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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7.12.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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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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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4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현삼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영희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김성남ㆍ곽미숙ㆍ최호ㆍ임두순ㆍ염종현ㆍ송낙영ㆍ윤태길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달수ㆍ이상희ㆍ권태진 의원 발의) 3면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4면
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재석ㆍ박광서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한이석ㆍ고오환ㆍ민병숙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윤광신ㆍ이동화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화섭ㆍ정윤경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낙영 의원 발의)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김광철ㆍ서형열ㆍ임병택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조광주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염종현 의원 발의)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48분 개의)

○ 위원장 염종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어느덧 오늘이 2017년도 상임위를 마무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연말이 되면 늘 한 해를 되돌아보곤 하지만 올해는 특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왕성한 활동을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제1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제2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제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국은주 의원 대표발의)(국은주ㆍ남경순ㆍ염동식ㆍ최춘식ㆍ오구환ㆍ고오환ㆍ박재순ㆍ김현삼ㆍ홍석우ㆍ임동본ㆍ김길섭ㆍ이영희ㆍ박옥분ㆍ이순희ㆍ김동규ㆍ정진선ㆍ김성남ㆍ곽미숙ㆍ최호ㆍ임두순ㆍ염종현ㆍ송낙영ㆍ윤태길ㆍ박용수ㆍ정윤경ㆍ김상돈ㆍ김달수ㆍ이상희ㆍ권태진 의원 발의)

(12시49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의정부 출신 국은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2번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면 2017년 9월 22일부터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문화교류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다른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경기도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고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제7조에 따라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경기도의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경기도 국제문화교류협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하여 경기도지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나 법인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국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속기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집행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은주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국제문화교류 진흥 조례안


(염종현 위원장, 권태진 간사와 사회교대)


2.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염종현 의원 대표발의)(염종현ㆍ김진경ㆍ류재구ㆍ박근철ㆍ나득수ㆍ김상돈ㆍ김달수ㆍ박재만ㆍ최종환ㆍ송순택ㆍ조광명ㆍ민경선ㆍ오완석ㆍ장현국ㆍ이상희ㆍ진용복ㆍ김영협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유임ㆍ이정애ㆍ송낙영ㆍ서영석ㆍ김준현ㆍ조승현ㆍ김호겸ㆍ박윤영ㆍ오세영ㆍ고윤석ㆍ김원기ㆍ이은주ㆍ김종찬ㆍ임채호ㆍ김종석ㆍ서진웅ㆍ조재훈ㆍ박동현ㆍ박승원ㆍ남종섭ㆍ조광희ㆍ박창순ㆍ이나영ㆍ송영만ㆍ김현삼ㆍ문경희ㆍ안승남ㆍ정희시ㆍ배수문ㆍ이필구ㆍ조광주ㆍ김미리ㆍ박옥분ㆍ정윤경ㆍ안혜영ㆍ윤화섭ㆍ송한준ㆍ박용수 의원 발의)

(12시52분)

○ 위원장대리 권태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염종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종현 의원 존경하는 권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부천 출신 염종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6번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문화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인한 문화권리 침해, 문화경관 파괴, 공동체 상실 등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제도로써 이 조례 제정을 통하여 경기도 문화영향평가를 제도적으로 정립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문화적 관점을 바탕으로 도민의 문화권 제고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이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문화영향평가 대상과 고려사항, 결과반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및 안 제12조는 문화영향평가 교육과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경기도 문화영향평가센터의 설치와 업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문화영향평가 활성화 사업을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의 예산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염종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리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코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그럼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염종현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 이의 없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동 국장님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대리 권태진 최계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안


(권태진 위원장대리, 염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본 의원 대표발의)(임동본ㆍ이영희ㆍ명상욱ㆍ김성남ㆍ김철인ㆍ공영애ㆍ지미연ㆍ김정영ㆍ장동길ㆍ조창희ㆍ이재석ㆍ박광서ㆍ권미나ㆍ최지용ㆍ남경순ㆍ권태진ㆍ방성환ㆍ박재순ㆍ이현호ㆍ김길섭ㆍ홍석우ㆍ김종철ㆍ곽미숙ㆍ국은주ㆍ한이석ㆍ고오환ㆍ민병숙ㆍ김규창ㆍ최춘식ㆍ천동현ㆍ윤광신ㆍ이동화ㆍ윤태길ㆍ박용수ㆍ김달수ㆍ윤화섭ㆍ정윤경ㆍ김상돈ㆍ염종현ㆍ송낙영 의원 발의)

(12시55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본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 출신 임동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3번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 및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2호 및 3호를 신설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 사항에 대한 전문인력,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임동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여있는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동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낙영 의원 대표발의)(송낙영ㆍ권태진ㆍ김광철ㆍ서형열ㆍ임병택ㆍ김진경ㆍ박근철ㆍ송한준ㆍ최종환ㆍ이상희ㆍ박동현ㆍ윤화섭ㆍ조광주ㆍ김준현ㆍ남종섭ㆍ김미리ㆍ이정애ㆍ나득수ㆍ서진웅ㆍ이재준ㆍ김종석ㆍ김달수ㆍ김상돈ㆍ이나영ㆍ안혜영ㆍ김종찬ㆍ오완석ㆍ박옥분ㆍ박용수ㆍ오세영ㆍ이필구ㆍ고윤석ㆍ정윤경ㆍ염종현 의원 발의)

(12시58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낙영 의원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남양주 출신 송낙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4번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장애학생의 체육수업 활성화를 위한 보조교사 지원내용을 명확히 하고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7조제5호를 신설하여 경기도 내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체육교류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6조제2항제8호에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사항에 체육수업 보조교사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송낙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 자리에 놓인 검토보고서를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낙영 의원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낙영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입니다. 동의합니다.

○ 위원장 염종현 최계동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3시00분)

○ 위원장 염종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13일부터 26일까지 14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결과물로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여해 주신 집행부 및 공공기관 관계자 여러분!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다가오는 새해를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3일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연찬회가 여수, 공주에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 이것으로 경기도의회 제324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 출석위원(8명)

염종현권태진국은주김상돈송낙영윤태길임동본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영환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최계동문화정책과장 차정숙체육과장 최창호

○ 기록공무원

신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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