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도시주택실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도시주택실
-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 도시주택실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도시주택실
(10시21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진경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경기도 행정에 대하여 잘못된 점은 지적하고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 현장에 나가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은 2012년도 2회 추경과 2013년도 예산안, 조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매우 중요한 기간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 조례 등 안건 심사에 있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잠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내일은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며 다음날인 11월 23일에는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월 26일에는 조례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3.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도시주택실
(10시23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도시주택실 업무에 대한 격려와 조언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주택실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택 신도시정책관입니다.
(인 사)
최원용 지역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수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철중 도시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입니다.
(인 사)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한은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신동복 택지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김대순 도심재생과장입니다.
(인 사)
맨 먼저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8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577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26억 4,649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중 환경ㆍ문화사업비 국비 지원에 따라 38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정책과 소관 국비지원사업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그린홈 사업비 3,000만 원,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80억 1,000만 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13억 9,050만 원, 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 건설비 431억 2,145만 원, 총 527억 1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정책과 등 5개 과 도비ㆍ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 등 총 11억 3,719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76억 5,216만 원이며 각 과별 예산액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1쪽 지역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2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472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9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473쪽 주택정책과 소관 예산은 국비 추가내시에 따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비, 국민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 사업비,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비 등 총 527억 195만 원과 주택정책과 국비사용잔액 반납을 위한 8,293만 원을 세출에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17쪽 명시이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실 명시이월분은 토지정보과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이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8,925만 원을 명시이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 원과 재정비촉진사업 지원으로 국비 6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03쪽 세출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48억 6,000만 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국비 60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사업연도 제2회 고덕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예산총칙과 4쪽 예산총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쪽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예금이자 수입 1억 1,282만 원이 증액되었고 7쪽의 수익적 지출로 영업비용인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2억 9,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올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203쪽입니다. 도시주택실에 반영된 사업은 지역 및 도시분야 총 20건 6,887억 2,700만 원으로 부문별로는 수도권규제개선 추진 336억 7,400만 원, 경기도마을만들기사업 추진 40억 원, 도시개발 284억 4,800만 원,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2,185억 원, 북부지역 농촌개발 378억 700만 원, 개발제한구역 133억 9,500만 원, 신도시개발 2,880억 원, 도시재생 649억 300만 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975쪽부터입니다.
976쪽 도시주택실 세입예산은 2012년보다 14억 6,061만 원이 감액된 828억 5,140만 원으로 주요 변동사유는 국고보조금 감액입니다. 지역정책과는 85억 9,700만 원으로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사업 국비예산이며 도시정책과는 63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과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지원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3억 4,800만 원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 시군 지원 국비입니다. 주택정책과는 332억 9,500만 원으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회수수입 40억 원, 소도읍육성, 도서 종합개발,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292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7쪽 토지정보과는 6억 8,140만 원으로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3,140만 원, 지적구축,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등에 6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신도시개발과는 평택지역 개발사업에 국비 332억 원이 계상되었고 도심재생과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 시군 지원으로 국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8쪽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도보다 51억 2,654만 원이 감액된 1,005억 8,081만 원, 금년 대비 4.8%가 감소된 것입니다.
979쪽 지역정책과 소관 예산은 83억 9,687만 원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추진 사업비 9억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 참석수당, 수도권정책 전략 홍보비,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수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며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하여 59억 7,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시군 교부금은 53억 5,090만 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981쪽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13억 2,7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용으로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5,000만 원, 시범마을 종합계획 수립지원비 10억 원, 홍보 등 기본경비 7,755만 원입니다.
981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3,7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3쪽 도시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65억 358만 원입니다. 도시정책수립비 9,910만 원,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비 5억 원, 중심시가지 재생사업 시군 교부금으로 5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5쪽 도시주택과 소관 세출예산은 174억 1,920만 원으로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에 2,460만 원, 주거환경개선사업에 3억 7,410만 원, 소도읍육성사업에 48억 4,600만 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84억 6,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7억 7,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7쪽 행정운영경비로 1억 1,550만 원을 계상하였고 989쪽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 세출예산은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0쪽 주택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243억 4,226만 원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도읍육성사업에 25억 4,400만 원, 도서종합개발사업에 7억 6,850만 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기좋은 농촌만들기 사업에는 4개 사업에 203억 2,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한 건축ㆍ주택문화 육성을 위해 6개 사업에 경기건축문화제 등 6개 사업에 3억 6,24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9,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과와 주택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 사업비에 관하여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농협자금 80%에 도비 매칭사업비 20%로 하는 내용으로 총 31억 1,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지난 11월 12일 농림식품부에서 본 사업을 전액 농협자금으로 추진하기로 결정ㆍ통보해 옴에 따라서 농어촌주택개량융자금으로 계상된 도비 31억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삭감한 재원을 건축디자인개선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경기도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사업 등에 배분해서 신규 반영하고자 합니다. 도의 주거복지 확충 차원에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므로 수정제안안을 심의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994쪽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은 21억 602만 원으로 지적행정선진화사업비 1,499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5억 500만 원, 영구지적기록물전산화 추진 사업비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도로명 주소 부여사업비로 4억 242만 원, 경기도 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 사업에 5억 8,06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997쪽 택지계획과 소관 세출예산은 1억 2,787만 원입니다. 친환경 신도시건설정책사업비에 2,914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9,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9쪽입니다. 신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은 332억 4,754만 원입니다. 평택지역사업비로 332억 50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로 4,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1쪽 도심재생과 소관 예산은 83억 7,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정비사업 추진비 3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8,49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3년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9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쪽 세출예산은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 125억 1,000만 원, 예비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특별회계 예산서 3쪽, 4쪽 예산총칙과 총괄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6쪽부터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예금이자 수입 1억 4,000만 원, 수익적 지출 89억 원은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사업비 63억 2,684만 원이 되겠고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이자가 2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10쪽 자본예산 중 자본적 수입으로 시도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수입 157억 원을 편성하였고 11쪽에 자본적 지출은 동 기금 차입금의 원금상환 7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4쪽 자금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68쪽입니다.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46조 등에 따라 도내 도시재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공공관리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안전진단과 정비계획의 수립 등 정비사업의 초기단계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6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금년 말 현재 예치금 31억 5,300만 원과 이자수입 3,1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31억 원을 지출하여 내년 말 현재액은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2013년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내역은 금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액 31억 5,259만 원과 이자수입 3,128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공공관리 및 정비사업 등 비융자성 사업비 31억 원과 예치금 8,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역은 171쪽부터 17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실 소관 2013년 성인지 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의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저희 실 소관 성인지 예산안은 성인지 예산서 47쪽부터 68쪽까지입니다. 총 7개 사업 379억 6,400만 원으로 분석되었으며 농촌지역 및 도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 내 생활기초시설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충을 통한 성별 격차 최소화에 중점을 두도록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2013년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2013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13년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 올리며 원안대로 의결,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면 2012년도 2회 추경예산편성의 투자방향으로 취득세 감면조치 관련 세입정리 및 아동보육수당 증액 등 특수 수요의 반영과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전출금 등 의무지출 및 국고보조에 따른 도비 부담금의 반영과 국ㆍ도비 집행 정산완료에 따른 잔액 반환 등 내부거래 지출이 반영되었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전체 규모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16조 6,967억 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16조 4,220억 원 대비 1.7%인 2,7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은 경기도 전체예산 16조 6,967억 원 중 세입예산이 8,134억 원으로 4.9%, 세출예산이 9,705억 원으로 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표로 보고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예산개요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7쪽은 서면으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849억 3,736만 원 대비 577억 914만 원이 증액된 1,426억 4,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및 이자 6건에 10억 6,471만 원, 국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이자 2건에 7,635만 원이 증액되었고 부동산개발업 위반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가 38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에 565억 7,19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09억 9,728만 원 대비 566억 5,489만 원이 증액된 1,676억 5,21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38억 7,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환경, 문화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 중 29억 5,000만 원은 수원시 등 남부 6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9억 2,000만 원은 구리시 등 북부 2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13억 9,050만 원은 경기도시공사 등 사업시행자가 기존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저소득층에 재임대하는 사업으로 신규 840호와 재계약 853호 지원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431억 2,146만 원은 남양주 진건ㆍ지금지구의 국민임대 및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액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저소득층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며 기존주택 매입임대 지원 80억 1,000만 원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기 위한 사업비로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1억 5,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의 공모사업에 당선되어 안성시에 경관개선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6,800만 원에서 2억 9,900만 원이 감액된 47억 6,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이자수익이 1억 1,282만 원이 증액되고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도 결산에 따라 4억 1,182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 2억 9,900만 원 감액은 세입 감액분만큼 공기업 등 대행사업비에서 감액 조정한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원에서 6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2,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60억 6,100만 원과 이자수입 6,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 중 성립전 예산으로 60억 6,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자체사업으로 6,000만 원을 또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의 증액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이나 다만, 성립전 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6건 485억 6,196만 원을 지방재정법상 집행할 수는 있으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등 4건은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며 도민에게 커다란 영향이 있는 사업으로 의회에 설명이나 보고 없이 집행한바 향후 이와 같은 사례는 지양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27억 7,938만 원, 지방채 이자 22억 4,000만 원, 예비비 4,862만 원으로 이 중 사업비인 공기업대행사업비는 43.9%인 12억 원만 집행하여 집행률이 저조한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도시주택실))
이어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 전체 예산안의 개요로서 2013년도 예산편성의 투자방향은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일자리 창출, 보육과 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와 생활안전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활동 지원, 동북부의 낙후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데 우선하였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로서 15조 6,218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15조 2,359억 원 대비 2.5%인 3,8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입니다. 경기도 전체예산 15조 6,218억 원 중 세입예산은 6,786억 원으로 4.9%, 세출예산이 8,348억 원으로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별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아래 표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4쪽입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 및 세출예산 개요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4쪽부터 10쪽까지 서면으로 갈음 보고코자 합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843억 1,201만 원 대비 14억 6,061만 원이 감액된 828억 5,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40억 원.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위반 과태료 3,140만 원을 계상하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평택지역개발 등 5건에 343억 5,0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등 10건으로 444억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1,057억 736만 원 대비 51억 2,654만 원이 감액된 1,005억 8,08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지역정책과 소관으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2억 5,660만 원은 불합리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를 개선하고 경기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도권 정책홍보비, 토지수용위원회 운영수당, 국외연수 비용, 업무추진비 등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 7억 원은 수도권 정책전환을 위한 연구용역비이나 기존 수도권 관련 연구용역 결과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용역만의 차별성과 필요성, 당위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04년부터 편성되어 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4억 7,400만 원 중 1억 8,700만 원은 도 직접사업이고 2억 8,700만 원은 남부 16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한 항공측량 및 항공사진 판독시스템 유지보수, 관리계획 심의자료 작성, 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에 필요한 경비 등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53억 5,09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매칭 없이 시군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및 시군 마을만들기 지원 13억 2,755만 원 중 3억 2,755만 원은 도 직접사업으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와 홍보교육 및 위원회 수당이고 10억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시군 마을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확산사업 5억 원은 용인시 등 5개 시에 도시계획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58억 3,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는“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3개 시에 대한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도시주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금 8억 2,000만 원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84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억 7,410만 원은 동두천시 안흥 및 생연1-1지구의 노후ㆍ불량 주거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지원하는 예산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 있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48억 4,600만 원은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에 의거 포천시 소흘읍 및 연천군 연천읍 등 2개소를 지방의 거점기능을 갖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친수공간 조성비, 공원 조성비 등을 국ㆍ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84억 6,090만 원은 남양주시 등 6개 시군 농촌지역의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2억 800만 원 중 3,70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1억 7,100만 원은 북부 5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서비스 제공 관련 운영비와 장비유지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업무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5억 6,410만 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생활편익시설,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의 매칭 없이 시군에 지원하는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소관입니다. 상임기획단의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은 없으며 도시정책포럼 1,550만 원과 업무추진비, 일반행정운영경비 등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25억 4,400만 원은 지방소도읍육성법에 따라 이천시 부발읍에 테마파크 조성사업비를 조성 지원하는 것이고 도서종합개발사업비 7억 6,850만 원은 안산시 풍도와 화성시 제부도의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함께 투입되는 대응투자 사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 2억 5,000만 원은 안전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비용을 지원하는 신규 사업예산으로 경기도의 적극적인 주거복지정책을 구현하는 사업이라 사료됩니다. 농촌 농업ㆍ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 7,300만 원은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3개 시군 9개 지구에 대해 지하수를 개발하여 농업ㆍ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비 156억 8,790만 원은 8개 시군 17개 면에 농촌지역 마을안길 연결도로 정비와 배수로 정비, 복지회관 정비,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하여 계상한 예산입니다. 농어촌 주택개량 22억 9,000만 원은 농어촌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량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용인시 등 9개 시군의 229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건축문화제 1억 1,668만 원은 종전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확대하기 위하여 2012년 5,000만 원에서 6,668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한 것으로 문화행사로 확대되면 개최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면밀히 검토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택건축 품질개선 1억 266만 원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8,050만 원과 건축디자인 자문위원회 운영 1,196만 원으로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와 시공자 간 품질 견해차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건축디자인 자문을 통해 건축품질 향상을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1억 원으로 주변환경과 부조화된 건축물 외관의 색채환경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 5억 원은 31개 시군의 지적 불부합지역에 대한 등록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으며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추진 5억 2,500만 원은 종이로 작성되어 있는 측량결과도와 토지이동정리결의서를 전산 DB화하여 항구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개년 동안 시행하는 사업비로 도비 20%와 시군비 80%가 함께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1억 4,000만 원은 도로명주소 전환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한 홍보예산으로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비입니다. 광역교통망 도로명판 설치사업 1억 800만 원은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 구간에 광역도로 도로명판 174개, 기초번호판 131개를 추가로 설치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전액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1억 4,881만 원은 도로명주소 DB 업데이트 및 도로명주소 기본도의 정확도 개선을 위한 사업비로 전체사업비 중 도비는 15%이고 대한지적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5억 8,060만 원은 도민에게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동산포털운영센터 운영비와 유지보수비, 고도화 비용, 운영장비 구입비 등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계획과 소관으로 1억 원 이상의 주요사업은 없습니다. 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수당 411만 원과 업무추진비, 행정운영경비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신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평택지역개발사업비 332억 원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기지주변 완충녹지 조성 등 상가 편의시설 정비와 평택호 횡단도로 개설사업비 등이 전액 국비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심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3억 5,000만 원은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수원시가 선정되어 노후주택 밀집지역에 도로 및 주차장 등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매칭 없이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3억 원은 공모를 통해 10개소를 선정해 주거환경정비관리사업 정비계획 수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전출금 75억 원은 도시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설치비 지원을 위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전출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출연금은 2012년도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2013년도에는 출연금을 전혀 계상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2년도 대비 4.2%인 5,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도시주택실 세출예산은 2012년도 대비 4.8%인 5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적한 도시주택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서 예산확보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세출예산개요 19쪽~20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50억 6,800만 원 대비 108억 8,200만 원이 증액된 159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외수익인 이자수입으로 1억 4,000만 원과 비유동부채수입인 차입금 수입이 157억 원, 이월금이 1억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63억 2,684만 원은 평택시 서정동과 고덕면 일원의 국제신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조성비, 사업대행 위탁수수료 등 영업비용을 경기도의 참여지분에 따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으로 각 70억 5,000만 원과 2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로 1억 3,3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며 157억 원의 차입 시 집행시기를 고려한 차입으로 불필요한 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2쪽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23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 및 세출 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50억 대비 77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75억 원, 순세계잉여금 50억 6,000만 원, 이자수입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시군의 기반시설 설치지원 125억 1,000만 원과 예비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주택실의 2013년도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도시주택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과 자금수지 총괄계획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 3쪽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2년도부터 기금이 운용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 말 현재 31억 5,259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128만 원과 지출 31억 원으로 연도 말 기금잔액은 8,38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대외계정으로 예치금 회수 31억 5,259만 원과 이자수입 3,128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시군의 도시재정비사업 경비지원으로 31억 원과 예치금 8,387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기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하나 2013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무하고 이자수입 외 별다른 수입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주택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기금운용(도시주택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연 위원님.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먼저 드릴 테니까 빨리 주시면 좋겠는데요.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예산이 7억 원 올라왔는데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때 말씀하셨듯이 이와 유사한 연구용역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3년간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게 있으면 유사한 계획 용역들 리스트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역건축기본계획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올라온 예산 말고 원래 계획된, 그러니까 광역건축기본계획에 계획되어 있는 연도별 사업과 예산이 있을 겁니다.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추경하고 2013년 예산안 다 들어와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들 좀 짚고 넘어가고 여쭤보겠습니다.
2013년 세출예산 기준으로 우리 주택실 소관이 전체 경기도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3% 되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도민들이 일상적인 삶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가장 기본적인 밑받침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렇게 본다라고 그러면 나머지 문화, 복지 부분들이 있고 그러겠지만 ‘주’의 문제 이게 전체 경기도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3%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나마도 대부분이 국비지원 사업들이 대규모 비용들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쭉쭉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2013년 예산안을 놓고 보면요, 우리 도시주택실 소관을 놓고 보니까 도시재생과 60억 원 줄어들었고요, 신도시 8억 늘었고요, 토지정보 1억 7,000 늘었고요, 도시주택 10억 늘었고요, 도시정책과 6억 7,000 늘었습니다, 전체 과별로 예산 보면요. 저는 누차 말씀드렸듯이 도심재생과가 뉴타운과로 이름 명칭을 바꾼 것이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전체 국비가 줄어서 그런다 하더라도 이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싶습니다. 서민 주거환경, 사회취약계층 이와 관련된 예산들 자체에 대해서 단순수치만 놓고 보더라도 전체 5개 과만 높고 일부 약간 변동, 1억 이하 변동 있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는 겁니다. 이런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우리 경기도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주거와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하는 총론적인 쪽에서 좀 걱정되고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우려의 견지에서 말씀해 주신 걸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예산이 금년도 예산보다 약 4.8%가 감액된 수준에 편성됐습니다마는 주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주거환경, 지금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지적대로 도심재생과의 예산이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로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종전의 사업지구 10개 지구 중에서 8개 지구가 완료됨에 따라서 56억의 사업비가 사업이 종료되는 관계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심재생사업의 한 종류인 주거환경, 뉴타운이라든가 재정비 그다음에 뉴타운사업의 후속사업인 주거환경관리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추가로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현재 지금 국토해양부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새로운 사업으로의 사업전환 예산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안에 반영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 보니까 지금 이게 하나의 쟁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면 추가로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큰 차질은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는요,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가 나오고 있고 그렇지만 두 가지 점인 것 같습니다. 다른 동료위원님들 다루실 텐데, 추진위원회 해산 시 비용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규모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도시주택실에서 파악한 게 있습니까? 내년도 추진위원회 예산들이 어느 정도 될 것이라는 것이 혹시 있으면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자료요청하고요.
그다음에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내년에 한 푼도 안 넣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올해도 100억 가까이 해야 되는데 35억 안 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내년도에 있어서 100억, 하나도 이렇게 편성이 안 돼 있는 이유가 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전체 일반예산의 2/1,000 이내에서 이렇게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정비기금 수요자체가 아직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봐야 됩니다만 수요자체가 아직은 없다 보니까 일단은 일반예산에서 내년도 수요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이 대부분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월된 금액으로 일단 내년도 사업은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향후 수요가 발생 시에 이에 대처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기금운용의 성격상에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돈 있을 때 기금적립 하면 못하죠? 저희가 이 세대를 마감하더라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과정에서도 조례와 법령에 따라서 기금을 적립하라라고 했으면 수단방법 안 가리고 다른 데 아껴서라도 해야 되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조례까지 해서 드렸는데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라고 보고요. 이와 관련돼서는 저는 적정 수준대로 0.2%, 올해 100억 원 기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논의 나누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성립전 예산이 6개 나왔고요, 2차 추경하고 관련돼서입니다. 금액으로 485억 원입니다. 우리 도시주택실 연간 2013년도 그렇고 12년도 그렇지만 한 1,426억 원? 올해 그 기준으로 맞춰 보면 34%입니다. 성립전 예산은 말씀했다시피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임의로 한다라는 것들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전체 그렇다면 의회가 왜 있습니까? 전체 금액의 34%가 올해 2012년도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들이 성립전 예산으로 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업의 내용들이 전세임대ㆍ매입임대ㆍ국민임대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세부적인 돈 액수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미리 협의를 드리지 못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때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지적을 해주셨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단순 어떤 행정처리의 과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액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못드린 데 대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2010년,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두 가지 문제에서 저는 많은 문제가, 아직도 모든 계획만 세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문제점이 나타난 데가 또 용역비 이제 경인지역 계획, 또 다른 맞춤형 주거복지계획 용역 주고, 이제 와서 용역비들이 문제점들은 진작 나타나 있는데 그쪽에 많이, 대부분 편성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는 큰……. 그럼 그동안에는 뭐하고 이제 와서 용역비로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가. 대책 세우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고 합니다마는 그런 식의 부분들하고요. 다음으로 사회취약계층과 서민들이 기이 했던 사업들, 우리 도비지원 부분들이 적다 하더라도 갑자기 이명박 정부 5년 끝나면서 서민 취약계층들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김종석 위원 유명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한번 보시면 쫙 둘러서, 저는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 한강수계에 대해서 다른 어느 곳보다 신경을, 예산이라든가 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발전 입장에서 해드려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2012년 사업하고 2013년 사업 대비를 보시면 아까 쭉쭉쭉쭉 들어드렸던 살기 좋은 주거환경, 이런 부분들에서 줄어들었던 사업들이 쭉 명칭만 바꿔 가지고 북부지역으로 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슨 말씀인고 하면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북부지역만 모든 예산을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예산들은 진행을 하고 지사께서 그렇게 북부지역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면 추가예산으로 가서 해야 되는데 순 돌려막기 사업들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북부, 아까 계획중심의 용역비에 많이 치중돼 있고 실제 사업하는, 액션하는 사업은 적지 않느냐 이 지적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종전부터 쭉 대비해 가지고 해왔더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제ㆍ사회 여건이 갑자기 지금 최근에 부동산경기침체,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련사업 여건 등이 급히 바뀌다 보니까 충분한 대비를 못했다는 점을 죄송스럽게 합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하나의 큰 전환기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전환에 대비하는 계획, 취약계층이나 등등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금년 한 해 동안 연초부터 행정감사에 이르기까지 쭉 지적해 주신 내용 등을 담으려다 보니까 그걸 전문적인 연구나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차원에서 용역비를 일부 계상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고맙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기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것은 보고서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마을만들기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왔는데 40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에 관련된 용역비가 올라왔고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지원 예산 그리고 각 마을에, 10개 마을에 1억 원씩 지원하는 예산. 그런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을 하시면서 다른 마을만들기와 관련된 다른 부서의 관련 사업들 이런 것들을 같이 융합을 해서 추진하기로 했고 또 그래서 마을만들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관련된 실국장님들이 다 참여를 하세요. 그리고 관련된 사업현황도 지금 저한테 주셨는데 뒤에 나오는, 151페이지이나 156페이지에 나오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맞춤형정비 활성화 사업 이런 것들이 관련 사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마을만들기 기본계획수립이나 그다음에 그런 예산들만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우리 도시주택실 예산에 직접 편성된 13억인가 그거는 저희 실 소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약 72개 사업이 우리 도의 관련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2개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이 사업들은 저희가 기본계획과 또 지침 이거에 의해서 콘트롤해 나가는 사업비 편성과 집행은 개별 실국에서 하되 전체적인 사업의 융합과 조정 그리고…….
○ 최재연 위원 그 역할을 마을만들기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 방침은 마을만들기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성사업 이것도 사실은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 제정도 하고 사업을 추진한 이유가 기존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한 방향전환을 위해서 그런 것이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도 마을만들기에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앞으로 기초생활기반확충사업이나 주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등등을 할 때에 그 사업의 정신 이런 것들이 마을만들기 정신도 같이 담겨져서 추진이 결합돼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관련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수도권정책전환 지원사업 29페이지에 보시면 그 예산 중에 뉴타운개발사업 추진비로 지금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0?
○ 최재연 위원 29페이지요, 설명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우리 지역정책과장이 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간단하게 해주세요.
○ 위원장대리 이상기 도시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지역정책과장 최원용입니다. 최재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뉴타운개발사업 3,000만 원은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주민들하고 관련부서 그리고 관련기관하고 업무 협조할 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행감 때 말씀드린 것 중에 추정 분담금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가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용률은 16%밖에 안 되고 그래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데이터들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되고 알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업비도 같이 포함될 수 있는 건가요?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그렇죠.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갖거나 어떤 홍보차원에서 주민들하고 식사할 때 그럴 때 쓰는 돈입니다. 시책추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업무추진비.
○ 최재연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뉴타운 사업이 지금 실패한 사업이고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3,000만 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사업성에 대한 자료들을, 나와 있는 자료들을 홍보를 잘하고 또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쪽으로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 지역정책과장 최원용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실장님 다시.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에 대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에너지 진단을 사업 전으로 꼭 해서 이 개보수를 하고 났을 때 이분들이 에너지 비용을 지속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계획을 서면으로 주셨는데요. 이게 국토부 예산도 물론 들어가지만 저희 도비도 같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 주신 것을 보면 국토부에 건의를 하고 국토부에서 안 하면, 에너지 진단을 안 하면 지금 에너지 진단 못한다는 내용으로 파악이 되는데 도비가 들어가는 사업에서 저희가 경기도에서 하는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 사업은 에너지 절감형으로 하기 위해서 에너지 진단을 하겠다고 추진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도비가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는 나름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부에서 저희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될 거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긍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은 왔다 갔다 할지언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지금 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량의 한 10% 정도, 30가구 정도만 에너지진단을 하겠다고 올려 주셨는데 10% 너무 적은 것 같고 좀 더 확대를 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85페이지에 신규로 올라온 사업인데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말씀하셨지만 주택복지 차원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주택법상으로 명시되어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왜 지금 국비지원을 하나도 없이 도비로 지원해서 하는 거죠? 국비지원에 대한 계획이 향후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현재, 국비는 지금 들어가고 있지 않는, 계획은 현재 확정된 게 없고요. 우선 시군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택법에는 들어가 있지만 시군의 고유업무는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그게 어디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규정되어 있진 않지만 주택법에…….
○ 최재연 위원 법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으면 개정이 돼서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공동주택안전점검이다 이런 것들에 대한 업무는 시군 업무로 보고 있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거를 누가 그렇게 판단하냐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시군에서…….
(도시주택실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최재연 위원 법상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법률상에 시군으로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을, 관리자가 시군이기 때문에 각 시군의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의 관리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시군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시군에서 비용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지금 안전검검을 해야 되는 단지가 한 250개 조금 안 되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시군에서 다 하도록 돼 있고 소요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그래서 시군비로만 해도 저희가 시에 안전진단지원비로 조금 지원해 주고 해도 큰 문제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에서 위험이라든가 불편이 심한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245개 단지 정도를 앞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을…….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제가 법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43조의3에 관련된 법 사항이거든요. 제가 이 법상으로만 보면 이거를 꼭 시군이 맡아서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특히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지금 규모를 그렇게 잡고 계시지만 국비가 지원이 되면 훨씬 더 물량을 늘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해보면 아마 분명히 시군의 고유사무다 해서 예산이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추진해 나가면서 재정이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지금 사업대상 말고 경기도 전체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파악을 해주시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 최재연 위원 사업량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무조건 연도별로만 따져 본다면 25년 이상, 20년 내지 24년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한번 드리기로 하고요. 15년 이상 된 것 전체가 1만 9,770동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하는 것은 굉장히 일부에 불과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39만 호인데 호수로는. 금년도에 할 계획은 1만 5,000호입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 원을 총사업 소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데는 큰 무리는 없는 것으로.
○ 최재연 위원 향후 계획이랑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전체규모 대비 사업량 그리고 그것이 내년, 내후년에 어떻게 확대를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향후에 쭉 연도별로 하는 계획 자체는 사실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수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시군에서 연도 수로는 이 정도 파악하고 있는 그 자료는 드리고요. 우선 내년도에 시급하게 해야만 되는 것을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245단지 1만 5,000세대를 하고 연도별로 쭉쭉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도별로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계획은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몇 가지 먼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예산을 아까 보면 정산완료에 따른 잔액반환이 있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인 도시주택실에도 정산완료된 것이 있나요? 반영된 세입예산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떤 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에, 지역정책과에도 있고요.
○ 이해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역정책과의 예산서, 추경예산안 설명서 5쪽에 도비 사용잔액 지역정책과 것도 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정산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여기다가 예산에 반영했지요? 정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시군에서 우리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로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등등 이런 상시 하는 사업은 입찰을 봐 가지고 남으면, 집행잔액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 이해문 위원 네, 그거 알고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것을 반납합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 한 것을 정산하고, 제 얘기는 도에다가 보고서를 확인했냐 이런 얘기죠. 시군에서 그냥 얼마 남았다고 이렇게, 그 근거자료를 우리 도에서 받아서 확인을 다 했냐 이런 얘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요, 당연히…….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철저히 확인하세요. 왜냐하면 정산한 자료가 도에서 당초에 확인하고 내려보낸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근거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확인한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확인한 자료를 말씀이십니까?
○ 이해문 위원 네. 정산하게 되면 정산한 결과보고서를 우리가 통보하게 되어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을 자료로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니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지금 58억 2,200만 원이 증액됐지요? 추경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말씀인가요?
○ 이해문 위원 네, 특별회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거 특별히 증액한 사유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이자가 종전에 7개월간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 이해문 위원 이자수입이 얼마인데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6,000만 원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이게 왜냐하면 추경이라서 그래요. 추경 특별회계에 이런 많은 금액이, 이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뉴타운 기반시설비 국고보조금인데요. 국고금액이 들어온 거지요. 저희한테 재배정이 된 거지요. 그것을…….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58억 2,200에 대한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이자에 대한 부분도 있으면 같이 아울러서. 그다음에 주택정책과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8,293만 5,000원, 이거 사유가 뭐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보조금 반환금이요?
○ 이해문 위원 네. 8,293만 5,000원, 주택정책과 소관.
(도시주택실장, 자료 확인 중)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금방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서, 다시 한 번 나중에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를 봐주시죠. 거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지금 현재 우리가 1회 추경에서 5억 4,800을 계상했다가 이번에 4억 1,181만 8,000원을 감액해서 1억 3,618만 2,000원 냈지요? 전년도 이월금에 대해서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지요? 1회 추경인가, 2회 추경에. 차이 난 원인이 뭐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2억 9,000만 원 지금 감액시키는 것 말씀인가요?
○ 이해문 위원 4억 1,181만 8,000원이 감액인데. 전년도 이월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전년도 이월금이요?
○ 이해문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정책관이 답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나중에 자료로 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월금에 대한 결산서를 아울러 같이 제출해 주세요. 제가 결산서를 보고, 이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정비촉진 기타특별회계 거기 좀 봐주세요. 제가 추경 관련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추경 관련이요.
○ 이해문 위원 거기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지금 6,000만 원 증액된 게 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주요한 내용이 어떤 거예요? 당초에 이자수입 같은 건 이미 다 계상이 돼 있을 텐데 이렇게 갑자기 6,000만 원씩이나 늘어난 이유가 뭐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자율의…….
○ 이해문 위원 이자율이 갑자기 바뀌나요, 그러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장님! 제가 요구한 것을 확인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확인하고 결산서를 보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대부분 그 계획안을 마련한 후에 이자수입의 %가 좀 조정되고 이런 것 때문에…….
○ 이해문 위원 조정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6,000만 원씩이나, 그럼 어떠한 예금, 예치금 했던 방법의 전환이라든지 뭔가 있어서 우리 본 위원들이 낸 자료에는 근거가 없어서 그걸 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주로 추경 관련한 얘기들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세입에 보면 부동산개발업ㆍ측량업 위반 과태료를 지금 314만 원을 계상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세입이에요, 세입.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어요? 그다음에,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세출을 보세요. 지역정책과에 국외연수비용이 계상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가서 연수를 하려고,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답변이 안 되면, 금방금방 안 되면 메모했다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료로 별도로…….
○ 이해문 위원 자료를 일단 해주시면 그걸 보고 나중에 추가질의 할게요. 그다음에 7억 원에 수도권정책 용역 지금 하겠다고 아까 자료 냈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기존하고 뭔가, 그동안 연구 많이 했잖아요? 경기개발연구원에도 의뢰하고 많이 한 걸로 저도 기억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특별한 차별화가 있나요, 이번에 새로 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 보면 수도권협력 인천 뭐 이렇게 하고 같이 우리가 경기도에서 파견해서 서울, 인천, 경기도하고 협력사업단이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우리 경기도에서 파견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광역경제권.
○ 이해문 위원 네. 거기하고도 좀 연관이 있나요, 이게? 연구하는 테마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해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그전에 수도권정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의 가장 큰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수도권규제 또 동북부지역에 대한 발전 또 직주분리 이런 것들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많은 지적을 금년도에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간정책 전체적인 프레임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거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에 주로 용역을 시켜서 대부분의 용역들 결론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등등 했는데…….
○ 이해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분뿐이 안 남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은 나중에 제가 또 개별적으로 듣기로 하고요. 대충 내용은 압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아까 우리 최재연 위원님 말씀이 계셨는데요. 여기에 지금 13억 2,755만 원에 10억을 시군에 지금 지원계획으로 돼 있지요, 이 사업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사업을 시도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 다 주고 나면 이 사업 도에서 뭘 합니까? 그래서 이 사업은 시군에 주는 것도 좋지만 도에서 뭔가 처음 사업이잖아요, 이거? 연관되는 사업들. 구상하고 이런 것에 대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저희가 직접 관여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 가지고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나중에 또 추가질의 시간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이거 관련해서, 도시와 주택환경정비기금하고 관련해서 이거 전에 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 자료만 좀 제출해 주세요. 기존에 나와 있던 자료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
○ 이해문 위원 제가 얘기했던, 도시주택환경정비기금 최근 3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 3년간 집행한 기록 말씀이시죠?
○ 이해문 위원 네, 근거자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주택사업에 대한 돈이 약 1,000억 정도 되고 2012년하고 당초하고 비슷합니다만 약 51억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특히 주택정책에서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에서 약 37억 정도가 감소됐고 도시재생에서 약 60억, 특히 기성시가지 정비라든지 재무 쪽에서 10억 정도가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농촌생활환경, 지금 주택 쪽에서 많이 빠진 것이 주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님 말씀이 계셨듯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아까 약 57억 정도가 빠졌는데요. 그건 8개 지구 완료에 따라 빠졌던 거기 때문에 주택정책과 예산에 빠졌고 또 한 가지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34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것이 회계별로 보면 광특 시군 편성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시군에서 이 사업을 선택하지 않고 자율편성 사업이다 보니까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보다는 다른 기초생활환경 뭐 다른 시군 자율편성 사업을 택해서 34억 부분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액수가 그렇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
○ 조성욱 위원 재무에서 약 10억 원 정도가 이번에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무에서요?
○ 조성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질문내용을 제가 정확히…….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추가질의할 때 그때 다시, 준비가 안 됐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지역정책에서 약 13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 이유는 매년 북부지역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이렇게 금액이 더 들어갔는데, 특히 북부 쪽에 이렇게 치중하는 이유가 뭐지요? 경기도에는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서부도 있고 다 한데 앞으로도 그럼 뭐 계속 북부만 이렇게 지원해 줄 예정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는 지금 북부와 남부에 대한 차별 그런 걸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도시주택실 업무 자체가 지금 북부에 대해 미칠 수 있는 게 예산 관계되는 것이 특별히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주택정책 업무를 북부에서 하다 보니까 일부 도시주택과의 소관만 분리해서 이렇게 하는 것뿐입니다. 똑같은 기준과 똑같은 내용으로 하고 있고요.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게 경기도 만들기가 지금 6년 이상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면 앞으로도 그런 어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예산안을 안 갖고 계시다면 앞으로도 이런 것에서 계속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보다 더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 필요 후에 예산편성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런 점을 유의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도시ㆍ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사업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고 현재 약 31억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내년도에 다 쓰겠다고 했는데 2013년도에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저희 경기도 재정이 워낙 어렵다는 그런 추세에 따라서 부득이 금년도에 정비기금 확보를, 아까 쭉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제정해 주신 바와 같이 쭉 확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지금 재정상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기금출연을 조금, 이번의 경우에는 시급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서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한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되게 되면 2013년도만 한 번 사업을 하게 되고 그 외 2014년, 15년 어떤 전입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즉 예산이 없다라고 해서 안 하게 되면 조례라든지 사업들이 전면 중단되잖아요. 2013년도 한 번만 하고 안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저희가 내년도의 도시ㆍ주거환경 관련 시군의 수요를 받아보니까 크게 공공관리제도 운영, 정비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해서 약 26억 5,300만 원, 그러니까 약 27억 원 정도 소요가 제기, 신청되었습니다. 그래서 27억 원 정도가 소요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35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그걸로 전부 충분히 내년도 사업에는 일단 지장이 없다고 보고 있고요. 도 재정이 하여튼 어려움이 있는 점을 감안해서 저희가 나머지는 계속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한 해만 하고 그리고 멈추는 사업들이 과연 필요한 사업인가? 그래서 이건 계속적으로 기금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데 일회성, 단발성, 어떤 인기 영합성 이런 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크게 봐서 계획수립 비용하고 기반시설비 지원하는 게 있는데요. 계획수립 비용은 이제 이걸로, 기금액이 적립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년도 예산안에 의해서 충분히 대응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기반시설비 같은 건데요. 기반시설비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전환상태에 있다 보니까 국토해양부하고 예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앞으로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 하는 거지요. 어디다 하지요? 지원되는 35억 사업이요? 수원에 하지요? 주차장 하나 만들려고 지금 70억 들이는 거지요? 경기도비, 국비 합쳐서. 70억 중에서 30억을 기금을 써서 쓰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 수요는 공공관리제도 운영으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성남ㆍ오산ㆍ이천 있고요. 정비계획ㆍ기본계획 수립이 약 18억 원 정도 화성ㆍ안산ㆍ안양시 그다음에 재건축 안전진단 4억 원 정도가 수원ㆍ안산ㆍ안양 이 정도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기초생활 기반확충사업이라고 물어봤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 기초생활.
○ 조성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기금비용이 여기 들어가는데 1개 사업에 주차장 설치를 목적으로 해서 국ㆍ도비를 다 써서 과연 되겠느냐,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금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오산하고 수원시가 응모했는데 수원이 당선돼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전액 국비로, 아! 국비 40, 시비 40으로 해서 80억 원이 소요되는데 수원시가 자기 계획이라든가, 재원조달 계획이라든가 등등이 더 훌륭하다 해서 수원시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 조성욱 위원 기금이 내년도에는 전입이 안 되는 건데 지금 35억을 어디다 쓸 거지요, 그럼? 기금 사용용도가 어디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기금에 대한 사용용도 말씀이지요?
○ 조성욱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관리, 정비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 안전진단 등에 시군에서 소요, 수용 신청한 데 배분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이 기금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입금이 없는 회계,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전출만 있고 2013년도 전입이 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시간이 없어서 추가로 더 질의는 하겠습니다마는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비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주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 도심재생…….
○ 조성욱 위원 약 30억 원의 도비로만, 순도비로만 이렇게 지출이 되는데 지자체에 아마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자세한 사항을 한번 우리 도심재생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없……. 네, 잠깐 간단하게 한 말씀만.
○ 위원장대리 이상기 담당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이 계획수립 비용으로 해서 10개소 정도로 도비 3억 원을 시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시군에서는 7억 원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 비용 보조가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주택실장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간단하게요. 고덕국제화 157억 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언제 차입할 예정이죠? 그에 대한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차입시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언제 정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보상,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착공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도시공사 대행사업에 2% 우리 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진도에 맞춰서 당장 내년 초에 하는 건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적정한 시기를 저희가 판단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157억 이외에도 또 더 많은 돈이 아마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차입할 경우가 생길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는 일단은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거복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신규사업이나 창의적인 사업들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쉽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원과 권한에 한계가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좀 기울였어야 되는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안 보인다 그냥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을 병렬적으로 벌여놓는 정도에 그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좀 아쉽다는 판단을 하고요. 뭔가 좀 핵심사업 분야를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씀입니다. 우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임대주택하고 영구임대주택 건설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금으로 전액 지원이 되는 거죠? 도로 왔다가 도에서 도시공사로 가서 도시공사가 그 기금을 활용해서 이 관련 주택들을 건설하는 방식이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도 기준으로 보면 재정이 25, 기금이 40, 시행자가 10, 주민 본부담이 25 이런 비율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 와서 도에서 사업시행자한테 바로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호당, 국민임대주택 호당 기금을 얼마 준다 이렇게 정해진 거겠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죠.
○ 양근서 위원 호당 그런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연년세세(年年歲歲) 약간씩은 다릅니다마는 호당 얼마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이 있었지만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을 내년도에 전액 누락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단 1%도 편성하지 않은 걸로 지금 제시를 하셨는데 여러 도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안산 같은 경우에도 2010년까지 해서 31개 지역에서 재건축이 이루어졌거든요. 2020년까지 하면 대략 한 50개 정도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 안산과 비슷한 경우와 같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사업이 집중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의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관리제가 도입이 됐는데 사실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같은 경우 이런 공공관리제에도 지원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정비기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여전히 같은 동어반복을 계속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편성하지 않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이 부분은 어찌 됐든 의회에서 지난해에 충분하게 토의하고 심의를 해서 논란 끝에 어느 정도 강제성을 부여해서 적립하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목표치의 35%밖에 달성을 못 했는데 내년에는 아예 목표 자체도 잡지 않는다는 얘기는 의회를 상당히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올해 예산, 내년 예산안의 특징을 보면 다른 건 없는데 수도권정책을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관련 예산들이 꽤 많이 편성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수도권정책 전략홍보비, 그다음에 수도권정책 연수, 그다음에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 연구용역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수도권정책을 전환할 만한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권교체기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면 거기에 경기도의 이해요구를 반영한 논거를 개발해서, 대응논리를 개발해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겠다 이런 차원인 것은 알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사실 새정부가 수립되면 여가 됐건 야가 됐건 국토공간의 재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공간구조 재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고 여기에 대한 논리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종합적인 국토공간구조 재편계획에 수렴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무의미한 것이고 단순히 선행연구가 있다는 것도 물론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여기에 집중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력을 경주할 만한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1억 원의 전략홍보비로 수도권정책에 뭔 변화가 있다고 어디다 뭘 홍보를 하겠어요? 그리고 선진수도권정책연수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뭘 보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판단이 들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는 기본계획 수립하고 마을별로 1억씩 총 10억 원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런데 거기에 마을별로 별도로 또 1억 원 정도의 연구용역비를 줘서 마을별 마을만들기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 자체는 조금 현실하고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이게 추진될 당시에 보면. 마을만들기 같은 경우는 광역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당히 작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연구비가 필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보면. 1억 원씩 무슨 학술연구 해서 대단히 필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체계를, 지금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만들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하되 센터가 만들어지면 저는 센터에서 컨설팅 기능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 기능을 강화해서 각 마을별 특성이랄지 실정 같은 걸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마을만들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주민 스스로, 주민 창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이것을 일률적으로 연구용역하듯이 이렇게 1억씩 편성해서 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잠깐 단위사업을 살펴봤을 때 경기도부동산포털 운영 및 고도화사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개발비가 올해 아마 8억이 좀 넘게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연간 운영비만 해서 약 5억 정도가 넘게 편성이 돼 있는데 해마다 지금 5억씩 잡아서 운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배보다 배꼽이 크다. 실제 운영내역을 보면 헬프데스크 운영으로 하고 또 몇 가지 더 시설 보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통상적인 사이트 DB 운영비에 비해서 대단히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지금 매입임대사업의 경우에 추경예산 설명서에 보면 도비가 45억 정도 편성이 됐고 추경에 새로 국고로, 국비로 80억 원 정도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도비도 사실은 집행이 안 됐죠. 다 됐나요? 얼마 전에 18채 정도 계약이 됐다고 그랬고, 200호 목표에서.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네요.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것은 보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별도로 한번……. 대부분이 진작에 진도 나가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내년도 예산안에 매입ㆍ전세하고, 아니, 전세임대. 전세임대 그나마 좀 하고 있는 주거복지정책이 지금 빠져 있어서 아마 올해 사업이 좀 부진해서 내년 걸로 이월하려고 하는가 생각했더니 지금 보니까 별도로 수정예산안에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그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것이 이 사업비를 타서 실적을 낼 수 있는 것인지, 그냥 관성적으로 하는 것인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략히만,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금문제인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충분히 예산을 내년도 기금액으로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시군까지 다 합치기로 하면 8,097억 원이 조성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시군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재정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의 의미는 충분히 달성되고 있다. 그래서 8,097억 원이 조성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건 시군 차원에서 주로 많이 소용이 되고 저희는 공공관리제라든가 계획수립한다든가 이런 아주 가이드를 주는 그런 내용의 업무가 실제로 도의 기능이다 보니까 저희가 꼭 이 금액을 시급하게 지금 쌓아놔야 되는 그런 절박성은 조금 떨어졌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여건도 안 좋고 해서 반영을 못 했다는 점을 깊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 도도 계획대로 충분히 기금을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권 관련 정책전환의 시기나 방법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이 돼 왔습니다마는 또 우리 경기도도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부의 큰 틀이 양근서 위원님 지적대로 전국의 균형정책, 균형발전정책과 연결되다 보니까 조금 제대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침 금년 말부터 세종시로 과천청사가 내려가고 또 혁신도시로 공공기관들이 150몇 개가 2014년까지 전부 내려가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절호의 때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 지방이전 후 수도권, 이렇게 정책의 전환 이런 정부의 기본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해줘야 되는데 국토해양부에서 물론 전체적인 국토계획을 다시 짜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제일 답답한 것이 우리 경기도이고 또 경기도에서 문제제기를 해줘야만 그 내용을 골간으로 해서 국토해양부가 국토정책을 짜는 데 아마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의욕적으로 종전에 했던 것도 망라하고 또 새로운 여건변화에 맞춰 가지고 종전의 어프로치하고 달리해서 제대로 전국적 차원에서 또 국토계획학회 차원에서 국토연구원, 또 경개원 다 함께 해 가지고 지방과 수도권이 함께 협력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도시권정책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경기도가 중심이 돼서 문제제기를 하고 같이 쭉 이렇게 제도화까지 끌고 가는 그런 모양으로 가려고 하는 야심을 가지고 추진을, 연구용역비를 추진하고 수도권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금까지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활기를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예산안이 편성됐다는 점을 설명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을 반영해서 꼭 성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부동산포털 문제는 나중에 한번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희도 점검을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시범사업 문제는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께서 마을만들기 관련 업무를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을 반영할 계획이고요. 실제로 단순히 그냥 시군에 하는 것 이렇게 1억씩 나눠주는 형태로 하지 않고 지원계획 자체의 수립과정에서부터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을활동가라든가 참여하게 해서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면서 민간활동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단부터 계획수립, 사업시행까지를 우리 시범사업에서 아마 전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1억을, 한 군데에 1억 정도는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추진과 예산의 사용 이런 것들은 마을만들기위원회에 최재연 위원님이나 양근서 위원님께서 또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항상 협의하면서 집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경기도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께서도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셔서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예산은 10억 정도는 확보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지를 표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안대로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매입임대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는 집행도 좀 늦고 해서 상당히 실적이 저조했고 또 시장에서 내놓은 물량도 적었습니다마는 40억을 저희가 편성했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마. 이십몇 억을 아까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을 전환하는데 재원이 좀 남아있고 했기 때문에 연초부터 이걸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집행률이 부진하지 않도록 하고 매입임대를 전혀 또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충분히 연초부터 집행에 독려를 해서 매입임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승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31쪽인데요. 앞서 존경하는 최재연 위원님도 잠깐 자료요청이 있었던 건입니다. 그런데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추진대책은 예산 성격상 김문수 지사의 대수도권론 이런 걸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그런 예산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마 대수도권 그 돈은 옛날에 좀 있었던 같습니다만 그거 하고는 직접 관련성은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서울하고 인천하고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다만 철학적으로는 우리 수도권 정책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규제 중심으로 틀이 짜져 있기 때문에 그 틀을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출발점에서 같고요.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서울하고 인천에서 예산이 들어온다든가 해서 공동으로 작업하는 것 아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서울은 사실 이에 대해서,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런 거에 의해서 큰 규제를 받고 있는 사항도 거의 없고 또 토지 이런 것도 제약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별로 없고요.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보면 개발중심의 수도권정책전환 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행감자료 제출하신 데도 보면 향후 경기도 수도권 정책방향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규제를 풀어 가지고 대도시권을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예산요구 필요성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은 GRI에다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지금 연구방법을 종전에 일부 GRI에서도 수도권정책 관련해서 수도권 계획적관리 이런 등등의 연구가 있었고 그렇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이 7억짜리는 GRI에다 주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GRI를 일부 참여는 시키겠습니다마는 국토계획학회나 국토연구원 또 GRI 등등 좀 전국적 차원에서 접근을, 어프로치를 해야만 해결될 것 같아서 공개경쟁을 하겠습니다마는 GRI를 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지금 향후 경기도 수도권 정책방향이란 걸 내부적으로 다 정해 놓으셨는데 별도로 뭐 또 하실 필요가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연구용역이 저희 공무원들이 단순히 어떤 정책방향을 정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광범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고 학자들이 또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네트워킹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는 제도화까지 풀로 이게 법률까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공청회도 많이 해야 되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법제 관계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해서…….
○ 권칠승 위원 하여간 조금 여러 가지 중복적인 것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다음에 29쪽을 보면요.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에서 1억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2년도에도 이렇게 하셨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광고하셨죠? 수도권 정책 관련해서 광고를 하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 들어서는 GB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와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 우리 경기도에 방침을 했고요.
○ 권칠승 위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이번 주 중으로 광고 나간 것 그냥 카피해서 주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87쪽입니다. 87쪽에 보시면 지금 농촌에 농업생활용수 개발 건인데요. 관정을 몇 개 정도 뚫습니까, 9개 지구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관정, 생활환경 생활용수정비사업 말씀이죠?
○ 권칠승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관정 뚫는 개수 같은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미처 못했습니다마는.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9개 지구 안성 3, 여주 2, 양평 4 해서 이렇게 9개 지구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8개 지구에서 추진 중이라는 건데 여기 지금 안성하고 이거는 완전 별개로 올해 한 거고 위에 9개 지구는 내년에 하는 거고 그런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행정감사를 하다가 나온 사항인데요. 지금 농촌지역에 먹는물 수질이, 관정으로 해서 나온 수질이 한 57% 정도가 부적합입니다. 먹는물, 지금 부적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 사태 나고 해서 겸사 겸사로 관정도 폐쇄하고 상수도를 까는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많이 했는데 그럼 과거부터 쭉 해오던 곳 있지 않습니까? 관정사업 여기는 금액도 적지가 않은데요. 혹시 과거에 했던 관정사업 중에서 이번에 상수도 깔면서 관정을 폐공시키고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확인해 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 관리권은 그쪽 부서로 이관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시켰습니다, 지금.
○ 권칠승 위원 그래도 사업을 일으키는 곳이니까 확인은 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개발단계에서는 저희가 하는데요. 관리는 상하수도 쪽, 용수 쪽으로 돌려서 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용수뿐만이 아니고 농업용수도 같이 공급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 권칠승 위원 물론 같이 하겠죠. 그런데 바로 뒤 페이지 보십시오, 88페이지. 거기 보시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어촌 자연마을에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용수를? 그래서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안 되는 곳에 지하수를 개발한다니까, 이게 먹는물 공급하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제역 관련해 가지고 상수도사업 추진한 지역에 아마 겹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과거에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먹는물 수질이 농촌지역이 훨씬 더 사실상 오염돼 있기 때문에 상수도 확장하는 사업을 계속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겹치는 동네가 예상되는 곳에는 아무래도 먹는물 용도로는 관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용대로 저희가 겹치지 않게끔 다 조정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전에 이번 구제역 이후에 대대적으로 상수도 보급사업을 하는데 거기는 기존에 겹치는 부분이 없었습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저희가 상세하게까지는 조사 안 해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구제역과 관련해서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럴 것 같습니다.
○ 권칠승 위원 한번 보시고 향후에 추진하는 사업에도 그게 겹치는 부분들은 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 체크를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 부분 체크해서 자료가 나오는 대로 우리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나오십시오. 이것도 앞서 지적이 좀 있었는데요. 경기건축문화제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나옵니다마는 현재 시행계획이 없죠, 건축문화제를 어떻게 하겠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거는 건축사협회, 거기 경기도건축사협회 주관으로 해서 관련업계 등 공동건축문화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시행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현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부, 아직 그것까지는 나오지 못했는데…….
○ 권칠승 위원 시행계획이 없잖아요? 지금 뒤에 보니까 12월에 만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금년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시점에서는 없는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본방향은 다른 시도가 지금 전부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시도는 2억 내지 5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건축문화제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만…….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이게 상만 주다 보니까.
○ 권칠승 위원 예산을 신청할 때 시행계획 정도는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 측면에서는…….
○ 권칠승 위원 제가 볼 때 문화제를 추진하겠다는 한 장만 달랑 붙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 권칠승 위원 실장님도 내용을 모르시면 결재 안 하시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전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때도 저희가 건축문화상을 건축문화제로 변경해서 하겠다고 다른 상황들도 설명하고…….
○ 권칠승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행계획이 없어서 제가 없는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 가고요. 그다음 127페이지에요. 경기도부동산포털사업 운영인데요. 이거는 양근서 위원님이 아까 살짝 지적을 하고 가셨는데요. 지금 128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종합정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에.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부동산포털사이트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꼭 여기를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정보가 있느냐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물론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도 주섬주섬 보면 다 되기는 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이트에 들어오면 거래, 실거래가. 경기도의 모든 이런 것들이 진짜로 인기가 아주, 제대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연간 접속건수가 수만 건에 이르고 우리 경기도의 대표적인 잘된 사례로 행안부에서 표창도 받고…….
○ 권칠승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간이 급하게 됐지만 여기에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 실거래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면 꼭 여기 아니어도 알 수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신뢰성 문제도 있고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스마트폰에 부동산 실거래가 이렇게 앱스토어에 한번 쳐보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제가 쳐보지는 않았는데…….
○ 권칠승 위원 한번 쳐보십시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그 자료들이 여기에서 다 나간 우리…….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그것도 건교부, 토지 하는 K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다 나온 자료들입니다. 거기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비 산출내역이 생각처럼 새로 만든 자료들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유지관리는 제대로 해줘야 되는 이런,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은 만들어 놓고 유지도 제대로 안 되,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한 이런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사업이.
○ 권칠승 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앞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과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내용이 상당히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요. 짧게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들이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조례가 통과됐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기본적인, 전반적인 정책기조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주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요. 29쪽에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거기 예산요구 필요성에 제기된 부분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정책을 홍보하는 쪽의 예산들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 이것만 해도 한 1억 정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홍보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뒤에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과 관련해서 용역 주는 부분 관련해서 위원님 많이 제기하셨는데 이 부분하고도 상당히 지금 용역이기는 합니다마는 비슷한 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들이 그냥 홍보성 예산으로 봐도 되는 건지 여쭤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 이 사업은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저희 도시주택실의 소프트웨어 운영하는 운영경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경비인데 업무예산 목이 정책전환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실 저희 사업비 일반 토지수용위원회라든가 또 우리 도시주택실의 전체적인 여비라든가 총괄적인 측면에서 그런 업무들을, 또 홍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담아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기본경비와 유사한 그런 성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연구용역과는 관계가 없고 저희 실 자체가 1년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돼서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이 매우 필수불가결한 그러한 일반 살림살이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인대도시권 관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들을…….
○ 박승원 위원 그건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다 말씀 들었으니까.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사업 관련해서 수도권 정책전략 홍보비는 너무 과다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91쪽하고 59쪽하고 양쪽에 있는데 이게 북부 하고 남부지역 나눠서 진행하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어떤 부분, 다시 한 번 제가 못 들어 가지고.
○ 박승원 위원 59쪽에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이 저쪽 북부지역에 한 4개 정도, 5개 정도의 시군이 있고 또 91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이 남부 쪽에 몇 개 있거든요. 이거를 왜 이렇게 나눠서 진행하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같은 사업인데요. 다만 북부청하고 남부청이 나눠져 있다 보니까 북부청의 도시주택과가 지역정책과 업무의 일부 또 주택정책과 업무의 일부 등등을, 각 과의 업무를 북부 주민들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를 나눠서 하다 보니까 다만 일부 업무를 그쪽으로 집행을 해서 도시주택과에 편성된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똑같습니다. 대상지역이 북부에 위치돼 있는 5개 시군…….
○ 박승원 위원 그거를 통합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도시주택과에 북부에서, 북부업무를 종합적으로, 종합행정 차원에서 서비스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과단위로는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예산의 전체 체계나 이런 걸로 볼 때는 같이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95쪽에 권칠승 위원님께서 경기건축문화제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을 상만 주다가 뭐 축제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축제안에 대한 기획안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그냥 건축사협회에 너무 쉽게 사업을 일임하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이거는 제가 자세한 계획을 올리지 못한 거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다른 시도의 경우가 다 위원회 체계 또는 별도의 민간 법인, 민간 중심으로 하면서 건축부문의 어떤 의식전환이라든가 등등에 많이 참여를 또 해야 되고 녹색건축이라든가 친환경건축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선도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건축문화제로 확대 개편해서 전체적인 것을 좀 더 다른 시도보다도 훨씬 뛰어나게 해야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업계 간에 좀 합의라든가 종합적인 추진내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해서 좀 더 심화해 가지고 저희가 12월 중에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기본구상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127쪽에 부동산포털사업 관련해서 이게 매년 이렇게 유지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8억 8,000만 진행했고요. 내용을 좀 보니까 모바일 쪽 관련해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쪽의 중심인 것 같은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이런 정보통신 분야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게 변화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개발한 사업들이 금방 이렇게 사장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부동산포털을 이용하는 층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분들하고 그리고 여러 다른 곳에도 충분히 널려 있는 정보들을 그냥 종합해 놓는 수준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들은 정말 많이 듭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바로 위원님 지적대로…….
○ 박승원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인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 진행하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객관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로 저희가 자체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행안부라든가 국토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해서 전국에서 그야말로 1ㆍ2위로 파악을 하고 있고 지금 79개 콘텐츠로 해서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이런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IT라든가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유지관리가 아주 중요한, 개발만 하는 것보다는 계속 거기에 맞춰서 서비스로 유지관리를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또 기존에 개발해 놓은 것이 사장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 박승원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충분히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하다면 설명을 하시든지 하셔서 납득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149쪽에 도시재정비 관련해서 교육 및 자문 해서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워크숍도 아니고 무슨 위원회 회의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의견 듣고자 하는 그런 예산 같은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백사…….
○ 박승원 위원 149쪽. 그 사업을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그냥 관련된 전문가 의견들을 듣는 수준으로 끝난다는 건지 애매하게 사업설정이 돼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기도 하고 안 할 수도 있고 애매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좀 명확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56쪽에 맞춤형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해서 기반조성 지원사업이 실시설계비로 지원하는 거네요? 156쪽.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고 그 이후의 사업비는 어떻게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나중에 사업 자체는 국비가, 저희는 국비를 지금 기대하면서 계획 자체를 이번에 저희가 수립해 놓고 국비를 받으려는 초점을 갖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실시설계하는 예산만 지원하고 그 이후의 사업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겠다는 건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비ㆍ도비ㆍ시비가 같이 다 지원이 돼야 되겠지요.
○ 박승원 위원 도비 포함해서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 부분이 좀 지속적인 틀을 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뒤쪽에 158쪽에 정비사업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용역 주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50……. 맞춤형 정비사업.
○ 박승원 위원 용역사업인 거죠? 맞춤형 정비사업 운영. 158쪽. 5,000만 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용역을…….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진작에 먼저 진행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한번 이것은 담당 도심재생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 박승원 위원 어떻게 다른 건가요, 앞에 사업하고?
○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도심재생과장 김대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2월 1일 날 도정법이 개정됨으로써 새로운 타입의 맞춤형 정비사업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도에서의 모델개발이라든가 그런 방향을 통해서 도의 정책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지 마시고 직원에게 자료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우선 2회 추경예산안 473쪽에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다음에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국민임대주택 건설지원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등 이것이 경기도는 경유기관이니까 국비나 기금을 받아서 도시공사나 이런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예산을 전달해 주는 이런 정도의 기능이라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지금 전부 대부분 국비사업입니다. 국가 보조금입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내년 예산에는 없는데 결국은 경기도에 이런 사업은 없는 거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만 저희 경기도 세원 자체가 중앙정부로 다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국고에서 다시 받아오는 그런 흐름체계를 갖고 있는…….
○ 이의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은 없는 거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세원은 우리가 나중에 확보를 별도로 해야만 가능한 그런 사업이, 저희가 대신에 추진하는 계획 몇 개가 필요하다, 얼마를 달라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다만 돈만 중앙정부를 거쳐서 오는 거지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임대사업이라든지 이런 네 가지 유형의 사업은, 독자적인 사업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사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그 내용을 좀 자세하게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나중에 관리를, 어떻게 관리까지 가는지. 이게 단순히 국비나 기금에서 지원받아서 그냥 예산을 전달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까지 가는지. 거기에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판단에서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렇게만 예산이 돼 있고 부기도 없으니까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의문만 갖게 되고 질의만 많이 있게 됩니다. 그 자료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별도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요.
○ 이의용 위원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어떻게 관리되는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그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요. 기본흐름만 잠깐만 말씀드리면 국토해양부의 단년도, 당해연도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됩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그 수립 주택종합 단년도, 당해연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서 당해연도 도의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도의 주택종합계획에 공급호수는 몇 개, 임대주택은 몇 개, 취약계층은 몇 개 이렇게 해서 거기에 우리 계획을 만들어서 다시 국토부에 보내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고칠 건 고치고 물량을 최종 확정해서 떨어트리는 그런 체계로 돼 있다고 보면 되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런 체계를 좀 자료로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나중에 다 되고, 짓고 나서 관리는 지자체로 넘어가는 거지요.
○ 이의용 위원 그런 체계를 좀 이렇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건 한번 정리해서…….
○ 이의용 위원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요. 2013년 예산, 156쪽서부터 쭉 있는데 이게 우리 도심재생과장님 답변이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무슨 뭐, 근거가 뭐라고 그랬지요? 어느 법이 개정이 돼서 그랬다고 그랬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 이의용 위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는 게 다시 목이 세워진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게 종전에 전면철거, 전면정비 새로운 집을 짓는 방식의 그런 재정비사업 위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재정착률이라든가 이런 게 낮다. 또 그리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에 안 맞다 해서 새로운 소규모의 대안사업으로 제도화한 것이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도정법에 새로 이렇게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게 이제 국토부의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국회의 예산심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52억이 국토부 계획대로 추가 반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거 도정법에 주거환경관리사업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 경기도는 왜 맞춤형 정비사업이라고 명칭을 사용하지요? 157쪽 상단에 보면 경기도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경기도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명칭 사용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굳이 헷갈리게 할 필요성이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게 물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이 사업의 특징 자체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한다 이런 개념이라서 저희가 조금 아이덴티티를 갖춘다는 측면에서 맞춤형 정비사업으로, 이것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해도 또 종전의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도 헷갈리고 또 다른 사업하고도 헷갈려서 우선 법 자체는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 사업들 자체에서 우선 소규모 대안개발사업하고 종전 사업들하고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이 일반 국민들이 좀 혼선이 오는 측면이 많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렇게 새로운 용어를 쓰면서 혼선이 되긴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법률적 용어보다는 낫지 않겠나,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더라도.
○ 이의용 위원 글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159쪽에 보시면 이건 우리 경기도에서 나름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어떤 뉴타운정책의 출구전략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다양한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서 158쪽, 159쪽에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 나름의 어떤, 지금 말씀하신 맞춤형 정비사업을 경기도 특색에 맞게끔 용역을 한다 이런 뜻인데 자칫 이 용역이 뉴타운 처음에 시작할 때 경기도에서 주도해서, 그때도 용역했겠습니다만 주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비쳐지면 이게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본 위원의 생각은 각 시군마다 다 특색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5,000만 원 들여서 31개 시군의 특색에 맞는 용역이 과연 나오겠는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차라리 10억을 가지고 시군에 10개소라고 하는데 10개소를 운영해 보시면서 그러면서 어떤 경기도 나름대로의 맞춤형 정비사업의 특색을 갖는 이런 정책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우선 용역을 먼저 해 놓으면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31개 시군이 그대로 따라오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름 31개 시군의 특색이나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용역결과를 가지고 일방적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부작용이 또 생길 소지는 없지 않아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굉장히 우리…….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일단 이게 뉴타운이나 재정비사업 하다가 그만두게 되는 동네에 노후된 이런 데 많고 한데 이것들에 대한 후속으로 대책으로 그러면 어디를, 노후지역이든 어디 해제된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정책방향은 저희가 수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 이의용 위원 그래도 주거환경이 불량한 구도심지역의 주민생활 불편 해소에 기여한다는데 사실 이게 다 틀려요. 또 31개 시군 지자체장의 의지도 다 틀립니다. 뉴타운할 때 일방적으로 그냥 특색을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도민들의 불평불만도 많았고 지자체 특성에 따른 불만도 많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운영하면 좋은데, 어떤 지침 성격으로 좋은데 과연 이게 31개 시군을 포괄하는 지침 성격의 어떤 용역이 되겠는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나머지 추후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저는 오전에 늦게 와서 오후에 두 가지 정도만 얘기하고서 넘어갈까 합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비를 가지고 하는 거지만 2011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보면 집행률이 30.2%밖에 안 됐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지금 집행률은 어느 정도 돼 가지고 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도 전체로는 88%…….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자료 전달)
지금 11년도. 아, 12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송영만 위원 아니, 2011년도에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년도의 집행률은…….
○ 송영만 위원 30.2%였는데 2012년도에는 지금 몇 %를…….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0월 말 기준으로 2010년도는 99.3%고요, 약간 이월된 것이 있어 가지고. 그다음에 11년도 것은 70.5%입니다. 이게 종전에도 한 번 전반기 때도 일부 위원님 지적이 계셨습니다만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집행률 자체가 시군에서 발주하고 돈을 자금 배정받아서 예산이 국토부의, 이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국토부 예산 확보한 다음에, 정부예산 확정된 다음에 국토부에서 평가 쭉 해서, 기준마련 해서 내시가 되는 게 한 2월이나 3월쯤 돼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자금배정까지 와야 되는데 그 예산배정, 자금배정 오다 보면 막 7월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우리한테 내려오면 또 시군에 매칭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7월이나 이렇게 가서 추경에 매칭되다 보니까 공사발주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니까 으레 연말 가야 이게 집행되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서 대신에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다음 해는 그래도 다 집행이 이월해서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여기에 지금 제가 성과표를, 성과자료를 제가 지금 복사를 해 가지고 왔는데 조금 아까 70%라고 했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70.5%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지금 이게 성과집행률로다가는 다 틀려요. 지금 46.8%, 지역정책과는 46.8%였고 그다음에 도시주택과는 30.2%밖에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어요, 여기 2011년도에.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속전속결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1년씩 늦춰져서 계속 지원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제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시정해서 어차피 되는 거라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원을 1년을 둬서, 사실상 너무 먼저 해 버리는 거지요, 오히려. 실제로는 다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국비 떨어지니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작년 말에 2010년도 말쯤에 떨어진 것, 아까 오늘 추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추가로 또 60억인가 더 떨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금년 말에 가서 발주되듯이 2010년도 말에 떨어진 것이 2011년 말 일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1년에 이월된 거 집행해 가지고 70.5% 와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조금 우리 단순 자를 때의 기분이 그런데 실제로는…….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자료를 만들 때도 좀 정확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65페이지 소도읍 육성과 관련돼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똑같은데 2012년도에 보면 79.1%로 돼 있는데 여기는 64%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같은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요. 자료들이 좀 제대로다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판단하기에도 상당히 어렵고,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관련돼서 그것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명심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저는 도시주택실이 예산과 관련돼서 오히려 지역과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만큼은 지원이 빨리빨리 돼져서 더 깎기보다는, 예산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도시정책포럼 운영도 집행률이 43.4%고요. 또 99페이지 보면 건축위원회도 집행률이 42.25%고요. 그다음에 주택품질개선 79%고요. 지금 사실은 집행할 날짜가 며칠 안 남았는데 각종 위원회가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위원회를 자주 안 열었다는 것이고 그만큼 도민을 위해서 많이 일을 안 했다는 반증일 수도 있거든요. 왜 이렇게 위원회를 많이 개최를 안 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회별로 조금씩 사유는 좀 다르겠습니다마는 토지정보과의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사실상 발생되지 않았던 부분이 많이 있고요. 택지계획과는 피해조사위원회가 있는데 LH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사례 접수가 있어야 개최되는데 피해사례 접수가 없다 보니까 열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고요. 또 건축위원회는 빨리 해주다 보니까 묶어 가지고, 두 번 열 거 한 번에 모아서 하고 하다 보니까…….
○ 이상기 위원 한 가지씩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설명서 35페이지를 보면요,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해 가지고 원래 당초에 3억 8,600을 책정했다가 1억 8,700을 감소시켰어요. 그죠? 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7%가 집행이 됐어요. 그죠? 35페이지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 3억 8,600에서 1억 8,700을 중간에 추경에서 감액했음에도 불구하고 47%뿐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번에는 1억 8,700을 신청했어요. 왜 이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항공사진 DB구축 관계 용역 때문에 국토지리정보원 협의가 좀 저기돼 가지고 한 건데요. 특이사유가 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도시정책포럼…….
○ 이상기 위원 아니, 아니요. 이거 먼저 하시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이거 자료를 좀 주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개발제한구역 관련은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77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이 도시정책포럼도 지금 당초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죠. 2012년도에 2,000만 원을 책정했다가 지금 43.4% 집행했단 말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하여금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입니다.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정책포럼 운영은 최근 3년간 매년 4~5회 정도 개최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연내에 4월과 12월에 대선 등 두 차례의 선거가 진행됨에 따라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운영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운영을 제한해서 이렇게 운영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12월 중에 저희 관계자와 시군 관계공무원들의 세미나하고 직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포럼을 개최해서 뭐 결과물이 있나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 이상기 위원 그 결과물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좀 해주시고.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실장님, 다시 좀 모시죠.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경기도 광역토지이용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받은 게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DB구축 관계 말씀이시죠?
○ 이상기 위원 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지금 그것은 행감, 예산편성안을 검토한 이후에 행감 중에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요. 수도권에 일부 과계획돼 있는 계획들을 좀 정리하고 실질적이고, 산업용지라든가 일자리 이런 방향으로 하는 방안은 경인대도시권 미래발전전략 및 추진대책에 포함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포함해서 한다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상기 위원 포함해서 하면 제대로 관리가 되겠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이제 DB는…….
○ 이상기 위원 혹여나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저희 업무계획에 지금…….
○ 이상기 위원 그럼 DB 구축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어떤 뜻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일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DB를 구축해서 하게 되면 좀 더 과학적이고 정확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 이상기 위원 필요는 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필요는 하다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필요는 한데 예산상 못 하시는 거죠? 그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러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필요성을 느끼신다 이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99페이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축위원회가 42.25% 집행률을 보였어요. 99페이지요. 이유가 뭡니까? 당초예산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장이 답변을 한번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축위원회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집행률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이유는 저희가 10월 31일 기준으로 제출한 내용은 42% 집행률인데요. 지금 11월 21일 현재는 56%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돼 있는 게 한 70% 선인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건설경기 침체 때문에 지금 설계라든지 도단위에 올라오는, 건축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이 상당 부분 대형건축물이거든요. 건설경기가 침체다 보니까 설계나 이런 게 사실 늦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걸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각 시군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수시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한 5건 정도가 지금 올라오려고 원래 예정했던 것이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것 외에도 내년도 디자인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라든지 연구용역 중간보고회가 있기 때문에 그 퍼센티지 이상으로 집행률을 연말 안에 끌어올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것이 늦어져 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민원을 빨리 처리해 주기 위해서 2건, 3건을 한 번에 묶어서 빨리하다 보니까 그 비용은 사실 덜 들어가는 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민원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앞으로 예산을 적게 줘도 묶어서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딱딱 언제 뭐가 들어오는지는 좀 유동적이라, 하여튼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페이지 보면 우리 권 위원도 지적재조사위원회에 있지만 11년도, 12년도 위원회 운영 집행률이 63%, 33%예요.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월 달에 최근에 하다 보니까, 조례가 제정되다 보니까 11월 달에 3회 개최를 했고요. 연말에 또 한 번 개최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집행률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다시 한 번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11월에 지금 3월…….
○ 이상기 위원 이게 11년도 예산에도 있었는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1년도 예산도 있었는데요. 112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집행률은 토지정보과장…….
○ 이상기 위원 11년도까지가 63%, 12년도까지가 33% 집행이 됐습니다.
(관계공무원, 도시주택실장에게 개별설명)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우리 토지정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빨리 좀 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토지정보과장 한은석입니다. 2011년도에는 지적측량 민원의 건이 신청된 게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조금 개최가 됐고요. 금년도 건은 11월 달에 위원회를 3회 개최했는데 그건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에 또 적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 이상기 위원 이렇게 33%로 집행률을 넘으면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집행률이 저조하면 그만큼 예산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중간삽입을 해서라도 집행률을 높여놔야 다음 예산을 받아갈 거 아닙니까, 그죠?
○ 토지정보과장 한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볼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부분이 많고 특히 위원회 예산 집행률이 많이 저조합니다. 그 뜻은 많이 일을 좀 적게 하고 있다는 뜻으로도 일맥상통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만 자꾸 달랄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일할 수 있도록, 그죠? 예산을 주면 100% 다 사용하고 또 추경예산까지 신청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하며 요구한 자료를 주셔서 쭉 봤습니다. 대체적으로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가 금년에는 1회 추경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2회 마무리추경인데 결론적으로 2011년도에 각 사업을 하고 잔여된 이월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아까 몇 가지 쭉 체크를 해봤습니다. 물론 시기적으로 2011년도 12월 말에 결산이 끝나는데, 회계기간이. 물론 우리가 7월 달에 결산승인을 하고 뭐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3, 4월이면 전해의 잔여 정산이라든지 이월금이 발생하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본 위원 생각은 조기에 그것을 우리가 도의 추경에 세워서 사업비로 쓰면 지금 이제 이게, 작년도 12월 달에 끝난 것을 지금 와서 지금 시기적으로 추경에다가 이걸 반납하고 하니까 이 예산들이 결과적으로 그동안에 너무 많은 기간의 공백이 있었다 이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체크를 했고요. 실장님 가능하다면 조기에 끝나는 사업들은 아까도 시군의 여러 정산계획들을 쭉 보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런 건 빨리 정산서를 받고 마무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해서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동의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말씀이 많이 계셔서 저는 공기업특별회계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기업특별회계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2013년 것도 우리가 승인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지금 2% 지분확정이 돼 있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계획대로 계속해서 우리 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계속해서 넣고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다른 지분 확정자들은 어떻습니까? LH공사가 지금 85%, 경기도시공사가 8%, 평택도시공사가 5%. 이 재원 다 그동안 들어왔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매월 정산하고 있습니다. 매월 정산해서 맞춰서 가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내년도에 우리가 특별회계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예산서에 낸 것이 다른 기관이나 단체들도 이 룰에 의해서 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확인이 안 되니까. 도시공사, LH공사 다 들어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신도시개발과장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잠깐 답변해 주세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입니다.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마다 공동사업시행자 회의를 해서 그거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 사업시행자들이 회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얼마 필요한가를 해 가지고 각각 예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공기업특별회계 2011년도 결산서를 쭉 보니까 매년마다 결손이 2011년도에 11억 7,100, 2012년도에 18억 7,000 정도 결손이 나고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작년 연말에 29억 9,500만 원이 결손이 나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시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우리도 사실은 도 예산이 부족해서 기금을 지금 현재 확보하고 있죠? 개발기금 차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지역개발기금에서 지금 차입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우리가 지금 이자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원금도 상환하고 있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내년도…….
○ 이해문 위원 원금상환과 이자가, 원금상환 도래되면 하고 있고. 이런 전체적인 캐시 플로우에 의해서 작년에도 이렇게 보면요. 공기업 대행사업비 44%, 약 12억. 이것을 집행률이 저조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또 아까도 하나, 지금 뭐냐 하면 결손금을 정리한 걸 보면 결손을 다른 걸로 떨었어요. 뭐냐 하면 이월금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할 때 5억 4,800 중에 대행사업비 약 4억 600만 원, 그렇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이해문 위원 이걸 어떻게 순세계잉여금에 안 넣고 건설ㆍ개량이월금으로 이렇게 또 바꿨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했어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결손금 내역 발생한 사유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저희들이 돈만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용지가 조성돼서 회수되면, 2014년 이후에는 회수돼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플러스로 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고 하지만 그 전까지는 결손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 지금 집행률 부진사유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저희들이 보상에 착수해서 보상협의가 잘될 걸로 해서 그만큼 사업비로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협의가 지연되고 그런 바람에 대형 물건이 한 몇 건 수용재결신청이라든지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 이해문 위원 과장님 답변 알겠는데요. 이게 사실은 큰 프로젝트잖아요, 이 사업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이 계획서 206쪽에도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평택지역개발사업이라고 쭉 있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이해문 위원 여기에도 장기의 연도별 투자계획을 쭉 세워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이런 특별회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재원을 많이 확보하고 경기도도 부족하니까 조금 전의 얘기처럼 개발기금 차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이거 왜냐하면 제가 이 결산서를 쭉 보고 이러는데요. 이 결산서가, 물론 지금 여기 짧은 시간에 우리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검증은 안 되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결과적으로 수립하는 데 우리 도에서 차입을 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기금 차입하잖아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렇게 부족한 재원을 할 때는 철저히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특히 고덕국제화 얼마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물론 2%의 참여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투자하는 기관들하고, 우리 경기도가 주로 리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 이해문 위원 이걸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라도 변화가 있거나 하면 우리 위원회에도 이거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계획대로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2013년에 다른 투자기관들도 얼마의 지분에 의해서 어떻게 예산을 확보한 것도 우리한테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 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 드렸던 광역건축 기본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실장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그 이전에 건축기본법이 제정이 되고 작년, 재작년인가요. 경기도에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작년부터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것은 이런 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고 거기서 연도별로 핵심전략사업을 사업비와 함께 수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에서는 예산에 서는 그런 부분들이 빠지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반영이 돼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광역건축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연도별 사업과 사업비를 보면 사실 2013년 것만 보면 총 31억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2013년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것은 6억 3,000 정도 되거든요? 거의 20%밖에 안 되는 그런 수준인데 더 문제는 할 일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뽑아 놓은 사업들 중에서 빠진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 인력풀구축 같은 경우에도 3억 2,500만 원을 들여서 하기로 2013년에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 마련 연구비용 3억 그다음에 건축지도 관련 어플리케이션 개발 2억, 이거는 작년에도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 2억까지 합치면 4억이 계획에는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저탄소 녹색환경 체험기회 확대 프로그램별 시범사업은 5억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활동을 위한 초ㆍ중ㆍ고학교 기초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적용 이것도 작년에 시작을 안 해서 작년 예산까지 합치면 3억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2013년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경우를 보면 각 사업별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빠진 사업도 있고 사업별로도 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비에 굉장히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인데요. 공공건축디자인 향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 것까지 하면 10억 정도 필요한데 신개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까지 합쳐서 한 1억 2,000 세워져 있고 그다음에 특별관리 대상지역에 건축디자인개선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획에는 6억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계상하신 것은 3억, 지역건축센터 운영도 3억 정도 필요하다고 계획에는 나와 있지만 1억 2,000 정도 나와 있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까지 합쳐서 보면 한 17% 수준의 예산을 계상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용역비를 들여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이라는 계획도 마련을 했고 거기서 그 계획을 마련할 당시에 집행부와도 충분히 상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의할 때 분명히 사업비에 관한 부분도 상의를 하셨을 거고 그런데 이게 너무 현실이랑 차이가 많이 나고 괴리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 재정이 어렵다는 건 알고 있지만 수준이 너무 미달되는 것 같아서 좀 시정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견이 어떠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위원님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저희 재정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선 예산을 통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이 예를 들면 민간전문가 인력풀구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는 저희가 예산이 없더라도 관련 전문가를 통해서 세울 수 있고…….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광역건축 기본계획을 세울 당시에 사업비를 3억 2,500을 세우셨는데 그럼 그때 잘못 세운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 풀구축의 범위나 내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업비나 이런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종전 원래 계획 자체가 조금 과다계획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간전문가 인력풀 구축하는 데 3억 들어갈 필요는 없거든요.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당시에 의회와도 이 계획에 대해서 상의를 많이 하고 집행부와도 상의를 많이 했을 텐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계획에 수립이 돼 있는지, 책임 있는 것 아닌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출한도제가 있어서 실국별로 재정 세입에 맞춰서 실국별 실링이나 이런 게 주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업들을 신규로 추가해 넣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좀 진짜로 광역건축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업 중에 예산이 꼭 들어가야 되는 사업 먼저 한번 거론해 주셔 가지고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 도시주택실 입장에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를 들면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마을만들기 이런 사업하고도 중복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다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일부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아마 병행해 나간다면 이런 개념 자체는 건축문화, 녹색건축 개념 자체도 개념을 같이 반영해 나간다면 당초의 계획을 목적달성을 일부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디자인시범사업 이거는 총규모를 축소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도 농촌지역이라든가 마을만들기에 관련 계획을 엮어 가지고 해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결정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예를 들면 공공건축지원센터 건립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직 여건이 정부 입장도 그렇고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아름다운 건축지도 제작 이런 것들은 제한적으로 이번에 일부 반영하는 걸로 추진했는데요. 당초 계획보다는 상당히 지금 반영된 예산금액이 적다는 걸 인정하고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최 위원님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가,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쉬운 거는 집행부에서 좀 의지를 가지고 예산 계상할 때부터 17%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50% 수준까지는 안을 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건축기본법 제정 당시 때부터 나왔던 문제의식에 비해서 실제로 건축기본법이 생기고 경기도에 광역건축기본계획이 생기고 거기에 핵심전략사업을 담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축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그런 정신들이랑 많이 괴리돼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신을 잘 살리지 못하고 물론 예산도 그렇지만 사업내용도 보면 좀 너무 겉돌고 있는 것 아닌가, 기본취지를 못 살리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좀 교육 관련된 사업도 있긴 한데 기본취지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하시고 예산도 광역건축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최대한 많이 반영하셔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고맙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사실 이 부분을 보강설명 올리면 국가 차원에서 청와대에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기획단 만들고 등등 해서 사실 저희도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 국가 차원의 경관이라든가 건축에 대한 녹색건축 등등 해서 사실 많은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좀 될 것으로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워낙 경제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국가 차원의 건축정책 자체가 조금 퇴조가 되고 종전보다는 탄력을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현안에 급급해서 광역건축 기본계획의 전략사업에 대한 중요도 이런 것들이 우리 도 전체, 도내 전체의 간부들이나 다른 부서들의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식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도 하여튼 이 계획된 사업이 다소 늦더라도 조금씩이라도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9월 달부터 보고돼서요. 우리 재정비촉진사업 관련돼서 국비 지원이 2011년에 55억, 2012년에 95억 되어 있는데 도비 2012년에 50억 추가로 확보를 추진한다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별도로 추가 확보되지 않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그 부분이 기반시설비 지원 말씀인 거죠?
○ 김종석 위원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추가 안 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안 됐습니다.
○ 김종석 위원 연초 보고내용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업이 이후로 신속하게 진행되면 이것을 좀 2012년에 추가할 거라고 그랬는데 50억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을 좀 여쭐게요. 저는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있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여러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짧게짧게만 말씀드릴게요. 행감에서도 임대주택 우리가 안 지어져서 그거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더욱이나 이번에 그러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라고,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농협에서 돈 다 안 대줬더라면 27억도 안 올 뻔 한 것 아닙니까, 편성자체도 안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2년 됐다고 그래서 아예 끝난 상황이 아닌 건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최소한 우리 도비가 2012년에 45억 원 들어갔어요, 이번에 27억 원 편성되니까. 13년, 최소한 18억 정도가 추가돼서 편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연장선상에서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 어떻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기존주택 매입사업이 원활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세임대를 더 많이 선용하다 보니까…….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그쪽으로 집중한다고…….
○ 김종석 위원 그럼 18억 했고요. 그 말씀은 더 안 맞으신 게 지금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내년도 예산에 하나도 잡히지가 않았어요. 아예 없어져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주택정책과장이 보완을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 이춘표입니다. 그거는 지금 국토부에서 아직 확정이…….
○ 김종석 위원 아직 안 나와서?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나올 겁니다.
○ 김종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무슨 말인고 하면, 실장님 다시요. 그래서 우리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지원 2012년에 14억 원 됐는데 현재까지는 2013년에 0원이거든요. 최소 14억 증액을 하……. 작년 2012년하고 맞춰서 하든가 잘 보셨다시피 그때 전세임대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이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입임대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그 비용을 이쪽으로 돌려서라도 해서 추가로 늘려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재정비촉진사업 지원과 관련돼서요. 아까 이것하고 다 연관된 건데요. 2012년에 50억 원이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부천 원미ㆍ소사, 구리 인창 해서 얼추 이게 한 50억 원쯤 됐었던 것 같은데 2013년에 127억 원 잡혀 있거든요. 세부적인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여기 예산안에는 안 나와 있어요. 추정치를 해놓은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국비확보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는 국비요청을 했어요.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요청이 됐는데 그러면 그 세부사업 내용이 안 내려와서 잘 모르시고 있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지금 국토부에 예산이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토해양위원회에서 150억 반영이 우리 분, 전국 비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반영이 됐는데 결국은 우리가 요구한 게 147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한테 내려오는 거는 150억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그중에 일부만 될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보면 127억이라니까요.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해양위원회 심의과정에서는 지금 1,000억이 돼 있고…….
○ 김종석 위원 돼 있을 테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래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 일부를 배정받으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것도 국비 때문에 그러겠지만 변동사항이 있거나 그랬을 때 기본 여기에 있어서 이후에 추경에 잡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참고로 국토부에서는 2,000억을 목표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기재부하고 마지막 국비재원이 여유를 봐 가지고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늘어나면 저희가 기반시설 해제만 할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될 사업은 기반시설 확대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다음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그린홈 사업이 2012년에 3,000만 원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아예 없어진 것 같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저는 좀 사업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음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돼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자료 부분들에 대한 요청을 좀 드렸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예측되는 거니까 시군에서 해산됐다고 올라온 그 자료를 달라라는 겁니다. 아직 해산됐다라고 정식 신고한 곳은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39억 원인데 자료로 기본적으로 체크는 해봐야 되는데 서울시의 규모하고 우리 규모하고 작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자체에 대해서 적어야 된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업무추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보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저는 최소한 뉴타운 매몰비용 관련돼서 39억 원 예산 증액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관련해서요.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이 사업들은 지금 가보시면 행안부, 국토해양부, 농림부 1억짜리 쪼개서 해놓은 사업들이 수도 없이 넘치고 넘쳐 납니다, 생색 내는 거. 이거는 그걸 보완하자라는 의미에서 경기도에서 마을만들기를 제대로 해보자라고 그런다면 거기에 맞춰서 뭔가 새롭게 제시들이 돼야지 저는 1억씩 10군데 주면 저는 이 예산 다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연구를 더 하시겠지만 어느 지역에 있어서 2억, 3억 정도를 줘 가지고 시범사업을 그럼 올해 두 군데 정도, 10억을 가지고 차라리 두 군데 정도 5억씩 대폭 지원해서 해보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1억씩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은 견해가 좀 다른 점도 있고 같은 점도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시군에 돈을 지원하는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전액도비로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이런 부분들은…….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그거는 그러니까 집행부 입장은 있으신 거고 저희 입장은 저희가 있는 거니까 저는 1억씩 10군데 하는 것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내년도에 일단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방 10억이나 5억이나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 김종석 위원 시범사업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왜, 거기 쌈지공원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그렇고 무조건 10개 편의적으로 1억씩 해서 나눠서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이래 가지고 무슨 마을만들기, 여기 마을만들기 의미에 있어서 제대로 된 의미가 아닌 마을만들기라는 거예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거는 단순히 그냥 1억으로 금방 사업을 끝내자는 그런 건 아니고요. 초기 처음 단계에서는 10억이나 5억 사업자체를 진도가 나가는 것보다 주민들과 같은 컨센서스를 이루고 또 마을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큰돈이 많이 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억으로 해서 저희가 도비로 선정된 데를 해서 저희 도도 참여하고 마을활동가를 참여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 나가기 때문에 단년도로 끝나는 건 아니고…….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도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 가지고 이와 같은 사업은 엄청나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거를 뭘 도에서 또 지원을 합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맞춤형정비사업 있으시죠?
○ 위원장 김진경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 김종석 위원 나중에 또 기회 주시는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마을규모에 따라서 조금 조정은 가능하기 때문에 편성기준을 일단은…….
○ 김종석 위원 보충질의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기준은 1대당 1억씩 이렇게 계상한 겁니다. 나중에 사업내용을 봐서 가감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는.
○ 김종석 위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입니다. 예산심의라서 편성된 예산 가지고 실장님의 의견을 따져 물어야 되는데 방향이 틀립니다만 실장님께서는 다시 언젠가는 국토부로 가실 입장이시고 해서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시대에 글로벌경제위기다 부동산경기침체다 해서 도시정책이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도심재생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에 동의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도시계획이나 도시 관련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바뀌는 전환기에 실장님께서는 국토부에 계셨었기 때문에 국가의 어떤 도시정책, 국가정책을 잘 아시겠지만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은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국가에서 주도하는 도시정책 거기에 따라가는 이런 정책이었다, 특별한 경기도의 정책이 별로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타운정책도 마찬가지고요. 해서 우리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 실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분들의 능력 함양이 가장 중요하다. 기존에 있었던 정책을 집행하는 단순 집행에서 이렇게 도시계획이나 도시관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시대에는 정말 공직자들의 능력 함양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전제를 드리고요.
29쪽에 수도권 정책전환 지원과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게 도시주택실의 기본적인 운영예산이다 이렇게 봐야 된다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 말씀에는 동의하는데 거기에 선진수도권정책연수에 우리 존경하는 이해문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봤더니 여기에 보니까 4,400만 원을 1,000만 원, 1,200만 원, 800만 원,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눠놨어요. 나눠놓은 것도 과별로 이렇게 나눠놓으신 것도 있습니다만 이게 이 비용 가지고 과연 지금 이 변화되는 도시계획 패러다임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금액을 좀, 실링 때문이라는 답변을 하실 것 같은데 좀 과감하게 직원들을 위해서 이 금액을 상향하시지 그랬어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글쎄요, 지금 우선 이의용 위원님 질의에 나름대로 제 소견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정책이나 우리 경기도 지역정책이 그동안 국토부 내지는 또 중앙부처의 정책을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틀 자체가 중앙집권적 사회체제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기도 직원들의 자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떨어져서 꼭 그랬던 것도 아니고.
○ 이의용 위원 떨어진다는 뜻은 아니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또 그다음에 경기도가 노력을 안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의 여건이나 시기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것도 있고 일부 비수도권이라든가 다른 지역과 서울과의 어떤 대립적 관계 이런 것을 적절하게 혼연일치돼서 또는 이론적으로 그런 한계점들을 잘 극복해 주지 못한 그런 데서 비롯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정책이 공무원들의 역량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해외 사례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만 저희 집행부의 기조 자체가 이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수준이 올라와 있고 하기 때문에 해외연수 이런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는 않는 것이 종전과는 좀 다른 추세고 저희가 낸다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그런 예산은 거의 반영을 않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의 반영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제 경기도에서 올해 도 종합계획이 확정됐고요. 그다음에 광역토지이용계획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겠고 이런 부분에서 단순히 현재 주어진 업무를 하면서 이런 어떤 경기도 나름대로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선진사례를 가서 보고 듣고 공부하고 해서 접목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존경하는 최철규 위원님께서 행감 때 지적을 하셨었습니다만 북부지역 도시주택과의 10개 시군은 아무래도 도시계획 기능이 좀 떨어져서 작년 당초 본예산에 북부지역 계획적 도시관리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해서 그 10개 시군 공무원들의 능력을 배양시켜라라고 해서 1,000만 원을 세워서 아주 대단히 성공적으로 워크숍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예산도 편성을 안 하셨단 말이죠. 자꾸 그렇게 되면, 그 공무원들이 능력이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좀 더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시대에 적응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런 게 필요합니다.
○ 이의용 위원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예산액 4,400만 원 가지고 여기저기 조금조금 찢을 게 아니고 좀 과감하게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필요성은 충분히 저희 동감이고요. 다만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기본경비에 대한 제약 때문에 저희가 기존예산을 좀 쪼개서 쓰는 방향으로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 이의용 위원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위원님들께서 좀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실 정리를 위해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무래도 이번 도시주택실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경인대도시권 발전전략 연구용역을 추진할 것인가 말 것인가, 꼭 필요한지. 또 이 연구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 이런 문제들인 것 같은데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문제제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실장님께서는 저기 2008년도? 그러니까 MB정부 취임 당시에 국토해양부에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때 무슨 부서 어느 직책을 맡고 계셨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2007년도는 국토해양부 예산과장을 했고요. 아니, 2006년도에는. 2007년도에는 도시정책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도시국으로 와서 녹색도시과장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아무래도 도시정책 관련된 중앙부처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토공간정책의 핵심이 5+2 경제권 정책인 것은 알고 계시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것이 어떻게 수립됐는지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제가 2010년도에 국토정책국 지역정책과장을 했기 때문에 전국의 지역정책을 담당했고 또 지역발전위원회라든가 이 5+2 광역경제권 계획을 수립하는 데 상당히 관여를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제가 알기로는 5+2 경제권 구상이 MB정부 인수위가 구성됐을 때 당시 서울시 그리고 인천시, 경기도 이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시정연구기관이잖아요? 경발연, 인천발전연구원, 서울시정연구원?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 3개 기관을 합쳐서 공동연구단을 구성해서 거기서 내놓은 구상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핵심은 기존에도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방식이 이제 행정단위 중심의 지역경제권을 국토 구상으로 발표해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고 이것이 갖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대도시권 중심의 광역체제로 개편해서 광역경제권으로 추진하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변화와 트렌드에 맞다 해서 이제 추진된 거거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것, 7억 원의 연구용역을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서울, 인천, 경기를 하나의 대도시권으로 보고 발전대안을 찾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하자면?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이것은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고 5+2 경제권 구상에 이은 후속조치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랄지 트렌드 자체는 일정 타당성이 있고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연구할 가치는 있는데 주체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것을 왜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것은 말 그대로, 오전에도 잠깐 지적했듯이 국토종합적인 공간구상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정부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광역자치단체들을 참여시키든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맞고 그게 안 된다면 최소한 이 연구는 경기도만 독자적으로 수행할 게 아니라 여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서울 그리고 인천시가 같이 포함이 돼서 연구비를 분담해서 해야 돼요. 저는 그래야지 이것이 연구결과보고서가 나오더라도 힘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경기도 자체적으로 이걸 하는 것은 의욕은 좋지만 저는 큰 실효성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동료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야 되겠지만 첫째, 방향은 경기도가 전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져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차피 이것은 지금 실장님 자체가 국토해양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적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이것을 3개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가 분담을 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서 이 예산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저는 도시주택실장으로서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정책은 이런 문제보다는, 이건 사실은 정부파트에서 거시적으로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이고 이 몫은 우리 경기도의 몫은 아니에요. 물론 일정 정도 책임은 있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해야 될 일은 역시 경기도의 주거복지정책이에요, 특히 도시주택실장이 해야 될 일은. 그런데 여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내년도 주거복지에 관련된 신규사업도 하나도 없고 창의적인 아이템도 하나도 없는 상태고 예산도 오히려 삭감되거나 계속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기도가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 것에 이렇게 정책역량을 낭비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여튼 의견을 나눠서 조정해 볼 생각입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하게만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지났는데.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금 장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선 위원님께서 종전의 5+2 광역경제권 개념하고 연속선상에 있지 않느냐? 또 이게 국토해양부가 하거나 아니면 서울, 경기, 인천이 분담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또 있다. 그리고 주거복지 이런 쪽에 너무 역량이 지금 예산반영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반영한 게 아니냐 등의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올리면 5+2 광역경제권 개념이 사실은 처음 출발은 대도시권 개념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낙후지역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은 접경지역, 낙후지역 이런 거 다 하다 보니까 그냥 행정구역 단위로 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을 전부 묶어서, 이렇게 전부 묶어놓은 형태로 계획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역현안을 다 묶어놓다 보니까 어떤 실천력 이런 게 떨어지고 또 그걸 다 집행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고재원 지원해 달라는 이런 수요만 발생해서 실질적으로는 실효성이 없는 계획으로 전락됐다 이렇게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주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또 해왔던 것들 중에 반성을 해보면 수도권이라는 개념이라는, 수도권 하면 당연히 비수도권이란 게 생겨나고 또 비수도권에 수도권 대립적 구도로 가다 보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연구하고 집행하고 또 건의를 했지만 달성되지 않았던 것이 비수도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비수도권 의원들이 전부 반대해서 수정법도 안 되고 등등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라는 개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이 똑같이 각각의 중요한 거점도시를 대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계획체계, 국토정책으로 가져가야만 이것이 수도권이라는 말 자체를 벗어날 수 있는 이런 돌파구가 되기 때문에 대도시권 개념으로 일단 관리하는 거고요. 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사실은 그 정신이 상당히 담겨 있습니다만 수정법이라는, 수도권이라는 그 공간적 틀에서 그것이 우선하다 보니까 수정법 계획이 가장 우선하다 보니까 달성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종전에 수도권을, 경기도를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도 하고 등등 연구용역도 하고 했습니다만 비수도권 개념에 걸려서 못했고 또 유사 연구용역을 하면서 추진해 왔는데 그런 유사 연구용역이 또 너무 많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국회에서 또 비수도권을 수도권 육성하려는 것이 아니냐 이래서 연구용역비로 태워주질 않습니다, 정부에.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해결해 갈 수 없는 상황에 지금 이르렀고 국토부에 뭣 좀 하려고 하면 전부 걸려서.
그래서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이 끌고 가야 되는데 서울은 사실 이것에 의해서 크게 제약받는 바도 없고 갑갑한 게 없습니다, 또 인천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우리 경기도만 지금 가장 피해를 받고 있고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경기도가 가장 성장잠재력이, 토지라든가 인구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기업이 제일 성장잠재력이 크기 때문에 이 차원에서 경기도가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려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그 당시 5+2 경제권 관련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추진했습니까? 일단 공동연구단은 만들어졌고 최종 예산은…….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국토연구원에서.
○ 양근서 위원 그렇지요. 국토연구원에서 했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저는 방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답이 있다고 보는데 이미 지금 이명박 정부의 5+2 경제권이 실패했다. 그리고 그 원인분석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실장님만 알고 계신 얘기가 아니라 국토해양부에서도 알고 있고 국토연구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새정부가 수립되면 새로운 국토공간 구조 재편에 대한 요청이 있을 거고 그 몫은 누구한테 갑니까? 경기도한테 오는 게 아니라 당연히 중앙부처의 몫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토해양부가 국토연구원을 동원하든지 하여튼 중앙부처 중심으로 해서 이 일을 추진하고 경기도는 거기에 발을 들여놓든지 사업을 참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주도해서 할 필요가 전 없다는 말씀이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것은 지금 우리 경기도가 능동적으로 이것은 저희가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국토해양부에서 나름대로 저희한테, 경기도에서 이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거기 때문에 경기도의 요구가 있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리고 연구 자체도 연합연구로 해서 콘센서스를 확보하고 또 제도를 만들기까지 수정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바꾸기까지의 노력이 빨리해도 1년 내지 1년 반 정도 소요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 이 용역비 정도는 필요하고 또 연합적인 기능을 서울시ㆍ인천, 그런 업무 자체는 물론 같이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저희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우리 광역교통망이나 신도시나 또 수많은 택지개발지구 등을 전부 묶어서 전체적인 미래의 방향과 대책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경기도가 안 하면 국토해양부가 안 할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닙니다. 100%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현재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세 후보들도 일관되게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있다 하는데 그 툴 자체가 5+2 경제권이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난 이상 어쨌든 새로운 툴을 개발할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은 중앙부처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되면 결국은 다시…….
○ 양근서 위원 시간이 지나서 하여튼 이 문제 가지고 계속 난상토론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주택실장님께서 대단한 의욕을 갖고 있고 필요성에 대해서 절감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어쨌든 추진 주체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한번 논의하면서 언제든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그동안 행감 받으시고 또 예산까지 하시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 하시면서 답답하시지요? 없는 예산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자꾸 삭감을 하겠다고 하니까. 그래도 알뜰하게 경기도 살림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 이 부분은 예산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맨 나중에 질의를 하는 건데 실장님보다는 업무를 좀 챙겨야 되니까 우리 신동복 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입니다.
○ 최철규 위원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질문을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미사지구에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 영농손실보상금 문제가 대두됐어요. 뭐냐 하면 핵심이 채소류 보상은 예를 들어서 1,000평당 한 8,000만 원 정도의 영농손실보상금이 나가는데 화훼는 1,000평당 한 1,000만 원밖에 안 나간다 그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화훼류가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재배하는 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훼가 보상금이 현저하게 낮은 실정이에요. 그 내용 혹시 아시고 계신가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지금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음 듣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처음 들으시겠죠.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채소는 출하시스템이 당일 가락동 농수산물시장에 출하를 하면 그다음 날 바로 물건대금이 농협으로 입금되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출하관계의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는데 화훼는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부분이 도매 아니면 소매로 나가는데 그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고 경기도의 농업 표준보상기준이 있답니다. 그걸로 해서 1,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화훼농가에서 출하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을 감안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농협 같은 데 실질적인 출하가 있었으면 인정을 해주는 방안이 검토되지 않으면 현 시스템에서는 그런 증빙서류를 받을 데가 없거든요. 그런데 보상을 하는 관 입장에서는 일단 실무자라든가 책임자되시는 분들은 일정한 근거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걸 요구하는 것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재배로 인한 지속적인 관리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보상을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지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평가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히 좀 제가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과장님께서 실질적으로 담당부서 과장님이시니까 LH 쪽에 사실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투자비용이라든가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되는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억울한 면이 없도록 그런 부분을 좀 챙겨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택지계획과장 신동복 네, 자세히 알아 가지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김종석 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와 관련돼서는요, 아까 제가 질의과정들에서 이해가 좀, 설명을 들어서 그건 바로잡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삭감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맞춤형정비사업과 관련돼서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그건가요? 지금 10개 1억씩 해서 10억 잡아놓은 게 맞춤형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도?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뉴타운 해제지역이면 후속대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도 거기에 대해서 후속대책으로 용역비 차원으로 보면 되는 거냐고 하는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습니다. 거기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후속대책을 집행하려고 하는 우리 도의 정책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걸 하려고 지금 한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이 부분들은 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또 만들고 이게 아니라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들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을 규모 자체나 이런 부분들을 봐서 이걸 전반적으로 열 군데를 다 한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도 재원부담으로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래서 어렵다고 그러면 하여간 집중화해서, 이 계획들은 10개 정도로 해서 이걸 또 다 하겠다라고 사업비 붙는다고 그러면 뉴타운 이상으로 가는 엄청나게 크게 되는 이게 경기도에 부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0개 지역에 대해서 다 일괄적인 용역비를 1억씩 내려보내서 해본다 이것 자체가 조금 우려스러운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저희가 지금 뉴타운으로 묶였던 것이 한 240군데 됐다가요, 현재 남아 있는 게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가 해제된 것 등 포함해서 현재 정리된 걸로 해서 124개가 지금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124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또 그중에 한 30% 정도가 해제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별로 광역, 이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지구 중에 노후도가 심각하거나 등등 이런 데가 우리 31개 시군이면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게 7개 시군이거든요. 그게 종전에 13개 시군이었어요. 그래서 한 시에 적어도 한 군데씩은 샘플링을 해놓고, 만들어놔야 국토부에 우리가 시범사업을 요청할 때도 뭘 순서에 따라서 제시할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관련돼서도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사업기간을 보시면 1월부터 하셔서 12월까지 즉, 내년에는 계획만 짜고 또 이러겠다라는 모양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년 상반기 중이라든가 이러면 어디에선가 추진위원회 해산신청 들어오고 청산한 데가 있다라고 그러면 조금 내년에도 다는 아니더라도 즉, 무슨 말씀인고 하면 열 군데로 가서 계획 세워보라는 부분들을 내년 12월까지 과제 주지 마시고 최대한 전반기면 전반기에 맞춰서 변화에 따라서 바로 들어가면서 주민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 집행적인 실행내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그리고 저는 수도권정책전환 지원 관련돼서요. 이와 관련돼서는 동의는 하는데 이걸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 광고해 가지고 수도권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대주민들에 대한 선전, 선동밖에 안 되고 이것 자체에 대해서 도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전형적인 홍보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예산 1억 원에 대해서는 차제에 연구용역을 한다든가 차라리 토론회를 한다든가 이러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저는 이 홍보예산으로서 도민들한테 이것을 홍보로, 광고비로 집행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를 전환해 주시든가, 이걸 그대로 신문광고를 한다고 그러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재작년, 작년 예산심의 때도 그게 일정 부분 삭감된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요. 좀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기도 지역 언론을 통해서 중앙 언론에 진달이 되고 또 이게 정책으로 일부는 승화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나 진단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런 지역언론의 활성화 이런 측면에서도 좀 감안된 그런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작년에도 많이 삭감되고 해서 어느 정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저는 답을 “양해를 하겠습니다.” 이 답은 안 하겠습니다, 일단.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김종석 위원 그리고요, 경인대도시권은 이것은 양근서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는 100% 동의를 하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전국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경발연 자체사업으로 하라고 과업지시서 떨궈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산 안 들어가고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런데 대외적으로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요. 지금까지 한 2,000만 원, 3,000만 원 돈 뭐 1억 이런 식으로 해봐야 별로 실효성이…….
○ 김종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발연에 이렇게 과업지시서 줄 때 금액의 어떤 제한선이 있습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발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가 통째로 경발연에 얼마를 출연하고…….
○ 김종석 위원 그러니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발연에서 이렇게 실시해서 하는데 실제로 연구과제서를 내는 것보다도 제도화를 하고, 전체적인 이런 프로세스를 진행하는데…….
○ 김종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게 실행용으로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단순한 연구만…….
○ 김종석 위원 하여간 제 의견은 김문수 지사께서 경발연 이사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이 출연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우리 주택실 예산 7억을 가지고 하는 것은 반대고요. 경발연 자체로 해서 과업지시서 줘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요구만 하나 하겠습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요, 국비 제외하고요.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으로만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 2012년 목록 하나하고요, 2013년 예산안 중에서 도비 플러스 시군비로만 되어 있는 사업목록 하나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나만 잠깐만 더. 아까 해외연수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예산은 저희들이 좀 늘려드리더라도 저는 도시재생 쪽, 기이 다녀오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선들에서 좀 보시고 할 수 있도록 그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좀 늘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의 실무선에서 하고 있으신 분들이 효율적인 것을 내오기 위해서 예산들을 좀,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좀 늘려서 많이 보고 오시게 실장님이 싸우셔서라도 늘리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청가위원(1명)
김영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지역정책과장 최원용도시정책과장 이종수도시주택과장 김철중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 이병설주택정책과장 이춘표토지정보과장 한은석
택지계획과장 신동복신도시개발과장 손임성도심재생과장 김대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