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324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7.12.18.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제324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목)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1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명상욱ㆍ정진선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민경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남종섭ㆍ박광서ㆍ윤재우ㆍ방성환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공영애ㆍ천영미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종환ㆍ이필구ㆍ조재욱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두순ㆍ최호ㆍ김규창ㆍ김준연 의원 발의)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12분 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장 민경선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올해 마지막 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3분)

○ 위원장 민경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광명 의원 대표발의)(조광명ㆍ이재석ㆍ송한준ㆍ조재훈ㆍ명상욱ㆍ정진선ㆍ안혜영ㆍ김미리ㆍ남종섭ㆍ민경선ㆍ권미나ㆍ박광서ㆍ조승현 의원 발의)

(11시1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조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 취지로는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홍보자문위원회의 기능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관련부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12월 8일 조광명 의원 등 13명이 제출하여 12일 자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 및 주요업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할 수 있는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 전문가 및 현장의 여론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학교현장 교육주체들과 공감과 이해의 폭을 넓히고 양방향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조례의 제정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홍보자문위원회는 홍보 관련 실무경력을 가진 전문가, 경기도의회 관계자 등 경기교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단순 홍보나 포장이 아니라 교육정책 본질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피드백과 건설적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대표발의하신 조광명 의원님과 집행부 이재삼 대변인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3조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교육위원회 위원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셨으면 어떨까, 물론 “경기도교육청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는 항목이 있지만 교육위원회 위원이 한 분이 더 계신다면 모니터링하기도 편하고 해서 저는 한 분을 여기다 하나 더 추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광명 의원 권미나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육청 업무와 관련해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원님들이 훨씬 더 많이 아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여기 추천되는 것이 맞고요. 그렇게 표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경기도의회 의원이라고 표현을 해서 통상 이렇게 표현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조례와 같이 동일하게 했습니다.

권미나 위원 저희가 보통 경기도에 조례를 하다 보면 교육, 그러니까 그 해당 상임위 위원이 1인으로 들어가는 조례가 많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동의하신다면 그 부분을 조금 더 상세적으로 추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도 위원장은 그렇지만 부위원장 같은 경우도 꼭 있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그대로 남겨둬도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냥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광명 의원 위원장이 혹시 궐위되거나 아니면 사정에 따라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의 진행 때문에 부위원장을 했고요. 이 문제는 우리 대변인실과 교육위원회가 협의해서 위원 선정과 위원장 선임 이런 문제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교육위원회의 뜻을 많이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권미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순 위원 수원 출신 박재순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삼 대변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박재순 위원 경기도에는 홍보대사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홍보위원회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 교육계에서는 홍보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시하겠다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저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자문위원회를 두어서 경기도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 건가요, 아니면 홍보 쪽에 더 강화를 하고 아니면 교육적으로 선생님들에게 그동안의 노하우를 더 전파하기 위한 것인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더 주는 건가요?

○ 대변인 이재삼 대표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조광명 의원님의 발의, 조례 내용에도 나와 있고 검토보고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자치기관에서도 사실은 홍보에 대한 기능이 업무분야 중에서 비중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데 비해서 실질적ㆍ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례로 뒷받침되거나 하는 것들이 매우 취약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적 어떤 합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아마 이번 기회에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홍보에 대한 부분들도 단순한 일방향의 정책을 홍보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쌍방향의 소통에 비중을 두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기능을 강화해 갈 그럴 예정입니다.

박재순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쌍방향을 둔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물론 교육현장 선생님들한테 모니터링을 해서 그걸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홍보라는 건 대외적인, 학부형이 아닌 일반인들도 많이 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육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좋은 정책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기르시는 분들은 부모님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학교와 자녀들을 위한 교육에 더 열정을 쏟은 분들도 많이 있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홍보를 내실에만 기할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측면에서도 외향적으로 더 넓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아마 이번 기회에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재순 위원 그래서 경기도는 쉽게 말하면 홍보대사라는 것을 가지고 특별하게 별도의 정책을 펴나간다면 우리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학교도 중요하죠. 우리 의회도 의원들이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대변인 이재삼 네, 공감하고요. 상시적으로 이 기구를 통해서 의회 의원님이지만 아마 내용적으로는 교육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이 참여하실 것으로 보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의회 의견을 집행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순 위원 실장님에게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경기도의 교육발전을 위해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조광명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2조 기능에서 하나만 지적을 할게요. 여기 두 번째 줄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광명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선제적으로 자문을 “자문해 주세요.”라고 해야 응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자문하는 게 아니고 이 문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감이 “자문해 주세요.”라고 해야 거기에 응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현재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광명 의원 방성환 위원님의 문제제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조례를 제안했을 때의 문제의식은 경기도교육청의 홍보 기능이, 그러니까 대변인실 예산이 늘어나는 것에서 사실 원칙과 내용에 대해서 의회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좀 불안하다. 소위 주먹구구식이 아니냐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조례를 집행하는 게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대변인실에서 이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아 가지고…….

방성환 위원 의원님, 6조에 보시면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회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때는 어떤 자문에 응하는 선제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광명 의원 네.

방성환 위원 그럼 교육감이 요구할 때는 그 요구한 걸 응하면 되는데 위원장이 요구할 때는 선제적으로 이런 이런 자문에 대한 거를 응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을 자문한다로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에요.

조광명 의원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하나가 일반적인 조례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조광명 의원 네.

방성환 위원 책무가, 홍보에도 어떤 계획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홍보를 했으면 어떤 결과에 대한 보고라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홍보자문위원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홍보 부분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잘 하자는 의미인데, 그래서 교육감의 책무적인 부분에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 부분을 보고하고 이런 부분도 조금 가미가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광명 의원 이 조례는 홍보를 틀을 갖추고 자문을 받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홍보자문위원회의 아주 초보적 단계의 위원회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해 보고, 어쨌든 조례라고 하는 게 굉장히 무거운 형식이기 때문에 집행부가 이 문제를 운영해 보고 부담을 갖지 않는 선에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슨한 형태의 일반적인 언급 정도만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많은 부분을 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논의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방성환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경기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는 의미도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의미도 포함된 거죠?

조광명 의원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여기 제3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게 되어 있는 항을 보면 전문지식이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이런 여러 가지의 전문가 그룹으로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전문가그룹이어야 하는데 이게 대상이 좀 특이해서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아야 하는 언론인이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시시비비에 놓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다른 것이 아니라 아주 많은 예산들이 집행이 되고 있어서 특정 언론인 몇 분이 들어와서 자문을 하게 되면 이게 정당하게 예산이 편성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려들을 할 수 있는 걸 제가 외부에서 가끔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수 있을지 그 대안이 있으신지…….

조광명 의원 이해관계인, 이를테면 언론사의 간부이거나 그분들이 홍보에 전문가인 건 맞지만 그렇게 소위 김영란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는 분들은 위촉대상에서 제외할 거고요. 홍보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은 대학교수일 수 있고요. 현업에서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 중에서 홍보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안혜영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직접적인 관계, 저는 그분들처럼 전문가가 더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게 예산편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들이 지금 조광명 의원님께서는 “예외가 될 것이다, 제외될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시지만 그런 조항들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광명 의원 홍보자문위원회의 기능 자체는 큰 틀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홍보 방향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제안하는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여기에 이것을 해라. 이 사업을 해라. 여기 얼마를 지원해라.’라고까지 자문하기에는 홍보자문위의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우려는 그렇게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면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 선임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건 조광명 의원님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광명 의원 발의 의원으로서 집행부와 충분히 그런 얘기는 협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답변을 해 주시죠, 대변인께서. 이거는 대변인님이 여기에 계속 계실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대변인님의 의중도 속기록에 남아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의견 묻습니다.

○ 대변인 이재삼 대변인 이재삼입니다. 아마 간결한 조항으로 이루어졌습니다만 발의 의원님 말씀처럼 아마 입법이 되고 나면 이후 그 후속조치로써 시행규칙을 통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내용들이 담기도록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권미나 위원님 또 안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실제 그 구성에 보면, 제3조2항3호에 보면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뒷장에도 보면 경기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1항2호에 보면 “경기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도의회 의원”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하실 때에 의원을 좀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변인, 그렇게 해 주시겠죠?

○ 대변인 이재삼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정족수가 부족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홍보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34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교육감이 되며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을 체결하는 성과계약서를 작성ㆍ평가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경영진단에 대하여 경영평가단을 운영하고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2017년 10월 27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종합검토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상위 법령 내용에 맞추어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조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절차상이나 형식 면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여 왔으나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평가와 평가결과 반영, 지도감독 등에 관한 규정이 없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조례 제정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경영 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민법과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서 출연 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을 운영해 왔으며 행정자치부 고시 2015년도 11월 20일 자에 의하여 재단법인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출연 기관으로 신규지정이 된 이후에 본 조례 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입법 취지에 맞게 출자ㆍ출연 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현재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외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립될 경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조례인 반면에 2013년 5월 2일 자 제정된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연구원의 설립목적, 주요업무와 사업 등 기본적인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두 조례 간 충돌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서 그 위임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민경선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상욱 위원 명상욱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14년 9월 25일 날 통보를 받았어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런데 2년 뒤에 뒤늦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이유가 별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것 말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좀, 사실 바로 2015년 11월 20일 날 저희가 그렇게 지정 고시된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신규지정 고시된 이후에 곧바로 하는 게 맞습니다. 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관련 법령 검토하는 작업이 늦어진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늦어지긴 했지만 저희 기존의 그런 출자ㆍ출연 기관 법령에 입각해서 운영은 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소 늦어진 그 부분은 인정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니까 뭐 별다른 다른 저기가 아니라 그걸 내부검토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는 거를 지금…….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요. 4조에 보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부교육감님을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만 나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위원 선정인지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요, 인원이든.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의견이 있으세요, 혹시라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 부분은 이미 저희가 만드는 조례의 상위 근거법령인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이 자료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 시행령에 나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다 나와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혹시 도의원님이든, 제가 왜 그러냐면 도의원이든 아니면 교육위원님이든 여기에 참여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아,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지방의원 3명 이내에서 돼 있습니다.

명상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별도로 저한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왜 지적드렸냐면 부교육감님이 운영위원장으로 되시면 아무래도 이런 모든 부분을 갖다가 도교육청 차원에서 컨트롤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좀 좌지우지할 수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염려의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15조에 경영평가단 구성요소는 어떻게 지금 교육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도의원님이 거기에 참여하게 돼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

명상욱 위원 평가구성원에 대해서는 평가단…….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거 제가 준비한 자료는 지금은 없는데요. 그거 제가 별도로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네, 그것 좀 별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언론에 나왔던 우려사항을 말씀드리면 저희 출연 기관이 따지고 보면 교육연구원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 도교육청에?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명상욱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외부기관이 옴으로써 고위직을 다, 임원들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불만이 있다는 그런 오해의 소지들이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부분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알겠습니다.

명상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명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이 있잖아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교육연구원은 조례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조례가 지출법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이, 2년 동안 그거는 좀 반성을 하시고요, 우선. 조례가 제정이 돼요. 그러면 기존의 교육연구원에 관한 조례 있잖아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 조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까도 검토보고서에서…….

방성환 위원 이게 충돌이 되지 않는다 그랬는데 충돌 여부를 떠나서 지금 출연 기관에 대한 조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동일한 내용에 대한 거고 이게 어떻게 보면 신법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제 이 규율하는 내용이 두 조례가 다르기 때문에 아까도…….

방성환 위원 아니, 출연 기관이 동일하지 왜 내용이 틀립니까?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거지. 출연 기관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출연 기관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왜 규율하는 내용이 틀려요? 그럼 뭐하려고 지출법으로 통일을 하고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는 말 그대로 설립목적이랄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방성환 위원 아니, 그렇게 기조실장님 말로 치면 경기도청도 그렇고 전체 다 조례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성환 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 새롭게.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방성환 위원 새롭게 만드는 의미가 없잖아요. 있는데 뭘 또 만들어요? 이거는 그 이외의 것에 근거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거는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방성환 위원 그러면 그 동일한 논리라면 다른 출연 기관을 새로 만들었어요. 설립목적이나 운영에 관한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논리라면. 지금 경기도교육연구원은 설립목적하고 운영이 틀리기 때문에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조례하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조례를 만들었어요. 출연 기관이 만들어져. 그럼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다른 내용을 규정하면 그것도 병존하겠네요?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만약에 새로 출연 기관을 만들 때 그런 말씀이시죠?

방성환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새로운 걸 만들 때도 이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요. 새로…….

방성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들 때 이 규정을 의무적으로 따르면 기존에 만들어진 것도 이 규정에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럼요, 그렇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데 아까 병존한다며요? 경기도교육연구원에 관한 건.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두 내용…….

방성환 위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게 지금 지출법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러니까 지금 조항은 여기 조례에 명칭에서도 나와 있듯이요.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고 기존에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게 바람직하기로는 2개가 합쳐지는 게 맞습니다. 합치는 게 맞는데…….

방성환 위원 아니, 바람직스러운 게 아니라…….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게, 맞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지출법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라고 2015년에 권고된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성환 위원 그럼 그때 만들어졌고 그러면 그 전후에 조례 등이 이쪽으로 정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어쨌든 2개가 좀 합쳐지는 게 맞고요.

방성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방성환 위원 그럼 만약에 여기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그래도 추후에 새롭게 만들어질 때 새롭게 만들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조례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위원님, 여기에 보면 경기도교육연구원 설립ㆍ운영 지원은 그 연구원 자체만 설립한다는 근거조항이고 이 조항은, 운영에 관한 조례 이거는 앞으로의 모든 출자ㆍ출연 기관, 경기도교육청의 출자ㆍ출연이 따라야 할 운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일단 어떤 얘기인지는 아는데, 이거 담당자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이건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방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7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차별화된 학생중심 교육도서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고자 도서관 명칭, 업무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립도서관”을 “경기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경기도립중앙도서관”을 “경기중앙교육도서관”으로, “경기도립평택도서관”을 “경기평택교육도서관”으로, “경기도립김포도서관”을 “경기김포교육도서관”으로, “경기도립녹양도서관”을 “경기의정부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는 등 총 모두 9개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유인물 8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7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으며 상세내용은 유인물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선 위원장, 남종섭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남종섭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수석전문위원 유대길입니다.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소속 10개 도서관 중 경기여주가남교육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의 명칭을 “도립도서관”에서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은 모두 231개 곳으로서 이 중 도립ㆍ시립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경북, 대구, 부산 3개 교육청이며 강원도는 교육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서울은 운영기관의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 명칭 앞에 교육청을 붙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명칭을 기능적으로 살펴보면 도립도서관은 마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일반 도민을 위해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이용자의 문호를 넓힌다는 장점이 있으며 교육도서관은 마치 학교 교육에 포커스를 맞춘 전문화된 도서관이라는 인상을 주고 이용자가 학생중심일 것이라는 제한성이 내포돼 있는 반면에 교육청이 운영 주체로서 명확히 인식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서관의 명칭을 “도립도서관”에서 “교육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명칭 변경이 아닌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교육으로써 전문화된 도서관에 걸맞은 역할인 지역 내 학교도서관의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교육도서의 확충, 학생 맞춤형 독서교실과 교원을 위한 독서치료교실, 문화교실 등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진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인 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위해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제출된 의견이 1건에 불과하여 도서관 명칭 변경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을 적극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얻지 못한 아쉬움이 있으며 도서관의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은 정의적인 영역으로서 이용자의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논의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남종섭 유대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고양 출신 이재석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름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현실로 부각될 우려성이 있기에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지난번에 일회성으로 여주 가남에도 보면, 여주군인가요, 시군으로부터 가남에 건물을 임차해서 쓰고 있다가 이번에 새로 지하실 리모델링하면서 신축건물로 들어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명칭에 대해서 그때도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학생’ 자가 들어가고 ‘도립’ 자가 빠진 것은 봤어요. 이번에 또 학생도서관으로 운영이 된다, 제가 지난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바가 있는데 문제는, 제가 실장님만 계시니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2국장님도 계시긴 한데 저는 그렇습니다. 중앙도서관은 어디서 운영하죠?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중앙도서관. 복지부로부터 운영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이재석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도서관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보통교부금을 어디서 받아서 운영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교육부…….

이재석 위원 교육부로부터, 그렇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이재석 위원 여기서 문제가 상충될 수가 있습니다. 학생도서관이나,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현실에 놓였다. 또 그걸 확인해 본 결과 3년 전부터 지원하던 사업이 일몰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라도 나름 MOU 체결이라든지 해서 이걸 교육감님이나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움직여 가지고 도로부터 아니면 시군으로부터도 지원을 받아서 특색사업으로 해서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학생도서관으로 만든다 그러면 운용의 묘 자체가 “이건 교육청 소관이다, 교육부 소관이다.”라고 해 가지고 괜히, 이제 도립도서관이 되면 우리 거대한 경기도가 인구도 전국에서 1등 하고 있지 않습니까? 1등을 달려가고 있는데 사업을 축소시켜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다라면 도립도서관은 없어지고 시군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은 활성화되고 있고 이거 못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라고 생각되는데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적절하시고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게 한 10개 도서관에 1,200만 원 정도씩 있다고 합니다. 있고 다만 지원이 끊기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셨는데 현행법 관련 규정상으로는 도서관이라는 명칭만 있으면 도에서 충분히 지원 가능하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각 도서관별로 1,200만 원씩의 지원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 사업이 일몰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년 전부터. 그런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맞습니다. 2014년까지 지원이 됐고 그 이후로는 지금 현재 지원이 없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렇죠? 제가 더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각 시군에서도 학생도서관 그러면 도 자체에서도 지원 안 할 우려성이 있어요. 또 어차피 일몰됐다 해서 사업을 접고 간다, 저는 이게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한다라면 앞으로 경기도교육이 보다 더 대내외적으로, 아까 첫 번째 다뤘지만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홍보가 뭘 홍보할 것이며 이런 문제도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내다본다면,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준다면 정말 우리 도의 평생교육국으로부터 또 시군의 평생교육과로부터 지원을 받아가면서 활성화시킬 노력을 한다라면 ‘도립’ 자를 지우면서 가면 안 되겠다. 오히려 ‘도립’ 자가 더 부각돼 가면서 “이걸 우리 교육청에서 전담하고 있다.” 오히려 “도립교육도서관” 이렇게 명칭을 하나 더 삽입시켜 주는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못내 아쉽기는 합니다. 이거 좀 한번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교육도서관으로 명칭을 하더라도 법률상 지원받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교육도서관이라 하더라도 물론 특화 쪽으로는 교육 쪽으로 가겠지만, 학교도서관을 지원해 주고 가겠지만 도민들의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도 하도록 저희가 그렇게 해서 도나 지자체로부터 또 지원도 이끌어내고 그런 노력을 같이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맞는 말씀해 주셨어요. 당연히 조항을 고치지 않더라도 이렇게 교육도서관으로 끌고 간다고 쳐도 평생교육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평생교육국, 시군에는 평생교육과 말씀드렸어요. 제가 왜 말씀드렸겠습니까? ‘도립’ 자를 빼버리고 간다라고 했을 때 보통교부금 가지고 운영해라 이럴 여지가 충분히, 다분히 보여진다라는 거죠. 이거 세심하게 관찰해 보고 정말 지금 여기 평생교육과장님도 계신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교육’ 자를 하나 더 타이틀을 넣어주는 건 몰라도 이번에 ‘도립’을 빼버리고 그렇게 간다, 이건 좀 문제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일 좀 한번 이번 기회 말고 다음 기회에 자구수정을 해서라도 다시 한 번 보류시켰다가 다음 기회에 상정시켜 주시는 게 어떤가. “도립학생도서관”으로 만드시더라도 ‘도립’ 자가 앞에 들어 있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지금 저희는 학생도서관이 아니고 교육도서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은 평생교육도 다 연관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 그러니까 학생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지자체에도 다 설명을 해서 평생교육도 우리가 지향하는 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자체하고 협의를 통해서 지원을 끌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그러시다면 다시금 여쭙겠습니다. 저도 마음의 정리를 해 가면서요. 평생교육국이 있다, 교육과가 있다, 우리 또 교육청에도 평생교육과가 있습니다. 저 그거 다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 실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원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받을 수 있는데 3년 전부터 이게 일몰사업으로 정해졌는데 왜 지원요청한 공문 있습니까? 도서 구입비로 1,200만 원씩 지원했던 것 저도 알고 있었어요, 기이. 1억 5,000인가 지원되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도로부터.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교육감이나 아니면 실무부서에서도 액션이 없었어요. 이러니까 지적을 받는 겁니다. 축소 운영될 우려성이 있다, 다분히. 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이 점, 저는 명칭 가지고 왈가불가할 게 아니고 내실이 있으면 되는데 속이 비어가면서 우리가 치유할 생각은 안 하고…….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석 위원 네, 그리하겠습니다. 정리할 생각은 안 하고 협조를 해서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같이 공히 평생교육에 다 함께 노력할 이런 동기, 계기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수수방관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지적사항으로 생각하시고 추후에라도 확실하게 내실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나름대로는 노력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지적대로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이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 조광명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잘 들어보셨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조광명 위원 문제의식이 저도 비슷한데요. 도서관의 명칭이 첫 번째는 ‘도립’이 들어가면서 경기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서 명칭 변경은 시의적절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또 다른 문제제기가 있는데 이게 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니까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뼈아프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현장에, 이게 조금 다른 성격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정책적으로 보면 학교운영비에서 책 구입비, 도서 구입비를 3%, 학교운영비 도서관운영비를 1% 해서 의무사항으로 했던 것을, 아니, 권장사항으로 했던 것을 공문 시행을 해서라도 이것을 강제적으로 의무사항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교육청에서 변화가 좀 있었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아직까지는 저희가 의무사항으로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조광명 위원 확인해 보십시오. 교육감님 판단을 달리하셨던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 말씀드릴까요?

조광명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예산서에 제가 미처 그것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의무사항으로 지침에 반영돼 있다고 합니다.

조광명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요구하고 그것이 이후로 그 시점에 바뀐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서관의 명칭만 바꾸지 말고 거점 도서관으로서 일부의 기호만 바꾸거나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정확하게 역할을 해 주십사 그 부분에 관해서는 실장님께서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명칭 변경에 동의하는데 내용적으로도 함께 우리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노력하겠습니다.

조광명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 저는 명칭보다 기조실장님, 조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10개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조광희 위원 10개 중에 3급이 세 분 계시고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밑에 분관이라 그래서 5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조광희 위원 그다음에 독립기관으로 2개가 있는데 분관이라는 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은 지역 내 아니면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서관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을 텐데 포천이라든가 김포는 사실 중앙도서관과는 거리가 먼데 왜 분관을 두신 거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현재 공식적인 명칭에는 분관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분관에 대한, 본관 개편 검토를 저희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본 위원도 평택이나 포천, 여주, 광주, 김포 이렇게 5개 분관은 빨리 독립시켜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지금 보면 세 군데는 3급 행정직이시잖아요. 나머지 일곱 군데는 사서직인데 5급 사서직도 있고 6급 사서직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사서로 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조직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기는 한데 직급도 조직, 교육도서관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모든 분들을 사서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도 마련해 주시고요. 분관제도는 없애서 모두 독립시키는 것이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사서의, 전체 하기는 지금 현실적으로 바로는 어렵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광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남종섭 조광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안혜영 위원입니다. 저는 경기교육도서관이라고 바꾸려고 하는 취지를 알고 싶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좀 더 학교나 교육 쪽에 특화된 도서관 쪽으로 방향을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 그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강조를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현재 도서관이 거점이 돼 가지고 학교도서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거점이 돼서 학교도서관…….

안혜영 위원 그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가요? 이 얘기는 지난번, 벌써 이 얘기가 오늘내일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어떻게 특성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고 경기도립도서관에서 경기교육도서관으로 바뀌면 주민들에게 바뀌어지는 복지혜택이나 운영에 관련돼서 혜택을 받는 차원이 뭐가 달라지는지를 알아야, 겉껍데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의 입장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어찌 됐든 도서관의 간판도 바꿔야 되고 모든 명칭들을 바꾸는 데 예산이, 뭐 얼마 되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어찌 됐든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냥 교육청의 입장에서 이게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걸로 오해한다라는 단순적인 것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고 그런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 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명칭 변경을 계기로 해서 그동안 해 왔던 학교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주민들에 대해서도 교육도서관으로서 어떤 특화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더 치밀하게…….

안혜영 위원 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학교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말씀…….

안혜영 위원 도립도서관에서?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네, 저희 도서관에서 학교…….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경기교육도서관으로 바꾸면 경기도립도서관 때에 지원하지 않았던, 학교도서관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지금까지 해 오고 있었습니다. 해 오고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뜻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강화라는 것이 어떻게 강화를 시킨다는 거죠? 예산을 대폭 늘려서 강화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다 했잖아요. 예산편성을 다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확대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그 부분은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또 드리겠고요. 지금 하루아침에 그걸 또 바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조금 조금 저희가 해 나가면서…….

안혜영 위원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꼭 무슨 밥그릇 싸움하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른 신설되는 도서관의 이름을 바꾸는, 명칭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 경기도립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상징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도립도서관을 교육도서관으로 바꾸려고 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기도립도서관이나 교육도서관이나 다를 게 없거든요. 도서관을 이용하는 데 조금 더 편리하고 이 낙후된 시설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이 도서관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겉으로 볼 때도 그렇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시설이 조금 더 개선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편리해졌다거나 아니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니라 이름, 간판 바꾼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냐는 겁니다.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 꼭 무슨 교육청과 경기도의 싸움처럼 보이지 않도록 뭔가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예산도 좀 확충하고 그런 것에 의해서 명칭을 바꾸셔야 되는 거지 저는 명칭만 바뀐다고 그래서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특단의 조치를 해서 향후 발전계획도 수립하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시설 측면이나 주민들이 와서 편하게 집처럼,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학교에 대한 지원도 보다 강화해서 저희가 앞으로 한 5개년 계획을 짜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바로 착수해서 발전 5개년 계획을 짜서 의회하고도 협의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안혜영 위원 실장님, 학교도서관에 관련된 것은 도립도서관에서 얘기하실 건 아니고요. 학교도서관은 저희들 예산 따로 편성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립도서관은 도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려고 했었다고 하면 내년 18년도 예산에 그 의미를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추경에라도 이 명칭을 바꾸게 되면 명칭에 걸맞게 창피하지 않게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교육청에서 운영하니 그만큼 훨씬 더 변했고 훨씬 더 편리하게 이용하게 됐다라는 걸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바꾸시는 데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저희가 하여튼 3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해서 공청회도 하고 위원님들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적어도 내년 추경 때는 반드시 그 예산이 반영돼서 적어도 5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계획안 가져와서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장대리, 민경선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데요. 의견조율과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민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논란의 소지가 있어서 심의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김광철ㆍ임동본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권영천ㆍ김정영ㆍ장동길ㆍ박순자ㆍ김동규ㆍ이순희ㆍ명상욱ㆍ이재석ㆍ정진선ㆍ임두순ㆍ민병숙ㆍ최지용ㆍ남경순ㆍ최호ㆍ권태진ㆍ박재순ㆍ방성환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이영희ㆍ김종철ㆍ곽미숙 의원 발의)

(12시31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육청의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정질의를 하고 실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열악한 교직원 인건비를 일부 상향시켜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번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열악한 학교의 환경개선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은주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신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5번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현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항목을 신설하여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5호에 경기도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 중 교육시설 환경개선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혜영 위원 저 있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혜영 위원 존경하는 국은주 의원님께서 평생교육에 관련돼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섭섭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찌 됐든 교육위원회, 저는 의원으로서 상임위에 국한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절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체에 대한 조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발의자를 보면 교육위원님들이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없습니다. 그냥 한 정당의 의원님들만 서명을 받으셔서 잘못하면 이게 정당에서 대표발의하는 조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찌 됐든 의원님들의 서명을 다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조례에 관련돼서 설명을 사전에 들음으로 인해서 이 조례에 관련된 고민을 한 번 더 하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조례에 참여하고 싶은 의원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원들이 상임위에 연관되어 있는 조례는 저는 미리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조례에 관련된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희들이 의원님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례들이 몇 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수정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조례를 처음 상정돼서 올라오면서 이 조례에 관련돼서 알게 됐고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저만 빠진 줄 알고 미처 보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한 당에만 사인을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국은주 의원 이 자리를 빌려서 전체적인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육위 위원님들한테 서명을 받으면서 사전설명을 드렸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저희 회의할 때 그냥 이렇게 쭉 돌려서 서명을 받다 보니까 미처 그 부분이 빠지게 됐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안혜영 위원 너무 촉박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좀 상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아주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운영관리, 이번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될 때에는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기존에 지원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한 항목이 되어 있는데요. 운영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례에 충분히 담겼다고 생각을 하시고 있나요?

국은주 의원 그럼요. 지금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정기감사를 받습니다,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교육청에서 현재 되고 있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운영한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혜영 위원 담당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 교육2국장 방호석 교육2국장 방호석입니다.

안혜영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지원하게 될 수 있는 그 예산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올해 평생교육시설에 관해서 교직원 인건비도 올렸고요, 내년 2018년도 예산에. 그다음에 학생들 실험교재 교육지원경비 그다음에 또 장학금 형태로 해서 특성화계열의 평생교육학습시설에서는, 말하자면 학생들의 수업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계속 빠져있던 부분이 오늘 조례안으로 상정된 교육시설 환경개선 부분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도 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마련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니까 그런 예산들에, 어쨌든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될 때 예산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냐고 묻는 겁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예산 나갈 거를요?

안혜영 위원 네.

○ 교육2국장 방호석 지금 한 2,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각 학교당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학교는 지금 7개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7개가 맞아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아, 8개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저희들하고 다른 숫자를. 8개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평생교육시설이 8개가 있습니다.

안혜영 위원 초등학교도 포함되니까…….

○ 교육2국장 방호석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6개 있습니다. 고등학교 6개 중에 하나는 인문계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특성화계열입니다.

안혜영 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 2,000만 원씩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2,000만 원 내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로.

안혜영 위원 그러면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2018년도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나요?

○ 교육2국장 방호석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안혜영 위원 추경이 언제쯤 있을 예정이죠?

○ 교육2국장 방호석 추경이 그 후에, 정확히 저희가…….

안혜영 위원 지방선거 때문에 지금 계획을 못 잡고 계신 건가요?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그래도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가 돼야지 이것들이 근거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혜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운영관리하는 것에 관리감독 특별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2국장 방호석 네, 관리감독 앞으로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 위원장 민경선 안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은주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0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에 따라 교육지원청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무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지방공무원 징계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속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경징계에 관한 사항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부터 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충분히 토의한 바 있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3분)

○ 위원장 민경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전진석 기획조정실장 전진석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가 교육부로부터 예정교부됨에 따라 산정된 기준인원을 정원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2018년도 총액인건비 기준인원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상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1만 2,836명에서 1만 3,030명으로 194명을 증원 반영하고자 합니다.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지방공무원 정원은 1만 2,246명에서 1만 2,398명으로 152명 증원하고 교육전문직 정원은 590명에서 632명으로 불가피한 긴급수요를 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2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과 별표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전진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제안설명과 검토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안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듣고 최종적으로 토론하고 그다음에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8.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이재석 의원 대표발의)(이재석ㆍ남종섭ㆍ박광서ㆍ윤재우ㆍ방성환ㆍ박동현ㆍ정윤경ㆍ정희시ㆍ공영애ㆍ천영미ㆍ임동본ㆍ국은주ㆍ이순희ㆍ최종환ㆍ이필구ㆍ조재욱ㆍ박형덕ㆍ박재순ㆍ임두순ㆍ최호ㆍ김규창ㆍ김준연 의원 발의)

9.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박용수 의원 발의)

11.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유임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2.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조광희 의원 대표발의)(조광희ㆍ민경선ㆍ이재석ㆍ박광서ㆍ명상욱ㆍ송한준ㆍ류재구ㆍ조광명ㆍ박재만ㆍ오완석ㆍ장현국ㆍ진용복ㆍ김성태ㆍ김영협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천영미ㆍ박윤영ㆍ염종현ㆍ오세영ㆍ이상희ㆍ고윤석ㆍ김원기ㆍ송영만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박승원ㆍ조재훈ㆍ박동현ㆍ남종섭ㆍ박창순ㆍ이나영ㆍ김현삼ㆍ배수문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박용수 의원 발의)

13.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50분)

○ 위원장 민경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제8항에 대한 이재석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석 의원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고양 출신 이재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입니다. 본 의원이 학교 저수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학교가 단수를 이유로 급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아이들이 빵과 우유로 급식을 대체하는 현실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수돗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직수만 사용한다면 저수조의 활용방안이 필요 없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장담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학교에는 5,080개의 저수조를 보유하고 있고 이 중 2,285개의 저수조만이 먹는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제대로 저수조 관리가 이루어졌더라면 귀중한 자원으로써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아직도 많은, 소위 학교 저수조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 저수조의 물이 고인 물이라 하여 화장실 청소 목적과 소방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소한 학교에서만큼은 체계적으로 저수조가 관리되어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먹는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집행부인 경기도청 체육건강과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보여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교육청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저수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실효적인 안을 제안하였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법이 위임한 사항들이 집행부에게 과다하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수정동의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제정 발의 취지를 열 번 이해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이재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박정범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신설ㆍ폐지ㆍ교명변경 사항을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은 총 51교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 배치 등을 위하여 수원 광교호수초등학교 외 50교를 반영하였습니다. 학교폐지는 총 13개 교로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통폐합 등을 위하여 부천북여자중학교 외 12개 교를 반영하였습니다. 교명변경은 총 6개 교로 학교 이미지 개선 등을 위하여 성남서고등학교 외 5개 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20일부터 10월 12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총 117건으로 동탄2신도시 내 신설학교인 청림중학교의 교명에 대한 찬성의견 109건, 반대의견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검토결과 교명 선정과정에 별다른 하자가 없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이 제출되는 등 교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로 보이지 않는 점, 향후 개교 후 학원위 심의 등 구성원 합의를 통해 교명변경이 가능한 점 등 반대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박정범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재량으로 되어 있던 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대한 규정의 해당사항에 따라 기속 또는 재량사항으로 각각 규정하여 화장실 이용자의 복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화장실 유지 및 관리에 있어서 청결유지, 소독, 정비 등 꼭 해야 하는 기속사항과 청소용구함 설치 등의 재량사항을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부서와 협의,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준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조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조광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는 경기도 소재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지원에 개인적 특성이 반영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다양한 인재양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의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교육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지도감독과 목적 외로 사용 등 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였으며 관련부서와 협의,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대한 필요한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조광희 의원님께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조광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의원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조광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 내 교통사고, 통학 중 교통사고 등으로 학생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교 관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의 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의무를 규정하였고,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학교 출입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학생 대상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조례 제정을 준비하면서 도민의 의견과 교육현장을 면밀히 조사하였고 관련부서와의 협의, 입법예고 등 조례 제정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조해 주시고 본 의원의 제정 조례 취지를 감안해 주셔서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민경선 조광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김기서 교육1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1국장 김기서 교육1국장 김기서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업무협약 동의안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여주시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에 추가로 지정ㆍ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협약기간은 본 동의안 심의 통과 이후인 2017년 12월부터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종료일인 2021년 2월까지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여주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의 비전은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행복한 미래교육이며 추진목표에 따른 추진과제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역특색 교육도시 모델 구축을 위하여 세종독서 인문교육, 세종인성, 세종 리더십 운영을, 둘째 지역사회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여주사랑 자연교육, 향토교육, 특색교육과정 운영지원을, 셋째 학교와 마을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참된 학력, 진로교육, 교육협력지원센터 운영사업을 추진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부담액은 여주시에서 22억 8,100만 원, 경기도교육청에서 7억 600만 원, 총 29억 8,700만 원을 부담할 계획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문안은 동의안 4쪽부터 6쪽을, 사업 세부내용은 여주 혁신교육지구 운영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민경선 김기서 교육1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3항까지 6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히 전문위원실에서 설명과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6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조례명을 말씀해 주시고 집행부의 과,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선 위원님.

정진선 위원 수정발의 하나 하겠습니다.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심의 중인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중 안 제2조 정의에서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며 2호 “위생”을 “위생 관리”로 수정하고 3항을 삭제하며 안 제4조의 제명을 “책무”에서 “안전관리”로 수정하고 안 제5조2항2호를 삭제하며 안 제6조를 삭제하여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며 안 제12조제2항을 삭제하고 안 제12호를 안 제11조로 하며 안 제13조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를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안 제12조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정진선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 요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제8항입니다. 이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는데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위원님들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전체인가요?」하는 위원 있음)

네, 전체 질의 답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성환 위원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요.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 행정국장 박정범 행정국장 박정범입니다.

방성환 위원 여기 청림중학교 문제에요. 정현초에서 이게 있는데 지금 찬성이 압도적이긴 한데 이게 민원이 다 해결이 된 건가요?

○ 행정국장 박정범 이것은 입법예고기간에 저희가 의견을 받아놓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또 하자가 없었습니다.

방성환 위원 그건 여기 문서상으론 그런데, 그렇더라도 반대의견을 개진하신 분들이 그래도 이후에 계속 합의가 잘 돼야 원활하게 되는 거니까 그 이후에 반대하신 분들에게도 더 적극적인 반대의사라든가 서로 일치된 의사가 있었냐는 걸 확인드리는 겁니다.

○ 행정국장 박정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민원이 없습니다.

방성환 위원 아, 없다고요?

○ 행정국장 박정범 네.

방성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민경선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발의.」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8항에 대해서 정진선 위원님께서 수정발의를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관 저수조 관리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여주시 간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사업을 위한 MOU(업무협약) 동의안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 2017년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하시고 무술년 새해는 뜻하고 계신 모든 일을 소원성취하시기를 바라고 항상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민경선남종섭방성환권미나류재구명상욱박재순안혜영이재석정진선

조광명조광희조재훈

○ 청가위원(1명)

김미리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국은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대길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기획조정실

실장 전진석정책기획관 이진규

행정관리담당관 황종미재무담당관 강승구

ㆍ교육1국

국장 김기서학교정책과장 안경애

ㆍ행정국

국장 박정범학교지원과장 김승태

시설과장 송정재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오형균

ㆍ대변인 이재삼

-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ㆍ교육2국

국장 방호석진로지원과장 이태헌

평생교육과장 김명희

ㆍ안전지원국

국장 이용구학생안전과장 조성범

○ 기록공무원

박지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