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79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2.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기획조정실
- 심사된 안건
- 1.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 2.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기획조정실
(10시22분 개의)
○ 부위원장 이경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장 이경혜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과 내일은 2025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2.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기획조정실
(10시23분)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순으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기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도정 혁신과 도민 행복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 및 공공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혜민 정책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보미 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원 기회전략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훈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도형 공공기관담당관입니다.
(인 사)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곽선미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원공식 행정심판담당관입니다.
(인 사)
경기연구원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박충훈 부원장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책자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73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91억 8,938만 원 증액된 8,205억 5,6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전입금 1,642억 원, 통합계정 예수금 2,550억 원, 지역개발기금 전입금 3,3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5,306억 47만 원 증액된 6조 294억 7,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0억 5,026만 원으로 도정발전 열린토론 2억 2,350만 원과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 2억 1,38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기회전략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62억 3,069만 원으로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1억 20만 원과 경기연구원 출연금 220억 761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조 9,941억 4,144만 원으로 조정교부금 지원 5조 839억 744만 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 3,768억 1,88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공공기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7억 4,932만 원으로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8억 7,500만 원과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 4억 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5억 6,639만 원으로 경기도 인구정책 개발 추진 2억 7,836만 원과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사업 3억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법무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31억 3,572만 원으로 소송수행 지원 24억 4,444만 원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4억 6,51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행정심판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5억 9,977만 원으로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5억 2,070만 원과 저소득 소외계층 권리구제 강화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기획조정실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 및 재정안정화계정과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계정 예산은 2024년 대비 599억 원 감액된 3,0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 1,509억 원, 특별회계 예수금 78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일반회계 융자금 2,550억 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5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안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산은 2024년 대비 1,956억 원 감액된 2,0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회수 2,053억 원,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지출계획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 1,642억 원, 도금고 예치금 4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산은 2024년 대비 4,806억 원 감액된 1조 6,9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수입계획입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출공채 8,000억 원, 도 융자금 원금 및 이자 회수수입 3,89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 지출계획입니다. 도 융자금 1조 802억 원, 지방채증권 원금 상환 5,29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및 2025년도 성과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6개 사업 23억 9,5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45쪽부터 6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성과계획입니다. 기획조정실은 9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1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1권 111쪽부터 146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번 기획조정실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적극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상섭 감사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평소 감사위원회에 대한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위원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팔 감사총괄과장입니다.
(인 사)
이선범 감사1과장입니다.
(인 사)
성현숙 감사2과장입니다.
(인 사)
유용철 계약심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이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입니다. 먼저 147쪽 2025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총 34억 472만 원입니다.
148쪽부터 부서별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총괄과 소관입니다. 감사총괄과 세출예산은 28억 8,827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30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지속가능한 감사혁신을 위해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5억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감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반 경비 등 예산 14억 6,66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총괄과 소관 사업들을 설명드리면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1억 5,120만 원, 자체감사 및 중앙부처 감사 지원을 위해 1억 2,674만 원을 편성했고, 다음 사업명세서 149쪽부터 151쪽까지 감사공무원 역량 강화 2,160만 원, 청렴 및 반부패 경쟁력 강화 2억 8,870만 원, 공익제보 보호ㆍ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1억 5,490만 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2,730만 원, 청백-e 시스템 운영 1,83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152쪽부터 153쪽 감사1과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52쪽 감사1과 세출예산은 2억 5,84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639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5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체계적인 감사 실시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감사 및 조사 수행 인원의 활동 여비 등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예산 1억 6,720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154쪽 감사2과 소관입니다. 감사2과 세출예산은 1억 4,432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571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2025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공공기관 등의 감사를 실시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고자 감사 및 조사 수행 인원의 활동 여비와 공공기관감사협의체 운영 등 공공기관 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 예산 7,992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명세서 155쪽 계약심사과 소관입니다. 계약심사과 세출예산은 1억 1,36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5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계약심사 원가분석 자문단 운영을 위해 원가심사 역량 제고 예산 3,330만 원, 신기술 특허 등록 열린 창구 유지관리 예산 831만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89쪽부터 97쪽까지입니다. 2025년 성인지 예산은 3개 사업 6억 710만 원으로 성인지성이 반영된 감사업무 수행 및 청렴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평등 인식을 개선하고 성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번 감사위원회에서 제출한 예산 편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도민에게 신뢰받는 감사를 실시하고 청렴하고 공정한 공직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안상섭 감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장진수입니다. 올 9월 도민권익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도민이 만족하는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는 과 단위 합의제행정기관으로 별도의 간부공무원은 없으며 사업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어 바로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9억 5,484만 원으로 정책사업 8억 5,325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소통ㆍ현장 중심의 도민권익 보호, 도민 참여 확대로 신뢰받는 도정, 갑질 근절로 상호 존중의 공직문화 확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2025년도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세출예산 내역은 우선 도민권익 보호 및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도민권익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각종 수당 및 운영상황보고서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3억 9,770만 원, 사무실 공간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1억 7,916만 원과 조사업무 수행 등을 위한 여비 1,800만 원, 업무추진비 820만 원, 특정업무경비 2,904만 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1억 6,664만 원 등 총 7억 9,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공사업 과정에 대한 감시 및 평가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3,000만 원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도민참여 옴부즈만으로 위촉하여 도민권익 보호 기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2,450만 원, 도합 5,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권익위원회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관운영기본경비 4,978만 원, 공용 물품 구입을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 1,295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1억 1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 성과계획서 책자 1권 105쪽부터 110쪽입니다. 소통과 협치의 열린도정 구현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확립이라는 1개의 정책사업 아래 도민권익위원회 운영과 공공사업 감시ㆍ평가 활동이라는 2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경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권익위원회에서 제출한 2025년도 본예산안은 도민의 권익 보호 신장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도민권익위원회 출범 초기 정체성과 방향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에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권익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장진수 도민권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앞서 경기도 전체 예산안 중 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전체 규모는 38조 7,081억 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액 36조 1,345억 원 대비 2조 5,73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4조 7,26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 5,622억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조 9,821억 원으로 1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일반회계 2025년부터 2029년도 세입ㆍ세출 규모는 총 242조 6,37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2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6조 2,58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4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24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6조 2,0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19억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205억 5,639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1억 8,93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6조 294억 7,35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306억 4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현황은 기획전략담당관 전년 대비 35억 9,247만 원, 예산담당관 5,267억 4,903만 원, 법무담당관 4억 2,045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기획담당관은 전년 대비 6,421만 원, 공공기관담당관 474만 원, 인구정책담당관 6,041만 원 감액, 행정심판담당관 3,213만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신규사업 1억 이상 또는 20% 주요 증액사업과 일몰사업을 포함한 감액 사업, 집행률 50% 이하인 자치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7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기획담당관의 도정발전 열린토론 사업은 전년 대비 1,580만 원이 감액된 2억 2,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주요 도정 현안에 대해 전문가, 공직자가 참여하는 위원회 및 토론회 개최와 전 직원이 참여하는 경기 와글와글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통한 정책 개발 및 도정발전의 방안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특히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인쇄, 주요 도정 현안 토론회는 관련 예산이 해마다 감소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사업 집행률이 44%에 불과하여 이를 감액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토론회 등의 운영비는 각종 현안의 발생, 개최 시기와 장소 등 여건에 따라 집행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더라도 예산편성 시 과도한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 사업은 2억 1,38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은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 종료 90일 전까지 평가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5년부터는 민간위탁 1억 원 이상, 공기관위탁 4억 원 이상 사업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외부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소관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절한 평가 및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의 경기연구원 출연금은 전년 대비 37억 6,713만 원이 증액된 220억 7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경기연구원의 의정부시 이전 비용 35억 원으로 당초 이전 후보지로 예정되었던 캠프카일 미군반환부지가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음에 따라 의정부시 용현동 건물을 우선 임차하여 내년 4월까지 기관장 및 주요 부서 40여 명의 규모의 이전을 먼저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해당 임차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한편 경기연구원의 출연금 편성과 관련하여 도는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을 예측하여 전기이월금수입금이라는 항목으로 미리 출연금에 편성하여 왔는데 매년 정기이월금수입금이 과소 추계로 예산이 편성되면서 순세계잉여금과 전기이월금수입금과의 차액을 추경에 증액 반영하고 있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는 바 이에 대해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최근 5년간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 발생 규모를 볼 때 청사 이전을 고려하더라도 25년도 본예산안으로 편성한 출연금 220억 원 중 20억 원을 감액 편성하는 것이 적정하며 청사 이전 등으로 인한 예산의 불가피한 추가 소요에 대해서는 연구원에서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 106억 원의 재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회전략 발굴 사업은 전년 대비 6,600만 원이 증액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약 등 기회전략 업무추진은 전년 대비 9,800만 원 증액된 1억 5,300만 원으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자문 및 추진사항을 점검ㆍ관리하던 기존 도정혁신위원회가 금년 12월로 임기 만료됨에 따라 자문과 심의기능 위주의 각종 위원회 관리에서 벗어나 정책기획과 발굴까지 참여하는 미래위원회 구성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생성형 AI 활용 업무 효율화 추진 등의 1,2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의 체계적 예산지원 관리사업은 전년 대비 5억 5,637만 원이 증액된 8억 1,4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25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인수 수수료 5억 원으로 도는 25년도에 추진하는 58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모집공채 방식으로 지방채 4,962억 4,260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의 발행은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며 채무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만큼 향후 엄격한 상환ㆍ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58건의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목록을 첨부하였으니 검토보고서 2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9,780만 원이 증액된 7억 3,17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모사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공모사업에 대한 평가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규모 확대에 따라 예산 계획 및 워크숍 등 다양한 참여방식의 확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재정사업평가 지원비는 전년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재정사업평가는 23년 회계연도 사업 867건을 평가하여 170건에 대해 일몰ㆍ감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중 축제 행사성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ㆍ과시성 행사 등 불필요한 사업이 남발되지 않도록 평가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재정사업평가 결과에 대한 사전공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미흡 등급을 받은 150개 사업에 대한 조치가 76.1% 감액으로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다하게 적용된 측면이 있으며 이 중에는 오히려 증액된 사업도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전년 대비 1,341억 3,443만 원 증액된 3,768억 1,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제377회 임시회 우리 위원회의 24년 제1회 추경예산 심사에서 의무지출재원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라는 지적에 따라 25년도 지방소비세 10%p분의 35% 전액과 23년도 정산분 전액을 반영하였습니다. 기금 출연 규모에 비해 수도권의 재정지원 배분 비율이 낮아 매년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금년 초에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대체 재정불균형 해소 정책 입법화 촉구 건의문이 경기도의회에서 채택된 바 있는데 경기도에서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불합리한 운영기준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으며 재정이 열악한 경기도 내 시군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분배기준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담당관의 공공기관 역량 강화 기반 구축비는 전년 대비 940만 원 증가한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2억 원으로 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조사방법에 대한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구정책담당관의 경기도 인구정책개발 추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5,600만 원 증액된 2억 7,8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은 대상자를 모집하여 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음원, 영상 등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인구문제 인식과 가족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신규 편성되었으나 대상자 선정 및 콘텐츠 제작 방향, 기대효과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는 경기연구원 출연금에 센터운영비가 할당되었으나 25년부터는 센터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특히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는 인구인지예산은 23년 39개 사업, 24년 50개 사업을 자체 선정하여 인구인지예산설명서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으나 현재 내부적으로 평가 및 개선작업을 거치고 있는 단계이므로 향후에는 차년도 예산과 함께 도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구인지 지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출생 대응 인식개선 사업은 3억 1,5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인구인식개선 사업은 인구의 날 기념행사비만 반영되었던 전년도에 비해 24년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인 인구인식개선 문화확산 캠페인, 인구인식개선 홍보 및 강연 등을 추가 편성하여 내용과 규모가 확대되었으므로 주민 제안제도의 취지를 살려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기존 인구인식개선 사업으로 추진됐던 경기도 아빠하이! 사업은 여성 및 가족 관련 저출생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여성가족국으로 이관 운영될 예정으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법무담당관의 소송수행 지원비는 전년 대비 4억 9,000만 원 증액된 24억 4,44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금년 소송수행 지급 건수가 334건으로 2023년 226건보다 108건 증가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기획담당관의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 사업 등 총 6개 사업 23억 9,588만 원입니다.
총평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5년도 예산안은 대체로 전년도 집행실적을 감안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주요사업 예산들이 감액된 경향이나 지방채 발행에 따른 수수료와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및 지역개발기금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세출규모는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기회전략담당관의 도정전략발굴위원회 신설과 예산담당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확대, 저출생 대응 인구인식개선 사업이 확대될 예정인데 올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전체 규모는 22개 기금 27개 계정으로 3조 8,239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4,47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 중 기획재정위원회에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약 2조 2,414억 원이며 전년 대비 7,37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기금별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이 전년 대비 약 600억 원, 재정안정화계정은 1,957억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도 4,806억 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억 원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5년도 통합계정 수입액은 총 3,010억 2,93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9억 4,378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요액과 같습니다. 다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수입액은 총 2,067억 5,8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6억 5,390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통합계정의 최근 4년간 기금 조성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23억 원, 25년도 말 예상 기금 조성액은 5,850억 원으로 22년도 대비 8.9% 감소하는 수준인 것으로 보이나 일반회계에 융자한 예탁금은 내부거래 방식으로 사용되므로 이를 제외한 순수 기금 조성액은 22년도 말 4,623억 원 대비 97.8%가 감소한 100억 원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의 기금운용은 일반회계 예탁금으로만 과다 지출되어 타 회계나 기금에서 통합계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재원이 부족하다고 보이므로 통합계정의 일반회계 예탁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25년도 기타회계 전출금은 1,642억 원으로 24년도 기금 조성액 대비 전출 비율로 보면 79.96%에 달하는데 이는 경기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5조제4항의 개정에 따라 기금에서 사용가능한 금액의 한도가 당초 70% 이내에서 80% 이내로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최근 세수감소 등으로 인한 재정 불균형이 있지만 이것이 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목적인 지역경제의 현저한 악화 상황인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며 향후 더 큰 경제사정 악화나 재정불균형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재정안정화계정의 사용을 최대한 자제하는 방향으로 운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개발기금입니다. 25년 지역개발기금 수입액은 총 1조 6,921억 2,577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06억 2,141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탁금은 1조 802억 원으로 금년도 편성액 1조 495억 원보다 307억 증가한 반면 시군ㆍ공사 융자금은 전액 삭감 편성되었는데 채권매출수입은 감소 추계에 따라 전년도보다 2,000억 원 감소한 8,000억 원으로 정하였으나 예탁금과 채권 원리금 상환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2,000억 원 이상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ㆍ공급한다는 지역개발기금의 설치 목적상 시군ㆍ공사 융자금을 전액 삭감하는 것은 지역 공공개발사업 추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예탁금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시군ㆍ공사 융자금이 필요한 곳에 공급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25년도에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외에는 최대한 일반회계 융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도가 지역개발기금 융자를 통해 추진 예정인 사업 중에서 필요성이 낮거나 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해야 할 19개 사업을 선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감사위원회와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감사관실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34억 47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1,489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감사총괄과 사항입니다. 검토보고서 50페이지 감사총괄과의 감사위원회 운영비는 전년 대비 13억 7,981만 원이 증액된 14억 6,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9월부터 종전 독임제 감사관 조직이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각각의 부기로 나눠져 있던 감사위원회와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한 회의 수당, 홍보비, 외부 전문가 자문료, 워크숍 비용 등을 하나의 부기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사무공간은 경기융합타운 복합시설관을 임차 사용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3억 8,474만 원과 임차료 총 4억 2,322만 원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감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5억 3,0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을 통해 편성 추진 중인 감사정보시스템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이 내년 2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용역 준공 후 이를 토대로 하여 실질적인 감사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AI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은 감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반대로 정보통신망 또는 외부인에 대한 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아질 우려도 있으므로 시스템 구축 시 정보 유출 방지 대책 마련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비는 전년 대비 3,320만 원 증액된 1억 5,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가의 도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 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도에서는 현재 제3기 도민감사관을 운영 중입니다. 금년도 본예산에는 종전 감사관 조직 내 2개 과에 관련 예산을 나누어 편성했으나 감사위원회로 개편된 이후 2025년부터는 감사총괄과로 관련 예산을 통합 편성하려는 것입니다.
감사1과의 자체감사 운영 및 조사활동비는 전년 대비 4,878만 원이 증액된 1억 6,72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감사위원회 출범에 따른 업무 조정으로 감사1과의 사전컨설팅감사 및 주민감사청구 업무 등을 감사총괄과로부터 이체한 데 따른 것입니다.
감사위원회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감사총괄과의 도민감사관 제도 운영 등 총 3개 사업 6억 710만 원입니다.
총평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5년도 예산안은 대부분 부서 간 업무 조정에 따른 예산 이체 및 통합에 관한 사항으로 금년 9월에 새롭게 출범한 감사위원회가 안정적인 감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내 기능을 조정한 것입니다. 특히 25년에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감사 시스템이 연내에 구축될 계획인 만큼 AI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 업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세출예산안은 9억 5,484만 원으로 전년도 1억 2,508만 원 대비 8억 2,976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검토보고서 52페이지 위원회 운영 및 도정감시 활동 강화 사업은 7억 9,875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종전 옴부즈만위원회가 도민권익위원회로 재편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 및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으로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한 회의 수당, 홍보비, 외부 전문가 자문료, 워크숍 비용 등이 있으며 사무공간은 감사위원회와 함께 경기융합타운 복합시설관을 임차 사용함에 따라 임차보증금 1억 6,664만 원과 임차료 총 1억 8,331만 원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공공사업 감시평가 사업은 5,45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민 입장에서 파급 효과가 큰 사업, 도 역점사업 등의 공공사업을 중점 감시 대상으로 선정하면 이를 도민참여옴부즈만이 감시ㆍ평가하는 것입니다.
총평입니다.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5년도 예산안은 금년 9월에 출범한 도민권익위원회의 행정운영 및 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공공사업 감시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범 초기인 현재 도민권익위원회는 조직 정체성 확립과 수행 기능의 적절성 등에 대해 지적이 되고 있으므로 면밀한 조직 분석을 통해 감사위원회와 차별화된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5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감사위원회 및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부위원장 이경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균 위원님.
○ 이석균 위원 기획조정실의 지역개발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통합계정, 재정안정화계정 둘 다 포함해서 사업 내용을 포함해서 신규 사업들, 신규 사업들 그냥 명만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사업 내용하고 부서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올해 계획되어 있는 곳에 계속사업으로 융자해 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자체 평가한 것들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과목 중에 우수정책 발표회 및 소통공감 워크숍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 이거 처음 하는 거 그 계획서. 인구정책 개발 아이원더124 24년도 결과보고서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계획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질의는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저희 순서에……. 그냥 신청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혜원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이혜원 위원 양평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사업설명서 27페이지 도정운영 활성화 추진과 도정 주요정책 기획ㆍ조정 사업의 목적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도 1억 5,120만 원인데 올해는 한 3,4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요. 23년도 집행률은 63%고 9월 말 기준 집행률은 50%입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선진사례 국외연수나 도정종합 기획조정, 도정 주요현안 관리 비용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됐는데 도정 주요정책 기획과 도정 주요정책 조정 내역 해 가지고 25년도에 1,200만 원씩 편성이 다시 됐어요. 이게 두 가지가 다른 건가요? 선진사례를 삭감하고 그리고 도정 주요정책 기획ㆍ조정 이 부분을 1,200만 원씩 각각 2,400만 원 새로 편성을 하셨는데 선진사례 국외연수 수요가 감소돼서 감액 편성한 것인지와 그리고 시책업무추진, 이거를 각각 세부항목을 분류를 좀 다르게 해서 분류한 목적이 무엇인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저희가 3,400만 원 감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차량 임차비랑 선진 국외연수가 합쳐서 3,700만 원인데 거의 이 부분이 대체적으로 감소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 전에는 기획ㆍ조정이랑 주요현안 관리로 해서 업무추진을 했었는데 이렇게 구분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정책 기획이랑 정책 조정으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조금 더 관리의 편의성…….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여비를 삭감하고 업무추진비를 새로 신설을 했는데 내용이 거의 기획ㆍ조정, 주요현안 관리 또 주요정책 기획, 주요정책 조정 이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해 놓으신 이유가 있을까 싶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네 꼭지로 돼 있긴 한데요, 사실 두 꼭지가 두 꼭지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 이혜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답변 듣도록 하고요. 경기연구원 출연 비용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 고려해서 편성해야 된다는 말씀 행감 때도 계속 드렸는데요. 52페이지입니다.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37억 6,712만 원 정도 증가했어요. 거의 임차 비용 35억 원 정도 있는데 제가 매년 20년도부터 24년까지 순세계잉여금이나 또 전기이월금 관련해서 진행되는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예측해서 그 전기이월금 수입 항목으로 출연금이 편성이 됐는데 매년 전기이월금 수입이 과소 추계돼서 추경에 경기연구원의 순세계잉여금과 전기이월금의 차액이 증액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24년의 경우 이 차액인 24억 7,700만 원 정도 1차 추경에서 반납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규모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 임차 비용 35억을 모두 증액하는 것이 맞는 건지, 효율적인 편성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조에서 특히 공공기관 정산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선도적으로 올해 한 게 뭐냐 하면 말씀하신 추가로 순세계 남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통해서 24억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제로화시켰기 때문에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선도적으로 저희 기획조정실에서 그 부분을 추경 감액을 했고요.
○ 이혜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경기연구원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고 있는 금액 규모가 106억 원가량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구원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먼저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이나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 대비해서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관련된 부분들, 출연기관에 관련된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순세계잉여금 대비해서 예산 편성에 대한 부분들 좀 면밀히 책정하는 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기본재산 관련해서는요, 당초 경기연구원에서 한 270억까지 갔었는데 저희도 예산 편성상 어려움으로 그간 한 160억 정도는 계속 기본재산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 내용을 공공기관 출연기관 관련해서 대비해서 감액하신 내용이나 일반회계로 편성한 내용들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한 모수로 볼 수 있도록.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야 예산 심사하는 데 좀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업설명서 91페이지에 있는데요. 김동연 도지사 기후위성 발사 운영 45억 원은 일반회계로, 또 일반회계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19년 만에 지방채 발행을 한 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 부분이 이렇게 가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체계적 예산관리 사업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년 대비 5억 5,000여만 원이 증액됐어요. 25년도 지방채 발행을 위한 인수 수수료가 5억 원이나 돼요. 그게 주요한 사유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방채를 19년 만에 발행을 했는데 이거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예산서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의결이 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올해 본예산에 저희 예산서에 포함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대부분은 승인을 한 후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 이혜원 위원 대부분 같이 진행을 하시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 관련 규정상 예산에 포함해서 의결을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예산에 포함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예산의 의결로 갈음하게.
○ 이혜원 위원 예산의 의결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의결의 기로에 있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렇습니다.
○ 이혜원 위원 채무관리계획은 수립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채무관리계획은 저희가 행안부 규정에 따르면 채무 비율이 35%가 넘으면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직 그 비율이 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이혜원 위원 매년 세우게 되어 있기는 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35%가 넘으면…….
○ 이혜원 위원 35%?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자주재원분의 채무 비중.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지금 35% 넘지 않는다는 얘기신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지금,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작년 34%였습니다.
○ 이혜원 위원 현재 34%, 그 내용 한번 확인, 근거자료 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이 지방채 발행으로 해야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 이혜원 위원 대부분 지금 SOC 사업이 목록에 많이 보이는데 이걸 기금으로 사용 안 하고 지방채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SOC로 쓰게 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제3전시장 사업이 사업 성격에 맞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기금 쪽에서 다시 한번 보고요. 감사위원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네, 위원장님. 5페이지입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도 25년도 세출이 34억 정도 편성이 되었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항목을 통합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혜원 위원 지금 운영수당 그리고 교통비, 워크숍, 홍보비, 자문료 이거를 운영 지원에 통으로 부기명을 하셨는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때 지급 대상과 성격이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서 여러 부기명으로 나눠져 있던 것들을 세부사업 구조를 재설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과 지급대상을 고려해 가지고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 이혜원 위원 네, 그러면 교통비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운영수당도 있는데 이 운영수당이 참석수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세부항목을 보면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감사위원회 위원들 회의 때 나가는 수당들을 집계한 겁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니까요. 이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은 뭐예요, ‘주심수당’?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회의 큰 사건들은 주심을 정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 이혜원 위원 교통비는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교통비는 오셨을 때…….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수당도 나가고 교통비도 나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러니까 참석하시는 분들 참여하는 수당과 그리고 별도로 교통비도 따로 책정을 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나갑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아마 규정에, 저희가 아마…….
○ 이혜원 위원 규정 근거를 어디서 하시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관련 규정에 교통비까지 지급하기로 되어져 있어서요.
○ 이혜원 위원 관련 규정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지금 감사위원회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고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도 봤어요. 근데 지금 수당에 관련된, 여비 지급 조례에 관련된 부분 보면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만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복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참석수당, 심사수당, 주심수당, 교통비 이게 지금 다 같은 형태로 6명, 6명, 6명. 12월, 12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수당들은 다 별개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다음에 규정이…….
○ 이혜원 위원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장님,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건 별도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규정은요, 운영 규정에 있어서요. 운영에 관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 이혜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심사 중이잖아요. 질문하는 거에 답변만 좀 주세요. 그 내용은 정리해서 주시고요. 중복되지 않았다라는 근거도 주시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운영 규정이 조례에 의한 사항입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아마 그…….
○ 이혜원 위원 질문 요지를 잘 파악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위원회 홍보비, 홍보비도 지금 이 내용이 다른데 운영 지원에 또 같이 통합으로 올려놓으셨고요. 2,160만 원 정도 올려놓으셨는데 SNS 홍보 이벤트 관련된 부분이 또 있어요. 지금 감사위원회 홍보비도 1,000에서 2배 이상 증가를 해 놓고, 이것도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SNS 홍보 이벤트 위반사항 검토하셨어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것도 검토했습니다.
○ 이혜원 위원 어디다가 하셨어요? 선관위에 공식 질의하셔서 답변받으신 거 있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저희가 아마 공식적으로…….
○ 이혜원 위원 공식 질의하시고 답변받으신 내용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부기명이 오히려, 예산은 세분화해서 투명하게 관리해야 되는 건데 지금 부기명을 통합을 해 가지고 오히려 광범위하게 감사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통합 편성을 하셨는데 저는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부기명 새로 세분화할 수 있도록 다시 조치 요하는 바입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공감합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혜원 위원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 기금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의료급여 도비 부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확인 가능하실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혜원 위원 이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하지 않고 이렇게 기금에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그동안은 어디서 지출이 됐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의료급여 관련해서 그동안에 일반회계에서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저희가 국비에서 전체의 한 15%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 금액이 한 2,700억 내외 됩니다. 내외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통합계정을 통해서 재원을 어려운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지금 이렇게 전출을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혜원 위원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제 생각에는 통합계정 순수조성액이 급감하고 있거든요. 지금 22년, 23년, 24년, 25년도 이렇게 하다 보면 점점 줄어들고 있고 25년도도 이대로 가다 보면 지금 더 줄어들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1억? 1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정도로 가게 되면.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기금이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급여 도비부담 지원은 일반회계로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또 통합기금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효용성이나 아니면 과도하게 기금에서 계속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기후위성 그게 45억 정도 또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26억, 기후보험 34억 이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편성돼야 되는데 이런 기금 사업들이 과대해지면서 이런 지금 의료급여 같은 부분들 도비 부담 부분들이 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 말씀을 드리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 부위원장 이경혜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혜원 위원 답변받을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시군ㆍ공사 융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0억 정도가 감액이 아예 됐어요, 맞죠? 삭감이 아예 됐네요. 전액 삭감이 됐네요, 지역개발기금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는 건 기금에서 계속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사업이 좀 과대해지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니까 이 기금에서 자꾸 이런 사업들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융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서 융자 부분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고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아까 통합계정에서 100억 말씀하셨는데, 점점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융자이기 때문에 2년 거치 3년을 해서 되돌려받기 때문에요. 전체적으로 그런 운영상에서 조금 규모가 지금, 예치금의 규모가 줄어드는 편이지 통합재정 자체의 규모가…….
○ 이혜원 위원 어쨌든 사용할 수 있는 기금들이 줄고 있는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운영상에서 그런 부분들의 지적이라면 그건 맞습니다.
○ 이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 질의랑 일맥상통하는 게 있어서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저도 똑같은 질문인데요. 일단 감사위원회 한 번만 여쭤볼게요. 감사위원회 참석하시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얼마 받으시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게 아마 참석과 관련해서는 20만 원…….
○ 박진영 위원 참석이 30만 원이에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시간 초과 시 이제 참석하면 30만 원…….
○ 박진영 위원 참석하시고 심사하시면 50만 원 추가되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시간, 건수가 그렇게 또 되면은…….
○ 박진영 위원 그럼 참석하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하루에 9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최대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 박진영 위원 도민권익위원장님, 도민권익위 참석수당 20만 원으로 다신 것 같던데 맞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시간에 따라서 2시간을 초과하면 30만 원입니다.
○ 박진영 위원 그렇죠.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회 심사수당만 유달리 높은 이유가 있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심사수당과 관련해서는 타 위원회, 타 자치단체 위원회 등 또 그다음에 관련 규정 등을 검토를 해서 그렇게 책정한 것입니다. 최대치를 반영을 한 거고요.
○ 박진영 위원 존경하는 이경혜 부위원장님, 오늘 회의 진행하시면 수당 더 받으세요?
○ 부위원장 이경혜 아닙니다.
○ 박진영 위원 이해가 잘 안돼서요. 참석하시고 심사하시고 주심 보시면 90만 원 받으신다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시간을 고려하고 건수를 고려해서 최대금액으로 그렇게 예산 책정을 해 놓은 겁니다.
○ 박진영 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감사자문위원회요, 이건 뭐예요? 이거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인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2023년도에 독임제 감사관 때 감사위원회…….
○ 박진영 위원 조례에 근거 있으세요? 감사위원회가 있고 감사자문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조례에 근거 있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어서요.
○ 박진영 위원 조례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규칙입니다.
○ 박진영 위원 규칙이요? 저기 행정규칙으로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보니까 경기도 감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자문위원회 설치 근거가…….
○ 박진영 위원 여기도 참석하시면 30만 원이에요. 이거 감사자문위원회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임금이 높네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반, 이제 규정들이 20만…….
○ 박진영 위원 자문수당이 또 2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죠, 참석하시고 자문하시면 50만 원 받아 가시는 거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여기는 심사수당이 별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자문수당 있어요. 자문수당 잡혀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들 중에 이렇게 많이 받으시는 데는 되게 드문 것 같은데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기조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위원회 중에 이렇게 많이 받아 가시는 위원회가 있으세요, 한 번 오시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다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로 보면 조금은…….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같은 통계목 간에는 이용 가능하시죠? 전용이 아니라 이용 가능하시죠, 같은 통계목 간에는? 기조실장님, 답변 주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통계목 간에서는.
○ 박진영 위원 즉, 어떠한 통제도 없이 넘기실 수 있죠? 이거 원래 저도 이혜원 위원님이랑 똑같은 의견인데 아니, 위원회 운영경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유사한 성격의 경비를 하나의 부기명으로 통합편성하셨다는 건 이거 통제 없이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홍보비에서 그냥 운영위원회, 감사위원회 더 열면 감사위원회 수당으로 가도 되고 회의운영비에서 홍보비로 더 가도 되고 외부전문가 자문위원회 남으면 홍보비로 가도 되고 이런 거 아닌가요? 왜 굳이, 부기가 나뉘어 있는데 나눠놓으셨길래 다른 데는 이런 데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살펴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염려하시는 부분 잘 알겠고 크게 공감합니다.
○ 박진영 위원 살펴서 보고 주세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사업을 보다 보니까 여기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이라는 게 있고요. 이것도 공익제보 활성화와 관련된 사이트죠? 서버 운영비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헬프라인 말씀하십니까?
○ 박진영 위원 아니요.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 공익제보 활성화 운영비에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청백-e 시스템이 있어요. 올해부터, 내년부터 맞죠? 이것도 자치단체 행정오류 및 부정비리 예방 등을 위한 시스템이라고 돼 있고요. 헬프라인도 있어요. 맞죠? 이거 차이가 뭐예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일단 청백-e 시스템은 행안부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요. 사전 모니터링을 해서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 박진영 위원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랑 헬프라인 차이는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공익제보 조사 과정에서 제보자가 안심번호를 통해서 익명성 보장하기 위해서 0505를 부여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수수료가 들어가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헬프라인은 익명 내부고발 시스템이고요. 약간의 다른 성격이 있어서…….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 제가 왜 이 부분을 지적하는지 혹시 짐작하시나요? 감사위원장님 지난번 행감 때 헬프라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큰 말실수 하신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공감합니다.
○ 박진영 위원 감사위원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헬프라인을 신뢰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누구나 안심제보 서비스 운영도 신뢰를 못 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익명성으로 들어오는 공익제보들이…….
○ 박진영 위원 저번에 분명히 말씀 주셨잖아요. 익명성으로 들어온 익명의 제보자는 보호드리지만 익명성으로 들어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맞나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그건 아니고 그때는 좀 다른 내용을 설명했던 것…….
○ 박진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때 내용.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지난번에 기금운용 통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연구 용역 필요하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기금운용 통합은 전문성 있는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진영 위원 지금 본예산 전에 행감이, 본예산이 들어오고 나서 행감이 진행돼서 이 부분을 반영을 못 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행감이 나중에 편성된 이후에 있었기 때문에 반영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사례 국외연수비 실비가 실에 통합적으로 돼 있는 게 1,600만 원인데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제가 알기로 지금 기조실이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는 실인데 결국에는 경기도 전체를 관할하려면 시야가 넓으셔야 되고 많은 것들을 봐야 되고 해외 사례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1,600만 원이면 적지 않나요? 네 분 보내시는 것 같은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도의 전체적인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일부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영 위원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호미자 담당관님한테도 여쭤볼 건데 잠시만 호미자 담당관님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나와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료 안 가지고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릴 거라서.
담당관님, 제가 도시위 쪽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쪽의 위원님들이 AIP라고 해서 에이징 인 플레이스(Aging in Place), 해외에서 노령인구에 대한 대응 방안들을 연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것도 인구정책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신문 기사에서 인구 관련된 내용들을 자주 보는데 요새 일본의 어떤 현에서는 인구 관련돼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현이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도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입니다. 저도 최근에 자료들을 찾아보고 있어서 확인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저도 사실은 지금 인구정책은 전 세계적인 문제라서 인구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가 있으면 그쪽 기관들과 교류해서 새로운 방식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조실에 있는 1,600만 원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이게 기조실의 전체 모든 인원들이 쓰는 비용이라서 이 부분들도 좀 늘릴 수 있으면 한번 늘리는 걸 고려해 보려고 생각하고 여쭤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담당관님, 행감 때 여쭤봤어야 되는데 인구인지예산제도는 잘 진행되나요? 오늘 예산서 온 거 보니까 아직은 없어서.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저희가 내년도에 반영하기 위해서 올해 2024년 것 사업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완결되지 않았고 작성 중입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천천히 걸리더라도 어쨌든 이게 중요한 예산제도니까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고 지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기원의 인구통계센터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죠? 1억 5,000 잡힌 거.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인구영향평가센터 운영.
○ 박진영 위원 네, 인구영향평가센터. 거기도 지금은 연구원의 인건비만 배정돼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다각도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 있는 명망 높으신 분들에 대한 의견도 들을 수 있도록 잘 장기적으로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고맙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종료하신 겁니까?
○ 박진영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정승현 위원 정승현입니다. 실장님, 세입 한두 개만 좀 여쭤볼게요. 보통교부세가 작년에, 그러니까 24년도 최종분이 지금 얼마 교부된 거죠? 예산서상에는 지금 1,139억인데.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여기 지금 설명서상 보통교부세가, 잠깐만요. 이게 총수입 저거에서, 1,139억에서 569억 이거…….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도에서 받는 게요, 분권교부세 보전분에 대해서 2015년도에 없어진 것에 대해서 받는 건데 원래는 3년 전에 없어져야 할 것을 행안부에서 3년 더 늘려서 당초 받는 것의 90%, 60%, 30% 이런 식으로 해서 종료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 30% 이런 것 때문에 1,139억과 569억이 반영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정승현 위원 올해 지금 569억이 반영된 거네요? 그럼 이게 지금 마무리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마무리입니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전년도에 170억인데 올해 135억이에요, 재정 지원받은 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아까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나왔고 지난번에 우리 이창명 위원이 이와 관련된 대처방안을 찾아달라는 건의안도 얘기하고 했었던 부분들인데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인천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잖아요. 인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출연금 대비 약 한 23% 정도 재정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균형, 균형이 적합하지 못하다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26년도에 기금 배분 산정기준을 다시 정하겠다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때, 그러니까 상생발전기금에 대한 기금 배분액 산정기준을 어떻게 지금 기준을 정하겠다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지난번에 말씀 주셔 가지고요, 제가 조합에도 가서 개선 건의를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불이익 받는 것은 지금 재정력 지수가 들어가는 것에 따라서, 재정력 지수가 저희가 서울이랑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되면서 하는 거고요. 인천 관련해서는 따로 별도로 지금 뭘 개정하겠다는 건 아직 조합에서 통보받은 바는 없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 보니까 서울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로 경기도가 좋고 인천도 그다지 나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천에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대 때도 그랬어요. 이게 일몰돼 가지고 다시 연장된 거잖아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도시가 논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인데 이 기금 관련 가지고 3개 도시가 모여서 연찬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실장 수준에서 만난 적은 없고요, 저희 팀장이랑 과 수준에서는 3개 시도에 연락을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 3개 시도의 입장은 이거는 더 연장 안 되게 종료시키는 데 입장을 공히 같이 하고 있고요. 나머지…….
○ 정승현 위원 이게 몇 년도까지 연장했었죠, 그때? 10년 연장했던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29년까지 연장됐습니다.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 관련해 가지고 재정 지원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경기도보다 훨씬 출연금을 적게 내면서도 지원은 더 받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저도 그래서 살펴봤는데요.
○ 정승현 위원 재정력 지수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도 그래서 살펴봤는데 그게 지금 비슷하게 나오다가 차이가 나오는 게 금년에도 저희가 좀 줄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요. 그래서 정산금이 거기에 한 46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소비 부분 관련돼서 서울보다도 더 지수가 커지면서 정산 관련돼서 더 많은 차이가 나게 되면서 그런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 정승현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3개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안들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안들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좋은데 그러기도 쉽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얘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또 1개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2029년까지면 아직 많이 남았는데 26년도에 기금 배분 산정기준을 다시 정한다고, 행안부에서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경기도가 조금이라도 재정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안들, 조건들을 제시해서 그때는 좀 더 재정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난번에도 위원님 말씀 주셔서 조합을 한번 방문해서 건의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승현 위원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하나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5년도 말 기금 조성 추이를 보면 425억이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정승현 위원 아까도 앞서 위원들께서 의견 주셨는데 21년도에 1조 5,000억이던 게 지금 425억인데 이게 결국은 우리 조례에 정해진 바에 의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정 기금이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낮아진 거잖아요. 그 이유는 경제 악화, 경기 악화로 인해서 지원했던 부분들이고.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한마디만 조금 말씀…….
○ 정승현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통합재정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들어왔다가 그 해당 특별회계에서 필요하면 가져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당연히 그렇죠. 다 가져가죠. 조성 자체가 425억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도 1,450억인가요, 1460억인가요? 1,642억이네요. 1,642억도 지금 일반회계로 갖다 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재정안정화계정. 그렇습니다.
○ 정승현 위원 결국은 이게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서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갖다 쓴 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저희가…….
○ 정승현 위원 그런데 앞으로 경기 상황이 내년 25년도, 26년도가 올해보다 더 좋아지리라는 그런 보장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 특히 또 외국, 외세의 여러 가지 영향들을 받다 보면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경제가 더 좋지 않을 거라는 그런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사실 또 우리가 필요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돈을 갖다 써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열악한, 아주 재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 보게 되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 정승현 위원 이거 지금 상환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역개발기금도 같이 다 상환해야 되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재정안정화계정은 별도의 상환 의무는 없고요,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계정은 상환해야 됩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내년도에 가용 재원이 얼마 정도 돼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별도로 가용 재원이라고 하기보다는 투자 재원에…….
○ 정승현 위원 네, 투자 재원에.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한 3조 5,000억, 4조 정도,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지역개발기금까지 포함해서 상환을 내년부터 하게 되면 보통 가용재원, 그러니까 자체 투자재원 전체 금액의 약 10%에서 18%, 15% 내외 이렇게 매년 상환을 해야 되는 거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이제 3년 거치 5년 균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요…….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나눠서,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일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저희가 그건 계획을 해서…….
○ 정승현 위원 그러니까 연차별로 10%, 11% 그 정도, 가용재원의 그 정도 예산은 계속 상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최근에 한 2년 정도 재정 어려운 가운데 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3년 거치 5년이니까 8개년도로 좀 늘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 정승현 위원 우리가 어쨌든 올해 확장재정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또 가용재원도 사실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경기가 악화됐을 때 필요한, 이번에 채권까지도 발행을 했는데 이제는 기금 예산이 없으면 앞으로 또 확장재정하려면 채권 발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재정 운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후세에 대한 빚이잖아요. 결국은 누군가는 다 갚아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장재정 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의하면서도 또 이로 인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한 대비 그리고 검토 그리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을 하면서 재정운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승현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정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오창준 위원 광주 출신 오창준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에 질의가 집중된 것 같기는 한데 저도 감사위원장님께 질의 좀 드리려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오창준 위원 아까 감사자문위원회 관련해서 자문수당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주시는 거죠?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말씀하셨는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오창준 위원 규칙 9조에 보시면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래서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가 보면 수당의 종류에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참석수당이랑 심사수당만 존재하고 있고요. 참석수당의 내용을 보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조례들에 따르면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20만 원부터 2시간 오버돼서 30만 원까지 안에 자문을 하는 것에 대한 참석수당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자문수당을 별도로 이렇게 책정하신 근거가 또 어디에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아마 관련 훈령에 따라서 관련 전문가로부터 사무처리와 관련해서 자문을 받는 경우를 위해서 감사자문위원회가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자문위원회의 존재 이유나 이런 걸 여쭤본 게 아니고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수당 조례에 따라서 지급하게 되어 있고 이 위원회 수당 조례에는 참석수당 내에 심의ㆍ의결ㆍ자문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게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저희 예산 편성하실 때 감사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 안에 자문을 받는 것에 대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규정상 그런데 20만 원의 자문수당을 따로 편성하신 그 근거를 어디서 찾으셨는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2024년도에도 아마 예산 편성할 때 자문수당이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 오창준 위원 24년도에 편성을 잘못했으면 25년도에 잘못된 걸 알았으면 고치셔야 되는 거니까, 이게. 그러면 혹시 기조실장님 답변 주실 수 있나요, 이거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제가 그 개별 규정까지 살펴보지 못한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은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감사위원장 안상섭 위원님,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런 게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아마 이게…….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그게 근거인데…….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이걸로 하는 것 같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제 말씀은 경기도 자문감사위원회 설치 운영에 따른 규정에 의하면 수당 지급을 위탁을 했다고요.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그 조례로 위탁을,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감사위원회나 도민권익위원회 조례에는 수당 부분 항목이 따로 설치돼 있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알아서들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심사수당이나 주심수당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로 검토가 되는데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내용을. 그러면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관한 조례에 따라야 되는데 이 조례에는 그 자문수당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위원회 근거, 이따가 저희 예산심의소위 할 때까지 제출 안 하시면 저희가 이거 삭감하는 거에 대해서 이의는 없으신 거죠, 자문수당 관련해서?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창준 위원 저뿐만 아니고 아까 질의하셨던 모든 위원님들께 다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도민권익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 수당 중에 전담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전담수당에 대한 근거도 따로 없죠? 아마 그냥 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라서 주시는 것 같은데.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별도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사전 자료 수집이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시기 때문에 전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있으시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참석수당은 기본적으로 회의 참석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경우에 지급하게 돼 있고 안건심사수당을 따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전 심의나 사전 자료 조사나 이런 것들을 해야 심사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에, 일반적으로. 근데 안건심사수당이랑 전담수당, 지금 방금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전담수당 역시 사전에 어떤 안건을 조사하거나 자료 검토하거나 하는 비용으로 지급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건심사수당이랑 전담수당이 약간 중복이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심사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안건을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 수당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 오창준 위원 끝인가요, 답변?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안건 사전심사 수당은 모든 위원들이 사전에 안건을 배포받아서 자료를 수집하고 각각 검토를 하는 차원의 수당이고요. 전담수당은 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 한 분이 전담을 하시기 때문에 결과보고서라든지 모든 총체적인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당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오창준 위원 전담위원 지정을 어떻게 하시죠, 혹시? 위원장님이 지정하시나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사안에 따라, 안건에 따라서 분야별로 달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면 이 2건이라는 내용 혹시, 그러니까 예산 산출내역에 보면 30만 원씩 2건 24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24회는 아마 회의가 열리는 개최 수를 말씀하시는 걸 거고 월 2회씩 규정돼……. 아, 월 1회 추가적으로 아마 한 번 정도는 예비로 잡아두신 거겠죠?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두 건은 어떻게 된 거야? 회의당 전담 안건을 2건씩 정도로 잡으신 거예요?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그렇습니다.
○ 오창준 위원 예산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일단 좀, 이게 특정, 물론 예비 예산이니까 정확하게 잡을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는 되면서도 좀 과하게 잡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이따 심의할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소위 심의할 때.
○ 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네.
○ 오창준 위원 다음은 기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조실장입니다.
○ 오창준 위원 지금 저희 경제가 많이 안 좋죠? 아마 내년도도 그렇게 잘 풀릴 것 같은 전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세계적 전망 나오는 거 봤을 때 금년도랑 비슷하든지 조금 안 좋든지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마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사실 돈이 없으니까 일단 꺼내 쓰시는 것까지는 저희가 이해를 어느 정도 해 드리기는 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사실 기금 사용액이 좀 과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21년도 말에 조성 금액이 1조 5,000억이었는데 불과 한 4년 만에 400억까지 지금 거의 다 끌어다 쓴 상황이잖아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에 조성액.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합재정안정화 같은 경우는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뿐만 아니라 특별회계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하다면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사용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기금이 말 그대로 안정화에 대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400억이면 사실 거의 없는, 도 재정 전체로 봤을 때는 비율이 1%밖에, 1% 안 되는 거잖아요, 남은 비용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규모는 지금 많이 줄어들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런 걱정에 더불어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예비비 예산 편성에 대해서 사실 올해는 예산 360억 정도 예비비 편성하셨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금년도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 오창준 위원 내년도에는 다시 710억으로 예산 편성을 좀 늘리셨어요. 예비비 편성을.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당초에 1,000억 정도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추경에서 저희가 쭉 그간에, 9월 달 추경하다 보니까 그간의 쓰임새를 봤을 때 한 360억 정도면 충분히 연까지 가능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이제 조정돼서 현재 360억이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내년도 상황 보고서 감액하시려고 지금 이렇게 세워두신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최근 저희가 710억 원 편성한 게요, 최근 한 3년간 800억, 800억, 저희가 작년에도 800억 편성했는데 예결위 최종 심사 과정에서 한 200억 늘어 가지고 1,000억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그것 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 다른 것보다 사용액을 계속 보는데 사용액이 재작년에 270억, 올해는 한 140억인데 조금 더 쓴다 해도 한 150억 내외로 쓰시겠죠, 아마 연말까지 쓴다고 그래도. 그런데 사용액에 비해서 예비비가, 물론 말 그대로 대비하는 예산이니까 편성하시는 게 이해는 되는데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감액 편성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일단 의견 드리고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 어떤 말씀인지의 취지하고 저희가 3년 전에 560억까지 나간 적이 있다 보니까 맥시마이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되었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 오창준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부위원장 이경혜 오창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손 드신 이석균 위원님이……. 어떻게 할까요? 손을 다시 거수로 하실까요? 안 하신 분들이 다 똑같이 계셔서. 다, 네 분이 지금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질의 순서를 저희가 정할 수는 없어서 거수로 계속하고 있는데 어느 분이 먼저 하실지 제가 결정하기 어려워서 거수하시죠. 어느 분……. 이성호 위원님도 지금 계속 손을 들고 계셔서요.
○ 이석균 위원 네, 그럼 먼저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는 건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석균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 부위원장 이경혜 그럼 이석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우리 기조실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신규, 지역개발기금 있잖아요. 우리가 2025년도에 전체적으로 경기도 예산이 확장 기조인가요, 감축 기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확장 기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수입이 줄어드는데 확장은 어디서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개발기금이랑 통합계정이 주 재원이 돼서 지금 확장 기조하는 데 그런 재원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이 재원들이 소진되면, 나중에 심각하게 소진까지는 아니지만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계속 경제 사정이 나쁘다, 경제는 위원님 잘 아시시피 순환하지 않습니까? 순환이 기본이기 때문에 지금 아래를 지나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또 올라가면 또 재원이 축적이 되고,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 이석균 위원 제가 말씀드릴 거는 물론 맞으신 말씀인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들이잖아요. 경제라는 부분들이 사이클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측 불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 기금을 제가 보기에는 적게가 아니고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걸 바라는 건 아니지만 장기침체로 경제가 가게 되면 기금도 소진돼, 그다음에 수입도 안 들어와. 이거 진짜 돌이킬 수 없는 문제여서 제가 확장 기조도 사실은 잘 이해는 안 돼요, 지금. 깎으라는, 감축까지는 그렇지만 작년하고 유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되는데.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들이 아직 오지 않아서 큰 기조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신규사업들 그다음에 그 안의 내용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부서에서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니까 여기서 막 가져가는데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들 전부 다 저거 대상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셔야, 무조건 이거 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방금 두 가지 말씀드렸던 거는 무조건 삭감 대상입니다. 아마 삭감이 될 겁니다. 특히 건설국이나 이런 데에서, 그쪽은 신규사업 이런 거, 교통국 이런 데 신규사업이 안 된다고 그런 거는 안 한다고 하는데 그쪽 부분들은 특히 신규사업들은 다 저거 할 겁니다.
두 번째 기회전략담당관 소속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여기 보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좀 별개의 자료인데 우리 도정발전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10억이었는데 내년도는 다 삭감을 하셨어요, 용역비. 맞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우리 기회전략담당관님, 실장님한테 바로바로 정보 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1억이고요. 금액이 1억입니다. 1억이고 전액 삭감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1억인데 그 위에 보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수당,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속기료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연구용역비는 다 삭감을 했는데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열 거며, 이것도 삭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석균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하신 금액은 풀성 경비, 저희가 이제 풀성 경비로 기조실에서 갖고 있던 예산이고요. 지금 위원회 운영경비는 각 실국마다 용역비가 서 있지 않습니까? 그 실국의 용역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 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1억은 저희 풀성 경비이고 나머지는…….
○ 이석균 위원 이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정발전연구용역비 크지도 않은 1억인데 이걸 왜 삭감하셨어요? 위원이 예산 증액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실장님, 단답으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경기도가 정책과 재정을 다 통합을 해서 중장기 방향성이 있나요? 그거 하기 위해 노력하신 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작업이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한 해 살고 다음에 고민하고, 한 해 살고 다음에 고민하고. 저는 이런 부분들이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뭐 삭감하는 거야 집행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저거는 못 하겠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쉬워요. 이거 중장기로 좀 세우셔서, 재정투자도 5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의 발전방향이나 가야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중장기를 세워서 가셔야 되고 그런 도정발전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을 그냥 깎아버리면 그러니까 한 해 살아서 한 해 가겠다는 뜻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세부내용 아직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 세부내용 보고 용역심의위원회 수당도 제가 감액을 할 수 있고 다른 부서도 한다고 그러니까 감액할 수 있으면 제가 감액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제가 실적 관련해서 자료 좀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네. 그리고 경기연구원 부분입니다. 경기연구원의 작년에 우리가 출연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작년에 182억 출연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올해는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220억 편성…….
○ 이석균 위원 증감, 증액은 얼마 정도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37억 됩니다.
○ 이석균 위원 한 20%쯤 되죠. 저는 공공기관 전체에다가도 얘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소관 기관이니까 경기연구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연구원의 고유 목적이 뭡니까, 설립 목적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도정의 어떤 정책 개발이나 지원하는 역할 등을 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역할을 기본 목적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경기연구원의 수입 구조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입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거의 대부분이 출연금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연구를 하면 연구에 합당한 연구용역 비용을 따로 책정해서 드리나요? 아니면 “우리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용역들은 해 와.”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출연금 내에 기본 과제, 정책연구 과제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출연이 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전체 다 그렇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게 어느 정도 되나요, 그 비용이? 우리가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 연구용역에 관한 비용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220억 중에서 개략적으로 보면 한 130억 정도가 인건비랑 경상비고요. 나머지 부분들이 사업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석균 위원 지금 1년에 우리가 받는 연구 의뢰 건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연구원은 오늘 안 오셨죠? 연구원에서 대답해 주세요. 제가 그냥 대답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연구원의 고유 저게 경기도의 연구에 관한 발전 방향에 대한 혹은 그 세부사업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 의뢰가 기본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산안을 쭉 보게 되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것들을 확대한다든지 조직의 내실화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만 네 마리의 말이 끌어야 할 마차를 말은 하나 주고 마차는 2층, 3층으로 지어 가지고 그렇게 끌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운영이나 수지나 이런 부분들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경기연구원도 세부 예산내역들을 한번 보고 삭감할 거는 저는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기관 경쟁력 강화, 공공기관담당관 쪽인데요. 제가 딱 하나 경쟁력 강화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 워크숍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예산 경비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10월 달에 한 거 관련해서 1,350만 원 들었습니다.
○ 이석균 위원 등록비, 숙박비 840만 원, 식비 다 포함하면요? 제가 자료 있으니까 말씀드릴게요. 2,577만 원 들어갔어요, 2,500만 원. 우리 이런 거를 올해만 했나요, 매년 하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올해 처음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올해 처음 했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평가등급들이 이 워크숍의 결과로 최소한 가등급의 한 30% 나올 수 있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고자 하는 행사였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게 소통 강화인가요, 역량 강화, 경쟁력 강화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소통공감 및 역량 강화 같이 해서 했던 워크숍입니다.
○ 이석균 위원 이런 예산들이 사용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의 사용의 결과는 변명 없이 실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올해 공기관들…….
(타임 벨 울림)
추가까지 조금 더 쓰겠습니다. 올해 공기관 저거까지…….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석균 위원님, 중식이 아직 시작도 못 했고 앞에 세 분이 계셔서 가능하면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 이석균 위원 제가 이거 정리만 그럼 좀 할게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담당관도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들이 인구톡톡 이런 거하고 부딪혀요, 중복되고. 저는 그냥 늘릴 게 아니라 이것들을 통합해서 가는 부분들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점점 늘리고 이런 방식으로는 별로 안 좋아요. 그다음에 아이원더, 인구톡톡 그다음에 인구역량평가센터 이거는 계획서 오면 제가 나중에 추가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시간을 더 못 드려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설명서 3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민간위탁 외부성과평가와 관련한 예산이 2억 1,300만 원 잡혀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34페이지 산출근거를 보시면 맨 밑에 위탁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이라고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위탁수수료가 2,255만 원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게 총사업비의 2% 이하가 맞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내역을 보면 위탁수수료가 310만 원이고요. 부가가치세가 1,940만 원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냥 이렇게 보면 내용이 정확치 않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섞여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런 걸 작성하실 때는 좀 명확하게 2% 이하라고 하면서 2,255로 해 놓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다음서부터는 좀 주의하겠습니다.
○ 이성호 위원 작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55페이지 봐주십시오. 여기 기회전략 발굴이라는 내용인데 기회전략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도정 관련해서, 저희 ‘기회의 경기’지 않습니까? 그런 도정에 있어서 기회를 넓히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도정을 끌고 나가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회전략이라는…….
○ 이성호 위원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내용 설명하시는 걸 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기회전략이라는 내용이 이게 보면 어떤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도 잘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회전략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누가 이걸 뭔지 알겠습니까? 일단 이런 추상적이고 모호한 정책추진은 문제가 많다고 보이고 지금 월요G식인은 올해가 일몰이 된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일몰 사유는 뭔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월요G식인들이 점심시간 통해서 했었었는데요. 참여하는, 아무래도 요즘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다 보니까 참여하는 부분도 좀 줄고 이런 측면들을 감안해서…….
○ 이성호 위원 참여율이 부진하기 때문에 일몰이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점심시간 통해서 했었었거든요.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지금 56페이지를 보시면 사업근거가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 제12조인데 일단은 이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 이 규정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공약 관리 규정 관련해서는 저희 예산 중에 보면 도민배심원단 관련된 산출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도민배심원단이 공약 관리 규정에 근거해서 배심원단…….
○ 이성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공약 관리 규정의 성격이 뭐냐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제가 정확히 확인해야겠지만 내부지침으로 생각됩니다.
○ 이성호 위원 내용 파악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이게 사업의 근거가 어떤, 아까 앞에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사업근거가 아예 없다는 사업도 있고 지금 이거는 결국은 이 사업의 근거를 공약 관리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부지침이나 내부규정이지 외부적인 효력이 있는 규정이 아닌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건 조례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것은 저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약 관리 규정의 성격상. 공약이라는 것은 어떤 해당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공약사항에 대해서 이행하여야 할 정치적 의무를 가질 뿐이지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공약사항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을 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한 공약사항이나 그 공약사항의 이행이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제처의 해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도지사 공약 관리 규정을 어떤 사업의 근거라거나 예산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근거가 없는 이상은 삭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성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침이나 훈령을 통해서 내부관리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위원회는 또 위원회에 관련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지만 내부규정에 따른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일부 예산도 편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어떤 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그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은 기회전략 발굴사업이지 도정전략발굴위원회 설립이 아닙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배심원단…….
○ 이성호 위원 배심원단은 원래 있던 거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게 공약 관리 규정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 이성호 위원 공약 관리 규정에 있는 거지 공약 관리 규정 자체가 예산편성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공약 관리 규정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한 어떤 다른 규칙이나 최소한 내부적인 품의라도 받으셔야지 조례를 만들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공약 관리 규정으로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91페이지 보시면 체계적 예산지원관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이나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19년 만에 4,962억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까,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예산안 554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지방채 현황이 나와 있는데 2025년 발행이 지금 이게 얼마입니까? 1조 2,962만 4,400원인데 여기서 보면 맨 밑에 지역개발채권 발행이 8,000억이 나와서 이거 빼면 4,962억이 지방채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다른 내용까지 다 합치면 잔액이 5조 7,000억이 되거든요, 2025년 추정이. 이건 어떤 내용까지 다 합친 건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존에 저희가 지방채가 5년 있다 갚게 돼 있지 않습니까? 누적된 양입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아니, 지역개발기금이요. 지방채는 저희가 모집공채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9년 말에 하는 거고요. 이 누적된 거는 지역개발채권…….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3년 거치하고 5년 상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상환 조건이 3년 거치 일시상환인데 이건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모집공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에 새로 하는 것들은…….
○ 이성호 위원 거치 기간이 3년밖에 안 되고 바로 갚아야 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반적으로 지금 타 시도 사례를 봤었을 때 모집공채하는 경우에는 3년 거치 일시상환…….
○ 이성호 위원 그럼 이게 굉장히 압박이 될 것 같은데 보면 2022년 말 잔액이 3조 8,000억이지 않습니까? 2023년 말 잔액은 4조 5,000억, 2024년 말 잔액은 5조 원, 2025년 말 잔액 5조 7,000억입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고 김동연 지사님은 계속 지속적으로 확장재정을 주구장창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559페이지를 보시면 연차별 상환계획에 내후년 2026년에는 5,400억을 갚고 그 후에 또 2027년에 4,600억을 갚고 2028년에는 7,300억을 갚고. 이런 계획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요, 채권, 자동차 채권 사면 저희가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5년 돌아오고 나면.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책 기조도 바뀌지 않고 계속 확장재정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몇천억씩 줄어든다는 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위원님 559페이지…….
○ 이성호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시간이 다 돼 가지고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이성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박상현 위원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입니다.
○ 박상현 위원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소폭, 지금 기조실 같은 경우에는 소폭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담당관, 기회전략담당관 이쪽 업무들은 다 예산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예산이 감소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첫째, 일을 안 한다. 둘째, 일을 안 하니까 조직에 관련된 인력이 감축된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업무의 효율을 높인다. 그런데 예산을 좀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들을 하나, 두 개씩 줄여가면서 예산을 감축시켰어요. 그것에 관련된 이유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기획담당관과 기회전략담당관 쪽 관련된 예산이 소폭 감소가 됐는데 업무의 양이 줄어들면 인력이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것인지, 업무의 효율이 높아진 것인지를 찾아봤는데 업무의 양을 줄인 면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AI센터에 관련된 혁신정책센터, 경기연구원, 우리 연구부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전하시죠? 여기 이전 비용 37억 올라와 있던데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전했을 때 관련된 건물 임대료하고 리모델링 비용이죠?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죠?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네?
○ 박상현 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신 사항은 아닌 거죠?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위원님들께서요?
○ 박상현 위원 네.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그거는 저희…….
○ 박상현 위원 그냥 예스하고 노로만 얘기해 주세요.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 박상현 위원 저는 이것을 도비를 37억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여기서 기재를 하게 됩니다. 1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리모델링 비용하고 이전 비용이 37억인 것은 아직까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작년에 제가 AI혁신정책센터랑 굉장히 일을 많이 하려고 얘기를 했는데 AI혁신정책센터가 현재 제대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력과 조직, 예산의 문제가 맞물려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 비용으로 37억이나 올렸는데 그 센터 하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 부원장님에 관련된 관심도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센터장님, 두 가지만 좀 부탁드릴게요. AI센터에 관련돼서 제가 조금, AI에 관심 분야가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고 경기도가 AI 관련된 업무를 매우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 경기도하고 경기연구원과의 원활한 업무를 위해서 반드시 정상화를 좀 부탁드리고 지난번 행정감사 때 요청드렸다시피 우리 경기연구원에 계신 고급 전문가님들께서 만들어놓은 많은 정책들이 어떻게 하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절차와 그것에 관련된 인센티브를 예산에 꼭 반영하여서 추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연구원부원장 박충훈 네, 알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여쭤볼……. 아,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조실장 이희준입니다.
○ 박상현 위원 예산담당관은 많은 예산을 다루기도 하지만 또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주민참여예산인데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습니다.
○ 박상현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돼서 지금 예산을 뜯어보니 주민참여예산 플랫폼 기능 개선에 2,100만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총 4,000만 원 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 플랫폼 운영비를. 제가 직접 주민예산에 참여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홈페이지로도 직접 기입을 할 수도 있지만 한글파일이나 doc, 워드 파일로도 제출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주무관님께 이 자료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여쭤봤는데 올해 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요청했듯이 이게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관련된 자료 검색 기능, 통계 기능, 데이터에 관련된 분석 기능 등등이 없어서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이 모든, 예를 들어서 600명이 지원을 했으면 600개의 파일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을 했더라고요. 홈페이지 주민예산 참여 플랫폼 기능 개선으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은 이 기능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 사용된 건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색 기능 개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그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 박상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AI국과 충분히 협의를 통하신 건가요, 혹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거는 기능 개선이기 때문에 AI국 같은 경우는 보통 신설하고 그럴 때 협의를 하고요, 이렇게 기능 개선까지는 따로 별도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러면 이 기능 개선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필요시에는 이 예산을 대폭 늘려 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에 관련된 업무 효율을 강화시켰으면 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그리고 하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제언을 드립니다. 경기도, 지금 제출되어 있는 38조에 관련된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매달 진행되면서 집행률에 관련된 부분들을 매번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그것에 관련돼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이 많아서 자료요구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이 집행률, 예산에 관련된 집행률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모니터, 즉 데이터는 지금 분명히 쌓여 있을 텐데 이것을 현황 모니터를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한지, 물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기조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그 기능을 우리 각 상임위마다 그 현황판들을 볼 수 있게 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의 또 다른 모니터링 페이지를 만들어서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 주셔서 추후 저랑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 아, 인구정책담당관에 관련돼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박상현 위원 실제로 인구정책은, 제가 이번에 이거 좀 많이 뜯어봤는데요. 사실 인구정책은 단순하게 저출산 문제하고 고령화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작년에 조직개편할 때 인구정책담당관을 다른 실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기조실에 놔둬야 하는 이유를 그때 명확하게 많은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여기 남아 있죠.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관련된 건 저출산, 고령화, 청년 유출, 다문화, 이민, 굉장히 많은 것, 더군다나 북부지역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인구소멸지역까지 포함해서 인구에 관련된 변화, 이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현재 나와 있는 사업들을 보게 되면 안타깝게도 많은 위원회들을 꾸리거나 아니면 시책을 발굴하여서 그 정책을 만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해서 보텀업 형식으로 정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 있는 김동연 도지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비전과 목표와 이런 전략들이 나와서 톱다운으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관련된 전략이 부재해요. 그것 중의 하나가 그나마 다행인 게 인구영향평가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조실장님께서 인구정책담당관이 왜 기조실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모든 실국에 있는 인구 변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한 번쯤 보신 다음에 우리 국장님과 인구정책담당관님하고 한번 치열한 고민을 해서 톱다운 형식 인구정책의 사업들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아쉬운 게 있어서 좀 짚고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통으로 행정법무담당관님하고 행정심판담당관님 그다음에 감사위원회하고 그다음에 도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함께 같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서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수당 책정에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4개의 기관은 유사 법률 전문가 또는 어떠한 잘못에 대해서 가부를 논의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관련된 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에 관련된 난이도, 중요도, 시급성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형평성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각기 시나리오별로 만들어서 수당이 적절하게 지급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한 번쯤 다 짚고 넘어가셨기 때문에, 이 4개 부서는 굉장히 유사하지만 다르거든요. 유사하지만 다른데 분명히 업무도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개 기관이 협의를 해서 그 수당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팩터들을 고민해서 시나리오별로 제출해 주시면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가 빠르게 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으로 제언을 드렸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현 위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경혜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 이채명 위원 제가 마지막이네요.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2025년 본예산 심의까지 고생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나 연이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 많은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또는 지적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전반기에 이어서 또 후반기까지 이렇게 기재위에 남아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경기도의 최고 감사기구이자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지적을 받긴 했지만 공직자로서의 몸담고 있는 그런 공직사회를 감사하는 것은 저는 특별한 사명감과 실력이 없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도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그런 공직사회 부조리를 해소하는 데 좀 앞장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기가 많이 좀 다운되신 느낌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용기를 불어넣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 감사위원장 안상섭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 이채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정승현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지역상생발전기금 관련해서 제가 올해 2월 달인가요, 건의안을 아마 정부하고 중앙에다가 촉구안을 넣은 걸 혹시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자료 설명서를 보니까 재정, 그러니까 수입이죠. 벌어들인 돈이 재정 수요, 써야 할 돈보다 더 많아서 보니까 2017년부터 불교부단체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보통교부세가 자료를 보니까 2년 만에 3분의 1 토막이 났어요,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2023년 결산 기준으로 수령한 보통교부세가 1,700, 지금 자료에 14억이나 되고 2024년 1회 추경 기준으로 1,137억과 그리고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569억 7,200만 원으로 많이 급감했습니다. 자료 보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2년 만에 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2022년 결산에는 2,429억 4,025만 원과 대조를 하게 되면 3년 사이에는 무려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기획조정실의 2025년 본예산 사업설명서의 설명이 조금 많이 부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세입 산출내역에 산출근거 설명조차 없어요. 확인하셨죠? 2025년 본예산 569억 7,200만 원은 정부로부터 가내시받은 금액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불교부단체기 때문에 보통교부세는 받지 않습니다. 받지 않는데 2005년에 지방이양 관련해서 분권교부세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게 한 10년간 운영하면서 201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폐지됐는데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들어갔는데 저희는 교부단체가 아니다 보니까 행안부 쪽에서 별도로 보전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 이채명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기조실 2025년도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023년에서 2025년 3년간 정액 보전이며 연차적 지원 축소라는 이렇게 문구만 있어요. 맞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3년간 정액 보전과 연차적 지원 축소는 무엇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 위원님, 그게 사실은 23년도에, 기존 저희가 받던 거에 23년도에는 90%, 24년도에 60%, 25년도에 30%로 해서…….
○ 이채명 위원 그리고 2029년도에는, 아까 앞서 정승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주셨었잖아요. 0% 말씀 주셨는데 경기도가 받는 보통교부세 규모가 2년 사이에 약 1,145억, 3년 사이에 약 1,860억 정도 감소가 됐어요. 확인됐죠? 이거는 저는 우리 경기도 기조실뿐만 아니라 지사님께서 좀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실장님은 혹시 어떤 생각…….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 부분은 사실 22년도에 원래 법령상 끝나기로 돼 있는 걸 저희도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3년간 끌어서 지금 9, 6, 3이라는 결과를 행안부에 얻어낸 결과이기는 한데요. 더 노력했으면 좋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채명 위원 사실은 우리 실장님께서 지사님께 건의를 하셔서 펑크 난 이런 보통교부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우리 실장님께서 건의하지 못한다면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라도 지사님께 이걸 건의 좀 드리고 싶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게 행안부 입장에서는 당초 22년도 종료를 지금 3년간 연장해 준 상황인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또 이것도 앞서 우리 아까 존경하는 이석균 위원님이 조금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기조실 기획담당관 관련해서 자료를 봐 주시면 좋겠는데요. 세부사업명이 도정발전 열린토론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자료 보니까 위원회 운영비인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걸 지적하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설명서 31쪽 산출근거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25년 예산안 2억 2,350만 원 중에서요,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인쇄가 2억 350만 원 되어 있고요. 도청 직원 내부망인 경기 와글와글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1,000만 원 그리고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가 1,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또 세부사업명은 분명 토론인데 보시다시피 실제로는 위원회 회의 관련 예산으로 이렇게 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부사업명과 이건 아무런 연관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료에 보면 부서 자체평가를 보시면 사업추진 자체평가조차 보시면 미흡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페이지 수는 18페이지 확인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확인하셨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그리고 2억 2,350만 원 중에서 이 중에서 2억 350만 원이 각종 회의 및 위원회 운영비로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실국장 회의 및 각종 회의 그리고 위원회 운영비가 1억 3,500만 원,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운영비가 3,500만 원이고요. 도정 업무보고 및 도정현안 자료 등 발간 제작 2,000만 원 등등 해서 이런 단순한 행정운영비 성격의 예산이 도정발전 열린토론회라는 이런 세부사업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말씀 주시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세부사업명을 각종 위원회 운영비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적정한 세부사업명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조정과 별개로 부기명 기준 사업 성격이 다른 세 가지의 사업을 세부사업명 도정발전 열린토론으로 묶어놓은 것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부기명 기준에서 위원회 운영 및 회의자료 인쇄, 경기 와글와글 시스템 유지관리 그리고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세 가지를 각각의 어떤 세부사업으로 이걸 분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검토하시고요. 또 2025년 예산안에서는 행사운영비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 등 각종 행사로 1,000만 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산출근거로 회당 500만 원씩 두 번 개최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2024년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이 1,000만 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혹시 일회성 행사이거나 아니면 도정자문위원회 회의 비용 수준인 걸로 작년에 나타났거든요. 작년 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제가 작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023년에도 인구톡톡위원회 그리고 행사비, 2022년에도 지역정책과제보고회 행사비를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동안 제가 봤을 때 이런 해 온 패턴으로 보게 된다면 부기명이 주요 도정현안 토론회에 맞는 이런 집행보다는 이게 일회성 행사비에 쓸 것이라는 우려가 많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으려면 예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저희가 기조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포괄하고 그다음에 예비적 성격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보신 사업 내역을 그런 차원에서 이해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2024년 11월 24일까지 집행된 행사운영비 집행내역을 한번 보시면요. 안산 반월공단 일자리 활성화 간담회 그리고 경기ㆍ전남 상생을 위한 1일 명예지도사 행사 그리고 회의실 대관비용 지급, 제2기 도정자문위원회 위촉 및 전체회의 이렇게 나타났어요. 대체적으로 일회성 행사이거나 도정자문위원회 회의비용 수준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좀 조정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 조성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본질의 순서입니다. 이경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경혜 위원 고양 출신 이경혜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조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39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을 보면 예치금이 526억 1,500만 원이 조금 넘게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어저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의 예치금들 은행의 이자 3.5%를 가지고 그대로 둘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거나 다른 용도로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이런 것들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알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셨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자금수지총괄에서 예치금을 보니까 25년도에 지출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는 금액이 526억 1,500 정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년도에 전년도 지출액이 434억 9,000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남는 금액이 한 3억 8,200 이 정도 되는 건가요? 얼마가 남는 거죠? 올해 예치금으로 남은 금액이 얼마인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올해 예치금으로 남는 거는 지금 지출액으로 잡혀 있는 526억이 맞습니다.
○ 이경혜 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 작년에 쓴 금액은 얼마였어요, 예치금에서 사용한 금액이?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전년도에 예치금으로 편성돼 있던 건 4,349억입니다.
○ 이경혜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올해 이 예산안을 어차피 그 예산 통장에 넣어놓고 다 못 쓸 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정안을 가지고 오신 걸 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526억 안에서, 지금 지역의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시군들이. 이 시군들의 지역개발기금에 이것들을 지원해 주시고 어차피 이것들도 채권을 발행하면 결국은 원래 행안부 기준에 맞는 이자율을 지급하는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면 그 가장 어려운 시군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대출 융자를 해 주시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 시군도 어렵고 저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 시군의 필요성 부분 감안해서 위원님,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경혜 위원 어렵다면 시군에도 그 재정들을 좀 살펴봐 주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경기도가 예치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크게 여러 가지 유동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부분을 고려해서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님, 정말 많은 인구정책을 만드시고 정부보다 나은 정책들을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려요. 더 확대되는 일들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격려도 드리고 싶습니다. 칭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잠깐 뵙고 싶은 것은 인구정책 관련한 담당관실의 사업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로 보면 큰 틀에서 한 7가지 정도 돼요. 정책을 연구하기도 하고 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업들이 각각 다 다른 다양한 분야를 가지고 있는 건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합치니까 총예산이 한 8억 4,000, 5,000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일단 저희는 사업부서들하고는 달리 조정하고 총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발굴하면 사업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정하다고 봅니다.
○ 이경혜 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저는 사실 칭찬은 드리나 이 7개의 사업에 예산이 8억 4,000이 들어가는 것만큼의 우리가 정책을 발굴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나는 죄송하지만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에 소요되는 금액이 아니라 정책을 발굴하고 이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에서 필요한 예산들인데 그러기에는 어떤 부분들은 분명히 감액을 하신 것들도 있어요. 효율이 떨어지는 부분 감액을 하기도 하셨지만 위원회에서 얼마만큼의 정책들을 지금까지 발굴해 내셨을까에 대해서 효율을 잘 모르겠어서 그 부분은 더 큰 효율들을 만들어내시는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고 이 예산에 대해서 적정하게 잘 예산만큼을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혹시 하실 말씀이 따로 있으실까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경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난임시술부부 확대에 대한 걸 제가 계속 살피고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 정책이 이 인구담당관실에서 인구정책위원회에서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옴부즈만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난임부부들의 어려운 고충을 갖고 계신 분이 민원을 넣어서 도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옴부즈만 의결로, 이런 것들이 민원으로 올라와서 이게 받아들여지고 실행이 된 것들이어서 거기서만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각각의 도민들이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이것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정책을 좀 더 같이 펼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하나는 이번에는 감사위원회인데요. 오늘 지금 감사위원회 수당 때문에 굉장히 혼나고 계시잖아요, 위원장님.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 이경혜 위원 그런데 제가 행감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감사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감 때는 제가 경기연구원을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행감에 모든 공공기관부터 자료들을 다 가지고 오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공공기관도, 소관 부서들도 다 이 일들은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감사위원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경기도의 전체가 만연되어 있는 일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우려가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래서 오늘 갖고 온 25년도 사업예산들을 쭉 한번 들여다봤는데 기획조정실에서도, 도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리고 경기감사위원회에서도 위원회 수당들을 기본적으로 30만 원으로 책정하고 시작해요. 물론 기조실에는 20만 원부터 책정하신 것들도 있어요. 100% 30만 원을 책정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2시간 내에 20만 원을 책정하는 수당 자체는 생각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회의는 분명히 1시간도 하고 2시간 안에 끝날 수도 있는데 30만 원을 기본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저희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저희 집에 시간 단위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2시간이 지나면 10만 원을 더 지불을 해야 된대요. 그러면 모든 일들을 10만 원이 더 지불되기 전에 끝내려고 노력하지 않을까요? 감사위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 감사위원장 안상섭 네,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되겠죠?
○ 감사위원장 안상섭 근데 또…….
○ 이경혜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봐요. 내 집에서 요금을 시간대로 계산해 갖고 지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절대로 그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을 최대한 그 안에 끝낸다. 물론 그 안에 끝낼 수 없는 일들도 많죠. 도저히 하루를 능가해서 1박 2일, 3박 4일도 해야 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단위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할 때 예산 안에 회의의 위원의 수당이 기본적으로 20이 아닌 30부터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저희 위원들이 어떤 거를 해야 되냐면요. 회의 시작하는 시간에 전체 참석자 시간이 나오게 사진 찍고 회의 속기록 다 보고 회의 끝나는 시간에 참석한 사람들 숫자와 그 시간이 나오는 사진을 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부서별로 다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것들부터가 규정에서 기초, 기본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문제를 제기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서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고려해 주셔야 된다. 이 회의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사위원회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오늘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사진 첨부, 시간과 사진을 첨부하라고 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기조실장님께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드렸던 지금 이 위원회들의 말씀은 저희 부서만이 아니고요. 공공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사진까지는 아니더라도 회의 참석하는 시간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시간에 참석자들의 사인을 다 받아주셔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회의가 2시간 안에 끝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준비가 되면 좋겠다. 3시간 이상의 회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업무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가능하면 그것을 기본에 두어야 한다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회 수당 관련해서 조금 관리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 이경혜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위원장석을 향하여)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도민권익위원회와 감사위원회에 똑같이 당부를 드리는 건데요. 두 부서가 다 마찬가지로 감사의 기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민권익위원회는 권익위원회대로 감사의 기능을 갖는 어떤 활동들을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하는 기능인데 이 안에 예산이나 사업들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고 각각의 기능들이 정확하게 숙지되고 업무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사위원회는 정확한 감사를 하는 예산들을 편성하고 도민권익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이것들이 같이 할 수 있는 도정을 위한 여러 가지 참여잖아요. 그래서 그 참여에 대한 것들이 감사위원회의 기능에 첨언해서 같이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이 돼 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양쪽의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잘 쓰여지고 거버넌스의 역할을 도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경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이 성함이 비슷하다 보니까요, 신경을 안 쓰면 그냥 뭐 자꾸 헷갈리네요.
우리 기조실장님하고 감사위원장님, 도민권익위원장님, 경기연구원 오늘 지금 질의를 듣고 계신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지금 수당에 대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수당만 나갑니까, 아니면 실비 개념의 교통비와 예를 들면 중식이 걸리면 중식비가 같이 나갑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참석, 심사 중복의 여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다 의미는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비까지 해서 여비로…….
○ 위원장 조성환 구분해서 나갑니까?
○ 감사위원장 안상섭 교통비는 안 나갑니다.
○ 위원장 조성환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주도에서 오시는 분한테는 20만 원, 30만 원이 적은 수당일 수도 있고요.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분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수당이 어떤 분에게는 정말 봉사 성격이 될 수도 있고 과도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세분화돼야 되는데 지금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그냥 교통비 중식 다 포함한 거를 수당만 지급하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실비 성격으로 교통비만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원이 본인의 역량과 전문지식을 이렇게 자문할 때에는 적정한 대우가 있어야 또 거기에 충실한 수준의 자문이나 조언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리가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금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계시지만 경기도 같은 데에서는 원래 실비 지급을 해야 돼요,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런 걸 관리를 안 해요. 예를 들어서 3시간 넘게 회의 참석해서 수당을 못 받잖아요,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3시간 넘게 가서 교통비도 안 주고 이러면 자꾸 그 회의를 불참할 수밖에 없고 이런 다양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조실장님은 전체를 좀 점검하셔서 합리적인 수당체계 그리고 과도하게 나가지 않도록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되니까 편법으로 2시간 넘겨서 수당을 다른 방식으로 지급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니까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살펴봐 주시고요.
오전에 자료요구를 못 하신 위원님이 계셔서 우리 자료요구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죠.
○ 이채명 위원 사실은 행감 때 이 자료를 요구했었어야 되는데 행감 때 요구가 안 돼서 공개적으로 요구 좀 하겠습니다. 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리고 공기업별로 인사 관련 각종 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 기준으로 그리고 회의 결과 공문까지. 그리고 위원은 2024년 11월 현재 당연직, 위촉직 전공 및 학력, 학교명은 제외해 주시고요. 현직 경력, 전직 대표 경력 2건을 기재하여 제출해 주시고요. 회의록은 2022년 1월에서 2024년 11월 현재까지 개최된 회의별 회의록 제출, 서면회의는 위원별 심의의결서까지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공해 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중식도 거르시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식당 가시면 식사를 더 원활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서. 그래서 충분한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1분 회의중지)
(15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석균 위원 남양주 이석균입니다. 오전에 질의하던 부분들을 연달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구정책담당관에 대해,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답변해 주실 수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필요하시면 담당관님 저걸 받으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AI와 함께하는 인구인식 문화확산 활동, 이게 어떤 거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이번에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AI를 통해서 인구정책 관련된 노래를 만들거나 아니면 포스터를 만들거나 그런 것들을 가족 단위의, 한 40여 가족 단위를 모집해서 그 가족들에게 AI 교육도 시키고 인구 관련된 노래나 포스터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 이석균 위원 여기 지금 사업비는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사업비는 1억 5,600…….
○ 이석균 위원 몇 가정이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40가정…….
○ 이석균 위원 1억 5,600?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석균 위원 이게 목표가 달성되면 더 큰 돈이라도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여기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인구인식 개선 문화확산 활동 추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이런 인구인식 하던 것들 있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기존에도 인구인식 관련된 사업이…….
○ 이석균 위원 인구톡톡도 도민으로부터 제보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로 그렇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원더124라는 것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각각의 파편화된 사업들을 계속 만들 것이 아니라 이거를 묶어서 전반적인, 우리 인구정책담당관이라는 과 단위의 조직이 경기도 전체의 인구 정책을 총괄해서 이끌어가게 됩니까, 아니면 지금 다른 실국에 가 있는 이런 파편화된 정책들을 그냥 정리하는 곳입니까? 저는 그게 제일 궁금하고요.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전자로…….
○ 이석균 위원 그게 사업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전자가 맞습니다. 전자가 맞는데, 저희가 전자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이석균 위원 아니,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파편화된 사업들을 그냥 점찍듯이 이렇게 자꾸 만들어가고 있어요. 차라리 우리 담당관 쪽에서는 오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고 이런 사업들은 해당 실국에다가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를 왜 파편화된 것들을, 있던 것들을 약간 바꿔서 하나 만들고 비슷하지만 또 다른 거를 만들고, 저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거를 예산을 드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위원 입장에서는 되게 지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 혼란을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우리 기조실에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원더124하고 인구톡톡하고 차이가 뭔가요? 위원회, 도민참여단, 말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내용은 아직까지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저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갈 수 있는 헤드쿼터 역할을 해 주시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단편화된 사업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저희가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는 좀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방향은 그런…….
○ 이석균 위원 실장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삭감입니다. 삭감이고 나중에 저한테 따로 아니면 예산소위에서 따로 설명을 해서 이거 말고 통합적으로 어떻게 갈 건지, 거기에 예산은 어떻게 수반이 되는지 그렇게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둘 다 삭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건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저한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소위에다가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거 말고 말씀드린 그런 사업들, 전체를 총괄로 이끌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구상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예산이 어떻게 가는 게 좋겠다 하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인구영향평가센터, 이거 원래 어디 있던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인구영향평가센터는 현재 경기연구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이거를 경기연구원에서 떼어내서 따로 독립기관으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이거를 다시 뭐 어떻게 하는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경기연구원에서도 센터 관련해서 경기연구원이랑 저희랑 관심사가 그때 한 2년 전 같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에서 그 당시에는 출연금 사정이 좀 일부 가능해서 출연금으로 인구영향센터를 세우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연구원이 현재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출연금으로 하기 어렵게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에 따르면 인구영향센터를 저희가 위탁 운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위탁비용을 반영하는 예산입니다.
○ 이석균 위원 이거 영향평가가 하는 일들이 어떤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인구영향평가는 실국에서 사업을 세우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인구적 관점에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디자인하고 지표를 갖다 만들어주고 이런 것들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기존에는 어디서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그거는 경기연구원에 있는 센터에서 그 역할을 했습니다.
○ 이석균 위원 그런데 별도로 예산을 해서 이거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게 연구원에서 정산이 강화되면서 출연금 상황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례에도 위탁이 가능하니까 위탁 체제로 해서 예산…….
○ 이석균 위원 실장님, 이것도 소위에서 별도로 얘기를 해 주세요. 지금 이거를 삭감이라고 제가 얘기하기에는 비중이 있는 거는 맞아요. 맞는데 그렇다고 이게 지금 구조라든지 예산이라든지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소위에서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우리 공공기관담당관 쪽에서, 우리 공공기관들 있잖아요. 거기에 출연금들 나가야 되잖아요. 그 평가 기준은 뭡니까? 그냥 그쪽에서 정산해서, 그러니까 계획해서 올리는 대로 우리는 이렇게 주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해서는 소관 주무 부서에서 검토를 받아서 저희 예산부서로 올라오고요. 예산부서에서는 그 올라온 안에 대해서 검토를 통해서 일부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석균 위원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이 우리 기조실에 대해서 조금 생각의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돈은 우리가 주는데, 여기 기조실에서 주는데 예산이나 이런 거는 그쪽에서 올라온 대로 검토 없이 준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은 나는 좀 이상하게 들리고요. 제가 우리 지원관님 통해 가지고 각 공공기관별로 위수탁계획이라든지 출연금을 받아갈 수 있는 계약서들 싹 다 가져오라고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거 준비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석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석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 이성호 위원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획조정실장 이희준입니다.
○ 이성호 위원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지방채 발행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채를 이번에 5,000억 원을 19년 만에 발행을 하신 건데 그 발행 이유가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저희가 SOC랑 시설 사업 관련해서요,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재원이 지금 일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이거를 3년 뒤에 전부 일시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5,000억 원을. 상환 재원은 어떤 것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상환 재원은 일반회계 재원에서 하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재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성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세입은 지방세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순세계잉여금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이게 갑자기 늘어날 일도 없는데 3년 뒤에 5,000억을 어떻게 상환할 거냐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방세 중에서 한 50%가 넘는 게 취득세거든요. 취득세가 부동산 거래에 거의 근거하는데 작년에 24만, 재작년에 24만이었고 그 전에는 45만이었고 그 전에는 54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거래량이 불과 2~3년 사이에서도 그게 거래량에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계속 이렇게…….
○ 이성호 위원 그것도 지금 단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줄어들고 있는 거를.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 이성호 위원 그거는 사실 지금 장담할 수 없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거를 믿고 이걸 5,000억 상환이 될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욱이 지방채 이율이 지금 3.3%거든요. 이 이자만 1년에 160억 원이 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3.3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여기 3.3으로 나옵니다, 예산서에.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갑자기 세입이 늘어날 방법도 없고. 지방채 발행이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아니죠? 지방재정법상 지방채 발행 요건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잠깐 규정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중)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네, 지방채는 공유재산 조성 등의 재정투자사업이나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 불가한 세입결함의 보전 등의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고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일정한 법률에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는 등 발행 요건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성호 위원 따라서 내년 지방채 발행 사업을 모두 SOC 사업으로 한 것은 이 같은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조건에 맞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의심하는 것은 본예산으로 잡아야 될 SOC 사업예산을 지방채로 충당하고 지방채 발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도지사 공약사업 등을 그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의도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파악한, 10월 달 해서 파악하면 전체적으로 지방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17개 시도 중에서 15개 시도가 지금 다 지방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성호 위원 다른 시도가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도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도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지사 공약사업 수행이나 업적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지방채를 대책 없이 발행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도민들과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이러한 지방채 발행이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채명 위원 오전에 이어서 저도 역점 시책 홍보 예산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으로 이관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제안을 드리고자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75쪽하고 그리고 사업설명서 37쪽에서 39쪽 세부사업명 보시면요, 도정 역점시책 전략적 도민 인식 제고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보시면 도정 현안 관련 언론사 지면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에 6억 예산이 편성됐고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3,900만 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홍보 예산만 지금 기획담당관에 있고요, 나머지 홍보 예산은 홍보기획관실에 이 사업이, 그러니까 홍보기획관실로 이 사업을 가져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제가 우리 도청의 홍보기획관실 도민소통담당관 2025년도 홍보 관련 예산을 전부 한번 소팅을 좀 해 봤거든요. 세부사업 중에서 사업명이 광고 제작 및 확산과 굉장히 유사해요, 이 사업명이. 그리고 광고 제작 및 확산 사업에는 언론사 대상인 TV, 라디오, 인쇄 광고가 여기에 지금 보니까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도 보니까. 그래서 지금 홍보기획관실에서는 도민소통담당관 세부사업명에 민간포털 활용 마케팅 그리고 옥외미디어 광고도 여기서 보니까 담당을 하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자세히 한번 훑어봤거든요. 그래서 언론사 대상 역점시책 홍보도 도민소통담당관에서 해야 이게 아마 정책의 일관성 있는 행정이 아닐까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수조정 시에 소관 부서 예산 이관을 우리 위원님들께 좀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혹시 실장님,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연도 수는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따라서 예산이 운영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쪽에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커서 다시 일부 실국별로,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해서는 실국에서 할 수 있는 체제로 다시 재편돼서 지금 온 거거든요. 그래서…….
○ 이채명 위원 이게 언제 그러면 다시 재편돼서 온 건가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나지는 않는데 홍보 예산이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한군데로 다 했다가 그게 너무 그쪽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실국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홍보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일단은 도민홍보소통담당관에서 이걸 담당했다가 너무나 과부화가 돼서 각 실국별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일부 실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 이채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사실은 제가 이거는 포괄사업비 관련해서 예전에도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행정안전부 훈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제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배정하여 편성ㆍ집행할 수 없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 이채명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항은 일명 포괄사업비 금지 조항으로 불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서 우리 기조실장님 답변하실 때 포괄사업비 말씀을 좀 많이 주신 것 같아서…….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풀성 경비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업의 목적은 분명한데 그거를 갖다가 기관공통이나 이렇게, 인건비 같은 경우는 회계까지 다 들어갔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말씀드리고 포괄은 사업 자체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편성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사실은 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2024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해당 예산의 위법 편성이 지적됐던 걸로 저도 기억하거든요. 아마 기조실장님, 그때도 제가 한번 이걸 지적했던 것 같아요. 기억 못 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지금 예산 분석 보고서에, 이 자료에, 지금 2024년도 분석 보고서에 “기관공통운영비, 경비 자체적으로 포괄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위법하다.” 위법성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내용들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거 혹시 예전에 기억은 안 나세요?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그 말씀하니까 기억나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요, 잠깐 좀 뒤에 조력을 받아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기획조정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기획조정실장 이희준 위원님, 괜찮으시면 예산담당관이 기관공통으로 해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이채명 위원 네, 예산담당관, 혹시 위원장님,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성환 네,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예산담당관 김훈 예산담당관 김훈입니다. 이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 이채명 위원 네, 지적했던 기억이 납니다.
○ 예산담당관 김훈 저희도 그 기억이 나고요. 다만 그 부분은 위법성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사실은 저희 경기도 조직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이나 그런 변동사항이 수시로, 자주는 있지 않지만 계속 있기 때문에 그에 충분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비적 성격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저희가 일부는 감액 편성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채명 위원 아, 그렇습니까. 사실은 사무관리비 등에서는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편성해서 집행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예비비는 집행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 이채명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런 부분 주지하셔서 위법성 여부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예산분석보고서에도 그렇게 지적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우리 예산담당관에서 예의주시하셔서 그분들한테 좀 납득이 될 만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예산담당관 김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채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진영 위원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아까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파악되셨으면 보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감사위원회 심사수당, 주심수당에 대한 내용이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수당 문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 박진영 위원 네. 지금 오창준 위원님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한데 일부 부분들은 검토하신 것 같고 향후 계획에서 감사자문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내용을 파악해서 주셨네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제 거 컴퓨터 좀 띄워주세요.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를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 건데 컴퓨터가 뜨는 동안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감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으로 가시면 위원회 수당은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다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 조례에 따르면 지금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해서 1ㆍ2가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 두 개만 있고요. 심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서면심사, 1, 즉 참석수당이랑 겹칠 수가 없죠. 2, 또는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돼 있습니다. 즉, 심사수당은 미리 그 내용들을 받아서 검토하신 다음에 회의에서 보고한 다음에 보고한 것에 대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그렇습니다.
○ 박진영 위원 주심수당은 아예 수당에 포함돼 있지도 않습니다. 똑같이 감사자문위원회의 참석수당하고 자문수당도 동일한 내용입니다. 심사수당을 주시는 건 상관없는데 책정하시는 것도 상관없는데 심사수당이 들어가려면 엄밀히 말하면 미리 그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한 용역에 대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에 대한 내용들 꼭 나중에 감사위원회 열 때마다, 감사자문위원회 열 때마다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알겠습니다.
○ 박진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도민감사관 위원회 참석수당 30만 원으로 책정하셨죠? 이게 지금 기본수당 20만 원에다가 초과될 경우에 10만 원을 추가해서 그걸 예상해서 작성하신 거죠?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 박진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이제 다 하셨고요. 혹시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박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죠.
○ 박진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ISP 시스템 하실 때 이거 용역을 1억 2,000을 잡으셨는데 이거 실제로 전산 작업을 하시는, 전산시스템 구축 작업이 5억 3,000인데 그냥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보통 전산시스템 구축할 때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떤 업무를 하는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본구상을 하지 않나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지금 그래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2월 28일까지 완료, 4개월 동안…….
○ 박진영 위원 통상 제가 알기로 시스템을 구축하면 한 회사가 들어와서 그 회사가 기본적으로 업무 플로우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들이 어디 있는지 분석을 하시고 그 자료들을 가지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역은 1억 2,000을 따로 해서 전체적인 업무 플로우를 분석하시고 그다음에 전산시스템은 또 별도로 발주해 가지고 작업하신다는 내용인 거죠?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시스템 구축을 하기 위한 사전용역작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일반적인 경우랑 조금 다른 것 같아서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이런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때 같이 통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야 업무 플로우를 분석을 하면서 그 전산시스템의 내용을 작성하시는 분들이 세세하게 디테일을 알고 그 디테일에 따라서 어디 어디 어디에 데이터가 있는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모아야 되는지를 같은 일을 하시는, 같은 그룹 안에서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께 넘기고 전산을 담당하시는 분이 그 작업을 하면서 다시 모르는 부분을 이분들한테 여쭤보고 다시 피드백이 왔다 갔다 하면서 구성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 ERP 시스템 구축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저도 일반적인 경우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일단 정보화전략계획을 수립하고, 그건 용역이고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도의…….
○ 박진영 위원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전산시스템 구축하는데 5억 3,000이 드는데 5억 3,000짜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전용역이 1억 2,000이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예산이 지불이 되긴 됐는데. 대체로 전산시스템 영역을 구축하는데 그거에 대한 자문을 해 주시거나 실제로 경기도 감사위원회에 어디 데이터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감사위원회에 계신 담당하시는 분들이 제일 잘 아시지 않을까요?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네, 그래서 TF를 구성해서 같이 함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리면 공공기관데이터 구축 사업은 이렇게 사전에 정보화전략수립을 한 후에 차제에 시스템 구축 작업을 별도로 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지금 의아한 건 비율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율 때문에. 실제로 시스템을 작성을 해야 되는 전산시스템 5억 3,000이면 1억 2,000으로 나누면 한 3분의 1 정도가 사전작업을 위해서 쓰인다고 말을 하는데 그 사전작업의 대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그 업무내용을 알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제로 정보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집행부이신데. 이미 지난 내용이긴 한데 1억 2,000이 잡히고 이번에 5억 3,000이 올라온 걸 보고 좀 사실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개 반 32명이 투입돼서 감사반들이 TF 구성돼서 함께 용역업체랑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5억 3,000…….
○ 박진영 위원 질문을 마무리드리긴 할 텐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오히려 더 어폐가 있어요. 1억 2,000에 용역을 주시고 실제로 그 업무는 경기도에 있는 각 부서에 계신 모든 직원분들이 하신다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 감사위원회위원장 안상섭 아니, 용역업체가 6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상주 3명 포함해서요.
○ 박진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성환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호 위원님!
○ 이성호 위원 인구정책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50페이지를 보세요. 9월 말 집행률이 29%로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지금 현재도 비슷한데요. 저희가 12월까지 집행예정액이 한 6,800 정도 됩니다. 12월에 집행하려고 계획 세워둔 게 있어 가지고요.
○ 이성호 위원 그럼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건데 왜 그렇게 부진한 거죠, 그러면?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아,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인구정책, 인구 저출생 TF하고 함께 운영하다 보니까 약간 그 두 개의 기능을 분리해서 인구톡톡 운영을 좀 적게 했었습니다.
○ 이성호 위원 지금 저출산ㆍ고령화 대책은 우리나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알고 계시죠?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 이성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집행률도 굉장히 낮고 아이원더124라는 게 124명 선정해서 하는 거라서 이름이 그런 거죠, 지금?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네.
○ 이성호 위원 124명 이분들은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이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저희가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 미혼 가정 그런 여러 각 층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주로 육아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한데 결혼 전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저희가 인터뷰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명확히 어떤 방식인지 잘 모르겠고 지금 FGI라고 되어 있는데 FGI가 뭡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저희가 이분들 어떤 일정한 난임 지원이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심층인터뷰를 실시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을 5명씩 모으고 해 가지고…….
○ 이성호 위원 이렇게 그냥 보면, 사실 일반 사람들이 FGI 보면 뭔지 알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죄송합니다.
○ 이성호 위원 FGI를 찾아보니까 소규모 그룹 인터뷰예요. 특정 주제나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의견과 반응을 수집하는 마케팅 연구 기법이거든요. 인구정책 개발이 마케팅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저희가 학술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서 쓰기는 썼는데 저기 다음부터는 그런 FGI라는 용어보다는 소규모 그룹 정담회 이런 식으로 해서…….
○ 이성호 위원 온라인 문화 확산 활동은 뭐 하는 겁니까, 이거는?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그분들이 본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랄지 이런 활동하는 사항, 본인들의 생각을 SNS랄지 블로그 등에 연재하고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걸 서로 공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성호 위원 보면 예산은 엄청 많이 증액이 됐는데 대부분 음원, 영상 제작 활동 지원 40명 1억 5,300만 원인데 이건 어떤 음원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저희가 처음의 취지는 아이, 가족의 소중함 같은 거를 좀 더 사람들이, 자기들이 느끼는 것을 공유,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영상을 만들거나 노래를 제작하고…….
○ 이성호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는 이런 식으로 약간 주변적이고 어떤 홍보에 치우친 이런 대책이, 여기에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효과성이 입증되지도 않고 실적이 나오고 있지도 않은데 이런 식의 주먹구구식이고 탁상공론적인 정책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쏟아붓는 게 이거는 도민의 혈세를 부당하게 낭비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해외사례라든지 국내 사례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참고할 부분이 많고 그 정책을 실제로 집행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무슨 홍보와 어떤 영상, 음원 이런 것은 사실 효과성이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 고맙습니다.
○ 이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성환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감사위원회, 도민권익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5차 회의에서는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이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경안,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 민간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박상현박진영양우식오창준이경혜이석균이성호이채명이혜원정승현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태헌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이희준정책기획관 최혜민
기획담당관 임보미기회전략담당관 김성원
예산담당관 김훈공공기관담당관 김도형
인구정책담당관 호미자법무담당관 곽선미
행정심판담당관 원공식
ㆍ도민권익위원장 장진수
ㆍ감사위원회
위원장 안상섭감사총괄과장 김상팔
감사1과장 이선범감사2과장 성현숙
계약심사과장 유용철
○ 기타참석자
ㆍ경기연구원
부원장 박충훈기획조정본부장 김점산
공공투자관리센터 소장 직무대리 이삼주
기획조정부장 최준규재무관리부장 정용욱
○ 기록공무원
조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