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8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3)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5)
-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 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8.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9.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10.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11.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제2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3)(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권오진ㆍ김광철ㆍ임병택ㆍ오완석ㆍ윤희문ㆍ신종철ㆍ최재우ㆍ배수문ㆍ신현석ㆍ장태환ㆍ민경선 의원 발의)
-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5)(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최창의ㆍ홍연아ㆍ이상성ㆍ유미경ㆍ최재연ㆍ김광회ㆍ김유임ㆍ김달수ㆍ윤은숙ㆍ안승남 의원 발의)
-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 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 7.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정상순ㆍ송한준ㆍ이재준ㆍ임한수ㆍ서형열ㆍ서진웅ㆍ오완석ㆍ권오진ㆍ배수문ㆍ김현삼 의원 발의)
- 8.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송영만ㆍ서형열ㆍ임채호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문식ㆍ공근식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김성태ㆍ송순택ㆍ신종철ㆍ김현삼ㆍ오완석ㆍ임병택ㆍ최재우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 9.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재삼ㆍ박인범ㆍ김진춘ㆍ김광래ㆍ강관희ㆍ한이석ㆍ민경원 의원 발의)
- 1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윤태길 의원 발의)
- 1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1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 행정사무감사, 지역구 활동 등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제2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05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협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해 온 사항으로 그 개요를 설명드리면 제2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013년 1월 28일부터 2월 5일까지로 총 9일간으로 하고 1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의 건, 도정과 교육행정 업무보고의 건,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고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7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이 예정되어 있으며 임시회 마지막 날인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요청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7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6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6일부터 19일 양일간에 실시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3)(김현삼 의원 대표발의)(김현삼ㆍ권오진ㆍ김광철ㆍ임병택ㆍ오완석ㆍ윤희문ㆍ신종철ㆍ최재우ㆍ배수문ㆍ신현석ㆍ장태환ㆍ민경선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5)(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최창의ㆍ홍연아ㆍ이상성ㆍ유미경ㆍ최재연ㆍ김광회ㆍ김유임ㆍ김달수ㆍ윤은숙ㆍ안승남 의원 발의)
5.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6.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11시08분)
○ 위원장대리 장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김현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이재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신 김현삼 의원을 대신해서 임병택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임병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권오진 의원님, 김광철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최재우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 신현석 의원님, 장태환 의원님, 민경선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개정 발의한 이유는 현행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의 기획위원회 직무는 기획, 예산, 감사, 지방공기업, 지역개발기금 등의 업무에 대하여 의안을 심사 의결 처리하고 있으나 위원회 명칭이 기획위원회로 되어 있어 대외적으로 기획에 관련된 업무만 소관업무로 인식하고 있어 위원회 의정활동의 재정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설명과 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관업무 성격에 맞추어 위원회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성격을 분명히 하여 도민에게 더욱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내용은 기획위원회를 기획재정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임병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김현삼 의원님 등 12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기획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기획위원회 소관사무를 보면 기획, 감사, 예산, 균형발전, 남북협력 등의 사무로 이어져 있으며 기획위원회 사무의 비중을 보면 대부분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로 크게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쉽게 상임위원회 업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획위원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임병택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마지막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이승철 대표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재 경기도의회 무소속의원과 교육의원들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교섭단체 구성 인원수를 하향 조정하고자 해서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교섭단체 구성에서 1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외에 단서조항에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은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10명 이상의 의원으로 하향하여 교섭단체 구성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재 16개 시도 교육의원들의 교섭단체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부산, 강원, 전북, 경남, 제주 등 5개 지역에서 교섭단체를 구성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서울은 도의원 114명 정원에 교섭단체 필요정수가 10명이고 부산도 53명 정원에 5명으로 10% 미만인데 경기도는 131명 정원에 15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에 제일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20일 이재삼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0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보면 15명 이상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에서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의 경우 교육의원, 무소속의원 등 14명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여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10명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은 정당소속 의원의 경우 교섭단체 요건을 15명으로 두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경우만 10명으로 완화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하겠습니다. 또 동 조례 제6조에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의 경우 인원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 제17조 위원회에 교섭단체별로 간사 1명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 향후 각 상임위에서 간사 추가선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교섭단체 구성요건에 대한 변경 시 관련 조항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이재삼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의 교섭단체 구성ㆍ운영에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조례에 관련해서는 생각을 같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 완료된 후에 조례가 통과돼서 교섭단체가 구성이 된 이후에, 지금 여기는 교육의원 일곱 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인가요?
○ 이재삼 의원 네.
○ 이재천 위원 또 국민?
○ 이재삼 의원 국민참여당하고 통합이 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러면 한 4개 내지 5개 정도가 같이, 물론 정당은 하나의, 일맥상통 해서 같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검토보고에도 보면 어쨌든 운영위원회에도 대표가 들어오셔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구성이 통과가 돼서 완료된 이후에 대표라든지 내지는 의견을 하나로 묶는데 여러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려움이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앞으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교섭단체 구성인원 하향과 그것이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만 존경하는 두 당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신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저도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정치결사체가 특정한 목적이나 목표를 가지고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의원, 무소속 그리고 정당인 이렇게 크게 보면 3개의 종류가 있고 또 정당도 2개의 정당이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4개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후반기 의회 원구성도 모든 것이 완료가 되어 있고 또 저희들이 지난 2년간 8대 의회에서 함께 의원으로 생활하면서 최소한 의원으로서 참여와 소통의 연대를 갖자는 취지에서 이 제안을, 소속 의원…….
○ 이재천 위원 의원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저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 요지는 이것을, 저희 민주당도 그렇지만 새누리당도 이것이 하나의 정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견을 하나로 묶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리스크, 위험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어떻게 묶느냐 이게 저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 이재삼 의원 제가 말씀의 취지는 알고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남아 있는 향후 8대 의회 일정 속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첨예하게 4개의 세력이 서로 충돌하거나 할 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제가 보고 그다음에 느슨한 형태의 연대체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과는 운영의 체제나 시스템이 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대표로서 선출되어 온 분들이기 때문에 다 양식이 있고 보편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표발의 한 입장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거나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우려나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천 위원 물론 우려 안 하고 걱정이 없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지난, 저는 이게 반복되는 말씀인지 모르지만 지금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렇게 조례 발의하시고 교섭단체가 구성된 후에도 앞으로 전개될 일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와 관련해서는 의원님의 확실한 주관과 저는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대표발의하신 의원님의 확실한 주관이 있어야 된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
○ 이재삼 의원 다른 시도 운영사례도 제가 많이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당 대표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나 걱정 안 하시도록 큰 틀의 연대만 해나갈 생각입니다.
○ 이재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안건으로 상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의가 됐고 이번에도 양당 대표님들 간에 또 저희들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간에도 많은 의견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려를 하고 이재천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운영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고려할 사항이 있다라는 말씀도 계셨는데 저 역시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께서는 정말 근본적으로 이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통합진보당, 국민참여당, 무소속, 교육의원까지 다 아울러서 하나의 단체로 묶어져 가지고 교섭단체를 구성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바람직한 건지,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어느 한 목소리,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단체를 과연 꾸려야 되는 건지, 꾸려서 이게 잘 운영이 될지, 저는 의원님의 정말 지금 현재 상태만 보시지 말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진 향후 우리 8대에서뿐만 아니라 9대, 10대에서도 이게 과연 바람직한 운영방법인지 저는 의원님께 정말 근본적으로 되묻고 싶어요.
○ 이재삼 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속 시원하게 지금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도 14명 중의 한 명일 뿐이기 때문에요. 다만 존경하는 우리 운영위원 중에서 윤태길 위원이 여기 계십니다만 지난 2년간 교육위에서 같이 또 생활을 해왔고 제 개인적인 여러 가지 신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조직과 정당에 속하지 않은 교육의원 조직이 크게 두 조직이 있기 때문에 큰 연대체만 같이 하는 거지 나머지 작은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입장을 정당체로 갈 순 없다는 것을 기본방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 두 당 대표님 이승철 대표님과 김주삼 대표님께는 혹 위원님들께서 염려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교섭단체를 허용해 주신다면 정말 잘 모시면서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원만한 의회운영에 있어서 하나의 축으로서, 작은 축으로서 기여와 역할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의원님 개개인은 지금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바람직하게 운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생각 마인드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한 분 한 분은. 한 분 한 분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겠지만 이게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졌을 때 과연 그 마음들이 아우러져서 한 목소리를 낼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그 교섭단체의 대표님이 오셔야 돼요. 그 교섭단체 대표님이 과연 그 집단의 그 단체의 대표적인 목소리를 담아서 여기 와서 과연 발언을 하실까, 목소리를 내실까 그것도 염려되고요. 그리고 차후에 9대 때에 가서 9대 때에 모인 의원님들이 만약에 그때 9명이든 8명이든 이렇게 됐을 때 그때 가서 또다시 이런 교섭단체 인원을 9명으로 해달라고 조례 개정을 또 요구할 수도 있다는 거고요. 향후 우리 경기도의회의 의원정족수가 어떻게 될지 그때도 계속 그러면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건지 여부도 또 한 번 좀 여쭤보고 싶어요.
○ 이재삼 의원 9대 원 구성 이후에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는 9대 의원님들끼리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또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겠죠. 다만 평소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승철 대표님께 그런 우려에 대한 얘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14명의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님들이 8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사실 외롭고 의회 운영에 있어서 소외받고 하는 여러 가지 고충과 심정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표현은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최소한의 교섭단체라도 어떻게든 이루어진다면 우리도 좀 더 의회 운영에 발언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의회가 돌아가는 사정에 대해서도 정보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참 넋두리도 많았습니다. 그것이 출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떤 정치결사체이지 더 깊은 결사체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9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 민경원 위원 의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육의원님들 일곱 분의 말씀도 제가 공감도 가고요. 또 그 소수정당의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목소리도 저도 공감이 가고 귀담아들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소수 부분에 귀담아듣고, 우리 양당의 다수 정당의 교섭단체들이 귀담아듣는 것 하고 소수인원들을 묶어서 하나의 교섭단체를 이루어서 대변역할을 하는 것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시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 다 소중히 담아야 된다라는 거는 다 우리 위원님들이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의 소수인원이 속한 정당하고 정당에 가입하지 말라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교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교육의원님들이 같이 한 단체를 구성해서 교섭단체를 구성한다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 이재삼 의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여튼 믿고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은 못 드릴…….
○ 민경원 위원 의원님의 개인적인 그런 말씀은 제가 존중합니다만 다수의 목소리가 과연 어우러져서 한 목소리가 나올까, 정당과 비정당의 교육의원님들이 같이 한 뜻을 모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민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철 위원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랑은 자주 대화를 나누셨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다 알고 계실 테고요. 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이재삼 의원님이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에 대해서. 아까 설명 주셨던 내용이 처음에 주셨던 내용을……. “소수정당 의원들 교섭단체 구성이 불가능하여 10명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 이재삼 의원 단서조항에 따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 15명 이상의 의원으로 다른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된 것을 10명으로 하향조정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일단 10명이라는 선과 15명, 지금 15명으로 돼 있는데 이 자료에도 보시면 10명에서 15명으로 왔다가 다시 10명으로 갔다가 또 15명으로 갔다가 이렇게 지금 4번이나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10명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바꿔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저희들이 빠져 있습니다, 사실 양당 대표가. 그래서 10명으로 할 이유가 근본적인 것에 대한 명분이 정확해야 된다, 왜 10명인지를. 그리고요, 지금 사실 교육의원님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느 정당에도 속하지 아니한 분들로 돼 있습니다, 교육의원님들이.
○ 이재삼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비교섭이다 보니까 의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전반 돌아가는 걸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비교섭으로 계신 분들도 의원생활 다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래서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10명이라는 인원수에 대한 것은 내가 지금 인정할 수가 없다. 그리고요, 10명이 아니라 지금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민경원 위원님 말씀 주셨지만 9명도 될 수 있고 7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신다면서 10명이라고 박으시고 지금 10명이라고 하신 이유는 교육의원님들은 전혀 여기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섭단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얘기가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 이재삼 의원 그렇죠.
○ 이승철 위원 그렇죠?
○ 이재삼 의원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의원님들이 일몰제로 계시는 분들인데 저희는 지금 8대에 있지만 9대, 10대 이렇게 쭉 가면서, 이 조례라는 건 만들어 놓으면 지키자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때그때 가서 마음대로 조정해서 해라라면 굳이 이렇게 인원수 뭐하러 정합니까? 그냥 프리하게 놔두고 그때그때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면 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의원님이 얘기하는 명분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좀 명확하지 않다. 명분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까 위원님들이 각 소수정당이 모였으니까 의견이 불일치하지 않느냐는 차후 문제고요. 일단은 교육의원님들이 여기에 꼭 들어가셔야만 인원수가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10명이라는 인원수는. 그런데 교육의원님들이 이런 단체 구성하는 데 과연 들어올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있다 없다를 이야기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까지 계속 돼왔던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교육의원님들은. 그래서 교육의원님들은 다음번에는 다시 교육의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우리들은 도의원들만 뽑아서, 광역의원들만 뽑아서 교육위원회를 또 꾸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먼저처럼이지요. 전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렇게 됐다고 보면 굳이 이거를 10명으로 한다는 그 자체는 제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은 하고 계시지만 검토보고서에서 얘기했듯이 15명 이상의 교섭단체로 정당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15명이면 자동으로 저희들이 교섭단체가 되는데 두 번째로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경우만 10명으로 지금 또 만드신 거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형평성에 사실 안 맞아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정당이라는 거는 아시다시피 7대 초에 저희가 그 당시에는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민노당으로 저희들이 119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115명이 한나라당입니다. 그리고 4명이 기타 정당인데 열린우리당 2명, 민주당 1명, 민노당 1명이 됐습니다, 그 당시도. 그런데 이런 현상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그때그때마다 변해서 정당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5명이 아니라 14명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정당이. 예를 들어 새누리가 됐든 민주통합당이 됐든 14명이 될 수도 있으면 그 14명은 정당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교섭단체를. 그렇지만 지금처럼 나머지 다른 정당들은 10명이면 구성이 된다 그러면요, 그분들이 무소속과 합쳐서 10명이 된다고 그러면 오히려 제2야당으로 있는 분들이 14명으로써 정당 교섭단체를 구성 못하고 오히려 비교섭으로 있던 몇몇 정당분들이 합쳐서 10명이 되면 그분들은 교섭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이상한 형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못됐기 때문에 이거는 수정이 돼야 되고요. 일단 자체적으로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중에 의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 이재삼 의원 대표님,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의 다섯 군데에서 교육의원 포함해서 교섭단체 구성이 현행 되어 있고 부산이 53명, 서울이 114명 중에서 약 10%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가 131명이면 13명을 기준으로 하는데 우리나라 수 개념상 5명, 10명, 15명 이렇게 끊기 때문에 10명이라고 한 거지, 퍼센티지로 할 수도 없고 이런 측면이 있었던 걸 좀 헤아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당에 속한 의원 15명에 대한 것들도 발견을 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가 손대기보다는 이것은 두 당에서 고민하고 결정할 문제일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원안 그대로 그냥 제출을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부족하고 우려와 걱정도 많습니다만 우리 두 당과 함께 작은 제3세력이 손잡고 한 2년 남짓된 기간 동안 8대 의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이승철 대표님과 우리 운영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또 나중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심숙보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심숙보 의원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숙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석오 의원님 등 16명이 찬성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정취지와 이유는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경기도 예산 15조, 경기도교육청 10조의 예산규모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고 예산심사와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회계나 세무의 전문적 자문의 필요성이 확대되어 도의회에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를 두고 자문을 구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흐름과 부채현황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자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7개 조항으로써 본 조례안이 구성되었고요. 먼저 제1조는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을, 제2조에서는 자문의뢰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자문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는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 관한 업무사항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하도록 하고 의회 의원과 의회의 각 부서에서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문 의뢰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6조에서는 고문공인회계사와 고문세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수당은 경기도 공인회계사,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자문이 필요한 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규칙에 따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심숙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 조례안은 지난 11월 14일 심숙보 의원님 등 17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경기도의회에 고문공인회계사와 세무사를 두어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재정흐름과 부채 등을 파악하고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과 자문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의원에 의장,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모두 포함되므로 안 제2조제1항제1에서 3호는 불필요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또한 제3조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할 경우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 안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를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안 제3조와 4조의 경우 고문회계사와 세무사의 위ㆍ해촉 기준과 7명 이내의 고문을 두도록 하고 위촉기간을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규정과 비교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와 6조는 고문의 운영은 예산정책담당관이 담당하고 자문비용은 동 조례안과 유사한 경기도 고문공인회계사ㆍ세무사 운영 조례와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과 동일한 자문비용을 주도록 되어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의 정확한 재정실태를 파악하고 경기도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위해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의 전문가 자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동 조례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이희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심숙보 의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숙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우리 위원회안으로 서면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정활동비 인상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33조에 따라 경기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6일 여론조사 등을 거쳐 1.5%의 의정비 인상안을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비를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의정비 인상안에 대해 자유롭게 위원님들과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정비 인상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안건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장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윤태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계실 때 밖에서 말씀드린 거지만 아까 제가 여기 진행 시나리오에는 없는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경선투표결과 수사결과와 관련해서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 결의안도 같이 넣어주시는 거죠, 이따가?
(「통합진보당!」하는 위원 있음)
네, 통합진보당. 죄송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그것은 이따가 의결하고 특위 구성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특위 구성 건 제가 교권특위가 있으니까 그 뒤에 같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네, 알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으로 동일한 조례이므로 정회 시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2개의 조례안을 병행하고 일부를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현석 위원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존경하는 장태환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김현삼ㆍ이재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상 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 보완하여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정당의 경우와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한 의원의 경우는 모두 현재 15명 이상에서 의원정수의 10% 이상으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6조에 따르면 교섭단체 대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 의원정수를 현재 13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기획위원회 명칭을 기획재정위원회로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설명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장태환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이상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93)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785)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안 제2조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중복되므로 안 제2조제1항제1조부터 제3조까지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3조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는 자격의 경우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을 위촉할 경우 공인회계사법 및 세무사법에 위촉될 소지가 있어 안 제3조제1항제3호, 제4호를 삭제하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회의를 진행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정상순ㆍ송한준ㆍ이재준ㆍ임한수ㆍ서형열ㆍ서진웅ㆍ오완석ㆍ권오진ㆍ배수문ㆍ김현삼 의원 발의)
8.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송영만ㆍ서형열ㆍ임채호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문식ㆍ공근식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김성태ㆍ송순택ㆍ신종철ㆍ김현삼ㆍ오완석ㆍ임병택ㆍ최재우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9.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재삼ㆍ박인범ㆍ김진춘ㆍ김광래ㆍ강관희ㆍ한이석ㆍ민경원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주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의사일정 10항에 넣어달라고 그랬는데, 끼워달라고 그랬는데요.
○ 위원장 김주삼 넣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몇 항에 있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10항에 있어요, 맨 마지막에.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9항까지 처리하고 그다음에 10항을 따로 하실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같이 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같이 상정을 하셔야지.
○ 위원장 김주삼 상정을 한다니까요. 상정하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제안설명까지 하세요, 위원님께서. 그럼 됐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같이 상정을 안 했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3개를 하고 따로 상정하느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지금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 윤태길 위원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리고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고 하세요.
○ 윤태길 위원 의사진행발언 얘기했잖아요.
○ 위원장 김주삼 말씀하세요.
○ 장태환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 출신 민주통합당 장태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대적 최우선 과제가 지방분권 실현이었으나 여전히 권한과 재정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으며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 또한 미흡한 실정이므로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광역ㆍ기초단체 등과 연계하여 지방분권운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의 분권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여 토론회, 공청회,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지방분권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8대 의원임기가 끝나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고 위원의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4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로 진행된 도시재개발 방식인 뉴타운사업은 주택경기 침체와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해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단체는 후속대책을 모르쇠로 일관하여 지역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국가와 경기도의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겁니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위원회의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되, 다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길 의원입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 학생ㆍ학부모에 의한 교사에 대한 폭행 및 협박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34건과 2011년 655건, 2012년 현재는 1학기 현재만 885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생들에 의한 교권 침해로 욕설에 의한 침해와 수업 중 학생들이 교실에서 잠을 자는 등 수업진행 방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교원은 교사의 교육권과 교사로서의 신분 및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갖고 있으나 현행 법령과 제도로는 대응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어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교사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경기도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권리 침해 실태, 제도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권 신장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교권 침해 방지와 교원의 지위와 권리가 올바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지방분권 실현을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구성요건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도내 뉴타운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책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사하고 진단하여 도민의 입장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활동기간과 위원 수 등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뉴타운 관련 사무는 현재 단일위원회 소관사무로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교원들의 사기저하,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과 위원 수 또 구성취지와 사업내용을 비추어 볼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최근 서울시의 경우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교과부에서 교원의 지위나 학교장의 권한 등은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여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또한 동 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이 교육위원회 소관사무로 소관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다뤄질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특별위원회 구성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태환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 부분은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석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원 위원 민경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 때도 특별위원회 구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이게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가. 다시 한 번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냐 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환경위원회 단일 위원회 소관사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기타 필요할 경우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얼마든지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시간과 비용을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고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 김종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말씀 주셨다시피 도시환경위원회 단일 사안이기 때문에 여야 의원님들께 모두 여쭸고요. 이 건과 관련돼서는 뉴타운이 지역구이신 의원님들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관심과 이걸 가지고 계시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 오신 여야 의원님들 중에서는 뉴타운과 관련된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지역에 뉴타운이 하나도 없으신 의원님도 계셔서 이와 관련돼서는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여야 의원님들 다 계시는 자리에서 사전에 그럼 이걸 강화를 해서 소위원회를 해서 할 거냐 이걸 가지고 또 논란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으면 특별위원회에서 좀 전문적으로 심도 있게 하는 게 나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을 여쭸고 여야 의원님 모두가 상임위 활동을 뉴타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뉴타운 활동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게 상임위 운영 차원에서도 좋겠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여야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원 위원 그러면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라는 논의를 심도 있게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김종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민경원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어쨌든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사실 뉴타운사업을 제가 2010년에도 이와 관련해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택실장으로 계시던 실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경기도 뉴타운사업은 보금자리주택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남발이 돼서 실질적 피해 본 게 그런 보금자리주택 때문에 이 뉴타운사업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것을 집행부도 그 당시에 주택실장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쪽으로 다 부서를 옮기거나 다른 지자체 부시장으로 나갈 경우 이런 경우는 그게 또 연계성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가 본 위원회에서 잘 통과가 되면 대표발의하신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사전 충분히 숙지를 더 하시고 필요하면 속기록도 찾아서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대책, 안 된 이유 이런 것도 세세하게 밝혀야 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뉴타운은 사실은 김종석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뉴타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지역도 있지만 없는 지역 의원들은 대개 공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민이 그래도 주택 주거안정에 봉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종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연속성이 있을 수 있도록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과거에 하셨던 것들을 잘 살펴서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윤태길 의원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이재천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의원님. 물론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저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권 침해는 중ㆍ고등학교 대개 그런 뉴스를 접했는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먼저 존경하는 이재천 위원님 질문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아까 설명하셨는데 두 가지를 지적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리면 교권 조례가 서울시에서도 재의요구가 됐고, 위법됐다는 얘기가. 우리 경기도에도 재의요구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건 교육위원회에서 다룰 내용이다, 단일 상임위 내용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권 조례가 재의요구 되다 보니까 거기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좀 더 우리가 조례로 만든 부분도 정확히 됐는지 이런 부분도 짚어보는 차원의 내용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제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이라고 그랬는데 초ㆍ중등 교원하고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하는 거고 어린이집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쪽의 도의회에 있는 상임위입니다. 그래서 2개의 상임위 이상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말씀드린 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고 지금 많은 부분의 처우가 개선돼야 되는 그런 방안도 같이 찾고자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특위 구성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고, 그렇다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시죠?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정회 중에 우리 위원회 안으로 윤태길 의원님 등 한 분이 발의한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이 서면으로 제출되어 의사일정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윤태길 의원 발의)
(15시40분)
○ 위원장 김주삼 의사일정 제10항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해 주신 윤태길 의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태길 의원입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 경선을 거쳐 국회의원이 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두 의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며 또한 국회에 대해서도 제명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 시 부정 대리투표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국 14개 경찰청에서 1,735명을 수사하여 후보자 3명을 포함하여 20명을 구속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기소하였습니다. 그 숫자도 대단하지만 혐의사항을 보면 명의위임이나 도용, 중복투표 등 민주주의 선거시스템을 뿌리부터 흔드는 일들이 일어나 전 국민을 경악케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같은 수법이 평소 만연돼 있었다는 점은 할 말을 잃게 합니다. 게다가 지난 5월 통합진보당 진상조사위원회에서는 총체적인 부정ㆍ부실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자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8조에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조문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선거가 공정해야 한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원칙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석기ㆍ김재연 의원의 의원직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촉구결의안을 내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씁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이 지켜지고 실현시킬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 윤태길 의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제가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표현해도 그럴 부분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조금은 상의를, 여기 상정시켜 놓고 의결은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 개개인의 이야기는 좀 들어봐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 위원장 김주삼 일단 서로 양당의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그렇게 합시다.
○ 윤태길 의원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우리 상임위 건인데, 우리 상임위에 제가 상정을 시켰습니까? 그렇죠?
○ 위원장 김주삼 그러니까 사전에…….
○ 윤태길 의원 그런데 이 부분을 논의 자체를 안 한다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 위원장 김주삼 논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서…….
○ 윤태길 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위원장님은 이걸 반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주삼 일단 우리 위원님들이 서로 협의한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본 위원의 생각은 10분 정도 정회를 한 후에, 물론 양당 대표님이 합의한 내용이지만.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예산안도 심의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사전에 우리가 다 협의를 하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아니, 위원장님. 지금 이게 합의를 한 게 아니고 안 받아주니까 그런 쪽으로 나간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윤태길 의원님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오늘 제안하고 그다음에 오늘 처리 안 하고 보류를 한다고.
○ 윤태길 의원 처리는 안 하더라도 위원님들 입장을 이 부분에 대한 걸 저한테 질문을 주든지, 왜 국회의원을 도의원이 사퇴를 촉구하냐.
○ 위원장 김주삼 그러면 다음에 보세요.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계속 상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더 좀 심도 있게 해서…….
○ 윤태길 의원 앞으로 계속이 언제 되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질문을 할 겁니다.
○ 윤태길 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이 언제 되냐고요. 다음 일정이 언제예요?
○ 위원장 김주삼 다음 일정이 잡혀지는 대로, 필요하면 내일이라도 여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일주일 후든 그건 우리 위원님들이 또 다음 일정은 협의를 해야죠.
○ 윤태길 의원 그러면 우리 의회 상임위 다시 열 수 있는 게 언제예요? 우리 위원들 1/3 정도 서명 받아서 주말에 열리는 거예요?
○ 위원장 김주삼 아니, 의원님 자꾸. 서로 합의를 하셨잖아요. 일단 제안만 하는 걸로, 상정만 하는 걸로. 그러니까 양보해 주시고…….
○ 윤태길 의원 아니, 이게 다른 내용도 아니고 그냥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이면 이걸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죠. 제가 의결을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리잖아요. 위원님들 이야기는 들어봐야 될 거 아니냐고요. 왜 이 사람들의 자진사퇴를 요구를 하냐. 자꾸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위원장님은 제가 사퇴촉구 결의안 낸 걸 반대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 듣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제가.
○ 위원장 김주삼 하여튼 그렇게 단정적으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 아무런 사전지식이 없습니다. 우리 윤태길 의원님이 갑자기 불쑥 그 안건을 상정하셨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는 저는 사전지식이 전혀 없어요. 제안설명 한 것 처음 지금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이 필요하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양당 간사와 위원님들이 합의하신 대로 그렇게 보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윤태길 의원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드릴게요.
○ 위원장 김주삼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선투표사건 수사결과 관련 국회의원 자진사퇴 촉구결의안
○ 윤태길 의원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상임위 걸 그렇게 못하면 어디 가서 얘기를 하냐고요.
○ 위원장 김주삼 나중에 얘기해요. 그렇게 서로 합의를 했잖아요.
○ 윤태길 의원 이거 적어 주세요. 상임위 있잖아요. 열 수 있는 조건 해서 주세요, 저한테. 회의를 왜 하고 있어, 이렇게.
(윤태길 의원, 퇴장)
○ 위원장 김주삼 지금부터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2013년도 경기도의회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47분)
○ 위원장 김주삼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진철 사무처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주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의회사무처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분야는 232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로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2012년~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43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은 5회계년 동안 총사업비 40억 이상 사업으로 의회사무처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대상 사업은 입법 및 선거관리 분야에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 미디어 홍보, 청사시설 유지관리, 의정지원 기준경비, 이상 총 4개 사업이 해당되며 2012~20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 8쪽부터 21쪽입니다. 먼저 8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기타이자수입 200만 원, 불용품 매각수입대금 200만 원 등 총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9쪽 세출예산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13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12년 당초예산 대비 8억 310만 1,000원 증액한 총 274억 2,0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전체예산의 56.75%인 155억 6,197만 원은 정책사업, 43.25%인 118억 5,878만 4,000원은 행정운영경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 또는 신규, 폐지사업을 보고드리면 증액 또는 신규사업으로는 의회사무처 직원 증원에 따른 보수,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사업, 청사시설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의회 청사 내진성능평가용역비, 의안비용추계 외부의뢰, 예산정책세미나 토론회 등이며 감액 또는 폐지사업으로는 의정현안시책 홍보비 6억, 자산취득비 2억 3,900만 원, 인사권 독립 등 학술용역 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출예산 세부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0쪽부터 21쪽까지입니다. 먼저 10쪽 의정정보화 추진 및 의회자료실 운영사업입니다.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9,100만 원을, 자료실 도서구입비 등으로 2,3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 및 언론매체 홍보와 의정홍보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TVㆍ라디오ㆍ인터넷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의정홍보와 뉴스홍보물 등 영상물 제작, 의정현안시책 홍보에 12억 8,11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의정홍보 역량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로 9,98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디어 홍보사업입니다. 의회소식지, 글로벌의정 등 정기간행물 제작, 상임위 현황표 및 의정다이어리 제작, 간행물 발송대행수수료 등에 7억 1,430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간행물 우편요금 3억 248만 원, 촬영용카메라 구입비로 2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사업입니다. 지역봉사유공자와 각종 대회 입상자에 대한 표창장ㆍ상장 제작비, 재해복구 지원물품 구입비에 2,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무처 직원의 국내 출장에 따른 여비 1억 7,500만 원, 의회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8,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쪽입니다. 5급 이하 직원에게 지급되는 대민활동비 9,600만 원, 취약계층 격려를 위한 사회복지시설 격려예산 2,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사업입니다. 청사방호 및 민원안내, 제복근무자 피복비, 무인경비용역 등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부의장실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4,42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교류사업 기념품 구입과 시도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쪽입니다. 의원 국외출장 수행여비와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외빈초청 여비 등에 1억 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늘어나는 차량수요에 대비하고자 업무용 차량 임차와 운전원 용역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쾌적한 청사시설을 유지하기 위해 청소관리, 전기ㆍ기계ㆍ조경, 도시가스 등 관리비 9억 8,9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의정운영 지원 및 기록업무 지원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전자회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 2,788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을 위해 1,850만 원, 의사업무 시책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법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문가 인력풀 운영, 법률고문수당, 소송수수료, 연찬회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15쪽입니다. 입법지원제도 선진지 비교연수에 6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입법 업무추진을 위해 시책비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분석 지원사업입니다. 의안비용 추계 외부의뢰비, 예산정책세미나 토론회, 예산정책 시책추진비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지원 기준경비 사업입니다. 의원 한 분당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3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수성격의 월정수당 55억 9,304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외 출장여비로 4억 4,02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정운영 공통경비 8억 6,8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1억 3,595만 8,000원과 의원 국민연금부담금ㆍ의원 국민건강부담금 3억 8,8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정책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체육의 날 행사,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각종 세미나 지원경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도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에 근거해 의원상해부담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입법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비 2,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책 개발과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단체별, 위원회별 연구용역비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인건비입니다. 의회사무처 소속 일반직ㆍ기능직ㆍ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98억 2,57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입니다. 청원경찰 7명에 대한 보수 3억 8,7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보수 등 1억 4,01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입니다. 건강보험료와 요양보험료에 3억 3,4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정기간행물 구독료, 당직비 등 일반수용비와 급량비 등 사무관리비 3억 4,260만 원과 통신료 등 공공운영비 2억 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사무처 운영과 직원 격려를 위한 기관운영ㆍ정원가산ㆍ부서운영 업무추진비 7,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쪽입니다. 사무처장 및 담당관, 수석전문위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 업무추진비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내구연한이 경과되거나 노후화된 사무기기, 행정지원장비 구입비 2,236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의회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사무처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2012년에서 16년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의회사무처))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착오가 없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답변은 사무처장께서 답변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에 소관 담당관이 나와서 답변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저는 지금 자료요청을 하나만 할게요. 우리 각 상임위별로 의원님들 책상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상임위별에 보면 컴퓨터책상이 아마 의원님들 이름까지 되어 있는 상임위도 있고 없는 상임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분석해 놓은 자료 좀 줘보세요. 각 상임위별로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지 자료를 줘보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왜냐하면 이게 각 위원회별로 사무실 환경개선을 해달라는 계획들이 저희들한테 들어오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데도 있지 않나 해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김주삼 위원장, 신현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신현석 이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이재천 위원 안산 출신 이재천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상해를 당했어요, 의원들이. 사무처에서 보험이라고 그러나요, 아니면 가입된 게 있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금액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상해를 당한 의원들도 이것이 충분히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원님들한테. 그래서 상해를 당했어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활용을 못하고 혜택을 못 받는 의원들이 제가 알기로도 한두 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해서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아까 보고하신 중에 체육의 날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춘계ㆍ추계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2,400만 원입니다만 또 그 밑에 보면 연 1회로 되어 있어요. 2,400만 원을 가지고 위에는 2회로 되어 있고, 춘계ㆍ추계로 해놓고 밑에는 1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된 거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오기가 있는 것 같고, 계획상은 매년 사실은 금년도에도 2회를 계획했지만 1회를 했고 그 전년도, 전년도에도 1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는 내년에도 1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으로…….
○ 이재천 위원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사무처장님 답변이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 간에 협의 하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답변이 있으셨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물론 그렇습니다. 여기 도의원들의 체력증진과 건강한 정신 함양 되어 있는데, 저는 2회가 힘이 들고 하면 이것을 한 번 하더라도 그래도 전체의원이 참석하고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우리가 같이 집행부하고 스킨십 하면서 관계유지도 할 수 있는, 이게 좋은 체육행사라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형식, 그러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는 그래도 화성인가요, 그쪽에 가서 제대로 그나마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남한산성에 다녀 오셨지요.
○ 이재천 위원 남한산성은 2011년도에 간 거죠. 그런데 그때는 참여를 못했습니다만, 체육행사면 체육행사로 일관되게 가든지 아니면 등산 이런 것을, 명칭이 체육행사에 등산이 포함되나요? 예산이 전년도에는 4,800인데 올해는 2,400으로 줄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1회로 하더라도 제대로 된 예산이 만약에 원래는, 그럼 2012년도 4,800 세웠다가 이게 불용처리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예산이.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금년도 경우에도 한 번만 해서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남아 있으면 그건 불용액으로 남나요, 어떻게 남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현재는 그렇게 불용액으로…….
○ 이재천 위원 불용액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재천 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 하는데 체력증진에 도모하고자 하면 형식에 얽매이지 말고 제대로 행사 한 번 했으면 좋겠다. 내년에 한 번에 국한돼서 하더라도 제대로 명시를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게 개최하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현석 이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의정현황 10페이지고요. 세입ㆍ세출예산은 24페이지가 되겠네요. 여기서 보면 2010년도에 당초 7,000만 원을 했다가 추경에 3,000만 원 해서 10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6억을 감액해서 지금 4억만 편성을 했거든요.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집행부로부터 예산 실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도에도 역시 10억이 필요한데 저희가 받은 실링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가능하시면…….
○ 김성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데 2012년도 예산액 10억 중에서 63.6%를 쓰고 지금 3억 4,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남았는데 이게 한 달 동안에 다 처리,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게 신문사 지방지나 지역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 내지 이렇게 하면 소진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니까 36.4%도 한 달 남았는데 다 사용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봐주시면, 신규사업인데 이게 신문스크랩 사용으로 지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의원님들께서 매일 일간지 정리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댁으로 각각 발송하려면 저희가 별도의 저작권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을 경비를 지급하면 내년부터는 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예산 없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지원해 왔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금년까지는 못하고 내부자료로만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아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동안에는 배송을 안 했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김성태 위원 30페이지입니다. 이건 한참을 찾아봐도 이해가 안 가 가지고요. 소모품 구입비로 했는데 오늘까지도 예산 집행액이 한 개도 없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금년분.
○ 김성태 위원 금년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금주 이후에 바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있는데 틀림없이 소모품인데, 찾아오는 소모품인데 있을 것 같은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제로라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대개 저희가 연초에 이렇게 좀 쓰고 연말에 다시 구입해서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용역비로 2013년도에 8,351만 3,000원을 편성했어요. 그러면 법적으로 내진 지진평가 말입니다. 성능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도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것은 법이 입법화가 되면서 우리 청사가 93년도에 이 청사를 지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그런 기준이 없다가 2009년도에 법이 입법화되면서 “내진성을 받아라. 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갖고 저희가…….
○ 김성태 위원 법적으로다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법적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좀 하려고 합니다.
○ 김성태 위원 성능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성태 위원 그렇다면 만약에 성능평가가 내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이걸…….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내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그 용역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해보고 일단 평가부터 해볼 그럴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네, 알았습니다. 페이지 수 100페이지인데 이거를 2012년도 추경에 1,000만 원을 했어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국감 강사섭외 등이 어려워 가지고 2회만 개최할 예정으로 돼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럼 국감 강사섭외를 어려움이 있으면 추경에 굳이 1,000만 원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당초에는 그 부분을 좀 예측하지 못한 게 좀…….
○ 김성태 위원 해마다 국감은 있는 건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래서 저희가 9월에 개최한 경우에 숙박을 해서 1박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못했고 그래서 2차는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개최할 그런 계획…….
○ 김성태 위원 2차?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김성태 위원 아니, 이게 2013년도에 1,000만 원 편성해 놓고 올해처럼 집행을 안 한다면 그냥 2회만 개최하고 500만 원만 해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럼.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예산정책담당관실이 3월 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알차게 준비해서…….
○ 김성태 위원 그럼 올해 이제 한 달 남았는데 한 달 안에 또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12월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하는 걸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다 소진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할 그럴 계획이고요.
○ 김성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신현석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예산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질의 좀 하고 확인 좀 해야 될 게 있고 이래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내용에 보면 담당관실 직원 해외연수 비용이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거기에 공보담당관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영이 돼 있는데 57쪽에는 총무담당관실이 650만 원 예산이 배정돼 있고 88쪽엔 의정담당관실이 650만 원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95쪽에는 입법정책담당관실에 650이 배정돼 있는데 공보담당관실 직원 해외연수 비용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도 충분히 선진외국 의정홍보기법으로 해서 비교연수도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뺀 건지 아니면 아예 예산을 안 세우신 건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게 대부분 전년도 기준으로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공보담당관실은 다른 실에 비해서 나중에 분리가 되면서 아마 이게 빠진 것 같고요. 또 그게 주원인은 아니겠지만 거기에 촬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로 공보담당관실 소속으로 도와드리면서 같이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진 않았는데 저도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송영만 위원 그러면 그걸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실 같은 경우도 실은 해외 갈 때 보좌기능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질상.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보좌기능으로 갑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함께 예산편성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참고를 하셔서 꼭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에서 행정지원 위원회 연찬회 예산편성이 있는데 94쪽을 한번 봐주시죠. 94쪽 입법정책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의 예산이, 2012년도에는 1,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아마 1,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공보담당관실도, 제가 간행물편찬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연찬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편성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부서별로 해야 될 것 같아서. 36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도의회 의정다이어리 제작이 있습니다. 보면 그게 의원 1인당 10매씩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실질상 의원한테 10매 해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홍보할 수 있는 물품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좀 늘릴 생각은 없으신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도 가능하면 증액을 해서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어느 정도 늘릴 생각이신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의원님들께서 뭐…….
○ 송영만 위원 증액하는 것만큼 늘릴 수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 생각에는 한 분 의원님당 30권씩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은 하거든요.
○ 송영만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하기로 하고요. 의원님들 국외연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의원님들이 해외 국외연수 시에 기관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역비 이런 것이 의원들이 실질상 여비에서 빼서 이렇게 지금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송영만 위원 그래서 공무 국외여행 기관방문비가 실제 별도로 책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거 지금 제가 여기 잠깐 이거 보면 별도로 일반운영비에서 외국어 통역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꼭 굳이 의원들이 할 때 예산반영은 별도로 할 수 있다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지금 분류해 놓은 60쪽에 국제외빈 방문행사 지원비 이건 주로 외부에서 국내로 오실 때 저희가 쓰는 통역비인데요, 이 부분에 예산을 봐서 나가실 때도 좀 그런 게 필요하면.
○ 송영만 위원 그래요. 그런 거 별도로 빼서 더 돌리시든가 이렇게 해서 의원들이 비용을 별도로 걷어서 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이다 보니까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면서 복사기로 인해 가지고 일이 늦어진 적이 있어요. 복사가 잘 안 돼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연한도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6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을 올렸는데도 반영이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복사기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리고 또 회의용 의자도 다른 데서 썼던 것 이런 걸 갖다가 쓰고 있는데 그런 걸 좀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셔서 이걸 교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거에 대한 걸.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산에 현재 반영되지 않은 그런 물품에 대해서 저희가 필요한 물품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270개에 걸쳐서 한 2억 4,5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걸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내구연한 된 것은 다 반영을 해줄 수 있도록…….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복사기만 해도 지금 저희 생각에는 한 5개 정도는 대체해야 될 것 같고요.
○ 송영만 위원 하나를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추가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신현석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철 위원님.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태 위원님께서도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의원 연찬회 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 내용이 지금 보니까 여기 저기 나눠져 있어서 저기가 잘 안 되네요. 100페이지에 아까 지적했던 사항 중에 하나 예산정책세미나 토론회 개최 부분. 어쨌든 한 번 실시하는데 250만 원씩 4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랑 또 다른 부분의 세미나를 보면, 연구단체 세미나 경비를 보면 좀 틀리거든요. 내용이 차이가 지금 많이 나네요. 117페이지 각종 세미나 지원현황하고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 이렇게 119페이지도 있고. 우리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개최가 예산을 지금 2,100만 원, 17개 단체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120만 원 정도 선에서 세미나 개최를 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 각종 세미나 지원은 또 일반, 이거는 어떨 때 하는 세미나입니까? 이거는. 117페이지에 보면.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117페이지에 이거는 상임위별로다.
○ 이승철 위원 상임위에서 하는 세미나?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이것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현재 저희가 11개 상임위인데 다 한 것 같습니다.
○ 이승철 위원 11번 다 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그럼 각 상임위별로 얼마씩 잡은 거예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상임위별로 한 번 갈 때 200만 원씩 보통 잡습니다.
○ 이승철 위원 우리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할 때는 120만 원?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여기는 왜 적은 거야? 또 이렇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의원연구단체가 일부 숫자가, 여섯 분 뭐 이렇게 작은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 이승철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예산정책팀 세미나는 250만 원이라고 얘길하셨는데. 예산정책세미나 토론회가 사실은 이게 예산정책 1박 2일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저도 있었는데, 사실 나오시는 분들이 1박 2일 하실 분들이 별로 없어요. 당일치기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모여 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게 1박 2일 가자 이런 분들도 있어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도 계획만 있을 뿐이지 실행은 거의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세미나 이런 게 예산정책이 지금 우리가 비용추계 부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미나가 열리고 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세미나가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여기 있는 이 세미나들은 각자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비용이 들어간다고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쓰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세미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지금 형식적인 세미나 그냥 갔다 오는, 이런 돈 쓰는 방법은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개선점을 찾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연구를 한번 해보시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의원연구단체 용역에 대해서,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의원연구단체가 17개 돼 있는 거죠? 지금.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17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해마다 쭉 하고 있죠? 해마다, 매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그 연구단체별로 해서 뭔가 정책의 대안이나 이런 거 나온 것 집계된 게 있습니까? 대안제시를 해서 이게 정말 우리 의정활동에 뭔가 도움이 됐다든가 이런 것 집계해 놓은 것 있습니까? 해마다 해왔잖아요, 지금. 연구단체 17개 단체가 매년 용역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용역을 계속, 용역비용이 지금 1개당 얼마씩 보통 잡았습니까? 의원연구단체. 2,000만 원 정도 이하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한 1,880만 원.
○ 이승철 위원 1,800만 원 돈, 하여튼 2,000만 원 안쪽에서 다 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수의계약으로 한 건데 과연 이게 의원연구단체도 있고 또 위원회별 용역도 있죠? 연구용역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상임위별로 해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상임위별로 돼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럼 과연 이게 저번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 개정을 하면서 이 부분 가지고도 그 당시에 막 이야기했었던 중에 하나가 이건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고 잘못돼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의원님들이 다 인식을 같이 한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 대한 것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의원님들이 사실은 본인들이 자기가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용역을 줘서라도 해서 본인들이 얻어서 그것을 정책적인 대안을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가 그러면 지금까지 매년 해온 거에 대한 정책대안이나 이런 제시됐던 그 근거가 얼마나 돼 있는지 다 뽑아 놓은 건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가 그건 뽑아야 되고요. 금년도 사례로만 놓고 보면 저희가 지금 17개 연구단체 중에서 11건을 현재 완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건은 조례 제ㆍ개정안을 제출했고요. 9건은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했고 6건은 수행 중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성과가 아주 높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이 다 동감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서 그 용역을 줘서 우리가 뭔가 얻어내려고 한다면 금액이 일률적으로 우선 잘라져 있는 금액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전부 2,000만 원 미만, 지금 용역이 비싼 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안쪽에서 돼 있는 용역을 해마다 매일하면 뭐 합니까? 이거. 그래서 저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으로서 ‘야! 이걸 어떻게 조정해야 되나.’ 의원님들이 하는 거니까 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에 저희들도 사실 굉장히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를 이렇게 풀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2,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를 묶어놓지 말고 풀어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금액에 상관없이 좀 할 수 있게끔, 정말 금액을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될 그런 용역도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하더라도 이걸 이렇게 딱 나눠서 다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의원연구단체를 지금 현재 17개로 돼 있는데 이건 해마다 늘릴 수도 있는 거죠? 제한이 없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지금 몇몇 제한이…….
○ 이승철 위원 의원님들 포함하는 6명 이상인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6인 이상이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이승철 위원 6인 이상이면 되고 또 의원이 두 군데 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연구단체 두 군데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만 빠지면 계속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어디 한 군데 들어갔다가 내가 거기서 나와 버리고 그 연구단체가 없어지면 다른 데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계속 돼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사실은 운영위원회 때 그 당시에 조례 상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외부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걸러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용역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우리 상임위원회도 보면 의무적으로 배정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몇 개 상임위, 올해는 또 몇 개 상임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격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렇죠. 내년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내년도에도 6개.
○ 이승철 위원 내년도도 6개 격년제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이승철 위원 나한테 저번에 보고할 때는 격년제가 아니었는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격년제로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번에 상임위 전체 다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현재 저희 예산안에는 격년제로.
○ 이승철 위원 예산에는 그렇게 안 잡으시고 증액을 시켜주면 다 하겠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다 하는 건 좋은데 지금처럼 그렇게, 그래도 다 한다고 해도 사실 2,000만 원 미만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의무적으로 상임위에서 올해는 뭐할까, 올해는 무슨 용역을 줄까 해서 용역 자체들도 다 계속 중복되는 용역, 이런 결과도 많이 낳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서 저희들한테도 주셔서, 저희 의원들끼리의 문제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누군가가 나서서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기본적으로 금액 자체가 저렴하면 좋은 용역이 사실 나올 수 없는데…….
○ 이승철 위원 그건 다 인식을…….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데 또 이게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이 2,000만 원이 한도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격년제로 그걸 모아서 하는 방안, 또 여러 가지 방안을 저희들도 분석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올려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그걸 사무처에서, 이게 민감한 부분이라서 의원님들이 서로 건드리기가 사실 좀 저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들 이야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무처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시간이 있으면 제가 좀 더 할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공보담당관님 쪽에 의회 소식지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식지 부분이 각 부처에 여러 군데 우편으로 발송이 되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제가 동사무소에도 어저께도 들러봤어요. 그저께도 들러보고 한 3일 정도 동사무소에 계속 다니면서 우리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다. 동사무소로 보내기만 했지, 과연 그게 어디 가 있는지를 가서 찾았는데 못 찾은 데도 있고요. 어디는 이게 접혀서 저 구탱이에 처박아놨기 때문에 제가 꺼내놓기도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보담당관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1년에 한 두 번 정도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 상태로 시군과의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껏 큰 재원을 들여서 이걸 만들어서 각 시군에 보내서 도의원, 도의회 소식지를 보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행감 때 지적해서 부수를 늘리자고 해서 부수를 좀 늘렸습니다. 늘려서 했는데 부수 늘린 것에 대해서 갔다가 확인을 했는데,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부수를 늘리는 게 오히려 나은데, 240면에서 28면짜리지. 더 늘려서 총 320면까지 해놓으시고 그랬는데 면수보다는 저희들이 얘기했던 부수 자체를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라고, 그 당시에 부수를 늘려서 하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서 금액면으로 따지니까, 부수당 금액면으로 따지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산출내역을 보면 여기는 그냥 면수로 따지다 보니까 금액이 거의 맞춰졌는데 면수로 하지 마시고 부수로 하시게 되면 좀 더 부수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하셔서 부수, 발행 면수보다는. 지금 현재 면수가 240면으로 해서 24면씩 곱하기 10회 나간 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다음 넘어가면서 면수를 늘리다 보니까 부수에 차이점이 더 나고요, 덜 나가게 되고. 또는 1월 달에 의회가 안 열리고 8월 달에 안 열리다 보니까 그 2회를, 2월하고 9월이 안 나가지 않습니까, 없으니까? 그걸 억지로 12회로 맞추다 보니까 그걸 20면으로 만들어서 2회를 또 하셨더라고요. 굳이 그건 의회가 활동을 안 하는데 12회로 부수를 늘리라고 했다고 거기까지 늘리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굳이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부수를 좀 더 늘리고 그 부수가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한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도 한번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대안에 대해서 지금 뽑아 오신 게 8,000여만 원 정도를 예를 들어 예산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게 지금 절감방안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하셔서, 내가 벌써 두 번째인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읍면동별로 배부하다 보니까 옛날에 96년도에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걸 다시 우편으로만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개인 각자한테 보내는 건 좋은데 개인 각자한테 보내다 보니까 우편료만 해도 무지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우편을 동사무소 쪽으로만 보낸다든가 해서 활동하는 자유총연맹이나 새마을이나 부녀회나 지도자나 이런 쪽으로 해서 갈 수 있게끔 동사무소에서 배려를 받으면 벌써 8,000만 원 이상 되는 예산절감이 올 수 있는데 이걸 그냥 무작정 보내버리고 관리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인력이 없어서 그러실 수는 있겠지만 시군과 잘 이야기를 하셔서 관리를 잘, 게시판 있는 데를 어떻게, 어떤 도의회란을 하나 만들든가 해서라도 꼭, 우리 글로벌의정도 있죠, 보내는 게. 글로벌의정 그것도 가 있고 의회소식지도 거기 갖다놓고 해서 좀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것, 이게 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다른 데 외부에서도 내가 그날 동사무소 가보니까 다른 데서 갖다놓은 건 잔뜩 비치를 잘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도의회 소식지는 저 구탱이에 처박혀서 내가 찾아다가 꺼내놨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한 번 정도 신경을 더 쓰셔서 관리를 하십사 하고요.
지금 예산절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서 이번 예산에 분명히 삭감할 겁니다, 제가 이건. 부수 늘리고 하는 건 삭감해서, 그렇지만 삭감한다고 이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건 아니고 의회사무처에 다 써야 될 거, 다른 데로 갈 수 있게끔은 해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절감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해서 유용한 데 쓸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잘 알겠습니다.
(신현석 위원장대리, 김주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사무처장님, 의원님들을 보좌하면서 고생 많으십니다. 본예산 본 위원이 지난 2012년도에도 예산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있었는데 특히 의정현안 시책홍보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의정현안 시책홍보비가 2012년도 작년 예산을 상정하고 계상할 때 당초는 7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결국 추경에 3억을 편성해서 운영위원님들이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실링을 3억을 더 편성해서 총 10억의 홍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을 보니까 10억에서 4억으로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전체적으로 받은 실링에서 다른 우선사업에 배분하다 보니까 미처 배분하지는 못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금년도 수준이 꼭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증액해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사무처 예산 안에서 조정을 못하신 거네요, 실링 때문에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을 포함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계속 지적을 했지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뉴스를, 의정활동을 뉴스형태로 해서 의회나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자고 했는데 그런 예산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됐던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 때문입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사항들을 그 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 신현석 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 관계돼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모 신문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거리가 됐습니다. 처장님, 신문 보셨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봤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해명성 예산인 것 같아서 처장님이 해명해 주시면 제가 단답식으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직원들 선물용 케이크 구입명목이 113만 원 지출돼 있더라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건 저희 예산안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예산을 성립할 때부터 그 비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은 아닙니다.
○ 신현석 위원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저희가 그래서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예산에도 그 비목으로 서 있습니다, 그렇게 쓰도록.
○ 신현석 위원 그다음에 전반기 상임위원장 공로패 제작 해서 230만 원을 가지고 지적하고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이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 부분도 저희가 사무관리비용으로 공로패하고 현수막에 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고 또 상반기 동안 고생하신 상임위원장님들이나 의장단에다 하는 것은 당연한 집행이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거기에 지적한 것 보면 전남 영암 국제자동차경주 티켓 구입을 129만 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희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도 역시 서는데 시도 의회 간 문화교류 지원사업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서 있기 때문에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예산이고 전남하고 영암에서 의원님들이 오셔서 꼭 참석해 달라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참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집행입니다.
○ 신현석 위원 이외에 한 서너 건을 더 지적하고 신문에서는 보도되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소통하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 신현석 위원 사무처가 소통하지 않고 그다음에 의원들과 언론사하고 홍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런 점에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사무처에 가장 중요한 홍보 내지는 소통의 문제가 중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10억이 작년에 편성됐는데 4억이 편성됐다는 건 상당히 유감이고 아까도 본 위원을 포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의정활동뉴스 그거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위원 자료가 좀 필요할 같아서. 2013년도 자산취득물품 내역에 빠진 내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중에서. 내구연한 지난 것. 있어야 예산에 반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를 주십시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의뢰는 했는데 안 올려놓은 건. 그다음에 하나 더 얘기를 드리면 국외연수, 좀 전에 공무상 의원들이 방문할 때 통역비하고 공무 기관 방문비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한 내역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알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그다음에 의회사무처 전체 의회 회관에 2013년도부터 아날로그 TV가 방영이 안 될 텐데 그거에 따른 예산도 여기에 반영됐는지…….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건 안 됐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위원님 자료에 저희가 다 조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함께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송영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확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운영 관련해서 보면 인터넷 생방송이 있고 영상회의록 이런 게 있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인터넷 생방송, 영상회의록 제작 해서 1억 4,700만 원이고요. 홈페이지 고도화 해서 1억 4,400인데 이게 지금 인터넷 생방송이라는 것은 본회의 시에 중계인가요, 어떤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본회의를 인터넷으로 생방송하고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이 고도화라고 그러면 물론 좋게 하기 위한 걸로…….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저희 게 좀 오래돼서요, 그런 걸 빠르게 동영상을 송출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저도 가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기는 합니다마는 거기 의원별로 블로그가 다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블로그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일상적으로 의회활동이나 상임위 또 행정감사 관련해서 언론상에, 신문의 이런 내용들도 블로그에 올려주는 이런 건 제도적으로 어려운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이 위원님들 갖고 있는 모바일폰에 자료가 되면 바로 블로그로 연결시켜서 거기서 활성화가 되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홈페이지가 그런 부분이 옛날 거라 좀 안 돼서 그래서 그걸 고도화하려고 합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어쨌든 들어가 보면 사실 실질적으로, 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도 크게 메리트를 느끼고 나올 수 있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지난번 행감에서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내용인데 의장 상장제작 관련인데, 여기 보면 표창장이 있고 상장이 있어요. 표창장은 뭐고 상장은 어떻게 분류가 되나요? 상장은 뭐고 이 표창장은 뭐예요? 이게 금액적으로는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표창장은 개인들한테 성실히 근무했다든가 또는 헌신적으로 지역봉사를 했다든가 이럴 때 그 부분을 표창해서 주고요. 상장은 각종 대회, 품평회, 경진회 그런 특별한 분야에서 어떤 우수한 성적을 거뒀을 때 거기에 대해서 상장을 수여하도록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게 금액 차이가 있는데 표창장 제작은 개당 1만 5,000원 정도, 상장은 4,000원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도 일반적으로 의장 표창장은 이렇게 메달식으로 해서 한 것을 표창장이라고 칭하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 이재천 위원 상장은 그냥…….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학생들이 무슨 문예글짓기대회 이럴 때 의회명으로 갈 때 그런 건 상장으로 해서 표지만 된 걸로…….
○ 이재천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개인적으로, 그거 한번 자료 있으면 줘보십시오. 각 의원님 개인 간에 1년에, 우리가 표창장이라고 그래야 돼요? 표창장을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 전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추천해서 나간 숫자.
○ 이재천 위원 의원별로. 그래서 그게 만약에 다수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을, 사실 지역에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의장님상은 그래도 품위가 있는 것 같은데 의원들이 하는 건 별 품위가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의원은. 그래서 그것도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라는 말씀이고 나중에 다량이면 예산 때문에 어려운 여건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전체적인 통계를 보고 이건 추후에 다시 한 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알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모범공무원 국내 산업시찰이 있어요, 51페이지에 보면.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있습니다.
○ 이재천 위원 보면 이런 것은 어쨌든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은 일이다 생각하는데 인원을 보면 몇 명인가요, 9명인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9명입니다.
○ 이재천 위원 9명으로 돼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부서장 추천이 있고 의회사무처장, 이게 전문위원실도 포함이 된 건가요, 안 된 건가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포함돼서 갑니다.
○ 이재천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실이 지금 의회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가 있죠, 또 사무처가 있고. 어쨌든 이런 건 그러면 전문위원실에서도 어느 전문위원실은 가고 못 가고 이러면 사기진작을 한다고 한 사업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게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360만 원밖에 안 되죠, 이게. 그렇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이건 최소한 상임위가 11개 정도고 또 의회사무처가 있으면 의회사무처도 과별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서 좀 전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기진작을 하려고 하는 좋은 사업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사업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11개 플러스 예산을 늘려서라도 이것은 모범적인 사례를, 모범공무원이 견학하는 데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도 동의합니다.
○ 이재천 위원 동의만 합니까? 위원님들한테 예산을 세워 달라고 요구 발언을 해주세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이건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재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확인을 할게요. 아까 신현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는데 만약에 언론에서 그렇게 지금 잘못된 정보로 오보가 난 것 아닙니까, 우리로 봐서는?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 위원장 김주삼 그런데 일반도민들은 그걸 그대로 믿고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금 조치를 취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저희 생각에는 1단계로 사실 확인을 좀 하고요. 사실 확인을 한 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김주삼 정정보도를 요구했는데 안 해주면 어떻게 하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안 하면 그 부분과 관련돼서는 다른 방법들을 찾아서 취소…….
○ 위원장 김주삼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죠?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또 다른 방법이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명예훼손 혐의가 해당된다면 그에 따른, 그런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철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우리 의장님실의 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전체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문제고 요즘에 전반기 상임위원장들 예산 쓴 문제 가지고도 여러 가지 시선이 곱지 않은데 자꾸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 이게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쓸 수 없는 곳에 썼다고 그러면 당연히 신문에 나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질책을 받는 게 마땅한데 항목으로 정확히 그 항목에 쓰라고 써져 있는 예산 아닙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그걸 제대로 쓴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게 제목에 뽑아진 것 같이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정정보도를 안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저기를 하든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주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결과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습니다. 이재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천 위원 이재천 위원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등 4건에 450만 원을 감액하고 홈페이지 운영 및 고도화 등 23건에 16억 1,783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새해 계수조정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천 위원님이 제안설명 한 수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경기도지사를 대신하여 의회사무처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철 의회사무처장은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 의회사무처장 양진철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주삼 의회사무처장이 동의하였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천 위원님이 제안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2년도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13년 새해에는 위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윤태길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방망이 치기 전에 저한테 발언기회 한 번만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치고 나서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아니, 치기 전의 얘기죠. 방망이 다 치면 그렇죠.
○ 위원장 김주삼 알겠습니다. 이거 속기록에 다 기록하세요. 그러면 산회를 하기 전에 우리 윤태길 위원님의 신상발언이 있으시겠습니다. 신상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우리 김주삼 위원장님을 존경합니다. 예결위원장도 하셨고 그때 제가 같이 또 위원으로 활동도 했고 그랬는데 오늘 좀 불편하시죠?
○ 위원장 김주삼 …….
○ 윤태길 위원 괜찮습니까? 제가 의원 생활을 하면서 운영위원회에도 있고 예결위도 해보고 교육위원도 해봤는데 오늘 다른 특위도 사실 2개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제가 여기 제안자 입장에 있었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제 앞에 한 특위 같은 경우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1개 상임위잖아요, 그것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은 여야가 사실은 대화도 많이 하고 서로 곤란한 정도까지는 몰고 가지 말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존경하는 김주삼 위원장께서 민주당 다수당의 대표시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의회가 여야, 우리 새누리당이 소수당이지만 조금 보살펴서 데리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주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김주삼장태환신현석공근식김성태김원기민경원송영만윤태길이재천
임병택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김종석심숙보이재삼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희원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 양진철공보담당관 김명기총무담당관 김성년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법정책담당관 정은섭예산정책담당관 조선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