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 2.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 2.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3분 개의)
○ 위원장 이효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상임위 활동과 지역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와중에도 금일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한파 속에 위원님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는 작년 8월 26일에 구성되었으며 당초 활동기간은 1년이었으나 연구용역 추진을 위해 6개월 더 연장되어 내년 2월 25일까지 활동 후 종료할 예정입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특위 차원의 모든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그동안 현장방문 6회, 회의 개최 3회, 연구용역 추진 1건 등 나름대로 알차게 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위원회안)
(10시15분)
○ 위원장 이효경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은 우리 특별위원회가 제안한 사안으로 이동화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른정당 이동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다누리 콜센터 사업 결과 보고서에서 2015년 접수된 총 14만 4,616건의 상담 중 폭력 피해상담이 1만 4,476건에서 1만 7,951건으로 전년 대비 2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50%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범죄 건수는 2007년 1만 4,524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5년에 3만 5,443건으로 8년 만에 약 1.5배가량 증가하였습니다. 가정, 학교, 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과 관련하여 범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촉구내용은 첫째,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에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에 따른 보호조치를 위한 지원 업무를 명시하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하는 것과 둘째, 현재 국내 입국한 외국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취업교육 내용에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등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예방 교육 및 범죄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건의안은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하여 본 건의안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효경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님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이동화 위원께서 답변하시기 어려울 경우 국장이나 과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는 순서가 되겠으나 위원님들께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문화가족ㆍ이주민 관련 범죄 발생 예방 및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다음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이효경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는 주요 활동내용, 성과 등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활동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자세한 것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다문화가족ㆍ이주민 지원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특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경기도 내 다문화가정과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정례회 제4차 다문화가족ㆍ이주민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 출석위원(9명)
이효경이동화공영애남종섭박순자송낙영염종현윤화섭천동현
○ 출석전문위원
입법전문위원 공석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장 김복자다문화가족과장 조돈협
○ 기록공무원
김건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