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4.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윤재우ㆍ장동일ㆍ김경자ㆍ정희시ㆍ이순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이재석ㆍ정윤경ㆍ윤화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 4.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02분 개의)
○ 위원장 김종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종석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지역구 활동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금년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 멋진 한 해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하실 안건은 건의안 1건, 규칙안 3건,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5건으로 안건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 최우수 의원 상패 전달식을 갖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윤재우ㆍ장동일ㆍ김경자ㆍ정희시ㆍ이순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이재석ㆍ정윤경ㆍ윤화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14시03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박옥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옥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옥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 후 끊임없이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해 지방분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주장해 왔지만 그때마다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집권체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현 정부는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며 내년 상반기 지방선거까지를 목표로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그동안 지방분권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지방분권 TF팀 활동, 헌법개정을 위한 지방분권위원회 활동에서 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국회와 정부 등에 다시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분권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헌법은 4차 산업혁명을 맞는 우리 현실과도 매우 동떨어져 있습니다. 중앙의 획일적인 지방의 지배로는 국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고 국가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지금도 그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을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가 1,300만 도민과 도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모든 의원님들의 지방분권의 열망을 담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개헌을 추진해 주실 것으로 국회와 정부 등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헌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여 지방분권의 가치를 표명하는 국가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둘째 지방분권은 지방 스스로의 규율을 정하도록 자치입법권을 명시하고, 셋째 지방의 원활한 사무수행을 위해서 자주재정권 및 과세권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넷째 지방의 특성과 창의력을 살려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과,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의 주역인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에 동참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제도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개헌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종석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장문호 수석전문위원은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장문호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8일 김유임 의원님 등 15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12월 13일 회부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가치를 담고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주민참여제도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헌법적 가치로 보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중앙집권 위주의 통제와 폐단으로 진정한 지방분권과 자치구현이 요원한 실정입니다. 이에 국회는 2008년 지방분권촉진특별법과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7년 1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헌법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개정을 위해 국회를 비롯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본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 마련을 촉구하는 것으로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되며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자치강화를 실현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김종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의원님께서는 좌석에 앉으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2.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09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이 2017년 2월 7일 자로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안 제3조제2항 중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 규정”을 “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회안)
(14시11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17년 9월 29일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상담소 소관부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제5조의 “입법정책담당관”을 “의정지원담당관”으로, 별지 제1호ㆍ제3호 서식을 변경하고 제5호 서식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위원회안)
(14시12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동 규칙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조승현 위원님이 동의하고 임두순 위원님이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행규칙의 목적과 위원회 구성을, 안 제3조는 위원장 직무, 안 제4조는 위원회 회의 및 안 제5조 간사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13분)
○ 위원장 김종석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은 지난 11월 24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9건, 건의사항 18건 등 총 32건에 대하여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종석조승현임두순김영협박옥분박용수이상희최춘식최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장문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최원용총무담당관 오재영
의정지원담당관 박찬구입법정책담당관 문영근
○ 기록공무원
이미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