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87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장 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
-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
- 13.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전자영ㆍ안광률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호겸ㆍ조용호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전자영ㆍ안광률ㆍ황진희ㆍ이호동ㆍ김선희ㆍ오창준ㆍ김회철ㆍ백현종ㆍ오지훈ㆍ김옥순ㆍ김동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학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변재석ㆍ김근용ㆍ김영기ㆍ신미숙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은주ㆍ김일중ㆍ김재훈 의원 발의)
- 4.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계속)
- 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자형ㆍ김영기ㆍ백현종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 의원 발의)
-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조성환ㆍ이홍근ㆍ고은정ㆍ문형근ㆍ김진명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 8.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김호겸ㆍ김재훈ㆍ이석균ㆍ김정호ㆍ성기황ㆍ박명숙ㆍ백현종ㆍ전자영ㆍ이용호ㆍ안명규ㆍ심홍순ㆍ김진명ㆍ이인규ㆍ이상원ㆍ오창준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 9.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학수ㆍ김정호ㆍ허원ㆍ유영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이제영ㆍ유영두ㆍ남경순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일중ㆍ박명수ㆍ서광범ㆍ김상곤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은주 의원 발의)
- 10.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정호ㆍ김정영ㆍ김재훈ㆍ안명규ㆍ허원ㆍ윤태길ㆍ정동혁ㆍ이인애ㆍ이호동 의원 발의)
-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김일중ㆍ오세풍ㆍ김영기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 의원 발의)
- 12.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고은정ㆍ조미자ㆍ신미숙ㆍ장민수ㆍ이경혜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용욱ㆍ장한별ㆍ장윤정ㆍ최종현ㆍ임창휘ㆍ이자형ㆍ박진영ㆍ박상현ㆍ문승호ㆍ안광률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한국ㆍ백현종ㆍ김규창ㆍ이애형ㆍ방성환ㆍ황대호ㆍ김회철ㆍ조성환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영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 13.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일중ㆍ김근용ㆍ김회철ㆍ변재석ㆍ황진희 의원 발의)
- ○ 신상발언(김회철 위원)
- 14.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최민ㆍ김창식ㆍ오지훈ㆍ김재균ㆍ박진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유종상ㆍ임창휘ㆍ변재석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ㆍ김동규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용성ㆍ김태형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진형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병숙ㆍ이기형ㆍ김옥순ㆍ이은주ㆍ이자형 의원 발의)
(10시16분 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7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장 이애형입니다. 오늘은 교육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14건에 대해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애형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검토하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2.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한별 의원 대표발의)(장한별ㆍ이애형ㆍ전자영ㆍ안광률ㆍ이인규ㆍ최종현ㆍ조미자ㆍ김호겸ㆍ조용호ㆍ양운석ㆍ김선영 의원 발의)
(10시1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대표발의 의원 미출석으로 대기 중)
대표발의하신 장한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한별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관련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격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갑질 및 직장 내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정기적 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뜻을 함께해 주신 10명의 의원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호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를 통합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제4항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처리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제5항 및 제6항에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의 발견,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의 누락, 증거 등이 위조ㆍ변조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된 경우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재조사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3조제1항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장한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장한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갑질”,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각각 규정한 용어를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하나의 용어로 통합하려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문제가 되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사항을 반영한 현행 조례에서 행위의 본질적 문제인 지위 우위와 부당한 행위를 통합하여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제4항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처리에 대해 만족도 평가 실시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통해 사건 발생에 따른 신고의 접수와 조사 및 조치 절차의 적정성을 살펴보고 교육청 사건 처리의 신속성ㆍ공정성ㆍ재발방지 노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갑질 및 괴롭힘이 없는 교육 현장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증거 등이 위조ㆍ변조되는 등 조사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가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은 이 경우 재조사를 하도록 하여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실태조사 결과의 후속조치인 개선권고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관장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도와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최근 관내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다수의 교사에게 욕설과 업무 배제를 지시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사례는 관련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민간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이 지속 발생하고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소속 직원에 대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직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며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교 현장에서 정당한 업무지시를 ‘괴롭힘’으로 주장하며 역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어 이는 구성원 간 신뢰 약화와 행정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업무지시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마련과 구성원 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등 예방적 관리체계의 마련도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장한별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주 위원님.
○ 이은주 위원 구리 출신 이은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장한별 부위원장님께서 갑질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우리 감사관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감사관입니다.
○ 이은주 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 문제는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서의 문제인데 보통 보면 갑질 신고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대처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관실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있지만 인사에 대한 문제 등을 분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지금 갑질이나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문제가 직원들 간의 갈등 뭐 이런 문제로 야기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 해 오고 있는 게 조사ㆍ처분뿐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 부서에 인사조치 통보를 함으로 해서 분리라든가 아니면 그런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뭔가 의도나 이렇게 안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갑질신고나 이렇게 행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유의해서 조사 때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이은주 위원 참고로 주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판도 같이 들어서, 이 부분이 특정인이 인사이동을 하려는 조치로 그런 계획 아닌 계획을 하다 보니까 주변 평판을 좀 들어서 그런 사안도 잘 경청해 가지고 우리가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정진민 이번에 장한별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언, 이 조항들을 근거로 해 가지고 평가라든가 실태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도 반영해서 직원들 간의 갈등 요소나 이런 걸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은주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3.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규 의원 대표발의)(이인규ㆍ전자영ㆍ안광률ㆍ황진희ㆍ이호동ㆍ김선희ㆍ오창준ㆍ김회철ㆍ백현종ㆍ오지훈ㆍ김옥순ㆍ김동희ㆍ이혜원ㆍ이애형ㆍ김호겸ㆍ김철진ㆍ명재성ㆍ이학수ㆍ문승호ㆍ이자형ㆍ변재석ㆍ김근용ㆍ김영기ㆍ신미숙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은주ㆍ김일중ㆍ김재훈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인규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두천 출신 이인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전국 이주배경학생의 28.17%로 전국 최대 규모의 지역으로서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드는 반면에 이주배경학생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밀집도 30% 이상 학교가 이미 70개 교, 일부는 90%에 가까운 초고밀 지역으로 학교의 교육력과 운영 전반에 구조적인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는 한국어 교육, 개별상담 등 학생 개인 지원에 머물러 있으며 학급 운영, 가정통신, 가정 소통 그리고 기초학력, 학교 적응 등 학교 단위에서 발생되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교육부는 2025년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방안을 제시하여 그 안에서는 밀집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켜 기존의 개별 학생 중심의 지원을 넘어서 학교 단위의 통합지원 체계가 필요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통ㆍ번역, 상담, 전문인력 운영 등 학교 전체를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학교 전체의 포용력 그리고 교육환경 조성으로 규정하고 이주배경학생과 밀집학교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밀집학교 지원체계의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특화지원의 기본원칙을 정하여 기존 다문화교육과 보완적인 관계를 명확히 하고 학교 간 교육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7조에서는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더불어 한국어 교육, 학습 보충, 상담ㆍ지도, 통ㆍ번역, 교원 연수 등 구체적인 특화지원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11조까지는 자문위원회 운영, 평가 및 환류, 협력체계 구축, 표창 관련 사항을 규정하여 특화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행정위원님 여러분! 깊이 있는 검토와 적극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교육부는 이주배경학생을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이거나 외국 국적을 가졌던 적이 있는 학생으로 정의하며 이주배경학생의 구분은 국제결혼 국내출생,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학생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는 없지만 교육부 정책 지원의 관례에 따라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를 모두 포함하도록 조례안이 정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한 것으로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강행규정하고 있는 만큼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되며 해마다 증가하는 이주배경학생 추이를 고려해 볼 때도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특화지원에 관한 기본원칙을 규정한 것으로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격차 해소, 특정 대상을 배제하지 않는 형평성, 정책 지원 시 밀집학교의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운영 등 보편적 교육지원 보장을 위한 기본원칙이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6조는 밀집학교 특화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제3항에서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집행 부서가 다문화교육의 중장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밀집학교 지원을 연단위로 구체화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것으로 정책의 일관성ㆍ지속성을 고려해 볼 때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특화지원 사업의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밀집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인력 운영, 맞춤형 한국어 학습ㆍ적응 지원, 통ㆍ번역 및 교육자료 제공, 교원 전문성 강화, 상담ㆍ심리ㆍ복지 연계 사업 등 밀집학교의 교육력 제고에 필요한 사업들이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6년도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안을 살펴보면 밀집학교 교직원 연수, 코디네이터 배치, 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에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설명서에 따르면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60% 이상인 고밀집학교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예정인 반면 본 조례는 밀집학교를 이주배경학생 30% 이상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만큼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별 세부 기준 등을 새로이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교육감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한 것으로 제3항에서는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경기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한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두 개의 위원회가 동일 부서에서 운영되는 만큼 통합ㆍ운영하는 것도 효율적일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이주배경학생의 증가 속도가 가파른 만큼 위원 구성을 다원화하여 별도 운영을 통해 생산적인 논의의 공론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집행 부서에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11조는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기여한 학교, 교원, 학부모 등에 대한 표창 근거를 규정하며 이주배경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에는 교육공동체의 남다른 헌신과 노력이 수반되는 만큼 우수사례를 확산하여 제도의 긍정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실질적인 표창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도내 이주배경학생 수는 2017년 대비 모든 학교급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증가 속도, 증가율 모두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평균 비율은 8년 사이 2배 이상 확대된 수치로 이러한 지표는 전체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서도 이주배경학생이 전체 학생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비율이 30% 이상 학교를 밀집학교로 지정하고 60% 이상인 고밀집학교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학교ㆍ중학교는 20명으로 조정하는 등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어 안 제2조의 밀집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이주배경학생 30% 미만 학교인 경우에는 정책의 수요자에서 배제될 우려가 상존합니다. 따라서 이주배경학생 비율에 따른 학교를 저밀도, 중밀도, 고밀도로 세분화하고 이주배경학생 비율에 따른 유형별 학교 특성을 파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이주배경학생이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주배경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현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바람직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인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이인규 의원 감사합니다.
4.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문승호 의원 대표발의)(문승호ㆍ이자형ㆍ장한별ㆍ이애형ㆍ황진희ㆍ김근용ㆍ오세풍ㆍ이은주ㆍ이서영ㆍ김영기ㆍ조성환ㆍ최종현ㆍ이채명 의원 발의)
(10시3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승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승호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성남 출신 문승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계에서는 실질적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에 양성평등이 가지는 교육적 가치를 기반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성적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행위를 배제하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당사자에게 양성평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정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및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무와 함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9조에서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과 효율적인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보호자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 및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교육ㆍ연수과정 운영 및 홍보사업을 지원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문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문승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이 정한 정의와 동일하거나 또는 그 취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적절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 양성평등 교육환경을 물리적ㆍ인적ㆍ조직적ㆍ제도적 환경으로 세분화하여 양성평등이 단순히 교육 내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현장 전반에 걸쳐 구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기본법 제17조의2를 교육감의 책무로 충실히 반영하여 교육 기회 제공, 양성평등 정책 추진, 재원 마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 양성평등 실현 노력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양성평등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과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설치는 조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위원장의 자격, 위원 수, 위원 임기, 회의 개최 등도 위원회가 다룰 사안의 경중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규정한 위원회의 설치ㆍ구성ㆍ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맡도록 하여 책임성보다는 객관성에 더 무게를 두었다고 볼 수 있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는 양성평등 교육 및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관련 연수과정 운영과 교육 및 연수 업무의 위탁, 홍보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연수과정 운영과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이 요구하는 교육 실시 노력이라는 점에서 조문 구성이 적절하며 교육 및 연수업무의 위탁은 지방계약법상 별다른 문제가 없고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한 교육 및 홍보 사업 역시 교육감의 법정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되는 만큼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는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모든 교육환경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양성평등 의식 및 태도 함양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성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이 적절하며 상위법령 위반 등의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기반 구축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 학교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집행 부서에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양성평등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각급 학교에서 내실 있는 양성평등교육과 양성문화 확산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문승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5.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택수 의원 대표발의)(이택수ㆍ이애형ㆍ김선희ㆍ김성수(하남2)ㆍ신미숙ㆍ방성환ㆍ문병근ㆍ이용호ㆍ장윤정ㆍ서성란ㆍ이호동 의원 발의)(계속)
(10시4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5년 9월 10일 제386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이에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6.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이애형ㆍ이서영ㆍ이자형ㆍ김영기ㆍ백현종ㆍ황진희ㆍ오세풍ㆍ이은주ㆍ장한별 의원 발의)
(10시4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의 신체 이미지는 외모 중심적 사회문화의 영향으로 왜곡되고 비현실적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려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ㆍ신체적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확대되면서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건강한 신체 인식을 정립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9호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는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둘째, 안 제5조제1항제5호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하여 교육, 상담, 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아울러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를 강화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9호의 신설은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교육감이 추진하는 중점관리사업에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교육을 추가하고 이에 필요한 용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것으로 오늘날 다양한 매체의 영향으로 인해 왜곡된 미적 기준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하게 전달되고 이로 인해 학생 건강권마저 위협되는 사례마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해당 교육의 목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어의 신설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조문과 다른 조문의 용어 통일을 위해 “의미한다.”는 “말한다.”로 자구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신체적 외모에 대한 사회적 동경과 그것이 갖는 중요성을 경쟁력으로 인식하며 이를 자신의 가치 체계 속에 내면화하는데 이러한 사회문화적 태도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과 타인의 신체를 더욱 비교하며 의식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올바르지 못한 신체 이미지 형성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외모에 대한 사회문화적 태도에 무비판적으로 수용적이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더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소셜미디어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신체 불만족 비율이 높아졌으며 유튜브 뷰티ㆍ건강 장르를 많이 이용할수록 신체상 자신의 기준으로 흡수하여 상향비교나 팻토크를 통해서 신체 불만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제시되었습니다.
사람의 이상적인 신체에 대해 소셜미디어 등에서는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자신의 신체와 비교하는 것은 신체에 대한 만족감 저하는 물론 자존감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와 미디어 등에서 보여지는 기준에 따라 신체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기보다는 자신의 신체를 객관화하여 올바로 바라볼 수 있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비현실적 신체 기준을 동경하는 사회적 현실을 개선하고 청소년이 신체 이미지와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의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집행 부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신체를 객관적이고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청소년 시기에 불필요한 체중조절, 우울감 등과 같은 부정행동 예방과 자아존중감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한 학생 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7.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희 의원 대표발의)(김영희ㆍ김근용ㆍ장윤정ㆍ성기황ㆍ장한별ㆍ장민수ㆍ김창식ㆍ전자영ㆍ문승호ㆍ박재용ㆍ조성환ㆍ이홍근ㆍ고은정ㆍ문형근ㆍ김진명ㆍ김회철ㆍ김동희ㆍ김영기ㆍ김성수(안양1)ㆍ정윤경ㆍ변재석ㆍ이은주 의원 발의)
(10시5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2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의 수상안전교육은 선택이 아닌 필수교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 유치원과 초등학생 3ㆍ4학년을 중심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지역별 수영장 접근성, 지도 인력, 지자체 협력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교육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교육청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협력 구조를 명확히 하고 교육여건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본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영장 시설 운영권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민간기관에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학생 생존수영교육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의 협조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이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필요한 수영장, 이동식 수영장, 지도 인력 등 물적ㆍ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개정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교육이 지역이나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학생들의 생존수영 능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조항을 신설하고 교육감이 수영장 시설과 지도 교원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5년 학생 생존수영 추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내 모든 초등학교 3ㆍ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경기해양체험관, 지역 수영장 및 이동식 수영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규교육과정에서 생존수영 이론교육과 병행하여 실기교육을 3학년의 경우 10차시 이상, 4학년은 6차시 이상을 필수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도시공사 위탁운영 방식을 시범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교내 수영장을 보유한 도내 학교는 18개 교에 불과하며 이 중 생존수영교육 대상인 초등학교는 8개 교에 불과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학교가 자체 시설 없이 타 학교 수영장이나 공공ㆍ사설 수영장을 활용해 생존수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이용자와의 시간대 중복 조정 등 여러 제약으로 인해 안정적인 수영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 생존수영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가능한 수영장 시설과 전문 강사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바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관련 기관과의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며 모든 학생이 재학 중 생존수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설 수영장과의 협의, 찾아가는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확대를 포함한 교육청의 적극적인 관리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여 생존수영교육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학생들이 시설과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과정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영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8.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희 의원 대표발의)(김선희ㆍ김호겸ㆍ김재훈ㆍ이석균ㆍ김정호ㆍ성기황ㆍ박명숙ㆍ백현종ㆍ전자영ㆍ이용호ㆍ안명규ㆍ심홍순ㆍ김진명ㆍ이인규ㆍ이상원ㆍ오창준ㆍ정윤경ㆍ김영희ㆍ이애형 의원 발의)
(11시03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선희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용인 출신 김선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산업 현장에서 고도의 기능 숙련공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졸업 후에 기업에서 기능 기술전문가로서 역량을 펼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분야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숙련된 기능 기술자를 양성하는 데 여러 한계점을 노출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직업교육 활성화 사업에 직업교육학교 학생의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을 추가하고 입상 실적 통계를 보고하도록 하여 경기도교육청 관내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기능 기술 전문 숙련공으로의 진로 지원 및 경기도 직업교육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경기도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공 육성을 위한 실험ㆍ실습 교육 추진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본 안건의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어제까지 접수된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이 잘 통과되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교육기획위원회 김선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제2항제8호의 신설은 그동안 부서 자체 기본계획을 통해 추진해 오던 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근거를 현행 조례에 반영하여 제도화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인 진로직업교육과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역량 강화와 개별 학생의 기능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경기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경기도 및 전국 기능경기대회 개최ㆍ운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경인지역본부와 우수 숙련기술인재 양성 및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참가교 훈련출전 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교육감의 책무에 기반한 부서 자체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을 지닌 구체적인 사업은 법규성을 지닌 조례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정책의 안정성과 책임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며 아울러 직업교육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교육청 내부 예산편성과 사업 운영의 정합성을 높여 직업교육과 관련된 학생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제6조제1항제4호의 신설은 기능경기대회 참가 이후 입상실적을 보고사항에 추가하여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에 대한 성과 및 실효성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업계 고등학교의 숙련 기술자 양성 한계를 해소하고 직업교육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의 근거 마련 및 이에 대한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업의 제도적 안정성과 연속성을 도모하고 체계적 지원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개정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 개정으로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이 제도화될 경우 도내 533교, 3만 9,158명의 학생이 직간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책 효과 측면에서도 유의미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소관 부서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매년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나 이를 개별 구두보고 또는 임의로 생략하고 있어 차후 집행부에서는 이 같은 보고 누락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선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9.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서영 의원 대표발의)(이서영ㆍ이학수ㆍ김정호ㆍ허원ㆍ유영일ㆍ김현석ㆍ윤종영ㆍ이제영ㆍ유영두ㆍ남경순ㆍ이택수ㆍ심홍순ㆍ김일중ㆍ박명수ㆍ서광범ㆍ김상곤ㆍ이애형ㆍ오세풍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10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9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서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교육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교육재단은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학습 지속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미래인재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장학사업 계획과 이사회 의결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장학사업의 공정성과 체계성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학사업 계획 수립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사회 의결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장학금 지원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신설하여 재단이 장학금 지급 대상과 지급 기준을 포함한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이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교육장학재단의 고유 목적사업인 장학사업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설립되었으며 정관 제6조에서는 학교장, 교육장 및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지급 인원ㆍ시기ㆍ방법ㆍ금액 등도 이사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기본법 제28조가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지원 책무와 직결되는 공익법인이라는 점에서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현행 조례에 연간 장학사업 계획 수립과 이사회 의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장학사업의 정책 일관성 및 예산 편성ㆍ집행의 책임감을 부여하며 도내 학생들을 위한 공익사업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현행 조례의 전부개정 추진 당시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기관 지정에 따른 장학사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 장학사업 신설과 장학생 확대 및 지급액 현실화를 위해 기존 기본재산 48억 4,000만 원을 2034년까지 300억 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매년 30억 원을 출연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경기도교육감은 2024년 8월 2025년도 경기교육장학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제출하였고 2024년 9월 경기도의회의 동의도 받았으나 2024년 10월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에는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아 지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도 장학재단의 기본사업은 48억 4,000만 원으로 변동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장학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본질적으로 장학금 수혜인원 확대 및 장학금 지급액 현실화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집행부에서는 예산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기본재산 증액을 포함한 연간 출연예산 확보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근용 위원 평택 출신 김근용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 우리 교육장학재단 관련해 가지고 조례 일부개정안을 주셨는데 여기에 핵심내용이 장학사업 계획 수립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면 2항하고 3항이 신설되는데 2항 같은 경우에는 “수립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입니다.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수립할 수 있다.”라고 내용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이사회의 의결에서 수립 안 해도 된다 그러면 계획을 안 세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이사회에서 수립을 하고 보고하는 절차를 항상 거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러니까요, 거치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 3항이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그런데 이 장학사업은 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또 기탁금이 오거나 이런 경우에 또한 계획을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질의하는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보면요, 2항하고 3항이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그렇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김근용 위원 그런데 2항은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3항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그런데 제가 이 조례 내용을 보면서 드는 의구심 하나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데 계획을 수립 안 해도 될 수 있다는 의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상의 내용을 보면?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기본계획은 저희가 매년 수립을 하고요.
○ 김근용 위원 그러면 2항에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해야죠, 내용을. 그렇지 않나요? “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조례 발의하신 존경하는 이서영 의원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그냥 이대로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서장이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김근용 위원 네.
○ 평생교육과장 김휘도 평생교육과장 김휘도입니다. 관련 법 규정에는 강행규정이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걸로 이 조례에 명시하고요. 다만 그럴 때에는 조례에 의해서 명확하게 하고자 담은 내용입니다. 매년, 그러니까 어떤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그 계획을 변동할 필요가 없을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좀 마땅치 않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임의조항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 김근용 위원 아니, 뭐 저는 여기에 반대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내용 중에 이렇게 내용이 딱 두 가지가 지금 개정이 되는 건데, 신설을 하면서. 저는 좀 이게 글쎄,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 걸로 인식이 안 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 해도 된다는 뭐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근용 위원님에 이어서 본 위원장도 한번 의견을 주자면 이렇게 “장학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라는 임의조항을 하면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인데 집행부가 그 밑에 보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라는 게 들어가서 이사회에서 위의 임의조항에 관한 것을 이번에는 수립 안 해도 좋겠다라는 의결이 나오면 안 할까 봐 이거를 우리가 “매년 수립해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바꾸는 게 우리 이서영 의원님의 조례를 수정하는 그런 취지에 더 맞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집행부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임의규정에 있어도 매년 수립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 디지털인재국장 오찬숙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교육장학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자리정돈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김일중 의원 대표발의)(김일중ㆍ이애형ㆍ김근용ㆍ장한별ㆍ김정호ㆍ김정영ㆍ김재훈ㆍ안명규ㆍ허원ㆍ윤태길ㆍ정동혁ㆍ이인애ㆍ이호동 의원 발의)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일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일중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천 출신 김일중 도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속도제한, 불법주정차 관리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교 정문 앞에서 학부모 차량과 학생 보행동선이 뒤섞이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승하차구역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도로여건이나 교통혼잡 우려로 설치가 어려운 학교가 많아 학교 내부에 차량이 안전하게 진입ㆍ회차하며 학생을 태우고 내릴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학교 내에 안전한 승하차 환경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립하여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와 5조에서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내ㆍ외부에 승하차 공간조성 가능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학생 수송용차량이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각급 학교 내에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때 교육활동과 보행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및 관련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감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조례안 발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깊이 당부드립니다. 이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일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일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특히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각급 학교 내부로 진입한 차량이 학생 승하차 후 한쪽 방향으로 통과하도록 조성된 통행로로 정의하여 학교 밖 도로가 아닌 학교부지 안에서의 회차로 조성을 통해 안전한 통학권 보장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로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안전시설 조성 노력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실태조사 실시를 규정하여 회차로 조성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하여 판단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를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이 경우 교육활동과 보행환경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하도록 하여 각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발생 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조문을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 안전시설 조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현재도 대부분의 학교 주변은 아침 등굣길과 오후 하굣길에 교문 앞의 학부모 차량, 학원차량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 및 불법주정차 문제, 회차구간의 부족으로 인한 불법유턴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본 조례안이 제안하는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을 통해 불법주정차 문제 등을 해소하고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각급 학교 내 안전승하차 회차로 등을 설치할 경우 학교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고 회차로 규격이나 폭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와 학내 진입차량의 안전회차를 위한 세심한 관리 등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대표발의 의원은 지난 2025년 9월 5일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충실히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교육행정위원회는 9월 15일 안전승하차 회차로가 조성된 고양 덕이초등학교를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존경하는 김일중 의원님께서 정말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이라는 시의적절한 조례를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감을 합니다.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이자형 위원 국장님, 여기 보면 사실 2025년 9월경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고양에 있는 덕이초등학교를 방문하면서 실제로 학교부지 안에서 어떻게 하면 회차로가 조성될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러한 덕이초 같은 사안은 외부의 학교부지지만 실제로 진ㆍ출입로와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학교부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부부지라고 저는 사실 보거든요, 학교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회차로가 조성이 됐는데 실제로는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역이 사실 많지가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그 통학버스가 정문 안으로 들어와서 회차해서 나갈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세요?
○ 행정국장 한근수 지금 말씀 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그거는 학교별로 케이스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학교별 특성이나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부지의 유휴공간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그걸 일률적으로 표준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당연히 표준화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 회차하는 학교의 경우는 어떠한 방식들을 만들 건지를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했었는데 광주와 용인 사이의 접경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용인에 있는 모현중학교를 통학하는데 통학버스에 대해서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안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이 통학버스 자체가 학교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 승하차 공간이 없다, 인근에.” 그러면 이제 들어와서 안에서 회차하는 방법들도 사실 강구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안전문제도 있고 그거를 누가 나와서 안으로까지 들어와 가지고 승하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돌리느냐. 이거 누가 책임질 거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책임논쟁이 붙으면서 결국 학생들의 이런 통학 관련된 복지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사실은 근거로서 만들어지니까 학교 외부에 이렇게 부지가 있는 경우는 조금 더 수월하겠지만 학교 안으로 들어와서 회차해야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결책을 마련할 것인지를 좀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교 급별로 그다음에 지역별로 어떤 표준화된 유형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네.
○ 행정국장 한근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일중 의원 안녕하세요? 김일중 의원입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짧게 하나의 답변을 좀 보충해서 질의드린다면 기존에 이 학교공간 회차로 조성에 관련해서는 기존 교통 유형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상당히 결여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교차로 조성이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책임성 회피가 중점이었는데 이 조례가 전문가의 고견을 통해서 자체부지 내에 이 보행방향과 유속방향 그리고 기존에 설립되어 있는 학교 위치의 적절성을 어떻게 더 개선해 갈 수 있는 전문가를 좀 모셔서 책임성 기피적인 것 외에 보행교차로 조성에 대한 현안의 문제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부분적 운영을 조금 강구해서 조례에 담은 내역도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이자형 위원님께 더 면밀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자영 위원님.
○ 전자영 위원 용인 출신 전자영 위원입니다. 조례안이 좀 일찍 만들어졌으면 저희 지역에서도 이 조례를 바탕으로 일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질의보다는 저희 지역에 보라초등학교의 회차로가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조례 이전에 회차로를 만들었는데 보라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통학버스가 들어와야 돼서 외부에 세울 수가 없고 기존에는 좁고 위험해서 보ㆍ차도 분리까지 해 갖고 회차로를 조성했는데 아까 우리 이자형 위원님도 강조를 했지만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 보라초 사례를 좀 분석하시면 더 좋은 대안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하면 실은 교육공동체가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해 보니까. 이제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기술이나 설계나 이런 전문가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는데 각 지원청의, 용인교육지원청의 시설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회차로 공사를 하면서 주차장까지 더 필요하고 급식차 들어오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공사를 해서 지금 굉장히 안전하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통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를 좀 더 살펴보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학교 내에다 설치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전자영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보라초등학교 등의 선행사례 잘 파악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잘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자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안전승하차 회차로 조성 지원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김일중 의원 감사합니다.
11.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근용 의원 대표발의)(김근용ㆍ김일중ㆍ오세풍ㆍ김영기ㆍ변재석ㆍ황진희ㆍ이애형ㆍ백현종ㆍ이학수ㆍ이한국ㆍ윤충식 의원 발의)
(11시49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근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근용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과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평택 출신 김근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안전은 최우선으로 관리돼야 함에도 형식적 점검 관행, 점검 이력 관리 미흡 등 여러 문제가 지속돼 교육시설 안전관리체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점검기록을 누적ㆍ분석하고 개선조치와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해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해 업무 효율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신설되는 안 제17조는 안전점검 이력, 정밀안전진단 이력,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안전관리 정보를 시스템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안전 정보의 통합적 관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시스템으로 관리되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교육시설의 장은 필요한 정보 요청을 받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도록 규정해 시스템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정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교육시설 안전관리의 신뢰성과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조례 개정의 취지를 고려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근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근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7조의 신설은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위하여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안전점검 이력 정보와 정밀안전진단 이력 정보의 기능을 갖추도록 명시하여 체계적인 데이터 기반 관리를 도모하였으며 교육시설 안전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 및 책임성 증대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제5항에서 유사한 시스템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재 집행 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 사용의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분야도 다양하고 점검 주기도 제각각인 교육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해 왔으며, 특히 단순한 육안 점검과 실제 점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형식적인 기록만으로는 교직원 보호에 한계가 있어 안전점검 및 진단 기록을 일원화된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점검 누락을 방지하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추적이 가능해지며 불필요한 예산의 절감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가 가능해진다는 장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 부서에서는 현재도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통해 교육시설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지만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은 외부인의 접근이 제한된 시스템으로 외부에서는 확인하기 어렵고 정작 시설점검은 외부인에 의해 수행되고 있어 점검결과가 누구에 의해 시스템에 탑재되고 관리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더욱이 앞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은 일선 학교 행정실장들에게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집행 부서와 일선 학교 간에는 시선의 간극이 존재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화된 법적 책임과 실질적인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 이행이 강조됨에 따라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교육시설 안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 사항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실제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학교 등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하여 행정 효율성은 높이고 법적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업무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근용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2.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고은정ㆍ조미자ㆍ신미숙ㆍ장민수ㆍ이경혜ㆍ전석훈ㆍ이진형ㆍ이용욱ㆍ장한별ㆍ장윤정ㆍ최종현ㆍ임창휘ㆍ이자형ㆍ박진영ㆍ박상현ㆍ문승호ㆍ안광률ㆍ이채명ㆍ오세풍ㆍ이한국ㆍ백현종ㆍ김규창ㆍ이애형ㆍ방성환ㆍ황대호ㆍ김회철ㆍ조성환ㆍ김근용ㆍ김일중ㆍ김영기ㆍ이은주 의원 발의)
(11시5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 모든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놀 권리를 보장하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서 학교놀이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학교놀이터는 단순한 시설물 설치에 그쳐 어린이들이 다양한 놀이 활동을 경험하거나 생태교육 등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학교놀이터를 단순히 신체 활동의 공간을 넘어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설계하고 조성하는 참여설계형 상상 놀이공간으로 혁신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고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 안 제5조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놀이성과 창의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학교놀이터의 현황과 이용 실태, 노후도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안 제9조 어린이 놀이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설치하여 놀이터 설계 단계부터 운영ㆍ평가 전반에 걸쳐 전문적인 자문기능을 수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참여설계가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합니다.
안 제10조, 안 제11조 창의적이고 모범적인 학교놀이터 조성 및 운영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규정하여 학교 현장의 자발적인 참여와 혁신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그 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자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기본 구조인 총칙규정으로 조례의 입법 취지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목적규정, 조례에서 쓰이는 주요 용어의 의미를 정의한 정의규정 및 교육감과 학교장 등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책무규정이 적절히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서는 놀이터를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조는 총 20종의 시설을 어린이놀이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편 안 제2조제1호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를 포괄하여 학교로 정의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 내 어린이놀이시설은 상위법령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 제2조제3호와 같이 놀이터를 정의하는 것은 법적 정합성에도 부합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4조는 교육감이 창의적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해 놀이 중심 교육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인 학교공간조성과는 다양한 사용자 중심 학교공간 조성의 공간드림 사업과 연계한 상상형 학교놀이터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한 바 있습니다. 위 계획안은 추진방향, 대상교 선정 절차 및 평가항목, 추진절차, 현지확인 점검표 및 학생안전 확보방안, 행정사항과 같은 세부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미 수립ㆍ시행하고 있어 안 제4조의 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담보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학교놀이터 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학교놀이터 자문단은 학교놀이터 조성과 관련하여 학교에 전문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을 제공하는 기구로서 그 자문 내용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학교놀이터의 설계ㆍ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에서 규정한 자문단 위원의 위촉 대상을 보면 학교 구성원뿐 아니라 조경ㆍ놀이터 설계 및 학교 안전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민ㆍ관ㆍ학의 협력 기반 위에서 학교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전문성과 현장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보장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하여 학교놀이터를 어린이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인 어린이ㆍ학부모ㆍ교직원을 설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 중심의 학교놀이터를 조성하여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안전한 공간 조성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학교놀이터가 놀이와 교육을 결합한 새로운 학습 환경으로 조성하여 변화하는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형 위원님.
○ 이자형 위원 이자형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전자영 의원님께서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을 위한 근거적인 기반을 잘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우리 행정국장님께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 행정국장 한근수 행정국장 한근수입니다.
○ 이자형 위원 지금 사실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광주시의 경우는 학생들이 학교 외에는 인근에 뭐 놀이터나 이런 데 놀 곳이 아예 없어요. 학교를 가야지만 친구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안에서 기존에 있는 놀이시설을 이용해야지만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데 사실 주변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면 “우리 아이들이 놀 곳이 없다. 학교 말고는 없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상형 학교놀이터가 조성된다면 학생들도 마음껏 자신의 꿈을 펼치면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되고 학부모들도 어디 따로 아이들을 맡기지 않고도 충분히 학교라는 기존의 공적인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학교 개방에 대한 부분입니다. 좋은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사실은 요즘 학교에서는 자꾸 문을 걸어 잠그잖아요. 주말이 돼도 이용을 조금 할 수 있도록, 물론 안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학교에 유해적인 쓰레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검토해야 될 사항이겠지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주말에도 또 저녁 시간에도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 학교놀이터 선정된 학교에 그러한 어떤 단서라든지 조금 당부의 이야기들을 꼭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행정국장 한근수 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이자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애형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상상형 학교놀이터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13.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자영 의원 대표발의)(전자영ㆍ오세풍ㆍ이서영ㆍ장한별ㆍ이자형ㆍ문승호ㆍ김일중ㆍ김근용ㆍ김회철ㆍ변재석ㆍ황진희 의원 발의)
(12시07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전자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영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용인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자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법적 근거가 되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는 학교의 범위에 유치원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를 위한 심의 절차에서 유치원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의 규정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이는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미흡한 점이 있어 유치원복합시설 설치 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참여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안 제8조, 안 제9조제3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자의 정의를 개정하고 관련 조문 내의 용어를 통일성 있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문에 유치원이 대상인 유치원복합시설 설치 시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함께 거치도록 명시하여 유치원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절차를 보완하고 법적 미비점을 해소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전자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전자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3호의 개정은 학교복합시설운영주체의 정의를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변경함으로써 법률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해석과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현행 조례의 규정과 상위 법령 개정 배경 및 과정, 법률 개정 시 검토내용, 조례안 개정 타당성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제2항은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과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ㆍ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과 협의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에서는 학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는 입법적으로 유치원이 학교 범주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경기도 내에는 현재 169개 교의 단설 유치원이 존재하고 부지가 협소하여 놀이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있으며 보다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이 설치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황에서는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의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전에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례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입법적으로는 유치원도 학교에 포함되어 있고 현행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치원에 학교복합시설 설치 시 심의를 하게 될 경우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것이 명확한 만큼 입법 미비인 상황을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으로 사용된 약칭 용어를 정의에 반영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협의 전 심의기구인 운영위원회의 범위에서 누락된 유치원운영위원회를 추가하여 입법미비인 상태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기존 조례의 입법 미비를 보완한다는 점에서 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전자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신상발언(김회철 위원)
(12시14분)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 김회철 위원 발언 기회를 주신 이애형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위원입니다. 지난 제3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일선 학교에서 도서구입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행 조례가 규정한 도서구입비에 학교운영비의 3% 의무조항 신설 또한 본 위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 위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출했던 이유는 최근 학교운영지원비가 총액교부예산 형태로 교부되면서 학교기본운영비의 3%를 자료구입비로 일률 적용할 경우 과도한 부담을 느끼는 일선 학교들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도서구입비가 최소한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우려하고 계시는 목소리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각급 학교별 도서구입비 예산의 증감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만일 예산이 줄어든다면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본 위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와 독서교육 진흥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회철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조례로 인해 현장에서 약간의 오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약간의 오해로 인해 우리 위원님들에게 많은 의견들을 아마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김회철 위원님이 현장과 소통을 해서 많이 해소가 된 상태고요. 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이 사업을 관장하는 담당 부서에게 이 조례가 뜻하는, 현장에서 혼선이, 뜻하는 바가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김회철 위원님의 새로운 신상발언이 있었습니다.
14.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김회철 의원 대표발의)(김회철ㆍ심홍순ㆍ이제영ㆍ김미숙ㆍ정동혁ㆍ이재영ㆍ최민ㆍ김창식ㆍ오지훈ㆍ김재균ㆍ박진영ㆍ최효숙ㆍ조성환ㆍ고은정ㆍ성복임ㆍ유종상ㆍ임창휘ㆍ변재석ㆍ염종현ㆍ김광민ㆍ이채명ㆍ이용욱ㆍ최종현ㆍ신미숙ㆍ명재성ㆍ전자영ㆍ김동규ㆍ황대호ㆍ정윤경ㆍ이인규ㆍ오세풍ㆍ이호동ㆍ김용성ㆍ김태형ㆍ조미자ㆍ유경현ㆍ이진형ㆍ황진희ㆍ장윤정ㆍ이병숙ㆍ이기형ㆍ김옥순 이은주ㆍ이자형 의원 발의)
(12시16분)
○ 위원장 이애형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회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회철 의원 존경하는 이애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 44분의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드리는 이유는 최근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경기도의 광역적 특성 및 교육환경을 반영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도시형캠퍼스는 기존 교육기관의 낮은 접근성으로 인해 겪는 학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및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모델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도시형캠퍼스가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운영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고 경기도 내 도시형캠퍼스에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 도시형캠퍼스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도시형캠퍼스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설립ㆍ운영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절차와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안 제6조 경기도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시형캠퍼스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도시형캠퍼스가 지역산업 및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도시형캠퍼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교직원의 배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도시형캠퍼스의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도시형캠퍼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적 지원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깊이 있는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애형 김회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김정희입니다. 우리 위원회 김회철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와 제정이유, 주요내용, 비용추계, 입법예고 결과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으로 상위법령인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위임조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한 것으로 특별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정의하였으나 국회가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초ㆍ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혼동하여 특별법에서 정의를 잘못 규정함에 따라 교육 당국이 혼선에 빠질 우려가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초ㆍ중등교육법 제50조는 분교를 정의하면서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르면 관할청의 인가를 필요로 하는 학교 설립은 결국 사립학교만을 의미하게 되므로 공립학교는 분교를 설치할 수 없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반면 분교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는 분교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공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분교장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결국 본 조례안이 규정하려는 도시형캠퍼스는 공립학교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분교”가 아닌 “분교장”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설립 대상도 초ㆍ중ㆍ특수학교로 한정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조문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잘못 정의되었다고 하여 법 체계상 일반법의 상위개념으로 제정된 특별법과 반하는 정의를 조례가 창출할 수 없고 그렇다고 특별법의 오류사항을 조례가 재인용하여 확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법과의 충돌을 방지하면서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 해당 정의를 아예 삭제하는 것이 안전한 입법례로 판단됩니다.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향후 도시형캠퍼스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적절하게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4조는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였는데 비록 현재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이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향후 설립 요구 시 즉시성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설립의 목표와 방향을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1항은 특별법 제4조제1항이 정한 도시형캠퍼스 설립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제2항은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도 조례로 위임된 도시형캠퍼스 설립 기준을 “공립학교 중 초ㆍ중학교”로 한정하여 규정한 것으로 법령 체계상 문제는 없습니다.
안 제6조는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인 설립 기준을 규정한 것으로 대통령령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ㆍ운영 규정의 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으로도 도시형캠퍼스의 교사(校舍)와 체육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 설립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기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시형캠퍼스의 교육과정 운영과 도시형캠퍼스에 근무하는 교직원의 근무여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도시형캠퍼스에 재학하는 학생과 교직원이 본교와 분리에 따른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제7조제2항 중 “분교” 표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 제9조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소속으로 도시형캠퍼스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무원, 전문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학교별ㆍ사례별 협의체를 통해 도시형캠퍼스 설립 논의가 협의체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민주성ㆍ참여성 및 절차적 정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 제10조는 도시형캠퍼스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한 것으로 이제는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있어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적절한 조문 구성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내 신도시 건설 추진 및 재건축ㆍ재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은 오히려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용지를 확보하고도 유발 학생 수가 학교 신설 조건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여러 유형의 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 속에서 도시형캠퍼스는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 지역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과대학교, 과밀학교, 원거리 통학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예산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별 개발사업 및 학령인구 추이, 교육재정투자심사 등 법적ㆍ행정적 요건을 종합검토하여 이에 부합하는 경우 초등학교 12학급 이상 24학급 미만, 중학교 9학급 이상 21학급 미만 규모로 제2캠퍼스 설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도시형캠퍼스의 교사ㆍ체육장 등 시설 기준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으로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중 학교복합시설을 포함한 학교 신설 사업,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중 학교 신설ㆍ이전 사업 등은 중앙투자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투자심사 요건이 완화된 환경 변화 속에서 과밀학급, 열악한 통학문제 해소라는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캠퍼스 설립 추진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 위원장 이애형 김정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회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의원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회의 전 위원님들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수정안이 제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 놓인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경기도교육청 도시형캠퍼스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교육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근용김영기김일중김회철문승호변재석이서영이애형이은주이자형
장한별전자영
○ 위원 아닌 출석의원(4명)
김선희김영희이인규이택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정희
○ 출석공무원
ㆍ감사관
감사관 정진민청렴기획담당서기관 조한근
ㆍ행정국
국장 한근수학교설립과장 최복윤
학교안전과장 진성규학교공간조성과장 김은선
ㆍ지역교육국
국장 차미순융합교육과장 현계명
생활교육과장 김영규체육건강교육과장 김동권
진로직업교육과장 김혜리
ㆍ디지털인재국
국장 오찬숙평생교육과장 김휘도
○ 기록공무원
정지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