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6.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7.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류재구ㆍ김경자ㆍ정희시ㆍ문경희ㆍ김철인ㆍ이은주 의원 발의)
- 3.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 4.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공영애ㆍ김보라ㆍ김철인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 5.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은주ㆍ송영만ㆍ문경희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철인ㆍ박동현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 6.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근철ㆍ박재만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박창순ㆍ최종환ㆍ박옥분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장현국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달수ㆍ원욱희ㆍ김주성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 7.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정희시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종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철인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송영만ㆍ박동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 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경자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 9.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동현ㆍ이순희ㆍ임두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 1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민경선⋅조광명ㆍ조광희⋅김미리⋅안혜영ㆍ조재훈⋅이재석⋅최종환ㆍ장동길⋅안승남⋅송낙영ㆍ박창순⋅박옥분⋅김상돈ㆍ나득수⋅정희시⋅김종찬 김경자⋅이상희⋅김원기 김달수⋅원미정⋅오완석ㆍ박동현⋅류재구⋅박윤영ㆍ박순자⋅김길섭⋅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 11.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조재욱ㆍ박순자ㆍ박재만ㆍ윤광신ㆍ이정훈ㆍ김성태ㆍ진용복ㆍ송순택ㆍ천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 의원 발의)
- 12.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 13.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김철인ㆍ송영만ㆍ김경자ㆍ지미연ㆍ문경희ㆍ이은주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 의원 발의)
(11시08분 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6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보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임위에서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1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대리 김보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써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2017년도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 및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작성된 내용임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3일부터 11월 26일까지 14일간 보건복지국 등 우리 위원회 소관 5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고서 4쪽 감사 실시경과, 5쪽 일정 및 장소, 6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로 대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에서 9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입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감사결과 유형별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3건, 처리요구 19건, 건의 79건 등 총 101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보고서 10쪽, 11쪽에서 20쪽은 기관별 세부 처리 의견입니다. 세부적인 개별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집행부 및 유관기관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특히 경기사회복지공제회는 이자차액 보전을 위해 수익사업을 개발하는 등 공제회 차원의 자생능력 배양이 필요하고 경기복지재단과의 통합은 관련 조례 및 정관 개정, 주무관청의 승인, 수익사업 발굴 등의 절차이행이 수반됨에 따라 복지재단의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김보라ㆍ김원기ㆍ김성태ㆍ최재백ㆍ김영협ㆍ김호겸ㆍ송순택ㆍ민경선ㆍ박재만ㆍ진용복ㆍ박창순ㆍ김현삼ㆍ임병택ㆍ김진경ㆍ송낙영ㆍ서형열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김준현ㆍ조재훈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조광주ㆍ나득수ㆍ이재준ㆍ김종석ㆍ서진웅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조광희ㆍ안승남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최중성ㆍ지미연ㆍ공영애ㆍ류재구ㆍ김경자ㆍ정희시ㆍ문경희ㆍ김철인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영만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오산 출신 송영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5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 산하기관,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유도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ㆍ안 제4조에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고령친화영향평가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7조에 시군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및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사업 지원 예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경기도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시군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고령친화 및 고령친화도시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도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과 건강을 보장받고 자유로운 사회ㆍ경제적 참여 속에 활기찬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도시환경이 고령친화도시입니다.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어르신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며 전국 최대 광역단체인 경기도가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통해 어르신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를 선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고령친화도시 구축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송영만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의원님 등 56명의 발의로 2017년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송영만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2017년도 9월 말 기준 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44만 8,422명으로 경기도 전체 인구 1,282만 7,633명 중 약 11%를 차지해 고령화 사회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안전 및 고령친화시설, 교통 편의환경, 주거 편의환경, 지역사회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 및 포용, 고령자원 활용 및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 및 정보제공, 지역복지 및 보건의 8개 분야에 대해 고령친화도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워싱턴DC, 뉴욕, 시카고, 스위스의 제네바, 벨기에의 브뤼셀, 캐나다의 오타와 등 총 37개국의 533개 도시가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주도, 서울시, 부산시, 수원시, 정읍시 등이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으며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가입 도시 간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우수사례와 경험 공유, 국제적 정보교류 활동을 위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인구 노령화로 인한 각종 문제에 대응하고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 구축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송영만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고령친화도시란 연령에 따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건강, 참여, 안전에 대한 기회를 최적화하여 활동적인 고령화를 도모하는 곳으로 연령에 상관없이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의미합니다. 고령친화도시에서 의미하는 시민은 노령인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는 모든 인구집단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나이로 인한 어려움 없이 생애전반에 걸쳐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생애주기별 복지 실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을 토대로 경기도가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추진을 돕고 고령친화적인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선도하며 안전, 건강, 사회ㆍ경제적 참여가 자유로운 도시, 나이가 들어도 불편하지 않은 도시 조성을 통해 도민의 행복한 삶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며 고령화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 시군 중에 고령친화도시를 천명하고 계획이나 이런 걸 수립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수원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수원시에서 2016년에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현재는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알겠습니다. 사실 경기도가 다른 아랫녘에 있는 광역지자체보다는 고령화 정도가 낮기는 하지만 경기도 내에서도 고령화가 아주 높게 진행되는 지역들이 많은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군이 고령친화도시로 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권장하고 안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또 평가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 이 조례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영만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이후에도 계속 관심 가지시고 조례 제정되면 시군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영만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들었습니다마는 아직 제가 천착이 부족해서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개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고령친화도시를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은 보입니다마는 그 개념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광역 도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서 진행을 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지속적으로, 처음 연구는 그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이것들을 관리하고 확산해 나갈 건지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방금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고령친화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에 따른 전반적인 용역을 수행하면서 시군에 대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도시개념입니다, 어떤 지역적 개념이기보다는. 그래서 광역적으로 특별시라든지 이런 데는 제정이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시군을 상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종합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답변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 정희시 위원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연구해서 다음에 또 이야기하신다 그러니까 그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앞서 정희시 위원님 질의에 보충인데, 국장님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이해를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시, 지자체에서 이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정책모니터링단도 만들고 쭉 해 왔던 것은 피드백 들어왔습니까? 부천 그다음에 평택 다 하고 있어요. 그들은 조례하기 전에 이걸 시가, 아까 말씀 그대로예요. 시가 어젠다를 갖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거가 우리 경기도가 더 뒤처지기 전에 먼저 치고 나가자 해서 송영만 의원님이 딱 들고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도가 그들보다 못 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그거예요. 31개 시군이 하고 있는 거 안에 광역이 어떠한 역할을 하느냐가 핵 포인트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31개 시군보다 뒤처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군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못 하는 부분, 조각조각 나지 않는 것을 큰 그릇 안에 어떻게 담아줄 것인가?
이게 오늘 통과되면 통과 즉시 시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봤을 때 불안 불안한 게 그런 거예요. 국장님 답변 안에 도가 또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로 존재하는 것은 아닌가? 국장님,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방금 지미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같이 사실은 도가 시군을 리드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디가 지금 하고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체계적으로 사실은 연구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필요가 있어서 제정되는 조례인 것만큼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일을 하셔야 한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또 유명무실해져서 1~2년 후에 폐지 조례안 만들고 이런 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런 사안은 아니고요.
○ 지미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송영만 의원님께서 그런 걸 감안하셔서 제9조에 협력체계의 구축 항을 넣으셨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시군하고 또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경기도 내에서 고령친화도시를 하려고 하는 시군들하고 도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시면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제정됐을 때 구체적인 사업내용으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조례에 나와 있는 사업 외에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저희가 훨씬 더, 이게 보통은 공포된 이후에 바로 시행하게 되어 있어서 지미연 위원님이나 정희시 위원님이 제의하신 것처럼 그냥 유명무실한 조례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조례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 송영만 의원 제가 대신, 국장님이 못 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 위원장대리 김보라 네.
○ 송영만 의원 지금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우선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도 물론 있지만 전체적인 경기도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 문제라든지 일자리 문제라든지 지역복지 문제라든지 보건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로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가, 국지도가 있고 지방도가 있고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걸 포괄적으로, 경기도에서 노인친화형 도시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답변이 좀 부족해서 지금은 준비하는 단계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65세에 7% 미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는 시점이 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례를 미리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자 의원 대표발의)(김경자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11시29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경자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김경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님 등 11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경기도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ㆍ제3조 등에 법률의 명칭 등 용어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위촉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시 정신질환자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에 관한 재심사를 할 경우 위원의 제척 사유를 구체화하여 위원 제척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안에도 관련 사항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기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경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경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송영만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17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경자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명칭을 근거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가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심사하는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자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문경희ㆍ공영애ㆍ김보라ㆍ김철인ㆍ박동현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11시36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열한 분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센터의 명칭을 지침에 명시된 용어인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로부터 정비하는 차원에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현재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자문단의 역할을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어 조례상 해당 명칭을 변경하고 역할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며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센터”의 명칭을 지침에 명시된 용어인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 자동제세동기의 설치와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센터”의 명칭을 지침에 명시된 용어인 “시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로 변경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자문단”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로 변경하여 경기도 고혈압ㆍ당뇨병 광역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고혈압ㆍ당뇨병 예방관리센터와 관련하여 중앙 및 시군 사업 추진에 따라 해당 명칭을 동일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와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해당 내용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와 그 내용이 적절하고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심ㆍ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지미연 의원 대표발의)(지미연ㆍ이은주ㆍ송영만ㆍ문경희ㆍ김보라ㆍ공영애ㆍ김철인ㆍ박동현ㆍ정희시ㆍ최중성ㆍ김경자 의원 발의)
(11시43분)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열한 분께서 공동발의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는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으로 팜뱅크 사업이 종료된 지 1년이 다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근거 조례의 폐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제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해야 하는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제약회사ㆍ의약품도매상 등에서 발생하는 잉여의약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의약품을 지원하기 위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받아 기탁의약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연결하여 주는 팜뱅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기탁자가 제공하는 잉여의약품과 수혜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 수요가 불일치하고 기탁의약품과 수혜단체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수혜단체의 기탁의약품 관리 소홀 등 사업진행의 효율성 저하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난 2016년 12월 31일 자로 팜뱅크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근거가 되는 제도를 정비하고자 조례 폐지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책과 제도에 대한 관심과 이에 따른 실천은 적극적인 행정의 기본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명확한 마무리를 위한 각종 절차의 이행 또한 향후 더 나은 정책수립을 위한 적극 행정의 일부인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 폐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폐지의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미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11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지미연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팜뱅크 사업은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을 신청받아 기탁의약품을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연결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하여 왔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 기탁자 수 12개소, 수혜시설 68개소, 배분수량 3만 1,734갑에서 2016년 기탁자 수 6개소, 수혜시설 16개소, 배분수량 723갑으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의약분업 실시로 잉여의약품 기탁이 많았지만 소포장 제품의 생산, 사회복지시설 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용이해짐에 따라 제약사의 직접 기부가 증가하여 기탁이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기탁의약품을 보면 전체 81개 품목 중 일반의약품은 17개 품목, 전문의약품은 64품목으로 전문의약품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반해 수혜시설에서는 대부분 일반의약품을 필요로 하여 의약품을 미신청하는 등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도는 2004년 12월부터 잉여의약품의 효율적 활용 및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의약품 지원을 위해 팜뱅크 사업을 추진하여 왔으나 최근 기탁의약품 감소와 의약품 관리 미흡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2016년 12월 31일 팜뱅크 사업을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팜뱅크 사업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탁되는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의 수요ㆍ공급 불균형으로 의약품 배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어 사업 종료의 타당성이 인정되고 폐지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와 부서 협의기간을 두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를 적절하게 이행하였으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상임위 소위에서 충분한 토의를 하였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폐지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팜뱅크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김보라 위원장대리, 김철인 간사와 사회교대)
6.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김보라 의원 대표발의)(김보라ㆍ조재훈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진용복ㆍ박근철ㆍ박재만ㆍ이나영ㆍ김종찬ㆍ정희시ㆍ정윤경ㆍ나득수ㆍ김상돈ㆍ송낙영ㆍ서영석ㆍ박창순ㆍ최종환ㆍ박옥분ㆍ민경선ㆍ이정애ㆍ임병택ㆍ장현국ㆍ배수문ㆍ송영만ㆍ김달수ㆍ원욱희ㆍ김주성ㆍ김철인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박동현ㆍ문경희ㆍ김경자ㆍ공영애 의원 발의)
(11시50분)
○ 위원장대리 김철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보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보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자 의원님 등 3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 장애인, 건강권, 장애인건강주치의,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장애인건강보건관리 등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 경기도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경기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경기도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를 시군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경기도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15년 12월에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올해 12월로 다가왔습니다. 법이 제정되고 2년이 지났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준비는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도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제도 구축을 도모하고자 지난 5월 19일에는 현장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기도의 역할과 수행과제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과 논의를 토대로 도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철인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인 위원장대리, 문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보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정희시 의원님 등 36명의 발의로 2017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9일 제정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2017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도 차원에서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하여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정책 수립과 사업시행을 도모하고 도 차원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의 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김보라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상위 법령과의 충돌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의 경우 장애인 건강권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6조에서는 주치의 이용 신청 및 등록 등 관련사무도 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7조에서는 주치의 교육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부분은 조례로 위임하지 않고 있어 조례안과 같이 주치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인 시행령과 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안 제10조 경기도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건강권법 제20조에서 기관위임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만성질환 및 각종 사고와 재해 등으로 인해 장애인구의 증가와 장애인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장애의 관리 및 치료와 관련된 사회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의 시행 등 장애인 보건관리 체계의 확립을 통하여 도내 장애인의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상위 법규와의 저촉여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안 제12조의 경기도장애인건강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있어서 안 제10조에 명시된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역할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안 9조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와 관련하여 안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와 달리 협의회를 따로 두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은주 위원 화성 출신 이은주입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하고 또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하고의 차이에 의문점이 좀 생겨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보라 의원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는 법령과 조례에 있는 장애인주치의 사업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다양한 의료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사업과 관련된 법인들 그리고 이용하는 분들, 이런 당사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협의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구체적으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달리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주치의 사업 외에도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다양한 생활체육이라든지 운동 그다음에 방문간호, 사례관리 등 이런 포괄적인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계획과 이런 부분에서 도지사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사실은 역할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건강증진위원회는 큰 심의 기능을 갖고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는 주치의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협의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고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은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지미연 위원 그런데 위원장님, 지금 수정에 대한 것을 그냥 이미 나누어 준 이 페이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속기록에 남겨야 되나요?
○ 위원장 문경희 이미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견조율을 하신 바라고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 지미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누어 준 페이퍼로 속기록에 남기실 거죠?
○ 위원장 문경희 그걸 속기록에 남기도록 할게요. 우리 속기사님께서는 기존의 의견에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동의하셨고 그 내용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내용 좀 속기록에 넣어 주세요.
그럼 의결하기에 앞서서도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부가적으로 위원장인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이은주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제안하셨고 우리 여러 상임위 위원님이 전체 동의하신 내용.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와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에 대한 구성이 유사하여 따로 그 협의회를 두지 않고 위원회에 그 기능과 구성을 추가하여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내용을 수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 제9조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협의회 설치ㆍ운영 규정을 삭제하고 장애인건강증진위원회 기능과 구성에 장애인건강주치의 의료지원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와 장애인당사자, 사회복지 법인 또는 단체 관계자를 추가하는 것을 제의코자 하고 있는 내용이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이상 수정안에 대해서 모두 동의하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까요? 동의하신 것 맞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이은주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경희 의원 대표발의)(문경희ㆍ최중성ㆍ이은주ㆍ지미연ㆍ공영애ㆍ정희시ㆍ류재구ㆍ김경자ㆍ김종석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철인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김달수ㆍ안승남ㆍ송영만ㆍ박동현ㆍ김보라 의원 발의)
○ 위원장대리 김보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경희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출신 문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은주 의원님 등 2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총칙, 각 장을 추가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 자립전환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 장애인의 거주 전환과 이들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자립생활 지원, 제3장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제4장 지역사회 내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9조를 신설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센터의 역량 강화 및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1조를 신설하여 장애인 자립전환센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보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은 장애인복지의 주요 정책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자립생활 주택과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에 자립생활 거주공간을 확충하고 자립생활 정착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28명의 발의로 2017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주택 및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정착을 지원하고자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탈시설 전환과정을 보면 장애인 자립전환 사업, 자립생활체험홈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이라는 2단계에 걸친 자립준비 단계와 자립생활주택, 전세주택, 지역사회정착 3단계에 이르는 자립 단계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장애인 자립전환 사업 추진 모형을 보면 장애인 자립전환센터 설치ㆍ운영 시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자립욕구 조사, 시설퇴소 및 자립준비 지원. 둘째, 자립생활체험홈, 자립생활주택, 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및 주택배치. 셋째, 지역사회 조기정착을 위한 자립지원 교육 및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넷째,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총칙, 각 장을 추가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위원회 기능을 신설하고 자립생활 지원센터에 대한 사업의 평가를 실시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전환센터를 설치하여 자립을 희망하는 거주시설 이용자 및 재가 장애인의 거주 전환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증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 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문경희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부칙 규정 삽입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중증장애인 탈시설 자립생활 중장기계획과 더불어 조례 개정을 통한 탈시설 자립생활 정책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장애인 자립생활전환센터에 대한 다른 시도 사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자립전환 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장애인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정책 실효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대리 김보라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위원 존경하는 문경희 의원님께서 장애인자립전환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자립전환센터”를 “장애인자립전환지원단”으로 수정이 필요하며 안 제2조제10호, 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안 제20조, 안 제21조의 해당 용어를 변경하고 부칙 삽입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김철인 위원님께서 질문과 더불어서 수정안까지 함께 얘기해 주셨는데요. 김철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문경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경희 의원 존경하는 김철인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충분히 긍정적이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우선 드리고요. 원래는 제가 장애인 자립전환센터를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센터가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존재해 있고 자립지원을 할 수 있는 단으로서 센터와의 어떤 차별성을 두고자 하려는 의도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회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문경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철인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와 더불어서 수정안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철인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의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및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전에 상임위 소위에서 수정안에 대해서도 의견들을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제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의 수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김보라 신낭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김철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김경자ㆍ양근서ㆍ서진웅ㆍ김종찬ㆍ김영협ㆍ최종환ㆍ송한준ㆍ김미리ㆍ서영석ㆍ이재준ㆍ조광주ㆍ박근철ㆍ안혜영ㆍ정윤경ㆍ박창순ㆍ안승남ㆍ송영만ㆍ지미연ㆍ정희시ㆍ최중성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이은주ㆍ공영애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철인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인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평택 출신 김철인 의원입니다. 오늘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보라 의원님 등 26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의 띄어쓰기를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등에 대하여 법률의 명칭ㆍ용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정신질환자들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 등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도민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관하여 자문ㆍ지원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비의 경감ㆍ보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신질환의 예방과 치료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항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도 관련사항을 반영하여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도내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철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 등 26명의 발의로 2017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철인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5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철인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정신보건법이 2016년 5월 29일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2017년 5월 30일에 시행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에서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로 변경하고 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존의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의 명칭 및 용어를 정비하고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추가로 규정하는 등 도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보다 실효적으로 시행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비의 경감ㆍ보조 등의 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한 가지만 보건복지국장님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정신보건시설”을 “정신건강증진시설”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정신보건사업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으로 용어를 변경한 것이 개정의 주 내용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런데 기존에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미 설립돼 있고 용어를 바꾼 다음에 9조에 보면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있어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이것의 운영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내용을 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정신건강복지사업단은 법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가 9명으로 해서 현재까지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여러 가지 자문이라든지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현재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9명으로 어디에 소속돼 있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분기에 1회, 연 1회 소속이고요. 단장은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그걸 겸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내용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단장을 겸임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렇죠. 그럼 업무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내용이 정확한가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해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사업지원단의 역할은 순수한 자문단의 역할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자문 지원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럼 2번에 보면 “지원단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문단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보면 지원단의 역할이 꽤나 큽니다, 사실은. 업무개발 및 기술지원도 하게 돼 있고 평가도 여기서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 단체 간의 연계체계, 네트워크 구축지원도 여기서 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파악 및 통계도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평가를 여기서 한다는 거예요. 자문위원들이 원래 평가를 할 수 있어요? 자문단이 원래 평가권한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평가 자체보다는 평가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문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그…….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건강증진과장이 추가적으로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좀 하시죠.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윤덕희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일단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기하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연 얼마씩 몇 회 그리고 지금까지 한 사업은 뭐예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건강증진과장 윤덕희입니다. 저희가 이걸 분기별로 한 번씩 그간 했었고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문 구하는 형태의 내용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매년, 거의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한 자문, 심의 이런 기능이 주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정신건강증진시설 안에 사회복지시설도 있지만 기초센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센터들에 대해서 저희가 매년 평가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자문도 해 주고 의견도 내고 그렇게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잠깐만요. 자꾸 자문에 그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 공공의료지원단도 있는데 지원단이 여기 자문을 한다라는 내용은 어디 있어요? “지원단이 자문의 역할만 한다.” 지금 자꾸 그렇게 말하는데 그 내용이 자문 업무다라는 내용이 조례 어디에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지원이라는 개념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그런데 자꾸 자문이라고 하시잖아요. 자문만 지금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지원단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기술지원도 해야 하고 평가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몇 회를 하신 거예요? 이 지원단.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매년 4회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매년 4회.
○ 위원장 문경희 매년 4회. 언제부터 지원단이 만들어졌어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이건 법에 있는 거라서 정신보건법이 지금 정신건강, 법 바뀌기 이전부터 이루어졌던 건데 이름만 바뀐 겁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는데 올해 실적 가지고 있죠?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올해 실적 자료로 주시고요. 자꾸 자문 정도의 이 지원단을, 정신건강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이 새로, 정말 경기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강화시켜야 된다고 계속 공영애 위원님 등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지원단을 제대로 강화시켜서 꾸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대충 자문단 형식으로 몇 회 회의하고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지금 답변할 때도. 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이 내용대로 하셨는지 일단 자료를 주십시오.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그간 했던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아니, 회의록 말고 기술 지원했던 내용이 뭔지, 평가는 뭘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기관, 단체 간의 연관체계 네트워크는 뭘 구축하셨는지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파악 및 통계는 뭘 하셨는지 그 자료 가지고 오셔야죠.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 조례를 자료 가지고 올 동안까지 잠깐 보류할 수 있어요? 후에 의결할 수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가 있는 자료가 있어서 바로 가져올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의결을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이것과 같이 의결할 수 있는 조례 뭐 있어요?
같은 건강증진과 사항이 뭐가 있어요? 금연활동 조례 이건 어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 건강증진과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그거 하기 전까지 자료 가지고 오셔서 위원님들 의견 듣고…….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같이 의결해도 되죠? 2건 같이 의결해도 됩니까?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저희 과 소관 조례가 지금 4개 정도 아직 있어서요.
○ 위원장 문경희 아직 4개 남았어요?
○ 건강증진과장 윤덕희 네.
○ 위원장 문경희 이거 자료 좀 더 가지고 오세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것은 그러면 일단 의결은 한꺼번에 하는 걸로 하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질의응답만 마친 걸로.
(문경희 위원장, 전문위원실 직원에게 확인 중)
그러면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종결을 선언합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공영애 의원 대표발의)(공영애ㆍ최중성ㆍ박재순ㆍ박동현ㆍ이순희ㆍ임두순ㆍ문경희ㆍ김보라ㆍ김철인ㆍ송영만ㆍ이은주ㆍ정희시ㆍ지미연ㆍ김경자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일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중성 의원님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문구 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노인, 노인학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대한 정의를 구분하여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한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학대피해노인쉼터의 위탁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의 문구, 조문의 순서 등 조례 전반을 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더불어 좀처럼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학대의 가해자는 대부분 혈연지간인 친족에 의해 발생하고 있어 그 심각성 또한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위탁ㆍ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학대피해어르신들을 보호하고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통해 노인학대 재발방지정책 강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취지와 타당성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영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김철인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17년 10월 27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현재 도내에는 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에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소, 의정부시ㆍ부천시에 학대피해노인쉼터 2개소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학대사례 575건 발생, 상담 9,456건, 서비스제공 1만 4,992건, 예방교육 264회, 예방홍보 49만 8,768건이 있습니다. 2017년 9월 기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용자 현황을 보면 경기북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17명, 경기서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 20명, 총 3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노인학대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정의 규정을 구체화하며 조례의 체계, 문구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령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지속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다각적인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가운데 도내 노인들을 위한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노인의 인권보장과 학대재발 방지정책 강화 등에 기여하는 데 개정의 취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다만, 전부개정조례는 제정조례와 같이 이전 조례와의 연속성이 없어지므로 부칙에 기존 경기도노인학대예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동시에 질의가 가능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입니다.
○ 지미연 위원 노인복지법이 입법예고기간 중이잖아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습니다.
○ 지미연 위원 이게 2018년 4월 28일 날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조례가 공포 즉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어긋나는 부분은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노인복지법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17년 9월 달에 개정됐고요. 거기에 따라 노인복지법 전용쉼터의 설치문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지미연 위원 우리 조례는 공포 즉시 그냥 시행해도 별문제는 없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위원회가 별도로 또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용쉼터도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제고요, 문제가 없습니다.
○ 지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도 되나요?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에 의하면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실적상에 보면 2016년 대비 2017년 학대사례라든지 상담, 서비스제공, 여러 가지 항목들을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정희시 위원 거기다가 앞으로 고령사회 또 3년 이후 정도 될까요? 그러면 초고령사회로 가는 상황인데 본 조례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기존에 우리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수정조례안이 아니고 전부개정조례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위원회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지만 부칙에 그 사항을 지속적으로 경과조치를 둬서 연속성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규정을 둬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희시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증진과 소관 모든 조례는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만 일단 마치고 다음 안건을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수정안이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것 같아요, 질의 중에. 그 사이에 수정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이 일단 준비되셨나요? 그럼 수정안을 먼저 제안해 주시고요, 다음에 의결을 한꺼번에 일괄 하시는 걸로. 그러면 정희시 위원님, 수정안 제안해 주세요.
○ 정희시 위원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학대노인쉼터 운영 및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을 위한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다만,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다는,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필요하다는 동의를 얻었습니다마는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가 필요하여 부칙에 대한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금 정희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희시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찬가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서영석⋅민경선⋅조광명ㆍ조광희⋅김미리⋅안혜영ㆍ조재훈⋅이재석⋅최종환ㆍ장동길⋅안승남⋅송낙영ㆍ박창순⋅박옥분⋅김상돈ㆍ나득수⋅정희시⋅김종찬 김경자⋅이상희⋅김원기 김달수⋅원미정⋅오완석ㆍ박동현⋅류재구⋅박윤영ㆍ박순자⋅김길섭⋅홍석우ㆍ이현호 의원 발의)
(15시21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안건은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해 주세요.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지금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위원님 존경하고, 제가 약사니까 금연활동에 대해서 저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서 개정안을 보면 6호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를 금연구역 지정대상에서 삭제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영석 의원 기이 기초단체나 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수정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공영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가 그러면 서영석 의원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상임위 공영애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시면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거죠?
○ 서영석 의원 네.
○ 위원장 문경희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7일 제324회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잠시 정회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영애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위원 안녕하세요? 공영애 위원입니다. 금연구역을 추가적으로 지정하여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충전소를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서 삭제하여 행정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1항제6호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의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공영애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공영애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본 조례안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1.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환 의원 대표발의)(김지환ㆍ조재욱ㆍ박순자ㆍ박재만ㆍ윤광신ㆍ이정훈ㆍ김성태ㆍ진용복ㆍ송순택ㆍ천동현ㆍ문경희ㆍ정희시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안건 제11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환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지환 의원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성남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인 모유수유문화의 확산과 안전ㆍ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를 신설하여 도지사는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지원계획에는 임산부의 모유수유 이해 및 준비를 위한 교육사업,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자료조사, 홍보 및 교육사업,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 설치ㆍ지원사업,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의 안전과 위생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지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지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조재욱 의원 등 10여 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김지환 의원님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3쪽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경기도지사가 매년 수립ㆍ시행케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모유수유문화의 확산과 안전ㆍ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김지환 의원의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과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경기도지사가 수립ㆍ시행케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모유수유문화의 확산과 안전ㆍ위생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7조의 인용 조항을 개정조례안에 맞춰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지미연 위원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의원님 참 좋은 것, 본 위원도 자녀 셋을 모유로 수유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 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잘하셨는데 하나가 신설되면서 뒤로 항이 밀리는 것에 대한 언급을 놓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6조가 7조가 되고, 6조에서 다른 항을 계속 불러들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언급을 안 하셔서 나중에 명문화로 명확하게 할 때 걸릴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좀, 그러니까 3조가 4조로 바뀌고 4조가 5조로 바뀌는 부분을 수정했으면 하는데 문제없으시겠죠?
○ 김지환 의원 네, 동의합니다.
○ 지미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희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희시 위원 정희시 위원입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 개인적인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모유수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김지환 의원 이번 행정감사에서 저희 소관 상임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을 접하고는 있긴 한데 사실은 모유수유 위생점검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 화장실보다도 모유수유실이 14배 이상 오염도가 높다라는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왔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 정희시 위원 모유수유문화 확산을 위해서 자료도 조사하고 또 홍보 및 교육사업을 하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홍보를 위해서는 산모 그리고 산모가 포함된 가족에게 어떤 내용으로 접근할 건지, 혹시 생각이 있는지. 모유수유를 했을 때 산모에게 또는 가족에게 어떤 메리트, 어떤 혜택이 있는 건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김지환 의원 일단 전체적인 사회구조에 문제가 있겠지만 저출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투 트랙으로 해소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위생이라든지 안전 측면 쪽에 먼저 뒀다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 정희시 위원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위생 부분도 있지만 모유수유는 또한 가족을 더 친화적으로 만든다는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혹시라도 이런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출산율 제고에 영향을 미치는, 혹시 그런 데이터가 있나요? 그런 조사는 돼 있나요?
○ 김지환 의원 네, 자료는 갖고 있는데요. 저도 적극 동참해서 출산율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희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1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질의 답변 시간에 지미연 위원님께서 안의 조 변경에 대해서 수정할 것을 제안해 주셨고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미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제안해 주시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지미연 위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모유수유문화의 확산과 안전 위생 증진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매년 모유수유 및 모유수유문화 확산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위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제7조 내용 중 인용 조항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안 제7조 일부 내용에 대하여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미연 위원으로부터 수정동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미연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또 대표발의하신 김지환 의원님의 안건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창순 의원 대표발의)(박창순ㆍ정대운ㆍ이재준ㆍ김호겸ㆍ김진경ㆍ남종섭ㆍ조승현ㆍ김종석ㆍ민경선ㆍ김도헌ㆍ이상희ㆍ김광성ㆍ김달수ㆍ이효경ㆍ김유임ㆍ김경자ㆍ임병택ㆍ김주성ㆍ김치백ㆍ서영석ㆍ김상돈ㆍ송낙영ㆍ김준현ㆍ김미리ㆍ김성태ㆍ오완석ㆍ천영미ㆍ김보라ㆍ최종환ㆍ문경희ㆍ박승원ㆍ류재구ㆍ안혜영ㆍ임채호ㆍ염종현ㆍ김원기ㆍ조광희ㆍ송한준ㆍ오세영ㆍ이필구ㆍ윤화섭ㆍ안승남ㆍ서진웅ㆍ권칠승ㆍ박동현ㆍ고윤석ㆍ조광주ㆍ박근철 의원 발의)
(15시35분)
○ 위원장 문경희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15년 11월 6일 제304회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다 내실을 기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그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창순 의원님께서도 잘 인지하시다시피 그 사이에 상임위 위원님들이 모두 바뀌었고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한 만큼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경자 위원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박창순 의원님, 임산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준비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입니다.
○ 김경자 위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그 법률적 근거가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김경자 위원님께서 법률적 근거 질의하셨고요. 그 부분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고요.
○ 김경자 위원 거기에 근거를 두신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런데 임산부는 한시적…….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임산부를 또 모자보건법 2조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 함” 거기에 따른 임산부의 정의라든지 그다음에 “편의증진 보장” 이 문구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거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 김경자 위원 그러면 50%,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50%를 감면해 주는 문구가 있는데 이거는 시장이나 군수의 재량권을 너무 침해하는 거 아닌가요? 50%로 딱 못 박는 것은?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그 부분이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시장ㆍ군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저희 도 조례가 정하기보다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권고수준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자 위원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모자보건법하고 또 하나, 두 가지 법률에 근거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자료로 하나 뽑아주세요.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경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종결합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김경자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 동의여부를 확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창순 의원 수정안은 제가 살펴봤고요.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내용에 대해서 김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자 위원 좀 전에 국장님께서 모자보건법하고 또 하나 법률에 근거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강제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시 사회적약자로 분류하고 있는 임산부에 대하여 경기도의 주차장에 임산부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설치와 주차요금의 감면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를 배려하고 활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 입법취지를 고려해 볼 때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됩니다. 그러나 임산부 주차장은 강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감안하여 임산부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보다는 임산부들이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우선주차구역으로 하고 주차요금 감면은 주차장법에 따라 감면하고 있으므로 감면비율을 도에서 일률적으로 50%로 정하지 말고 시장ㆍ군수가 자율적으로 감면 징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을 “우선”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제7조, 제8조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수정의안을 제안코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경희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경자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경자 위원님이 동의하신 수정안은 안건으로 상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안건으로 채택되었고 원안도 함께 안건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의결은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지미연 위원 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동의하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동현 의원 대표발의)(박동현ㆍ조재훈ㆍ이나영ㆍ김지환ㆍ공영애ㆍ김철인ㆍ송영만ㆍ김경자ㆍ지미연ㆍ문경희ㆍ이은주ㆍ김보라ㆍ정희시ㆍ최중성 의원 발의)
○ 위원장 문경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영애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출신 공영애 의원입니다. 오늘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문경희 의원님 등 13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제도를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도지사로 하여금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의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노인일자리 참여기관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매년 도의 구매실적을 관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실버인력뱅크 시니어클럽 등을 예시로 명시하여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인구 고령화로 인해 근로의욕을 가진 건강한 노인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의학발달과 영양상태 개선 등으로 인한 향후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제적 측면과 정서적 측면에서 도움을 드리고 사회적으로도 노인문제의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절감의 효과 등을 거둘 수 있어 노인일자리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실효성 있게 추진해야 할 분야입니다.
이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수행기관과 종사자 등에 대한 지원 제도를 보강하고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경희 공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홍동기입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동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공영애 의원님 등 14명의 발의로 2017년 12월 8일 의회에 제출되어 같은 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4쪽의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취지 및 이유에 대한 검토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 관련 현황을 보면 2017년 기준 도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은 대한노인회 37개소, 시니어클럽 16개소, 노인복지관 36개소, 실버인력뱅크 31개소 등 총 155개입니다. 2017년 10월 말 기준 도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제공 실적을 보면 공익활동 3만 647자리, 시장형 7,326자리, 인력파견형 2,091자리로 총 4만 64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경험, 노하우 등을 살리고 수익성이 높고 지속가능한 민간분야로의 진출을 위한 기본경비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참여기회를 제공하고자 초기투자비 18억 6,700만 원을 지원하여 18개 사업 21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으며 기업ㆍ노인 등에 대한 도민 인식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종사자 처우, 생산품 우선구매 실효성 제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있어 수행기관 명시 등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보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가 바람직 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영애 의원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의 법제 체계와 상위 법령의 저촉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다른 법규와의 충돌은 없으며 조례의 체계상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종합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의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종사자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한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실효성 제고를 통하여 관련 기관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도모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에 구체적인 수행기관 예시 등을 통해 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문경희 홍동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제안설명해 주신 공영애 의원과 보건복지국 소관이므로 보건복지국장에게 질의가 가능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후에 이어서 심의 의결한 조례의 일괄 집행부의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3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낭현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그러면 다시 한 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9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도지사를 대신하여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도지사를 대신한 보건복지국장의 의견을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신낭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동의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의 의결한 조례의 일괄 심의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제10항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제11항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수정안, 제12항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환경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제13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13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늘 장시간 동안 13건의 조례 심의 의결하시느라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문경희김보라김철인공영애김경자송영만이은주정희시지미연최중성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지환박창순서영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동기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신낭현사회적일자리과장 강윤구
노인복지과장 지재성장애인복지과장 이병우
보건정책과장 류영철건강증진과장 윤덕희
○ 기록공무원
김정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