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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2017.12.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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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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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21일(목)

장 소 :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찬ㆍ김유임 의원 발의)


(16시50분 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청식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이재준 위원장입니다. 겨울 추위가 매섭습니다. 모두 건강에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찬ㆍ김유임 의원 발의)

(16시51분)

○ 위원장 이재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의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장님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ㆍ18 광주항쟁 당시 무장폭력으로 시민들을 학살한 혐의로 처벌받은 이희성이 최근 과천시의 개발특혜를 통해 막대한 재산상 이익을 누리고 여전히 권력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희성이나 최순실 같은 반헌법행위자들이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각종 불ㆍ편법과 특혜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해 공소시효 없는 조사, 처벌과 재산의 국고환수를 통해 헌법정신을 수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크고 이에 국회에서도 채이배ㆍ민병두 의원 등이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처럼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조사ㆍ처벌하고 이들이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것을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가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원칙과 헌법정신을 준수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한 철저한 처벌과 재산환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셔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수석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반헌법행위자들의 반헌법행위는 시효 없이 조사해 처벌하고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축적한 재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 친일재산 환수법을 확대 개편해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촉구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박근혜ㆍ최순실 게이트 이후 국가권력을 이용해 불법과 부정으로 축적한 개인들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시킴으로써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권력형 비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권력은 국민의 위임을 통해서만 정당하게 행사될 수 있는데 최근의 국정농단 사건을 포함해 일제강점기 반민족행위자들과 군부독재 세력들이 국가권력의 부정한 행사를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정 재산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키는 행위는 헌법상 권리인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되므로 법률로써만 예외적으로 제한이 가능한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및 범죄수익은닉 규제법이 범죄에 대한 형사제재로써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률들은 대상이 공무원에 한정되어 있거나 마약과 뇌물, 배임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데다 범죄사실에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개인의 재산권을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헌법행위자들의 과거 부정행위와 연계해 축적한 재산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데 직접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겠습니다.

한편 몰수와 달리 환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비형사적인 소유권 귀속 변동을 의미하는 일종의 행정처분으로 재산 증식 등이 불법에 기초했다는 합리적 의심이나 개연성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변동시킬 수 있으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서 예외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본 건의안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개별 범죄행위에 대한 시효 없는 처벌과 재산환수를 결의하고 친일재산 환수법을 모델로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입법 건의하는 내용으로 일반적인 범죄보다 불법성이 더욱 크다 할 수 있는 반헌법행위의 처벌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반헌법행위자들이 취득한 부정수익을 국고로 환수해 반헌법행위의 재발을 차단하는 동시에 권력남용과 정경유착의 폐단을 없애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려는 것이어서 그 취지가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건의안 첫 문단의 내용은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으로 현 시점에서 법률 위반 또는 반헌법행위 여부에 대한 일관된 평가가 불가능하므로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건의안에서 지칭하고 있는 이희성 및 정호영은 12ㆍ12 사태 및 5ㆍ17 비상계엄 등과 관련해 지난 2월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반헌법행위자 집중검토대상자로 지정된 인물들이긴 하나 아직 반헌법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공식적 확인이나 국민들 사이의 통일된 인식이 없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일치된 의사로 이희성 및 정호영의 반헌법행위에 근거한 재산형성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장기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제정된 친일재산 환수법의 경우도 소급입법을 통한 강력한 재산상 제재로 인해 위헌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었던 사례에 비추어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재산환수 등 강력한 제재를 담은 법률의 필요성 및 구체적인 대상 그리고 제재내용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입법정책적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들어 새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헌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차제에 개정헌법 조문에 친일반민족행위, 반인도적 범죄,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시효를 두지 않고 형사적 처벌과 함께 해당 범죄행위로 축적한 재산을 환수하는 내용을 헌법조문으로 명문화한다면 본 건의안에서 제정 촉구하는 특별법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고 위헌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관한 내용을 건의안에 추가하는 것도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위원장 이재준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회의중지)

(16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재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고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한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완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대표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전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내용은 제1문단 및 관련 내용을 전부 삭제하고 헌법개정안에 친일반민족행위, 반인도적범죄,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금지와 재산환수 등을 반영해 헌법준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시키며 건의안의 취지와 촉구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일부 문구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재준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17년 한 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고됐던 순간들을 잊고 새 마음에 새해를 담을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모두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재준양근서오완석이현호임채호장동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 조청식정책기획관 이석범

○ 기록공무원

지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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