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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2024.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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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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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7일(수)

장 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38분 개의)

○ 위원장 방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 방성환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에 이어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시39분)

○ 위원장 방성환 그럼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을 위해 수고하여 주신 김창식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와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김창식 소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김창식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장 김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애쓰신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계수조정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실국별 예산심사 중 문제를 제기하셨던 사항, 농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안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심사결과는 우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많은 고민과 논의를 통하여 도출된 수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김창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조정 시 동의 방법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3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삭감한 세입ㆍ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간에는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고 중요사항 변경은 부위원장들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견이 없으시면 종전 결정 방식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 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표결할 순서입니다만 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142조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입니다. 2024년 2회 추경 및 2025년도 본예산 심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계수조정 요청안 드린 사안에 대해서는 동의, 그 외에는 부동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일부 부동의하신 거죠?

○ 농수산생명과학국장 공정식 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 이강영입니다.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을 아주 열심히 저희도 앞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제출한 예산안 외에는 부동의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방성환 이강영 축산동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저희도 제출한 예산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 기후환경에너지국장 차성수 부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알겠습니다. 성제훈 경기도농업기술원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성제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성제훈입니다. 2025년 본회의 예산 심의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신규ㆍ추가 제출한 그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부동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방성환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제2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과 조정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조언과 당부사항은 도민을 대표하는 목소리인 만큼 향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김창식방성환서광범염종현이동현이오수정윤경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최동광

○ 출석공무원

ㆍ농수산생명과학국

국장 공정식농업정책과장 황인순

농식품유통과장 배소영친환경농업과장 정인웅

해양수산과장 김봉현친환경급식지원센터장 강희중

ㆍ축산동물복지국

국장 이강영축산정책과장 신종광

동물방역위생과장 최경묵동물복지과장 이연숙

반려동물과장 이은경

ㆍ기후환경에너지국

국장 차성수산림녹지과장 석용환

ㆍ농업기술원장 성제훈

ㆍ동물위생시험소장 신병호

ㆍ북부동물위생시험소장 정봉수

ㆍ산림환경연구소장 유충호

ㆍ축산진흥센터 소장 남영희

○ 기록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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