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6일(수)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2.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4.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5.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
- 6.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
- 7.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계속)
- 10.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심사된 안건
- 1.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2.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4.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5.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6.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7.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10.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6시59분 개의)
○ 위원장 황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황대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특히 세밀한 심사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유영두ㆍ조미자ㆍ홍원길ㆍ오지훈 소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 등에 성실히 임해 주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7항까지 동의안 7건을 심사ㆍ의결하고 의사일정 8항부터 10항까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2.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3.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6.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7.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경기도지사 제출)
(17시00분)
○ 위원장 황대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사전에 논의한 대로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사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해야 되나 사전 3일 동안의 심도 있는 예산 심의와 동의안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므로 서면으로 배포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이것도 기존에 배포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집행기관 관계자를 호명하여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공기관 및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AI 콘텐츠 캠퍼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2항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K-아트 청년창작자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컬처패스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관광 지원 사무의 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 이벤트 지원 사무의 공기관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 로컬 아트 도슨트 양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9.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7시05분)
○ 위원장 황대호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소위 심사보고 및 토론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셨고 특히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면밀한 계수조정을 해 주셨습니다. 개회 전 사전회의에서 보고드리고 협의한 대로 심사보고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존경하는 우리 문화체육관광당 여러분들과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의 공무원 여러분 또 공공기관장님들을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예술관광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치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야가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치와 상생을 통해 희망의 빛을 쏘아올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정말로 국민이 원하는 신뢰받는 정치, 협치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했다고 자부합니다. 처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의 수락연설 또한 그러했습니다. 부족한 위원장을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진영의 논리를 넘어 도민의 권익과 문화체육예술관광만을 위해 뛰어오신 우리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과 조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위원님, 오지훈 위원님, 이학수 위원님, 정동혁 위원님, 조희선 위원님, 윤재영 위원님, 오석규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이진형 위원님, 홍원길 위원님, 조용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만감이 교차합니다. 허나 우리가 단순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증액이 아니라 정말로 여야가 협치를 위해서 이루어진 정치의 희망이고 도민의 삶을 애담는 예산임을 우리 양당의 대표단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경기도 김동연 지사님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도 제3회 추경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조정안과 같이 기존 5,700억 규모에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정안대로 6,500억, 즉 상임위 조정액 8억, 829억 9,800만 원을 증액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증액이 아니라 각 공공기관의 실제 지속돼 왔던 사업비, 이 수혜를 누릴 문화예술체육관광인의 삶이 담겨져 있음을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유영두 부위원장님과 조미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박래혁 국장님을 비롯한 실국의 모든 공공기관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그리고 정말로 서로 간에 거리가 된다면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박래혁 국장과 과장님 여러분! 서로 손을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정치가 희망의 빛을 쏘아올린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26년도……. 우리 김도훈 위원님도 오셨는데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예산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조정 시 동의절차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특히 새 비목 설치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동의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통지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께 일임하고 중요 변경사항은 두 부위원장님 및 두 분과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규칙 제89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래혁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경기도청 및 공공기관, 보조단체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당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도훈오석규오지훈유영두윤재영이진형이학수이한국정동혁조미자
조용호조희선홍원길황대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영주
○ 출석공무원
ㆍ문화체육관광국
국장 박래혁문화정책과장 이은숙
종교협력과장 김효환콘텐츠산업과장 강지숙
예술정책과장 곽선미체육진흥과장 최흥락
문화유산과장 박병우관광산업과장 장향정
전국체전추진단장 박원기
ㆍ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 정창섭
○ 기타참석자
ㆍ경기관광공사 사장 조원용
ㆍ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유정주
ㆍ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류인권
ㆍ경기콘텐츠진흥원장 탁용석
ㆍ경기아트센터 사장 김상회
ㆍ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 김화준
ㆍ경기도체육회장 이원성
ㆍ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백경열
ㆍ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 장해랑
○ 기록공무원
박지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