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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2024.12.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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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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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2월 16일(월)

장 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
4.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8)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8)
10. 현안 및 협약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정윤경ㆍ안계일ㆍ최효숙ㆍ이진형ㆍ이상원ㆍ최병선ㆍ임창휘ㆍ오지훈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기형ㆍ고은정ㆍ김미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이자형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용성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3.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기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4.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윤충식ㆍ전석훈ㆍ이기형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현ㆍ유형진 의원 발의)
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태형ㆍ이제영ㆍ전석훈ㆍ이애형ㆍ김재훈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6.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상곤ㆍ심홍순ㆍ조미자ㆍ신미숙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광민ㆍ황대호ㆍ김동희ㆍ이재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경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유호준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미리ㆍ김미숙ㆍ김철진 의원 발의)
7.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석훈ㆍ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8)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강태형ㆍ조미자ㆍ박상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최종현ㆍ임창휘ㆍ장민수ㆍ이재영ㆍ이채명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용욱ㆍ김철현ㆍ이채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지미연ㆍ정승현ㆍ이진형ㆍ고은정ㆍ유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
10. 현안 및 협약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14시32분 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10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4시33분)

○ 위원장 이제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 및 공공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을 속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요구사항 16건, 처리요구사항 37건, 건의사항 95건 등 총 148건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박상현 의원 대표발의)(박상현ㆍ정윤경ㆍ안계일ㆍ최효숙ㆍ이진형ㆍ이상원ㆍ최병선ㆍ임창휘ㆍ오지훈ㆍ유경현ㆍ박진영ㆍ이기형ㆍ고은정ㆍ김미숙ㆍ이재영ㆍ김동영ㆍ이자형ㆍ이채영ㆍ장윤정ㆍ김용성ㆍ김성수(하남2) 의원 발의)

(14시3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현 의원 안녕하세요?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 그리고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천시 출신 박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된 경과보고를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련된 조례는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정보통신담당관과 협력하여 인공지능기술의 불안정성을 감안해 단순한 행정업무를 자동화하는 정도 수준으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예산이 조금 수립이 돼서 2004년도부터 7개 부서에서 시범 서비스가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도민 서비스와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개 부서에서 진행하는 시범 서비스는 2025년 1월 1일부로 대상 서비스를 정식 확대 시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 이런 인공지능 서비스에 관련된 연속성을 위해서 정책토론회를 거쳐서 본 조례안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된 이유는 경기도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여 도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체계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AI 기술이 단순 업무 자동화를 넘어 정책을 판단하는 보조기술과 그다음에 공공 서비스의 혁신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기술 도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I 기술 도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지향적인 행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조항에서는 도지사가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통해 도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추진계획 수립 조항은 도지사가 인공지능정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각 부서 간 협력과 기술 도입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도민 참여 활성화 조항은 도민들이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정책제안 및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정책수립 과정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공무원 교육훈련 조항은 공무원들이 인공지능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대응할 역량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운영 평가 조항은 매년 인공지능정부의 운영 현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과 수립에 반영하여 행정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처럼 본 조례안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해 도민 중심의 공공 서비스를 혁신하고 경기도가 AI 기반의 선도적 행정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박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만 수석전문위원의 부재로 이후 진행되는 검토보고는 수석전문위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이 대신하겠습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8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정윤경ㆍ안계일 의원 등 21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증대하고 지능형 전자정부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도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2호에 인공지능정부 용어는 현행 법령상 용례 및 정의의 사용례가 부재하고 다양한 의미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상현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인공지능정부의 정의가 다양한 의미로 혼동될 우려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박상현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하면서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수정안을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기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기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정부 구현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심홍순 의원 대표발의)(심홍순ㆍ이제영ㆍ전석훈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진ㆍ김철현ㆍ김태형ㆍ서현옥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기형ㆍ박명수 의원 발의)

(14시4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홍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국민의힘 심홍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은 제조, 의료, 교육,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인공지능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인재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내 인공지능 인재 양성에 대한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산업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인공지능 활용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정보격차 해소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구직 청년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화된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고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를 통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참고하시어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4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이제영ㆍ전석훈 의원 등 13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특화교육 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인재 양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경기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계획 수립,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정보격차 발생 해소, 다양한 대상자에게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 등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특히 교육 추진을 위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센터 또는 캠퍼스 등을 자체 또는 위탁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 조례 제정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급속히 발전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산업현장과 연계하여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홍순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병 AI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AI국장 김기병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제7조6항에 경기북부 특화형 시군별 찾아가는 현장교육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경기북부 특화형으로 특정 지역이 명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지역 특화형으로 이렇게 지역을 경기도 내에 어떤 특정 지역을 지정하는 것보다는 경기도 내에 모든 지역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해당 사업의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 한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유형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형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양성 사업의 경기북부 특화형 교육을 지역 특화형으로 조문을 정비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심홍순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유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한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유형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에 대하여 유형진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4.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진ㆍ윤충식ㆍ전석훈ㆍ이기형ㆍ이제영ㆍ김상곤ㆍ김미숙ㆍ김철현ㆍ유형진 의원 발의)

(15시0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등 첨단 산업 분야의 급성장으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반도체는 크게 메모리 분야와 비메모리 분야로 나뉩니다. 반도체 산업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68%를 차지하지만 고부가가치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점유율은 8년째 3%에 불과합니다. 대만은 반도체 전 분야를 함께 육성해서 파운드리와 팹리스 후공정이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는 생산공장을 갖고 있는 파운드리 기업과 설계 중심인 팹리스 기업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13일 기준으로 팹리스 기업인 애플은 시가총액 5,374조 원으로 전 세계 1위, 역시 팹리스 기업인 엔비디아는 4,823조 원으로 전 세계 2위이며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의 TSMC는 1,206조 원으로 전 세계 11위이며 대한민국의 삼성은 372조 원이고 SK하이닉스는 126조 원입니다. 현재 경기도 남부에 세계 최대 반도체 메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2.0시대에 경기도 대응전략보고서에는 메모리 시장은 관세 부과의 중심에 있어서 전망은 불투명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팹리스 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팹리스 산업은 인공지능에 필요한 반도체 설계의 핵심 산업으로 고부가가치 창출과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인 분야입니다. 그러나 경기도 내 팹리스 기업들은 자금 부족, 전문인력 부족, 기술 경쟁 심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23년 기준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620조 원으로 179조 원의 메모리 반도체 대비 3.5배의 큰 규모입니다. 경기도에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약 60%인 120여 개의 기업이 있으며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팹리스 산업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 반도체 메카 클러스터 조성과 함께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함께 병행을 함으로써 경기도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팹리스 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둘째, 팹리스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내 반도체 산업 전 분야에 일관된 투자 지원을 통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반도체 전 분야의 인재 육성과 고용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경기도의 반도체 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태형, 심홍순 의원 등 12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팹리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팹리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세계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시스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팹리스 산업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도내 팹리스 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화성 출신 김태형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현옥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정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팹리스 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무위탁 규정 및 일부 조문 등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존경하는 서현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태형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태형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현 의원 대표발의)(김철현ㆍ심홍순ㆍ윤충식ㆍ김상곤ㆍ이기형ㆍ김철진ㆍ김태형ㆍ이제영ㆍ전석훈ㆍ이애형ㆍ김재훈ㆍ김정영ㆍ윤태길 의원 발의)

(15시1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철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안양 출신 김철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권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도지사에게로 위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절차와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무위탁 규정을 신설하였고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시범운행지구 내 여객운송사업과 관련하여 유상운송 허가 및 면허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이후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2조 유상운송 허가기간 및 한정운수면허 기간의 연장 절차를 규정하였고 안 제21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성과평가 등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셔서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6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심홍순, 윤충식 의원 등 13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 유상운송 특례의 허가 권한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반영하고 사무위탁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철현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자율주행자동차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서현옥 의원 대표발의)(서현옥ㆍ윤충식ㆍ김철현ㆍ김재훈ㆍ김상곤ㆍ심홍순ㆍ조미자ㆍ신미숙ㆍ이은미ㆍ김영희ㆍ이영봉ㆍ김성수(안양1)ㆍ남종섭ㆍ염종현ㆍ김광민ㆍ황대호ㆍ김동희ㆍ이재영ㆍ최만식ㆍ김태형ㆍ이기형ㆍ장대석ㆍ유경현ㆍ유종상ㆍ이기환ㆍ유호준ㆍ고은정ㆍ박세원ㆍ김미리ㆍ김미숙ㆍ김철진 의원 발의)

(15시18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서현옥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평택 출신 서현옥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배터리 산업이 미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첨단모빌리티에 장착되는 배터리는 배터리당 약 4t 폐수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희토류 등 해외 광물자원 의존도가 높아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 기반 조성과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재제조, 재활용을 통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환경을 보호해야 합니다. 2040년 전 세계 사용 후 배터리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시장 규모 또한 2040년 3,300GWh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발생량 급증에 따라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의 확보를 위해서 자원 활용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차 배터리를 2차 활용한 경우 전기차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사용 후 배터리 조례는 전기자동차에 국한되어 있으나 향후 도심항공 UAM 및 미래항공 이동수단인 AAM에 탑재되는 배터리를 포함한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인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기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둘째, 경기도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관련 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지원과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경기도 내 배터리 산업의 제조와 재활용에 이르는 배터리 전주기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 배터리 산업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며 탄소 저감을 통해서 국제적인 무역장벽을 완화시키고 환경보호와 고용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어 경기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서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의 서현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윤충식, 김철현 의원 등 31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첨단모빌리티의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은 전기자동차, UAM 등 사용 수명이 다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하는 산업으로 자원순환과 활용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이차전지 산업과 유사 연관된다고 볼 수 있으나 배터리의 사용 후 처리 단계를 중점으로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과 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현옥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김철진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더불어민주당 안산 출신 김철진 위원입니다.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상위법의 첨단모빌리티 정의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서현옥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김철진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철진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철진 의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첨단모빌리티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미숙 의원 대표발의)(김미숙ㆍ전석훈ㆍ이기형ㆍ김상곤ㆍ서현옥ㆍ김태형ㆍ심홍순ㆍ김철현ㆍ김철진ㆍ유형진ㆍ윤충식ㆍ이제영 의원 발의)

(15시26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미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군포 출신 김미숙 의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이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바이오와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은 헬스케어, 신약 개발, 의료 데이터 분석 등의 분야에서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글로벌 의료 AI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26조 원에서 2034년에는 약 830조 원으로 31.9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37%의 성장률에 해당합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은 국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 의료 서비스 개선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의료ㆍ생명과학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바이오산업에는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은 임상시험의 성공 가능성을 약 10% 증가시킬 수 있으며 비용 및 기간은 약 2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약 승인에 걸리는 시간은 1~2년 단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그 파급 효과는 더욱 큽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면 바이오 산업의 구매, 제조, 품질, 공급망에 이르는 가치 사슬 전반적 과정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이오 산업의 마케팅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은 질병의 진단 및 치료, 예방의료, 건강 관리 등 바이오 산업 전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은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기도는 광교 바이오 허브를 중심으로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바이오 산업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정책 마련을 통해서 기존의 바이오 산업과 융합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바이오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성장을 지원하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바이오 인공지능을 통해 경기도의 바이오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며 이를 통해서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바이오 인공지능 분야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창업하여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시고 경기도의 미래를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2월 5일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미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전석훈ㆍ이기형 의원 등 12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12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최근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을 바이오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며 기존 바이오 산업을 혁신하고 확장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시의성 및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제정으로 바이오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함에 따라 경기도 내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의 자체 경쟁력 확보 및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충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충식 위원입니다.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이 조례안의 일부 사항을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취지를 반영하되 사무위탁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김미숙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윤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윤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윤충식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안에 대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 국장님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충식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바이오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률 의원 대표발의)(안광률ㆍ김현석ㆍ이은주ㆍ장한별ㆍ김옥순ㆍ김미리ㆍ남종섭ㆍ이채명ㆍ이병숙ㆍ명재성ㆍ신미숙ㆍ이자형ㆍ장민수ㆍ정동혁ㆍ고은정ㆍ전자영 의원 발의)(의안번호 1118)

(15시3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시흥 출신 안광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유치원, 학교 등 교육연구시설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의무로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원과 학교 내에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 외부 차량과의 교통사고, 화재, 감전 등 각종 안전사고와 외부인 무단침입으로 인한 사건 등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인명ㆍ시설 피해뿐만 아니라 학사운영에도 차질이 생겨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 역시 우려됩니다. 이에 유치원과 학교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제1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학교를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대상 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단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초 경기도교육청에서 학교 등의 교육연구시설을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교육청에 회신한 검토 의견에 따르면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라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해 법령의 개정 없이 학교 등을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의 입법예고에서 760여 건의 찬성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의견 대부분은 자녀를 유치원과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님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와 학부모님을 비롯한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시고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안광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네.

김태형 위원 지금 저희 이 위원회 자리에 위원장님이 사전에 출석을 참석 허락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 관계자들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이거 여기 출입을 동의를 받고 들어오신 건지, 어떤 사유도 없이 그냥 들어와서 앉았는데 이게 저희 상임위 소관의 위원회인데 교육청 관계자들이 왜 들어오셨는지. 이건 교육청 조례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사전에 협의된 건 없었고요. 교육청 관계자들을 참여시키고 할 것인지 그다음에 안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하신 거라 그대로 할 건지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사전 협의가 없었으므로, 퇴장하셨습니까?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아직 안 했습니다.」하는 전문위원실 직원 있음)

아, 검토보고 안 했나요?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4월 16일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현석ㆍ이은주 의원 등 16명의 의원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연구시설 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의무 시설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조례안입니다.

관계 법령상 조례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겠으나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있는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를 제외하는 조치는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할 수 있고 다른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도 영향을 끼칠 우려 등 형평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검토도 하셨을 테니까 국장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전기차가 안전성이 입증이 안 됐다는 사회적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지난번 화재 사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성이 검토되지 않았다, 담보되지 않는다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인천 송도에서 났던 화재 사고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우려, 걱정이 많이 있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방청에서 발표되는 화재 비율을 보면 일반 내연기관차가 최신 기준으로 쭉 그래왔는데요. 일반 내연차가 1.84% 그리고 전기차가 1.12%입니다. 오히려 전기차가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기우가 아닌가, 화재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면 내연기관차보다 화재 진압이 어려운 건 사실이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거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대책 세운 거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화재 관련해서는 충전시설이라든지 전기차에 대한 화재 점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저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기준을 강화하자라는 내용도 논의가 됐고 또 그리고 지난 9월 달에 정부 합동으로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나름대로 더 기술개발까지 얹어서 이런 걸 좀 계획을 해서 전기차 안전을 확보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지금 교육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조례안이 발의된 걸로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경기도의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이기형 위원 이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재 진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자동차 승인을 내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은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데 지금 제가 우려 사항이 지난번에 보면 충전시설에 대한 걸 조례에서 개정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건 위험하다고 보시는 분이 충전시설이 위험한 것이냐, 전기자동차 자체가 위험한 것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도달하게 돼요. 화재 사건은 충전시설이 아닌 전기자동차 자체에서 발화가 된 사건이 먼저 물의를 일으킨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아예 학교장이 전기자동차 출입을 통제하면 그만 아니에요?

안광률 의원 그럴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개인의 차량 소유권이 있는데, 구매권이 있는데 그거를 제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형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전기차를 이미 소유한 교직원이라든가 아니면 학부모가 되겠죠. 그때 학교에 들어가서 충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충전시설이 없으면 또 겪게 될 그런 불편도 있지 않겠어요?

안광률 의원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불편들은 있지만 요즘 대부분 공동주택이나 또 일반 사설 충전소들이 많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서 충전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자가, 집이나 또 내지는 사설 충전소 또 아니면 공영주차장 등에 다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전할 수 있는 곳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기형 위원 이를테면 교직원이 전기차를 소유했을 때 학교 근처 몇 미터 이내에 충전시설이 있을 경우에는 뭐 제외를 검토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나요?

안광률 의원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일단 학교에 설치되는 충전기가 다 완속 충전기입니다. 예를 들어 교직원이 아침 8시에 출근을 한다고 해도 14시간 이상 충전을 해야 되는 이 시설에다 충전을 하면 퇴근할 수 있는 시간하고 안 맞습니다, 교직원의 경우에는요.

이기형 위원 근본적으로 그러면 전기차의 문제점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발의하시는 의원님은.

안광률 의원 네.

이기형 위원 전기차 충전시설 자체의 문제가 아닌 전기차의 문제다?

안광률 의원 네.

이기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현 위원 안양 출신 김철현입니다. 안광률 의원님 이거 개정조례안 발의하신 거 보니까 4월 16일에 하시고 오늘이 12월 16일인데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감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안광률 의원 네, 그래도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김철현 위원 어떻든 이렇게까지 오셔서, 저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바라보면 현재 우리가 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를 보급하는 거는 지금 시대적인 흐름이잖아요?

안광률 의원 네, 맞습니다.

김철현 위원 그런데 이제 안광률 의원님께서는 어떤 뭐 여기서 이 교육이라든가 학교, 유치원이라든가 학교를 제외시키자라는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안광률 의원 물론 저희가 RE100 등 친환경자동차를 확대해서 환경을 지켜야 되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받는 특별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뭐 정부나 우리 경기도에서도 친환경자동차 충전소,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설 충전소도 지금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급되는 전기자동차의 수요에 충분히 그 학교를 제외하고도 충전할 수 있는 곳은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철현 위원 제가 이 조례안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좀 토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가서 실제적으로 교사들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속해 있는 학교의 교사분들 중에서는 전기차를 가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학사 운영, 학사 일정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보통 초등학교 아이들이 1년에 190일 정도 수업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그 수업 시간도 9시에서 빠르면은 2시 아니면 4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통상적으로 8시간 정도밖에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거를 사용하는 예를 들면 직원이라든가 교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을 때 통상적으로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용이. 만약에 이렇다고 그러면 이용률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보급에 관련된 가치보다는 적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한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광률 의원 현재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신설학교 등, 신설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어서 50개 교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용교는 30개 교, 60% 정도고요. 아니, 미사용교가 60%, 30개 교고요. 사용교가 20개 교, 40%인데 그나마도 2주일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지금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학교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 시설이 많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김철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안광률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저는 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 여쭙겠습니다.

안광률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 충전시설로 인해서 안전하지 않아서 충전시설을 그러니까 그 학교 내에 설치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지금 조례에다 담은 거잖아요?

안광률 의원 네.

김미숙 위원 그럼 이미 기이 되어 있는 학교는 어떻게, 그걸 또 빼내야 되나요? 위험하잖아요.

안광률 의원 빼내는 거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런 건 있습니다. 신설학교 같은 경우에는 건물과, 그러니까 학교 건물과 최대한 이격거리를 둬서 주차장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대부분의 학교들은요, 주차장과 학교 건물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금 기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아까 20%라고 그러셨나요?

안광률 의원 네.

김미숙 위원 20%, 30% 얘기하는 것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안광률 의원 총 50개 교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그 50개 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안광률 의원 이 조례를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준다고 그러면 사용에 대한 거는 중지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미숙 위원 사용에 대한 중지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이제 학교는 그렇다, 위험하다 그거에 대해서 인정. 그러면 학교보다 더 위험한 곳들이 많잖아요. 일반시설, 요양시설 등등 이런 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안광률 의원 일단 뭐 본 의원이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해 보지는 않았고요. 저는 교육기획위원으로서 교육에 관한 것만 일단 검토를 했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어쨌든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힘을 써야 된다 그런 기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 교육청에서도, 뭐 어쨌든 의원님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부모들의 민원으로 아마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것 같은, 맞죠?

안광률 의원 네, 맞습니다.

김미숙 위원 저는 또 다른 제안을 좀 하고 싶어서. 뭐 조례를 개정하시러 온 의원님께 제안하는 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행부한테도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어쨌든 그 친환경자동차를 보급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 친환경자동차가, 내연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위험한 거는 다 똑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 위험성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는 그런 시설을 좀 더 추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소화기를 같이 함께 보급을 해 주면 안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고 그다음에 완속충전시설이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교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가지 못할 수도 있긴 있겠지만 그런 불편함도 있을 거예요. 다 안전하지 않아서 이거 무조건 다 없애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 조금 이것 말고 그런 다른 안을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당연히 교육청에, 그러니까 교육과 교육기관 중요하죠. 교육기관 아이들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전체 도민을 생각했을 때 다른 데도 엄청 위험한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교육청도 거기에 묶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뭐 이렇게 불이 났는데 전기자동차가 불이 났느냐 아니면 뭐 다른 것 때문에 났느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고려해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안광률 의원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 그러니까 충전기를 사용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적고요. 또 이게 이제 외부인들이 충전하기에는 더더욱 힘든 게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은 학교가 다 세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차를 충전하고 찾아가는 곳이 예를 들자면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일반인 분들이 학교가 운영하는 4시, 5시 안에 들어와서 충전을 한다고 그러지만 차를 빼갈 수 있는 시간은 아침 8시 이전에 다 빼야 되거든요, 그것도 개방교에 한해서의 얘기입니다. 학교가 개방되지 않은, 주차장이 개방되지 않은 데는 학교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은 충전할 수 있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더더욱이 적고요. 현재 학교에 충전소를 설치한다고 하면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것밖에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제 완속충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14시간, 15시간 충전을 해야 되면 선생님들이 여기 충전을 하고 퇴근할 때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위험시설들이 있지만 학교는 위험시설이기도 하지만 이용을 하는 이용률이 현저히 적다.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꼭 설치해야 되냐라는 그런 의구심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데 관리비를 납부하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충전을 하고 나면 요금 정산하고 이러는 것들을 전부 외부 위탁기관에다 맡겨야 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업무를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상황에서는 학교에 전기차 충전소를 넣었을 때 좀 효율적인 면에서 많이 좀 떨어진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한마디만 좀 더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는 모든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 교육도 마찬가지고 전기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안광률 의원 당연히 교육은 해야죠.

김미숙 위원 근데 너무 폐쇄적이고, 전기차 사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충전시설을 넣어서 일반인들에 학교를 더 개방하고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공공, 거기도 공공구역이잖아요. 그렇죠?

안광률 의원 그럼요.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된다는 데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김미숙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학교 담벼락에 설치하는 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것도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안광률 의원 그렇죠. 위험하죠. 그러니까 위원님, 지금 학교 내에 충전소를 안전하게 설치하려면 주차장의 위치를 다 바꿔야 됩니다, 이격거리를 확실하게 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미숙 위원 집행부께 제가 주문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안전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더 크게, 전기차에 대한 거는 전기차 연구하는 데서 해야 되겠지만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구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로 지원을 하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홍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홍순 위원 고양 출신 심홍순입니다. 이게 아까도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금 조례가 나와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거는, 지금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옳은 말씀이시고 우리 발의하신 안광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다 옳은 말씀인 거 맞는데 저도 지역에 가서 학교 가면, 이런 학부형들을 만나거나 선생님들을 만나도 설치하는 거를 원치 않는 학부형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또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거는 보급에 관련된, 활성화에 관련된 것도 걱정하시는 거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게 그 22년도, 22년도인가요? 23년도인가 대통령령으로 일단은 유예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광률 의원 네, 맞습니다.

심홍순 위원 네, 맞죠?

안광률 의원 22년도에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심홍순 위원 22년도인가요?

안광률 의원 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게 26년도까지인가요, 그러면? 27년도?

안광률 의원 25년 12월까지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 25년 12월까지?

안광률 의원 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어쨌든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저는 아까 안광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경기도 관내 50개 학교라고 그랬는데 뒤에 자료를 보면 215개 학교가…….

안광률 의원 죄송합니다, 위원님. 24년 12월까지입니다.

심홍순 위원 24년?

안광률 의원 네, 올해까지입니다. 12월까지가 유예기간입니다.

심홍순 위원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까지예요.

안광률 의원 아닙니다.

심홍순 위원 4년인데요, 유예기간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유예기간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작해서 1년씩 해서 최대 4년까지 유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월 27일까지.

심홍순 위원 네, 맞아요. 4년 동안 유예 다 할 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물론 이제 시장ㆍ군수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유예는 할 수 있습니다, 최대 4년 동안.

심홍순 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할 수가 있잖아요, 기간이. 제가 지금 법률을 보고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가 벌써 설치한 학교가 200개 학교가 넘어요, 경기도 관내에. 그런데 아까 안광률 의원님이…….

안광률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신설학교입니다.

심홍순 위원 네?

안광률 의원 신설학교를 말씀드린 겁니다.

심홍순 위원 아, 신설학교?

안광률 의원 네.

심홍순 위원 그래서 이미 벌써 200개 넘는 학교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되게 결정하기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안광률 의원 네, 위원님.

○ 위원장 이제영 심홍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전기차 보급의 목적이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 배출 감소 목적이죠,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게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보면 지금 대표적인 게, 지금 전기차 제일 생산 많이 하는 데가 중국인가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숫자로 보면 저가형 자동차에서 중국이 많이 생산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는 뭐 테슬라가 제일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그게 지금 벤츠나 BMW 같은 경우도 이게 내연기관을 이용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결국에는 판매에서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그 언론보도를 보니까 현대, 기아가 매출에서는 2위고 그다음에 실적에서는 3위라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BMW나 벤츠 같은 경우가 중국 시장에서 이제 거의 뭐 저가에 밀려서 전기차 판매가 안 되고 세계 자동차 시장의 변화가 꾀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자동차가 활성화가 되려고 하면 그 충전시설이 보급이 많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1회 충전으로 그 용량이 지금 처음보다는 굉장히 주행거리가 길어졌잖아요? 사실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뭐 내연기관은 이제 몰락할 것이고 전기차가 대세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학교에다가, 지금 우리 안광률 의원님께서 그 조례 개정조례가 학교에 설치하는 것을 안 하는 걸로 이렇게 개정을 내셨는데 그랬을 때에 경기도가 전기차 생산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보급률은 낮은데 거기에 미칠 영향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기본적으로 저희가 탄소 경제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점차 전기차 중심 또는 수소차 중심의 이런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전기차 충전에 있어서 충전시설 부족으로 많은 부분 보급이 어려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시설이 충분히 확보돼서 전기차를 소유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전기차 보급 확대에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이제 안광률 의원님한테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도 뭐 학교에 운영위원 활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전기차 문제가 거론이 돼서 관내 학교 이렇게 가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어디에 했는지 안전한 데 했는지 학교 담벽 가까운 데다 해서 위험성이 있는지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학교는 이게 교문 옆에 동떨어진 데다가 설치해 놔서, 물론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가스 때문에, 화재 불보다는 가스에 그게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이런 개연성은 있지만 사실은 그게 과연 학생들이 등하교 시에 그걸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설령 화재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그게 뭐 여러 대에 그다음에 학교에 그다음에 발화가 된다든가 학생들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만약에 화재가 발생이 되면 피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을 갖는데, 그럼 혹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충전시설을 설치해도 이용률이 낮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이게 정문을 차가 통행할 수 있게끔 개방을 했을 때 그런 건지. 사실 대부분의 학교가 학생들 다 끝나고 가면 정문을 폐쇄하거든요.

안광률 의원 네.

○ 위원장 이제영 차량뿐이 아니라 학생들도 학교 운동장을 이용할 수 없게끔 이렇게 교장선생님들이 과도한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거나 분석해 보신 게 있습니까?

안광률 의원 학교시설 개방에 관련돼서는 모든 위원님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고요. 저도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적으로 임하라고 계속 교육청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저희 시흥시나 몇 개, 지금 대략 한 10개 지자체에서는 학교와 MOU를 통해서 주차장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전기차가 주차하는 경우는 아주 극소수에 있습니다. 시설을 개방하더라도 전기차를, 특히나 이제 주차장 개방을 했을 때 개방교가 대부분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이다 보니까 전기차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자동차, 전기차가 활성화되면 그만큼의 시설이 늘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100%. 다만 그러면 지금 내연기관들의 자동차가 다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위원장 이제영 네.

안광률 의원 학교 내에 주유소 설치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이게 늘어난다고 하면 지금의 주유소들이 많이 줄어들 거고 그 주유소가 충전소로 전환하는 뭐 이런 대책들이 좀 마련된다고 그러면 굳이 학교에까지 충전소가 들어오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아까 수익 구조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개방을 해서 안 하는 건지, 또 한 가지는 법적으로 급속이다 완속이다 이게 어떤 게 규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안광률 의원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있어요?

안광률 의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학교에는?

안광률 의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냐면 3만 ㎡ 이상의 학교에는 급속충전기 1대와 완속충전기 1대가 설치되게끔 돼 있고요. 3만 ㎡ 이하에는 50대 이상 주차장 시설에 완속 1대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학교는 잘 아시겠지만 3만 ㎡가 넘는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다. 대략 1만 2,000㎡에서 좀 크면 1만 5,000㎡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완속을 급속으로 했을 때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안광률 의원 그 부분까지는 검토를 안 했지만 완속을 설치한다고 하면 비용의 문제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거에 따른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 관리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행정실의 업무가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위탁을 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3만 헤베 이하일 경우에 급속을 설치해 놓은 게 어떤 법적인 요건에 문제가 되나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그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을 이용하기,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많은 회전을 통해서 많은 차들이 빨리빨리 했으면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실질적으로는 급속충전시설보다는 완속충전시설이 화재 염려도 더 적고 그리고 또한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도 더 길게 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장기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완속충전시설이 비용 부담도 적고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또 한 가지, 화재 위험에 대해서 혹시 이게 언론 보도도 됐고 저희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고 나서 저희가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에 그 전에 국장님하고 또 과장님하고 팀장하고 이 건에 대해서 의견도 많이 저희가 나눴고 또 교육청에서 설명도 들었거든요, 이 건에 대해서. 그럼 혹시 학교 나가서 실태조사하신 게 있습니까? 위험성에 대해서.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가 일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는 아니고 현재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그런 충전시설 설치 현황을 좀 일부 파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따르면 많은 곳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원도심은 좀 그런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많은 곳이 학교의 외진 곳에 주차, 전기차 충전시설을 해서 화재가 나더라도 그것이 학교 전체 건물로 확산되거나 하는 부분을 막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갔다 온 곳은 가온고등학교라고 안성에 있는데 거기는 체육관에서 저쪽 바깥쪽으로 완전히 빼서 이렇게 설치해서 본관이나 아이들이 교육받고 있는 곳과는 많은 부분 이격을 두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완전히 주차장에 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벽면 쪽에 설치하면 좀 더 비용 대비 효과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격된, 학교 학생들이 활동하는 공간과는 떨어져 있는 곳에 이격시켜서 벽면에 설치한다거나 이렇게 독자적으로, 캐노피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설치하고 있는 그런 기준, 그런 현황들을 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설치 자체를 의무화해서, 의무화되어 있는 것을 해제하기보다는 안전 설치 기준을 마련해서 설치하되 좀 더 학생들에게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셔요. 이 조례가 발의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교와 상반되는 이런 주장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뭐 제가 듣기로는 현장도 가서 보고 지금 안광률 의원님이 말씀하시거나 교육청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실무 과장으로서 현장을 많이 가보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소견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입니다. 제가 경기도 그쪽의 지역과 그다음에 충남 그다음에 전북 이 3개 지역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주변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광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설 학교다 보니까 주로 이제 초기 신설할 때 세팅돼 있어서 대부분 다 구석에 있었고요. 어떤 매뉴얼화 돼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충남 같은 지역은 주로 연무, 논산 이 지역이 약간 오래된 학교여서 그쪽을 돌아봤는데 그쪽도 마찬가지로 새로이 주차장을 만들거나 건물에서 멀리 이격시켜서 지금 대체적으로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전기차의 경우에 여러 논란이 있습니다만 학교에 완속을 설치하는 이유는 선생님들께서 출근할 때 충전을 하고 그다음에 퇴근하실 때 빼갈 수 있는 7시간, 8시간 정도면 대부분의 자동차가 완전 충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편의상 사실 학교나 가정에는 대부분 다 완속충전기를 설치하고 있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제가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으로서 약간 안타까운 거는 경기도가 전기차 보급률이 거의 하위권 수준이기 때문에 국가 표준, 평균 정도 올라가려면 좀 더 전기차 충전에 대한 보급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 1월 정도면 약 한 3% 정도의 보급률이 될 거라고 추정되기 때문에 그때 정도 되면 만약에 충전기가 없었을 때 좀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충전소 확대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집행부의 국장과 과장이 답변을 해 주셨어요. 그럼 안광률 의원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거나 다른 더 설득력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률 의원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서 전기차 충전소가 늘어나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도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오래된 학교, 원도심의 학교들에 설치를 하려면 별도의 주차 공간을 따로 조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설치 비용과 맞먹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지금 교육청이 교육비특별회계의 교부금 자체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거는 상당히 재정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기도가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다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민간 충전소를 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내연기관 자동차 수가 준다 그러면 전국의 주유소도 다 줄어야 됩니다. 그럼 이 줄어드는 주유소들은 생계에 대한 위험은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런 주유소를 충전소로 전환하는 방법들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대안 없는 이런 반대를 하기보다는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해서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 검토해 주기를 저는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답변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배터리 문제 때문에 화재가 나는 거는 뭐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잖아요.

안광률 의원 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사실은 산업이 굉장히 발전이 되면서 배터리에서 화재 발생이 되는 게 최소화되거나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위험성이 해소가 됐을 때에도 같은 생각을 갖습니까?

안광률 의원 아닙니다. 위험성이 완전히 해제가 된다고 그러면 그건 가능하겠죠. 저는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만 앞으로 충전소가 이렇게 자동차가 정차하고 충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앞으로는 배터리를 그냥 교환하는 식의 방법으로 변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술력이 발전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렇게 안전성이 보장된다고 한다면 학교 내에 충전소 설치나 이런 전기차 주차를 금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학부모님들이 또 교육가족들이 납득할 수 있는 만큼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제안한 겁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어디 혹시 학교에서 뭐 작은 화재라도 발생된 예를, 저는 뭐 언론 보도에서 접한 적은 없거든요. 인천이나 이렇게 일반 공동주택에서 발생이 돼서 큰 우려를 갖는 건데 학교에서 발생된 예는 없었죠?

안광률 의원 학교에서 발생된 예는 없지만 내연기관차가 화재가 나면서 학교가 전체 화재 난 경우는 꽤 되고요. 그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런 후속처리 또 공사 이런 걸로 인해서 학생들이 190일을 채워야 되는 그 수업 일수를 못 채우는 경우가 다반사라 학사일정을 조정해서 방학 때 나와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서 그러면 지금 배터리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 전에 화재 나고 그 이후에 어떤 국가에서 대책이나 기업에서 어떤 발전적으로 하는 뭐 이런 거 말씀해 주실 거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지난 9월 6일 날 범정부 차원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한 전기차 화재 안전 관리 대책에는 전기차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들 그리고 송도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났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들 그다음에 송도에서 화재가 났을 때 전기차에 화재가 났지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아서 화재가 확산된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소방 장비 확충이라든지 중장기 화재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까지 그렇게 정부에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세웠습니다. 특히 전기차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충전시설 자체에서 화재 난 경우는 거의 없지만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확충하기 위해서 스마트 제어 충전기로 전환하는 방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조만간 획기적인 이런 어떤 기술 발전을 기대해도 되겠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저희 쪽 생각으로는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책들을 충분히 마련해 나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또 한 가지 아까 안광률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국장님이 답변한 것 중에 차이 있는 게 있어요. 유예하는 게 1년 단위로 교육청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잖아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시장ㆍ군수에게 유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렇죠? 그러면 그 유예 신청을 해서 혹시 안 받아들여진 데가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혹시 유예 신청했는데 안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어요?

좀 더 확인은 필요하지만 그런 경우는, 유예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최대 유예기간 할 수 있는 게 기간이 언제까지죠?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2026년 1월 27일까지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2026년 1월 27일까지는 유예해서 그 충전시설을 안 해도 되는 조건인 거네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형 위원 집행부에 질의 좀 드릴, 질의 아니고 질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제가 이렇게 교육청 직원들이 들어오신 거 사전에 동의되지 않은 것 가지고 정회하고 지금 다행히 퇴장을 잘해 주셨는데 미래성장산업국 또 첨단모빌리티과 친환경차보급팀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교육청 관계자분들은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보니까 딸랑 지금에서야 이거 오늘 조례가 상정되고 논의가 될 것 같으니까 불가하다는 내용을 이 페이지만 그냥 간단히 주고 그렇게 말아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알아서 그냥 조례 개정 반대할까 봐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나요, 지금? 이러려고 첨단모빌리티과의 친환경차보급팀을 기후환경에너지국에 있는 걸 이렇게 이전시켜 왔습니까? 지금 뭐 나중에 오셨겠지만 국장님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교육청 직원들은 적극행정하면서 의원한테 욕을 먹어가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의 담당자분들은 편안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행정하고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질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공식적으로 오늘 한번 드릴게요. 지금 당장 기후환경의 에너지 부분, 안행위의 소방재난본부, 미래성장산업국 아니면 안전관리실 등등을 포함해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전기차 충전 시스템 구축에 대한 TF나 별도로 지사한테 요청을 하셔서 좀 대응방안을 만드세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계속 의원 간끼리 반목하게 만들고 민민해서 서로 갈등 조장 일으키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다 행정에서 져야 되는 일입니다. 교육청하고 도지사, 교육감하고 지사의 생각이 서로 다릅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중앙정부와 경기도 광역단체의 생각이 다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 공직자들이 지금 뭐 하려는 노력 했습니까? “이건 내 소관 아니야, 소방에 관한 거니까 안행위에서 해야 돼.” 전 이 부분 강력히 제가 필요하면 지사나 교육감한테 또 한 번 건의를 할 테니까 국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미래성장산업국에서 주도 하에 건의 한번 해 보십시오. 전기차 안전, 전기차 충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에서 범대책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지 경기도민들 특히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신 학부모들이 안전해서 경기도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네, 그러겠습니다.

김태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제영 김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곤 위원 평택 출신 김상곤 위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건 제가 거두절미하고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금 배터리 부분에서 충전하다 보면 실상 지금 화재가 나서 소화를 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지금 진화시킬 수 있는 소화기 있어요? 국장님.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상곤 위원 저는 소방서에서 진화시키는 과정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절대 진화를 못 시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완전무장을 하고 소방관 4명이 호루를 끌고서 차를 덮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끌 수 있는 물을 저기 차 밑에 놓고서 끄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걸려서 진화가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걸 보게 되면 일반인들이 차량을 몰고 가다가 화재가 나면 과연 저걸 끌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그리고 소화기가 완전 진화되는 소화기가 없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단지 하나 좀 진화를, 확산되는 거를 좀 뭐랄까 이렇게 저지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화기는 지금 나와 있다고 또 특허를 받아놓은 것도 한 업체가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까지 드리냐면 우리 여기 경기도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화기가 정식적으로 된 소화기가 없어요. 어떻게 구입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화재가 나면 좀 진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소화기가 소방서가 와서 진화시킬 수 있는 과정까지 좀 기다려 줄 수 있는 그런 소화기를 비치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 경기도 내에도 그런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고 봐요.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지역에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전기차 가진 분들이 저한테 민원을 엄청 넣으시더라고. 뭔 얘기인가 했더니 정부에서 차 사라고 그렇게 독려하더니 차 잔뜩 사 가지고 거기다 차를 놨더니 지금 차 다 빼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잘못된 사람이냐고 역으로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는 식으로 민원을 넣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상 들어보면 참 어불성설이죠. 사라 할 때는 진짜 사놓고 관리는 지금 저따위로 하고 앉았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화기가 지금 현재로서는 완전 진화가 안 되지만 진화시키는 과정까지 만드는 유효기간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몇 년 정도 유효기간을 주는지 알고 계세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소화기의 유효기간이요?

김상곤 위원 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정확히는 모르고요. 제 생각에는 3년 정도인 것으로는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모릅니다.

김상곤 위원 아니, 저도 2년 정도 완전 진화를 할 수 있는 소화기를 개발하라 이렇게까지 지금 유예를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업체들이 그거에 대해 많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심지어 수류탄 같은 모양으로 바닥에 집어 던져서 그게 소화기가 터지면 진화가 되고, 그런데 완전 진화가 안 되니까 조금 저지시키는 이런 상황까지 가는 것까지는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안전 부분은 떠나서 빨리 꺼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학교에도 유예기간이 조금 있는 것 같고 또 만드는 사람 쪽에서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조율을 하셔 갖고 학교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거보다는 최대한 안전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여러 기관에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 갖고 좀 잘 진행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김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진 위원 김철진 위원입니다.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한 6개월, 8개월 가까이 이렇게 약간 숙제처럼 가지고 있는 조례인데 고민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근본적으로 봐서는 현재 중심의 안전 문제를 추구하는 교육 관련된 학교의 문제와 또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미래 산업이나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되는 미래위하고 이게 정책적인 방향이나 관점에 따라서 충돌이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오래간다라는 생각을 갖는데 근본적으로 이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문제잖아요. 근데 과장님 혹시, 잠깐만요. 물론 자동차 배터리의 안전 문제 진화 속도는 굉장히 빠른데 앞으로 예정돼 있는 향후 1~2년 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첨단모빌리티과장 정한규입니다. 지금 현재 보급 속도에 비해서 화재 나는 빈도 수는 좀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건 전고체 배터리가 한 30년 정도 양산되면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많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약간 좀 추상적이기는 한데 1~2년 안에 획기적인 방법이 없나요?

○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 지금 획기적인 방법이라기보다는 음극재와 양극재 간 분리막에 코팅을 하는 방법이라든지 여러 기술이 지금 적용되고 있고 그렇게 적용되어 있는 차에는 획기적으로 화재 발생 빈도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학교를 예외로 했다, 가정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됐다 했을 경우에 다른 시설이나 다른 기관 이런 데하고 직접 충돌 나는 데에 대한 것들은 부서에서 어떤 고민이 좀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는 학교만 예외로 했을 경우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좀 어렵다는 의견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신 부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철진 위원 대표적으로 어떤 시설이나 어떤 기관들이 있을까요?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뭐 일단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충분히 설치를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교육연구시설 말고도 다양한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에서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저항을 받게 되면 충전시설 확보가 아마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보급에 있어서 핵심 이슈이거든요. 그래서 전기차 보급을 막는 요소인데 그거를 확대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 반론으로 제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존경하는 안광률 의원님께서 그 배터리를 완전히 교체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을 하면 이제 그렇게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원래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인 베터플레이스인가 뭐 이런 회사가 이 배터리 충전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 배터리 팩 자체를 교체하는 거를 검토하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약간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전기차의 충전 용량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차량이 있으면 차량 밑바닥 하부가 다 배터리 팩으로 채워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연기관차의 배터리 빼듯이 빼놓고 빼고 넣고 할 수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배터리 팩을 교체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주유소 같은 경우를 충전소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곳이 나올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디젤이라든지 휘발유를 넣을 경우에는 5분이나 10분이면 다 완충이 가능하잖아요. 완전히 그 주유를 할 수 있는데 급속충전시설로 해도 1시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회전율이 많이 떨어져서 실제 민간 부문에서 이렇게 충전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공 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다중이용시설, 민간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저희가 충전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가야만이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 위원 네, 국장님 여러 가지 길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으로 배터리 안전 문제 때문에 정책 방향이나 정책 기조가 충돌이 나는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사실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학교가 추구하는 특성상 학교가 가지고 있는 안전 문제는 어느 시설, 어느 기관보다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학교 현장은 과거에는 사람에 대한 안전 문제 때문에 CCTV를 설치한다든가 학교안전지킴이를 설치했는데 지금처럼 시설이나 기계에 대한 안전 문제는 그리 고민하지 않았던 영역 중의 하나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광률 의원님이 이제 발의도 하시면서 고민 중의 하나가 학교 현장의 이야기,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을 텐데 의원님,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떤 학부모들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짧게라도 한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안광률 의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호를 생각하는 것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특히나 학교에서 아주 작은 일이 벌어져도 학부모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출산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가 정말 무결점하고 안전하게 개발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학부모님들도 반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언론에 비춰지는 그런 화재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말도 못 하게 심각한 상황입니다. 학교, 특히 초등학교, 유치원에는요,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계시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님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의견을 상당히 많이 주셨거든요.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진 위원 미래위가 가지고 있는 미래 성장 산업의 발전 문제와 또 학생들의 안전에 관련된 미래 문제가 충돌이 나는 정책 중의, 조례 중의 하나라는 생각을 가져서 한 8개월 가까이 숙제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갖는데요.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김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전용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므로 미래성장산업국이 주축이 되어 경기도교육청과 학교, 학부모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안전 문제 등의 해결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안건을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118)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9.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병숙 의원 대표발의)(이병숙ㆍ강태형ㆍ조미자ㆍ박상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최종현ㆍ임창휘ㆍ장민수ㆍ이재영ㆍ이채명ㆍ김영희ㆍ김옥순ㆍ이인규ㆍ김철진ㆍ이용욱ㆍ김철현ㆍ이채영ㆍ정경자ㆍ김근용ㆍ지미연ㆍ정승현ㆍ이진형ㆍ고은정ㆍ유호준 의원 발의)(의안번호 1258)

(16시53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원12선거구의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 이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동주택, 기숙사에 대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기준을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동주택과 기숙사는 일반 공동주택과는 달리 공공주택 특별법과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받아 세대당 0.8면 이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차공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2022년 조례 개정으로 공공 부문에 급속충전시설을 20%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한 결과 공공기관 소유의 공동주택까지도 규정이 적용되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주택 입주 주요요건에는 자동차액 3,708만 원 이하가 규정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전기자동차를 소유한 입주자가 다소 적습니다. 더군다나 특례법의 적용으로 세대당 0.8면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급속충전시설의 획일적 설치는 주차 면수의 실질적인 감소를 초래합니다. 또한 급속충전 후 1시간 내로 이동 주차하지 않으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심야에는 최대 14시간까지 충전 가능한 완속충전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급속충전시설 설치 의무는 과도한 규제로서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 소유 공동주택의 만성적, 구조적 주차공간 부족을 해결하고 급속충전 후 이동 주차해야 되는 번거로움 등을 줄이고자 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주차 실태에 따라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급속충전 설치 여부와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기관 소유의 관리 공동주택과 기숙사의 급속충전시설 설치의 여부와 비율을 이를 소유한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띄어쓰기 및 조문 자구를 수정하고 또 중복 규정된 상위법 내용을 삭제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도 포함했습니다.

존경하는 이제영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공동주택, 기숙사의 주차실태를 고려하여 급속충전시설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안 의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병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순 의정지원팀장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수석전문위원 직무대리 김재순입니다.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5월 31일 경제노동위원회 이병숙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강태형, 조미자 의원 등 25명의 의원 발의로 접수되어 2024년 7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은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 기숙사의 급속충전시설 설치 유무와 비율 규정을 신설하고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 기숙사의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공동주택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완속충전시설만 설치할 경우 충전시설의 사유화 및 전기차 급속충전이 필요한 이용자의 충전 기회를 상실시킨다는 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의정지원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숙 의원님은 의원 대기석 자리에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미숙 위원 있어요.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 위원 네, 김미숙입니다. 이병숙 의원님 얼굴이 안 보이네. 우리가 이 조례를 갖고 사전에도 여러 가지, 1 대 1 토론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충전기, 그러니까 완속충전기. 급속이든 완속이든 충전기가 주차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급속충전기 대신에 완속충전기의 비율을 더 늘려달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조례에 그렇게 싣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시설 외에 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주차시설에 하면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똑같이 그게 사유화될 수 있기도 하고 주차시설이 그 일반주택? 주택이라 해야 되나요? 거기 시설에 그 비율이 있을 거예요. 몇 대당 몇 이런 비율이 있을 텐데 그러면 주차시설을 충전기가 먹고 나면 그게 회전이 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아무튼 사유화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발의하신 이병숙 의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병숙 의원 제가 이 발의를 한 이유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로 해당되는 임대주택과 기숙사가 공공주택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공공주택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과도하게 급속충전시설을 20%나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데 급속충전기의 비율을 넓히는 이유는 공공시설이 청사라든지 아니면 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시설에는 당연히 급속충전기의 비율을 넓혀서, 그러니까 비율을 더 넓혀서 그 충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 민간이 소유한 아파트와 같이 급속충전시설의 설치 비율을 그 정도로 낮춰주어야 하는데 그냥 일반시설에 일반인이 소유한, 그러니까 민간인이 소유한 공공주택에 맞춰서 그 비율을 제가 그 조례에 정확히 명시하기보다는 그 공공주택을 소유한 LH나 GH가 공공의 목적에 맞춰서 급속충전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게 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임대주택이 급속충전시설이 꼭 필요한 번화가나 이런 곳에 있는 곳은 더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용 낮은 곳 같은 경우는 더 낮출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낮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완속충전기의 주차로서의 사유화 이런 문제는 민간임대주택에서도 또 똑같이 말씀드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민간이 소유한 공공주택과 비율을 맞추자는 겁니다. 여기가 과도하게 지금 제한돼 있다는 것을 좀 유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숙 위원 어쨌든 저희는 친환경자동차를 보급ㆍ확산하려고 그러면 어떤 충전시설들도 확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병숙 의원 그럼요, 네.

김미숙 위원 그래서 완충, 아니, 그러니까 뭐죠?

이병숙 의원 완속충전기입니다.

김미숙 위원 완속충전기요. 완속충전기면 불편하다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서 급속충전기를 설치를 하면 그 사용자, 이용자들이 편하게 충전할 수 있어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공에서 먼저 해 보자는 취지로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역으로 그 공공에서도 임대아파트, 예를 들자면 임대아파트같이 그런 입지 쪽에는 조금 더 다른 데와 형평성 있게, 더 급진적으로 그렇게 설치하지 말고 조금 다른 데와 똑같이 동등하게 형평성 있게 지금 해 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병숙 의원 네.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주택이 소유한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의 경우는 특례법을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그 특례법의 이름이…….

김미숙 위원 아, 그러면 제가…….

이병숙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이랑 주택기준, 건설기준에 관한 대통령의 규정에 따라서 일반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56㎡일 겁니다. 그 미만인 경우에는 0.8면까지만 선택하는, 그러니까 한 가구당 0.8면까지만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제한선인데 이 특례법에 의해서 공공 부문이 한 것은 주차장을 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0.7면이 될 수 있고 0.6면이 될 수 있고 0.5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주차 면수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제안서에도 읽었지만 그 3,8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사람들은 입주 자체가 안 돼서 그 소유를 한 자는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입주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 차를 가진다든지 또 특별히 리스를 한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전기차 소유자도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완속충전기의 비율 자체도 좀 낮추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임대주택은 그 급속충전기가 있어 지금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속충전기를 다 선호하고 아까 안광률 의원님 하실 때도 얘기를 했을 텐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도 완속충전기와 급속충전기가 있으면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완속충전기에 충전을 하지 급속충전기에는 뭐 안전 문제나 또 배터리가 배터리 충전 방식도 달라서 배터리를 이렇게 냉각하면서, 배터리 밸런스를 맞추면서 배터리에도 사실은 무리가 가거든요, 급속충전기가. 그래서 도리어 이거는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너무 심하게 넣어서 제가 이걸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렇습니다.

김미숙 위원 그럼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께 여쭤야 되나요? 이런 상황들을 기이 알고 계셨었어요? 아니면…….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하면 조례상 대부분 세대당 1.2대나 요즘에는 주차난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1.6대까지 하는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규정에서 좀 더 주차시설 설치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공동주택에 들어가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급속으로 이렇게 강화하게 되면 오히려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은 있었던 것 같은데 다른 공동주택과는 약간 좀 차별적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미숙 위원 그러니까 동의한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미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저는.

○ 위원장 이제영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일 경우에 급속충전시설을 20%로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0.8대라 지금 주차난이 심각해서 거기다 주차를 하면 급속충전으로 해서 옮겨 둬야 되는데 그 주차시설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급속충전시설을 해 놔도 이용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자율성을 주자라는 게 조례 개정의 취지잖아요.

이병숙 의원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것은 야간인 경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100% 맞거든요. 그리고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다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냐. 그렇지 않은 경우도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출근하고 나서 주간 시간대를 보면 과연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원하느냐 아니면 단기간에 급속충전을 하고 자기 일을 보고자 하는 것을 원하느냐 이거에 대한 의견도 서로 대립이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병숙 의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야기한 거는 지금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이 일반 공공주택에 비해서 급속충전기의 비율이 과도하게 돼 있습니다. 과도한 만큼 그 임대주택의 자동차 소유자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그렇지 않고 이것이 너무 불편하고 주차 면수가 부족해서 일반 그런 사람, 전기차 소유자나, 회사의 소유자는 없죠. 그 회사 리스자나 아니면 회사 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밤에 늦게 들어와서 급속에다가 충전했다가 과태료를 무는 류가 너무 많고 옮길래야 옮길 데도 없고 그래서 지금 뭐 20%를 10%로 바꾸자 하는 게 두 면을 한 면으로 바꿔 달라 이 정도밖에 사실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질문과 다른 대답…….

○ 위원장 이제영 아니,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건 야간에는 의원님 말씀이 100% 옳거든요.

이병숙 의원 그거는 그러니까 민간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 위원장 이제영 그러면 주간에도 그게 똑같이 적용되기에는 제가 볼 때 여건이 다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간에도 장시간 다 충전하는 걸 원하느냐, 그렇지 않은 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은 어떤 민원이든지 그게 다수든 소수든 목소리 큰 분들의 의견이 전체 주류를 이루는 걸로 이렇게 그 사례가 발생되는 게 많아서 그러면 낮시간대에도 과연 주민들이 그 장시간 주차하는 걸 다 선호하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병숙 의원 민간이 소유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이게 지금 과도하고 10%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역민원이 없거든요. 급속충전기를 민간이 소유한 아파트에서 더 늘려달라, 부족하다라는 역민원은 현재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공이 소유한 임대주택인 경우 특히 뭐 저소득계층이 대부분이고 청년이나 노인 계층 이런 건데 여기서는 그 없애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그럼 반대 쪽 의견은 전혀 없었습니까? 의견 수렴할 때.

이병숙 의원 네,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또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병숙 의원님과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하나 생각을 해 보면 이게 전기차 보급이나 사실 전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서 급속을 강조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병숙 의원 그렇죠, 네.

이기형 위원 그건 사실인 거고 그런데 지금 이병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에 보면 급속이 오히려 이용자 편의를 저해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병숙 의원 그렇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용 편의를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용에 지금 저해를 하고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공감을 하고요. 제가 이런 쪽으로도 한번, 다 상황 판단은 다르겠지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전기차 운전자가, 동일한 임대 아파트에 전기차를 소유한 운전자가 급속을 이용하는 사람과 완속을 이용하는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들인가.

이병숙 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이기형 위원 같은 사람들이죠. 야간에는 이 사람들이 불편하죠. 왜냐하면 급속에서는 2시간 있다가 빼야 되잖아요. 다른 데 빼서 주차하려고 그랬더니 주차할 데가 이미 없겠죠. 상당히 지금 애로사항을 겪을 거고 또 이분이 주간에 전날 충전을 못 했어요. 그래서 주간에 빨리 충전하고 나가야 돼요. 2시간 만에 충전해야 되는데 완속이니까 또 충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이 두 가지 불편을 똑같이 겪는 거거든요. 또 내연기관차를 가진 분들은 이거 가뜩이나 임대 아파트에는 주차장이 부족한데 근데 전기차 전용이니까 우리는 대지도 못한다 이런 불편이 서로 있어요. 이제 뭐 과도기적 문제라고 저는 보고 근데 그런 경우는 혹시 고려를 해 보셨나 이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제가 우려되는 바는 뭐냐 하면 이게 되고 나면 급하게 이용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주차 구역의 개념보다는 충전소의 개념으로 보거든요.

이병숙 의원 그러니까 그 충전소를…….

이기형 위원 그러니까 충전 전용 주차 구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전기차만 댈 수 있죠. 그리고 이거는 무사태평히 365일 아무 때나 댈 수 있는 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충전하면 빼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차를.

이병숙 의원 당연하죠.

이기형 위원 완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걸 갖다가 일반 주차장으로 볼 거냐 아니면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로 볼 거냐,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 이건 일반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나 가스 충전소에 가면 차량 대라고 전부 다 주차라인 앞에다 그려놨죠. 저는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이게. 충전되면 주유를 한 다음에 “저 2박 3일 뒤에 올게요.” 하면 허용이 안 되잖아요. 이건 충전이나 내연기관의 주유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용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역민원이나 이런 불편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병숙 의원님의 불편 사항이나 조례에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미래성장산업국장님은 어떤, 제가 의견을 드렸으니까 이런 양면이 존재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이나 고민한 부분이 있습니까?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속이냐 급속이냐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저마다 불편이 생길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상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속이냐 완속이냐 충전 비율을 임의적으로 정해서 꼭 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걸 관리하는 시설이 그곳에 살고 계신 입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눠서 그럼 우리는 몇 퍼센트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전석훈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훈 위원 성남 출신 전석훈 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에서 자율적으로 급속이냐 완속의 충전기의 비율을 정해서 움직이는 게 좀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를 운영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최대한 낮에 충전할 수 있는 곳과 저녁에 충전할 수 있는 곳 두 군데가 좀 필요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녁에 충전하는 곳이 급속밖에 없고 급속에 충전하게 되면 충전이 완료된 이후에 다른 데 충전할 데가 없어 가지고 또 하나의 민원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거는 저녁에 또 차량 운전자들이 매일 충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대주택 안에서의 자율성을 갖고 완속과 급속의 비율을 정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제영 전석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회의중지)

(17시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공공 분양 및 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공동주택 등의 관리 사례 및 급속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을 삭제했을 경우의 역민원 발생 여부 등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258)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0. 현안 및 협약보고

- 미래성장산업국

(17시34분)

○ 위원장 이제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현안 및 협약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관련하여 국제협력국 4건, 미래성장산업국 3건에 대한 현안 및 협약보고가 있겠으며 진행 방식은 미래성장산업국 보고 및 질의 답변, 국제협력국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미래성장산업국 현안 및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 미래성장산업국장 이성호입니다. 저희가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안보고입니다. 광교테크노밸리 유휴부지를 활용한 개발계획 및 현물출자안입니다. 위치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원인데요. 현재 바이오센터와 한국나노기술원의 뒤편에 해당됩니다. 그곳에 한 2만 5,286㎡를 저희가 GH에 현물출자하여 GH가 바이오 스타트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바이오 창업생태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GH안에 따르면 건축 방향은 업무시설과 주거시설, 주거시설에는 오피스텔과 기숙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한 걸로 되어 있고 대지면적 2만 5,286㎡에 건축 연면적 14만 5,524㎡입니다. 연면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시설 비중은 한 45.6%, 오피스텔 면적은 25.4%, 기숙사 면적은 13%가 되겠습니다. 근린생활은 16%입니다. 사업비는 4,89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GH에서 전액 부담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GH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 현물출자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내년 2월에서 5월까지 도의회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물출자에 대한 부분은 이곳 미래위에서요. 그리고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위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승인을 통해서 내년도 하반기 건축 인허가 및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위치도 및 건축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현안보고입니다. 중기부 공모사업 레전드 50+ 2.0 추진계획안입니다. 지역의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지역의 주축 산업 중심의 중소기업 발굴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은 지역 주축 산업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그 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해서 바이오,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산업에 대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2.0 사업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요청해서 현재 10월 30일 날 중기부에서 선정 결과 통보되었습니다. 저희의 사업명은 첨단 바이오헬스 강소기업 육성 프로젝트로 내년 1월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약 및 의료기기 중소기업 30개 사를 경기도경과원 바이오산업부가 주관기관이 되어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총사업비는 3년간 국비 143억 원, 도비는 9억 원으로 매년 3년 동안 3억 원씩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중기부에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한 10%, 20%를 레전드 50+ 사업으로 전용해서 중기부 사업과 연계한 바이오기업 지원이 되겠고요. 도는 신규 사업으로 AI 바이오기업 신약 개발 지원과 레전드 의료기기 해외전시회 지원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가 그 기업을 모집하기 위해서 공고 시작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원 기업은 27개 사가 접수가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12월 20일 선정할 예정입니다. 도비 부담액 2025년도분 3억 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경과원 예산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붙임 지역 주력 산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협약 사항이고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업무 협약과 관련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10월 28일 날 협약을 맺었는데 사후 보고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의무적인 재정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약이어서 협약 체결 이후에 이렇게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 대전환을 위해서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협약입니다. 협약 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이고요. 저희 협약 기관은 산업부, 한국산기평 그리고 15개 광역시, 서울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15개 광역시가 참여하고 있고 11개 기초지자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협약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갈수록 제조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 인력 확보가 어려워서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이런 문제를 AI를 활용해서 제조기술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사업의 추진과 지원은 산업부가 담당을 하고요. 그런 것의 성공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역 산업 육성은 지자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2025년부터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AI 선도프로젝트 확산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현안 및 협약보고서(미래성장산업국)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제영 (이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국 보고입니다만 해당 보고는 비공개 사안을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17시41분 비공개회의개시)

(17시45분 비공개회의종료)

○ 위원장 이제영 이것으로 제4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미숙김상곤김철진김철현김태형서현옥심홍순유형진윤충식이기형

이제영전석훈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박상현안광률이병숙

○ 출석전문위원

의정지원팀장 김재순

○ 출석공무원

ㆍAI국

국장 김기병AI프런티어사업과장 김선화

AI산업육성과장 이수재AI미래행정과장 정연종

ㆍ미래성장산업국

국장 이성호디지털혁신과장 김태근

벤처스타트업과장 배영상반도체산업과장 홍성호

첨단모빌리티산업과장 정한규바이오산업과장 김성범

ㆍ국제협력국

국장 박근균국제협력정책과장 김효환

투자진흥과장 유소정

○ 기록공무원

안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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