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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5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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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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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ㆍ김유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송낙영ㆍ서영석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고윤석ㆍ이은주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필구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조승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김유임 의원 소개)


(16시32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5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등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6시33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서 결과보고서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감사보고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속기록과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피감기관에 처리요구할 대상은 총 285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64건, 건의사항 220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유임 위원 추가의견.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 32쪽, 경제과학진흥원에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셨고 제가 여러 번 지적했는데, 원장과 이사장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사장이 계속 언론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경과원의 특징은 우리 집행부 예산의 40% 가까이를 대리 집행하는 특성이 있어서 원장과 이사장, 그러니까 예산편성 책임자와 집행 책임자를 일원화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사항으로, 그러니까 시정요구로, 건의와 여러 가지 방법에서 시정요구사항으로 하면서 지금 여기의 이 내용을 좀 수정해서, 여기에는 “대책을 강구 바람.” 이게 아니라 “대책은 일원화.” 그러니까 원장과 이사장을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일원화하거나 내지는 이사장을 존치한다면 집행부에서 부지사나, 부지사가 회의 참석이 어려우면 경제실장 그렇게 해서 집행부와 경과원이, 예산기획자와 집행자가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으로 수정하시고 건의방식은 시정요구로 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ㆍ김유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송낙영ㆍ서영석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고윤석ㆍ이은주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필구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조승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6시35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산 출신 김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정상적인 고용구조인 비정규직을 일률적으로 양산하였던 문제를 해결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시대의 흐름이 계속되고 있고 현 정부에서는 그 움직임이 더욱 가속을 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함에 있어 긍정적 측면과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으나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재정적 측면이 고려되고 있는지는 별개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정규직 전환의 가장 큰 걸림돌인 재원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부족합니다. 특히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 지자체 등에서 고용한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지자체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분담 요구를 외면하고 있는바 본 건의안은 중앙정부에 대해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재원 지원 및 재원 분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현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12월 5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홍석우 의원 등 6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에 대해서는 앞서 김현삼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 정규직 전환계획으로 지난 7월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10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31만 6,000명 중 약 20만 5,000여 명이 정규직 전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규직 전환에 필요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 질의 답변에 따르면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이 적을 것이라고 하였으나 이는 근본적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대책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경기도의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현황을 살펴보면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경기도 내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근로자는 7월 기준 306명이며 이들 중 국비사업 수행 근로자는 93명으로 이들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소요 예산은 약 18억 6,000만 원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대책은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건의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본 건의안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에 따른 재원 지원대책의 마련과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분담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을 남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비정규직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정책은 그 당위성이 충분하지만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지원대책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하게 할 여지가 있어 사업 실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에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지원대책 마련과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분담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당연한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촉구 건의안의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답변에 앞서서 지난 12월 9일 자로 임명된 저희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드리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자 저희 경제실에 새로 임명된 이희준 일자리노동정책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주신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해서 집행부는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3.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김유임 의원 소개)

(16시42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김유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국재 청원인을 통해 본 의원이 청원을 소개하고 심의받도록 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성석동 37-22 지역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에너지보급 낙후지역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은 액화석유가스 또는 석유 등으로 난방을 해결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근 마을인 고양시 빙석촌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통해 태양광 전기시설 지원으로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인 에너지복지 불평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청원은 청원 위치인 고양시 성석동 37-22에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하여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본 청원이 해결된다면 에너지 낙후지역의 에너지복지가 제고되며 친환경에너지 사용을 통해 환경보호를 도모할 수 있는바 지금까지 설명드린 청원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2017년 11월 20일 청원인 이국재가 김유임 의원 소개로 제출하여 2017년 11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청원요지에 대해서는 앞서 김유임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이 에너지복지 혜택에 대한 소외를 문제로 지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청원으로 태양광 전기기설의 설치요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관계되므로 이는 경기도의 사무로 볼 수 있고 지방자치법 제73조에 의한 청원의 절차를 거치는 등 경제과학기술위원회가 심의함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에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등 에너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개인주택에 자가설비와 마을 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의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사업신청 요건이 갖춰진 마을에 한하여 경기도의 평가를 거쳐 에너지 자립마을을 선정하여 조성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청원에서 지적한 빙석촌은 2015년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28가구의 자가설비 설치 및 마을 공동시설로서 태양광발전소가 설치된 상황으로 청원인 거주지역인 성석동 37-22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수급을 액화석유가스에 의존하고 있기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있고 인근 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에너지복지 혜택을 받고 있어 상대적 불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청원에 따라 특정지역의 일부 가구만을 대상으로 태양광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복지혜택 제공의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원인 거주지역이 향후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선정된다면 청원에서 주장하는 요구사항을 해결하여 에너지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바 에너지 자립마을로의 선정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본 사업을 신청하도록 권고하는 의미로서 청원 채택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기도는 향후 에너지이용 서비스의 상대적 낙후지역에 신재생에너지의 설치지원 등 에너지복지 실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 김유임 의원님, 지역주민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좋은 발의해 주심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질문은 김유임 의원님께 드릴 게 아니고 우리 에너지과장님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에너지과장 황영성입니다.

홍석우 위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2015년도부터. 그러면 지금까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총 17개 마을에 사업을 했습니다.

홍석우 위원 17개 마을을 사업추진해서 다 완료되었습니까, 지금까지?

○ 에너지과장 황영성 완료되었습니다.

홍석우 위원 완료된 게 17개 마을입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맞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내년 2018년도에는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몇 개 마을을 목표로 하고 있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가 지금 13개 마을에 신청이 돼서 선정이 완료가 됐습니다.

홍석우 위원 13개 마을이 선정이 다 끝났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끝났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선정된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좀 알 수 있을까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발표해 주시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가 10개 시군이고요. 고양시에 2개 마을하고 화성시에 1개 마을, 파주시 1개 마을이고 김포시 2개 마을하고요, 광주ㆍ포천ㆍ연천ㆍ시흥ㆍ양주가 1개 마을씩 있고 양평군이 2개 마을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고양시에서 2개 마을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원 받아들인 성석마을이 포함돼 있습니까, 지금?

○ 에너지과장 황영성 거기는 이번 사업에는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홍석우 위원 아, 이번에 신청 안 했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래서 추후에 기이 사업 선정된 마을 이외에 선정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1차는 선정이 끝났고 그럼 2차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금 확보는 돼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은 기이 시군에 가내시가 내려간 상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는 어렵고요. 또한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마을협동조합 같은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게 돼 있고요.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신청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2019년도 사업을 선정하게 되는데 19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게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마을협동조합 같은 걸 먼저 구성하고 난 다음에 신청해야 되는 겁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그렇습니다.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전제조건이?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ㆍ시부담 이렇게 나눠지나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도비가 40%고요, 시군비가 50%고 주민 자부담이 10% 정도가 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도비 40%…….

○ 에너지과장 황영성 시군비가 50%고 주민 자부담이 10%.

홍석우 위원 주민 자부담이 10%?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도비 40%, 그럼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돼 있어야 되겠네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사전에 시군과 충분한 협의가 되고 시군에서 저희 도에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공문은 몇 월 달에 내려갑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들이 8월 달 정도에 내려갔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을 10월 달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11월 달에 심의를 끝냈습니다.

홍석우 위원 심의를 하시게 되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8월 달에 신청받아서 10월 달에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선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구조건이 있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협의체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고요. 또한 자가용으로 주민들 10가구 이상이 참여해야 되고 또 하나, 자립마을이기 때문에 상업용 시설 30㎾ 이상 되는 마을 공동시설을 같이 병행해서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최소한 10가구 이상은 돼야 되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또한 공동시설에 대한 상업시설로 30㎾ 이상 정도의 사업이 들어가야 발전사업이, 계속 영업이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전제가 되고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영업이익이 발생할 걸 감안해서 설치해 주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주민들 자부담 10% 정도 되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그러면 한 가구당 보통 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됩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들이 지금 보통 가구당으로 볼 때는, 저희 같은 경우는 총 3억 정도 되는데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3,000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게 되는데, 가구당이요?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000만 원 자부담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그럼 10가구 기준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10가구가 넘어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1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 3억이라는 예산이 10가구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사업단위당 3억이라는 얘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단위당 3억이 저희들 사업비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에 관계없이?

○ 에너지과장 황영성 10가구 이상 되지만…….

홍석우 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가구도 3억이고 20가구도 3억이라는 얘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들이 총 지원사업비 한계는 3억입니다.

홍석우 위원 최대 3억을 가지고…….

○ 에너지과장 황영성 3억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사업단위가 3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한 마을당.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가구 정도 된다고 치면…….

○ 에너지과장 황영성 가구당 저희가 한 300만 원 정도……. 가구당 지원액은 상업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 150만 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금액 내에서는…….

홍석우 위원 아니, 3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30가구가 있잖아요, 그럼 30가구에 3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총사업비는……. 담당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3억이면 총 100㎾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구가 늘어나면, 30가구 늘어나면 90㎾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한 가구당 3㎾씩 계산한다면. 90㎾ 되면 상업용은 10㎾ 설치하고 그러면 어차피 자부담은 마찬가지입니다. 3,000만 원, 10%.

홍석우 위원 자부담은 3,000만 원. 가구 수에 관계없이 3,000만 원 자부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그렇습니다. 10가구 했을 때는 30㎾가 되니까 70㎾를 상업용으로 설치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상업용을 꼭 100㎾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3억이 안 되고 1억이 됐을 때는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지요, 총 30㎾로.

홍석우 위원 일단은 가정집에서 3,0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그것은 마을 전체에 해당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가정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홍석우 위원 아, 마을 전체에 3,000만 원?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그렇습니다. 3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홍석우 위원 3억으로 해서 3,000만 원 받는데 3,000만 원을 30가구, 10가구 나눠서 내겠다 이건가요?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그렇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마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마을회비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여기 손익분기점을 보통 몇 년으로 보고 있어요?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손익분기점은 1년 정도면 주민들 비용부담은 빠집니다.

홍석우 위원 1년이 지나게 되면 주민들이 낸 자부담 비용을 상쇄시킬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주민들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홍석우 위원 그럼 신재생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지금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지금 정부정책하고 맞물려서 주민 자립적 에너지 전환 정책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홍석우 위원 하여튼 지금 시작한 지 이제 3년 됐네요. 15, 16, 17, 3년이죠?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그렇습니다.

홍석우 위원 추후에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지금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농촌이라든지 또 난방시설이 잘 안 되는, 지금같이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이 조성될 수 있게끔 사업을 좀 확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지금 2015년에 6억으로 시작해서 2016년에 8억, 올해 2018년에 12억으로 위원님들이 신경 써 주셔서 확대된 이런 형태입니다.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에너지복지팀장 홍창광 네, 알겠습니다.

홍석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제 답변도 과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 에너지과장 황영성 에너지과장입니다.

원미정 위원 경기도에도 도시가스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지역도 공급되지 않는 지역이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데 고양시에도 여전히, 고양시도 한 85%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서 올해까지 걸쳐서 전체 경기도 도시가스 보급률 현황조사를 했지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저희가 87% 정도의 도시가스 보급률…….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원미정 위원 그래서 북부지역은 50% 안 되는 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안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난방비나 냉방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전기료 부담에 대한 부분 때문에 에너지 자립마을이나 아니면 기타 신재생에너지로, 태양광으로 해서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원 같은데요. 일단 청원 자체는 받아들이셔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대안으로 기본적으로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를 하시는 게 우선일 것 같아요. 이게 냉난방 플러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취사부터 해서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가스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가스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면 2배 이상으로 굉장히 비용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어서. 전체적으로 올해 현황조사한 것에 있어서 내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는 안 들어가나요, 이 지역이?

○ 에너지과장 황영성 이 지역은 저희들이,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은 위원님도 아시지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종합 지원계획을 세웠는데 이 지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는 들어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지금…….

원미정 위원 아니,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에는 지금 이 지역이 이후에,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들어가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의 계획에서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그런데 내년도에 들어가는가 여부는 저희가 시군과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세워서 시군에 예산을 배정한 상태인데요. 시군에서 자체적인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의 기준을 가지고 선정해서 저희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서는 이 지역 관련해서 계획이 없어요? 아직 협의는 안 된 건가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이건 아직,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원미정 위원 1순위는 저는 그걸 적극적으로 협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인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과정 속에서 물론 도시가스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과 기타 주변지역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통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절감을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피해를 본다라고 또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앞서 홍석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이 끝났고 심의, 아직 의결 전이긴 하지만 이후에 추경으로도 검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되 말씀하신 것처럼 옆 동네가 됐다고 해서 여기가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다고 그냥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조건을 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시고 교육하셔서 그런 구비조건을 충분히 갖추시고 내년도에, 그러니까 올해 다시 선정절차를 하면 내년도에 하잖아요? 그 과정도 충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청원 자체야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요. 그런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시면 내년도에 자립마을 선정이 돼서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과정을 우리 과에서 시하고 협의하셔서, 고양시하고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적극적으로 많이 홍보할 계획이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가 8억이었는데요, 금년에는 12억으로 증액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시군에서 35억 정도가 올라왔는데 12억밖에 못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은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도록 주민들에 대한 사전 홍보도 하고요. 시군과 많은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원미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 김길섭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 쭉 말씀하셨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먼저 김유임 의원님, 청원소개 의견서 잘 봤습니다. 아주 유익하다고 생각하고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중장기계획하고 덧붙여서 꼭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으로만 가스공급이라든지 이런 게 됩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배관망이라든가, 저번에 위원님께서 하신 안산이라든가 가평에 그런 마을도 있고요.

김길섭 위원 그렇지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LPG 소형탱크사업도 있습니다.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연계해서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거고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지역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 배관망 같은 것들이 우선돼야 되는 사업 같습니다.

김길섭 위원 알겠습니다. 중장기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김길섭 위원 그리고 지금 청원인이 이국재 씨인데 물론 소개는 김유임 의원님이 하셨지만, 지금 원미정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청원을 한 지역이 고양시 성석동 37-22 아닙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김길섭 위원 언제쯤 이 사업이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 에너지과장 황영성 19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은 반영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 조건이 돼서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는, 18년도에 19년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심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길섭 위원 그러니까요. 이 청원절차를 밟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청원이잖아. 그런데 계획을 갖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특별한 경우잖아요. 청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청원했을 경우에 우리 도에서 시의 입장도 들어야 되는 것이고, 청원이 왔으니까 어차피 피드백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하는 거고 이국재 씨한테도 얘기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김길섭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서 이 청원을 하지 않고 사업을 기다리는, 신청하는 데도 있을 거고. 이 부분은 특별하게 청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한 답변을 주셔야 되고 계획을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일정을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시에 전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는 다 빼고, 지금 2018년도가 12억이잖아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박근철 위원 그럼 몇 개 정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사업.

○ 에너지과장 황영성 13개 마을 정도.

박근철 위원 13개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박근철 위원 그러면 한 마을당 얼마씩 들어가나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3억.

박근철 위원 그럼 3억씩 들어가면 시군하고 매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도비가 40%고 시군비가 50%, 자부담이 10% 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지금 제가 궁금한 게 이것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내용은.

○ 에너지과장 황영성 그렇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농어촌지역에 이런 사업을, 에너지를 바꿔버리면 도시가스를 쓰는 것하고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의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가스에 비해서 이 사업의 내용이 일반 미공급 같은 경우는 1년 정도면 다 그게 된다며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박근철 위원 들어가는 경비가 얼추 정리가 된다며요. 그러면 도시가스를 쓰는 지역에도 농어촌지역 같은 경우,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도 이 사업이 가능한가요? 사업을 만들면.

○ 에너지과장 황영성 위원님, 한 가지 알아두실 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지역이 우선지역이지만 도시가스를 대체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또 만들, 만약에 이것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좋은 사업이면 에너지를 바꿀 필요가 있는 지역 그리고 어려운 지역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들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하고 똑같이 보지 말고 또 다른 사업으로 보자는 거지요. 미공급 지역이 아니더라도. 시범사업으로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저희가 자립마을 같은 경우는 가구당 연 한 36만 원 정도 에너지요금을, 전기요금을 절감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자체는 그렇게 큰, 어떤 개별적으로 전기료를 절감해 주는 사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대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이런, 확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박근철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미공급 지역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는 건데 그런 차원의 한쪽으로 보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만 모여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로 인해서 혜택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도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사업의 확대성은 필요합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됐을 때 이익이 얼마나, 그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보면 어려운 사람들한테는 그런 사업도 가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번 좀 검토를 하시고요. 검토를 해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만 에너지 하지 말고, 그리고 미공급 지역에 이게, 그러면 35군데가 이번에 신청서가 들어와서 12군데가 되는 건가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13군데가 됐습니다.

박근철 위원 13군데가 되는 건가요? 매년 이렇게 많습니까?

○ 에너지과장 황영성 아닙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사실 홍보가 되는 바람에 17년도 같은 경우는 들어온 신청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인구수에 비해 85%면 약 15%가 지금 미공급 지역이잖아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18년도부터 늘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늘겠네요, 그렇죠?

○ 에너지과장 황영성 향후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렇게 생각이 들겠네요. 아마 전체적인 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못 하게 되면 이런 사업이라도 좀 확대시켜서 시군에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원욱희 위원님이 없으셔서 그런데 있으시면 아마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을 텐데 여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인가요? 상당히 떨어지고 있지요? 5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에너지과장 황영성 아닙니다. 그래도 50%는 넘습니다.

박근철 위원 넘어요?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박근철 위원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심각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에너지과장 황영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마이크 끄고 한 말씀할게요.

(17시08분 기록중지)

(17시09분 기록계속)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김유임 의원 제가 의견 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이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가 지금처럼 에너지 자립마을,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 정책과 예산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하고 있는 에너지 자립마을 사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 불균형에 대한 보완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박근철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사업이 시작되게 된 게 에너지비전 2030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2015년부터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신재생에너지를 20%까지 높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자급률을 70%까지 높이는 게 2030의 핵심내용인데 그중에서 신재생사업 20% 이 부분을 태양광에너지로 하려면 우리가 아마 연도별 계획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에서 이 태양광에너지를 같이하면 훨씬 더 효과가 높아요. 대신 지금 하고 있는 경우는 자부담의 액수가 늘어나겠지요. 이것은 에너지 불균형 차원에서 도시가스 공급이 저희만 하더라도 엄청난 지역이 공급을 못 받고 있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몇 m 놓지도 못해요, 지금 예산으로는.

그래서 여기는 자부담을 적게 하면서 우리가 지원이 많지만 신재생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자부담이 좀 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데는 적극적으로 대체에너지를 해 줘야 되는 거고. 지금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데는 전수조사를 해서 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자부담을 하고서도 태양광을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재생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우리가 원래 하고 있는 데 태양광 하려면 엄청 설득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부담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럼 대체에너지라는 게 계속 많이 형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담을 하고서도 하려고 할 때 전체 도시가스 안 나온 지역들을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고 위원님들이 다 뭐만 하면 되냐면 운영위만, 그러니까 지역협의체만 구성하면 돼요, 10가구 이상. 그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는 이걸로 하겠다 이런 것들 협의해 나가고 그걸 시에 신청해서 도에 신청하면 도가 심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통 마을에 기금들이 많이 있어서 자부담이 적으니까 마을에 따라서 기금으로 자부담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마을들이 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 내용들이 좀 조사가 돼서 적극적 2030 에너지정책을 하면 좋겠다는 부가 제안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청원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경제실장입니다.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처럼 에너지 자립마을 요건이 충족되고 그런 전제하에 선정할 수 있는 측면에서의 권고안으로서의 본 청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임종철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서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기간 동안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남경순박근철김길섭김유임김현삼원미정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경제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이희준

국제협력관 조정아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

노동정책과장 김복호에너지과장 황영성

○ 기록공무원

강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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