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8일(화)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3.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 6.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 7.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공유시장경제국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정진선ㆍ윤광신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 의원 발의)
- 2.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김길섭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영천ㆍ권미나ㆍ정진선ㆍ윤광신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 3.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성태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오세영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 4.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박근철ㆍ박재순ㆍ최호ㆍ최춘식ㆍ최중성ㆍ김시용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준연ㆍ김승남ㆍ김지환ㆍ염동식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서진웅 의원 발의)
- ○ 의사일정 변경의 건
- 5.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 ○ 간사(박근철) 인사
- 6.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 7.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 8.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공유시장경제국
(10시25분 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건의안 1건 및 제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6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7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석우 의원 대표발의)(홍석우ㆍ김길섭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박형덕ㆍ이현호ㆍ김시용ㆍ정진선ㆍ윤광신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임동본ㆍ김성남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남경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홍석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동두천 출신 홍석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수행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추가하고 완성된 형식의 조례양식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수행의 실시기관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를 추가하였고 도지사가 전략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제도 등의 정보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완성된 형식의 조례안을 정비하고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실행주체를 보호하는 목적의 개정안인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홍석우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오환ㆍ김준현 의원 등 3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홍석우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조항으로 기존 제2조는 전단과 후단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2개 항으로 구분하여 조항의 체계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3호는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시자 중 대학과 직업전문학교를 추가로 규정하였고 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기초연구를 수행하는 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전략산업 육성에 효과적인 실시주체를 추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2조의2는 전략산업과 관련한 정보제공과 행정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산업육성 관련 정보의 확산 등으로 인한 경기도 지역경제 발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고오환 위원 없는 모양인데요.
○ 위원장 남경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고오환 의원 대표발의)(고오환ㆍ홍석우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준현ㆍ원욱희ㆍ원미정ㆍ박근철ㆍ김유임ㆍ남경순ㆍ김현삼ㆍ김길섭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이영희ㆍ권영천ㆍ권미나ㆍ정진선ㆍ윤광신ㆍ민병숙ㆍ한이석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고오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고오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주노동자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끄는 경제인구로서 자리잡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내국인이 기피하는 산업 영역에서 이주노동자가 상당 부분 그 일을 담당해 주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와 관련한 법제에 따르면 사업주의 동의 없는 이주노동자의 이직을 금지하고 있어 이들의 노동권, 인권을 침해함은 물론이고 이들이 불리한 근무여건 속에서 근무지를 이탈하게 됨에 따라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3D업종 혹은 중소기업에서는 많은 이주노동자를 고용하고 있고 이들이 없으면 운영 자체가 곤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의 제도권 이탈로 인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민원이 본 의원에게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업인은 전과자가 되고 이주노동자는 도망자가 되고 이런 현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건의안은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증진, 이들에 대한 정보관리 및 인력수급의 안정성을 위해 관련 법제를 정비하기를 촉구하는 목적입니다. 이러한 건의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7년 10월 27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오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유임 의원 등 25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앞서 고오환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 주민 및 불법체류자 현황과 이주노동자가 증가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 10년간 약 120만 명이 증가하여 171만 명을 넘어섰으며 총인구 대비 3.4%에 이르고 경기도는 약 55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무부의 무비자 입국,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후 불법체류한 인원은 9만 5,718명에 달해 지난해 8만 2,357명보다 1만 3,361명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 주민 및 노동자 관리의 심각성이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는 단순기능ㆍ미숙련 노동업종과 3D업종에 대한 내국인 근로자의 기피현상과 노동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던 때인 1980년대 중반 이후 유입되기 시작하였으며 1991년 중소기업 단체의 요청에 의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력 도입제도인 외국인 연수생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내 유입 이주노동자의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제를 살펴보면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취업하고자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그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지정된 근무처 외에서 근무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취업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장 변경 허용규정을 두어 일정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행 고용허가제를 기본제도로 하고 있는 사업장 이동과 재고용, 이탈신고 등 모든 권한이 사업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함에 따라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유급활동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불리우는 현행 법률은 결국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이탈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등 비합법적인 상황으로 몰 가능성이 높아 관련 법제에 대한 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5쪽 건의안에 대한 내용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현행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의 문제에 의해 이주노동자의 관리가 어렵고 이들에 대한 노동권 등의 침해가 있음을 적시하며 관련 법제를 정비하도록 촉구하는 건의안으로서 이주노동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볼 수 있고 이주노동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정보관리, 인력수급의 안정성과 인권 및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련 법체계의 정비를 촉구하는 본 건의안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오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고 의원님 이거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또 경기도에 들어오는 인원이 총 얼마쯤 되나요? 고용허가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정식 수입을 해서, 수입한 사람들은 고용허가제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 인원이 얼마나 파악돼 있습니까?
○ 고오환 의원 그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 원욱희 위원 네?
○ 고오환 의원 경기도의 이런 자료에 있는 수치가 전연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가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에 5명이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좋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이직을 하려고 하면 이직을 못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게 왜 제가…….
○ 고오환 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무단으로 이탈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여주에 한국노총연수원이 있어요. 연수원에 가보면, 제가 한 세 번 정도 금년도에 방문했는데 거기에 외국에서 오는 근로자들, 거기가 수입해서 오든지 또 불법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보통 일주일에 1,000명, 2,000명 정도 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5박 6일, 7일간 교육을 받으면 각 회사에서 전부 다 모시러 와요, 교육 받으면. 거기에 보면 전부 다 배정이 돼 있어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 회사.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 불법체류라고 볼 수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불법체류가 자료에 보면 한 9만 5,718명에 달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식 수입해서 우리 근로조건에 의해서 근로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 고오환 의원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걸 묻는 겁니다.
○ 고오환 의원 한 말씀드리면 원욱희 위원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외국 근로자가 있습니다. 있는데 본 의원이 이 개정 조례를 하는 이유는, 건의안을 하는 이유는 이들 말고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가 정상적인 관리하에 있지 못하고, 왜? 거기의 부당한 대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감시를, 감시라기보다 언제든지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떠나버리면 외국인 근로자가 어디로 가서, 이 31개 시군의 어디를 갔는지 추적이 안 됩니다.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외국의 예로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내가 시의원 할 때 갔을 때 30만 명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우리 국내사업이 잘 될 때 30만 명이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안 될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힘들 때는 또 탄력적으로 10만 명, 20만 명으로 유연성 있게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합법적으로 들어왔다가 이 사람들이 어디에, 그냥 그 직을 이탈을, 합법적으로 했던 회사를 이탈해버리면 관리가 안 된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업가 전과자 만들지 말고 지금 이들이 없으면 우리 경제의 3D성 사업은 하지 못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회사에 10명이 직원이라고 하면 현실 법으로는 외국인은 세 명밖에, 30%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현실을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 이런 법을 말레이시아같이 체계화해서 불법적으로 여기저기 떠다니는 이런 외국인 근로자가 없기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조례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우리가 이주노동자의 권리제한, 권리를 하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고용주에 대한 책임감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고용주에 대한 책임감이. 그렇지 않습니까? 고용주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를 시킨다면 그런 출입사항 이런 부분이 우리 시군 자치단체에 전부 다 보고가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 고오환 의원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도 우리 촉구에다가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고오환 의원 좋은 내용이 있으면 첨하죠. 중요한 것은 기업주가 10명 직원 중에 7명을 쓰는 자체가 불법이기도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서 만약에 집단으로 잘못, 합법적이 아닌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종합감사관인 조사관들이 나와 가지고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그 공장이, 회사는 인력이 충원될 때까지 못 돌리는 딱한 그런 실정에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좋은 안이 있으면 일부…….
○ 원욱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노동자 관련 법체계 정비 촉구 건의안
3.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김준현 의원 대표발의)(김준현ㆍ김유임ㆍ박근철ㆍ조광주ㆍ서진웅ㆍ김길섭ㆍ원욱희ㆍ홍석우ㆍ김성태ㆍ진용복ㆍ안승남ㆍ최재백ㆍ조승현ㆍ조광명ㆍ이정애ㆍ남종섭ㆍ김종석ㆍ박창순ㆍ박윤영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호겸ㆍ김원기ㆍ김종찬ㆍ오세영ㆍ안혜영ㆍ정윤경 의원 발의)
(10시44분)
○ 위원장 남경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준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준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포 출신 김준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들께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을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유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주4일 근무제 등을 포함한 용어의 정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과 활성화 시책 수립 등을 포함한 도지사의 책무를 담고 있으며 주4일 근무 정규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부당대우 방지, 신규채용 시 고려사항, 제도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현실과 저성장 경제상황에서 내수시장 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대안으로써 주4일 근무 정규직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조례에 따른 사업의 실현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9월 29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준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길섭ㆍ김유임 의원 등 27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10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김준현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를 기반으로 하는 정규직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 조례안으로써 한국의 연평균 실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연평균 실 근로시간이 2,000시간을 초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멕시코, 그리스 등 단 3개 국가에 불과하며 과도한 노동시간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하락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불가능하게 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진입하면서 일자리 창출을 통한 내수성장으로 경제성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근로시간 단축은 현 정부에서 강조하는 노동공약 중 하나로 볼 때 주4일 근무 정규직 제도는 일자리 창출과 노동시간 단축에 있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한 주4일 근무 정규직은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해 일자리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어 본 조례에 따라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게 주4일 근무 기반 정규직 도입을 지원하게 함은 경제적, 사회적 이익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의 제정취지 및 법적 문제와 제1조의 조례 제정목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경상북도의 경우 주4일 근무 정규직 채용을 실제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 산하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99명을 모두 주4일제 근무로 채용하고 기존 비정규직 50명도 주4일제로 전환하는 등 공공기관에서의 운영 면에서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자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노동인력 확보를 함으로써 공공기관과 기업이 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바 운영에 있어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에 규정한 사업의 적용대상이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해당되고 해당 대상자를 관할하는 집행부서 역시 상이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해당 부서 간 조례에 따른 사업운영의 분담과 협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조항으로 주4일 근무자를 일주일에 4일 근무하는 정규직으로 하고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모두를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하여 조례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도지사의 책무로서 주4일제 도입과 활성화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권장하도록 하며 주4일제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하였는바 지방재정법에 의한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로 볼 수 있고 주4일제 활성화를 위한 사항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주4일 근무자가 다른 직원들에 비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규정으로 공공기관 등에 기존 직원들과는 다른 형태의 근무조건이기도 하며 소수이기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는바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조항의 내용이 타당하고 실질적으로 주4일제를 운영할 경우 이들만을 팀으로 구성하여 차별을 방지하는 등의 실질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주4일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공공기관 등에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일자리 나누기로서의 주4일제를 확산함에 효과적일 수 있겠으나 앞서 주4일제 도입함에 따라 예상되는 근로자들의 임금삭감, 사업체의 재정부담 등으로 시도 자체가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는 오히려 인센티브의 차별이 될 수 있는바 이를 고려한 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 창출과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아우르는 대안으로써 주4일 근무 정규직을 도입ㆍ활성화하고자 하는 목적의 것으로 조례 전반의 법률적인 문제가 없고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실제 타 지방자치단체도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공공기관에 한해서는 운영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주4일 근무 정규직을 무리하게 적용하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고 임금 삭감을 하지 않게 된다면 제도 수행 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가질 수 있는바 제도 운영의 신중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주4일제 도입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이 제도 도입 자체가 어려운 소규모 중소기업 등에게 있어 차별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에 따른 사업 대상자에 관한 부서가 상이한바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서 간의 분담과 협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내주셨고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고민을 했고 과연 주4일제 근무가 한국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상당 시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4일제 근무를 실시했을 경우에 닥치게 될, 공공기관보다는 중소기업에 영향이 더 크다고 봅니다. 특히 경쟁력 저하, 소득 감소, 인력수급의 문제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주4일제를 도입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중소기업 인력시장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고 무리하게 조례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공멸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김준현 의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홍석우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지적과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4일 근무제라고 명칭은 돼 있는데 정확한 의미로서는 시간제 정규직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석우 위원님 질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은 시대적 흐름이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동시간 단축을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대한민국이 OECD국가 중에서 멕시코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그에 따른 노동생산성이 높으냐라고 했을 때 또 노동생산성이 낮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의 인력수급이나 혹은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어떤 어려움들 충분히 저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중소기업에 강제할 수 있는 조례는 아니고요.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역시도 이 조례가 반드시 해야 된다는 강제적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노동시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공기관과 중소기업들이 장시간 노동보다는 기술혁신과 공정혁신 등을 통해 가지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동시에 줄어드는 노동시간만큼 새로운 인력들을 채용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일 나누기, 즉 Work Sharing이라고 하는데 일자리 나누기가 아니라 일 자체를 서로 나눠서 공생하자고 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오해를 많은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데요. 그러면 임금 삭감 없이 주4일 근무제 혹은 시간제 정규직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의 예에서도 그렇고 기타 주4일제를 도입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다수가 적어도 임금은 20% 이상으로 삭감을 한 전제조건입니다. 때문에 그것에 따른 어떤 임금 압박수단 이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제 정규직 제도는 사실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제안됐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바처럼 시간제 정규직, 쉽게 얘기하면 주4일 근무제가 되겠죠. 이 형태로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취업률을 높이자라고 하는 데에서 이 조례안의 취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나봤어요. 만나봤더니 내년부터 주52시간을 초과근무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받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준현 의원 아니요,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 홍석우 위원 주52시간 이상 근무를 못 시키게끔 돼 있잖아요, 내년부터.
○ 김준현 의원 그렇죠.
○ 홍석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인력을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람을 어디서 구하냐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을 갖다가. 10, 20명 같으면 모르겠는데 한 500명, 600명 쓰고 있는 제조업체에서는 그러면 최소 3분의 1을 더 고용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고용하지 않게 되면 생산성 떨어지고 경쟁력이 떨어진다.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4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제적 조항 아니고 권고적 조항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지금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도 만약에 권고적 조항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게 되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나게 큽니다.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어디 기관은 실시하는데 왜 너네는 안 하냐?” 이런 식으로 물고 들어가게 되면 사업자들이 근로자들을 대항할 수 있는 논리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하루 8시간, 초과근무시간까지 합해 가지고 오더를 받아서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 생산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뺏길 것 아닙니까, 다른 쪽으로. 그것도 우리나라에 뺏기는 게 아니고 외국으로 뺏기게 돼요. 외국에 일자리 뺏기게 되면 결국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기에 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정말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근로자를 위해서도 좋지만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그 많은 일자리를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사용자가 계속 사업이 확산돼야 되는데 사업을 확산 안 하게 되면 결국 일자리 감소하게 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실업에 봉착하게 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로자 입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도 한 번만 더 생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홍석우 위원님 감사합니다. 오해가 있으신데요. 이 조례안은 근로자만을 위한 조례안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사용자만을 위한 조례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지만 이거는 사실 노사 양측을 위한 조례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홍석우 위원님께서 지금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분 저도 뜻을 같이하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 주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이자고 했던 것에는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주68시간 자체가 위법하다라고 판례가 돼 있는 것을 노동부에서 기존의 행정부서 해석으로 해 가지고 주68시간을 그동안 강제해 왔던 겁니다. 이것을 주52시간으로 다시 되돌림을 하겠다는 게 현 정부의 입장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홍석우 위원님께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다면 저는 그건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석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렇다면 주52시간 혹은 제가 지금 발의한 이 조례에 따라서 새로운 인력들을 더 수급해야 되거나 그랬을 때에 새로운 인력수급 계획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가 시행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데 대해선 저도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와 지난번 본 의원이 좌장으로 해서 경기도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이 제도 자체에 대한 도입을 위해서는 직무분석에서부터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저 역시 또 그것에 동의를 합니다. 문제는 본 조례의 기본적인 취지는 기본적으로 현재 일자리 미스매칭에 따른 청년들의 실업률,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현재처럼 시간제 정규직이 그나마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덴마크와 같은 곳들은 주4일 근무제를 통해서 여성들의 일ㆍ가정 양립 이런 것들을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지금 많은 정책적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노동시간, 특히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노동생산성은 그전에 비해서 오히려 더 올랐다고 하는 정책적 자료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개발과 공정혁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근로자들이 줄어든 노동시간 동안 자기계발을 통해서 오히려 그것이 거꾸로 회사에 경쟁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 과학적 근거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석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세밀한 제도설계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흐름이 결코 대한민국 경제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히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그리고 기술개발과 공정혁신을 통해서 노동생산성을 더욱더 향상시킨다면 그것이 대한민국 대외경쟁력에 있어서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 홍석우 위원 존경하는 김준현 의원님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준현 의원님하고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면 평행선을 달릴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자리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로자가 자기계발할 수 있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얼마만큼 희생을 강요를 당해야 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한 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대한 단축 그다음에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국내를 떠나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한 것을 우리는 누차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제조업체들이 국내에서 해외로 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로 많이 옮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따라가는 사람들은 경영진 일부만 따라갑니다. 대다수의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놓치게 되고 그 근로자들은 새로 일자리를 찾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서 주4일제 근무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조금은 시기상조라고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김준현 의원님 고심 끝에 주4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지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우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이어지기 위한 임금감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저는 지금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임금감소와 일자리 늘리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아마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 김준현 의원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한 가지 검토보고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서를 보면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모두 타당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검토의견서를 작성할 때 확실히 해 줘야 된다. 김준현 의원께서 만든 조례안을 보면 공공기관, 중소기업이에요. 공공기관하고 중소기업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여기에다가 검토보고를 쓰고 그걸 갖다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되지. 지금 두 가지를 합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검토의견서가 미흡하다. 이렇게 우선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합니다.
또 두 번째 김준현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근로시간 단축이 일자리로 가히 이어질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데가 있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근로자들은 임금을 유지하려고 온갖 애를 쓰고 임금인상 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임금요구를. 그럴 경우에 지금 주4일 근무를 하게 된다면 우선 근로자 인원이 중소기업이 됐든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됐든 인원이 지금 늘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늘어나는 대안이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공공기관에 주4일제가 도입이 된다면 24개 공공기관이 지금 현재 인원이 한 3,457명 정도 되거든요, 우리 경기도만 하더라도. 3,457명인데 3,457명도 인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예산안 설명을 보면 일자리재단이라든가 이런 데는 몇백 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4일제 근무를 할 경우에 공공기관에 지금 한 4,000명이 근무하는데 이 인원이 엄청 많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러한 대안, 또 그러한 대안이 뭐가 있나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대안이 어떤 대안을 갖고서 하셨는지 한번 그걸 설명해 주세요.
○ 김준현 의원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고용창출의 근거가 있느냐 혹은 파격적이기는 합니다만 주4일제로 대표되는 시간제 정규직을 도입했을 때 지금 공공기관의 경우에 그 부족한 인원들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라고 무엇을 장담하겠느냐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일례를 들겠습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5월 말에 주4일 근무제 도입을 전격적으로 결정을 하면서 그에 따라 가지고 제도적 정비를 보완해서 지난 9월 달에 채용공고를 냈습니다. 주4일제 시간제 정규직 채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경쟁률이 무려 36 대 1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16년도에 경기도 산하 24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인원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마는 76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단순한 계산이기는 합니다만 주4일제로 전환했을 때 무려 14명 정도를 더 추가고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통계도 나옵니다.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그것이 그럼 향후 어떤 고용창출에 확실한 근거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의를 좀 더 해야 되고 또 그거에 대한 검토는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김 의원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주4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실제 지금 제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 의원께서 이것을 만든다라고 할 때 각 기업체, 중소기업에서 많은 전화가 왔어요. 그 전화가 뭐냐? 제조업 중에서도 상시 구인난에 허덕이는데 더 구인난이 심각할 것이다라고…….
○ 김준현 의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청년들이 중소제조기업에 취직을 안 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원욱희 위원 제조업에는 안 들어가려고 그러죠.
○ 김준현 의원 그렇죠. 안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 원욱희 위원 여러 가지 근무여건이라든가 모든 게 맞지 않아서 안 들어가죠.
○ 김준현 의원 여건이 안 맞다고 하면 어떤 여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욱희 위원 거기에 근무하는, 우선적으로다가 인건비가 좀 적고요.
○ 김준현 의원 다음에 또?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시간을 많이 근무한다.
○ 김준현 의원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8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 하니까 제조업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기업 측에서 볼 때는 더 심각하게 올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이 제도 도입에 따른 사용자들의 염려와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그런데 아까 제가 원욱희 위원님께도 거꾸로 질문을 했다시피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려고 하는 이유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임금에 장시간 노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안 가려고 그러고 중소기업은 구인난에 헤매고 이것이 바로 마찰적 실업요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만든 조례안을 보면 저임금이라든가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일부를.
○ 김준현 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렇게…….
○ 김준현 의원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이 제도에 따른 임금삭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제도를 임금삭감 없이 무조건 도입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적어도 20% 이상 삭감되는 임금에 대해서 노동자들 쪽에서 받아들이는 전제조건 즉, 사회적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시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경상북도 테크노파크에서 주4일 근무제 직원들을 채용할 때 공고를 분명히 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채용됐던 분들도 임금삭감을 전제로 한 공모에 응했던 거였고요. 그렇게 해서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구인난 어려움의 원인이 사실상 장시간 다음에 저임금 노동에 따른 청년들의 기피현상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자꾸 노동시간만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로 가져가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는 노동시간으로는 세계 최장 수준이지만 노동생산성 수준에서는 굉장히 떨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동시간이 길면 그만큼 노동생산성이 늘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치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노동생산성이 낮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노동시간이 길어지면…….
○ 김준현 의원 물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논란과 이유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적어도 장시간 노동에 집중하고자 하는 생산체계 방식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게 보수든 진보든 많은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기술개발과 공정혁신을 도모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이제 행정부에서도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무시…….
○ 원욱희 위원 제 얘기를 듣고서 말씀하세요. 지금 이 조례안의 주목적이라는 것은 근로시간을 줄이겠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근로복지를 세우겠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그에 상응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일자리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전부 다 우리가 하겠다라고 하는데 내년부터 기준임금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 김준현 의원 기본급.
○ 원욱희 위원 올라가는데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는 3조 원이라는 돈을 2018년도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이걸 하게 된다면 엄청 많은, 청년시리즈보다도 더 많은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예컨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017년도에 24개 공공기관에 4,000명 정도가 근무를 하는데 어떻든 30% 이상 인원이 다시 늘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그런 분야도 부담이 있고 중소기업이야 중소기업의 기업주가 법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귀속사항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겁니다. 다만 권고사항으로 이게 경기도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경기도의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의무사항보다도 또 촉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라고. 그렇죠?
○ 김준현 의원 그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 설계에 따른 검토들은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그건 동의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아까 원욱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얘기를 하는 거고 다만 저는 이 조례를 만들었던 것은 그런 식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가지고 일자리를 나누고 청년고용을 늘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도 동의를 해요. 우리가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더 깨끗하게 만들겠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행하게 되면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기도에서 부담이 클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후속대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실장님께서도 주4일 근무제에 대해서 지원 조례 몇 번 읽어보셨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저희가 검토는 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되면 좋다라고보다는, 시행을 하면 괜찮다. 또 이걸 함으로써 경기도에 일자리 창출 또한 근로자의 복지 이런 분야가 참 잘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이 시행안이 된다면, 중소기업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저거 한다 한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공기관에 한 4,000명 정도가 근무하는데 이게 주4일제 근무하면 인원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납니까? 늘어나야 되나요, 안 늘어나야 되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상황에 따라…….
○ 원욱희 위원 아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건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아마 인원이 늘어나야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런 통계 한번 작성해 보셨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저희들 나름대로 일자리 관련 정책이나 통계는 작성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총괄적인 경제실장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 경제실장 임종철 우선 현재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주당 15시간에서 30시간 이내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일부 재정적인 지원도 하고 있어서 본 김준현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부분은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일부 상통하는 게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처럼 동 조례안이 제정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파급효과, 안의 내용이 권고안이나 이런 거가 된다 하더라도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으로 미치는 효과는 저희 실무 정책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결과 저희들이 이 조례가 시행이 되어서 권고내용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중소기업에서 이 주4일제에 대한 내용 등을 받아들였을 경우에 일단은 기존 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과 초과근무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 등을 통한 기존 근로자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사업주의 관리비용도 증가하고 또 근로자 임금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재정 지원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경제실 내에 소상공인과가 따로 있습니다. 소상공인과에 소상공인연합회라는 소상공인 단체가 있는데 공식적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반대의견을 공식문서로 접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사회적일자리과와 보건복지국에 있는 해당 부서에서도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일단은 신중한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을 받았고요.
세 번째로는 경북이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만 조례 제정은 되어 있지 않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마 본 조례안이 현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방향이나 미래에 나아가야 할 노동정책 방향에는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현재 경기도 상황상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되려면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소상공인 같은 이해관계자들 그다음에 해당 피해가 직접적으로, 피해라는 표현보다는 해당 이해관계가 직접 되는 영세중소기업 등과의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되어서 신중한 집행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좀 신중한 의견을 집행부로서 드립니다.
○ 원욱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럼 우리 김준현 의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실장님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 자체는 저는 반대 절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사회적 파급효과 등등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또 한 가지는 재정적 부담으로 생각해 보고 또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협의가 잘 안 이루어진 사항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공기관 점진적인 확대가 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드신 우리 김준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점진적인 도입에, 당연히 저도 점진적인 도입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이 조례안이 통과되자마자 모든 기관에 모든 직원들을 다 주4일제로 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다음에 지금 임종철 경제실장이 경제실장으로서 입장을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소상공인단체연합이라든가 혹은 일부 영세중소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의 염려가 예견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저는 그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가 중소기업이나 혹은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강제적 사항도 아닐 뿐더러 그다음에 공공기관 역시도 이것은 강제적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제 정규직 도입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라는 것이죠. 법적근거를 마련하자는 의미에서의 조례내용이지 이것이 모든 공공기관, 모든 중소상공인, 모든 중소기업한테 다 적용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이것이 정말 오해하고 있는데 사용자들에게도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다 통계를 낸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 오히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건 진보든 보수든 다 동의하는 바이고 그에 따라서 세계 각국의 노동정책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제조업 부흥을 다시 내걸면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리쇼어링 정책을 취하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제조업 붐,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인더스트리 4.0 해 가지고 노동시간 단축과 소득을 늘림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국내 내수를 키우자. 그리고 제조업 기술들을 향상시키자라고 하는 데에서 다 그렇게 동의를 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 원욱희 위원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 김준현 의원 그렇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합시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확산을 본 위원이 지금 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4일 근무제 촉구, 정부에다가 촉구를 해서 이것을 법제화시켜 달라고 하는 촉구 건의가 외려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괜찮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준현 의원 그거는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주4일 근무제로 바꾸자고 하는 것은 아예 노동법 자체를 근로기준법을 바꾸자라는 거거든요, 주4일제로.
○ 원욱희 위원 아니, 우리가 당장 이걸 하면 경기도에서 시행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준현 의원 네.
○ 원욱희 위원 그렇지만 법제화되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지금 주4일제로 바꿉시다라고 촉구 건의안을 물론 낼 수는 있겠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노동시장과 기업경쟁력에 있어서 혼란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주5일제는 어차피 법제화돼 있어 가지고 주52시간으로 근로하게끔 돼 있고 그것을 초과할 경우에는 일정하게 페널티를 물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금 상황에서 주4일제로 바꿔달라고 한다면 그거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어려움들이 가중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이 조례 자체가 강제적 사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를 좀 더 늘리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경기도에서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되고 염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만일 이 조례가 통과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주4일제 도입에 대한 검토와 이런 것들을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전문가들과 관계기관들과 의원과 모여서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토의를 통해서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시범사업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알았습니다.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경기도에서 이번 예산에 올라온 청년시리즈 3대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굉장히 많은 안정적인 청년시리즈 대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제안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이 자체는 그렇게 나쁘게 보질 않습니다만 어떻든 이런 분야가 우리가 뒷받침, 소위 행정적인 뒷받침, 재정적인 뒷받침, 한 가지는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분석표가 나와야 이런 분야가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고 실적을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한 홍석우 위원님도 아주 상세하게 잘 짚어주셨고 원욱희 위원님도 긴 시간 동안 발의 의원과의 대화 속에서 모든 것들이 노출이 됐는데 본 위원은 그걸 뒷받침하고 한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주4일 근무 조례가 과연 경상도에서 공공기관에 했다는 그 이유 하나, 그리고 노동시간 단축 등의 이유로 해서 조금도 굽힘 없이 계속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이거를 시행할 수 있는 공공기관, 우리 소기업 그리고 퇴직금 받아서 대출 받아서 식당을 하나 내서 정말 전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생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실정입니다. 김준현 의원께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경과위에서 소상공인을 살려야 되고 중소기업을 살려야 되고 이런 등등의, 속기록 보면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발의하는 주4일 근무의 조례, 이 조례 과연 우리 경기도 경제 그리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소상공인들의 미래 이런 부분에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 김준현 의원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과 홍석우 위원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는데요. 이 조례 자체가 소상공인에게는 아무 영향이 없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강제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 고오환 위원 네, 됐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염려를 하고 있고…….
○ 김준현 의원 그러니까 염려에 대해서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 고오환 위원 잠깐만요.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 이 조례가 선언적으로 만약에 우리 경과위를 통과하게 돼서 본회의장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일이 닥칠지는 몰라도 엄청난 큰 논란거리가 된다.
첫 번째로 내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오늘 우리가 말하고 하는 이 동영상, 이 속기록 이런 것들이 어렵게 중소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기업 사용자들이 전부 다 속속들이 안다면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라면 당연히 사회적으로 박수 치겠죠. 그런데 평생을 사업을 해 본 저로서는 또 이 사업은 사용자가 결정하는 것이 맞고, 사용자가 4시간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4시간 계약을 합니다. 이미 시간선택제로서 이 이상으로 법들이 다 마련돼 있어요. 마련돼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마련돼 있는 법도 무시하고, 실장님 어디 갔습니까?
(「화장실 갔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실장님 없는 데서 내가 이렇게 앵무새처럼 떠들어야 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발의하는 이 조례법이 누구를 위한 법이겠어요? 소상공인들을 위하고 중소기업을 위하는 것도, 만만한 게 뭐라고 공공기관을 위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뜻을 담고 조례 발의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거잖아요? 이때까지 한 내용이 그런 거잖아요. 다른 얘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김준현 의원 위원님, 이 조례를 제가 아까 뭐…… 지금 위원님께서 이 조례가 마치 경기도 내 60만 개 소상공인과 10만 개의 중소기업에게 위해를 가하고 공공기관의 어떤…….
○ 고오환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세요.
○ 김준현 의원 네, 지금 대답하고 있는 중입니다.
○ 고오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질문한 후에 단답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때까지 말을 많이 했고 내가 많이 들었어요.
○ 김준현 의원 이 부분은 모두를 위한 조례입니다.
○ 고오환 위원 왜 그러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면 안 된다고 우리 도 집행부에다가 소청을 했을까요? 그런 것도 담아듣고…….
○ 김준현 의원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전달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왜 소상공인단체연합회에서 이 조례를 반대하는지에 대한 공문을 보냈다든지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들었기 때문에…….
○ 고오환 위원 그러세요? 그러니까 자꾸 했던 얘기를 그렇게 하면, 지금 우리 총괄하고 있는 경제실장이 그런 소청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게 좀 인정을…….
○ 김준현 의원 아니, 그러니까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와서 들은 겁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들었잖아요,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용이고. 지금 공공기관이 처해 있는 게 녹록지가 않는 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1차적으로 한 게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거 아시죠?
○ 김준현 의원 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노동의 질적이나 유연성에 대해서 볼 때 이게 순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준현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하는 사람 수준이 하루에 삽질을 1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5개밖에 못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10개 하는 사람도 지금 시장경제가 급변하는 이 상황 속에서는 10개 하는 것도 20개, 50개, 100개 할 수 있는 이런 걸 요구하고 있는데 꽉 막힌 댐 안에 들어있는 우리 공공기관은 기술 모든 게 하향평준화 이렇게 되고 그 운영은 우리 세금으로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거기의 성과는 날로 갈수록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포퓰리즘적으로 모든 것을 전부 다 공공기관에다가 맡깁니다. 그 공공기관이, 융기원 박사들이 주축으로 돼 있는 융기원 연구소가 지금 존폐 위기에 달려 있는 것도 이 방만한 새로운 신기술 머리들을 수혈하지 못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내년에 뭐가 되냐?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으니까 이거 최저임금 인상되고 이제 공공기관은 그렇다 치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저녁에 가면 네온사인이 쭉, 젊은이들이 차도 마시고 술도 마시고 환락가들이, 쉽게 얘기해서 음식 먹자거리가 저녁 9시 되면 불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직접 가서 대화를 해 보고 막걸리 한잔 하면서 들어보면 셔터를 내리는 순간에 자기가 평생 일했던 퇴직금 그리고 부채, 감가상각비를 내면 마이너스라는 가게들이 한 80% 있습니다. 그 가게들이 도우미를 둘 썼는데, 시간제를 썼는데 한 명 내보내고 그 한 명이 주는 그것만이라도 가지고 지금 정말 절규하듯이 장사하고 있는 게 바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한가롭게 앉아 가지고 이미 시간선택제라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영웅적인 발상으로 주4일제 근무 조례 발의 이런 등등을 본 위원이 볼 때는 과연 김준현 의원이 김포 지역구의 그 많은 중소기업들, 그 많은 기업주들하고 지금 이 조례 심의가 끝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악수할 때, 그분들이 바깥에서 절규하는 것은 “10시간이고 20시간이고 일할 테니까 일자리만 좀 주세요.”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왜? 지금 웃었어요?
○ 김준현 의원 네? 아닙니다. 안 웃었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이게 위원님들이 너무, 한 위원님이 지금 정회를 요청한 게 아니고 지금 안 들어오신 위원님들도 정회를 요청했어요.
○ 고오환 위원 그렇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하면, 이게 지금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위원님 뭐가 문제가 있는지 해서 수정을 할 거 있으면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하시자고.
○ 고오환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 김준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정회에 동의하는데, 제가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답변해 주세요.
○ 김준현 의원 먼저 고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발언 중에 소영웅주의적 발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저 역시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이고요. 고오환 위원님 못지않게 저 역시 지역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 어려움 많이 듣고 또 함께 나누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 고오환 위원 이제 됐습니다. 그 정도면…….
○ 김준현 의원 그것과 지금 이 조례의 내용과는 전혀…….
○ 고오환 위원 그 정도로 됐습니다.
○ 김준현 의원 분야가 좀 다른 분야입니다. 그거를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됐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이것 비슷한 내용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시간선택제라든가 이런 거 많이 내놨는데 조례를, 글쎄, 본 위원은 소영웅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도 후퇴할 생각 없는 거고요.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얘기라면 오늘 동영상 다 있습니다. 속기록 가지고 평가 받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이분들도 지금 할 얘기가, 이 회의석상에서 하는 게 아니라, 조례 심사석에서 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할 얘기 많다고 합니다. 저는 정당 간에도 서로 생각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이런 문제들을 정회를 해서 충분한 대화 속에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2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제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한바 현실성, 재정부담, 현장의 여론 등 사유로 심의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김준현 의원 위원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의원님 발언해도 좋습니다.
○ 김준현 의원 본 조례를 발의한 김준현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조례에 대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염려 충분히 저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이 조례에 따른 취지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기관들께서도 취지에 동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나타났듯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이 조례에 대한 취지와 내용 그 설계에 대해서는 충분히 소통하지 못했고 설명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일자리를 나누고 그에 따라서 일ㆍ가정 양립과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아울러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쟁력 향상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에는 이 조례가 결코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발의한 것이지 아까 일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제 개인적인 영달 내지는 개인적인 소영웅주의적 발상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지 않았습니다. 그 점은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한 끝에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를 하자라고 하는 의견과 결정에 대해서 상임위 위원으로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기본취지와 정신은 그대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김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제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주4일제 근무 정규직 도입 지원 조례안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4.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경순 의원 대표발의)(남경순ㆍ김준현ㆍ원욱희ㆍ고오환ㆍ박근철ㆍ박재순ㆍ최호ㆍ최춘식ㆍ최중성ㆍ김시용ㆍ오구환ㆍ한길룡ㆍ김준연ㆍ김승남ㆍ김지환ㆍ염동식ㆍ김현삼ㆍ홍석우ㆍ김길섭ㆍ김유임ㆍ조광주ㆍ서진웅 의원 발의)
(12시06분)
○ 위원장대리 김준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남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경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수원 출신 남경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의 연령을 재정의하고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며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자리 미스매치와 중소기업 인력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의 연령을 15세에서 39세로 조정하고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에게 복리후생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취업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이라는 기준을 일자리 창출정책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공백세대를 아우르는 청년의 재정의를 담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겪는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남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18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준현ㆍ고오환ㆍ원욱희 의원 등 22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2017년 8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앞서 남경순 의원님이 상세히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사항으로 안 제2조제1호는 “청년”의 연령을 15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여 기존에 관련 법령에 따라 34세 이하로 정의했던 것보다 연령을 확대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위임조례의 성질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또는 라목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볼 수 있으므로 청년의 나이를 법령과 다르게 별도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법령에 위배됨이 없다 하더라도 조례안에서 “청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논의할 필요가 있는바 대통령 직속의 청년위원회에서도 청년에 대한 정책대상을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고 20대 국회에 발의된 법안 3건에서도 청년의 범위를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으며 2012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의 평균 연령이 33.2세로 나타나고 있고 청년 실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청년의 취업 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30세에서 39세 실업률은 2012년 대비 2016년 0.2%가 증가한 상황에서 40대, 50대, 60대 실업률과 비교하면 평균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는 것으로 비춰볼 때 30대 후반 인구의 고용 정책 및 실업 해소의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5호는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대책은 앞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자치사무로 볼 수 있고 본 조례의 목적과도 부합되는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9조제5항은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복리후생비,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와 부합되는 내용이며 청년 미취업자 고용촉진과 중소기업 취업난 해소, 일자리 미스매치 해결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비용추계서에서도 명시한 것처럼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추가되는 소요예산은 2017년도에도 183억 원 향후 5년간 4,026억 원으로 나타나는바 구체적인 재원의 마련 대책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경기도에서 추진 중에 있는 청년 취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인 일하는 청년통장 등과 중복 지원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책 추진 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청년”이라는 용어를 확대하고 도지사의 책무 중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지원책 마련을 추가하며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를 해소하는 등의 효과가 예상되는바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있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개정에 따라 추가되는 소요예산이 크고 사회적 복지 관련 예산 특성상 지원이 시작되면 중단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다른 경기도의 정책들과 우선순위를 비교하여 실제 지원이 가능한지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기존 청년 취업,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관련 사업들과의 중복 문제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준현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경제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개정안에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지원책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봤는데요. 이게 그럼 전부 다 일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일하는 청년 연금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비용추계가 이루어진 거죠? 4,026억 원에 대한, 향후 연간.
○ 경제실장 임종철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지만 일하는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원책 이외에도 뭐가 발굴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당초에 이 조례 의원입법 발의하신 취지는 청년의 범위를 각 개별법마다 개별적으로 두고 있어서 총괄적으로 두는 거고 나이를 39세까지 한 건 저희가 창업이나 이런 경우에는 청년의 범위를 늘려서 판단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게 경기도의 경우에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라도나 경상도 같은 경우 청년의 범위가 어떤 시군의 경우에는 40세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사업의 탄력성 확보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께서 아마 통일적으로 하고 사업의 탄력성 확보 때문에 늘린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사업의 추계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얼마든지, 창업사업이나 이런 것도 이 근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 서진웅 위원 이 근거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다 하고 있는데…….
○ 경제실장 임종철 다른 개별근거도 있습니다, 충분히.
○ 서진웅 위원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 인력수급의 불일치 해소 지원책이 단순히 이 청년시리즈 외에는 아직 발굴된 게 없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불일치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내일채움사업은 어떻게 국가에서…….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 것도 다 해당되는…….
○ 서진웅 위원 하고 있는데 도에서 매칭을 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내일채움사업 국비 전액 사업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국비인데 도에서 매칭합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차라리 그런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으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같이 다 합니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기초단체하고 국가하고만 매칭하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래서 내일부터 하는 예산심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청년 내일채움공제하고 우리 일자리사업하고는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선정이 되면 여기는 선정 안 하고요. 또 여기에서 선정되면 거기에서 빼고 중복교차는 안 할 예정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일하는 청년시리즈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런 사업보다도, 이런 사업 중에 일부 예산을 차라리 내일채움공제라든가 기업이 보다 인력을 장기간 원활하게 자기의 숙련된 기술을, 숙련된 뭐라고 할까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기업이 원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정책들은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도에서는.
○ 경제실장 임종철 아니, 정부 정책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에…….
○ 서진웅 위원 같이 하고 있는데 도에서 예산투입은 안 하고 있잖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전액 국비인데 굳이 도비가 들어갈 필요는 없…….
○ 서진웅 위원 전액 국비지만 기업은 그것을 더 확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이…….
○ 경제실장 임종철 그것은 국가사업하고 도비사업하고 연계가 가능하면 연계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 조례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렇지만 저희가 그전에 한번 보류한 이유들이 있고 비용추계 내용으로 볼 때도 청년 일자리 시리즈에 대한 근거 조례인데,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근거 조례인데 어쨌거나 조례 제정 이후에 예산심의하면서 그 부분은 우리가 최종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조례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을 위해서 근거 조례들을 만드는데 저희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근거 조례들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관련해서는 예산반영이 안 돼요. 그런데 집행부가 뭔가 사업을 아주 즉각적으로 시행하려면 굉장히 급조해서 조례들이 올라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의회 차원에서도 5분발의로 굉장히 많은 조례들을 만드는데 그거 관련해서 근거에 의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 가지고 예산편성에 반영을 하면서 같이 경기도 정책 관련해서 서로 협력해서 일을 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 또한 여기에서 논쟁하지 않아도 예산심의 때 결국은 이 조례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절차적 과정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셔서 조례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 또 조례내용을 포함한 여러 가지를 같이 질의응답을 하겠지만 기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반영이 되지 않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우리 실장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경제실장, 자료를 들어보이며)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사실은 제가 엊그저께 지시를 해서 이렇게 의원님들 입법발의한 게 본예산에 반영된 실태를 파악했는데 아마 빠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잘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조항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개별 개별 사안으로 문제제기할만한 사항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동의를 하고요. 그렇지만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책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항목에서 비춰지는 내용으로는 분석하기 어렵지만 이후에 이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할 때 여러 선정기준이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충분하게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맞는 지적이십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아무튼 39세 관련해서는 기타 다른 조례에서도 이 나이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는 부분이 여러 의견들이 사실은 있어요. 저희가 일하는 청년시리즈도 다 39세까지 되어 있나요, 대상자가?
○ 경제실장 임종철 어떤? 저희가 내일하는 예산사업에 대한 것은 34세로 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34세인가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 원미정 위원 굳이 39세로 하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 말씀은 하시긴 했지만…….
○ 경제실장 임종철 창업사업이라든가 기타 기존에 국가사업에서도 일부 39세로 하는 데가…….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조례를 개별조례로 심의하다 보면 굉장히 종합적으로 분석을 놓칠 때가 사실은 좀 있어요. 그런데 경제실 산하 조례도 있고 기타 청년 관련한 여러 조례들이 있는데요. 보면 그때 다른 조례, 청년 기본 조례 관련해서 심의할 때도 그런 의견들을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중장년 창업 지원 관련한 조례도 있지 않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4050인가 5060 사업도 있어요.
○ 원미정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 심의를 하면서 제안을 좀 드린 바가 있어요. 다른 존경하는 위원들이 제안을 드렸는데 경기도 조례 전체에서 이 나이에 대한 부분들이 다 중구난방되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 이게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하면 법령기준에서 다 동일할 텐데 또 법도 청년을 규정하는 나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마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중복되는 나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오히려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경기도에 있는 청년, 중장년, 노인 이 관련한 조례를 쭉 검토해서 나이에 대한 기본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전에 다른 위원님이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정리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하고 싶고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거 제가 정리해서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전체적으로 그 조사를 통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기존 조례를 검토하시고요. 그걸 통해서 개정에 대한 제안도 한번 해 주시고 어떻게 개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각지대를 만들지 않는 정책인지 그것도 고민해서…….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일자리업무 중심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실장님 잠깐. 실장님 7월 달에 제가 중장년 재도약 지원 조례를 냈어요. 그거 아십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그때 의원발의…….
○ 박근철 위원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기를 제가 하자는 거예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것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도에 나이에 대한 구분이 정확지가 않습니다. 조례마다 다 틀려요, 그죠? 이걸 명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그때도 제가 부탁을 드렸고, 그것을 저희들이 안 하더라도 제안을 기조실에 해서 전체적인 실국별로 조례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왜 이게 급하냐면 제가 중장년 재도약 지원 조례 할 때도 50세부터 만 65세까지로 한정을 했어요, 장년을.
○ 경제실장 임종철 네, 5060.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청년에 대한 것이 지금 기본적으로 34세 있고 39세 있고 45세 있고 지금 아주 각기 상이해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만의 조례로 39세로 할 것이 아니라…….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그래서 이게 저는 일자리 사업만 총괄을 하는데 아마 복지사업이나 다른 균형발전 사업에도 그 나이가 적용되는 게 있어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조실에 얘기를 해서 총괄적으로…….
○ 박근철 위원 이것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총괄로 정리를 하지 않고…….
○ 경제실장 임종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근철 위원 일자리에 청년이 필요하니까 39세까지 하고 다른 데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 경제실장 임종철 그런데 위원님 그걸 일률적으로 “우리가 39세 하니까 복지도 너네 39세 청년 해.” 이렇게는 안 되고요.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있어야죠. 매뉴얼이 있어야죠. 그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쪽에서는 이것이 39세가 안 되고 35세까지 하고 싶다 이런 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하고 협의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저도 이 조례에 대한 것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이게 자료 책자도 아니고 이런,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도 우리 집행부가 의원님이 조례를 제안하고 이 조례를 만들 때는 뭔가 준비를 여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 너무 급하게 오지 않았나. 호치키스 찍어서 오는 이런 조례의 기본이 안 됐으면 좋겠다. 다른 조례안은 다 이렇게 책자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난 이걸 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준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나만 이렇게 준 거예요?
○ 경제실장 임종철 위원님, 아마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경제실장 임종철 집행부가 잘못했으면 제가…….
○ 박근철 위원 너무 급하게 만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좀 여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냈고요. 들어가세요.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알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어쨌든 존경하는 남경순 의원님이 좋은 조례 내주셔서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해야 될 부분은 맞아요. 내용적인 걸 우리가 어떻게 담느냐 하는 건 차후적인 문제고 조례에 대한 것은 저도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거 만들면서 어렵지 않았죠?
○ 남경순 의원 네,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서진웅 위원 실장님께, 아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는 도중에 나온 얘기라서. 우리가 직접적인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것이 있고 통장이나 연금을 통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을 하는 것에 매칭을 해서 청년 내일채움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앞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럴 텐데 중요한 것은 의원들이 입법 발의한 사항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혹시 작년에 말입니다. 올 예산으로 노후공업지역 재생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하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게 있는데 지금 그 결과 나왔나요?
○ 경제실장 임종철 노후공업지역이요?
○ 서진웅 위원 네. 노후공업단지 활성화 지원.
○ 경제실장 임종철 작년에 예산이 수립돼서…….
○ 서진웅 위원 그 예산이 2016년도…….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위원님,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담당부서…….
○ 서진웅 위원 16년도에 아마 시행이 됐을 텐데.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 내일 예산심의 전까지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게 지금 안양…….
○ 경제실장 임종철 노후산단이 아니라…….
○ 서진웅 위원 산단 말고 공업지역.
○ 경제실장 임종철 노후공업지역이요?
○ 서진웅 위원 조례를 바꿨습니다. 경제위에서 2016년도에 조례를 바꿔서 연구용역 예산을 그때 2억인가 3억인가 기초단체하고 매칭을 해서 한 게 있어요.
○ 경제실장 임종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매칭해서 했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몇 개 시에서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 했고 노후공업지역이 있는 시만 매칭을 했는데 도에서는 그걸 경기도 전체를 용역 발주를 하겠다 그러니까 일부 매칭하는 시에서 우리 지역을 위주로 해서, 노후공업지역을 위주로 해서 용역을 해 줘야 현실성이 있는데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 예산 세운 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전통시장 IoT 사업 예산 반영한 게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 경제실장 임종철 이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냐하면 아케이트 사업 지원하고 뭐하고 이 시설현대화 사업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죽어가는 공업지역 살려내는 거나 전통시장의 고객 유입을 통한 어떤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것이 지지부진하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죠.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또 하나는 올해 제가 지역상권 상생협력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든 게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골목상권 살리자는 주요한 취지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 부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편성을 집행부에서 했는지, 안 했으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실장 임종철 알겠습니다. 내일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철 경제실장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 경제실장 임종철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준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변경의 건
5. 간사 변경 선임 및 의석 배정의 건
(14시51분)
○ 위원장 남경순 양당 간사와 협의하에 의사일정을 당초 제5항부터 제7항을 제6항부터 제8항으로 변경하고 제5항을 간사 선임의 건을 추가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7조1항에 의하면 위원회의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한 명을 두고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더불어민주당 김준현 위원님이 간사직을 사임하였기에 같은 당 박근철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간사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 간사(박근철) 인사
(14시52분)
○ 위원장 남경순 새로 선임된 간사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간사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그냥 여기서 하죠.
○ 위원장 남경순 자리에 앉아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예결위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때문에, 또 김준현 위원님이 김포에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당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막내인 제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고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어쨌든 화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외적인 것도 그렇고 내부적인 것도 그렇고 제가 중간역할을 잘해서 남경순 위원장과 여야가 하나가 돼서 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당과 당의 문제는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정리할 거고요. 상임위 문제는 상임위 문제대로 조율할 수 있는 건 조율하고 서로가 의견이 안 맞으면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서로 간에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가 교체됨에 따라 김준현 위원님이 두 번째로 가시고 박근철 위원님이 간사 자리로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가나다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6.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7.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8.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공유시장경제국
(14시56분)
○ 위원장 남경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제7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제8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기관별 진행순서는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공유시장경제국, 경제실 순으로 하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안녕하십니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에도 도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지난번 소개한 바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안 명세서 331쪽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경제자유구역청 성과평가에 따른 2017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국고보조금 6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과 33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활동 예산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64쪽입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4개 사업 1,024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평택BIX 간선도로 건설사업, 평택BIX 진입도로 건설사업, 현덕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 현덕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에 총 1,0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명세서 223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억 9,650만 원이 증가한 31억 2,47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세부내역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4억 2,420만 원, 평택BIX 간선도로 15억 5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5억 원, 현덕지구 간선도로 3억 원, 현덕지구 진입도로 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증가사유는 2017년에 비해 평택BIX 개발사업 추진 지원 국고보조금 증가와 현덕지구 개발사업 보조금 신설에 따른 것입니다.
2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3,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2,595만 원으로 정책사업 69억 원, 행정운영경비 3억 2,595만 원입니다.
225쪽입니다. 평택BIX, 현덕지구의 본격화된 개발에 맞추어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경제지 등 지면광고 1억 원, 구글 등 온라인 광고에 2,500만 원 등 전문매체별 특성에 맞는 홍보예산으로 2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위한 정부 해외 합동광고 및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등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에 2억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의 집적화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2억 1,500만 원, 청사 및 관사 추가임차료 7,600만 원 등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2억 2,8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개발과 소관 예산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8조에 의거 평택BIX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30억 100만 원, 평택BIX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10억 원, 현덕지구 간선도로 건설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쪽 현덕지구 진입도로 건설사업비 8억 원,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5,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타깃기업 발굴을 위해 민간위탁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투자유치전략 수립과 평택BIX 및 현덕지구 맞춤형 최적 상품모델 도출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국내외 기업 신용조사 등 사무관리비 2,100만 원, 국내외 홍보관 운영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등을 위한 행사운영비 1억 6,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활동 국외업무여비 1억 6,000만 원 등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총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운영경비 등 4,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2018년도 예산안은 사업예산의 효과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남경순 이화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먼저 2017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3,040억 6,618만 6,000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예산액 22조 5,209억 896만 1,000원보다 2,168억 4,277만 5,000원인 0.9%가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175억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6,080억보다 95억 원인 1.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24억 3,500만 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24억 2,820만 원보다 68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 내역은 2017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인 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특회계 보조금 추가교부에 의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57억 2,552만 7,000원으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액 56억 9,195만 3,000원보다 3,347만 4,000원이 증액된 0.6%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1,987만 4,000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1,36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발생이자 반환을 위하여 편성한 것이며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은 국비ㆍ지방비 매칭에 대한 도비를 편성한 것으로 평택BIX 현덕지구의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과 국비ㆍ지방비 매칭에 대한 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투자설명회 개최 등 다양한 투자유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22조 997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조 6,703억 원보다 2조 4,295억 원인 12.4%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6,670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162억 원보다 1,508억 원인 29.2%가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전체 예산 22조 997억 원의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세입예산안은 31억 2,47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4억 2,820만 원보다 6억 9,650만 원인 28.6%가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4억 2,420만 원, 평택BIX 간선도로 15억 50만 원, 현덕지구 간선도로 3억 원 등 국고보조금 27억 5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액 56억 9,195만 3,000원보다 15억 3,399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2,595만 1,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 원은 평택항을 포함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주변 지역의 집적된 산업기능을 지원하고 지속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심기관으로서의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추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기본계획안 수립과 타당성조사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평택BIX 간선도로 30억 100만 원은 평택BIX지구 내 간선도로 4.54㎞를 건설하는 것이며 현덕지구 간선도로 6억 원은 현덕지구 내 간선도로 8.31㎞를 건설하는 것으로 2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로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우선 지원토록 되어 있으며 경제자유구역 조기 개발로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사업 6,000만 원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투자유치 전략 수립과 평택BIX 및 현덕지구 맞춤형 최적 사업모델을 도출하기 위하여 경기도ㆍ코트라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외국인 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11월 말 현재 평택BIX는 49%의 공정률을 보이고 현덕지구는 보상을 진행 중인바 황해경제자유구역 2개 지역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투자유치와 지구조성이 계획에 맞춰 진행되어야 하는바 적극적인 투자유치활동과 아울러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황해경제자유구역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황해경제자유구역청))
○ 위원장 남경순 차종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본질의 답변시간 10분 드리며 보충질의 답변시간 5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도로공사 관련한 예산들이 많은데요. 간선도로는 자체적으로 개발 시행사가 하는 건가 봐요? 이게 2개로 나눠져 있는데 외부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게 있고 내부간선도로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할 때 외부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진입도로 또 구역 안에 주요 도로에 해당하는 것은 간선도로 2개가 다른데요. 그것은 국비로 50%까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 원미정 위원 시행사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사가 사업을 하고 땅을 매각하는 주체가 시행사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공사비를 다 대는데 땅값이 경제자유구역 용지가 너무 비싸면 잘 안 팔리고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국비나 도비를 지원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 원미정 위원 평택BIX는 간선도로가 지특으로 하는 그 사업이 시행주체가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평택BIX는 경기도시공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8 대 2의 지분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직접사업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건가요, 시행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리고 이 현덕지구 간선도로는 대한민국중국성개발 거기에서 하는 거고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저번에 저희가 행감 때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제안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황해경제자유구역에 비즈니스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1억 5,000 올라와 있어요. 이거가 보면 근거는 지난해에,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경기연에 단기정책 연구과제로 해서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 연구를 했어요. 이 결과 지금 나온 거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나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명칭은 그 당시에 기업지원센터를 비즈니스센터로 바꾼 거고 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내년도에 하겠다라는 건…….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타당성 연구용역을 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 건립방안 연구는 그 안에 타당성 연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자체비용을 가지고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을 연구했는데 여기에서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다 이런 결과를 얻었고요. 내년에 하려고 하는 것은 설계에 들어가기 전 단계 구상하고 타당성조사하고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한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그 정도만 한 거고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료를 좀 확보해서 지방행정연구원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심사를 받기 위한 전 단계…….
○ 원미정 위원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건립하기 전 타당성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경기연에서 연구를 그냥 포괄적으로 필요성에 대한 정도만 했다고 하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필요성하고 개략적인 방향에 대해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조금 중복은 아니지만 이것을 합쳐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연구 안에 전체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제성분석이나 자료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넣어서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설계 들어가면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실은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이러한 것들이 조금 조금은 중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연구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서 행정절차를 밟으면 비용이나 시간이나…….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단기과제로 주기는 했지만, 이것은 예산이 얼마였어요, 기업지원센터 건립방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것은 예산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 원미정 위원 그냥 경기연…….
○ 위원장 남경순 답변하시고 마이크를 끄셔야지 화면이 바뀝니다. 위원님 아니고 청장님만 계속 나오시니까 답변하고 껐다가 다시 켰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마이크가 선호하시는 분만 나오면 되고. 결과적으로 보면 약간은 이 연구용역 관련해서 조금 낭비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몇 년 전에 한 것도 아니고 지금 올해 이게 아무리 비예산으로 기이 경기도 연구기관이 있어서 하기는 했지만 그러면 그것은 필요 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상식적으로 판단해서도 사실은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줘서 했으면, 예산이라는 게 사실 비예산이라고 하지만 비예산은 아니죠. 저희 연구원에 어쨌든 그 연구를 하는 동안 다른 연구는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할애되는 예산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예측 가능하게 해서 합리적으로 합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타당성 연구하고 설계에 들어가는 예산들을 한 1억 5,000 잡나요, 비즈니스센터 관련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것은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데 그 센터의 요율표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 건립예산은 얼마 정도 예산 잡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건립예산은 올해 경기연구원에서 한 건립방안 연구결과에서는 한 700여 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400억 이상은 또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타당성, 이게 그걸로 들어가나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근거해서 예상해서 타당성조사 들어가는 건가요, 공식절차에?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맞습니다. 거기에서 500억이 넘어가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 원미정 위원 지금은 500억이에요? 400억에서 오른 건가요? 500억인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700여 억 원 정도로 기본 건립방안 연구결과에서 나왔는데 그게 500억이 넘으니까 또 다음 절차를 이행하게 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투융자심사 받는 기본절차상에 타당성 연구용역 들어가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할 필요도 있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조성단계에서 사실은 기업 지원이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도 필요하다라고 요구되어지는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도 행감에서 여러 요구사항들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기타 처음 설계할 때부터 그런 계획들이 오히려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통해서 계획을 세우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후에 또 다른 지구 관련해서 이런 사안들이 필요하다라면 그런 절차들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홍보비 보시겠어요, 설명서 11페이지. 한 5년 전부터 2억 500이 그대로 되어 있어요. 5년 전부터 홍보비가 이게 변함도 없고 사업도 그대로입니다. 가히 이게 홍보를 해서 진짜 효과가 있느냐? 다시 얘기해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현덕지구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지구가 홍보를 많이 함으로써 효과라든가 뭐라고 그럴까 이걸 투자해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아무 의미 없는 홍보 같아요. 이게 홍보가 좀 변해야 되는데 제가 한 3년 치를 확인해 본 결과 똑같습니다, 2억 500. 이거 보면 국비가 1억 200이 내려와서 도비 보탠 것뿐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 청장님이 바꿀 수 없나요, 이런 부분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하고 도비가 50 대 50으로 편성해서 홍보하는 부분인데 저희는 경제자유구역이 국제간에 경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이트라든지 외국잡지라든지 이런 쪽 위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걸 집행절차를 보면 황해청에 대한 권한이 아무것도 없고 마치 한국언론진흥재단을 주기 위한 언론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주기 위한 홍보비로다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고요, 위원님. 저희가 언론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계약을 하는 대행, 중간에 있는 회사가 언론진흥재단이나 국제방송교류재단 여기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필요한 기관에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광고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광고를 함으로써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인지도를 높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먼저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소위 협약 MOU 체결한 게 몇 개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19개입니다.
○ 원욱희 위원 19개지 않습니까? 이게 뭐 광고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9개가 들어온 거 이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하나의 형식적인 효력 없이 어떤 광고를 한다. 또 광고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도비 매칭해서 광고를 사용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좀 변화가 되어야 되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인지도를 널리 알리고 또 외국기업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그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 광고방법을 바꿔야 되고 여기에다가 배너 광고한다, 뭐 한다? 그 배너 광고해서 뭐 할 겁니까? 이런 것이 우리 광고의 맹점이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 분야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은 전부 다 해야 한 2억밖에 안 되는데 2억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분야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냐,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취지를 감안해서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부분을 더 고민하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리고 황해경제구역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평택ㆍ현덕지구 아닙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원욱희 위원 그중에서도 진입로하고 간선도로 확보거든요. 그거 마무리지어야, 이거 계획연도에 마무리를 지어야 앞서서 청년계획에 한 것처럼 19개 우리가 협약한 기업이 전부 다 속속 들어올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산을 보면 전부 다 이것도 역시 어떠한 경기도의 계획이 경기도에 의해서 이걸 좀 앞당긴다든가 늦춰진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국비가 내려오는 데에 의해서 전부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 계획을 보면 전부 다 2020년인가 18년, 2020년이면 전부 다 마무리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덕지구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예산 투입하는 걸로 볼 때는 2020년도에, 19년도에 마무리 못 되죠, 예산으로 볼 때? 전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간선도로 사업이 387억이고 그다음에…….
○ 원욱희 위원 387억에 이거 해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진입도로 사업이 424억입니다.
○ 원욱희 위원 424억이에요. 그럼 424억이면 내년도 2018년도에 예산 투입하면 몇 % 부담하는 거예요? 몇 % 진척되는 거예요? 예산으로 볼 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내년도에는 설계비 정도밖에 반영을 못 하고 아마 본 사업 자체도 2020년까지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여서…….
○ 원욱희 위원 이 계획은 전부 다 2020년까지 되어 있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덕지구 사업이 아직 초기상태이기 때문에 TF가 완료되고 나면 사업기간…….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 계획 자체를 변경한다든가 또 계획 자체를 우리가 국비가 모자라면 그게 빨리 하려면 경기도에서도 별도로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가 바로 그거예요. 국비가 내려오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이화순 청장님이 오시나 그때 먼저 있던 분이나 별다름이 없다. 이런 부분은 좀 변화가 되어야 되고 또 투자도 변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가 준공연도, 예정 오픈연도도 좀 늘려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변화가 되어야지 날마다 예산 이거 갖고만 보고를 하면 예산의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려고 마음 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산업부에다가 국비 반영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싸움 싸움을 해 가면서 일부를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국비 반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가 도비로 50%가 넘는 돈을 부담하게 되면 나중에 국비를 더 받는다는 보장이 전제되지 않기 때문에 도비 전체를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난색을 갖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맞습니다. 경기도비를 아끼기 위해서는 그걸 받아내야만 우리가 보태고 거기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는 말씀인데 좋은 거죠, 경기도 재원을 아끼기 위해서는. 그렇지만 평택이나 현덕 같은 경우에는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벌써 언제부터입니까? 날마다, 2017년도에 마무리 짓다가 2019년도로 넘기고 또 19년도에서 20년으로 넘기고 이렇게 변화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하려면 계획연도대로, 국비도 좋지만 그러나 국비를 받는 어떠한 특별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태껏 의원생활을 하면서 경기도에서 평택 황해경제구역에 대한 예산을 “국비가 필요하니까 국비를 더 주십시오.” 하고 요구한 거 신문에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지 않다. 그러면 급하지 않은 것은 뭡니까? 일을 그만큼 안 하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직원 모두가 그냥 있다가 본청으로 들어오면 된다 뭐 이런 식 아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그래도 애걸복걸하고 예산 요구를 해야 국비를 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미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 산자위원회에서 생각했던 계획대로 올려 가지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직원들이 많이 오르락내리락하면서 국비를 더 확보하고 있는 거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예산 반영을 시켰다면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런데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데 예를 들면 현덕지구에 지금 국비 3억을 반영하고 있고 또 평택BIX에서도 15억, 5억을 반영하는데 그 부분을 더 상향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서 예결에 지금 가 있는 상황입니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5억, 3억 받았다는 것은 다 연구비고 이런 거예요, 보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닙니다, 공사비입니다.
○ 원욱희 위원 공사비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야는 좀 획기적으로 우리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으로 해 줘야 되고 또 국비를 안 할 경우에는 우리의 계통에 의해서 지사님이 앞장선다든가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계획연도에 간선도로 이런 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힘 좀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근철 위원 본론 들어갈게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집행부에 올리기 전에 우리가 행감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행감 전에 올렸기 때문에 행감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안 돼 있겠죠?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겠죠. 당연히 예산실에서 결정이 났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청장님, 위원들이 행감 때 지적하고 내년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들의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분명히 했죠? 전문위원들에 대한 인력보충이 상당히 필요하다. 두 번째 투자유치단에 대한 풀을 늘려라.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그거를 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셔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 박근철 위원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예산을 사실은 이번에 올라올 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을 예산안이든 기본 사업안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내용들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가 내년 전반적인 1년 전체 예산을 다루는 날인데 위원님들이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 있고 황해청이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 위원도 분명히 전문위원에 대한 부분, 투자유치지원단에 대한 부분의 풀을 늘렸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 2018년도에 하실 수 있냐 그랬더니 고민하고 방향을 잡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단 1억이 들어가든 5,000만 원이 들어가든. 그러면 그 예산을…….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거는 자료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 박근철 위원 빨리 주셔야지 저희가 상임위에서라도 한번 논의를 할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고민하십시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일단 인건비 부분은 그거는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박근철 위원 전문위원에 대한 문제가 지금 당장에 안 되면 사업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큰돈이 안 드는 부분들, 투자유치단에 대한 풀은 큰돈이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갖고 와도 되죠. 그렇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거는 지난번에, 그거는 계획은 있는데…….
○ 박근철 위원 그런 안을 좀 갖다 주십사 하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거는 기존에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 박근철 위원 그걸로 양이 적잖아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사용하면서 100명으로 늘렸을 때 예산이 더 들어가는 부분은 필요하면…….
○ 박근철 위원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안을 갖고 오시라고.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면 제가 예산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 설득과 이해를 시키든 위원님들이 안 들어주면 추후에 하더라도.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처음 얘기했던 앞으로의 행감이 끝나면 예산 전에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들, 위원님들이 황해청의 투자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올린 예산안하고 틀리면 그 안을 위원님들하고 한번 행감 때 딱 끝나자마자 예산 전에 보고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신가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저는 시설투자, SOC에 대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앞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기존 사업들이 사업이 많지 않아요. 이게 매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황해청이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을, 사업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씀을 분명히 드렸는데 작년에도 드렸고 변한 게 없어요. 변한 거라면 6,000만 원짜리 도비사업이 하나 있죠? 민간전문기업 잠재투자기업 발굴 이 사업인가요? 이거는 처음에 저하고 같이 했던 거고. 6,000만 원짜리 하나 있죠? 이게 뭐죠? 잠깐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53페이지에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13페이지에 있나요? 23페이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53페이지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비 100%짜리인데 이거 하나예요, 기존 사업들이? 신규사업으로.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신규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하나예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이거는 도비 100% 사업은 아니고요. 전체 사업비는 2억인데 코트라에서 진행하면서 30%를…….
○ 박근철 위원 코트라에서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대는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공모가 12월에 진행이 되고 공모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면 30%를 도비로 부담하게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거 결정이 안 난 건가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이거 만약에 안 되면 어떻게 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결정이 안 되면 나름대로 도 자체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을 검토하겠지만…….
○ 박근철 위원 아니, 이게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능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가능합니다.
○ 박근철 위원 아니, 신규 결정이 안 났는데 6,000만 원짜리 사업의 안위가 결국은 2억짜리 사업이라면서요. 그런데 아직 결정 난 사업, 국가사업에 결정도 안 났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결정은, 제안서 심사는 1월 중에 있을 예정이고…….
○ 박근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고. 6,000만 원을 갖고 어떻게 쓸 거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떨어지게 되면 이 사업을 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6,000만 원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거냐 이런 거를 검토하게 됩니다.
○ 박근철 위원 아, 그러면 청장님. 이건 이렇게 올렸어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설명을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자료 보고 지금 예산안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봐도 이거 6,000만 원짜리 도비 100%라고 써 있어요. 53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기준보조율 도비 100%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이것은 결정도 안 난 사업을 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설명을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위원님들한테. 두 번째는 이 사업이 되고 안 되고, 안 됐을 때의 방향도 여러분이 잡아 가지고 오셔야 돼. 안 된다고 어떻게 될지, 청장님 말씀 자체가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하시면 이건 크게 문제가 있는데?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된 이유는 결과 발표가 2월 중에 있을 텐데 그때 가서 이게 공모에 됐으니까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워서 하려면 한 5월이나 이렇게 늦어지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 박근철 위원 아니, 알겠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이건 누가 봐도 이 사업이 코트라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누가 하겠냐고. 공모사업이라는 생각이 아무도 안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자료 보세요, 자료. 맨 앞에 자료 보시면 도비 100%라고 써 있고 2018년 예산안 6,000만 원 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54페이지에 보면 사업내용 3번하고 4번에 사업집행절차하고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 박근철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죠. 주체가 경기도하고 코트라라고 써 있는 거 아니에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경기도하고 코트라가 같이 하는 사업…….
○ 박근철 위원 그런데 결정된 사항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결정은 안 됐습니다.
○ 박근철 위원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지.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하고 이게 나중에 제안서가 되고 안 됐을 때의 상황까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안 됐을 때의 방향 설정해서 갖고 오시고 위원님들한테 이 내용에 대한 걸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근철 위원 두 번째 질문할게요. 잠재투자기업 발굴 이거는 작년에 위원님들이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결과는 어땠어요? 8,000만 원짜리 예산이.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사업에 대해 내용들이 어떻게,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이 부분 올해 15개 회사를 잠재투자기업으로 발굴해서 관리하고 있고요. 4개 정도의 사업비로 한 2,000만 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박근철 위원 저도 작년에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못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숙지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청장님, 이거는 어쨌든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해서 해 주신 사업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최소한 위원님들이 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인력이나 투자유치 방향을 이제는 중국성개발, 그러니까 현덕지구에 중국성개발이 5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자체적으로 외국투자에 대한 부분을 중국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한계성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현덕지구의 방향 자체를 포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그 홍보에 대한 예산을 조금 들여서라도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홍보예산이, 아까 존경하는 원욱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 자체를 많이 못 쓰셨어요. 그 얘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방향이 매년 한계점에 다다르지 않았나. 방향 자체를 넓게, 홍보를 다시 한 번 전체적인 고민을 하고 어떤 것이 홍보가 필요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세계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중국성개발에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현덕지구에 대해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산시킬 수 있다, 세계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한 곳에 지정하지 말고, 이해 가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현덕지구가 중국자본이 50% 들어가서 하는 민간사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홍보에 있어서는 중국에 올인 된 홍보가 아니라 대륙별로 그 나라에서 많이 보는 경제지를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박근철 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나는 3년 동안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 일관되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행감 때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원래에서 많이 축소돼서 여기까지 오면서 살리고 살린 사업들이 거의 계속성이 없고 성과도 없고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일몰을 시키고 새로운 이화순 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번에 또 예산서 올라오면 옛날에 있었던 거 하나도 지우개로 지우지 못하고 그냥 새로운 사업 된 자료를 달라고 그러니까 현덕지구 간선도로 진입도로 하는 거 이거는 청장님이 그렇게 신경 안 써도 수탁회사에서 시행사에서 잘 합니다. 이런 거는 정치적으로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비즈니스하고 새로 간사된 박근철 위원이 얘기한 투자유치, 뭐니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투자자를 많이 끌어와야 되는 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숙제입니다, 숙제. 그런데 지금 그런 성과는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고 전 청장님이 긴 시간 청장으로 있으면서 그 사람이 회사를 끌고 가는 스타일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금년에 이화순 청장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이화순 청장님이 들어와 보니까 10년 전에 하던 사업들이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 사업들 시켜서, 손임성 본부장도 그런 분야에 토목 전문가라서 능력 있는 친구잖아요. 그러면 정말 심사숙고하고 고민해서 ‘이거는 우리가 지워버리고 백지에서 새로 한번 써 보자. 이화순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발전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노력은 안 보입니다. 한 말씀 해 주세요. 왜 이런 거를 1년 계시는 동안…….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사업은 하나입니다. 경제자유구역을 산업부장관한테 지정을 받아서 그 지역을 빠른 시간 안에 조성을 해서 외국기업들이 들어와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도록 하는 사업은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국비를 50%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도로비도 지원을 받고 IR활동도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들이 붙어있는 건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업들이 해마다 새로운 신규사업들을 막 발굴을 해서 막 이렇게 차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보다는 경제자유구역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조성할 거냐 이렇기 때문에 조금 다이내믹하게 변화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사업 조직입니다.
○ 고오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는 내용 중에 핵심은 뭐냐 하면 과거에 전 청장이 가지고 오던 사업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한데 다 모아서, 앞으로는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도 많이 바뀌고 투자자도 옛날하고는 다릅니다. 중국성 언제까지 우려먹으려는지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긴 시간 동안 중국성, 중국성만 얘기하고 그게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청장님 다음에 새로운 청장님이 올 겁니다. 이 사업들을 제대로 정리를, 이 시대에 현재에 정리를 해 놓으면 만약에 이 자리를 떠나서 다른 데로 가신다고 하더라도 후임 청장이 뭔가 볼 수 있고 뭔가 추진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거 만드는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만 예를 들면 원욱희 위원님 얘기하던 홍보, 지난번에 행감 요구자료로 받으니까 30~40개 기사가 났습니다. MOU 한 거 뭐 한 거, 이거 내부적으로 한 거 그거 언론사에 그냥 글로 써 주는 것 아니고 알지도 못해요. 그게 홍보잖아요. 그거 신문에 나온 거 그거 결정 다 됐으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노난 거죠. 경제자유구역청 정리도 끝난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계속적으로 수정 없이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가도 올라가고 모든 게 올라가는데 어떻게 지원액수는 똑같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나는 그동안 이 얘기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진영이 나쁘지 않아요. 본부장도 그렇고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으면 여기에서 뭔가를, 내가 다른 데로 이직을 한다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끔 사업을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에 또 누가 올는지 몰라도 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 투자자를 최대한 많이 모집하는 게, 유치하는 것이 정말 최대 목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스템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성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에는 수십 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이 얘기하기도 그렇거든요. 그리고 신규사업들 그러면 7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비즈니스관을 지으면 그게 연면적은 몇 평 정도 예상하고 있고 건물 높이는 얼마이고, 그 건물 내에 황해자유구역청 전부 해 봐야 20명 내외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쓸 수 있는 비즈니스관은 몇 평이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사업 합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전체 면적을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사무실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평택항 그 일대가 굉장히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자유무역지역 또 기타 여러 가지 산업시설들이 밀집해 있는데…….
○ 고오환 위원 희망하는 회사들이 거기에 입점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아니, 그렇게 많은 산업단지나 구역들이 밀집해 있는 데도 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사도 그쪽으로 이전을 할 생각이지만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비즈니스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필요한 행정지원동을 먼저 건립하고 공장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 시점에는 비즈니스지원동을 만들어서 예산도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저희가 기본 구상에서 따져보면 한 1만 6,000㎡ 정도가 행정지원동으로 필요하고 비즈니스동이 1만 2,000㎡ 정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내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자꾸 얘기해도 그런 거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일대일로도 추진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연속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후임자가 와도, 영향력이 떨어지는 후임자가 와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은 계속 추진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끊어지지 않게. 그러면 그 뒷받침을 하려고 그러면 확실한 사업계획서 그리고 이 비즈니스관을 지었을 때 거기에 입점할 사람들 이런 걸 상세하게 전부 기본모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3년 동안 겪어본 걸로 봐서는 글쎄요. 사람이 바뀌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있는 동안만은 뭔가 새롭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머리를 전부 맞대고 미래를 위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방향을 새롭게 한번 써주세요.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다른 얘기하면 답변을 자꾸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좀 만드세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위원이 다음에 그걸 봐도 다 이해가 갈 수 있는 거고 ‘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이 정말로 제대로 되어 가는구나.’ 어느 위원님들도 지금 그렇게 신뢰하는 위원들이 별로 없어요. 말들은 안 하지만. 그러니까 충정 어린 말로 이해를 해 주시고 뭔가 족적을 남기고 다른 직으로 가는 이런 선례를 남겨주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오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남경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먼저 올 한 해 공유시장경제에 많은 관심과 지원, 협조를 보내주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유시장경제국 중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후 보고에 대해서 청취의 편의를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사업명세서 337쪽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2016년도 경기도 공동브랜드 우수상품 판로 지원사업의 정산에 따른 도비 이자반납금 35만 원과 도비 사용잔액 1,0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공유경제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2018년도 성과계획서,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간의 연동화 재정투자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2022 경기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 사회적경제기금과 관련해서 사회적부동산 자산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5년간 25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수요예측 및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67쪽 제4장 분야별 투자계획입니다. 각 분야별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 주요 투자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분야에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등 4개 사업 370억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 110쪽부터 113쪽까지이며 공유시장경제국의 2018년도 성인지예산안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 5억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성과계획서 253쪽부터 257쪽까지 공유경제과의 2018년도 성과계획서는 협력적 생산과 소비를 통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정책사업 목표로 1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시장경제국 공유경제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공유시장경제 비전을 토대로 공유시장경제 기반 조성 및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을 위한 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235쪽부터 238쪽이 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2018년도 공유경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6억 7,680만 원이 증가한 118억 7,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시장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9,740만 원, 공유시장경제 활성화 포럼에 1억 원,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5억,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40억 원.
237쪽입니다.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10억 원, 경기쿱 공공플랫폼 활성화 지원 5억 원,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 5억 원, 따복공동체지원센터 협동조합 분야 위탁금 3억 원, 보건의료조합 감독 지원 위탁수수료 1,000만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 전출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억 8,000만 원과 사회적경제기금 전출금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유경제과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별도 책자로 가로로 인쇄되어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7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16년 7월 19일에 설치되었습니다.
10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제11조에 의거 조성되어 사회적경제 및 공유시장경제의 활성화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자립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2018년도에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동산 매입비 융자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10쪽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대상으로 융자한도는 50억 원 이내, 금리는 1.5%, 융자기간은 15년 이내의 상가 및 주상복합건물의 매입비 또는 신축비로 기금융자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대상은 부동산 매입비 융자 지원 50억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111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2018년도 기금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 융자금 이자수입 1,764만 원, 도 금고 이자수입 2,926만 원, 2017년도 도 금고 예치금 회수액 20억 원, 총 50억 4,69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 부동산 매입비 융자지원금으로 50억 원을 지출할 예정이며 융자금 및 도 금고 이자수입 4,690만 원을 도 금고로 예치할 예정입니다.
112쪽 수입계획, 113쪽 지출계획, 114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11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2018년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린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순 위원장, 박근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근철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차종회입니다. 먼저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1,110만 6,000원으로 도비 집행잔액, 이자수입 반납 등 세외수입 1,1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액으로 별다른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유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없으며 2018년도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세출예산액 92억 원보다 26억 7,680만 5,000원이 증액된 118억 7,680만 5,000원으로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5억 원,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40억 원,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사업 10억 원,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 5억 원,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 10억 원, 기금 전출금 32억 8,000만 원 등으로 주요 사업에 대한 세부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은 신규사업 5억 원으로 도와 민간의 역량을 융합하여 예비창업자ㆍ스타트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여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창업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선순환의 공유시장경제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신규사업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블록체인 관련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5쪽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은 신규사업 10억 원으로 유통채널 확대ㆍ강화 및 도내 중소 제조기업과 서울시 유통기업 간의 교류를 활성화하여 우수상품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도내 중소기업의 마케팅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10억의 예산이 마케팅 비용으로 소요되는 신규사업인 만큼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사업과의 차별성을 부각하여야 할 것이며 경기도주식회사와 경기테크노파크에 사업을 위탁한 후에도 예산 투입 대비 산출의 효과에 대해서 주기적이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은 신규사업 5억 원으로 협동조합의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한 신규사업으로 공유개발, 공유마케팅, 공유네트워크 등 공유협업사업 3개 분야, 10개 협동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사업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선정에 만전을 기해야 함은 물론 신규사업인 만큼 사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 전출금은 32억 8,000만 원으로 사회적경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지원 활성화를 위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공유경제 활성화, 공유시장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공유기업, 협동조합 등이 공유시장경제국에서 구축ㆍ운영하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공유의 가치를 실현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기에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8쪽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금은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되는 기금으로 경기도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적립하여 운용될 예정이며 2018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30억 원, 예치금 회수액 20억 원 등 50억 4,690만 원입니다. 2018년도 지출계획은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매입비 융자 지원 50억 원 등 50억 4,690만 원으로 2017년도 조성된 기금인 만큼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공유시장경제국의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공유시장경제국))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공유시장경제국))
○ 위원장대리 박근철 차종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보충질의시간 5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현삼 위원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중소기업 유통채널 확대사업 이게 신규로 10억 원이 예산편성이 됐는데 이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바대로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경기테크노파크로 사업을 위탁해서 실시하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입니다. 맞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산하 출자ㆍ출연기관 포함한 공공기관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대체적으로 예산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썩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지적을 한 바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실장께서 “2018년도에 적극적으로 챙겨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10억 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산하기관에 위수탁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입 대비 산출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특별하게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인데요. 이게 2017년도에 10억 원이었는데 2018년도에도 10억 원으로 동등하게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런데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에 관한 우리 경기도의 관심도 증대되고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도 보면 예비 사회적기업이랄지 협동조합이랄지 마을기업 또는 인증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전체적인 규모가 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 특례보증 출연금 같은 경우를 더 늘려야 되지 않나요? 이를테면 그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많아질 것 같은데.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지금 저희가 수요를 좀 조사해 봤습니다. 수요를 조사해 봐서 이 정도 금액이면 내년에 가능할 것 같아서 저희가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김현삼 위원 수요조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금년 9월에 실제로 해 봤는데요. 금액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 지출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고 향후에 수요 정도를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계상한 금액 정도가 적정할 것 같아서.
○ 김현삼 위원 그런데 실제로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현장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경우 자본의 취약 때문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어떤 보증조건의 까다로움 이런 것들 때문에 제대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하소연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 경우를 올해만 해도 두세 건 정도 접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회적경제 특례보증 출연금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우리 경기도가 출연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출연조건이나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잘 파악해서 실제 수요자들의 필요가 충족될 수 있도록, 그냥 돈만 전달해 줄 것이 아니라, 출연할 것이 아니라 그런 필요가 제대로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이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사실 보증받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기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그런 협의를 해 주시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자면 그런 조건이 완화되면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했다고는 하시지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우리 기조실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고 기왕에 잡혀져 있는 예산을 증액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러면 내년 추경에라도 일부 반영을 더 추가적으로 해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러나 실제로 의지가 강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제대로 우리 경기도로부터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김현삼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공유시장경제국이 새롭게 출범을 하고 조직구성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은 전체 예산의 규모나 추진하는 사업의 양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있지만 올해 정비를 잘하셔서 내년도 사업은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했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더 해야 조직도 늘어나는 건데 그 범위 내에서 그냥 하신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짚겠는데요. 일단 우리 사회적경제기금 관련해서 원래 저희 목표액이 얼마였어요, 조례에 의해서? 초기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원래는 5년간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30억 하면 50억밖에 안 되는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지금 30억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기금으로 이후에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의 성장, 구축 및 활동과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들이 쓰여질 건데 이 기금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게 어쨌거나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획을 할 거고 기금운용 관련해서는 별도로 위원회에서 논의를 하는 거죠? 여기 구체적인 사업들은 안 올라온 거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포괄해야 되는 게 사회적경제 영역하고 앞에 공유경제 관련한 공유기업, 여러 가지 공유경제에 관련한 사업들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다고 보여지기도 해요, 이 조례에 의해서도. 그러면 앞에 저희가 사업계획으로 쓰여져 있던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이나 여기 보면 민간의 유휴자원 공유를 통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하거나 단체를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매입비나 이런 거는 여기에는 안 들어간 거죠?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 그러니까 민간의 유휴자원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매입을 하든 임대를 하든 뭔가 우리가 확보를 해야 그게 공유기업이든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이 공간들을 공유할 것 아니에요. 사용하고 활용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는 그런 매입이나 임대나 이런 것은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예산을 잡아요, 따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사업에는 매입이나 임대나 이런 것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주로 이것은 뭐예요, 사업내용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기업 발굴 육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에 공유경제 활성화. 자체사업 해서. 설명자료 13페이지.
○ 위원장대리 박근철 뒤에서 자료를 주시고 알려주세요.
○ 원미정 위원 설명자료 13페이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저희가 공유기업, 공유 관련된 기업들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디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선발해서 유치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을 통해서 그 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케팅까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어쨌건 발굴 육성 정도이잖아요, 이 사업비 5억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발굴 육성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목적이 민간 유휴자원이나 또 공공 유휴자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공유기업이나 어떤 협동조합,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례를 개정한 바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사실은 필요한 공간에 대한 확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사업비로 넣을 수도 있고 저는 이후에 사회적경제기금을 통해서 자산화에 대한 고민도 있지만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해 주고 그것이 임대이든 저리임대로 하든 아니면 매입을 해서 주든 여러 가지 방법은 더 고민해야 되겠는데 이런 부분이 둘 중 안에 하나는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져요, 이게 활성화되려면. 대부분 공유하는 부분이 공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일 수도 있고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공간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공간활용을 공유하는 부분들을. 그런데 그것에 대한 확보예산이나,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도 협상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고, 공유지나 이런 부분들은, 일시사용이나 이런 것은. 그런데 여기 보면 민간의 유휴자원들에 대한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매입 내지는 임대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공유기업이나 사회적경제 영역들이 그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매입이나 임대나 이런 기금은 뭐로 할 건가. 그러면 그게 사업에 들어가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금융, 사회적기금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되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확보한 게 전년도 20억에 30억 올해 예산 세우셔서 50억인데 사실은 공유시장경제국이 생기면서 공유경제 관련한, 공유에 대한 부분들을 대외적으로 많이 표명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사업으로 아니면 활용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아직 발굴 육성 이런 것 정도지 그렇게 발굴 육성한 기업이나 공유기업이나 사회적경제가 공유의 개념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건 예산으로 별로 담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업비로 담든 아니면 기금조성을 더 확실히 해서 그 기금사업으로 우선 어떤 공간에 대한 확보나 임대나 이런 부분들을 더 해야 되는데 굉장히 기금에 대해서 다른 사업비가 없는 걸로 봤을 때는 기금 확보 노력이 저는 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크지 않아요.
제가 매번 경제실하고 비교를 가끔 하긴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금이나 마을기업 이것도 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우리 지원하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과 똑같이, 오히려 더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통해서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지원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 기본적으로 자본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들지 않는 상태에서 생산성을 계속 높일 수 있고 일자리를 좀 늘려갈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하려면 우리가 기금을 통한 이런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돼서 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조정에 대한 부분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하고 아까, 다 연관되죠. 협동조합이나, 지금 공유경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유시장경제국이 협동조합만 갖고 있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여기에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전년, 올해연도는 이거 전용해서 일부 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죠? 협업화사업으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맞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때 우리 올해 예산 집행한 건 몇 억이었죠? 3억인가요? 3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3억입니다.
○ 원미정 위원 3억인가요? 이 부분이 사실은 지금 협동화사업, 중앙정부에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그와는 별도로 적극적으로 협동조합 관련한 지원정책이 별로 없어요. 상위법령에도 여러 지원, 활성화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원의 근거들이 없다 보니까 일반 협동조합이 조성은 굉장히 많이 되어서 개수는 있지만 거의 활동이 안 되어지는, 사장화되어 있는 협동조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협업을 통해서 공동사업들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본 위원이 1년 동안 사실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체인형으로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TF를 꾸려서 점검했고 그것을 근거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개정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사실은 그것을 전담하는 조직도 필요하고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필요하거든요. 이게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으로 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데 체인형 협동조합을 지원하려면 그 핵심은 사실은 전문가가 그 조직하고 교육하고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조직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TF에서 고민할 때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 지금 현재 따복지원센터에서 협동조합 지원도 하고 사회적경제 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일부 조직을 지원해서, 예산을 지원해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어떤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저희가 예산을 반영을 못 했는데요.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어쨌거나 의원 발의를 통해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 이게 일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1년 내내 사실은 여러 관련 해당 과가 한 서너 개 과들하고 계속 협의를 했고 관련 기관 2개와 관련 2개의 과가 1년 동안 TF를 꾸려서 협의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게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나 일반 협동조합을 협동조합으로 묶어서 협업을 통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라고 보여져요. 그거는 같이 공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예산 최종 계수조정할 때도 설명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유경제국이 금년도에 생겼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3월에 생겼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공유시장과에서 국으로 승격됐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따복공동체지원과가 있었는데 거기에 저희가 과를 신설하면서 국으로 만들어졌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번에 예산편성 중요사업을 보면 12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기금전출. 이 12가지 큰 사업을 볼 때 직접사업이 한 3건뿐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직접사업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으로다가 전출시킨다든가 기관에서 대행하는 걸로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부…….
○ 원욱희 위원 일부가 아니라 예컨대 공유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포럼도 역시 경제과학기술 통합 거기서 하거든요. 이게 바로 공유경제인가요? 서로들 나눠주는 게 공유경제인가 봐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건…….
○ 원욱희 위원 공유경제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예산을 보면 전부 다 나눠줬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유경제국에서 따복공동체 직접사업 말고는 지금 뭘 하는 겁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런데 이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직접 기관으로 간 것도 있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효율성은 좋아요. 효율성은 좋지만 우리 12가지 사업 중에 직접 한다는 것이 얼마입니까? 몇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집행하고요. 또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같은 것은 하는 거고요. 이것도 나눠주지, 그걸 공유경제 시켜야지 공유경제 안 하고 왜 독단적으로 합니까? 그걸 공유경제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우리 공유경제국 한 국에 우리 소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예산 확보된 것이 따복공동체라든가 다 제해 놓고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79억인가요? 아니, 790…….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 공유경제과가 118억 정도 되고요. 따복공동체지원과가 280억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280억 정도. 그러면 따복공동체 280억이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우리 소관은 얼마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118억에서 전체적으로 한 400억 정도 됩니다.
○ 원욱희 위원 400억. 그러면 400억 중에 거의 다가, 신규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정을 해 준다든가 또 우리 경기주식회사에다가 준다든가 이렇거든요. 이런 게 지금 있다. 이게 가히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경제냐. 저는 일반 경제상식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전문이신 국장께서 한번 얘기 좀 해 보세요. 이것이 전부 다 예산을 억지로 따 가지고 경기도주식회사에다가 준다 또 경제과학기술진흥원에다가 준다 그다음에 TP에다가 준다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준다 전부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산분류가. 제가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가. 그러면 대행을 하면 거기 일 열심히 하는 분, 예를 들어서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맡아 가지고 하게끔 돼 있어요, 법에. 또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정관에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규정에 의해서 내주고 그러면 뭐하는 겁니까, 공유경제국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집행의 특성상 해당 기관에서 집행을 하는 게 효율적일 수도 있고 거기서 할 수밖에 없는, 성격상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에서는 전체적으로 최근의 어떤 비전과 전략과 과제를 수립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기획을 하고 총괄하고 이 사업을 같이 해당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갑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 효율성을 강조하지만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소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데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센터를 통해서 직접 주지 않습니까, 그 부서에다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이걸 갖다가 전부 다 산하기관한테 전달을 해서, 전달하면 제가 볼 때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공유경제의 가치가 없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나 공유경제의 가치를 어디서 찾느냐 이런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부 다 이렇게 일을 하다보면, 지금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우리가 공유적 경제의 중요 사업내역을 전체적으로 볼 때 약 80%가 대행기관이죠,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라든가 정관에 정한 대행기관에다 전부 다 재배정이라고 하나요, 배정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럽니까? 지원이라고 그러나요? 지금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걸? 경제용어로 예산용어로다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대행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대행이라고 그러죠, 대행. 대행을 하게 된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기에? 그래서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게 바로 공유경제냐? 지금 공유경제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분야가. 나누는 게 공유경제라면 맞아요.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전부 다 빼앗기는 거란 말이지. 예산은 우리의 심의를 맡아 가지고 전부 다 배정을 해 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집행은 기관에서 하더라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하고 집행을 지도점검하면서 계속, 사후에 평가까지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 원욱희 위원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을 보면 계획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서 다 합니다. 거기서 다 하는 걸로 나왔어요, 감사 때 나온 거 보면. 또 거기서 그 기준 갖고 외국도 가고 거기서 전부 다 출장도 가고 전부 다 이렇게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돈만 예산 세워주는 거지, 권한을 따지면 우습겠지만 어떠한 실제 집행의 권한, 또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소위 허브 노릇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그거를 감안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공유경제국이 금년도에 조직개편 때 신설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승격이 됐다고 보나요? 신설됐다고 보나. 이런 분야도 할 것은 하고 내줄 것은 내주는 것이 공유경제의 뜻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거의 다가 기관에 혹은 우리 정부 산하기관에 내준다는 것은 좀 안 되지 않느냐. 분명코 이것을 내줄 때는 정산이라는 것을 받고, 정산검사를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금년도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 정산합니다. 사후적으로 다 해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정산을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그런 분야를 다시 한 번 우리 업무분장상 또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아까 효율성을 말씀하셨는데 효율성을 위해서는 직접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분야 한 가지, 한 가지를 볼 때는 거의 직접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온다. 예를 들어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그 많은 일을 주식회사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몰라요. 모든 돈이라는 것은 전부 다 거기 나가서 거기서 전부 다 준단 말이지. 그것도 공유경제 차원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공유경제하고는 좀, 그런 거는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다르죠. 전부 다 그리로 떠넘겨요. 주식회사 만들어 놓고 모든 업무가 경제 활성화 업무, 경제의 통로 업무를 전부 다 거기에서 한다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법인체, 조직체인 우리 도청에서 조금 소홀히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우리 조직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읍면동까지 예산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하려면 거기서 예산편성해서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기관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리로 직접 준다, 지원해 준다? 이것은 예산편성에 좀 소홀히 다루지 않나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분야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도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직접 할 부분은 직접 할 거고요. 특성상…….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또 제가 감사 때도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공유경제국의 총예산 중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관리감독하고 감사할 수 있는 돈은 한 30% 되나요? 270억의 30%? 몇 %죠, 우리가?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400억 중에서 120억 정도.
○ 원욱희 위원 120억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우리 위원회 분담, 위원회 관리를 뭔가는 조정 통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사항이 연계되는 것도 있어요. 공유적인 사항이 또 있다고. 그렇죠? 기획재정위원회와 우리와 공유적인 관계가 있다 이거죠. 그런 분야도 통일시켜서 업무에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근철 수고하셨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석우 위원 홍석우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을 지출하셨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2018년도에도 지출을 할 계획이 있는데 예치금 및 기금액, 115페이지 보니까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서 2017년도 말 현재액이 20억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20억입니다.
○ 홍석우 위원 예치금 20억이죠? 그런데 2018년도 말 현재 이게 4억 6,9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렇죠? 2018년도 말에 4,690만 원 돼 있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4,690만 원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럼 2017년도에 현재액이 20억인데 19억 5,300만 원을 대출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담당자가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거는 실제 증가 20억하고요. 4,690만 원을 추가해서…….
○ 홍석우 위원 그것 좀 알고 계신 분이 답해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근철 과장님이 해 주세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공유경제과장 공정식입니다. 올해 말 현재액이 20억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는 내년 세입으로 잡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50억을 융자를 다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이자액만큼인 4,600만 원이 남습니다. 그게 내년 말 현재액으로 잡히는 사항입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50억을 융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50억을 융자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융자조건이 50억 이내에서 융자를 해 주고 1.5%의 이자율을 받는 거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지금 시중금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보통 사회적경제 쪽 하면 약 4% 정도에서 융자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4% 받는 거, 우리가 은행에 저축했을 경우에 받는 이자가…….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받는 이자를 말씀하십니까? 보통 1%도 있고 2%도 있고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우리는 앞으로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는 거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하고 원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원금으로 계속 빌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융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인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게 기금 조성액이 1,000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1,000억을 조성할 거예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목표가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몇 년도까지? 몇 년 치가?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당초에 이게 행정목표로 확정된 건 아니고요. 용역과제를 했습니다. 거기 과제에서 제안해 주신 것이 5년간 1,000억으로 들었습니다.
○ 홍석우 위원 5년간 1,000억이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러면 매년 200억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공유경제과장 공정식 그렇지만 저희 재정여건 때문에 현재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석우 위원 올해가, 2018년도가 몇 년 차예요? 2년 차인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2018년은 실질적으로는 첫해가 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첫해가 되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올해 30억 돼 있다면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존에 있는데 내년을 첫해로 해서…….
○ 홍석우 위원 기금 조성 시작연도가 2018년에 시작하는 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20억?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 홍석우 위원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00억, 200억 막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당초에는 1,000억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경기도 전체의 예산 상황이나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금년에 사실은 예산을 많이, 당초에는 많이 요구했는데 예산부서하고 조율하는 과정에서 첫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적정한 선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금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한 걸로 잡아야 되는데 1,000억이라고 잡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목표치에는 절반도 못 도착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올해는 30억이고 20억이고 내년부터는 200억, 300억 막 올려야 되는데 그래야 1,000억 도달할 건데 목표치를 다시 설정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전반적으로 상황을 좀 보면서 저희가 다시 그런 거를 조정을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조정해야 되겠죠? 조정을 해 가지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해 놔야지 괜히 쓸데없이 1,000억, 2,000억 해 놨다가 이 사회적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괜히 꿈만 키우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실망으로 돌아올 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 예산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지만 무리한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리고 지원사업이 상가하고 주상복합 건물의 매입비도 신축비도 지원이 가능한 거죠, 50억 내에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15년 내에 그럼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15년이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요. 그거는 저희가 약간 세 가지 정도 안을 줬습니다. 그래서 8년, 10년, 15년 해 가지고 그거는 선택하실 수 있게 그렇게 융통성 있게 했습니다.
○ 홍석우 위원 보통 기본적으로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하시고 융통성 있게 하시겠다고.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올해 조성목표가 20억을 더 조성하시겠다는 건데 30억이라는 돈이 나갔습니까? 대출, 융자가 나갔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아니요, 기존에 있는 20억하고 내년도에 30억을 예산이…….
○ 홍석우 위원 기존에 있는 20억하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에 30억을 편성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50억을 가지고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기금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 홍석우 위원 115페이지 보니까 여기 잘 이해가 안 가니까, 2017년도 말 현재 20억이라면서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용을 해서 내년에 50억을…….
○ 홍석우 위원 2018년도 기금 조성액이 30억이라는 얘기예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30억이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존에 20억이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50억이 되는…….
○ 홍석우 위원 50억 아니에요,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50억에다가 이자발생이 4,690만 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그런데 융자를 얼마나 해 주시기에 19억 5,300만 원 잡는 거죠? 융자가 나갈 거 예상하고 있나요, 어디로?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거는 전체적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17년하고 18년의 차액인데 전체적으로 현재 있는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 해서 50억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홍석우 위원 기본계획이고, 지금 융자 나갈 사업체가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네, 그렇습니다.
○ 홍석우 위원 수요조사한 거 업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넘어가시고요. 주식회사 말이에요. 대표이사님 어디 가셨어요? 가셨나?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가셨습니다.
○ 홍석우 위원 가셨어요? 주식회사도 공유시장경제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죠,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홍석우 위원 활성화시켜야 되겠죠? 행정감사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는데 판로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다양하게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식회사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랬을 경우에 계속 언제까지 이것을 우리가 안고 갈 것인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중소기업 제품들을 판매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긴 하지만 그 많은 적자를 언제까지 떠안아야 될지 우리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는 특단의 조치가 없다고 하면 주식회사에 대해서 우리는 과감하게 사업을 버려야 될 그런 경우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일단은 이게 설립된 지가 1년이 됐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이런 기업이 설립되고 나서 2~3년 정도를 거쳐서 안정화 기간으로 접어드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조금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온라인, 오프라인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서울산업진흥원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협업을 해서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도 나름대로 비전을 세워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경기도주식회사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이 될 때 이게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사실 중소기업 제품들이 시장에 진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된다 싶으면 대기업에서 치고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시장 진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목적이 과연 우리의 목적에 부합이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매출액이 1년 동안 몇만 원에 불과한 업체도 있고 또 한 500~600억 차지하는 업체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도 돈 1,000만 원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적은 아주 미미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다가 몇십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업체들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회사가 아직도 제자리를 못 잡아가고 있다. 1년이라는 정도의 시간이 지났으면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아직도 준비단계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변명이 미흡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계속 초기단계고 기본단계고 시작단계라 하기에는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시장은 생존경쟁 아닙니까? 몇십 억을 투자해 가지고 몇백, 몇천만 원밖에 매출을 못 올린다는 것은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대로 시작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단번에 실적 올리는 건 쉽지 않다고,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지만 매출액 대비 너무나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유시장경제국에서도 경기도주식회사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물론 요새 사회적기업 제품들 판매를 늘려달라고 여기저기에서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물건들도 우리가 하다못해 공공기관에서도 구매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판촉을 펼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어요. 뒷바라지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1~2억이지 몇십 억씩 계속 퍼부어 보세요. 그거 되겠습니까?
○ 위원장대리 박근철 홍석우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전적으로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경기도주식회사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좀 더 분발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더 좀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석우 위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남경필 지사님의 정책사업이기는 해요.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갖다가 계속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걸 판단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내년에 도지사가 바뀐다고 하면 이 사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새로 신임, 바뀌게 되면 새로 선출되는 도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아마도 심각한 고민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담을 드리는 것도 위원으로서 미안한, 한편으로는 미안합니다. 고민 부담드려서 미안한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자유경쟁시장에서는 분명히 실적을 추구해요. 실적 없이 계속 인건비 들어가고 운영비 들어간다고 하면 분명히 과감하게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주식회사가 내년도에는 활성화될 수 있게끔 더 많은 판매실적을 올려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에 부합될 수 있게끔 국장님부터 우리 도청 직원들 열심히 뛰어줘야 돼요. 괜히 너네 업무니까 한 다리 건너 쳐다보지 마시고 주식회사 살려야지 된다는 그런 사명감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도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홍석우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근철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남경순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주요 사업내역에 보면 신규사업이 5개입니다. 그런데 이 블록체인 캠퍼스가 한마디로 어떤 거예요, 블록체인?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어떻게 보면 핵심기술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일반 민간분야에서는 좀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직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창업자라든지 일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국장님, 블록체인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블록체인이라고 그러면 블록체인이 뭔지를, 글쎄요, 나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뭐가 블록체인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기존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 고오환 위원 마이크에서 좀 떨어져서 얘기하세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은행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중앙에 서버가 있어서 중앙의 서버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데 이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앙의 서버가 없이 각 블록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블록별로 승인이 이루어지면서 거래가 되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신뢰성이라든지 투명성 그리고 보안성이 높고 분산성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절감되면서 효율적이다 이런…….
○ 고오환 위원 메모지 보고 읽지 마시고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 뭐 이렇게 있고 스타트업 캠퍼스하고도 관계되고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블록체인 내용을, 블록체인이 도무지 뭔가를 보니까 요즘 가상 비트코인 아시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가상화폐?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핀테크?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알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런데 다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어려운 용어들인데 지금 공유적시장경제가 기금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도 공유시장경제국이 될 수 있어요, 예산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전부 숙지를 하고 공유적시장경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외국사례를 보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기에 다섯 가지 신규사업들이 전액 도비죠? 국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은 도비이고요.
○ 고오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 순수 도비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공유적경제를 좀 알고 이거 설계합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문가하고 다 협의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고오환 위원 어떤 전문가? 뒤에서 좀 가만히 있어요. 어떤 전문가하고 해 가지고 전액 도비로 40억씩 들여 가지고 공유경제 활성화 작년에 40억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모르겠지만 금년에도 또 40억을 냈어요, 내년에도. 금년, 올해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해서 40억 예산 섰잖아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40억은 지금 경기도주식회사 관련된 말씀이고요.
○ 고오환 위원 아니, 어쨌든 이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밑에 중소기업 판로 지원 이건 4억이고 이런 등등이 전부 공유적시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막대한 예산이. 그러면 공유적시장경제에 블록체인이니 뭐니 하는 이런 용어 자체를 국장님께서 꿰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블록체인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인용을 했든, 원뜻이 뭐냐 이거예요, 블록체인.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는 중앙에 서버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 고오환 위원 중앙에 서버 있는 것하고 공유적시장경제 하고 있는 이 사업들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블록체인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블록체인의 개념을 말씀드린 거고요. 공유적시장경제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경기도에서 그중에서 나름대로 중점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고오환 위원 허공에서 뭘 잡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참 답답합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캠퍼스 판교에 있잖아요? 이 스타트업 캠퍼스는 여기에 보니까 3개를 합쳐 가지고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재직자 이 사람들을 전부 공유로 끌어들여서 블록체인 산업화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들여다보면 글쎄요, 난 머리가 그렇게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현실적으로 이렇게 꿰어맞출 수 있는가 싶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이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주로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 고오환 위원 교육을 누가 시킵니까? 국장이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머리에 확실히 정립된 것도 없는데. 내가 묻잖아요. 예비창업자를 발굴하고 도와 민간의 역량을 융합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스타트업, 이 스타트업 사람들은 판교테크노밸리, 이 스타트업 캠퍼스가 활성화되면 우리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그런 숨은 천재들을 찾아야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서 우리 사회에서 큰 세계적인 기업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그럼 이거하고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블록체인 관련 교육과 교류를 지원하며 블록체인 산업의 저변을 확대한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사업내용의 정확한 방향을 모르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것을 재정립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끌어 가겠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해야지. 자꾸만 거기에 답변하려고 없는 것을 자꾸 끄집어내면 점점 더 대화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위원님, 저희도 사실은 소관업무를 하면 담당국장이나 담당자들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업무적으로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전문가들하고도 많이 하고요.
○ 고오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성공하시고 그리고 그냥 전시해 놓는 게 블록체인이 아니고 실제로, 지금 가상화폐하고 연결해 보면 됩니다, 비트코인. 우리나라에 지금 주식이 너무 급등하고 요즘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연계를 지어보면 대충 블록체인 산업, 블록체인 뭘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용어 가지고 만들었는지 잘 몰라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가 않고 이것을 돈 5억으로 어떻게 해서 교육을 시키는지, 교육자는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 지원을 위한 공유경제 플랫폼 구축 운영하는데 돈이 40억인데 올해 40억, 내년에 40억이에요. 이거 성과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 금년도에 한 것, 내년도에도 40억 들여서 이걸 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도, 또 이거 물어보면 뭐한지 몰라도 이 플랫폼이 뭐죠?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플랫폼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어떤…….
○ 고오환 위원 생각 안 나면…….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플랫폼이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 고오환 위원 국장님, 그게 보기가 안 좋습니다. 터미널 같은 데 그림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게 플랫폼이라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맞습니다.
○ 고오환 위원 그리고 하드적인 것과 소프트가 이렇게 만나서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정거장입니다, 정거장. 내가 이야기하는 정거장은 아마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관계되는 사업 같은데 항상 얘기했던 게 나는 이겁니다. 지금의 경기도주식회사는 제가 봤을 때는 발전성이 없습니다. 우리 홍석우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우리 GBC, GTC를 정의를 내린다면 내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플랫폼 만들고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모든 것을 터미널에다가 전부 다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유망 중소기업의 제품을 해외 판매 전진기지에다가 송출해 주는 것을 누가 맡아야 되냐? 경기도주식회사가 해야 됩니다. 그 경기도주식회사는 구멍가게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을 때만이 이 경기도주식회사가 앞으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런데 플랫폼 구축하는 것 올해 40억 가지고 플랫폼 구축 얼마나 했습니까?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게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중소기업과 관련된…….
○ 고오환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거 아니잖아요. 플랫폼 구축을 얼마나 했냐고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경기도 중소기업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한 2,000개 정도 했고요. 오프라인 판로 지원도 경기 DDP에 했고 또 시흥에다가 12월에 할 거고요. 그리고 온라인 채널도 여러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 고오환 위원 했던 얘기 자꾸 할 것도 없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공유경제국이라는 데가 앞으로 하는 사업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들어가는 데인데 기초적인 것 사업명 이것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을 국장이 꿰고 있어야 됩니다. 뒤에서 메모지 안 주면 한마디도 못 한다고 그러면 어느 수준인지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웃어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좀 더 잘 챙기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오환 위원 중요한 것은 허공에 뜬 것을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유통을 공유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공유적시장경제가 아닙니다. 좀 더 많이 생각해 보고 다음에 질문할 때는 뭔가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답변을 부탁하고 예산 전액 도비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거 여쭤볼게요. 18쪽에 보면 해커톤 개최라는 건 뭔가요? 4,000만 원씩 두 번 블록체인 캠퍼스 운영에 대해서 이게 뭔지 그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커톤이라는 것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어떤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실질적으로 기획을 해서 문제를, 실질적으로 기획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바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만들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대회인데요. 예를 들어서 밤을 새워가면서 2박 3일 이렇게 해 가지고 마라톤 비슷하게 해서 장기간 연구를 해서 하나의 해결책을, 솔루션을 만드는 그런 대회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이런 대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경순 그러면 공유시장경제국에서 직접 참여를 하는 건가요?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내년에 저희가 한 2회에 걸쳐서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 10월에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이 아마 과에서 편성한 이후에 제정이 되다 보니까 관련한 사업들의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도 경기도 공정무역 활성화 관련한 연구용역을 줬거든요. 그래서 결과보고가 나왔고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몇 가지 실천사업들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에서도 참고하셔서 기본적으로 내년도에는 홍보캠페인 교육 그리고 매장확대 관련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예산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종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구체적으로 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실천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세부계획서를 세우셔서 의회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경순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시장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9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9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에 회의를 속개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2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남경순박근철고오환김길섭김유임김준현김현삼서진웅원미정원욱희
조광주홍석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차종회
○ 출석공무원
ㆍ경제실
실장 임종철일자리노동정책관 박신환국제협력관 조정아
일자리경제정책과장 이재영노동정책과장 김복호
ㆍ황해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화순총괄본부장 손임성기획행정과장 김선근
개발과장 장태호투자유치과장 정용암
ㆍ공유시장경제국
국장 최병갑공유경제과장 공정식
○ 기타참석자
경기도주식회사대표이사 김은아
○ 기록공무원
김효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