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 행정국, 안전지원국
- - 기획조정실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 행정국, 안전지원국
- - 기획조정실
-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행정국, 안전지원국
- 기획조정실
○ 위원장 민경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행정국, 안전지원국,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진행방식을 말씀드리면 행정국 및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또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통해 경기교육이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 및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승태 학교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혜숙 교육급식과장입니다.
(인 사)
송정재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오형균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박현석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억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쪽 행정국 총괄 편성 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7,497억 원이 증액된 3조 2,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국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신설학교 시설비 1,971억 원,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295억 원,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266억 원, 학교체육시설여건 개선 1,77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45억 원,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132억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학교지원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3,823억 원이 증액된 1조 4,8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7쪽부터 19쪽입니다. 인건비재정결함지원 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립학교 232교에 대해 7,8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5쪽입니다.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사업은 신설학교 및 학급증가교에 내부비품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설학교 39교, 학급증가교 54교에 대해 18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9쪽부터 41쪽입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부지매입 사업으로 이의6중 외 14교에 대하여 1,4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2쪽부터 45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 사업은 학교신설을 위한 시설비 편성 및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효율화 설계 사업으로 망포1초 외 54교에 대하여 3,287억 원을, 학교 효율화 설계비 3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부터 50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 사업은 기존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학생 수 증가에 따른 교실증축과 특수학급 신증설을 위한 시설 사업으로 성남여수초 외 25교에 대하여 2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부터 5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사립학교의 노후시설을 보수하고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립학교 158교에 대하여 3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쪽입니다. 복지법무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44억 원 증액된 2,96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교육공무직원 인건비는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비, 행정실무사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무연수 자연증가와 명절휴가보전금 및 정액급식비 인상에 따른 처우개선수당 인상을 감안하여 2,1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부터 81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를 전액 지원하여 교육격차 및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2쪽부터 83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3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6쪽부터 88쪽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은 교육ㆍ복지ㆍ문화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학생의 건강한 교육적 성장과 학교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학교교육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급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7쪽입니다. 교육급식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66억 원이 증액된 6,8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99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중식지원 사업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빈곤가정 학생에게 학기 중 중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교 학생 5만 722명에 대하여 3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부터 106쪽입니다.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사업은 직영급식학교의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에 대하여 7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07쪽부터 110쪽입니다. 학교급식경비지원 사업은 유ㆍ초ㆍ중ㆍ특수학교 급식경비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5,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1쪽부터 113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 사업은 급식실 현대화 사업 및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고 시설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5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19쪽입니다. 시설과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962억 원 증액된 7,7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1쪽입니다. 학교체육시설여건개선은 쾌적하고 현대화된 체육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체육관 증축 사업비 1,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24쪽부터 12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각급학교 노후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학교시설 환경개선 및 교사연구실 개선사업 등 2,1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2쪽부터 133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간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으로 BTL운영비 및 재무모델 변경 재확정 검토 용역비에 73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34쪽부터 135쪽입니다. 시설임대료 사업은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의 상환 사업으로 학교신설 및 소규모사업 시설임대료 2,7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9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2018년도 예산요구액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6,000만 원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43쪽부터 147쪽입니다. 적정규모학교 육성 대상교 교육활동경비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은 학생들이 통합교의 새로운 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시설 개선과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초등학교 10교, 중학교 5교에 대해 2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발전과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시지 않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본예산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Ⅰ-3을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3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 본예산의 세출예산 총규모는 1,375억 6,900만 원으로 2018년 본예산 대비 703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안전정책과는 총 5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00만 원을 감액한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에서 160쪽입니다. 안전정책기획관리 사업은 현장 맞춤형 안전정책 개발 및 효율적인 안전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 개최,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4쪽입니다. 비상대비 계획 및 보안관리는 국가비상사태 및 재난 발생 시 위기관리능력을 향상하고 직장민방위대를 편성ㆍ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을지연습 및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 직장민방위대 운영비로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5쪽 및 166쪽의 사회복무요원관리 및 부서운영비는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7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총 7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81억 7,600만 원을 증액한 38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에서 174쪽입니다. 현장체험학습지원은 안전한 체험학습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교원의 안전요원 연수 및 저소득층자녀 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77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운영은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운영과 학교폭력사안에 대한 법률상담을 위해 학생징계조정위원회 및 교육법률지원 전담변호사 운영에 총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8쪽에서 183쪽입니다. 안전한 학교 운영은 학생보호 및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운영과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사업으로 학생보호인력 운영에 79억 9,600만 원, 고화소 CCTV 설치 지원에 63억 8,300만 원, 초등학교 안심알리미 서비스에 10억 800만 원, 녹색어머니회 운영 지원에 2억 2,100만 원, 방과후 부모지킴이 운영에 7,500만 원, 청원경찰 운영 지원에 5,500만 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매뉴얼 스티커 제작에 2,000만 원 등 157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4쪽에서 190쪽입니다. 학교폭력예방 지원은 학교폭력 ZERO 환경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생활인권교육 운영비 9억 5,300만 원, 경기 117센터 인건비 5억 2,800만 원, 학교폭력갈등조정자문단 운영비 1억 500만 원 등 사업비로 16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서 210쪽입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은 학교 부적응 학생 및 위기학생 상담 활성화를 위한 학교상담자원봉사자 운영 및 Wee프로젝트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운영에 133억 1,800만 원, Wee프로젝트 운영에 53억 4,000만 원, 위기학생 지원에 9억 6,800만 원, 전문상담인력 직무연수 운영에 7,300만 원, 상담자원봉사제 운영에 6,000만 원, Wee센터 전문상담순회교사 연구비에 3,500만 원, 생명살림 스티커 제작 등에 1,300만 원, 또래상담 운영 지원에 600만 원, 생명살림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등 총 19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1쪽에서 212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15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총 6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17억 6,500만 원을 감액한 4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7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 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학교의 손해배상을 위한 학교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및 학교안전사고 피해상담 및 심리적 치료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에서 220쪽입니다. 재난예방교육은 실제적인 위기대처능력 신장을 위한 체험형 재난안전 교육비 지원, 학생안전체험차량 운영, 학교재난대응 역량 강화 직무교육, 교직원 안전교육 원격연수비로 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1쪽입니다. 재난관리는 각급학교 및 교육시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통해 안정된 교육환경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 6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2쪽에서 223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4쪽입니다. 직속기관 시설관리는 학생들이 실질적인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유사시 위기대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안전체험교육시설 건립을 위한 사업으로 소규모 안전체험관 건립비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총 3개 사업에 대하여 2017년 본예산 대비 639억 5,200만 원을 증액한 94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9쪽에서 233쪽입니다. 교육시설안전개선 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사고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학교 내진보강사업 570억,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 220억 등 94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4쪽에서 235쪽입니다. 시설안전관리 사업은 학교시설 위험 제로화를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 안전점검 및 컨설팅단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36쪽에서 237쪽은 부서운영비로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과 안전지원국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서 신청을 받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가 많으세요. 먼저 행정국의 학교지원과에 대한 얘길 좀…….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류재구 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학교지원과의 사업비 보면 부기에 사립학교는 절차와 과정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늘 사업시행이 늦어지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문제는 이제 개선책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시스템은 우리가 사업요구를 받고 그다음에 가내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설계가 들어오면 완성되고 그다음에 또 집행결과서 내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직접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애로는 있겠지만 하여튼 지금까지의 절차와 과정에는 사립학교는 너무 애로가 많다 이것만은 이해하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사립학교에서 어떤 시설사업을 시행하는 데에는 공립과 사립에 차이가 있어서 사립이 늦어지는 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하여튼 현장에 보면 제가 보는 바로는 공립과 다르게 사립학교의 어떤 사업이 애로가 늘 많아요. 이 점도 이제 공립학교처럼 대등하게 할 방법이 뭔지 그 사업시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완책이 필요하다. 예산과 지금 상관없이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요. 그 과정상에서 우리가 생략할 수 있는 부분, 사립학교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될 수 있으면 공립하고 사립학교하고 어떤 공사를 시행하는 데 차이가 없도록 그런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안전국이요. 178쪽 좀 볼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류재구 위원 학생안전에 대한 거 잘 해 놨는데요. 녹색어머니회 등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올해 68억 증액하는 것은 단설유치원도 증가됐고 보호인력도 증가됐고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녹색어머니회 한계도 얘기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원을 하려면 그분들에게 완전하게 충족되지는 못 하더라도 활동에 제약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해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68억 가지면, 작년도 예산요구에 비해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가지고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작년도에서 100% 인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래도 좀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운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녹색 설 때 어떻게 어떻게 서시는 건 알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겨울에 굉장히 추울 때 그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 말하자면 안전을 위한 복장들이 있는 거 아시죠? 그 복장들이 눈에 띄게 잘 만들어져 있는 것도 아실 거고요. 또 비가 올 때 대비해서 우비 만들어 주는 것도 다 알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실행되는지 해 주시고 특히 겨울에 뭐가 없느냐면, 물론 대부분 여자 학부모님들이 옷을 따뜻하게 안 입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자 어르신들이 사회봉사하는 건 전부 다 뭘 해 주느냐면 겨울동복을 해 줘요. 위에 잠바를 맞춰 준다고요. 그런데 우리 녹색은 대부분 뭐만 해 주느냐면 우비만 해 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추울 때는 애로가 많아요. 그런데 너무 형식적이고 그런 거 해 주지 말고 할 때 제대로 좀, 밖에서 볼 때 미관에 괜찮은 거, 그렇게 제대로 해 주셔야 만이, 그분들도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지금 정복처럼 딱 해 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더라도 자부심 있게 보여요. 경찰처럼 딱 해 준 거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경찰복하고 비슷한 거요.
○ 류재구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디자인도 제대로 해서 그렇게 입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사람들이 뭔가 폼 나는 것도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아무튼 녹색어머니회가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현실적으로 보면 그분들이 내가 나와서 해도 ‘아, 이러니까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안전개선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29쪽. 지금 611억 증액했다고 그랬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지진 문제가 이제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와닿았으니까 감사 때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게 지금 보강사업 내지는 현재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수조사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류재구 위원 이미 전수는 다 돼 있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이제 보강사업만 남았네요. 그렇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것 갖고 현재 경기도 내 전체를 올 중에는 다 못 하더라도 위급한 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워낙 계획이 2035년까지 중기계획을 세웠고요. 지금 올해 예산 한 600억 정도 계속 투입한다고 그러면 한 5년 정도는 당길 수 있고요. 지금 당ㆍ정ㆍ청에서 지난번에 포항지진 문제 때문에 긴급하게 회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중부권이 남부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지정학적으로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언제 닥칠지 모르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물론 가장 위험한 시설도 해야 되는 건 기본이지만 대피시설, 제가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피시설에 대한 문제가 매우 중요하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어떻게 그걸 보강할 건지 대책 세워서 업무보고 때 저희들한테 설명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희 위원 행정국장님, 저는 시설과에…….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조광희 위원 124페이지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실 LED조명 설치가 370억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건 그냥 순수 LED입니까, 아니면 석면교체 후 LED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LED입니다.
○ 조광희 위원 순수하게 LED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밑에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는 이게 석면공사 끝난 다음에 청소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설된 거.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업체들은 좀 더 확보하셨나요, 아니면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전문 청소업체가 없다고 저번에도 우리 시설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업체를 어떻게 알아보고 계신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청소하는 게 최우선이라서 우리가 교당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일단 적격한 업체를 선정하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안양에 있는 어느 모 학교는 청소비로만 한 2,000만 원 더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만족을 안 하니까. 해도 만족 안 하고. 청소라는 게 끝도 한도 없거든요, 사실. 앞에도 여기 한번 만져보면 먼지가 있듯이. 그런데 그거를 만족시키시려면 어떤 면에서는 전문업체가 빨리 선정되고 그런 업체가 육성되지 않고 일반 청소업체한테 한다면 이거는 계속 민원의 소지가 발생될 확률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아마 두 가지 사항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예산확보 문제하고 예산확보에 따른 정말 학부모님들이 만족할 수 있는 청소를 시행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력을 갖춘,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인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새롭게 시행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극 검토해서 적합한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또한 석면, 텍스잖아요. 일명 텍스를 말하는 건데 텍스를 생산하는 업체가 많지 않아요, 사실. 금강이나 벽산, 몇 개 안 되는데 얼마 전에도 모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개선하고자 하는 공사보다 생산량이 미달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좀 파악해 보셨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아직 파악치 못했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로 지난겨울부터 여름, 계속 텍스가 모자라서 공사도 늦어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방학 때밖에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텐데요. 텍스 생산업체가 많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조광희 위원 네. 그다음에 학교시설환경개선에서 외부창호 교체도 하다 보면, 안양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창호를 교체하다 보면 안쪽에 텍스를 한 줄 뜯어야 되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석면이 없는 텍스 있는 데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면이 있는 데까지 포함된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게 포함돼 있는데 학교 내부에서는 창호 교체를 하게 되면 석면을 건드리게 돼서 텍스가 석면인 학교는 굉장히 교체공사하는 걸 조금…….
○ 조광희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안 한다고 말씀하시던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 조광희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은 무조건 일단 편성해 놓으신 거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 부분은 석면이 아닌 텍스를 교체하는 데가 우선 투입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많은 교장선생님들이 안쪽에 석면텍스를 철거하게 되면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아마 이 외부창호 교체사업을 거의 포기하는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시죠? 안 하신다고 지금 다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학교현장에서는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노후화장실 개선사업하고 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차이는 뭐죠? 세부항목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720억하고 그다음에 125페이지 학교시설환경개선에 두 번째 화장실 개선 이거는 뭔 차이가 있으신 거예요? 화장실은 같은 화장실인데.
(관계공무원, 행정국장에게 개별설명)
○ 행정국장 박정범 같은 화장실 개선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조광희 위원 따로 해 놓으신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따로 편성됐고요. 같은 화장실에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 조광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조광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면, 원래 내진은 2035년까지 다 교체하게 돼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조광희 위원 하게 돼 있는데 올해 예산으로 해서 5년이 당겨지면 2030년까지 내진사업을 완료하신다는 거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약간 고무적인 게 정부에서 이 부분에 같이 심각성을 인식해서 지금 아마 특별교부금이나 이쪽으로 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5일인가 저희 담당과장하고 사무관 회의가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회의가 끝나면 조금 저희한테 몇백억 정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지금 우리 시설과에 직원들도 많이 모자라시고 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돼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만 공사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과부하가 걸려 있어요. 그런 예산들을 내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지금 사실 지진은 1년에 한 번씩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으로서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작년, 올해.
○ 조광희 위원 그런데 2030년까지 앞으로 13년을 기다린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약간 불안하지 않으세요, 이용구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래서 저희가 한 1,000억 정도 투입하면 아까 말씀대로 5년은 더 당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부하고 얘기가 되면 그 정도 금액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5년을 당겨도 8년 아닌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습니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어차피 8년이면 여덟 번의 지진이 올 수 있다는 건데, 확률적으로. 그래도 불안하지 않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도 이번에 사실은 실질적으로 살면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느꼈는데요. 불안합니다.
○ 조광희 위원 그리고 저번에 본 위원이 시설과에다 지적한 것 중의 하나가 지금 사실 내진에 대한 전문가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전문단체도 없는 거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전문직원이 없습니다. 교육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 조광희 위원 교육받아서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 김연수 사무관 한 분만 내진에 전문적으로 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에 나가서 교장선생님 한 분 그다음에 내진 담당하시는 구조기술사들 세 분 그다음에 건축사 한 분 그다음에 행정실장 한 분, 이 다섯 분이 학교의 내진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공법심의위원회…….
○ 조광희 위원 네, 선택하고 있는데 사실 교장선생님은 투표권도 없고 행정실장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기술사들이 하자는 대로 지금 다 가고 있잖아요. 그러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렇지요. 아무래도 그분들이 전문가 입장이다 보니까.
○ 조광희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선정도 하고 또 그분들한테 피어리뷰(peer review)도 하고 계시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조광희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공사업체도 선정하고 그분들이 또 그거를 감리해요. 이것이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하다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지금 건축으로 보면 사실은 설계, 건축하는 사람하고 감리가 따로 구분이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관련법에서는 그런 것이 구분이 안 돼서 저희들도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 조광희 위원 지금 단체도 의뢰하신 데가 두 군데밖에 없지요? 지질학회하고 구조기술사협회. 맞으시잖아요,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지진공학학회하고 한국건축기술사회.
○ 조광희 위원 그러니까 여러 군데에다 하시는 것도 아니고 딱 두 군데에다 의뢰를 하시고 이분들이 와서 업체를 선정하고 이분들이 바로 또 감리도 하고. 이거는 앞으로 제가 봐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다른 업체가 있는지, 아니,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위원님, 중요한 지적해 주셨고요. 그건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기간도 당겨봤자 앞으로 8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 시간도 당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좀 더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건 저희가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명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지역 학교현장에서는 공립과 사립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사립학교가 본래 학생 수를, 배치계획에 의해서 사립학교보다는 공립학교를 줄이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모자랄 때, 주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지금 사립교원을 공개전형 형식이라고 그러나, 특별채용 형식으로 지금 임용하고 있는 거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사립학교 부족할 때는 정식교원을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간제교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사립학교에 학생 수가, 학교가 폐교되거나 아니면 반 수가 줄었을 때 특별전형 형식으로 해서 사립학교 교원을 공립교원으로 채용하고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제도가 있었는데 2015년부터는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접수예정인원 30명 이렇게 돼 있는데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것은 사립학교에서 신규교사를 채용할 때 각각의 사립학교에서 채용하지 않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모아서 위탁해서 시험절차를 밟아주는 내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저희가 교원을 채용하는데 위탁만 하는 거지…….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탁받아 가지고 저희가 시험처리절차를 밟아서 그 사립학교에다 배치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 명상욱 위원 뜻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저희 교육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사립교사로 봐야지…….
○ 행정국장 박정범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폐교ㆍ폐과, 학교 감축 등으로 발생한 과원교사의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 이 내용 표기가 받아들이는 게 저희가 채용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대행을 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 사업내용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해서 지금 기존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준 지역들이 있어요, 목적사업비에서 보면.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감액된 사유가 뭐가 있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통폐합에 대해서 학부모회에 설명하게 되면 혹시나 그 지역주민들은 우리 학교가 통폐합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통폐합해야 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설명회를 갖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안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짤 때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셨을 것 같고 또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적정규모학교를 유지하기 위한 그런 과정의 학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지역사회 또 학교의 관리자분들한테 뭔가 자꾸 설명이 되고 소통이 돼야 되지 않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통폐합하는데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저희가 통폐합한다고 하면 그러한 설명회 갖는 것조차도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이 불안해하는, ‘우리가 혹시 통폐합되는 거 아닌가? 대상학교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해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저희가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감액하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이 하여튼 그런 부분이라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폐교관리는, 폐교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관리하시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 폐교가 발생하면 관리는 교육재산이라서 소관 사항은 재무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통폐합에서 발생된 폐교는 그 지역주민과 학생들이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전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추가해서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저희 고양중학교가 활용이 돼서 고양 예지숲 구축으로 가고 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조실 중에서도 어디서요? 행정지원국? 아니, 정책기획관 이쪽에서 관리 주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걸 저희가 적정규모학교추진단에서 폐교든 뭐든 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거기에서 관리해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국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업무가 많아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한번…….
○ 명상욱 위원 부서 간에 목적에 맞게끔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논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안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안전한 학교 운영에 있어서 CCTV 제가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100만 화소 이하가 33.4%인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편성되면 100만 화소 이하의 33.4%가 다 해소된다는 뜻은 아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100% 해소되는 거죠.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화소 수가 얼마나 되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200만 화소 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화소가 비율로 보면 66.6%가 돼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거는 200만 화소 저희가 자료는 봤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 예산이 투입돼서 바뀌는 화소 수가 얼마나 되냐 이거죠. 화소 수를 200만 화소로 보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 이상으로 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200만 화소로 보면 돼요, 답변을?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200만 화소도 학교현장이나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화소 수가 너무 얕아요. 국장님, 카메라 갖고 다니시겠지만 요새 1,000만 화소, 800만 화소 보통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200만 화소를 기준으로 이거를 교체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곧 200만 화소 이후에 내년도 되면 제가 봤을 때 몇백만 화소짜리로 또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200만 화소가 아니라…….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더 상향해서…….
○ 명상욱 위원 당연하죠. 이런 시설물을 교체하고 나면 보통 기간이 얼마나 있어야 저희가 교체할 수 있죠, 평균적으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평균적으로 5년 정도.
○ 명상욱 위원 5년이요? 그러면 저희가 최소한 5년은 내다봐야 되지 않겠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무튼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저희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에 어떤 식으로 반영될지를 오늘 중에 담당부서에서 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안전 쪽에 좀 여쭤볼게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송한준 위원 수상안전체험학습비라고 17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이 내용이 뭐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산지역의 해양하고 인접해 있는 그쪽 지역에 있는 학생이나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수상안전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송한준 위원 이 예산을 접때도 행정감사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불용처리 됐던 부분이 빨리 집행이 안 됐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제가 며칠 전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을 봤었어요. 특히 안산이랑 시흥 쪽에, 광명 이쪽으로 해서 아이들을 봤는데, 그들이 소외계층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여름에 그들이 맞벌이부부가 많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사실 캠프 가기도 어려워서 예산을 조금 담아놓은 게 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서 학교 울타리 안의 교육뿐만 아니라 바깥 교육도 함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담당과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사나 학교 안에 있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여름방학 때 특히 지역아동센터의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들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더 크게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어떠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 지역의 학교 밖 아이들도 함께해서 특별하게, 늘 하는 게 아니라 여름철 기간을 통해서, 일정기간을 통해서…….
○ 송한준 위원 그렇죠.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교 기간 동안에 특별수업 때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과학기술체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아마 올해 지역아동센터랑 조인해 가지고 예산을 몇백이라도 쓰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정책을 가지고 가려면 사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떠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안산지역에 있는 아이들하고 선생님들 희망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할 거니까 그 예산만 세웠기 때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안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화성, 시흥 이렇게 좀 확대시켜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현재로서는 부족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확대하거나 지역아동 아이들 그런 걸 하려면, 특별하게 가려면 예산이 좀…….
○ 송한준 위원 확대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울타리 안보다 바깥의 아이들에게도 어떤 교육정책의 체험에 대한 부분을 함께해야 된다는 부분은 동의를 하시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이따가 별도로 해당 과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예산을 조금만 한번 증액시켜 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어떤 위원님께서 지적을 좀 하셨었는데요. 소방에 관련돼서 소화기 구입하는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는데. 아이들에게 소화기를 다루는 법이나 직접적인 체험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지적을 했었고요. 현재의 그걸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파악한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소화기를 학교에 비치해 둔 학교들이 꽤 됩니다. 그런데 그게 유지관리가 되지 않아서 안전핀이나 손잡이나 여러 가지가 고장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돼서 돈을 몇백만 원에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상 들여 가지고 운영비에서 구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랬는데 그거를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1년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한두 번 전체 학생이 하고 나면 또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지역의 시범사업으로 소방서의 물소화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학교를 돌면서 다 소방서 자체에서 안전체험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소방관들의 지도하에 직접적인 체험들을 했었습니다. 효과가 훨씬 더 높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의 문제점은 이게 교육청에서의 협조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학교 자체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체험학습에 관련된 것을 긴밀하게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협조가 잘 안 돼서 체험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소화기 세트를 사면 아이들이 돌면서, 순회하면서 하더라도 지역의 소방서에서 적극적으로만 해 준다면 세트를 사 가지고 계속 재활용해서 쓰는 게 1,000만 원, 2,000만 원도 들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계속 같은 식으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굳이 많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해 주고 거기서 고장 나서 방치해 두고 제대로 된 체험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소방서 119센터와 협조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심폐소생술부터 시작해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적인 것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업을 하는 강사선생님들 인건비의 재원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충실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소방서와 연계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교육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작년에 저희 지역이 했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지도를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 안혜영 위원 의용소방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교의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안전에도 오히려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방치돼 있는 경우에는요. 검토해 주시고요.
녹색어머니회 관련된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게 자원봉사로 저희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 운영지도에 관련된 말만 되어 있지, 예전에는 녹색어머니만 있었는데 요즘은 마미캅부터 시작해서 폴리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은 제가 못 봤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현재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하고 아버지지킴이, 내년에는 방과후 부모지킴이로 명칭을 바꿨는데요.
○ 안혜영 위원 그래서 학교에 이런 것들이 명칭도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거든요. 운영 관리 자체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볼 때는 같은 맥락에 이름만 다르고 역할이 같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학교별로 녹색어머니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마미캅이나 이런 다른 걸로 그 역할을 대체하는 것들이 있는데 녹색어머니라고만 딱 한정지어버리면 제가 볼 때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에 의미가 있는데 지원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부족하게 학교에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예산을 증액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것을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부모폴리스나 그런 거는 경찰서에서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 안혜영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무튼 저희가 교통 관련이나 이런 관련 단체도…….
○ 안혜영 위원 학교 자체에서 이름만 다르고 그 운영 관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도 지적을 했었는데 일괄적인 예산 지원을 지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Wee센터에 전문상담 순회교사의 교원연구비라고 되어 있어요.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지원교육청에 몇 명이 있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보통 2명씩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2명 정도 있죠? 일괄적으로 2명 정도 있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 규모나 학생 수랑 전혀 상관없이 2명.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너무나 당연하다고 답을 하시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니요. 그리고 전문상담사나 교사는 국 있는 데는 더 배치하고요.
○ 안혜영 위원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4명으로 책정돼 있어요. 좀 보고 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4명 되어 있고요. 기간제 전문상담 순회교사 연구비 1명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청이 50명으로 되어 있어서 50명이면 일괄적으로 2명씩 되어 있는 거고 전문상담 순회교사가 4명 그리고 1명 이렇게 추가 돼 있는 거죠. 지원교육청 전체를 다 통틀어도 55명밖에 인건비나 교원연구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는 것 보면 그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교원연구비 일괄적으로 132만 원 책정 돼 있습니다, 2명에 132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또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 지원이라고 하는 건 위기학생을 상담하는 그 자체적인 비용하고 그 이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치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심리검사상담 치료비 지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199페이지인데요. 처음에는 수원지원교육청이 시범사업으로 했다가 증감이 돼서 400만 원이 증액됐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밑에 합계를 보면 18년 예산 요구하고 증감예산이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오타인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위기학생 상담 및 치료비는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묻는 겁니다. 신규사업 18년도 수원지원교육청에 보면 3,000만 원과 증감 400만 원 돼 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볼 때는 확인까지 필요 없고 그냥 오타인 것 같은데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오타인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치료비 같은 경우도 3,000만 원 되어 있고 구분이 1,200만 원 정도에서 3,000만 원 사이로 되어 있어요. 1,200이 아니라 1,500이군요. 제일 작은 시군하고 큰 용인이나 화성, 수원지원교육청, 성남 같은 경우도 3,000만 원으로 2배 정도 차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숫자가 20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 학생들의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최소한 10배 이상 차이 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2배 차이로 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책정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목적지정사업도 50만 원으로 다 똑같습니다, 일괄. 학생들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위기지원시스템 구축 운영은 각 지역교육청에 동일하게 25명 정도 편성하는 인원이기 때문에…….
○ 안혜영 위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렇습니까?
○ 안혜영 위원 경기도교육청 집행부가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건 제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렇게 답을 하시면 저기 밑에 세종시나 다른 지역의 20만, 30만밖에 안 되는 광역하고 저희들이 예산운영비, 인건비 다 똑같이 줘야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동의하시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 안혜영 위원 25개 지원교육청이 똑같이 예산을, 사업비를 일괄적으로 지급받아야 된다는 것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에 1,000명의 직원이 있어도 100명이 있는 광역교육청의 인건비와 똑같이 주고 운영비 똑같이 주면 동의하시겠냐고 묻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매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 나름대로 조금 차이는 뒀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 따라…….
○ 안혜영 위원 조금 차이가 2배라고 하면 200명과…….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너무 큰 데하고 작은 데하고 차이가…….
○ 안혜영 위원 그러면 인건비만 잘라야 되는 게 아니라 인원도 조정을 해야 되나 봅니다. 그래도 운영하실 수 있고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지원교육청도 마찬가지입니다. 도교육청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인건비에서만 부족한 게 아니에요. 인원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고요. 출장비도 그만큼 부족한 거고요, 거기에 따른 사업비도 부족한 거고요, 민원도 그만큼 많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고 계신 거면 다른 사람들도 역지사지로 그렇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소외계층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습니다. 그렇죠? 장애인 학생들도 10배 이상 많아요. 그러면 큰 지자체에 있는 장애인 학생들은 혜택 받지 말라는 말인가요? 역차별이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탁상행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변하지 않는 그 답변에 아주 실망스럽고요.
201페이지 보면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이 있습니다.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이 2만 명 미만일 때 2명으로 되어 있고요. 초ㆍ중ㆍ고 학생이 10만 명 초과일 때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25개 지원교육청에 2명과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센터가 있나요? 지금 실제 이거 지켜서 다 하고 있나요, 인력이? 담당하고 계시는 분, 큰 고양이나 이런 데 학생이 10만 명이 초과가 안 되나요? 10만 명 안 돼요? 학생이 10만 명이 안 돼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어디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 안혜영 위원 들으셔야죠. 고양이나 수원이나 다른 큰 시군의 학생이 10만 명이 안 넘느냐고 물었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넘습니다.
○ 안혜영 위원 넘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Wee센터 상담인력 충원하고 계신지 묻는 겁니다. 5명 운영하고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닐 텐데. 여기 기준을 저한테 자료를 그렇게 주셨어요, 책자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Wee센터별 상담인력 채용 기준은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만 명 미만은 2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2~10만 명은 4명, 지역의 초ㆍ중ㆍ고 학생 수 10만 명 초과 5명, 경기도교육공무직 정원 기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묻는 겁니다.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 5명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무도 답변하실 수 있는 담당자분 없으세요? 자료를 저희들한테 책자에다가 이렇게 주셨는데. 없으세요? 학생안전과가 자료 주신 게 몇 장 안 돼요.
그 뒤에 보면 보충자료에서 Wee센터 운영비 산출 세부내역이 있는데요. 인건비가 수원교육지원청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2억 5,5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인건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인건비 1억 5,000입니다.
○ 안혜영 위원 1억 5,000이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제일 적은 데가 얼마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6,000만 원입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지요? 중간에 1억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1억 5,000만 원이 인건비일 텐데 6,000만 원하고 1억 5,000만 원이면 2배도 아니고 애매한 숫자잖아요.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 안혜영 위원 그러면 2.5배, 2.5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 위원장 민경선 정리해 주시고 이따 추가질의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안 되고 있어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 분명히 2명에서 5명이면 3명의 인건비 차이가 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거고요. 그거 한번 체크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용인 출신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학교지원과장님, 김승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 권미나 위원 과장님, 저는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31페이지에 있는 거 질문하려고 합니다. 내부비품비라면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가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품성인데요. 예를 들면 책걸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칠판이라든가 등등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는, 신설학교에서 학교 안에 구비해야 될 그런 종류들을 지칭합니다.
○ 권미나 위원 혹시 컴퓨터도 들어가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컴퓨터는 아마 정보화 쪽에서 별도로 컴퓨터실에 설치를, 따로 시설을 할 때 그때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보통 신설학교 보면 가장 지원을 많이 해 달라고 민원이 오는 거는 도서 지원, 컴퓨터 그다음에 교사컴퓨터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비품비에 도서비까지 다음부터는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왜냐하면 경기도 신설학교뿐만 아니라 기존학교에서도 도서비가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거의 다 경기도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학교 예산, 학교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저희가 조금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으세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당연히 새로운 학교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도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신설학교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교육부에 어떤 교부기준이 있어서 그 교부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아직은 도서 같은 것은 교부기준 속에 포함이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지 또는 지원하면 저희가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지는 좀 더 고민하고, 말씀에는 공감합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세심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알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학에 대해서 조금 제가 질의를 할게요. 사학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실까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국장님. 제가 인건비를 보면 사학의 법정부담금이 대개 감소하고 있어요, 납부율이.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 데 비해서 제가 여기도 보면, 61페이지에 보시면 학교법인 임시이사회 운영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5기관에 300만 원이지요? 5기관이 어디인가요? 61페이지.
○ 행정국장 박정범 5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시이사 법인은행이 복음아성학원 그다음에……. 학교로 말씀드릴까요?
○ 권미나 위원 그럼 이거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자세한 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학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 평가기준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저는 사학에 대한 비리와 또 이번 행정감사 때도 제가 늘상 말씀드렸던 거는 사립학교 교사의 인성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평가할 때 평가시스템 안에 사학기관의 교사들에 대한 인성의 평가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래서 저는 비리근절하고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교원 위탁시험에 사학기관도 참여해서 활성화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처럼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소득층 중식에 대해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저소득층 아이들 토요일하고 공휴일에 중식 제공하는 거, 아이들 학생 대상으로 도시락을 쿠폰의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저소득층자녀는 수업할 때는 학교에서 급식을 하지만…….
○ 권미나 위원 토요일, 일요일은 학교를 안 가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가 못 하니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자체에다 돈을 지급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이 아니고 시군별로.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지자체 거기서 시행하는 사업. 저희가 예산은 편성하지만 사업은 지자체에서 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같은 거라든지 그거는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부분은…….
○ 권미나 위원 까지는 파악이 안 되시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권미나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저희 지역에도 아주 소소하게 저소득층 아이들이 있기는 있는데 일부 아이들은 이거를 모르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분명히 예산을 세워서 지자체로 나가지만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관리까지도, 저희 예산을 들이고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면 예산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관리체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면서 관리에 대해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니고 우리가 신경을 써서 누락되는 저소득층자녀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를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는 게 자기가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좀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 아이들이 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가 경기도에 살고 있다면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님 말씀처럼 그 아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그런 알파를 생각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누락되는 그런 학생이 없도록 거기까지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적정규모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적정규모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제가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도 로드맵을 제시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권미나 위원 경기도 전체 학생 수 배치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갖고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 중에 어머니들하고 소통의 벽을 끊으신 게 마음에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학군의 배치라든지 학생 수 배치라든지 또 적정규모 할 때 혹시 우리 학교가 대상이 되지 않느냐라는 어머니들의 불안감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야 되는 게 저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다는 말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삭감이 되더라도 한번 해 보시고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국장님, 이때까지는 소통의 장이 있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권미나 위원 예산이 있어서. 처음 삭감돼서 안 한다고 하시니까 일단 국장님 의견을 제가 존중해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따른 분명한 문제가 또 발생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다음 추경에라도 국장님께서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 이용구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권미나 위원 159페이지 보시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몇 페이지요?
○ 권미나 위원 159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38%밖에 안 된 사업이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또 이게 계속 가는데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이 하는 게 뭐지요, 구체적으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개발만 합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번 2017년도에 저희들이 초ㆍ중ㆍ고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떻게 하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책자로 안전교육과정이라고 해 가지고 경기도형…….
○ 권미나 위원 책자로 하시는 건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경기도형 안전교육…….
○ 권미나 위원 이거 활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제 내년도 수업할 때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배부합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게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의 현장 운영비가 4개 교라고 돼 있어요. 이거 4개 교가 뭐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하나씩 선정해서 연구하는 데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이거를 학교에다 지원한다고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유치원 같은 경우에 1개 유치원에 대해서 유치원 안전교육과정 추가 개발ㆍ보완하는 작업하고요.
○ 권미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전체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거기에서 개발된 자료를 검토해서 적용하게 하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개발된 자료를 전 경기도 학교나 유치원에다가 보급을 하시는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보급만 하고 그 안에서 이걸 교육하는 강사는 따로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건 저희가 매년 한 번씩 한 다음에, 안전교육연구단에서 한 다음에 활동결과보고회를 갖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자체개발했다는 그 책자를 각 학교마다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보내고 마는 건지 아니면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서 안전교육을 강사가 나와서 실시한다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 책을 갖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요, 실제로? 하고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지역교육청별로 설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발되면 내년 초에…….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지금은 이게 개발이 완전히 된 게 아니네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됐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개발이 되면”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제 2018년부터 이루어질 거지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개발만 하셨다는 거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개발을 한 거지요, 이제.
○ 권미나 위원 책자도 나왔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나왔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럼 책자 자료로 좀 주시고요. 이 책자 몇 개 교에다가 배포했는지까지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는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미리 위원 김미리 위원입니다. 복지법무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사업설명서 69페이지를 보면 17년 예산에 비해서 18년 예산이 294억 8,000만 원이 증액이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정부의 최저임금이 상당금액 올랐고 그거를 우리 3만 5,000명이 넘는 교육공무직 인원을 감안했을 때, 작년 대비 최저임금 오른 것만 감안을 한다 하더라도 294억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이 나와야 하는 게 정상인데 이게 294억으로 가능합니까? 2017년도 최저임금과 2018년도 최저임금 대비했을 때 3만 5,000명으로 하면 그 차액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족한 부분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임금교섭으로 인해서 차이나는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추경예산을 통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임금교섭을 할 의지는 있으신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교육청은 “아무것도 못 한다.” 팔짱 끼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여기서 위원들이 하는 말에는 단체교섭에서 결정되는 걸로 상황을 정리해 나가겠다의 의미시잖아요, 지금. 예산이든 금액이든. 그렇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오히려 또 거기 가면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의 상황이면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답변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 거기 가 가지고 무슨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거기서 어느 정도 교육청으로서 할 수 있는 충분한 언질과 답변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여기에서 증액이 됐든 감액이 됐든 논의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저도 본교섭을 두 차례 통해서 임금교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사 간에 의견이 좁혀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미리 위원 단순한 수치로만 3만 5,706명 곱하기, 작년 대비 오른 최저임금이 얼마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16.4%입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 금액으로요. 최저임금.
○ 행정국장 박정범 최저임금 금액으로요?
○ 김미리 위원 네. 17년 대비 18년도가 제가 지금 정확히 계산이 안 돼서 질문드린 겁니다. 차액이 얼마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최저임금이 6,470원이고 내년도에는 7,530원입니다. 그래서 1,060원이 인상됐습니다.
○ 김미리 위원 1,060원에 3만 5,706명이면 이것만 해도 금액이 한참 되잖아요. 시간당인데요, 이게. 그런데 이게 지금 턱도 없는 수치인데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 행정국장 박정범 이 부분은 저희가 복지법무과에서 모든 교육공무직원의 인건비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업부서별로 계산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에 편성된 것은 이번에 맞춤형 복지비 인상된 부분, 그런 부분하고 사립학교 행정실무사 305명. 행정실무사도 보면…….
○ 김미리 위원 사립학교는 따로 하지 않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사립학교 행정실무사는 우리 복지법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미리 위원 제가 그거 관련해서 어제도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부서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가 뭐고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무슨 차이가 있지요? 왜 교육공무직원의 관리를 어디는 복지법무과가 하고 어디는 담당부서에서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못 해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부분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처럼 어떤 기준이나 법령에 의해서 채용되면 설명이 가능한데 대부분 교육공무직원들은 어떠한 사업이 결정되면 그 부서가 결정되고 또 부서에서 필요한 인원이 결정되고 또 거기서 채용이라든가 임금조건이 결정돼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교육공무직원을 설명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 김미리 위원 지금 교육공무직을 채용하고 있는 주체가 어디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것은 각 사업별로 틀립니다.
○ 김미리 위원 아니요. 궁극적인 꼭짓점에 사업주체는 어디예요? 경기도교육청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건 맞습니다.
○ 김미리 위원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명하기가 곤란하고 그렇다라는 답변은 지금 회피적이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지금까지 온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 김미리 위원 지금 제가 상황설명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해 달라는 거였잖아요. 교원이나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하지만 지금 경기도교육청 사업 중에 법에 의해서 하지 않는 사업도 많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이 교육공무직도 경기도교육청 소속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교육청이기 때문에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이지 어떤 상황은 사업으로 처리가 돼서 사업부서에서, 어떤 상황은 교육공무직의 전체 총괄관리를 위해서, 총괄도 아니지요, 일부지요. 그건 또 복지법무과에서. 이게 지금 서로 책임회피거나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부분만 복지법무과로 넘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 상황이 지금 이해가 안 돼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 김미리 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24개 직종이 교육감 직고용이잖아요, 교육장 위임직종.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김미리 위원 24개 직종 중에서도 어느 것은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하고 어느 것은 각 부서에서 담당해요. 그리고 처우개선비 20개 직종은 24개 직종과 상관없는데 그 20개 직종도 또 복지법무과에서 관리해요. 이해가 되세요? 국장님, 그게 관리가 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이 계속 되어 온, 예를 들어서 채용이라든가 임금체계라든가 이런 것이…….
○ 김미리 위원 잘못되었던 것이라도 계속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라면 여전히 그렇게 할 수 있고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 김미리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이렇게 해 왔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은 올해 들어서야 교육공무직원 운영팀이 생겨서 서기관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다양한 교육공무직종을 통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임금체계도 거기에 맞도록 하고 그러면서 처우개선도 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직종이 다양해서 그걸 개선하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안 하겠다는…….
○ 김미리 위원 답변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간에 말을 끊어서요. 그러면 수많은 직종, 엄청나게 많아요. 알아요? 그 수많은 직종을 개선하기 위해서 직종을 통합하거나 관리하거나 하는 시스템적인 정비를 위한 예산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일단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인원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부서의 신설 같은 부분을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 더 필요하면 인원을 더 신청해야 되고…….
○ 김미리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지금 인원을 더 채용할 계획이 있느냐를 질문드린 게 아니고요. 다양한 직종, 너무 많다 보니 관리가 너무 산만해지잖아요, 방만하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그 부분을 한 군데로 일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복지법무과가 힘들면 단독 어떤 부서가 있어야 되겠죠. 복지법무과에서 책임을 지고 모두를 다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 인원이 사실 많잖아요. 무지하게 많잖아요. 3만 5,000명이 넘는 그 인원, 사실 통계에 잡히지 않은 인원까지 하면 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복지법무과가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많은 인원을 관리할 수 있게 특별하게 좀 시스템 정비가 되고 그 시스템 정비를 위한 인력이 투입되고 예산이 투입되고 그러면서 정비를 해 나가실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맨날 검토하고 계획만 하고 있다고 그러지 실질적인 계획과 실질적인 검토는 느껴보질 못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이스 통합도 됐잖아요. 나이스 시범운영도 시행됐고 내년부터는 전보와 관련해서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답변도 주셨으니 그렇다면 2018년도 예산에는 분명히 그러한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정비를 하기 위해 필요한 그런 예산들이 여기에 담겨 있느냐라고 질문을 지금 드린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교육공무직원 관리에 대한 위원님 말씀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예산은 편성된 건 없습니다.
○ 김미리 위원 없죠. 최저임금도 그렇게 올랐는데 턱도 없는 금액 올랐다고 이게 나중에 추경으로 하겠다, 뭐 하기로 했다 의미에 앞서서 지금 임금교섭도 제대로 팔짱 끼고 안 하고 있는, 못 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액이 이렇게 아주 똑 떨어지게 밑에도 보면 얼마, 얼마 해 가지고 딱 나왔는데 이 금액도 말도 안 되는 금액이거니와 개선의 의지도 없거니와 관리의 의지도 없어 보여요. 그런 예산조차 안 잡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나이스 통합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한 예산을 안 잡으셨다는 거는 안 하시겠다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
○ 김미리 위원 그런데 왜 예산을 안 잡으셨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한 부분은 아직 내부적으로…….
○ 김미리 위원 아니면 지금 있는 복지법무과만 달달달 볶으실 예정이세요? 복지법무과 지금 인원 적어요, 여기 매달리기에는. 그러면 인원을 증원시켜 주실 의지는 있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러한 부분을 관련부서와 해서…….
○ 김미리 위원 맨날 검토만 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인 답안과 현실적인 해결방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김미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아까 질의 이어서 안전국장님께 질의할게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요,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위원회가 제대로 활동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한 거 기억나시죠? 160페이지에 보면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 이런 것들이 보면 자료개발수당이 4회, 초과분이 4회, 협의회비 1회. 협의회 1회밖에 안 해 가지고 무슨 제대로 된 학교안전교육연구단 운영이 되겠는지 또…….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분야별로 자기네가 이제…….
○ 권미나 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그다음에 또 위기관리세미나 및 협의회도 2회, 2회, 2회. 마찬가지로 교육안전자문위원회는 그래도 3회, 3회, 3회인데 이것들이 과연 위원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신다고 보면 결과물이 뭐가 있어요?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물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안전교육연구단은 저희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분야별로 조직돼서 활동하고 있고 그 활동한 결과를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에서 한 번 발표회를 갖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고요.
○ 권미나 위원 한 번 발표회를 한, 그러니까 제가 아까는 그 책자를 가지고 학교에다가 다 교육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또 발표회를, 협의회를 통해서 한 번 발표회를 했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니, 발표회 그 결과물을, 2017년도에 아직 안 했거든요. 다음 주 정도면 할 것 같은데 그거 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지역교육청별로 다니면서 설명회를 할 거죠.
그다음에 위기관리세미나 이거는 저희들이 안전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를 모셔놓고 세미나 하는 그런 거고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저희가 최하 두 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학교지역종합계획이라든지 국가안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세우는 데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현재 위원회는 그거 하나고요. 교육안전자문회.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제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예산은 얼마 되지도 않은데 집행률도 38%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한 달 안에 이거를 협의회에서 발표회 해서 교육청 각 지원청별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시간을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도 제가 마음에 안 들고요. 일단은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언제까지 개발하며 언제부터는 학교에다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해서 그 개발된 걸 가지고, 이거 해년마다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니면 올해만 세우고 내년에는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매년 세웠습니다. 작년부터요.
○ 권미나 위원 작년에 해서 개발한 걸로 학교에다가 다 교육한 거 있으시고 올해 또 개발하면 학교에다 다 교육한 게 또 있으시겠네요. 그렇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그럼 그 결과물 주세요. 3년간 발표했던 책자로 된 거 결과물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2년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 권미나 위원 해년마다 하셨다면서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작년부터 시작한…….
○ 권미나 위원 작년부터 시작하신 사업이에요? 그러면 작년, 올해 주시고. 위기관리세미나에서 했던 회의기록 있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회의기록 좀 주시고요. 그래서 이거 해 가지고 학교에 아이들한테 얼마나 파급효과가 있었는지까지도 제시를 해 주시고요.
교육안전자문위원회 역시 지금 3회를 했는데 어떻게 3회를 했습니까? 지금 3회 다 하셨어요, 아니면 남으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올해는 2회 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작년 예산이 2회였고 1회를 더 늘리신다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2회 했습니다, 올해는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회 잡힌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그럼 올해는 1회를 더 증액하신 거죠? 그러신 거 맞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죄송합니다. 작년에 4회로 잡혀 있었는데 3회로 1회 줄였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줄인 사유가 뭐예요, 그러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번 정도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은…….
○ 권미나 위원 그럼 아예 안 하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조례에.
○ 권미나 위원 조례에 있어서 지금 꼭 해야 된다는 거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그리고 매년 학교의 안전관리계획을 세워서 자문위원회 거쳐서 학교에다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다만 시달하고 그…….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는 그거에 의해서 안전계획을 세우고요.
○ 권미나 위원 안전계획을 세우는 것까지,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예산을 세우면 그 예산이 수반되고 주고 끝내고 회의하고 위원회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그게 학교현장에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고 있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모니터링 그래서 안전…….
○ 권미나 위원 결과물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결과를…….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계획서를 또 저희들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아니, 계획서만 던진 게 다 된 게 아니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로드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현장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까지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지 이 예산이 바르게 쓰인 거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학교장이 우리의 계획을 근거로 해서 학교 자체로 안전관리계획을 세웁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거는 참 성의 없는 대답이십니다, 국장님.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학교현장에서는 내려오면 땡이에요. 애들한테 그거를 가르쳐준다든지 학교 행정실에서 이걸 갖고 고민하든지, 적어도 학교에서 이걸 갖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 한 번이라도 말을 해 준 적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학부모운영위원인데 6년간 한 번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들이 모니터링 한 거 확인해 보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시는데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니, 이건 의무적으로 학교에서 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예산이 수반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지고 모니터링을 하셔라 이 말씀이에요. 안 하셨잖아요, 지금.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안 하신 걸 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그러면 이 예산 잘라도 국장님 할 말 없으신 거예요. 맞죠?
국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요즘에 포항지진으로 내진설계, 지진으로 인해서 막 말씀이 나오니까 급하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런데 물론 내진설계 필요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 내에 학교들 내진설계할 때, 내진에는 세 가지 단계가 있죠? 알고 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권미나 위원 내진기술은 뭐뭐가 있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진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하고요.
○ 권미나 위원 아니, 내진기술이라 하면 보통 말하는 내진기술은 뭐가 뭐가 뭐가 세 가지 종류로 말하잖아요. 뭔지 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시설 댐퍼,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권미나 위원 그렇죠. 내진기술에는 내진이 있고 제진이 있고 면진이 있어요. 아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압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그걸 파악하셔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경기도의 학교에서 내진으로 보강해야 될 곳은 몇 군데, 제진으로 할 건 몇 군데, 면진으로 할 건, 파악을 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하신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는 내진 관련이고요. 제진, 면진 그런 것은 공사방법의 차이…….
○ 권미나 위원 아니, 국장님 모르세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몰라요. 5층 미만은 내진설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높은 건물일수록 면진으로 가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 우리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학교는 5층 이상 건물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진하고 면진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내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되는데 그냥 너도 나도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내진설계가 필요하다 하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 그게 제 이야기의 초점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도 모르면서 세우신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습니다. 맞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건 저희가 포항지진 나기 전에 예산 세운 겁니다. 포항 나서 예산을 확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전년 대비 몇 % 증가했어요? 전년 대비…….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전년에 230억 하고 570억이니까 한 2.5배 정도 됩니다.
○ 권미나 위원 그거를 작년부터 계속 이거 2.5배 더 증가하려고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올해 포항지진 때문에 더 많이 세운 거 맞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니요. 예산 세우기 전이 포항지진 나기 전입니다. 벌써 이게 9월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요.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거 세우실 때 면밀하게 다 파악을 하고 학교를 적용해서 했었어야…….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진설계 된 거, 안 된 거 파악해서 한 겁니다. 연차적으로…….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금 내진보강 사업에 주로 사용된 공법을 뭐로 하셨어요? 감사원에다가 넣었을 때, 8개 지원청 사업 포함해 가지고. 감사원에다 할 때 어떤 사업이라고 하고 넣으셨어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은요, 댐퍼공법이라고요.
○ 권미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댐퍼공법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제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진에 들어가는 공법이 우리 학교에는 적용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이게 문제가 있다고 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국장님, 담당자한테 설명 들으시고요, 저한테 따로 보고하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권미나 위원 제 말의 의도는 정확하게 이게 어떤 공법으로 어떻게 갖다 대야 되는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예산만 증액했다는 거예요. 설명 자세하게 잘 들으시고요.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세요. 이상입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행정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요.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방성환 위원 학교지원과 55페이지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거 세부사업으로 365억, 단일과 단일팀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게 무리한 점이 없나요? 다른 데는 다 시설이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사립고라는 특성이 있긴 하지만 365억을 자체예산으로 하잖아요. 고등학교 136교, 사립특수학교 22개 교, 이게 단일예산을 여기서 다 이리저리 분배해서 쓰는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 하다 보면.
○ 행정국장 박정범 작년에도 이 사업을 시행했는데 작년 예산이 174억이고 올해 예산이 366억으로 봐서는 작년보다는 업무가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 방성환 위원 기존에도 원래 한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과부하가 걸렸단 말이에요. 지금 예산 집행률도 17년에 22%예요. 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물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해도 또 이렇게 그것도 단일부서에서 365억으로 사립학교 전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과부하 문제가 보이고 이거는 구조적으로 약간 다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서 작년에 일단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을 때는 아직 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22%밖에 안 했으니까 별 문제가 없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겨울방학에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집행률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차질 없도록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법무과 72페이지 교육공무직원 신분증 발급 신규 있는데 이거 작년에 다 해소된 거 아닌가요? 남아 있나? 교육공무직원은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 방성환 위원 이건 처음이에요? 정규직은 작년에 했고 올해 교육공무직은……. 작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었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추경에 세웠고 추가로 지금 더 세우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작년 추경에 위원님들이……. 아니, 1만 753명이나 추가로 더 해요? 그렇습니까? 이거는 추가로 저에게 해 주시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시설과 121페이지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잠깐만요.
○ 방성환 위원 체육관 문제예요. 이게 체육건강과하고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고 일단 그건 둘째 치고요. 체건과에서 지금 이 예산이 비법정전입금 526억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번에 송한준 위원님이 한번 여쭤보셨는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교육위원회를 통과할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도청에서 전출이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이게 지금 여기 교육위원회에서 520억가량의 예산을 통과시킬 수 있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이 예산 세울 때는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구조만 알려주세요. 예산을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 행정국장 박정범 예산과에서는 체육관을 신축하는 데 이 정도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올 예정이니까 좀 편성…….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정인데 지금 전출이 되고 여기서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한 거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예산과장님이 대신 대답해 주실래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정책행정협의회를 하면서 도청에서 우리 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 전출 규모 590억을 내시해 줬습니다.
○ 방성환 위원 내시만 한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공문으로 왔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지금 교육위원회에서나 예결위에서 아직 세출로, 세입으로 잡히지 않은 부분의 예산을 통과시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어 내일 통과를 했어요. 교육위에서 통과해도 되냐고요, 그렇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현재로서는 통과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걸 정확히 얘기해 주셔야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그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 방성환 위원 그 근거가 어떤 겁니까? 근거가 있어야 통과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도청에서는 저희들한테 비법정전입금으로 590억을 전출하겠다고 공문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했고요. 예산서는 그 이후에 제출하게 되는데 도청에서 제출하고 난 다음에 도청 예산서에는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과정은 저 다 아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예산서에 담아왔고 오늘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통과시켰을 때 어떤 법적 문제나 이런 걸 추후에 보완할 건 없냐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추후에…….
○ 방성환 위원 그걸 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만약에 오늘 통과시켰는데 문제가 사후에 되면 어떻게 합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여가위 쪽에서 예산에 담기지 않으면 예결위 과정에서 아마 삭감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이것도 우리가 보류해야 되나요, 보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보류가 아니고…….
○ 방성환 위원 자체예산 1,250억도 보류해야 되나요, 올 때까지?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최종적으로 예결위 심의까지 담기지 않으면 예비비로 보류해서 내년도 추경에…….
○ 방성환 위원 여기서부터 예비비로 보류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검토 부탁드려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여기에서부터 보류하게 되면, 만약에 여가위 쪽에서 담게 되면 저희가 또 불일치 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해법을, 그 구조를 법적 구조하고 해서 논의해 주시라고요. 이따가 어차피 소위를 하면 그런 부분이 사전에 검토가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아셨죠?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그 전에 저희들이 여가위 쪽에 예산 편성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소위 조정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여가위에서 담을 때와 안 담을 때를 2% 해서, 1~2 가정적 판단하에서 해 주셔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시점에 어떻게 됐냐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걸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124페이지요. 시설과의 교육환경개선사업인데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방성환 위원 여기 어제 자꾸 본 위원이 서식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노후화장실 개선 등 세부사업명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2,000억 원이죠? 그렇죠? 2,100억이에요, 본예산 편성액이. 그중에서 노후화장실 개선이 여기 있습니다. 700억 있어요. 국장님, 124페이지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한 식으로 올라와야 되나요? 노후화장실 개선, 예산 사업설명서에 700억가량, 또 2,000억가량이라는 돈이 시설환경개선 뒤에 그냥 목적지정사업만 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이렇게 한 장으로 돼 있나요? 이것에 대한 설명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아니, 돈 2,000억가량에 대한 예산이 그냥 노후화장실 개선 700억, 25개 교육지원청에 목적지정사업 500억.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장님, 저 좀 봐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방성환 위원 아니, 하나만 예를 들게요. 노후화장실 개선 720억이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그냥 1식 720억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그런데 아니, 예산사업서에 보충자료로 한 장이라도 주든가, 사전에 뭐가 있든가. 이걸 이렇게 통과시켜 놓으면 이거 어디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저기 지원청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던데.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시설과에서 사전에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사전에 조사했으면 우리가 사업설명서에 어딘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알게끔, 여기 목적지정사업은 뒤에 한 장으로 그나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보충자료로라도 해서 한 장이라도 줘야지, 70억도 아니고 700억이잖아요. 그 밑에 500억이고 300억이고 1,100억이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2,000억에 대한 사업을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정리가 되나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학교 수가 278개나 됩니다. 그래서 한 장에 담기…….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산 심의하는 데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부속서류도 없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래서 한 장에 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 방성환 위원 한 장에 안 담으면 두 장, 세 장은 가능하잖아요. 뒤에 보충자료라도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요. 적어도 100억 넘는 거는 좀 해 주세요, 예산서에. 그래야 뭘 위원들이 알고 심의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노후화장실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저한테만요? 아니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다.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끝낼게요. 안전국이에요. 안전국에 학생안전과 178페이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에 안전한 학교 운영이 있어요, 국장님.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여기에 증감이 68억이 증감됐는데 우선 그 이유가 뭔가요? 아까 학교안전지킴이 증가, 어머니회 운영 이렇게 있었는데.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화소 CCTV 교체가 63억 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학생보호인력운영비 해서 한 4억 정도 증 됐고요.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서류가 있으니까 서류 그대로 넘어가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2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학생종합안전체험관, 어제 보니까 명시이월 항목에 있더라고요. 맞지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이거 소규모 안전체험관 1개소인데 장소는 어디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양평야영장, 지난번에 잘 아시다시피 양평야영장에서 양주로 넘어가면서 그쪽 야영장을 소규모 안전체험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특교금 15억 받고 우리 자체예산 15억 해서 30억 규모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30억?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30억.
○ 방성환 위원 그럼 15억이고 교육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교육부 특교가 이번에…….
○ 방성환 위원 특교로 15억. 그거는 어느 정도 확정됐나요? 이거 똑같이 저번에 학생안전체험관처럼 특교로 받은 다음에 예산 확대되고 또 도에다가 예산 달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이번에 30억 원에 맞춰서 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30억 원에 맞춰서 할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건 30억에 맞출 수 있는 건가요, 거기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이게 왜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되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야영장이 학생교육원의 부설로 돼 있고요. 학생교육원 자체가 직속기관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 시설로 돼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직속기관이면 서류의 저쪽에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만 직속기관 시설관리가 따로 독립돼서 나와 있나요? 그리고 아직 짓지도 않는 건데. 그 이유가 없잖아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직속기관 시설관리비.
○ 방성환 위원 아니, 직속기관이면 직속기관 사업설명서에 나와야 되잖아요. 왜 여기는 재난예방과에 들어 있냐고요. 네? 아니, 그거 대답해 보세요. 왜 재난예방과에 직속기관 시설관리로 들어 있냐고, 그 예산 항목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가 안전체험관 관련해서 담당하니까 저희 소속에다 예산 편성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나 더, 그런 거를 지적해 볼게요. 예전에 행감 때도 한번 얘기했는데 161페이지에 안전정책과하고 의회활동지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의회활동지원 그때 말씀드린 대로 운영지원과인가 차라리 거기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그때 편의에 따라서 과 편제가 되나요? 이게 왜 이래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저희 안전협력담당이 의회 관련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여쭤보는 거잖아요. 왜 거기서 의회활동 업무를 하냐고요? 총무과나 운영지원과처럼 거기서 하는 거는 이해하거나 지금 단독청에 대외협력관이 있잖아요, 의회담당은. 거기서 통합해서 하면 되는 거지. 예를 든 거예요. 왜 의회활동 지원을 거기다 예산을 갖다 놓고 지금 직속기관 시설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속기관이 뭡니까? 이해되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 부분은 조직개편하고 그럴 때 한번 논의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조직개편할 때 논의해 주세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직속기관도 마찬가지고. 의회는 작년에 본 위원이 질의할 때도 “논의하겠습니다.” 하더니 그대로 올라와서 올해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거예요.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방성환 위원 제 눈이 왜 박춘금 과장님한테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할 때. 기조실에서 해 주세요, 이거는 같이.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총괄표 복지법무과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방성환 위원 복지법무과에 거기 교육공무직원 인건비가 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방성환 위원 1,000, 2,000. 이건 교육공무직원의 어느 부분의 인건비까지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정원 관리되고 있는 교육공무직원을 말하고요. 행정실무사는 사립학교 행정실무사를 말합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행정국장 박정범 교육공무직원은…….
○ 방성환 위원 아니, 여기…….
○ 행정국장 박정범 처우개선수당이 있습니다.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것을 편성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복지법무과가 어제 본 위원이 듣기로는 교육공무직원을 주되게 관리하는 부서라고 들었거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서 만약 인건비 그러면 기본급, 법정수당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복리후생비 이러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을,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그러면 여기에 들어와 있는지 알았더니 여기에는 그건 없고요. 장기근무수당가산금,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보전금, 교통비. 소위 말하는 복리후생비나 이런 쪽에만 있어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 소위 말하는 가장 큰 봉급 이거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왜 복지법무과나 행정국에서 관리를 안 하죠? 그건 어디 있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게 교육공무직원의 특성상 보통 사업부서에서 채용하고 사업부서에서 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각각 퍼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한 부서에서 관리하지만 교육공무직원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네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여기 복지법무과에서 하는 거는 기본급하고 법정수당, 뼈대에 대한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해서 거기서 다 나가고 여기는 그 이외에 특수한 수당들만, 맞습니까? 저 뒤에서 그렇다고 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한마디만 말하고 끝낼게요. 이건 좀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이게? 이런 거를 장기적인 과제로 오히려 복지법무과나 행정국에서 그런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사업부서에서 그때 사정이 다른 때 이렇게 해 줘야지 온갖……. 서류를 어제 받아보니까 직종만 해도 수없이 많고 장이 네 장이 나오더라고, 네 장. 과를 담당하는 게 네 장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행정국하고 복지법무과가 존재의 의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걸 총괄하는 헤드쿼터의 부서인데.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과제가 이렇게 다양한 직종도 통합해야 되고 임금체계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해서…….
○ 방성환 위원 정리할게요. 그런데 이 부분은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기본급을 쭉 해서 총무과에서 다 일원화돼서 하듯이. 기본급하고 봉급을 굳이 사업부서에서 다……. 예산은 어차피 끌어다 쓰는 거 아니에요, 거기도. 그렇잖아요? 예산서에 있는 사업을 다 끌어다 쓰는 것 아니에요. 끌어다 쓰고 그럴 것 있습니까? 행정국이나 복지법무과에서 그냥 기본급하고 봉급은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게 낫지. 그렇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이런 거를 자주 하는 용역을 주시든가 경기교육연구원에다가 연구를 시켜 보세요. 이상입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ㆍ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체육관 증축 관련해서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통과됐습니다, 상임위. 그런데 여기 보면 어찌 됐건 이 학교의 체육관 건립이 거의 확정된 것으로 학교에서는 알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이 확보 안 됐을 때에 대한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면밀히 해야 될 것 같고. 혹시 예산이 도청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전체가 부담이 안 된다고, 일부만 부담됐을 경우에 학교 체육관 신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고 있는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나요? 예산담당관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1,250억 다 목표량을 담았고요. 도청에서는 예산서에는 담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여가위 쪽에서 담는 부분하고 최종 예결위에서 담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래서 목표치가 다 달성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공유재산 심의한 대상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산 범위만큼 집행할 부분을 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이미 공유재산 심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범위를 정해서 그만큼을 우리 교육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집행하는 걸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건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마저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또 교육위 차원에서도 예결위와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들어가셔도 좋고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리고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체육관 증축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한 번 언급한 바 있는데 완공까지, 만약에 이게 본예산에 통과된다고 하면 절차가 어떻게 되고 완공 시까지의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로드맵을 별도로 보고를, 지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요. 어떠한 절차가 남아 있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해당 지역의 학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부모들한테 설명할 수도 있고 학교장한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체육관 예산이 완결되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 체육관이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신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과에서 회의를 한 다음에 현장 실사하고 그다음에 대상교가 확정이 되면 설계용역 후에 시설공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 위원장 민경선 별도 자료로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혹시 박재순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좋은 답변해 주신 것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체육관을 설립하기 전에 기존에 예산편성, 즉 쉽게 말하면 학교급식실 예산을 먼저 따놓고 있는 상황이지요. 체육관이 지정되니까 그러면 같이 지으려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제 지역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경기도 일원에 그런 학교가 몇 군데는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함께 잘 어우러질 수 있게 하려면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산 확보에 있어서 지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지금 6개월 정도 딜레이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또 3개월 이렇게 딜레이 해 놓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체육관이 또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위가 조정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을 받아 놓고 만약에 체육관의 순위가 또 밀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학교에 예산을 주지 못하니까 또 밀리는 거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1년, 2년씩 밀려서 가는 그러한 어려운 사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적으로 매칭이 잘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총무과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총무과장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현재도 담당 시설과에서 지역청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어제도 그 관계 때문에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공사를 따로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같이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만 매듭이 빨리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예산을 어떻게 적정하게 잘 쓰느냐에 따라서 그 학교에 우리가 편리성을 제공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체육관하고 급식실뿐만 아니라 LED하고 에어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해서 세밀하게 할 수 있다면 또 우리 위원들이 아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같이 몇 개월씩 차이가 난다면 그런 걸 조정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렇게 해 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저희 예산부서와 시설과 등 각 사업부서랑 잘 협업해서 그런 부분이 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모처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그다음에 경기도교육청이 함께하는 예산이 순조롭게 잘 가는 것 같아요, 분위기는. 결과는 또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산편성이 이렇게 좋은 분위기 속에서 조금은 풍성한 그런 예산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신 덕분에 아마 잘 이루어지리라 저도 생각합니다.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박재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질의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요. 혹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입니다. 교육급식과 하나만 여쭤보고 끝낼게요.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방성환 위원 107페이지예요, 국장님. 학교급식경비지원이 있잖아요. 여기가 올해 5,100억이네요.
○ 행정국장 박정범 5,143억.
○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 본청하고 교육지원청 27억, 5,100억으로 이렇게 나뉘는 기준이 뭔가요? 우선 본청의 27억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본청은 고등학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분이고요.
○ 방성환 위원 이건 고등학교?
○ 행정국장 박정범 고등학교, 특수학교. 그리고…….
○ 방성환 위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도 줘요? 아니, 고등학교에도 주나요?
○ 행정국장 박정범 교육지원청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고등학교 주는 건 어디 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무상급식 아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죄송합니다. 특수학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긴 특수학교만?
○ 행정국장 박정범 공사립 특수학교.
○ 방성환 위원 공사립 특수고등학교, 아니면 전체요?
○ 행정국장 박정범 특수학교입니다.
○ 방성환 위원 밑에 있는 거 말하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밑에 세부항목에 보면 27억 그게 이거라는 거죠? 공사립 특수학교를 전체 본청에서 하고 있는 금액인 거죠? 맨 밑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공사립 특수학교 34교 해서 27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유ㆍ초ㆍ중 여기는 목적지정으로 지원청으로 내려가는 거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원청에서 학교로 직접 지급해 주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원청에서 학교로 나갑니다.
○ 방성환 위원 학교로 주는 건가요, 회사로 주는 건가요? 학교로?
○ 행정국장 박정범 학교로 나가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 급식예산 중에 교육협력사업으로 1,033억 올해 세입으로 잡히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여기 포함된…….
○ 방성환 위원 포함된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거기 어디에 표시가 있어요, 포함됐다는 게? 예산 세입에만 포함됐다는 건가, 세입에?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세입예산에 포함.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세입에 포함이 돼 있고 시군에 지금 6 대 4로 분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내용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교육청이 4고 시군이 6이잖아요. 그런 내용을 어디서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건 해 줘야 되잖아요. 서로 기본적인 매너라 그러나? 도에서 1,033억을 어쨌든 전출해 줬잖아요. 그럼 이 안에, 사업설명서나 어딘가에 1,033억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내용이 어디에 있죠? 세입에 대한 내용이. 당구장 표시 하나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세출에도 4 대 6으로 교육청하고 시군하고 분담이 돼서 시군이 부담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게 교육협력사업인데, 그것도 1,000억대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렇게 하나도 표시도 안 해 주고 최소한 홍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전에 말했더니 그거를 교육감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거 쓰는 거는 교육복지에 다른 데 쓰신다고. 아니, 고교 급식에 쓰는 것도 자율적으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모 시는 고등학교에다가 급식지원을 해 준 거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적정하게 쓰는 거라고 합니까? 아직도 고등학교의 급식은 아닌데. 그 부분을 담당자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작년에도 1,033억 쓰는 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벌써 2년이잖아요. 그럼 2,066억 아닙니까?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입니다. 경기도청의 전입금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에 비법정전입금으로 전입이 됐는데…….
○ 방성환 위원 그건 알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예요. “이건 전입금이고 전출이기 때문에 쓰는 용도는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어요. 그리고 “당구장 표시를 왜 해 줘야 됩니까?” 그렇게 하면 할 말 없어요. 그렇지만 교육협력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에도 어딘가에 그런 게 표시가 돼 있어야 되고 적어도 세출에도 표시가 돼 줘야 의원들도 알 수 있는 거고 경기도에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여기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협력이고요. 그렇죠?
○ 행정국교육급식과장 이혜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조승현 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2014, 2015, 2016, 2017 연속해서 사립학교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해 왔어요. 내년에 사립학교 교원임용관리로써 8,000만 원 정도 예산을 배정했네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편성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혹시 교원 채용 과정에서 위탁할 경우에 경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난해 사립학교 법인들이 경기도교육청에다 위탁한 비율은 아시죠? 몇 %인지.
○ 행정국장 박정범 네, 18.5%입니다.
○ 조승현 위원 네?
○ 행정국장 박정범 5개 교에서 위탁했고요. 2.2%입니다.
○ 조승현 위원 아주 수치라고 얘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 행정국장 박정범 저조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2014년에는 꽤 높았어요, 한 7%. 그러다가 2015년에는 3.6%, 계속 떨어져서 17년에는 2.0%에 불과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반면에 여러분이 주신 사업설명서 17페이지를 보면 인건비가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낮아지고 재정결함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2018년에는 몇 % 증액하신지 아시죠?
○ 행정국장 박정범 2018년도에는…….
○ 조승현 위원 숫자로 제가 곤란하게 하고 싶지 않고요. 3.5% 정도 증액을 시켰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조승현 위원 법정부담률은 지속적으로 17년까지는 몇 %가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13~14%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예상이 되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에 15.5%, 이것도 계속 낮아집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재정결함보조금으로 3.5% 증액을 시켰단 말이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이 증액한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상승입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인건비가 기본급 2.6%가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이고요. 거기다가 호봉이 올라가면 6.6%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우리 학교지원과에서 나름대로 애쓰는 모습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작년까지는 문제의식도 별로 안 가졌어요. 올해는 나름대로 조금 노력해서 한두 군데, 두세 군데 성과라면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조금 그런데, 법정부담금을 못 내는 사유를 얘기하는 거 보면 대개 예금금리인하, 경기악화에 따른 임대수입료 감소, 이런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 조승현 위원 그거 말고 또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분들이 볼 때?
○ 행정국장 박정범 특별하게 그 외 이유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수익이 없는 토지는 매각을 해서 학교법인회계에 효율성을 기해서 오히려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일 수 있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수익성이 있는 그러한 재산은 예를 들어서 토지를 팔아서 건물을 사게 되면 건물에서는 수익이 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법정부담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전환의 노력을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도정질의도 하고 행정감사에서, 예산심의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조금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수치가 말해 주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계량화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다른 영역하고 달라서. 그러면 사립학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기본적으로도.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인건비가 상승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방안들에 좀 지속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요. 납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법인, 교원비리가 발생되는 법인들에 대해서는 늘상 얘기하지만 제재를 해 줘야 돼요. 제재를 안 해 주면 여러분들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자기들이 직접 손해 볼 게 없어요. 아이들이 손해 본다는 생각을 딱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내년 초까지 대책을 달라고 제가 행감 때 요구를 했잖아요? 그건 주십시오. 두루뭉술하게 하시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정말 경기교육청이 사립학교하고 한번 대립하는 한이 있더라도 뭔가 명확하게 해야겠다, 이런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급 수 감축방안이나 사학재단 보조금지원 축소방안, 사학재단 재산매각 처분방안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교육급식, 국장님이 하셔도 되고 과장님이 해 주셔도 좋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제가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난해 연정협상의 일환으로 1,033억 원을 교육급식비로 전환을 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기초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비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급비율이.
○ 행정국장 박정범 경기도교육청이 4고 시군이 6 해서 4 대 6으로 배분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저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전혀 이건 모르고 계셨어요. 저희는 보통 농촌, 산촌은 약간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시군하고 5 대 5 매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이 1,033억도 당연히 시군하고 도교육청하고 5 대 5로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교육청이 4가 되고 시군한테 6이 됐는지. 6 대 4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무런 협의도 없이?
○ 행정국장 박정범 올해는 4 대 6으로 하되 초ㆍ중학교로 해서 도시 초등학교에 6하고 중학교에 4로 이렇게 배분을 세분화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비율이 약간은 다르잖아요. 동은 기본적으로 5 대 5고. 그러면 그 비율에 맞게 그걸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나름대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원을 좀 더 많은 학교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학교 프로그램에 투입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연정협상의 일환으로 받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의도 없이 그냥 그걸 임의적으로 6 대 4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어제 알았습니다. 이거 우리 위원님들도 다 전혀 모르세요. 최소한에 그런 거 하면 양당한테 협의를 해 주신다든지 결과물을 통보라도 해 줬어야지 그렇게 임의적으로 막 하시면 어떻게 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앞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교육청은 이해를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적당히 넘어가려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관대하게 해서 그런지 그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지켜지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반행정 같았으면 안 넘어갑니다, 절대. 교육청이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 시에 체육관 편성, 시설과요. 지자체 부담이 있잖아요, 5 대 5 해서. 지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된 걸로 파악하셨어요, 혹시? 그건 아직 파악 못 하셨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경기도청에서 예시된 공문으로 통보된 금액하고…….
○ 조승현 위원 전출이 됐나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 행정국장 박정범 아직 전출 안 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페이퍼상으로만 왔어요? 450억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장님…….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입니다. 그 부분은 학교 가 정해지면, 지금 학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분담금이 정해지지 않았는데 정해지고…….
○ 조승현 위원 아니, 분담비율은 정해졌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그거는 저희들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요. 교육청과 도청 쪽에, 지자체 쪽에 5 대 5로 하기로 합의가 돼 있고요. 5 대 5 부분 중에서 50%에 대한 것은 도청이 기초하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7 대 3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7 대 3인데 이 30%는 기초가 부담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네, 기초가 학교로 직접…….
○ 조승현 위원 기초가 30%를……. 제가 거기하고 협상을 직접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파악을 했냐, 31개 시군 중에 몇 개 시군이 30%를 추경 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했는지 그걸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 기획조정실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 교육청에다가 그쪽 지역에 체육관 하나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 문의전화가 온 적은 있는데요.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국장님, 급식과장님한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하고 식품비를 분리 좀 하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작년부터 말했는데 맨 검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결론을 내려야지. 가장 나쁜 게 뭔지 압니까, 조직에서? 결론 내려 하지 않고 계속 보류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결론일지라도 내리지 않고 보류하고 있는 게 더 나쁜 겁니다. 검토만 1년도 넘었어요, 제가 볼 때. 1년 반 됐습니다, 제가 이 문제제기를 한 것 포함해서. 그러면 이렇고 이래서 안 된다든지, 이렇고 이래서 된다든지, 되면 몇 년 후에 한다든지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용역 의뢰해서 12월 말 정도면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 조승현 위원 용역이 안 되는 걸로 나오겠죠, 뻔히.
○ 행정국장 박정범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정도는 저도 메커니즘은 아니까. 용역이라는 게 다 여기서 어떻게 주냐에 따라서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용역을 왜 줬나 이해도 안 되고요. 이건 결단의 문제입니다, 할 거냐 말 거냐. 했을 때 지역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이 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유 때문에 못 한다든지 딱히 결론을 내리면 저는 깔끔할 것 같아요. 이걸 막 계속 갖고 있어요. 용역까지 하고. 용역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용역을 합니까, 돈 들여 가지고.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용역결과 시점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프로세스를 주세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다 정책이라는 게 결론을 내리면 리스크를 줄이면서 하는 거고 거기에는 다 양면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걸 최고결정권자가 고독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마냥 잡고 계시지 마십시오. 안 해도 좋습니다. 좋다고 그러면 또 안 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올해 안으로 결론 내려주십시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없으신 걸로 알고 행정국과 안전지원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심의인데요. 위원님들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시고 집행부만 자리정돈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과 소속 기관장 및 재단법인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금재 대외협력관입니다.
(인 사)
강승구 재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한근석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입니다.
(인 사)
이한복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Ⅰ-1권 143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조실의 2018년도 예산액은 전년 예산액 대비 4,172억 원이 증액된 8조 8,386억 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97억 원이 증액된 8조 4,613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9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공립 각급 학교 교육행정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인건비와 공무원의 휴직, 산가, 결혼 등에 따른 대체 비정규직 인건비로 1,695억 원이 증액된 7조 2,0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4쪽부터 155쪽입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운영을 위해 출연금과 경영평가사업비로 전년 대비 4억 원을 증액한 4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6쪽부터 158쪽입니다. 단위학교 학교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700억 원을 증액한 1조 2,154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공립고등학교 및 특성화학교 소규모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로 전년 대비 148억 원을 감액한 70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60쪽부터 166쪽입니다. 경기교육정책 기획운영에 1억 원, 경기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정책 개발, 정책 및 기관평가 등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부터 172쪽까지입니다. 예산서 및 부속서류 인쇄비, 교육재정 분석 등 예산관리를 위한 경비로 4억 원, 학교회계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을 위한 경비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3쪽부터 174쪽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해외 교육 연구,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 등으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는 20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정수요에 대비해 전년 대비 20억 원이 증액된 예비비로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3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75억 원이 증액된 107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4쪽부터 203쪽입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5억 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신설학교 홈페이지 구축에 1억 원, 정보기반 통계지원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04쪽부터 214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에 2억 원, 경기도교육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및 본청-교육지원청 간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에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19쪽입니다. 대외협력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5억 원이 증액된 1,0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3쪽입니다. 시군별 교육경비보조에 대응하여 각급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대응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152억 원을 증액한 1,0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담당관 소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5쪽입니다. 재무담당관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45억 원이 증액된 2,659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2쪽부터 245쪽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 그리고 관사 임차비 인상분에 대해 전년 대비 12억 원을 증액한 1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미상환 지방교육채 3조 2,753억 원에 대한 원리금 상환에 전년 대비 633억 원을 증액한 2,6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기관인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권 523쪽부터 547쪽입니다.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은 전년 대비 207억 원을 증액한 28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및 차세대 지방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년 대비 209억 원을 증액한 260억 원, 기록관리시스템 및 각종 행정기록물 관리 등에 3억 원, 기관운영경비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 및 직속기관의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아요?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고양의 예지숲 구축 계획안과 관련해서 정책기획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 겁니까?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이게?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인큐베이팅하는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사업의 대강이 확정된 이후에 고양교육지원청으로 사업추진담당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게 그 과정이나 예지숲 구축 계획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이건 고양중학교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이적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구 고양중학교 활용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부서 간의 협의가 계속 진행돼 왔는데요. 여러 가지 동문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학부모나 또 인근에 있는 고양고등학교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걸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과정이 한 2~3년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진행되다가 2017년도 들어서 지역주민하고 학부모하고 그다음에 고양고등학교하고 이 시설을 학교복합화시설로 예지숲, 그러니까 예술과 지혜의 숲이라는 가칭으로 해서 그런 복합화시설로 지역주민이 같이 활용하고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시설로 재구조화해 주자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돼 가지고 최종적으로 안이 확정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작년까지 사실은 여기 구 고양중학교가 논의될 때는 실질적으로는 교원 연수시설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작년까지는 논의가 됐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예산이 97억이라는, 거의 100억의 예산을 세워서 예지숲이라는 구축 계획안을 내놓으셨는데 뭔가 졸속적인 계획안 같은 것도 보이고요.
우선은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예상인원 추계에서도 보면 파주, 양주, 의정부까지……. 아니, 의정부에서 학생들이 이거 하러 언제 여길 오겠어요? 저는 인원추계도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지금 중학교 정문으로 쓰던 부분도 실질적으로 사유지라서 쓰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일반 고양고등학교를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 이 건물이 대략 70년도에 지어진 건물로서 한 40여 년 가까이 됐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고양 예지숲 구축 계획안을 만든다는 거는 졸속적이고 빨리 만들기 위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인원이 연간 활용예상이 23만 명인데요. 23만 명이 오기 위해서는 사실 고양시 일반시민들 다수가 포함되지 않고서는 23만 명이 올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봐서는. 그렇다면 최소한 고양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뭔가 연관돼서 예산을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안이 나와야지 그냥 요새 교육청 예산이 좀 많으니까 그냥 갖다가 100억씩, 또 한 문제는 뭐냐면 예산이 100억만 들어가겠습니까? 이게 하다 보면 또 나중에 얼마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중앙투자심사 받기 뭐하니까 100억 안에서 97억이라는 예산 세워서 뭔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나 이게 큰 비용을 감내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졸속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이 내용 자체가 계획안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산이라든지 사업계획에 있어서 뭔가 조금은 졸속적인 부분이 있고 또 다른 하나,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 봤을 때 어느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이게 저희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또 향후계획이 지역별로, 권역별로 나눠서 이런 예지숲 그런 거를 세우겠다는 계획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냥 고양에 있는 폐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97억, 1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는 게 조금, 정책기획관실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안이 나왔는지 진짜 조금 의아하거든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해 주셔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교원 연수시설로 논의가 됐는데 이게 연수시설로 결정이 안 된 사유는 여기가 아시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고 그리고 지금 학교용지로 시설결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수시설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연수시설로 활용되는 거는 처음에 검토를 했다가 폐기가 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적 형평성 문제는 저희가 지금 유휴시설을 활용한 여러 가지 지역별로 이런 학생배움터 공간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 그 지역마다 그런 사례가 검토되면 저희가 다 추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성남에 영성여중도 지금 이와 유사한 사례로 추진되고 있고 그다음에 용인에 기흥중학교, 안성에 백성초등학교 등이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터, 체육ㆍ문화ㆍ예술 시설을 학생하고 지역주민이 같이 사용하는 그런 복합공간으로 저희가 기획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 지역에 이런 유휴시설이 나오면 그런 형평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자체하고의 재원연계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난 다음에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삼송역이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서 여러 지역에서 온다고는 하지만 고양시민과 학부모들이 주된 이용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같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향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그래서 정책기획관님, 그렇습니다. 이게 뜻은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리모델링 비용이나 건축 비용을 따져보면 실질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이거 40년 된 건물이에요. 40년 된 건물에다가 지금 포항지진 사건 때문에 그런 거 다 적용해야지요. 그렇다면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아예 다시 짓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차원일 것도 같고요, 향후.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고양중학교 출입문 앞이 사유지라서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고양중학교 정식 정문을 못 쓰도록 돼 있고요. 지금 고등학교 정문을 통해서 여기를 들어가는 시스템으로 이 계획안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문제들이, 불가피하게 이거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예지숲 구축 계획안을 실행해도, 예산이 투입돼도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하나 빼먹은 것 같은 그런 계획안을 한다는 게…….
○ 정책기획관 이진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재건축하고 리모델링의 문제제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면 타당성 있습니다만 여기가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부수고 새로 지으려면 국토부까지 새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사실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입로 문제나 정문 출입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면 기존 고양고등학교와 같이 사용하는 진입로의 안전문제를 고려해서 동선을 가능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고요. 사유지 문제나 정문 쪽으로 별도로 진입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그 지역에 지금 개발계획이 고려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면서 개발계획이 잡혀 있을 때 주택공사하고 같이, LH하고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 같은데 이게 2013년부터 유휴시설로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다 선결하고 이걸 하려면 앞으로 또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명상욱 위원 기획관님, 하여튼 제가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사실은 저 본인 자신도 유휴시설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내라고 그랬던 사람 중의 하나인데 우선은 그것도 급하지만 아무리 급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 또 기존 학교에 대한 안전문제, 지금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이걸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서 그런 문제를 하겠다? 이건 선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시 제가 예산 심의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하겠지만 그런 것들이 선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는다. 그게 불과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거 안전책임을 누가 지시겠어요? 교육감님이 지시겠어요, 우리 정책기획관님이 지시겠어요? 학생들을 위한다면. 결국은 학생들을 위한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고양교육청의 담당과장님이 지금 배석해 계신데요.
○ 명상욱 위원 아니, 제 취지는 예지숲을 구축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요, 단 저희가 좀 성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왜? 통학로라든지 기존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은 리모델링부터 해 놓고서 그런 안전을 찾아가겠다는 것은 선후가 맞지 않는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잘 알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다음에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문제제기하신 안전문제에 대해서…….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대략 뜻은 뭔가 우선순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취지를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도 이 부분은 늦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선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에서 보니까, 정책기획관실에 보니까 예산도 줄었어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 부분은…….
○ 명상욱 위원 또 시설과 예산도 줄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사연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작년 예산 잡을 때 원래 저희 경기도교육청에는 고등학교분만 잡아야 되는데 작년에 예결위에서 예산 조정할 때 140억에 대해서 여기 고등학교분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대로 초ㆍ중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줄었지만, 서류상으로는 줄었지만 그 돈이 지역교육청으로 갔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역교육청으로.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역교육청에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또 감소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갔는데도 왜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00억이 갔습니다, 지역교육청으로.
○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 본예산하고 추경 대비 2018년도 예산이……. 아, 2018년도가 는 건가요, 그러면? 480억 정도가 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늘어난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걸로 인해서 늘어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 쪽에 여쭤볼게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잠깐만요. 경기도교육연구원 있잖아요, 154페이지. 거기에 작년에는 기금 출연이 돼 있었다가 올해는 4억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가.
○ 정책기획관 이진규 2016년도에 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기금 운영 중인 것을 교육위원회의 권고로 해서 2017년도 본예산 수입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기금을 다 없앴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에서 기금 7억 출연분에 대한 공백을 저희가 출연금을 좀 증액해서 올해 47억을 편성한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그러면, 기금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원래가?
○ 정책기획관 이진규 기금이 아시다시피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에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로 기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연구원 판단으로 기금 적립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운영을 한 것입니다.
○ 방성환 위원 기본적으로 적립해야 되는 최소한의 금액 이런 건 없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조례상 그런 규정은 없고…….
○ 방성환 위원 조례상이 아니라도 조직을 위해서는 예비비라도 남겨 놓고 하잖아요, 항상.
○ 정책기획관 이진규 기금하고 예비비는 별도…….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런 성격으로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기금을요?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교육위원회 권고로 아무튼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권고로?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저번에 지적했지만 출연금이 47억이잖아요. 이것에 대해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사업설명회나 어디나가 아예 없는 이유가 뭐예요? 내부적인 통제장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출연금으로 줬으니까 그냥 끝이라는 의미인가요? 어떤 건가요? 이게 비용통제도 있고 내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집니까? 행정감사에서…….
○ 정책기획관 이진규 2016년도부터 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금년 상반기에 감사를 한 차례 실시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감사 지적사항은 없었어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총 20여 건 정도 지적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그 감사 지적사항 자료요구하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자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조실에 교육환경개선사업, 159페이지예요. 기조실장님, 올해 70억으로 하셨어요. 본예산 대비 148억이 삭감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
○ 방성환 위원 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한 번 더 얘기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말씀드렸다시피 148억 원 삭감된 부분은 그게 초ㆍ중 부분입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게 예결위에서 초ㆍ중에 갈 부분을 도 예산에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게 그대로 초ㆍ중으로 갔습니다.
○ 방성환 위원 초ㆍ중으로 갔다는 것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역교육청으로 갔습니다.
○ 방성환 위원 지원청에 배분을 했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 금액이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400억.
○ 방성환 위원 굳이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얘기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도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개선비로서 고등학교에 가는 부분만 저희가 70억을 항상 편성해 왔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건 고등학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한번 볼게요. 교육정책과제관리가 있어요, 4억 7,000. 그중에서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이 있거든요, 중간 쪽에. 3억 6,000이 있단 말이에요. 1억이 감소하긴 했는데 이건 뭡니까?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을 왜 여기서 해요? 교육연구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연구원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자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닙니다. 교육연구원은 전공이 좀 제한, 없는 부분…….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정책 외부연구용역 왜 이걸, 작년 3억 6,000 이게 뭐예요, 갑자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연구용역이 저희가 정책연구할 때 교육연구원하고 할 때는 미리 계획된 연구들을 주로 합니다, 미리 사전에 계획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갑자기 연구할 과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연구원이 모든 전공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합니다. 전공이 그쪽에서 우리가…….
○ 방성환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가 있어요? 기조실 정책기획관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요, 각 실국의 과하고 국에다 수요조사를 합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 수요조사를 토대로 해서 1년에 서너 차례 정도 수시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낭비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 방성환 위원 아니, 어떻게 이중이 아니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연구용역을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연구원에서 하는 것하고 여기 용역비로 하는 건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이중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어떤 차별성이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구원이 모든 전공을 다 포괄하고 있지 못하고요. 그런 면이 있고, 두 번째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봐야 될 그런 연구들 그리고 시급하게…….
○ 방성환 위원 그렇게 치면, 거꾸로 치면 교육연구원이 그렇지 않다는 의미도 들어있는 거예요. 교육연구원은 객관적이지 않은 조직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객관적인데요. 보다 더 제삼자적 입장에서 봐줘야 될…….
○ 방성환 위원 외부적인 걸 할 수 없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사안이 또 있는 것 같아요.
○ 방성환 위원 오히려 여기가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167페이지에 예산관리. 이게 최종예산 중간에 오타죠? 3억 9,000인데 최종예산 66억으로 갑자기 늘어난 게 맞습니까, 이게? 실장님, 중간 정도에 17년 예산, 18년 예산 있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 방성환 위원 17년 예산. 추경 때 우리가 63억을 증액시켜드렸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확인하세요. 오타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대외협력담당관이요. 학교대응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1,000억을 지금 편성했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대응지원사업 구체적으로 1,000억에 대한 부분을 구조적으로 절차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어떤 것인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작년에는 2,840억이었는데 저희가 160억 정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말 그대로 대응사업이라서 저희가 기초지자체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고 싶은 게 그거예요. 1,000억이라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MOU라든가 그 정도 돼서 협의가 되고 상대방도 1,000억 정도를 대응하겠다 이런 게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해 놓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냥은 아니고요. 이제까지 저희가 추세를 보고 목표치를 좀 잡은 건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100% 확정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초지자체마다 의회의 심의과정이 다르고 시기가 달라서 그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까지 추세를 봐서 우리가 이 정도 목표치는…….
○ 방성환 위원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작년에 848억이었잖아요, 본예산 때. 추경 때는 얼마였죠? 추경까지 해서 880억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880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이 880억이 대응이 다 됐습니까, 작년에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됐습니다.
○ 방성환 위원 올해도 그 추세에 발맞춰서 가능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럼 올해 체육관도 대응해야 되잖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 방성환 위원 그것도 대외협력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체육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주시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그걸 시설과 쪽으로 일원화해 가지고 거기서 모든 처음…….
○ 방성환 위원 아니, 대응을 그렇게 잘 시키는 대외협력이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물론 대외도 같이 협력할 겁니다. 대외하고 같이 협력해서 시설과 중심으로…….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교직원단체관리가 어제 저쪽 총무과에도 있었거든요. 여기는 교직원단체관리를 왜 대외협력과에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외협력과에서 하는 교직원단체관리는 교원 노조하고 교원 총연합회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총무과에서는 직원 노조를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그게 그렇게 이원화 돼 있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업무분장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 방성환 위원 실장님 항상 얘기하면 있잖아요, 위원이 참 답답한 게 “교육부 얘기를 하고 업무분장이 그렇게 하게 돼 있고 지침상 이렇습니다.” 이 얘기만 한다고요. 거의 할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건의를 하시든가 “다르게 노력하겠습니다.”라고 한마디라도 해 줘 보세요. 직제상 그러면 왜 질문합니까, 그런 걸? 그렇게 신경을 써 주고 그래야 서로 의회하고 협력이 되고 일이 개선이 되는 거지 너무 순응적이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맨날 지침 얘기야. “조직이 그렇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바꿔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조직을 어디에 두는가는 사실은 기능적으로 어떻게 둘까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분명히 있고요. 저희가 현재로서는 대외협력담당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게 적절하겠다 해서 판단을 한 거고 만약에 상황이 변한다거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절하지 않다거나 다른 쪽에서 담당하는 게 맞다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직제가 잘못되고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 동일 업무이고 일원화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잖아요. 어디는 총무과에 가 있고 어디는 대외협력관에 가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나름 일리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 방성환 위원 1초만 더 하겠습니다. 왜 대외협력관 의회활동지원에 대한 비는 580만 원이지만 이게 삭감이 됐나요? 상당히 많은 부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행사성 경비나 일부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세출 구조조정 차원에서 조금 축소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 축소 조정…….
○ 방성환 위원 대외협력관에서 의회와 하는 역할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행사성이나 구조조정의 제1순위로 들어가지 마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건 아니고요. 의원님들 대외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금액으로 보여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지금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요. 총괄 때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기조실장님, 검토 중입니까? 내진보강 관련해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대한 과다 편성된 예산들이 있다고 하면 일정 부분 조율을 해서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 내진보강 관련된 예산을 쓰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중입니까,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검토 중에 있으시죠. 그래서 안전성이 가장 학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관님께 물어보겠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 권미나 위원 특정업무경비 이번에 새로 신규로 넣으셨잖아요. 그게 어떤 거예요? 자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특정업무경비는 인건비 항목에 편성돼 있던 건데 금년부터 인건비 항목에서 삭제돼서 별도의 세세부사업으로 잡아서 별도 항목으로 편성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런데 인건비 거기에다 같이 안 넣고 왜 이렇게 별도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 변경돼서 그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 권미나 위원 교육부에서 반영된 거를 여기다가 하셨다는 말씀이죠?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권미나 위원 올해 영상회의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 권미나 위원 기조실장님, 그것도 작년에 이어서 올해 엄청 증감했어요. 그렇죠? 예산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영상회의시스템이요? 그건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 권미나 위원 이건 신규예요? 작년에도 회의 있었지 않았어요, 영상회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닙니다. 처음 신규입니다. 위원님 항상 강조해 주시는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특별히 강조점을 뒀습니다.
○ 권미나 위원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이거는 다 제대로 된 건가요? 조금 살펴봐야 되긴 하겠는데. 그런데 보통 교육청에서 영상회의 하잖아요, 교육감님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까지 그거는 북부청하고 저희하고밖에 없고요. 지역청하고 본청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 권미나 위원 이거는 지역청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지역청하고 하는 겁니다, 25개 지역청하고.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지원청별로도 다 시스템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 구축할 계획입니다.
○ 권미나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구축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떤 식으로 하신다는 말씀은?
○ 권미나 위원 제 말은 하나의 컨트롤타워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청에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거기서 같이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컨트롤타워 없이 그냥 영상시스템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영상회의시스템만 구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영상회의시스템입니다, 말 그대로. 왜냐하면 중요한, 급한 일이 생겼다거나 안전 관련해서 비상사건이 생겼을 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전문제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굳이 출장 갈 이유가 없는 그런 회의들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다원적인 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 권미나 위원 여기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유지관리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느 부분,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권미나 위원 205페이지에 보시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관계공무원을 향해) 이건 별도 다른 거죠?
○ 권미나 위원 아니요. 영상정보 운영하겠다는 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부분은 영상정보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이거는 교육청에서 쓰는 PC를 암호화 하는 겁니다. 정보보호하는 거고요. 이거는 영상시스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권미나 위원 그러면 이것도 유지관리비에 잡혀진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잡혀진 거예요, 이 예산은? 205페이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업무용이나 컴퓨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권미나 위원 유지관리비는 업체가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유지보수 계약을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외부업체하고.
○ 권미나 위원 외부업체하고 하시는 거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권미나 위원 여기 교육전산망에 보면 3명이 있어요. 신설학교 교육지원청 전산망점검여비 해 갖고 2만 7,000원×3명×30일. 이거는 어떻게 이렇게 나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 정보보안관리에 대해서 저한테 담당자가 와서 설명을 좀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에서 주신 사업설명서 156페이지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 전년 대비해서 15% 인상 지원하겠다고 편성을 하셨어요. 편성은 학교별로 계산하면 거의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될 수도 있고 또 15%라는 것은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하신 건가요? 이렇게 한번 했다가 나중에 재정이 나빠지면 싹둑 잘라버리고 이런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지역교육청이 재량권을 갖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누리과정 때문에 학교운영지원비가 감액된 적도 있었습니다. 5% 감액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거의, 금년에 조금 일부 늘렸습니다만 거의 동결 내지는 감액되다 보니까 이번에 15%가 그렇게 과다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집행관리를 위해서는, 특히 그동안 문제가 있었던 냉골교실, 찜통교실 이런 문제, 그다음에 도서를 제대로 구입하지 못했던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다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사실 지역교육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교육자치나 이런 걸 확장하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운영지원비는 이렇지만 앞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재량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15%가 증액되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특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오래된 학교, 근래에 된 학교, 과밀학교, 과소학급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한 5% 정도 증액한다고 그러면 크게 무리가 아닌데 15% 했을 때 우리가 재정규모가 악화될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걸 또 쉽게 이 부분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지역교육청이 재량을 가지고 자율성의 존중 속에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학교마다 원인이 타당한 차이는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획일적으로 갔을 때 회계규모가 커지는 겁니다. 6,000만 원이면 한 학교당 만만치 않은 금액이 커지는 거예요, 15%면. 그래서 집행을 할 때 설계를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할 때 꼼꼼히 해서…….
○ 조승현 위원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지역교육장님도 학교의 민원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재정적 역량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제가 깊숙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5% 내에서 7% 인상을 해 준다든지 10% 인상한다든지, 5%는 교육청의 재량 범위 내에서 그런 다양 속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봐요. 충분히 정책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고민할 부분입니다. 이거 아마 나중에 교육장님들 협의할 때도 한번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위원님들 그런 지적도 있으신데 저희가 재량금액을 조금 늘렸습니다, 이번에. 지역교육청에 그 부분을 일부 늘렸고요.
○ 조승현 위원 그건 제가 봤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할 때 저희가 그런 걸 유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 자리가 공개된 자리라 그 이상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리고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159페이지. 2017년에 보니까 지역청이 240억, 도교육청이 218억이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도교육청은 70억으로 줄었어요. 준 사유는 뭡니까? 고등학교분만 해당돼서 그런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고등학교 부분이고 기존의 218억에는 초ㆍ중ㆍ고 180억 부분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걸 빼낸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그건 지역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넘겼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럼 지난해에는 왜 그렇게 한 거예요? 갑자기 그때 우리 추경에서 한 건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예산편성 과정에서.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주신 162페이지 외부 연구용역비 보면 1억 정도 감액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집행률이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도 자료를 보니까 한 60%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은 연구용역 예산부터 편성하고 보자 이런 합리적 의심이 되는데. 올해도 물론 1억을 해서 조금 타당성 있게 편성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어디에 쓰실 예정이십니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 정책연구용역비는 1년에 서너 차례 저희가 해당부서 각 실과 수요조사를 합니다, 정책연구할 것이 있는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겁니다, 공모절차를 거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집행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연구용역 성격상 늦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 집행이 늦기는 한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재무담당관님 혹시 계신가요? 242페이지.
○ 재무담당관 강승구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 조승현 위원 신규 편성된 점유사유지 해소 관련해서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그러면 타인의 소유를 우리 학교가 점유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학교 경계 내 사유지가…….
○ 조승현 위원 측량이 다 끝난 거예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된 겁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매입하겠다?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협의된 일부를 매입하기 위해서 9억여 원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14개 학교만 해당되는 겁니까?
○ 재무담당관 강승구 일단은 교내 사유지는 문제가 복잡합니다. 당초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다거나 경계를 잘못 설치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고 또 소송에서 패해서 사유지가 되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조승현 위원 이건 그럼 어디에다가……. 아니, 소유를 이전시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렇습니다. 저희 소유로 하겠다는 겁니다, 매입을 해서요.
○ 조승현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이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많을 거 아니에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많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만 2,000㎡ 정도 됩니다.
○ 조승현 위원 3만 평이 넘어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3만 ㎡.
○ 조승현 위원 그럼 한 1만 평 정도 되겠네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 조승현 위원 1만 평 정도 되겠어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래서 저희가 학교는 94개 교가 해당되고요. 145필지 정도.
○ 조승현 위원 제가 사실은 행감 때 이 자료를 요청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뭐냐 하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재산을 무단점유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학교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타인들이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래서 지금 장기계획을…….
○ 조승현 위원 특히 고물상들이 장기, 임차가 아니죠, 무단점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대응을 안 하시더라고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대응하고 있습니다.
○ 재무담당관 강승구 저희가 그래서 부과도 하고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저는 구체적 사례를 좀 알아요. 모든 31개 시군에 이게 내 땅이었다면 그렇게 하겠냐, 가만 있겠냐 이거예요. 명도소송해야 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절차는 있지만 그걸 알아요. 학교에서 미온적으로 대응한다는 걸 이분들이 너무 잘 알아요, 심리를. 그러니까 마냥 몇십 년을 뭉개고 있습니다. 많을 걸요. 부정하지 않으실 걸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관행적으로 그런 데가 없지 않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걸 임대료로 계산하면 아마 수백억까지는 과다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거의 100억대에 육박할 겁니다.
○ 재무담당관 강승구 저희가 해소해 나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저희가 올해 또 관재담당 공무원들 연수…….
○ 조승현 위원 이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게 제가 매년 깜빡하고 깜빡하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학교에다 기증한 땅들이 많아요. 가격이 얼마, 몇천 원 될 때는 생각 있는 분들이 기증한 땅들이. 이 땅이 지금은 몇천만 원 가는데 무단으로 점유하고 거기에서 장사하고 있어요. 또 이분들이 전전세를 내줍니다. 이러한 현황을 저한테 주셔 보세요.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31개 시군. 재무담당관님은 올해 여기에 모든 역점을 두십시오.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런 데에다 이게 효과가 있으면 인센티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공직자한테. 사립학교부담금 제가 외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얻을 수 있는 돈이다, 재정구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민원인이 세게 제기하니까, 당연히 타인의 점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으니까 그건 소유권 이전하는 게 맞는데 반면에 우리 땅은 왜 가만히 수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 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좀 보충말씀을 드리면요.
○ 조승현 위원 네,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과장님이 다 말씀 안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임차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임차료를 안 내는 경우 지속적으로 부과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그게 너무 적으면 소송비용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이 쌓여서 비교형량해 봤을 때 베네피트가 더 클 때는 저희가 소송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어쨌든 가만두는 건 아니고 계속 임차료를 부과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런 거예요, 실장님. 그분들은 아무리 페이퍼로 간들 하나 꿈쩍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땅 소유가 우리잖아요. 우리가 점유를 인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점유도 20년 인정을 해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고장이 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다가 출입을 못 할 수 있도록 장치를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은 영업을 한다니까. 영업 플러스 전전세를 내줘요. 돈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면 아무리 서류만, 계고장 날렸는데 그 사람들이 꿈쩍하겠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강력하게 거기 출입 자체를 통제시켜버려야 한다니까요, 영업 자체를 못 하게. 그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한 거는 31개 시군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지역교육청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응한 데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받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들었는데요. 한번 저희가 그것도 실태조사를 해 봐 가지고 그런 데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거 웬만한 지역교육청에 연락하면 다 공감합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안타깝더라고요. 저렇게 주인 없는 땅이라고, 주인은 있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냥.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법적으로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더 얘기하면 오래된 학교들은 또 지역 그런 토호들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사슬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그런 데가 있다면 그건 법적으로 저희가 고발을 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이건 도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역교육청은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바르지는 않은데 그걸 용납할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이걸 한번 전 25개 교육청 재무담당,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연초에든 연말에든 회의를 하셔 가지고 올해 이 방안을 명확하게 하셔 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사항이 있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얼마나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질의 없으십니까?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송한준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행정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대외협력사업, 하드웨어 쪽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거 시정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너무 감사합니다. 예산 올리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소프트웨어 쪽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해야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거 하셔야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 중이신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을 좀 할까 합니다. 학교대응지원사업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실제 여러 가지 대응사업이 지자체가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매칭하다 보니까 지자체 의지하고도 관계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연천이나 가평이나 군 단위 같은 경우는 실제 다른 시군과 다르게 5 대 5가 아니라 8 대 2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8이 도교육청이 부담하고 2가 지자체가 부담하다 보니까 우려스러운 부분은 도교육청이 의지가 적지, 소극적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5 대 5 하는 데에 더 치중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지역 간에 불균형이 없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기조실장님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는 당연히 차별 절대 없고요. 오히려 더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학교운영비 관련해서는 학교현장에서 정말 기본운영비가 없어서 열악한 환경이라고 해서 많이 건의를 받았지만 갑작스럽게 15%를 인상할 경우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특히 아까 질의과정에서 기조실장님이 답변했지만 도서구입비가 3%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정말 책을 많이 읽고 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가 도서구입비 문제를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현장에서도 그런 학부모님들의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늘어난 학교운영지원비 중에 도서구입비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은 냉골ㆍ찜통교실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운영비를 다른 데로 많이 쓰기 위해서, 학교장님들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히려 그 부분을 절약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투자해야 되는데, 아이들의 교육, 교실의 여러 가지 덥고 추운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의 룰을 정해서 기본적으로 먼저 소화를 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기본운영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15%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는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강제는 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석 위원 조용조용히 있다 보니까, 정책기획관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지숲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명상욱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나름대로 답변을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린벨트 지역도 분명히 맞습니다.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아는데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 게 A민원, B민원, C민원 해 가지고 여기에는 학부모나 지역이라든지 동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체들로부터 민원이 좀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출입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교지를 사용하지 않고 예전에는 중학교 교문이 따로 있어서 그 사유지를 통해서 출입을 했었거든요. 그랬던 것이 폐교가 된 지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을 지키려고 하는 바람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어요. 그런데 아까 우리 정책관님께서는 사실 말씀 주셨는데 거기에서 “협의를 하겠다, 추후 협의해 볼 생각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유지 매입을 해 볼 생각은 전혀 검토를 안 해 보셨나요? 우리 본청 차원에서.
○ 정책기획관 이진규 사유지가 인근에 개발계획이 잡혀 있어서…….
○ 이재석 위원 그 개발계획은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닙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런데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있어야 저희가 기본적으로 매입 시도라도 해 보는데 지금 현재 소유주가 매각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행법 제도권 내에서는 전혀 공매를 못 합니까?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수용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개발계획이 진행되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입문 관계나 진입로 관계의 안전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학교 측하고 주민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양교육청에서.
○ 이재석 위원 제가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 하면 설계 당시에 출입구가, 출입문이 교내 교지를 사용하지 않고 출입이 되도록 설계가 돼야지 애당초에 그 설계도 타당성이 있는 거고 기존에 있다가 추후에 가서 검토해서 사유지를 매입했을 경우에 또 다른 계획에 의해서 사용 용도가 바뀌면 설계변경을 해서 출입구를 또 사업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투자가 또 돼야 된단 말이죠. 이건 중복투자기 때문에 조금 미리 우리가 아까 말씀 주신 수용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제수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봄이 타당할 듯한데 지금 “사유지라고 해서 안 된다, 전혀 팔 의사가 없다.”라는 말씀에는 나름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기관도 국가입니다. 국가가 필요로 하면 국토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라도 매입이 가능한데 혹시 그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있어요? 없으시죠? 지금 해 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것밖에 안 돼요, 없으면.
○ 정책기획관 이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죠.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학생들과 예지숲이라는 것이 조성되면 상당히 좋을 듯 싶기도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아까 예산 말씀, 저는 이웃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위원님들한테는 계면쩍기도 합니다. 특혜 받은 지역 아니냐라는 소리도 들었고 해서 염려스러운 것이 중복되는 예산은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다시 검토를 하고요. 혹시 저희가 사유지 매입관계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경우에 구 삼송초 개발 시에 지금 말씀하신 예산중복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무상으로 기부 받는 방안도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석 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권미나 위원 추가질의…….
○ 위원장대리 남종섭 추가질의 지금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 송한준 위원 5분간 정회하고…….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냥 진행하시죠.
○ 위원장대리 남종섭 계속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예비비 좀 여쭤볼게요. 179. 올해 예비비 140억 이렇게 했고요. 작년 17년에 5억 5,400 집행했어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예비비를 집행했나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주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쓰여지는데요. 주로 소송 관련된 비용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소송.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리고 우레탄,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그런 갑작스런 일이 있을 때 그 우레탄 비용에도 썼습니다. 우레탄 교체하는 데도.
○ 방성환 위원 우레탄하고. 이거하고 특수환경개선사업비 있잖아요, 그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수환경사업비요?
○ 방성환 위원 네, 기본…….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수요.
○ 방성환 위원 네, 특별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특별수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로 시설환경 쪽에 쓰고요. 교육시설환경 쪽에 쓰게 돼 있고 또 1억 미만만 쓸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거하고 어떻게 되냐고요? 어떤 건 예비비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특수로 쓰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법적근거가 다르고요, 두 개가.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고 특별교육재정수요는 교육부 훈령에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범위는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그리고 초과 지출, 다만 업무추진비하고 보조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특별재정수요도 역시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쓸 수가 없고 건당 1억 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1억 원 미만만 쓸 수 있…….
○ 방성환 위원 아니, 그중에서 학교특별지원사업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만약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경상교육, 투자교육, 학교특별지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종의…….
○ 방성환 위원 이게 70억이잖아요. 70억이고 예비비 140억 이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종의 예비비적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학교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그런 시설환경 갑작스러운 수요, 안전 문제 그런 게 생겼을 때 쓰는 거니까 예비비적 성격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건 예비비적 성격이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작년에 집행률이, 작년 50억인데 31억이에요, 집행된 게. 올해 70억이고, 예비비로 140억인데 작년에는 120억 중에 5억 썼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걸로 쓴 거는 한 37억 정도 된 거예요. 예비비나 특별수요로 올해 쓴 게,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런데 특별수요 70억 해 놓고 예비비 140억 해 놓고, 지나치게 많이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특별교육재정수요는 저희가 연초에 만약에 돈을 n분의 1로 나눠서 써 버리면 마지막 연도 말에 갑작스럽게 수요가 생겼을 때, 지진이나 여러 가지 사고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급적 뒤로 미룹니다. 미뤘다가 저희가 수요를 파악하고 있다가 후반기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다 집행할 겁니다, 특별재정수요는. 지금 저희가 집행은 준비하고 있고 집행할 거고, 예비비는 다만…….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 성격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예비비 성격이고 한편으로는 좀 숨겨놓은 것 같기도 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숨겨놓은 건 아니고요.
○ 방성환 위원 아니, 특정하게 어디에 쓰냐고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예산으로 잡아놓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
○ 방성환 위원 아니, 시기도 아까 얘기한 대로 조율하고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잡아놓지 못한 갑자기 어떤 학교에…….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예비비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비비를 하는 거잖아, 우리가. 실장님, 예비비의 성격이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예비비적 성격이 있는 건 맞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 방성환 위원 네. 그러면 차라리 예비비로 210억을 하든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가 법적근거가 두 개 달라서…….
○ 방성환 위원 100분의 1 범위를 넘으니까 하는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14조에서 100분의 1로 해서 140억 하고 여기 나머지 예비비로 70억 이렇게 하고 이런 거예요? 아니, 특정용도가 뭔가가 있어야지, 구별되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구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 방성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자꾸 쓰는 시기를 내부에서 조절하는 듯한 느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저희가 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조절을 어떻게 하반기에 특별재정수요가 집중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그거를 상반기에 다 써버리면 하반기에 안전문제나 어떤 시설수요가 있을 때 못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후반기로 특별재정수요는 저희가 약간 미룰 수밖에 없고요. 예비비는…….
○ 방성환 위원 써야 될 때 안 쓴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으면 저희가 쓰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특별재정수요니까 없는 게 훨씬 좋은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없으면 좋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예비비하고 특별재정수요하고 구분해 가지고 서류로 한 장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1분만 더 해도 되나요?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네.
○ 방성환 위원 이거 받았어요. 어제 인건비 현황에 대해서 받았습니다. 교육 및 일반직 인건비하고 교육직원 인건비 현황, 어제 질의를 했더니 정책기획관에서 아주 깔끔하게 담당부서를 써 가지고 다 주셨어요. 참 감사한데 보니까, 지적만 하고 넘어갈게요. 정책기획관님!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진짜 전문가가 보기에도 정말 현란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네 페이지에 걸쳐서, 교육공무직원까지 해서 네 페이지에 걸쳐서 부서나 각 지원청이나 직속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님. 똑같은 인건비를 이렇게 많은 부서와 또 거기에서도 임금 구성항목 간에도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아주 눈 아파 죽겠어요. 이런 것도 좀 용역 한번 해 보세요, 진짜로 이런 거를. 용역비 아까 5억 9,000 얼마 있었잖아요. 이런 거는 용역대상에 안 들어갑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인건비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셔서 저희도 원가통계비목을 긁어서 안 잡히는 부분을 수작업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적자원운용 사업에 편성돼야 하는 인건비가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부분은 저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발견했고요. 다만 공무직원 인건비에 대해서는 이게 일반 자치단체하고 다른 특징이 뭐가 있냐면 저희 공무직원 인건비를 예를 들어서 복지법무과에서 일괄해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면 복지법무과가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부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Wee클래스 사업이나 전문상담사와 관련된 사업을 결산할 때 그 사업비를, 예를 들어서 학생안전과에서 사업결산을 하고 재정분석 자료로 그 사업을 얼마 썼나 통계를 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되면 시스템으로 긁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사업의 특성상 그 사업 자체가 사람을 매개로 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게 다 사업비에 편성돼 있고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교육부 훈령에도 이런 것들을 다 사업비에 편성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 한계가 있어서…….
○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지금 도정질의하는 게 아니니까요. 어떤 얘기냐면 그런 이유를 대면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도청이고 다른 민간 사기업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일원화하기 위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그 애로점을 얘기하면 영원히 계속해서 네 페이지, 다섯 페이지, 열 페이지가 되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걸 계기로 해서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건 일차적으로 내년에 정리하고요. 적어도 원가통계비목에서 위원님이 늘 제기하시는 인건비 통계만이라도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지금 저희 교육청 수준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건 일차적으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그거 다른 위원님들에게도 공통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교육시설관리센터 관련돼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입니다.
○ 안혜영 위원 이게 작년에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 안혜영 위원 잘 모르시나요? 교육시설관리센터에 시범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확대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떻게 성과가 좋았다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만족도조사를 한 거는 전년도보다 높아졌습니다, 일단 성과는 있는 걸로.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 높아졌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어느 정도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80%가 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전년도보다 한 3~4% 정도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 안혜영 위원 많이 높아진 줄 알았더니 3~4% 높아졌나요? 그건 뭐 오차범위 안에 들어있는 것 같고. 기존의 예산을 보면 총액에서 이번 2017년도에는 기준으로 보니까, 운영상황이 2016년도에 45명에서 2017년도에 6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는데 설치운영비는 4배 좀 넘게 늘었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2018년도는 어떤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87페이지입니다.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2017년 예산하고 비교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고요. 그 이유는 저희가 용역 부분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9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확대하는 3개 교육지원청에 돈이 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는 17년도하고 같은 규모로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위탁용역비가 없어진 내용은 어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그 학교들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범사업을 해 본 결과 이번에 정부방침, 비정규직 축소의 정부방침에 따르기 위해서 위탁용역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가감이 별로 없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내용적인 면에서만 바뀐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용적인 면에서 기존에 네 군데 하던 시범사업을 한 세 군데 더 추가해 가지고 확대하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정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아니실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건 아니고요. 이번에 용역…….
○ 안혜영 위원 용역을 주었던 것과 용역을 하지 않을 때의 차이점은 어떻게 될까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용역도 물론 시범운영이었습니다. 해 보니까 일부 학교는 만족도도 높기는 한데 그런데 대부분 저희가 보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관리직이 정년퇴직한 분들이 다시 또 들어오는 그런 경향이 많았고 그리고 또 그분들이, 잘못하면 이걸 더 확대하다가는 비정규직을 더 양산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저희가 용역은 중단하고 시설관리센터 쪽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 문제점이 작년에 많이 지적이 됐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세워야 하냐 말아야 되냐라고 하는 의견들이 분분했었습니다, 위원님들 사이에서도. 그리고 질의도 많이 있었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내부적인 갈등문제는 해결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설관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안혜영 위원 네.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보고받은 바로는 큰 문제가 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운영비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이 예산을 가안으로 해서 보고를 받을 때 지난번 3차 추경 때였나요? 저희가 운영비 증액을 했었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때에 현장에서 운영비가 증액이 됐어도 그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혜택이 없다라는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여쭤봤는데 “인건비 포함되지 않습니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었어요. 그렇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실장님도 기억하시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제가 물어보니까 운영비 안에 인건비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시설관리센터 운영비 안에는 저희가 별도로 인원을 채용하지는 않습니다.
○ 안혜영 위원 아니요, 시설관리센터가 아니라 우리 학교운영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 학교운영비에 인건비.
○ 안혜영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제가 다른 비정규직 인건비가 포함된 거는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안혜영 위원 지금도 파악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전에도 몇 차례 질의를 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 부분 정책기획관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어디 계시나요? 안 보여서.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건비가 학교기본운영비 배정할 때 저희가 총액교부사업으로 행정실무사 인건비라든가 급식교육공무직원 인건비를 총액사업으로 배부해 줍니다.
○ 안혜영 위원 그래서 몇 차례 지적을 했듯이 위원님들이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구분해야 한다, 별도 책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러니까 그거는 총액교부사업으로 칸막이를 치기 때문에 기본운영비하고 섞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행정실무사…….
○ 안혜영 위원 칸막이만 치면 뭐합니까? 총액에 내려줘서 그 안에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인건비로 활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 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러니까 이거를 나눠줄 때는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정원을 배정해 준 그 기준대로 실 채용하고 있는 실무사 인건비를 주는 거고요.
○ 안혜영 위원 학교운영비에 관련돼서 저희들이 15% 이번에 늘렸는데 스포츠, 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 같은 경우도 별도로 그 비용이 따로 책정되지 않고 운영비에서 대부분 많이 쓰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안혜영 위원 지원한다고 하는 비용이 되게 한정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피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갈등이 많이 심화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여러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작년 예산에도 되게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 이번 예산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올라왔어요. 고민해 볼 의지가 없으신 건가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학교운동부가 있는 부서는 아무래도 기본운영비를 운동부에 일정 부분 많이 할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반학생들이 어떤 예산적인 수혜가 다른 없는 학교보다는 적을 것으로 판단은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학교기본운영비를 어떻게 예산편성해서 쓸 것인가는 학교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결정할…….
○ 안혜영 위원 그게 운동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예체능에 지원되는 부분들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율적으로 저희들이 비정규직 충원해야 되는 인건비조차도 따로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선택은 운영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 정책기획관 이진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교육공무직원을 학교장이 임의로 학교의 의사결정으로 채용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그거는 비정규직 양산 문제 때문에 다 통제를 해 놓은 상태고요. 기존에 운영하는 인력을 학교회계에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던 인력에 대한 예산부담만 남아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차단한 게 언제부터예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저희가 2016년부터는 지양하라고 방침을 정해서 내려줬고요.
○ 안혜영 위원 지양하라고 그런 거지 하지 말라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거의 대부분 많이 동결이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1명 증원을 했습니다.
○ 정책기획관 이진규 2017년도에요?
○ 안혜영 위원 운영위원을 하면서 2017년도인가요, 2016년도 후반기인가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저희가 2017년도부터 완전 통제를 했습니다.
○ 안혜영 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리실무사 같은 경우 학생 수가 늘어나면 거기에 맞춰서 늘려야 되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그거는 저희가 배치기준으로 정해 줘서 학교에서 채용하도록 허용이 된 그런…….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운영비에서 나가잖아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그건 수익자부담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 안혜영 위원 아이들 운영비랑 급식비에서 다 잘라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 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고등학교는 수익자부담…….
○ 안혜영 위원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가서, 저희가 운영비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을 외면하고 있는 예산편성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하지 못하신다고 하더라도 제발 이번 본예산을 통해서 추경이나 그다음 추경 때에 고민을 하셔서 담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행감이 아닌데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에 관련돼서 현장에서 계속 칸막이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규정은 내려보내요. 이 규정을 어기면 안 된다라고. “명수가, 학생 수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늘어나면 충원해라. 그렇지만 인건비는 우리가 따로 내려보내지 않는다. 알아서 해라. 운동부, 너희들이 학교에서 만들어도 좋다. 만들었으면 좋겠다, 권장한다. 그렇지만 운영비에서 쓰거나 말거나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위에서 지침이란 지침은 다 내려보내면서 지켜야 될 것들만 내려보내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 수반되는 제반사항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학교현장에 보통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예산들을 쪼개 가지고 쓰게 되니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는 거고 학교 안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져 있는 실무 일 하시는 분들이, 고용노동에 놓여 있는 분들이 학교에서의 갑과 을의 관계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아도 말할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다 악순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학부모들과 학생들하고 학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요. 근본적인 이런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예산책정을 하는 기준을 다시 한 번 흔들어 주십시오. 흔들어서 정비해 주십시오.
○ 정책기획관 이진규 운동부 관련 인건비 문제나 운영비 사용문제는 지금 학교마다 사정이 어떤지 체건과하고 협의를 해 갖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담당이 안 계셔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제 행사장에서 보건소 관계되시는 분을 뵀어요. 제가 행정감사 때 지적을 한 바가 있는데요. 특수학교 아이들 독감예방주사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에 와서 보건소에서 맞혀줬는데 언젠가부터 몇 년 동안 아이들을 부모님이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맞혀야 되는 상황이라 예방접종 수요가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와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보건소 관계자분께 제가 어제 말씀드렸더니 “어? 저희 맞히고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연히 해야죠. 그걸 왜 축소했을까요? 요즘 저희들이 찾아가는 서비스 많이 하고 있는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육청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연계하는 지자체하고 협의체 제발 서둘러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명상욱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실장님, 총 인건비성 경비 11월, 12월은 아직 집행이 안 됐으니까 예산 추계를 하실 수 있죠. 예산 대비 집행 부분에 대해서 액수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 명상욱 위원 인건비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위원장으로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지숲 관련해서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오셨는데, 과장님 오셨죠? 관련해서 안전문제 부분에 대한 보완 부분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는 게 예산심의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아까 답변 기회가 없었는데 명상욱 위원님 이해되시면 잠깐…….
○ 명상욱 위원 이해는 안 되지만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고 해 주십시오.
○ 고양교육지원청현장지원과장 구향애 고양교육청 현장지원과장 구향애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지숲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고등학교의 교육자분들과 고양중ㆍ고등학교 동문회 회장님과 회원 몇 분하고 네 차례 정도의 협의는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통로가 고양고등학교 통행로를 같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쪽 이용할 때 도로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분리가 돼 있습니다. 고양중학교로 가는 도로 측과 고양고등학교로 가는 도로 측이 양 도가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안전펜스를 친다든가 해서 아이들이 통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도록 시설 설계과정에서 반영을 하면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협의를 한 상황입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안전성 문제는 저희가 추진하면서 다 해결, 해소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좀 듣고요. 오신 김에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지숲 부분이 그동안에 상당히 구 고양중학교 부지 문제가 정말 어렵게 이번에 타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양중학교, 지금은 다른 데로 옮겼지만 고양중학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앙드레김 그분이 졸업하신 학교입니다. 상당히 그래서 지역민들은 주변의 도로도 앙드레김 도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청원도 있고 여러 가지 디자인 관련해서, 꿈의학교 예지숲이 디자인스쿨이든 여러 가지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또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정재호 국회의원님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과정에 또 여러 가지 설계과정에 반영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양교육지원청현장지원과장 구향애 설계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잠시 정회하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그래요? 그러면 집행부도 수고 많으셨기 때문에 잠시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6시47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를 통해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남종섭 간사님, 김미리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방성환 간사님, 권미나 위원님 이상 다섯 분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장에는 남종섭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심도 있는 활동을 하신 후에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위원회 활동에 포함되지 않으신 위원님들은 소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의견을 나눠드린 용지에 적어서 소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계수조정소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이견이 있으신 내용은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표결로 하든지 해서 신속하게 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및 예산안 의결시간 등 일정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8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이효경정진선조광명조광희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병룡교육급식과장 이혜숙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교육공무직원담당서기관 정수호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안창호
안전관리과장 임경순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강승구정책담당서기관 박창화
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장 한근석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박현석
ㆍ경기도교육연구원장 이한복
ㆍ고양교육지원청현장지원과장 구향애
○ 기록공무원
박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