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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폐회중]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2018.01.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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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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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폐회중)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8년 1월 22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심사된 안건
1.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0시35분 개의)

○ 위원장 김영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들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본회의보다도 우리 특별위원회 용역 중간보고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 바쁘신데 고맙고요. 그럼 오늘 회의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1월에 발주한 경기도 시군의 재난대책특별점검을 통한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이를 위한 입법정책 연구용역의 추진상황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향후 보완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용역의 최종보고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의회 재난과 도민안전 특별위원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10시36분)

○ 위원장 김영협 의사일정 제1항 연구용역 중간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스마트시티학회 대표 및 책임연구자이신 권창희 교수님 나오셔서 그간 추진된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인사 올리겠습니다. 권창희입니다. 저희 이번 연구 중간보고회는 지금까지 경기도에 다양한 매뉴얼과 다양한 제도와 조례가 있는데 광범위한 재난ㆍ재해도 있지만 지역 지구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직접적인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마을영속성계획이라는 신개념으로 4차산업에 맞는 그런 입법정책을 연구하였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연구배경 및 목적이 되겠는데 현재는 대형화와 복잡화, 다양화, 첨단화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로운 개념의, 스마트시티 개념의 MCP, 마을영속성계획 제정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목적으로 SDGs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목표에서 지속가능한 도시에 대한 부분에 도시방재적인 측면이 강제되고 있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SDGs의 11번째 목표는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ㆍ거주지의 조성으로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4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연구의 목적이 되겠는데 경기도의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 수립과 방재계획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시설설치 우선순위의 설정, 방재효과 분석 및 시설집행계획 수립하는 등 방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데에서 경기도 조례 반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기초조사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의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6장에서 경기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마을영속성계획의 신규 조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하의 MCP 개념을 잠깐 말씀 올리고 그 이후로는 저희 총괄실장인 한연순 연구위원님께서, 조교가 발표하겠습니다.

MCP 개념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마을영속성계획, Mauel Continuity Planning 이것은 “지역을 이루는 일정한 지구단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방어, 발생가능성의 감축, 대비, 대응 및 복구를 위해 문서화된 관리시스템을 계획, 수립, 실행, 운영, 모니터, 검토, 유지 및 지속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구단위계획에 이미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자는 것이 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제적인 내용을 한연순 위원께서 발표하겠습니다. 한연순 위원, 앞으로. 감사합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연구위원 한연순 연구위원 한연순입니다.

(인 사)

MCP에 대한 개념까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럼 이제 MCP의 책정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방침의 수립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상품의 검토가 있고 세 번째로 피해상황을 확인하고요. 사전대책 실시를 하고요. 다섯 번째는 비상시의 체제를 정비합니다. 이게 MCP 책정에 대한 순서고요.

그다음 8페이지에 보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MCP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절차가 그림으로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비상사태가 발생이 되면 초동대응을 가장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초동대응을 어떻게 신속하게 하느냐? 첫 번째, 세 가지 부류로 나눠서 하는데요. 고객ㆍ협력사를 위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직원과 사업자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돼서 신속하게 복원을 하고 그다음에 재해복구를 하는 게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MCP에 대한 절차입니다.

그럼 이게 MCP에 대한, 안전과 문화, 관광 MCP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보고서에 넣어놓은 게 있는데요. 안심골목길에 대한 사례연구가 있는데요. 이 사례연구에 대해서 기대효과는 9페이지에 보면 마을의 영속성계획 및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스마트시티기반의 안전과 골목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IoT-블랙박스 CCTV시스템과 IP-CCTV 시스템을 도입하고 스마트안전플랫폼과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 재난안전관리체계가 작동이 되어서 안전한 마을, 안전한 골목길에 범죄 예방 대응을 하는 대비ㆍ복구에 탄력성이 있는 게 가장 큰 기대효과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아까 잠깐 지구단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지구단위가 뭔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가면 우리가 구획행정에 보면 지역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요. 지역은 토지의 경제적ㆍ효율적 이용을 우리가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지역이라고 나눠지는 거는 다 알고 계시지만 지구가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역 안에 조그마한 단위,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쪼개서 나눠지는 거를 지구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MCP를 연구하면서 이 지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지구단위를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그 지구단위의 목적은 뭔지 그것은 이 보고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차분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20페이지에 보면 지구단위 안에 방재지구가 있는데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에 대한 기준은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을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설정 기준을 활용하고 특별ㆍ광역시장 및 시장과 해당 자치단체가 10년 단위로 방재성능 목표를 설정하는 거를 우리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설정 기준보다 높거나 낮게 설정하는 경우와 지역특성 및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서 설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서 방재성능 목표 설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적용을 저희가 전국적인 거를 표로 찾아봤는데요. 이 표 22페이지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적용에 보면 경기도 고양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부천시가 있고요, 경기도 의왕시가 있는데 경기도 고양시가 강우지속시간 1시간 했을 때 95, 경기 부천시가 1시간 했을 때 90, 의왕시가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80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26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걸리는 시간이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의 개별 조례에 의하여 단축이 되고 있고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되고는 있지만 다양한 법 및 제도의 관계를 규명하여서 적용하기에는 어떠한 기준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안전과 지속적인 발전, 즉 마을영속성계획, MCP의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방안이 스마트시티기반 MCP가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마을영속성계획을 포함한 경기도 마을영속성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이 있는데요. 이 지침의 의의는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49조 내지 제52조 규정 및 건설교통부 경기도 지구단위마을영속성계획수립지침의 규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서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27페이지에 보면 부천과 의왕, 고양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도시재생여건에 대한 분석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경기도 시군별 쇠퇴지표 충족 현황을 저희가 분석하였는데요. 경기도 시군 중에서 쇠퇴지역이 많은 데가 부천이 27개, 성남이 26개, 안양이 22개, 수원이 21개, 광명이 13개 순으로 2개 이상의 쇠퇴지표 기준에 충족하는 쇠퇴지역이 다수 분포되어 있습니다. 쇠퇴지역의 분포가 많은 상위 다섯 군데 시군의 쇠퇴지역이 전체의 5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의왕시는 개발제한구역 비율이 86%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시군별 쇠퇴지표 충족 현황이 있는데요. 거기에 부천은 쇠퇴율이 75%고 의왕은 66.67%고 고양은 30.77%의 쇠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경기도의 쇠퇴지역은 2013년 기준 185개에서 2015년도에는 212개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별 잠재적 쇠퇴지역 현황 도출이 있는데요. 3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잠재적 쇠퇴지표 충족 지역의 표를 보시면 성남시가 가장 많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고양시에는 네 군데가 나타나 있는데요. 성사1동하고 화정2동, 정발산동, 능곡동이 잠재적 쇠퇴지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쇠퇴지역 진단을 특징적으로 살펴보니 경기도의 인구는 2033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도내 신규개발에 따른 원도심 인구유출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경기도 서부권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서 간의 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고요. 노후건축물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1페이지요. 경기도 내의 잠재적 쇠퇴지역을 판별하여 이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 쇠퇴지역에 대한 전략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의 특징을 저희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인구의 특징은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원도심 인구의 유출이 심화되고 있으며, 산업의 특징은 지역 간 격차가 상당히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동서 간의 발전 격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특징은 노후건축물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노후건축물이 74%에 이른다는 그런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다음 도시방재계획인데요. 도시방재계획은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및 사업계획을 통한 방재계획의 실현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구역 내 발생 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해서 방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역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우선순위 설정, 방재효과 분석 및 시설시행계획 수립하는 방재계획의 수립 의무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 32페이지에 보면 해외의 방재도시 계획제도 운영 현황이 있는데요. 저희가 일본하고 영국의 사례를 봤는데요. 쭉 페이지를 넘겨서 보시면 38페이지에 저희가 일본하고 영국의 사례를 분석해 봤을 때 여기에서 시사점이 어떤 게 있냐면 일본과 영국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도시공간계획 법제와 자연재해대책 관련 법제체계에서 방재에 관한 사항들이 함께 고려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지는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구단위영속성계획, DCP라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MCP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우리나라하고 유사한 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DCP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립해서 지역지구로 구체화되고 특성화된 지속가능한 방재도시, 안전에 강한 도시로 관리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해에 대한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기법도 매우 정교하게 수립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법정 계획 외에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비법정 계획 등을 통해서 정확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영국의 사례로만 봤을 때 굉장히 정교하고 그다음에 지방으로 분권화되어 있으면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연히 확인하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러한 MCP를 조정하고 안전한 마을을 이루기 위해서는 법제, 조례가 개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려면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이 있고요. 현행 도시계획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의 조례 개정안으로는 저희가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는데 이 정의에서 저희가 추가하여서 “사”번에 보면, 40페이지요. 지역별ㆍ재해유형별 방재에 관한 계획을 추가하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항에 “‘방재도시계획’이란 도시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수립하는 공간구조상의 재해대책에 관한 계획으로서 방재광역도시계획, 방재도-시군 계획, 방재도-시군 관리계획, 마을영속성계획을 포함한다.”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1페이지에 보면 제12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4의2 “광역계획권의 방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면 좋겠고요.

그다음 그 밑에 13조에 보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저희가 “풍수해, 지진, 그 밖의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를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19조에 보면 8의3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보면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에 따른 재해지도 및 마을영속성계획을 포함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저희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다음 42페이지에 보면 제20조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문구를 2항에 추가해 줬으면 좋고요. 그다음 저희가 3항하고 그 밑에 4항을 추가해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재해취약성분석을 하는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타 계획에서 활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3페이지에 보면 제25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2항에 “방재계획과 마을영속성계획” 문구를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3항에 “지역별ㆍ지구별 방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제27조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이 있는데 여기에 5항으로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라서 재해 취약성 분석을 하는 경우에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타 계획에서 활용한 자료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걸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보면 제61조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에 보면 여기에서 20번으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및 마을영속성계획 수립”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정 개정이 있는데요. 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은 제10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그다음에 12조제2항에 따라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거기에 7번 항으로 “방재도시계획 수립 시 지역 및 지구별ㆍ재해유형별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13조에 6번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료 및 마을영속성계획”을 추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6조에 보면 16조의 1번에 “방재 및 마을영속성계획”을 추가로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10번으로 “방재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지역 및 지구별ㆍ재해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각의 부문별 계획과 연계ㆍ조화되도록 할 것” 이걸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17조에는 6번에 자료 및 마을영속성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자료 및 마을영속성계획”을 추가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19조 12번에 “방재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지역별ㆍ지구별ㆍ재해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여야 하며 각각의 부문별 계획과 연계ㆍ조화되도록 할 것”을 추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46페이지에…….

지미연 위원 잠깐만요. 이거 중간보고 아닌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연구위원 한연순 네.

지미연 위원 중간보고인데 이렇게 최종보고처럼 “그걸 했으면 좋겠다, 좋겠다.” 얘기를 하세요, 왜? 난 이거 위원장님, 지금 이해가 안 가요. 중간보고인데. 거의 다 나왔네, 결론이. 이건 중간보고가 아니죠, 지금. 오죽하면 제가 지금 처음부터 이거 용역을 왜 줬는지서부터, 지금 그냥 일방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위원장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표현을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연구가 다 끝났어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연구위원 한연순 아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데 결론이 다 났는데요, 지금.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결론이 난 게 아니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위원님께 보고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하세요.

지미연 위원 마무리하세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연구위원 한연순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재에 관한 지침의 개선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면 도시개발사업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사업구역 내 발생가능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난 발생현황 및 원인분석을 통해서 방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설치 우선순위 설정 방재효과 분석 및 시설집행계획 수립하는 등 방재계획의 수립이 의무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마을영속성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방재시설의 설정을 통한 집중적인 계도 및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고 유사시 진화 또는 구조구난을 위한 소방도로의 정비와 관리 및 소방시설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순한 개발적 측면에서 제도의 활용보다는 마을영속성계획(MCP), 유니버셜 설계 등을 통하여 접근성과 시민참여도를 높이는 데 적극적인 방재도시로의 체질 개선 및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스마트시티기반 지구단위 마을영속성계획 및 마을안전관리, 지역지구의 특화된 문화와 환경을 살리는 다양한 지능형 안전체험문화 프로그램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MCP)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관한 입법정책연구 중간보고서


○ 위원장 김영협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권창희 교수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 올리고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은 초대형 그리고 복합적인 지능형 재난들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각각 지역마다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구단위의 도시방재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부분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구위원께서 발표했던 내용들은 지금 현재 표현방식이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진행된 사항을 말씀 올린 것인데 결정된 사항으로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협 권창희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연구용역 추진과 관련하여 의견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시고, 정대운 위원님.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우리 지미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이 용역이 어떤 자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시다시피 제천 화재사고랑 여러 가지 전반적 재해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의 도민들을 위해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위원장님, 제가 보니까 용역을 처음에 발주하실 때 어떤 목적의식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어떤 식으로 용역을 해야 될 그 부분을 제시한 게 있나요, 원래는?

○ 위원장 김영협 특별히 그랬던 건…….

정대운 위원 없죠?

○ 위원장 김영협 네.

정대운 위원 사실 재난에 대해서 요즘에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조례와 법률이야 그건 추후에 나름대로 하겠지만 여기에 어떤 식으로 하면 경기도가 우리 경기도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금 스마트시티 요즘 대세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나는 그런 내용이 나올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면 경기도가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31시군의 안전대책 중추 컨트롤타워가 돼서 어떤 식으로 시군하고 협력해서 재난ㆍ재해를 예방할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군들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로 방범, 교통. 대부분, 제 지역구가 광명이니까 광명에 U-관제센터가 있거든요, 요즘의 첨단 시대 기법을. 아마 경기도에서도 관련 기능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재, 주로 방재가 재난ㆍ재해ㆍ인명에 대해 최고 집중돼 있잖아요. 그다음 환경, 교통, 시설, 시설은 어떤 식으로, 스마트시티면 우리가 첨단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관제센터에서 늘 24시간 볼 수 있는 이 체계들, 웬만한 데는 되어 있어요. 송도 같은 데 되어 있죠? 이런 것을 경기도가 어떤 식으로 지원해서 31시군을 연계해서 스마트시티 도시를 건설할 때 이런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어느 시는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을 엮는 거에 대해 이런 용역에 제안 제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아직 이것이 중간보고회니까 이렇게 나열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대부분 용역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도 있지만 기왕이면 도민들한테 유익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중간보고회니까 다음 착수 일부 할 때는 지금 현재 시군에, 차라리 이렇게 가십시오. 지금 스마트시티니까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는 예를 들어서 교통, 방재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이라든가 환경 이 두 가지는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방재라든가, 환경도 볼 수 있죠. 방재 또 시설 이런 건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첨단기법에서. 그러면 스마트, 쉽게 말해서 핸드폰으로 웹에서 볼 수 있는 건 환경변화, 올해 미세먼지가 어떻게 된다. 그리고 내부적인 시군에 첨단관제센터들 활용돼 있는데 여기에다 어떤 걸 접목하면 경기도에서 이걸 지원해서 31시군이 경기도에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 이런 걸 한번 제안을 해 주십시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잘 반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미연 위원님.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처음에 용역 시작을 몰랐기 때문에 자료를 받아서 이제 보고 있거든요. MCP의 시초는 어디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MCP의 시초는 BCP입니다.

지미연 위원 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BCP.

지미연 위원 BCP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지미연 위원 어떻게 약자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Business continuity Planning.

지미연 위원 Business?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지미연 위원 사업이네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처음에는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DCP, District 지구입니다.

지미연 위원 인터넷에서도 안 나와요, MCP는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MCP 안 나옵니다.

지미연 위원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3년 전에 제가 연구논문으로…….

지미연 위원 지금 우리 박사님이 만들어낸 단어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실은 DCP입니다.

지미연 위원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왜냐하면 용역 안에서 MCP라는 말을 썼다는 얘기는 이걸 우리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이런 걸 하라고 하니까, 저는 약간 세금을 두려워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속기록에 그대로 남겠지만 우리가 원해서 가는 용역이 아닌 타인에 의해서 오는 용역을 저는 좀 기피하는 쪽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이 아닌 타인의 생각에 의해서 위원들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솔직히 MCP가 마을인데, 이게 마을이라는 한국어인데 이걸 영어로 풀어서 나가는 이거가, 계속 MCP, MCP 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을까? 결국은 이걸 영속성 수립이라는 말로 해서 조례를 바꾸고 나면 9페이지 기대효과 나에 있는 블랙박스 CCTV, IP-CCTV 이런 것들 다 설치하고 다 해야 되는 거죠? 9페이지에 기대효과 나. 이런 것이 조례에 명문화가 되고 나면 이런 거 다 해야 되는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거는 아직, 이건 하나의…….

지미연 위원 기대효과잖아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기대효과고요.

지미연 위원 영속성으로 가기 위해서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4차 산업혁명에 맞게끔…….

지미연 위원 이런 것들 다 설치하게끔 조례가 이렇게 해야 한다고 줬으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주차장도 지금 무인 쪽으로 다 가잖아요. 뒤끝이 없이 하는 것처럼.

지미연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조례분석을 참 많이 하셨어요. BCP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협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완석 위원님.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재난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대형사건을 접하면서 수없이 많은 매뉴얼을 요구했고 그 매뉴얼이 이미 갖춰진 상태도 많이 있고. 그런데 늘 얘기하는 것이 책임주체에 관련된 부분이었죠?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일어났던 사건들 중에 보면 통제시스템이 잘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중앙집권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뉴얼은 있지만 매뉴얼이 유기적으로 작동을, 가동을 못 해서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지역으로 쪼갤 것이냐, 아니면 중앙집권화해서 이것을 보다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해 왔고요. 실질적으로 재난에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마다 수없이 논의하는 것들이 이미 갖춰진 시스템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실질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재난특위를 만들 때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다양합니다, 이게. 국가와 똑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해공군이 다 있는 정말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이 다양한 곳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체계화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지방자치가 강화되면서 재난도 저는 실질적으로 1차적 책임은 지방정부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권한도 지방정부에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걸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을영속성계획이라는 게 저도 생소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구단위계획과 지역과 나눴을 때 차이점이라든가 관리의 다른 점이 뭔지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이것으로써 어떻게 해소하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보고한 내용 가지고는 전혀 이게 뭔지, 어떻게 연계되고 왜 이걸 우리가 연구해야 되는지, 왜 이걸 연구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타이틀에 나와 있듯이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과 연관된 입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쉽게, 영어로 아까 MCP, DCP 그렇게 자꾸 얘기하면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재난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엄청난 많은 지금 종편에서 나오는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해서 상당한 수준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오히려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것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연구를 하고 고민하는 거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지금 이 연구를 발표하시는 쪽에서 경기도 재난대책 마을영속성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이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가동되고 있는 이 시스템과 어떤 차이점이 있고 현재 가동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것을 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오완석 위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특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시티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그래서 이미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말해서 29개 시와 3개 군이 모여진 31개 지방자치의 전체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경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의회에서 제가 발표해 드린 것은 스마트시티에 종합센터들이 있는데 그 통합솔루션으로 이미 플랫폼으로 스마트시티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각 시마다 다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 통합관제센터가 있는데 골든타임이라는 부분에서 실은 통합되고 있느냐, 골든타임을 확보했느냐?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재난ㆍ재해가 리얼타임으로 바로 초동대응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문제점을 처음에 문제제기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지역단위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지역은 광범위한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도 부족하다. 그래서 지구단위로 가자.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테두리에서 진행하자. 그리고 우리가 센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이미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시설물이 웬만한 것은 FMS, Facility Management System이라고 해서 시설마다 웬만해서는 CCTV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MCP가 안 됐기 때문에, 일본은 이미 DCP=MCP입니다, 알고 보면. District Continuity Planning이라고 해서 이미 BCP가 DCP가 되고 DCP가 저희 한국은 그대로 도입할 수 없어서 DCP보다는 MCP가 낫겠다 해서 제가 정의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간보고이기 때문에 용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은 그런 취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시티 기반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4차산업에 맞게끔 도시도 지속가능한 도시로 가기 때문에 시대에 맞게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방재와 환경과 각각의 부분을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그리고 결국에는 MCP가 마을의 영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라도 재난ㆍ재해에 노출된 상황이지만 그 상황을 언제라도 복구 RTO, 복구 타임, recovery time을 우리가 빨리 복구해서 원상복귀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ㆍ재해가 일어날 때 아픔이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resilience 개념으로 우리가 마을영속성계획으로 가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같이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미 스마트시티 기반의 엄청난 돈을 지금까지, 지난 정부까지 많이 투자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리얼타임으로 초동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그 현장에서 바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니터링도 해 주고 디텍팅도 해 주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바로 지시 그리고 대응할 수 있고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바로 마을 단위의 영속성계획이라고 보고 조례를 제안하는 것으로 지금 중간보고를 말씀 올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어려운 말 쓰시면서 많은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론적이나 이미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이걸 못 해서 못 한 게 아니고 현재 재난이 일어나도 이런 시스템 위에서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게 가동되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뭐냐면요, 실은 시스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과학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지구단위로 계획해서 해 주셔야만이 모든 게 작동이 되기 때문에…….

오완석 위원 그럼 그 매뉴얼을 누가 만듭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제부터 각 지구단위계획에서 만들었으면…….

오완석 위원 그럼 이 보고서는 각 지구단위, 각 지방정부에, 경기도에 이러이런 매뉴얼, 이런 형식의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용역의 범위가 이것까지 적용범위라…….

오완석 위원 이 보고서는 우리가 실무화된 매뉴얼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마을영속성계획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마을영속성계획이라는 것이 마을이 재난이 나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재난관리를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렇습니다.

오완석 위원 그러니까 마을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을 보존하고 새로 완전히, 지진이나 이런 게 나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그 외에 기타 자잘한 재해에도 포커스를 마을을 유지할 수 있는 쪽에 둬라 이런 개념인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UN에 SDG…….

오완석 위원 아니, 개념이 그런 개념인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SDG 개념에 포함된 겁니다. 그 일환입니다.

오완석 위원 그럼 말씀하셨듯이 지금 있는 시스템으로는 이게 안 되나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지금 시스템으로는 안 됩니다.

오완석 위원 왜 지금도 마찬가지로 재난이라는 것이 화재도 마찬가지지만 무슨 불을 끄기 위해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위원님, 지금은 그냥 불 끄고, 불 일어나면 119에 소방 신고하고 불 끄고 끝납니다. 그 후에 지속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복구와 재난의 4대 단계에 의해서 대응하고 그다음에 복구까지 다 하고 있는 거고 소방에선 1, 2차 대응-대비까지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복구 관련된 부분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런데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영속성계획은 없습니다.

오완석 위원 아니, 영속성계획은 말이 영속성계획이지 실질적으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 하고 있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예방-대비-대응-복구입니다.

오완석 위원 정부에서도 문제가 생기면 특별재난구역 선포해서 보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복구도 해 주고 건물 새로 지어주고 이런 거 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복구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끝납니다.

오완석 위원 그런데 그거 외에 다른…….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다음 단계가 필요한 것이죠.

오완석 위원 다음 단계가 여기 지금 보고서에 있다는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지속가능한 것이 포함됩니다.

오완석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게, 여하튼 좋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그렇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부분이 이게 조례뿐만이, 조례는 사실 규제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아마 지금 나와 있는 내용도 보면 대부분 법률을 개정해야 되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오완석 위원 그럼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촉구건의안 정도 만들 수 있는 거, 법을 이렇게 고쳐 달라 이 정도 수준이고, “경기도에서 재난관리법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런 조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좀 삽입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 정도 수준입니다.

오완석 위원 신개념에다가 사실은 확 와 닿지는 않는데 여하튼 간에 저도 생각은, 제 의견은 말씀하셨듯이 초동대응, 골든타임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예방, 그러니까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응하고 그다음에 복구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 이론으로서 좀 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저도 사실상 잘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고민을 해 볼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경기도뿐만 아니라 각 시군에 엄청 많은 유형의 재난들이 우리나라에 발생했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매뉴얼이 있고 그다음에 얘기한 대책이나 법률이 수없이 많이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뭐라고 하니까, 무언가 있다고 하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토론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만 알고 제가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그 대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거와 별다른 것이 없이 단지 그냥 용어의 변경에 의한 이론이라면 또 문제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위원님, 한 말씀만…….

오완석 위원 저도 한번 읽어보고 중간보고하고 마지막에 최종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한번 제 의견을 낼 테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한 말씀만 답변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오완석 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지미연 위원 위원님,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정회 좀 부탁드리고요.

오완석 위원 보고회니까 그냥 의견 내고 우리 의견을 내서…….

지미연 위원 아니, 왜냐면 지금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이미 줬는데 이상하게 나온 게 아니라 이거를 우리가 주려고 줬느냐서부터 나는 거기서부터…….

오완석 위원 아니, 그거는 뭐 착수…….

지미연 위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끼리요.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완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그러면 여하튼 우리는, 착수보고회 때 제가 안 왔었는데…….

지미연 위원 저도요.

오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 이거는 우리 특위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번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울 것 같고, 이 내용을 어떻게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이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지미연 위원 네, 그래서 우리끼리 회의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완석 위원 여하튼 저는 이상입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위원님, 한 말씀만 더 올리겠습니다. 왜 MCP가 필요하냐면 일본에서 지금까지 예방-대비-대응-복구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 네 가지 사이클로만 지금 지내왔는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저희들과 똑같이 초동대응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대형화와 지능화가 되고 복합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DCP를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DCP를 수립해서 ‘district’, 그것이 영어로는 ‘district’고요. 일본어로는 ‘지구’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 똑같은 발음 쓰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지구영속성계획으로 DCP를 지금 수립해서 법제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DCP를 수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은 처음에 제가 고민했습니다. 일본을 똑같이 답습해서 DCP를 수립할 것이냐? 그런데 DCP는 일본 것이기 때문에, 일본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DCP를 수립하는 걸로 조례를 한다면 일본을 답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께서 일본의 DCP 수립한 자료들 요구하신다면 제가 다 보고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DCP가 아니라 MCP로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지미연 위원 우리끼리 회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남종섭 위원 아니, 이걸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김영협 아니, 이건 지금, 오늘은…….

지미연 위원 종료를 하시든지 우리끼리 회의 좀 했으면 좋겠다고요. 위원장님하고 회의 좀 했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김영협 그럼 정회를 하고 해요?

남종섭 위원 정회를 하면 늦어지니까.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마무리는 지으시고.

남종섭 위원 마무리를 하고 하죠. 저는 질문할 게 있으니까 좀 질문을…….

○ 위원장 김영협 네, 남종섭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남종섭 위원 우리가 재난대책 마을영속성이라는 게 계속 저희가 의문, 이제 새로운 용어니까 좀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와서 마을영속성계획에 대한 거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마을영속성이 쉽게 말하면 지속가능한 도시,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나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재난대책을 만드는데 그것들이 지금 이 내용에 담겨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 왔던, 우리가 ICT를 이용해서 최첨단 식으로 재난안전관리 대책을 어떻게 할까 이 고민이 여기에 담겼다라는 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남종섭 위원 그럼 지금 현재 블랙박스 도시에 갖춰져 있는 데 있죠, 마을에?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남종섭 위원 CCTV 많이 보급이 됐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남종섭 위원 그다음에 재난문자 발송도 요새 뭐 더위가, 폭염이 온다든가 눈이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발송이 돼요. 이거 말고 또 마을영속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남종섭 위원 어떤 게 있죠? 간단하게 그냥 용어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미 경기도에서는 셉테드를 도입했습니다. 범죄예방환경설계 셉테드가 이미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는 이미 마을영속성계획의 기본적인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은 국제 UN에 SDG의 프로토콜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체계로 된다면…….

남종섭 위원 그러면 셉테드가 보강이 되면 블랙박스, CCTV, 재난문자 발송 그다음에 셉테드 이게 그러니까 마을영속성계획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데 이거에 대한 용역이 어떤 조례나 법률에 대한 보강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거는 이번 거에 전혀 중요한 포지션이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아, 그래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전혀 중요한 포지션이 아닙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영속성을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 계획을 위해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래서 마을영속성계획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난이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위험이 발생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남종섭 위원 경보. 조기에 이거를 대비해서 경보를 해 주거나…….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예를 들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사전에 환경영향성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전에 저희들이 재난ㆍ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미리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분석을 해서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놓고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전에 백업시스템이라든가, 전산은 백업시스템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보완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재난방지에 관련된 시설물이라든가 시스템들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종섭 위원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이미 돼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남종섭 위원 그 조례를 보강하기 위해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보강하기 위해서.

남종섭 위원 법률적 보강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아요. 그 부분은 되는데 그러면 지속가능한 도시가, 지금 한국사회에 도시가 몰락하는 게 있습니까?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쇠퇴지역을 저희들이 분석…….

남종섭 위원 그러면 쇠퇴지역이면 아까 여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생에 대한 게 지금 목차에 있어요. 그럼 도시재생에 대한, 제가 그러면 이걸 보는데 그럼 앞으로 미래도시계획에 있어서 이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 도시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쇠퇴지역, 즉 도시재생지역에 대해서 이 연구를 적용해야 되는 건지, 이게 지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모든 지역에 포함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기본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 조건은 이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앞으로 도시를 만들 때 이거를 적용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기존 도시에 적용하는 것도 맞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지역에도 이걸 적용하는 게 맞다 이 얘기죠?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그렇습니다.

남종섭 위원 지금 너무 포괄적인데 그러니까 법률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방법을, 제도를 만드는 건지는 제가 아직 구분이 잘 안 가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입법정책에 대한 제안을 하는 정도 수준에서 이번 용역은 범위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 이거는 깊게 따질 문제가 아닌가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구도심지역의 쇠퇴ㆍ몰락을, 그거하고 지금 이 재난ㆍ재해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남종섭 위원 그래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왜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서 공동화가 일어나고 쇠퇴지역이 결국에는 낙후되고 해서 재난이 발생되면 특히 위험이, 리스크가 가장, priority가, 우선순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델에 시범모델로 잡은 겁니다.

남종섭 위원 거기에 대한 분석은 해 놨는데 도시재생지역, 도시쇠퇴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제시할 수 없었던 건가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그거는 저희 연구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priority 정도 수준에서만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남종섭 위원 제가 바라볼 때는 좀 광범위하다. 그러니까 여러 개 얘기는 많이 나열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것 같아서…….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다음에 결과보고회 때 더 추가 보충하겠습니다.

남종섭 위원 네, 이상입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영협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경기도의회에 특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 보고할 때 중간보고나 결과보고할 때 대개 봤을 때 보고서들이 중간보고하는데 이렇게 복잡다단한 이런 적이 별로 없었어요. 실제 아까 우리 정대운 위원님이나 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오완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들은 실제적으로 간단명료하게 그리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험할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면과는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요즘 사회가 안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인지를 하고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간단명료하게 피부로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 괴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거예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위원님들, 그렇게 생각하신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다음 보고 때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간보고를 지난주에도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착수도 늦게 했지만 빨리 했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니까요. 좀 더 간략, 명료하면서도 구체화된 그런 보고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착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영협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간사님.

이재석 위원 중간보고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요. 기왕지사 우리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 합니다.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일본의 선례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벌써 그때 직시한 것이 여기에는 지진에 대해서는 전혀 나와 있질 않아요, 자료에. 그런데 일본에도 지금 선구자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일본 형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일본보다 앞서갈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우리도, 지구로부터 우리나라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더 더욱이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미력하지만 강화도 앞바다 쪽에서도 지진이 좀 일어나고 있죠, 서해안 쪽에서? 이런 걸 봤을 때 지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일본에서도 이게 생성된 것이 지진 때문에 생성된 거거든요.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피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고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에서 나름 우리 경기도가 가장 인구밀도도 높고 한 만큼 보다 더 이 자료는 충분히 세세히 검토돼서 어차피 용역까지 간 상태니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위원님들도. 좀 더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보다 아쉬운 것은 오늘 이 자료로는 뭐 나름대로 보면 앞서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간보고라는 형태가 거의 마지막 한 80%, 90% 단계에 왔을 때 중간보고들을 해 주세요. 또한 95%까지 왔을 때 보고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지금으로 봤을 땐 이 중간보고도 아마 근 90%의 작성을 해서 90%에 기이 도달해 있다라고 보여지면서 그래도 미흡한 부분은 지진에 대해서 역설되고 피력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더더욱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이 수해도 수해지만 화재가 더, 소방 방재가 상당히 더더욱 심각하게 다뤄져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지진 한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지진뿐이 아니고 지금 여러 가지 철새들로 하여금 발생되는, 이것도 나름대로 우리 재난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세균과 관련해서도 조류독감이 됐든 구제역이 됐든 여타의, 일단 지금 청와대에서 탄저균도 도입을 했다, 예방약을.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하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내용에 같이 함의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알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네, 오완석 위원님이요.

오완석 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게 새로운 이론을 방재에 도입을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한테 제안해 주신 것도 보면 전부 다 법률 개정에 대한 부분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사례는 경기도 사례를 많이 드셨고요. 도시 쇠퇴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물론 연관 있으셔서 한 것 같은데요.

마을영속성계획이란 이 새로운 이론이 경기도에 국한된 건 아니지만 경기도를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대비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알겠습니다.

오완석 위원 왜냐하면 이게 경기도의회의 특위이기 때문에, 이게 국회 특위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그것이 경기도의 사례를 보니 또 일본의 사례를 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을 접목시켜 보니까, 만약에 지금 있는 재난시스템보다 이 마을영속성 MCP를 적용한 경기도의 재난관리 사례 모델을 하나 예를 들어보니 이런 부분은 이렇게……. 그러니까 전에 과정, 과거에 했던 재난관리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예시 내지는 이런 것들이라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마을영속성이라는 게 재난에서 처음 나오는 개념이고 그다음 지금 있는 4단계 이 개념 단계와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의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걸 그냥 두루뭉술하게 어디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경기도 사례를 보니, 경기도는 국가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기도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들을 분석해 보니,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일어났던 판교……. 대형사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과 그다음에 구제역이라든가 하여튼 경기도에서 굵직굵직한 화재라든가 대형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들을 분석해 볼 때 과거에는 이러이러한 재난관리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었는데 만약에 마을영속성계획이란 걸 가지고 시도했으면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라든가 이런 뭔가를 제시해 줘야 한다고 봐요.

특히 물난리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안 그렇지만 불과 4, 5년 전만 해도 경기도는 각 곳에서 엄청난 많은 홍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많이 세웠고요. 그런 사례들은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요. 그때도 문제제기했던 것들이 초동조사라든가 초동관리라든가 그다음에 복구가 지연돼서 1년이 지났는데 또 비가 오니까 복구도 하기 전에 다시 또 재난이 재발생됐다든가 이런 부분들, 다양한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자료화되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인정할 수도 없는 그냥 단지 이론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케이스를 모아서, 물론 용역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을 보완해서 몇 개 샘플이라든가 케이스 그다음에 외국사례들을 대비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 정도는 포함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케이스단위를 좀 더 추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석 위원 네.

○ 위원장 김영협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지금까지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재난사고에 대해서 매뉴얼이 부족한 것보다는 초동대응에 대한 책임론을 많이 제기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 용역보고서는 그런 면에 거리가 있는 보고서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잘 착안하셔서 다음 보고 때는 잘 좀 해 주십시오.

○ 한국스마트시티학회장 권창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협 수고하셨고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차 경기도의회 재난과도민안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영협이재석남종섭오완석임동본정대운지미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인용

○ 기타참석자

ㆍ한국스마트시티학회

회장 권창희연구위원 한연순연구위원 송진복

○ 기록공무원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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