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26분 개의)
○ 위원장 임병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장 임병택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7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18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조정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7년 제3회 경기도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 1,050만 원을 감액하고 5건 1억 1,06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건 1,050만 원을 감액하고 4건에 1억 2,06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 54억 5,000만 원은 공유재산사용허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 경기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비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건에 2,044만 원을 감액하고 30건에 316억 5,400만 원을 증액하여 가감 결과 316억 3,3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햇살하우징사업 12억 5,000만 원, 주거복지기금 전출금 20억 원, 경기도형 도시숲 시범사업 37억 6,0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 34억 8,000만 원 등이고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중 전입금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주거복지기금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을 20억 원 증액하였으며 이를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박순자 위원 위원장님! 발언 있습니다. 아까 어렵게 기후대기과 2,000만 원 삭감됐다가 다시 살린 부분 있죠? 국장님 입장에서는 삭감됐다가 살리는 것만도 사실 감지덕지해서 일단,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셨는데 담당과장님께서는 이왕 해 주시는 거 부족하답니다. 가서 또 부족해서 저희가 낯이 안 서는 것보다 원하는 대로 5,000만 원으로 증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조재욱 위원 그럼 합이 얼마예요?
○ 박순자 위원 합이 5,000. 3,000에서 2,000 증액.
○ 위원장 임병택 그러면 박순자 위원님 제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순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병택 집행부 의견은 회의 전에 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절차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의결에 앞서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결위원회로 통보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 회의 소집 대신 양당 간사님 간에 협의와 위원장의 결재를 통해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예결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방식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 수정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수정안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임병택진용복이정훈김성태김영협김지환박순자박재만송순택조재욱
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복승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백원국지역정책과장 김기세
ㆍ환경국
국장 이연희환경정책과장 엄진섭
ㆍ축산산림국
국장 서상교공원녹지과장 신광선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윤미혜대기연구부장 김종수
ㆍ수자원본부
본부장 한연희수질정책과장 조준식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