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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2024.12.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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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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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8일(수)

장 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단사용 동의안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오석규ㆍ최종현ㆍ이용욱ㆍ장민수ㆍ이호동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정영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희ㆍ유호준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최효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국중범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자형 의원 발의)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서성란ㆍ방성환⋅이오수⋅김영기ㆍ김정호⋅황진희⋅장윤정ㆍ최효숙⋅오지훈⋅오세풍 의원 발의)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단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김동희⋅최효숙ㆍ김영희⋅이병숙⋅이채명ㆍ김미숙⋅이은미⋅정윤경ㆍ김성수(안양1)⋅장민수ㆍ김창식⋅유호준⋅신미숙ㆍ이기형⋅고은정⋅황세주ㆍ김철진 의원 발의)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근용ㆍ변재석ㆍ이자형ㆍ이애형ㆍ김동영ㆍ최효숙ㆍ장대석ㆍ김동희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영기 발의)


(15시15분 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문형근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회의 시작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결안 1건 등 총 7건을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16분)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하였던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시정처리 요구 및 건의사항 등 총 244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적극적인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검토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재훈 의원 대표발의)(김재훈ㆍ오석규ㆍ최종현ㆍ이용욱ㆍ장민수ㆍ이호동ㆍ황세주ㆍ김동규ㆍ김철현ㆍ이인애ㆍ고준호ㆍ윤태길ㆍ이병길ㆍ김완규ㆍ김용성ㆍ문형근ㆍ김정영ㆍ김상곤ㆍ심홍순ㆍ윤충식ㆍ이용호ㆍ김동희ㆍ유호준ㆍ김민호ㆍ박세원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훈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재훈 의원입니다.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경제ㆍ사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으며 특히 생성형 AI 등장으로 이제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역량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보 접근성과 활용에서 소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는 결국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평생교육을 통해 모든 경기도민이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디지털역량 강화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는 실태조사를 통해 도민의 디지털역량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원사업으로서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기초 소양 교육부터 빅데이터 분석, 생성형 AI 등 인공지능 활용 및 기술교육,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도록 하였으며 필요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으로 도민의 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글로벌 시대에 국민 개개인의 디지털역량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디지털역량을 갖추는 것은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을 통한 디지털역량교육은 단순히 지식과 기술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변화하는 디지털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기반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김재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김재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디지털 전환이 일상생활 전반으로 확산 중인 상황에서 경기도민이 평생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체 1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 안 제4조입니다. 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매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재원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경기도 디지털 평생교육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현행 경기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평생교육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경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수립주체와 과정이 유사함으로 통합적 계획 수립 및 관련 기관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안 제5조는 지원 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는데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하고 성과와 문제점 진단을 통해 지원방안 등도 마련되어야 하므로 이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6조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도지사가 경기도민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지원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도지사가 시군,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디지털역량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서 디지털역량에 대한 개념 정의,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등을 위한 제도적 기본 틀을 마련한 것으로 세대와 취약계층을 막론하고 경기도민 모두가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통해 지원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의 제정 형식이나 체계,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재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과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조례의 취지에 공감하며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들어가 앉으십시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민수 의원 대표발의)(장민수ㆍ김재훈ㆍ문형근ㆍ최효숙ㆍ오지훈ㆍ박진영ㆍ국중범ㆍ김동규ㆍ이인규ㆍ이자형 의원 발의)

(15시2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는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정하고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해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도 경기도 수련시설협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난 8월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전부개정되어 관련 규정을 담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수련시설의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여 청소년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흥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안 제13조에 경기도 수련시설협회의 수행 사업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과 인격 형성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ㆍ운영을 통해 청소년수련시설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와 청소년수련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장민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제안 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 전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규정되었던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구성ㆍ운영 및 사업 관련 조문을 그 내용과 성격에 부합하는 해당 조례로 변경ㆍ신설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12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5쪽 안 제13조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협회에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문제는 없으며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만큼 지도ㆍ감독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5쪽과 6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구성ㆍ운영과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금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조문의 형식ㆍ체계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위원님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제정 취지에 공감하고요. 별도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십니까?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원활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호동 의원 대표발의)(이호동ㆍ오창준⋅서성란ㆍ방성환⋅이오수⋅김영기ㆍ김정호⋅황진희⋅장윤정ㆍ최효숙⋅오지훈⋅오세풍 의원 발의)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동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의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수원 출신 이호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주배경청소년은 2023년 기준으로 약 18만 1,000여 명에 달하며 한국에서 출생하는 신생아 100명 중 6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일 정도로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소년은 사회적응과 학업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지원할 체계적인 제도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경기도 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시설은 수원시와 안산시 단 두 곳에 불과하여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구체화하고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올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를 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 방안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이주배경청소년들이 보다 빠르게 사회에 적응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호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기 위하여 지원정책을 마련하며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청소년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다문화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4쪽 개별 조문에 대한 검토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는데 안 제2조제2호나목은 안 제2조제2호다목에 포함되므로 안 제2조제2호나목은 삭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안 제3조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착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책무를 부과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과 8쪽입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으로 이주배경청소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안 제5조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이주배경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현황을 분석하여 적절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안 제6조 또한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5조의 제목에서는 지원계획이라고 규정하면서 안 제5조 본문에서는 시행계획이라는 용어를, 안 제6조에서는 기본계획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이를 시행계획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다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갈등을 예방하고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독립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는 경기도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1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학교 부적응, 이주 경험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배경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청소년의 지원을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는 인정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조례안 중 일부 조문에 대하여는 개별 조문 검토안과 같이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나 경기도에 재정적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논의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호동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석에 앉으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 위원 존경하는 이호동 의원님,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한 조례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부개정조례안이죠? 아니, 전부개정이 아니라 제정조례안이죠?

이호동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민 위원 근데 소관 부서 검토의견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적혀 있어요? 국장님. 전부개정으로 시작해서 제정으로 바뀐 건가. 저희한테 제출된 소관 부서 검토의견 부분에는 전부개정조례안이라고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게 제정조례죠?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제정조례 맞습니다.

최민 위원 오타입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네, 오타로 봐야 될 것 같…….

최민 위원 그런데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지금 시군마다 있는 다문화센터나 경기도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일과 여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우리가 설립했을 때 어떤 데 좀 구체적으로 타깃이 됩니까? 정책적 확정이 있어요?

이호동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기다리고 있던 질문입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문화가족 자체의 가족의 지원 내지는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도입국하거나 혹은 외국인가정의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그 가족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민 위원 다문화로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이호동 의원 그것도 있고 청소년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실제로 그 이용현황을 보게 되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에서 지금 타깃팅하고자 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해 가지고는 논의 내지는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뤄져야 될 필요성이 있고 이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민 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계를 작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조문에? 그 통계에 관련돼서 어느 기관과 협조해서 어느 정도까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이 인원들에 대한 정보도 쉽지 않을 텐데, 파악이.

이호동 의원 이거 지금 이제 이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국가의 통계 사이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는데 이것만 딱 통계가 나오는 부분이 없는 부분이 현실이고요. 지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작성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마 이 실태조사를 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집행부에서 조금 아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 통계가 지금 없다고 해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민 위원 아니, 이주배경청소년들의 인원이 계속 매년 늘고 있다고 하셔서 이 통계자료를 어디서 확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이호동 의원 그거는 교육기본통계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확인을 한 겁니다.

최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조례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중복된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안 제2조제2호나목을 삭제하고 조문의 명확성을 위한 안 제5조 및 안 제6조의 지원계획 및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잠깐만요.

최민 위원 저는 수석전문위원한테 이 수정안에 대해서 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최민 위원님.

최민 위원 이게 위원회안으로 수석전문위원이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안을 낸 거죠?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제안한 겁니다.

최민 위원 잠깐 나와주실래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최민 위원 2조 정의 부분에 저는 기존 제정안에서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들을 좀 구체화해서 기록한 게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상위법령에서도 동일하게 정의가 되었을지언정 상위법령까지 찾아보는 그런 과정에서도 자치법규의 워딩이 자구가 필요한 경우도 많거든요. 굳이 이걸 삭제한 의견을 낸 이유가 뭐죠?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굳이 상위법에서 명시한 거를 중복해서 했을 경우에 상위법이 개정이 되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 안을 냈던 겁니다.

최민 위원 가목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작성하잖아요. 그런 기준이면 이 정의 부분을 다 생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A법령에 의한 기준을 따른다.” 이런 식으로 아주 간략하게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나목만 삭제한 이유가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아니요, 뭐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 상위법에서 같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하는 걸로 담았던 겁니다.

최민 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런 취지라면 상위법령에 있는 전부를 상위법령명만 참고할 수 있게 기입하고 하는 게 맞지 나목만 삭제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는 거예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아니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최민 위원 우리가 이 자구 같은 건 생략할 때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지만 이 수정안이 동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중의적 표현으로 판단하신 것 같은데 저는 좀 다른 의견이에요. 시행계획은 어떤 통계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거고 기본계획은 지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책을 준비하는 큰 의미의 표현이거든요?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최민 위원 이것들을 중의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동일하게 맞춘다는 의견도 저는 약간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 소수의견이지만 기존 제정안에 대해서 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걸 꼭 기록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네, 알겠습니다.

최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럼…….

최효숙 위원 저도…….

○ 위원장 문형근 잠깐, 최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효숙 위원 저희가 사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 수정 관련돼 가지고 사전에 얘기가 없었고 그래서 이게 왜 여기서 지금, 저도 원안에 동의하는 바로 말씀드리고자 의견 전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

최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문형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과 앞서 수정안대로 하기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안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이민사회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이민사회국장 김원규 이주배경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검토된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단사용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6시07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강현석 미래평생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 안녕하십니까? 미래평생교육국장 강현석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동 재단은 기존 청소년수련원의 역할을 확대하고 분산된 청년사업을 통합하여 2025년 1월부터 청년과 청소년 모두를 아우르는 재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은 확대ㆍ개편한 조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경기도청 옛청사에 업무공간을 설치하고 이를 무상사용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2쪽 주요내용입니다. 무상사용 대상 공유재산은 옛청사 신관 1층 416㎡로 대표이사실, 경영지원실, 청년본부 등의 공간을 약 80여 명의 직원이 신관 공사 착공 예정인 2025년 12월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3쪽 평면도와 4쪽 관련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강현석 미래평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4쪽과 5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의 확대ㆍ개편에 따른 조직 운영과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경기도청 옛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ㆍ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제17조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4년 제6회 경기도공유재산심의회에서 옛청사 신관 1층 무상사용에 대한 심의가 완료되어 절차상 문제는 없으며 옛청사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사용료를 절감하여 운영비 지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타당성 검토입니다.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에서 규정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7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의 사업을 위한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행정재산을 사용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이 1년임을 고려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경기도 청년정책 및 사업 인프라와 청년사업의 상징성 그리고 재단의 접근성과 공간적 측면에서 적절한 입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단 소재지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강현석 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이 답변하기 어려운 경우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셔도 되나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께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에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이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미래세대재단 업무공간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국장님은 나가시고 다음…….


6.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옥분 의원 대표발의)(박옥분⋅김동희⋅최효숙ㆍ김영희⋅이병숙⋅이채명ㆍ김미숙⋅이은미⋅정윤경ㆍ김성수(안양1)⋅장민수ㆍ김창식⋅유호준⋅신미숙ㆍ이기형⋅고은정⋅황세주ㆍ김철진 의원 발의)

(16시14분)

○ 위원장 문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장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수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장민수 의원입니다.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 등 18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취지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의 설립취지와 기능,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여성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와 연계한 여성 활동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여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사용허가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비전센터의 교육 기능 폐지에 따라 교육 수강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신설하는 등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는 시설물의 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내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2를 신설하여 시설물 사용허가의 취소ㆍ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센터를 대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사용료에 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내용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제3항을 신설하여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의 개정으로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와 함께 활동해 온 비영리 여성단체가 다년간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여성의 인권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 밖의 보다 상세한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장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및 비용추계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3쪽 제안취지 및 필요성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여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여성비전센터 시설물 사용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련 허가사항을 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여성비전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확보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다음 개별 조문 검토입니다.

3쪽부터 7쪽입니다. 안 제7조는 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지원받는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와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제25조제1호에 따라 지원받는 경기도 내 소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신청을 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검토가 필요한데 행정안전부는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 계약의 목적 및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에 가능하다는 견해입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서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를 양성평등기본법과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국ㆍ도비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한정할 경우 국ㆍ도비 지원을 받지 않는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들로부터 특혜 시비와 사용자 제한 등의 문제 제기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행정재산의 경우 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부터 10쪽입니다. 안 제7조의2는 기존 7조의 조문 내용을 일부 추가하여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ㆍ정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고 있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는 사용허가의 취소와 사용제한이나 사용허가 정지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칫 법률의 위임 근거 없이 조례안에 이를 규정할 경우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하는 경우에 해당될 여지가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1쪽과 12쪽입니다. 안 제8조 사용료, 안 제9조 사용료의 감면, 안 제10조 사용료의 반환, 안 제11조 시설물의 원상회복, 안 제12조 경기도 여성비전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기존 조례의 대관 관련 규정 일부를 재정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1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비전센터의 운영 효율성 제고와 시설 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과 같이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특정 단체에 사용허가할 경우 특혜 시비 및 사용제한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안 제7조의2는 법률에 없는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민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에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 결과 본 조례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사항은 상위법률과의 관계 및 개정의 실익 등을 고려하여 개정안 중 사용제한, 사용허가 정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만 인용하여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7.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장한별ㆍ김회철ㆍ김근용ㆍ변재석ㆍ이자형ㆍ이애형ㆍ김동영ㆍ최효숙ㆍ장대석ㆍ김동희ㆍ문형근ㆍ장민수ㆍ김영기 발의)

(16시26분)

○ 위원장 문형근 의사일정 제7항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문형근 위원장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포함한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21년 1,427건에서 2023년 2,717건으로 2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95%는 해외입양인이며 주된 목적은 친생부모를 찾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친생부모 정보 공개율은 평균 16.4%에 불과하고 소재지 확인이 불가하거나 친생부모 정보 부존재 등으로 상당수의 입양인들이 자신의 출생 배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인의 정보 접근을 제한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고 친생부모의 동의를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비효율적인 절차로 인해 입양인의 정보 접근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는 입양인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자신의 부모를 알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의 제도는 여전히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입양인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정보공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개정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문형근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조한경입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쪽 건의안 제출 배경입니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 입양인은 친생부모 동의 없이 그들의 인적사항을 제공받을 수 없는데 이에 가족을 찾기 원하나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함 또는 무응답을 회신받은 입양인들의 경우 더 이상 가족을 찾을 법적인 방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 뿌리 찾기를 위한 법 제도 개선 및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본 건의안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에 입양특례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11쪽입니다. 입양정보공개청구입니다. 입양인이 친생부모 등 가족을 찾거나 입양 관련 정보를 알고 싶을 때에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에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특례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내지 제30조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친생부모의 소재지를 파악한 후 친생부모에게 입양정보공개 동의 여부 확인을 위한 서신을 보내는데 친생부모로부터 동의 여부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경우 3회에 걸쳐 재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 건의안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정보공개 동의 여부에 따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 공개율은 3년 평균 16.4%에 불과하고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전체의 절반이 넘으며 이 경우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는 종료되고 입양인이 다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사안별로 1 내지 2년간의 경과기간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친생부모의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보다는 입양자의 알권리 충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정보공개가 가능하도록 예외적 정보공개 범위를 확장하는 법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며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휴대전화도 아닌 우편을 통해 동의 확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응답률이 낮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며 입양인들이 비합법적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의 친생부모 추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은 2025년 7월 19일부터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인데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입양정보공개청구 사실의 통지방법을 다양화할 것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다음 1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입양인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 접근성 문제는 단순한 개인정보 보호의 영역을 넘어 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 심리적 안정, 건강 등 여러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므로 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 절차와 기준의 개선을 통해 입양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입양특례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본 건의안의 제안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법적 규정 마련 및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의 친생부모 추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방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친생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문형근 조한경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애 위원 문승호 의원님, 해외입양인 뿌리 찾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여주신 촉구 건의안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요. 두 가지 내용의 촉구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공개청구 절차에 대해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입양인들이 비합법적 에이전트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의 친생부모 추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정부에 마련하라고 촉구를 주셨는데요.

사실 첫 번째 부분은 너무 저도 공감이 되고요. 지금 현재 우편이라는 부분보다는 전화통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들은 동의가 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불편감이 있는 내용이 수사기관이라는 것과 추적이라는 단어가 조금 저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수사기관이 추적한다라고 하면 가지는 이미지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랬을 때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입양인과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게 됐을 때 둘의 관계를 조금 더 멀게 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면 입양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크게 각인시키지 않을까라는 조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인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또 워낙 입양인들이나 또 해외입양아들에 대해서 기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던 만큼 그런 세밀한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수정안이 제출되면 그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 그런 것들이 입양인들이 친생부모를 찾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애 위원 동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이전부터 진행돼 왔던 입양이라는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더 지원 절차가 다양하게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해외입양인분들도 조금 더 부모를 찾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양한 공적인 그런 부분들로 지원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경기도에서도 사실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지난번에 한번 국장님께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도 잠깐 듣고 싶은데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저희 전반적으로 입양아동들의 부모를 찾고자 하는 그 안타까움, 그런데도 정말 찾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은 다큐멘터리라든가 그런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정말 공감하는 부분이 크고요. 저희도 사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을 때, 그럼 이 아동들이 성인이 된 다음이겠지만요. 이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부모가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지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중앙부처에서는 지난번에도 입장을 한번 밝히셨던데요. 또 현장하고 많이 또 두 분 위원님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애 위원 좀 고민을 많이 해 주시면,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조금 많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의원님이 어쨌든 촉구 건의안을 내주셨던 거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사실 경기도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그 수정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 주셨으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 촉구 건의안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이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건의안은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본 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안 사항은 친부모의 동의 없이 그들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공적 수사기관이 입양인 친부모의 추적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정부에 촉구하는 것은 입양인의 알권리 강화를 위한 친부모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적 수사기관”을 “공적 관련한 행정기관”으로, “추적”을 “소재 파악”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요구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대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본 건의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실국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성 여성국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동 조례 건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김미성 네, 없습니다.

○ 위원장 문형근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입양인의 친부모 정보 접근성 확대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9회 임시회 제6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김동희김민호김재훈김정영문형근박세원이인애장민수최민최효숙

○ 위원 아닌 출석의원(2명)

문승호이호동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한경

○ 출석공무원

ㆍ미래평생교육국

국장 강현석평생교육과장 류호국

청년기회과장 이인용청소년과장 고영미

ㆍ이민사회국

국장 김원규이민사회지원과장 이문환

ㆍ여성비전센터 소장 김미숙

ㆍ여성가족국

국장 김미성여성정책과장 허순

아동돌봄과장 이은주

○ 기록공무원

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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