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29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의결(경기도지사 제출)
(15시30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재구 예산안심사소위원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예산안과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류재구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심사소위원장 류재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인 본인을 비롯해서 소위원회 위원이신 김경호 위원, 김호겸 위원, 박종덕 위원, 원욱희 위원님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변경시켜야 할 사항 등을 반영 조정하였으며 경기도의료원의 공공보건사업에 대한 손실분을 지원하여 경영 정상화를 통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고 그 외에 나머지 부분은 수정된 부분 없이 집행부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과다계상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경우 그리고 사업성과가 검증된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 일부 사업비는 감액하였고 아울러 본청과 북부청의 동일사업이 사업비 산출기초가 다른 것은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자립재활지원과 사회복지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살예방 및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하였으며 국비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수정하여야 할 예산안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실국별 예산의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과 같으므로 의견제시를 생략하고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경안 중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증액부분에 대하여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2013년도 예산안의 소위원회 수정보고 부분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별도의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삼 대변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김용삼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이상과 같이 관련 실국장들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소위원장님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다음은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은 예산심사까지 장기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 시정ㆍ보완 및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4.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5시38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되며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면 향후 조치결과가 우리 위원회에 제출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미리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동 결과보고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전에 동의를 구하여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6개 기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쪽 감사실시경과, 4쪽 일정 및 장소, 5쪽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서 8쪽 주요 감사내용은 기관별 감사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감사결과를 사항별로 살펴보면 시정요구 20건, 처리요구 28건, 건의요구 141건 등 총 189건의 조치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개별 감사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지적 및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2013년 2월 업무계획 보고 시 제출받을 예정입니다.
다음은 32쪽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복지증진과 알권리 충족을 위한 정책감사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수차례 지적돼온 산하기관의 관행적인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실국장 책임하에 철저한 시정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하여 설명드리고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 출석위원(10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김성기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여성실장 고순자대변인 김용삼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 기타참석자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