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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경제과학기술위원회(2012.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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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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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경제과학기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정상순ㆍ지수식 의원 발의)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재귀ㆍ김종용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오세영ㆍ정상순ㆍ조광주ㆍ지수식 의원 발의)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금종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2건, 지난 11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2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3년 본예산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 답변시간 10분을 드리며 부족할 때는 보충질의 답변시간 10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으니 질의 답변시간을 엄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정상순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19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세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오세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송한준ㆍ박남식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2012년 10월 24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경기도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산업디자인이란 산업디자인 진흥법에 따른 제품 등의 미적, 기능적, 경제적 가치를 최적화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의 물리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창작 및 개선행위를 말하며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시각디자인 등을 포함한다고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의 생산에 도비지원 등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교육 및 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산업디자인의 개발 등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 소상공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산업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도지사는 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개최하는 국제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도지사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시 첨단개발기업의 지도와 교육 및 창업보육시설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까지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를 두며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협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는 자료수집 및 조사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고 자문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에서 도지사는 산업디자인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 경기도 포상조례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마련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세영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송한준ㆍ박남식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0월 2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62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오세영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중간에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산업디자인 진흥법 제3조 및 제8조 등에 근거하여 경기도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산업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디자인을 진흥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경기도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됩니다.

디자인은 기술 개발 투자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경쟁력 강화와, 3페이지입니다. 국가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데도 중소기업이 전국의 1/3 이상인 경기도에서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및 전담인력 미비 등 관련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 지원 확대 등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사업에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18개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나 다만 디자인총괄추진단에서 조례안 제4조에 의거 종합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의무규정 등을 두도록 의견을 제출하여 검토한바 집행부에서 종합계획 수립 시 디자인 관련부서 사업계획을 총괄하여 수립함은 당연한 사항이며 또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서 다룰 수 있는 내용으로 동 조례에는 미반영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경제투자실에서 2011년도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지원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에 참여하여 디자인 개발로 제품 상용화를 통해 2,425억 원의 매출과 199건의 산업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된 디자인의 제품화 및 상용화율이 미흡하고 지원과제의 투명성 강화, 지원금의 상향조정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과 사업 확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산업디자인의 개발촉진 및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경기산업디자인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국내외 개최되는 국제디자인 전람회나 제품전시회 등에 참가하는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은 마땅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산업디자인의 육성을 위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산업디자인 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산업디자인발전협의회를 15명 이내로 두도록 하였습니다.

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실업 증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서민경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사회적기업 등에 디자인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한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조문 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1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산업디자인 진흥법, 중소기업 기본법 등과의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 등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과거에 자본과 노동이 산업생산의 핵심이었다면 지금은 창의적인 디자인 제품과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요소가 되는 만큼,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디자인 개발과 우수 산업디자인의 시제품 생산 등에 도비지원과 필요한 경우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교육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네트워킹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영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재귀ㆍ김종용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오세영ㆍ정상순ㆍ조광주ㆍ지수식 의원 발의)

(10시31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조례안의 최종적 안이 나오기 이전에 지난 10월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또 전문인들 모시고 간담회를 거쳐서 최종안이 나왔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2012년 11월 14일 제출한 안건으로 동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고 현재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와 1개의 훈령을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조직, 지원대상, 사업위탁기관,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에 대하여 정의를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중소기업청 및 시군의 추진계획을 반영토록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현대화사업,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지역의 역사, 문화, 관광 및 특산품 등과 연계한 특성화 시장사업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게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도지사는 사업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되 단순한 사업 또는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선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고 선정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에서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위탁ㆍ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두며 시장분야의 전문가, 도의원,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위원회는 사업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시장에 출장하여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소위원회는 위원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시장정비사업과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 경기상인연합회장, 감정평가사, 건축사, 도의원,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에서 도지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등에 경기도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8조에 세부적인 사항 등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부칙에서는 위원회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종전의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는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기타 참고자료 등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기도상인연합회 대표ㆍ시장ㆍ전문가ㆍ관련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 및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마련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의 제정경위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상순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접수되어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의안번호 제880호로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민경원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하단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정배경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으로써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고, 3페이지입니다. 현재 경기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에 관한 조례 등 2개의 조례와 경기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등 1개의 훈령으로 그간 운영되어 왔으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붕괴와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등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제도를 정착화하고 지역상권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을 확대하는 등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문안의 정비와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문내용 검토입니다. 동 조례안은 모두 28개의 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내용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도지사에게 의견조회 결과 조례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며 입법예고 결과 관련 조문 등의 일부 수정요청이 있어 반영 조치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목적성 적정 여부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 및 상점가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 시행하되 중소기업청의 활성화 계획과 시군의 추진계획을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및 특산품과 연계하여 시장의 고유한 특성을 개발하여 쇼핑과 관광이 가능한 시장으로 육성하는 특성화시장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또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는 사업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구성과 운영, 지원대상의 선정방법 및 절차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마련 등은 적절한 절차와 업무처리로 판단됩니다.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분야의 전문가ㆍ도의원ㆍ공무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를 15명 이내로 두며 또한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판사ㆍ검사 또 상인연합회ㆍ감정평가사ㆍ건축사ㆍ도의원 등이 참석하는 경기도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15명 이내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 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치하는 한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경기침체 및 대형유통마트의 증가로 인한 골목상권의 침체로 인한 지역상권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 목적성 또한 높다고 하겠습니다.

6페이지의 조문형식의 적정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28개의 조와 부칙을 두고 있으며 조문내용을 검토한 결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도록 구성하여 적정합니다. 상위법 및 다른 조례와의 관련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과 관련된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등과의 저촉 여부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실효성 여부입니다. 동 조례안은 서민경제의 안정과 지역상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고객ㆍ매출증대 등 시설현대화와 상거래 현대화의 촉진, 공동사업, 판로촉진과 홍보, 상인교육 등 경영 현대화를 할 수 있으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집행부에서는 동 조례가 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조기에 정착되고 중소기업청 및 시군, 경기상인연합회 등 관련 공공기관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와 소통으로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발의하신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도지사는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 운영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은 주차장 같은 경우 용인 같은 경우는 시설지방공사에서 하는데 이 부분이 전통시장 안에 들어가면 상인들이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 민경원 의원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전문인들하고 간담회에서 많은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 다 원하지는 않지만 상인회에서, 일부 상인연합회에서 주차장 관리로 인한 수익금에 대해서는 시장 관계자분들한테 가야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대다수였다. 그래서 원치 않는 상인회에서는 물론 시장에서 위탁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겠지만 상인회에서 원하고 상인들이 수익금을 가져갈 확률이 높은 그런 시장에 대해서는 서로 시와 상인회하고 협력하여, 협의해서 가능하면 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시장 상인회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을 도에서 권장할 수 있도록 하자. 이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상당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도에서 도지사가 시장ㆍ군수에게 권장할 수 있다라는 그 문구를 넣게 됐습니다.

○ 오세영 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은 아니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시장ㆍ군수에게 위탁…….

○ 민경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오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오세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사실 굉장히 좋은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 주차장 관련해서는 상인, 이 조례대로 한다고 하면 권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시장ㆍ군수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권한을 상인회에다가 넘겨줄 수 있을 건가 없을 건가 굉장히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많이 전통시장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주차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오는 고객들한테 굉장히 불친절해요. 왜냐하면 소속이 시설관리공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충돌되는, 그러니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소속되어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직원하고 충돌하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권장으로 놔두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적극적인 경기도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죠.

○ 민경원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장 주차장 관리운영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기 때문에 도에서 도지사가 강제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구조차도 도에서 도 조례로, 도의회에서 조례로 이 문구를 담는 여부조차도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권장하는 문구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시장ㆍ군수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여부에 관계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장상인연합회에서 원하셨고 저 또한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하에 이 문구를 넣었고요. 강제규정은 넣을 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도의회 조례에서 이 주차장 관리운영권에 대해서 일부나마 문구를 첨부하였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한테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이 강제규정을 둘 수 없는 게 일부 상인연합회에서는 시장 주차장 운영이 다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기 때문에 일부 상인회에서는 원치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강제규정은 둘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하여튼 그러면 원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도지사가 권면을 좀 하고 시장ㆍ군수하고 상인회하고의 그런 교감을 통해서 필요로 하는 데는 좀 권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전통시장 상인회에 큰 도움이 되고 또 찾아오는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져서 질의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경원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환 위원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동감하고요. 단지 금방 주차장 문제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 소유주가 누구한테 되어 있나요? 시장…….

○ 민경원 의원 시장ㆍ군수한테 되어 있죠.

○ 김영환 위원 시나 군의 소유로 이렇게 넘겨준 거죠.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런데 상인회 조직이 과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인회 회장님이 또 바뀌고 바뀌고 또 어떤 시장들은 좀 이중화된 조직적 체계도 가진 데도 있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의 고민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저희도 전통시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가 지원해준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그 시장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2시간 무료, 예를 들면 1시간 무료 이런 식으로 좀 지원해 달라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정책적으로 설계를 해보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러니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어진 주차장에 한해서 경기도 및 시군이 소비자들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한정된 시간 내에서 주차를 무료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간접적인 지원이죠. 그게 다르게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은 한번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시나 군 소유로 되어 있으면서 도시관리공사나 기타 산하 공공기관이 관리를 하는데 그 기관을 보면 그렇게 잘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료로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저는 좋은 방안 중에 하나 아닌가. 그래서 꼭 위탁 운영만이 정답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위탁 운영했을 때에 수반되는 문제가 조금 예상이 돼요, 그 부분이. 권장으로 표현을 했지만 실제 강제할 수단도 없고 대신에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전통시장을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료로 이용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존재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원 의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거 관련해서…….

○ 김영환 위원 말씀 한번 주시고.

○ 민경원 의원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시장ㆍ군수한테, 시장의 주차장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이 시장ㆍ군수에게 있습니다. 기초단체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저도 우리 시장 상인연합회 회장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이것은 도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공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께서는 이 도 조례에 담아야 되는지 여부조차도 부정적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시장ㆍ군수한테 권한이 있는데 도에서 가타부타 관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에서 지원조례에 이 문구를 넣는 것은 우리가 시장 상인연합회에 조금이나마 지원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도의회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강제 내지 아니면 어느 정도라도 도에서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시장ㆍ군수 또 상인연합회하고 상호 협력을 하고 또 나름대로 도에서 간접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이 근거를 통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상호 간에 협력을 통해서 상인회 조직에 주차장 관리를 원하는 시장 쪽에는 그쪽으로 주고 불리한 쪽은 시장ㆍ군수한테 그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은 서로 잘 소통을 하면서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좀 미약하죠?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우리 민경원 의원님께서 답변을 참 잘해 주셨어요. 공감하는 부분인데 안타까운 것은 이 조례를 만들면서 권한이 시장ㆍ군수한테 있다 보니까 실제로 도민에게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영환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제시를 해주셨는데 혹시 경기도의 입장이, 지금 사실은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면서 전통시장을 갔을 때 그 상점에서, 예컨대 모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들고 식사하고 나서 거기에서 주는 무료주차권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돈은 그 상점에서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손님이 와도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혹시 그 부분에 대한 보전을 경기도가 할 수는 없는 것인지? 한 2시간 정도. 예컨대 2시간 정도를 상점에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상점에서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한다. 전통시장에 찾아왔던 고객들한테는 주차비를 한 2시간 정도를 보전해 준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의 입장이 어떤지요?

○ 민경원 의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 내용을 우리 경기도에서도 관여를 할 수 있습니까, 시군에? 그것을 답변을 좀.

○ 위원장 금종례 이게 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 보전해 주는 문제 그것은, 일단은 그것보다도 우리가 현재 시장이 185개가 있습니다. 185개가 있는데 주차장이 있는 시장이 73개입니다. 73개가 있고 그중에서 상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데가 32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있는 데 반은 현재도 상인회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요금을 받는지 여부를 한번 보니까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대부분이. 그러니까 일부 유료로 받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전을 경기도가 해줄 용의가 있느냐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쨌든 조금 더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데 시장에 와서 주차 이용하는 그것까지 도에서 부담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조금 더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지금 절반은, 73개 중에서 32개는 무료로 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2개가 상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상인회에서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무료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무료로 한다는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대부분 무료이고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경우도 대부분 무료입니다. 대부분은 무료로 받고 있어요.

○ 위원장 금종례 무료로 하는데 문제는 그 상점에서 돈을 내는 거예요, 무료가 아니고. 예를 들면 K 모 식당을 갔다. 그러면 그 식당에서 우리 소비자한테 무료권을 줄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을 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 상점에서. 전통시장에서. 맞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렇다고 하면 전통시장 활성화하는 데 손님이 와도 사실은, 물론 큰돈은 아니겠지만 한 방법론적으로 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어차피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하는 데 좋은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그걸 저희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우리 민경원 의원님께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것이 빛이 날 수 있도록, 괜찮겠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이게 적극, 경기도의 입장을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 김종용 위원 저도 한 가지만.

○ 위원장 금종례 김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용 위원 김종용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실장님한테. 저희 집사람이 지금 안양 박달시장에서 실제로 상인연합회에 가입해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한 15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주차권을 끊어서 도장을 찍어주고 가면 그게 상인연합회에서 지급되는 돈인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갈 때 그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냥 나가는데 돈을 받지 않게 되면 무단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손님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 주위에 사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놓고 다 나가기 때문에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주셔서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검토해 보셔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이랑 잘 협의를 해서 새로운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거든요. 장기 주차들이 많습니다. 저녁 때 가면 그 차가 그대로 있어요, 아침부터 계속. 그러면 그런 차는 견인할 수도 없고 아주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운용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주차장 활용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점도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규 위원 방금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주요내용 다에 보면, 2페이지요. “도지사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시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럼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민경원 의원 이 문구가 첨부된 요인은 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관여해야 되는 그런 사항에서 “도 지원금이 나간 그 시장에 한해서”를 부분적으로 제한규정 때문에 이 문구가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 민경원 의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도에서 지원된 시설현대화사업의 주차사항이 73개 중에, 전체 73개 중에서 27개 주차장밖에 안 돼요. 이 부분도 한계가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도가 시군에 이렇게 강제규정이나 아니면 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도의회 조례에 담을 수 없다, 전체적인 부분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걸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도의회 이 조례를 시작으로 해서 시군의회에서도 이 조례에 강제규정 내지 아니면 모든 시장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근거마련이 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입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물론 시설현대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 지정된 일이면 편안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이나 이런 형성된 것을 보면 시장이나 군수가 개인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시장ㆍ군수, 시군 땅이나 이런 것에 보통 시장이 형성되는데, 물론 도의 땅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개인 땅 가지고 시장 만드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 민경원 의원 그렇죠.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시장ㆍ군수에 국한돼, 지금 모든 조례가 시장ㆍ군수한테 위임하도록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현대화사업 꼭 굳이 이렇게 짚어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민경원 의원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위원님. 대부분 이 전통시장의 현재 주차장 부분이 시군 소유로 되어 있고 시군 관리 체제하에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하는 거나 도에서 권장 내지 강요할 수 있는 부분도 이렇게 담는 데에 있어서 도가 지원한 시장, 현대시설화사업에 대해 도가 지원된 것에 한해서만 우리가 권장할 수 있는 조항을 둘 수 있는 거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시군의회에서는 이 내용을 근간으로 해서 더 많은 부분을 담고 강제조항을 담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영규 위원 앞으로는 정말 지역의 상설시장 또 아니면 전통시장 5일장이 선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지금 시장에 보면 직접적으로 도가 관련이 된 사안은 모르겠지만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상인들끼리의. 예를 들면 외래에서 어느 정도 돈 좀 벌겠다고 조그맣게 뭘 하면 절대적으로 못하게 하고, 자기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시장ㆍ군수가 마음대로 제지할 수도 없고. 그런 경우가 이 재래시장은 많아요.

○ 민경원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부분에 있어서도 저 역시도…….

○ 김영규 위원 그 주차장 문제도 전통시장을 일부러 보러 온 사람이 있고 물건을 사러간 사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진짜 물건을 사면 또 산 사람 측에서 주차권을 이용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주차카드를 주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주차만 해놓고 시장이 어떤지 외부에서 보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 혼돈이 많을 것 같아요. 제대로 이렇게, 꼭 물건을 사야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 민경원 의원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이 주차장 관리문제에 있어서 이 조례에 담으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이 있으실 것으로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도의회 조례에 담은 이유는 이럼에도 우리 상인회 조직한테 다만 얼마라도 이익을 가져다주고 상인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도의회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도에서 시장ㆍ군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라는 게 안타깝고요. 또 도에서 지원되는 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에 가시면 시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려서 이 부분에 있어서 도의회의 조례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시의회 조례에서도 더 폭넓게 강제조항 내지 아니면 상인회에서 이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한 가지만.

○ 위원장 금종례 잠깐만요. 보충질의하실 겁니까?

○ 김영규 위원 아니, 지금 그거.

○ 위원장 금종례 네, 김영규 위원님.

○ 김영규 위원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시장ㆍ군수한테 모든 권한이 있으니까 도에서는 직접적인 그런 해당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 뭐라고 합니까? 시장ㆍ군수 모두한테 책임이 있고 그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 민경원 의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 지원된 시설현대화사업의 시장에 한해서 우선 규정은 이렇게, 그런 시장만이라도 우리가 권장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규 위원님, 답변이 충분하십니까?

○ 김영규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민경원 의원 충분하지 못하다는 거 저도 이해가 되고 공감을 합니다. 좀 안타깝죠.

○ 위원장 금종례 우리 박용진 위원님이 질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잠깐 아까 김종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전통시장은 국가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사실 경기도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늘 판단했을 때 경기도가 조금 미온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리고 아까 실제로 전통시장을 찾아와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점주인이 무료주차권 1시간, 2시간을 주는데 결국은 그 돈은 이 상점주인이 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에다가. 그런데 김종용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혹시 무료로 주다 보면 장기주차가 되지 않을까, 또 혼란이 올 수, 그것도 물론 맞기는 하지만 제가 경기도의 입장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실제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 상점에 들려서 옷을 사든지 식사를 하든지 어떤 걸 했든지 구입을 했을 때, 매출이 일어났을 때 그 상점주인이, 소비자는 무료주차권을 받지만 이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돈이 결국은 시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을 경기도가 좀, 다른 16개 시도에서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왜냐하면 경기도에 가장 많은 전통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예컨대 다른 예지만 버스노선 같은 경우에도 황금노선이 있고 적자노선이 있어요. 그러면 적자노선은 보전을 해주거든요, 시군에서.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렇듯이 전통시장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열악한 환경에 있는 자영업자들, 상점주인들이 그 돈을 내지 않고 경기도가 좀 보전할 수 있는, 예컨대 2시간 정도는 무료로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정책대안이 필요하지 않겠나, 어차피 이런 조례를 만들면서. 집행부 입장은 어떠신가요? 우리 정책과장님이 좀 답변하실래요, 아니면 실장님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아까도 같은 말씀입니다만 한번…….

○ 위원장 금종례 어떤가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여기서 지금 답변 올리기는 그렇고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검토할 필요가 있으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기도가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박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진 위원 안양 출신 박용진 위원입니다. 저는 민경원 의원님보다 실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본 조례를 보면 4조의 지원사업에 보면 대상이 상권활성화사업, 시설현대화사업 그다음에 경영현대화 촉진사업 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제가 얼마 전 행정감사를 하면서 안양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스마트폰 지급결재수단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통시장 중에 가장 큰 소비자 불편이 두 가지, 크게 말해서 주차장 문제 그다음에 결재방법,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그 두 가지잖아요? 두 가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런 스마트 결재수단을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이러한 경영현대화 촉진사업에 포함돼서 혹시 그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마트번호로 결재하는 거 저희들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에 확산이 필요한 것인지.

○ 박용진 위원 그걸 하게 되는 데 마찬가지로 어떤 비용이 수반된다면, 소비자에게 비용이 수반되거나 아니면 상인들한테 수반된다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부담도 조금.

○ 박용진 위원 그걸 우리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문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박용진 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주차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용이 수반되는 게 있다면 경기도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럼요.

○ 박용진 위원 같이 좀 포함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박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조례보다 굉장히 경제활성화를 위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질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경원 의원 네, 좋은 의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의결을 하기 전에 동 조례안 소관 부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은 동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이의 없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 김영환 위원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5분만 정회하시죠. 정회하시고, 어차피 민경원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 내셨는데 여기에 조금만 더, 한 5분만 더 상의하셔서 화룡점정을 담을 수 있도록.

○ 민경원 의원 수정을 하시겠다고.

○ 김영환 위원 그렇죠. 자구수정 조금만 하시죠. 그 논의를 좀 하시죠.

○ 위원장 금종례 김영환 위원님께서 자구수정안을 내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31분)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원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하게 된 새누리당 간사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부터 시작해 11월 19일까지 실시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결과 도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ㆍ보완되어야 할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여 주심은 물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어 앞으로 도정이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게 행정감사를 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보고드리는 것이며 보고양식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작성하였습니다. 보고서의 구성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실시 대상기관, 감사실시 경과,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결,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중요근거서류 순서로 작성하였으며 감사결과의 경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보고서 1쪽 목차 부분입니다. 보고서 내용 중 1번 감사의 목적, 2번 감사기간, 3번 감사실시 대상기관, 4번 감사실시 경과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사보고서 자료로써 갈음하겠으며 5번의 주요감사 실시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먼저 경제투자실 소관 주요 감사내용은 산하단체의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 지적 등 41건,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는 북부와 남부를 포함하는 가구ㆍ섬유 발전방안 강구 등 5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기준, 프로그램 보완ㆍ대책강구 등 5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스타기업 육성 요청 등 14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부족한 출연재원 보충을 위한 대책 마련 등 12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과학기술진흥 기본계획 홍보를 위한 간담회 개최 요구 등 8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원장의 부당한 연봉인상과 직책수당 수령에 따른 문제점 시정요구 등 8건, 킨텍스는 현실에 맞지 않는 단체협약 시정 등 13건, 경기테크노파크는 여비 및 성과급에 대한 형평성과 객관적인 기준 마련 등 14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임대료 검토를 통한 공실률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요구 등 8건입니다.

다음은 32쪽의 감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총 21건으로 경제투자실은 성남 산업단지 관리공단 관리부실에 따른 대책 마련 등 2건, 경기도기술학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자료 제출 1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GBC 해외마케팅 참여기업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활용내역 제출 등 2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내년도에 필요한 과학기술예산 작성 제출 등 3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대외명칭을 조례에 명시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으로 시정요구 등 2건, 경기테크노파크는 노사 간 합의서 개정 및 근로기준법 준수 등 3건, 킨텍스는 고양시와 기부체납 협의처리 지적 등 2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립기금 적립 관련 적립목적 및 사용계획에 대한 운영발전위원회 안건 처리 요구 등 3건입니다.

다음은 35쪽의 건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07건으로 경제투자실은 협동조합법 시행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준비 등 36건,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는 국내 섬유박람회 개최 건의 등 5건, 경기도기술학교는 재학생들의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심리치료사나 상담사 배치 등 4건,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설치 건의 등 12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보증지원 및 보증료 감면 등 12건, 경기과학기술진흥원은 분석장비 이용 비용을 저렴하게 하여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 등 5건,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하이닉스 기증장비 이용 활성화 방법 강구 등 6건, 킨텍스는 해외전시 유치를 위한 전담팀 구성 건의 등 11건,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 동남부 지역 지원을 위한 미니TP 추가 설치 등 11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청소년스쿨 대상인원 확대 및 경기북부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 제공 건의 등 5건입니다.

다음은 44쪽의 감사의견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경제투자실을 비롯한 10개 기관에 대해 각 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를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평소 행정의 관행으로 소홀하게 그냥 지나치기 쉬운 업무에 대해 도민의 입장에서 모두 한 목소리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제투자실 공공기관에 대해 먼저 감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현안사항 등을 파악한 후 경제투자실 감사는 공공기관을 포함한 종합적인 내용의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위원들은 집행부가 제출한 자료와 답변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질의 지적하고 사실을 재확인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향후 대안 마련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을 한층 제고시켰습니다.

특히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은 원장의 부당한 연봉인상과 직책수당 수령 등을 질책하고 선임본부장의 감사역임 부당 및 이사회 구성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청하였으며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원장이 책임을 지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또한 경기테크노파크 행정사무감사를 처음으로 실시하여 전반적인 사업의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경기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 기술혁신 기관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였고 경투실 산하 공공기관의 부실한 인사ㆍ노무 관리에 대하여 경종을 울렸으며, 집행부의 안일한 산하기관 감독에 대해 질타하여 책임 있는 업무처리를 당부함은 물론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의 대외 명칭이 조례에서 정한 “경기도”를 삭제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대하여 시정요구하였으며 각종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정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경제투자실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차후에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에 근거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기회가 되어야 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제도적으로 재정비하여 관리ㆍ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공직자 및 공공기관에서는 더한층 분발하여 내년도 어려운 경제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기 위한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해줄 것을 집행부에 건의합니다. 이상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을 모두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천이백만 도민을 대표하여 지속적으로 확인ㆍ점검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감사결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속기록을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핵심 질의 내용을 정리하여 요약 작성한 것이며 문구 등이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세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방금 민경원 위원님께서 보고하셨습니다만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속기록을 읽고 이를 토대로 요약, 작성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당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작성하였으나 많은 분량으로 중복된 내용은 생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당초 취지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송한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5.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대리 송한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5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진행순서는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는 예산내역이 많지 않으므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함께 먼저 심사한 후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2쪽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012년 세입예산액 75억 221만 4,000원보다 4,47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4,6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한 내역으로는 그 외 수입으로 2011년 섬유, 가구, 피혁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 집행잔액 4,474만4,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166쪽부터 167쪽입니다. 지역산업발전 경쟁력 강화로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사업지원에 108억 7,800만 원,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155억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111억 7,700만 원,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66억 5,000만 원,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47억 원을 각각 2012년에서 2016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사업별 투자계획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16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세입예산은 총 91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비 32억 5,000만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32억 5,100만 원,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비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에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182억 1,27 6만 원보다 16.4%가 증액된 212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로는 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국비 사업예산이 약 35억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어서 164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구제조업 CEO들 간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가구제조업 CEO초청 간담회 운영에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섬유가구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공무국외 여비로 1,200만 원, 해외전시회 참가업체에 대한 지원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지원 및 수출입상담센터 운영비로 2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5쪽입니다. 경기북부 노동단체 지원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산업 육성분야입니다. 2013년 마무리사업 예산으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에 88억 5,000만 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에 48억 7,6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66쪽입니다. 소규모 섬유업체의 원활한 원사수급과 물류비 절감을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에 28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경기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섬유소재연구소 운영 지원 등 특화산업 육성지원에 10억 원을, 경기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 유망가구기업 집중지원, 신상품 개발지원 등 가구산업 육성지원에 3억 6,000만 원을,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 지원 등 섬유소재산업 육성지원에 17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섬유소재연구소에 노후된 시설물 기능보강을 위해 1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섬유와 가구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감사드리며 특화산업과 모든 직원들은 경기도 특화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4,474만 4,000원이 증액된 75억 4,695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증가내역은 특화산업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4,474만 4,000원으로 2011년도 섬유, 가구, 피혁 실용화 기술개발 등 10개 사업에 대한 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011년도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13년도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91억 5,10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입예산액보다 17억 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및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 지원, 또한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 지역개발융자금 등으로써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광특회계보조금 등을 세입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12억 1,050만 원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액보다 29억 9,774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우선 신규 계상된 주요사업으로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 28억 원,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 1억 원으로써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 건립지원은 한미 FTA 발효에 따라 수혜산업인 섬유업체의 원활한 원사수급과 운송, 보관료 등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섬유원자재수급지원센터를 국비를 지원받아 포천시 소재에 건립하는 것으로써 당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및 공정관리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섬유소재연구소 기능보강은 노후된 섬유소재연구소의 시설물 보수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지원 22억 원으로써 섬유산업에 대한 기획, 생산, 유통 등 원스톱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하여 경기북부를 세계적인 섬유(니트)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건립하는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의 건립비로 계획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공정 및 품질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비,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비, 섬유 소재산업 육성지원 등 3개 사업으로써,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은 경기도 섬유ㆍ가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명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 제품 홍보와 글로벌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써 섬유ㆍ가구 제조업체의 수출증진 등 가시적인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기섬유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지원은 경기북부 섬유소재 생산기반과 패션산업을 연계한 패션브랜드 육성 등 고부가가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하여 건립하는 경기섬유ㆍ봉제지식산업센터 건립비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공정관리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섬유 소재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고급 섬유제품의 글로벌 생산거점 육성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하여 섬유신소재개발 클러스터와 특화산업 실용화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섬유산업이 단순 임가공 생산구조에서 탈피하여 고급제품의 기획 및 생산체제로 전환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산지원 등 육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종합의견입니다. 북부청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북부지역의 특화산업인 섬유ㆍ가구 등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경기북부지역을 세계적인 섬유(니트)ㆍ가구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 건립 등 3개 사업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공정관리 및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3개 센터 준공 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며 아울러 3개 센터 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네트워크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특화산업과)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특화산업과)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주 위원 조광주 위원입니다. 감액이, 섬유 관련해서 건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감액되면 공사에 차질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액이 되는 게 아니고요. 공사가 완료가 되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사업비가 줄었다는 얘기지, 내년도에 사업이 끝납니다.

○ 조광주 위원 그래서 공사비가 줄었다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조광주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육성지원 관련해서 감액이 꽤 됐네요. 많이 됐어. 그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도의 재정여건이 부족,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저희 실링이 줄어 갖고서 어쩔 수 없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이 특화산업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는 예산부서에 약 17억 5,000만 원을, 지금 예산요구액보다 더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실링이 줄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요구한 금액만 편성이 됐지만 허락해 주신,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부족한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저희 경기북부 섬유ㆍ가구산업 발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냥 실링 일반적으로 30%를 감한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조광주 위원 기존에, 작년에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조광주 위원 해보면서 좀 어떤 거기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 나름대로…….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내년에 섬유종합지원센터가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준공식과 함께 섬유디자인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패션쇼도 저희가 필요하다고 보고 또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관련해서도 금년도에 추경에 편성을 해주셔서 저희 가구산업이 큰 발전을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마는 내년도 사업비에 빠져 있습니다. 이것도 배려해 주신다면 내년 가구산업에 도움이 크게 될 것으로 증액 편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행감 때 제가 지적했던 것. 특화산업 균형발전이잖아요, 균형발전. 그래서 섬유라든지 가구라든지 균형적인 부분을 갖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쪽이랑 교류를 하려면 그쪽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실링을 줄인 상태에서 그쪽에 대한 부분을 무슨 수로 해결하려고 그러세요? 이 부분은 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에 했던 일도 못하면서 새로운, 행감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기로 했는데 그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대로 간다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북부만이 아니라 성남 등 동부권에 있는 섬유ㆍ가구산업 기업인들과도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쪽 지역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추경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보고서로 주시든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조절을 해야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광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조종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영규 위원 특화산업과에서 방금 전에 추가반영 필요사업을 주신 게 있어요. 2013년도에 추가 소요액이 한 18억 5,000 정도 필요하다고 별도의 간지로 해서 주셨는데, 패션쇼 개최 있잖아요. 그것은 섬유소재, 섬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종합지원센터.

○ 김영규 위원 섬유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후에 패션쇼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역에 시청하고 같이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같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준공과 함께 북부지역에 섬유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디자인 패션쇼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지만 재정여건상 예산에 반영이 못 됐습니다.

○ 김영규 위원 내년에 하는 사업이면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텐데, 반영을 시키려면 별도의 또 무슨 자료를 제출해 줘야지 우리가 반영을 시킬 것 아닙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이 패션쇼 사업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처음으로, 우리 경기북부에서는 패션쇼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여직. 그래서 그런 패션쇼를 한다는 그 안 자체가 경기북부의 섬유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는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섬유 패션쇼는 정말 제대로 짜임 있게 잘해 가지고 경기북부의 섬유를 알리는 기회가 정말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리고 섬유마케팅센터 운영지원에 대해서요. 그동안에 LA, 뉴욕 우리 민경원 위원님이 직접 보시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면에 대해서 지적도 해주시고 했는데, 또 금번에 추가 소요액을 한 4억 잡았는데 그것은 상해에 마케팅센터를 추진한다고 해서 잡은 예산 내역이죠, 그때 보고내용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런데 4억이면 되겠습니까? 지난번 LA하고 뉴욕하고 했을 때 합해서 한 6억 들었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것은 뉴욕이랑 상해를 같이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해는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확장 이전하면서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을 4억만 확보해 주신다면 충분합니다.

○ 김영규 위원 그럼 LA하고 뉴욕하고 상해하고 합해서 소요액이 4억 정도 된다 그 말씀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전체로는 11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요구한 것은 7억인데…….

○ 김영규 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뉴욕, LA, 상해 마케팅까지 합해서 총 11억인데 지금 반영액이 7억 됐으니까 4억이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영규 위원 가구 신기술 개발사업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뭘 개발을 하는 데 무슨 3억씩 들어가는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 신기술 개발사업은 도내의 가구산업에 소재, 구조, 친환경기술 등에 대한 신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간에 공동개발을 추진하고 가구기업과 대학, 연구소를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고 과제당 약 1억 원 이내에서 또 기업은 총 사업비의 40% 이상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억 정도를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영규 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다 필요한 예산내역이겠지만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전반적으로 경기북부에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좀 어려운 사건을 감안하셔서 많이들 지원해 주셔서 우리 특화산업과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경기북부가 너무 열악합니다. 때문에 우리 특화산업과에서 신중하게 필요한 사업을 잘 열거해 주셔서 추가로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도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 김영환 위원 특화산업과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국장님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가구밀집지역 판매촉진 지원사업. 작년에, 올해죠. 올해 했던 사업이고 성과가 좋았는데 왜 빠뜨려 먹었어요,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추경에 확보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사업에 당초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던 것은 무조건 우선 삭감대상이 되다 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당초예산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추경에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 김영환 위원 아,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되지 않은 예산은 다 잘랐다 이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영환 위원 국장님의 성의를 그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5,000만 원이라도 사수했으면 의회에서도 표났을 텐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죄송합니다.

○ 김영환 위원 국장님의 성의를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섬유소재연구소 작년에도 기능보강이 항시 필요한 사업이었는데, 그쪽은. 지금 보니까 1억만 반영을 했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연구소에 협의한 바로는 2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 김영환 위원 저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쪽에서 3억 요구를 했었다고 그러네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3억인데 저희가 예산 사정상 2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그것도 1억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통 크게 5억을 요구했으면 한 3억 됐을 텐데 2억만 요구하시니까 1억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다음에 북부가 여하튼 열악한데 우리 존경하는 김영규 위원님도 말씀을 주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는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고양시는 연결되는 게 별로 없지만……. 연결돼요, 많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가구산업과 관련되어서 많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통으로 날아갔는데 무슨 연결이 됩니까? 통으로 날아갔는데 무슨 연결이 어디 됩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해주신다면, 저희가 가구산업 육성 관련해서 연구용역비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북부지역의 가구산업 유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그쪽에 고양시라든가 전체적으로다가 전반적으로…….

○ 김영환 위원 사실은 가구밀집지역 판매지원 사업도 고양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남양주 제조업체들 모여 있는 데 다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 속에 한 반절 정도 혜택을 보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구종합지원센터 있잖아요. 국가과제로 지금 되는 것,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지경부에 미래생활섬유과랑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태 그동안에 국가에서 가구산업 쪽에 지원해 주는 정책이 전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저희 경기도에서 지경부에 찾아가서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한번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해서 용역비만 확보해 주신다면 그 용역사업을 통해서 가구산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사업들의 정책을 개발해서 그걸 지경부에 건의해서 같이 노력해 나가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의견접근을 보고 있습니다.

○ 김영환 위원 아, 제가 이제 캐치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니까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캐치했고. 그러면 지금 이 용역비를 세우면 지경부와 협의하는 데 조금 더 우리가 편하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럼요.

○ 김영환 위원 협의할 수 있는 조건이 생길 수……. 지금 국회 예산심의 과정을 한번 보셨어요?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런가요, 지경부가? 아니면 내후년.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후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김영환 위원 ok. 그러면 우리는 용역을 일단 수행하고 이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영환 위원 ok.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우리 북부지역 가구ㆍ섬유 특화산업 관련해 가지고 많은 관심도 이끌어내야 되고 또 홍보도 그만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들이 있으셨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민경원 위원 그런 상황에서 경투실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되는 바람에 특화산업과도 그와 맞물려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요. 지금 사업내용에 있어서 국장님께서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섬유ㆍ가구산업의 컨설팅 부분 또 홍보 부분 또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해서 발전방향의 근간을 만들어내는 연구용역까지 다 필요한 사업내용이에요.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민경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한 사업예산이 다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 부분은 꼭 2013년도에 실시해야만 한다라는 그 사업을 특별히 꼽는다면 어떤 사업입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저희가 국내섬유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해외전시회에는 참가를 지원했는데 국내전시회는 지원을 여태까지 못했습니다. 지난 9월에 코엑스에서 대한민국 섬유교역전이 있었는데 거기에 서울이라든가 대구 같은 데서는 지원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지원이 없어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약 3억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줬으면 싶었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 된 면이 있습니다. 이거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적극 섬유기업들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앞서서 우리 김영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섬유마케팅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 가지고요. 이거 4억만 증액되면 뉴욕뿐만 아니라 LA, 또 상해마케팅센터 운영비 지원, 인력부분까지도 다 커버가 가능합니까?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뉴욕의 마케팅센터에 쇼룸매니저 1명 인력충원과 상해마케팅센터를 신규 개소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 민경원 위원 그러면 LA는 몇 명이고 뉴욕은 몇 명이 되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LA는 2명이고…….

○ 민경원 위원 뉴욕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뉴욕은 지금 1명이고 대구와 같이 1명…….

○ 민경원 위원 네, 공동으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명을 쓰는 건데…….

○ 민경원 위원 그냥 안내요원 역할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지금 대구는 그래서 쇼룸매니저가 별도로 1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구와 같은 수준으로…….

○ 민경원 위원 여기 예산에 포함된 거죠, 국장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상해마케팅센터도 LA나 뉴욕 수준 규모로 오픈을 하실 예정인 예산이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민경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4억은 반드시 세워져야지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정책제안으로 말씀드린 섬유패션 관련해서, 이게 다 홍보하고 판매부분까지도 연결되는 거거든요. 마케팅 부분까지도. 그래서 여기 필요사업에는 구체적으로 반영이 안 됐지만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섬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섬유패션부분을 제가 언급해 드렸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북부지역의 섬유특화를 위해서 그 예산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걸 여쭤볼게요.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인데 이건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 중소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지원대상이 중견기업이 아닌 수출이 1,500만 불이나 1,000만 불이나 2,000만 불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리고 가구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가구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신규인력뿐만 아니라 기존에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기술인력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된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저희가 금년도에 약 1억 정도 예산을 내년도에 확보해서 이분들의 대표자라든가 기술력을 맡고 있는 분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요구를 했었습니다.

○ 민경원 위원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전문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기존에 가구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분들의 기술보강교육도 중요하고 또한 가구산업 내지 섬유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업체들의 경영컨설팅 부분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잡아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중기지원센터에서 기존 하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북부소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런 컨설팅교육도?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그쪽 예산에 다 반영된 건가요?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그건 되어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아무튼 북부 쪽의 가구산업ㆍ섬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 필요사업의 예산이 꼭 좀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영 위원, 질의 안 하신다고 했죠?

○ 오세영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고생하셨고요. 제가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 그다음에 가구신기술 개발기술, 보니까 가구산업육성 등 연구용역비는 북부의 가구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정책용역 같아요. 맞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이건 금년도에…….

○ 위원장대리 송한준 ok. 정책요구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정책연구를 해서 북부의 가구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이래서 정책요구를 준다는 거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거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용역을 받으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경발연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경발연에서 가구를 잘 알아요? 경발연이라는 건 어디를 말하는 거야? 경제인단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경기개발연구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위원장대리 송한준 경기개발연구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거기를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나가는 모든 용역은 추후에 예산이 편성되면 북부에 있는 위원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경투위에 있는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잘할 수도 있지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주는 부분은 집행부랑 위원들이랑 같이 논의해서 용역과제를 편성해서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이것처럼 섬유에 대한 부분을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을 한 적이 있나요? 어때요, 과거에. 있어요, 없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가구 관련은 없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아니, 섬유. 섬유는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섬유는 있어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섬유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국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송한준 제 생각에는, 저기 한번 알아보세요. 계수조정하고 예산하기 전에 지금 현재 가구 발전에 대한 부분을 정책연구를 하는 건 ok. 그다음에 섬유를 한 적이 있는지, 과거에. 한번 물어보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북부의 섬유ㆍ가구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용역과제로 한번 묶어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저한테 연락, 얘기를 해주세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렇게 하고 가구신기술 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은 신소재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책연구가 아니라 이건 신소재에 대한 부분을 기업이나 학교가 들어오면 연구, 1억 안에서 연구용역을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신기술 개발사업은 연구용역이 아니고.

○ 위원장대리 송한준 자, ok. 그거죠? 맞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용역이 아닙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럼 뭐예요, 이건?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R&D사업비입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럼 이건 R&D사업이라고 하면, 뭐를 하겠다라고 들어오면 그 평가를 누가 하는 거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산학연 합동으로 하는데 그 과제선정은 저희가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선정해서…….

○ 위원장대리 송한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이제 해야죠. 만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할 겁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되는 게 예산이 1억이다, 2억이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의 작은 기업에서 가구소재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테니까 나한테 예산을 주면 내가 이거 개발하겠다, 이런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과제를 기업에서…….

○ 위원장대리 송한준 공모한다는 거 아니야.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북부에서 특화해서 할 수 있어요? 어때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직접 하는 것보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위원들을 구성해서 하겠다는데. 이 부분을 하는데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안에 어쨌든 연구용역을 전문적으로 하는 진흥원도 있고, 약간 다르지만 그런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랑 같이 논의해서 잘 진행을 해야 될 우려성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사업선정이라든가 추진과정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이 내용은 좋은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경기북부에 있는 분들이 이걸 잘할 수 있는지 걱정이 돼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주제 넘는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게 뭐가 있냐면 섬유연구소라든가 양주에 있는 이러이런 예산들을 올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경투실에 올렸어요. 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런데 거기서 실링들이 잘리고 그랬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래서 처음에 기관에서 올라왔던 예산, 그다음에 실에 넘기기 전의 예산, 그다음에 실링이 조정된 예산. 그러면 3단계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주세요. 줄 수 있어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자료를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과장님, 줄 수 있어요?

○ 특화산업과장 손수익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위원장대리 송한준 한눈에 다 보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균형발전국 특화산업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양당 간사와 협의한 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경제투자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진행순서는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존경하는 금종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60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91억 5,601만 2,000원보다 38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된 830억 1,4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투자실의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2,756억 1,225만 원보다 72억 6,17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7,4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4쪽 경제정책과 소관입니다. 경제정책과는 기정예산 347억 6,359만 3,000원보다 54억 1,100만 원이 증액된 401억 7,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전통시장 특화육성 12억 3,000만 원,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93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특별교부세 2억 원, 물가안정 및 건전소비문화 육성 특별교부세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기정예산 211억 2,709만 7,000원보다 9,769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2,4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7,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7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기정예산 532억 3,395만 원보다 20억 9,125만 원이 증액된 553억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한라-지리산 천연물자원 기반 약물성정보DB 구축 및 신약개발 2,000만 원, 플라즈마 기반 대형 디스플레이용 소재ㆍ부품 상용화 9,600만 원, 그린카 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 2억 1,000만 원,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 4,125만 원, RIC지원 3억 5,1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29억 1,200만 원,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19억 5,000만 원, 시화ㆍ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기정예산 475억 8,670만 3,000원보다 1,177만 6,000원이 증액된 475억 9,8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억 6,91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기정예산 500억 1,820만 3,000원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6,82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경기도투자유치시스템 구축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1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 테마파크 조성 관련 출자금 45억 원은 수자원공사와 주식회사 USKR의 토지계약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4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589억 2,800만 원보다 146억 600만 원이 감액된 3,44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수입은 용지매출 수입 감소 등으로 기정액 769억 100만 원보다 17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입니다. 수익적지출은 운영경비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대행사업비 감소 등으로 기정액 626억 3,313만 원보다 314억 2,480만 원이 감액된 312억 83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입니다. 자본적지출은 예비비 증가로 기정액 2,962억 9,486만 원보다 168억 1,880만 원이 증액된 3,131억 1,3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국비 추가내시 등에 따른 추가심의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각 한 건과 특별회계 수입지출 각 한 건 및 명시이월 한 건으로써 예산안 확정 이후에 국비 추가내시 및 부가가치세 환급 등으로 인해 부득이 예산안에 반영하지 못한 사업으로 별도로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추가 심의자료 3쪽 세입입니다. 에너지산업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비가 추가내시됨에 따른 세입 2억 9,700만 원을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국도비 3억 8,610만 원, 세출 추가반영 요청을 드리며 동 사업의 공기부족으로 인해 명시이월을 요청드립니다.

10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난 10월 31일 환급된 글로벌R&D센터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75억 5,300만 원과 개발지연배상금 등 83억 9,500만 원을 수입에 추가반영 요청드리고 또한 동일금액을 13쪽 지출에 예비비로 추가반영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고견을 부탁드리며 어려운 경제상황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에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경기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6조 6,966억 5,352만 1,000원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746억 8,55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보다 2.79%가 증가한 13조 1,809억 1,187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32%가 감소한 3조 5,157억 4,164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예산은 3,016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29%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액보다 38억 5,842만 3,000원이 증액된 830억 1,44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외수입 증가 내역으로는 에너지산업과 및 일자리정책과의 국비 사용잔액, 경제정책과 및 기업정책과 등 도비 사용잔액이 되겠으며 과학기술과, 교류통상과 등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투자진흥과의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임대료,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산업과의 한국가스공사 출자 주주 배당금 등이며 지방교부세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성립전 예산 2억 7,100만 원과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성립전 예산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 및 도비 사용잔액,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72억 6,172만 5,000원이 증액된 2,828억 7,427만 5,000원으로 경제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4억 1,100만 원 증액된 401억 7,459만 3,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전통시장 특화육성 사업,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 등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은 도 출연 연간 평균 부담액 93억 원 중 50억 원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에 반영하고 부족분 43억 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은 1시장-1대학 자매결연 3개 시장과 평택 중앙시장의 특성화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예산은 전통시장 큰장날 참여 우수시장 및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시장에 대하여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에너지산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69만 9,000원이 증액된 212억 2,479만 6,000원으로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및 국고보조 반환금이 2개 사업으로 지역녹색성장 활성화 예산은 신재생에너지 체험시설 확대 및 유지보수를 위해 국비로 교부된 7,000만 원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은 북부청사 및 농업기술원 태양광설치 집행 국비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20억 9,125만 원이 증액된 553억 2,520만 원으로 신규사업으로는 그린카에너지 활용 핵심부품 구축사업으로써 신성장동력사업인 신재생 및 탄소저감 에너지, 그린수송시스템 사업을 육성하여 도내 관련 기업의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매칭 4년간 사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을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된 사업으로는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지원과 스마트 프로덕트 제조산업 육성, 시화ㆍ반월 산단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며, 다음은 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감액사업으로는 산학협력 중심대학 및 연계망 구축사업과 지역혁신센터 RIC 사업 등 2개 사업으로 국비 축소에 따른 도비매칭액을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보다 1,177만 6,000원이 증액된 475억 9,847만 9,000원으로 이는 사회적기업의 사업개발비 지원 등 국비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환금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투자진흥과 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보다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496억 6,820만 3,000원으로 이는 경기도 온라인 투자유치시스템 구축 사업의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예산에 감액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테크노파크 조성 관련 출자 1건에 45억 원으로 이월사유가 USKR사업 토지계약 연장에 따른 출자시기 연장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USKR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78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90억 7,1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용지매출 수익은 당초 분양될 것으로 예상된 주차장 3필지에 대한 미분양으로 인하여 332억 8,3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에 감액된 관리사업 수익은 글로벌R&D센터가 2012년 4월에 준공됨에 따라 글로벌R&D센터의 관리기간이 당초 12개월에서 9개월로 축소됨에 따라 13억 4,5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증액된 기타 영업수익은 글로벌R&D센터 내에 입주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전세금 102억 8,200만 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기타 영업외 수익은 판교테크노밸리 운영에 따라 발생한 판교지중화사업 한전 정산 환불금 등의 수익으로 25억 6,9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당초 세출예산액에 비해 146억 600만 원이 감액된 3,443억 2,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 감액은 판교테크노밸리의 글로벌R&D센터와 산학연R&D센터의 공사비 정산과 판교지원단의 집행잔액 등 대행사업비와 업무관리비 314억 2,480만 원을 감액하는 것이며 자본적 지출예산 증액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비비로 168억 1,18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대부분 국비의 교부 및 국비매칭에 따른 도비 증ㆍ감액을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세입예산안 중 국비, 도비 및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반환금 총액이 26억 4,600만 원에 달하는 등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여 향후 불용액을 줄이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예산은 2012년도 회계연도가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산을 적기에 투입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2페이지에 추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 예산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 제출안보다 2억 9,700만 원이 증액된 833억 1,14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이 지식경제부에서 11월 13일 추가지원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2억 9,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경제투자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 제출안보다 3억 8,610만 원이 증액된 2,832억 6,03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가지원에 따라 국도비 3억 8,6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본청 관할 공공청사에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난 11월 13일 자 2012년도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 추가지원 계획 통보에 의거 용인시 수지문화복지타운 태양광 발전 등 3개 시군에 3개소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비 추가 내역입니다. 명시이월 추가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건 3억 8,610만 원이 이월사유가 지식경제부 추가변경 내시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속비 사업조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경제투자실 소관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글로벌R&D센터 부가가치 환급액 75억 원 등으로 세입예산안 중 기타 영업수익이 기 제출안보다 25억 6,900만 원에서 83억 9,500만 원으로 증액된 109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예비비가 기 제출한 1,826억 3,566만 원에서 83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910억 3,066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62억 1,100만 원이 감액된 3,527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원님 질의하실 건가요?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제투자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기금운용계획,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5년간 재정계획으로 2012년도 예산편성 성과와 2013년도의 예산편성 방향을 기준으로 수립하였습니다.

제4장 분야별 세부사업 투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교육 분야 경기도기술학교 소관입니다.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교내 시설 환경개선에 48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분입니다.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23쪽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 노동 부분은 기능경기대회, 청년프론티어 창업지원 등 총 13개 사업 2,14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산업 중소기업 분야는 지역산업 마케팅, G-FAIR 등 총 23개 사업 3,793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 과학기술 분야는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출연금, 전략산업 및 기업 주도 기술개발사업 등 총 10개 사업 1,854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6쪽 특별회계 분야는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2조 518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투자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써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성인지예산서 313쪽부터 348쪽까지 경제투자실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등 총 14개 사업 304억 5,500만 원입니다. 2013년 경제투자실 성인지예산은 성인지예산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여성기업인과 여성구직자의 지위향상 및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추진하면서 기업 및 도민의 수요에 적기 부응하는 경제정책 실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0쪽부터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국고보조금,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광특회계 보조금 등 경제투자실의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33억 8,929만 4,000원이 감소한 484억 8,4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505억 9,463만 3,000원이 감소한 1,680억 5,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경제정책과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10억 2,179만 6,000원이 감소한 328억 2,01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서 FTA 활용지원 4억 7,000만 원,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3억 원 등 총 6억 3,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 서민금융 햇살론 출연금 37억 2,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15억 2,014만 6,000원,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56억 4,600만 원 등 233억 2,2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전시회 개최지원 10억, 경기컨벤션뷰로 운영지원 11억, 경기국제보트쇼 개최지원 22억 4,050만 원 등 총 3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기업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업정책과는 전년도보다 83억 863만 원이 감소한 324억 8,3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지원 및 사기증진을 위해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16억 원, 뿌리산업 육성지원 6억 원 등 총 7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입니다. 창업 및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운영지원 3억 9,400만 원, 경기북부벤처센터 지원 1억 5,500만 원, G-창업프로젝트 추진 30억 원 등 총 45억 5,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입니다. 기업애로 처리를 위해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22억 9,000만 원, 시흥 안산 스마트허브 근로자 공동 통근버스 운영 9,600만 원 등 총 2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장관리 및 공예산업 지원을 위해 공예품대전 행사개최 9,700만 원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고도화를 위해 고덕산업단지 등 공업용수도 건설지원 46억 8,000만 원, 한센촌 산업단지 조성 7억 6,000만 원 등 총 55억 5,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기금전출금으로는 영세소상공인 특별자금 이차보전 8억 2,720만 원, 126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00억 원 등 총 122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에너지산업과 소관입니다. 에너지산업과는 전년도보다 108억 9,502만 9,000원이 감소한 57억 6,3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경기도 녹색성장 선도 프로젝트 지원 4억 원 등 총 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Green-All사업 추진 1억 원 등 총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에너지 관리 및 절약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27억 7,290만 원 등 총 45억 4,88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과학기술과 소관입니다. 과학기술과는 전년도보다 71억 4,829만 4,000원이 감소한 331억 3,6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기술과 R&D단지 개발육성을 위해 경기과학기술진흥원 35억 6,000만 원, 경기바이오센터 사업지원 12억 원 등 총 98억 8,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신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글로벌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지원 6억 원, 로봇부품 사업화 지원 3억 원 등 총 2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과학기술 저변확대를 위해 국립과천과학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6억 5,800만 원, 경기과학정책 연구사업 지원 3억 원 등 총 1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중심 신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해 전략산업 및 기업주도 기술개발사업 51억 9,000만 원, 기술닥터사업 16억 원 등 총 101억 5,4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R&D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GRRC 32억 4,000만 원,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 10억 원, 경기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1억 원 등 총 9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전년도보다 9억 2,886만 원이 증액된 421억 6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지원을 위해 2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편성된 지역 일자리 창출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 확대 17억 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 1억 2,5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국고보조사업 62억 5,750만 5,000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76억 2,712만 5,000원 등 총 376억 1,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쪽입니다. 노사정 협력강화를 위해 경기도 근로자 자녀 영어캠프 운영지원 1억 원, 노동단체 국제교류 등 지원 2억 6,200만 원, 한국노총 장학사업 지원 13억 원 등 총 20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경기일자리센터 소관입니다. 경기일자리센터는 전년도보다 2억 490만 원이 증액된 53억 5,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을 위해 경기일자리센터 상담창구 운영 3억 7,160만 원, 시군 일자리센터 운영지원 13억 6,000만 원 등 총 20억 9,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계층별 취업지원을 위해 경기청년뉴딜사업 운영 20억, 베이비부머 재취업 프로그램 운영 2억, 제대군인 취업지원 2억,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운영 1억 3,800만 원 등 총 3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투자진흥과 소관입니다. 투자진흥과는 전년도보다 238억 3,937만 원이 감소한 21억 6,0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투기업 투자유치 활동을 위해 해외투자유치단 파견 및 홍보 8억 1,600만 원, 중소기업 합작투자유치 기반조성 2억 8,200만 원 등 총 12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입니다. 외국투자기업 사후관리를 위해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 3억 5,286만 8,000원 등 총 5억 1,2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황해경제자유구역청 운영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교류통상과 소관입니다. 교류통상과는 전년도보다 10억 6,349만 6,000원이 감소한 111억 5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기반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지원 1억 5,300만 원, 국제화 기반강화 4억 3,110만 원 등 총 6억 6,3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협력 확대를 위해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4억 6,600만 원, 공적개발원조사업 6억 5,000만 원 등 총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해외전시회 단체 간 참가지원 6억 2,000만 원, 경기우수상품전시회 6억 4,000만 원, 여성기업인 판로지원 2억 원, G-FAIR 12억 원 등 총 9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기술학교 소관입니다. 기술학교는 전년도보다 4억 5,204만 8,000원이 감소한 31억 2,3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생 후생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활동지원 6억 7,254만 6,000원 등 총 12억 1,6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취업교육을 위해 학습교구 지원 6억 7,947만 원 등 총 6억 9,7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내시설 환경개선 8억 4,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40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융자지원사업을 위해 활용되고 있으며 2013년도 총 자금 공급계획은 전년과 동일한 1조 원으로 운전자금 4,000억 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6,000억 원입니다.

41쪽입니다. 운전자금의 201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897억 4,1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0억 4,600만 원, 지출 1,120억 6,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운전자금 예치금은 987억 2,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2쪽부터 46쪽의 운전자금 수입ㆍ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의 조성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 말 기금 조성액은 융자금을 제외하여 1,332억 8,500만 원이며 2013년에는 수입 1,215억 2,300만 원, 지출 1,792억 5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예치금은 756억 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수입ㆍ지출 내역은 50쪽~54쪽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쪽 노동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노동복지기금 조성현황을 설명드리면 2012년 말 기금현액은 예탁금 100억 원과 예치금 2억 500만 원을 포함하여 102억 500만 원이며 2013년 중 수입 6억 5,500만 원, 지출 4억 9,100만 원이 예상되어 2013년도 말 기금현액은 103억 6,900만 원이 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도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3쪽의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예산총괄표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3년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3,70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수익적 수입은 글로벌R&D센터 관리수익, 용지매출수익 등 542억 1,500만 원, 8쪽 수익적 지출은 일반관리비와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출연금 등 132억 714만 원, 11쪽 자본적 지출은 공공지원센터 매입비, 산학연R&D센터 건립비 등 3,573억 7,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지출내역 및 자금운용계획, 예정 재무제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성인지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인 추가 심의요청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 2쪽부터 3쪽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규모가 확정된 후 글로벌R&D센터 공사비의 부가가치세에 대해 75억 5,300만 원을 지난 10월 30일 수원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액 이월금과 지출액 예비비에 각각 부가세 환급금 75억 5,300만 원을 추가반영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투자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서민경제 안정 및 기업투자 활성화, 양질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 차세대 신성장동력 기반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경기도 경제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수석전문위원 이문선입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2013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규모입니다. 예산총괄입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15조 6,218억 7,2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액보다 2.5%가 증가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892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5% 수준이며 2012년도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분야 일반회계 세출은 당초 2,378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의 2.0% 수준이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성태 경제투자실장님 보고내용과 중복되고 또 제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의 종합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제투자실 소관 예산은 대외적인 경제여건의 어려워진 상황에서 경제동력 회복 및 미래도약을 위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미래성장동력 육성,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서민경제 안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를 감안하여 필수 경비만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전체 일반회계에서 차지하는 경제과학기술 관련 예산비중이 2012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가장 적었을 뿐 아니라 2013년도 경제과학기술 분야의 예산비중이 지난해 2.0%에서 1.5%로 감소된 실정을 감안해볼 때 업무의 중요성에 부합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통하여 경제과학기술 분야 예산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과학기술진흥원 등 매년 경상적 운영경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며 경제투자실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지원 등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상임위원회 명칭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로 변경되었듯이 미래의 먹거리 사업인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인프라 구축 및 R&D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추가예산안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 의회에 제출한 후 재정의 수요가 변동되어 부득이 추가예산이 제출되었는바 경제투자실 소관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예산안은 글로벌R&D센터 부가가치세의 환급으로 인하여 세입예산액 중 이월금이 기이 제출한 3,163억 6,700만 원에서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3,239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 중 예비비가 기이 제출한 1,656억 186만 원에서 75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731억 5,48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교테크노밸리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액 3,589억 2,800만 원보다 192억 700만 원이 증액된 3,781억 3,5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의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페이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종합검토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용도에 따라 원부자재의 구입 등 경영전반에 필요한 운전자금과 신기술, 시설투자, 벤처ㆍ창업 등을 위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으로 구분 운영하고 있으며 운전자금은 전년도 대비 41억 3,087만 9,000원이 증가했으나 이는 융자금 회수가 전년도보다 104억 6,322만 8,000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입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증가액이 융자금 회수 감소액보다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390억 원이 감소하였고 감소사유는 자금지원규모 축소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추이를 보면 기금조성액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중소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도 및 시군 출연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기금 확충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7페이지의 노동복지기금 계획입니다. 노동복지기금의 2013년도 지출계획은 근로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 사업을 위해 노사정한마음등반대회, 노동문화예술제 및 근로자가족 순회음악회 등 8개 사업으로 4억 9,100만 원을 사용하고 예탁금으로 2억 7,439만 9,000원, 나머지 9,549만 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동복지기금은 실질적인 근로자의 복지를 위하여 일회성 행사를 가급적 지양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정책의 개발사업 등을 발굴하여 집행하는 등 기금을 건전하게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경제투자실)

○ 위원장 금종례 이문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한준 위원 질의해도 될까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물론입니다.

○ 송한준 위원 예산이 되면 경제가 문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돈이 문제고.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전체, 11년도 대비해서 12년도가 2,378억 정도 예산이 됐는데 올해 전체예산을 보면 몇 %가 감소된 거예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 대비요?

○ 송한준 위원 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작년 대비 일반회계 기준으로는 한 23.5%가 감액돼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래서 어떻든 우리 전문위원님이 자료를 잘 정리해서 보고한 걸 보면 2013년도에 1,892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일반회계가. 예산 전체를 보면.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어저께 지사께서도 본회의장에서 어떻든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초점을 뒀는지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얘기했는데 실장님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도 전체적인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 경제투자실 예산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조금 더 증액이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실무부서의 얘기도 듣고 전체 그랬는데 어떻든 실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실무부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도 한 300억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다. 286억 정도. 그렇게, 이 정도 있어야지 일을 한다고들 생각해요. 사실은 예산을 편성하고 작업에 들어가야 되는데 무슨 돈을 가지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쉬움이 있고.

전체적으로 경기도가 복지예산에 많은 실링이 가서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상공인이나 작은 중소기업을 살려내지 못하면 그들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게 복지예산이 더 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지예산이 더 늘기 전에 우리 나름대로 노력해서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떻든 이 파이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의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이랑 논의해서 파이를 좀 더 키워서 예결위에 올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은 저희 경제투자실, 주로 서민과 중소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증액을 해주신다면 저희로서는 충분히 수용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한 500억 올려도 되겠어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 그건 도 전체적인 여건도 저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적절히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한번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한준 위원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처음에 13년도 예산이 1,890, 그러니까 한 486억 이상이 마이너스돼서 나왔어요. 사실은 500억이 넘은 거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500억이 넘었는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랑 이렇게 하면서 50억 정도 파이를 키우긴 했는데 그럼에도 482억이, 6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그러면 적어도 위원들은 486억 정도는 실링을 만들어서 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렵겠지만 우리 실장님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력 있게 움직여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노력하겠습니다.

○ 송한준 위원 하나하나 일일이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많이 파악하고 있으니까, 전체 파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같이 노력하고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송한준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저희는 아마 사전에 다 이미 습득을 하셔서 그런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할까요?

○ 송한준 위원 위원장이 무슨 질의를 합니까?

○ 위원장 금종례 저는 간단하게 그러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존경하는 전성태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부터 새롭게 변화하는 예산이 있죠? 어떤 예산이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성인지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금종례 네, 성인지예산이죠. 성인지예산의 의의는 익히 아시다시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어떻게 미칠까에 대한 것을 법적으로 제도화해서 내년도부터 도입이 되는 예산인데요. 경제투자실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성인지예산이 일반회계에 몇 개 사업이 있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가 총 사업 수가…….

○ 위원장 금종례 아니, 성인지예산을 담은 것만.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4개입니다.

○ 위원장 금종례 14개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14개에 304억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러면 전체적인 경제투자실에서 여성의 관점과 남성의 관점으로 봤을 때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전체사업이 파이가 몇 개 정도 된다고요? 사업 수가.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사업 수는 저희들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산규모로 따졌을 때는 한 18% 정도 얼추 되는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 위원장 금종례 정확하게 성인지예산을 담아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를 맞추신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성인지예산이 오히려 전년 대비 예산에 삭감됐거든요. 마이너스가 31억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그 부분은 제가…….

○ 위원장 금종례 이게 예산에 맞지 않죠? 31억 7,300만 원이 오히려…….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전년도 대비해서 한 9.4% 정도 감소한 걸로 생각합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 예산편성이 맞습니까? 안 맞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글쎄요, 어쨌든 저희들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면밀히 보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예산에 성인지예산을 세우는 것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법제화돼서 내년도부터 실용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경제투자실에서는 성인지예산을 31억 정도가 마이너스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실장님, 책임감을 느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어쨌든 다시 한 번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혹시 예산을 주요, 그러니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부서의 여성이 몇 %나 있죠? 경제투자실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저희들 한 50명 정도의 여성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몇 %입니까?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팀에.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총 규모로는 한 1/4 정도 되고요. 팀으로는…….

○ 위원장 금종례 부족하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팀으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금종례 그런 것을 보기 위한 것이 성인지예산이에요. 여성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사실 이거는 제가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를 안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좀 짚고 넘어갔는데 경제투자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 틀의 성인지예산이 잘못됐어요. 그렇죠?

○ 경제투자실장 전성태 네.

○ 위원장 금종례 아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회의가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금종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금종례 다음은 의사일정 6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양당 간사님들과 합의한 대로 소위원장에는 민주통합당 송한준 위원님, 위원으로는 민주통합당 김종용 위원님과 김영환 위원님, 새누리당에서는 민경원 위원님과 김영규 위원님으로 구성토록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산안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장에는 송한준 위원님, 위원으로는 민경원 위원님, 김종용 위원님, 김영규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으로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금종례송한준민경원김영규김영환김종용박남식박용진오세영조광주

지수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문선

○ 출석공무원

ㆍ경제투자실

실장 전성태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경제정책과장 신낭현

기업정책과장 장영근에너지산업과장 한정길과학기술과장 이부영

일자리정책과장 김태정경기일자리센터장 한연희투자진흥과장 허승범

교류통상과장 여재홍

ㆍ경기도기술학교장 이문행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특화산업과장 손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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