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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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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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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10시41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보건환경연구원, 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나오셔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윤구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과 기간제근로자 일일 노임단가 조정에 따른 인상분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 490쪽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총액은 35억 7,986만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4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18억 2,156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6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10억 1,329만 2,000원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12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4만 2,000원을 증액하여 16억 9,67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간제근로자의 일일 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연수등록비 등 사무관리비 180만 원와 국제화여비 17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따른 반환금 5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1056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보다 9억 6,487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6,71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057쪽부터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억 939만 1,000원이 증액된 23억 1,76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대기측정망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대기이동측정소 및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 1억 6,565만 8,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0만 원, 시험연구비 2,500만 원 등 2억 1,9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기측정망 운영을 위한 시군 지원사업으로 시군 대기측정망 유지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8쪽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 대기측정소 교체비용 7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악취검사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일반운영비 1,300만 원, 국내여비 780만 원, 시험연구비 4,870만 원 등 6,9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기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대기검사를 위한 국내여비 1,060만 원, 시험연구비 1,500만 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등 3,05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이 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아파트 등 실내 공기질 조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1,000만 원, 자산취득비 1억 1,500만 원 등 1억 5,22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토양 및 골프장의 잔류농약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4,800만 원, 자산취득비 950만 원 등 9,01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0쪽이 되겠습니다. 다이옥신 실태조사사업으로 공공운영비 1,300만 원, 다이옥신 조사용 여비 43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5,2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의적인 연구활동 증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20만 원, 시험연구비 200만 원, 자산취득비 800만 원 등 2,42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운영비 2,500만 원, 시험연구비 3,500만 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1쪽부터 1062쪽까지의 대기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5,0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1,067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6,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는 수생태조사를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 시험연구비 6,660만 원, 시설비 4,400만 원, 자산취득비 8,450만 원 등 2억 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4쪽입니다. 폐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5,800만 원, 자산취득비 150만 원 등 7,94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수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2,300만 원 등 4,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5쪽이 되겠습니다. 약수터, 지하수 등 먹는물 수질검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7,846만 4,000원, 자산취득비 6억 1,100만 원 등 7억 1,460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유역환경조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2,767만 5,000원, 시험연구비 2,000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 등 1억 7,75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부터 106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4,151만 5,000원, 일반운영비 1,300만 원, 시험연구비 1,548만 5,000원 등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일반운영비 2,540만 원, 시설비 1억 1,500만 원 등 1억 7,1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8쪽부터 1069쪽까지의 수질연구부 행정운영경비는 8,378만 8,000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의 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역은 설명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70쪽이 되겠습니다. 1070쪽, 북부지원 환경분야의 세출예산으로 전년도보다 2억 5,518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6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북부지역 대기오염도 검사로 국내여비 548만 원, 시험연구비 1,045만 원 등 1,593만 원을 계상하였고 악취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219만 5,000원, 시험연구비 4,070만 원 등 4,2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조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850만 원, 시험연구비 1,126만 원 등 2,133만 원을 계상하였고 토양ㆍ골프장 조사를 위하여 국내여비 183만 원, 시험연구비 5,535만 원 등 5,7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1쪽이 되겠습니다. 한강 수계모니터링 사업에 시험연구비 670만 원, 자산취득비 5,900만 원 등 6,992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ㆍ폐수 오염도 검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383만 9,000원, 시험연구비 5,176만 원 등 6,988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사업을 위하여 시험연구비 7,538만 원, 자산취득비 2,600만 원 등 1억 9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7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분야 시험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5,700만 원, 일반운영비 1,500만 원, 시험연구비 700만 원 등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13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도모하고 도의 어려운 재정현실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긴축 편성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헤아려주셔서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쪽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으로 분류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해당없음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5억 2,915만 원 대비 244만 원이 증액된 45억 3,159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244만 원은 국고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고 기타 환경분야 시험과 국제 검사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 6,000만 원은 예산의 증감은 없으나 세부사업 내에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를 일부 조정하여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반납액 등을 반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7쪽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8쪽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일괄 검토 심사하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보고할 사항이 없어서 검토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2년 당초 예산 34억 230만 원 대비 9억 6,588만 원이 증액된 43억 6,71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대기연구부 소관으로 대기측정망 운영비 10억 3,302만 원 중 2억 1,902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8억 1,4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대기오염측정소 운영과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와 여비,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를 계산한 것이 되겠습니다.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 7억 3,5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후된 대기측정망 7개소를 교체하여 대기오염 자료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계상한 것이며 실내공기질 조사 1억 5,224만 원은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등 210건의 오염도를 검사하고자 기간제근로자 보수, 검사용 장비 구입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질연구부 소관입니다. 수생태 조사 2억 814만 원은 목욕탕, 수영장 등 다중이용수 1,200건과 먹는물, 하천수 등 수질미생물 1만 5,000건을 검사하기 위하여 수질미생물 검사용 장비 구입비와 전용 실험실 설치비, 연구개발비,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7억 1,460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 물과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유역환경조사 1억 7,758만 원은 하천수질검사와 물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분석장비 구입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하기 위한 것이나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13년도 예산을 증액 계상한 사유를 설명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신개발 1억 7,184만 원은 조류를 이용하여 녹조발생 물질인 질소, 인 등을 제거하는 신공법 기술개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연구실 설치비,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소관입니다. 먹는물 수질검사 1억 931만 원은 수돗물, 약수터, 비상급수 등 먹는물과 가축매몰지 지하수 수질을 검사하기 위하여 분석장비 구입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구축 1억 원은 국제적 적합성 분석 기관운영을 위하여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국외여비, 시험연구비 등을 계상한 것이나 2012년도 예산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2013년도 예산을 증액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도 또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2013년도 예산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 및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보건환경연구원)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보건환경연구원)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요구 좀.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어요. 지금 기간제근로자 하고 무기계약자들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부서별로 현황을 좀 가져오시고 보수까지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 먹는물에 대해서 위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한 쪽에는 16%대, 한 쪽은 41%대 이렇게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세부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주셔서 도민들이 많이 오해하는 경우도 생겼고 자료 제출의 신빙성이라든지 신뢰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제가 행감 이후로 저기 한 내용을 전혀 보고를 받지 못해서 그 내용 자체를 담당…….

○ 조성욱 위원 앞으로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행감도 자료에 있어서 더 신중을 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1071쪽에 보면 하수하고 폐수 인건비 등 1억 5,800만 원 약 70% 정도가 예산이 삭감됐어요. 삭감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371페이지라고 그러셨습니까?

○ 조성욱 위원 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금년도에 수질자동분석기라고 해서 한 1억 5,000짜리를 그 장비가 10년 이상 노후화 돼서 교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만큼 금액이 구입할 계획이 없어서 전년도 대비로 그렇게 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인건비 등에서도 삭감된 거죠, 그럼? 일용인부가 안 써져 있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인건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토양에서 1059쪽하고 1070쪽 보면 예산이 50% 정도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죄송하지만 1000몇 쪽…….

○ 조성욱 위원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금년도에 광학현미경하고 건조기라는 물품을 자산취득비로 구입을 했는데 구입완료가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감소가 된 겁니다.

○ 조성욱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역별로 삶에 대한 어떤 공기질이라든지 아니면 토양이라든지 식생이라든지 그 외 여러 가지 가축, 방사선, 광물질, 생물균, 미생물 이런 것에 대한 지역별 등에 대한 검사한 자료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말씀이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제가 이해가, 그러니까 지역별 전체적인 생태조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조성욱 위원 생태조사도 필요한 거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또 연구결과로 해서 지역경제라든지 지역 어떤 인체에 대한 영향도라든지 환경영향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보건 차원 또 어떤 지역경제라든지 도 차원에서라도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지만이 살기 좋은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거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기술연구를 주로 담당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경제를 비롯해서 기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는 경기개발연구원이나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 자료를 입수해서 사용을 합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여기에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원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조사하고 계기분석하고 그러는 거지 경기연구원에서 무슨…….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석하고 하는 건 저희가 합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죠. 여기에서 하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본적인 모니터링 데이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환경에 관련된 데이터는 가지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이게 토양분석이라든지 그 외 공기질, 폐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오염 측정 같은 게 단발성으로 남이 부탁해서 그거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경기도가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다. 공기가 이렇게 지금 매년도 나빠지고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도 하고 있어요.

○ 조성욱 위원 어느 성분이 더 나빠지고 있고 또 그리고 폐수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역별로 토양이라든지 미생물이라든지 광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거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갖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역발전에 또 인체보건에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기본적인 보건환경에 관계되는 이런 저기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가 모니터링 사업, 측정망 사업 해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 자료들 좀 주시고요. 지금 해마다 검사들을 많이 해요. 엄청난 검사를, 조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데이터베이스가 안 되고 그냥 단발성으로 끝나서 소모성이 돼버리니까 이게 어떤 지역발전에, 도 발전에, 국민건강에 밑거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체계가 안 돼서 매년 검사만 해서 기존 데이터 갖고서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모니터링한 거는 그냥 사장되는 게 아니고 정책부서나 시군 관련 중앙 저기에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게 낭비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남들이 부탁하고 각 부서에서 부탁하면 그거로 끝나버리고 이게 정책과 연결되고 지역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크게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 아니냐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럼 그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지역발전이라든지 산업경제라든지 이런 것에 도움 준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런 기본 데이터베이스 자료라든지 연구한 것을 다 정책부서에 자료로 공유를 하고 통보를 하고 다 서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된 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된 게.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간부회의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줘서 이런 쪽에서 이렇게 획기적인 개선이 됐다 그리고 예산절감이 됐다 이런 결과 있으면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데이터까지 저기 못하고요.

○ 조성욱 위원 아니,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그걸 모르고 뭐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건 알고 계셔야지, 기본적인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대기에 대해서는 자료 자체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환경국이나 팔당본부나 복지국이나 농정국이나 저희하고 관련된 실국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일들이 저희가 다 검사라든지 모니터링 한 결과를 뒷받침해서 되고 있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이걸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산을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투입하면서 돈이 단발성이 아닌 장래에, 미래에 도의 발전이라든지 국민건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그런 쪽으로, 정책적으로 많이 연구도 해야 된다. 또 각 부서에 자료만,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고 공유해서 서로 상생해서 새로운 것을 연구를 해서, 발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쓴 것만큼 그거보다 훨씬 많은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무슨 말씀인지…….

○ 조성욱 위원 그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주실 수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위원님…….

○ 조성욱 위원 타 부서들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무슨 자료가 어떻게 필요하신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매년 반복되는 토양검사라든지 오폐수라든지 엄청 많이 해요. 이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거를 줌으로써 이렇게 이렇게, 공기질이 매년 오염되던 거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 감소시켰다. 이런 식으로 된 게 뭐가 있느냐, 그런 거를 발표한 적이 있느냐, 논문지라든지 과학지라든지 이런 데 그런 것 좀 달라 이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김진경 위원장, 이상기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이 질문하실 때 질문이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를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등,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광범위해서 이해 못하겠다.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되고요.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66쪽에요,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이라는 사업내용이 뭡니까? 이게 북부지원에도 똑같은 사업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게 용어 자체가 좀 어렵게 돼서 그런데 실제는 저희가 모든 검사나 분석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과연 저희가 검사하고 분석하는 기술력이나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나, 사람에 대한 분석능력이나 분석기기나 그다음에 분석을 하는 조건, 환경 같은 것들이 과연 이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생산되는 데이터가 인정할 만한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저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정도관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산해 내는 데이터가 과연 정확하게 신뢰성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요. 어디서 평가를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평가를 저희가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 이의용 위원 어디에서 평가를 받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립환경과학원, 중앙의 국립환경과학원에서도 받고 기타 코라스(KOLAS)라고 그래 가지고 기술을 인증하는 국제적인 어떤 평가기관에서도 받고 또 기타 국가별로 파파스(FAPAS)라는 기구도 있고, 패파스(FEPAS)라는 기구도 있고 각 분야별로 보건분야 틀리고 환경분야 틀리고 여러 가지 평가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공신력 있는.

○ 이의용 위원 평가하는 데서 나와 가지고 근무환경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근무환경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을 받습니다. 그런데…….

○ 이의용 위원 행감 때 근무여건을 쭉 둘러봤습니다만 기기나 연구원들의 연구능력은 출중하겠습니다만 충분히 그 정도 능력은 된다고 보지만 사실 미생물 검사라든지 이런 검사하는데 주변에서 오히려 더 오염될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국제적 기준 그러니까 평가하는 평가기관에서의 기준은 맞는다는 말씀이죠, 아직까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직까지는 보건 쪽에 미생물 분야나 이런 부분은 그래서 계속, 환경은 굉장히 열악하지만…….

○ 이의용 위원 아직까지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직까지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계속 보완해 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는 데 결국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쓰시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결국은 10개월만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이분이 10개월 근무하고 실제 그만둡니까, 계속 근로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은 편법으로 무슨 서류를 대체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만뒀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새로운 저기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더구나 전문분야인데. 그러면 이분이 작년에 근무를 했으면 올해도 또 근무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 그만두고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1년 단위로 새로…….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기간제로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진 않…….

○ 이의용 위원 이거 관련분야 전문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진 않고요.

○ 이의용 위원 그럼 여기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어차피 기간제는…….

○ 이의용 위원 보조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보조입니다.

○ 이의용 위원 실험보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단순보조인 것 같아요, 보니까 실험보조가 아니라.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의 그렇습니다. 단순보조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련분야, 지금은 거의 전문대 이상 졸업생이기 때문에 관련학과 졸업생들이 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결국 이분이 보건환경연구원 내에서 근무하시는 분이네요. 어느 특정분야의 전문적 기술을 가지고 보조해 주는 게 아니고 그냥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내에 기간제근로자로서 단순업무를 한다든지 이렇겠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런데 채용을 할 때는 각 부서에서, 각 필요한 부서에서 가급적 관련학과 졸업생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좀 달라고 그러셨는데 본 위원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굉장히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폐수분야, 하수분야 이렇게 있는데 특히 적합성 기반구축에, 물론 국비를 받습니다만 여기에 세 분의 기간제근로자를 쓰니까 이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 전체의 잡다한 보조업무를 한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북부지원에, 1071쪽에 보면 북부지원에도 국제적 적합성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1071쪽, 1072쪽입니다. 여기도 물론 여기에서도 실험을 하기 때문에 국제적 적합성에 맞아야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똑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여기는 또 네 분이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이의용 위원 네 분인데다가 또 인건비 산정하는 게 좀 틀립니다, 금액이.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건지. 비교를 해봐도 딱 비교가 안 됩니다. 왜 본원에는 세 분만 있으면 되고 북부지원에는 네 분이 있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지금 보수, 인건비 이 보수금액이 맞는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단가는 본원하고 같은데요. 이게 아마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네 분인 이유는 뭐죠? 북부지원에 네 분이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원장님!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지금 본원보다 1명이 많은 거는 내년도부터 수질부에서 미생물검사를 따로 담당하게 저희가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보건 파트에서 하던 미생물검사 업무를 물에 관한 미생물검사는 환경부에서 수질 파트에서 미생물검사도 하게끔 업무조정이 되면서 1명을 더 채용을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질문에 그게 정답이라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신다고 하면 본원에는 하수 분야, 먹는물 분야 이런 식으로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한 분씩 있잖아요, 예산편성상. 그리고 지원에도, 북부지원에도 하폐수 오염도검사에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정답이라고 하면 수질분야에 한 분을 더 기간제로 편성을 해야 맞죠. 이렇게 뭉뚱그려서 4명을 하면 이건 뭐 위원님들이 심사하면서 당연히 의문 갖지 않겠어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간제 업무가 이렇게 딱 업무 종류별로 특정업무에 딱 필요한 인원을 쓰는 게 아니라 실험보조 내지는 단순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요. 북부지원에는 지금 수질화학팀 같은 경우가 본원의 몇 개 팀 업무를 지금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단위업무라든지 이런 게 많아서 팀 숫자로는 본원이 많지만 일의 분량으로 봐서는 북부의 수질 쪽…….

○ 이의용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게 본원 전체에서 보조업무를 하는 건데 막상 본원 전체에 보조업무 한다고 기간제근로자 3, 4명을 이렇게 여기 예산서에다 계상을 하면 안 맞죠, 여러 가지 모양상 안 맞죠. 그러니까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에다가 배치를 하고 이렇게 편성을 정확히 하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북부가 4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답이라면, 수질분야에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예산편성을 표기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자료는 아직 안 왔나요? 시간이 걸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께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로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겁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로 하는 일이, 간략하게요.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는데 구체적까지는 모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굉장히 범위가 넓은데 보건분야에서는 전염병, 식중독, 식품, 의약품, 화장품 이제…….

○ 임채호 위원 전체적으로 다 하죠? 지난번에 봤는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다 포함되고 환경 쪽에서도 수질, 대기, 폐기물 뭐 이렇게 많습니다.

○ 임채호 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거기에는 석학자분들이 연구원들이 또 많고요.

○ 임채호 위원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연구보고서도 거의 1년에 한 편씩은 나옵니까, 한 분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팀별로 한 표씩 나오고.

○ 임채호 위원 팀별로 이렇게 공조해서 나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연구팀 같은 데서는 개별적으로도 나오고 해서 한 30여 편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악취라든가 수질이 많이 떨어졌어. 그거를 우리가 의뢰를 한다든가 정기검진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하겠죠? 아니면 또 의뢰 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수질이나 악취, 소음 같은 게 위반이 될 정도로 나왔어요. 그랬을 때는 관련 부서로 통보를 합니까? 관련 부서로 신고를 하면 통보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통보를 합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거기서 뭐 과태료 등이 됐든 시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실국에서 하는 거고 고발할 부분은 고발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바로 또 그걸 다시 조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확인까지는 저희가 사실 다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확인할 의무까지는…….

○ 임채호 위원 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런 기계로 악취라든가 보건환경과, 국민의 보건과 관련된 부분은 거의 다 취급을 하고 있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분석을 하고. 그래서 아까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야죠. 기간제나 또 뭐가 있죠, 기간제하고 무기계약직. 이러한 게 있는데 무기계약직은 그래도 계속 가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나마 무기계약직 분들은 괜찮은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법상으로 그래도 공무원 정수와 관련이 돼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마 지금 정부에서 금년도에 일부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아마 정규직화,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예산에서도 비정규직ㆍ계약직 분들이 오는데, 많은 인건비가 산출되는데 이렇게 고급적인 아주 중요한 검사나 이런 걸 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야 된다, 1년 단위로 하느니. 허드렛일을 하더라도, 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일손이 달릴 때는 그 사람들이 다 하걸랑요. 거의 다,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를 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처럼 연구기관에서부터 이게 돼야 되지 않나. 특히 수질이나 악취 이런 검사할 때는 거의 다 공무원들이 보조자들 시키지 않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검토하려고 그랬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금년도에 사실 8명을 먼저 무기계약을 저희가 배정 받았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랬어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하여금 장기간 근무를 해서 일의 효율성, 같은 급여를 주더라도 급여 차이도 나겠죠? 일의 효율성이라든가 전문성에 입각해서 그런 사람을 써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장비가 66쪽에 보면요. 자산취득에서 총유기탄소분석기, TOC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TOC라고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북부하고 하나씩 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전에도 있었잖아요. 노후가 돼서 그러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둘 다 노후교체 하는 겁니다.

○ 임채호 위원 이게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년, 장비는 모든 장비가 일단 내구연한은 10년…….

○ 임채호 위원 검사장비는 10년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그렇게 되면 이걸 새로 도입을 하게 됐다 그러면 그거는 폐쇄를 하는 건가요, 기존 있던 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불용매각을 합니다.

○ 임채호 위원 불용매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임채호 위원 불용매각을 한다? 그 장비로도 검사는 나오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단 폐기대상인 장비는 저희가 사용을 안 합니다. 아까…….

○ 임채호 위원 아니, 지금 현재는 잘 쓰고 있잖아요, 어떻든. 10년 내구연한은 지났어도. 꼭 바꿔야 되느냐 이 얘기예요.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됐어요? 정확하게 그걸 얘기를 해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현재 10년, 만 10년 됐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만 10년. 정확한 내구연한에 의해서 매각절차 밟는 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일이 중단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용을 하는데 그 대체 직전까지…….

○ 임채호 위원 그동안 문제점은 있었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중간중간 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수리. 그래서 필요해서 새로이 들어온 거고요. 기계가 들어와도 어디다 놓을 데도 없고 거기는 참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시금 말씀을 드리지만 보건환경연구원 실험기계 고가의 장비들이 무수히 있는데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야 돼요, 전기시설. 다 퇴근하시고 말이에요, 누전이 돼서 불이 났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이미 끝난 거죠. 누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빨리 이전할 수 있는 걸 찾아보고 부득이하게 이전이 어렵다라면 전기선 같은 이런 것 안전 꼭 지키셔야 됩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자료가 오면 추가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송영만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안 설명서를 보고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대기측정장비 확충사업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걸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설치연도가 몇 년도에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금 2000년도 해서 한 12년, 만 12년 경과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12년. 이게 원래 기준연한이 있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대로 10년입니다.

○ 송영만 위원 오버가 된 건가요? 10년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 거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 건가요. 교체주기가 지난 거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이것 말고도 지금 한 14개가 더 있습니다. 총 21개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노후된 정도에 따라서.

○ 송영만 위원 12년이 됐는데도 쓸 정도가 됐기 때문에 2년을 더 쓴 건가요?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게 단계적으로 교체를, 한꺼번에 다 할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점차적으로…….

○ 송영만 위원 교체주기는 됐지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12년을 썼는데 2년을 더 쓴 것은 잘 관리를 해서 더 쓴 건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경우도 있고요.

○ 송영만 위원 원래는 연도가,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시약하고 초자 구입을 할 때에 폐수나 하수나 먹는물이나 시약은 거의 비슷비슷한가요, 쓰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공통적인 사안도 있지만 다른 부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수백 종, 한 번 입찰할 때마다 수백 종…….

○ 송영만 위원 종류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종류가 공통되는 부분…….

○ 송영만 위원 그럼 단가가 어느 쪽이 더 많이 비싼 거예요? 하수쪽, 폐수쪽, 먹는물 이렇게 구분해서 한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분석에 소요되는 시약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딱 어느 부서 저기가,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기 때문에 특정 저기가 더 비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 송영만 위원 폐수 할 때는 다 다르고 먹는물 다 다르고 이렇게 다 다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폐수든 먹는물이든 한 가지 실험을 하더라도 들어가는 단계가 실험과정이 여러 가지기 때문에 먹는물 하나 실험하는 데도 들어가는 시약이 굉장히 종류가 많다는 얘기죠, 폐수도 마찬가지고.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지금 단가를 저희들이 모르다 보니까 제가 개략적으로만 파악을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나눠서 북부하고 북부 하수ㆍ폐수 오염도검사하는 거랑 먹는물 검사하는 거랑 이렇게 따로 빼봤고 이쪽 연구원에서 하는 거랑 제가 빼봤어요, 단가는 다 다를 것 같아서. 이게 요구한 금액이, 예산액이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구분해 봤어요. 하수 수질검사를 5,000건 하는데 수질보전팀에서 한 걸 보면 시약ㆍ초자구입비를 2,000만 원 잡았어요. 그런데 건당 4,000원밖에 안 먹혀요, 구입한 비용이. 그리고 북부권을 계산해 봤더니 시약ㆍ초자구입비가 4,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4,650건을 하는 걸로 계산을 해서 올렸더라고 예산을. 그러다 보니까 9,600원이 먹혀. 4,600원이 더 올라가 있는 거예요. 북부가 더 높아. 어차피 똑같은 약을 구입해 쓰면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냐. 그러니까 예산을 잘못 산출한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봤고요. 또 하나는 먹는물 수질검사 연구원 쪽에서 하는 거 5,000건을 하는데 7,800만 원의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1만 2,692원꼴이 들어가. 그런데 북부 거는 1만 1,000건을 하겠다고 해서 시약ㆍ초자구입비가 7,500만 원이에요. 그랬더니 6,852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북부하고 남부하고 뭐 다르냐 이거예요, 그걸 검사하는 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초에 예산을 세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가지 먹는물을 실험하는데 소요되는 시약이나 초자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 그러게. 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똑같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계속 해마다 재고량이, 저희가 수불부를 만들어서 팀별로 재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건은 물론 건당 그렇게 계산해 산출기초를 만들었지만 굳이 매번 똑같이 사용량이 이미 재고량이 그 종류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서별로, 그러니까 재고량을 파악해서 같은 먹는물 10건이지만 여기에는 필요한 시약의 종류가 틀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 송영만 위원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럼 대답을, 아니 다르냐 이거예요. 이게 남부하고 아니, 북부권하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요, 이거는…….

○ 위원장대리 이상기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세요.

○ 송영만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건 아니고 이 자료에 나온 그대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나중에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를 해보시고, 단가가 다 똑같다 이 얘기인가요, 지금 얘기가? 제가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단가는 물론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저희가 이거를 할 때 입찰…….

○ 송영만 위원 그럼요, 이렇게 제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자재 이 부분에 대한 것 남부하고 북부하고 구입하는 단가가 다를지 모르니까 단가표를 저를 주시면 되지 뭐, 여기에 대한 것을.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틀릴 수밖에 없어요, 똑같지는 않습니다. 입찰할 때마다 정해지는 입찰가격이 틀리기 때문에요, 같은 저기라도.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금액이, 시약하고 소모품 금액이 이렇게 틀려서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위원님들이 볼 때에는 이렇게 차이가 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아주 크게 차이가 나면 모를까 어느 정도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아니, 그러니깐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더블 차이가 나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건은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원장님, 정확히 모르시면요. 도움을 받으시고요.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두 번 답변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7페이지에 건이 지금 1만 1,000건으로 북부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47페이지 미세조류를 이용한 하수처리 신공법 기술개발과 관련돼서 이걸 용역을 주실 모양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자체적으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경기도에서 조류와 관련돼서 우리 연구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지 이 돈을 들여서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구분이 안 서 거든요, 조류연구와 관련돼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조류연구와 관련돼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원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과연 도에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거라고 판단이 드셔서 이거를 하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소견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이게 국비보조를 저희가 받으면 좋겠지만요. 이 공법자체 특허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낸 사안이고요. 금년도에 어쨌든 물론 작년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녹조가 전국적인 사안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팔당 식수원의 서울, 경기도민 이천만이 먹는 식수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녹조예방을 위해서 뭔가를 기여해야 되겠다 시급성을 갖고 아이디어를 내서 특허를 내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게 수자원공사와 또 수도권 전체 인구가 다 쓰는 물 아니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경기도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이런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중앙에서도 이제…….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거를 업무적인 협조를 의뢰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이렇게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딱 특정사업에 대해서 국비로 이렇게 요청한다고 저기 되지는 않고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사업주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책적인 것이 주로이기는 하지만. 조류에 대해서는 사실 이거는 저희 한 부분이고 중앙에서도 그밖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조류 이것이 국비로 해야 된다, 뭐 도비로 해야 된다 뭐 도비로 해야 된다고…….

○ 송영만 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보다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주시고 검토를 새로 하는 쪽으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영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비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이 명확하게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우선 의문 있는 점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쪽하고요, 57쪽을 보면 하나는 북부지원 거고 하나는 본원 건데요. 내용은 좀 비슷합니다. 토양 및 골프장 조사 건입니다. 보셨습니까? 17쪽하고 57쪽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17쪽에는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라는 항목이 있고요, 사업비에. 57쪽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 권칠승 위원 사업의 내용은 규모가 조금 다를 뿐이고 내용은 같아 보이거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간제근로자가 각 팀별로 사업별로 딱딱 정해서 배정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부지원에서는 여러 개, 다른 팀의 저기가 있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본원하고 지원하고 그런 게 다 이렇게 섞여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팀 자체가 일단 본원에 세분화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그렇게 해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양하고 골프장 쪽 조사가 지금 예산이 많이 줄어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작년도에 광학현미경하고 건조기를 구입했었는데요, 그게 구입이 완료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 자산취득비가 상대적으로 내년도에는 좀 감소가 된 것입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그러면 조사하는 데는 특별히 달리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 시약ㆍ초자 소모품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연구원들 노동력으로 하는 것은 여기서 특별히 없다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방금 송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소모품 구입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권칠승 위원 한강수계 모니터링 이것도 급감한 사유가 자산취득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거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대부분 그렇고요. 그러면 하폐수 오염도검사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마찬가지입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이번에 구입하는 기기 중에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라돈분석기랑 석면시료채취기 그다음에 마이크로시스템 분석기를 이번에 구입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라돈분석기 같은 경우 라돈이 우려되는 부분이 서울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역 중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이후에 라돈농도가 평균 53% 증가해서 37곳을 라돈농도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고 하고, 석면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하천사업을 한 곳 중에 자연석을 사용했는데 그중에서 석면이 검출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마이크로시스템은 아시다시피 녹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이 기기, 이번에 구입하는 기기들이 이번에 새로 사시는 건가요, 아니면 노후 돼서 교체를 하시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마이크로시스템 분석장비는 금년에 처음 사는 거고요, 문제가 돼서. 라돈…….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세 가지가 다 신규입니다.

○ 최재연 위원 새로 사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의문이 드는 게 이때까지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이 경기도의 환경과 보건에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연구하는 것인데 그럼 이때까지는 라돈에 대한 것이나 석면에 대한 것 그리고 마이크로시스템에 관한 분석은 전혀 안 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지하철이라든지 방출되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대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기도보다는 신경을 많이 씁니다. 석면 같은 경우도 거기는 발 빠르게 대처해서 지금 팀이 1개 부서가 구성돼 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단계까지 되지 않고요. 또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녹조가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독소도 문제가 되지 않겠냐 하는 게 금년도에 최초로 학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예방차원에서, 아직까지 마이크로시스템 독소에 의해서 인체에 어떤 해가 있을 거라는 저기도 없었고 또 수질기준이나 대기기준에도, 먹는물 기준에도 라돈이나 석면 같은 게 지금 기준이 잡혀 있는 게 없습니다. 석면안전관리법도 금년에 제정이 됐고요. 해서 서울이 재정여건이 저희보다 좋으니까 물론 앞서서 그런 저기를 대처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 아무래도 여러 가지 측면으로 늦은 면이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별문제가 없는데,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국민들이 걱정하니까 별문제가 없지만 이 기기들을 구입하는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그 뉘앙스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저기지만 법적으로는…….

○ 최재연 위원 그렇지 않다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법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라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기준 자체가 권고기준이라는 게 뭐냐면 당장 이게 어떤 게 함유된 물을 먹어서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의 양이라든지 이런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미래의 예방적 차원에서 기준을 점차 강화하고 모니터링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커지지 않았으니까 이때까지는 안 하신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커지니까 검사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기기를 새로 구입하시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미리미리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재정적인, 예산적인 문제도 있긴 하지만 라돈이나 석면이나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사건이 터진 이후에 도민들은 다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전부터 대처를 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야 이런 기기를 구입한다는 것 자체가 책임을 방기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그런 면도 물론 있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라돈이다 석면이다 조류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어떤 화학물질, 방사성물질이 또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예측해서 미리 대비한다는 게, 더구나 관에서 예산을 세우고 수립해서 대책을 세우기는 어렵고요. 실제…….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마이크로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4대강사업 이후에 많은 우려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고, 그렇다면 그것은 이전부터 4대강사업을 하면서부터 이런 것에 대한 예측을 하시고 당연히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데 물론 4대강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있기 때문에 수질오염에 대한 예측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있었지만 사실 조류가 이렇게까지 겨울철에도 이렇게 한 것은, 누구도 자연에 대한 이런 저기는 예측을 100% 할 수는 없고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더구나 조류 독소에 대해서까지 이게 인체에 아직까지 확실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증명이 된 게 없기 때문에…….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경기도가 좀 안이하다는 말씀이 뭐냐면 조류동정 분석 같은 경우에 제가 자료를 이번 행감 때 받긴 받았는데 그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가 아니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자료라고 하셨던 것, 아니 수자원공사인가요? 어쨌든 다른 서울시나 수자원공사의 자료에 의존해서 지금 자료 제출도 하시고 그러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반대로 말하면 그쪽은 이미 대비를 하고 예측하고 그런 장비들을 갖추고 있고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아까 송영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개 어느 특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든 걸 다 커버할 수는 없고요. 4대강이라든지 사실 이런 녹조는 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국가에서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서 굵직굵직한 저기는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를 하고요. 그보다 좀 세분된 일들을 지자체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무튼 기기를 이번에 새로 구입을 하시니까 이때까지 신경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셔서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건 예산이랑 조금 관계없을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이번 국감 때 나온 얘기 중에 실내 발암물질, 실내공기질 검사를 하는데 민간업체에서도 이제 하잖아요, 그 검사를. 그런데 각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내공기질 검사를 한 거랑 민간업체에서 검사를 한 거랑 비교해 봤을 때 민간업체에서 검사결과를 조작한 것 아니냐. 한 200군데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이런 것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들이 없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런 문제는 성적의 신뢰성 문제인데요. 민간은 어차피 수수료를 받고 하기 때문에 특정한 저기에 의해서 성적이 조작될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또 허가를 내준 그런 측정 대행업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감시감독도 하고요.

○ 최재연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감시감독을 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 허가를 내준 민간단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 그것은 도청 정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기술적인 지도감독은 저희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결과가 조작됐을 것으로 의혹이 생기는 업체들도 다 허가받은 업체들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습니다. 인가를 받은 업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면 신뢰도가 아무래도 민간업체들보다 더 높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해야 되는데 워낙 대상업소 수가 많고 저희 관에서는, 연구원에서는 장비나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만 개 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루에 불과 서너 건, 정밀검사 같은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샘플링 한 번 하는 데 3시간씩 걸리는데 그걸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몇만 개 되는 건을 다 커버할 수가 없죠.

○ 최재연 위원 저도 이제 노동환경이나 하여튼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은 가봐서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번에 기계 구입을 하시는데 잘 사용을 하고 그 이후에라도 이러한 문제들이 예측된다면 좀 더 빨리빨리 대응을 하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잘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 쭉 보니까 12개 사업에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계신데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총 39명이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이분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전부 다 1년 단위로 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이분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인가요, 아니면 단순직으로 하시는 분들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 자체는 물론 단순업무를 보조, 그러니까 성적을 쓴다든지 이렇게 책임성 있는 저기는 맡길 수 없지만 그래도 일 자체가 단순보조라고 하더라도 전문적인 일을 보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용할 때부터 채용하는 부서에 적합한 인력을 저희가 채용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무기직에 계신 분들하고 기간제근로자 계신 분들하고 일하는 성격이 많이 다른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차이는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기간제근로자고 무기계약은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상당한 차이가 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그러나 기간제근로자도 일정 정도는 자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전혀 모르는 분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박승원 위원 이게 각 사업부서에, 이를테면 1, 2개 사업부서에 기간제근로자가 계시다 이러면 상관없는데 전 사업영역에 걸쳐서 지금 다 계세요. 기간제근로자를 제가 좀 다 뽑아봤어요. 1명에서 많게는 3, 4명까지 다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의 생활의 안정성 문제에서도 그렇고 무기계약으로 전환을 하든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셔야지 이게 지속적으로 맨 이렇게 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래서 아까 임채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해서. 그리고 연구원에서도 금년 최초로 어쨌든 8명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 박승원 위원 7명.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8명은 내년도 추가되는 거고요. 현재…….

○ 박승원 위원 내년 되면 6명 추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8명이요.

○ 박승원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 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하시나요, 아니면 또 다른 분들 하시나요? 무기계약직.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꼭 그렇지는 않고요. 기간제 중에서도 저희가 봐서 전문성, 채용 당시부터 전문성이 있고 일을 잘하고 저희 연구원에 필요하다 하면 그 직원을 계속 연속해서 무기계약으로 전환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기간제근로자 하시던 분 중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갈 때 당연히 이분이 1년,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성이나 또 일도 잘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가겠지만 간혹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 된다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박승원 위원 외부적인 압력이나 힘에 의해서. 그것을 지켜주는 것은 내부에 있는 조직에 계신 분들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해서 그 사람들이 피눈물 나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 잘하셔서 꼭 해야 될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간혹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좀 생겨서, 그런 일이 좀 있나요, 여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조직이든지.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 어떤 공정성도 기하기 위해서 일단은 공개경쟁을 할 기본적인 뜻은 갖고 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업무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또 그분의 생활안정성도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런 분야들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8쪽에 수생태조사 2012년도 예산이 5,400만 원인데 올해 2억 800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액된 것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이것은 저희가 미생물시설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환경생태팀에. 그리고 미생물검사를 하기 위해서 장비가 한 8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가 증가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자산물품취득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29쪽에 보시면 거기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 박승원 위원 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부분의 하단에 있는 부분이 추가 증가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새로 구입하는 거라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무기계약직 직원이 전문성이 있다고 그러셨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위원장대리 이상기 그런데 보면 총무과에 4명이 배정돼 있어요. 총무과에 전문성이 필요합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양사, 조리사 기본적인 자격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 위원장대리 이상기 영양사는 정규직으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영양사를 무기계약직으로 해요? 다 그런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총무과에 소요되는 영양사는 저희가 정규직으로 할 수가 없고요.

○ 위원장대리 이상기 왜?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 정규직이라는 것은 연구직하고…….

○ 위원장대리 이상기 그러면 4명이 전부 다 영양사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영양사, 조리사 둘 그다음에 민원실에 업무보조로 하나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 위원장대리 이상기 그래서 전문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심의의 쟁점이 계약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쟁점이 되고 있네요. 저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할게요. 자료가 지금 잘못 제출된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현황이 방금 제출한 자료에 지금 1일 단가가 무기계약직이 3만 9,750만 원이고 기간제근로자가 4만 9,330원으로 오히려 무기계약직이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해서 지금 더 적게 돼 있네요. 바뀐 거 아닙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아니요, 여기 지금 이건 기본보수만 책정된 것 같고요. 아마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각종 수당이나 이런 저기들이 추가로 붙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정확히 확인해 보세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아주 기초적인 사실을 가지고 이렇게 혼선을 빚고 그러십니까? 1068페이지 보세요. 1068페이지 보면 지금 수질연구부의 인력운영비 현황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의 기본급이 1일 4만 9,330원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3만 9,000 저기는 아마 총무과의 행정업무 보는 그걸 기준으로 그렇게 뽑은 모양입니다. 1068쪽에 있는 그 금액이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68쪽에 있는 1일 4만 9,330원이 맞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면 무기계약직 직원이 기간제근로자에 비해서 보수를 덜 받는 걸로 착각을 유도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여기 보수에는, 보수개념에는 기본분만 포함돼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수당, 상여금이 다 포함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는, 들어보세요. 기간제근로자는 수당이랄지 상여금이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만 받는 거지, 일당 개념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기계약직은 기본급에다가 수당, 상여금 또 각종 여러 보수들이 플러스알파가 된다고요. 그렇죠? 이것보다 훨씬 많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맞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단가, 연봉개념으로 보더라도, 연봉으로 따지면 지금 무기직 1명당 2,900만 원, 그러니까 3,000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거고 지금 기간제근로자는 고작 한 1,300만 원밖에 안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이게 연구원에는 사실 지금 제출한 자료에는 그걸 엉뚱하게 뒤바꿔 놨다니까요. 단가 자체도 바뀌어 있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마 그 저기만 총무과의 행정 저기하는 그 단가로 그걸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쓴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기준을 잡더라도 통상적인……. 왜 기준을 잡죠? 그러니까 이걸 왜 비교해 보려고 하겠어요. 급여수준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고 어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지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저희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 양근서 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문성이 없는 분들을 말 그대로 커피 심부름 하거나 또는 그냥 일반사무 업무보조한다랄지 이런 일을 하시는 데 대부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기준도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각 연구부서의 실험실 업무보조랄지 이런 형태로 지금 고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실험팀에는 한 분이 배치돼 있고 어떤 데는 또 배치가 안 돼 있고. 실외, 실내 기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특정기준도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간제 계약근로자들을 쓰고 있는 이유는 실험을 할 때 정말 전문성을 갖추고 실험 업무보조에 필요한 인력을 뽑기보다는 그냥 말 그대로 거기에 근무하시는 연구원들 편의적으로 이렇게 채용해서 쓴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지금 무기계약직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구체적인 현황자료 있죠? 어느 부서에서 어떤 일을,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하나 작성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자료는 드리겠지만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마냥 일반 행정부서의 기간제들이 단순 그냥 커피나 타고 이런 저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절대적으로 연구사 숫자가, 실험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 각 계약근로자들의, 직원들의 개별신상 있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별.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다음에 나이, 학력, 자격증 소지여부 이런 걸 다 주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다이옥신 문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시다시피 다이옥신은 1급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다이옥신만 별도로 구분해서 관리하게끔 법규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오염이랄지 토양오염물질이 수많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히 다이옥신을 이렇게 특별히 관리하게끔 하는 어떤 법규가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대기에서의, 그다음에 토양, 수질에서의 기준도 각각 환경기준 뭐 이렇게 해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관련 법규가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실태조사하는 대상은 지정을 해서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무작위로 그냥 다니는 건 아니고 지정을 해서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 대상이 해마다 바뀝니까, 아니면 그냥 계속 몇 년 동안 고정돼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서 모니터링이 필요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대상지를 하는 거고요. 어떤 추이를 본다든지 이런 저기에 대해서는. 그리고 토양이라든지 미군부대 고엽제라든지 일부 폐기물이 묻힌 것 같다 할 때는 그건 해마다 그때그때 검사를 하게 되고요.

○ 양근서 위원 주로 소각시설이 중점적인 관리대상이 되겠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그런 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소각시설 같은 것은 지속적으로…….

○ 양근서 위원 그럼 앞전에 행감 때 지적했듯이 감염성폐기물 배출업체 메디코가 소각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초과해서 위반한 건수가 지금 4건인가 하여튼 최근 몇 년간에 4건인가 됐거든요. 보니까 다른 소각시설업체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횟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한 모니터링 결과 최근 몇 년간 전혀 나타나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의뢰한 것에 대해서는 측정해 주긴 했지만. 이를테면 한강유역관리청이랄지 경기도 본청에서 의뢰했을 때 수동적으로 해오긴 했지만 이것을 왜 실태조사 지정대상에 포함시켜서 관리를 안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고요. 다이옥신이 검사도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한 번 검사할 때마다 한 500만 원 이상 비용이 드는…….

○ 양근서 위원 아니, 제 얘기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특정…….

○ 양근서 위원 다이옥신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지정대상지역을 딱 선정을 한다면서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국가의 정책적이나 저희 자체 어떤 도의 전체적인 데이터,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모니터링사업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특정업체에 대한 그런 소각시설이라든지 이런 저기는 저희가 임의로 그렇게 정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죠. 업체 수도 많고 시간이나 경비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현재 지금 실태조사 대상에 소각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소각시설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소각시설을 정기적으로 저희가 그 많은 시설을…….

○ 양근서 위원 그럼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실태조사에 그럼 중점대상 리스트에 소각시설이 주로 많이 포함되겠냐고 여쭤봤을 때 그렇다고 대답하셨죠? 왜냐면 소각시설을 통해서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국가에서 법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소각시설은 법적으로 연 1회라든지 2회라든지 하게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걸 대상을 삼아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 검사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이 엄청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민간허가가 난 다이옥신 검사ㆍ인증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만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도에서 정책적으로 문제가 된 업소라든지 지도단속에 의한 의뢰라든지 이럴 때는 저희가 하지만 그 외의 자체적으로 환경모니터링 하듯이 특정업체에 대해서 정해 놓고 모니터링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2013년도에 보면 추진계획에 대기는 10개 지점 연 4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토양은 10개 지점 또 하천 및 퇴적물 13개 지점 이렇게 되어 있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이거 지금 지정이 되어 있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양근서 위원 장소가 정해져 있는 거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는 그런데 소각시설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얘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 양근서 위원 그럼 올해 사업성과 중에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 실태조사 횟수가 6건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한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 양근서 위원 의뢰되는 것만 하는 겁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민원이라든지 지도단속에 의해서 저희가 시군이나…….

○ 양근서 위원 그러면 경기도 관내에 다이옥신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서 배출한 업체 우려되는 곳이 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정책판단을 해서 거기에 정기적인 검사대상으로 지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 권한은 저희한테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없어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불법입니까, 하게 되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죠. 권한 자체를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지금 대기, 토양, 하천 지점은 누가 지정을 해줍니까? 그건 어디에서 지정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건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 양근서 위원 임의적으로 지정을 하는 거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소각시설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소각시설 주변 토양이랄지 대기를 측정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지금 앞뒤 말이 틀리지 않습니까, 업무 숙지를 좀 하세요. 지금 양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앞하고 뒤에 말이 지금 틀리고 있고 업무 숙지가 원장님은 거의 안 되신 것 같아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뭐, 나중에…….

○ 위원장대리 이상기 질문에 답변이 맞지 않고 앞뒤도 맞지 않고 지금 양근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처음에 얘기했던 거하고 뒤에 얘기했던 거 자꾸 틀리고 또 업무 숙지 거의 안 된 것 같은데요.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뭘 잘못 했는지…….

○ 위원장대리 이상기 업무 숙지를 위해서…….

○ 양근서 위원 질문시간이 지금 지나서 추가로 보충질문을 할게요.

○ 위원장대리 이상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2시2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기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올해 추진 예정인 다이옥신 실태조사 대상에 대기 10개 지점, 토양 10개 지점이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아시다시피 관내에 있는 주식회사 메디코 최근 몇 년 동안 거의 한 네 차례에 걸쳐서 다이옥신을 초과배출해서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여전히 다이옥신 주 배출오염원이 소각시설이고요. 그래서 올해 다이옥신 실태조사 중점관리대상 지점에 메디코 업체를 넣어서 그 주변 일대에 대한 토양 그리고 대기질을 조사할 수 있습니까?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러니까 업체를 지정할 수는 없고요. 업체 주변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게 한 10여 년간 기존에 지정된 모니터링 사업하는 지점에다가 추가로 넣는다고 해서 추이 같은 걸 주로 보고 지금은 어차피 늦은 상태고요.

○ 양근서 위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기적인 실태조사 지점에 최종 포함시킬지 여부는 일단 올해 주변 일대에 대한 토양, 대기오염 다이옥신 초과되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예비실험…….

○ 양근서 위원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해서 초과됐다 그러면 말 그대로 상당히 위험한 지역일 것 아니에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더 검토해서 추가지정을, 해서 관리하면 될 것 같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예비실험.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올해는 주변에 대한 토양, 대기질 내 다이옥신 오염 정도를 무조건 측정해서 실태조사 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페이지 22쪽을 보면 연구활동증진사업비라고 해서 올라와 있네요? 이것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 전체 연구활동증진사업비입니까, 아니면 환경연구기획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 팀.

○ 양근서 위원 그 팀만 필요한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한정된 겁니다.

(「전체 다 들어가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환경연구기획팀에서 총괄해서 전체 것을 대표로. 죄송합니다.

○ 양근서 위원 전체 연구활동증진사업비라는 말씀이시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세부적인 지출계획내역을 보면, 산출내역을 보면 일반적으로 개별 연구과제를 채택해서 과업을 수행할 때 그 사업비 연구비에서 다 충당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좀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는데요. 지금 일반운영비에 국제학술대회 참가등록비가 있고 그러잖아요. 이걸 지금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라 지난해부터 예산이 책정돼서 계속해 오고 있는데 최근 3년 동안 연구활동증진사업비 계획에 맞춰서 국제학술대회 참가한 사례랄지 내용들 어쨌든 쭉 한번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해주셔야지 월요일 날 계수조정할 때 참고를 하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알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대기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사하는데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메디코가 5개 시군하고 겹쳐 있어요. 수 ㎞ 내에 5개 시군하고 연관돼 있는 지역에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지정한 동탄신도시가 약 1,000만 평에 이르는 지역이 인근에 있고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예요, 거기가. 그러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대기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에 대해서 조사가 일반조사하고 똑같이 하는 건가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더 강화한다든지 특별히 더 조사를 자주 한다든지 실태파악이라든지 여러 가지 더 한 게 없어요? 아무런 일반 상수원보호구역인지 아닌지 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법적 제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기준이라든지.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다이옥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다른…….

○ 조성욱 위원 제가 말했잖아요. 수질, 토양, 대기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걸 하잖아요, 지금.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지역별 환경기준은 특별히 다르지 않고요. 그걸 배출하는 업소에 대한 기준은 아마 특별대책지역이라든지 공단지역이라든지 주거지역이라든지 이런 기준은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음이라든지 대기라든지.

○ 조성욱 위원 이쪽은 수도권 지역이고 성장권역권이고 상수원보호구역 내예요. 그럼 뭐 아무 의미가 없네?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무슨 이런 것에 대해서 더 도에서 지정해 놓고서는 관리하는 것도 없는 거네요, 그럼? 폐수가 더 나오든 덜 나오든 그냥 고정적으로 법적대응이 뭐, 법으로만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통…….

○ 조성욱 위원 지도관리를 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아무런 제재조치라든지 감독지도 이런 게 없는 거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또 각 여러 개 지자체와 같이 지역적인 성장권역에 있고 경제적인 어떤 발전속도가 상당히 되는 데도 그 도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방치하는 사례라고 이렇게 대표적인 예로 볼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물론 저희는 검사기관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런 걸 다 대책을 세워서 관리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니고요. 단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수질에 대해서는, 대기나 토양은 모르겠지만 수질에 대해서는 특별수질오염, 팔당이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수질오염대책지역으로 관리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는 아마 수질에 대한 기준도 좀 더 강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수질뿐만 아니라 토양도 그렇고 대기도 그렇고 이 문제가 무슨 문제까지 발전됐냐면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 지역에 누구 하나도 기업체가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고 누가 살라고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나무가 죽고 동식물들이, 개울가가 물고기 하나 없어요. 여기에서 누가 살겠어요. 누가 살러 들어오겠어요. 누가 또 유치를 하겠어요. 누가 발전시키겠어요. 면 자체가 인구가 가뜩이나 거기 늘어야 되는데, 동탄신도시가 늘면서 1,000만 평이 늘어나면서 거기도 같이 권역이기 때문에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메디코 때문에, 주요인이 그거예요. 인근의 전체가 누구 하나 새로 집 짓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검사로만 달랑 하고서는 끝내? 이게 무슨 정책이에요. 검사를 했으면 그 요인이 뭐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3, 4일에 한 번씩 계속 법적 제재조치를 받고 있잖아요. 그럼 조사했으면 이거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 매번 이렇게 법에 저촉되는 위반사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도에서도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내놔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든지 아니면 어떤 이전계획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치유정책을 세워야지. 이거 앞으로도 그럼 계속적으로 검사만 하고 끝낼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그거는 글쎄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조치라든지 어떤 이전대책이라든지 관리에 관한 정책적인 거는 환경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든 권한이 저희한테 다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로서는…….

○ 조성욱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렇게 법적으로 위반을 저지르고 있으면 계속 대기질도 안 좋아지고 토양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고 수질도 안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럼 점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점점 이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3, 4일에 한 번씩 계속 적발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관계부서하고 얘기도 안 하면 조사 해달라고 그래서 하기로 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요 공직자들 간부회의들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이걸 어떤 특단의 대책 같은 걸 이제 세울 때가 됐다. 벌써 몇 번, 몇 년째예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환경국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 조성욱 위원 다른 부서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하고 이렇게 밀지 말고, 내 업무다 니 업무다 하지 말고 경기도 내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에서 인허가 내준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경기도에서 MOU 체결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때는 뭐야. 지역 발전하고 지역을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런 데까지도 다른 부서와 연결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도 2005년도부터 토양ㆍ대기ㆍ수질 검사한 것 있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디코 주변에 대한 토양이나 저기는 저희가 그동안 저기한 건 없고요.

○ 조성욱 위원 그럼 메디코에 대해서 한 것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메디코에 대한 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자료 데이터베이스 다 있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조성욱 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간단한 거니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컴퓨터를 10대 구입하는 건가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맞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 송영만 위원 컴퓨터가 원래 교체연수가 있을 텐데.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5년입니다.

○ 송영만 위원 5년이 다 넘은 건가 보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2007년도 구입이니까 지금 만 5년 넘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의자는 몇 년 정도 쓰시는지 아시나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10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10년이 넘어서 교체하시는 거죠?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여기 보니까 숫자가 있어서 제가 잠깐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위원들의 일괄적인 생각이 소모품에 대한 걸 너무 쉽게 쓴다 하는 평이 나와서 이런 것에 대한 걸 질의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을 좀 원장님께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네,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은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또 예산심사를 받고 있는데 충분히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하시고 또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연구하는 데만 그칠 게 아니라 이걸 발표하고 또 관련부서에 협조를 의뢰해서 경기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데 가장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연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기도의 정책과 또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기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호는 더 맑게 삶의 질은 더 높게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지킴이!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평소 팔당수질개선본부 발전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여름 팔당호 녹조 발생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녹조 해결을 위한 고견과 격려로 인하여 모든 것이 순조롭게 잘 해결되었음을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팔당수질개선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에 대한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지방서기관 전재식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당호 수질오염 단속과 관리업무를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양정모 수질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팔당호의 상하수 시설 등 점오염 관리를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주명걸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수질오염 총량관리와 비점오염을 추진하는 지방기술서기관 정상구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77 하단에서 478쪽까지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5,240억 1,700만 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추가내시 등으로 기정예산보다 56억 9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경우 93억 3,4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2011년 하반기 및 2012년 상반기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1,4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비 사용잔액 2억, 도비 사용잔액 90억 9,800만 원,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2,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등 149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9,600만 원 감액, 생태하천복원사업 68억 9,200만 원 감액 다음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66억 4,200만 원 감액 다음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32억 300만 원 감액 그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비점오염 저감시설 8억 6,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좀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본부전체 총 56억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5쪽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5,968억 4,500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6,136억 5,900만 원보다 168억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의 추가내시 등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이 9,6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용인시 등 23개 시군 36개 생태하천 복원사업비로 88억 5,500만 원이 감액된 45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6쪽입니다. 가평군 등 27개 시군 64개소 하수처리장 확충비를 28억 1,000만 원 증액된 1,45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66억 4,200만 원 감액된 1,12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택시 등 6개 시군 9개소에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9억 1,800만 원 증액된 10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87쪽입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비로 7,000만 원 감액된 225억 6,100만 원,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로 42억 3,300만 원 감액된 133억 4,200만 원,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2억 3,000만 원, 수원 등 4개 시 비점오염 저감사업비로 10억 7,600만 원 감액된 117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88쪽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등 발생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06쪽입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50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납 등으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겠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환경부분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78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을 포함한 78쪽 정책방향으로부터 79쪽까지 중점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며 80쪽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주요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수립한 팔당수질개선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3조 7,54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자체사업은 수계관리사업 등 5개 사업에 총 695억 1,600만 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19개 사업에 총 3조 6,854억 4,100만 원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팔당수질개선본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008쪽부터 1009쪽 상단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412억 2,100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835억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세외수입으로 수질개선부담금 20억 6,700만 원, 국고보조금 등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054억 2,000만 원, 하수관거정비사업 1,474억 5,800만 원 등 총 28개 사업에 4,39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3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비 감소에 따른 도비부담금 감소 등으로 인하여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87억 8,400만 원이 감액된 5,19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인 수질개선 환경에 대한 정보교환을 위한 홈페이지 위탁관리 등 4개 사업의 수질정책수립비는 1억 8,200만 원, 팔당수질개선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운영 등 4개 사업의 팔당수계 정책 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37쪽입니다. 한탄강 오염 예방활동을 위한 민관 상설협의체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 등 수계관리 2개 사업에 18억 원,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 및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등 팔당지역 직접관리 6개 사업비로 2억 9,100만 원, 팔당특별대책지역 7개 시군 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팔당지역관리 지원사업비 7,000만 원, 팔당전망대 정비 및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운영경비 등 청사시설 운영관리에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세서 103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국내여비 200만 원, 한강수계관리기금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2,000만 원, 원거리 거주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임차비 7,000만 원, 여주군 관내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정화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1039쪽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비로 1억 9,700만 원, 수질오염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등 3개 사업의 수질관리기반조성 직접 사업에 2,300만 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사업,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18억 5,000만 원,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에 2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방지 및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39억 6,600만 원, 경안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 유지관리비 1억 6,000만 원, 하천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군지원 생태하천복원사업비 550억 1,900만 원, 남양주 실학박물관 주변 생태동산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입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 등 3개 사업의 맑은물 공급기반 구축사업비 1,300만 원, 상수도시설 확충ㆍ하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 1,400만 원, 먹는물 관리 업무추진과 먹는물 수질검사용 채소용품 구입 재료비 및 국내여비 등 지하수관리사업비 800만 원, 먹는물 관련 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한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2쪽입니다. 지방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수원시 등 6개 시군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억 6,600만 원,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수립 용역비 1억 9,000만 원, 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의 상수도시설확충 지원사업비 40억 원, 재해 등으로 인한 수돗물 단수 시 비상음용수 공급을 위한 병입수돗물 생산지원에 2,4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비 133억 2,000만 원, 농어촌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6억 1,000만 원.

다음은 명세서 1043쪽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비에 14억 9,700만 원, 성남시ㆍ용인시ㆍ안산시의 노후 정수장에 대한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17억 4,700만 원,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 하수도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의 하수도시설 확충 지원사업비로 42억 2,800만 원, 시흥시 1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 민자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44쪽입니다. 수원시 등 26개 시군 46개소의 하수처리장 확충사업비에 1,378억 800만 원,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71억 9,900만 원, 안성시 등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 414억 8,700만 원, 수원시 등 27개 시군 51개소의 하수관거정비사업에 1,474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5쪽입니다. 안성시 1개소에 농어촌 마을하수도정비 민자사업에 13억6,200만 원, 평택시 등 5개 시군 8개소의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에 150억 5,200만 원, 그다음에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5개 사업의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94억 1,400만 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수를 농업용수, 생활용수 등으로 재활용하는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비 10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융자지원한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에 42억 1,500만 원, 용인시ㆍ파주시ㆍ평택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 지급 사업비 165억 6,500만 원, 수질오염총량관리 워크숍 및 업무추진을 위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정책수립에 1,700만 원, 총량제 시행 대비 팔당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비 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47쪽입니다. 수질자동측정망 위탁관리 및 물놀이지역 수질조사업무 추진의 오염총량관리 지원사업에 5억 2,200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에 1억 4,000만 원,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사업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048쪽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에 1억 200만 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비점오염 저감사업비 109억 6,200만 원, 공중화장실 물 절약시설 구축사업비 7,500만 원, 본부의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086쪽입니다.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2년도 대비 1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7쪽입니다. 2013년도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부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업무추진 기본여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 수질오염사고 대비를 위하여 수질오염 방제장비 구입비 2,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선진지 벤치마킹을 위한 비디오 연수사업비 1,200만 원,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청소 및 제초작업 인부임과 부유쓰레기 위탁처리비 2개 사업비에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88쪽입니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의 보호시설물 설치 및 보수공사비 1억 8,700만 원, 보유선박에 대한 선박수리공사비 8,000만 원, 상수원보호구역 내 기타 시설물 정비에 1억 6,800만 원,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6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변경안은 변경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신다면 계획된 주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질개선을 통한 도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팔당호 수질개선을 위해서 저희 팔당수질개선본부 93명 직원이 앞장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사랑과 격려, 계속 힘을 실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예산개요 2쪽에서 4쪽은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5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5,296억 2,707만 원 대비 56억 924만 원이 감액된 5,240억 1,78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익 등 4건에 93억 3,455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9건 149억 4,37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6,136억 5,919만 원 대비 168억 1,398만 원이 감액된 5,968억 4,5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현황은 국비 감액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6건에 209억 7,42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감액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현황으로 하수처리장 확충 28억 1,059만 원은 성남시 등 10개 시군 10개소의 하수처리장 사업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며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9억 1,860만 원은 광주시 등 3개 시군 3개소의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비를 증액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호우피해복구 2억 3,057만 원은 2012년 8월에 호우피해를 입은 연천군 상수도시설 복구를 위해 신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등 2억 46만 원은 한강수계기금사업 등 4개 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및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33억 1,183만 원에서 8,780만 원이 증액된 33억 9,9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7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8,7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도비의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검토보고를 마치고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일반회계 예산개요 2쪽부터 6쪽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7쪽 검토보고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5,247억 2,847만 원 대비 835억 712만 원이 감액된 4,412억 2,13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21건 4,250억 9,660만 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 등 3건에 137억 3,600만 원, 기금으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등 4건 3억 2,17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012년 당초예산 6,082억 3,548만 원 대비 887억 8,475만 원이 감액된 5,194억 5,07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수질정책과 소관으로 수질정책수립 1억 8,280만 원은 효율적인 수질개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와 녹조발생제어 예측모형개발 연구용역, 국내여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팔당수계 정책운영 1억 2,72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과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팔당정책포럼 운영비, 팔당유역 수질개선사업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수계관리 18억 중 7,400만 원은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이고 17억 2,600만 원은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분담비가 되겠습니다.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운영지원비는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의 수질오염원 모니터링 및 정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한강수계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부담금은 인천 앞바다와 한강 본류에서 발생하는 부유쓰레기 처리를 위해 서울시ㆍ인천시ㆍ경기도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부담비용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팔당지역관리 3억 6,180만 원 중 2억 9,18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수질관리시책 홍보와 팔당 물환경교육 위탁사업, 국내 및 국제화여비,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운영지원 등을 위해 계상한 것이며 7,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팔당수계 정화활동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7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 4억 5,688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전기료 등의 법정경비와 운영물품의 구입 등을 위한 예산이며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억 4,300만 원은 여주시 소재 강천보 등 3개 보의 하천쓰레기 처리를 위한 경비로 도비부담 없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 1억 9,700만 원은 한강수계에서 수질보전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의 사업비로서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2012년까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시군으로 직접 교부하던 것을 2013년부터 도를 경유하여 교부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 소관입니다. 수질관리 기반조성 18억 7,360만 원 중 2,36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로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순찰 및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필요한 경비이고 18억 5,000만 원은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로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위탁관리비 지원과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분뇨 및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한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확충 23억 5,800만 원은 노후된 분뇨처리시설 개선을 위해 수원시와 오산시에 지원하는 예산이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239억 6,645만 원은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도내 화성과 양주 등 2개 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공습지 유지관리 1억 6,000만 원은 팔당호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조성된 경안천 하류 인공습지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를 계상한 것이고 생태하천복원사업 550억 1,905만 원은 고양 벽제천 등 23개 시군 37개 생태하천복원 및 수질개선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하수과 소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13억 7,800만 원은 먹는물 관련 영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질개선부담금에 대하여 징수액의 40%를 시ㆍ군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이며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2억 6,660만 원은 지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6개 시군 19개 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지하수관리계획 수립용역 1억 9,000만 원은 지하수법 제6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지역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확충 40억 원은 20개 시군의 급수취약지역에 상수도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와 상수도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33억 2,000만 원은 지하수나 계곡물을 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인시 등 15개 시군의 농어촌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고자 계상한 것이며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61억 원은 먹는물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단수사고 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평택시 등 9개 시군 26개소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 14억 9,700만 원은 수원시 등 6개 시 903가구의 저소득층 가구의 옥내 급수관을 개량하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위 세 가지 사업 모두 열악한 수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민의 기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17억 4,750만 원은 시설이 노후하여 정수처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성남시 등 3개 시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하수도시설 확충 42억 2,800만 원은 소규모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하수관 개량사업, 하수처리장 개선보완사업 등 3개 사업을 위한 지원예산이며 하수처리장 확충 1,385억 5,830만 원 중 7억 5,000만 원은 시흥시 하수처리장 확충을 위한 민자 사업비이고 1,378억 830만 원은 수원시 등 26개 시군 46개소 하수처리장의 확충, 증설, 시설개량 등을 위하여 국비와 도비, 시군비가 매칭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천시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71억 9,900만 원은 이천시 장호원읍 일원 하수관거 57㎞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하수관거정비사업 1,889억 4,550만 원 중 414억 8,750만 원은 안성시 하수처리장 처리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민자사업으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이고, 1,474억 5,800만 원은 수원시 등 27개 시군 51개소에 대한 하수관거를 정비하는 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164억 1,450만 원 중 13억 6,250만 원은 안성시의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민자사업으로 설치하는 사업비이며 150억 5,200만원은 평택시 등 5개 시 8개소의 소규모 취락마을에 국ㆍ도ㆍ시군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이고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94억 1,400만 원은 남양주시 등 4개 시군 5개소에 소규모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 사업들은 초기오염원 정비를 통하여 하천의 수질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102억 6,050만 원은 고도처리 공법 등으로 방류수질이 확보된 처리수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하천유지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자 부천시 등 5개 시군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예산이고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 42억 1,500만 원은 하수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 융자금의 원리금을 전액 국비로 수원시 등 10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지급 165억 6,500만 원은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용인시 외 2개 시의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에 대한 임대료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수질총량과 소관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지원 3억 5,420만 원은 오염총량제 시행계획 지원여비와 행정운영물품구입비, 총량제 시행대비 하수처리시설 배출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이고 오염총량관리 지원 5억 2,220만 원은 수질자동측정망 운영 등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대상 배출ㆍ삭감시설 모니터링 비용 1억 4,903만 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의 이행평가보고서 작성 시 필요한 진위천 151개소의 수질 및 유량에 대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수원시 등 8개 시에 지원하는 예산이고 진위천수계 총량관리 이행평가 3억 3,475만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 이행여부와 향후 이행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이행평가보고서 작성비용을 수원시 등 8개 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전문인력 인건비 및 관리비용 1억 200만 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으로 전문성과 연속성이 있도록 전문위원 2명을 채용하기 위해 계상한 사항이며 비점오염저감사업 109억 6,200만 원은 수원시 등 4개 시의 6개소에 저류시설 및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하천수질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개요 14쪽과 15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16쪽 검토보고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33억 1,183만 원 대비 11억 4,786만 원이 증액된 44억 5,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44억 5,96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불법행위 지도단속 1억 4,401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단속추진에 필요한 여비와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이고 부유쓰레기 수거 1억 9,871만 원은 장마철 등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부유쓰레기를 적기에 수거하기 위한 위탁처리비용과 보호구역 청소인부임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관리 1억 8,720만 원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불법행위 우려지역에 설치된 보호펜스 및 안내판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비용이고 기타시설물 정비 1억 6,850만 원은 소형선박 계류장 교체 설치비와 선착장 정문 보수공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7억 5,632만 원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공공요금과 제세공과금, 선박 및 차량운영비 등의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팔당수질개선본부의 팔당호관리 기타특별회계 예산 2013년도 예산안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편성한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 팔당수질개선본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팔당수질개선본부)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팔당수질개선본부)

○ 위원장대리 최철규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위해서 본부장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들어보면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예산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실제 그런 것 같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예산이 대폭 줄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팔당호가 경기도에 있어서, 경기도가 2,5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을 책임지고 있고 또 수도 서울을 감싸고 있는 경기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상하수정책은 바로 대한민국 상하수정책입니다. 경기도가 원해서 팔당호 관리하고 먹는물 관리하고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의무적으로 팔당호 먹는물을 관리하고 또 수도권의 상하수정책을 경기도에서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대폭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질의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쭉 정리해 보니까 우선 2012년 2회 추경, 지금 추경에도 우선 국고보조금 149억이 줄었어요. 국고보조금이. 그다음에 세출에도 168억이 당연히 줄고요. 그 내용이 생태하천,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그다음에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정말 상하수정책, 그러니까 상수도와 하수도 관리 이런 쪽의 예산이 대폭 줄어들어서 세출예산 168억이 줄어들었다.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또 2013년 예산을 봐도 국고보조금 835억이 줄었어요. 당연히 세출예산은 887억이나 줄고.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면 고도정수처리시설, 하수도시설 확충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이라든지 비점오염저감시설사업 이런 중요한 우리 경기도의 상하수정책에 국고보조가 이렇게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부정책이 잘못이 있는 건지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본부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시는 건지 이 원인부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단순히 그냥 중앙정부에서 책정된 예산 가지고 “너희 관리해라.” 이렇게 주는 거 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이 관리사업을 하는 거냐, 아니면 우리 경기도가 이런 중요한 위치에서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많이 주시오라고 했는데 어떤 외적요인에 의해서 예산이 줄었느냐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예산심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이 원인을 좀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 또한 질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과 또 2013년 예산이, 세출에서 168억과 887억 이렇게 국고보조금 등이 국고가 많이 감소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감소됐는데 거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은 여러 가지 국고의 부족관계도 일부 있겠으나 작년 같은 경우는 국고채무부담금, 구제역 관련해서 국고채무 관련해서 862억이 소요됐는데 크게 구제역이 올해는 예산편성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한 800 정도가 거기서 쑥 빠진 그런 원인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대로 생태, 하수관리 또한 비점오염 등 수질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국고보조로 조금씩 조금씩 줄었습니다. 크게는 구제역 관련과 국고채무부담금 이런 것들이 사업완료된 것에 대해 삭감된 주원인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래 예산을 달라고 요구했던 것의 한 20, 30%. 저희들이 100을 달라면 그 정도뿐이 사실은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요구한 것의 50% 이상 반영이 돼야 사업추진하는 데 별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추경이나 또 차후에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줄어든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서 심사한다는 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 지금 말씀대로, 본부장님 말씀대로 예산요구액의 한 20, 30%뿐이 반영이 안 되는 이런 현상에서 이것마저도 예산편성에서 우리 경기도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건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 이건 예산심사를 보이콧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건. 국고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본부장님께서 답변하실 부분이 아니고요. 아무리 국고가 부족하대도 내년 예산 또 늘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정말 우리 국민들 또 수도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상수도와 하수관리 이거 아닙니까? 먹는물 관리. 그런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적게 주고 알아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도저히 예산심사를 할 기분도 안 나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을 국고부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부장님 답변하실 게 아니고 본 위원이 도의원 입장에서 질의를 드린다면 본부장님 역할을 뭐 하셨냐! 이런 질타를 먼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면 우리 위원들까지도 나설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해서 예산 안 주면 못하겠다는 이런 노력을 하셨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기 예산에는 국가에서 31개 시군으로 직접 내려가는 예산도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역할을 좀 한 발 빼고 시군에서 직접 이렇게 예산을 달라고 노력하는 예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31개 시군까지 포함해서 뭔가 강력하게 우리 주장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총론적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질오염총량 기본계획을 환경부에서 심의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수질오염총량제가 실질적으로 강제 법적인 조항으로서 국도비를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이것을 임의제에서 의무제로 법이 바뀌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는 많은 오총을 요구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행계획이라든지 오총을 많이 받았을 경우에 이행여부라든지 그것에 대해서 과연 지자체에서 가능한 것인가를 우리 경기도가 환경부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오총을 받았더라도 그것을 이행 못해서 오히려 오총을 안 받은 것만도 못한 또 적게 받은 것만도 못한 그런 발목 잡는 지자체가 되지 않냐. 발전의 가장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느냐.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또 벌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용인도 3ppm을 환경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3ppm, 현재도 지금 그 ppm을 BOD를 못 맞춰서 사업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과연 맞출 수 있느냔 말이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도와 환경부가 이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팔당본부에서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민했던 그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지금 26개 한강수계 시군에서 오염총량제 배출용량이 들어온 게 100이라면 우리가 그것의 여유분량과 이렇게 한 것을 110~120 이 정도로 어느 정도 외형을 키워서 환경부에 올라, 7월 달에 진달을 한 상태고요. 환경부에서 8월 달에 보완이 떨어져서 지금 보완작업을 용역회사인 경발연과 저희들과 전문가들과 또 26개 시군과,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오염배출시설에 대한 저감시설능력이 실제로 있는 건지 이게 허위인지 허상인지 이런 부분을 거의 한 3개월에 걸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또 이것을 가지고 정리가 되면 최종적으로 환경부에 가서 검토를 올리기 전에 한번 저희들이 여기에 관여했던 사람 전체적으로 모여서 하루 정도 별도로의 워크숍은 아니지만 이 검토작업을 해 가지고 실제로 그게 과연 저감시설 그런 능력, 국비나 도비나 시비나 이걸 확보해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걸 검토할 것인가. 그중에서, 26개 시군 중에서 한 20개 시군 정도는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많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용인을 비롯해서 도시화된 그런 5개 시군, 6개 시군은 조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과연 이것을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또한 환경부에 대응해서 앞으로 다소 시행계획을 세울 때 저감능력, 저감시설을 할 수 있는 재원확보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맞는 거냐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ㆍ군수 또 부시장ㆍ부군수 또한 담당과장 이렇게 여러 번 회의를 해서 그런 사항을 해서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이 부분이 또한 26개 시군에서 올라온 것들을 저희들이 여유분량 또 자연증가량 이런 것까지 해서 환경부와 최종 협의를 해서 그게 100% 다 반영이 되고 사업 시행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미래가 달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감능력이라든지 시행여부라든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자체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가 서로 혼연일체가 돼서 경기도가 발전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탄강의 정화활동비로 1,000만 원을 지금, 그리고 총 2,300만 원이 들어가고 있고 경안천은 하천정화활동비로 약 8,800만 원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러 가지 차이는 있겠으나 거기에서 한탄강 정화활동의 구간 하는 범위도 좀 차이가 있고요. 여러 여건들이 틀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근무하고 동원되는 그런 인원들도 다르고. 또 한탄강은 직접적으로 한강수계 이쪽으로 물이 흘러들어오기보다는, 경안천은 팔당호에 직접적으로 가장 오염원으로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데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한탄강의 경우에는 야간 순찰인원도 단가에 일부 차이가 있고요. 인원도 조금 적습니다. 경안천의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한탄강보다는 많이…….

○ 조성욱 위원 한탄강이 지금 몇 개 하천으로 돼 있죠? 8개 하천인가 이렇게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경안천이 몇 개 하천으로 돼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경안천은 1개 하천으로 돼 있습니다. 용인에서 광주로 이어져서 팔당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천들이 몇 개나 있죠? 금학천이라든지 그 외 몇 개 하천들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천은 한 12개 정도의 지천이 이루어져서 경안천을 이루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경안천 맑은물 지킴이는 1명인데 5만 원을 줘요. 그런데 경안천은 40명인데 10만 원을 줘요. 그것도 10개월을 줘요. 그 단가차이하고 개월 수 차이가 왜 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운동본부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차이는 민간단체 그러니까 NGO 근무경력과 맡은 업무책임 이런 것들의 차이에서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제가 말씀 드린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킴이 자체 하나만 물어보는데 지킴이 자체가 한탄강은 1,440만 원 그리고 맑은물 지킴이 경안천은 4,000만 원이 들어요. 그래서 서너 배 이상 비용이 많이 들고 1인당 지급액도 한탄강은 5만 원, 여기 경안천은 10만 원 이렇게 틀려요. 그래서 그 틀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본부별 한탄강유역의 다른 사업 예산지원에 따른 단가인데 경안천은 단가가 10만 원이고 한탄강은 5만 원입니다.

○ 조성욱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한탄강은 9개월을 하고 경안천은 10개월을 해요, 가격 차이가 있으면서도. 그 이유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단가는 여러 가지 경안천과 한탄강에 처음부터 지원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단가를 자체적으로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종료를 했습니다. 2012년에는 똑같이 10만 원씩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같이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인건비를 다른 사업하고 투자하는 걸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줄여서…….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맞게끔 해주세요, 단가를. 그리고 지급된 것 있죠? 2012년도 지급된 것. 그 지급된 명부 사본까지 해주시고. 그럼 지금 경안천은 40명, 한탄강은 10명이죠. 맞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개월 수도 틀려요. 한탄강은 9개월, 여기는 10개월입니다, 경안천은.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보다 심도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건 맑은물 지키기예요. 그렇죠? 하천정화활동이 아니고. 또 하천정화활동도 있어요. 하천정화활동도 경안천 경우 기동반이 10명 있어요. 2012년도 하천정화활동 기동반 10명에 대해서 지급된 사본까지 포함해서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한탄강하고 경안천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하나의 수돗물 그것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맑은물 지킴이 활동에 대해서 또 하천활동 기동반에 대해서 일지들 있나요, 일지? 활동기록일지 같은 것도 있죠? 정화활동 내용.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일지, 정화활동내용.

○ 조성욱 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이 뭐에 쓰냐면 행사성으로 쓰여서 문제예요. 올해 몇 번 행사했어요? 경안천 행사 올해 몇 번 했죠? 행사 때 지킴이들이 나와서 그거 한 것, 행사에 참여한 것이 지킴이 한 걸로 계상이 되고. 홍보라든지 무슨 축제라든지 이런 데 행사성 비용을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실은요.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써야 되거든요. 이건 순수하게 진짜 지킴을 위해서, 수질정화를 위해서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건 순전히 뭐 행사성, 일회용성. 그래서 이거 좀 문제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때마다 이 맑은물 지킴이 동원시켜서 행사하는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올해 10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10월 말까지 경안천에 여러 가지 정화활동을 59회 했습니다. 59회를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킴이로 경안천을 순찰해서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으로 지불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의 어떤 행사로 동원되는 데 그런 데 지불된 거 아니냐. 그 목적과 사용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하천활동은 10명이 한 달에 열 번씩 이 활동을 해요, 10개월 동안.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도, 활동내용도 자료 좀 첨부해 줄 수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그리고 가축분뇨가 경기도에 총 어느 정도 양이 나오죠? 가축분뇨량이?

(보건환경연구원장, 자료 확인 중)

자료가 준비 안 됐으면……. 그러면 여기 예산에 화성하고 양주만 이렇게 돼 있어요. 각 시군별로 가축분뇨량 데이터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시군별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걸 참고로 주시고요. 지금 화성하고 양주만 이렇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해주고 있는데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어느 정도 되죠, 가축분뇨량이?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료를 드리겠고요. 도내에 저희들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현황에서 도내 17개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총 1일 2,580t, 연 94만 t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중에서 화성하고 양주는 어느 정도 양이 되죠? 전체 비율로 따진다 그러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성이 총 1일 70t, 그다음에 양……. 화성하고 어디 말씀입니까?

○ 조성욱 위원 양주 예산을 편성했죠?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양주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현재 그것이…….

○ 조성욱 위원 양이 어느 정도 나오죠? 가축분뇨량이 양주가? 많이 나오나요? 이걸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경우 양이 많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할 때 가축분뇨량이라든지 지역적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건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용인 남사면에 경기도하고 MOU 체결한 메디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우리 팔당본부에서 관리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이에요. 그게 지금 위법이 거진 2005년부터 40회 넘쳐서 38일에 한 번씩 위법조치를 당하고 있어요. 뭐 대기 다이옥신이라든지 거기 소각이라든지 전염성이라든지 인체의 어떤 부위라든지 여러 가지 의약품, 의료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소각을 하고 있어요. 중간처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데 계속 위법을 하고 있는데도 그냥 놔두고 있어요. 벌금만 계속 200만 원씩 내고 있고. 그래도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어요. 팔당본부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이런 행위가, 위법적인 행위가 계속 되는데 어떻게 할 예정이죠?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사면 상수도보호구역에 계속 위법이 되는 게 조치가, 원상복구가 안 되고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하반기 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는데 이쪽 부분이 어떤 상황인지를 상세하게 별도로 조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엄청나게, 경기도하고 MOU 체결한 회사인데 이걸 경기도에서 지금 위법하는 걸 감싸주는 건지 행정당국에서 관리감독이 소홀한 건지 어떤 거예요, 도대체? 이거 누가 조치를 취할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럼 이렇게 놔둬야 되나요, 이걸? 지금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든지 아니면 그쪽을 공단을 만들어 주시든지 막무가내로, 경기도에서 조치 없이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거 누가 할 거예요?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경기도에서 허가 내주고 경기도에서 MOU 체결까지 한 것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되지 않습니까?

○ 위원장대리 최철규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거기 내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대기오염되고 오폐수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갑자기 인구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 근처에는 누구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새로 살려고. 그러니 뭐 발전이 되겠어요? 오히려 거기 5개 시군하고 안성, 평택, 오산, 화성, 수원, 용인 5개 시군이 맞물려 있는 데인데 발전이 돼야 되는데 그 회사 하나로 인해서 그 인근이 하나도 발전이 안 되고 있고 수목이 지금 대기오염이 심할 때는 소나무들이 말라죽고 막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눈 뜨고 그냥 쳐다만 보는 이런 경기도 행정 과연 이대로 좋은가 말입니다. 이거 오늘, 하루 이틀 전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속히 팔당본부에서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대책안을 내놓으셔서 실무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인 남사면에 있는 그 업체는 소각업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기 부분에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환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하고 폐수배출이라든지 기타 주변에 축사라든지 수질에 직접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를 하겠고요. 같이 합동으로 해서 잘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폐수처리는 거기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폐수처리도 환경국 소관으로 폐수처리…….

○ 조성욱 위원 아니, 소관인데 폐수처리를 자체 처리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대부분 업체는 자체에 폐수처리장이 설치가 필요한 경우는 다 자체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못하고 운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자체 처리하면 그 폐수를 어디 버려요? 하천에 방류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거기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러니까 그런 부분 폐수배출하고 대기 관련해서 저희들이 환경국 하고 같이 공조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양근서 위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올해 지금 신규로 추진한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이 몇 개, 총 예산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신규로만 말씀하십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3개 시군에 36개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신규사업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신규사업은 4곳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예산규모는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신규사업. 예산규모는 그것을 다 합해 봐야 되는데, 4개 사업을. 그것은 합산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 신규사업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생태안전정비사업과의 중복성 여부랄지 그리고 생태하천복원사업이 원래의 취지에 맞게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증 이런 데 대한 중복성 여부나 또는 효율성에 대한 실태조사? 조사를 좀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환경부에서 내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태하천이 지금까지 공사를 완료한 곳이 8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신규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곳이 36개소가 있는데 그 대상지를 선정할 때는 심의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또 시군 직원들도 해 가지고 중복여부 또 건설본부에 심의위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중복여부는 사전에 검토를 다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래서 아까 4개 지금 신규로 드는 이런 부분은 혹여 중복이 됐다면 다시 어떤 설계변경이나 이렇게 해서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하고요. 나머지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복여부가 있는지 그런 부분 한번 저희들이 전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두 번째로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예산이 좀 편성이 됐는데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이 최근에 녹조사태로 인해서 더욱 시급하다 이런 여론이 실제 많이 있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대체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여기와 정 반대로 단순히 악취를 잡는 데 필요한 시설에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필요가 있느냐는 일각의 여론들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어떤 악취를 말씀하시는…….

○ 양근서 위원 고도정수처리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상수원, 먹는물의 악취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다른 것보다는. 그런데 악취가 나는 경우는 연중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일시적인 녹조랄지 다른 영향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인데 단순히 그런 정도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여론이 있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들이 팔당호가, 예를 들어서 낙동강 같은 경우는 대구 페놀사건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전부 그때 당시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다 완료해서 이번 녹조가 우리 팔당보다는 그쪽이 훨씬 심했지만 정수장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팔당에서는 워낙 수원, 수질이 좋았기 때문에 고도정수처리 관계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가 특히 최근 한 4~5년 이때부터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겨울에도 2개월씩이나 녹조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기후나 오랫동안 댐에 대해서 많이 하고 또 북한에서 내려오는 수원이 감소를 하고 이런 경우가 점점 심화가 되고 저희들이 그동안 점오염, 하수종말처리장 또 축산분뇨 어마어마하게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 양근서 위원 어쨌든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됐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반드시 이 부분은 냄새 또 여러 가지 냄새뿐만 아니라 크게는 지금은 그런 게 나타나지 않지만 혹여 사람에게 피해가 가는 질병에 관계되는 그런 것까지도 잡을 수 있는 시설을 미리미리…….

○ 양근서 위원 냄새 흡착 외에 뭘 할 수가 있죠, 고도정수처리시설이 갖춰지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고도정수처리 하면 흙냄새, 곰팡이 냄새 그다음에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질병을 하는 클로로필인가 하여튼 그 명칭의 어떤 병원균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팔당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런 것들이 미국이나 선진국들은 더 심합니다, 그 녹조가.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 양근서 위원 클로로필도 녹조의 일종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 속에 있는 그런 것까지 잡아주는…….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총체적으로는 냄새를 잡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냄새.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슈퍼컴퓨터 1대를 도입하는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네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것은 녹조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컴퓨터로는 여러 가지 3차원 이런 분석 같은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수질오염총량제에 따른 총량계 일반 컴퓨터에 분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오염총량 관련해서 컴퓨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올해 처음 도입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슈퍼컴퓨터는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일반컴퓨터로만 그냥…….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어느 정도 연산능력을 가져야지 슈퍼컴퓨터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신문보도를 보니까 기상청에서 그동안 사용했던 노후화된 슈퍼컴퓨터를 지금 매각하려고 내놨어요. 도입할 때는 보통 200억, 500억짜리였대요. 2호기가 500억짜리인데 500억짜리를 공짜로 가지고 가라고 해도 지금 각 공공기관에서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슈퍼컴퓨터는 예산이 2,800만 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슈퍼컴퓨터라고 할 수가 있나요? 아니면 정 필요하면 기상청에 있는 그걸 가져다 쓸 수는 없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현재 총량계획에 따라서 각종 오염원, 수질모델 또 개발 및 삭감 부하량 이런 방대한 자료를 해서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나 그다음에 환경과학기술원 그런 데서 그 정도의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국외연수 관련해서 좀 질문하겠습니다. 국외연수가 지금 선진물환경관리제도 연수하고 그다음에 선진유역관리제도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외에 또 있습니까? 2개 건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2개.

○ 양근서 위원 이 차이가 뭡니까? 선진물환경관리제도 그다음에 유역관리제도 연수의 차이가 뭐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전체적인 큰 것은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하기 위해서 목적은 같다고 보고요. 유역관리는 여러 가지 유역별, 팔당호에 여러 유역이 있거든요. 그 유역마다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 것을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보고 이게 성격이 조금씩 다른 사항입니다.

○ 양근서 위원 물환경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물환경은 좀 더 그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팔당호의 물환경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한 포괄적인 그런 선진연수라고 할 수 있죠.

○ 양근서 위원 차이가 명확하지 않네요. 어쨌든 이것은 해마다 이 명목으로 연수를 해왔던 건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연수를 해서 환경유역청, 우리, 시군 또 거기에 관련 경발연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0명에서 20명 사이 해서 해마다 한두 명씩 갑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민간단체지원사업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한탄강살리기운동본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두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방식을 보니까 공무원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딱 호봉까지 책정을 해서 고정식 급여 성격으로 계속 주고 있네요? 그리고 그거 외에 사업비가 또 별도로 있고? 그렇게 하고 있죠, 2개 단체에 대해서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별개로 또 각종 민간환경단체에 대한 수질개선 보호활동에 대해서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건 또 별개입니다, 이거하고는.

○ 양근서 위원 그러면 한탄강과 경안천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뭔가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탄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지 모르지만 동두천, 양주 그쪽에 신천이라는 그쪽에 밀집된 공장과…….

○ 양근서 위원 아니,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시고 지원근거가 어떻게 돼 있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관련 조례가 있는지, 무슨 조례가 있다면 어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건 조례가 있습니다. 한탄강운동본부는 지원근거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에 관한 법률 27조 또 경안천도 마찬가지로 그 법에 의해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여러 군소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도 마찬가지로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것은 수계기금으로 가는 거고요. 수계기금으로 해서 유역청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주면 여기 팔당하고 한탄강 이쪽 지역을 뺀 나머지 시군 또 7개 시군을 뺀 나머지 지역에 한강수계기금으로 별도로 하는 거고요. 이 두 군데는 우리 도비하고 거기에 관련된 시군비 50%씩 이렇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합동으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한탄강 그다음에 경안천에 대한 현재와 같은 보조금 지원방식이 근거가 되는 자료는 제 질문이 끝나면 지금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팔당수계정책운영사업이 또 있네요? 이건 어떤 개념인가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팔당수계정책운영 해 가지고 단위사업이 되어 있는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 세부내역을 보면 포럼운영비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여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고…….

○ 위원장대리 최철규 담당과장님들께서는 답변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빨리빨리 갖다 드리세요.

○ 양근서 위원 또 별도로 환경공영제 관련 무슨 연구용역비가 1억 1,000이 포함되어 있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저는 일종의 팔당수계정책운영비라고 하는 이 사업의 정확한 목적이나 취지가 세부사업 내용 가지고는 별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연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이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환경공영제는 경기도만 2005년도부터 개별 개인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50t 미만. 그러니까 일반상가나 아니면 여관이나 이렇게 조그마한 규모의 축소판 공공하수시설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은 설치만 하지 실제로 어디에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수질오염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한 5,300개 정도에서 45% 정도, 한 2,500개 정도가 참여해서 일부 기술을 지원해 주고 또한 처리비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런 게 실제로 사후평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이게 해마다 1억 1,000씩 계속사업비 비슷하게 해서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용역비 관계는 이번 저희들이 해서 평가를 처음 들어갑니다. 2005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정식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고 1개 각 부분별로만 얼마나 수질이 좋아졌는지 그런 것만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오면 환경부에 이것을 국비로, 지금은 도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팔당호의 수질관리를 위해서 국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금도 계속 권유를 하고 있는데도…….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 환경부에서는…….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환경공영제 관련된 연구용역은 지금 어느 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수협, 특별대책 그 특수협에 줘 가지고 거기에…….

○ 양근서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수협.

○ 양근서 위원 특수협이 뭡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특별대책지역수질보존정책협의회’라고 해서 중앙정부, 환경부죠. 그다음 팔당지역 지자체 주민과 협의기관이 돼 있는 것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협의체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협의체.

○ 양근서 위원 연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겠네요, 정책능력이?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거기에 여러 가지 박사도 있고 팀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매년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 결과물 실적은 준비되는 대로 제출을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양근서 위원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을 통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경 관련해서 먼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정산을 해서 차액을 지금 이번 회기에 낸 것들 있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도 있고 도비 반환금 수입도 있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자료를 내셨는데 이런 보조금 또 도에서 받는 반환금은 정산을 하죠. 보통 정산한 시점이 사업이 끝나고 바로 정산한 경우도 있고 또 회계기간이 종료된 다음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사용잔액도 중앙정부에 반납하죠? 이거는 통상 전에 것을 회계기간이 끝나면 바로 정산이 안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

○ 이해문 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서 2011년도에 사업을 하고 정산을 하면 지금 정도에 정산을 해서 우리가 국고보조를 반납하면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이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그만큼 늦다 이런 얘기고요. 또 여기에 도비 반환금 수입도 우리가 시군에서 여기 보면 29개 사업을 도비 집행잔액으로 약 900만 원 정도가 기입이 돼 있는데 이것도 독려하고 절차를 하면 연말에 추경까지 갈 것 없이 그전에 해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지 않나요? 국장님 생각이 어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재원을 다시 활용하라는 말씀이십니까?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 재원이 들어오면 그래 가지고 그 재원을,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데 활용, 도에서 보면 도에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들어왔다, 정산을 빨리 하고. 그럼 도에서는 이 재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꼭 연말에 이렇게 와서 정산을 해 가지고 마무리 추경에 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국고보조금을 그렇게 목적사업에 대해서 배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임의대로 우리가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돌려서…….

○ 이해문 위원 아니야. 그 얘기가 아니고 국고보조금 사업도 목적사업에 쓰고 남았잖아요.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남았죠.

○ 이해문 위원 그걸 돌려주는 시점이 국비도 국민이 세금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묶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여기 이자도,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이자도 꽤 많은데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경기도가 쓰는 건 아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보세요.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특별회계에 거기 보면 추경에도 41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2011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7,600이고 이자수입이 8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약 8,400만 원인데 이거는 중앙정부에 돌려줄 거거든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2011년도 사업이라서 결과적으로 이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에 줄 수 있는 거는 정산이 끝나면, 보통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것도 꼭 미뤄서 연말에 가기 때문에 추경이 1년에 보면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여러 번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그때그때 틀어버리면 그걸 재원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세요, 본부장님?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지적사항 옳은 말씀이십니다.

○ 이해문 위원 가능하면, 조금만 신경 쓰면 돼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가 도에서 국고 반납할 거는 빨리 정리되면 해주면 되고요. 시군도 우리가 조금만 신경 써서 시군에다가 사업 끝나고 빨리 정산보고 받으면 돼요. 그런데 시군이 해주기까지 기다렸다가 연말에 취합해서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하려니까 이 재원이 활용할 수 있는 시점 자꾸 타이밍을 놓친다 이런 얘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관해서 41쪽에 보면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320만 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조금 전에 제가 수석전문위원한테 잠깐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이 국고 보조되는 것은 중앙정부의 기금이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기금을 받아서 우리는 특별회계까지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세입과 세출이 있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이것도 특별회계에서 사업인데, 그렇죠? 사업에서 발생한 매각에 대한 수입 재활용품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꼭 중앙정부에 줘야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기준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글쎄요, 기준이. 그래서 수석전문위원도 기준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기준이 사업을 의뢰해서 남는 고철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재매각해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반납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글쎄요.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런 거죠. 우리가 그 기준대로 준다 그러면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경기도에서 국가에다 그냥, 이건 내가 볼 때는 재활용품 매각수입이, 자료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도 이게 특별 우리가 회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여기에 자료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시고요.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 위원이 환경국 그다음에 축산 담당부서하고 그다음에 팔당수질본부에도 구제역 가축매몰 관련해서 지금 사업팀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팀이 있습니다. 한 팀.

○ 이해문 위원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 팀이 시한부로, 환경국은 보니까 12월 31일 시한부로 조직이 되어 있는 거로 되어 있는데.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본부는 어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도 똑같이 시한부로 되어 있는데요.

○ 이해문 위원 12월 말 그렇게 되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되어 있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여기에 자료는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수질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내년 12월이 되면 만 3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설이 가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비용이 또 도에서도 생각이 들어서 시군에는 이미 예산을 일부 편성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도에는 예산편성이 제 자료를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본부에 어느 과에서 하고 있죠, 그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나 지금 책정되어 있나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본부에서는 없고요. 시군에 현재 4,624만 원이 이천, 여주, 용인, 양평, 가평, 남양주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본부에서는 이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시군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시군 고유업무이기도 하지만 도에서도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환경국도 어제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장 얘기가 그 조직이 중앙정부에서 1년을 더 아마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조직개편이 될 거다. 본부장님도 이 조직이 그렇게 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 그러면 조직이 있으면 그렇게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제 환경국장도 결론적으로 이게 환경국에서 업무가 예산 실링을 받고 이럴 때 축산산림국 쪽으로 내년도에 넘어가지 않겠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또 축산산림국에서는 아직 확정된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면 추경이나 예비비에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본부에도 팀이, 지금 팀이 몇 명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팀이 팀장하고 해서 4명입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여러 가지 부대적인 사업이 있겠지만 도내 구제역 가축매몰지 지하수 및 간측정 뭐 수질검사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거 이해하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번에 다른 예산으로 확보되면 좋겠고요. 본 위원 생각은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세워지면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요. 이건 수질본부의 문제만 아니고 다른 환경연구원이나 동물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2청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축산산림국에.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거기 뭐냐하면 예방 차원에서 또 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할 비용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파트가 주 핵심으로 하겠지만 부수적인 일도 같이 더불어 해야 된다는 얘기죠. 도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서 사이에 조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또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무조건 넘어갈 그런 성격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예산확보에 대해서 필요성을 지금 얘기한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잘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만약에 본예산 확보가 어려우면 추경이나 다음 예비비에서도 본부장이 관심을 가지고 확보하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시간이 남았나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3분 남았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특별회계에 대해서 잠깐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회계 재원이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볼 때는 한강수계관리기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우리는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는 지금 현재 많이 확보했어요,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보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예산을 많이 확보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에는 33억인데 올해는 45억, 한 12억 정도 더 확보를 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확보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만큼 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이 예산을 지원해 줄 때는 그 필요성을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33쪽에 보면 거기에 인건비, 경상비, 사업예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중요한 뭔가 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금 특별히 권고한 사업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형선박 계류장 교체설치, 선착장 정문보수공사, 노후차량 대체구입, 수초제거선 대체구입, 동절기 순찰용 장비구입 이 정도로…….

○ 이해문 위원 그건 전에도 했던 것 아니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니, 그게 한 것도 있지만 계류장 교체설치는 처음 하는…….

○ 이해문 위원 신규사업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신규사업입니다.

○ 이해문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서 받는 기금도 우리 국민의 세금이에요. 그렇죠? 특별회계에 더 필요하면 우리 도 회계에서도 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특별사업 취지에 맞게끔 중앙정부의 기금을 받은 걸 잘 활용하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우리 도에서 특별히 더 예산을 확보할 필요는 없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는 없었는데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팔당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계속사업 형식으로 이 이상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38페이지에 보면 직원 출퇴근용 차량 임차비용이 7,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2011년에는 5,000만 원이었고 2012년에는 6,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가 증액이 됐고 2013년에는 7,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좀 과다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보다 1,000만 원 정도가 오른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은 이렇게 계약을 하다가 보니까 3월 달부터 지불을 하게 돼 있습니다. 10개월 지불을 했고요. 올해는 1월 달부터 아니, 내년에는 1월 달부터 지불을 해서 12개월 그다음에 물가상승까지 합해서 한 1,000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2년 예산도 2011년에 비해서 1,000만 원이 올랐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2012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개월이면 2011년에는 그럼 어땠던 거예요?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여러 가지 유류대 상승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 감안해서 그렇게 상승이 된 걸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예산증가 추세로만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실비로 쓰고 계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실비로 쓰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59페이지 보면 생태동산 유지관리비가 5,000만 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7년에 경기도랑 신세계 간에 팔당호 수질개선 MOU를 체결하고 신세계에서 20억을 들여서 조성한 것이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매년 5,000만 원씩 유지관리비를 도에서 써야 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 3년 정도만 지원을 해주는 걸로, 남양주하고. 지금 올해는 우리가 5,000만 원, 남양주가 5,000만 원을 대서 1억 원을 가지고 남양주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실학생태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실학박물관과 실학공원, 정약용 태어나신 그곳에서 전체적으로 그거하고 그 옆에 또 한강살리기 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한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해주는 것은 3년 정도 5,000만 원…….

○ 최재연 위원 3년이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러니까 내년부터…….

○ 최재연 위원 내년부터 시작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2015년까지 이렇게 한 3년 정도.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는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다음에는 남양주시에서 자체 재원을 확보해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우선 현재는…….

○ 최재연 위원 전체 관리비가 1년에 얼마 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억입니다. 저희들이 5,000만 원, 남양주에서 5,000만 원 해 가지고.

○ 최재연 위원 남양주시에서는 계속 이걸 부담할 만한 능력은 되는 거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 생태동산을 만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그쪽이 정비가 돼서 여러 가지 관광객이라든지 이렇게 와서 음식을 먹으러 오는 이런 것으로 해서 훨씬 수입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79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이 14억 9,700만 원이 잡혀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 제가 여쭤봤던 것 같은데 2012년에는 국비, 도비, 시군비 다 합쳐서 11억 예산을 잡았다가 10억 840만 원으로 추경 때 예산변경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2012년 예산 심의할 때 “그 전해에 시군의 공무원들이 안 움직이셔 가지고 신청가구가 적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2012년 예산이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12년에는 지금 시군 공무원들이 많이 움직이시고 홍보를 잘하고 신청가구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2013년에 이 예산이 이렇게 는 건가요, 성과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옥내배수관은 영세민, 차상위계층 120% 해서 그 기준에서 세대당 11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내년에 갑자기 늘은 것은 LH공사 등 시군에서 지은 임대아파트, 영세민들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가 20년이 넘다 보니까 이게 옥내급수관 이런 물량들이 갑자기 늘게 돼서 예산을 더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사업추진 방식은 팔당본부에서 가서 여기를 하자 이렇게 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 받아서 하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신청을 시군에서 받아서 그럼 거기 선정기준이 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2013년에는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시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왜냐하면 성남하고 군포에 임대아파트가 320세대하고 270세대 해서 거의 600세대가 노후화돼서 갑자기 거기를 지원해 주다 보니까…….

○ 최재연 위원 신청물량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 예산을 늘리신 거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민자사업이 제가 본 거로는 지금 3개 정도 되는데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이랑 하수관거정비사업,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자료로 주시면 좋겠는데 각 사업별 민자투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비율이랑. 그다음에 민자투자가 끝나고 나서 민간에 이자나 수익배분을 해주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상하시는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팔당물환경교육 위탁사업이 지금 8,0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프로그램 내용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본부에 있는 전망대하고 발전소 가고 두물머리 가고 세미원 가고 이렇게 돌아서 애들,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간식도 드리고 버스로도 움직이고 이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맞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이 위탁사업을 한 단체를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그 자료를 주셨어요. 여러 단체에서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가 2008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맡아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환경보전협회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3년 연속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동일 사업을 지원, 동일 사업에 대해서 지원기간이 3년 지나면 일몰제가 적용이 되죠? 그리고 매년 성과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이 단체에 계속 줄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매년 한 게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성과평가를 한 게 있고요. 이 사업을 저희들이 매년 그냥 이렇게 수의계약처럼 주는 게 아니고 금액이 8,0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 이런 형식을 띱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면 실제로 팔당 전체를 조율하고 알고 그 많은 것을 학생들 교육시키고 해서 우리 팔당, 전에 있던 팔당수질개선본부가 퇴촌면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로 투어를 하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할 만한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매일 선정을…….

○ 최재연 위원 그 성과평가가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하게 되어 있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성과평가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럼 회의록이 있으면 좀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평가회의록,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거기서 계속 이 단체에 위탁을 줄 건지 말 건지까지 평가를 하시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3년 일몰제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신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해서 그다음에 할 때에도 여러 가지 신청자격 여부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있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같은 게 반복이 되고 침체돼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이유가 계속 같은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이나 질이 높아지는 게 좀 더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이 사업의 원래 목적은 팔당수질보전대책지역 안에 있는 학생들이나 주민들 이분들을 위해서 공공에서 공짜로 교육서비스를 해주는 건데 사실은 팔당수질보전대책지역 밖에 있는 분들도 와서 공짜로 교육을 받고 투어를 하잖아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이거는 목적에 위배된 거 아닌가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도 도민 전체는 어떻게 보면, 우리 팔당호의 수혜를 입는 물은 2,500만 수도권 주민이 거의 먹는다고 보면 경기도민들은 다 이 물을 취수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우리 도민이면 대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서…….

○ 최재연 위원 아니, 원래 제가 알기로는 물은 다 같이 먹는데 팔당수질보전대책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은 그로 인해서 당하는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보상을 공공에서 해주기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마련을 하고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특별대책지역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그쪽 주민들을 우선으로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우리 경기도민 31개 시군이 다…….

○ 최재연 위원 저는 그게 원칙에 좀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대안이 있다면 이 대책지역 밖에 있는, 밖에서 이 프로그램을 체험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돈을 받으시고 그 돈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진을 확보하는데 쓰시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다리 안 아프십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괜찮습니다.

○ 송영만 위원 계속 저기하고 계신데. 송영만 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이의용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국비, 도비 다 해서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것에서 이렇게 보면 상수도시설, 하수관거시설에서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설치를 한 것이 많기 때문에 줄은 건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예산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줄은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줄은 건지 이게 중요성의 파악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사업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신규로 하는 것들은 그래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상수도ㆍ하수도 이런 부분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862억 정도 이렇게 예산이 삭감된 것은 작년에 구제역으로, 구제역 발생한 지역은 상수도를 저희들이 한꺼번에 1, 2년 사이 다 공사를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800억 정도의 예산이 그게 쑥 빠지기 때문에 많이 감소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작년보다 조금 상승했다고 보면 됩니다, 부분부분 하나씩 보면. 구제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상수도ㆍ하수도에서만 1,000억이 줄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게 구제역 그쪽 지역의 상수도 물량이 다 완성이 됐거든요. 올해 완전히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내년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구제역 때문에 이 정도 돈이 많이 투입이 됐던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구제역 발생지역에 상수도 공급을, 거기에 지하수 오염이 우려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건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22페이지 보면 팔당지역 관리 부분이 있어요. 집행률이 58%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홍보비 그다음에 위탁사업, 국외연수 그다음에 경안천살리기 운영지원비거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어차피 써야 될 돈임에도 불구하고 58%밖에 안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까지 저희들이 이렇게 낸 것은 10월 초, 9월 말에 이것을 작성해서 사실은 자료가 나간 거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지금 11월 현재까지의 집행은 한 80%가 넘습니다. 그게 최종적으로는 12월 달까지 예상하면 거의 어느 정도 홍보비 당초예산 세운 것에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사용할 예정입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면 팔당지역 관리비가 2011년도에는 4억 1,300이었다가 2012년도에는 3억 정도였다가 2013년도에는 또 2억 9,000으로 줄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발생되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그래서 이렇게 줄고 집행률도 저조하고 이러면 위원님들이 생각을 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저희들이 홍보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거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게 심의를 통해서 광고문안 하나도 선거법에 위반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막 팔당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쌓이다 보니까 예산이 줄었고요.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걸 선관위하고 검토를 하고 또 홍보실하고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다 사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예산 안 깎아도 된다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대로 다…….

○ 송영만 위원 그대로 내버려둬도 된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송영만 위원 계속 줄이기에 계속 줄이려고 그랬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12월 달까지는 또 저희들이 다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31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0페이지, 청사시설 운영관리 해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을 잘 정리를 하셔서 보기가 너무 좋아서 이게 눈에 금방 띄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합니다. 청사시설 운영관리비를 이렇게 보면 3,900만 원 정도가 청사건물ㆍ전망대 시설유지비로 잡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재료비 해 가지고, 청사관리 재료비 이렇게 해서 건축, 전기, 소방설비, 조경 등 소모비품 해서 2,100만 원 되고 시설 및 부대비 해서 이렇게 항목을 나눠서 팔당전망대 정비해서 3,000, 그리고 청사노후 해서 2,000 이렇게 합해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 됩니다, 이게 전체가. 그래서 항목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 청사건물ㆍ전망대 시설유지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월단위로 330만 원씩 계산을 했어요. 항목을 쪼개서 이렇게 했는데 실질상 청사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실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여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번 게 예산이 많이 책정된 것은 관사유지관리비, 그것은 관사유지관리비 예를 들어서 제가 거주하는 관사유지관리비가 지금까지는 제 돈으로 관리비를 올해까지는 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조례를 바꿔줘서 내년부터 사업소의 3급 본부장도 관사관리비를 예산에서 해주다 보니까 예산 책정이 더 많이 되고요. 또 우리 직원들이 거주하는 관사 부분도 일부 그렇게 여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좀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청사건물 시설유지비가 관사유지관리비라는 얘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일단 우리 청사관리비도 있지만 기타 직원들이 거주하는 빌라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그런 비용이 일부 들어갑니다, 관사운영비까지요.

○ 송영만 위원 하여튼 구체적으로는 더 이상 묻지를 않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보다 보니까 물론 10월 31일 부로 이렇게 작성을 해서 된 거지만 2012년도에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 게 많습니다. 뭐 47%.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뭐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여기 체크해 보면 거의 한 5, 6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60%짜리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얼마,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은 빨리 마무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결산 또 보셔야 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적은 돈 가지고 애쓰시는 모습 안타까운데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민들 물관리에 전념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서 위원 박광서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본부장님.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페이지에 보면 2011년도에 양평군에 1일 1만 t을 처리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했는데 사업이 완료가 됐거든요, 자료에 보면. 사업기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사업기간만 2년 걸렸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여기 바로 위에 성남시를 예를 들자면 2011년도에 2억 8,600만 원이 투자가 됐고 2012년도에 14억 2,8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에는 20억 5,500만 원이 3개 시에 투자되려고 계획이 서 있는데요. 그 밑에 추진계획에 보면 2013년도 3월에 사업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 12월에 사업완료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 이거 예산이 제가 볼 때 성남시는 1일 처리능력이 15만 t인데 사업기간이나 예산이 다 가능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장은 사실 성남, 용인, 안산 지금 설계만 해놓고요. 비용이 없어서 내년에도 착수를 하지 못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힘을 실어줘서 한 5개 지역을 선정해 가지고 고도정수처리가 좀 급박하고 10만 t 이상 대규모 이런 데서는 한 1,500억을 재경부에서 세워 가지고 5개를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거든요.

○ 박광서 위원 아, 그래서 아직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거고 계획만 이렇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계획만 돼 있고…….

○ 박광서 위원 2013년도 12월로 계획을 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되어 있고 국비가 올해, 내년에 14억뿐이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을 3개 사업장으로 구분하면 설계비에 조금 보탬이 될지언정 착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이 착수가 될 수 있게끔 이번 재경부에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국비 내려올 때 전체 5개 전체가 우리 경기도로 올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아니, 그거는 좋은데 여기 보면 13년도 12월에 사업완료라고 돼 있어서 그럼 이건 잘못된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이 부분은 총 사업기간이 아니고요. 당해연도 사업비 확보에 대한 그 공사 부분…….

○ 박광서 위원 당해연도 예산확보에 대한 것만, 전체 그 사업이 완료되는 게 아니라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전체 사업은 아직 2015년, 워낙 여기 성남ㆍ용인ㆍ안산은 규모가 큽니다, 양평하고는 틀려서. 그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다른 데보다는 더 걸립니다. 한 2, 3년 정도.

○ 박광서 위원 그러면 양평군의 예를 들자면 1일 1만 t을 처리할 때 25억 2,600만원인데 다른 시군에도 이걸 기준으로 하면 공사비가 거의 맞는 거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공사비가 여러 가지 각 지역별로 공법 이렇게 해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양평의 그런 것과 비교는 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공사비는 공법만 비슷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정수장에서 한 150억~300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1개 정수장에. 양평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아마 단가가 높고 또 이렇게 규모가 크면 단가가 적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본부장님, 많이 노력하셔서 국비 많이 받아 가지고 빨리 좀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다음에 신설 하수관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이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능력이 2만 5,000t이면 그 구역의 세대수나 이런 거를 계산해서 다 설치를 한 것이죠, 하수처리장을.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런 배출량, 유입량을 다 계산해서 설치를 합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런데 하수처리장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됐는데 하수관거 설치가 안 된 가구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 문제는 공사하기가 좀 나빠서 그런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지 형평성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지금 광주를 비롯한 9개 시군은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 2015년까지 2단계까지는 끝났고요. 마지막 3단계 부분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 지구 내에서도 여러 가지 그렇게 부분부분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혹여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수처리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하수관거에 연결되지 않는 별도의 지역, 외딴으로 떨어져 있다든지 그런 지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수처리구역에서는 대부분 거의 다 하수관거에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러면 똑같은 지역이라도 인구가 밀집된 데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집이 많지 않은 데 이런 데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여러 가지 몇 년도부터 이렇게 집단지역이 돼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지역을 지정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지역들은 그렇게 해서 하수관거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를 하고 그 외 지역에는 개별 하수도를 설치해서 개별로 정화를 해서 내보내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거기에는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개별 하수도에서는 저희들이 환경공영제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건 예산하고 큰 영향, 관계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마을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 같은 거 신축을 하는데 보면 토지매입도 그렇고 건물도 지었을 때 지자체 명의로 다 하거든요. 환경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이익이 가야 되지 않나 하는데 지자체 명의로 다 있어 가지고 좀 그냥 사용하기는 하는데 큰 불편은 없지만 그래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질문사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공공성을 띤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당연히 관리가 되려면 지자체 명의로 돼야만 관리가 되고 예산도 또 시에서 들여서 이렇게 계속 관리가 될 수 있고요. 그 외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종류로, 이게 공공을 띤 거 말고 개별지원, 비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개별로 또 지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사업이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복지증진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증대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 또 육영사업, 직접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해서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마을회관이나 복지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소득사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마을 전체의 이득사업을 해서 하는 것은 제한이 없고요. 개별로 하는 그런 이용하는 건 안 됩니다.

○ 박광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모두질문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을 지적했는데 자꾸 그것을 구제역하고 연관을 시키시는데요. 본 위원이 물론 과거 2011년, 12년 이런 예산서를 분석해 보지는 않았지만 줄어든 내용이 올해 이번 추경예산만 해도 당초 계상된 예산에서 생태하천,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비점오염 이런 데 상당히 10억서부터 66억, 88억 이렇게 줄었고요. 내년 2013년 당초예산에도 하수도시설 확충 14억, 445억,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이런 데 많이 줄었어요. 자꾸 지금 구제역하고 연관을 시키시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겠지만 힘드실 것 같고 회의가 끝난 다음에 개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하고 연관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에 당초예산 요구 대비 한 2, 30%뿐이 예산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초예산 요구 대비 예산이 줄어서, 예산이 적게 배정이 돼서 팔당호 관리 및 상하수정책에 우려되는 사업예산. 그러니까 사업명, 그다음에 당초 요구액, 반영액, 여기에 따른 문제점 이것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이런 이런 예산이 안 들어나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렇게 자료를 하나 해주시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설명서 13쪽에 보시면 녹조발생제어 수질예측시스템인데 이게 팔당호의 녹조발생 제어를 위한 수질예측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건데 사실 이거야말로 환경부에서 줘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거? 우리 도비로 자체예산으로 할 필성이 있습니까, 이거? 아니, 필요성은 있겠지만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아니, 팔당호에 녹조가 발생되는 것을 이것을 제어하기 위한 예측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환경부에서 받아야 되는 예산 아닙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또 한강유역청에서 또 물환경연구소에서 이렇게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면 그런 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독점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또 우리 경기도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지천별로 이렇게 의뢰하는 것은 되지만 그런 부분이 돼…….

○ 이의용 위원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었고요. 알아들었는데 이 문제제기는 해보셨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문제제기는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해 주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하겠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듣기 때문에.

○ 이의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제기를 우리 의회하고 같이 하시죠, 앞으로.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이게 백날 문제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아예 경기도에서 공격적으로, 선도적으로 용역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같이 문제제기 하시자고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23쪽 보시면요. 22쪽, 23쪽입니다. 여기 팔당지역관리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아까 존경하는 양근서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조금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시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국제화여비에 선진물환경관리제도 국외연수가 있어요. 국제화여비에요. 이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좀 해봤더니 아까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이 오총 관련돼서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총이 정말 경기도에 크나큰 굴레를 뒤집어씌우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 이게 바로 경기도의 발전하고 직결된다고 봅니다. 그럼 환경부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거든요. 물론 물을 더럽히거나 이렇게 하자는 건 아닙니다. 환경을 보전도 하고 더 좋게 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옥죄는 게 사실은 과도하게 옥죈다고 각 시군에서 난리인 것이 바로 오염총량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오염총량에 각 시군에서 고생하는 우리 직원들 이런 사람들의 업무능력도 좀 배양을 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국제화여비를 세운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물론 우리 팔당수질개선본부의 담당자분들께서 해외연수를 통해서 능력도 배양돼야 되지만 시군의 실제 오총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아주 지금, 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남양주도 그렇고 아주 지진 나요, 머리에서. 그런 분들이 정말 해외의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능력함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혹 증액이 되더라도 그런 뜻으로 본부장님께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에 하수장 설치, 아니 71쪽에 상수도시설 확충과 관련돼서요. 상수도시설 확충 40억 예산 이것은 자료로 좀 주세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81쪽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인데요. 이게 본 위원이 기억이 나는 듯 말 듯 한데 작년, 그러니까 올 초인가요? 올 초인가 겨울에 화도정수장에서 악취가 발생돼서 호평ㆍ평내지역이 악취 때문에 매스컴에도 크게 나고 그랬습니다. 그게 올 초인가 그렇죠? 악취 때문에요. 그런데 그 화도정수장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작년 11월…….

○ 이의용 위원 네. 그래서 이 화도정수장은 정수장 취수원이 팔당 상류에 있단 말이죠. 팔당 상류에 있는 거잖아요, 정수장이. 여기 고도정수처리시설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 말씀이십니까?

○ 이의용 위원 네, 화도정수장.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정수장은 고도처리가 아직 안 돼 있죠, 이 정수장은.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팔당호 하류가 아니고 팔당호 상류에서 취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이거 고도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때 방송타고 그럴 때 난리법석을 쳤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화도처리장은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 이의용 위원 시비를 들여서 설계를 하는 겁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번 국비로 지원해 달라고 올린 것 그쪽에서 이렇게 오면 배정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야 되는데 물론 성남, 용인, 안산 다 급합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다 해야 되지만 여기는 팔당 상류에 취수원이 있는 데 악취가 발생돼서 문제가 됐거든요, 팔당 하류가 아니고. 그런데 그 당시 매스컴 나오고 그럴 때는 고도정수처리시설 한다고 난리법석을 치더니 예산도 안 잡혀 있다는 것, 이거 대단히 문제거든요. 이거 진행사항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하수처리장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자체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국비지원사업도 있고 민자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수관거……. 하수도시설 확충, 하수처리장 확충 여기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 정비를 하고자 시군에서 요청을 했겠고 또 이게 요청을 받아들여서 예산도 배정이 됐으면 이 하수관거 정비를 하거나 신설을 하거나 할 때 자체용역이 있나요? 용역결과에 의해서 예산을 얼마 달라고 합니까?

(관계공무원, 팔당수질개선본부장에게 개별설명)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정비를 하기 전에 용역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관거정비사업과 시설들을 하죠.

○ 이의용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에 정비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그때 할 때. 정비계획할 때 그때 다 용역을 해서 수립할 때에.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0년 이상된 것, 10년 이하인 것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차집관로가 있고 일반 분류관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자료 가지고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그런 것들의 자료들이 저희들이 아직 체계적으로 상수도처럼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 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 이의용 위원 여기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요. 하수관거정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어떤 거 정비하는 건지 차집관로, 그야말로 주관로를 정비하는 건지 아니면 지선들 이런 걸 정비하는 건지가 개념이 좀 정리가 안 돼서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했습니다마는 주장하는 것은 차집관로, 주관로. 이건 본 위원이 매일 눈으로 봅니다. 그것 좀 제발 정비 좀 하자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건. 그런 쪽의 예산도 우선 투입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좀 헷갈리긴 한데 이건 본 위원이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이의용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연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 빠져서 짧게 질의드리겠는데요. 설명자료 75페이지에 보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이 133억 국도비 합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하수나 계곡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곳에 상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지하수에서 보면 자연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으로 발견되는, 측정되는 곳이 많고 그래서 이곳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상수도시설이 필요한데 긴급하게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자연방사능 수치가 기준치를 넘는 곳 대비 이 사업을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을 하는 곳 이때까지 진행한 것 있지 않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 최재연 위원 그거 전체 대비 얼마나 되는지 그 진행률을 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013년 예산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이 얼마나 커버를 할 수 있는지, 이 사업으로. 그게 좀 궁금하고. 만약에 커버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면 사실 다른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자연방사능이긴 하지만 방사능이 검출되는 식수를, 계곡수나 지하수를 계속 먹으라고 그럴 수는 없는 것이고 다른 방안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혹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나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방사능에 대해서요?

○ 최재연 위원 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위원님 말씀하는 방사능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사능이 지하수 개발할 때 거기서 나오거나 아니면 자연수를 소규모로 물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급하는 그런 데서 방사능을 얘기하는 겁니까?

○ 최재연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쭉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먹는 지하수에서 자연방사능이 검출됐고 그게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곳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으로 좀 커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농어촌에 상수도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발견된 지역에 비해서 얼마나 진행이 됐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돼 있다면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그 물을 계속 먹고 있는 건지?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언론에 보도된 것하고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물론 예산이 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커버를 못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예산을 더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거나 또 다른 지원책을 만들거나 어쨌든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재연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10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청가위원(1명)

김영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보건환경연구원

원장 이정복총무과장 강윤구대기연구부장 이재성

수질연구부장 오조교북부지원장 김구환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유영봉수질정책과장 전재식수질관리과장 양정모

상하수과장 주명걸수질총량과장 정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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