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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2017.12.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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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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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5일(금)

장 소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찬ㆍ이나영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이재석ㆍ임동본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규창 의원 발의)
3.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대운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안승남 의원 발의)


(13시35분 개의)

○ 위원장 최지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장 최지용 위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을 끝으로 우리 위원회 2017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위원님 모두 올 한 해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공무원분들도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8년 새해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회의 종료 후 2018년 출연기관 직원 채용계획과 상임위 정책 연구용역 최종 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36분)

○ 위원장 최지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감사 당시에 지적하고 시정요구한 사항을 속기록에 따라 정리한 겁니다. 따라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찬ㆍ이나영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이재석ㆍ임동본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규창 의원 발의)

(13시37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배수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의원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수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오세영ㆍ이순희 의원님 등 67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증축 경비로 사용되기 위하여 시도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액 전입되어야 하나 일부 회계에 세입으로 처리하는 등 적정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시도는 학교용지 확보나 학교 증축과 증축에 필요한 경비로만 학교용지부담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교육감이 시도지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를 장기간 전입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3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7년 3월 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시도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근거가 조례에 반영되도록 정비하는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8조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의 적용을 교육감의 소관으로 정함에 따라 제2조 중 단서를 삭제하여 부담금 면제와 관련된 사무를 시군에 위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설치의무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을 고려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의 개정과 현행 제3조의 삭제 및 제4조의 개정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3월 21일 개정되어 올해 9월 22일 시행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5조의4를 신설하여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제2조 중 단서의 삭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8조에서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의 적용은 교육감의 소관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부칙 제2조는 교육정책과의 위임사무 및 그 근거를 규정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2에 본 조례안에서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과에서는 사전에 내부협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입장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개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한 시도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근거에 따라 현행 조례를 개정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본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중 배수문 의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상위법령에 의해서 개정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큰 문제는 없다고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 이순희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배수문 의원님이 해 주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살고 있는 데가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농촌지역이 있고 또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가 지금 폐교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상관없이 많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이 학교용지 관련 여러 가지 정책 변화가 많이 있어 가지고 배수문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이 조례가 나오면서 한 가지 말씀해 주시면 향후에 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수 있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는지요?

배수문 의원 과거에는 경기도에서 이런 것들이 결정돼도 경기도지사나 이쪽에서 지급하는 것들을 보류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더 빠르게 학교용지에 관한 비용 전출에 있어서는 즉시 해야 되는 걸로 효과를 아마 나타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예전처럼 학교용지분담금 때문에 주었네 말았네 이렇게 다툼의 여지가,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순희 위원 이게 신규 관련돼서 이런 부분이, 이거는 사실 조례하고는 약간 지금 의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정책 쪽에 맞지는 않지만 학교라는 부분 때문에 제가 질문을 했었던 거거든요.

배수문 의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즉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조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순희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배수문 의원 그런데 경기도는 그전에 조기에 좀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순희 위원 문제가 좀 있었죠.

배수문 의원 한 6년, 7년 전에는 학교용지분담금 가지고 늘 분쟁이 있었는데 정비가 좀 돼 있고요. 지금은 어느 시도보다 빠르게 학교용지분담금을 도에서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희 위원 그런 법적 지원근거에 의해서.

배수문 의원 네,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거가…….

이순희 위원 법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배수문 의원 네.

이순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이상희ㆍ이은주ㆍ서형열ㆍ박창순ㆍ장현국ㆍ김진경ㆍ오완석ㆍ류재구ㆍ남종섭ㆍ조광희ㆍ김준현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서진웅ㆍ양근서ㆍ김종찬ㆍ김달수ㆍ김영협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정대운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임채호ㆍ안승남 의원 발의)

(13시47분)

○ 위원장 최지용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유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고양 출신 김유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사건은 해가 갈수록 늘어가는 추세에 따라 그 피해자 역시 증가하고 있어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상담 및 지원업무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업무량에 비해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복리후생, 임금 등을 포함한 처우 수준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중 종사자의 보수 수준 제고를 포함하여 처우 및 지원 향상을 통해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는 일선 노동자입니다. 이들의 처우 향상을 통해 적극적이고 성실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를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복지가 증진될 것입니다. 이를 고려하시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하게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용 김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남상중입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자 및 경위와 필요성 및 절차이행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입니다. 관련 입법동향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기도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개별적인 법률 및 조례로 정하고 있는 사례는 없고요. 현행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도 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여성ㆍ아동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에 여성ㆍ아동폭력 관련 지원 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제정 취지 및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회복지법에 의거하여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은 여성가족부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지급기준에 준하여 호봉을 책정할 수 있다고 임의적인 기준만 제시하여 타 사회복지시설에 비해 적은 인건비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수립과 사업을 추진 중임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행ㆍ재정적 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의 인건비 지급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를 따르지 않는 등 차별적 처우개선을 위한 규정이 필요할 경우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 제5조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정하고 있는데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입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이를 위한 실태조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뿐 아니라 다른 사회복지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 제6조는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에 관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고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안 제6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한 범위에 속합니다.

처우개선 등 사업 및 자문위원회의 설치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 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한 범주로서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 및 이와 관련한 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포함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 제8조는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정하였는데 그 취지와 범위가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유사합니다.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은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다른 사회복지사 등과 다르게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에게만 적용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 보기 어려우며 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에 포함되어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입법예고 결과 및 관련 부서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에 따른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경기도 여성권익가족과는 본 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현행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한부모ㆍ다문화가족ㆍ건강가정센터 등 타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은 본 조례안은 제정은 가능할 것이나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감안하고 조례의 중복성 및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조례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제반사항에 대한 조례 입법 규정과 관련 법령 등의 근거규정 및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 취지와 목적은 긍정적입니다.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만을 목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 문제나 행ㆍ재정적 중복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조례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경기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입법의 경제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최지용 남상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한 위원님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유임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회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진행발언이거든요.

○ 위원장 최지용 지금 이순희 위원님께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정회 요청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대운 위원 일단 발의하신 분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고…….

○ 위원장 최지용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정대운 위원 무조건 정회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최지용 발의하신 김유임 의원님께서 취지를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도 나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어본 다음에 정회하고 논의를 하도록 하시자고요. 특별히…….

정대운 위원 질문을 받아서 물어봐 주는 게…….

이순희 위원 네, 그럴게요.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께서 질문하시겠습니까?

이순희 위원 네.

○ 위원장 최지용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희 위원 김복자 국장님, 앉은 자리에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의원님이 발의한 사항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굉장히 여성폭력에 관련된 종사자들에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좋은 부분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지원 자체가 중복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묻고 시작을 하려고 했거든요.

김유임 의원 우선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이유가 여성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시설인데 여기 있는 종사자들이 엄청난 대리외상에 시달리는 게 다른 복지시설하고 다르게 가정폭력은 남편이 아내를 굉장히 폭행하고 성폭력 같은 경우는 아빠가 딸을,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그걸 상담하시는 종사자들이 엄청난 대리외상에 시달려요, 일종의 질병인데. 그리고 그분들을 상담을 해 주지만 다 해결해 주지 못하고 다시 또 그 공간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아픔들을 대신 겪으면서 피해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이 오래 근무하기가 너무 힘들고 또 신규직원을 채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경기도 지원 시설들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의 보수가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여성피해자 지원 시설의 종사자들을 별도로 여가위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방법들을 찾자는 게 본 조례의 취지고요.

그다음에 중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모든 복지기관의 처우개선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어서 우리가 이번 조례로 이 부분을 따로 떼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여기 종사자들에게도 힘이 되겠지만 지금 이 가정폭력, 성폭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피해를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순희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왜냐하면 아동보호기관이나 여성보호기관이나 지원하는 그 기준이 같아야 되거든요. 이게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에 관련된 트라우마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되고 있는지 여성국에서, 여성권익과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되어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까, 국장님?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도에, 제가 1월 2일 자로 발령받아 와서 시설종사자들을 교육하고 힐링프로그램 시행을 하였거든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감정노동자 예산도 올해 상담소를 먼저, 112센터 먼저 하고요. 내년도에도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담아갈 것이고 또 제가 이것 때문에 여가부에 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여가부는 경기도가 정리하라는 식으로 말을 안 합니다. 제가 10년 동안 이 부분에 있었을 때 편차가 너무 크거든요. 직무분석이 안 돼 있고 그리고 하루에 1.1건 정도 상담하는 데도 있고 많게는 9건 정도 하는 데가 있어서 편차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거를 했을 때 우리 여성가족국 안에 성폭, 학폭, 성매매상담소가 한 70여 개 됩니다. 71개소인가 그렇게 되는데 형평성이, 그럼 그것 빼고도 아까 전에 아보전 말씀하시고 아동쉼터 등등 그 전체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순희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보호기관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지원하는 것은…….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저희들이…….

이순희 위원 정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그거는 가능합니다.

이순희 위원 그런데 이게 감정에 관련, 그러니까 트라우마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인센티브의 제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성권익과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런 의지가 있는지 묻는 거예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봤을 때 직무분석을 먼저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모든 여성가족국 산하에 있는 다양한 시설들이랑 형평의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노동자라든가 그 교육은 실시를 하고요. 내년도에도 종사자들한테는 힐링캠프 하려고 합니다.

이순희 위원 국장님, 이게 힐링캠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감정노동자 교육을 할 겁니다.

이순희 위원 이런 사회복지사들이 클라이언트한테 케어를 해 주게 되면 본인이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 트라우마 극복은 본인보다 더 위에 있는 슈퍼…….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의 절차가 지금 마련되어, 왜냐하면 조례가 되면 이 절차를 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중복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조례를 보니까 처우개선과 안식년 그리고 보수체계인데 보수체계는 보건복지부를 준용했는데 여가부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부처가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여성가족국 안에 유사 시설이 엄청 많다. 그에 대한 분석 변수도 해야 되고 직무분석이 돼야 된다. 하루에 1건 정도 상담하는 데와 9건 정도 상담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도 교육을 했었고 이분들이 원했었고 직접 프로그램을 짜줬습니다.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하기 때문에 좀 더, 아까 전에 만일 처우개선을 해 준다면 있는 조례에다가 개정을 해도 가능하다. 그런데 보수 부분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통째로 주면 그냥 80~90%가 다 보수로 갑니다, 이분들한테.

이순희 위원 그런데 사실은 국장님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동보호기관에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할 때는 아동보호기관이나 어떤 폭력이나 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좀 더 생각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중복에 관련돼서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상임위에서 이런 부분이 피해갈 수 있는 부분이면 당연하게, 이게 필요한 조례라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봤는데 저는 이것이 충분하게 논의가 안 됐기 때문에 약간, 정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 진행하니까 그걸로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유임 의원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답변이 잘 안 됐는데 개정을 하더라도 이 조항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변경을 하는 거고 개정할 수 있는 내용을 따로 떼어서 우리 여가위에서 관련된 시설이기 때문에 제정 조례로 만들어서, 같은 결과예요. 제정 조례로 만들어서 여가위가 여성국에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죠. 그것만 하더라도 쉼터 종사자들에게는 어딘가 채널이 생기는 거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이건 아보전에는 적용이 안 돼요. 여성 가폭, 성매매 시설만 적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유임 의원 그렇죠.

이순희 위원 죄송한데 하는 일은 같아요. 같지만 가장 앞에서 일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도에서 어떤 케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김유임 의원 그렇죠. 조례가 생기고 여성국에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순희 위원 지원근거를 만들고자 조례를 하는 건데 충분하게 논의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예산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용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에 사회복지사 처우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와 지금 김유임 의원님께서 제정 조례안이 유사하게 중복되는 게 몇 군데 있어요. 보고 계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네.

○ 위원장 최지용 이럴 경우 기존에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개정하는 것이 맞는 건지 유사하게 제정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의 소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죠.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희들이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조례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개선하면 충분히 줄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그런데 김유임 의원님이 더 요구하는 것은 그보다도 안식년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그보다도 임금 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처우개선은 개정하면 줄 수가 있는데 그거 범위보다 넓다는 거죠. 넓은데 또 한 가지 제가 고민되는 것은 업무 강도가 많은 데는 엄청이지만, 하루에 한두 건 해 가지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하루에 한 건, 두 건 전화로 상담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너무 적다.

○ 위원장 최지용 아니, 일의 양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소수의 민원이라도 이건 받아야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정하기는 중복되는 부분이 꽤 있어 보여서 일부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을 담아서 개정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김유임 의원 그거는 어려운 게 개정을 하더라도 우리 것이 들어가면 다 분야별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는 경기도 전체 사회복지사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저게 별도로 또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김유임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별도로 한다면 아까 그걸 인정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폭력, 가정폭력이 너무나 심각해지고 너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상담원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 종사자들에 비해서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신규인원을 구하기가 힘들고 계속 교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확보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 그것에 대해서 여가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하고, 성남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줬어요, 여성쉼터 부분만 따로. 예를 들어서 1호봉 기준으로도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하고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1년에 300만 원씩 차이 나는데 10호봉 10년 이상 되면 2,800만 원 대 1,700만 원이어서 1,10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정도 해라라고 기준에 맞춰봤을 때. 그러면 쉼터 종사자에 대한 어떤 처우개선을 하려면 경기도에 있는 전체 사회복지사의 개선을 하지 않고 이게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여가위에서 여성피해자 시설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판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더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처우가 아니고 저희 또 있습니다. 경기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정하면 가능합니다. 유사한 조례입니다. 또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최지용 네, 배수문 위원님.

배수문 위원 질의일 수도 있고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2012년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사람으로서 아까 김유임 의원님이 얘기하셨던 내용에 공감을 충분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 제정도 사실은 도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그때 존재했었거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데도 그 규정대로 지급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제정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상대적으로 어느 한쪽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면 다른 쪽은 더 소외될 수 있다는 염려가 되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느 쪽이 훨씬 더 힘들다고 하는 것은 그쪽 얘기를 들었을 때에 상황 판단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유임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제가 10년 넘게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해 봤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곳이나 가서 얘기를 들었을 때 훨씬 더 가중치를 줘야 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제가 그 조례를 제정할 때도 적어도 경기도의 시군마다 다르게 제정돼 있는 급여기준을 적어도 보건복지부 기준 이상으로 주게끔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지원이 되더라도 그렇게 탈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충분히 가능하고요. 행정을 하실 때 어쨌든 소외되지 않는 부분을 다 찾아내서 기존에 있는 조례에 맞게만 해도 지금 얘기하는 것들 가지고 조례를 또 해 달라고 하는 것들을 제정해 줘야 되나라는 것들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사회복지시설이 실제로 종류별로 나누면 한 60개가 넘습니다. 60개가 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60개 중에서 한쪽이 훨씬 더 힘드니까 그래도 조례…….

김유임 의원 그거는 일부 의견…….

배수문 위원 그렇게 얘기가 되면 공무원 조직에서도 “이쪽이 훨씬 힘드니까 더 많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비교하자면.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제가 2012년에 만들었던 이 조례에 의해서 충분히 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은 특히나 여성피해 조례가 따로 있죠?

김유임 의원 네, 있습니다.

배수문 위원 그래서 중복돼 있어요, 사실은. 그것만 해도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충분히 지원될 맥시멈을 찾아 가지고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 의회에서 계속해서 요청하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 이 조례가 만약에 진짜 필요하다면 그런 안들을 조금 더 특별히 지원할 수 있다 정도를 하나 넣어서 개정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오히려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을 가져올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역으로. 한쪽만 훨씬 더 많이, 지금 그런 것들 제가 어디서 보냐 하면 아동시설에 있어서도 국공립이냐 사립이냐, 똑같은 아이들 가르치는데 왜 지급이 틀리냐 그래 가지고 지금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조례가 만약에 따로 제정이 된다고 그러면 “장애인이 훨씬 힘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장애인 만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염려가 있는 거죠. 필요하다면 개정안을 중간에 훨씬 더 정신 감정노동이 필요한 이쪽 분야는 더 특별히 지원해야 된다, 이런 분야로 집어넣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유임 의원 그러니까 복지사로서 더 힘들다 그 부분, 아까 더 힘들다는 게 외상 후 스트레스를 얘기한 거고 여성 분야의 어떤 여성정책적인 관점에서 이 부분은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배수문 위원 기존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안으로 그 부분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저는.

○ 위원장 최지용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지금 비교해 보면 전라북도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가 있고 아동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조례도 예시문으로 나와 있는데 비교가,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 의견이 분분하신데 아까 이순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대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의견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11명)

최지용박옥분김동규김종찬배수문오세영윤재우이나영이동화이순희

정대운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유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상중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복자여성정책과장 길관국

ㆍ교육협력국

국장 박원석교육정책과장 강현도

○ 기록공무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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