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군포의왕ㆍ양평교육지원청
- 심사된 안건
- o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보고
- 1.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3.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 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군포의왕ㆍ양평교육지원청
(10시10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o 학교용지분담금 관련 보고
○ 위원장 박인범 안건상정에 앞서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학교용지분담금에 관련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및 예산안 심의 준비 등으로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우리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도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심의에 앞서 학교용지분담금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나눠드린 이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첫 번째 보면 합의내용이 나옵니다. 합의내용을 보면 저희가 도청으로부터 합의 도출해서 받아야 될 총금액이 1조 9,277억 그 부분을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분할해서 상환하는데 예를 들면 2012년도 같은 경우는 2,685억, 2013년도는 2,747억, 2014년도에 2,471억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과밀학급 해소분 2,279억에 대해서는 법제처에 현재 따로 협의를 했기 때문에 도청 부담금과 우리 교육청 부담금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세부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전입현황을 2011, 12, 13년도를 말씀드리면 2011년도는 저희가 받아야 될 2,136억이 그대로 편성되어서 도청에서 전입이 되었습니다. 2012년도는 2,685억인데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게 2,591억입니다. 이게 94억 차이가 나는 것은 광교지구에 경기도 산하기구인 경기도시공사가 사업을 시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도시공사에 지급을 하겠다고 얘기해서 94억을 감한 2,59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 번째 네모에 경기도 용지매입비 12년도 전출금 감액 추경안 상정을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685억이 2012년도에 전출되어야 되는데 광교지구 3자계약분 94억을 감한 2,591억이 예산편성되어 있다가 이번 추경에 721억이 감액된 1,871억으로 경기도청 추경예산안이 상정되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이런 부분이 우려돼서 저희가 관련팀장, 과장, 저랑 같이 경기도청의 팀장, 과장, 예산부서 실국장과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했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이 학교용지분담금은 법정경비기 때문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부담되어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대개 도청에서 얘기할 때는 학교용지분담금 징수규모가 적기 때문에 부담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에 따라서 꼭 학교용지분담금만이 아니라 취득세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취득세나 등록세 그 이외 수익금에서도 이 부분을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법이나 조례로 명시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721억 감액되는 부분은 사전에 이 내용을 전혀 숙지하지 못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해서 추경에 상정된 예산안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 때문에 경기도청에서 전출하고자 하는 예산액과 경기도에서 전입받는 그 예산액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양 기관의 전출과 전입 예산액이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도청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의 이런 부분의 감소 때문에 감액을 했는데 현재 2012년도의 세수는 사실상 출납폐쇄기간인 2013년도 2월까지 앞으로도 4개월 기간 동안 기간이 남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경기도청에서 오는 2,500여억 원의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우리가 계약된 대로 계속 납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90% 이상이 납부가 이미 되어 있고 11월, 12월이면 거의 전액이, 우리가 과거에 학교용지계약에 따라서 학교용지로 받은 그 계약금 상환액으로 전액 납부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참고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연체료 15%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쪽에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어떤 기관의 재정사정이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납부를 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법적경비로서 반드시 납부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상으로 학교용지분담금 문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보고를 하시는 내용이고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도청에서 감액편성한 건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그쪽에서도 합의정신에 따라서 또 당연히 부담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원상복귀되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도청에 이 부분은 현재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는 얘기를 하고 반드시 환원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위원님들께서 혹시,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경기도청에서 721억을 감액해야 되는 주요 이유가 뭐라고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세수, 학교용지분담금에 따른 세수감소를 이유로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 언제 아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협의할 때 언제 그것을 통보받았나요, 아니면 협의가…….
○ 지원국장 백성현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이 감액에 대해서는.
○ 이효경 위원 전혀 통보받지 못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양 기관이 협의과정이나 그런 것 없이 그냥 감액결정을 경기도청에서 일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추경감액은 그런 사항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그 사실을 언제 아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도 마지막까지, 사실은 이 부분이…….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희가 다 알고 있으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도청에서 추경예산안 내는 것을 계속 주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추경예산안에 어떤 조정이 있나 또는 2013년도 본예산이 계획대로 편성되는지는 계속 저희가 주시했는데 추경예산안 상정된 내용을 확인하고 감액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전 주에 확인해서 사실은 전 주 금요일 날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을 위원님들께…….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아셨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 기억으로는 전 주 수요일, 목요일 그런 정도에 저희가 인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수요일, 목요일이면 금요일도 있었고 월요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본회의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진행발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우리 교육위원회가 굉장히 민망한 상태가 발생되었습니다.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내용은 알고 있었지만 우리 상임위에 보고한 바 없었고 그런 심각성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진행발언을 통해서 알게 돼서 저희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 발생됐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저희 불찰인데 저희가 최소한도 행정사무감사 때나 그때 좀 소상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소상한 보고가 아니라 두 마디정도만 알려주셔도, 그러니까 추경에 721억이 감액돼서 곤란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누구한테든지, 딱 두 마디잖아요. 그러면 그 두 마디 다 알아들을 텐데, 그런 곤란한 상황이 있으니 대처 좀 해달라는 얘기만 하셨어도 되는데 그걸 모른 상태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민주당이, 민주당에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보니까 기조실장님 예결위원들 첫 모임 할 때 가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민주당 의총이 화요일 날 있었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그 현안을 갖고 논의할 수도 있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총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항을 놓쳤고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일을 우리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어떻게 처리하려고하는 그런 원칙이나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좀 미흡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당 정책협의회 정식 안건으로 보고를 하기는 했었는데 의총 전체까지는 못했지만 정책협의회는 이 사안을 우려되는 사항, 현재 문제되는 사안을 보고드린 사실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국장님, 제가 민주당 부대표예요. 대표단 회의 참석합니다. 그런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면 제가 의총에 안건으로 올리든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부대표인 것 모르고 계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까지는 좀 충분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정책협의회 사안이 아니라 민주당 대표단에서 논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할 수 없어요, 그게 수요일이나 목요일 날알았다라고 한다면. 행감 중이어서 저희 계속 만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어쨌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다른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서진웅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집행부를, 교육청 집행부를 통해서는 한마디도 듣지 못했고 언론보도상으로는 721억 얘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도 집행부에 물어봤었어요. “이거 왜 자꾸만 언론보도 나오냐?” 그랬더니 “드립니다.” “드립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당 정책협의회라는 것은 지금 대표단, 대표가 구성하고 있는 신종철 위원장 거기 말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위원회의 기능이 이제 지금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리고 소관 상임위는 우리 교육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전체 위원회에 보고는 못하더라도 위원장님한테 수석전문위원을 통해서 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님한테 면담요청을 해서 얼마든지 시간 많으니까 또 위원장님이 행감 도중에도 교육청에 가셔서 교육감님도 면담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말씀을 드리고 얼마든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위원장,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한테까지도 보고를 안 하신 것은 좀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제가 보니까 어제 이재준 의원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당 대표단 또 정책위원회에서 다 거론된 얘기라면 굳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은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요. 또721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세수가, 세입이 좀 적게 들어와서, 안 들어와서 그렇게도 얘기하지만 쓸 돈이 없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그것은 계속 언론에다 도청에서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뒤로 하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교육청이 우리보다 가용예산이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청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건 분명히 721억은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제 주냐가 문제죠. 그런데 이번 마지막 추경에선 편성이 안 돼 있잖아요. 그죠? 감액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언론보도상으로는, 언제 준다고 약속받은 것 있으세요? 공문으로 주고받고 네 번인가, 세 번인가 했다는데 정말로 세 번, 네 번 공문 주고받고 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내용은 아니고 조금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이 1년 전에 이미 상당한, 1년 정도 이상 쟁점을 가지고 거론됐다가 합의가 됐는데 도청의 시스템이 다 바뀌다 보니까, 부서의, 다시 1년 전에 했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 다시 재론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과거에 합의정신 이전, 합의된 이전에 있던 그런 부분을 다시 설명해 주는 그런 과정이었고 721억 삭감 이런 부분의 내용은 아닙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지고 도의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경기도청이, 김문수 지사님을 비롯한 집행부가. 그러면 여기에 또 교육청이 지금 당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하게 의사표현을 하셔야죠. 그리고 집행부에서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에다 강하게 또 요청을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것이 상임위가 우스운 꼴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런 얘기 중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되돌아볼 게. 경기도청이 정치적으로 이걸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가용재원이 부족하다, 예산이 이렇다, 우리는 이렇게 빠듯하면서도 가용재원이 많은 경기도교육청에다 결국에는 돈을 다 줬다, 약속대로 준다. 저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을 것 제대로 받고 쓸 것 제대로 쓰고 그래서 불용액도 줄이고 예산편성 잘해서, 가용재원이 여기 교육청이 남아돕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들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말…….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꼼수 부리는 것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언론홍보하고 “경기도 가용재원 부족한데 이렇게 준다. 다 주고 우리는 이렇게 한다.” 당당하게 당연히 받을 것 왜 이렇게 어렵게 받고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놀림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의회는 참 우습게 돼 버리고, 상임위는. 저는 이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협의과정에서 도청에서도 의회 또 지사님이나 교육감님, 의장님이 다 합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행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의 의견은 계속 받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행되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돼서 저희가 그 부분의 이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하여튼간 이런 것이 이참에 감액추경이 되면 안 될 사항이었고 그런데 이것을 왜 그렇게까지 김문수 지사, 김동근 실장이 감액추경까지 하면서 노리는 것이 무엇인지, 또 교육청이 거기에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 게 무슨 원인인지, 상임위가 어떻게 지금 반항하지도 못하는 상임위의 역할이 또 무엇인지 우리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에 대해서 보고할 건 제때 해 주시고요. 또 위원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은 제때 요구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먼저 이 분담금을 우리가 해결하기로 했을 때 충분히 저는 경기도청에서 이런 꼼수라고 그럴까요? 정치적인 어떤 수를 부릴 것이다라는 게 분명히 눈에 보이는 사항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사전에 벌어지기 전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노력을 했는가라고 하는 점을 묻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과장들하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사안들에 있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문제가 결국은 우리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빌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불용액의 문제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우리 불용액의 문제가 경기도청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청에서 우리 불용액을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항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불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연구하고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까지, 경기도청이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게 5%죠?
○ 지원국장 백성현 도세의 5%입니다. 법정부담금입니다.
○ 조평호 위원 도세의 5%인데 경기도는 지금 이걸 어떻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3.5%로 낮춰주라고 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3.6%…….
○ 조평호 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그런 원인들은 바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재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도세를 1.5%까지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의 재정운영 특히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철저한 분석과 연구 그리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저도 상당히 안타까운 게 지금 국장님은 이 사실을 수요일, 목요일 정도에 알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사건이 터진 이후에야 겨우 보고하는 이런 실정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교육위원회는 거수기에 불과한 것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제 다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 조평호 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을 보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징후를 읽을 수가 있는데 좀 상임위원회를 상임위원회답게 인정도 하시고 의회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배려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전혀 그런 부분은 없고 하여튼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돈 줄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참 어려운 건 사실인데 만약에 끝까지 전출이 안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이 예산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집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기도로부터 받아야 되는 이 전입금을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이 예산 그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약속되어진 돈이고 이 돈이 홀딩되어 있는 돈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이미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미 90% 이상 집행되어 있고 11월, 12월이면 100%가 다 나가야 되는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의 전입금을 도청에서 하는 과정에 불구하고 줄일 수 없습니다. 삭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삭감할 수 없으면, 만약에 전출이 안 된다면, 도청에서 전출이 안 된다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물론 상임위원회 의결 또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긴 한데 저희는 그 상태로 하면 만약에 도청에서 돈이 다 안 오면 결손되는, 실질적으로 도청에서 저희가 원하는 만큼 돈이 안 오면 마이너스 결산이 되는 그런 양상을 띠게 됩니다.
○ 최철환 위원 강제집행 이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자치단체 간은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 의회에서 정점에서 나서서 양 기관을 조율해 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은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의회 존중 풍토 선상에서 반드시 이행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의회의 협조도 필요한 사항이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사실 의회에서 예산에 대한 의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해소해 주셔야 될 그런 사안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습니다. 경기도청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교육청과 뭔가 딜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 포착이 안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에 대해선 전혀 언급 받지 못했고 저희는 도청하고 얘기하는데 도청에서도 이행해야 된다는 전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행해야 된다.
○ 최철환 위원 이행은 해야 되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은 안 했고.
○ 지원국장 백성현 이런 상황을 전달했기 때문에.
○ 최철환 위원 뭔가 좀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이 보여요. 앞으로도 도청 또는 이 의회와 면밀히 소통하고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대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이나 또 지원국장님이 아마 도청 관계자 분들을 협의차 여러 번 만나신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협의일지 작성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복명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작성하고 계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진행된 사항들 자료 그걸 다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포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늘 항상 교육에 관련된, 우리 교육청과 관련된 내용은 집행부에서는 제일 먼저 가장 상관관계가 깊은 것이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입니다, 여기.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수시로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지금 721억 감액조정에 관련된 어떤 도청의 전략이 결국은 5%에서 3.5%로 내리겠다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금 갖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언론에 흘리고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사항을 왜 모르시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의회의 우리 상임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자꾸 협의를 해서 했다면 저희가 기조실장을 만나든 도지사를 만나든 이런 부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든 간에 앞으로 업무보고를 사전에 충실하게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일지에 관련된 협의, 복명서는 복사를 해서 한 부씩 다 나눠주실 것을, 오후시간 되기 전에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에 앞서 2012년 10월 17일 자 신임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2012년 10월 17일 임용된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강치원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인 사)
○ 위원장 박인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201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갖겠으며 오후에는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 답변을, 이어 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군포의왕ㆍ양평교육지원청에 대한 2013년도 본예산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의하는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을 최종 마무리 정리하는 것으로써 추경 이후 교부된 목적사업비와 예산성립 후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정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총괄적으로 예산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고 실국과 예산에 대한 통합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은 제5차 본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시39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말씀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그리고 자체수입 등을 세입재원으로 활용하여 국정과제 등 교과부 목적지정사업과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주요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0조 5,772억 원보다 381억 원이 증가한 10조 6,15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은 7조 4,832억 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이 추가 교부되어 기정예산 대비 33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이전수입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및 체육정책종목 육성지원비로 7억 원이 증가한 2조 1,2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3,913억 원으로 본예산 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던 자산매각 수입과 당초예산보다 초과하거나 감소한 수입을 반영하여 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월금은 6,188억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개요 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조 5,772억 원의 380억 원이 증액된 10조 6,153억 원으로 부문별로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09억 원 증액된 10조 183억 원, 평생직업교육예산은 158억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교육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8억 감액된 5,81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입니다. 인적자원운용사업은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및 순회교사 지원여비 등의 예산으로 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9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사업은 2012년 2회 추경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영하고 교육과정운영 등 교수학습활동을 위한 제반경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3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수엑스포 체험활동 참가교 지원비로 9억 원, 특수교육 방과 후 교육비 지원 등에 5억 원, 수학 자기주도학습지원 사이트 구축 시도분담금으로 5억 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사업 등 특성화고 교육에 314억 원, 체육정책종목 특별육성지원사업 등으로 2억 원, 학생생활지도 및 안전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10억 원, 방송통신고 운영분담금 등 대안교육운영사업에 3억 원을 반영하였고 대학진학컨설팅프로그램 개발사업 중단 등 학생선발배정사업을 331억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0쪽부터 11쪽입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사업은 건강증진모델학교 운영 등 학교보건교육사업에 4억 원, 2013년도 개교 신설학교 급식기구비로 86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학교급식경비 지원사업 7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은 사립유치원 납입금 동결에 따른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납입금 책정의 검토결과 지역별 동결률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여 지역 간 예산조정을 하였고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은 신설학교 내부비품비 및 부지매입비 97억 원을 반영하고 설계비 99억 원을 감액하여 총 2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부터 13쪽입니다. 평생교육사업은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 간 교재교구 구입비를 조정하여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관운영관리사업은 본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경기도과학교육원 공공요금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사업은 BTL 신설교 민간투자비 및 개교시점 확정으로 BTL상환 임대료를 69억 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금회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교특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세입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4%인 381억 원이 증액된 10조 6,15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전수입 338억 원과 자체수입 43억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전수입 338억 원이 증액된 것은 국가시책사업 등으로 학교폭력대책, Wee프로젝트사업, 창의인성교육 강화 등 12개 사업에 특별교부금 28억 원, 국고보조사업으로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사업비 303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자체수입 43억 원이 증액된 것은 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금ㆍ수업료 30억 원 감액, 토지매각을 통한 자산수입은 개발지역 내 토지편입에 따른 손실보상 등 17억 원, 교특자금 예치를 통한 정기예금이자 및 기타예금이자 26억 원, 인건비 반납금 등 기타수입으로 3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이전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자치단체이전수입과 자산수입, 이자수입 등 자체수입이 증액된 것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이전수입이 추경재원의 8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4%인 381억 원이 증액된 10조 6,153억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세출예산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목적이 지정 교부된 12개 특별교부금 사업과, 1개 국고보조금, 1개 지자체 전입금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특수교육보조원 인건비 5억 원, 순회교사 여비 1억 원 등 인적자원 운용을 위하여 6억 원을 반영하였고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305억 원, 여수엑스포 참가교 지원 9억 원 등 교수학습활동으로 319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유치원 3ㆍ4세 저소득층 학비지원으로 68억 원, 원클릭시스템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등 교육복지 지원에 68억 원을 반영하였고 신설학교 33교 급식기구 지원으로 86억 원, 급식경비 중 지자체 미대응분 72억을 감액하는 등 급식관련 예산에 18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신설학교 건립 시 재정사업방식에서 BTL방식으로 변경되어 설계금액 등 100억을 감액하고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50억, 내부비품비 48억을 증액하여 신설학교 관련 예산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일반 부분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 일부 증액과 BTL 사업교 개교시점 확정에 따른 임대료 사업비 감액 등 6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자체사업 추진 조정으로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현황을 보면 학교부지 매입지연, 절대공기 부족, 지자체 대응투자사업비 확보지연 등의 사유로 토지매입비와 건설비 등 22개 사업 833억 원을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 시 주요 쟁점사항인 경기도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전출예산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백성현 지원국장님의 사전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 이후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의 증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과 가용재원 부족으로 본예산과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 및 반영치 못한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유치원 3ㆍ4세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급식기구 확충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거나 사업조정에 따른 예산을 조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명시이월 사업이 전년도 대비 867억 원 감소하는 등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사업비가 감소되는 것은 회계연도 내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도록 사업 타당성 검토, 예산 조기 집행 등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한 것으로 바람직한 예산 집행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경기도가 도교육청에 분담해야 할 의무경비 전출을 연말까지 미루고 있다가 세수부족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한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 721억 원을 사전 통보 절차 없이 감액 추진한 사항에 대한 관련 기관 간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원만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3회 추경)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개요와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지금 설명하신……. 실장님!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최철환 위원 여수엑스포체험 그것이 특교라고 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 자체예산으로.
○ 최철환 위원 9억 4,000만 원 이것만 사용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지원된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여수세계박람회가 지난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 이렇게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여수엑스포 관련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엑스포 학생 현장체험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7월 5일 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부분은 수요조사를 한 뒤에 1인당 4만 5,000원 정도씩 학교별로 지원하는 걸로 해서 그 당시에도 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사전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현장에 많이 가지는 못…….
○ 최철환 위원 오히려 예상보다 적었다 이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적게 갔습니다.
○ 최철환 위원 두 번째로 예비비 증액 이유는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사업, 3회 추경으로 요구 들어왔던 부분들을 감액한 부분들은 예비비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액된 부분이 예비비로 그냥 넘어갔다, 예비비에 특별히 뭘 쓰기 위해서 이렇게 예비비를 한 거는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간단한 거 먼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개요 8쪽 두 번째 줄에 보면 특수교육지원 해서 장애학생지원 공익요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 게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공익요원한테 인건비를 주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공익요원들 같은 경우 500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1인당 활동비, 교통비하고 식비 이렇게 해서 책정한 부분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법적근거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익요원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군인 아닌가요? 그래서 그게 저는 정부에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공익요원의 식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야 되는 근거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일반 공익은 병무청에서 현재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고요. 특수교육보조 부분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련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그 공익요원이 병무청 공익요원이 아닙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전체적으로는 병무청에서 배정을 해준 공익요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병무청 공익요원 맞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담당하는 분 500명에게 인건비는 아니고 활동비하고 식사비를 지원하게 된 근거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특수교육보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교과부에서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이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거 보여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그 공익요원에게 활동비하고 식사비를 지원하게 되는 근거가 교과부에서 활동비하고 식사비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500명에 대해서, 이 500명 전원 그러니까 특수교육 장애학생 지원하는 공익요원에게는 다 일괄적으로 활동비하고 교통비를 지급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과부에서 단가가 책정돼 가지고 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단가 지정되어 있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그 자료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세입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세입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증액된 부분에서 제가 문제로 삼고 싶은 게 뭐냐 하면 학생 감소에 따른 입학금, 수업료가 30억이 감액됐다 그러고 또 인건비 반납금 등 기타 수입으로 30억이 증액돼서 60억이 증액된 걸 보면 이거는 예상이 가능했던 항목 아닌가요? 학생 감소의 문제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거는 예상 가능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30억씩 60억이 세입으로 잡혔단 말이에요, 반납금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인데요. 학생 수 감소는 저희 소관이라서 제가 간략히 말씀드릴까요?
○ 이효경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예산편성 시점하고 실제 학생 수는 다음연도 3월에 확정이 되는데 총 학생 수가 한 1,400명이, 그러니까 예산편성 때 판단된 시점하고 실질적으로 다음연도 3월에 확정된 그 시점의 학생 수의 차이가, 그런데 전년도에 할 때도 현재 있는 학생 수를 놓고 하는데 그 차이가 당초에 편성 때는 32만 6,700이었는데 실제 편성 때는 32만 5,228명 해서 한 1,472명 정도의 차이가 생기는 바람에 그런 감소가 생겼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 시스템 개선은 못하나요? 그러니까 학생 수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전년도 학생을 기준으로 하면 이런 식의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건데 여러 가지 다른 통계자료를 통해서 예측수요를 맞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측수요를 더 좀 보면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집행되지 않아서 추경으로 잡히게 됐는데 좀 더 조사들을 면밀히 했으면 이렇게 예비비로 잡혀서 추경으로 다시 하는 과정 없이 유용한 부분에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감소에 따른 부분들은 가능한 통계를 보실 수도 있는 거고 인건비 반납 같은 경우에도 조사를, 인건비 반납은 어느 쪽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인건비는 저희 기조실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것 역시도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저희가…….
○ 이효경 위원 한 가지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비 확보가 지연돼서 명시이월로 간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응투자 사업비 잡을 때 지자체하고 충분히 협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자체에서 어려운 예산을 미리 잡아놓고 이게 불용되는 형태로, 불용까지는 아니고 명시이월 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한 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실장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이효경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인데요. 수입 부분에 있어서요, 기타 수입 있죠? 기타 수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이 수입이 약 30억 되는데 인건비 반납이라고 했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 인건비가 소요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감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정산, 안 그러면 소송이 확정된 거에 따라서 반납되는 내용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예비비가 한 41억 남았다고 했는데요, 이 예비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디서 나온 예산이라고 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전체적으로 3회 추경을 하면서 사업요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저희가 감액 조정하면서, 세출 부분에서는 더 편성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올해 안에 마무리하면서 이 감액된 부분들은 그냥 일률적으로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예비비로 들어가기 전에 현장의 어려운 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해서 현장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예비비가 12년도만 해도 이게 980억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정도 됩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많은 액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0.3%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언제는 0.5% 잡았다가 언제는 0.3% 잡았다가 이 부분도 교육청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기준이 이제, 기준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는 0.1%까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거기에 관련된 교과부 지침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건 그렇고요. 하여튼 이렇게 남아 있는 예비비를 현장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시나요? 그냥 이렇게 예비비로 빼버리면 쉽죠. 그렇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학교운영이 어렵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은 없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 지금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사업 집행할 수 있는 기간들도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얘기는 2년 전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다 하셨거든요.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마지막 정리추경이 아닌 그 이전에 충분히 현장의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갖고 있는 게 문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필요한 곳에 그때그때 쓰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렇다면, 예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현장에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그때그때 상황파악을 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게 예산의 적절한 사용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 하시고 또 예산심의까지 이어서 하시는데 여러 가지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용지분담금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현안보고서를 잘 읽어봤는데요. 두 가지의 문제가 있어요. 물론 도청이 여러 가지 행위 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해놓으셨는데 문제는 이게 다 이런 일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되는 것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서 지금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 용지부담금, 개발부담금, 취득세, 등록세 징수현황 자료를 제시해야 된다 이랬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이런 것을 공문으로 요구한 적이 있나요? 이렇게 제시를 하라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년 전 협의할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사안인데 사실은 상세한 내용을 제시할 수 없다고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여가평위 위원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어제도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여가평 쪽의 담당국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꾸 “도교육청이 무리하게 책정을 많이 했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러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해라, 문서로.” 그런데 그건 또 하지 않으면서 그러거든요. 이거 도청 내에도 약간의 이견이 있어요, 보면. 정해진 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준다는 입장이 있고 합의는 했지만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학교용지분담금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 이런 입장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2년 전에 했더라도 또 같은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러다 합의를 이행 안 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공식으로 문제제기를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여기 조목조목 쓴 것에 대해서 문서로 대답을 하든지 이유를 정확하게 대라, 네?
그다음에 관련된 상임위 위원들에게도 설명하셔야 합니다. 이거 양당 당 대표나 상임위 위원들한테 설명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설명했습니다. 양당 대표 설명했고 상임위원회, 여가평위원회에서도 간사 또 요청하는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설명 다 드렸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왜 우리 교육의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설명 안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안이 도청에서 예산편성이 안 된 걸 알고 사실 전 주 행정사무감사 때 준비를 했었습니다. 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사무감사 일정상 너무 저기해서 준비를 다 하고 제가 보고를 드리려고 그러다가 사실…….
○ 최창의 위원 설명을 해야죠.
○ 지원국장 백성현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건 상대가 있으면 또 우리의 입장을 전해야 할 교육위 위원들이 있잖아요. 왜 이거 자료만 갖다놔요. 미리 설명했어야죠. 어제 같은 상황을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일어난 상황을 사실 미리 몰랐거든요, 정확히. 설명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특히 다른 기관과 관련된 것은 경기도교육청을 가장 이해를 할 수 있는 의원들한테 설명하고 또 상대 의원 중에도 그 정책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일할 분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전 통보절차를 원래 도청이 잘 이행하지 않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까지는 협의가 많이 되어 있고…….
○ 최창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문으로 예산에 학교용지분담금 이렇게 지금 우리는 전입ㆍ전출할 겁니다 이런 걸 통보 안 하잖아요. 예전에도 안 했죠? 했어요? 예전에 했는데 이번에 안 한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도청의 모든 시스템, 직원들…….
○ 최창의 위원 아니, 대답만 해 보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예전에도 안 하고 지금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계속…….
○ 지원국장 백성현 과거에는 이 부분이 협의된 이후에 좀 원활하게 돌아갔다가 지금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럼 도교육청이 어찌 보면 가장 강력하게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미온적이다, 도교육청이 받아야 할 곳이.” 그런다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럴 만한?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개진했고 최초로 이 부분에 돌파구를 마련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됐습니다.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실장님도 마찬가지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하게 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합의를 이행 안 하는 공공기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개인끼리, 사인끼리 한 약속도 철저히 이행해야 되는 건데 이거 신뢰받을 공공기관끼리 서로 합의해 놓고 이행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어물쩍 넘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행하도록 하시고요. 그거는 도청에만 얘기를 할 게 아니고 도교육청의 그런 능력도 중요한 거예요, 협상능력이 됐든 협의하는 능력이 됐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다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에 대한 예산설명서가 따로 없잖아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여기 한곳에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시군 교육청의 예산, 예를 들어서 감액하거나 증액하거나 이런 게 거의 없나요? 있는데 여기에 다 통합되어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역교육에서 추진하고 있는 급식사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일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 총괄자료 안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게 예년의 추경예산서 보면 이런 식이 아니고 대부분 지역교육청에도 증액되고 감액된 게 쭉 예산서에 설명이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예산은 지역교육청의 예산변동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단일 항목에서 조정하는 정도라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예산서가 변동, 변경이 되면 이것도 역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지금 5분 지났죠, 한참.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면 이런 얘기 구태여 많이 할 필요 없는데, 이따 정회할 때 관련 부서에서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자료요구 두 가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별교부금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한 내역들이 쭉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어디에 이 자료가 있는지 알려주시든가 아니면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정회시간에 설명을 해주시든가. 두 번째는 이번에 시군교육청 중에 학교로 가는 예산 중에 증액되거나 감액된 게 있으면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만 드리지 말고요. 전체 다 항상 똑같이 배포해 주세요.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필요한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실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26쪽에 있는 겁니다. 거기 보면 특수교육 인건보조비로 약 5억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71명의 특수교육실무사의 인건비로 되어 있지 공사립에 몇 명인지 그러한 것이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사립에 몇 명인지 그것을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27쪽이에요. 그쪽에 보니까 장애학생을 지원하는 어려운 일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사기진작에 필요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당부서에서는 내년 예산에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이 예산 반영이 가능할까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어떻든지 간에 공익근무요원들이라도 장애학생을 돌보는 이들은 조금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힘이 드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에 사업설명서 38쪽에 과학직업과입니다. EBSm 즉 수학자기주도학습 지원사이트 구축사업인데 이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좀 서면으로 부탁할게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건 시도분담금이고 저희들이 한국교육방송으로 보내는 거,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서 설명하려면 시간 안쪽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료요청만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47쪽이에요. 거기에 보니까 정책종목 특별육성 지원으로 71개 교를 지원한다면서 약 2억 2,000을 지원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대한체육회에 지원한 겁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지원하는 건 좋은데 지원학교 명단이 없어요. 거기에는 다 가지고 있겠지만 그 내용들도 역시 서면으로 나중에 한번 주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이것이 학교 내에, 2억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사업설명서 62쪽에 있습니다. 62쪽에 보면 학생오케스트라신규 운영교로 약 6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특교예산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립은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사립에서 지원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사립은 그 대상에서 제외된 건지 왜 이렇게 됐죠?
○ 교육국장 이관주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 추가된 15개 중에 사립중학교 1개 교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디에요? 아, 1개 교 있는 거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래도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좀 적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좀 더 유념해서 공사립 간에 그런 불만요인이 나오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가만있어, 이것은 우리 지원국장!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79쪽에 보면 신설학교 비품비로 약 47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신설학교 공기질을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롬알데히드와 관련해서는 신축할 때 건축자재에서도 나오지만 또 책걸상 내부비품에서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럴 수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 중에 시판되는 책걸상에는 당초 조달청의 사양과는 다르게 제품이 납품된다는 그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할 때 프롬알데히드를 측정해서 검수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대상으로 그 사안에 대해 이미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자체점검에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는데 아마 BTL사업으로 하는 학교에는 책걸상이 다 완벽하게 들어가죠? 사용을 하지 않든 사용하든 간에 다 들어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전에 교육의원 시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는 책걸상은 그 이듬해에 납품받는 것이 맞는 거고 또 특히 재정으로 지은 학교도 그것을 갖다 다 책걸상을 채우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ㆍ고등학교에 첫해 개교하는데 컴퓨터가 전혀 커리큘럼이 없어요. 교육과정에도 없는데 전산실에 보면 컴퓨터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 같은 경우는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사양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냥 1년 동안 잠재워 놓으면 그 예산이 잠잘뿐더러 컴퓨터가 1년 사용한 거로 돼서 사전에 예산이 이중 삼중으로 지출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신설학교에 컴퓨터가 커리큘럼이 없는데 지금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를 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BTL학교는 전체가 납품이 되지만 재정으로 하는 학교는 일반교실은 당년도부터 맞춰서 하는데 그 이외 특별교실은 일시에 배치가 되고 일반교실은 당년도, 다음연도 맞춰서 이 재정사업은 그렇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고 마지막 말씀의 컴퓨터는 저희도 판단 못했는데 그 부분이 1년이라는 기간이 그냥 사용연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세밀하게 판단해서 그건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했어요.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실장님.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 이상희 위원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네.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서 124쪽에 보면 특성화고 교육 추경에 313억 8,094만 5,000원을 신청하셨네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직 자료를 못 찾았는데요. 사업설명서 위원님, 죄송하지만 여기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 이상희 위원 124.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교육국장 이관주 특성화고등학교 말씀…….
○ 이상희 위원 네. 시간 그냥 다 가버리네.
○ 교육국장 이관주 특성화고 장학금은 국고지원금 50%, 지방비 50%로 되어 있는데요.
○ 이상희 위원 국고에서 이번에 내시돼 가지고 대응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추경에만 편성해야 되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 자체분은 지난번 추경 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고에서 이번에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 이상희 위원 본예산에 편성하면 안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본예산에 편성이…….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186쪽 좀 봐주세요. 학교급식관리. 찾으셨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보면 3차 추경에 72억 6,74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셨어요. 감액 편성 이유가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해서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해서 이렇게 감액 편성하게 되는 것을 지자체에다 페널티를 준다든지 지역교육청에다가 페널티를 준다든지 해서 이런 게 없어야 되지 않아요? 72억씩 예산편성 해놨다가, 다른 데 긴요하게 쓸 예산을 잠재워뒀다가, 이거 잠재우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지자체하고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럼으로 해서 급식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역차별을 당하는 느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 교육청에서 신경 많이 써야 될 부분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2013년도에는 특히 학교급식관리에 대한 예산이 감액 편성되지 않도록 지자체나 교육지원청에 충분히 얘기하셔서 이런 결과가 안 나오도록 해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것은 조금 신경 쓰면 될 일인데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님! 우리 교육국장님하고 질문하면 시간이 많이 가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상희 위원 명시이월사업비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지자체하고 대응투자사업에서 지자체에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지연돼서 명시이월이 되거든요. 268쪽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 쓰면 이런 명시이월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때에 제 연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지적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러한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거 조금씩만 신경 쓰면 이런 명시이월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 살펴보면. 그런데 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례가 안 벌어지게끔, 명시이월이 안 되게끔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설립에 대한 거 이런 부분들 부지매입비 이러면, 학교가 설립이 안 되면 그 지역에 학교가 꼭 필요해서 예산편성한 부분인데 명시이월이 돼버리면 그 불편은 누가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명시이월사업비가 발생되지 않게끔 정말 신경 써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시설과니까 기조실장님이 나오셔, 지원국장님이 나오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다른 위원들께서도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제일 쟁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학교용지매입금이에요. 그게 법정분담금이면 개념이 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택지개발지역에 신설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할 때 실 매입소요액의 50%를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자료에 다 법조항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줘야 할 것 도청에서는 그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식인데 우리는 대응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위원님이 협의할 때 직접 도와주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합의된 그 내용의 이행에 대해서 계속 주기적으로 그런 부분은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연찬회 제주도 가서도 내가 김동근 실장한테 낯 뜨겁게 질문을 한 적도 있고 그런데 어제도 이재준 의원님께서 얘기해서 내가 찬성발언을 하려고 그랬는데 찬성은 안 되고 반대가 없어서 못했는데 그래서 신상발언으로 돌려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용지매입 사건 때, 아니 사건이 아니라 특별위원 때 내가 가서 이 네 분만, 도지사, 교육감, 의장 그다음에 당시 실무부서인 여가평 위원장 네 분만 해서 “아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는 나중에 좀 불편하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뒤에 배서를 하자.” 그래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있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때도 상당히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결국 배서를 해서…….
(서류를 들어 보이며)
뒤에 배서가 다 나와요. 이런 것을 잘 참조하셔서, 여기에 보면 기조실장 박수영, 평생국장 이한규 다 나와요.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거, 이럴 수가 있냐?” 하고 뭐인가 해야지 도청에서 나오는 거기에도 분담금이 빠져 갖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니까 이게 안 된 것 같아. 내가 자료를 다 어제 저녁에, 여기 보세요, 도청에서 나오는 여기에도 보면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실무자들 협의회 할 때도 보니까 당시에 교육국장이었던 김동근 씨하고 처음에 할 때도 그분들 막 떠넘기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점잖아 가지고 누구입니까? 뿔난 소 뭐 소설도 있죠? 뭐 그런 식으로 저쪽에서는 황소가 뿔로 막 받아넘긴 것 같은데 우리는 맨날 뒤로 물러서는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야무지게 해서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되면 법적 뭐라도 하고. 721억이나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예결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쟁점 삼아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나도 같이 동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여기 나오잖아요. 위원님들이 다 얘기하셨지만 1조 9,000억이나 된 것을 21년까지 해서 단계적으로 다 내야 된다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첫해부터 이렇게 엿장수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느 세월에 앞으로 10여 년 가까이를 받아내겠습니까? 이거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돈이.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교육자들이 너무 얌전해. 쉽게 말하면 너무 순진해 가지고 말이죠. 애들이 말하는 담탱이 짓거리만 하고 자빠졌다 이 말이에요. 이래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코란에 나오잖아요.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뭣에 뭐하고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우리도 대응을 해 봐요. 너무 얌전해 갖고 되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 수 있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치의 빈틈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세요. 나도 앞장서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방패막이로 나갈 테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감사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이상입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신청을 안 했는데 호명에 의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잠깐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서진웅 위원 제가 행감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서 추경예산안을 쭉 훑어봤는데 특별히 마무리 추경이잖아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때문에 다른 이슈 될 만한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매년마다 결산검사를 할 때 불용액 문제가 많이 됐는데 아까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지역교육청 다 확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추경이라는 게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재편성 아닙니까? 재편성해서 집행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 추경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월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연말에 예상이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2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 서진웅 위원 네, 12년 기준으로. 편성했을 때, 그걸 추계했었을 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3년도 예산안에 저희가 2,300억 정도 이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월금으로은.
○ 서진웅 위원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물어보겠는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도에서 이번에 감액을 원상으로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감액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습니다. 저희 본예산, 12년도 본예산에 원래 세입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서진웅 위원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액이 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우선 세입결손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 금액만큼.
○ 서진웅 위원 그 금액만큼은 뭐로 채워집니까, 그러면? 집행이 됐다고 아까 백성현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래서 도청에서 오는 부분들이 이뤄져야만 그게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도청에서는 금방 제가 통화해 보니까 내년 2월 달에나 준다고 하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세입예산으로 저희에게 편성된 거기 때문에 추경에서 반드시 편성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자금을 배정하고 이런 부분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 서진웅 위원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게 하나가 삐거덕거리면 계속 삐거덕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도하고 교육청하고 관계가. 그래서 주문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 백성현 국장님께서 여태까지 평생교육국장을 상대로 해서 대화를 해왔을 거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 부감님께서는 이재율 부지사라든가 뭐 이렇게 면담했나요? 이런 부분 가지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최근에도 이 부분 포함한 여러 가지 자금 관련도 문제가 좀, 협조 구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선으로 통화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면담까지는 안 가더라도 우리 부교육감께서 경기도청의 이재율 부지사나 이렇게 면담을, 이런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 이걸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학교용지부담금이 우리 백성현, 백 국장님께서 동분서주하셨는데 그리고 또 민주당 정책위원회에도 말씀하시고 여가평도 가시고 쭉 가셨는데 지금 이게 행정자치위원회 세정과장 윤석환 과장 같은 경우에는 세입변동, 세출변동 특히 세입변동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 늘 와서 위원들한테 다 설명하거든요. 상임위 열리기 전에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굳이 격론이 벌어지지 않아요. 세세하게 보고를 받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위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미리 다 알게 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세정과에서 세입을 잡든지, 못 잡으면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여가평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에 세입부분은 또 세정과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세정과에서 세입으로 못 잡겠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그러면 결론이 지금 그렇게 와 있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와 있고 이렇게 오기 전에 백성현 국장님께서 평생교육국장하고 또는 여가평 위원님들하고 또는 당 대표단 정책위원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셨는데 그냥 국장님이 동분서주해야 할 사항인지 아니면 이런 심각한 문제가, 추경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감액되고 의회를 우롱하고 이런 합의사항에 위반된 또 투명성에 위반된, 예산의 계획성에 위반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감께서 이재율 부지사를 만나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확고한, “교육청은 집행경비이기 다 집행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그 부분은 직접 경제부지사를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 공식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교육청이 전방위적으로 활동하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서진웅 위원 권익은 자기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줍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세입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또 그게 교육행정의 투명성이 제고되지 않겠어요? 제대로 집행이 되고. 또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직원들도 업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런 형식적인 부분이 실지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교용지매입비 가지고 말씀들이 많으신데 박상원 과장님 계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윤태길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도하고 중요한 쟁점이 뭐예요, 이게? 왜 안 주겠다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세수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마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거든요. 학교용지분담금 예산이 총액이 1,000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 320억 정도가 마지막 정리 추경에서 삭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2,136억을 그냥 그대로 줬고요, 약속대로.
○ 윤태길 위원 지금 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금 세수부족으로 돈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는 작년에 지출, 올해 지출된 정도까지 그것만 주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10월 초까지 여기에 대한 전출계획을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전출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그때까지는 감액하겠다는 얘기가 전혀 없었고 또 2013년도 예산 2,747억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대로 다 주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올린 상태였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조정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올해 1월 달에 LH에 갚은 게 얼마입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금년 1월 달 말씀이십니까?
○ 윤태길 위원 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건 지금 현재 정확한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 윤태길 위원 작년도 12월 말쯤에 도청에 얼마 받았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작년도에 하던 거 2,136억은 다 왔고요.
○ 윤태길 위원 작년 12월 달에 왔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작년 예산에서 저희들이 부족해서 처음에 협의할 때 해마다 한…….
○ 윤태길 위원 그건……. 제가 물어보는 것만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윤태길 위원 작년 12월 28일인가 29일 날인가 그때 2,000 몇백억 왔죠, 그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2,136억 왔습니다.
○ 윤태길 위원 왔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돈을 작년도에 사용 안 하고 올해 1월 달에 갚았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작년도는 작년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 우리 예산 자체가 1,360억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금년도 예산에서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도청에서는 올해 분을, 작년도에 준 걸 올해 사용했잖아요, 그죠? 작년도는 어떻게 했든가 하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도청이 주장하는 얘기는 예산개념으로써 접근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도청에 요구하는 얘기는 실 매입금액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 매입금액의 5 대 5를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청에서 볼 때는 왜 자기네들이 예산을 다 줬는데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는 있는데 법령상에도 그렇고 모든 사항이 실제 매입한 금액을 5 대 5로 나누기 때문에 그런 곡해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도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사용하는 정도까지만 주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도가 주장하는 건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보고서 말미에도 그런 내용이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LH 쪽으로 확정채무 부분만 하더라도 도에서 넘어오는 돈으로 다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원래 협상이 상당히 힘들었었고요.
○ 윤태길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통장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신설비는 신설비 예산으로 별도 관리가 됩니다. 전체 통장 안에서는 있지만 학교신설비는 신설비만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신설비 돈은 내려오면 그것만 쓰나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돈은 다른 데 안 쓰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다른 데 쓰는 일 전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모자랐을 경우도 있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모자랄 경우 우리 자체경비가 많이 투입됐고요. 그래서 6,900억 정도가 지금 현재 경기도가 늦게 들어와, 돈이 적게 왔기 때문에 우리 자체예산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 통장 사본을 한번 볼 수 있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통장 사본은 그 부분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나오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그것만 별도로 관리하는 통장이 있다면서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니, 아니요. 명목만 관리가, 세출 비목만 그렇게 관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만.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그런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만약에, 조금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선납할인 받은 거 있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선납할인.
○ 윤태길 위원 선납할인 받은 게 3%씩 받는 거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6%입니다.
○ 윤태길 위원 6%입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6%입니다.
○ 윤태길 위원 6%를 받으면 이건 그럼 돈이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할인받으면?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3% 부분만큼은 경기도가 이익을 봅니다.
○ 윤태길 위원 도청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선납할인을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선납할인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확정채무 중에서 또 금년 예산 안에서…….
○ 윤태길 위원 그건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압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래서 한두 달 당겨주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재정부담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데 이 6% 중에 3%는 도가 이득 보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3%는 교육청이 이득 보는 거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건 사용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돈 남은 걸로 통장에 넣어놓나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집행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학교용지매입비로 그냥 쓰는 건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그게 남으면 또 다음 연도 학교용지매입비로 재투자됩니다.
○ 윤태길 위원 재투자되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윤태길 위원 다른 데 전용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전혀 지금, 학교용지부담금 자체가 현재 마이너스 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하여튼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1시45분)
○ 위원장대리 이상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리계획안에 대한 주요골자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된 취득예정 재산 중 토지는 가칭 수원 이의고 신설학교 부지를 비롯한 총 50건으로써 58만 1,699㎡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1조 584억 5,04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가칭 수원 이의고 신축을 비롯한 총 66건의 신ㆍ증축으로 연면적 56만 5,078㎡를 취득하는 것이며 취득 추정가액은 8,289억 1,00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 예정 총 면적은 114만 6,777㎡, 취득 예정 총액은 1조 8,873억 1,555만 9,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리계획안 참고 설명자료를 함께 배부해 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은 백성현 지원국장님이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문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취득재산 중 토지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은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수용을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도에 개교할 수원 이의고 등 18개 교 부지 취득을 위하여 면적 18만 6,939㎡, 추정가액 2,219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부지 무상공급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화성 동탄 1고 등 30개 교에 대해 면적 37만 5,739㎡, 추정가액 8,168억 원을 개발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공급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신설학교 부지 기부채납은 화성 기산 반월지구 등 2개 지역의 학교설립 및 교사동 증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면적 1만 9,021㎡, 추정가액 197억 원을 기부채납받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 중 건물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설학교 건물취득은 화성 동탄 1고 등 50개 교의 건물 취득을 위하여 면적 54만 8,644㎡, 추정가액 8,039억 원을 반영하였고 건물증축취득은 수원 곡반초 등 6개 교 교사동 증축과 군포 도장초, 시흥 함현중 2개 교의 다목적체육관 증축에 대한 건물취득을 위해 면적 1만 604㎡, 추정가액 114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건물증축 기부채납은 용인 상가지구 및 중동지구 내 입주민 자녀 수용을 위해 사업시행자로부터 면적 5,830㎡, 추정가액 76억 원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택지개발 및 주택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 자녀 수용을 위하여 2104년부터 2016년까지 유치원ㆍ초ㆍ중ㆍ고 신설과 학군 내 학생 증가에 따른 교실 증축, 다목적체육관 증축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으로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된 일정대로 추진되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남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앞서서 질의를 못 드렸으니까 공유재산에 대해서 얘기라도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공유재산 변동이 경기도처럼 변동 폭이 큰 데는 사실상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왜 그렇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특히 학교 신설이 많기 때문에 취득재산 수요가 타 시도에 비해서 현저히 많은 편입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처분은 없나요, 취득만 있고? 공유재산 중에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자! 제가 오늘 공유재산에 대해서 한마디 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종시를 포함해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공유재산의 변동 폭이 가장 가변적인 데가 경기도인데 교육자치가 제도적으로 광역단위로 되어 있고 학생 수나 인구수나 지역규모가 가장 큰 경기도에서는 이게 25개 지역교육청이나 아니면 31개 시군으로 교육자치가 쪼개져 있다면 공유재산에 대한 세밀한 관리가 더 꼼꼼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의 총 추정가가, 총액이 예를 들어서 건물과 토지와 물품 나누어 볼 때 국장님, 어떻게 돼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28조 원가량 토지, 건물 합해서…….
○ 이재삼 위원 담당국장도 모르고 의회 의원들도 모르고 공유재산권자인 교육감도 모르고 내가 지금 취득하고 있는 재산의 추정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변동 폭을,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품은 얼마이고 토지는 얼마나 되고 건물은 이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취득한 것을 포함하면 재산이 얼마나 되고. 이거에 대한 것들을 사실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것은 이 심의가 끝나고 추후라도 자료로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를 위원들에게 배포를 해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두 번째, 매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 학교부지 내에서 처분을 해야 될 토지가 끼어 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비가 다 끝났는지 하고 지금 우리가 폐교관리재산이, 폐교 숫자가 어느 정도 되고 매각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확인을 받고자 질문을 드린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폐교가 73개 그중에서 한 56개 정도는 활용하고 있고 매각진행이 6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상세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특히 공유재산과 관련지어서 폐교에 대한 관리실태, 국장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허술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서 폐교임대를 하고 나서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당시의 어떤 조건에 위배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라든가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것들도 빈번하게 경기도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런 자료들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하여튼 다시 한 번, 공유재산 어쨌든 국가재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재산인데 최소한도 총 규모 정도는 우리 서로가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는 공유재산 제출할 때 총괄적인 사항을 반드시 첨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이 자료를 보면서 좀 의심나는 사항부터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포천지역에 지금 3개 유치원이 신설하게 되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건축 연면적을 보니까 대지면적은 다른데 건축 연면적이 모두 다 1,988㎡로 똑같거든요. 이렇게 똑같이 한 이유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유치원, 원래 유치원도 교과부에서 건립비를 다 지원하는데 면적에 대한 부분은 현지 실정이나 부지 그런 부분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역의 어떤 실정이라든가 지역의 지형이라든가 좀 상이할 텐데 이렇게 전부 똑같이 똑같은 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거는 위원님 지적이 맞으신데 저희 교과부에서는 일정 면적을 책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 기준대로 주는 그런 부분 때문에 다소 경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건물이라고 하는 게 한 번 지어 놓으면 최소한도 30년 이상 가는 실정인데 그 지역의 형태라든가 학교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어떤 지형을 잘 고려해서 건축이 지어져야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 부분은 시행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치원 부분에서 지금 살펴보니까 건축 연면적이 어떤 거냐라고 하는 건데 지금 5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10개 학급을 신설하거나 신설하는 데 있어서 학생들 1인당 필요로 하는 연면적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저희가 유치원 적정규모, 지금 조 위원님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12월 말까지 유치원의 규모를 어떻게 하는 게 적정한지를 학교선생님들까지 다 참여하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 유치원을 어느 정도 규모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 TF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는데 양해를 해주시면 그때 안이 나오는 그 내용을 상세하게 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5학급일 때 건축 연면적이 1,998㎡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의정부의 경의가 그 정도 규모 나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7학급인 경우에는 1,482㎡란 말이에요. 반면에 10학급인 고양 성사 같은 경우는 1,618㎡인데 그렇다면 어느 기준이 적용됐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어떤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 조평호 위원 아니, 학교 교실 하나 지을 때도 학생 1인당 평당 기준이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유치원은 평당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는 교과부에서 면적기준, 전체 급당 기준을 다 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어서 실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학급별, 정원수별, 법정기준 체육장 면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교과부에서 제시해 주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지원받아서 건립을 하고 있는데 교과부에서 학급당, 체육장, 교사, 건축단가를 다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10학급일 때 1,618㎡하고 5학급일 때 1,998㎡하고 비교해 보면 10학급일 경우에 너무 이렇게 조밀한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우리 담당팀장이 면적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좀 드릴 수 있도록……. 아니면 제가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면적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급당 10학급 정원 300명인 경우에 체육장은 420㎡, 교사…….
○ 조평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유치원이 신설되어질 때 유치원 아동들의 적정 면적이 맞느냐, 적용됐느냐라고 하는 것하고요. 이렇게 학교 급별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다르다고 하는 데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기준이 마련됐느냐라고 하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것은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건물이라든가 또 토지 매각ㆍ매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할 때 예를 들면 토지를 매입할 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정가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매입결정액이 있을 것이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인기관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은 다음에 그게 책정이 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처음에 할 때는 감정평가기관에게 받는데 돈을 주고 하는 구체적인 평가는 아니고 용어상으로는 탁상평가라는 포현을 쓰는데 감정평가기관으로부터 개괄적인 평가를 받은 거를 가지고 하고 사실상 매입할 때는 구체적으로 돈을 주고 감정평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갭은 생기는데 저희가 승인받은 이후에 승인받을 때 예를 들면 이미 매입단계에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된 그런…….
○ 조평호 위원 아니, 잘 알겠습니다. 어떤 A건물 또는 A토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예정평가액이 있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고 나서 그걸 매각할 텐데 감정하기 전에 예정평가를 낼 때 어떤 기준에서 그 평가예정액을 내느냐, 산출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2단계가 있는데요.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승인받을 때 이미 그 매입절차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감정평가가 정확하게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 계획단계에서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를 해서 개괄적인, 용어상 탁상평가라고 그러지만 그런 평가를 받아서 그 금액으로 승인을 받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도 여러 건이 있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럼 2012년도 공유재산 매입 또는 매각에 있어서 교육청에서 예정가하고 매입결정액하고 감정평가한 공인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 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광교지구가 지금 유치원 문제로 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게 애초에 유치원 부지가 어떻게 돼 있고 지금 다시 수정된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원래 수원 광교지역이 저희가 공립으로 유치원 설립하고 병설 이런 부분이 있고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원래 비용이 비싸다 보니까 사립유치원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립에서 다 유치원 원아를 수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수원시교육청에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사전 접근이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후에 추가로 증설한다든지 해서 유치원 원아를 수용하기 위한 최선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강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사전에 사립유치원이 들어가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깊이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공립이 하나, 2013년도 9월 1일로 유치원이 하나 개원이 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부지가 네 곳인데 그중에 한 곳만 지금 사립유치원이 매입을 했고 나머지 3개 부지는 사립유치원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3개 유치원 부지를 매입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듣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세 군데를 예정 중인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2014년도에 두 군데, 15년도에 한 군데 해서 그 세 군데를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가 매입예정으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만약에 우리 공립유치원으로 개원을 하면 그쪽 광교지구에 유치원이 거의 커버가 되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현재는 그런 식으로 커버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이 입주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아수용 반대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변화의 추이를 계속해 나가면서 유치원 원아가 안정적으로 그 유치원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지금 현재 단설유치원이 들어가는 시기가 9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 3월 1일 그때 즈음해서 유치원 학생들이 병설유치원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그쪽에 내년도 2013년도 3월 달에 입학할 학생들이 현 상태로는 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그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이 있는 것을 지금 정원을 늘리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지금 그쪽의 입주민들이 상당히 유치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국장님께서 준비를 해주시고 광교지구에 유치ㆍ초ㆍ중ㆍ고 현재 현황을 서면으로 좀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2동탄지구에도 역시 유치ㆍ초ㆍ중ㆍ고 현황을 서면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유치원 신축에서 초등학교 내의 부지 거기에서 하는 것하고 일반 대지하고는 틀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20쪽에 보면 양평은 25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데 보면 이렇게 가격 차이가 있어서 그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 저기 16쪽에도 여수유치원 신축이 여수초 부지 내에 있는데 그건 27억이고 그다음에 저쪽 15쪽에도 세류 거기가 34억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아까 조평호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포천 쪽은 세 군데 다 똑같고. 그래서 신축된 그거하고 양평 쪽하고 비교, 자세한 뭐 가격이랄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의심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개발이익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이라는 부분이 많은데 이 협의방향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용지 비용부담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개발사업시행자 그쪽하고 이 부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 거기에 또 중앙정부도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저희 입장에서 하는데 결국은 중앙부처까지 개입이 되면서 조정을 해나가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서 단언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다만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재정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법령상에서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어느 만큼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언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그 부분에 계속 노력하고 교과부하고 합동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우리 교육청 입장대로 안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쉽지는 않습니다. 주장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처 간 또는 사업시행자하고요.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화성 숲속초등학교 스몰클래스라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명칭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창의지성교육 관련인데 양해되시면 기조실 쪽의 소관이라서 제가 그 내용까지는…….
○ 최철환 위원 이 스몰클래스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죠. 56쪽에 보면 스몰클래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말인지? 56쪽에 보면 2013년 스몰클래스 추진계획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못 본 용어 같아서 그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몰클래스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죠? 어떤 배경으로 어떻게 하는지.
○ 최철환 위원 네. 그리고 이게 어디에서 나온 낱말인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스몰클래스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성에 창의지성 교육도시 사업을 하면서 스몰클래스를 25명 이내로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한다는 이런 개념으로 스몰클래스를 쓰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혁신학교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창의지성교육도시 부분은 뭐 그 지역 내에 혁신학교들도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들, 그 지역 내에 있는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혁신학교 부분도 지금 저희가 25명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학급당 학생 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교육여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이 부분들은 화성시에서 주도적으로 여건개선 부분은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도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명칭입니까? 여기 2013년 스몰클래스 추진계획이라고 있는데 이 계획이 우리 교육청에 있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지역청 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설계 들어가고 공사 12실 증축하는 것을 2013년 1월 증축예정에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것은 건물 증축예정이고 이 스몰클래스 추진계획이라는 게 교육청에 존재하는 거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창의지성교육 일환으로 화성시청과 화성시 교육청에서 연계 추진하는데 바로 연락해서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 설립 시 기존 사립유치원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충분한 기초조사를 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수용 판단할 때 어린이집까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해서 어떤 양상을 띠는지를 하는데, 그리고 또 지역까지, 권역을 넓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이견이 많이 나오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공립유치원하고 전체적인 수용 판단해서 전체가 누리교육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가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물론 공립유치원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세밀한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혹시 기부채납에 의해서 토지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데 지금 현재 회사나 조합 측의 기부채납 이후 어떤 분쟁이 생겨서 분쟁 중인 그런 곳이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분쟁 중인 것까지는 모르는데 개발사업 시행자는 기부채납 함으로 인해서 비용의 세금 그런 과정에서 저기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의 문제는 없는데 제가 그런 과정에서 일부 논쟁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기부채납 과정에서 지역청이나 우리 교육청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이견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다음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군포의왕ㆍ양평교육지원청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예산개요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의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2013년도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은 경기교육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2013년도를 기준으로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계획입니다. 최근의 각종 경제전망에 비추어볼 때 경기교육재정은 2013년 이후 소폭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투자재원의 대부분이 의존수입이고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높은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 학교 신증설에 따른 대규모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인하여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러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경기교육 주요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기하고자 적극적인 재원확충 노력과 더불어 재정운용의 건전성 및 효율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중기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중기경기교육재정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억 원 단위로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경기교육 재정은 국내경제가 점차 회복되면서 중앙정부이전수입인 보통교부금이 소폭 증가되고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이 또한 소폭의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전체적인 세입예산의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및 BTL 임대료 등 경직성 경비의 증가, 무상보육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유아학비 등 교육복지 확대,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및 교육청의 시책사업 추진 등으로 재정수요 또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별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정비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쪽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조 9,336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9조 8,256억 원보다 1조 1,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이 7조 7,822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5,683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2조 1,827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1,63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자체수입은 3,894억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차입금은 3,465억 원으로 2013년도 세수감소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감안하여 학교 신설비는 국고부담 지방교육채로 재원을 충당토록 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기타수입으로 전년도 이월금은 전년 대비 267억 원 증가한 2,327억 원입니다.
다음은 4쪽의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중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10조 4,083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099억 원이 증가되었고 평생ㆍ직업교육은 전년과 동일한 119억 원이고 교육일반은 전년보다 19억 원 감소한 5,13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문별 사업개요를 정책사업과 주요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7쪽부터 11쪽입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의 인적자원운용을 위한 예산은 6조 2,205억 원으로 정규직 및 비정규직 인건비에 6조 1,612억 원,교원 및 지방공무원 교원역량 강화에 243억 원, 정규직ㆍ비정규직 인사관리 및 교직원단체 관리에 81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에 26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11쪽부터 26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은 3,630억 원으로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혁신학교 운영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에 272억 원, 기초학력책임제 운영 및 교실수업 개선 등 학력신장에 30억 원, 수업지원 장학활동, 연구시범학교 운영, 교과교육연구회 운영에 45억 원, 유아교육 진흥 및 특수교육 진흥에 1,232억 원, 영재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활성화에 233억 원,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 교육에 528억 원, 과학교육 활성화 지원, 특성화고 교육에 180억 원,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및 ICT 활용교육에 211억 원, 체육, 문화, 예술활동, 수련 및 봉사활동 교육에 297억 원, 학생인권 및 학생안전 강화를 위한 학생 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 지원에 362억 원, 진로ㆍ진학교육, 학력평가 및 학교평가에 39억 원, 학생선발 배정,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리에 53억 원,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 검정고시관리에 16억 원, 수준별 수업운영을 위한 교과교실제 운영에 13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26쪽부터 30쪽입니다. 교육복지를 위한 예산은 8,095억 원으로 저소득층 자녀 특성화고 학비지원에 875억 원, 방과후학교 운영, 주 5일제 수업지원 등에 839억 원, 저소득층 자녀 중식 지원 및 정보화 지원에 775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농어촌학교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에 88억 원, 만 3~5세아 유아학비 지원 등 누리과정 지원 4,857억 원, 의무교육대상 학생 및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교과서 지원에 66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0쪽에서 33쪽입니다.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을 위한 예산은 5,350억 원으로 학교환경 위생관리 등 보건관리에 31억 원, 유치원 만 3~5세아,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전학년 무상급식과 학교급식 환경개선 등 급식관리에 5,284억 원, 각종 체육대회 출전 및 훈련경비 지원에 3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를 위한 예산은 1조 3,911억 원으로 단위학교의 예산편성 자율권 확대를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에 전년도 대비 4%가 증가한 7,617억 원,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등 사학재정 지원에 6,29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은 1조 890억 원으로 학교 신설, 교실 증개축 등 학교수용시설에 9,083억 원,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 대응지원사업에 1,80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4쪽에서 35쪽입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을 위한 예산은 119억 원으로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지원과 학업 및 교습소 관리 등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에 64억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공공도서관 자료 확충 등 독서문화 진흥에 43억 원, 특성화고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에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개요 35쪽에서 38쪽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을 위한 예산은 572억 원으로 교육정책 기획관리에 51억 원, 교육정책 홍보에 64억 원, 일반행정 운영 및 부담금 등 교육행정 운영에 357억 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관운영관리예산은 580억 원으로 행정기관 기본 및 공통운영비에 324억 원, 제2청사 신축예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비로 256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예산은 3,673억 원으로 세수결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부담으로 발행된 지방채에 대한 이자 195억 원, BTL 임대료 및 운영비 등 민간투자사업 상환금으로 3,47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3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학교의 재량권 확대, 창의지성교육, 교육복지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하여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 및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주요 부분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먼저 예산총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산총칙 제6조제3항을 보면 “다만,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도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는 규정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을 근거로 성립 전 사용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의회의 심사의결에 관한 권한을 집행부에서 단정하여 법적 근거 없이 심의의결 간주 후 집행하고자 하는 관행은 지방재정법 제40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처리 총칙은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조 9,33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 대비 11.3%인 1조 1,08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이전수입 중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공무원 보수 2.8% 인상, 호봉 승급 및 법정부담금 등 자연증가분과 학교 신증설 등이 주요인으로 전년도 본예산 7조 2,138억 원 대비 7.9%인 5,684억 원이 증가한 7조 7,822억 원으로 기준재정수요에서 기준재정수입을 뺀 금액이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됨으로 기준재정수입액에 대한 정확한 추계 및 세입 확보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업료 등 자체수입에 대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자체수입 세입예산 편성액 대비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시 자체수입의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법정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세 전입금 1조 6,123억 원과 시도세 전입금 3,050억 원 그리고 2013년도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2,653억 원 등 전체 2조 1,82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조 187억 원 대비 8.1% 증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체수입 중 주 재원인 수업료 수입은 누리과정의 만 3~4세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비지원 확대, 수업료 동결 등으로 의존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어 자체수입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교육채 3,464억 원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3년도 학교 신설비로 발행 승인 통보된 금액으로 추후 상환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국고부담이라고 하나 학교신설 수요 및 사업추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기에 차입, 이자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3항에 따르면 경기도가 징수한 지방교육세와 지방재정부담금에 대하여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활한 교부와 집행을 위하여 2011년 1월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경기도 교육정책 협의회를 통해 지방교육세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징수 교부에 관한 사항 등 교육재정 전반에 관하여 협의토록 하고 도지사는 교육재정을 징수한 세액의 90/100 범위에서 매월 교부토록 하였습니다.
2011년도 회계 결산검사 시 경기도결산검사위원회에서는 2008년~2010년의 지방교육세와 교육재정교부금의 차액 4,115억 원을 경기도청으로부터 조속히 교부받도록 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원활한 교부와 집행을 위하여 제정된 경기도교육정책협의회의 취지를 살려 매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전년도 차액과 당해연도 추가 세입분을 정산하여 경기도청과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조치를 권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과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2년 10월 31일 현재 경기도의 지방교육세와 시도세 미전입금은 1조 3,015억 원으로 적기에 교특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5쪽 중간입니다. 또한 2012년도에 편성된 지방교육세와 시도세전입금 중 미수납된 1조 485억 원으로 인하여 자금부족, 교직원인건비 지급 등을 위해 일시차입까지 고려해야 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2011년도에 설치된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정책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에 의거 매년 5월과 10월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재정으로 징수한 세액에 대해서는 동 조례의 규정대로 매월 교부토록 도교육청에서는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은 2,653억 원으로 당초 2013년도 학교용지분담금 전출계획상의 2,747억 원에서 3자 협의를 통한 광교지구 학교 신설비 94억 원을 경기도가 직접 경기도시공사에 전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분담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 7월 5일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서명, 발표하여 2010년 말 기준 경기도 미부담액과 당해연도 분담액을 2021년까지 분할 전출토록 합의한 대로 당해연도 소요액 중 일부 변동을 제외하고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을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나 201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학교용지 일반회계부담금은 2012년 10월 31일 현재 미전입된 상태로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과 같이 연도 말로 늦춰지고 있어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임으로 재원확보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학교용지 제도개선 등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체수입 등 세입추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체수입 본예산은 3,894억 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 3,869억 원 대비 0.6%인 24억 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기준재정수요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수입도 있지만 대부분 정확한 징수율을 예측할 수 없어 2~3개년 간 결산액 즉 실제 세입액을 기준으로 다음 연도 예산액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2010년도는 실제 세입액 합계액이 1조 5,395억 원임에도 본예산액은 1조 4,111억 원만을 편성하여 1,284억 원을 적게 편성하였고 2011년도에는 실제 세입액이 9,362억 원임에도 4,633억 원만을 편성하여 4,729억 원을 덜 편성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적게 편성된 과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잡수입 또한 2개년 간 각 90억 원 넘게 실제 세입액 대비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최근 2년간 실제 세입액의 평균액이 5,908억 원이나 2013년도 본예산 편성액은 2,326억 원으로 60% 이상 적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뿐 아니라 다른 자체수입에 대해 추경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본예산에 적게 편성하는 관행에 대하여 매년 본예산 심의 시 지적하고 있는 사항으로 되도록 본예산에 당해연도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의거 사업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고 세입재원 확충을 위한 자체재원 발굴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2010년도에는 본예산 편성 당시 차입금의 수요를 6,900억 원으로 예측하여 편성한 후 실제 4,431억 원만을 발행하여 2,469억 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추경 등 감액처리하지 않고 다른 자체수입 등에서 적게 편성한 예산과 가감처리하여 예산의 규모를 유지하는 등 예산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학교신설을 위한 지방채 3,465억 원을 발행 승인한 만큼 예산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 발행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적정규모로 관리하고 예산의 집행상황과 시기, 자금운용을 감안하여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며 발행 승인된 금액이라도 불필요 시 즉시 추경 등을 통하여 감액하여 예산의 적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0조 9,336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9조 8,256억 원 대비 11.3%인 1조 1,08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경비, 복지실현 경비, 경직성경비 등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정규직 인건비 5조 4,421억 원, 사학기관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5,921억 원, 기간제교사, 학교회계직원, 교육실무직원, 배움터지킴이 등 전체 비정규직 인건비 1조 32억 원, 지방교육채 상환 195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 3,478억 원, 예비비 308억 원 등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7조 4,355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며 학교운영비지원 7,617억 원, 사학기관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374억 원, 학생수용시설 및 학교 일반시설 9,083억 원, 선거관리 36억 원, 기관운영 관리 581억 원 등 경직성경비가 1조 7,691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6.2%를 차지하고 초ㆍ중학교ㆍ고등학교 차상위계층 학생 교과서 무상지원 661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 등 학비지원 875억 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학비지원 4,857억 원, 차상위계층 학기 중 급식비지원 및 토ㆍ공휴일 중식지원 695억 원, 유치원ㆍ초ㆍ중학교 급식경비 등 학교급식운영 4,981억 원, 저소득층 자녀 방과 후 수강권지원 239억 원, 정보화지원 81억 원 등 보편적 복지실현 경비가 1조 2,389억 원으로 전체 예산의 11.3%를 차지하며 기타사업비는 4,901억 원으로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사업별 비정규직 인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복지실현 경비 증가 등 세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법적ㆍ의무적 경비,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가용재원은 총 예산규모 대비 점점 줄고 있는 실정으로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 운영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 배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2013년 1월 1일 총액인건비제의 전면 도입으로 표준정원제 중심의 조직관리방식에서 인건비 기준의 자율조직관리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조직운영의 건전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는 지방공무원과 사립학교 행정직원, 학교회계직원 13개 직종에 대하여 적용되며 정규직의 정원과 학교회계직원의 교과부 기준인원 외 초과하는 인원과 13개 직종 외 비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는 자체재원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21쪽입니다. 20쪽의 표에서와 같이 경기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직원 인건비 교부액 6조 2,806억 원 대비 14.5% 이상인 9,090억 원을 초과하는 7조 1,896억 원을 인건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액인건비제의 적용대상인 비정규직 13개 직종의 인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준인원 1만 9,720명 대비 2012년 4월 1일 기준 6,998명을 초과하여 2만 6,718명이 현원입니다.
45쪽부터 49쪽 [붙임 1]의 인건비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2012년도 인건비 예산액이 6조 8,049억 원이고 2013년도는 7조 1,896억 원으로 3,848억 원이 증액되었고 거의 대부분이 계속사업으로 봉급처우개선에 따른 인건비 상승부분도 있지만 사업부분별 보조인력의 요구로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는 요인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자율조직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으로 과단위 기구 설치 등 기구 수와 정원책정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정규직 정원 증가 또한 예상됩니다.
22쪽입니다. 총예산 중 66%에 달하는 인건비의 증가는 가용재원의 축소로 이어지고 도교육청에서 추진코자 하는 주요 시책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교육청의 자체 조직분석ㆍ진단능력을 강화하여 총액인건비제 시행취지에 맞도록 조직관리의 적정성ㆍ건전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며 비정규직의 모든 직종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적제적소에 필요한 인원만큼만을 배치토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누리과정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만 5세아 학비지원에서 2013년 만 3ㆍ4세까지 누리과정 확대 시행으로 유치원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하고 어린이집인 경우 기존 만 5세아의 보육료와 만 3ㆍ4세 확대시행분인 소득 상위 30% 이상에 대하여 지원하는 예산은 4,85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유아 교육비 및 보육료 지원에 대해 보통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으로 반영하여 교부하고 있다고 하나 기준시점 대비 인원증가분 등은 반영되지 않고 있어 교육과학기술부에 매년 인원증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미리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통교부금 예정교부액 대비 주요 시책사업 등 추진을 위해 소요액 7,668억 원 대비 8개월분인 4,853억 원을 편성해 2개월분 2,815억 원을 적게 편성함으로써 추경 시 재원확보 압박으로 나타날 것이며 표 <2013~2015년도 교육청 유아학비 소요액>에서 보듯 2014년도에는 1조 1,231억 원, 2015년도 1조 4,268억 원의 유아학비가 필요해 매년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인하여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예상됨으로 교육재정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각의 추진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분석,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학교급식경비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013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예산은 유치원 만 3~5세아, 초등학교ㆍ중학교ㆍ특수학교 전체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3,8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2012년도 유치원 만 5세, 초등학교, 중학교 2ㆍ3학년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예산액 2,982억 원을 편성한 바 있고 올해 무상급식 확대로 2012년 대비 893억 원이 증액된 3,875억 원을 편성한 것은 학부모의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실현을 위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사업이라고 하나 기초자치단체와의 대응투자사업인 만큼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무상급식 미실시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의 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등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의 성과를 이루어 나가도록 할 것이며 기초자치단체가 대응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초자치단체가 학교 급식의 재원을 부담하듯이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도 합리적인 재원 부담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 학교신설과 여섯 번째 기숙사 신축 관련, 공립학교 시설 관련 예산편성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2012년도 집행률 저조 예산 2013년도 증액 편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세출예산의 관리 미흡으로 인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 사업의 규모, 시기 등을 고려한 사전 수요조사와 정확한 분석 등 면밀한 사전계획을 통하여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30쪽에서 31쪽 표, 2012년 9월 30일 기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50% 이하인 사업에 대하여 2013년도 본예산 5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을 보면 2013년도 신규사업 포함 총 290개 사업에 2012년도 평균 13% 집행률의 예산액 1,128억 원 대비 340% 증액률인 3,839억 원이 증액된 4,967억 원입니다.
기관별, 사업별 세부내역은 51쪽부터 61쪽의 [붙임 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세부사업 기준 동일사업에 대하여 9월 30일 현재 평균 13%의 집행률인 사업을 340%나 증액 편성한 것은 2012년도 4/4분기 집행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나 매년 지적되고 있는 과다 불용이 예상됨으로 2013년도 본예산 심의 시 관련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홉 번째 외부단체 지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중 외부단체 지원으로 총 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3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2013년도 예산편성 시 각종 단체에 대한 지원에 있어 사업효과를 전면 재검토하고 운영비의 보조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사업비 중심의 최소 경비를 지원하여 연례적, 관행적 보조금 지원을 금지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32쪽부터 34쪽 외부단체 지원 예산의 2012년도 지원내역과 2013년도 지원내역을 비교해 보면 연례적, 관행적 지원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 단체에는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매년 재원부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교육청 입장에서 연간 46억 원의 예산을 외부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각종 단체 지원의 사업효과를 재검토하여 경기교육기본계획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 지원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열 번째 국가시책 중앙정부와의 대응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13년도 국가시책의 시도교육청 대응지원 내역을 보면 총 사업비 1,895억 원에 대응투자 요청액 870억 원, 대응요청액에 따른 예산편성액 825억 원입니다. 대응투자 세부내역은 62쪽에서 63쪽의 [붙임 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시책 사업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 요구로 824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고지원금 예정액인 914억 원은 세입조치 되지 않고 있어 사업의 적기 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영어교육격차 해소 등 중앙정부와의 대응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몇 년 뒤 지방교육으로 이양되는 사업이 많아 교육청이 전액 부담하는 국가시책 사업인 경우도 있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의 협의를 통하여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해야 할 국가시책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가 전액 또는 대응지원사업으로 추진하되 본예산 편성시기에 교부하여 교육청의 대응지원 예산편성액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없도록 하여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열한 번째 세출예산 기관별 상이 상황과 열두 번째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열세 번째 학교기본운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기본운영경비는 단위학교의 교수학습 활동 및 자율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경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3년도 학교기본운영비는 총액교부사업 포함 7,606억 원을 편성하여 2012년도 7,795억 원 대비 189억 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표준교육비가 2% 증액되었음에도 189억 원이 준 이유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예산을 사업부서로 이관하였기 때문으로 순수 학교기본운영비는 2012년도 7,003억 원보다 282억 원이 증가된 7,286억 원입니다.
40쪽 표 학교기본운영비 산정 기준을 보면 2000년 기준 표준교육비를 적용하여 2012년 118% 적용 대비 2013년도에는 2%를 올린 120%를 적용하고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비를 상향 조정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도입으로 단설유치원 조리종사원 인건비와 행정실무사 인건비는 사업부서로 이관한 반면 통학차량운영비 등 4개 사업은 목적지정경비에서 학교운영경비 총액으로 배분하였습니다. 목적지정경비를 학교운영경비 총액으로 확대해 가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나 교육과학기술부의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이 2000년 이후 2005년, 2011년 두 차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학교운영비 인상은 미미한 실정임으로 2011년도 표준교육비 산정기준에 의거 편성할 시 대부분의 학교가 증액될 것이 예상되나 만약 2011년도 기준을 적용하여 예산이 감되는 경우 표준교육비 외 다른 기준을 추가 적용하여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경기도,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전년도 징수 실적 및 해당연도의 특수요인 등을 종합 분석하여 수입재원별 세입을 전망하여 이를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세입을 줄이거나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와 외부단체 지원 등 교수학습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에 대한 재정분석과 조직분석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인원과 사업을 축소해 나가야 할 것이며 국가적 흐름인 복지실현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과 대응을 유도하고 결산을 통하여 사업예산에 대한 집행률 등을 검토하여 불용률이 높은 사업인 경우 적정규모의 예산을 편성, 세출예산의 건전성 및 적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인지 대상 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예산집행 시 성과지표의 목표값이 달성될 수 있도록 평가, 분석해야 할 것이며 계속적으로 성인지 대상 사업을 발굴, 확대하여 도입 취지에 부합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뒷받침하고 시대적 복지 요구와 교육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고 증가하는 교육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재원확보의 자구노력과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 및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경기교육 재정운영 방향,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수립, 본예산 편성방향, 세입재정 현황, 재원배분 등 예산편성 기본방향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는 내일부터 있을 실국ㆍ과별 예산심의 때 질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곤 기조실장님 나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강관희 위원 일단 예산편성이 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좌우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이 꼭지별로만 따져서, 예산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꼭지별로 따져서 대략 비율의 증감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전년도 대비 동일한 사업을 놨을 때…….
○ 강관희 위원 네, 증감을 볼 때. 전년도 대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뭐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된 사업들도 있고 일부 증액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전체 사업규모로는 지금 11% 정도, 12년 본예산 대비 이렇게…….
○ 강관희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증이 몇, 감이 몇 이걸 묻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 사업 개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 강관희 위원 네. 제가 보니까 대략 감이 7, 증이 3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제가 서면으로 요청할게요. 전년 대비해서 각 꼭지별로 증감을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쭐게요. 10쪽에 있는 교원퇴임 및 상훈관리가 그 교원퇴임이 정년퇴임이냐 아니면 명예퇴임이냐, 둘 다냐 이것이에요. 어디에 해당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둘 다 해당이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올해 명퇴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가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금년에 명퇴가 제 기억으로는 한 700명 규모 정도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700명 정도 전부 명퇴가 가능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명퇴수당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지금 실장님께서 보실 때 700명이 신청했으면 올해 대략 몇 명 정도 명퇴가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명퇴수당으로는 저희가 교원 1인당 한 8,000만 원 정도 기준으로 해서, 8,000만 원~9,000만 원 정도 됩니다. 대략 지금 올해 정도 하면 한 500명, 한 500~600 정도…….
○ 강관희 위원 500~600?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100여 명 이상이 명퇴신청을 하고 명퇴를 못하는 거네요. 그럴 경우가 나타나겠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신청해서, 명퇴를 신청하는 교원들이 많았을 경우에는 다시 추경이나 이런 쪽에서 반영을 해서 그 부분들 다 해소를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4쪽에 보면 연구시범학교가 5,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시범학교는 어떤 것을 갖다 연구시범학교로 해서 5,7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됐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도 지정으로 하는 연구학교 부분은 이제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나가지 않고 중앙단위에서 지정되어서 나오는 그 연구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디예요? 무슨 연구시범학교입니까, 이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자세히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기 21쪽에 보면 체육교육 내실화 했는데 역시 또 이것이 6억 1,800만 원이 지금 삭감됐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학폭문제가 나올 때는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을 활성화하라 해놓고 나서는 지금 잠잠하니까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여론에 따라서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시킨다 그랬다가 또 삭감시키고 만약에 이러다가 학폭문제가 또 신문에 거론되고 그런 문제 많이 나오면 또 시작입니다. 그렇죠? 제가 볼 때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보충설명…….
○ 강관희 위원 그리고, 나중에 서면으로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24쪽에 보면 대안학교 운영 지원인데 여기는 엄청난 액수가 증이 됐습니다. 증이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몇 쪽인지?
○ 강관희 위원 24쪽에 대안교육 운영 지원인데 약 16억 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번에 운영 지원 나가게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3억, 4억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이건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에 대안교육 관련해서 장기위탁 하는 부분들 규모를 확대, 10개 기관에서 14개 기관으로 이렇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다른 사업 확대로 인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대안교실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이걸 운영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지역교육청에 나가서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교육장님들께서 열 분이면 열 분이 다 “그걸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그것이 우리 학생들의 어떤 인성교육이나 학폭 예방이나 또는 친구 간의 교제관계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거기 외부단체 지원을 보니까 청소년단체만 전부 삭감시켰어요.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거나 증액되고. 이거는 왜 이렇게 편성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요. 이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선에 계신 우리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하고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 예산편성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아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성남 출신 민주당 이효경입니다. 실장님, 오늘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영유아 보육비 국고지원 없으면 내년 전액 삭감한다.”라는 내용 혹시 들으신 바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 비슷한 기사는 봤습니다. 오늘은 못 봤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하고도 관계있는 거죠? 17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밝힌 거거든요, 어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러니까 그 부분은…….
○ 이효경 위원 우리하고 관계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하고 직접 대상, 지원대상은 다르지만 그 사업취지로서는…….
○ 이효경 위원 우리도 경기도청하고 지금 관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누리과정에서 예산편성해서, 그 부분이 지방채를 발행한단 얘기도 있고 그러는데,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관계있겠죠? 없을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저희 만 3세~5세 누리과정 부분들이…….
○ 이효경 위원 짧게 얘기하시면, 파장이 예고돼서 그러는 거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전혀 이거 상관없어요? 전액 삭감한다는데 지자체에서 이건 삭감하는 거니까 우리하곤 상관이 없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이게 만 0세부터 2세까지 지금 보육 부분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현재 부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 3세부터 5세까지가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방교육청의 현 실정 재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시작됐다는 지적이고 의장협의회에서 내용이 부담을 늘리고 있다. 그러니까 국고, 내국세 비율을 상향 조절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도 그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게 제안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예결위 과정에서 파장이 없을까 싶어서요.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우리 도의회 의장, 도의회 입장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2012년도 보니까 예결위에 가서 얼마 삭감됐죠, 예산이? 예결위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효경 위원 네, 본예산. 본예산 기준으로 2012년에 얼마 삭감됐는지 아세요? 2012년에 315억 삭감됐고요. 2011년도에는 521억 삭감됐습니다, 예결위 가서. 우리 상임위에서 다 논의를, 심의하고 나서 예결위에 갔는데 2010년에는 365억 삭감됐어요. 그리고 그 삭감된 부분은 예비비로 했고. 이게 예산이 계속 없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많은 부분이 예결위에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원래 그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 앞에 추경 때도 한 300억 정도 규모가 삭감돼서 예결위에 왔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300억, 400억, 500억 정도가 예결위에 가서 삭감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 이효경 위원 두 가지 중의 하나예요. 교육위원회에서 심의를 제대로 못했거나,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하지 않았거나. 주로 예결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임위 내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는데도 예결위에서 이렇게 많은 부분이 삭감되면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둘 중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상임위의 문제든지 예결위의 문제든지. 그리고 또한 예결위,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상임위의 권한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위에서 충분히 심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그렇게 잘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뒤집어질 때에는 반드시 상임위에 동의나 합의를 합니다, 보통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지 상임위에서 예산심의를 하는데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결위에서 뒤집어, 이렇게 300억, 400억씩 뒤집어지면 상임위원들이 여기 앉아서 예산심의 뭐하러 합니까? 예결위 가서 바로 하면 되지.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우리 상임위에서도 노력하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서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추경에서 지자체 대응투자 사업비 그래서 833억이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예산을 느슨하게 짜서 인건비 같은 걸 반납하고 수업료 같은 게 남고 이렇게 생겨서 잠자는 예산이 제가 대충 보니까 1,000억은 돼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 없다고 내내 얘기하면서 어떻게 그 예산을 잠자게 놔둡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하나의 문제는 감액만 하고 여기 우리 상임위 내에서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지 않아, 안 해 왔죠, 여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동의 없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을 급한 예산이면 급한 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예비비로 계속 넘기니까, 예비비로 넘기니까 1,000억 이상이 잠을 자는 겁니다, 1년 동안. 이런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13년도 예산은 그거에 대해서 좀 방안을 찾겠다고. 추경 때 보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효경 위원 같이 의논해서 방안을 찾아야죠. 한편으론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한편으로 잠자는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안 되죠. 불용액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불용예산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산 부족하다 그러고 꼭 써야 될 곳에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달리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그러면 여기 지금 예산심의하고 있는데 예결위에서 깎일 것 미리 깎고, 상임위에서, 그다음에 잠잘 예산 미리 깎고, 깎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예산편성을 조금 더 적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장,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시도지사들이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심의를 거부할 수도 있다 얘기한 거는 시도교육청이 전출하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한 거예요. 전체 결의안 중에 반 이상이 그 내용입니다. 아까 0~2세 보육만 얘기한 게 아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러니까 그런 성명내용을 잘 분석해 보시고요. 우리가 교육위 내에서도 그럴 거고 예결위에서도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을 거니까 대비하시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진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실장님,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총예산하고, 2013년도. 총예산 대비 인건비가 있잖아요, 인건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인건비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별도로, 정규직이 총예산의 인건비가 얼마, 비정규직이 얼마. 비정규직 중에서도 중앙에서 인건비 내려오는 비정규직이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리고 자체에서 활용하는 비정규직이 있지요, 자체 예산으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중에서 중앙에서 쓰는 비정규직 인건비하고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활용하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경기도교육청이나 학교의 모든 비정규직을 총망라해서 비정규직 직명도 쭉 기록하시고 그래서 몇 명, 비정규직 요원은 몇 명, 예를 들면 조리사, 조리사면 조리사가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 해서 그것 좀 하나 총예산과 대비해서 인건비 비례, 인건비 중에도 정규직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또 비정규직은 중앙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자체 예산에서 주는 인건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자체에서 주는 인건비 중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용예산 있잖아요, 가용예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김진춘 위원 그게 얼마인지, 약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비정규직은 좀 구체화해서, 이렇게 묶어서 하지 마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직종별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직종별로 해서 자료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정규직 인건비에 대해서 교부금을 내려줄 때 반영이 되는 인건비 숫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에서 나온다고 보고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 김진춘 위원 그렇지. 나머지는 자체 예산으로 구분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해서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십시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철환 위원 자료요청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해 놓은 것도 있는데 2013년도 신규사업 그다음에 2012년도 최종예산 대비, 최종예산 대비 50% 이상 증액사업 그다음에 2012년도 사업 중 2013년도 폐지된 사업 이렇게 세 가지를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한 가지만 의견을 묻죠. 기숙사 신증설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은 뭡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으로 적절하게 운영이 될 수 있으면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숙사로 인해서 너무 과도하게 애들을 가둬 가지고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교육청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확대정책을 쓰는 겁니까, 축소정책을 쓰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정책이 그렇게 급진적으로 확대하겠다든지 축소하는 이런 정책 기조는 아니고요. 그냥 현장의 요청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이런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어떤 철학이나 정책이 없는 거군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저기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는데 외부단체 지원 예산이 말이죠, 45억 정도고 작년에는 44억이었는데 거기 보면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4억에서 9억으로 껑충 뛰었지 않습니까, 배 이상이? 그리고 경기교총은 6억에서 3억으로 깎여지고 또 자교조는 1억에서 3억으로 껑충 뛰고 교육개발원 같은 데는 그대로고.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문형호 위원 빨리.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말씀드리면 전교조하고 자교조 부분이 12년 대비 13년 예산 증액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실 임차료 관련해서 증액되는 예산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더라도 사무실 임차료가 얼마나 된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폭등을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그다음에 26쪽에 보면 퇴계원고등학교는 신축예산이 부적정하다, 편성이 부적정하다. 부적정하다는 것은 신축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같은데, 평가를 할 때. 퇴계원고등학교가 원래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같이 병설 아니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교가 새로 신축해서 고등학교하고 분리해서 지금 신설되었습니다. 신축되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에 보면 상당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얼른 납득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자세한 분석, 원인분석과 결과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었던 것 이런 것을 현장과 대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그 개요를 보면 18쪽에 국어사랑 활성화는 독서교육 활성화 해서 18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국어교육 활성화는 500만 원밖에 안 되었는데 그거 너무 적지 않아요? 그거 내용이 뭔데 아니, 500만 원이면 하나의 점에 불과한데 그렇지 않아도 늘 자꾸 교육국장님한테 한글사랑에 대해서 강조하고 전 도적으로 시행해 보자, 제가 참 사자후를 토하고 있는데 돈 500만 원 책정되어 가지고 이거 뭐 쌈짓돈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 갖고 되겠어요? 아무튼 그 내력도 좀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가는데 34쪽도 보면 독서문화진흥인데 갈수록 책을 많이 읽고 문화시민으로서, 문화교육인으로서, 문화학생으로서 자질을 함양시켜야 될 그건데 이게 56억에서 43억으로 깎여져버렸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오히려 진흥이라고 하면 펼칠 진(振) 자에 일어날 흥(興) 자인데 이거 예산은 깎여져버리면 진흥이 아니라 폐쇄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은 사업비 성격은 감액된 부분은 아닌데요.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비 성격에서 좀 감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가 감사를 할 때도 도서관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 꾸중 같은 그런 얘기를 딱딱 짚어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위원님들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러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해보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늘 자꾸 깎이고 그러면 그것이 뭐 잘 되겠습니까? 아니, 나무가 크려면 물도 주고 양분을 주어야 잘 크는 것이지 잘 크게 만들어놓고 햇빛도 가려버리면 되겠어요? 이런 것도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것도 좌우지간에 분석과 개요 자체를 국문학을 전공한 저 위원이 납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서면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이것은 개조식으로 하지 말고 전개식으로 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부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128페이지 기숙형 고교 운영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작년에 2012년도 예산요구액이 24억이었는데 어떻게 된 게 작년에 40%가 삭감돼 가지고 9억 6,000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기숙형 고교 운영 여기 보면 농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고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지원을 한다. 또 저소득층 및 사회적 배려자를, 또 원거리 통학생의 기숙사 생활을 통한 충분한 학습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해 준다. 또 도농복합지역, 군지역 이런 데 주는 예산인데 이게 작년에 잘못 삭감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게 저는 추경에 다시 올라오든지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작년에 삭감됐다 그래서 올해 완전히 줄여놨어요. 그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숙형 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 윤태길 위원 이런 기대효과라든가 예산요구 사유는 농촌지역이라든가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자를 위해서 또 군지역, 도농복합지역의, 말로는 다 써놓고 실제적으로 이 예산을 다 줄여버리면 이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12년도 1인당 지원단가가 5만 원에서 13년도에 3만 원 이렇게 축소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삭감됐습니다만 특히 저소득층 자녀들 같은 경우에 기숙사비 부분은 확대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분명히 확대해야 되고요. 이것 때문에 욕 엄청 얻어먹었어요. 전곡고등학교 있죠? 전곡고등학교 학교 전체의 지금 현안이라든가 문제점 있는 것, 기숙사 운영 실태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거 자료 제출해 주시고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말로는 전부 다 저소득층, 사회적 배려자, 군지역, 도농복합지역에 지원해 준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예산은 삭감되고 이러면 되겠냐고, 이게. 추경에라도 더 편성하셔 가지고 학생들이, 농촌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이 좀 넉넉하게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2013년도 우리 교육예산 편성이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꼭 조직개편 부분이 그렇게 완전히 반영된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도 염두에 두지 않고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뭐 실국별로 세부심사에 들어가 보면 그것이 나오겠습니다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통과되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그 사업들은 다시 이관하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따로 질문은 드리지 않고 추가요구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 메모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계속해서 우리 전체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순세계잉여금 결산 및 예산편성 현황, 두 번째 교과부사업 예산편성 현황, 세 번째 2013년도 예산안 중에서 10억 이상 정도 되는 순수한 경기도교육청 정책사업 편성현황, 그다음 네 번째 총사업비가 40억 이상 되는 그런 신규사업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특별히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러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협의회가 들어 있는 지역도 있고 뭐 없는 지역도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는 지역도 있고 뭐 하여튼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제가 정확히 구분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원을 결정할 때 결정 절차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조실장님이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아마 그것이 뭐가 있을 겁니다. 이것에 대한 선정방법이나 과정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와 관련된 예산편성 현황 그다음에 매년 또 얘기가 많이 됩니다만 홍보비 편성현황.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얼마 전에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구성도 다시 하고 하신 것 같은데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반영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을 겁니다. 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러한 것들도 있을 거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거기에서 나온 의견들이 있을 것이고. 그 의견들이 이번 예산에 어떻게 어떤 꼭지에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도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2012년도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이 2013년도에 다시 편성한 것이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끝으로 국외연수비 현황자료 총괄표 이것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한 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도에 예산편성하면서 간주처리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간주처리.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간주처리된 사업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조평호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2회 정도 있었고 11년도에도 한 번인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11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간주처리된 내용을 보고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을 굉장히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처리만 하고 문서로 주는 것으로 다 끝내버리고 마는 겁니까? 그다음에 설명이 있어야 할 텐데 설명이 없더라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보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혹시 2011년도 불용액이 얼마였는지 그 불용액을 최대한도로 고려하셨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되도록이면 순세계잉여금 등 불용액 부분을 계속 줄이려고 노력해 왔고요. 그다음에 이월금 부분에 있어서도 전년도 대비 한 300억 정도 줄여가지고 지금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2011년도 불용액 부분이 2012년도, 13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참고가 됐는지, 그 부분을 10%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이게 참고가 됐는지 그 부분을 좀 표로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2010년도 예산을 보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의 예산편성 기법을 전혀 바꾸어서 제로베이스화 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아, 그랬겠구나!’ 하고 굉장히 믿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교육비, 학교교육 기본운영비를 산출할 때 이게 표준교육비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0년도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2000년도.
○ 조평호 위원 그것을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게 그 이후에 두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이게 “학교기본운영비가 부족하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라고 얘기하니까 매년 2%씩 증액을 해주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겁니까? 우롱을 해도 이렇게 우롱할 수가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참고로 말씀드리면 표준교육비는 교육개발원에서 전체적으로 중심으로…….
○ 조평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바탕 위에서 학교기본운영비가 책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놓고 얘기하니까 2%씩 증액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120% 까지 증액한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거든요. 이거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없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이런 점들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에서 전반적으로 반성을 하시고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그 표준교육비의 현실성이 좀 떨어져서 TF를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인 표준교육비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좋습니다. 만들어진 내용도 만들어지면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만들어진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어느 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한지 그 부분도 되는 대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25쪽에 보면 진로ㆍ진학교육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하고 2012년도 예산하고 비교해서 그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박인범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괄적인 말씀만 좀 드릴게요. 우선 전문위원실에서 이전과 달리 검토보고서를 상당히 충실하게 제출해 주었어요. 보니까 예산 쪽에 보강이 되고 하면서 같이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관련된 것만 몇 가지 자료요구 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총액인건비제 도입과 관련해서 자체 조직분석을 하고 진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자체 조직진단 분석하고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일반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따로 TF를 만들어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전문직은 지금 어제 제가 알기로 지방직화 하는 문제가 장학전문직은 되었다고 교육위만 통과했다 그러던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교과위 통과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차츰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지방직이니까. 그렇죠? 총액인건비제 대상에 들어갈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자체 지금 진단을 하고 있다는데 행관에서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행관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이 기회에 좀 진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데 행관에서 지금까지 조직진단 여러 차례 했어요. 이전 교육감 때도 하고. 진단은 아주 크게 요란하게 하는데 나온 걸 보면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진단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리고 이게 행관 자체 공무원 몇 사람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외부인사도 좀 들어가고 지원을 받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지원을 하고 있는 조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일반행정직의 총액인건비제로 조직을 진단해서 효과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일선의 교직원들이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이 조직진단하는 데, 분석하는 데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점에서 지금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도 이러저런 말이 많은데 차후에 총액인건비제와 관련된 조직진단 일반직할 때 결과가 또 현장의견과 괴리된 것이 나오면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면에서 실장님이 좀 잘 챙겨보시고 조직진단이 효과적으로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서면보고하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학설과 관련된 것인데 공립특수학교 신설 관련돼서 지금 장애학생들의 연도별 입학을 해야 할 그런 수요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학생을 예전에는 수용계획이다 이랬는데 용어가 바뀌었다 그래요. 뭐로 바뀌었어요, 수용계획이 아니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배치.
○ 최창의 위원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직 확정은 안 되고 지금…….
○ 최창의 위원 아, 확정은 안 됐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바뀌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용어는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문제제기만 했고 하여튼 학생배치계획 이에 따른 경기도교육청의 공립특수학교 신설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택지지구에 단설유치원 못지않게 사실은 신경 써서 설립해야 할 게 특수학교예요. 그 점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39쪽 검토보고서에 보면 표준교육비에 대한 진단 내지는 검토를 좀 해놨는데요. 2000년도 지금 표준교육비 안으로, 기준으로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120% 하고 있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
○ 최창의 위원 2000년도 기준 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2000년 기준입니다.
○ 최창의 위원 2005년 것도 지금 적용을 안 하고 있고 2011년도 것도 적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겠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세 개의 기준안, 산정기준안을 제시 좀 해주시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이 세 개 비교표를 만들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지금 최신 것인 2011년도 기준을 적용했을 때 2013년도 예산편성 기준과의 어떤 차이가 생기고 하는 것도 같이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보고를,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세입에 대해서도 여기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최창의 위원 특히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편성을 적게 하는 문제. 이건 뭐 저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는데 도교육청이 못 고치고 있어요. 이걸 고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입증액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의회에서 자꾸 지적해도 안 고치면 의회에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세출에 대해서 이런 이런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데도 적게 편성해요. 다시 말해서 편성하는 부서에서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것은 관행에 의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의회에서 세출을 증액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물론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제가 도의회 예결위도 활동해 보면 도는 증액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의회 권능을 상당히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런데 도교육청은 세입도 그렇고 세출도 그렇고 증액을 아예 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간의 사정은 알지만 그렇게 안 해주고 의회가 용납을 하면 의회에서 권고한 것들이 잘 지켜져야죠. 그래서 이 기회에, 지금 우리 교육위 내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반드시 이번에는 증액을 해야 된다.
최근 5년 동안, 첫 번째입니다. 의회 심의 시에 세입ㆍ세출 증액한 내역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의회가 심사할 때 증액요구가 있으면 증액을 하지 않는 도교육청의 입장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을 회피하는 사유. 저희에게 설득이 되도록 잘 좀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정말 그 근거가 타당하면 그대로 그 관행을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증액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부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창의 부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예산안에 대한 증액에 관련돼서는 사실 집행부에서도 타당한 예산에 대해서는 증액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청 예산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뤄질 때에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에 넣지 않고 예산을 목을 만들어서 증액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연하게 예산안의 편성을 접근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질문보다는요, 위원장님! 예결위원장한테 전화 왔었습니까? 교육감님하고 지금 면담한다고.
○ 위원장 박인범 그런 일은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우리 상임위 예산심의하는 첫날인데 예결위원장이 교육감님하고 양당 간사들하고 해서 교육감 면담을 한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예요?
○ 위원장 박인범 양당 간사라고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
○ 윤태길 위원 아니요, 저쪽 예결위. 우리 예산심의도 하기 전에 교육감하고 예결위원장하고 면담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하고 있냐고?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래요? 그건 제가 알아보고 그 내용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교육청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예산심의 첫날인데, 심의하고 있는데 예산담당관이 거기 면담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까? 정회하고 좀 이따 우리 회의하고 난 뒤에 하시죠. 진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육상임위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가 아닌가요?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물어보고 난 뒤에 아니면 위원장님 허락을 받고 했는지…….
○ 위원장 박인범 예결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그 부분은 제가 빨리 알아보고 하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그랬기 때문에 윤태길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아무튼 회의는 지속적으로 속개하는 것으로 해주시죠. 질의 안 하십니까?
○ 윤태길 위원 질의 안 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아, 그렇습니까? 우리 기조실장님도 예결위에서 위원장이 감님을 만나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의논하려고 그러는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확인해서 위원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 또한 예결위원장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서 제가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 문형호 위원 한 꼭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문형호 위원님.
○ 문형호 위원 문형호입니다. 지금 질문하기에 앞서 윤태길 위원님께서 쇼킹한 제보를 하셨는데 정말 그렇다면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교육감한테도 가서 따져야 되고 예결위원장도 따져야 되고. 제가 예결위원으로 지금 뽑혀서 한번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하기도 전에 김 빼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이것이! 저도 한번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잘 좀 해주시고 이런 문제를 또 집행부 앞에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누워서 침 뱉는 꼴이 되고 참 오늘 이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좌우지간에 사후에 한번 검토해 보기로 하고 제가 질문을 한 두어 개 아까 빠져서 얘기를 드립니다.
18쪽에 보면 사서교사가 있어요. 사서교사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지원국에서 합니까, 교육국에서 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북부청사 평생교육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엄격히 구분을 하면 사서교사니까 지원국하고 관계가 되어 요, 아니면 교육국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업 특성을 보면 양쪽 다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평생교육국이면 교육국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북부청사 교육국 내에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국 안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아까 저도 특수교육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창의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러면 특수교사 관계는 관할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또?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본청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일반 교직자뿐만이 아니라 교육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모호해서 얼른 색깔을 뚜렷이 못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해두어야 조직개편 그런 것하고도 논의될 때 연관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고.
그다음에 사서 지원이 18쪽에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913교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서 지원. 그것은 교별로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배치되어 있는 학교 말씀하시는 거…….
○ 문형호 위원 네. 거기 있잖아요. 학교도서관 사서 지원해서 100억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평택에는 특별지원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해서 교명과 그걸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난번에 행감을 할 적에 조평호 위원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시고 저도 반이 틀려서 가서 했는데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렇게 내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면 누가 보냈는지 어디서 보냈는지 표지도 없고 말이죠. 낙서장 같이. 어떻게 이래서……. 본청이나 북부청이 위원들이 질문, 서면답변을 하라고 하면 공문양식을 생각지 않고 이렇게 맘대로 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전에부터 학습역량과인가 거기다가도 모형을 만들어서 제출 날, 공문받은 날 이런 거 전부해서 해라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좀 잘 알아서 잘해줬으면 쓰겠어요. 집행부에 너무 실망하는 것이 많습니다. 자질구질한 것 합쳐서.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 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지금 14쪽을 보면 수석교사제가 있어요. 수석교사제는 지금 고등학교에서만 합니까?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주시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에 252명이 있는데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 교육국장 이관주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이게 원래 제가 재직할 때 만들자고 교총하고 해서 한 것인데 그게 그때는 수석이 아니라 선임교사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교조에서 굉장히 반대하고 서열화다, 서열화다 그래서 내가 초청받아서 특강도 하고 해서 원만하게 뭣도 했는데. 요새 들어보니까요, 수석교사들하고 교감선생님하고 굉장히 갈등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행감에서 해야 할 일인데 여기 보면 얼마입니까? 4억 8,000입니까? 그래서 350명. 그다음에 600만 원입니까? 98명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배치 및 운영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서면으로 말이죠, 명단하고 학교하고 한번 보내줘 보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래서 한번. 그 사람들 지금 수석교사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서 연구하고 교과를 잘 가르쳐서 늘 진로지도, 조 위원님이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성적이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이렇게 갈등이 생기면 오히려 참 이상스럽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 위원장 박인범 마무리 해주시죠.
○ 문형호 위원 네. 특수학교 거기도 관리를 지금 어디서 합니까? 특수학교 교사.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우리 교수학습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국이죠. 거기서도 농산어촌 순회교사 운영이 31명, 치료전담 순회교사 운영이 54명 그렇게 나와 있는데 정말 농촌이나 저런 데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대도시는 교통도 편리하고 그러니까 괜찮은데 저런 데서, 나도 원래 촌놈이어서 농촌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많아요. 그것을 서면으로 말이죠, 명단하고 잘 좀 부탁드립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자리에 안 계신데 위원장님한테 말씀하셨어요?
○ 위원장 박인범 네. 얘기하고 지금 급한 일 때문에 금방 갔다 온다고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좀 부르는 게 있어서요.
○ 이재삼 위원 그 급한 일이 지금 새누리당 대변인이 얘기하시는 바로 그 얘기입니까?
○ 위원장 박인범 글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에는 아마 법정분담금문제 때문에 가는 것으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내용은 지금 예결위원장을 만나봐야 알 것 같아서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알겠습니다. 기조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재삼 위원 예산담당관 어디 가셨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
○ 이재삼 위원 아니, 나중에 확인하면 다 나올 거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사무실 갔습니다.
○ 이재삼 위원 사무실에 왜요? 아니, 사무실에 왜 들어갔냐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도 그 부분은 정확하게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경기도교육청 위계질서라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 대의회 기관에 와서 1년 사업 중에서 가장 중차대한 예산심의를 받는 핵심부서의 책임자가, 아니 전임 책임자도 개방직으로 모셔다 놓으니까 매우 불성실하게 지난해에 예산심의를 받아서 위원들로부터 빈축을 강도 높게 받았는데 직급을 상향조정해서 고위공무원으로 임용을 해서 지금 부임 첫 예산심의를, 어떤 사유를 막론하고 제가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예산심의를 받고 있는 중에. 기조실장이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거고 실질적인 이 모든 예산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을 답변할 분은 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까?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께서 제기한 문제가 사실이라면 당연히 여러 가지 서로가 예결위와 교육감님과 일정을 협의하는 가운데 오늘 같이 공교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최소한도 배려와 존중을 캐치프레이즈로 표방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이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오늘 나왔던 얘기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 예산서가 물론 그것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지만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했느냐 아니냐라는 문제도 우리 위원들 사이에 논의가 되고 있었고, 조직개편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이효경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그리고 또 최창의 위원도 같이 추가로 얘기했던 증액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권한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의 차원에서 반복돼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매우 의미 있는 이야기고 앞으로 정책의 변화가 어떤 형태로든 모색이 돼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문제예요. 제가 좀 전에 말한 성실한 예산심의를 받고자 하는 집행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저도 경기도교육청이 하는 사업과 예산에 대해서 앞서서 그것을 반대하거나 삭감하거나 하기보다는 도와주려고 하는 입장에서 늘 제가 해왔습니다만 출발부터 이렇게 된다면 정말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하여튼 이런 점들에 대해서 충분히 유념하시고 잘못된 관행들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개선하시고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제가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심려를 끼쳐드려서 경기도교육청을 대표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상세하게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성인지예산 사업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27개 사업의 세부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부내역, 어떻게 사용할지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 총괄개요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 요구해 주신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빠른 시간 안에 자료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은 나가도 되는 거죠, 지금?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는데요. 일단 자리정돈을 위해서 1, 2분 퇴장하실 분들은 퇴장해 주시고 또 들어오실 분들은 빨리 들어와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지 마시죠. 정회는 안 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오늘 심의대상인 4개 지역교육청을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예산만을 듣고 나머지 지역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러면 이종명 교육장님 나오셔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명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2013학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업설명서에 있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60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040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목적지정사업 편성액이 1,590억 7,200만 원, 자체사업 편성액이 449억 3,400만 원으로 그 비율은 78 대 22 정도입니다. 부분별 세출예산액 및 주요 증감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은 누리과정 및 학교급식경비 지원, 학교 신증설 경비 등의 반영으로 금년도 대비 608억 9,000만 원 증액된 2,02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평생직업교육은 학교 평생교육지원 사업 축소로 1,200만 원 감액된 5,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일반은 교육행정기관 시설비 등에서 금년도 대비 1억 8,600만 원 감액된 14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에 준비된 사업설명서는 자체사업에 대한 해설을 담고 있으며 목적지정사업에 대하여는 도교육청 소관부서별 제안설명이 예정되어 있기에 자체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 운영입니다. 사업설명서 354쪽부터 372쪽입니다. 장학담당자 전문성 연수 2,000만 원, 지방공무원 연수 지원 1,700만 원, 교직원 문화예술 활동지원 1,0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7,900만 원, 교원능력개발평가 등 목적지정사업비 8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3쪽부터 414쪽입니다.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1,200만 원, 영재교육기회 확대 운영에 2,500만 원, 학교도서관 운영에 1,600만 원, 과학교육 내실화에 1,700만 원, 체육육성종목 지원에 4,000만 원, 학생생활지도 운영에 2,1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3억 2,000만 원, 특수교육 운영,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 목적지정 사업비 5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5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복지 지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15쪽부터 417쪽입니다. 자체사업비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700만 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누리과정 지원, 교과용 도서지원 등 목적지정 사업비 23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34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건ㆍ급식ㆍ체육활동입니다. 사업설명서 418쪽부터 429쪽입니다. 학교보건운영 관리에 4,200만 원, 경기도학생체육대회 운영 1,7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9,400만 원과 급식, 비정규직 인건비, 학교급식 경비지원 등 목적지정사업비 379억600만 원으로 총 380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 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자체사업비는 학교 기본운영비 415억 8,900만 원, 목적지정사업비는 사학재정지원에 158억 9,500만 원으로 총 574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431쪽부터 432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14억 2,7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14억 2,900만 원, 학교 신증설, 학교시설 증개축 등 목적지정사업비 764억 8,900만 원으로 총 77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사업설명서 433쪽부터 436쪽입니다. 평생교육활성화지원에 자체사업 2,300만 원과 목적지정사업 2,8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5,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사업설명서 437쪽부터 462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를 위해 1,400만 원, 인터넷통신비 지원 1억 2,900만 원,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2,200만 원, 물품 및 재산관리에 2억 6,400만 원 등 자체사업비 6억 2,900만 원, 학부모지원 활성화 등 목적지정사업에 8,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7억 1,700만 원입니다.
끝으로 교육지원청 운영관리를 위한 기관운영관리입니다. 사업설명서 463쪽부터 473쪽입니다. 기관공통운영비 1억 9,600만 원, 기관기본운영비 5억 6,300만 원을 편성하여 자체사업으로 총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해도 목적지정사업을 포함하여 우리 교육지원청이 제출한 2,040억 600만 원의 예산안을 잘 검토해 주시어 2013년도에 구리남양주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우리 교육지원청 직원 모두는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구리남양주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종명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의정부교육지원청 문병선 교육장님 서서 인사만 하세요. 인사만 그냥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셨는데, 그래도.
(인 사)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님! 그냥 서서 인사만 해주세요.
(인 사)
반갑습니다. 그다음에 황익중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인 사)
반갑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해당기관을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구리남양주 또 의정부, 군포의왕, 양평교육장님들 네 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청 2012년도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총예산이 2,040억.
○ 김진춘 위원 얼마?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2,040억 600만 원으로 편성…….
○ 김진춘 위원 2,040억 정도. 또 그 옆에 의정부는 총예산이 얼마나 돼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금년도?
○ 김진춘 위원 네, 2013년도 예산.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866억입니다.
○ 김진춘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860억?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866억입니다.
○ 김진춘 위원 860억 정도. 군포의왕은.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666억 200만 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660억 정도. 양평은 얼마나 돼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양평은 적습니다. 307억 700만 원입니다.
○ 김진춘 위원 아이쿠, 큰일 났구먼. 어려우시지만 4개 교육청 전부 학교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쓰라는 말 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예를 들면 업무보조로, 그러니까 조리종사원 그런 거 교육청에서 쓰도록 지침 나간 것 말고 학교 자체에서 비정규직으로 활용하는 비정규직이 어떤 직종에 몇 명이나 있는지, 학교별로, 총.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잘못됐다고 내가 이걸 파악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 필요한 비정규직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가를 알아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인건비가 교육청에서 지급돼서 쓰는 비정규직 말고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쓰는 비정규직, 그러니까 무슨 사무보조원 또 교무보조원 이렇게 해서 쭉 옛날까지 분석해 보니까 혁신학교 같은 데에서는 그런 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만.
(「회계직 말씀하시는 거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회계직이건 아니건 비정규직은 다. 학교에서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는 비정규직이, 학교 자체 예산으로 쓰고 있는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나 그것 좀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4개 교육장님들! 지금은 당장 안 되잖아요. 학교 가서 공문을 내보내야 하니까. 그것만 해서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오시죠. 네 분이 오셨는데 두 분이 제 지역구에 계신 교육장님이고 양평은 과거 8년간 제 지역구이고 지금은 문형호 위원님. 역량이 뛰어나셔서 제가 문형호 위원에게 지역구를 넘겨드렸습니다만 아침부터 오셔 가지고 하여튼 네 분 교육장님과 교육청에서 오신 공무원분들 기다리시느라고 힘드셨습니다.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지 않고 해서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질문이 적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국체제 교육청인 구리남양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역에서 뵙는 분이지만 구리남양주에 대표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54쪽 유치원과 관련해서 교육장님, 자료의 어떤 예산 숫자를 질문드리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편하게 그냥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공립유치원이 69원, 사립유치원이 58원, 단설이 몇 원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3개 원이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앞으로 또 3개 원을 더 설립계획을 가지고 있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유아교육에 대한 규모가 경기도 내에서도 상당한 규모인데 그렇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이재삼 위원 유아담당 장학사가 지금…….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없습니다.
○ 이재삼 위원 없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이재삼 위원 경기도교육청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지난 7월 1일에 유아교육진흥원이 용인의 구청사에 그게 생기는 바람에, 도에서 거기 발령을 보낸 바람에 우리 도교육청 인사, 교수학습과에서 유아담당 장학사를 저희 교육청에 추천을 해주셔 7월 1일 자로 해서 7월이 거의 방학이 시작될 쯤이 되면서 7월, 8월 두 달만 자체에서 해결해 주시면 9월 1일에 정규 유치원담당 장학사를 보내주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9월 1일 자에 도에서 이게 발령을 못 내서, 희망자가 없으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2월 말까지는 자체 우리 장학사들께서 업무를 분담해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장학사님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힘들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 이재삼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왜 하필이면 구리남양주에서 빼갔는지에 대한 문제가 교육장이 만만하거나 지역교육의원이 힘이 없거나 둘 중의 하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358쪽 관련해서 기능직공무원 연수가 연 2회 지금 잡혀 있는데 교육장님 관심 가지고 한번 참여하시거나 특강을 하시거나 격려를 하시거나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특강은 못했지만 인사말하고 격려는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하여튼 이분들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금 기능직공무원과 일반행정직 통폐합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지금 가슴 아픈 것은 이분들의 승진소요 연수가 매우 길기 때문에 실제로 같이 출발했지만 다른 분들은 6급, 7급 다 승진했는데 이분들은 아직도 8급, 9급에 있는 여러 가지 사기저하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역시 유치원 장학사, 내년 3월에야 당연히 배치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반드시 어떤 역점을 두고 이분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22쪽 보건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교수학습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활동이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전문가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관심이 적은 분야에 대한 것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관내 보건교사는 거의 다 배치되어 있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미배치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6학급 미만으로, 일부 남아 있는데 자료 가지고 왔으니까 미배치 한번 말씀해 보시죠, 이런 기회에.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 초등학교가 70개 학교에서 미배치가 6개고 64개 학교가 있고요. 중학교가 38교 중에서 30교가 배치되어 있고 8개 학교가 미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 정도.
○ 이재삼 위원 어쨌든 미배치교의 앞으로 배치확대는 경기도교육청 정책방향에 잡혀 있으니까 갈 걸로 보고 교육지원청에서 지금 예산편성한 내용을 보면 보건교육담당 교원 직무연수 이것 2회 잡혀 있는 것 외에는 특별히 없는데 제가 환경개선사업이나 이런 데에서도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학교별로 유휴공간이 있는 학교는 보건교육실 지원에 대해서도 교육장님 계시는 동안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다음에 또 뒤쪽으로 가서 432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이 2012년도 최종예산이 53억 7,000만 원인데 지금 13년도 본예산에 14억 2,000밖에 지금 편성이 못 되었습니다. 그렇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이재삼 위원 지금 전년도 본예산 최종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거 뭐 한 30%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내년에 관내 교육환경개선사업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은 지금 학교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예산은 적게 배정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또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그것을 좀 계속해서 하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잠깐만요. 교육장님 서 계시고 의정부교육장님! 역시 교육환경개선사업 12년도 최종예산이 얼마입니까, 의정부는? 금년도.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의정부교육장 문병선입니다. 2012년도에 26억 5,400만 원이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리고 2013년도 본예산 편성은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13년 본예산은 24억 4,600만 원입니다.
○ 이재삼 위원 남양주하고 상황이 이렇게 다를 수가 없는데…….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전체…….
○ 이재삼 위원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지금 둘 묶어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두 개가 묶였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국장님! 남양주는 지금 예산서 432쪽에 있는 것은 환경개선하고 여건개선하고 분리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금년도 최종은 시설대수선하고 환경개선 합쳐서 53억 7,000이고요. 내년도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으로 된 것은 26억이고요.
○ 이재삼 위원 합쳐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금년도 사업 1개만. 합쳐서는 한 40억 6,500 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게 돼야죠. 그렇게 돼야 얘기가 맞는 거지. 이운진 교육장님! 군포는 지금 어떻습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이운진입니다. 환경교육개선사업, 학교시설 대수선사업이 목적지정으로 편성되고요. 각급 학교 소규모 환경개선은 저희들 지금 11억 정도 됩니다.
○ 이재삼 위원 아니, 그게 내년도에 11억 편성됐고 금년도 최종예산은 얼마입니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잠깐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7억 2,200입니다.
○ 이재삼 위원 최종예산에 47억. 내년도 예산은, 다시 한 번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내년도 예산은 11억 4,900만 원.
○ 이재삼 위원 이것은 환경개선일 거고 시설 교육여건개선하고 같이 합치면 역시 이것도 11억은 아닐 것 같은데.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이게 목적지정사업으로, 학교시설 대수선 등의 사업이 목적사업으로 전환되는 바람에 소규모사업만 남아서 지금 저희들이 11억으로…….
○ 이재삼 위원 두 가지 합치면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합치면 27억 정도 됩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도 20억이 지금 금년도에 대비해서 적어지는 건데. 그렇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네, 감액된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군포가 지난해에 많이 했으니까. 양평은 지금 어떻습니까?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익중입니다. 저희는 2012년 최종예산이 18억 2,54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본예산은 8억 3,479만 원입니다. 그래서 전년 본예산 대비해서는 5,7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요. 저희는 사업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번에 답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사를 포함했다가 워낙 예산규모가 작은데 교육환경사업 속에 관사준비금이 같이 포함돼서 관사를 포기하고 학교 현안사업들을 그냥 포함시켰습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양평교육청은 교육장 관사가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나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지금 아파트가 아니고 교육청 건설과 동시에 34년 된 단독주택으로 교육청 부지에 같이 붙어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관사를 그러면 대수선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대수선을 포기했다는 겁니까?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대수선을 하려고 하니까 그 리모델링이…….
○ 이재삼 위원 그 대수선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이?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1억 4,0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고요. 아파트 임대는 1억 7,000 그래서 1억 7,000만 원으로 예산실에서 확보를 해주겠다고 확답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편성된 내용을 보니까 환경개선사업에다 그걸 포함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는 일단 포기를 하고 학교에서 요청된 게 거의 800만 원, 1,000만 원…….
○ 이재삼 위원 그러니까 지금 총량을 늘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관사를 부득이 포기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네.
○ 이재삼 위원 문형호 위원님이 잘 듣고 계시니까 나중에 그건 적절하게 조치를 하시겠죠. 네 분 교육장님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얘기를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그다음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467쪽 청사관리. 25개 지역교육청 중에서 청사가 노후되고 협소하고 국체제 교육청으로서 시급하게 청사가 증개축되거나 신축돼야 되는 것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이재삼 위원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 신청사 계획에 대한 설계비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편성된 게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현재는 편성되지 않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청사 33년 된 노후된 청사고 구리남양주가 계속 발전하는, 성장하는 도시로서 인구가 앞으로 120만에 대비해서 신청사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것을 도교육청에 교육감님이 방문하셨을 때 보고 말씀을 드리고 북부청사 또는 본청 해서 이걸 올렸는데 김포교육청이 채택이 돼서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했는데 중앙에서는 김포가 안 됐고요, 저희들도 물론 안 됐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다시 해서 올해 계획을 갖고,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에서는 설계비와 청사비용이 전부 다 한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법원이 앞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땅까지 매입해서 하면 약 250억 정도 소요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든지 신청사가 확정이 돼서 설계비를 마련해서 내년부터 해서 2015년 말에 청사가 완공돼서 2016년에는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계획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죠. 이용구 과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발언대로.
지금 본청 단위의 예산실무부서든 간부 중에서 보니까 지금 유일하게 남아 있는 분이 북부청사 이용구 과장님밖에 없어서.
○ 북부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북부청사 기획예산과장 이용구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교육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신청사 업무 주관부서가 어디입니까? 뭐 예산이야 당연히 예산과죠.
○ 북부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학교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학교관리과?
○ 북부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네.
○ 이재삼 위원 어쨌든 기획관리국 소관 사항인데 물론 북부청사에서 1차적으로 이에 대한 정책검토를 협력관계로서 어쨌든 이 문제를 추진하고 본청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절차가 남았겠습니다만 제가 딱히 이 청사문제에 대해서 본청단위에 얘기를 별도로 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예산과장님께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두시고 이 구리남양주교육청이 구리남양주지역 교육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교육의 어떤 균형된 행정지원서비스를 하기 위한 청사로서 한계에 도달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인정하시죠?
○ 북부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2013년도에 어쨌든 최소한의 설계비 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예산과장 이용구 참고로 올해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물론 부결은 됐지만 그래도 시급성은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올려서 같이 남양주교육청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지금 네 분 교육장님 계신데 혹시 사립학교도 있나요? 사립학교 있는, 관내에 사립학교 있는. 아니 초ㆍ중학교. 사립학교 있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청에 사립학교 초등학교 1개 학교 있고 중학교 5개 학교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사립학교에 지금 행정보조나 교무보조 배치가 됐나요? 교육청에서 예산으로?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없는 학교는 없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영석고등학교에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던데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고등학교는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초ㆍ중학교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초ㆍ중학교는 다 배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윤태길 위원 구리남양주의 경영지원국장님 계시죠? 국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경영국장 이덕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체육관 바닥이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네.
○ 윤태길 위원 체육관 바닥 지금 시공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설계할 때 어떤 식으로 설계하는 거예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그 시공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윤태길 위원 구체적으로 누가 아시는 거예요? 과장님 계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공사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 윤태길 위원 네. 국장님은 그런 설계서 이런 거 검토 안 하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경영지원국장 이덕근 내용을 보긴 보지만 구체적인 공사방법에 대해선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 윤태길 위원 시설과장님, 국장님 앉으시고요. 시설과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시설과장 전연익입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관 바닥이 하자가 많이 나오죠, 그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설계합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지금 설계는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요. 콘크리트의 신축성을 고려해서 새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좋은 재료는 활용하려고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인 재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장선을 깔고 그다음에 무진동 패드를 하고 플로어링(Flooring) 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기존에 했던 방식을 보게 되면 약간 공간을 띄우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다 보면 공간에 각목을 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처리를 하고 그 위에 공간을 주고 시공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바닥이 뜬 상태로 있다 보니까 그게, 요즘 체육관은 어른들한테 배드민턴이나 빌려주잖아요. 그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 윤태길 위원 빌려주게 되면 뛰어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꺼진 부분이 또 꺼지게 되고 그런 하자가 많이 나오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장선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공간을 두는 이유는 진동을 좀 주기 위해서 두는 거거든요. 장선 간격이 일정치 않아서 그런 건데 그건 보수할 때 한 개 더 안쪽으로 대서 설치하면 보수할 수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보수를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에 보니까 보수를 했는데 그 자리가 또 그렇더라고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그건 장선 간격을 조금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래서 설계할 때 그걸 다른 방법으로 좀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띄우지 말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지금 북유럽에서 나오는 재료 가지고 쓰면요, 그건 띄우지 않고 자체적인 진동을 조금 줘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건 금액이 굉장히 비쌉니다.
○ 윤태길 위원 나무가 틀린 거예요, 그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입해서 쓰는 것까지는 하면 안 되겠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하여튼 설계방법에 대해서 한번, 시공방법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좀 해주시는 게, 제가 모르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연구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학교현장에 천장형에어컨 있잖아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 윤태길 위원 제가 에어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봤더니 한 60~70%가 엉망입니다. 여기는 행감 때 제가 안 갔던 데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행감 때 이천이라든가 다른 교육청들 다 가서 천장형에어컨 뚜껑 열고 한번 봤더니 안에가 다 새카매요. 관리하는 것도 제가 지침을 도교육청에서 한번 만들어보라고 그랬는데 관리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일선 학교에 가서 열고 팬이나 필터 확인 한번 해보세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 윤태길 위원 그리고 거기는 관내에 무허가 건물은 없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우리 관내에 무허가건물은 지금 연세중학교라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그린벨트가 돼 있고 한강 상수원보호지역이라 그런데 그 한 학교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그린벨트지역은 국가승인이 있어야 돼서 못하고 있고요. 일반지역은 저희들이 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거기서 학생들이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교사 부분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 교사가 아니고 특별 교실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만약에 화재가 났다 이럴 경우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거 즉각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는 각 지자체가 하는 거죠, 그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 윤태길 위원 지자체에다가 계속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셔서 과장님 거기 계시는 동안에 이 건물이 양성화되고 이러면 좋겠죠, 아무래도.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른 교육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무허가건물 심각합니다, 진짜.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사실은 무허가건물이 있는데도 잘 안 내놓고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하면 행정실장이나 몇 년 있다가 자기 가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좀 심각합니다, 이게. 제가 아는 학교도 지금 무허가건물 현황을 내라고 그러니까 안 냈어요. 행정실장 보고 아니 이거, “그 학교는 무허가건물이 없죠?” 그러니까 없대.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싹 모아서 양성화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하면 좋은데…….” 그랬더니 그 학교에 5개가 있답니다. 자료를 안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누구를 한번 보내든지 아니면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려면 설계, 지금 예전에 설계서가 없는 건물, 도면이 없는 건물들은 다 예산편성해서 다시 해야죠, 이걸?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도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양성화를 시켜야 될지. 돈이 무조건 들어가는 일이니까 그 방법도 한번 연구하셔서 저한테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시설과장 전연익 네,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양평교육장님. 지금 거기, 우선 앉아서 대답하세요.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죠?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네, 없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무슨 계획 같은 것 좀 세웠어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네, 내년에 설치계획으로 투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얼마 정도 책정을 했어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렇게 대답을 얼른 못해서 건물이 들어서겠어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건물이 오래됐고 또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가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합한 부지를 찾지 못해서 금년에도 본 계획을 삽입을, 예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다 된다면…….
○ 문형호 위원 아무튼요, 황 교육장님이 오셨으니까, 9월 1일 자로 왔으면 못해도 임기가 어림잡아 한 2년 남을 것 아닙니까? 다른 것은 다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 하나 만들어놓으면 양평교육청은 청사에 길이 빛날 황익중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좀 한번 해보시라 그런 뜻입니다.
구리남양주교육장님 나오십시오.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 문형호 위원 구리남양주교육청이 작년 11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 작년이 2.1% 해서 30억가량 됩니다. 2010년도 3%에서 작년에 2.1% 해서 0.9%가 불용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금액이 30억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어째서 나왔다고 원인분석하셨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 보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 해서 1억 6,400만 원이 불용액됐고요. 교육격차해소 부분에서 5,800…….
○ 문형호 위원 지금 구리남양주뿐만이 아니라 지금 4개, 의정부는 얼마나 돼요? 앉아서 얘기하세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의정부교육장 문병선입니다. 지난 2011년 회계연도에 세출예산 불용현황은 약 173억쯤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불용액이 그 정도 돼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지난해…….
○ 문형호 위원 몇 %?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불용률이 약 19.4% 정도.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5% 미만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9% 그렇게 큰 편차가 되면 좀 느끼는 바가 없습니까?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예산의 규모가 좀 큰 것은 학교신설 예산이 불용이 돼버려서 그렇게 됐습니다. 총 불용액에 신설학교 예산이 불용되면서 불용액의 약 91%가 지금 전체 금액의 대부분이 학교신설 예산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 정도로 해두고요. 그다음에 군포의왕은 얼마나 돼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군포의왕교육장 이운진입니다. 저희들은 18억 정도, 3%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저희들이 지금 무상급식에서 군포시가 1학년까지 다 해주는 바람에 1학년에 대한…….
○ 문형호 위원 지금 네 분이 나오셨는데 지금 문 교육장님이나 모두 발령받고 간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 교육장님은 1년이 넘었잖아요.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 해서 내가 재직할 때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18% 정도 남는다는 게…….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18%가 아니고 18억에 3% 정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까 18%라고 그랬죠?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제가 18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남았구나,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연수를.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무상급식을 1학년을 군포시에서 해주는 바람에요, 저소득층 지원하는 금액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양평은 얼마나 돼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양평교육청 황익중입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5억 3,800만 원으로 1.7% 불용률입니다.
○ 문형호 위원 아무튼 오늘 네 분이 나오셔서 그러는데 제가 감사할 때도 우리 2반 다니는 데마다 전부 불용액을 따서 했어요. 불용액이 늘 위원님들마다 얘기를 하시는 편인데 그런 것 좀 해소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본청할 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기도 전체 교육청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아십니까? 아니, 미소만 짓지 말고 대답을 해주셔야지. 그게요, 5,300억입니다, 5,300억. 5.56%인가 돼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5.3%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도청 보세요, 도청. 도청이 몇조입니까? 16조 아닙니까? 16조에서 거기는 5,600억이에요. 우리는 11조, 올려서 11조인데 5,300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지금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이런 지원청에서도 이렇게 모두 막 남아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도청에서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학교용지매입 1억 9,000이나 남아 있는데 안 주……. 아, 1조 9,000. 안 주려고 그래요. 자기들은 더 어렵다 그래서. 나라도 그러죠. 아니, 16조는 5,600인데 11조가 5,300이니까 ‘너희가 더 부자구나!’ 안 주려고 그러죠. 다 원인, 멀 원(遠) 자로 쓰면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은 기본적인 것부터 이런 걸 줄여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리남양주 같은 데는 구리여고랄지 그런 고등학교도 명문들이 있고 그러는데 논술고사 비용은 고등학교는 해당 안 되죠, 본청에서 해당이 되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관할을 하는데 남양주까지 포함해서 논술고사, 논술비용 이런 거 하는 데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이 서술형 논술평가를 지금 이제 권장을 하면서 학교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논술문항을 개발해서, 서술형 논술을 개발해서…….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래서 어째갔던지 그 모형이나 과정은 필요 없고 대개 비용을 얼마 정도 잡고 있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도 개발하는 거 선생님들 수당비를 드리는데…….
○ 문형호 위원 대개 어림잡아서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그리고 몇 %나 되는가?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이 244만 원이 지금 예산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244만 원이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거? 학교가 몇인데. 그래서 물어본 건데 이제는 말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는 데는 책을 많이 읽어서 머릿속에다 독파를 해야 됩니다. 다른 건 소용없어요. 문화가 발달될수록 독서밖에 없으니까, 독서를 하면 내가 써봐 가지고 내가 채점하는 것은 독서밖에 없는 거예요. 독후감 보세요. 내가 읽어 갖고 내가 채점하잖아요, 첨삭하는 것은. 그래서 이런 데에 신경을 써 갖고 좀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 아니 저 뭐야, 투입을 해 가지고 파격적으로 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죽은 누구입니까? 삼성하고 한, 그 사람도 보세요.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해도 자기가 투입하는 거예요. 이번에 읽어보면 그런 거 나오죠. 삼성의 이건희, 이건희 회장이 트란체인가 뭐인가 2개를 가지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저쪽을 하니까 내가 이것을 한다 그래 가지고 딱 맞아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육장님들도 임명을 받았지만 예산투입을 할 때 설사 본청에서 어디 과다, 어디 과다 제동을 해도 ‘아니다 말이야! 이것은 내가 한번 해 가지고 실패하면 나 그만두겠다.’ 하면서 예산을 그런 데에다가 좀 딱 하세요. 저는 항상 하는 얘기가 예산심의 여기에서 다 다른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자나 깨나 성적이 올라가야 된다 이겁니다. 성적을 내는 데 학생인 것이지 공부도 못하는, 머리가 텅 빈 그런 학생은 소용없어요. 인재가 안 됩니다, 이거. 그러니까 그런 데 좀 많이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른 세 분들도 그렇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군포 같은 데 보세요. 군포 김연아가 얼마나 군포를, 수리고등학교입니까, 빛을 냈어요. 아마 그런 데 투자하려고 처음에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되니까 하는데 개척을 해야 돼요. 개척. 선각자는 그래서 괴로운 것 아닙니까? 그것을 꼭 좀 잘해 주시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순회교사 있죠? 순회교사.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구리남양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순회교사는 특수학급…….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액수상으로 봐서 얼마 정도나 돼요, 예산에서 보면?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예산에서 저희들이 금년,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7,475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정사업과 자체사업 붙여서…….
○ 문형호 위원 지금 순회교사는 음악하고 미술이죠? 순회교사.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저희들은 지금 순회교사는 특수학급 순회 있고…….
○ 문형호 위원 도덕도 있습니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치료상담 순회교사 있고 농산어촌 이렇게…….
○ 문형호 위원 아, 농산어촌.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네, 어촌 순회교사 이렇게 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 정도 하시고. 저기 문 교육장님은 순회교사 어떻게 해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우리 의정부에는 좀 수가 많아서 12명인데요, 도덕이 1명 있고요, 한문이 4명 있고 소수 과목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일본어 이렇게…….
○ 문형호 위원 거기 부대비용 같은 것은 얼마나 책정이 돼 있어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마찬가지로 모든 방식이 방금 말한 대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이운진 교육장님은 얼마나 돼요? 순회교사.
○ 군포의왕교육지원청교육장 이운진 수당운영비는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특수교육지원 2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여비 정도니까…….
○ 문형호 위원 양평은요?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양평교육청 황익중입니다. 저희는 소규모학교가 많다 보니까 순회교사가 많아서요. 31명이고 1인당 5만 원씩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제가 순회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문화가 다문화입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 베트남인, 말레이시아인 그것이 다문화, 그건 다문화가 아니에요. 내가 한글학자지만 개념이 틀렸어. 그게 무슨 다문화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지. 다문화는요, 우리가 여기에서, 나는 음악도 성악가도 되고 그림도 그리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이런 게 다문화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다문화시대여서 국영수만 잘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도 잘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지금 상주하는 선생님들이 없으니까 내가 평소에 질문을 하고 싶어도 왔다 가버리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교육장님들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한 번씩 가보세요. 잘하고 있는가 없는가 말이야. 가보고 해서 잘 좀…….
○ 위원장 박인범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해서 비용도 좀 많이 해서 풍족 풍족하니 좀 대줘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 갖고 잘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립니다.
○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황익중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 불용액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육재정에 있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문제의식 같고요. 우리가 여기에서 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제 예산을 얼마나 건전하게, 유효하게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부교육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의정부교육장 문병선입니다.
○ 조평호 위원 총 불용액이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약 173억입니다. 2011년도에 173억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게 한 19.4%라고 그러셨죠?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그…….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 저는 여기에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각 지역교육청들의 기관공통운영비에 관한 겁니다. 의정부가 혹시 얼마인지 지금 알고 계신가요? 2011년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억 300입니다. 1억 300만 원. 구리남양주가 한 1억 2,000만 원 되고요. 양평이 5,100만 원, 군포가 한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업무추진비라든가 운영비, 여비 이런 등등에 있어서 불용액의 %가 굉장히 높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자료가 펴져 있는 곳이 의정부이기 때문에 의정부를 말씀드리는 건데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 해서 45.8%예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공통운영비 해서 37.5%고요. 그다음에 지역교육청 기본운영비가 26.1%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불용액들입니다. 이게 왜 생긴지 혹시 아십니까? 이 부분의 문제는 정말 25개 교육청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이나 똑같은 사항들입니다. 이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뭐냐 하면 일선 학교로 돈을 주기보다 먼저 힘 있는 곳, 중앙부서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는 거예요. 확보해 놓는 겁니다. 예산의 중앙집중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남으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 지역교육청들이 특히 지금 말씀드린 공통운영비라든가 기본운영비 등등에 있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어느 부분보다 적게 최소한 5% 이하로 전부 낮춰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오. 양평 같은 경우에 아까 전체 불용액이 5억 3,000이라고 그러셨죠? 기관운영비 본청에서 쓰고 있는 지금 이 내용 등이 얼마냐 하면 5,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전체 불용액 중에서 교육청 자체에서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입니까? 거의 10%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액수입니까?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말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학교 수리하고 싶은데 수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청이 지원교육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본청과 지역교육청에서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일선 학교에서 아무리 행정적으로 지시를 하더라도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부터 좀 솔선수범하십시오. 그래서 2010년도 불용액 그 요인하고 2011년도, 13년도 예산편성할 때 2012년도 지금 예산이 거의 결산되어 갈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감안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분석을 한 다음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절감하라고 계속 그러겠죠. 그 절감하는 내용이 네 가지예요. 계획변경을 했느냐 아니면 예산절감을 했느냐,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느냐, 집행잔액이냐라고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공통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정말 예산을 절감해서 절감했다고 나온 게 아니라 절감할 예산부분만큼 더 과잉, 과잉 편성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문서상으로는 예산절감했다. 이게 말이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정말 10원이 됐더라도 진정으로 노력해서 절감하는 게 나와야 할 텐데 그런 흔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25개 교육청 중에서, 특히 본청의 기본예산들을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18% 내지 20% 정도씩 나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런 거 보면 아! 분명히 어떤 나름대로의 뭐라 할까요, 묵계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11월과 12월의 문제입니다. “불용액을 줄이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계획에 없는 행사, 계획에 없는 간행물 발행, 계획에 없는 간담회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너무나 예산편성하시는 분들이 잘 아시는 사항 아닙니까?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솔직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작년 행정감사를 하면서 11월과 12월 말 각 교육청에 “계획 없는 행사와 연중계획이 없는 행사가 무엇인지 해서 지금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이 서류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럴 것 같아요.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십시오.”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그냥 작년에 해왔던 것대로 작년에 몇 % 줄였으니까 올해 그 기초 줘서 아, 예산이 얼마 늘었지. 그러니까 그 늘은 것만큼 분명히 증액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철저하게 분석하시고 정말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정확한 분석인지 그리고 수요조사가 정확한지 이런 부분도 좀 냉철하게 보십시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 하면 교육청도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선 학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일선 학교 예산을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뭐냐 하면 그 해, 당해연도 예산을 줬으면 다 써야 할 텐데 다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왜 사용하고 있지 않는지 그 이유도 좀 파악하시고요. 학교에서는 그렇더라고요. “우리 학교가 쓸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축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접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예산편성의 기본적인 정신과 어긋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4개 교육청에서 좀 파악하셔서 파악하시는 대로 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제가 교육장님들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지자체별로, 시군별로 CCTV관제종합센터를 구축하고 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교육청, 일선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누가 말씀 주시죠.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 구리남양주교육장 이종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CCTV가 학교안전과 여러 가지 예방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리시와 남양주시를 보면 남양주는 통합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학교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요. 구리시는 지금 구리시와 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안부와 도교육청에 50 대 50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아직 그게 진행 중에, 도에서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저희들은 학교와 지자체 간의 통합은 현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북부가 지금 한 군데 지원청도 거기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거의 시군 다 아마 구축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으로 하여금 각 시군별 안전망 구축을 위한 CCTV종합관제센터를 만드는 데에 우리 학교를 다 포함시켜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늘 항상 교육장님들께서 지자체와 또 경찰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시면서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예산담당관들께서 다 나와 계시니까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죠? 우리 담당관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네, 하여튼 그렇게 노력들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의정부시가 불용액이 113억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신설학교에 대한 예산이라면서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LH공사에서 공사를 지연하면서 가칭 낙양1중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공사가 지연되면서 이 예산 자체가 불용이 되어서, 159억 정도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3억의 대부분을 신설학교 예산, LH공사 지연 때문에 아파트 분양 공사가 안 된, 지연이 되니까 개교시기가 늦춰짐으로써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 지역이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나요?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학교가 들어섭니까?
○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문병선 네, 그렇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래서 차질 없도록 모든 부분에서, 물론 일이라는 것이 다 한 번에 그렇게 생각처럼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산을 잡을 때는 항상 수요에 대한 어떤 예측을 먼저 함으로써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그 부분들이 불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각 지원청에서 우리 교육장님들과 또 그다음에 많은 공무원들께서 고생하시는 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그런 부분들이 더,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월액이 많을수록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념해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없으시죠, 이제?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리남양주ㆍ의정부ㆍ군포의왕ㆍ양평교육지원청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내소란)
잠깐만 앉아계세요. 앉아계세요. 앉아계십시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교육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 경기도교육청
ㆍ대변인 이홍동
ㆍ감사관 최승기
ㆍ총무과장 나학주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영곤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
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
ㆍ교육국
국장 이관주학교혁신과장 김기철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
교원역량혁신과장 박주상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학교인권지원단장 강윤석
ㆍ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ㆍ총무과장 이홍영
ㆍ교육국
국장 김문수교수학습지원과장 최승웅교원능력개발과장 정수근
과학직업교육과장 김택윤체육건강과장 박용섭평생교육과장 박정범
ㆍ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김석용
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엄건철
- 직속기관
ㆍ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강치원
ㆍ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관장 이문수
- 지역교육청
ㆍ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종명교수학습국장 노갑빈경영지원국장 이덕근
교수학습지원과장 배순정교육지원과장 강영남평생교육건강과장 박인철
경영지원과장 강승구학교현장지원과장 강윤호교육시설과장 전연익
ㆍ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병선교수학습과장 서광희경영지원과장 최종호
ㆍ군포의왕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운진교수학습과장 장옥선경영지원과장 양태승
ㆍ양평교육지원청
교육장 황익중교수학습과장 강명희경영지원과장 이명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