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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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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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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2일(목)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환경국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43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국, 축산산림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순서는 축산산림국을 먼저 한 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축산산림국, 환경국, 공단환경관리사업소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환경국

(10시44분)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이춘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동안 경기도 공원녹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예산안 설명은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의 주요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96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23억 5,377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123억 7,377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증액된 세부내역은 국비 사용잔액 1,872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39억 3,445만 원보다 1,872만 원이 증액된 239억 5,317만 원이 되겠습니다.

49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11년 친환경생활공간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액 1,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4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121억 7,649만 원보다 5억 5,650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생활림 조성관리 학교숲 조성 국고보조금 6억 6,000만 원, 지자체숲 조성 등 3개 사업에 광특보조금 50억 5,300만 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기금 8억 2,0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30억,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32억 해서 지역개발기금 도 융자금 수입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107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 177억 663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176억 3,667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99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6쪽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239억 3,445만 원보다 62억 2,772만 원이 감액된 177억 663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상 전년도 예산액 299억 2,583만 원은 공원녹지과 신설 전의 환경정책과, 축수산산림과, 환경과, 산림과 일부를 포함한 예산으로써 공원녹지과 소관 순수 실 예산은 239억 3,44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지관리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 사업비 2,788만 원과 시군 사업비 4억 1,1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7쪽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를 위한 학교숲 조성비 8억 5,8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을 위하여 녹색쌈지공원, 생활환경숲, 가로수 조성비 38억 6,490만 원, 녹색도시회랑 조성 및 그린베이스 조성을 위한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비 1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의 자투리땅을 활용한 쌈지공원 조성비 10억 원, 사회복지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8억 2,000만 원, 공원 분야의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우수 쌈지공원 조성기관 평가포상금 500만 원 그리고 버려진 나무의 자원 재활용을 위한 나무은행사업비 3억 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립공원 내 기존 임도 보수를 위한 구조개량비 3억 9,9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9쪽이 되겠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30억 원과 남한산성도립공원 등산객들의 탐방객 관리비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우량 소나무림 보전사업과 공원시설물 유지를 위한 관리비 2억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내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1억 5,000만 원,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비 5억 8,5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0쪽이 되겠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토지매입비 32억 원, 연인산도립공원의 시설물 운영비 6억 4,480만 원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의 시설물 정비와 아토피 가족캠프를 위한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설비 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사무관리비 3,370만 원, 국내여비 2,85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기 구입을 위한 구입비 4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안에 반영하지 못한 국비 추가내시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청 소관 국비 무궁화동산 관리사업비 500만 원이 추가내시됨에 따라서 도비 부담금 250만 원을 포함한 750만 원을 증액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 확충 분야에 산림서비스 도우미, 생활림 조성관리, 지자체 도시숲 조성,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4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이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조성 분야에 있어서 연인산과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의 2개 사업에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4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13년도 성인지 예산은 1개 사업에 2,800만 원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의 여성인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끝으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진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우선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3쪽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23억 5,377만 원 대비 2,001만 원이 증액된 123억 7,37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세입내역으로 세외수입 중 국비 사용잔액 1,872만 원, 도비 사용잔액 12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세출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239억 3,446만 원 대비 1,872만 원이 증액된 239억 5,31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1,872만 원은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반납액을 반영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예산개요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4쪽까지 서면으로 대신 보고코자 합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21억 7,649만 원 대비 5억 5,651만 원이 증액된 127억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생활림 조성사업 6억 6,0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자체숲 조성 등 3건에 50억 5,300만 원, 기금으로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 8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등 2건에 6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239억 3,446만 원 대비 62억 2,783만 원이 감액된 177억 66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산림서비스 증진 4억 1,186만 원은 도시녹지자원의 관리와 효율적인 학교숲의 조성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녹지관리원과 학교숲 코디네이터의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림 조성관리 8억 5,800만 원은 학교숲 22개소를 조성하여 학교환경개선과 녹지 확충을 도모하는 데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38억 6,490만 원은 녹색쌈지공원 조성과 생활환경숲 조성, 가로수 조성 등 3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비는 국토해양부의 “도시활력증진사업 개발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18억 원 중 8억 원은 수원시의 수원천, 광교산, 수원화성을 잇는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비고 10억 원은 남양주시 3개소에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 10억 원은 수원시 등 29개 시군 62개소의 쌈지공원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대상지는 2012년 72개소에서 2013년 62개소로 10개소가 줄었지만 사업비는 2012년에 23억 4,320만 원에서 2013년 10억 원으로 대폭 감액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8억 2,000만 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사회복지시설 7개소에 녹색숲과 옥상정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민간대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 3억 100만 원은 버려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 조성비와 나무 이식비 등을 안산시 등 3개 시군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임도 구조개량 3억 9,971만 원으로 연인산 및 수리산도립공원 내 임도를 정비하여 산불예방 및 관람객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계상하였으며 수리산도립공원 조성비 30억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입니다. 다만, 매쟁이골 지역 토지매입비 총 63억 중 미확보된 33억 원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객 관리비 1억 5,000만 원으로써 남한산성 탐방로에 안전로프 설치와 목계단 설치 등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비 2억 원은 우량 소나무림의 보전과 공원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관리비 1억 5,000만 원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5억 8,551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기본운영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조성비 32억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소요액 70억 중 미확보된 38억 원에 대하여도 그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6억 4,48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위탁수수료 등으로 경기농림재단에 위탁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도립공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경기도에 대한 표출은 없고 위탁기관에 대한 표출만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 등 강화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인산도립공원 시설 정비 2억 1,3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시설물 관리에 1억 1,300만 원과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나 시설 정비와는 성격이 다른 행사운영비 성격의 숲체험 프로그램 운영비를 사업비에 포함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3년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비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도 일반회계가 2012년 대비 4.2%인 5,103억 원이 증액되었으나 축산산림국의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012년 대비 26%인 6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2013년도 도립공원 토지매입비가 부족하여 민원해소 차원에서 60억 원을 반영 건의하는 등 산적한 현안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폭적인 예산이 삭감되었는바 향후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에 대한 예산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축산산림국)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축산산림국)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으로 자료 먼저 요청하고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임채호 위원님.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던 사항이에요. 도시공원 조성 도비지원과 관련돼서 현재 2020 종합계획 거기에서 1인당 공원면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는 금번 2013년도에 도시공원 조성비 예산이 본예산에 안 서 있어요. 이번에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죠. 도시공원 예산이 안 서게 된 경위 그거하고 그동안의 도비지원현황이 있을 겁니다. 2002년도부터 2012년도까지 지원현황이 있어요. 그래서 시책추진금으로 지원했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지원했든 그걸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 내년 예산에서 도비지원을 신청한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 신청한 시군이 쭉 지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신청했다고 해줄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투융자심사나 그다음에 토지보상 그다음에 그런 행정절차적으로 완료한 데가 몇 군데가 되는가, 그리고 비용은 어느 정도 해줘야 되나. 그러니까 당장 도시공원을 해야 되는데, 도비지원이 내려와야 되는데 이미 시군이나 자치단체에서는 투융자심사도 다 끝났고 그다음에 토지보상도 끝났고 그리고 설계까지도 마쳐놨는데 돈이 부족해서 못하는 그런 자치단체가 많다. 그런 게 어떻게 되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빨리 가져오셔야 돼요, 이거.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의 양근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도시공원 조성 관련해서 잠깐 질문하셨는데요,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지금 경기도 일원에 각종 도시공원의 조성방식이 천편일률적으로 정원방식이다. 그래서 이에 따른 관리운영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많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도시숲이나 녹지에 비해서 산소발생량이랄지 탄소 저감효과는 떨어진다. 그래서 도시공원 조성방식을 일대 전환하는 그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공감을 하셨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이에 따른 정책연구비를 책정해서 추진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내년도 예산안에, 사업계획에 전혀 정책전환을 위한 여러 형태의 사업들이 반영이 안 됐는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우선 공감, 지적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원 정책연구비가 우선 연구비보다도 당장 도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군에서 보면 약 40억 원의, 시군 신청이 약 40억 원 되는 도시공원 신청을 했습니다. 약 16개 시군의 19개 공원을 신청해 왔는데 저희가 예산 실링문제로 우선 반영을 전혀 못 했습니다, 명년도에도. 그리고 거기에 따른 추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정책전환을 위한 연구비라든가 이게 전혀 실링문제로, 사실 저희 축산산림국의 예산실링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링배분 때문에 전혀 못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는 명년도 추경에라도 이것을 반영해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당장 지금 시군에, 임채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공원 절차, 행정절차라든가 투융자심사를 다 끝낸 8개소도 지금 당장 예산확보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정책연구비라든가 도시공원 조성사업비 8개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저희가 부탁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 관련 법률에 보면 광역지자체, 그러니까 시도에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공원이랄지 또는 광역단체에서 조성하는 도시공원의 조성방식에 대해서 사전에 심의하고 그 방향에 대해서 자문하고 지침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에는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는 상태더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 도에 약 10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부터 위원회를 가급적이면 성격이 같은 것은 줄여 나갔습니다. 그래서 통폐합되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같이 병합 심의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공원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 양근서 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공원 조성과 관련된 내용까지 지금 심의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병합이 돼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게 충분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병합해서 도시공원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현재 지금 도시공원 조성 권한을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일선 31개의 기초자치단체에 다 일임하지 않았나요, 100%?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위임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어디에 근거해서 일임을 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위임사무 조례에 의해서 위임을 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위임사무 조례에 의해서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그것은 별도로 저한테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예를 들면 충청남도를 비롯해서 몇 개 광역지자체에서는 도시공원의 조성 중요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100% 일임하지 않고 일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성되고 있는 도시공원 조성방식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것을 일선 지자체에서 방향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광역지자체에서. 그러려면 사실은 100% 위임된 상태에서는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수단 자체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관련 규정을 개정해서 최소한 지자체의 자율성은 보장하더라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정도의 수단과 권한은 갖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도 부분적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원래 공원조성계획은 시장ㆍ군수가 만들어서 심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히려 심의위원회 설치를 꼭 강압조항이 아니고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시장ㆍ군수한테 재량권을 최대한 줘서 시장ㆍ군수가 행사하도록 한 것인데…….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앞으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검토를 해보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양근서 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잠깐만요. 44페이지 일반회계 자료를 보시면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해 가지고 도립공원 내의 노점상 각종 불법행위자 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의 용역비가 지금 책정돼 있네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실제 남한산성 주변에 각종 노점상들이 있죠. 당연히 뭐 불법일 테고. 그런데 그것은 남한산성만의 문제는 아니고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는 이런 노점상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결국 해당 단속기관에서는 단속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지만 이것을 전면적으로 강제철거하면 또 다른 사회적 부작용을 낳는 문제고 노점상은 어차피 사회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불법이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과태료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과태료 같은 걸 내면서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것을 다룰 수 있는 솔루션도 이미 다 개발돼 있고 뻔한데 이걸 별도로 또 1억 5,0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가지고 연구한다는 게 저는 선뜻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뭡니까?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구용역비는 아니고요. 노점상 불법행위 단속에 대한 용역비인데 저희가 남한산성에 1개 팀이 나가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10명이 근무를 하는데 그중에서 정규직원은 4명입니다. 그 4명이서 남한산성 전체면적을 관리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광주시에 위탁을 시켰다가. 그동안에 이게 무질서하게 노점상이 난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찾아오는 탐방객들로부터 아주 나쁜 인상을 안겨주는가 하면 또 2014년 저희가 남한산성 세계유네스코 문화재 등재를 위해서 정비를 해야겠다 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용역을 썼는데 좀 그 부분은…….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단속반원들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용역, 민간인들이 단속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같이 단속을 하는,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여름철에 계곡 정비도 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굉장히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고 실제 충돌한 사례도 많이 있겠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자료 좀 보시죠. 추경자료를 보면 지금 국고 반납하는 것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쭉 검토해 보니까 우리 설명자료에 내용을 자세히 기록했어요. 이 설명자료를 보세요. 거기 자료에 보면 5페이지의 내용을 대부분 다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자에 대한, 1,872만 1,380원에 대한 이자반납 그리고 집행잔액 180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2011년도 3월 31일 날 교부 해서 국비 7억 5,000을 교부받아 가지고 2012년 5월 23일까지 발생이자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회계단위가 12월 31일 기점으로 결산을 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여기는 5월 23일까지의 발생이자를 산정한 것은 무슨 근거에 의해서 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게 2011년도에 국비 7억 5,000이 교부돼 가지고 이월됐습니다.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월이 됐는데 여기에, 왜냐하면 그 밑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잖아요. 행정안전부 지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월사업으로 추진되어 최종 잔액 및 이자는 2013년에 정산을 하겠다고 또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요.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지금 앞에 국고 세입과 세출에 근거자료를 남겼는데, 그래서 이것은 2011년도에 국고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2011년도에 일단 정산할 수 있는 것은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80원이 난 건 뭣 때문에 180원의 차액이 생겼나요, 이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 18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탐방로정비사업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고요. 순수이자 발생액은…….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어요. 거기 5페이지 시설부대비에 당초 187만 9,000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국비 180원이 집행잔액이 되고 도비 190원이 돼요. 그래서 3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건 뭣 때문에 이런 집행잔액이, 단위가 최하금액 370원 때문에 반납하는 사유가 다 생겨버렸죠? 이건 근거가 뭡니까? 그 180원을 왜 사용을 못했어요, 이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게 둘레길 조성, 펜스하고 조성을 하고 보니까 이것이 시설부대비에 187만 8,630원이 되다 보니까 50 대 50으로 그냥…….

○ 이해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통상적으로 1,000원 미만이면 대부분 다 절사를 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절하를 시키는데…….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제가 이거 돈 몇백 원 그거 가지고 질의하는 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 정산을 하고 그해에 발생한 것을 우리가 다음 해 예산에 또 반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어떻든 간에 국고도 우리 국민이 내는 세금인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반납을 하게 되면 이게 중앙정부의 예산에 또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경기도가 그걸 정리를 안 해 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요, 이런 정산에 여러 가지 건이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그때그때 정산하고, 우리가 또 추경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추경에서 반영할 수 있는 건 빨리 반영해서 그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해되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본예산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관련 남한산성에,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도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남한산성의 관리비 중에 혹시 경기도가, 경인교대 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경인교대 안양에 있는 캠퍼스의 토지, 건물을 우리가 교환하면서 서울대 농생대부지 여기 수원에 있는 것, 그걸 저희들이 교환을 받으면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을 남한산성에 있는 국유림 중에 일부를 우리가 교환받았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저도 행정자치위원장 하면서 그 건을 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데 그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이 예산이 전혀 여기에 없는 것 같아요. 전에 가보니까 여러 건이 있고 또 농지도, 일부 밭도 있고 그렇던데 그거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전혀 계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지금 그…….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교환하면서 165필지에 대해서 9만 8,000헤베를 교환받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사하고 나면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관리비가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은 저희가 금년, 내년 초까지, 내년 한 3월까지 실사가 완료되면 필지별로, 이게 필필이 필지별로 실사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것은.

○ 이해문 위원 그래요. 그래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라도 그거 관리하셔야 돼요. 저기 현장에 가보니까 관리의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농림재단에서 대행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물론 경기농림진흥재단의 목적사업도 있어요. 우리 경기도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전적으로 거기에다가 지금 위탁을, 민간대행을 하잖아요. 아까도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이 사업에 대해서도 민간대행을 하는 것이 경기농림재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또 아까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연인산도립공원 여기 농림재단에 또 위탁하는 비용도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행감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은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늘 혹시 여기 누구 나온 분 있나요? 예산 관련해서 농림재단에서 누가 나온 분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오늘은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소통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농림재단에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굳이 농림재단에 줄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위탁협약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농림재단에 보면 저희가 지방자치법 104조에 의해서 사무위임해서 하는데요. 거기에 전문지식, 숲체험프로그램을 해서 아토피 가족캠프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민간인들이 전문식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고 또 관리 면도 있고. 전에는 가평군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가평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공원이 많이 훼손되고 하니까 직접 우리가…….

○ 이해문 위원 알았어요, 국장님. 제 얘기는 경기농림재단에는 이게 당연히 가져가는 사업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여기 자료에도 보면 다 거기 가져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선정할 때 꼭 거기만 그런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경쟁을 붙인다든지. 또 지난번에도 보니까 자료도 안 낸다면서요.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굳이 여기 예산서에 다 주는 것처럼 되어 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홈페이지 구축하는 데 전혀 경기도가 의도하는 바하고 다른 자기들 뭐 이런 것,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해서 이 예산을 우리가 꼭 줘야 된다는 규정이 단서조항은 아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거 검토해야 될 것 같아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검토해 보세요. 본 위원은 앞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한다 그러면 이거 예산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검토해 보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농림재단에도 얘기해 주세요. 상임위에서 예산심의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도 전달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있는데요. 쌈지공원 조성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쌈지공원이 금년도에 23억에서 1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23억이 된 것은 당초예산이 5억에서 23억으로 증액편성된 겁니다. 지금 현재 쌈지공원의 수요는 시군으로부터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예산이 저희 축산산림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링예산으로 봤을 때 불가피하게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도 저희가, 금년에 했듯이 추경에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추경에는 돈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도내에 공원들이 지속적으로 많이 설립이 되고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칠승 위원 공원관리비가 도시녹지관리원 그리고 숲코디네이터 이런 예산들이 공원관리 예산들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딱 드러나지만 실제로 조성사업들이 끝나고 나면 그 안에 보이지 않게 관리비용들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 추계할 때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것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추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언뜻 생각해도 이것은 지금 공원 면적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관리비용은 계속 증가한다고 봐야 되겠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저번에 농림재단에서 회의할 때도 나왔던 내용들이고 해서요. 지금 현재 농림재단에서 조경가든대학이라고 하는 과정을 해서 이론ㆍ실습과정으로 조경과 관련된 이론과 실습을 교육받은 졸업생이 한 3,000명 가까이, 2,880명이 지금 배출되어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사실상 이 과정을 졸업하신 분들이 실제 주변에서 공원을 관리하는 그런 일에 종사하지 못하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종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분들이 자원봉사 수준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의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조례도 개정안을 내고 했지만 이런 인력들, 시민들의 인력들을 좀 자원봉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공원관리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고 또 공원의 모습도 시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형태로 가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말씀에 아주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저희가 시민정원사가 이론ㆍ실습과정을 거쳐서 조경가든대학 56시간을 이수한 분들이 그야말로 약 2,88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도시숲이라든가 가로수라든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정원사라는 기존 조경가든대학에서 이론ㆍ실습과정을 거친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또 실습인턴봉사과정을 할 수 있는 120시간의 인턴과정을 좀 해서 이분들을 활용해서 도시숲이라든가 녹지관리라든가 가로수 이것을 한번 했으면 저희도 훌륭한 시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필요한 장소에 가서 전문적으로 지도하실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하신 적이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한번 검토해 봤는데요. 주 1회 4시간씩 한 30주, 한 10개월 되겠습니다. 이렇게 검토하면 아마 이분들이 명년도에 한 200명이라도 우선 대상으로 하면 나름대로 좀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시군별로 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약 4,800만 원, 10개 팀을 운영하는데 해서. 약 480만 원씩 10개 팀 운영하면 그런대로 아쉬운 대로 봉사인턴과정 나오신 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참 예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명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원봉사팀들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자료를 만드셔서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배포를 해주시고 이해를 좀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이렇게 시민정원사나 자원봉사 형태로 일하는 이런 사회의 분위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하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에도 만들어놓은 녹지공간들을 좀 관리하고 손질해야 될 부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관리하지 않은, 만든 지 오래된 곳들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많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우선적으로, 여기가 소외된 지역이고 복지시설들 이런 게 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그런 곳들을 먼저 깨끗하게 손질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는 방식을 가미해서 운영방안을 만들어서 상임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설명서 35쪽 임도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쪽이요. 지금 우리 도립공원이 세 군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도립공원 내 임도 구조개량사업으로 내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임도 구조개량을 위해서,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없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없었습니다, 한 번도.

○ 이의용 위원 지금까지 처음이라는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현재 3개 도립공원이 상당히 산이 규모도 크고 산 높이도 있고 그렇거든요. 연인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여기에 임도개설이 얼마큼 되어 있는지 현황이 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임도개설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임도가 충분히 다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는 못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의용 위원 임도의 개설 목적은 역시 산불예방이나 산림경영기반 구축 그다음에 탐방객들의 이용만족도를 높인다 이런 목적인데 사실 임도가 없으면 정말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높은 산. 특히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임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지금 임도개설 현황과 앞으로 임도를 개설해야 되는지 이런 필요성을 조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도립공원 내 기존 임도를 보면 연인산이 24.6㎞ 그다음에 수리산이 10.8㎞ 정도가 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렇죠. 남한산성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기존 임도인데 여기에서 더 필요하지 않나요? 충분합니까, 이 정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도 있고 새로 신설할 부분도 있고 임도구조를 개량할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을 또 보완할 필요가 있고 이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국비신청을 이렇게 이만큼해서 이만큼 내시를 받은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이보다 더 많이 냈는데 많이 줄어들어서…….

○ 이의용 위원 지금까지 이런 구조개량 관리를 위해서 안 하셨다가 내년에 신규로 편성이 되는 건데 기존 임도가 부족하면 임도를 더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임도를 언제 개설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잘해야 돼요, 임도. 관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로 임도개설 현황하고 또 임도개설이 얼마큼 더 필요한지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임도를 개설하면 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임도개설을 하게 되면 도립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 이의용 위원 직접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직접 관리를 하는 거죠. 남한산성처럼.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연인산, 수리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연인산도립공원 거기 임도관리를 직접 하신다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인산 같은 경우는 농림재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위탁해서, 임도 사업을 위탁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지금 보면 광특회계 직접사업인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관리는…….

○ 이의용 위원 임도개량은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하고 관리는 거기에다 맡긴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러면 관리비용도 주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관리비용을 사업비로 해서 농림재단에 지출을 하죠.

○ 이의용 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비용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그 관리비는 재배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에서, 부분적으로 운영비 안에서 지출하면 됩니다.

○ 이의용 위원 운영비 안에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의용 위원 농림재단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이의용 위원 하여튼 임도관리가 잘 돼야 돼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정말 안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이거 가지고 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임도개설과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수리산하고 연인산이 있는데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33억 예산을 확보해서 앞으로도 156억 정도가 필요하고 연인산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32억을 확보해서 추후에 토지보상비 133억 등 약 144억 원이 필요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이 수리산이나 연인산은, 수리산 같은 경우는 사업기간 종료를 2010년에서 2014년 5개년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재원상황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상을 빨리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목표는 2014년까지인데 예산이 특별수반이 되지 않으면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연인산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인산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하는데 1단계는 금년 2012년까지, 2단계는 2013년, 2014년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만, 목표를 정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보상비가 예산에 반영되지 못해서 이 사업 역시도 좀 늦어지지 않을까 지금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수리산, 연인산이 2014년도까지 하려면 약 300억, 2013년도 당초예산 빼고도 약 300억 예산이 필요해요. 그러면 2014년도에 300억이라는 재원이 과연 어떻게 조달이 될 수 있는가,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선 저희가 환경복원비, 복원사업비를 빼고 우선 보상비만 확보하게 되면 나중에 복원하고 시설을 정비하더라도, 설치하더라도 수리산에 지금 현재 63억 보상비와 그다음에 연인산에 한 133억 해서 200억만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환경복원정비사업이라든지 시설사업은 제외하더라도, 100억은. 200억이 아주 시급하게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년도 예산에 62억을 내놓고 한 140억이 추가로 확보돼야만 저희가 계획한 대로 2014년도에 보상은 완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아니, 현재 본예산에, 당초 본예산 2013년도 빼고 보상비만 약 200억 원이에요, 실은 수적으로. 그러면 이것이 2014년도에는 거의 불가능하다라면 내년도에라도 용역비라든지 세워서 연차별 장단기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지방재정중기계획을 연동화계획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변경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잡지 마시고 어떤 계획을 보다 더 디테일하게 잡아서 어차피 공원을 만드는데 체계적이고 예산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특히 수리산은 몰라도 연인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리비라든지 운영비, 그 외 정비라든지 이렇게 해서 거의 10억이 안 되는 약 8억 5,000 정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연인산이라도 먼저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관리ㆍ보상ㆍ정비ㆍ운영비 이런 것들을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라도, 유지비 등 이렇게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양쪽을 다 하다 보면 “기러기 한백년”이라고 언제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연인산만이라도 먼저 조속히 하는 방향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단계 사업만이라도 빨리 복원정비를 해서 저희가 1단계라도 정비가 되는 걸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보면 축산산림국이 힘이 없어서 예산을 못 갖고 오는 건가요? 왜 이렇게, 어느 정도 못 갖고 와야지 이거 너무나, 사업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니냐라는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연인산이나 수리산이나 사실은 도 재정이 워낙 열악하다 보니까 기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방채를 끊어서 의존하는데 금년도에도 60억의 기채에 의존하고 명년도에도 기채 60억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또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축산산림국이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실링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또 해야 할 사업은 많고. 그래서 4개 과가 부분 편성하다 보니까 조금 열악한 면이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내년도에 또 예산편성할 때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실링 갖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텐데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조성욱 위원 또 쌈지공원 같은 데 예산확보가 줄어든 이유 중의 한 가지가 각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을 하는 관계로 해서 쌈지공원을 도에서 지원해 준다 해도 지자체에서 일부 사업을 안 하는 지자체가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처음 금년도에도 그걸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부담비율이 30 대 70이 되다 보니까 시군 부담이 높아서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금년에 72개 사업도 무난하게 시군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게다가 또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이 계시고 말씀이 계셔서 보조사업 비율을 30 대 70에서 50 대 50까지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또 차등보조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쌈지공원에 관한 한 필요성이 전부 다 공감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ㆍ군수님들이 저희가 보조내시가 되면 거의 다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다 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금년도에 72개입니다만 10개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예산편성이 늦어져서,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늦게 된 데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좋은 사업을 하시는데 그것도 역시 지자체에만 의지하지 마시고 좀 어렵더라도 현장을 다니시면서 확인하셔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지금 설명을, 답변을 하시는 걸 보니까 본예산에 못 세운 건 추경에 세워야지 이렇게 했는데 추경 재원의 가용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짤막하게 말씀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추경예산이 금년도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에서 좀 나오면 그걸 저희가…….

○ 임채호 위원 금년도 그러니까 2012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 임채호 위원 그렇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세입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안 잡았다는 얘기고 거기다가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것하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추경에 세워버리면 연말에도 못할 수가 있어. 그만큼, 한 5월 달에 1차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라. 세입추계를 잘못했든, 순세계잉여금 세입추계를 잘못했든 아니면 여기에서 2013년도 본예산에서, 예결에서 잘려 나온 돈이 가용예산 돼 가지고 하는 건데 예산낭비인 거예요. 사장시키는 거야. 그렇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잘 짜야지. 깎일 거, 잘릴 걸 예측해서 본예산에 세울 게 있고 추경에 세울 게 있어요. 설명자료 21쪽 보면 지자체 도시숲 조성이 지금 이거 계속 줄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광특예산 줄고 자치단체 예산만 늘리고 도 예산 줄고, 또 넘겨볼까요? 쌈지공원 어떻게 되나? 쌈지공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3억 4,000 세웠다가 20억을 추경에 세웠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마무리가 잘 안 되잖아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그럼 올해는 뭐냐, 또 10억을 세우고 추경에 얼마를, 향후 75억을 세운다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게 예산이 저희가 금년에도…….

○ 임채호 위원 아니, 짤막하게 하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금년에도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아니, 글쎄요. 그렇겠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실링에 걸리다 보니까.

○ 임채호 위원 그거 알고, 그 실링 얘기 다 듣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문제가 있는 거고, 쌈지공원. 이거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쌈지공원 포상금제가 있어요. 이거 보면 500인데 어디다 쓰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쌈지공원 평가를 해서…….

○ 임채호 위원 아니, 그건 알지요. 4개 기관에 포상을 하는데 나눠주잖아요. 최우수 200, 우수 300, 3개 기관 100씩 나눠주는데 이거 가지고 뭐하나요, 그 사람들이? 술 먹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 임채호 위원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대로 해서 선진지 견학, 외국 영국이나 이탈리아 같은 데 공원 잘돼 있습니다. 쌈지공원이나 도심공원이 잘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 데 벤치마킹을 보내라. 아예 여기다가 금액을 늘려 줘서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에 가서 아, 여기 쌈지공원이 참 이렇게 테마적으로 잘했다. 이런 걸 보고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는 100~200 줘 가지고 회식하고, 그동안 고생했다 회식하고 술 먹을 것이 아니고 차라리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게끔 예산을 더 세워라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이거 검토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하시고 쌈지공원 예산 추가 올릴 거 말씀하시고. 도시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산에 도시공원이 안 세워져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면 아니, 이 공원녹지과가 있을 필요, 예산도 줄고 존재가치가 있을까요? 1개 팀을 없애지요, 그러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도시공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2009년도부터 시책에 의존해 왔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못하고,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안 하고 지사님 시책에서 시군별로…….

○ 임채호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시책으로 주면 그걸로 사업하고 안 주면, 그러한 계획성 없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도시공원 감사에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과장님, 나와 보세요. 저기 우리 과장님, 나오세요. 자료도 늦게 오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 위원장 김진경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 임채호 위원 과장님! 일을 시원찮게 해서 도시공원 사업 예산이 뒤로 밀린 건가요, 아예 안 할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라 그러면 도시공원 사업이…….

○ 임채호 위원 짧게 짧게 해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주가 되는데요. 저희 도 재정형편상 본예산에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하게…….

○ 임채호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전혀 안 세웠다는 것은 하지 말라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우리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오히려 늘려야 된다. 지금 뭐예요?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형 도시공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시민들 너무 고달픕니다, 세상 살기. 이 고달픈 시민들 어디 가서 쉬어요? 그런 공원에서 휴게도, 휴게공간이 필요하고 커뮤니티 공간이 그런 데서 필요해요. 있는 사람들은 커피숍이나 호텔 커피숍 이런 데서 만나지만 없는 서민들은 그런 공원에서 이렇게 휴식도 하고 커뮤니티도 공유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도시공간의 필요성, 우리가 환경국의 예산을 보면 탄소저감장치라는 디젤엔진을 수천억씩 갖다가 줘요.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 이 공원 세우는 게 낫다는 거지. 효율성도 없어요. 탄소저감장치 해놓으면 1~2개월 달면 도로, 효율성도 없어요. 차라리 그런 데 들어갈 돈을 도시공원이나 이렇게 녹지공원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또 휴식공간이라는 것이 많이 필요하고 해서 공원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2002년에서 2009년까지는 본예산에 세웠네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본예산에 세우셨고 2010년도서부터 12년도까지는 시책추진금으로 했네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임채호 위원 10년도에서 12년 시책추진금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때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네요. 2013년도에는 도비지원 신청 16개 시군에서 19개 공원으로 돼 있고요. 토지보상이 완료돼 있고 착공시기가 가능한 데 8개 시군 8개 공원, 이거 추경에 줘요? 내년 사업 못해요. 추경에 줬단 내년 사업 못해요.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위원님께서 본예산에 저희 예산을 수반해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도시공원은 이게 지금 8개, 2013년도 보상 완료된 게 8개 공원이 있네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 임채호 위원 소요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나요, 도비가?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보면 30 대 70으로 돼 있지만 그게 원체 시설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1개 공원에 예를 들어서 약 5억씩이라도 도비를 매칭해 주게 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 임채호 위원 여기 나왔는데 10.5%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네? 시군에.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나름대로 저희가 그런 식으로 계상을 한번 해보는데…….

○ 임채호 위원 그러니까 8개 공원에 5×8=40, 5억 원씩만 10.5%를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40억이 필요하다, 그렇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임채호 위원 지금 이거 수원서부터 남양주시까지 신청한 것은 땅 매입이나 투융자심사 다 끝난 건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까지 완료되고 지자체에서 토지보상이 완료되고 내년도 되면 막 바로 삽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 임채호 위원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할 사항이지만 도시공원만큼은, 도시공원과 쌈지공원의 포상금 500만 원 그거 두 가지는 집행부하고 협의를 하세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것은 자치단체에 40억, 8개 다 완료된 것은 세워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위원님께서 저희 도시공원에 대한 도비를 지원해 주시게 되면 도에서도 그 시군을 철저하게 지도감독해서 공원이 완벽하게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알았고요. 이것은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거기 앉아서, 국장님하고 과장님이랑 머리 맞대서 앞으로 이러한, 시책추진금으로 공원을 한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하여간 40억에다가 연수비, 선진지 견학 이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셔라 이런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최철규 위원입니다. 김창배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지금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돼서 아주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내용인데요. 쌈지공원 포상금 관련인데 지금 5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2009년도, 2010년도까지는 연 한 5,000만 원씩 포상금이 있었습니다. 다만 쌈지공원 조례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고 경기도의 특색사업으로 쌈지공원을 조성하는 데 저희가 포상금 제도를 좀 드려서 그렇게 되면 각 시군에서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 최철규 위원 포상금 제도를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임채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씩 세 군데, 200만 원 한 군데. 100만 원씩 지급하면 그 수수료도 안 나오겠어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걸 예년처럼, 과거처럼 한 5,000만 원만 되면 시군 공원녹지과의 직원들이 해외연찬을 기회로 하고 또한 국내연찬을 해서 쌈지공원에 더 열의를 갖지 않을까, 또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 최철규 위원 이 사업이 2009년도, 2010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2011년도부터 중단이 됐어요,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행정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그런데 그 당시에는 쌈지공원에 대한 평가를 해서 시상금, 포상금을 준 것이 아니고 저희 1억 그루와 도시녹지사업을 갖고 했고 앞으로 쌈지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와 같이, 쌈지공원 조례 제6조 규정에 보면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해서 포상금을 주게 되면 쌈지공원이 더 명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철규 위원 지금 쌈지공원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안하셔서 2011년 8월 달에 쌈지공원 지원 조례가 통과됐지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그렇습니다.

○ 최철규 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11년, 12년에 이 사업이 중단됐단 말이죠.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아! 지난해 2011년도에, 쌈지공원 조례는 2011년도 8월 8일 날 제정된 거고요. 그전에 포상금제도는 쌈지공원이 아니고 우리 도시녹화사업의 공원녹지과 분야에 대한 전체 사업을 평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포상제도를 앞으로 한다면 쌈지공원 조례에 임해서 저희가 도시숲과 쌈지공원을 병행해서 같이 시군 평가를 해서 공원을 더 명소로 만들 수 있게끔 명품 쌈지공원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위원님께서…….

○ 최철규 위원 지금 본 위원도 질의를 하는 내용이 우리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0만 원에 대한 포상금은 적절치 않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500만 원이 뭡니까? 차라리 좀 증액을 하셔서 그야말로 진짜 포상, 포상다운 포상이 되도록 그렇게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주세요.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네, 위원님께서 증액을 해주시게 되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철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채호 위원 위원님한테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김문수한테 세워 달래야지. 우리는 깎는 사람들이지.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쌈지공원과 관련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는데요. 감액된 이유를 충분히 저는 못 들었는데 그 보조율과 관련돼서 잠깐 짚겠습니다. 2012년도의 보조율하고 2013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게 적용시켰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지 않습니다. 차등보조가 되겠습니다. 재정형편이…….

○ 송영만 위원 지금 이 보조율은 변함이 없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아니,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는 일괄 보조를 하다가 30 대 70으로, 금년도에는. 명년도부터는 차등보조로, 그러니까 재정형편이 열악한 시군은 50%, 조금 또 나은 시군은 40%. 40 대 60, 50 대 50, 30 대 70 이렇게 차등보조를 지금 하려고…….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2012년도하고 2013년도의 그 보조율은 동일하게 적용시켰다 이 얘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틀린 거지요.

○ 송영만 위원 2012년도 예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12년도는 30 대 70에서 50 대 50, 40 대 60 이렇게 차등해서 보조를…….

○ 송영만 위원 아, 차등해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송영만 위원 2012년도 예산 도에서 다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이게 100% 완료가 다 돼서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가 72개소 중에 60개소는 완료가 됐고 10개소는 시군의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확보가 돼서 이월사업이 부분적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럼 이거 이월될 심산 있는 게 좀 있겠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10개 중에는 아마 이월 부분이 조금 나올 것 같습니다.

○ 송영만 위원 혹시 이월되는 그런 시군에 대한 것은 자료로다 내주시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과 관련돼서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걸 보면 녹색사업단하고 녹색자금에서 해당돼서 거기의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기준의 범위를 찾게 된 동기가 복지법인에 대한 것만 이렇게 하도록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사회복지시설, 꼭 법인이 아니라도 사회복지시설에는 저희가 녹색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옥상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게 민간시설이 더욱더 열악해서 오히려 조경시설들이 더 어렵게 돼 있는데 이미 잘되어 있는 데가 다 지정돼 있어요. 건축비도 지원되고 또 조경비도 다 돈 대고 시설비 이런 걸 해주는 데를 다 지정해서 하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데는 다 돈을 받고 이윤 창출하는 데가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것은 실질상 민간시설이 더 어려운데 그쪽에 오히려 지원해 줘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으로 돼 있다면 하는 수 없지만 선정 자체를 보다 확대해서 민간시설이 할 수 있, 민간시설 같은 데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지금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소외시설 녹색사업 대상은 원래 저희가 평가를 일반평가, 기술평가, 특별고려사항 이렇게 해서 산림청 소관 비영리법인에 이걸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비영리법인, 원래는. 그런데 이 자금은 어디서 나오느냐면 복권기금…….

○ 송영만 위원 그런데 비영리법인인데 돈은 받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송영만 위원 비영리법인인데도 돈을 받으면서 저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노인시설이 지금 다 의료보험공단이나 돈을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비영리법인이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등록이 되면 유지운영관리비는 지원이 됩니다. 수익사업을 안 하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송영만 위원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안 하는데 돈을 받고 있지 않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받습니다. 지원이 됩니다.

○ 송영만 위원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갖고 조경사업을 해야지 어째 거기다 지원을 해주냐는 얘기죠, 이걸.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기준을 보면 평가해서, 평가했을 때 예를 든다면 일반평가, 기술평가 뭐 이렇게 합니다. 해 가지고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시설 다 지어놓고 돈 지원 안 되는 곳은 없습니다, 등록된 법인은.

○ 송영만 위원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건축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건축비, 시설운영비 여기에 했던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다 조경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상 노인들은 어디에 더 많이 있어요? 민간시설에 더 많이 가 있다고, 법인보다. 그런데 그런 데는 지원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이 좀 모순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필요하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이 문제는 저희가 산림청에서 하는 녹색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청에 건의를 한번 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모두 더 정리를 좀 하셔서 건의할 부분은 건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 부분은 이미, 시설에 대한 걸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열악한 부분이 더 많은 곳에, 여러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을 더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미 잘돼 있는 데를 자꾸 해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산림청에 한번 건의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과 연인산도립공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수리산하고 연인산 토지보상비와 관련돼서 양쪽에다 토지보상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이 배정돼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게 토지, 두 곳 중에서 한 곳은 확실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다. 쪼개 가지고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지금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 필요한데 땅만 사고, 양쪽에. 그래서 실제 해야 될 곳에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이 돼서 투자가 돼 줘야 되는데 이것은 효과적인 사업진행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마무리를 지어도 하나를 확실하게 마무리지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뭐 쪼개기식으로 이렇게 해서 양쪽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도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제대로 이용하게끔 하나를 해도 제대로 도립공원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위를 지정해서 이번에 연인산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가줘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수리산을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해서 2년 내에 마무리짓는다든지 해서 부족하니까 돈을 더 달라, 이거 올해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연인산인가요? 지금 1단계, 2단계 이렇게 추진해서 2단계를 하게 되면 민원이 발생돼서 여기 문제점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액 때문에 아마도 또 진행하면서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이미 문제점을 알면서도 예산을 수리산 나누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거 도민들이 알고 실제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민원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보다 조정을 하는 범위를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위원님 지적도 일부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리산이나 연인산이 공히 지금 민원이 집단민원을 안고 있습니다. 수요자 측면의,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수리산도 민원이 있고, 보상 지연에. 도립공원이 지정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가. 그런데 양쪽 다 어디다가 편중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어려운 집행부 입장입니다. 수리산도 보상민원이 지연되니까 집단민원이 나오고 연인산도 나오고 그래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 집행부 입장도 양쪽 두 부서를 다 두드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수리산 같은 경우에는 납덕골 같은 경우 탐방안내소라든지 피크닉장이라든지 잔디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 예산도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토지보상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을 하려면 오히려 그런 게 먼저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가 많으니까 예산확보를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와 닿지 않는 부분이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광주 출신 박광서 위원입니다. 남한산성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남한산성의 탐방로 전체 길이가 여기 자료에 보면 73.6㎞로 돼 있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올해에 1.5㎞를 3억의 사업비로 정비했는데요. 내년도에는 750m에 1억 5,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나머지 탐방로에 현재 이상은 없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일부 훼손된 탐방로는 지금 저희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훼손이 극심한 부분이 명년도에 약 750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주 중부에 검복리-불당리 구간이 가장 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다가 우선 집중 이 부분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요, 남한산성에 소나무 숲만 60㏊가 되는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소나무 숲이 60㏊가 있는데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관계공무원, 송영만 위원에게 개별설명 중)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잠시만요. 저기 집행부! 회의 중에 그거 하지 마세요. 여기 회의하고 있는데 지금…….

○ 박광서 위원 우량소나무 보존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2㏊ 면적에 1억이 배정됐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60㏊ 전체를 보존하는 데 30억의 예산이 드는데 지금 연차적으로 보니까 2009년, 10년, 11ㆍ12년도 한 4년 동안에 거의 반은 조금 못 됐고 26.4㏊를 정비한 것 같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 나머지가 지금 내년부터 31.6㏊를, 이것도 차후 이렇게 나눠서 몇 년간에 걸쳐서 다 소나무 수형조절이나 고사목 제거나 이렇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 박광서 위원 제가 가보면 도로 옆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주변에는 잘돼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아직도 손질할 게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보면 내년도에 유네스코 등재를 하고 후년에 결정이 나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 안에 빨리빨리 잘 정비를 했으면 좋았는데 좀 시간을 오래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으로 성곽 보수는 여기 소관이 아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문화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리고요. 공원 시설물정비 예산으로 1억이 배정됐는데 지난번 행감에서 제가 건의를 했는데요. 예산에서 남문 주차장의 화장실에 사람 많이, 행사를 많이 치르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행사 치를 때 올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때 점검 잘 하셔서 조치를 올해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화장실 급수탑 관계는 저희가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급수문제보다도요. 예를 들어서 큰일을 봤을 때 물이 안 내려갔을 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박광서 위원 그렇기 때문에 탱크에, 한 번에 많은 인원이 쓰기 때문에 물이 부족하면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것을 잘 파악하셔서 제가 볼 때는 그 탱크를, 저장탱크를 용량이 부족하면 잘 파악해서 하나 더 탱크를 설치하든지 해서 이상이 없도록 설치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박광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광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때 가로수 방제 관련해서 문제를 지적드렸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빨리 인식을 하시고 조치를 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고양시에 오셔서 친환경 방제현장을 방문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시군에서 친환경 방제를 할 경우에 도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좀 더 그런 작업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녹피율 관련해서도 지적을 드렸었는데 국장님께서 녹피율 실태조사 용역을 하려면 25억이 든다고 하셔 가지고 그 실태조사는 좀 더 논의를 해보기로 하고요. 그런데 행정을 하시면서 녹지율뿐만 아니라 녹피율에 대한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면 도시공원 조성을 할 경우에 녹지율뿐만 아니라 녹피율도 관련이 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건축물에서도 녹피율에는 사실 벽면녹화나 옥상녹화도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례 정비가 필요하다면 같이 의논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원 관련해서 계속 예산에 대한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 생각에도 시군에서 이미 토지보상을 다 하고 설계도 완료해서 삽만 뜨면 되는, 착공을 할 수 있는 도시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얼마라도 좀 지원을 해서 시군이 착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시공원 행정절차가 시군에서 완료된 8개소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도와주시고요. 저희도 예결위에 가서도 또 증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면 저희가 일단 집행부에서 같이 기획실하고 얘기해서 요구를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행정절차가 완료된 8개소에 대해서는 다만 얼마라도 좀 해주시면 저희가 하겠다고 집행부에 한번 건의를, 같이 상의를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리고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보상 관련돼서 예산을 쓰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존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립공원 관련돼서?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도립공원이 도민에게 쾌적한 삶의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큰 목표가 있고 거기에 또 비전을 두고 저희가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죠. 도립공원으로 지정한 이유 자체가 그곳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고 또 그것을 지키고 보전하는 게 축산산림국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보니까 수리산도립공원 토지매입 예산이 30억 계상돼 있더라고요. 작년에는 수리산의 경우 토지매입비가 얼마 정도 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55억 1,500만 원이 돼서 납덕골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 최재연 위원 토지매입을 하는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계속 거기에 저희가 탐방안내소라든가, 환경복원정비를 해서 탐방안내소 다음에 수림대 보호정비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게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도립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조성이 되면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고 또 파괴가 된 곳은 복원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민들이 자연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기 위해서 토지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납덕골 같은 경우에는, 납덕골을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이 근방에 수리산터널 관련한 민원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수리산터널 발파를 이미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거기에 공사가 시작될 경우에는 우리가 납덕골의 토지매입을 한 곳으로 공사차량이 지나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셔야지, 경기도 축산산림국에서 허가를 해야지 다니는 사항입니다. 도립공원 부지로 공사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줄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도립공원 조성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또 생태계 보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것이 공사가 적어도 5년은 지속될 것이니까. 그다음에 도민들이 거기를 원래는 도립공원으로 이용하려고 토지매입을 했는데 공사차량이 지나다님으로 해서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공원법 23조2항의 2ㆍ3ㆍ4호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자연공원법 23조를 보면 말씀드린 그 3개 항 각 호의, 3개 호의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이게 맞을 경우에만 허가를 할 수 있는데 그 허가주체는 축산산림국일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른 곳도 토지매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큰데 납덕골 토지매입을 했으면 당연히 도립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공사차량이 통과하도록 허가를 해주셔야 되는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2012년 6월 13일 날 공사중지가 나가 있거든요. 나가 있는데…….

○ 최재연 위원 중지에 대한 이유는 뭐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도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심의 의결사항인 노출구간 교량계획을 2.87m 낮춰서 시공하고 사유토지를 매수해서 큰 나무를 수림대로 심어서, 큰 나무를 심어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도에다가 기여하는 걸로, 무상양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이 조건부 심의 의결의 조건부사항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사중지를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 조건이 충족되면 공사가 다시 재개될 것이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재개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공사차량은 그 지형으로 봤을 때 우리가 토지매입을 한 도립공원 부지를 통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허가를 해주실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건부로 심의한 의결사항을 지금 현재 사유토지 이 부분도 우리한테 매입을 해서 양여를 하고…….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공사차량이 다니는 길이 그 길이죠?

○ 최재연 위원 그 길이 도립공원을 조성하려고 토지매입을 한 부분이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다른 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인산도 그렇고 매쟁이골도 그렇고 지금 다 토지보상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막 발생하고 있는데 이 납덕골에는 토지매입을 해놓고 그걸 도립공원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차량을 지나다니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이분들이 사유토지 9필지를 매수해서 저희한테 무상양여를 해주는 조건으로 공사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통과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이게 이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 최재연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이행이 되면 공사차량이 지나다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 예산 사용하심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신 것 같아요. 물론 축산산림국이 도립공원의 자연을 지키고 그 자연을 조성함으로 해서 도민들한테 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으시려는 것도 그렇지만 예산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토지보상비가 다른 데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다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서 그런 데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책임을 방기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현장을 다시 한 번 보고 이 공사차량이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 최재연 위원 다시 검토하셔야 됩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확인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장을 확인해서.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산림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 앞서서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회의진행 중에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에 방해가 되니까 위원님들이 부르면 그 위원님들께서는 나가셔 가지고 해줄 테니까 그것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평소 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아끼시지 않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3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그리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제찬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박성남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박홍석 북부환경관리사업단 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변진원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기후대기과장은 여전히 공석이고 다음 주 정도에 발령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201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 476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이월금과 기타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9억 8,500만 원이 감액된 6,391억 1,4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서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소관은 당초예산 및 제1회 추경액의 46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50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 소관 세입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16억 2,389만 원이 증액된 142억 4,090만 원이고 기후대기과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29억 211만 원이 증액된 781억 1,305만 원입니다.

477쪽 자원순환과는 시도비 반환금 수입 3,174만 원이 증액된 총 218억 5,681만 원을 편성했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과태료 수입 등 6,268만 원이 증액된 총 9,19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78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증지수입 400만 원이 증액돼서 7억 9,3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회 추경보다 132억 1,000만 원이 감액돼서 7,550억 7,081만 원입니다. 이 중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한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568억 원입니다. 2012년 본예산과 1회 추경예산을 합산한 1,531억 9,789만 원보다 36억 1,275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80쪽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22억 5,468만 원이 증액된 113억 1,997만 원입니다.

481쪽 기후대기과는 1회 추경까지 1,015억 779만 원에서 13억 7,481만 원이 증액돼서 1,028억 8,261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에 12억 4,700만 원이 증액됐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8,4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 지원사업비 9,326만 원도 감액 계상했습니다.

482쪽 계속해서 기후대기과 예산입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에 7,300만 원을 감액했고 기후변화적응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범사업비 6,500만 원은 증액했습니다. 북부지역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2억 8,164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했습니다.

483쪽 계속해서 기후대기과 예산 국고보조금 반환금 3,144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84쪽입니다. 북부환경관리사업단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액에서 1,674만 원이 감액돼서 9억 7,488만 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제출 후에 환경부 소관 국비지원액 중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액이 2억 원 증액돼서 추가자료를 통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책 1006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면 금번 세입예산은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등의 조정으로 12년 당초예산보다 836억 8,638만 원이 감액돼서 5,498억 9,126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팔당본부랑 공단사업소를 제외하고 환경국 소관을 보면 작년 예산보다 3억 4,273만 원이 증액돼서 1,084억 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내역을 설명드리면 환경정책과의 경우 소관 세입은 징수교부금 수입 그리고 그 외 수입과 7개 국고보조금 그리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6억 4,600만 원이 증액돼서 12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세입은 역시 징수교부금 수입과 과태료 수입 그리고 국고보조금 포함해서 12년 당초예산보다 7억 2,400만 원이 증액돼서 약 75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07쪽 자원순환과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페기물 자원화사업 등 5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2012년 당초예산보다 10억 2,773만 원이 감액돼서 약 20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9쪽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세입은 수입증지 판매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그리고 환경관련법 위반 과태료 수입 그리고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과 관련된 광역특별회계 보조금 등으로 금년 당초예산보다 5억 2,200만 원이 감액돼서 2억 6,20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1010쪽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금년보다 약 803억 감액돼서 6,79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팔당본부와 공단사업소를 제외하면 환경국 세출예산은 약 1,588억 정도 되고 금년도 당초예산 1,497억보다 약 91억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11쪽입니다.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환경정책과는 금년보다 4억 3,048만 원 증액해서 약 134억 계상했고요. 환경시책홍보비 9,200만 원 그리고 환경의 날 행사비 4,050만 원, 환경분야 국외연수비 4,900만 원, 환경산업 해외 마케팅 추진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2쪽 계속해서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포럼에 500만 원, 아토피 없는 캠프운영에 6,000만 원, 아토피 검사 및 치료비 지원에 1억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 24억 원 등 생활환경 복지증진 7개 사업에 약 2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3쪽 계속해서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2억 1,500만 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0억 원 그리고 푸른경기21 사업 추진비 6억 그리고 초록마을 대학 운영 1억 원,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1억 원 등 12개 사업에 약 21억을 계상 하였습니다.

1015쪽 광특사업비입니다.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지원에 63억 원 그리고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지원에 2억 7,000만 원,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에 5억 3,100만 원 그리고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에 3억 원 등 자연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할 13개 사업에 약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자산취득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 등 행정운영경비로 약 1억 2,000만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19쪽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기후대기과는 금년보다 37억 6,135만 원이 증액된 약 1,029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비 530억1,000만 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13억 5,000만 원 등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한 4개 사업에 556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020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비 185억 3,000만 원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 2억 5,000만 원, 친환경 운전안내시스템 7,000만 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사업 6개 사업에 198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21쪽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에 3억 900만 원 그리고 수도권 TMS 연결시스템 위탁관리비 600만 원 등 측정사업 예산으로 약 3억 1,000만 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1022쪽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비 19억 7,000만 원, 석면슬레이트 건축물 조사사업비 2억 7,000만 원 등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6개 사업에 약 30억 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3쪽 환경닥터제 지원에 2,400만 원을 비롯해서 대기환경개선 기반구축을 위한 사업 8개 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4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환경오염부담금 징수비용에 1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6,300만 원, 녹색성장종합체험센터 건립비 50억,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건립비 59억 7,000만 원, 기후변화 체험교육센터 운영지원비 7,600만 원 등 기후변화 대응 추진기반 구축을 위해서 16개 사업에 총 138억 7,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기후대기과에 약 1억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1029쪽이 되겠고요. 자원순환과는 금년 예산보다 약 10억 9,000만 원이 증액돼서 약 414억 6,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우수시군 포상금에 20억을 비롯해서 취약지역 환경개선을 위한 3개 사업에 21억 2,500만 원 계상했고 아울러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비 230억 3,000만 원, 남양주 일패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4억 5,000만 원을 비롯해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237억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사업비 72억 1,500만 원 그리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 62억 7,200만 원, 경기도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비 1억 5,000만 원 등 자원재활용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7개 사업에 약 147억 5,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1억 8,000만 원, 농약용기 수거보상금 6,200만 원 해서 농촌폐기물 수거사업 총 3개 사업에 7억 8,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계속해서 1032쪽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1033쪽입니다. 전년도보다 865만 원이 감액된 10억 8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임진강 평화습지원 운영관리 등 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한 2개 사업에 7,500만 원 그리고 경기북부 환경기술지원센터 지원에 약 4억 5,000만 원 그리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사업비 9,900만 원을 비롯해서 과학적 측정체계 구축을 위한 2개 사업에 2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34쪽 환경오염행위 신고와 민관합동점검 보상금 등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2개 사업에 330만 원을 계상했고 북부환경관리사업단 행정운영경비로 약 2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약 1억 5,380만 원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1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사업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7,900만 원이 감액된 7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비는 광특사업으로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비 2억 2,100만 원 등 산업단지 내에 대기질 개선을 위한 사업 2개 사업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52쪽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6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등 도민참여 환경개선사업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053쪽 공단환경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로 자산취득비 등 포함해서 1억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사업 중심으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 78쪽입니다. 78쪽에 있는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그리고 79쪽의 중점 투자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8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 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약 3조 7,500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팔당본부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을 제외한 환경국 투자규모는 약 5,647억 원입니다. 연도별로는 보시는 표와 같겠습니다.

84쪽 분야별 현황입니다. 폐기물 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99억,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100억,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955억 등 6개 사업에 총 1,69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85쪽, 86쪽 대기 분야는 운행차 저공해 사업비 2,055억 원,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에 49억 원,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에 114억 3,000만 원 포함해서 9개 사업에 약 3,300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87ㆍ88쪽 자연 분야는 북부지역 운행차 저공해 사업에 151억, 환경보호 일반 분야에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비 136억 5,000만 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비 56억 2,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7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0쪽의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동 기금은 1991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가 150억 원을 출연해서 조성했습니다. 기업의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 또 대출이자에 대한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과 함께 2000년부터는 환경민간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비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 말 현재 기준으로 약 234억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2013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이자수입 10억 4,900만 원 그리고 이차보전 등 지출에 15억 5,600만 원입니다. 2012년 대비 5억 700만 원이 감소된 229억 4,000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억 700만 원이 감소되는 이유는 기금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의 감소와 사업 확대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61쪽 자금운용 계획은, 내년도 자금운용 규모는 금년 대비 약 11억 2,000만 원이 감소해서 125억 1,000만 원으로 될 전망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수입과 지출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면 162쪽이 되겠습니다만 내년도 수입은 약 125억 1,000만 원으로 만기 도래된 예치금 회수액이 114억 6,100만 원 그리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114억 6,100만 원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5,700만 원 그리고 통합기금에 예탁했던 119억 8,600만 원에 대한 예탁금 이자수입 5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63쪽. 2013년도 총 지출계획은 125억 1,000만 원입니다. 도 금고 예치금으로 108억 5,400만 원을 투자하고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보전금에 10억 4,6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영리 민간환경단체 지원금으로 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65쪽 연도별 기금조성과 집행현황 그리고 16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189쪽에서 203쪽입니다. 성인지 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개정에 의해서 내년도 회계연도부터 여성의 권익보호와 여성의 편의 증진을 고려해서 예산서 작성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내년도 성인지 예산은 총 5개 사업에 67억 6,6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201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과 내용이 중복되므로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안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 그리고 내년 성인지 예산 포함해서 5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애정과 열정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서 위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 환경행정의 가치를 실현하고 경기도 환경행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데 효율적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환경국장을 포함한 환경국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세출예산의 증감이 없고 세입예산만 400만 원이 증액되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환경국에 일괄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개요 2쪽부터 3쪽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5쪽 검토보고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104억 7,157만 원 대비 46억 2,443만 원이 증액된 1,150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으로 도비 사용잔액 등 11건에 22억 7,951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 중 400만 원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수입증지 판매수입입니다. 보조금으로 어린이 환경보건 종합대책 등 6건에 23억 4,49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 1,546억 1,286만 원 대비 36억 1,275만 원이 증액된 1,582억 2,56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감액현황은 국비 감액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4건에 2억 6,701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국비 감액사유와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현황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2억 5,000만 원은 수원시에 건립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건축비용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5억 2,864만 원은 대기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비로 이 중 12억 4,700만 원은 남부 시군에 88대를, 2억 8,164만 원은 북부 시군에 22대를 추가 보급하기 위하여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국ㆍ도비의 반영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국 소관입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부터 9쪽의 예산개요는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10쪽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1,080억 6,511만 원 대비 3억 4,273만 원이 증액된 1,084억 7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은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5건 172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지원 42억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환경교육 강화 등 31건 869억 8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 당초예산 1,497억 2,027만 원 대비 91억 4,823만 원이 증액된 1,588억 6,8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환경정책과 소관으로 환경정보 제공 1억 3,320만 원은 환경시책 홍보비 9,270만 원과 환경의 날 행사 4,050만 원으로 경기도의 주요 환경시책을 홍보하고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위한 예산입니다. 환경산업 육성 1억 3,730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추진과 카탈로그 제작, 여비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2년도 예산 중 환경산업 해외마케팅 5,000만 원은 집행률이 42%에 불과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1억 3,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지정한 안산녹색구매센터가 2013년에 정식 개소함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만 2012년 시범사업 기간 중 매출액이 1억 6,800만 원 수준이나 2013년도 국ㆍ도비와 시비를 포함하여 2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바 지원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 1억 4,000만 원은 어린이 아토피질환 검사와 치료비 지원을 위해 계상한 것이고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 24억 원은 환경성질환의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하여 수원시와 가평군에 설립 추진 중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의 건축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억 1,500만 원은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여 청소년 환경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프로그램 개발비와 교수요원 인건비, 운영비 등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녹색환경지원센터 건립 10억 원으로 경기ㆍ안산ㆍ시흥 등 3개소의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환경기술 연구개발과 기업 환경기술 지원, 환경교육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사업비 22억 3,900만 원 중 12억 3,9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직접 교부하고 10억 원은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관 환경역량 제고 사업비 6억 원은 환경 분야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른경기21 사업의 지원예산으로 민간경상보조 예산은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을 중단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몰제를 적용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초록마을대학 1억 원은 마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와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컨설팅 예산으로 푸른경기21에 경상보조금을 지급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문화예술 보급사업 1억 원은 재활용 악기를 만들어 음악제와 워크숍 개최, 순회공연 등을 하기 위한 예산으로 환경부에서 선정되었다고는 하지만 신규 행사는 개최목적 및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면밀히 검토된 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바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연생태지표개발 1억 6,500만 원은 경기도의 자연생태를 보호ㆍ보전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 사업비 63억 원은 휴식공간과 자연학습을 위하여 시흥시 갯골생태공원 등 5개소의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1억 8,500만 원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명지산 외 1개 지역에 주민감시초소 운영비, 탐방로 및 안내시설 유지비, 생태학습관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 지원 2억 7,083만 원은 고양시 등 6개 시군에 멸종위기종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역에서 조류의 먹이로 쓰여질 미수확 농작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이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5억 3,100만 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사업 3억 원은 외래식물인 단풍잎돼지풀 등을 제거하여 토종식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계상된 것으로 국내의 자연생태계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 531억 9,308만 원은 운행 중인 경유차 2만 5,891대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저공해 엔진개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 유지관리 9억 5,267만 원은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비 13억 5,360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14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등에 저녹스 버너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위의 세 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을 개선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시설 확충 2억 원은 도로의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도로 청소차 구입비로 안성시와 양주시에 각각 국비 1억 원을 보조하는 것이며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185억 3,221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 버스 1,189대, 천연가스 청소차 4대의 구입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2억 5,903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10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10기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생태교통 시범사업 6억 5,100만 원은 ICLEI와 수원시 간 협약에 따라 생태교통 페스티발을 개최하는 예산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수원시 행궁동 일원을 차 없는 마을로 4주 동안 운영하기 위해 자전거보관소 설치와 자전거길 인터넷 및 모바일 웹지도를 작성, 친환경 운송수단 전시 등이 있습니다. 다만 ICLEI와 수원시 간의 협약에 따르면 생태교통페스티발은 ICLEI와 수원시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경기도에서 행사성경비를 지원해야 하는 사유와 행궁동 주민을 위한 대체교통수단 없이 차 없는 마을로 운영할 경우 현재 거주민 소유 차량에 대한 외부에 주차공간 확보가 필요할 것이며 이와 관련한 교통대안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3억 527만 원은 악취관리지역 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3개 시 11개의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지원비 3억 900만 원은 개별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21개 업체 36개 굴뚝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 19억 7,232만 원은 수원시 등 24개 시군 1,174개 동의 슬레이트지붕 철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며 교통소음저감사업 6억 원은 교통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고자 남양주시와 성남시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담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시군에 재교부하는 것이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자체) 99억 원은 생산과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 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린캠퍼스 만들기 3억 원은 대학을 저탄소캠퍼스로 전환시키기 위한 사업비로 그린캠퍼스 실천사업 지원, 대학생 그린캠퍼스 만들기 실천사업 지원, 포럼 개최, 해외교류 협력사업 등 4개 사업이며 다만, 사업비의 37%인 1억 1,000만 원이 포럼 개최와 해외견학비용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후변화 대응지원 2억 7,000만 원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선정된 과천시 등 3개 시에 국비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6억 6,300만 원은 파주시와 양평군의 환경기초시설에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항이며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 건립비 50억 원은 녹색성장 공감대 구축을 위한 체험교육과 비즈니스 및 전시ㆍ홍보기능을 수행할 녹색성장 종합체험센터를 시흥시에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와 도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건립 59억 7,480만 원은 환경부의 권역별 기후변화 체험전시관 건립계획에 따라 수원시에 지원할 사업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6억 원은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환경부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그린리더 양성 및 활동지원비 2억 7,400만 원은 온실가스 줄이기 운동을 위한 그린컨설턴트 양성과 활동비, 기후학교 운영비, 녹색생활실천 캠페인 비용 등으로 이 중 1억 1,000만 원은 도 직접사업비이고 1억 5,000만 원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응 수립 3억 2,500만 원은 평택시 등 5개 시에 경기도 기후변화 적응 시행계획과 연계한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지원 시범사업 2억 1,000만 원은 온실가스 감축 실천 우수 중소기업 70개 업체를 선정하여 온실가스 감축관련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1억 원은 안산시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시설물 건물 83개소와 차량 285대에 대하여 에너지 소비형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원 1억 원은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상하였으나 과태료는 시군에서 세입조치하나 포상금은 도에서 지원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포상지원 20억 원은 깨끗한 도시조성을 위한 5개년계획에 대하여 시군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을 포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비 230억 3,300만 원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된 안양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보수비와 양주시의 광역소각시설 공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4억 5,000만 원은 쓰레기매립장을 다목적구장, 피크닉장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며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 2억 6,000만 원은 용인시 등 10개 시군 121개소에 쓰레기를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컨테이너 설치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농촌지역 환경개선과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 72억 1,500만 원은 수원 등 8개 시군의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공동주택에 종량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1억 990만 원은 의왕시와 여주군 재활용시설이 노후되어 부지 내 재활용선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62억 7,250만 원은 2013년 음폐수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라 고양시와 구리시에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사랑의 나눔장터 운영 1억 5,000만 원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야외공간에 매주 벼룩시장을 개설하기 위한 신규예산으로 도민들의 재사용 및 재활용 의식 향상은 필요한 사항이나 매주 312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상근 및 보조인력 4명을 채용하여 상설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폐비닐 처리사업 1억 8,034만 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5억 4,102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환경관리사업단 소관입니다. 경기북부 환경기술센터 지원 4억 5,000만 원은 영세성으로 환경관리능력이 부족하여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환경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지원 2억 6,024만 원은 개별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실태 모니터링을 위하여 14개 업체 15개 굴뚝에 대하여 사업자가 부착하는 측정기기의 설치 및 운영관리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국의 2013년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비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개요 2쪽서부터 4쪽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7억 8,407만 원 대비 5억 2,200만 원이 감액된 2억 6,207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이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인 산업단지의 완충녹지사업비가 감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2년 당초예산 14억 1,220만 원 대비 6억 7,942만 원이 감액된 7억 3,27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내역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2억 2,10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거지역과 산업단지 사이에 완충녹지 수림대를 조성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만, 지난 11월 6일 도시환경위원회 현장방문 시 지적한 사항으로 사업추진 시 관목보다는 교목 위주로 수림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7,080만 원은 산업단지 환경개선업무 지원을 위해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와 홈페이지 관리비, 국내여비,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으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겠습니다.

수질원격감시망 관리비 7,48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 등 산업단지 내 40개 폐수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원격감시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지도점검 지원 4,449만 원은 배출업소 지도점검 시 착용할 근무복과 국내여비, 오염물질 시료채취에 필요한 검체용기 및 소모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환경감시단 지원비 9,9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며 환경닥터제 지원 2,400만 원은 환경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 100개소에 대하여 환경기술자문단이 방문하여 무상진단과 분석을 통해 개선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이고 민관합동 환경오염행위 단속 1,650만 원은 불법배출업소에 대한 민관합동점검의 여비와 신고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 추진 200만 원은 안산ㆍ시흥 스마트허브와 화성 등 지방산업단지의 자율적인 환경정화활동 실시에 따른 행사물품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3년도 예산안은 필수 불가결한 사업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매칭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2013년도 환경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2년도 11월 8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쪽의 기금조성 현황과 자금수지 총괄, 3쪽 상단의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하고자 합니다.

3쪽 검토보고입니다. 2013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는 2012년도 말 현재 234억 4,7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0억 4,900만 원, 지출 15억 5,600만 원으로 연도 말 기금총액은 5억 700만 원이 감소된 229억 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은 기금적립금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 3,936만 원과 민간단체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이 있으며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 회수 114억 6,100만 원이 계상됩니다. 지출계획은 환경개선사업 융자취급수수료 1억 4,960만 원과 중소기업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8억 9,700만 원,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 평가에 1,000만 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 5억 원이 있고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108억 5,376만 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 제2회 추경-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환경국)

검토보고서(2013년 본예산-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3년 기금운용-환경국)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안산 출신 양근서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을 잠깐 분석하니까 꼭지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자질구레한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진행하시는 것 같고 대신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보면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경기도의 환경국에서 집중적으로 벌이려고 하는 사업이 지금 이 사업예산서 가지고는 잘 감이 안 잡힐 정도로 집중도는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개별 꼭지 단위사업별로 크고 작은 사업 간에 중복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일일이 지적하기는 힘들 것 같고 나중에 예산 계수조정하는 가운데서 의견을 나눠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우선 설명서 31페이지 생활환경복지 시범마을 관련 내용에 들어 있는데요. 아마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을 했지만 환경국에서 도입한 가장 자체적이고 또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생활환경복지 시범사업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올해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2차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혀 편성되지 않았고 올해 사업의 1차분에 대한 계속사업 형태로 해서 5,000만 원, 시비까지 포함했을 때 1억 원을 지금 편성한 걸로 올려놨는데 왜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생활환경복지 마을은 새로운 개념의 공간중심의 생활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금년에 시범사업마을을 선정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모델을, 그 복지마을의 모델을 지속시켜서 완성시킬 필요가 있어서 우선 1개 마을에 대한 계속사업비, 시군비 포함해서 1억을 계상했고 내년에 저희가 약 3개 마을 정도 더 추가적으로 당초에는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다른 예산재원을 통해서 저희가 반드시 3개 마을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의 당초목표, 취지가 제대로 반영이 돼서 충분히 살릴 정도로 된다 그러면 사업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이게 2년 이걸로 될까요? 그렇지 않죠? 이것도…….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2년 이상으로 계속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방금 설명하신 이유가 설득력 있는 얘기는 아니죠. 이것은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 여기는 지난해에 비해서 1억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녹색환경지원센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감에서 지적했듯이 안산시흥 쪽의 반월공단, 공장밀집지역 그리고 공해유발요소가 많은 지역 특성상 별도로 기초지자체에 2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설립근거를 둬서 운영하고 있는데 광역센터에 지원되는 예산과 거의 유사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실제 연구과제를 보면 크게 논문의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지역사회에서 이 센터는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하면서 정말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집중으로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흔적도 별로 없이 그냥 연간 보고서 물량을 정해 놓고 기계적으로 뽑아내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실제로 각 해당기관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했듯이 해당 관리감독권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꼭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청드리고 이것도 그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거나 또는 이전의 수준에서 계속 지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경기21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죠. 푸른경기21은 현재 법인성격이 뭡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비영리 법인입니다.

○ 양근서 위원 무슨 사단법인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비영리 임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임의단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무슨 법인도 아니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법인격이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별도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조례에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다 할지라도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지원되는 예산을 보니까 지금은 조금 줄었지만 매년, 내년도가 지금 6억 원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초록마을대학인가요? 이것도 여기에서 운영 주관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올려놓은 환경문화예술사업? 보급사업? 이것도 지금 그쪽에서 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아직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네.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확인된 것만 해도 그러면 총해서 한 8억 원 정도가 특정단체에 지원되고 있는데 별개 사업은 놔두고라도 예산지원하는 방식이나 성격이 관련 법규에 맞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를 들면 6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비에만 쓰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단체의 모든 운영비, 거기에 상근하고 있는 직원들을 포함한 단순한 사업에 참여했을 때 인건비, 활동비 정도가 아니라 임금 성격의 인건비까지 지원하면서 모든 돈을 다 지원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어떻게 가능하죠?

○ 환경국장 박신환 지원조례에 그 근거가 있고.

○ 양근서 위원 지원조례에 뭐라고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협의회 조직 운영에 대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단체성격과 법인격과 관련해서 이게 아시는 것처럼 환경과 관련된 의제21이 제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하는 92년 리우회의에서 전 지구적으로 문제제기가 돼서 저희가 98년에 설립한 조직이고 그동안 한 15~16년 동안 사실 여러 분야에서 발굴된 의제에 대한 실천사업 또 모니터링사업을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거버넌스의 어떤 모델이 되고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로 인해서 사실은 예산이 계속 줄어졌는데 앞으로 환경산업, 환경행정과 관련돼서 푸른경기21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더 활용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 양근서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들께서…….

○ 양근서 위원 민관협력체로서 지속가능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푸른경기21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히 알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원래 취지가 여기에서 지금 제시한 자료만 보더라도 푸른경기21 사업 자체는 민간 환경역량 제고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 인건비까지를 포함해서 모든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민간단체 성격입니까? 그러면 사실 민간단체 성격의 자체가 탈각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관변단체화 시키면서 집행부의 하나의 부속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취지도 안 맞고. 근본적으로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랄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경기도의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모든 임금개념의 인건비까지 지급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유권해석을 받았어요, 감사원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비가 예산의 규모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어쨌든 이것은 법규에 맞게끔 지원이 되어야 되거든요. 지금 민간단체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예산지원금은 사업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 안에 인건비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대로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인건비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미 99년에 그런 요목으로 지원할 내용을 근거를 만들어서 사실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고 그 내용이 인건비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일이 순수한 사업비만 지원해서 아시는 것처럼 민간단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건비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기 위한 비용이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시군에 있는 환경단체 그리고 시군에 있는 의제조직을 연결해서 도정과 연결시키는 중간기능이 필요하고 저희가 직접 시군단위에서 활동하는 환경단체를 통할하고 또 협력하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갖추어져 있는 조직체계를 통해서 지원하고 앞으로 보다 그런 단체 간의 결속이 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게 오히려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 내용은 저희 조례로 오히려 탈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양근서 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조례 자체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범위를 규정할 수는 없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통상적인 경비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명문화돼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하여튼 먼저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비롯해서 관련 근거규정들을 한번 서면으로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김진경 위원장, 최철규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최철규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경기21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제가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성과라든가 효과가 계량화 돼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문서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량화까지는 할 수 없었지만 모니터링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린맵 만들기 그리고 도시대학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필요한 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그리고 지금 예산요구액 중에 사업비하고 인건비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인건비 비중이 약 36%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비중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보면 거의가 다 인건비 성격인 것 같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보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어차피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을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한다 하더라도요, 위원님! 그 정도의 인건비는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최소로 되어 있고 지금 푸른경기21에서 아까 환경문화예술교육 위탁사업비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다른 사업비를 포함해서 인건비를 산출하게 되면 약 23%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먼저 추경과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자료를 보면, 추경예산서를 좀 보시죠. 환경국 추경에 세입예산 명세에 보면 환경정책과에 환경정책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있죠? 1,700만 원. 476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기후대기과에서도 기후대기과 국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이 2억 4,147만 7,000원 돈. 그런데 이게 2011년도에 결산을 하고 넘어온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국비나 도비나 회계연도가 끝나고 나면 물론 결산하는 시점이 있어요, 12월 31일 날로 우리가 회계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그런데 2011년도 결산한 사용잔액들을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추경에 넣어 가지고 세입과 세출을 터는데 환경국 소관에도 금년에 201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내용을 검토해 보면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끝나고 나면, 물론 끝나는 시점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끝나면 바로바로 정산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정부에 정산해서 해줄 것은 빨리 정산해 주고 또 시군에 정산 받을 것은 빨리 정산을 받아 가지고 그 잔액에 대한 것을 꼭 연말 추경까지 가지 말고 중간에라도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사업이 끝나면 바로 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그렇게 하고 그리고 중간에 추경이 있는 경우에 정산된 사업의 경우는 중간 추경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데 금년에는 불가피하게…….

○ 이해문 위원 물론 금년에는 1회 추경도 있었습니다만.

○ 환경국장 박신환 이번이 마무리추경이니까.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동안 쭉 이렇게 도의 예산을 심의하면서 보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도 결과적으로 반납하는 것이, 그게 우리 통장에 있다고 우리 돈이 아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결과적으로 국민이 낸 세금인데 빨리 처리해서 정산완료 보고를 하고 중앙정부에 반납할 것은 빨리 해주고 또 시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도에서 챙길 것은 통상적으로 그냥 다음해 12월까지 갈 게 아니고 그전에 좀 정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재원이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액을 가지고 논하기는 그렇고요. 특히 사용잔액은 정산을 철저히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정산을 철저히 해서 여기 476쪽에도 탈거된 배출가스저장장치 매각비용 반환금 등 해서 이게 경정예산이 10억 899만 2,000원이죠? 물론 이건, 찾았나요? 476쪽.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좀 관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본예산에서 본 위원이 이번에 관심을 가지고 구제역 매몰지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차례 환경국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에 팔당수질개선본부 다 연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국 소관에 하나 팀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환경국 소관에 하나 있고.

○ 이해문 위원 환경정책과에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환경정책과의 예산을 그동안 쭉 살펴보면서 팀에 예산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팀이 있는데 예산은 한 푼도 세워놓지 않고 또 가축매몰지는 내년에 3년이 도래하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에 대한 어떤 예산이 없이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께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3년 차 정도 되면 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매몰지가 안정화라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금년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도 없고 또 금년에 저희가 문제가 예상되는 매몰지에 대한 조치가 국비, 도비지원 사업으로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시군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시군에서도, 내년도 예산편성한 지침에 보면 시군에서 일부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도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도에서도 그동안에 팀이 존속하지 않나요?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감 때 보니까 금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또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침이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서 이 업무가 축산국으로 넘어갑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랑 환경부에서도 법에 따라서 3년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직을 2년 한시조직으로 한 것은 문제다 해서 지금 1년을 연장 추진하고 있고.

○ 이해문 위원 글쎄, 추진하는데 이제 12월 달 다 되어 오잖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일단 보니까 그 팀이 환경국 소관에 현재까지는 되어 있고 또 환경국에서도 내년도 그런 예산에 대한 준비가 없고 축산국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 업무도 넘어오지도 않고 자기들이, 또 사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설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방역이라든지, 지난번 행감에서도 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에 여러 가지 조사결과는 우리가 나온 것도 많이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산이 있어야, 예산 한 푼도 세워놓지 않고 팀이 지금 현재 여건으로 보면 환경국에 그대로 1년 동안 존속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다만 얼마라도 예산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 환경국장 박신환 글쎄, 지금…….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국장이 뭐 예산 없이 팀을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물론 대안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일단 내년 12월이 되면 이제 이설이 3년이 지나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럼 그동안 많은 축산농가들 집 앞에다 묻어놨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설도 해야 될 것이고 지난번에 환경연구원에 가서 토양분석도 해 보도록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주관 인력에서 안 하는 팀이 해체되고 아예 축산국에 동물방역 담당하는 과가 있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동물방역위생과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거기다 아예 넘겨줄 것 같으면 그쪽에서,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예산이 필요한데 일단은 자기들이 조직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뭐 여러 가지 언론에 나온, 신문이나 기사들 보면 필요하다고 다 느끼고 있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관리의 필요성은 있고요.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조직의 존속도 시군 매몰지를 저희가 총괄해서 관리해야 되니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 부분은 지금 저희가 소요를 파악해 보니까 시군에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칫 매몰지 관리 예산을 지금 어느 정도 쓰일지 모르고 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그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고 만약에 필요가 있으면 저희가 예비비 재원이 있으니까 그때 시군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 이해문 위원 국장님도 그렇게 자신 있게 답변을 하는 걸 보면 향후에, 그런 또 필요성은 예상하는,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비비에서나 또는 추경에서도 필요할 때는 확보해서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연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나 드릴게요.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 중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를 실천하기 위해서 2013년 예산을 뭘 세웠는지 쭉 15개 사업과 사업비를 받았는데 2013년 것 말고 이게 지금 조례가 2012년 4월 달에 제정이 됐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 이후와 그 이전을 좀 비교하셔서 2013년에 세우신 이 예산이 이 조례 제정된 이후에 늘어난 것인지 어떻게 감소된 것인지, 사업이 더 늘어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비교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3페이지에 보시면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이 있습니다. 1억 3,000만 원이고 시군비 합쳐서 2억 원인데요. 이게 안산시에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행감 때 녹색제품 구매율이 어떤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사실 안산시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있다고 하면 안산시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다른 시군보다 좀 더 높아야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자료로 봐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어떠세요? 안산시에 녹색구매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과연 그 효과가 있는지, 성과가 있는지 국장님이 보시기에 좀 평가를 해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시범사업으로 3월부터 해서 금년까지 약 9개월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9개월 운영기간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안산시의 구매율 자체도 낮은 편입니다. 이를테면 관공서 매출액이 약 20%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월평균 약 1,600만 원 정도 매출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녹색구매지원센터가 관내뿐만 아니라 실은 다른 지역의 녹색제품의 홍보와 전시 그리고 교육 이런 걸 담당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다 본격적인 틀을 갖추고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범사업 기간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내년부터 저희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녹색제품 구매와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 번 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지금 이걸 추진하시는 게 안산시 내에 있는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선정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안산시에 두고 광역으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광역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광역거점센터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산시에도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광역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사실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 부분 좀 잘 챙겨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다음에 아토피 관련된 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아토피 관련된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제가 문제를 느끼는 건 아니고 행감 때 말씀드린 신축주택 실내공기질에 있어서 사실은 관리센터를 만들거나 예방관리센터나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거점을 두고 하는 사업보다 경기도민이 다 느낄 수 있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효과 있는 아토피 관리사업을 하려면 사실은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 점검을 잘 하셔야 되는데 행감 이후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다고 답변을 받은 게 없어서 좀 궁금합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지금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신축주택의 실내공기질이 제일 문제라 지원을 통해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대표랑 주택조합 그리고 관리사무소가 참여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제대로 제도화하고 제대로 홍보를 해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그 부분 관련해서 107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무료측정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요. 2012년 예산은 1억 2,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은 더 줄어든 상황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이것은 그러면 예산반영이 지금 말씀하신 취지랑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자체 심의과정에서 3,5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가 위탁 협력사업을 하고 있는 환경기술인협의회에서 일단 이 9,000만 원 사업 갖고 금년도의 사업물량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 최재연 위원 비예산사업이 같이 추가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업물량은 늘어나고 예산은 줄어들었단 말씀이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금년도 수준 정도로는 줄인 예산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다소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될지 좀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이 부분에 지금 신축주택 실내공기질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이 사업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다른 사업인가요, 사업명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거랑은 다르고 자체 건축주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우리가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들한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를 좀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고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어쨌든 아토피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취약시설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부분이나 신축주택 실내공기질에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양근서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31페이지 생활환경복지마을 조성사업에 5,0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에 한 가구당 지금 10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3,000만 원, 마을환경개선 사업에 5,000만 원 이렇게 드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주택에너지 효율개선 사업을 한 가구당 100만 원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예산이 전체 양이 적은 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한 호당 쓰이게 되는 예산 자체가 뭘 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금년 12월 말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안을 찾고자 관련 실국과, 주택에너지 담당부서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담당부서와 저희가 융합행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쪽에 확보된 주택에너지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환경복지시범마을에 우선 배정하고, 반드시 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8,000만 원을 세워 주셔서 저희가 시군비 8,000만 원 보태서 2억 6,000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군 단위에서 다른 부서의 예산들이 합쳐져서 약 1억 5,000 정도 사업이 됐어요. 물론 자부담 포함해서. 그런 것처럼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약공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 12월 달에 저희가 관련 실국과 회의를 하도록 지금 예정되어 있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그런 마을만들기 TF를 통해서 이 복지사업 예산이, 별도로 또 다른 실국에 확보된 예산이 추가적으로 마을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8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설치로 해서 63억 원이 있는데 그중에 의왕 왕송호수 수변데크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업인데요. 앞으로 일정 중에서 지금 구간이 몇 ㎞지요? 지금 있는 구간 이외에 연장을 해서 사업을 더 추진하실 계획이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의왕에서 요청을 다른 구간, 연장이라기보다도 다른 구간에 되는데 관람객 편의와 탐조활동에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해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이런 기능을 하려면 단절된 구간을 좀 연결해서 하면 보다 효율적인, 효율적이라기보다도 보다 자연과 우리 인간이…….

○ 최재연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이 수변데크의 조성사업만 가지고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환경단체에서 지금 왕송호수에 레일바이크 까는 사업을 가지고 반환경적이라고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알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실 이 부분은 환경국에서는 수변데크 조성사업이랑 연관되지 않는지 또 그것이 이 수변데크 조성사업을 함으로 해서 레일바이크 사업이 더 확대되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수변데크 조성사업은 그야말로 나무목재로 해서 관람객들의 편의, 거기 차가 막 지나다니는 데서 보거든요, 위험하거든요.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런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사업이고 레일바이크 사업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그래서 이 사업의 진행이 레일바이크 사업의 어떤 진행을 도와주거나 활성화하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받은, 주신 자료는 2012년에 추진한 사업이랑 그 구간만 나와 있는데 앞으로 추진할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어딜 어떻게 더 연장하고 새로 어떻게 설치할지 그리고 거기 플러스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계획도 있을 텐데 좀 같이 표시를 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레일바이크 사업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렇지요. 의왕시에서 하니까 그럴 텐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의왕시 자체사업이고요.

○ 최재연 위원 어쨌든 같은 공간 내에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단일사업만 생각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도 충분히 그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레일바이크 사업은 이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저희 수변데크와는.

○ 최재연 위원 사업추진 주체로서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니, 주체 문제가 아니라 노선자체도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주시라고요, 자료를.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런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요, 이 수변데크는 나무목재로 하는데…….

○ 최재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 받아봐서 알고 있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위에 레일바이크를 놓을 수는 전혀 없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도에 표시를 해서 주시면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관계공무원을 향해) 레일바이크 노선이 나왔어요?

그럼 의왕시를 통해서 그 사업내용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한꺼번에 수변데크 사업이랑 레일바이크 노선이 있다면…….

○ 최재연 위원 겹쳐서 볼 수 있게.

○ 환경국장 박신환 같이 이렇게 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네, 나머지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휴식했다가 할 수 있나요? 확인하고 질의할 게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최철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해문 위원 제가 할까요?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해문 위원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2013년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일반회계 분야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해주시고 해서 저는 특별회계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요. 지금 환경국 소관 기금이 있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환경보전기금이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자료 158쪽부터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물론 결산을 할 때나 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또 지금 여기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확정해야 되지 않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 기금운용 계획에 의해서 확정되면 그대로 집행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이 그동안 1999년에 우리 경기도 조례를 통해서 쭉 기금이 조성돼 왔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조성의 내용을 쭉 보니까 1991년부터 연간 한 25억씩 4년 동안 한 100억을 조성했고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 2000년부터 매년 10억씩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50억. 그래서 지금 150억의 기금이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맞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리고 2005년 이후에는 기금조성이 안 됐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165페이지 거기에 보면 이자수입을 가지고 주로 쭉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자수입도 매년마다 조금씩 달라지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국장님.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은 이제…….

○ 이해문 위원 단순한 이자율 변동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159쪽에 보면 거기 기금조성 금년 2013년도 말, 이것은 우리가 추정한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2013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예측컨대 예탁금이 120억 8,600 정도 될 거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예치금은 108억 5,40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국장님, 현재 예치나 예탁된 금액이 대충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현재?

○ 환경국장 박신환 현재 예치금은 그 옆에 칸 왼쪽에서 첫 번째 금액입니다. 114억 예치…….

○ 이해문 위원 아니, 그것은 12월 말이고.

○ 환경국장 박신환 금년도 말.

○ 이해문 위원 금년도 말 예측컨대, 그 기준자료 114억 6,100은 금년 말에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한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현재 정도에 얼마 정도 될 거냐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지금 10월 말 현재로 보면 119억의 예탁금이 있고요.

○ 이해문 위원 예탁금이 얼마요?

○ 환경국장 박신환 119억.

○ 이해문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리고 예치금이 116억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이 이걸 좀 운용과 관련해서, 이게 왜냐하면 예산도 이걸 심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하는 게 아니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대로 우리가 확정해 주면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예탁금은 지금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물론 우리 도의 통합관리기금 회계에 의해서 예탁을 해서 여기에 따르는 예탁금이 결과적으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2013년, 내년 12월 말 기준으로 120억 8,600이 될 거다 이렇게 추계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예치금을 보면 지금 현재 국장님이 조금 전에 116억 정도 된다고 그랬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연말에 가면 114억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 가면 이제 108억으로 줄어들어요. 예치금이 줄어든다 이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6억 정도.

○ 이해문 위원 네, 줄어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결과적으로 2013년의 조성계획은 지금 이자가 한 10억 4,900 정도로 예측되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지출은 15억 5,600 이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쭉 검토를 해보니까 첫째는 이 예치금을 이렇게, 이 예치금 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건 물론 금고에 통장의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통합관리하는 건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런데 이렇게, 그 예치금은 1년 동안에 고작 해봐야 지출되는 걸 명시를 보면 15억 정도 되는데 본 위원이 중간에 매년마다 지출된 내역을 다 쭉 봐도 그렇게 집행이 많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치금과 예탁금은 이자율이 다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좀 틀립니다.

○ 이해문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정도의, 1년에 필요한 정도만 예치를 해서 과에서 운영을 하시고 그다음에 통합기금에 넣었다가, 그러면 이자율도 높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또 만약에 급한 사정이 있어서 많이 써야 될 그런 원인이 발생하면 예탁금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알고 계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본 위원도 행정자치위원장을 하면서 금고 관리하는 위원회 업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예치금을 많이 과에서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국장님, 예치금을 줄이고 예탁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예탁금의 경우도 통합관리,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통합관리기금운용심위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이자율 협약해 가지고 넣고 1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간에 뺄 수 없는 또 성격이 있죠.

○ 이해문 위원 아니, 필요하면 뺄 수도 있어요. 급하면 미리 사전에 약정을 위원회에 승인받으면, 그런데 통상적으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계획을 보면 중간에 별로 급히 해야 될 게 없어요. 뒤에 보세요. 여기 지출내역을 쭉 보면 보전차액 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보전차액 해주는 게 제가 보니까 약 10억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환경단체인가요? 민간환경단체에 사업비 보조해 주는 것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게 한 5억 잡혀 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5억 환경단체에 보전해 주는 것은 이미 이 규모를 정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범위에서 한 5억 나간다고 보고요. 그리고 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금 이자보전 해주는 것, 이차보전 해주는 게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거하고 그다음 우리 도에서 환경보전기금 운용해 주는 이차보전 있잖아요. 이거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딱 정해져 있다고요, 목표가.

○ 환경국장 박신환 네, 50억 범위 내에.

○ 이해문 위원 각 50억, 30억이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이자만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50억 이상을, 80억을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도 보면 지원하는 기관도 도에서 하는 것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환경산업기술원에서 보전하는 것은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이렇다고요. 1년의 갭이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또 지원금리 하는 것도 보면 대출금리에서 기업체 부담이율 2.5% 뺀 금리, 이게 환경산업기술원의 융자사업을 받으면 이차보전 이렇게 해주는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이것도 결과적으로 도에서는 몇 % 해주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대출금리를 기업이 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받을 때 그 금리.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얼마, 몇 %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한 5%, 지금 시중은행 우대금리는 약 5.5% 정도 됩니다, 아마.

○ 이해문 위원 이것도 그 정도 되지 않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 정도 됩니다.

○ 이해문 위원 그러면 마찬가지잖아요. 쉽게 말해서 5.5%에서 2.5%를 뺀 3%를 보전해 주는 거나, 또 앞에 보세요. 159페이지 시중은행 대출 우대금리 5.5%, 이것은 협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연초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금리는 변동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3.0%를 도에서 이차보전 해준다. 그러면 5.5에서 3.0을 빼면 결국 이게 또 2.5%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이런 규정이 있으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경기도의 기업체나 융자를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다른 게 뭐냐 이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특별히 다른 건 없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좀 정리할 수 있으면 결과적으로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 조례에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으면,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이해문 위원 맞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점에 있어서 본 위원이 결론적으로 지적한 사항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이 운영을 우리가 승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승인이 되면 차후에라도 시간을 좀 가지고, 당장 검토가 어려우면 차후에라도 보고를 해주세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취지는 일단은 예탁금으로 넘겨서 가능한 최대한의 이자수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왜 예치금으로 우리 과가 직접 관리하느냐…….

○ 이해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기금이 조성이 안 되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요.

○ 이해문 위원 그렇지 않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기금 조성이 안 되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죠.

○ 이해문 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탁을 하면 이율이 높으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부분이요, 반드시 높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요. 작년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의 이자가 3.7%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중에서 1년 단위 정기예금을 하는 경우, 지금 또 계속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말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정기예금의 경우 4.35%예요.

○ 이해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시간을……. 답변이 길어서 그런데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 환경국장 박신환 4.35%가요…….

○ 이해문 위원 그런데 결론은 그걸 지금 우리 금고에다가 다 하고 있지 않나요? 도 금고에.

○ 환경국장 박신환 도 금고의 이자율이 4.35%.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통합관리기금보다 높다라는 얘기죠.

○ 이해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자료에 보면 그러한 수치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그러면 통장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줘보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긴 답변을 듣기 어렵고요. 그 통장이나 근거자료를 금고에서 다 받으면 되잖아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해서 그걸 보고 한번 논의를 하자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이상입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최철규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고 또 예산까지 참 고생 너무 많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 송영만 위원 한 세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석면과 관련돼서, 석면피해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해서 환경, 석면노출로 인해서 건강피해자 보상지원에 관한 내용이죠, 이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보면 당초예산은 1억 1,000이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그랬다가 추경을 9,900만 원 더 세웠어요. 그래서 2억 1,000 정도를 했는데 2013년도의 예산이 한 4,500만 원 줄었어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실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꼭 그렇지 않고요. 이 예산이 석면피해로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주는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피해구제 대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한다고 반드시 볼 수가 없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게 제가 한국환경공단 추가인정 구제금융 산출금에 보면 추가 시 예산 해 가지고 여기 늘어나는 것 같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추경예산안에 또 세우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본예산, 당초예산 제출할 때는 1억 6,500으로 구제급여를 신청했는데요. 11월 달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추가로 확정된 피해자가 있다, 그래서 2,8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야 된다라고 또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급여대상자를 심사해서 확정된 후에 저희가 예산을 또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조금…….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지금 지급방법이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추경예산 이렇게 늘어나다 보면 그만큼 피해를 볼 거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전년도 저희가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게…….

○ 환경국장 박신환 조금 예측이 불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렇게 늦어지면 실질상 석면피해 구제금융과 관련돼서, 급여와 관련돼서는 좀 피해를 보지 않느냐, 도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셔서 미리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예측해서 지급이 늦어지지 않도록, 3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은 100% 다 지급되죠? 보상이 다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자비, 시군비 30% 이렇게 해서 100% 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취약계층 지붕개량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게 실질상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석면 슬레이트지붕 철거사업을 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지붕을 세우려면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이겠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맞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런데 지금 연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추가로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안 서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 제출할 시에는 연천의 수요파악이 안 돼서 그 물량이 6동인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지금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렸습니다, 6동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라는.

○ 송영만 위원 그러게 이것은 꼭 증액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차상위계층이 불편하지 않도록 꼭 예산에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21페이지,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수환경기업 발굴지원과 관련돼서 4,000만 원이 도비로다가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21페이지. 이게 신규사업으로다 올려놓은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이게 우수환경기업 발굴을 하려면 누가 선정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한국환경기술원 이런 정부산하 공공기관에 위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게요. 이런 게 약 4,000만 원 이상씩 소요가 되면 선정위원회가 구성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관에 의존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것은 처음 하는 사업이고 이러면 뭔가 준비성 있게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 환경국장 박신환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할 내용이라기보다는 우수환경기업을 인증하는 기준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 기업들 중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돼야 되는지 또 분야별로 물 분야가 있고 폐기물 분야가 있고 대기 분야가 있고 재활용 분야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이 돼야 우리가 우수기업으로 하느냐, 상당히 기술적인 판단을 요하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나라 전체적인 기술발전의 수준을 또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이해하고 혹시 그 구조 속에서 저희가 위원회가 필요하다면 위원회 조직을 뭐 심의위원회…….

○ 송영만 위원 그렇죠. 심의위원회가 정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회 조직을 만들어서 위원님들도 참여하셔서 선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거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시기 전에 꼭 필요한 예산이고 또 환경과 관련돼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 기준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 같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기준이.

○ 송영만 위원 선정함에 있어서 좀 뭐라고 그럴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문성과 객관성을 좀 담보로 해야 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네, 그렇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송영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철규 위원장대리, 김진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예산심의 받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화성 출신 권칠승 위원입니다. 짧게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4쪽입니다. 아까 최재연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지원 관련입니다. 총예산이 지금 1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11년도ㆍ12년도에 전국 최초로 안산 녹색구매지원센터 시범운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럼 2년 동안 하신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게 사회적기업이라요. 2011년, 12년도에 2년 동안 시범운영을 했고…….

○ 권칠승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하신 거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2년 동안 하셨으면 지금, 여기 24쪽에 1,680만 원이죠? 월 매출액이요, 평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게 지금 작년이고 그러면……. 아, 이게 지금 올해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작년도 당연히 이 수준을 밑돌겠네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2011년도 판매실적은 자료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작년, 올해가 지금 월 1,680만 원 수준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매출액을 보면 사업비보다 오히려, 지금 거의 같은 그런 수준입니다. 연간으로 보면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리고 이게 또 관공서 매출이어서 이 매출액 자체도 또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으로 보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 매출액 자체가 또 예산이고 별도로 사업 들어가는 예산도 또 예산입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관공서 매출액 20%가 분명히 시군 예산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녹색제품을 구매하는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시군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된 예산 중에 20%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는 겁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공공자금으로 산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향후를 보고 하겠지만 오히려 예산으로 물건 사서 나눠주는 것보다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총량으로 봐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사회적기업의 경우는…….

○ 권칠승 위원 여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인가요? 별로 일을 안 한 것 같아 가지고요. 뭐 도비가 국비의 30% 정도 수준이긴 한데요. 그래서 관리하시기가, 감독하시기가 좀 껄끄러운 면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현황만 봤을 때 제가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2억 중에 인건비는 수당의 개념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센터 전담인력이 세 분이고요. 그리고 시민단체에서 이 업무를 겸임하는 겸임자가 1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총 4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산지역의 제품만 구매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사회적기업으로서 3년 평가 후에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거점센터로서 31개 시군을 돌면서 그 밑에 홍보사업과 전시사업 또 교육사업을 병행하고 녹색제품 생산자를 모아서 하기 때문에 매출은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한 4억 들어가서 매출을 2억 올린 겁니다, 자료만 보면.

○ 환경국장 박신환 사회적기업의 초기행태가 보통 그렇습니다. 금년까지 해서 잘 연착…….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강제로 사게 하는 부분이어서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라리 그냥 규정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쿼터를 줘서 얼마 정도는 친환경 제품을 사도록 차라리 강제화해서 그냥 사면되는 것보다도 오히려 못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장애인, 만드는 장애인 제품 같은 경우는 법에 강제성을 규제하고 있는데 녹색제품의 경우 여기까지 강제를 하게 되면 시장질서에 대한 문제 때문에 아마 중앙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강제하지 않고 어쨌든 시장구조에 맡겨서 경쟁하면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활할 수 있도록 저희가…….

○ 권칠승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맡긴다면, 이만큼 지원을 했는데도 안 된다면 녹색상품들이 경쟁력이 없다는 또 반증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여기의 일을 맡은 분들이 전혀 일을 안 했다든가 둘 중의 하나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해 보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보시고 이게 예산이 다 섞여 있어서 간섭하시기 좀 어려운 면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좀 살펴서 예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다음에 초록마을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번에 예산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줄인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저희가 다른 사업 신규사업도 많이 늘었습니다만 금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의 전체 실링이 좀 줄어들면서 줄…….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건 절반으로 줄였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좀 다소 많이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제가 추정컨대요. 그냥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게 예 산배정이 보면 1개 마을에 1,000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6개 마을이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아마 추정컨대 여기도 각 마을마다 1,000만 원씩 그냥 기계적으로 배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기계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마을마다 특색 있는 쓰레기감량사업을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 권칠승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00만 원씩 딱 떨어질 수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1,000만 원 내외로 사업내용을 잡았기 때문에, 사업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16개…….

○ 권칠승 위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저는 그냥 보고서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8×1,000 이래서 8,0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학습에.

○ 환경국장 박신환 평균개념의 산출내역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작성됐습니다.

○ 권칠승 위원 마을마다 배정내역은 틀립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저는 이 자료만 보고 실효성이 없어서 좀 줄여나갈 요량으로 이번에 반 정도 줄였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실제로 그렇게 실효가 없는 사업이라면 그냥 아예 다 일몰시키고 다른 데 좀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금년에 한 16개 초록마을대학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우리 이해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환경보전기금에 민간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초록마을대학의 성공경험을 다른 환경분야로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별도로 또 할 겁니다. 그리고 금년에, 내년에 할 8개 사업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후년에 지원을 계속해서…….

○ 권칠승 위원 그러면 이걸 굳이 줄일 이유가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 환경국장 박신환 …….

○ 권칠승 위원 그건 따로 답변을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89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이 있는데요. 도비 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비율은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25%.

○ 권칠승 위원 아닙니다. 높아졌습니다. 국비 대비해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정확히 딱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는 저희가 25%를 주는데 평택의 경우는 국비, 도비 합쳐서 95%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 권칠승 위원 아, 평택 때문에 그런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평택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법 때문에.

○ 권칠승 위원 평택 때문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그러면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에 보면 교통소음저감사업이 있습니다. 교통소음저감사업인데 제가 이거는 프로세스를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성남시하고 남양주시에만 지금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렇게 2개 도시를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2008년부터 해서 그때도 국도비 해서 시군을 지원했었는데 그때 수원시가 이미 작성을 했고요. 2010년에 2차 생활소음줄이기 종합대책에 의해서 50만 명 이상의 도시에 대해서 소음지도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가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 남양주시와 수원시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2개 시만 하도록.

○ 권칠승 위원 신청 자체가 2개 시만 있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권칠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집행률이 66.2%네요? 그리고 뒤에 그다음 페이지를 보면, 27페이지 보면 사업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0% 집행이 됐어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포럼운영비 같은데 왜 66.2%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포럼운영비인데요. 금년에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4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12월 달에 하게 되면 집행률이 다소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기 위원 다소 높아지는 겁니까, 100%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100% 다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기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지금 그다음 27페이지 보면 지방자치단체이전 해 가지고 거의 이전비예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시군 집행률은 확인을 좀 했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시군은 이미 아토피캠프와 아토피 없는 가정 만들기 사업인데요. 이미 사업이 다 집행됐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 시군에 확인을 확인하셨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확인한 것 자료로 좀 주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41페이지 보시면 푸른경기21에 대해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운영비로 약 6억 원을 산출하셨는데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사업비보다는 운영비가 많은 것 같아요, 인건비가요. 사용내역을 자료로 제출 좀 해주세요. 사업비 말고 운영비 내지 인건비로 사용한 사용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 보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해 가지고 집행률이 57%예요. 당초 2012년에 7억 9,500이 책정이 됐다가 이번에는 2억 8,000을 감소해 가지고 신청을 했어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57%뿐이 집행이 안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홍보부족 아니에요, 이거?

○ 환경국장 박신환 추가적으로 저희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대상사업장을 홍보를 해서 받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지금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없어서 그런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필요 없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내년도에는 약 5억 정도가 지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기 위원 필요해요? 없어서 못 받았는데 또 필요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그…….

○ 이상기 위원 아무리 국비가 들어왔어도, 국비가 들어왔으면 더더욱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사용토록 해야 되는데 57%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거는 설치 후에 자가로 자비가 40%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마 계약해서 다른 업체에서 설치하게 되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집행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57%는 연말 되면…….

○ 이상기 위원 신청자가 적었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죠?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설치비와 운영비인데 설치비와 운영관리비가 연말 되면 2011년도처럼 거의 다 지출…….

○ 이상기 위원 한꺼번에 줍니까? 12월 달에 한꺼번에 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지금…….

○ 이상기 위원 운영비를?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자료 좀 줘보세요, 진짜 그러는지.

○ 환경국장 박신환 설치비를 한꺼번에 드리고요. 운영비는 매달 지출합니다.

○ 이상기 위원 매달 주는데 지금 57%면 안 되죠.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나머지 43%에 대해서, 남은 집행액에 대해서 설치비와 운영비를 나눠서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그다음에 133페이지도 73%뿐이 집행이 안 되었고요. 그죠? 도비인데. 대기질 개선추진 지원, 왜 이렇게 집행이 저조해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확인해서 바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183페이지요.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이건 선정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선정이 아니라 남양주 일패동에 있던 매립장이 사용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용종료된 매립장 위에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 이상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특별히 주는 이유가 뭐예요? 시군비로 안 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동안 매립장을 유지하면서 주민들의 갖은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해주는데.

○ 이상기 위원 다른 지역에는 없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런데 왜 특별히 여기만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총 30개 중에서 완료가 27개 됐고, 27개소가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가 됐고요. 추진예정인 게 3개소인데 안산시와 용인 갈담, 남양주 일패입니다. 그중에서 사용종료가 완료된 남양주 일패를 이번에 하는 사업입니다.

○ 이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8페이지요. 농촌 폐비닐처리사업 해 가지고 그것도 집행률이 60%예요. 이거 홍보부족 아니에요? 이거 수거장려금 준 거 아니에요.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수거를 많이 못했다는 얘기고 또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수거를 많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덜 준 것 아니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보통 봄에 많이 집행이 되고요, 영농 시작할 때. 그리고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또 수거가 집중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0월, 11월에 가을걷이가 끝난 다음에 집중수거가 되고 나면 이게 집행률이 많이 올라갈 겁니다.

○ 이상기 위원 확실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확실합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38페이지요. 민관합동 환경오염행위 단속 이것도 66%뿐이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률이 왜 그렇게 저조해요? 배출업소 민관합동점검비인데, 그다음에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 두 가지인데.

○ 환경국장 박신환 여비는 저희가 다 지출이 되었고요. 기타보상금은 신고에 따른 신고보상금 성격의 돈인데요. 이게 민간오염행위 신고건수가…….

○ 이상기 위원 신고건수가 없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금년에 좀 줄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아니, 앞에 이렇게 많은 환경단체들이 있는데 불과 1,200만 원을 소비 못할 만큼 신고가 안 들어온단 말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사실상 저희가 신고에 따른 보상금인데요.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환경단체들은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이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리고 11월, 12월에 걸쳐서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되면 보상금이랑 또 여비가 일부 더 지출이 돼서 집행률을 좀 더 제고할 수 있을…….

○ 이상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요. 지금 집행률을 쭉 따져 보니까 100%인 경우에는 보통 용역을 추진해서 용역비를 준다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 이전비용은 100%인데 사실 실상으로 들어가서 시군이 100% 집행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확인이 안 된 걸로 나는 알고 있어요. 매달 확인 안 하죠?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기 위원 매달 하지 않고 분기별로라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봐서는 정확하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는 확인을 정확하게 하시고요. 또 지금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개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사업이 많아요, 저조한 사업 중에는. 그런 거는 거조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일을 많이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상기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요. 어쨌든 아까 자료 요구한 것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쪽, 34쪽 보시면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센터를 수원과 가평에 건립하는데 여기 가평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가평의 예산 100억입니다.

○ 이의용 위원 아니, 지금 예산에 편성되는 금액이요. 이거 구분이 안 돼 있어서.

○ 환경국장 박신환 수원시 12억, 가평군 12억.

○ 이의용 위원 12억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같이 갑니다.

○ 이의용 위원 수원시 12억, 가평군 12억.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지금 34쪽에 보시면 가평이 GRI에다가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줬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이게 언제 완료가 되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언제…….

○ 이의용 위원 언제 완료가 되지요, 용역이?

○ 환경국장 박신환 다음 달에 완료가 됩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 달에 완료됩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수원은 지금 실시설계 발주도 하고 이렇게 진도가 많이 나가는데 가평이 12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이 될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예방관리센터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자꾸 늦어지고 또 가평, 시군비가 또 매칭이 안 되고 하면 추진이 좀 더딜 것 같아서 독려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다음에 60쪽을 보시면 경기도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원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언제 지정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가평과 포천 두 군데 지역인데요.

○ 이의용 위원 네, 명지산ㆍ청계산인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생태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93년에 지정한 거…….

○ 이의용 위원 93년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지정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한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93년에 환경부에서 고시로 지정을 하고 98년에 관리권이 경기도로 이관된 내용입니다.

○ 이의용 위원 환경부에서 지정을 하고 경기도로 관리권이 이관됐다는 말씀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이게 운영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이것도 농림진흥재단입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운영 관리는 직접 시군에서 하고요.

○ 이의용 위원 시군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시군에서 관리한다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리고 저희가 도비를 100% 줘서 관리권이 도로 왔으니까 저희가 직접 사람을 고용해서 현장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을 통해서 시군에서 이제 필요한 인력을 뽑고 시군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로 하여금 정화활동도 하고 감시초소 운영도 하고 또 숲해설가도 마찬가지로 그 지역실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100% 도비보조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아, 이게 농림진흥재단이나 이런 데가 아니고 시군에 지원을 해주고 시군에서 운영 및 관리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거 혹시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감시초소가 다섯 군데 있고 한데. 이게 이제 여기에…….

○ 환경국장 박신환 점검이요?

○ 이의용 위원 네, 여기 생태전시관도 있고 생태학습원이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학습원이요.

○ 이의용 위원 생태전시관, 학습원도 이것은 도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가평이 운영합니다. 명지산군립공원 내에 생태학습관이 있습니다.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건.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이 생태전시관 및 생태학습원은 우리 도에서 지었을 것 아닙니까? 건립을 도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가평에 있고요. 건립은 저희가…….

○ 이의용 위원 경기도에서.

○ 환경국장 박신환 네, 해줬고 숲해설가가 그 운영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여기 감시초소 운영 5개를 지역 중심의 감시단 편성ㆍ운영한다 했는데 글쎄 이거 점검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에 저희가 점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되고 그래서 이번에 예산편성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리모델링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번 시간 내서라도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186쪽에 보시면 농촌지역 쓰레기 공동집하장 설치를 올해 했어요, 올해.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올해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올해 했는데 이게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건데요, 그렇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건데 이게 올해 실적을 다, 이것도 지원사업인데 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면 구조물인데 사실 구조물이면 나중에 사후관리가 문제될 수 있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마을 단위에서 재활용쓰레기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자발적인 노인 조직이나 부녀회 조직들이 관리를 잘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군에서 마을을 선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속적인 관리를 자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된 재활용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수익을 가지고 마을 기금화하거나 노인회기금, 부녀회기금으로 써야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이 오른쪽 그림은 별도로 그래서 이게 철 구조물이라 외관에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디자인실에 의뢰해서 색상이나 외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저희가 공급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조금 예산을 작년보다, 작년에 추경에 했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추경에 했습니다.

○ 이의용 위원 올해 추경에 했고 내년에 조금 예산을 높이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모양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쓰레기와의 사랑과 전쟁 중에 농촌지역 쓰레기 문제가 별도로 하나의 의제가 되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수거체계를 좀 갖춘다는 차원에서 내년에는 약 120개 정도 10개 시군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관리가 잘되고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체계를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보통 보면 경기도나 시군에서 이 구조물 설치는 참 잘해 줍니다, 어디나.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 사실 사후관리가 안 돼서 참 말썽이 많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맞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게 사실 운영만 잘하고, 관리 운영만 잘하면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실은 약수터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 이런 데다 이런 걸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었어요, 사실.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해놓은 데도 있고 그냥 블록 이렇게 쌓아 가지고 쓰레기 분리도 안 되게 갖다 이렇게 던져놓은 데도 상당히 많습니다, 등산로 주변에 보면. 그래서 야, 이거 참 그런 어떤 공동, 그러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도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결국은 이게 구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하고 관리하는 주체들, 그러니까 주민들이 얼마만큼 참여를 해서 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주민참여가 제일 중요합니다.

○ 이의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찾아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시설물 지원해 주는 정도라면 사실 나중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저희도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에코스테이션이나 이런 거 마을에다가 그냥 돈 많이 들여서 설치해 놨습니다만 그게 분리수거가 자발적으로 잘 안 돼서 그냥 쓰레기가 모이는 장소가 되는 그런 사례를 저희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것은 관리 주체가 분명히 있는 마을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침을 시군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관리 주체가 없으면 분리수거가 사실 제대로 안 되고 다른 일반 생활쓰레기들이 그냥 모여 버리거든요.

○ 이의용 위원 그러니까 일선 시군에서 주민과 협의를 해서 지정하고 관리 운영을 할 텐데 상과 벌을 분명히 좀 하세요, 상과 벌을. 그래야 관리가 잘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럼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재연 위원 고양 출신 최재연 위원입니다. 아까 환경교육에 관련된 자료가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주신 경기도 기후변화 대응대책이랑 적응대책 2013년 예산현황을 주셨는데 이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요청을 드렸던 자료예요. 그런데 행감 때 주셨던 자료의 예산과 이번에 주신 자료의 예산이 달라요. 예를 들면 기후변화 대응대책 2013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전체 실국에서 사용할 예산이 지금 주신 자료는 9,400억 정도 되는데 행감에서 주신 자료는 1조 4,700억 정도 되거든요. 적응대책도 마찬가지로 예산서에 나온 것은 8,630억 정도 되는데 행감 때 주신 자료는 1조 540억 정도 됩니다. 그 차이가 왜 나는 거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게 위원님, 행감 때는 예산이 국비내시가 확정되기 전에…….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사이에 국비내시가 또 들어왔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런 차이가, 그 차이는 그런 차이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지금 주신 예산서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뜻인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적지 않나요, 그게 더? 행감 때 드린 자료가 훨씬 적을 텐데요.

○ 최재연 위원 아니, 행감 때 주신 자료가 더 큽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컸는데 그 계획이었고 이제 확정됐으니까 지금 계획…….

○ 최재연 위원 행정사무감사 시기에 이미 2013년 예산은 다 작성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는 이미 또 드렸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대해서 미리 또 드렸으니까요. 미리 기준에 의해서 드렸으니까 그 차이…….

○ 최재연 위원 그 시점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네, 알겠고요. 설명자료 100페이지에 보시면 친환경운전 안내 시스템 7,150만 원이 있습니다. 이거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사업이시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데 기억하시다시피 작년과 재작년에 공회전 운전장치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됐었고 그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현실에서 좀 문제가 많아서 예산도 다 깎이고 폐기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작년도에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

○ 최재연 위원 친환경운전 장치는 어떤 건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이것은 운전자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주행거리와 연료소모량 그리고 연비, CO2 배출량을 표시해 주고 또 청각적으로는 급과속 또는 공회전 시 경고음이 발생함으로써…….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 그게 디지털운행기록이라고 하는 자료를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알려주는 시스템이죠?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공회전 제한장치랑은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자동차 주정차 후에 3초 이상…….

○ 최재연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출발 안 하면 끊어지는 단순한 그런 것이고요.

○ 최재연 위원 이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지금 붙어 있는 건가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 환경국장 박신환 설치를 할 겁니다. 내년에 약 1,100대 정도.

○ 최재연 위원 앞으로 새로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세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권칠승 위원님께서도 늘 자동차와 관련된, 교통 관련된 대기가스 감축 사업들이 효과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이? 그래서 이것은 운전습관을 통해서 기름소비량을 줄이고 그다음에 안전운전을 담보하면서 기름소비량이 줄어드니까 자연스럽게 CO2와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하도록 하는 목적을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신규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최재연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런 사업인 것 같고 우려되는 것 두 가지는, 한 가지는 공회전 제한장치처럼 실제로 사용할 때 불편함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또 예산낭비가 되는 거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운행기록들이 다 기록이 될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기록은 안 됩니까? 서울시 것을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부착되는 것 같던데.

○ 환경국장 박신환 가능하면 위원님 운전기록이 기록되는…….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2011년 이후에 출고되는 차량에는 디지털운행기록을 다 장착하고 나오도록…….

○ 최재연 위원 그렇죠? 이번에 새로 붙이는 게 아니죠?

○ 환경국장 박신환 운행기록은.

○ 최재연 위원 그러니까요.

○ 환경국장 박신환 장착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는 11년 이전에 나온 차량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 최재연 위원 아니,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올리신 건데 내용파악이 안 되셨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러니까 11년 이후에는 다 장착이 되어 있고 11년 이전에 나온 차량에 대해서 금년 연말까지 장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최재연 위원 그러면 이제 운행기록이 거기 기록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거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이고 두 번째는 운전자들의 운행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나 모든 데이터들이 기록되는데 이 친환경운전장치 사업을 하면서 혹시라도 버스를 운전하시는 노동자들한테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물론 목표는 있겠지요. 얼마큼 운전습관을 개선하고 교육을 시켜서 연비를 줄이고 이런 목표는 있겠지만 그걸 강제해서 불이익이 가게 한다는 식의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의 우려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 최재연 위원 그게 다 기록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이게 목적이 CO2를 절감하자라는 차원에서 가는 거니까요.

○ 최재연 위원 그리고 따로 이번에 주신 자료 중에 RFID 사업이 있는데요. 그 RFID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안산, 고양, 김포 같은 경우에는 이 표에는 시범사업 종료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종료가 아니라 재정적 부담 때문에 중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지금 말씀하시는 데가 고양, 안산, 평택, 김포 네 군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최재연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그건 이제 RFID 방식에서, 시범사업으로 설치된 RFID 방식은 종료하고 다른 유형의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한…….

○ 최재연 위원 종료가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이 시범사업을 하다가, 물론 잘 아시겠지만 RFID 방식이 음식물쓰레기를 한 20% 줄이는 등 감량효과는 굉장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범사업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커서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10억 원에 가까운 국ㆍ도비를 반환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것은 시범사업 종료가 아니라 포기지요, 포기.

○ 환경국장 박신환 이미 설치된 그 물건을, 설치된 RFID 그 시스템을 반납하셨다는 말씀인가요?

○ 최재연 위원 아니지요. 안 쓴 돈 10억을 반납했다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포기라기, 포기……. 그러니까 RFID 방식의 종량제를 포기했으면 포기한 거고 종료하고 다른 방식으로, 아까 말씀대로 시군의 사정에 따라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은 그렇게 전환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거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방식이 물론 효과는 있지만,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는 데 효과는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이게 고양시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도 똑같을 것이고 시설 설치하는 데도 돈이 많이 들고 특히 유지관리하는 것은 시군의 문제잖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최재연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시범사업만 하고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시군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재정지원을 더 할 것인지 이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시군의 재정상태도 틀리고 쓰레기 성상도 틀리고 발생량도 다 틀리기 때문에 시군이 충분히 여러 가지 종량제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도록 연초부터 사실은 저희가 시군 환경과장 회의에서 도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었고 이런 부분은, 시범사업은 어쨌든 음식물쓰레기의 감량효과를 시군에서 보기 위해서 도입한 것이고 또 일부 시군은 효과가 충분하기 때문에 예산부담에도 불구하고 100% 공동주택 분야에서는 보급하는 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전혀 RFID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다른 납부필증 방식이나 아니면 봉투 방식의 종량제를 자율적으로 지금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재연 위원 물론 그 방식이 다양해지는 건 좋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RFID 방식을 하려고 했다가 시범사업까지만 하고 포기하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을 반납하고, 그러니까 반납했다는 건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최재연 위원 그럼 그 가지고 있는 동안은 이 돈은 못 쓰는 돈이기 때문에 묶여 있는 돈이어서 예산낭비가 되는 것이고 시범사업을 통해서 시스템을 구축한 데는 거기는 또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양시는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할 때 유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좀 유도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시군의 책임에 의해서 저희가 하지만 도에서도 그런 부분의 기계적 장치에 의한 종량제 방식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100%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신중하게 도입을 결정하도록 연초에 저희가 담당과장 회의 때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에서 10억을 오히려 고양시에서 반납한 부분은 시범사업기간 동안에 효과 대비 비용투자를 분석해서 반납한 것이고 다른 시군의 예산이 굳이 낭비됐다라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시군의 선택이니까.

○ 위원장 김진경 최재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몇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색구매지원센터, 이 센터가 사회적기업입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지금 제출하신 설명서에는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두 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에서 지원받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노동부로부터 지원되는 인건비이고 아까 녹색제품 구매 지원법에 따라서 하는 것은 지금 환경부 사이드에서 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 것이고요.

○ 양근서 위원 도비는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도비는 아까 후자에 말씀하신 그 법률에 근거해서 지금 지원을 하는 겁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인건비는 사회적기업에 의해서 별도로 나가서 지원을 받습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도비가 지금 지원되는 근거. 그것은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 아닌가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예를 들면 이게 강제성이 있나요? 이 지원센터에 대해서 도비에서 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지원을 안 하면 사업성이 없기, 그러니까 수지를 맞추…….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으로서 인증을 받지 못하고 평가에 의해서 드롭되는 결과를 초래하겠죠.

○ 양근서 위원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기업으로서?

○ 환경국장 박신환 고용노동부에서는 3년 동안 인건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네, 인건비만 지원하고. 도비는요?

○ 환경국장 박신환 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양근서 위원 인건비가 아니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도 거점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 전시 그리고 교육기능을 별도로 함으로써 녹색제품의 판매율을 제고시키는 기능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죠.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동어반복인데 지금 사회적기업이 환경관련 분야에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잖아요?

○ 환경국장 박신환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성격 때문에 인건비를 노동부로부터 지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운영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요.

○ 양근서 위원 푸른경기21 지원근거 관련해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조례를 보니까 정확하게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첫 번째는 협의회 운영, 두 번째는 사업비, 세 번째는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그러니까 그 어느 경우에도 임금, 급여성격의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비는 대체적으로 사업비를 말하는 건데 엄밀하게 경비에도 인건비는 포함이 돼요. 그런데 그 인건비는 뭐냐 하면 사업비 속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실제 비용에 따른 인건비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와 같은 지급방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법규에 또 관련 조례에도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이것은 비단 푸른경기21뿐만 아니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지원하고 있는 안산ㆍ시흥에 대한 민간환경감시단 지급방식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점이 적용이 돼요. 사업비 외 별도로 고정적인 임금성격, 급여성격의 인건비를 항상 책정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말 그대로 지원이 아니라 직영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감사원을 통해서도 유권해석을 받은 바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그 지원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를 해서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것은 시급히 개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 중에 감사원으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게 푸른경기21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양근서 위원 네.

○ 환경국장 박신환 특정해서 유권해석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 양근서 위원 이 내용을 가지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저희가 확인을 해서 아까 그 말씀하신 안산ㆍ시흥의 민간환경감시단에 보상금 지급하는 부분이요. 그 부분이랑 이 부분 별도로 법적 검토를 해서 예산심의 끝나기 전에 위원님과 다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잠깐 자료요청을 하겠는데요. 메디코 같은 경우가 지금 1종 중점관리대상 업체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연 4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게끔 돼 있던데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지도점검했을 거라고 보고. 하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분기별로 1회씩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최근 3년간 정기적인 수시점검을 제외한, 수시점검을 포함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적과 결과를 취합해서 한번 별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우수환경기업 발굴지원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셨습니다. 여기에 지금 환경기업인증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돼 있는데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요?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제안했듯이 기업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각종 공공시설을 비롯해서 친환경적이고 또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하고 있고 에너지를 절감하고 있는 이런 대상기업이나 학교, 가정에 대해서 적정한 절차를 거쳐서 인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관련 내용들을 정리하고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까지 같이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이 방식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환경인증제를 각 분야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컨설팅할 수가 있고, 대상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분야에 따른 매뉴얼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건을 충족시키면 인증을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별도의 인센티브 정책을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종합해서 추진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떼어서, 지금 조례도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별도로 그냥 집행부에서 임의로 환경인증하고 홍보해 봤자 그렇게 큰 정책효과가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그런 방안으로 한번 같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 환경국장 박신환 그 부분은 위원님,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분야의 인증사업을 모아서 조례로 해서 종합적으로 가는 부분은 별도로 하더라도요.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산업 육성차원에서 금년에 처음 조직을 만들었고 환경산업이 다른 일반 제조업에 비해서 열악성이 더 크고 또 시장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환경기업의 인증제를 통해서 나름대로 대외적인 공신력을 높여주는 별도의 사업이니까 이 부분은 가면서 조례를 만들 때 이런 내용들이 포함돼서, 위원님이 조례를 직접 추진하시게 된다면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건 선후관계 문제인데 그것도 어쨌든 검토를 한번 같이 해보시죠.

마지막으로 자료요청하고 끝내겠는데요. 푸른경기21 핵심사업 중에 협의회를 운영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일 개별단체라기보다는 각종 환경 민간단체들의 협의체 성격이잖아요. 그러면 일단 이 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가 몇 개인지 그 참가단체 현황, 협의회에 속한 단체현황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 운영실적이 있을 거예요. 연간 이 단체들이 몇 번 모여서 어떤 의제를 가지고 토의를 했고 어떤 사업계획을 추진했고 어떤 단체들이 참여했는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상에 보면 푸른경기21 지원을 할 때 일반적인 민간단체 지원방식하고 비슷한데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해서 경상경비를 지급하게끔 돼 있고 그리고 사업비도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하면 그걸 심사해서 확정되면 그 이후에 사업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돼 있어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리고 그 사업이 완료되면 마찬가지로 사업비에 대한 정산작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래서 아마 이런 방법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 환경국장 박신환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렇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냥 사업계획서 받기 전에 통상적으로…….

○ 환경국장 박신환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양근서 위원 루틴하게 관성적으로 연간 뭐 5억, 6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 환경국장 박신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년 동안 위원님들의 관심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전부터도 그랬습니다마는 결코 그렇게 미리 예산을 지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행부도 예산을 담아서 지원해 주는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 감사원 감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절차나 법규절차에 따라서 정확히 하고 있고 정산도 정확히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려하시는 인건비 부분, 일반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 인력에 대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별도의 사업예산을 자꾸 잡는 이유가 그분들한테 그 사업들을 맡김으로써 인력의 활용도를 제고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고충 속에서 사실은 환경 거버넌스의 오랜 역사인 이 조직이 보다 더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오히려 응원해 주고 격려해 주시는 게 환경국장 입장에서 보다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러니까 예산규모 또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서 지급하는 방식이 관련 법규와 배치되거나 또 위반돼서 지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고. 당연히 환경정책을 행정기관 혼자서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걸림돌이 많고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단체들 시민 쪽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거버넌스 협치구조를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여기에 지원하는 것도 관련 법규에 배치돼서는 안 된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지금 푸른경기21에 대해서는 어떤 세간의 평가가 있냐면 저게 과연 협치기구냐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협의회 운영이 실질적으로 되고 있는지 여기에 가맹돼 있는 많은 단체들이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네트워킹이 돼서 모였다가 핵심의제를 선정하고 또 그것을 각 개별단체에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고 또 실제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이런 데 대한 관리감독은 저는 거버넌스 체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협의회 운영 관련된 지금까지의 사업실적 올해 것만 하나 주시죠. 올해 것만 전체적으로 취합해 가지고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환경국장 박신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버넌스의 협치구조를 대상으로, 협치구조는 공공기관 경기도가 하나의 멤버로 들어가서 활동하는 협의회입니다. 거기에는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대표도 들어가 있고 또 전문가그룹에서 추천한 대표가 들어가 있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경제부지사가 대표로 들어가서 공동 의장을 5명이 하고 계십니다. 그 협치구조에서 관공서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관리감독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는 협치구조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한번 판단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양근서 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죠. 여기 지금 도 예산이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데 결국 사업비에 기반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원활하게 제대로 사업목적에 맞게끔 협치라고 하는 메커니즘에 근거해서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사업을 같이 협동해서, 네트워킹체계 차원에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는 것까지는 맞는 말씀이세요. 그런데 최종 관리감독할 수 있는 책임은 당연히 공공기관한테 있는 것이고 그 자체를 방기해서는 안 되죠.

○ 환경국장 박신환 예산의 편성과 집행 그리고 사업의 성과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어떤 예산지원에 대한. 그 절차는 법에 의해서 분명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양근서 위원 여기에 보면…….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 양근서 위원 네, 마지막으로만요. 행정, 시민, 기업이 삼자 파트너십으로 참여해서 지방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기업은 또 참여하고 있나요?

○ 환경국장 박신환 …….

○ 양근서 위원 답변 안 되시더라도 어쨌든 그 참여단체 현황하고 협의회 운영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 확인이 되겠네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권칠승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권칠승 위원님.

○ 권칠승 위원 권칠승 위원입니다. 자료요청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경상경비를 보조받고 있는 단체로서 푸른경기21, 녹색환경지원센터, 초록마을대학 이렇게 전부 다 경상경비를 보조받고 있죠?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 단체들에 대해서 성과평가 결과하고 성과관리카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권칠승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신환 환경국장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시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10시에 개의하여 보건환경연구원과 팔당수질개선본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이해문

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청가위원(1명)

김영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환경국

국장 박신환환경정책과장 연제찬자원순환과장 박성남

북부환경관리사업단장 박홍석

ㆍ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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