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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7.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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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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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21일(목)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계속)
6.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43분 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2월 1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해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6.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18시45분)

○ 위원장 박동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 의왕 출신 윤재우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사업 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ㆍ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액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주차환경개선사업,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사업,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에너지기금 조성, 사회적경제기금 조성사업 등 도민이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균형 있게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정 정신에 따라 일하는 청년시리즈 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집행부 역점 사업은 사업비를 반영하되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정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1,02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5,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604억 원, 기초연금 124억 원,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 82억 원 등 총 1,38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315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원 등 총 3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간 조정사항 5억 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 집행부 제출안과 같은 총 2조 8,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되 금회 편성된 예산액은 2018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변경 내시 등으로 총 1,46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34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주요 조정내역으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사업 1,190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 시내버스ㆍ마을버스 기사 처우개선사업 99억 원,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사업 97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 총 4,67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감액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1,305억 원, 기초연금 1,306억 원을 감액하고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900억 원, 일하는 청년 정책사업 35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98억 원 등 총 6,1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민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13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조 3,474억 원보다 357억 원 증액된 14조 3,931억 원이었으나 세입예산 중 경기도 비법정전입금 실내체육관 증축비 31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실내체육관 증축비 315억 원 감액 및 명시이월액 315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315억 원이 감액된 14조 3,61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조 3,784억 원이었으나 세입은 특별교부금 511억 원, 비법정전입금 73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5억 원, 총 1,551억 원을 증액한 14조 5,3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461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58건에 2,0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원을 증액한 14조 5,3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무상교복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윤재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위원 여러분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의결할 순서이지만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의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안 각 항의 금액 중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조청식 기획조정실장과 경기도교육감을 대신하여 전진석 기획조정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조정내역 중 일부 부동의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 중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일부 예산이 투자심사 등 법규상 절차가 미비하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서 일부 사업은 부동의하고 일부 사업은 부대의견, 즉 부기를 명시하여 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의 사업목록은 별도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인사말씀드려도 되겠지요?

○ 위원장 박동현 인사말씀은 이따가 나중에 드리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증액된 부분 등에 대한 동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수고하셨습니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이 일부 부동의를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부동의와 관련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간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고 전체 위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위 의견대로 가결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방성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현 최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종환 위원 파주의 최종환입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일부 부동의 의사를 표명하신 그 사업목록을 별도로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제출이 된 상태인가요? 그것에 대해서 의결 전에 목록을 우리 예결위원들이 확인하고 의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종환 위원님, 사실은 일부 부동의 목록에 대해서는 추후 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에 제출하는 것으로 얘기됐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환 위원 그게 지난 준예산 상황에서도 부동의 내역이 불명확해서 자의적으로 집행부에서 부동의 목록을 줄였다 뺐다, 그 목록의 내역이 오락가락했다는 그런 비판적 시각들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의결되기 전까지 하지 않는다면 의결의 실효성이나 구속력이 심대하게 침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내용을 모르면서 의결해야 되는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제출이 돼야 되고 예결위원들은 그걸 확인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 위원장 박동현 최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말씀 한번 하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사실 원래 예결위 진행과정에서도 예결위에 사전 예산안 부동의 목록 제출이 필요하지 않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법적 절차와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르면 예산안의 동의 여부는 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입니다. 그래서 의회의 최종적 의결 절차에서 독자적으로 행사를 하고 의회는 이러한 권한 행사를 강요하거나 지시할 수 없다는 게 법적인 판단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안 동의권 자체가 법적으로 재의요구권과 같이 의회가 나름대로 심의 의결권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관대립형으로 사실은 법적으로 도의회와 도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지방자치법상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놓은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전에 부동의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어긋난다는 게 법적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예결위 차원에서 보면 어떠냐는 것을 판단을 들어보니까 다만 예결위 차원에서는 제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이 자치단체장인 지사를 대신한 법적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에게 설명을 하게 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동의 여부에 대한, 지금 위원장님이 여쭤보시는 것처럼 동의냐, 부동의냐를 여쭤볼 수 있겠지만 그 목록은 회의종료 후에 본회의장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또 한 가지 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도 정부가 미리 예산안 부동의 목록을 제출하고 그 건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는 것이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경기도지사를 대신한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이 증액분에 대하여 비록 부동의를 하였지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존중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언뜻 납득하기 힘든 사항이 있습니다. 조청식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의 요지는 “본회의 전까지도 제출하지 않는 것이 도지사의 전속적 권한이다.” 그래서 위원장님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본회의에 목록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서로 엇박자가 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언뜻 동의하기가 힘들고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깜깜이로 의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것이냐. 이거 근원적인 문제제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리인으로서 부동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어떤 항목에 대해서는 대리인으로서 기획조정실장님이 부동의 의견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최종환 위원님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 예결특위에서의 예산 증액에 대한 동의ㆍ청취에서 보면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예결특위 단계에서 예산을 증액 또는 신 비목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도 의견을 듣기 위해 동의여부를 청취함. 여기서 동의 여부는 심사하는 데 참고하기 위한 의견청취에 불과함.”이라고 이렇게 책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최종환 위원 위원장님, 그거는 참고를 한다는 뜻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동의 했는지, 우리 상임위에 다 동의나 부동의를, 항목별로 비목별로 과목별로 상임위로부터는 다 확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집행부로부터 그걸 확인 안 한다는 절차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요.

김준현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를 해서 최종환 위원님께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내부 상의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정회요청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회의중지)

(19시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청 추경 수정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예산안 결과와 관련하여 집행부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조청식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입니다. 존경하는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 예산안과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예산안 조정을 위해 주말은 물론 늦은 밤까지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계수조정소위원회 열 분의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일부 부동의 사업을 제외하고 이번에 심의ㆍ의결하여 주신 예산은 재정건전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를 적극 실현하는 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수혜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로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동안 감사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현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교육청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늦은 시간까지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 중 조정된 부분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고심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기본운영비는 학생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 및 교수학습 환경개선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예산이 경기교육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경기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현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제9대의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 임했습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심의라는 기본원칙 아래 행복한 경기도민,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고자 깊은 고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하는 청년시리즈,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같은 현안사업에 대하여도 진정 경기도를 위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예산심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예산안 부동의 결정에 대하여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고 때로는 견제하며 서로의 발전을 위해 함께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를 하는 동안 의회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집행부의 모습을 보며 침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불통이 없길 바랍니다.

아울러 교육청 예산심의 과정에서 나온 병설유치원 관련 구역 청소문제, 당직근로자 안정성 휴무 보장, 사립유치원 지원 등에 대하여 향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에 담긴 사업들이 2018년도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그동안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박동현윤재우방성환고오환공영애곽미숙국은주김준현박옥분박재만

이동화이순희이필구장동일정윤경천영미최종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자치행정국장 우미리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여성가족국장 김복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대변인 이재삼감사관 김거성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김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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