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1월 27일(월)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
- 4.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
- 4.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8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고 금일 상임위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7년도 제3차 수시분과 2018년도 정기분 그리고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4시39분)
○ 위원장 민경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안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 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평택 고덕2초 신설학교부지를 비롯한 총 5건으로 5만 7,15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452억 5,000만 원입니다. 건물은 수원 매산초 교실 증축 건을 비롯한 총 11건의 신ㆍ증축으로써 연면적 7만 6,285㎡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322억 8,6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면 취득 예정 총 면적은 13만 3,443㎡, 예정 총금액은 1,775억 3,6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 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재산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 생략하고 2쪽의 부문별 반영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 학교 신설 건은 표2와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평택 고덕2초 등 총 4개 학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0만 1,135㎡, 추정가액으로는 1,219억 2,1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 교사동 증축 건은 표3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및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용인 동천초 교사동 증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1만 2,282㎡, 추정가액 184억 6,2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건물 취득 중 건물 증개축은 표4와 같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 및 학생 체육공간 확보를 위한 수원 매산초 교실 증축 등 총 6건의 건물 증개축에 필요한 취득면적 2만 26㎡, 추정가액으로는 371억 5,100만 원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5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신설학교 4개 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20년도에 개교 예정인 학교로 본 관리계획안 반영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용인 동천초 교사동 증축 및 상촌초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6건은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및 체육공간 확보 등으로 학생 교육여건 개선이 기대되는 사업이며 오산 매홀초 삼미분교장 개축은 기존 건물 철거 후 32학급 규모의 교사동 신축 및 향후 본교 승격을 검토하고 있는 건으로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2,400세대 입주민 자녀 배치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금번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 신설, 교사동 증축, 교실 및 체육관 증축, 분교장 개축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과밀학급 해소,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학생의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권미나 위원입니다. 저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증개축을 하면서 학부모들하고 생기는 민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민원들을 스킨십을 잘 하셔서 민원이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기 용인의 동천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님들하고 교육청하고 많은 이야기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학부모님들하고 시행사하고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증개축할 때 그런 민원사항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시고 아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증축 부분 있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이게 얼마부터 계획 승인받는 건가요? 여기 용인의 동천초가 18억이고 뒤의 오산 매홀초 삼미분교장은 19억이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 중투 대상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20억 이상 되는 경우에……. 아, 관리계획 대상이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게 190억이네요. 190억, 180억 이런 거네요. 맞습니까,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화성오산초, 193억입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 이름이 없어서. 여기 보면 뭘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기본 이렇게 해서. 180억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화성오산초요?
○ 방성환 위원 금액의 기본단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천원 단위, 만원 단위 이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본단위가 천원입니다.
○ 방성환 위원 천원?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천원이면 1,800만 원이잖아요. 억이에요, 백만원이에요? 추정가액 안에?
(전문위원실 직원, 방성환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저도 그런 경우를 이번에 했는데 증축에 대한 부분이 언제 확정되는 겁니까, 증축하겠다라고. 지역에서나 학교에서 하면 그 절차가 있을 것 아니에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얘기했잖아요. 증축이 확정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니야? 지역에 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아니, 그거 대답을 그렇게 못 하십니까? 그러니까 증축이 확정되는 것하고 금액이 언제 확정되는지 그걸 알려줘 보세요. 왜냐하면 여기 도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다 보면 여러 민원이 되고 활동할 때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증축이 확정됐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하고 또 금액이 추경이나 본예산 때 들어와서 확정돼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나온 건 예정가액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언제 확정됐다.” 이런 부분이 여기 심의에서 승인되기 전에 확정되는 게 언제냐고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저희가 증축은 학생을 배치하다 보면 배치시설이 부족할 때 증축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교육청은 학생배치 쪽에서 학생배치 및 증축계획을 일단 수립하고요. 그 수립된 것에 따라서 시설여건이나 증축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역시 지역교육청 내부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분석해서 가능하다고 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저희 쪽으로 증축예산을 신청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하는 걸 어디서 하냐고요?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심의회 하는 거예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가능하다라고 지원청에서 확정되는 순간 그래도 거의 민원이나 이런 건 해결되는 거잖아요. 어떤 절차를 언제 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지역교육청에 시설담당이 있으니까요. 그쪽에서 학교현황 그다음에 기존 학교의 설계도면 이런 것들을 보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 방성환 위원 아, 내부적으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로 올라오는 건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저희한테 증축예산을 요청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확정되는 단계는 있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 같은 위원회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하고 연계해서.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제가 알기로는 특별하게 심의위원회는 없고요. 개발사업에 따라서 증축 여부를 판단하고 그다음에 자연증가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배치여건을 보면서 내부적으로 판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금액은 언제 확정되나요, 이렇게 지금 올라온 금액은? 그것도 확정되는 단계가 있을 것 아니에요? 확정될 때 미리 금액이 먼저 확정되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어떤 여건마다 소요예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한테 올릴 때, 증축예산 신청할 때 지역교육청에서 증축예산이 얼마 든다는 걸 판단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하고 설명자료에는 그런 건 여기 뒤에 붙어있는 건가요, 이렇게 여기 확정이 돼 있는 게? 설명자료 거기에?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전부 지역교육청에서 금액 같은 것 판단해서 저희 쪽으로 올리고 저희가 그걸 예산에다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은 전적으로 지원청에 있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지원청에서 저희 쪽으로 올립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원청에서 금액 확정되는 것하고 증축이 가능하다 여부에 대한 건 지원청에서 확정하고 본청에다 올린다는 거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저희 쪽으로 올라옵니다.
○ 방성환 위원 네, 올린다는 것하고 여기서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권미나 위원 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미나 위원님 잠깐 추가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미나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좀 할게요. 과장님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요. 지금 지역교육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희 지역에서도 있었고 남양주도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건 학교 배치과하고 그다음에 시설과가 결정을 하면 이게 올라온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어떤 일이 지원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냐면 이걸 교육청에서 해결하지 않고 학교장한테 넘겨요. 그러니까 핑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학교장의 의견이 긍정적으로 나와야 된다. 부정적으로 나왔을 때는 할 수 없다고 그러고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장한테 시말서 내지는 징계를 하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편지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런데 남양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전화를 해 본 결과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께서 부결하면 할 수 없다. 시설과와 학교 배치과에서는 이걸 결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핑퐁을 하면서 사업기간이 길어지면서 또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하고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대로 늦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실질적으로 신설학교가 아니고 증축을 하다 보면 증축을 하기 위해서 학생안전이라든가 또는 학교에 다니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들에 대한 어떤 생각 같은 것들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쪽에다가 현재 운영 중인 학교니까 몇 교실을 증축하겠는데 생각이 어떠냐는 걸 물으면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교장선생님이 판단해서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떤 교장선생님 같은 경우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다 보면 저희는 당연히 학교의 의견을 중시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결국은 대화로 풀고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학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그냥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 권미나 위원 그렇게 하겠다,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교장선생님들은 좀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내가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라고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자꾸 교장선생님을 압박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는 사고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경기도교육청이 중재를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청에서 그걸 결정해서 올 때까지 그냥 놔두고 계시는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런 목소리가 나오다 보면 저희도 당연히 내용을 알게 되고요. 저희의 고유권한은 아니지만 현황을 파악하고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같은 것들은 보내고 있습니다.
○ 권미나 위원 네, 그래서 저희는 지역을 다니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런 상황들이 민원으로 왔을 때 참 어렵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또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교장선생님이 받아들여 주지 않아서 약간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분쟁이 났을 때는 경기도교육청이 적극 개입을 해서 학부모 측과 교육청과 그다음에 학교장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미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박재순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원 세류중에 다목적체육관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보니까 총예산이 26억 확보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간을 보니까 이게 거의 만 2년을 가는 건데요. 1월에서 9월까지 계획들을 보면 설계라고 해 놨어요, 착공예정이 9월로. 이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건가요, 착공까지 시기가?
○ 행정국장 박정범 보통 저희가 하려면 예산이 확정돼서, 세류중 같은 경우에 2017년 11월 중순께 예산이 확정돼서요. 그래서 실내공사가 완료되려면 2019년 2월에서 한 1년 반은 걸리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1월에 돈이 되면 6개월 안에는 설계 다 나오면 방학을 이용해서 시작하면 좀 더 당길 수 있는데 이것 착공예정을 9월에 해 놓고 준공이 2019년 12월이라고 그러면 만 2년을 이렇게 하는 게 엄청난 시간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손해예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하면 2019년…….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2018년도 말에는 마칠 수 있는 건데 1년이 더 된다는 건 뭔가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진 프로세스는 그 정도 걸리는데 한번 현장을 나가서 감축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협의회 같은 걸 빨리 진행할 수 있는지,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타 학교에 체육관 짓는 걸 보면 한 1년 6개월, 설계에서부터 가는 기간까지 그 정도 보는 건데 이건 너무 기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이건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빨리 추진할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재순 위원 모든 여건을 보고 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니까, 절차상은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절차상에 너무나 이게 착공시기가 지금 예산이 다 배정돼 있는데 9월로 잡혀있다는 게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고 이런 걸 공기를 당길 수 있다면 당겨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다음은 수원 매산초 교실증축에 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14교실이라면서 약 38억을 가지고 이걸 하는데 지금 매산초등학교가 100년의 역사가 넘어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1906년 9월에 개교한 걸로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지금 학생 수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295명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런데 이제 늘어날……. 그러면 교실이 그동안 없었다는 건가요? 상당히 큰 학교였었는데 교실을 증축한다는 게 좀 이해가 잘 안 가서.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현재 공동주택이 2,586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교실이, 그 전에 그러면 몇 개 남는 여유교실이 상당히 있을 건데…….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 16실을 증축을 해야만 공동주택이 들어오는 그 부분을 학생 배치할 수 있는 거로 판단을 해서 증축하려고 합니다.
○ 박재순 위원 예전에 남았던 총 교실 수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역사가 오래됐고 이 학생 수가 제가 있었을 때 상당히 큰 학교였었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 16학급입니다.
○ 박재순 위원 그거는 알겠고요. 그 전에 몇 학급 있었냐고, 이 매산초등학교가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학교였었고 유휴교실이 있을 건데 증축을 한다니까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교실은 다 허물었다는 건지 아니면 없다는 건지 그래서 증축을 한다든지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휴교실이 2개 교실밖에 없어서 그래서 지금 부득이 16개 실을 증축해야 되는 그러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교실이?
○ 행정국장 박정범 유휴교실을 쓸 수 있는 게 지금 2학급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박재순 위원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학생 수에 비하면 학생 수가 많이 줄어서 그런 건데 그 전에 명성을 갖고 있는 학교치고는 지금 구도심지에 있다 보니까 많이 적어서 이제 신도시가 개발돼서 다시 교실을 증축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수평적으로 짓는다는 건가요? 몇 층 정도 예상하고 짓는다는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 박재순 위원 설계도 2층, 3층 이런 계획서가 전혀 없어요? 이거 담당자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수평증축입니다, 18실 수평증축.
○ 박재순 위원 그럼 몇 층짜리 지었는지 나중에 세부사항 해 가지고 좀 주시고요. 시간 갔으니까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학교신설을 하거나 증축을 할 때에 유휴교실, 존경하는 박재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유휴교실에 관련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유휴교실을 교실로 다 바꾸고 그러고 모자란 교실들의 증축을 기본으로 해서 하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행감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듯이 요즘 아이들은 한 악기, 악기도 1인에 다 악기를 사용하게끔 하고 있고 스포츠도 하나씩 다 하게 하고 있고 그런 수업의 형태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교실에 대한 부분은 다목적교실을 아이들이 많이 부대교실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인 것이 그 다목적교실을 다 교실로 바꾸는 기준으로 해서 교실을 증축하는 상황인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래도 저희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을 배치하려면 유휴교실을 활용해야 되는데…….
○ 안혜영 위원 유휴교실을 활용한다고 하는 것이 유휴교실의 개념부터가 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이들이 교실 안에서만 수업을 하지 않잖아요. 방과후수업도 있고 다 예체능의 수업들을 그 유휴교실이라고 하는 걸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유휴교실이라는 말을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 기준으로 이 증축을 하다 보니까 증축을 해 놓고 애들을 교실에서만 하지 못하니까 또 방과후수업이나 나머지 수업들을 할 교실이 모자라서 또 증축을 하게 되고. 작년에 유휴교실을 교실로 바꿨다가 또 교실로 바꾼 것이 유휴교실로 바뀌었다가 1년에 어쩔 때는 한두 번씩 바꾸고 계속 예산낭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몇 명의 아이들이 수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교실이 필요하고 그 교실 외에 다목적교실들이나 그런 교실들이 몇 개가 더 필요해서 그것도 교실의 숫자로 넣어서 우리가 증축의 개념을 갖지 않으면 이 예산 낭비하고 아이들의 수업환경이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그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유휴교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축에 포함시키지…….
○ 안혜영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증축을 얘기하게 되면 설명을 할 때에 기존의 다목적교실로 활용하고 있는 것들을 다 교실로 바꾸는 기준으로, 그걸 다 바꾸고 그 외의 부족한 걸 교실로 증축을 한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일단은 저희가 이런 증축을 하기 전에 학교현장에 나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유휴교실이지만 이것이 꼭 학생교육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유휴교실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 안혜영 위원 이제는 유휴교실이라는 말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활용하고 있는 교실들, 그러니까 방과후수업이나 지금 계속 반복돼서 이게 행감이 아니라서 제가 계속할 얘기는 아닌데요. 증축에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부에서의 기준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게 몇 년도의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마 10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저희가 이번에도 교육부장관님 만나서 중투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고 그게 내년부터는 규정을 바꾼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현장에 맞는 중투심사를 하겠다고 바꾸고 계시잖아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현장들의 기존의 너무 오래된, 낙후된 그 기준들을 우리 제일 큰 경기도교육청에서 앞장서서 바꾸는 작업들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중축을 할 때에, 어느 학교 증축에 관련돼서 설명을 집행부한테 듣다 보니까 올해에 10개 교실이 부족해요. 그리고 내년에 또 10개 교실이 부족하고 내후년도에 한 6~7개 교실이 또 부족해요. 거의 지금 현재 있는 교실의 두 배에 달하는 교실을 더 증설해야 되는 상황의 학교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단계별로 계속 증축예산을 해서 계속 공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한 2~3년 후의 학생들 숫자를 보고 한 번에 공사를 좀 더 여유 있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저는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도 그런 예산들을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구역에 관련된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제 지역의 망포초등학교 문제가 아주 심각했죠? 망포초등학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망포2초의 신설문제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런데 올해 이 중투심사 통과조차 못 했어요. 그 문제 중의 하나가 행정구역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아이들은 다 이사 오고 입주하는데 아이들이 들어갈 학교가, 또 망포1초처럼 1년 반 후에 지어지면 통학로는 어떻게 하실 거고 아이들 그 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안전문제가 담보되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 좀, 이 증축에 관련돼서는 넓게 범위를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부대시설에 대한 예산 아끼지 마시고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필요해서 이중설계하지 마시고요. 신설하는 학교에도, 저희 망포1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신설되지도 않았는데 과밀학급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이어서 증축할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유념하셔서 증축을 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님 말씀 적극 수용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광명중학교 교사동 증축 건 있지 않습니까? 기부채납이에요? 이거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예산을 아마 부담한다는 것 같은데 맞죠?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기부채납 맞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가장 편리하게 신도시나 재개발, 재건축 포함해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할 때 보면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고 두 번째는 증축으로 이렇게 너무 편리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저는 증축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교실 이하에서 증축은 불가피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35실을 지금 증축해요. 그렇죠? 이러면 학교 면적이 늘어납니까? 그 부지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건지.
○ 행정국장 박정범 부지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면적이 늘어나면 부지를 새로 매입해야 됩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요는 제가 이거예요. 옆에 재건축하는 업체가 시행자가 옆에 있는 부지를 기부채납하면 이렇게 증축을 해도 무리가 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지는 그대로 두고 건물만 늘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현재는 몇 교실입니까? 한 15~16교실밖에 안 되겠구먼, 내가 보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지금 현재 27학급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게 정상적인가요? 17학급에다가 50학급으로 늘리고. 저는 왜 사업시행자한테 이걸 명확하게 못 해요? 저희 지역에도 이런 게 있어 가지고 제가 해당 경영지원과장한테 실시계획만 나왔고 관리계획이 안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냐고 내가 그랬거든요. 가끔 보면 이 사업자들 논리를 대변하는 경우가 생겨버려요. 이게 증축입니까? 35교실이 늘어나는 게. 이게 과연 합당하다고 봐요? 지금 몇 세대죠? 3,900세대인데 이 정도면 학교가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사업시행자가 어차피 땅을, 부지만 마련하고 매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지를 그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거는 아파트를 짓는 수가 줄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닌데. 이거 어차피 기부채납이라는 명목도 보면 개발부담금을 내게 돼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내는 걸 기부채납이라는 명목으로 해 버려요. 이거 막상 보면 다 공짜로 하는 것 같아요. 전혀 아니거든요? 당연히 내야 될 돈입니다, 이분들은. 왜 이렇게 지역교육청에서 입안해서 여기서, 이것도 1차 중투에 해당됩니까, 이 금액이면? 교육청 자투가 해당되죠? 자투는 해당되죠?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됩니다.
○ 조승현 위원 왜 이렇게 처리를 하시는지, 우리 지역에도 이런 게 많아 가지고 제가 지역교육청한테 좀 “관점을 바꿔라.”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사업시행자들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치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시행을 하려면. 이거 배치협의 안 해 주면 사업시행이 계속 늦어집니다. 교육청이 무분별 해 주니까 나중에 이게 입주시점 되면 학부모들한테 민원을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 있는 직원들은 떠나고 이 입주시점 때에 오잖아요, 한 2년 지나면 누군가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군가는 “공직자들이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도 보니까 똑같은 게 올라와있어요. 이거 기부채납이라는 말도 안 맞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아무런 자기가 법적으로 부담하지 않을 돈을 순수하게 냈을 때 기부채납이라는 의미를 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용어 좀 쓰지 마십시오, 제가 있을 때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려돼요, 이게. 입주시점 되면 엄청난 많은 민원이 예상될 거다. 제가 저희 지역에서 몇 번 경험을 했거든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광명교육청이 조금 안타깝네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이걸 정리를 해 줘야지. 그들이 그 땅 부지를 아까 얘기했듯이 좀 제공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있는 땅에다가 건물만 늘리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현재 15~16학급인데 35교실을 늘리겠다? 이건 사업자 논리죠. 교육청에서 우리 아이들의 환경개선이라든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살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 조승현 위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해 오셔요. 어느 지역이나 올라오면 이렇게 다 해줘요. 광명은 특정한 예로 들은 거고 다른 지역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육부정책도 소규모학교 신설하는 걸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거에 발 맞춰서 좀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다가 강력하게 항의했으면 이거 하죠. 지금 배치협의 끝나서 이거 힘들어요, 계산하기도. 이런 문제점을 안 갖고 계시나요, 국장님? 저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데?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과 같이…….
○ 조승현 위원 제 얘기 맞다고 하지 마시고.
○ 행정국장 박정범 이런 사례…….
○ 조승현 위원 본인이 일하시는 관료들의 관점이 중요합니다, 위원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심히 우려돼요, 저는. 심히 우려돼.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말씀대로 이 학교증축 35실은 과도한 증축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한 사례를 한번 연구해서…….
○ 조승현 위원 학교 24학급이 지금 최소학급으로 신설도 안 하는 판인데 이게 35학급이면 큰 학교입니다, 설령 신설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특히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이 정말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 이렇게 봐요. 업체들이 이거 계속 요구하죠, 따라 다니면서. 이 민원을 누가 받느냐? 이제 입주시점 되면 그 지역교육청이 다 받습니다, 학부모들하고 맨날 갈등하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위원님, 이게 한 가지 좀 정정드릴 게 있는데요.
○ 조승현 위원 뭐요?
○ 행정국장 박정범 36학급에서 24학급은 기존 교실을 리모델링하는 게 24학급이고요. 순수 증축은 12학급 정도라서…….
○ 조승현 위원 여러분들이 설명서에다가 “35실 규모로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기로 함.” 이렇게 해 놨잖아요, 제가 잘못 읽은 게 아니라.
○ 행정국장 박정범 그런데 아마 24학급은 리모델링…….
○ 조승현 위원 현재 몇 학급이에요?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 35학급.
○ 조승현 위원 35학급 플러스 몇 학급을 중축하는 겁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12학급.
○ 조승현 위원 12학급? 그러면 47학급이 되는 거잖아요?
(「47학급 규모로 증축하는데 기존에 있는 건물이 워낙 낡고 오래돼서 그거를 새로 지어주는 게 35실 정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렇다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광명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올라오면 좀 더 심사숙고하셔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우리 방성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증축이 확정되는 시기를 질문했었고요. 답변을 지금 주셨는데 속기록에 제 이름이 나왔어요. 확인절차를 좀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증축이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교육청에서 판단하는 증축이 확정되는 시기. 과장님 답변하셨으니까 계속 답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학교에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면 예산이 의회에서 확정되는 시기까지가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지원청에다 안을 올리고 지원청에서 도교육청으로 올리고 도교육청에서 그 관련된 절차들, 지방재정법에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거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하거나 그러고 나서 그런 절차들이 이어지고 예산편성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처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받는 이 절차까지의 단계 중에서 어느 시점에서 이 증축이 되는지를 아까 물어본 것이고요. 그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학교지원과장 김승태입니다. 최종 확정이 되는 것은 다 예산까지 통과가 돼야 최종적으로 확정됩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증축이 확정됐다거나 증축이 된다라고 의회나 일반인이 알 수 있는 행정적으로의 경기도교육청이 얘기하는 증축시점은, 확정시점은 예산 통과된 이후라는 말씀인가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것 통과되는 거하고는 관계없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당연히 절차니까 통과가 돼야 되겠고요. 그게 되고 나서 예산까지 최종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고 생각합니다.
○ 조광명 위원 증축안이 나오고 증축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도교육청의 절차가 끝나고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해서 통과되면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그리고 다 하면 이 공유재산 계획 통과하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과하지 않고, 저희가 예산만 통과되는 게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들어가고 그게 통과되고 또 예산도 통과가 돼야 됩니다.
○ 조광명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재산을 취득하는 거잖아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건물을 다 짓고 학교를 다 짓고 준공이 떨어지고 취득하는 걸 통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취득할 것에 대해서 관리계획이니까요. 지금 현재 취득은 안 했지만 취득할 예정인 것들에 대해서 사전…….
○ 조광명 위원 취득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취득하고 나서는 절차가 없어요?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취득하면 그냥 저희가 등기 내고 정리하고 하는 것은 있는데요.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이런 것을 취득하겠다고 하는 그 사항을 미리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 조광명 위원 그러면 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경기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증축이 확정됐다라고 얘기하는 시점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 행정국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네, 그렇습니다.
○ 조광명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7년도 제2차 지역교육현안 특별교부금 교부 통지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출일에 임박하게 통지되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고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한 추가수요가 발생하여 조속한 사업시행을 위해 특별교부금 선정사업과 체육관 추가수요에 대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으로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관리계획 수정안 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정안에 반영된 취득예정재산 중 토지는 가칭 광주 쌍령1초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16건으로서 18만 4,241㎡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1,985억 7,200만 원입니다. 건물은 고양 일산양일중 교실 증축 건을 비롯한 총 171건의 신ㆍ증축으로서 연면적 33만 4,507㎡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추정가액은 6,892억 6,400만 원으로 토지와 건물을 합하여 취득예정 총면적은 51만 8,748㎡, 취득예정 총금액은 8,878억 3,600만 원입니다. 건물취득 건 중 가평 조종초 체육관 증축 등 32건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심의받은 체육관 증축 건의 변경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 수정안 참고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2017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 후 11월 22일 수정안을 제출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총괄 취득ㆍ처분 예정재산은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고 2쪽의 부문별 반영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ㆍ건물취득 중 학교신설 건은 표2와 같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가칭 광주 쌍령1초 등 총 15개 교의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35만 4,187㎡, 추정가액 5,012억 3,800만 원이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ㆍ건물 취득 중 교실 증축 건은 표3과 같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부천 옥길산들초 증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취득면적 2,513㎡, 추정가액 50억 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건물취득 중 교실 및 기숙사 증축 건은 표4와 같이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입주민 자녀 배치 및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건물취득면적 1만 2,549㎡, 추정가액 240억 2,400만 원이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체육관 증축 건은 표5와 같이 체육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으로 수요자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144개의 체육관 증축 등에 필요한 건물취득면적 14만 2,515㎡, 추정가액 3,436억 8,600만 원이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19쪽입니다. 건물취득 중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4건은 표6과 같이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교육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물취득면적 6,984㎡, 추정가액 138억 7,800만 원이 관리계획안에 반영되었습니다.
2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학교 신설 15개 교는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하여 2019년부터 20년도에 개교예정인 학교를 본 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일산양일중 교실 증축 등 6건은 개발사업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를 위한 사업이며 평택고등학교 기숙사 증축 건은 원거리 통학생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학습에만 전념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체육관 증축 144개 교는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며 특별교부금과 지자체 재원으로 추진되는 17개 교와 당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대응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77개 교의 경우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반영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정안에 추가로 반영된 체육관 증축 18개 교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업비가 경기도와 대응을 전제로 추진하는 것이므로 재원조달대책 협의가 전제되었는지 심의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16쪽 중간부터 수록된 가평 조종초등학교 체육관 증축 등 32건은 2017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괄적으로 반영되어 의결되었던 것입니다. 추후 구체적인 지정과 위치선정 시 변경계획안을 우리 의회에 보고하기로 하여서 기록된 사항입니다. 이천지역 등 4건의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은 교직원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교육 활성화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이나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미사용 관사 관리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금번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전반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학교신설, 교실 및 기숙사 증축, 체육관 증축, 교직원 공동사택 신축 등이 반영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배치 및 학생 교육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에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지금 실장님에게 질문해야 되나요? 이거 누가 대답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말씀하십시오.
○ 방성환 위원 여기 참고설명자료를 같이 보시면. 이게 참고설명자료인데요, 실장님. 참고설명이 더 어려워요, 그걸 보니까. 실장님, 이 책을 보고 한번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여기에 추경에 있는 변경에 대한 게 어떤 거고 그다음 본예산 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특교가 어떤 거고 어떻게 구별이 돼 있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알려줘 보세요. 어디까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추경 때 왜 변경이 된 건가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추경 때 예산 잡을 때 900억을 잡으면서 36개를 했는데 그때는 장소가 결정되지 않아 가지고요. 전체 1건으로 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면서 그때 의회의 부기가 나중에 장소가 확정되면 별도로 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것으로.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 142페이지부터가 변경이잖아요? 그럼 여기 142페이지부터 여기 뒤의 173페이지까지가 추경 때 포괄적으로 받은 거 특정한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여기에는 지금 소규모라든가 사립학교에 배정된 예산은 빠진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학교는 어디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립학교는…….
○ 방성환 위원 여기 소규모는 없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소규모는 일단 빠져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죠, 추경 때 통과된 부분은 25억씩 계산한 거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거기는 소규모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소규모는 없고 여기는 사립학교만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학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는 광주하남의 경화여중, 성남의 성보경영고, 용인의 용인정보고 그리고 화성오산의 안용중 이렇게…….
○ 방성환 위원 거기는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공유재산 계획 승인 없이 그냥 해도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는 학교지원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됩니다.
○ 방성환 위원 됐고요. 그다음에 그게 142페이지부터 그런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리고 47페이지 29번부터가 본예산에 편성된 건가요? 편성하려고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47페이지. 네,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29페이지의 47번부터 141페이지까지는 어떤 이유로 관리계획안을 제출하신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기 관리계획 올라온 게 전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77개, 18개 해서 전체 95개입니다. 95개인데 그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 올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안설명드릴 때 조금 언급은 됐습니다만 저희가 당초에는 77개를 올리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지역에서 여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한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추가된 게 18개입니다. 그래서 도합 95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95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77개 맨 처음에 선정했다가 18개가 더, 이거는 그러면 20억 이상인 것만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20억 이상만 지금 다 돼 있는 겁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빠진 것도 있겠네요, 여기도 똑같이 소규모하고 빠졌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소규모는 여기서 빠져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1페이지부터 46페이지까지는 또 뭡니까? 특교로 선정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부분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 방성환 위원 여기가 전체 다 그런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중에서도 체육관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체육관이 17개입니다.
○ 방성환 위원 17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여기도 똑같이 사립도 있나요? 사립은 없는 거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립은 없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립은 특교대상은 아닌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립, 특교대상 됩니다. 되는데 공유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사립은.
○ 방성환 위원 아예 여기 올리지는 않았는데 선정된 거는 있다는 거죠, 특교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선정된 것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 방성환 위원 실장님, 확실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이번에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것은 좀 더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총 지금 몇 개가 받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여기 올라온 공유재산 체육관만 말씀드리면 144개입니다.
○ 방성환 위원 144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중에 특별교부금하고 지자체…….
○ 방성환 위원 특별교부금으로 된 게 17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7개.
○ 방성환 위원 그럼 127개가 지금 올라온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하고 도하고.
○ 방성환 위원 그중에 소규모는 빠지고 사립학교가 빠지고 이렇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요.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숙사와 관련해서 기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된 예산을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 보니까 평택고 기숙사 증축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증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편성을 한다는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전혀 기숙사에 대해서 반영 안 하는 건 아니고요. 교육적인 필요나 그런 걸 검토해서 반영하게 되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교육적인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을 답변을 원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교육과정 운영상 평택고 같은 경우는 전국 모집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적인 필요성이 인정돼서 특별교부금에서도 지원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 명상욱 위원 전국 모집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국 모집이라는 얘기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다 보니까, 비평준화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니까 기숙사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나중에 비평준화가 안 되면, 지금 추세는 사실은 평준화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교육 차원에서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때는 이 기숙사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기숙사가 증축돼도 좋고 신설돼도 좋은데 그렇다면 좀 원칙 있게 예산이 배정돼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예요. 실질적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도농지역이라든지 농촌지역에서 사실 기숙사 필요한 곳도 있고 도시지역도 실질적으로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그렇다면 뭔가 원칙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조건이 되면 저희가 예산을 신청도 하게 되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무조건 기숙사를 증축하거나 새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만큼도 여태까지, 제가 교육위원회 지금 4년 차 있는데 처음이에요, 지금 이런 부분이. 포천에 무슨 군인시설 부분이 그 당시에 한 번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 빼놓고는, 실질적으로 일반학교에서 특수상황을 빼놓고는 처음인데 또 이것도 결국은 특수상황이라고 지칭을 하시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도 와서 보니까 대개 사립고등학교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골에 있는 학교랄지 그런 학교에서 만약에 그런 교육적 목적으로 필요하다면 분명히 그건 가능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일부 사립학교에서 어떤 체육특기자들을 위한 기숙사라거나 아니면 소수 특별반 형태의 그런 기숙사라면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만약에 교육적으로 그게 바람직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 예를 드신 것처럼 어떤 교통도 안 좋은 그런 시골학교에 가게 된 경우에는 기숙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세부적인 자료를,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똑같은 얘기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지금 엘리트체육, 학생체육에 있어서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을 지양하고 있어요, 저희 경기교육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제 내년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못 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어떤 분의 생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뭔가 원칙적인 부분이 저희 경기교육에서는……. 말도 안 나오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가 다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네, 하여튼 이건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
(15시4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해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단독과, 실국별로 나누어서 일괄 제안설명 후 예산개요 총괄과 실국별 일괄 질의 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김기서 교육1국장입니다.
(인 사)
박정범 행정국장입니다.
(인 사)
방호석 교육2국장입니다.
(인 사)
이용구 안전지원국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억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교부받은 특별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3~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 원이 증가한 14조 3,886억 원입니다.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6쪽입니다. 고교학점지원센터 운영 등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누리과정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 법정전입금 변경통보에 따라 교육급여 지원에서 5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으로 교육공보활동,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시스템 개발 등 특별교부금사업으로 55억 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협력사업 정산 및 소송비용 지원 등을 위해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안전체험센터 운영 등 특별교부금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총 106건에 3,343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된 배경은 지난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의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포항지역의 강진으로 인한 수학능력시험 연기에 따른 교육부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교부되어 이에 대한 집행이 필요함에 따라 이를 포함한 특별교부금사업을 추가 편성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책자 2쪽입니다. 세입은 수능 연기에 따른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등 특별교부금 48억 원입니다. 세출은 수능 연기에 따른 추가경비 지원 21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진로체험학습 지원 18억 원 등 특별교부금사업 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7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수정예산안은 17년 11월 22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1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추경예산안의 주요 개요는 전진석 기조실장님이 보고를 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에 대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조 3,574억 원보다 357억 원이 증액된 14조 3,9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표1과 같이 교육월간지 ‘행복한 교육’ 구독 등 국가시책사업으로 특별교부금 172억 원이 증액되었고 표2와 같이 교육급여 수요자 감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급여 지원액 5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표3과 같이 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위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218억 원과 표4와 같이 사용료 수입, 보증금 회수, 그외수입 등 자체수입 19억 원이 증액되어 총 세입액 35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교육급여보조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액을 세출로 편성한 것으로써 기정예산 14조 3,574억 원보다 357억 원 증가한 14조 3,93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중 신규사업 및 감액사업은 표5와 표6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8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취지를 세입ㆍ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써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사항으로 표7과 같이 금회 추경 명시이월사업은 총 106건에 3,343억 원으로 전년도 명시이월액 2,720억 원보다 금액과 사업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학교 신증설, 교실 증개축, 다목적강당 신축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이는 다른 시급한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한 것으로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ㆍ취소 등의 사유로 추진이 어려움에도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사업 조정 없이 재정운용을 한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교육재정이 열약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예산확보 시 계약시기, 사업 승인절차의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행정절차 이행 등 구체적으로 실행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쪽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 357억 원이 전액 목적이 지정된 특별교부금과 유아교육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액을 세출로 편성하고 특별교부금 정산분을 반영한 것으로 교부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비는 당초 예산액의 22.3%가 이월되어 과도한 측면이 있어서 향후에는 명시이월비를 최소화하여 해당연도에 필요한 예산이 적절히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7년도 제3회 추경(총괄))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안산교육회복지원단, 기획조정실, 교육1국, 행정국, 운영지원과, 교육2국, 안전지원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삼 대변인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늘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대변인 소관 사항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보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5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2017년 행복교육 우수사례집 ‘행복한 교육’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금 5,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교육부 교육정책 캠페인영상 제작에 따른 시도분담금 특별교부금 1,500만 원이 교부되어 추경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위주로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에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안전관리사업에 목포 현장 사고수습에 따른 활동비 4,7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금회 추경에 총 6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쪽 안산교육회복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또 2016년 경기도교육협력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경기도청에 반납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교육협력사업 반납금 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설명서 14쪽 재난안전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목포 현장에 상주 중인 미수습자 가족 지원과 현장 근무자 체류비 등의 사고수습활동을 위한 사업으로 현장지원 운영경비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광섭 안산회복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진규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황종미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창화 정책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박춘금 예산담당서기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부서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쪽 기획조정실 총괄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56억 원을 증액한 8조 9,4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1억 원을 증액한 8조 3,039억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쪽입니다.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업무프로그램 2차 개발비 5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2017년 교육자치 강화지원사업에 따른 시도교육감협의회 분담금 2,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담당관 소관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25쪽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원을 증액한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서 30쪽입니다. 차세대 교육행정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수립사업 및 교육기관 행정전자서명 인증, 재해복구센터 이전구축을 위해 4억 원, 나이스 교육통계시스템 개선운영사업비 5,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교육1국 간부공무원과 소속 직속기관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장 안경애입니다.
(인 사)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입니다.
(인 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입니다.
(인 사)
특수교육과장 권오일입니다.
(인 사)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입니다.
(인 사)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1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1국에서는 금번 추경예산으로 학교정책과 3억 100만 원, 교육과정정책과 23억 8,200만 원, 유아교육과 218억 100만 원, 특수교육과 6,000만 원, 체육건강교육과 18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63억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1국 각 과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설명서 51쪽입니다. 방송통신중ㆍ고 운영사업에는 2015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방송중 수업콘텐츠 추가개발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학교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과정정책과입니다.
수정예산설명서 55쪽입니다.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사업에는 경기꿈의대학 강좌운영,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운영, 초ㆍ중등 e-러닝 활성화사업 운영지원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설명서 57쪽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업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일 연기에 따른 추가소요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20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교육과정정책과 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아교육과입니다.
설명서 47쪽입니다. 2017년 유치원ㆍ어린이집 예상 취원율 증가로 인하여 누리과정지원예산을 기정예산 대비 218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유아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특수교육과입니다.
설명서 53쪽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사업에는 대국민장애인식 개선 필요에 따른 장애공감문화조성을 위하여 기정예산 대비 특별교부금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특수교육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건강교육과입니다.
수정예산서 61쪽입니다. 학교체육활성화 지원사업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대회에 학생진로체험학습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18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교육1국 소관 직속기관인 경기도교육연수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13쪽부터 118쪽입니다. 교원연수 운영 및 지방공무원연수 운영사업에서 연수계획 변경 및 일부 연수 축소 운영에 따른 기정예산 대비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1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수호 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 서기관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5쪽 행정국 총괄 편성현황입니다. 행정국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복지법무과 2017년도 기정예산 대비 51억 원이 감액된 2,6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법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부터 62쪽입니다. 교육급여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50% 이하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에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잔액 과대발생 방지를 위해 교육부와 경기도청의 최종내시 통보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41억과 법정전입금 보조금 11억 총 52억가량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3쪽부터 64쪽입니다. 법무관리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관련 쟁송사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행정소송 및 학교소송비용 지원 증가에 따라 1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7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지원과장 김상규 운영지원과장 김상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 직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이 2017년 11월 3일 의원면직에 따라 원장 직무대리인 교육지원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 교육지원부장 윤효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사업설명서 119쪽부터 126쪽입니다. 본예산 129억 7,200만 원보다 5,700만 원이 감액된 총 129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3쪽입니다. 교원연수운영비에서 연수장소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5쪽입니다. 지방공무원연수운영비에서 연수운영계획 변경으로 연수원 이용 수익자부담경비를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의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상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호석 교육2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경기도교육청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경기교육발전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육2국 간부와 직속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2국 간부입니다.
김광옥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태헌 진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류승희 특성화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순 문예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희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직속기관장입니다.
송민영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단위는 억원 단위로, 사업설명서는 설명서로 줄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교육2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원을 증액한 3,800억 원으로 민주시민교육과에 330만 원, 진로지원과에 2억 2,000만 원, 특성화교육과에 7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편성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9쪽 민주시민교육과 예산안입니다. 민주시민교육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330만 원 증액한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1쪽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 지원입니다. 2017년 대한민국 미래교육박람회 다문화관 참가기관 지원을 위하여 총 3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 진로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진로지원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2,000만 원 증액한 1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7쪽 진로진학교육입니다. 학생진로체험 및 학교진로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맞춤형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기업가체험 프로그램 운영, 대입전형 지원을 위하여 총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1쪽 특성화교육과 예산안입니다. 특성화교육과의 2017년도 제3회 추경 편성액은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 증액한 1,3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5쪽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미래 학습역량 강화,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방과후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도입 전략 수립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9쪽 평생학습 운영지원입니다. 초ㆍ중학 학력인정 문해교육 종합시스템 구축과 성인문해교과서 개정을 위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2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호석 교육2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항상 경기교육 및 학생안전을 위하여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설명에 앞서 안전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덕환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조성범 학생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안창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경순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7쪽입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500만 원을 증액한 1,18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지원국 소관 부서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91쪽입니다. 학생안전과는 기정예산 대비 2,400만 원을 증액한 35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3쪽에서 94쪽입니다. 안전한 학교운영사업은 스쿨존 교통안전지도 노인 일자리 인력에 학교부담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특별교부금 2,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9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97쪽입니다. 재난예방과는 기정예산 대비 2억 원을 증액한 33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학생안전체험센터 운영사업은 교육부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용인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용인시민안전체험관을 안전체험센터로 지정하여 시설개선비 및 운영비로 특별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편성한 총 2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사업설명서 103쪽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기정예산 대비 1,100만 원을 증액한 4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5쪽에서 106쪽입니다. 교육시설 안전관리사업은 교육시설에 대한 재난사고ㆍ안전사고 발생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7년 학교시설안전강화 특별교부금은 1,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용구 안전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과 단독과 실국별 일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담당부서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써 신청을 받겠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성남 출신 방성환입니다. 명시이월 좀 여쭤보려면 어디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명시이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게. 1,400억? 지금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청에 있는데요. 주로 쭉 보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공기부족, 설계변경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1차 추경에 우선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원초적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건축을 할 때 우리가 용역도 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비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원인행위를 어디서부터 봅니까, 이 부분이? 예를 들어 설계비가 들어간 것도 원인행위로 봐요, 안 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통상 계약을 해야지 원인행위가 된 걸로 봅니다.
○ 방성환 위원 계약을 해야?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행정절차가 길어지면 명시이월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 방성환 위원 아까 얘기한 대로 행정절차의 설계변경 뭐 변경, 뭐 변경……. 그러면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그런 행정절차 다 한 다음에 나머지 건축에 대한 부분 원인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 방성환 위원 원인행위를 어디서부터 보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이전에, 예측이 분명히 이거는 금년에 집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금년에…….
○ 방성환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게 뭐냐면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설계비나 아까 행정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을 포괄해서 추경 때 예산을 배정받지 않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보통 추경을 저희가 하는 이유는요…….
○ 방성환 위원 그렇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용역비나 설계비나 이 부분 등이 한 몸으로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그 부분도 일부 원인행위로 보는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원인행위는 아닙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건 원인행위는 아니고요. 그냥 예산편성…….
○ 방성환 위원 지금 왜 본 위원이 자꾸 여쭤보냐면 이게 명시이월이 지나치게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학교라는 곳이 공사할 수 있는 게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한정돼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게 첫 번째 하나가 있고 지나치게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길어진단 말이에요. 행정절차도 길어지고 또 외부변수가 많이 있어요. 여기 특조금이 돈도 적게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 놔 가지고 행정절차 길고 외부요인 있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중에 하다 보니까 지나치게 사실은 명시이월이 1차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원인행위조차도 못 하는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원인행위를 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방성환 위원 원인행위를 했으면 사고이월이잖아. 그 사고이월은 의회의 의결을 얻지 않고 결산 때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다음 해에 볼 수 있는 거죠.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자체가 거의 통제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원래는 단년도 회계연도 원칙이긴 한데 그것의 예외로서 두 가지를 두고 있는 거거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시니까, 아까 왜 설계비하고 용역비하고 건축비하고 예를 들어 있다, 그럴 때 왜 예산은 한꺼번에 승인을 받는데 원인행위는 건축단계에서 원인행위를 판단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보통 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시작이 되면 원인행위에 건축이 있고 통신이 있고 소방…….
○ 방성환 위원 아니, 예산개념으로 치면 예산 전체 총액 중에 일부는 쓴 거잖아? 만약에 설계비하고 이렇게 돼 있으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설계는 된 거죠.
○ 방성환 위원 되게 우문일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는 건데 이게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공사 등이 대개 지연이 된 데서 예산 측면에서 보면 명시이월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고 공사가 길어지는 주된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 한번 분석해 보셨어요, 지원청이나? 명시이월해서 올렸으니까 그냥 “어…….” 하고 하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분석하고 있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 지금 봤을 때 도교육청 28, 직속 6, 교육지원청 72 이렇단 말이에요. 이 명시이월의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셨어요? 또 사고이월에 대한 그 부분을 분석해 보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요. 명시이월 같은 경우에 가장 큰 게 학교 신증설입니다. 워낙 규모가 크고 또 변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 방성환 위원 아니, 신증설 아니라니까, 그건 사고이월이라니까요. 명시이월은 그렇지가 않고 여기 분석을 해 보세요. 금액이 너무 적게 내려왔다든가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 이런 게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가 신증설이 50%가 넘습니다. 신증설하고 증개축이 50%가 넘고요.
○ 방성환 위원 여기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명시이월 금액 중에 한 1,600억 정도가 학교 신증설입니다.
○ 방성환 위원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196번. 학교 신증설은 별로 없다니까요? 교육부 안전체험교육시설 표준 그거 있잖아요. 이거는 2016년 230억 아직도 이거 또 명시이월이 되고 있어요, 학생안전체험시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저희가 설계가 이미 끝났고요.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사업을 하나 하면 최소한 3년은 걸려 가지고 하고 4년째 원인행위 하고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최악의 경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간사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청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자체하고 같이 또 부지나 이런 걸 협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늦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앞으로 기간 단축할 수 있으면 단축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가지고 명시이월을 최소화시키도록…….
○ 방성환 위원 명시이월도 그렇고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사고이월된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고이월도 맞습니다.
○ 방성환 위원 사고이월은 그나마 의결도 안 받잖아요. 내년 결산 때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그렇다라면 내부적으로 통제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절차가 그래도 내부적인 통제를 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냥 올려 가지고 승인하고 맞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남양주 임두순입니다. 아니, 내가 잠깐 얘기를 듣다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는데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통상 사업기간이라는 것을 언제서부터, 예를 들어서 올해 본예산이 섰잖아요. 섰으면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이 됐어. 그러면 이게 예산이 선 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계약을 했을 때부터 사업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계약이라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사업착수도 못 했잖아요. 사업착수를 기본적으로…….
○ 임두순 위원 예산 섰을 때부터 사업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통상 예산이 섰지만 명시이월이 됐으면 그다음 해에 어떤 원인행위를 했을 때부터 사업기간을 따지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통상 저희는 기본적으로 적어도 원인행위 이전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기본계획 수립할 때부터…….
○ 임두순 위원 그때서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그렇게 통상 봅니다.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이 걸렸다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 임두순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교육청 사업을 보면 물론 특수한 상황이 있을지 모르지만, 도청 사업 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50억이다, 어디 하천의 보 사업이 5개인데 개당 10억씩 해서 50억이다 그러면 먼저 예산을 세워도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어차피 넘어가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설계용역비부터 먼저 세우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 내지 5억 이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설계용역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비를 세워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요. 그런데 교육청 사업을 보면 그렇게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요? 나는 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한 번도. 기조실장님,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를 들어서 학교를 하나 설립한다 이렇게 하면 사실은 설계비만 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게 그런 학교라는 게 사업,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통상 설계부터 시작해 가지고.
○ 임두순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면 설계가 끝나면 바로 또 계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는 저희는 목표가 있거든요. 언제까지 개교시점이 딱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지만 도 같은 경우에는 보를 만든다 그러면 그게 꼭 내년에 보를 만들지 않아도 설계해 놓고 “자, 예산 확보해서 하자.” 이게 가능한데 학교는 벌써 개교시점이 이미…….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예산이든 추경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지금 하신 대로 그 시스템으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예산, 물론 3회 추경 때는 거의 그런 게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다 그래도 똑같은 맥락으로 편성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데 저희는 또 도하고 다른 게 도는 자체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세입을 조정하고 하는데 저희는 받으면 그걸 다 예산으로 편성해야 됩니다. 그걸 어디다가 뒀다가 특별회계나 아니면…….
○ 임두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왔어도 교육청에서 집행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임두순 위원 그렇죠? 돈을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그 예산 재원을 지금 대부분 보면 거의가 다 해를 넘기고 또 해를 넘기는 예산이 많아요. 지난 행감 때도 보니까 보통 평균 한 1.5~2년은 큰 사업은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돈을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청에서 하는 사업 로드맵대로 설계용역 먼저 편성을 해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구조상 저희는…….
○ 임두순 위원 딱 내보내고 받고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모든 돈을 거의 대부분 도하고 교육부에서 받거든요. 그 돈을 일단은 편성을 하지 않으면 둘 데가 없습니다, 교부금 받은 걸.
○ 임두순 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우리가 교육환경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보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교육부가 그러면 신설예산을 나눠서 주겠다. 지금도 일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 임두순 위원 자체사업은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자체사업은 저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이제 교육부에서…….
○ 임두순 위원 그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굳이 거기에 다 통으로 편성을 해 놓고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없이 그렇게 가능한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가능하죠. 그런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주로 저희가…….
○ 임두순 위원 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건 그런 건 거의 없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주로 그런 돈이거든요, 학교 신설대체나 체육관이나 신증설이나 대부분.
○ 임두순 위원 저는 아직도 그게 헷갈려요. 교부금으로 내려와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그렇지만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 임두순 위원 그렇죠? 그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 자체를 안 하면…….
○ 임두순 위원 편성을 해서 일단 내려보내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을 해야 되는 거죠. 편성을 해서…….
○ 임두순 위원 어쨌든 특히 교육청 사업 쪽에 보면 아까 잠깐 얘기대로 방학 때 해야 되는 사업 특수성 그런 게 있다고 보지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계속 예산이 적체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항상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교육청이 왜 이게 자꾸 해소가 안 될까. 그러니까 자꾸 행정절차도 늦어지고 그러다 사업도 늦어지고 정작 내가 올해 학교에서 필요해 가지고 “이게 정말 학부모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하고 진행을 하면 이건 뭐 해 넘어가는 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 물어 봐. 그러면 “행정절차 때문에 늦습니다.” 이 대답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본적으로 설계가 한 6개월 걸립니다, 공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학교신설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업자들이, 사업시행자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한 번 또 변경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두순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어쨌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늦어져요. 실제 일선의 도교육청 시설과도 있지만 일선 교육청으로 다시 또 내려가면 거기서 늦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력문제도 저희가 또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두순 위원 아니, 인력 타령만 하지 마시고 방법을 고안 좀 해 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민경선 임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장선에서요. 사실 작년에 우리 이진규 행정국장님 하실 때 제가 대안을 제시했던 게 있어요, 지금 이 사안이. 기본적으로 명시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출발점은 있습니다. 또 추경예산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약간 줄었어요, 명시이월이. 그게 사안마다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신축문제는 그렇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교육청에도 뭔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 사업에 50억이 들어요. 50억이 들면 먼저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 가는 게 아니라 특별회계 또 지자체 대응사업, 교육청, 도청 이렇게 여러 가지 연관돼 있잖아요.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밟으라 이거예요. 밟고 그러면 그 일부 한 20% 정도 예산이 성립됐을 거 아닙니까?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밟지 못하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설계가 들어가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차근차근 받은 예산에 의해서 2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100%, 100원이 필요하다면 100원이 다 완료가 돼야만 그때서야 행정행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일반행정보다 우리 교육행정에서 하는 시설사업이 2년 정도가 늦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가 이거 지역교육청 할 때도 문의했는데 결론은 도교육청에서 이거 정립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만약에 100원이 필요한데 삽만 떴다가 예산이 없으면 그다음에 흉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시작이 됐을 때는 재원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또 다른 지자체나 도청으로부터 부담감을 주는 거거든요, 사실 거꾸로 얘기하면. 그때 기억나시죠, 이진규 국장님?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이거 한번 검토하신다 그러더니 전혀 검토도 안 하시고 그냥 관행적으로 하셨데요? 반영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반영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35억으로 출발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계획을 다시 하다 보니까 이게 늦춰지잖아요. 사업이 늦춰지다 보니까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습니까, 또. 그러니까 40억이 넘어버려, 그러면 다시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돼요. 이게 또 지자체가 투입되면 지자체는 도청 투융자 또 받아야 됩니다. 이러다 보면 1년, 2년이 걸려요. 왜 이렇게 하시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명시이월이 구조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다른 사업에 비해서 2년, 3년 걸려. 시작은 했고 예산은 50% 확보했는데 세월아 네월아 합니까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문제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답변 좀 해 보시죠, 전 행정국장님으로서.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업은 학교 신증설이나 특별교부금으로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교육부에서 교부를 해 줄 때도 2개년 내지 3개년에 나눠서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같은 경우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맞춰야 설계발주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효율화 설계비를 지금 편성해서 설계를 먼저 발주하는 시스템을 2년 전부터 구축해서 하고 있고요. 예산, 우리 교육청 시설사업이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거는 지적해 주신 대로 교부금을 배분해 주는 구조문제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은. 그래서 교부금이 일단 교부가 돼야 저희는 사업을 기획하고 시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돈을 내려주는 경우 그대로 우리가 당해연도에 거의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예산이 어그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산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교육부에서 예를 들어서 30억짜리를 10억을 내려줬는데 당해연도에 저희가 설계에 1억만 필요하다 그래 갖고 1억만 담고 9억을 다른 예산으로 편성하면 다음연도에 또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맞춰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이런 큰 규모 사업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내려주는 대로 다 담아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국장님, 검토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원위치야.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효율화 설계비는 저희가 편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제를. 학교 신설문제는 그게 맞아요.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30억 정도 사업비가 있잖아요, 급식실하고 체육관을 같이 짓는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지자체는 내가 건축비만 부담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는 모든 게 통 예산에서 50%, 50% 부담하잖아요. 그러면 50% 부담한 상태에서 행정행위가 시작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예산 설계하는 데 6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입찰공고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시작을 안 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서 계속비로 편성을 2개 연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속비 안에서도 또 이월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근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ㆍ결산 때 매년 지적을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이것은 일반회계하고, 저희는 개선노력을 하긴 하지만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 만족할 만한 그런 개선책을 못 내놓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공사기간이 제약돼 있는 문제 그다음에 교부금의 배분구조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사업을 기획하려면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구조, 여러 가지 구조가 지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탈피하란 얘기예요, 기존 관행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비가 50억이면 50억이 다 완전히 갖춰졌을 때 행정행위를 시작, 그 50억이 하루아침에 갖춰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적으로 가잖아요, 대응사업도.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저희 지금 단계적으로 편성을 또 하고 있는 것, 신증설은 거의 다 단계적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 행정행위 시작하셨어요, 그 전에? 하신 거 있으면 줘 보세요, 한번.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아니, 지금 예를 들어서 학교가 100억짜리 공사다 그러면 1차 연도에는 20억만 편성됩니다. 그런 식으로 다년도에 걸쳐서 예산편성을 반영하고 있어요, 순차적으로.
○ 조승현 위원 오늘 따라 대화가 안 되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신축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00억 단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관 시설이라든지 또 거기에 관련한 급식시설비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대체로 얘기하는 게.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저희 자체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 조승현 위원 그것도 교특도 내려오고 지자체도 대응하고 우리 자체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항공기 관련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데는 네댓 군데의 기관이 대응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산은 15년에 확보했는데 지금도 진행이 안 돼요.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은 15년에 확보했어요. 항공기 공항공사에서는 자기들 부담 다 했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삽도 못 뜨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구조 때문에. 그런 건 진행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 문제없다는 말이에요. 지자체는 다 투입을 해 놨어,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못 하니까 못 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일반회계하고 비교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정책기획관님, 이런 것에 대해서 정책기획을 정말 다시 한 번 해 보셔 봐요. 이 공무원들이 유능하셔요. 대한민국에 이만큼 조직적으로나 이렇게 유능한 분이 없습니다. 단, 제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사적으로 내가 그런 얘기하잖아요. 관행적으로 하셔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아젠다를 던지는 것보다도 관행적으로 해요. 이게 더 안정적이거든요. 그걸 하시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 유능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조직만큼 훌륭한 조직이 없어요. 한마디 하면 열 마디 다 알아들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건 여전히 변하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월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한번 고민하고 교육부하고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그건 교육부하고 할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그냥 결단해서 진행하면 될 사업입니다. 그렇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래서 제가 진행과정도 한번 위원님하고…….
○ 조승현 위원 법률하고도 아무 문제도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하고 협의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한번…….
○ 조승현 위원 제가 작년에도 열변을 토하면서 얘기를 했건만 그냥 하나도…….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교육과정정책과 41페이지 설명서 보면 세부적인 부분을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않아서 세부적인 걸 여쭙겠는데요. 2017년도 집행실적이 7억 8,000이 있는데 집행률이 47%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 6,700을 다시 추경에 올립니다.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데 그러면 올해 안에 다 집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 위원장 민경선 네, 41페이지입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게 집행이 안 된 사유가요, 시도 분담금 2,800만 원이 11월 집행예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기록부 매뉴얼 인쇄비 2억 8,000이 명시이월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7% 집행률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니까 지금 명시이월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교육1국장 김기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렇게 돼 있고 2억 6,700은 명시이월이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 세우는 것은.
○ 교육1국장 김기서 이것도 시도분담금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시도분담금입니까?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시도분담금으로 해서 2억 6,700만 원을 편성해서 추경에 올려놓은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교육급여 지원 관련해서…….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 민경선 위원 52억이 감액되지 않습니까?
○ 행정국장 박정범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 부분은 이유가 어떤 것이죠?
○ 행정국장 박정범 그 부분은 전년도에 교육부에서 내시사업으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 내시사업 기준이 그 당시 나이스의 통계숫자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후에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하다 보면 학생 수가 감소한 만큼 감액하라고 내시가 내려오면 그 내시가 내려온 것만큼 감액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지난번 결산심의 때도 지적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미리 행정협조를 받아서, 52억이라는 돈이 큰돈입니다. 전반적인 14조에 비하면 큰 숫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52억이면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몇 건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처음에 할 때 이 부분을 행정적인 협조를 해서 학생 수가 감소된 부분을 정확하게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하면 3회 추경에 감액보다는 오히려 2회 추경이나 감액을 하면 그걸 다른 데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교육부 내시사업인데 교육부와 협조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그런 게 결정돼서 감액이라도 빨리 해서 다른 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다음에 안전지원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93페이지 안전한 학교운영 관련해서 교통안전지도 인력 414명의 인건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추가로 발생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이번에 담은 것인지?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안전지원국장 이용구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수당이 올랐습니다, 그 금액이. 그래서 그 차액만큼 보전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아, 올랐습니까? 원래는 기존에 얼마였는데 얼마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21~22만 원 정도 했었는데 한 2~3만 원 더 증액돼서 올라간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22만 원이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한 달에 2만 원꼴로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위원장 민경선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면 노인 인건비가 예를 들면 봉사 개념이다 보니까 너무 적게 지급이 돼서…….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사실 너무 약합니다.
○ 민경선 위원 실제 어르신들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지금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나와서 안전지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 부분을 좀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봉사가 아니라 실제 노인일자리 창출 플러스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건의사항이나 저희가 별도의 예산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특교로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증액시키기는 어렵고요.
○ 위원장 민경선 아니면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다고 하면?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내년도 예산에 학교보호인력 예산은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있습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 위원장 민경선 그건 얼마 정도 배정돼 있죠? 똑같죠?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그것도 지금 자원봉사의 개념이라서 월 40만 원 정도.
○ 위원장 민경선 그러면 월 22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오른 겁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건 별개의 사업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별개의 사업입니까?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이건 학교가 지자체에 요구해서 예산을 지원받았던 건데 일당이 조금 금액이 오르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여성가족부하고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요청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인상금액만큼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이 두 사안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인데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민경선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본예산의 총괄적인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28일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의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이어서 교육1국, 교육2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레 29일은 행정국, 안전지원국의 일괄 제안설명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기획조정실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18년도 본예산 총괄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먼저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삼 대변인입니다.
(인 사)
김거성 감사관입니다.
(인 사)
이정만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광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입니다.
(인 사)
○ 이재석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까 인사받았는데 뭘 또 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생략해요, 계속 시간낭비니까. 좀 의사 반영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아까 인사하신 분은 추경안에 변경이 있는 담당과장님들만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기만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3,260억 원이 증가한 14조 3,784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11조 38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2조 1,6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8,145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17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3,343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146억 원 감소하였고 기타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879억 원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25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조 3,784억 원으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에 13조 5,537억 원,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138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8,10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개요에 대해 부문별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입니다. 7쪽부터 9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을 위한 예산은 7조 6,416억 원으로 정규직 인건비에 6조 7,791억 원, 비정규직 인건비에 8,2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부터 11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6,259억 원으로 교육과정클러스터, 고교학점제, 경기꿈의대학, 민주시민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에 158억 원, 창의적 체험활동, 꿈의학교 운영 등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151억 원,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운영 등 특색교육과정 운영에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부터 13쪽입니다. 유아교육진흥에 719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747억 원, 특수교육 교수학습 지원에 388억 원, 특수교육 복지 지원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7쪽입니다. 특성화고 교육 내실화 등을 위해 303억 원, 실내체육실 조성 및 체육관 증축 등 체육교육 내실화에 2,10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부터 20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배움터지킴이 운영, 고화소CCTV 설치 등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학교운영을 위해 183억 원, 진로체험거점교실 운영 등 진로진학교육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 24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은 1조 3,349억 원으로 교육급여 지원 등 학비 지원에 830억 원, 방과후교육 등 교육 지원에 906억 원, 급식 지원 411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1조 203억 원, 교과서 지원에 9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총 6,553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에 6,456억 원, 각종 체육대회활동 지원에 2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2조 705억 원으로 학교기본운영비와 통학차량 운영비 등 학교운영비 지원에 1조 2,19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등 사학재정 지원에 8,5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을 위한 예산은 1조 2,255억 원으로 학교신설 부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학생배치시설에 6,045억 원, 교육환경 개선시설에 5,93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6쪽에서 27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에 76억 원, 도서관운영 지원 등 독서문화진흥에 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28쪽부터 31쪽입니다. 교육정책 기획관리, 교육정책 홍보, 예ㆍ결산 및 재무관리 등 교육행정 일반분야에 1,35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쪽부터 33쪽입니다.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 행정기관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509억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총 예산의 0.1% 수준인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유대길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9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17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예산안의 개요는 전진석 기조실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018년도 세입예산은 14조 3,784억 원으로 2017년도 본예산 대비 2조 3,260억 원, 19.3%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2조 1,610억 원 증액된 11조 389억 원으로 보통교부금은 표1과 같이 9조 9,6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1,136억 원 증액되었고 누리과정비를 포함하면 2조 1,515억 원으로 24.31% 증가하였습니다.
특별교부금은 표4와 같이 교육부 시책 및 현안사업추진비로 교부 확정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표5와 같이 교육급여 225억 원과 학교 흡연예방 교육사업 62억 원 등 보조금 2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도 대비 4,175억 원 증액된 2조 8,14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 내역을 살펴보면 표6과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협력사업 예산으로 6개 사업에 1,623억 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지만 경기도청은 이 중에서 경기꿈의학교 운영 및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관련예산 579억 원은 예산서에 전출금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재원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세입재원 중 자체수입, 차입금, 이월금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조 3,260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규모가 전년 대비 6조 6,262억 원 증액과 더불어 그동안 경기도 보통교부금 개선노력의 결과로 2018년도 경기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이 전국 평균 증가율인 12.69%보다 높은 17.20%가 증가하였으며 18년도 보통교부금 예정교부 비율도 21.41%로 전년도 확정교부비율 20.58%보다 0.83% 증가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을 국고지원으로 확보하는 등 그동안 교육재정 확보 노력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학생 수 규모인 26.9%에 맞게 보통교부금 교부비율을 확보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석면, 지진, 미세먼지 등 교육환경개선 수요와 고교 무상교육, 최저임금 인상 등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되는 교육재정수요에 따른 재정확보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법으로 특별회계 일몰 기한도래 이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분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발할 우려가 있어 유아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의 협의를 통해서 특별회계의 효력연장을 포함한 누리과정 재원분담 및 지원체계 전반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법정전입금 편성과정에서 도청과 교육청 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청 예산서에 전출금 579억 원이 미편성되어 서로간 예산이 일치하지 않는 등 보다 정확한 세입추계가 필요하며 향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 총괄은 생략하고 18쪽 주요 세출사업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도교육청 주요 세출사업은 표8과 같이 고화소CCTV 설치, 노후화장실 개선, 학교급식실 냉난방기 설치, 내진보강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5,487억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기본운영비는 15%를 증액하여 학교의 자율사업 확대 등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1조 2,57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실내체육관 증축과 석면 제거를 위해 2,5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학생이 행복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자 승강기 전면설치, 안전대피시설 설비를 위해 322억 원을 편성하였고 유휴교실을 활용한 다양한 학생 배움터를 조성하고자 구 고양중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고양 예지숲 구축과 구 김포교육청을 활용한 몽실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예술공감터 경기예술공감학교를 조성하고자 14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는 미래교육을 위해 사물 인터넷, 과학과 교육과정 내실화 지원, NCS 기반확대를 위한 특성화 학과개편 및 실습기자재 지원, 진로체험 거점교실 운영 등 2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 스스로 성장하는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꿈의학교와 꿈의대학,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학생동아리 활성화 등 236억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학교, 혁신지구 확대로 39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지역 학교 신증설을 확대하여 학교설립에 대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6,3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급여지원 확대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교과서 구입, 특성화고 장학금,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저소득층 학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등 2,50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직원 복지 및 역량 강화를 위해 829억 원과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누리과정 사업비, 학교급식경비, 지방교육채, BTL 운영비 및 시설임대료 등 10조 8,092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외 각종사업으로 교육지원청 운영비 및 청사관리비, 선거관리비, 국고 및 특교 사업비, 차세대 지방교육 행ㆍ재정 통합시스템 구축비, 특수교육 방과후활동비, 교실정보화기자재 보급비, 교직원 및 학생 연수비, 교직원 복리후생비, 예비비 등 총 4,0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경기도 내 학교 CCTV 설치사업은 학교에 설치된 저화소 CCTV 1만 2,623대 전량을 고화소 CCTV로 교체를 위해 6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CCTV 설치 전후의 살인ㆍ강도ㆍ성범죄ㆍ절도ㆍ폭력 등 5대 강력범죄 발생건수가 26.6% 감소하는 효과가 있고 표9와 같이 저화소 CCTV 1만 2,623대 전량을 고화소 CCTV로 교체해 줌으로써 범죄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이며 또한 CCTV 관리, 도어락 설치, 방범창 설치 등 보안시설을 점검하고 미비점은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21쪽입니다. 기존학교 내진보강 등 교육시설 안전개선 사업으로 기존학교 건축시설물에 대해 내진설계 및 보강을 위해서 전년 대비 70동 증가한 120동에 570억 원과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으로 220억 원, 샌드위치 패널 해소로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 경북 경주와 최근 경북 포항 등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가 경기도에서 감지되었고 수원 등 경기도 내에서도 지진이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이 점점 증가되고 있어 표11과 같이 도내 각급 학교의 4,920동 건물 중 내진설계가 반영된 건물은 1,781동으로 전체 36.2% 수준으로 지진에 취약합니다.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에 맞게 내진보강을 추진하여야 하며 내진설계 미반영 건물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내진보강 사업 중장기 추진계획에 연도별 대상학교, 소요예산 등 세부내역을 보완하여 예산확보 및 내진보강 계획을 단축하려는 노력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내진보강을 단기간에 완료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학생들이 실제 지진발생 시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지진대피 훈련을 체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방화문ㆍ방화셔터 개선사업은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화재 확산방지와 피난통로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서 방화구획 설치기준에 미달되는 건물, 방화셔터 변형, 파손, 탈락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노후시설을 개선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방화문ㆍ방화셔터 설치기준은 건축법 시행령 제36조ㆍ제40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ㆍ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설치하여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5쪽입니다. 학교실내체육관 증축 지원사업은 도청, 시군 지자체, 도교육청과 3자 대응사업으로 도교육청은 1,777억을 편성하여 학교실내체육관을 증축하는 사업으로서 최근 미세먼지 공포로 인해 아이들과 학생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표17과 같이 경기도 관내 2,372개 중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 720개 교로서 전체 30.4%를 차지하고 있어 실내체육관 건립 필요성이 더욱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2017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대상학교는 물론 시군과의 예산 매칭도 확정되지 않는 등 구체적 사업계획 없이 765억 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예산 1,777억 원 가운데 경기도청 대응 비율액 875억 원보다 적은 527억 원을 비법정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으나 그마저도 경기도청에서 2018년도에 예산이 미편성되어 양 기관 간 예산이 불일치되므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실내체육관 증축 대상학교 및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조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편성된 사업비가 사업계획 지연으로 대다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계획수립 시 대상학교 선정에 있어서 지역편차 없이 형평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협의와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6쪽입니다. 석면, 자재 철거 및 LED조명 교체사업은 경기도 내 건강상의 위해 가능성 있는 학교의 석면시설을 안전하게 철거하는 사업으로 학교건축물 석면천장 텍스제거 645억 원과 LED조명 교체사업 377억 원의 병행추진을 위해 1,0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제거 사업은 현재 석면면적의 25%를 제거 중이며 이후 남은 석면면적은 625만 7,000㎡이며 석면철거 및 LED조명 병행사업 추진 시 석면 작업범위 외의 학교 전체에 비산돼 있는 석면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LED조명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노후 조명기구를 2020년까지 LED조명으로 100% 교체하는 사업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위해 석면제거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체 물량은 19만 2,392실에 7,88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석면텍스 제거사업에 추가로 필요한 석면제거 예산은 최소 5,760억 원으로 2018년도부터 9년간 매년 645억 원 예산이 소요되고 LED조명 교체사업에 향후 필요한 예산은 최소 7,502억 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경기도청과의 교육협력 사업, 교육부에 특교 요청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 사업완료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페이지 29쪽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은 장애인용 승강기 미설치 81교에 195억 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 1,080교에 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2조에 의해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인 편의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어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학교 자체예산으로 설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교육청의 연차적인 예산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표24와 같이 금회 장애인 승강기 설치 가능한 81개 교에 대하여 전면 설치할 수가 있어 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다소 증가하나 미편성된 61교는 공간협소, 건물노후, 공사차량 진입불가, 통폐합 등 설치 곤란교로서 향후 기술적 검토 후에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페이지 34쪽입니다. 구 고양중학교를 활용한 가칭 고양 예지숲 구축사업은 고양중학교가 삼송택지개발지구로 학교가 이전된 이후 구 고양중학교 부지가 5년 가까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도교육청 정책부서와 지역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독서 및 문화예술 교육시설 활용정책으로 방향을 결정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문화ㆍ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미활용 교육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 미래를 설계하고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마을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등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시설이 완공될 경우에 최대 23~40만 명까지 이용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유사시설인 몽실학교가 북부청사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연간 4~5만 명이 이용한다는 것을 비교해 볼 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을 감안하면 프로그램 운영 주체와 시설관리 주체가 초기부터 명확하게 검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 고양중학교의 출입문은 사유지도로로 진ㆍ출입에 제약을 받고 고양고등학교 출입문 및 통행로를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기관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필요하며 고등학교와 연계한 복합시설 추진에 있어서 지역주민 및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운영 시 해당 운영비에 소요되는 재원과 기관시설의 이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지자체와 유기적이고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페이지 37쪽입니다. 예술공감터 사업은 유휴교실을 활용한 1교 1예술공감터를 조성하여 학생들의 예술체험 활동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유휴교실 활용방안 대책에 부응하는 사업이며 학생들에게 다양한 예술ㆍ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경기예술공감학교 사업은 유휴교실을 활용하여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의 특화된 예술체험 교육을 위한 장소로써 시각ㆍ청각 공연예술 등의 전문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지역거점형 예술체험학교를 구축하여 학교 내 예술체험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ㆍ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은 좋으나 용인 성지초등학교를 시범사업 대상교에 선정함에 있어 초등학교 6학급, 유치원 2학급인 소규모 학교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일반교실 절반 이상을 리모델링한다는 점에서 예산의 적절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세부사업 운영계획에 의하면 초기에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향후 학부모 및 인근지역 주민을 포함하여 확대하는 것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학교 소재지가 비교적 대도시로서 주변에 문화ㆍ예술 관련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인근 학생과 주민이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잘 계획하여야만 정책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39쪽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내외적 재정환경을 살펴보면 미국 등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리스크 지속으로 경제회복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 2018년 실질적 국내 총생산은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건설투자 부진과 설비투자 둔화로 2.8% 성장할 전망이며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수입보다 총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며 특히 의무지출은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표31과 표32와 같이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의 인건비, 누리과정, 국고보조금, 교육복지 등 의무지출 예산이 대폭 증가하여 세출예산 14조 3,784억 원 중 의무지출이 59%인 8조 5,434억 원이며 재량지출은 5조 8,35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재량지출이 증가하긴 했으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투자 수요는 대폭 증가하고 있어서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계속되는 재정악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출 구조조정과 정책혁신, 인력증원을 요하는 사업 전면 재조정, 과감한 행사성 사업 축소 등 낭비요인 제거 및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한 보수적 예산운용, 재정투자의 사업 우선순위 판단과 장기차입부채 감축 등 매우 보수적인 재정운용이 계속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8년도 본예산(총괄))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교육재정 재정운용 방향과 예산편성 방향 등을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실국별 심의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서 인건비와 관련해서 인적자원 운영에서요. 자료를 좀 세부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도정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직급별로 인건비 내역이요. 세출현황을 주시고 또 예산 대비 사실은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그걸 다른 예산으로 전환한 적이 있을 겁니다, 감액한 내용을. 그래서 그걸 좀 세부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에서 추경에서 감액한 내역, 액수 또 그거를 갖다가 어떤 예산으로 편성해서 했는지까지를 항목별로,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면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전문직, 모든 인건비성 경비를 다 말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래서 그거를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면 저희가 100만 화소 이상, 화소 수를 높이는 CCTV를 설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69억인가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느 정도 설치율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다 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초ㆍ중ㆍ고 100% 다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100만 화소 이하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거는 됐습니다. 그렇게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김포 출신 조승현 위원입니다. 먼저 2018년 예산편성 준비하시느라고 실장님을 비롯한 각 국장님들, 정책기획관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중앙정부의 이전수입도 한 2조 1,000억 정도 늘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조승현 위원 2조 1,000억 정도인데 이게 다 편성은 어디에 중점을 두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주로 대규모 예산이 좀 들어간 부분을, 그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아니면…….
○ 조승현 위원 편하게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면 저희가 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인건비가 2.6% 정부 급여인상이 있었고요. 거기다 호봉인상도 1.8%, 1.9% 정도 해서 2,854억 원이 인건비 인상으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체육관 증축에 1,77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생배치시설 학교신증설 사업입니다. 여기에 3,093억 원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등에 3,000억 그렇게 해서 큰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 누리과정은 이제 어차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해서 말끔히 정리가 된 거고요. 국고보조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13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 사유가 뭐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것은 제가 파악하기로는 금연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금연사업이 있는데 그게 일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급여가 학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그 사업이 다 감소된 거죠. 흡연예방교육 사업이 전체가 다 삭감된 게 아니라, 일부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10억 정도 됩니다. 흡연예방이 한 10억 정도 되고 그 외에 교육복지 사업으로서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교육급여 사업이…….
○ 조승현 위원 수요가 없나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생 수가 줄어든 겁니다. 줄다 보니까…….
○ 조승현 위원 학생 수가 주니까, 자연감소가 되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2,200 정도 더 늘어나는 걸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정산시점은 언제입니까, 도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정산받지 않습니다. 이전재원입니다.
○ 조승현 위원 이전세입으로 그냥 다 잡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내년까지는 경기도 내에 부동산경기 호조에 따라서 우리 전체 재원의 중요한 부분인 취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러면 법정경비가 그만큼 증가된다고 보는 거잖아요? 내년 2018년까지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편성을, 기본적으로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보수적으로 잡는데 이걸 감안해서 좀 잡지 않았다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스스로…….
○ 조승현 위원 세수예측을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가 도 예산을 예측하지는 않습니다. 예측하지 않고 도에서 저희한테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교육청에 전출해 주겠다.” 그 돈을 저희가 잡는 거지…….
○ 조승현 위원 얼마를 얘기했어요? 그게 1조 940억으로 알려준 거예요? 지방교육세 전입금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도에서 저희한테 전출하겠다는 돈을 알려주면 저희는 그걸 세입…….
○ 조승현 위원 도도 재정전략……. 하여튼 이론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얘기한 게 세수추계가 방식을 여러 가지로 하는데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아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들이 계속 세수추계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라고 해도 이분들이 예측되지 않아요. 결과가 항상 말해줘요. 그래서 내년에 지방교육세 전입금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것이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추계하는 방식 세 가지를 선택하던데 그중에 굉장히 보수적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이 부분 말고도 추가 전입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에 따르는 예산편성도 한번 고민해 줄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도 한번 쉽지는 않은데요, 저희가 사실 그 자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도의 세입추계를 하는 건 어렵지만 어쨌든 도하고 계속 긴밀히 협의하면서 그런 부분도 내년도의 추경이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우리 체육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도는 지금 편성을 안 했고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만약에 편성을 끝까지 안 했을 경우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편성을 끝까지 안 하면 사업 자체가 어렵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번에는 아주 공세적으로 편성을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때. 도가 거기에 호응을 해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안 해 주면 그 편성만 갖고 그냥 사업 진행하실 예정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사업취지가 도하고 저희하고 5 대 5 사업으로 시작하기로 이렇게 여기 의회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도하고는 컨센서스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편성하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래서 도가 저희한테 공문으로는 527억을 체육관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저희한테 비법정전출금으로 전출해 주겠다고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 돈이 예산편성은 막상 되지 않은…….
○ 조승현 위원 이것도 안 됐잖아요, 527억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한테 공문으로 내시는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편성이 현재는 되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 조승현 위원 지금 저희가 50%를 본다는 편성하에 재정을 편성한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가 50%만.
○ 조승현 위원 50%만, 나머지는 도는 지자체하고 또 별도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내부적인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도지사가 최종, 또 예결위를 거쳐서 동의해야 될 사안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래서 한편으로 우려가 돼서, 전혀 컨센서스 없이 그냥 이렇게 했다가 도에서 “NO” 해 버리면 허탈하지 않습니까? 그 예산은 그럼 예비비로 그냥 돌릴 거예요? 만약에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되면 좋겠지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안 됐으면 저희가 사실 그 돈이…….
○ 조승현 위원 예비비로 돌릴 거예요? 다른 데에다 이렇게 편성을 할 예정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지금 편성돼서 의회로 넘어왔는데 고민을 한다고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 급한 예산들이, 내진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급한 사업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급한 사업으로 돌릴지 아니면 추경에라도, 도가 지금은 없지만 나중에 편성을 다 해 주겠다, 이번에 일부라도 해 주고 다음에 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혹시 있다면 그러면 또 예비비로 유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자료 보니까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으로 경기도가 874억을 전입해 주겠다라고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2분의 1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꽤 늘었어요. 용지부담금이 한 500~600억 정도 늘었는데 이 사업내용은 뭐예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신설이 지금 원활히 되고 있다는 그런 하나의 방증이 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신설은 민간사업자들이 하는 거 얘기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그 용지부담금을 부담했다는 얘기는 결국 학교가 신설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투에서 여러 가지 성과도 있고 해서 학교신설이 원활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리고 자체수입이 한 3,300억 정도 되는데 대개 입학금이나 수업료 이런 거지 않겠어요? 자산매각은 얼마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145억 정도가 자체수입에 준 거로 감액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이것도 학생 수로 봐야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이게 수업료 내는 학생들이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 중에 특성화고 학생들은 장학금을 받으니까 걔네들은 빼면 주로 일반고 학생들인데…….
○ 조승현 위원 주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학생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는 아닙니다만 대략 한 1만 3,000명에서 2만 명 사이 정도 줄어들 것으로, 고등학생만. 그렇게 대략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그러면 이 자체수입은 앞으로도 매년 감소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조승현 위원 여러분들이 주신 데이터 보니까 2015년에 44만 했다가, 44만 4,000 했다가 44만으로 가고 올해가 42만, 그러면 거의 40만 정도로 보는 거네요, 아이들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대략.
○ 조승현 위원 이자수입도 지속적으로 감액돼요. 이건 이유가 뭡니까? 그냥 금리인하입니까? 변동금리…….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금리인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지금 지속적으로 2%에서 약정금리가 0.95%까지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AAA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그런 기회가 있다면 투자를 해서 이자수입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자수입이 사실은 금고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조승현 위원 금고를 어차피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고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건 아닌데 농협은 어떤 역할을 해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출연한다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저희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도 있습니다. 저희도 교육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승현 위원 얼마나 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 조승현 위원 누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중요한 사안인데. 짧게 해 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나서. 자료를 나중에 별도로 하나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재무담당관 강승구입니다. 저희가 교육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서요. 내년부터 새로운 금고가 다시 농협이 됐습니다. 그런데 협력사업비로 4년간 매년 8억씩 해서 32억을 우리에게 내기로 했습니다.
○ 조승현 위원 1년에 8억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 조승현 위원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우리 예산이 한 14조 정도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 조승현 위원 그런데 1년에 8억밖에 안 해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1년에 8억씩 32억,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8억이 제안됐습니다.
○ 조승현 위원 서울시는 어디하고 하는데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거기도 농협은행입니다.
○ 조승현 위원 서울하고 우리하고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렇기는 합니다.
○ 조승현 위원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게 일반 지자체도 1조 전후이지 않습니까? 중급도시들이 일반회계는 한 7,000억, 거기는 특별하고 일반하고 분리해서 보통 금고를 선정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보통 4~5억을 냅니다. 그런데 14조가 넘는데 8억밖에 안 된다? 쉽게 제가 단순 비교한다는 건 무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가요.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런데 아시겠지만 14조가 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알죠. 아니, 어느 시군이든 1조 예산이면 그 1조가 1월 달부터 딱 담겨져 있습니까, 그걸 모르고 질문하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금고약정을 했는데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약정금리가 종전에는 공금예금인 경우에는…….
○ 조승현 위원 아니, 약정금리는 다른 데 똑같다니까요. 농협이 대다수의 시군을 장악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지역하고 호우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약정금리가 A라는 데서 5%가 나오고 1%가 차이 나겠습니까? 차이 나봤자 0.001% 차이 나겠죠. 의지의 문제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종전에는 기여사업도 반영하기로 했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여사업에 관해서는 강요하지 말라고 그래서 평가에서 아예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정 때 협력사업비로 총 40…….
○ 조승현 위원 아니, 그 심의할 때 얼마나 재량권이 있습니까? 그걸 누가 서류로 돈 더 내라고 하겠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하고 계속 논쟁을 하게 돼요.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승현 위원 그건 아니죠. 이 14조라는 어마한, 제가 지금 이자수입이 작년도보다 79억이 감액된 걸로 나와 있길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특단의, 이건 정말 세외수입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협상력을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그런 책임감을 가지셔야죠.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약정금리 2%보다 0.1%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 조승현 위원 그것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재무담당관 강승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그래도 예산편성 보면서 좀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방채를 보니까 내년부터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하는 상황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2015년에는 1조 2,000억 정도를 했고 16년에는 8,500억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또 올해 여기에 보면 1,233억 원 12월 말 발행 예정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상환액도 전체적으로 보면 총 3조 7,559억 원이고 2018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 상환액은 4,643억을 하셨어요, 이자가 835억 원을 하셨고. 그런데 이 지방채를 보면서 내년에는 발행을 안 하니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재정운용에 있어서 조금은 저희가 제대로 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상환계획이 조금은 체계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향후 지방채에 대한 상환계획이 어떤 정도 향후계획을 갖고 계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계획 다 있습니다. 이 지방채는 보통 이자는 6개월마다 한 번씩 상환하게 되고요. 원금도 시리즈가 지방채를 기채할 때 3년, 5년 거치 아니면 3년 거치 이후에, 그런 시리즈가 있기 때문에 쭉 그 시리즈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계획이 쭉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부가 다 파악하고 있어서 그 원금과 이자를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반영을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환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략 2032년까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시리즈가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 뜻은 제가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결론은 지방채의 발행률에 따라서 사실은 교부금이 축소되는 거잖아요, 지방채가 많으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2013년도, 2014년도에 사실은 이율이 변동금리에 의해서 3.3%대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정금리로 간 거는 1%대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상환을 시리즈에 의해서 거기에 이렇게 상환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명시이월이 됐든 사고이월이 될 이런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장기적으로 우리가 써야 될 예산들이 향후 있다면 사전에 미리 우리가 지방채에 대한 상환을 빨리 이룸으로 인해서 사실 이자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저희 교육청에는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교육청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안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리즈별로 원금과 이자가 있는데요. 저희가 금년에 600억을 갚았습니다. 조기상환해 가지고 내년에 인센티브로 한 14억을 받는데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 형태로 저희가 만약에 조기상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가 있고, 그런데 저희도 그동안은 누리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 했는데 앞으로는, 그런데 또 예산 추계해 보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가 이전수입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예측을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정당한 지적이시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예산 기채상환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율이 높은 지방채에 대해서는 조기상환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또 그다음에 제가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서, 실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기본운영비를 기본적으로 감액해서 실질적으로 학교 운영상 어려움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2015년도는 대략 5%대의 불용률이 생겼고요. 2016년도에는 12.5%의 불용률이 생겼어요. 그러면 올해 17년도의 불용률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학교회계요?
○ 명상욱 위원 네, 운영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7년도는 아직 마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불용률을…….
○ 명상욱 위원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현재까지 들어온 거 추계가 안 돼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아직 그 자료는 조사돼 있지 않습니다.
○ 명상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15%, 학교현장에서 진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적시하셨듯이 정기요금 부담에 대한 부분도 경감해 주고 또 자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자율성도 주고 여러 가지 좋습니다. 그러나 단, 이것이 2016년도 사례를 봤을 때 단순하게 학교현장에서 12.2%의 불용률이 생긴다는 것은 지금 15% 예산을 저희가 증액을 해 주더라도 지금보다 무의미한 증액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불용률이 그렇게 높다기보다는 아마 이월금하고 합친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불용액이 8%가 넘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삭감해서 주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크지 않았고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자료가 혹시 이월금하고 같이 있는 자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불용률은 그렇게 당연히, 불용률을 저희가 보니까 0.98%입니다, 2016년도가요. 그리고 2015년도가 1.5%, 2014년도가 0.2%,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건 혹시 이월금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도 마찬가지로 당해연도에 될 수 있으면 지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여러 가지 대규모의 컴퓨터를 교체한다든지 그런 걸 위해서 남겨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저희가 돈이 가면 컴퓨터 교체에 우선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불용률은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불용률에 대해서는, 불용률이 과다한 학교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그런 조치를 할 거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저희가 관심을 갖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실장님, 우선 불용률을 확실하게 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혹시 잘못된 자료 갖고 그렇게 막 하지 마시고. 그 자료는 제가 받은 다음에 별도로 나중에 추가질의를 하겠고요.
그러면 또 한 가지만 제가, 이게 위원님 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지역별 대응사업을 투자지원 현황에서 사실은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단순 학교 수 대비, 예산 대비, 또 위원님들 간에 의견도 다르고, 또 제 입장이나 집행부의 입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 하면 학교가 대응사업비도 예산이 많은 지방자치단체 시군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열악한 지역에서는 실질적으로 대응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단순하게 자료만 갖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기조실 차원에서 어떤 내부적인 의견이나 아니면 그런 무슨 계획 이런 것도 논의해 보신 적 있나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희도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재정여건이 괜찮은 지자체하고 그렇지 못한 지자체하고 그게 갈수록 격차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명시적으로 또 그렇게 적은 지자체에 투자한다는 것도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응률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산집행을 시설개선을 할 때 노후도나 아니면 낙후도나 이런 부분을 감안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별,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재정여건이 어려운 데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항상 일할 때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지금 2018년도 예산에 이런 부분이 좀 담겨야겠다는 취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채에서 사실 BTL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 BTL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문제점 지적도 있었고 또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가는 실시협약 문제도 많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든 아니면 거기와 다시 협약이든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제가 담당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보니까 이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타이트하게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저희가 변경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더 상세한 답변 원하시면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명상욱 위원 이건 그때 별도로 제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체적인 예산편성 차원에서, 뭔가 기조실 차원에서 각 국 단위별로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시간이 다 돼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방성환 위원 방성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방성환 위원 기조실장님이 아니고 정책기획관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기획관 이진규입니다.
○ 방성환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교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계약직, 공무직원 여러 가지, 일단 직종별로도 어느 과에서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정책기획관님? 여기 보니까 똑같은 교원 인건비에 따라서 다 세세부사업에 교원 인건비 다 있는데 일단 담당부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정규직 인건비하고 정규직을 정원 충원이나 결원으로 인한 계약제 교원이나 계약제 행정직공무원은 저희 정책기획관실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요.
○ 방성환 위원 왜 정책기획관실에서 해요, 그거를? 총무과장님도 있고, 총무과가 있잖아요. 또 총무과는 왜 지방공무원직을 하고 정책기획관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요. 행정관리담당관에서는 정원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저희 정책 예산부서에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거의 다 관리하신다는 거죠?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예산 인건비 항목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사업부서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정책기획관 말고 교원정책과에도 교원 인건비, 총무과에도 있고 계약제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중에서 상여금, 퇴직금, 맞춤형 복지, 명퇴수당 이렇게 보니까 그건 또 사업부서에서 다 일일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명퇴수당을 하나 예로 보니까 사립ㆍ공립이 다르고 또 여기서도 교원의 명퇴수당, 지방공무원 그게 또 다 부서별로 다르고 맞춤형 복지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고요. 상여금도 또 그렇게 돼 있고 이래요.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 고유하게 핵심적으로, 사람으로 치면 뼈대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어디 어디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왜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일원화하게 관리를 하시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그러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이 예산을 다 가지고 관리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에 관해서 의사결정을 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그리고 행정직은 총무과에서 금년도에 명퇴를 몇 명 신청받아서 몇 명을 의사결정을 해서…….
○ 방성환 위원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은 어디서 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교육공무직원은 복지법무에서 일단 총괄을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건 또 왜 총괄을 거기서 해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사업부서가…….
○ 방성환 위원 계약직하고 교육공무직하고 지방직을, 그러면 정책기획관에서는 말 그대로 교원하고 지방공무원, 정규직 그중에서 기본급하고 수당, 호봉과 관련된 이것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네, 그걸 저희가 예산을 가지고 있다가 사업부서에서 배정요청을 하면 재배정을 해 줍니다.
○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계약제 교원 그다음에 교육공무직원,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은 다른 데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비정규직에 관한 총정원 관리는 복지법무에서 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계약제 교원은?
○ 기획조정실정책기획관 이진규 계약제 교원은 교원정책과에서…….
○ 방성환 위원 그게 왜 그렇게 되냐고요? 말 그대로 아까 임금의 구성항목별로도 상여금, 맞춤형 복지, 명퇴수당 이런 것도 다 여기저기 사업부서에 쪼개져 있고, 지금 직종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육공무직원은 복지법무과로 가 있고 아까 계약제 교원은 교원정책과로 가 있고. 교원정책과도 다가 아니에요. 교원정책과의 교원 인건비 보니까 그것밖에 없어요, 교육공무원의 인건비하고 법정부담금. 그러니까 왜 이게 3호나 4호나 임금구성별로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왜 그렇게 돼 있느냐고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인건비에 관한 게 여기저기 막 있어서 헷갈려 죽겠어요.
이거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기조실장님, 이 사업의 인건비에 관한 것 보실 수 있겠어요, 기조실장님이? 제가 진짜 인건비 퀴즈 한번 내 볼까요, 실장님한테? 지방교원의 명퇴수당은 어느 과의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방공무원의 명퇴수당, 그것 중에 사립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지원과에서…….
○ 방성환 위원 뭘 교육지원과에 있어요? 사립이요, 사립.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립은 학교지원과에서…….
○ 방성환 위원 공립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공립은 교원정책과에서.
○ 방성환 위원 그렇습니까? 맞춤형 복지는 어디에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춤형 복지도 사립학교는 학교지원과에서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 기준이 뭐예요? 우리 위원님들 제3자한테 그 기준을 좀 얘기해 줘봐요. 본인들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알고 그다음에 편성을 할 것 아니에요? 전체적인 기준이 뭡니까, 정책기획관님?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공사립 구분은 사립에 대해서는 학교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나 그런 걸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서 하는 걸로…….
○ 방성환 위원 인건비니 뭐니 그런 것은 학교지원과에서 다 거기서 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사립에 대해서는 거기서 하고요.
○ 방성환 위원 그다음에 공립에서는 계약제하고 아까 얘기한 공무직원하고 다 빠지고 임금에서도 구성항목별로 다 이렇게 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그건 교원정책과에서…….
○ 방성환 위원 그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업무 기능별로 사무분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정한 겁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 방성환 위원 교원하고 지방공무원은 업무분장을 정책기획관에서 할 필요가 있고 다른 데는 그런 필요성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 건 아니고요. 업무분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저희가 사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하는 건…….
○ 방성환 위원 그러니까 업무분장은 하기 나름이잖아요,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방성환 위원 업무분장은 하기 나름이고 부서나 이런 걸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임금이나 그러면 한 부서에서 하거나, 또 교육부 핑계 대지 마시고요.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책자에 인건비에 관해 모든 직종별로, 임금의 구성항목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여기저기 다 돼 있어요. 그 부서도 정책기획관, 교원정책과, 복지법무과 다양하게, 또 저 밑에 교육지원청까지 내려가면요. 아니, 정책기획관 한 부서에서 하든가, 총무과에서 하든가, 북부청은 운영지원과에서 하든가 그러면 되잖아요.
또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까요, 총괄이니까? 실장님, 어저께까지 사업설명을 하러 다니고 보고하실 때 이 내용을 갖고 하셨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본 위원이 저번에 도정질의한 내용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사업설명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오늘은 사업개요를 이걸 갖고 오셨어요, 사업설명서를. 이것 예산개요를. 여기 정책 단위에서 전혀 다른 걸 갖고 오늘 또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전에 본 위원이 예결위하고 교육위 연찬회를 가든가 설명회 할 때는 이걸 설명해 줬어요. 이 중에 여기 도표로 돼 있는 것, 그것 갖고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랑 다른 위원이. 그랬더니 오늘 정책항목에서 다른 부분을 갖고 와서 페이지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왜 총괄 때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시지만 총괄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일원화시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해 보세요. 이건 왜 오늘 나타난 거예요?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알려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 세 장하고요, 이게 사업설명서고 예산안이잖아요. 얘하고 얘하고 달라요. 얘는 세세부사업 단위별로 돼 있고, 모든 장에 한 장이. 여기는 세세부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산개요하고 이전까지 설명 들은 예산편성 주요내용하고도 다 달라서, 인건비도 다 세분화돼 있고 본청 다르고 지원청 다르고. 매년, 지금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또 얘기했는데 똑같더라고요.
제발 부탁이에요. 그중에서 왜 인건비 관리가 이렇게 각 부서별로, 항목별로 다르고 본청에, 지원청에 또 나뉘어져 있느냐고요, 사업별로.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누구나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인정하시는지. 인건비 부분만, 다른 것 말고. 이건 제가 얘기한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 교육청이 워낙 직종도 다양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기능…….
○ 방성환 위원 아니, 직종 다양하지 않아요, 실장님. 그건 교육공무직원만 다양하고 다 다양하지 않아요. 다양하지 않다니까요. 교원하고 지방행정직하고 기간제 교사하고 거기는 다양한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왜 임금항목별로 부서도 다르고 다 다르냐고요, 직종별로. 교육공무직원은 그 다양한 것을 복지법무과 한 군데에서 하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기능별로는 현재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담당하고 있고 정책기획관실은 관리한다기보다는 사실 총괄하는 정도의 수준인데 지금…….
○ 방성환 위원 저도 시간 됐으니까 정리할게요. 정비하실 필요성을 못 느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습니다.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방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하시죠. 저에게 인건비에 관해서 항목별로, 부서별로 어디에서 어떤 항목이 어디 소관이냐를 다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교원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지방행정직은 어디에서 관리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하셔서.
그리고 정책기획관을 보니까 아까 경기도교육연구원 있잖아요. 거기는 출연금으로만 일괄해서 들어있더라고요. 출연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위원님들이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육연구원은 행정감사도 지금 2년 연속 받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산서에서도 출연금 49억 이렇게 해서 한 식으로만 돼 있어요. 이것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건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지난 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보완해서 예산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다문화를 위한 안내교육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들었더니 교육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게 있다고 그래요. 자료를 아직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그게 경기도에 맞는 것들이 수록돼 있는지, 만약에 경기도가 자세하게 돼 있으면 다르게 만들 것이 없을 것 같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다문화교육 관련해서는 교육2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내용 검토해 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경기도만의 플랜이 자세하게 돼 있는 게 있다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요. 책자 저도 안 봐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만약에 없다면 예산을 좀 세워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인성에 관련돼서 누가…….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군요. 인성도 지금 인성집중학교라고 돼 있잖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중점학교가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물론 학교가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마 선도적으로 하는 학교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인성을 특별하게 뭘 한다라고 하는 건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전체 학교의 인성을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계획을 더 잡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방법이 있는지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그때 제가 말씀드리면서, 학부모 교육은 누가 담당하죠?
(「교육2국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것도 2국에서? 왜 2국만 다 소속돼 있는 거죠, 이게 다? 교권확보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 교권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는데 교권확보를 위해서 학부모교육을 위한 다른 더 구체화된 계획을 짜서,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집중화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맞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방법이 아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 아이들이 이 세태를 이겨내고 미래로 가야 될 것인지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 반항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왜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플랜을 짜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제 말씀 듣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듣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체육관을 많이……. 체육관은 담당은 어디죠?
○ 교육1국장 김기서 체육관은 1국에서 선정, 이 관계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선정도 하시고 그런 거잖아요. 선정도 하시고 사업집행도 하고요.
○ 교육1국장 김기서 사업집행은 행정국 시설과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일단 우리가 하잖아요. 문제는 뭐냐 하면 현장을 보면 체육관만 지어야 될 곳이 있고 거기다 복합건물로 지어야 할 곳이 많이 있어요. 물론 이 계획을 짜실 때는 앞으로 교육환경의 변화추이를 이미 예측하고 하실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중에 감소돼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것은 이미 감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 류재구 위원 문제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복합건물로 지어야 할 것인지 반드시 감안하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중 일이거든요. 일례로 들어서 급식소를 가정해서 해 보시자고요. 급식소와 체육관을 함께 지으면 간단한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경우, 두 번째 학교에 주차장과 체육관이 함께 맞물려 있으면 해결되는 건데 딱 단순하게 체육관, 이건 내가 볼 때 나중에 비생산적이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검토하실 때, 이미 내년도에 막 여러 개 짓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제가 볼 때는 빨리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복합적 다른 시설로 해 준 데는 제가 볼 때 전체 시설비의 3분의 1만 업하면 되는데 나중에 그것만 따로 짓느라고 곱이 더 들어가는 이런 우를 범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맞습니다. 시설과하고 저희도 그렇고요. 협조해서 그런 내용을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이미 수십 개의 체육관을 짓겠다고 하셨는데 내가 이걸 보면서 ‘아차, 이것 잘못하면 놓칠 게 있을 것 같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제 지역구의 한 학교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학교를 지으려고 그러는데 당시에 예산을 조금 주는 거예요. 그 범주 내에서밖에 못 주겠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다른 데 것을 하지 말고 어느 하나를, 이거 짓지 말고 다른 데 것 해 줘라. 다른 것 제대로 할 때 해 주고 나중에 하면 되는 건데 왜 하필이면 그냥 막 서둘러서 하느라고 이걸 놓치느냐?” 그런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교육청이 그래서 되게 빡빡하다, 우리 교육청이 변해야 된다, 안 변한다고 내가 수없이 지적한 건데 이제는 좀 잘하시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 계획 좀 다시 보완하셔서 혹시나 아마 그런 것들을 찾아내시면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다른 것을 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저희가 행정감사 때 예산의 필요성을 얘기했던 분야가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지금 저희한테 올라온 예산서에는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고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절감했을 때…….
○ 안혜영 위원 그것도 그렇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반영이 됐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건 반영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그리고 또 제가 지적했던 예를 들자면 특수학교 통학차량에 대한 보조인력, 그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통해서 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집행부가 그것에 공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아서, 사실은 만약에 내년에 지방선거가 없다고 하면 추경이나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반기 때 적용을 하면 되겠지만 저희들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추경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사실 필요한 것들은 논의를 거쳐서 반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전반적인 것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니, 제가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한 학교인데요.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기숙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기존의 학교에 운영을 했던 것이랑 좀 다르게 해가 지나면서 몇 년 전에 평준화 학교가 됐습니다. 기숙사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기숙사 운영을 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안혜영 위원 외부에 통학이 먼 학생들을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기숙사 운영을 하는 거죠? 이 학교는 어쨌든 자료를 보셔야 할 테니까 학교명을 들자면 의정부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어요. 평준화되어 있는 학교이고 지자체에서도 예산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학생들의 현황이 114명, 119명, 올해는 119명입니다. 그중에서 관내가 105명이고 관외가 14명이에요.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많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겁니까, 그런 거라면?
○ 안혜영 위원 전원이 아니죠. 기숙사를 운영하는데, 1년에 119명이 기숙사를 이용하는데 관내가 105명이고 관외가 14명이에요. 올해가 그렇고 15년도에도 관내가 105명이고 관외가 9명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많은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거듭 행정감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계속 저희들이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빠르게 교육환경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저는 개혁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선도적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산도 관습적으로 매년 주던 걸 그냥 예산이나 조금 늘리고 인건비나 좀 늘리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걸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여기뿐만 아니라 이런 예산들이 아주 방만하게 운영이 많이 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숙사 운영은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 안혜영 위원 네,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 수익자 부담이죠. 지자체에서 여기도 시비로 2017년도에 8,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자부담이 1억 5,800만 원, 30% 해서 3.23 대 6 정도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부담비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학생들이 한 1,000명이 넘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000명이 넘는 데서 100명 정도 운영을 하기 위한 기숙사에 지자체의 비용이 30% 이상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요? 특별반도 아니고,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특별반, 무슨 반 막 이렇게 있었거든요. 지금 학생들을 차별 없이 교육시키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반영되고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무슨 사교육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관리하는 이런 예산들이 곳곳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하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그렇게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그러네요. 지자체하고,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이유는 제가 지자체에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학교에다가 예산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죠, 지자체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
○ 안혜영 위원 학교에다 예산을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하나, 벤치시설 기자재 부서진, 솜방망이 같은 자재로 학교에 설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자체 예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시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건 지금처럼 핑퐁 아닌 핑퐁이 되고 책임 전가가 되는 거예요. 학교현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하는 거에 1,000명이라는 학생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예산을 지자체에서 받는다고 하면 저희 학생들한테 다 돌아가는 예산이죠. 그런데 지자체에서 받는 예산을 10%에 한하는 아이들에게 특정하게 몰아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산 쓰인 걸 보면요, 다 무슨 특강에 무슨 체험학습에 매일같이 특별수업을 받고 있어요. 이 학생들은 뭐 부르주아도 아니고 특별한 그런 학생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성적순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수업을 매일같이 과외수업 받듯이 무슨 18일 날, 19일 날, 20일 날 계속해서 안보체험, 체험학습, 안보체험, 안보체험, 무슨 문제해결형 주도학습, 주도학습, 주도학습……. 거기다가 상품권까지 예산으로 줘요. 그러면 이 100명의 학생들만 특혜를 받는 학생들이고, 그럼 이 아이들과 일반 900명 이상의 학생들하고는 점점점점 능력 차이가 더 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런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겁니다. 사교육처럼 특별한 아이들에게만 교육을 해서 이 아이들의……. 상주화시켜서 나머지 1,000명에게도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교육 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좀 검토해 주시고요. 지자체 예산이라고 해서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지자체가 제공하는 예산이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것 또한 교육청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 18년도 예산은 그렇게 편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학교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지금 현재 2회 추경에서 얼마 예산을 잡아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900억입니다. 900억인데 기초자치단체를 빼니까 760억 정도.
○ 송한준 위원 교육청은 760억을 잡아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는 450억이고요.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450억을 잡아서 명시이월시킨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이번 2018년도 예산에 같이 접목시켜서 그 계획을 다 잡고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계획이 전체 체육관을 몇 개 짓겠다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한 2,500억 규모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모로 보면.
○ 송한준 위원 그래서 현재 어떻든 1,777억 원 정도 이번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지금 도청에서 잠정적으로 합의한 게 약 875억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527억입니다.
○ 송한준 위원 527억이 지금 예산편성이 안 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내시는 공문으로 해 놓고…….
○ 송한준 위원 내시는 공문으로 교육청에다 주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한테 주고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럼 그게 편성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편성이 안 되면? 편성이 안 돼 있잖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집행이 불가능하죠, 그러면.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교육1, 우리 김 국장님이 각 위원들이나 어떻든 내적ㆍ외적으로 해서 각 지역에 학교가 하나가 들어가든 두 개가 들어가든 필요한 개수를,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지만 환경을 다 파악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이번에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시범으로 해서 한두 개씩 다 지을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습니까, 국장님?
○ 교육1국장 김기서 맞습니다. 지역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 송한준 위원 지역에서 다 해 줄 거라고 기대에 잔뜩 부풀어 있어. 그런데 지금 기조실장님 얘기로는 편성이 안 돼 있어. 그거 어떻게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저희가 도하고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또 의회의 지도자 되시는 분들하고도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지도자가 누구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의회의 의원님들하고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의원님 전체가 지도자예요, 몇 명 지도자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의회의 당 대표님도 계시고 또 예결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교육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도 계시고…….
○ 송한준 위원 제가 골자를 얘기할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역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가위가, 사실은 우리도 예산심의를 하지만 여가위도 예산심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가위에서 이 예산이 일단 편성돼야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청이랑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국장님이랑 같이 얘기해서 여가위에서 예산 527억이 편성돼서 올라가야지 예결위에서 심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사실은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노력하지 않고. 그 부분이 좀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까 오전에 협의를 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는 좋은 소식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저도 기대합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자꾸 흐르면 서로 갈등만 유발이 되고 이미 다 도민들은 짓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걱정돼서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행감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겠지만 현대화 급식에 대한 부분이 경기도 전체를 보면 한 8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된 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예산을 좀 많이 잡아서 100%까지는 어렵겠지만 95% 정도는 올려야 된다. 왜냐하면 한 5% 정도는 현실의 환경에 안 맞기 때문에 현대화를 못 시킬 수 있는 학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송한준 위원 그런데 어떤 학교는 되고 어떤 학교는 안 되면 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예산이 다 필요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급식 현대화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빨리 좀 투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행감 때 또 얘기한 거지만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들도 아이들이 밥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식당에서 먹을 수 있게 유휴교실을 활용할 수 있으면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좀 증액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유휴교실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가 정책연구를 하고 있고 TF팀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유휴교실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방안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급식시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 85%는 식당이 있는데 26% 정도가 식당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전년 대비 한 100% 이상 예산을 늘려서 이번에 많이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집행할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노후도나 또 여러 가지 필요성이나 학생 수를 감안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꺼번에, 하여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가급적 모든 학교들이 다 식당이 있도록 그렇게 두 가지 점에서 저희가 유념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교육청은 계획을 세우고 나면 한 3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떻든 현대화 급식에 대한 부분의 예산을 많이 좀 고민을 하시고, 용역이 12월 달에 나오면 이미 예산은 다 끝나요. 그래서 유휴교실에 대한 부분도 미리 우리가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잡아놨다가 그 용도에 맞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용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기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같이 논의하는 걸로 하고 지금 결정 내리기는 어려운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든 교육협력 사업에 대한 부분을 시설뿐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잡을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부서에서 고민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 심의할 때 그런 거를 좀 같이 논의해서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좋은 말씀입니다.
○ 송한준 위원 좋은 말은 실행에 바로 옮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에 조금 말씀 올리면 저희가 사실은 교육혁신지구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학교 정규교육 과정에 지자체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해서 그런 방안을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여튼 기조실장님 말씀대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얘기했던 현대급식 그다음에 유휴교실 그다음에 협력사업,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바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하여튼 저희가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연차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2018년도 1억 원 이상짜리 신규사업 예산 953억 원이 편성됐거든요.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 21억이 있는데요. 이거 전년도에는 없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전년도에 없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 없어서 교육…….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실무수습 인건비 전에 안 하다가 새로 편성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새로 신규사업입니다.
○ 박광서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공무원 신규채용을 하면 다 임용이 되기 어렵습니다, 한꺼번에. 그래서 순서대로 임용이 되는데 그 사이에 사실은 여러 가지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휴직이다 뭐, 특히 시설직 같은 경우도 그렇고 행정직들도 보면 인력이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발령받기 전에, 채용되기 전에 그런 예비 직원들을 저희가 실무수습 형태로 해서 현장에 적응도 하고 또 업무역량도 키우고 하는 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고교학점제 시범학교 운영 14억 7,000만 원이 여기 편성이 됐어요. 시범학교네요? 어디 지정이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제가 알기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 박광서 위원 아직 지정은 안 됐고?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아직 학교 선정은 안 돼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편성되고 예산이 통과가 돼야지 학교를 선택하겠죠?
○ 교육1국장 김기서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가 55억이 편성됐거든요. 학교시설 쾌적성 청소비, 이거 무슨 내용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약간 말이 어렵긴 한데 석면 제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할 때 지난번에도 한번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저희가 그런 청소비로써 한 학교에 1억 정도 이렇게 지원해서 그런 석면 제거작업이 끝나고 학교 전체적으로 한번 청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 박광서 위원 석면공사를 한 데는 전반적으로 석면 제거할 때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서 저희가 별도로 청소비를 좀…….
○ 박광서 위원 석면 제거사업 하는 데 갔었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1교당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씩입니다.
○ 박광서 위원 가봤었는데 그게 무슨 옷을, 오염되지 않는 옷을 입고 비닐봉지에다가 다 차곡차곡 담아서 하는 걸로 제가 보고 왔거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그렇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게 비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요, 석면 자체가. 그래서 청소하는 비용으로 저희가 1교당 1,000만 원씩 편성한 내용입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예교육과의 학생문화예술활동 지원, 경기예술공감학교 운영지원에 39억이 편성됐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것도 아까 어떤 위원님 말씀이 계셨었는데 용인에 성지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다가 시설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정규 음악이나 체육이나 예술수업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런 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종의 몽실학교 형태지만 정규 교육과정도 활용을 하고 또 과외활동,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규모안전체험관 건립에서 소규모가 빈 교실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래서 15억이 섰는데, 원래 이것도 전에 없었습니까?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것도 처음 하는 겁니다.
○ 박광서 위원 지난번에 제가 설명 들을 때, 감사할 때 이거 본 것 같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걸로 된다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작년에, 다른 데가 아니고 양평입니다. 양평에 원래 안전체험관을 당시 저희가…….
○ 박광서 위원 시범으로 좀 운영을 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하려고 했던 데인데 거기가 다른 데로 옮겨가서 그쪽은 좀 원래 계획, 저희가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양평 쪽에 야영장을 활용해 가지고 소규모안전체험관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15억하고 저희 자체예산 15억 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지역교육지원청에 공동사택 신축이 몇 군데가 있어요. 이천이 있고 포천, 이렇게 액수가 좀 큰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게 신축이면, 그러니까 없어서 신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노후돼 갖고 다시 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신축입니다, 완전히 신축이고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 박광서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게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을 확장하는 차원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질의 있으면, 명상욱 위원님.
○ 명상욱 위원 추가질의 좀,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조실장 전진석입니다.
○ 명상욱 위원 교육시설관리센터 시범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단순하게 제목대로 시범사업입니까, 아니면 무슨 사업이에요? 이거 시범사업이라고 왜 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시범사업입니다.
○ 명상욱 위원 시범사업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시범사업을 이렇게 몇 년 동안 해요, 어떻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시범사업을 했던 데가 성남 그다음에 시흥, 이쪽 도시지역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한 데가 주로 접경지역하고 농어촌ㆍ융합 지역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시범사업을 세 군데를 구리남양주 또 이천, 연천, 이 세 군데 대해서는 기존 지역하고 좀 차별화돼 있기 때문에 시범사업을 하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질의도 좀 드렸었고요. 그러면 성과분석표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성과분석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전면시행을 하든 아니면 이게 성과분석에서 좋지 않게 나왔으면 이 시범사업을 폐지하고 예전대로 환원을 시키든 무슨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계속 시범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뭔가 몇 군데 더 늘려가고 어떻게 보면 좀 편법적인 운영을 하는 것처럼 제가 느껴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 올렸듯이 지금까지 시범지역이 주로 수원, 성남, 시흥, 의정부가 대도시형이나 중소도시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두 도시 통합형인 구리남양주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인 포천 또 도시화 지역인 이천, 이쪽에서 해서 약간 기존하고는 다른 쪽에 시범운영을 좀 더 해 보고 저희가 하겠다는 거고요. 만족도 조사결과는 2016년도에는 77.3%, 2017년도에는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과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그래서 시범결과 만족도는 높고요. 다만 저희가 전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서 한 번 더 이런 새로운 시범지역을 선정하게 됐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대도시 지역은 결과로 나왔는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좋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확대해서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부담된다는 거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요. 아니,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지금 몇 년 하셨죠? 지금 몇 년 차…….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2년 했습니다, 이제.
○ 명상욱 위원 2년이요? 그러면 내년에 3년째 들어가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3년째 들어가는 겁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시범사업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사실 이 시설관리센터 자체가 굉장한 현장의 변화를 갖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일종의 테스트 기간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한 여러 가지 모델을 만들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 보고 또 거기서 문제점은 개선하면서 이렇게 계속 보완하면서 저희가 적어도 내년 정도에는 결정을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명상욱 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만 시범사업으로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는 하여튼 어떤, 이거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일단 잠정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는 저희가 결론을 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시범운영을 지켜보면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아니, 실장님 그러면 올해 예산이 편성될 때도 성과분석이 사실은 샘플링하기가 너무 기간이 짧아서 6개월 만에 성과분석을 내놓겠다고 하셨어요, 담당부서에서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그래서 그 성과분석이 제대로 샘플링하기가 어려워서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봐야 된다, 그래서 1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또 1년이 지나서 뭔가 확대 개편할지를 결정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또 실장님 말씀처럼 내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 그다음에 계획이다 이 정도, 또 계획이 지금 말씀대로 하면 언제 갈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실장님이 책임감을 갖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올해 마지막으로, 국 단위 지역에서는 뭔가 어느 정도 성과를 얻었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올해 정도는 실질적으로 도농지역이든 외부지역에서 해 보고 그 후에 2019년도부터는 이 결과를 갖고 전면 시행해야겠다 이 정도,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시범사업으로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서까지 갈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용역비도 9억 9,000 얼마를 삭감하셨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것들이 용역을 줘서 뭔가 어떤 시행하고자 하는 목적보다는 일단 서서히 그냥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운영해 보자는 취지처럼 보여지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용역비 저희가 삭감한 부분은 시설관리센터하고는 사실 크게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용역은 나름대로 테스트를 한 번 해 봤던 거고요. 용역을 전면적으로 시행했던 학교가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별도로 보고도 올리겠습니다만 문제가 좀 있어서 용역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금년에 예산편성하지 않았고요.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새로운 시도를 한번 시범운영을 저희가 해서 그걸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하여튼 이걸 다시 한 번 제가 내용을 들어보고서 아니면 내년에는 아예 폐지하거나 전면 시행하거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내년에 전면 시행을 논의해 보신다고요?
○ 명상욱 위원 아니면 시범사업이 끝났으면 내년 예산에 전면 시행을 하든 아니면 이 사업을 폐지하든 이런 방법까지도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냥 시범사업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명상욱 위원 제가 하여튼 다시 설명 듣고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성환 위원님, 1분간.
○ 방성환 위원 실장님, 체육관 아까 송한준 위원님이 여쭤보셨는데 시군하고 대응 준비 정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송한준 위원 아까 대답 다 하셨잖아요, 기조실장이.
○ 방성환 위원 했습니까?
○ 송한준 위원 그럼.
○ 방성환 위원 그건 안 여쭤보셨는데.
○ 송한준 위원 아니, 물어봤어요. 시군이랑 해서 다 하는 건데.
○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위원장으로서 실장님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내진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최근에 또 포항 지진이 발생했는데 지금 내진설계에 관련된 이 예산은 포항 지진 전에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그래서 미세먼지 같은 경우도 국민적인 관심이 크다 보니까 체육관도 전폭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 위원장 민경선 내진보강도 보니까 지금 안 한 곳이 3,139곳인데 이것을 내년 예산 120개 동을 하는 것처럼 계산해 보니까 26년 걸립니다. 그러면 너무나 대응이 미흡하다. 이런 부분을 전폭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논의를 해서 내년도에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서 예산에 과다책정된 부분을 미리 해서 내진보강,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해 수원에서도 2.3 지진이 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그래서 안전지대가 하나도 아니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국민적인 관심사이고 또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사안이기 때문에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게 저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과다책정된 부분이 있으면 내진보강에 적극적인 예산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한 말씀해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사실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36.2% 정도밖에 내진설계가 안 돼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4%에 대해서는 시급히 저희가 보강을 해야 되는데 35년까지 가는 건 저도 지나치게 기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작년보다는 예산을 100억 정도 증액이 된 금액이긴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 보고요. 그 기대와 함께 저희도 거기에서 그에 따른 준비를 해서 35년까지 걸리는 것을 최대한 당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정부의 방침이 나오기 전에 선도적으로 입장을 해서 주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예산 예산개요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국ㆍ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 안산교육회복지원단, 운영지원과, 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 교육1국, 교육2국에 대한 예산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산회)
○ 출석위원(17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김미리류재구명상욱박광서박재순송한준
안혜영이재석임두순정진선조광명조승현조재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ㆍ대변인 이재삼
ㆍ감사관
감사관 김거성감사1담당서기관 하석종
감사2담당서기관 진수창
ㆍ총무과장 이정만
ㆍ안산교육회복지원단장 김광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정책담당서기관 박창화예산담당서기관 박춘금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대외협력담당관 이금재
재무담당관 강승구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안경애
교육과정정책과장 목용숙교원정책과장 이범희
유아교육과장 김정례특수교육과장 권오일
체육건강교육과장 맹성호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복지법무과장 최병룡교육공무직원운용담당서기관 정수호
교육급식과장 이혜숙시설과장 송정재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운영지원과장 김상규
ㆍ마을교육공동체기획단장 유기만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민주시민교육과장 김광옥
진로지원과장 이태헌특성화교육과장 류승희
문예교육과장 홍성순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안전정책과장 오덕환
학생안전과장 조성범재난예방과장 안창호
안전관리과장 임경순
○ 기타참석자
ㆍ직속기관
경기도교육연수원장 이상우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성기선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장 송민영
○ 기록공무원
지원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