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16일(금)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광회 의원 발의)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의 등 상임위 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은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마친 후 농정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김달수 의원 대표발의)(김달수ㆍ원미정ㆍ안승남ㆍ김광회 의원 발의)
○ 위원장 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의원 존경하는 박창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달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해서 안승남 의원, 원미정 의원, 김광회 의원 등 4인이 발의한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해 쌀 자급률이 83%까지 하락했고 우리나라 먹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식량이며 국가의 근본산업이라 할 수 있는 우리 쌀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소비촉진을 위해 쌀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과 쌀밥문화의 새로운 전기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음식점이나 식품접객업소에서 공기밥 등으로 의미 없이 표기하던 기존의 관행을 바꾸고 쌀의 생산지 및 브랜드를 정확하게 명기한 쌀밥으로 표시해 공기밥에게 이름을 찾아주고 전국적으로 1,60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쌀 브랜드를 소비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또한 우리 쌀밥의 본래적 가치보호와 다양한 맛을 알려 우리 쌀의 소비촉진을 통해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 4조, 5조는 각각 도지사, 시군,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는 식품위생법제36조1항제3호에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로서 쌀을 이용해 그 원형을 유지하여 조리ㆍ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에서는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메뉴판, 게시판, 푯말 등에 공기밥 등 기타 다른 명칭으로 표시하여서는 안 되며 쌀의 생산지 또는 브랜드를 명기한 쌀밥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지도감독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는 영업장에 대하여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이행여부를 수시로 지도감독 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도지사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적극 장려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시군에 예산 등을 지원하고 생산지 또는 브랜드 표시를 적극 이행하는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포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품질 좋은 쌀의 공급과 소비를 위해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를 확산시킴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입니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명 등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표시함으로써 품질이 우수한 경기미의 소비를 촉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쌀의 품질이 전국적으로 상향평준화되고 있고 소비자에게 잘못된 편견을 갖게 할 우려가 다소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7조 표시방법입니다.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명을 식품접객업소의 메뉴판, 게시판 등에 표시토록 하여 쌀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토록 하였으나 2008년도부터 모든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농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쌀의 원산지와 지역명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가 표시된 쌀에서 유래한 쌀밥에 대한 다른 표시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면 소비자들에게 다수의 혼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 제8조 지도감독입니다.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 함으로써 조례의 목적인 쌀 소비를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표시 의무에 대한 상위법 관련조항이 없어 좀 더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쌀의 소비감소와 쌀 지급률 하락으로 우리 농업ㆍ농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경기미 쌀밥과 브랜드 쌀밥의 표시를 명확히 하고자 한 농촌사랑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례를 구성하고 있는 일부 내용이 상위법인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등에 불부합하고 있어 추가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쌀 생산농가와 소비자, 식품접객업소 영업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방역위생과장께서는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입니다.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자는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해서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내산의 경우에는 생산지명을 표시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는 그 생산지명이 표시를 하여야 한다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현재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해주신 김달수 의원님이나 동물방역위생과장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 김진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달수 의원님께서 우리 농업을 사랑하시고 또 쌀의, 경기미 쌀의 진가를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발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기도의 식당에서나 요식업소에서는 우리 경기미만 쓴다기보다도 다소 미질이 좀 떨어집니다만 값싼 우리 국내산을 쓰는 업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분들께 이 조례를 적용해서 오히려 생산지나 브랜드를 권장해서 표시하게 한다면 과연 이분들이 정직한 브랜드나 생산지 표시를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제재조치나 이런 쪽의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현장에서는 거짓 표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에 다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달수 의원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김달수 의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원산지나 생산지 허위표시와 관련된 내용은 다른 법률에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 또 정식으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위표시에 대한 것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처벌조항과 관련된 건데요. 전문위원님도 검토하고 관련부서에서도 검토했듯이 법률에 위임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과 충돌될 우려가 있다 이거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법률의 위임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는 처벌조항이나 벌칙조항이 없습니다.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의무적 권고 정도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상위법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쌀의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벌칙조항을 넣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은 상위법과의 관계 속에서 조례를 앞으로 개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김달수 의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또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거론하면서 얘기한 부분 혹시 수용해서 수정발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문구 수정.
○ 김달수 의원 위원님들이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상위법과의 충돌 우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칙조항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피해갈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 헌법재판 판례에서, 헌법소원 했을 때 판례에서 법률의 위임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어떤 구체적인 범위를 딱 정해서 이렇게 위임할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도 법률의 위임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의 생산ㆍ유통단계에서 안정성도 확보하고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 설정ㆍ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는 그런 어떤 의무적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포괄적으로 해석했을 때 쌀밥에 대해서 원산지나 생산지 표기하라고 한 것을 상위법과 충돌한 어떤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너무 인색하게 이 법률 해석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김광회 위원 그러면 큰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그 조례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죠?
○ 김달수 의원 큰 문제가 없고 또 지방자치에 대해서 저희가 분권을 얘기하면서 지방차지단체장이 이 정도의 권한도 없이 분권을 얘기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도 이게 무슨 벌칙이 있는 그런 의무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우리 쌀 생산농가를 위해서는 이 정도의 상징적인 조례는 하나쯤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 조례안이 제재 쪽보다는 격려의 수단으로 지금 보시는 거죠?
○ 김달수 의원 네, 이게 장려와 권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벌칙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그래도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 나온다면 약간 후퇴해서 조정하셔서 하시는 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달수 의원 네,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의 보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윤영 위원 좋습니다. 더 깊이 있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 위원장 박창석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이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에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달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서상교 과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시 20분부터 이 자리에서 농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쌀밥의 생산지 및 브랜드 표시에 관한 조례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박창석최우규김진호김광회김주삼박윤영이삼순정재영한이석허재안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김달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