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3회 제1차 본회의(2012.11.01. 목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7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정기열ㆍ김주성ㆍ김경호 의원)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기열ㆍ김주성ㆍ김경호 의원)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6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273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10월 24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30건이며 의원발의 의안 19건, 도지사제출 의안 6건, 교육감제출 의안 5건으로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원님들께 우편으로 송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직접 부의된 안건은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안건입니다. 2012년 9월 27일 윤은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옥외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월 17일 철회요청이 있어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10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인도 마하쉬트라주 뭄바이시 자니쉬 나이르 씨에게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경기도 명예도민증서 수여조례 제5조에 따라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월 2일과 11월 5일 실시하는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계획서와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심경섭 비상기획관은 제1회 경기도 비상대비발전세미나 참석으로, 이진찬 농정국장은 2012년 전국 떡명장 및 가양주 선정대회 참석으로, 교육청 이관주 교육국장이 긴급한 병원진료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고 김상곤 교육감과 북부청사 김문수 교육국장은 미국 LA 한인회와의 교육협력 MOU 체결 및 한인회 창립기념식 참석에 따른 미국출장으로, 경기도 류광열 투자산업심의관은 국제점포산업전시회 참석에 따른 국외출장으로 오늘과 내일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o 5분자유발언(정기열ㆍ김주성ㆍ김경호 의원)

(11시40분)

○ 의장 윤화섭 안건 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정기열 의원 등 세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은 자리에 없어서, 의회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5조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상기 자료는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안양시 석수동 삼막마을에서 성남 여수동 총길이 21.82㎞인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사업노선입니다. 사업비 7,662억 원의 BTO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이고 터널은 총 4개소, 교량은 22개소, 분기점 1개소, 나들목 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7년 완공계획이고 현재 진행상황은 2010년 3월 조건부승인에 이어 2012년 6월 서류상 착공하였습니다. 최초 롯데건설이 제안하였고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거리 4㎞에 통행시간 20분 단축이라는 경제적인 효과를 제시했습니다. 안양 석수동에서 성남 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덕원을 경유해 가는 57번 도로입니다. 안양에서 성남 가는데 20분에서 늦어야 30분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30분밖에 걸리지 않는 안양에서 성남 가는 거리를 4㎞와 20분 단축이라는 근거 없는 통계로 대한민국 헌법 35조와 환경정책기본법 6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아름다운 산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은 수도권 시민들의 산소 공급원이고 허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제공하며 1일 수만 명의 등산객의 안식처로서 수도권 시민들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고마운 산입니다.

자료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상기자료는 수도권 도로 확충계획입니다. 파란색은 정부 국고지원이고 붉은색은 민간제안사업입니다. 가운데 10번 고속도로가 안양-성남 연결하는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입니다. 여기서 보듯이 교통수요는 그 옆에 바로 외곽순환도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면서 교통체증, 교통시간 단축,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새로운 길이라는 목표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2007년 제2경인연결고속도로의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고속도로 개통 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본 계획노선 주변에 위치하는 야생 동식물 보호구역은 안양에 셋, 과천에 둘, 성남에 셋 등 총 8개소에 707㏊가 지정되어 있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3항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는 전 구간이 규제지역으로 환경부가 1997년 7월 1일 자로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분야 대기질 조사 기록을 보면 미세먼지가 안양관양 택지지구 외 17개 지점의 2배 이상이고 아황산가스는 6배 이상, 이산화질소는 4배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리부문에서는 터널시공으로 인하여 지하수 배수 영향과 인근지역 지하수 강화현상이 생기고 동식물 영향평가에는 훼손면적 73만 4,961㎡와 훼손수목 6만 4,400여 주 그리고 고속도로 이용 시 발생소음은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자연환경을 훼손하여서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 되고 후손들을 위해 지켜야 합니다. 한번 훼손된 자연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현 이명박 정부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22조 5,000억 원이라는 많은 세금으로 4대강을 훼손하여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보고 알고 있습니다. 제2경인연결고속도로 건설사업은 더 이상 경기도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고 혈세 7,662억 원을 투입하여 30년간 민간사업자 영리를 위한 배불리기 사업일 뿐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개발보다는 환경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2경인고속도로 건설 전면 철회요청을 하겠습니다. 또한 선배ㆍ동료 의원님께서 함께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정을 이끌고 계신 김문수 지사와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김주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발언을 통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건축물의 준공 시 의제처리하고 있는 KT의 구내 통신선로 중 지하인입을 위한 통신 맨홀과 관련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피해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구내 통신선로 설비공사 중 지하인입을 위하여 건물 내에 설치된 통신 맨홀의 사장에 따른 건축주의 경제적 손실 방지를 위한 대책 촉구를 위한 것입니다.

건축법은 2005년 11월 8일 건축법을 개정하여 건축물의 사용검사 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의제규정 명시하였으며 현행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의하여 건축연면적 150㎡ 이상 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통신선로 설비 시설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신청 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설계도면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사를 끝냈을 때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에게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용도 하지 않는 통신 맨홀이 부적합한 판정을 받을 시 이를 보완을 해야 하고 그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축허가 시 부여된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 통신 맨홀은 공사업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건축규모와 상관없이 통신 맨홀 공사비로 약 300만 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건축허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감소되는 추세이지만 이 중 약 95% 이상이 통신 맨홀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주의 통신 맨홀이 설치보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하통신선로의 구축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사진을 보며)

이 사진에서 본 통신 맨홀은 10년 전에 건축된 주택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앞으로 얼마 후에 통신 선로의 인입이 가능할까요? 건축주는 기대도 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도시나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공동구 또는 지하통신선로를 설치하여 지하인입이 가능하도록 설비하고 있지만 기존의 구 도시는 거미줄 같은 전기와 통신선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상의 이유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지중화를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문수 지사께서는 도민의 복지향상과 쾌적한 삶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언젠가 사용할 것이다.”라는 미래가 불확실한 이유로 지역의 선별 없이 법령의 정해진 기준에 맞추어 설치를 의무화하기보다는 지하인입이 필요한 지역실정에 맞추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가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한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한 의무화를 이행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 따로 현실 따로” 탁상공론식 정부정책으로 인해 우리 경기도에서만 한 해 약 1,500억 원 정도의 국민 재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약 1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민의 재산이 단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요식행위를 위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KT나 지방자치단체는 통신 맨홀의 실태나 예산상의 문제로 통신 맨홀을 이용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정작 사용해야 할 시점이 다가왔을 때 부식되고 녹슬어 버린 현재의 맨홀은 다시 뜯어내져야 하고 이는 또 다른 예산낭비의 사례로 그 모든 피해는 결국 천이백만 도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사례로 들추어봐도 이 정도인데 만일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사례들을 하나하나 들추어 본다고 가정했을 때 상상을 초월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예산이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규정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언젠가”라는 막연한 미래를 위해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낭비하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도지사께서는 도민이 사용하지도 않는 불필요한 옥내 통신 맨홀을 설치하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주는 불필요한 정책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민의 윤택한 삶의 질이 확보될 수 있는 도정을 수행하여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아울러 구도심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기 및 통신선로의 실태를 파악하여 전기 및 통신선로에 대한 지중화로 주거환경이 정비될 수 있도록 경기도 전역에 대한 실태파악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주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 김경호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의정부경전철은 요금 350원에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정부경전철은 요금 1,300원에 운행하였고 손님은 한 달에 8만 명 정도 타야 하는데 1만 1,000명 정도밖에 타지 않아서 매년 200억 정도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손님을 많이 끌어 모으기 위한 자폭수준의 뼈를 깎는 방책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정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들 경영수지가 더 악화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서 지난 7월 1일에 개통해서 4개월밖에 안 된 경전철을 때려 부술 수는 없습니다. 무려 6,767억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저 경전철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원점으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는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약 3,900억 원 그것과 그 이자를 당장 배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이르게 된 데에는 물론 의정부시의 전적인 책임입니다. 그 책임 때문에 의정부시는 좋으나 싫으나 경전철을 끌어안고 살아가야 할 업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경기도와 중앙정부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고 민간투자유치사업으로 지정 고시될 당시 관리감독기관이었으며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의정부경전철의 하루 탑승인원을 8만 명으로 말도 안 되게 수요를 예측하였을 때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승인해 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자고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작은집이 힘들고 어려울 때 큰집에서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그건 식구가 아닙니다. 식구는 김치찌개에 각자의 숟가락을 담그고 함께 먹을 수 있는 태생적 신뢰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나서야 하는 이유는 의정부경전철 때문만이 아닙니다. 내년 4월이면 용인경전철도 가동됩니다. 용인경전철은 국제중재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약 8,000억 원에 가까운 손실비용을 배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한 김포를 비롯해서 수원, 광명, 성남 등도 경전철 또는 신대중교통수단을 추진하고 있거나 구상 중에 있고 진접선, 별내선 등 철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 요청합니다. 경전철이 통합환승할인정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서울로 출퇴근 하는 수많은 이용객들은 대부분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이고 그래서 환승할인이 안 되는 경전철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경전철도 일반버스와 똑같은 대중교통수단입니다. 경기도 대중교통정책의 핵심인 수도권 환승할인정책이 형평성 있게 그리고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문희상, 김민기, 김태호 국회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경전철 운영적자의 지원을 위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부시는 경전철의 활성화를 위해서 요금 1,300원을 350원으로 파격적으로 할인하면서까지 이용승객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태생적으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해서 본인과 그 부모에게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이 되어 줄 때 우리 사회는 살만한 가치가 있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1시59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안


2.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0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3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민주통합당 송순택 의원과 송영만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0월 23일 김경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하였으며 11월 2일과 11월 5일 이틀간 실시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의 답변을 위하여 도지사와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의석의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지사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2시0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제14조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원 15명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모니터에 첨부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방공기업 건전운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0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출석의원(118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성기

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민경원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송순택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

안계일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

오완석원미정원욱희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

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필구

이해문이효경임병택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상순

정재영조광명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

최재연최재우최철환최호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5명)

ㆍ경기도(31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오후석

비전기획관 박원석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ㆍ경기도교육청(4명)

제1부교육감 이진석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