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계속)
-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 문화체육관광국
-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계속)
-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준현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7시30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공기관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문화체육관광국
(17시31분)
○ 위원장 염종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 및 표결에 앞서 먼저 어제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계수조정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용수 예산안심사소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서 박용수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과 함께 활동하신 권태진 간사님 그리고 이상희 위원님, 국은주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께 애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박용수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예산안 계수조정위원회 위원장 박용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2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회부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문체위 소관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변동내역은 부천 웹툰융합센터 건립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10억 원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삭감내역은 경기천년사업비 25억 원, 경기북부 야간관광 콘텐츠 강화 2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운영 출연금 9억 3,000만 원, 경기관관공사 출연금 20억 4,000만 원, 오이도 유적 종합정비 및 역사공원 조성 15억 원,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 개보수 및 유지관리 1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소위 활동 시 계수조정 내역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소위활동에 따른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박용수 예산안심사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잠깐 수정을 하겠는데요. 경기천년사업은 25억이 감액된 게 아니고 30억이 감액이 된 것이라고 바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예산안에 대한 토론시간입니다만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히 심사를 실시했고 특히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실시해서 그 결과를 위원 여러분께 미리 보고드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 없이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먼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역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관계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및 산하기관에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이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반드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조례안 순서인데요.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송영만ㆍ정희시ㆍ김영협ㆍ이상희ㆍ송낙영ㆍ김성태ㆍ박용수ㆍ박재만ㆍ김진경ㆍ진용복ㆍ안승남ㆍ조승현ㆍ박옥분ㆍ송한준ㆍ오완석ㆍ염종현ㆍ최재백ㆍ임채호ㆍ김원기ㆍ박창순ㆍ고윤석ㆍ이나영ㆍ이은주ㆍ임병택ㆍ김상돈ㆍ김달수ㆍ정윤경ㆍ서진웅ㆍ박동현ㆍ류재구ㆍ남종섭ㆍ안혜영ㆍ박근철ㆍ김현삼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미리ㆍ조광희ㆍ김종찬ㆍ나득수ㆍ송순택ㆍ김광철ㆍ임동본ㆍ윤태길 의원 발의)(계속)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번호 1899번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2017년 10월 18일 제323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답변 중에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계속하여 질의 답변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답변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잠시 의견을 조율할 부분이 있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43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종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중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그러면 송낙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영 위원 남양주 출신 송낙영 도의원입니다. 수정동의하기 전에요. 간단하게 하나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잠깐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염종현 네.
○ 송낙영 위원 국장님, 잠깐. 공공체육시설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 송낙영 위원 지금 공공체육시설 내 수영장이 몇 개나 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90개입니다. 저희가 319개 시설을 조사했는데요. 수영장이 90개고 체육관이 229개입니다.
○ 송낙영 위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사립 수영장도 있잖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그렇죠. 사립이. 민간이 190개 있습니다, 경기도에만.
○ 송낙영 위원 민간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 송낙영 위원 그럼 이번 조례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까지 다 지원되는 거네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저희들이 조례라는 게 민간한테는 영향의 효력이 없습니다.
○ 송낙영 위원 민간한테는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네, 민간한테는 효력을 미칠 수가 없거든요, 강제로. 법령이 아닌 이상, 경기도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송낙영 위원 아까 깜빡하다 보니까 제가 놓쳐서 궁금해 가지고. 그 부분이 민간까지 어떻게 갈 것인가 해 가지고.
○ 위원장 염종현 수정동의해 주시죠.
○ 송낙영 위원 네, 이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보호자를 동반하여 탈의를 보조받을 수 있는 탈의실 설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서 체육 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입장에서 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이 기대됩니다. 다만 이 조례안에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도록 조례의 제명과 안 제1조부터 제6조, 별지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 중 “장애인 탈의실”을 “장애인 보호자 동반 탈의실”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종현 방금 송낙영 위원으로부터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은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낙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해 주심에 따라 표결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감사합니다.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시설 장애인 탈의실 설치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화섭 의원 대표발의)(윤화섭ㆍ박용수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재만ㆍ김종석ㆍ진용복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김준현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서진웅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17시48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화섭 의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산 출신 윤화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31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체육 향유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에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과 모든 경기도민이 체육활동을 함에 있어 성별, 연령, 사회적ㆍ경제적 신분 등을 이유로 권리를 차별받지 않고 아동, 청소년, 노인 및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윤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31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7일 윤화섭 의원님 등 49명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필요성 및 절차이행을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체육에 대한 권리보장과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경기도민의 체육 향유의 권리를 증진시키고자 하려는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입법예고 등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앞서 윤화섭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예산 및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체육권리 보장에 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미대상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법예고 및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입법정책담당관실로부터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경기도 체육진흥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민의 체육에 관한 권리와 체육활동에서의 차별금지, 노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기회 확대 등을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체육활동을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서 인정하고 모든 도민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데에 있어 평등하게 체육정책의 수혜를 보장해 주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서 개정하려는 내용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고 관련부서에서도 특별한 의견이 없는 등 조례 개정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염종현 최영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조례가 너무 완벽한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화섭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염종현박용수권태진곽미숙국은주김광철김달수김상돈송낙영윤태길
윤화섭이상희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체육과장 최창호
○ 기록공무원
안현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