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2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6.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 8.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 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 1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 1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 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 1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 17.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18.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9.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21.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2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4.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5.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8.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 34.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 35.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 36.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8.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2.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4.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 4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7.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8.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 49.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0.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1.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4.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 5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 5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9.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 60.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 6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 6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6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 6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6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66.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권태진ㆍ염동식ㆍ이재준ㆍ김종철ㆍ안승남 의원)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 2.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윤재우ㆍ장동일ㆍ김경자ㆍ정희시ㆍ이순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이재석ㆍ정윤경ㆍ윤화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6.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 8.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찬ㆍ김유임 의원 발의)
- 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ㆍ김유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송낙영ㆍ서영석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고윤석ㆍ이은주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필구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조승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 1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김유임 의원 소개)
- 1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현삼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영희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김성남ㆍ곽미숙ㆍ최호ㆍ임두순ㆍ염종현ㆍ송낙영ㆍ윤태길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달수ㆍ이상희ㆍ권태진 의원 발의)
- 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재석ㆍ박광서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한이석ㆍ고오환ㆍ민병숙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윤광신ㆍ이동화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화섭ㆍ정윤경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낙영 의원 발의)
-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김광철ㆍ서형열ㆍ임병택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조광주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염종현 의원 발의)
- 15.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권영천ㆍ김길섭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 16.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17.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류재구ㆍ김경자ㆍ정희시ㆍ문경희ㆍ김철인ㆍ이은주 의원 발의)
- 18.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 19.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공영애ㆍ김보라ㆍ김철인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 20.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은주ㆍ송영만ㆍ문경희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철인ㆍ박동현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 21.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근철ㆍ박재만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박창순ㆍ최종환ㆍ박옥분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장현국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달수ㆍ원욱희ㆍ김주성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 2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정희시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종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철인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송영만ㆍ박동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 2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경자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 24.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동현ㆍ이순희ㆍ임두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 25.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민경선⋅조광명ㆍ조광희⋅김미리⋅안혜영ㆍ조재훈⋅이재석⋅최종환ㆍ장동길⋅안승남⋅송낙영ㆍ박창순⋅박옥분⋅김상돈ㆍ나득수⋅정희시⋅김종찬ㆍ김경자⋅이상희⋅김원기ㆍ김달수⋅원미정⋅오완석ㆍ박동현⋅류재구⋅박윤영ㆍ박순자⋅김길섭⋅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 26.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조재욱ㆍ박순자ㆍ박재만ㆍ윤광신ㆍ이정훈ㆍ김성태ㆍ진용복ㆍ송순택ㆍ천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 의원 발의)
- 27.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 28.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김철인ㆍ송영만ㆍ김경자ㆍ지미연ㆍ문경희ㆍ이은주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 의원 발의)
- 29.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장동길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규창ㆍ정윤경ㆍ이순희ㆍ장동일ㆍ김준현ㆍ박옥분ㆍ박재만ㆍ정희시ㆍ염종현ㆍ박동현 의원 발의)
-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재훈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 3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2.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3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 34.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 35.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 36.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임병택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정훈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종석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 3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염동식ㆍ최춘식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철인ㆍ김윤진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김길섭ㆍ홍석우ㆍ윤광신ㆍ권미나 의원 발의)
- 38.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김성태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정훈ㆍ박순자ㆍ진용복ㆍ임병택ㆍ김영협 의원 발의)
- 3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지환ㆍ박순자ㆍ윤광신ㆍ박재만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성태ㆍ곽미숙ㆍ천영미ㆍ이순희ㆍ이재석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준연ㆍ문경희ㆍ이동화 의원 발의)
- 4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임병택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헤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 42.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순자ㆍ김성태ㆍ임병택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권태진ㆍ이순희ㆍ홍석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성태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지환ㆍ조재욱ㆍ진용복ㆍ방성환 의원 발의)
- 44.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승남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박순자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재만ㆍ윤광신ㆍ김영협 의원 발의)
- 4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진용복 의원 발의)
-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 47.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동규ㆍ이동화ㆍ박옥분ㆍ윤재우ㆍ오세영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조재욱ㆍ국은주ㆍ민경선ㆍ이필구ㆍ김주성ㆍ최종환ㆍ이정애ㆍ최중성ㆍ한길룡ㆍ조광희ㆍ김준연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 48.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김종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최호ㆍ박형덕ㆍ남경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천동현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한이석ㆍ민병숙ㆍ박순자ㆍ조창희ㆍ임두순 의원 발의)
- 49.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찬ㆍ이나영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이재석ㆍ임동본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규창 의원 발의)
- 50.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명상욱ㆍ정진선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민경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 51.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4.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남종섭ㆍ박광서ㆍ윤재우ㆍ방성환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공영애ㆍ천영미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종환ㆍ이필구ㆍ조재욱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두순ㆍ최호ㆍ김규창ㆍ김준연 의원 발의)
- 5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5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 5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5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 59.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 60.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6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6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6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66.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2분 개의)
○ 의장 정기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운영 보고 및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불참공무원 현황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따뜻하고 희망찬 경기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경기도의회 의장 정기열입니다.
오늘 본회의 개의에 앞서 충북 제천 화재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고 안심은 경기행복시대의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최선을 다해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경기도가 연정을 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의 자율편성예산과 관련해서 공직자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심적 고통이 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는 연정의 길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하는 것은 남경필 지사와 연정을 하는 우리 경기도의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공직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호겸ㆍ권태진ㆍ염동식ㆍ이재준ㆍ김종철ㆍ안승남 의원)
(11시34분)
○ 의장 정기열 그러면 지금부터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등 여섯 분 의원님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김호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호겸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더불어민주당 농정해양위원회 김호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공지원을 통한 주민복지사업을 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거 다른 도시정비사업인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중 유일한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공공기관인 LH 등으로 하여금 토지의 계획적 이용과 서민들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민간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되면서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작년 12월 LH 측에서 민간건설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선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동시행자를 지정하면서 주민동의 절차를 생략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에 따르면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 세대 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얻어 시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공동시행자 지정에 있어서는 발 빠르게 움직인 LH가 주민동의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영부영 꼼수를 취하면서 주택법을 적용하여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공동시행자로 지정된 민간건설업자가 분양가를 책정하여 이를 토대로 LH가 원주민 특별 공급가를 결정하게 되면 분양가는 당연히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년간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공공기관인 LH가 과연 공공을 위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LH의 홈페이지 경영계획 미션을 보면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감동 및 공감소통 등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과연 서민의 주거안정을 중심으로 생각했는지, 어떠한 부분에서 감동을 주고 공감하고 소통을 하였는지, 민간건설업자와의 공동시행만이 국민 주거안정의 실현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도민들의 주거권과 복지권을 지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도에 건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린 수원 고등지구 원주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아울러 노력을 기울여 주기 부탁드리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호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김호겸 의원님 소개로 고등지구 주민대표 윤덕길 위원장님과 세 분의 주민께서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계십니다. 경기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권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태진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권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과 경계지역에 위치하여 개발이나 관리가 소홀한 광명 등 경기도 시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관리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명의 행정구역은 경기도에 속해 있지만 예로부터 서울지역의 학교로 통학하는 등 광명의 주민들은 서울 구로구 및 금천구와 생활권을 같이하고 있으며 상수도ㆍ전기ㆍ전화 등도 서울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있는 도시로 경계가 불분명할 만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과거 서울시민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62년 9월에 광명을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계획에 포함한 바 있고 1968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서울시 택지조성사업에 편입되어 함께 개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광명에서는 1980년대 중반까지 서울편입 서명운동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이후 1994년에 광명시와 구로구의 행정구역 변경이 시도되었으나 서울지역 주민의 광명시 편입 반대로 광명의 행정구역은 큰 변화 없이 비효율적인 현재의 상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광명은 인구의 86% 이상이 구로ㆍ금천과 인접하여 살고 있으며 지리적으로도 구로ㆍ금천과 연접하기 때문에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불일치하는 대표적인 지역 중의 하나로 서울 영등포 생활권을 같이하는데도 행정구역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갈라지다 보니 광역행정에서도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편입을 염두에 두고 서울시 도시계획 하에 주거지로 조성되었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기도에 속해 있다 보니 문제점이 다른 위성도시에 비해 큰 편입니다. 그중에서도 광명과 서울이 경계한 지역은 광명시 관할구역이면서도 안양천 건너편 서울시와 접해 있고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관리의 미흡, 쓰레기 무단투기 등 불법행위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인근은 유휴공간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이라고 느끼지 못할 만큼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 광명시민들은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사이에 끼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오죽하면 경기도의 서자 취급을 받느니 차라리 서울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정서가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최근 서울과 광명을 연결하는 철산대교, 광명대교, 금천대교, 시흥대교, 기아대교가 출퇴근 시간마다 극심한 교통정체에 시달리고 있는데 교통난 해소를 위해 확장공사 등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남부순환로 확장으로 인하여 광명에서 서울로 바로 연결하는 도로가 공사 중에 있어 교통량 증가로 소음문제가 심각한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데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처럼 서울과 행정경계가 접한 지역에 있는 경기도 내 시군 대부분은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행정운영도 공공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관리권한이 두 지자체로 나누어져 있어 책임소재로 인한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도 경기도에서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이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하며 방관하고 있을 것입니까?
서울경계와 접한 경기도 내 시군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가장 가깝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지역에 위치해 개발에서 소외되고 낙후성을 보이는 행정구역 경계지역 내 유휴부지를 도민들의 휴식과 문화ㆍ체육 활동 등을 위한 곳으로 탈바꿈시키는 등의 방안을 경기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서울시, 중앙정부와 함께 협의하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과 경계지역이라는 이유로 관리가 소홀했던 지역을 이제는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권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동식 의원 존경하는 1,32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 출신 바른정당 소속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경기연구원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3월 제31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적이 있으나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서 지사님의 확고한 의지와 실천으로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기도는 농가인구, 농가소득, 농식품 수출 등에서 빛나는 선진농정 광역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산하기관 내에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없어 예산 홀대와 정책 마련의 홀대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 산하 연구기관인 경기연구원은 정책연구기관으로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개발하여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농정분야는 왜 등한시하는 것인지, 도정업무에 경기농정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연구원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관한 요청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작년 6월 농정해양국에서는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을 미래전략담당관실과 경기연구원에 건의하였고 올해 1월 더불어민주당 박승원 대표께서도 연구원 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의 부재를 지적하며 채용의 필요성에 대해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3월 우리 위원회 박윤영 의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 미래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농정해양국에서는 2명의 전문연구인력 채용과 연구원 내 농정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연구원에 재차 건의하여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장 임기만료 등의 이유로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채용에 대한 검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어떠한 회신도 없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국 광역시도 연구원과 비교해 볼 때 타 시도에서는 평균적으로 3.5명의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이 상주해 있고, 특히 충청남도의 경우 농정 전담부서를 두고 7명의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는 경제학박사 1명이 농업연구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경기농업의 현실입니다. 경기도의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경기연구원에서 앞으로도 농정분야의 전문연구인력과 정책연구 필요성을 배제한다면 계속되는 식량안보의 위협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기농업은 점차 경쟁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을 충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농정비전 실천목표 달성방안 마련과 미래농업 구현 등에 대한 경기도형 농정시책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과 농가소득 증대전략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연구원은 변화하는 국내외 정세에 맞추어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에 있어 농정분야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여 명실상부한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농업인들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경기농업이 헤쳐 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집행부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가며 한발 앞서 나갈 때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업인구 고령화와 원자재 가격상승, 농가부채 증가 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영농여건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농업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전문성 있는 연구와 시책개발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농업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예산편성을 위한 신규사업의 검토 등 경기도의 싱크탱크로서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경기연구원은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을 하루빨리 충원하여 경기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책연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에서도 경기연구원 농정분야 전문연구인력 충원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염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자료1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2월 5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전자파에 관해서 최초로 관계규정을 합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저기에서 해석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도 초등학교 사립ㆍ공립 불문하고 그다음에 청소년시설 이 모든 것들, 그다음에 국공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전자파 규제를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였고 다만 사립유치원과 일반복합건물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정부가 생긴 이래 최초로 전자파 규제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 경기도의회가 싸워서 마침내 만들어낸 위대한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집행부와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2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 동안 일반버스를 서울로 진입을 못하게 했던 것이 3개 노선입니다. 유독 고양시와 파주시를 경유하는 차들만 이렇게 배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그리고 합리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3조1가에서 보듯이 시내버스라는 것은 광역단위, 기초단위 이 단일권역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30㎞ 내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706번, 703번 그리고 760번은 시내버스가 아니라 시외버스입니다. 서울을 운행하지 않고 전부 경기도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운영권을 경기도에게 넘기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내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전환하든지, 서울시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는 분노하고 우리 고양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 원상복구되어야 하고 충분하게 경기도는 협상에 나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번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는 바로 이 법을 적용했습니다. 시행규칙 5조 예외조항에 관할 시도구역 안에서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을 변경할 경우에는 협의를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기도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은 법률행위입니다. 그리고 시행규칙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과 함께 두 가지를 필요충분조건으로 만족할 경우에만 한해서 시내버스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의 무분별한 법리해석과 그리고 경기도민의 교통불편을 초래하는 이 706번, 703번, 760번에 대한 원상복구를 강력히 요구하며 우리 집행부가 적극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사들이 휴게시간이 부족하다. 과연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의 휴게시간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회차를 할 경우 회차공간에 대기실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숭례문 남대문 옆길입니다. 대한상의회가 있고 그 옆에는 교통량이 거의 없는 하나의 차선이 있습니다. 그쪽에 대기실을 만들면 됩니다.
다음 하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이것은 광화문 앞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입니다. 이쪽에도 역시 시내버스 대기장소를 충분히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내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충분히 그분들이 2시간 하고 10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고 또 경기도시내버스들도 역시 이 두 군데서 휴식시간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 방관한 채 오직 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급행버스, 좌석버스, 광역버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비싼 자동차만 서울시 버스중앙차로로 운행하고 서울시의 버스운송수익을 거두려는 음모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는 적극적으로 개명하고 서울시와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다음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마지막으로 원고에 나와 있듯이 우리 지역에는 도서관 대출증 그다음에 자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사, 자격증 이런 것들이 몇 개가 남발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증명서, 카드 그다음에 회원증 이것을 하나로 통합할 수 없는 건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통합해서 하나로 갈 수 있다면 그것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모든 것이 시민한테 보탬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철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경기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용인 출신 자유한국당 김종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9월에 인구 100만 명을 넘긴 용인지역에 소방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소중한 용인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서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인시는 서울시 면적의 98%에 달하고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 추진 중인 광교신도시와 보라지구, 신봉지구, 공세지구 등에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되면 인구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용인 지역에는 넓은 관할구역을 1개 소방서와 11개 안전센터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인 기흥구와 수지구 등 서부지역은 동부지역에 비해 면적은 좁지만 인구수는 약 3배에 달하고 있어 신속한 화재, 구급 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확충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광교신도시와 보라지구, 신봉지구, 흥덕지구 등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이 모두 서부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서부지역의 소방수요는 지금에 비해 1.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용인 서부지역에 가칭 용인서부소방서의 신설을 촉구합니다.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르면 소방서의 설치는 시도의 조례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 세부사항으로 119안전센터의 수가 5개가 넘으면 소방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용인 서부지역은 이미 5개의 119안전센터가 설치되어 있고 신설 중에 있는 보라안전센터까지 완공되면 모두 6개의 119안전센터가 운영되어 법적으로 충분히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에 필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용인서부소방서 신설이 필요한 이유는 또 있습니다. 경기도의 다른 기초자치단체와의 형평성도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내에 100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 중 인구 120만 명의 수원시에는 10개의 소방안전센터가 있고 인구 97만 명이 살고 있는 성남시에는 성남소방서와 분당소방서가 각각 설치되어 11개의 소방안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인시의 절반 정도인 인구 47만 명의 평택시 역시 평택소방서와 송탄소방서 등 2개 소방서와 12개의 소방안전센터가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소방공무원 1명이 평균 1,606명의 주민을 담당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 소방공무원 1명이 주민 2,900명을 담당하고 있어 소방시설과 인력의 충원이 절실합니다. 또한 용인시에는 한국민속촌과 에버랜드 등을 포함한 관광휴게시설과 골프장 등지에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고 있어 이에 따른 소방수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용인서부소방서의 신설이 용인시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양질의 소방행정 서비스의 제공과 경기남부권 경기도민의 안전과도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경필 도지사님! 용인시 100만 시민은 1개 소방서와 11개 안전센터에 기대어 화재ㆍ구급ㆍ구조 등 소방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 지역과 비교할 때 차별과 무관심에 가까운 처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기도에서는 소방시설의 필요성만 언급할 뿐 부지 매입과 소방서 신축을 위한 예산에는 무관심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도지사님께 용인시 1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용인서부소방서의 신설에 필요한 예산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승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 언론인 여러분!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안전위원회 소속 안승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관련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이면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남부권에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하고 판교테크노밸리 2ㆍ3구역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북부의 일산테크노밸리, 서부권의 광명시흥테크노밸리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양주와 구리ㆍ남양주 지역에도 테크노밸리가 공동 선정되었습니다.
테크노밸리 사업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그전에 먼저 과연 경기도에 테크노밸리를 동시다발적으로 만들어 나갈 만큼 시급한 것인지, 운영계획은 탄탄하게 세워져 있는지,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은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 제1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약 5조 2,705억 원을 투입해 1,1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약 7만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제2판교테크노밸리는 총예산 6,799억 원에 입주기업 1,800여 개를 유치하고 일자리 10만여 개를 창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는 총예산 1조 7,494억 원에 유치기업 2,200여 개, 일자리 창출 9만 6,000개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일산테크노밸리는 예산 6,800억 원에 1,900여 개 기업을 유치하고 약 4만 2,000여 명을 고용하며 또 양주테크노밸리는 2,635억 원의 예산을 들여 2,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고 2만 3,000여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는 1,711억 원의 사업비로 2,0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해서 1만 2,820여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제3테크노밸리는 아직 정확한 사업구역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지만 구리ㆍ남양주 지역은 입지선정만 확정되었을 뿐 건축계획은 아직 수립되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도청자료와 언론보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테크노밸리 사업을 통해 34만 3,00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1만 1,600여 개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총예산 8조 8,144억 원이 투입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테크노밸리 사업은 한 해 경기도 예산의 약 46%가 총 사업비로 지출되고 경기도 전체 인구의 2.5%에 해당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들의 유치규모는 아직까지 불확실하기만 합니다. 도지사의 40번째 공약으로 경기연구원이 수행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에서 수도권 내 지식기반 산업의 5.5%만이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입주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제3판교테크노밸리와 기초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도내에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는 테크노밸리가 생겨남으로써 일각에서는 공급과잉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기초자치단체에게도 엄청난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사업비 1,711억 원이 투입되는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의 경우 구리시의 한 해 예산이 4,300억 원 정도인데 필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나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약 200억 원가량입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으로 연간 130억 원을 부담하고 있고 각종 위탁개발 사업 8건으로 매년 8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구리시가 테크노밸리 사업을 위해 별내선 지하철 사노역을 신설하겠다고 해서 1,000억 원이 투입되고 또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 준공 후 3년까지의 미분양 100%를 매입하겠다고 했습니다.
기반시설이 전무한 구리시는 정말 절실합니다. 재정자립도가 2~30%에 불과한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경기도 남경필 지사 덕분에 모든 사업 위험을 부담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업구도로 과연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를 통과할 수 있을지 우려되기도 합니다.
현재 구리시는 입지선정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리시는 마치 유치가 확정된 것처럼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현재 구리시가 입지선정인지 유치확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필 지사가 내년에 있는 지방선거를 의식해서 경기도 내 권역에 있는 모든 테크노밸리를 선심 쓰듯이 정책과 예산을 남발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향후 공급과잉 등의 우려로 불가피하게 테크노밸리 사업이 조정ㆍ변경된다면 도는 해당 기초자치단체가 먼저 투자한 비용에 대해서 반드시 적극적인 재정적……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테크노밸리 사업 이외에 일자리 창출과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이석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가 도민에게 성숙된 의회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2시1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생략하고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감사결과를 각 안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의사일정을 제1항과 같이 일괄 의결하여 11개 상임위원회 감사결과를 각각 승인,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2.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
(12시1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상정합니다.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보고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그동안 경기도의회 미래신산업 육성 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활동하신 이상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5조에 따라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열다섯 분을 선임하려 하는 건으로 위원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김유임 의원 대표발의)(김유임ㆍ조광주ㆍ진용복ㆍ남종섭ㆍ윤재우ㆍ장동일ㆍ김경자ㆍ정희시ㆍ이순희ㆍ김달수ㆍ김준연ㆍ이재석ㆍ정윤경ㆍ윤화섭ㆍ박옥분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2시13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영협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부천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등 4건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유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헌법 전반에 걸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과 자치입법권 등을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이 2017년 2월 7일 자로 경기도 공무직 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규정으로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며 이어서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2017년 9월 29일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역상담소 소관부서 입법정책담당관을 의정지원담당관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위원회안으로서 2017년 7월 17일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영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8.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송낙영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승현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최종환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종찬ㆍ김유임 의원 발의)
(12시19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8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위원장대리 양근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근서 의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한 1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반헌법행위자들의 반헌법행위에 대해 시효 없이 조사해 처벌하고 부정부패로 부당하게 형성한 재산도 국고로 환수하도록 정부와 국회가 나서 친일재산환수법을 확대 개편하는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헌법개정안에 친일반민족행위, 반인도적범죄, 반헌법행위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금지와 재산환수 등을 반영해 헌법 준수의 가치를 분명히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건의안의 취지와 촉구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문구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양근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55명, 반대 16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김길섭ㆍ홍석우ㆍ조광주ㆍ원욱희ㆍ남경순ㆍ고오환ㆍ김유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김달수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송낙영ㆍ서영석ㆍ양근서ㆍ김준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박승원ㆍ고윤석ㆍ이은주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조광희ㆍ이상희ㆍ이나영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배수문ㆍ정희시ㆍ이필구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조승현ㆍ원미정 의원 발의)
1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김유임 의원 소개)
(12시2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박근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박근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사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현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은 국비사업 수행을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재원 분담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건의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의 내용으로 타당성이 높아 원안 가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김유임 의원님이 소개한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으로 에너지 복지 소외지역에 태양광시설 설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가 추진하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을 통한 문제해결과 추후 본 사업의 확산을 권고하는 의미로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박근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9명 중 찬성 77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현삼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영희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김성남ㆍ곽미숙ㆍ최호ㆍ임두순ㆍ염종현ㆍ송낙영ㆍ윤태길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달수ㆍ이상희ㆍ권태진 의원 발의)
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재석ㆍ박광서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한이석ㆍ고오환ㆍ민병숙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윤광신ㆍ이동화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화섭ㆍ정윤경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낙영 의원 발의)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김광철ㆍ서형열ㆍ임병택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조광주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25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국은주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4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여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문화기본법에 따라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도와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동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자료의 보존, 보관,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에 대한 체육수업 활성화와 체육수업권이 소외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조교사 지원내용을 정확히 하고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1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6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7명 중 찬성 76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동길 의원 대표발의)(장동길ㆍ최호ㆍ남경순ㆍ이재석ㆍ원대식ㆍ조재욱ㆍ이현호ㆍ박형덕ㆍ김시용ㆍ권영천ㆍ김길섭ㆍ권미나ㆍ명상욱ㆍ박광서 의원 발의)
16.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조재훈 의원 대표발의)(조재훈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윤재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박광서ㆍ김상돈ㆍ박재만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고윤석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2시31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치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해양위원장대리 김치백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용인 출신 김치백 의원입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장동길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의 세부적인 수립과 아이디어 공모전 및 현장 코칭, 포상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조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의안은 과거 대규모 영농기반을 목적으로 조성이 시작된 화성호 일대 간척지 사업에 대해 최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 급감과 쌀 생산량 초과가 우려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지조성을 목적으로 기반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에 건의안을 제출하여 간척지에 대한 막연한 농지이용 이외에 마땅한 대안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정부와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화성호 일대 간척지를 최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용권한을 단체위임사무로 경기도에 이양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으로써 심의 결과 역시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우리 농정해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니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정기열 김치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7.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류재구ㆍ김경자ㆍ정희시ㆍ문경희ㆍ김철인ㆍ이은주 의원 발의)
18.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19.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공영애ㆍ김보라ㆍ김철인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20.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은주ㆍ송영만ㆍ문경희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철인ㆍ박동현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21.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근철ㆍ박재만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박창순ㆍ최종환ㆍ박옥분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장현국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달수ㆍ원욱희ㆍ김주성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2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정희시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종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철인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송영만ㆍ박동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2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경자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24.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동현ㆍ이순희ㆍ임두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25.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민경선⋅조광명ㆍ조광희⋅김미리⋅안혜영ㆍ조재훈⋅이재석⋅최종환ㆍ장동길⋅안승남⋅송낙영ㆍ박창순⋅박옥분⋅김상돈ㆍ나득수⋅정희시⋅김종찬⋅김경자⋅이상희⋅김원기⋅김달수⋅원미정⋅오완석ㆍ박동현⋅류재구⋅박윤영ㆍ박순자⋅김길섭⋅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26.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조재욱ㆍ박순자ㆍ박재만ㆍ윤광신ㆍ이정훈ㆍ김성태ㆍ진용복ㆍ송순택ㆍ천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 의원 발의)
27.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28.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김철인ㆍ송영만ㆍ김경자ㆍ지미연ㆍ문경희ㆍ이은주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 의원 발의)
(12시35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공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위원장대리 공영애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공영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 시군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 고령친화영향평가,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고령사회 대응전략을 위해 입법취지와 재정타당성에 따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센터의 명칭을 지침에 명시된 용어인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동 폐지조례안은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의 불일치 및 기탁의약품의 관리상 어려움으로 2016년 12월 31일 사업을 종료하게 된 팜뱅크 사업과 관련된 근거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장애인 보건관리체계의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시행과 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와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유사하여 따로 그 협의회를 두지 않고 위원회에 그 기능과 구성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칙, 각 장을 추가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전환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장애인의 거주 전환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며 중중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장애인 자립전환센터를 장애인 자립전환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내실 있고 차별화된 자립전환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위원회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칙에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위험성이 높은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체육시설의 실내공간과 체육시설업의 실내영업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에서 기이 흡연금지와 과태료가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사항을 수정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금연구역 지정대상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유수유문화의 확산과 안전ㆍ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7조의 인용조항을 개정안에 맞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박창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한시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임산부 주차장은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감안하여 임산부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보다는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으로 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혜택 등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므로 감면비율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감면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을 명시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면 바로 투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 안으로 속히 입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5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8명, 기권 5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장동길ㆍ서형열ㆍ이정애ㆍ최재백ㆍ한길룡ㆍ김규창ㆍ정윤경ㆍ이순희ㆍ장동일ㆍ김준현ㆍ박옥분ㆍ박재만ㆍ정희시ㆍ염종현ㆍ박동현 의원 발의)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천영미 의원 대표발의)(천영미ㆍ송영만ㆍ박옥분ㆍ류재구ㆍ배수문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김호겸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조재훈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서진웅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서영석ㆍ원미정ㆍ조광희ㆍ박윤영ㆍ안승남ㆍ장현국ㆍ임채호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3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2.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5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천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천영미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천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교육에 대한 지원책 마련 및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위촉대상의 연령기준을 삭제하고 위촉 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하천관리위원회를 수자원관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으나 일부 오기를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조례 내 법률용어의 사용과 용어의 통일 그리고 전반적인 문구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은 규약안 부칙 중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천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3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김지환 의원 소개)
35.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진용복 의원 대표발의)(진용복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임병택 의원 발의)
36.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임병택ㆍ김성태ㆍ진용복ㆍ이정훈ㆍ박순자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김달수ㆍ김종석ㆍ박용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3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순 의원 대표발의)(박재순ㆍ권태진ㆍ박형덕ㆍ남경순ㆍ최지용ㆍ민병숙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이순희ㆍ염동식ㆍ최춘식ㆍ이동화ㆍ최재백ㆍ김종석ㆍ이재준ㆍ배수문ㆍ김호겸ㆍ박윤영ㆍ김성남ㆍ김종철ㆍ김철인ㆍ김윤진ㆍ조창희ㆍ이현호ㆍ이영희ㆍ김정영ㆍ지미연ㆍ김길섭ㆍ홍석우ㆍ윤광신ㆍ권미나 의원 발의)
38.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만 의원 대표발의)(박재만ㆍ송순택ㆍ김지환ㆍ김성태ㆍ조재욱ㆍ천동현ㆍ이정훈ㆍ박순자ㆍ진용복ㆍ임병택ㆍ김영협 의원 발의)
3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욱 의원 대표발의)(조재욱ㆍ김지환ㆍ박순자ㆍ윤광신ㆍ박재만ㆍ천동현ㆍ진용복ㆍ김영협ㆍ송순택ㆍ김성태ㆍ곽미숙ㆍ천영미ㆍ이순희ㆍ이재석ㆍ남경순ㆍ오구환ㆍ김준연ㆍ문경희ㆍ이동화 의원 발의)
4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임병택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승원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헤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양근서 의원 대표발의)(양근서ㆍ진용복ㆍ김종석ㆍ김영환ㆍ김달수ㆍ서형열ㆍ조광희ㆍ김진경ㆍ김상돈ㆍ오완석ㆍ이은주ㆍ송영만ㆍ김보라ㆍ김준현ㆍ박창순ㆍ박옥분ㆍ민경선ㆍ류재구ㆍ송한준ㆍ최재백ㆍ임채호ㆍ배수문ㆍ나득수ㆍ서진웅ㆍ김현삼ㆍ박윤영ㆍ박근철ㆍ김호겸ㆍ김영협ㆍ김미리ㆍ조승현ㆍ송낙영ㆍ안혜영ㆍ이필구ㆍ조재훈ㆍ조광주ㆍ정희시ㆍ박재만ㆍ오세영ㆍ염종현ㆍ김성태ㆍ박동현ㆍ장현국ㆍ남종섭ㆍ서영석ㆍ김원기ㆍ정윤경ㆍ이정애ㆍ이나영ㆍ윤화섭ㆍ김유임 의원 발의)
42.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김영협 의원 대표발의)(김영협ㆍ박순자ㆍ김성태ㆍ임병택ㆍ박재만ㆍ김지환ㆍ송순택ㆍ조재욱ㆍ이나영ㆍ천동현ㆍ안승남ㆍ김진경ㆍ박창순ㆍ최호ㆍ이영희ㆍ민병숙ㆍ김종철ㆍ고윤석ㆍ염종현ㆍ박용수ㆍ김종석ㆍ김달수ㆍ정윤경 의원 발의)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경선 의원 대표발의)(민경선ㆍ최재백ㆍ김호겸ㆍ박윤영ㆍ이정애ㆍ김유임ㆍ조재훈ㆍ박재만ㆍ김종석ㆍ송낙영ㆍ박동현ㆍ이나영ㆍ정희시ㆍ나득수ㆍ김원기ㆍ박옥분ㆍ김달수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오세영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권태진ㆍ이순희ㆍ홍석우ㆍ김주성ㆍ임채호ㆍ김성태ㆍ윤광신ㆍ박순자ㆍ김지환ㆍ조재욱ㆍ진용복ㆍ방성환 의원 발의)
44.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김시용ㆍ최춘식ㆍ김승남ㆍ김경자ㆍ최중성ㆍ임병택ㆍ박순자ㆍ이정훈ㆍ진용복ㆍ김성태ㆍ박재만ㆍ윤광신ㆍ김영협 의원 발의)
4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임병택 의원 대표발의)(임병택ㆍ김영협ㆍ정윤경ㆍ윤재우ㆍ박옥분ㆍ남종섭ㆍ이상희ㆍ이순희ㆍ방성환ㆍ박동현ㆍ장동일ㆍ정희시ㆍ김경자ㆍ박재만ㆍ조재욱ㆍ곽미숙ㆍ진용복 의원 발의)
(12시58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까지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진용복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진용복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진용복 의원입니다. 이번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건의안 및 청원 등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지환 의원이 소개한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가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을 도가 직접 실시하도록 청원하는 것으로써 도가 예산을 편성해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직접 교육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은 도시림, 공원, 녹지 등 도시숲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방치되고 훼손된 기이 조성 도시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열섬현상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푸른경기21실천협의회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협의회 명칭 및 조례 제명을 변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태계 복원기술 개발사업의 확대를 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재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대상의 수상범위를 시군까지 포함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경기도의 지속가능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재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적용받는 다중이용시설 대상에 실내체육시설, 업무시설 등을 추가하여 확대하려는 것으로서 다중이용시설의 보다 쾌적한 실내공기질 유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염종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건물을 통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재정을 투입하여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에 친환경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에너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나 일부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영협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회 민경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비원 등에 대한 처우개선과 인권개선 등 상생협력 노력사항을 모범관리단지 선정 평가기준에 포함하려는 것으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은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설계도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촉구 건의하려는 것으로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병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은 건설 중인 공동주택의 부실시공 현장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품질향상 및 도민의 안전확보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진용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는 투표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안내말씀드립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속히 본회의장 안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58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9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5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찬 의원 대표발의)(김종찬ㆍ배수문ㆍ이나영ㆍ박옥분ㆍ오세영ㆍ류재구ㆍ송영만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조재훈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안혜영ㆍ오완석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 의원 발의)
47.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순희 의원 대표발의)(이순희ㆍ김종찬ㆍ최지용ㆍ배수문ㆍ정대운ㆍ이나영ㆍ김동규ㆍ이동화ㆍ박옥분ㆍ윤재우ㆍ오세영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권미나ㆍ임두순ㆍ민병숙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조재욱ㆍ국은주ㆍ민경선ㆍ이필구ㆍ김주성ㆍ최종환ㆍ이정애ㆍ최중성ㆍ한길룡ㆍ조광희ㆍ김준연ㆍ서영석ㆍ송낙영ㆍ김상돈 의원 발의)
48.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김동규 의원 대표발의)(김동규ㆍ배수문ㆍ최지용ㆍ이순희ㆍ이나영ㆍ오세영ㆍ이동화ㆍ김종철ㆍ김길섭ㆍ홍석우ㆍ권태진ㆍ최호ㆍ박형덕ㆍ남경순ㆍ정진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천동현ㆍ장동길ㆍ김정영ㆍ권영천ㆍ지미연ㆍ김철인ㆍ김윤진ㆍ김성남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현호ㆍ방성환ㆍ박재순ㆍ한이석ㆍ민병숙ㆍ박순자ㆍ조창희ㆍ임두순 의원 발의)
49.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배수문 의원 대표발의)(배수문ㆍ오세영ㆍ김종찬ㆍ이나영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상희ㆍ송영만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원미정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ㆍ홍석우ㆍ김길섭ㆍ박재순ㆍ윤태길ㆍ최호ㆍ민병숙ㆍ이재석ㆍ임동본ㆍ윤광신ㆍ조재욱ㆍ김규창 의원 발의)
(13시12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동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대리 김동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동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찬 의원 등 48명이 발의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의 관점과 요구를 반영하여 정책을 개선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고 정책개선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 있는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순희 의원 등 51명이 발의한 것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경기도 장애인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법 제9조 및 제11조에서 도지사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도 이에 준하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36명이 발의한 것으로 청소년의 활동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배수문 의원 등 67명이 발의한 것으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시도의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ㆍ운용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에 대한 위임의 범위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라며 자세한 것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김동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0.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명상욱ㆍ정진선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민경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51.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4.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남종섭ㆍ박광서ㆍ윤재우ㆍ방성환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공영애ㆍ천영미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종환ㆍ이필구ㆍ조재욱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두순ㆍ최호ㆍ김규창ㆍ김준연 의원 발의)
5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5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5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59.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60.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19분)
○ 의장 정기열 이어서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까지 이상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임두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임두순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남양주 출신 자유한국당 임두순 의원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조광명 의원님이 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교육정책의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홍보전문가 및 현장의 여론 청취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교육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부의 총액인건비 예정 교부에 따른 정원배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재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은 각급 학교 저수지의 위생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가 있는 안 제12조제2항 공사립학교 간 지원의 공평성을 이유로 안 제13조 등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2018년도 51개 교 신설, 13개 교 폐지, 6개 교 교명변경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장실 유지 및 관리규정 중 반드시 해야 할 기속사항과 재량사항을 구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학업중단 학생 또는 진로교육 희망학생 등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30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지원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국은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환경개선비 지원항목을 신설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조광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내, 통학 중 교통사고 등 학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경기도교육감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혁신교육지구 업무협약 전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임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0항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5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5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4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5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5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5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6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7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8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9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0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6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6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6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6.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3시30분)
○ 의장 정기열 의사일정 제6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재우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정기열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소관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본 위원회에서는 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재원배분의 효율성 및 적정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예결특위 심의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과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결과를 중심으로 심도 있게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우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주요 심사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법적인 사전절차와 조건부 의결사항을 이행하였는지 사업추진을 위하여 관련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는지, 재원마련 대책이 적절하게 검토되었는지, 사업타당성 제도 미비 등으로 삭감되었으나 보완 또는 대안 없이 다시 요구한 사업이 아닌지, 사업계획 등 시기적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한 사업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을 견인하고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투자와 경제활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지방채 조기상환 예산액의 일부를 감액 조정하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주차환경개선 사업, 시내버스ㆍ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성, 에너지기금 조성, 사회적경제기금 조성, 중소 제조업 및 벤처기업 지원 등 도민이 생활에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의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균형 있게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연정정신에 따라 일하는 청년 시리즈 정책과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등 집행부의 역점사업은 사업비를 반영하되 일부 과다 편성된 부분은 실제 소요액을 산출하여 적정하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회계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021억 원을 증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5,5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604억 원, 기초연금 124억 원, 친환경양식연구센터 건립비 82억 원 등 총 1,380억 원을 증액하였고 학교실내체육관 건립 지원 315억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2억 원 등 총 358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세입ㆍ세출의 정리를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의 세출항목 간 조정사항 5억 900여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안 규모는 총 규모 집행부 제출안과 같은 총 2조 8,463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부대의견으로는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전출금 400억 원을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되 금해 편성된 예산액은 2018년도에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총 1,467억 원을 감액하여 예산안 규모는 총 19조 1,348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조정내역으로 학교실내체육관 건립사업 1,190억 원, 주차환경개선사업 100억 원, 시내버스ㆍ마을버스기사 처우개선 사업 99억 원, 도시재생특별회계 전출금 100억 원 등 총 4,677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감액 등의 사유로 아동수당 1,305억 원, 기초연금 1,306억 원을 감액하고 경제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의 사유로 지방채상환재원적립기금 1,900억 원, 일하는 청년 정책사업 357억 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 지원 298억 원 등 총 6,14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경기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주요 조정내역으로 소방력 강화를 통한 안전한 도민의 생활여건 조성을 위하여 소방안전특별회계 135억 원을 증액하고 도시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 100억 원을 증액하여 총 2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면 첫째 적극적인 학교 운영과 합리적인 교육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학생중심ㆍ현장중심 교육과 소통하는 학교문화 조성 등 교육의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타당성ㆍ시급성ㆍ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사업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심사내용과 집행부 예산편성 취지를 최대한 존중하였습니다.
그럼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14조 3,474억 원보다 357억 원 증액된 14조 3,931억 원이었으나 세입예산 중 경기도 비법정전입금 실내체육관 증축비 31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세출예산 실내체육관 증축비 315억 감액 및 명시이월액 315억 원을 감액 조정하는 등 총 315억이 감액된 14조 3,616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4조 3,784억 원이었으나 세입은 특별교부금 511억 원, 비법정전입금 735억 원, 순세계잉여금 305억 원 총 1,551억 원을 증액한 14조 5,3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교육환경개선사업 등 8건에 461억 원을 감액하고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등 58건에 2,012억 원을 증액하여 총 1,551억 원을 증액한 14조 5,335억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무상교복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예결위에서 논쟁과 협의과정 속에 합리적으로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예산조정소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조정 결과를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면서 경기도 연정은 또 한 번의 도민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오늘 오랜 진통 끝에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고 본회의가 개최되게 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본과 원칙에 입각해 법적절차를 준수하였으며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과 책임을 담아서 편성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산안 확정 과정에서 일부 부동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합의를 통해서 도민께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경기도의회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말, 밤낮 없이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오직 도민의 행복에 방점을 두었던 예산안이 오늘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잘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6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은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6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2항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해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일부 부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의 일부 부동의가 있었습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부동의한 부분에 대해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본예산안 중 부동의와 일부 부동의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6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예산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상정된 2018년도 본예산 중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신규 또는 증액된 일부 예산이 투자 심사 등 법규상 절차가 미비되고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동의와 일부 부동의하며 예산편성은 가능하나 관련 절차 이행이 필수적인 사업은 부대의견을 명시하여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일부 부동의하였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전체 2018년도 예산 집행이 어려우므로 다른 시급한 예산 등을 감안하여 표결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6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사님은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남경필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지사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64항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경기도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님의 인사말씀은 교육청 예산안을 처리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5항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2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6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박동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 수정동의안은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박동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윤재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재우 의원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왕 출신 윤재우 의원입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는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 중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경기도 전입금 지원사업을 수정하여 합리적인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한 내용 중 세입예산안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 원을 증액하고 세출예산안은 교육환경개선사업 150억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고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윤재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6항 표결에 앞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예결위 심사안을 포함한 박동현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2018년 예산안에 대하여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박동현 의원 등 스물일곱 분의 수정안을 포함하여 일부 항목 증액 및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 동의하십니까?
○ 교육감 이재정 네, 동의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면 수정안이 발의된 경우에는 수정안을 먼저 표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박동현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한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결위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표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6항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6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원안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경필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남경필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애써 주신 박동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는 민선6기를 통괄하는 경기도의 약속입니다. 그중에서도 탄탄한 일자리는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의 기반입니다. 경기도는 지난 3년간 전국 일자리의 절반을 만들며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에서 만들어진 일자리 25만 3,000개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22만 9,000개를 경기도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또한 2017년 3회 추경과 2018년 본예산의 채무상환 재원을 반영하여 민선6기 채무제로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가 건전재정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향후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함께해 주신 모든 도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연정이라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정치적 안정을 통해 혁신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성과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채무제로, 우리 모두의 성과입니다. 경기도의 새 역사를 함께 써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각 당 대표의원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6기 마지막 해가 머지않았습니다. 그러나 쉼 없는 도정에 시작과 끝은 없습니다. 도전과 혁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2018년 경기도는 규제혁파를 통해 혁신성장의 기틀을 다져야 합니다. 저도 출발점으로 되돌아가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도정을 이끌겠습니다.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정치적 뜻 그리고 건강,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남경필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이재정 존경하는 정기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 정기열 의장님과 교육위원회 민경선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고견을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교육협력사업 지원에 예산을 반영해 주신 남경필 도지사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학교현장을 위한 내실 있는 재원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소양을 배워가고 핵심역량을 기르며 행복하게 성장해 가는 학생을 위한 교육에 소중하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하여 집행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으며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경기교육은 앞으로도 모든 아이들의 가슴에 희망을 만드는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경기혁신교육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예산안 심의를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경기교육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새해에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며 여러 의원님들이 뜻하시는 정치적 진로에 영광이 함께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정기열 이재정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비록 법정기일을 넘겼지만 의회와 집행부 권한이 존중되면서 의원 여러분 상호 간의 긴밀한 소통과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만한 합의점이 도출되어 오늘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도민의 바람이 예산안에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의에 임해 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동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예산안 심의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박승원 대표의원님과 최호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128명 모든 의원님 그리고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교수신문에서 발표한 사자성어는 ‘파사현정(破邪顯正)’입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없애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이 글의 의미처럼 내년 새해에는 파사현정으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 원점에 서서 경기도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내년은 경기도의회 9대를 마무리하고 10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해이기에 더욱 가슴에 와 닿는 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말에 ‘우분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가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는 이 말의 뜻처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이 더불어 함께한다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선후배 의원님과 1,300만 경기도민이 우분투 정신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새로운 지방정부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 심의하느라고 고생하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더 큰 꿈과 희망으로 1,300만 도민의 경기행복시대를 함께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산회에 앞서 의원님께 공지사항이 있어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적극적인 감사활동으로 예산절감 등 개선안을 제시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우수 위원회와 의원을 선정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 위원회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교육위원회 이상 4개 위원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수 의원님으로는 기획재정위원회의 김승남 의원님, 경제과학기술위원회의 고오환 의원님, 안전행정위원회의 김종철 의원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상희 의원님, 농정해양위원회의 김성남 의원님,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보라 의원님, 건설교통위원회의 최재백 의원님, 도시환경위원회의 진용복 의원님,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의 오세영 의원님, 교육위원회의 조승현 의원님 등 이상 열 분의 의원님께서 선정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본회의 종료 후 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의원종무식에서 상패를 시상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우수 의원 및 우수 위원회로 선정되신 모든 의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325회 임시회는 2018년 2월 21일에 개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곽미숙 이영희 최지용
5. 경기도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승현
6.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공영애
7. 경기도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원기 김종석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재준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진선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원미정
8.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55명)
김달수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영협 김원기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박근철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재준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명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반대의원(16명)
고오환 국은주 권태진 김승남 김윤진 민병숙 박형덕 오구환 이순희 이영희
이현호 임동본 정진선 최중성 최춘식 홍석우
기권의원(8명)
김동규 김철인 박광서 박순자 염동식 장동길 조재욱 최지용
9.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국비 재원 분담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보라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박광서 장동길 정진선 최춘식
10.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전기시설 설치 청원
재석의원(79명)
찬성의원(7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준현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김현삼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근철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최지용 홍석우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광서 정진선
1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1명)
박형덕
기권의원(2명)
김철인 박윤영
1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7명)
찬성의원(7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윤영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승현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종찬
15. 경기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민병숙 안혜영 윤화섭
16. 화성호 일대 간척지의 경기도 위임사무 이양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경자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윤진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민병숙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염종현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조재훈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재백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양근서
17.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5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고오환 천영미
18.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규창 이정훈
19.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서진웅 이정훈
22.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재우 이정훈
23.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윤재우 이정훈
24.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5.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26.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박재만 이정훈
27.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5명)
김준연 원미정 이정훈 정진선 한이석
28.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원미정 이정훈
29. 경기도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진웅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안혜영
30.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정훈
31.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원미정
32. 경기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철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3명)
류재구 민경선 안혜영
기권의원(2명)
김종찬 천영미
33. 수도권교통본부 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경순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정훈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천영미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민경선
34. 경기도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 무상연수 교육에 관한 청원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58명)
고오환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0명)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박순자 박형덕 오구환 이순희 정진선 한이석
35. 경기도 도시숲의 생태적 리모델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오구환
36. 경기도푸른경기21실천협의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곽미숙 권영천 정진선
37. 경기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영천 조재욱
38. 경기도 환경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권영천 김철인 최지용
39.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40. 경기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철인
41. 경기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조광희
42. 경기도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3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곽미숙 권태진 최지용
43.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5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필구 최지용 최춘식
44. 공동주택 시설에 대한 보수 공사시 설계도서 작성 의무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옥분 박재만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5. 경기도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민경선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천영미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순택
46.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장애인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길섭 김영협
48.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권영천
49.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순택 송영만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두순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1명)
임동본
기권의원(0명)
50.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천동현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1.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52.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종환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박광서
5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현호
54.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효경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종환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영협 이현호 임동본
55.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재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곽미숙 김성태 김시용 조광희
56.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고오환 공영애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시용 명상욱
57.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고오환
58.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승남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윤화섭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두순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시용
59.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진용복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시용
60.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6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형덕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송한준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구환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희 조재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김시용 박승원 오세영
61. 2017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62. 2017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지용
63. 2018년도 경기도 예산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춘식 한이석
반대의원(1명)
최지용
기권의원(1명)
원욱희
64. 2018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국은주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류재구 이동화
65. 2017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2명)
고오환 공영애 곽미숙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동규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국은주 김시용 나득수
66. 2018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수정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고오환 공영애 권영천 권태진 김규창 김길섭 김달수 김상돈 김성남 김성태
김승남 김시용 김영협 김정영 김종찬 김종철 김준연 김지환 김진경 김철인
김치백 나득수 남종섭 류재구 명상욱 문경희 박광서 박순자 박승원 박옥분
박재만 박재순 박창순 박형덕 방성환 배수문 서영석 서형열 송낙영 송영만
안승남 염동식 오구환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원욱희 윤재우 이나영 이동화
이상희 이순희 이영희 이정애 이필구 이현호 이효경 임동본 임병택 장동길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윤경 정진선 정희시 조광주 조재욱 지미연 진용복
최중성 최지용 최춘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곽미숙 국은주
○ 출석의원(119명)
정기열김호겸염동식고오환공영애곽미숙국은주권영천권태진김경자
김광철김규창김길섭김달수김동규김보라김상돈김성남김성태김승남
김시용김영협김원기김윤진김정영김종석김종찬김종철김주성김준연
김준현김지환김진경김철인김치백김현삼나득수남경순남종섭류재구
명상욱문경희민경선민병숙박광서박근철박순자박승원박옥분박윤영
박재만박재순박창순박형덕방성환배수문서영석서진웅서형열송낙영
송순택송영만송한준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종현오구환오세영오완석
원대식원미정원욱희윤광신윤재우윤화섭이나영이동화이상희이순희
이은주이영희이재석이재준이정애이정훈이필구이현호이효경임동본
임두순임병택임채호장동길장동일장현국정대운정윤경정진선정희시
조광명조광주조광희조승현조재욱조재훈조창희지미연진용복천동현
천영미최재백최종환최중성최지용최춘식최호한이석홍석우
○ 청가의원(1명)
김미리
○ 출석공무원(37명)
- 경기도(29명)
ㆍ도지사
도지사 남경필대변인 이승기
ㆍ소통기획관 이길호
ㆍ행정1부지사
행정1부지사 이재율기획조정실장 조청식
도시주택실장 백원국자치행정국장 우미리
교육협력국장 박원석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농정해양국장 류인권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환경국장 이연희여성가족국장 김복자
철도국장 이종수
ㆍ행정2부지사
행정2부지사 김진흥축산산림국장 서상교
건설국장 김정기복지여성실장 송유면
ㆍ연정부지사
연정부지사 강득구연정협력국장 태광호
공유시장경제국장 최병갑
ㆍ재난안전본부
재난안전본부장 이재열안전관리실장 김정훈
ㆍ직속기관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인재개발원장 김익호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
ㆍ출장소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이화순
ㆍ사업소
수자원본부장 한연희건설본부장 이계삼
- 경기도교육청(8명)
ㆍ교육감 이재정
ㆍ제1부교육감
제1부교육감 강영순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1국장 김기서행정국장 박정범
ㆍ제2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석길교육2국장 방호석
안전지원국장 이용구
○ 기록공무원
박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