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3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2.11.23. 금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7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본청, 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본청, 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전에는 대변인, 감사관,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총무과를 통합하여 심의하고 오후에는 지원국, 기획관리국을 통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예산심의부서 관할 기관장님들이 예산심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인사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교육감 제출)(계속)

- 대변인, 감사관, 총무과(본청, 북부청사)

- 지원국, 기획관리국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이홍동 대변인 나오셔서 대변인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경기혁신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산액 단위는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대변인실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200만 원이 증액된 60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6쪽부터 7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교육공보활동지원 사업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취득을 위해 신문 및 간행물과 통신뉴스 구독, 홍보실 운영 및 공보업무 시책추진 등을 위한 사업으로 본청 각 부서의 신문 및 간행물 구독비가 2억 700만 원, 교육관련 뉴스를 실시간으로 수신하기 위한 연합뉴스, 뉴시스 통신 등 통신뉴스 수신비 1억 1,100만 원, 홍보실 운영 관련 비용 3,200만 원, 신문ㆍ방송 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스크랩 작업 인력의 급량비를 포함하여 1,800만 원, 공보업무 시책추진비 4,8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부터 9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 사업은 경기도교육청의 주요 교육활동을 백서형식으로 발간하고 경기교육가족에게 전하는 각종 교육감 서한문 등을 제작ㆍ인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가칭 “새로운 학교, 함께하는 경기교육백서” 발간에는 인쇄비 등 4,100만 원, 홍보자료 제작비 1,2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0쪽부터 11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사업은 교육 수요자 및 도민의 경기교육에 대한 만족도와 이해도를 증진하고 중앙 및 지방언론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앞서가는 경기교육의 우수성을 전국으로 알려서 경기교육을 공유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경기교육 시책 홍보비 22억 2,000만 원,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 홍보 1억 8,000만 원, 언론사연계 교육활동 홍보 3억 원, 주요 교육정책 홍보 및 협의회비 6,000만 원, 인쇄비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여서 총 2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2쪽부터 13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홍보시스템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홍보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며 방송사 및 언론사에 신속한 영상자료를 제공하여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송출 미디어시스템 운영 관련 경비가 5,400만 원, 전광판 운영 관련 경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고 합하면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쪽부터 15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 및 운영 사업은 다양한 경기교육 활동소식 및 주요 교육시책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인터넷 경기교육방송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6억 2,900만 원, 온라인 홍보매체 및 지하철 등 시설물 이용 홍보비가 1억 1,000만 원, 주요 교육시책 방송홍보 콘텐츠 개발비 12억 원을 계상하여 총 19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쪽부터 17쪽, 예산서 1952쪽부터 1962쪽입니다. 온라인 경기교육홍보사업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및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홈페이지 백업시스템 구축과 추가개발 및 유지보수 등 홈페이지 운영 관련 예산이 2억 3,900만 원입니다. 경기교육방송, 경기교육뉴스, 경기교육 e-book 등 3종의 자체 인터넷 홍보시스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시스템 유지보수와 추가개발 및 정보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인터넷 홍보시스템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이와 관련된 예산을 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쪽, 예산서 2202쪽입니다. 물품관리사업은 부족한 직원 업무용 컴퓨터 확충 및 문서보안을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용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쪽부터 20쪽, 예산서 2356쪽입니다. 부서운영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따라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위원장, 이상희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홍동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기 감사관 나오셔서 감사관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편의상 금액단위는 100만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쪽입니다. 2013년도 감사관실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000만 원 증액된 18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직무수행경비 4,100만 원, ICT감사시스템 개발비 10억 원, 행정사무감사수감 1,800만 원, 학교장 청렴도평가 1억 3,200만 원, 감사관실 직원 수 증가에 따른 부서운영비 1,400만 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감사활동지원 사업은 교육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자체감사 체제 확립과 교육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복무감사 등의 감사활동비와 감사담당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경비 등 3억 500만 원, 상시 예방적 감사활동 강화를 위한 ICT감사시스템 개발비 10억 원 등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4,900만 원을 증액한 13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국정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준비비용 및 자료제출에 따른 인쇄비 등으로 2013년도의 경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 증가 변동 및 물가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4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예산은 교육행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한 수감장 준비 및 자료제출에 필요한 사업비로 2013년도의 경우 행정사무감사 수감대상 기관 확대와 감사자료 인쇄비 등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공무원 청렴도제고 예산은 경기도교육청의 청렴대책을 추진하여 공직사회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청렴옴부즈만 운영, 공익신고보상금, 내외부 고발시스템 운영, 청렴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학교장 청렴도 평가사업 신설에 따라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200만 원 증액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쪽입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및 심사사업은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및 금융정보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로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20만 원 증액된 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물품관리 예산은 노후화된 행정장비 교체를 통한 각종 감사행정 업무의 원활성 확보를 위해 복사기 및 컴퓨터 구매비용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쪽입니다. 끝으로 부서운영비 예산은 원활한 감사관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필수 경비로서 사무용품, 공공요금, 특근매식비 등의 집행을 위해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400만 원 증액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감사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최승기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학주 도교육청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년도 대비 변동사항이 적은 사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설명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별 사업설명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본예산액 51억 7,500만 원 대비 86%가 증액된 96억 4,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교육감선거 관리비용 35억 5,700만 원과 본청 노후시설 수선비 10억 5,000만 원 편성 등으로 인하여 전년도보다 예산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38쪽, 예산서는 142쪽에서 149쪽까지 보수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퇴직일까지 1년 이상 남은 기간 중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2013년도에는 명예퇴직 신청인원이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3쪽, 예산서 412쪽에서 416쪽의 지방공무원 임용관리가 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신설학교 증가로 인한 공무원 수요증가 및 퇴직 등에 따른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는 임용시험에 전국출제 시행 등으로 인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2억 900만 원이 감액된 4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49쪽, 예산서 462쪽에 467쪽까지의 공무원단체 관리가 되겠습니다. 공무원단체 관리는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과 단체지원 등을 위한 경비로써 2012년도 예산액 대비 3,000만 원이 감액된 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2012년 3월 임차계약을 체결한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지원예산은 2억 2,000만 원이었으나 2013년 3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는 1억 9,000만 원으로 예상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4쪽, 예산서 2023쪽에서 2024쪽의 교육감선거 관리가 되겠습니다. 교육감선거 관리는 2014년에 실시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리비용으로 교육감선거 계도홍보 및 단속사무 경비를 교육과학기술로부터 교부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기 위하여 35억 5,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5쪽, 예산서 2016쪽에서 2116쪽의 교육민원콜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교육민원콜센터운영은 상담원 위탁운영비 인상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 편성으로 인하여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57쪽, 예산서 2106쪽에서 2116쪽의 민원봉사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실 운영은 올해 교육 관련 무인민원발급시스템 구축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2012년 본예산 대비 1억 9,500만 원이 감액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68쪽, 예산서 2354쪽에서 2385쪽의 관용차량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교체비는 내용연수와 주행거리가 초과된 관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한 경비로써 노후된 관용차량 2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1억 9,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3쪽, 예산서 2354쪽에서 2385쪽의 청사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청사관리비는 청사시설 유지보수 위탁용역 및 관용차량 유지관리 등을 위한 경비로 청사시설 및 관용차량 노후로 인하여 2012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75쪽, 예산서 2600쪽에서 2601쪽의 본청 시설관리가 되겠습니다. 본청 시설관리는 노후된 청사시설을 보수 및 개선하여 청사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로 다목적회의실 설치 및 LED조명 교체 등 노후시설 보수사업 증가로 2012년 예산액 대비 9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나학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경기교육에 깊은 애정으로 2013년 본예산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하고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고 이외 사항은 사업설명서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5쪽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13년도 북부청사 총무과 세입ㆍ세출 총액은 232억 5,200만 원이며 이는 2012년 본예산 대비 37억 5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설명서 8쪽 지방공무원 임용관리입니다. 북부청사 관할 지역의 지방공무원 부족인력을 적기에 충원ㆍ배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채용시험 경비로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2쪽 교육ㆍ공보활동 지원입니다. 북부청사 각 부서에 간행물 구독료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각종 공보활동 물품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6쪽 민원봉사실 운영입니다. 민원봉사실 운영비는 민원제도개선협의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경비로 총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및 정보공개 담당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개최 경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각종 행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부청사 직원의 체력단련 및 친목도모를 위하여 체육행사 경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교육청 주ㆍ월간 회의 참석에 따른 부교육감 외 1명 출장여비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도부터 북부청사 총무과 특색사업으로 실시하는 경기혁신교육 사무관 워크숍 경비로 2,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 관용차량교체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 중인 업무용승용차는 2005년 4월에 취득한 차량으로 2013년도에 차량이 8년이 도달하였기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차량교체비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6쪽 본청 시설관리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임시청사의 부족한 업무공간과 부족시설 확충을 위해 경기북부주민의 질 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부청사 신축이전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46억 원, 시설비 165억 7,000만 원 등 총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신축이전 계획에 따라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부청사 총무과 소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이홍영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최철환 위원 대변인실 예산이 대폭 증액됐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렇게 대폭 증액된 직접적인 이유가 뭔가요?

○ 대변인 이홍동 그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본예산이 41억 9,000만 원입니다. 본예산이 그렇고 그다음에 올해 추경이라든가 여러 과정을 거쳐서 위원님들과 예산심의를 받고 하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많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지시가 지금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홍보예산은 2012년도에 총 49억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전체 홍보예산이 45억 5,000만 원으로 편성이 됐는데 이 중에서 원래는 2012년도 맨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는 대변인실의 홍보예산은 38억 원이고 그리고 타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11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2011년도의 경우에는 대변인실 홍보예산이 23억이었고 타 과에 편성이 돼 있었던 홍보예산이 27억이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타 과에 있는 걸 다 대변인실로 모았다 이 얘기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타 과에 있는 그러니까 올해의 2012년도 홍보예산은 대변인실의 총예산은 56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의 지금 예산은 60억 원인데 순증으로 따지면 최종 대비 4억 5,000이 지금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중에서 타 과에 편성돼 있었던 홍보예산이 이쪽으로 대부분 다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홍보예산으로써는 홍보성 예산은 약간 늘었는데 3억 6,000 정도가, 홍보성 예산은 저희 과에서는 3억…….

○ 최철환 위원 지금 그러면 다른 과로 분산되어 있는 홍보성 예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 대변인 이홍동 다른 과에 지금 1억 7,000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이 2011년도 예산은 27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편성되어 있는 것의 상당 부분은 불요불급한 것은 제외하고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 과로 다시 재편성을 한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과에 분산되어 있는 것도 존재한다 이거죠?

○ 대변인 이홍동 그게 한 1억 7,000 정도 존재합니다.

○ 최철환 위원 굳이 왜 다른 과로 그걸 분산하죠?

○ 대변인 이홍동 그거는 다른 과의 업무추진에 꼭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꼭 필요한 예산은 그쪽으로, 한 1억 7,000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변인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이 다른 과에 분산되어 있는 상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다른 과에 있는 예산을 다 이쪽으로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고 그러시는데 사실 그래요. 교육의 직접적인 경비는 거의 다 감액되고 이랬는데 언뜻 보기에 예산, 이 홍보예산만 잔뜩 늘어난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서…….

○ 대변인 이홍동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2012년도, 2011년도에는 교육청 전체로 따지는 홍보예산이 50억 7,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그것이 감액되어서 49억 원이 됐고요.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는 거기에서 다시 3억 6,000이 감액이 된 45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최철환 위원 지방공무원 장기국외훈련, 이게 연 몇 명씩 뽑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2명씩 선발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2명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그럼 현재 체재되어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4명입니다.

○ 최철환 위원 4명 체재해 있고 매년 2명씩, 그러니까 매년 4명씩 존재하게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2년씩 연수를 받기 때문에 1년에 2명씩 가게 되니까 실제로 인원이 4명이 있는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사람들을 활용한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일단 들어오면 저희가 본인들이 연수한 그런 훈련받은 내용들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처음에 갈 때는 학교에서 많이 연수에 참여를 했고요, 학교 근무할 때. 그런데 지금은 교육청이나 이런 데에서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어떤 뚜렷한 목적에 의한 성과는 없는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

○ 최철환 위원 이게 그냥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지,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뚜렷한 정책개발을 위한 것인지.

○ 총무과장 나학주 공무원을 기본적인 장기국외훈련을 시키는 목적은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서이고요. 연수를 다녀온 해당 공무원들이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저희가 율곡교육연수원과 협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 연수를 시킬 때 강사요원으로 활용한다든지 그런 쪽을 좀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공무원, 교원 장기국외훈련도 마찬가지인데 이 장기국외훈련이 그냥 몇 명 되지도 않아요. 몇 명 되지도 않아서 사실 전체 공무원에게 어떤 사기진작을 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구색 맞추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단기, 모범공무원에게 단기 해외여행을, 차라리 그냥 연수라는 말도 빼버리고 그냥 포상 성격의 편안하게 여행을 보내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본청 차량관리 상황이 지금 어떻길래 이렇게 되는, 교체하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올린 것은 하나는 버스고요, 하나는 부교육감 관용차량입니다, 본청사의.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부교육감 전용차량 같은 경우 지금 내용연수가 교체기준은 7년이고요, 주행거리가 12만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2월이면 내용연수가 지나고요. 지금 현재 주행거리도 현재 상태에서 20만 ㎞ 가까이 주행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차가 노후됐고요. 그다음에 버스는 내용연수가 8년인데 10년 5개월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수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교체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폐차 직전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본청 시설관리비가 엄청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특별히.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본청사의 회의실이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목적회의실을 꾸미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현재 시설 가지고는 운영이 어려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회의실이 대회의실이 하나 있고요. 1,000명 정도 수용되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규모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이 없어서 사실상 회의를 하다 보면 대회의실, 1,000명이 들어가는 그 회의실에서 이삼백 명, 일이백 명이 회의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다목적회의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회의실이 대회의실을 소규모로 쓰기에 부적정하기 때문에 꾸미는 건가요, 아니면 대회의실에 늘 일정이 복잡해서 꽉 차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증설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회의도 대회의실이 많기도 하지만 주된 이유는 인원이 실제로 한 이삼백 명이 하는 회의도 대회의실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회의실을 갖추기 위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대회의실이라 너무 커서 회의하기에 불편해서 그렇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최철환 위원 감사활동에서 예산이 엄청 증액됐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철환 위원 그 주요인이 ICT 관계인데 이 ICT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감사관 최승기 ICT감사시스템이라는 거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상시 감사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필요성이 어디에 있죠?

○ 감사관 최승기 지금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된 이후로 일선 학교에 대한 감사 접근성이 대폭적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감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게 됐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걸 설치하면 이천에 안흥초등학교의 사건 같은 게 예방이 될 수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예방이 될 수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걸 모니터링을 그럼 상시 해야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러니까 이게 위험요소별로다가 분석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그러한 상황에 적합한 어떠한 거래행위라든지 이런 게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막바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거 누군가는 그럼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자동으로 뭘 체크하는 이런 방법은 아닌가요?

○ 감사관 최승기 이상한 거래행위가 발견되면 모니터에 딱 뜨게 되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집행자료라든지 세입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수집 분석을 해서 거기에서 또 법령을 위반해 가지고 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다가…….

○ 최철환 위원 경기도 내에 있는 약 2,200개의 학교가 다 모니터링 되는 겁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입이라든지 세출 같은 경우에는 에듀파인시스템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 가지고,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거래 자료들을 추출해서 분석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 최철환 위원 그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없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아니, 그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설치를 안 했나, 올해 특별히 해야 하는 이유?

○ 감사관 최승기 그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라든지 인지를 잘 못했고 지금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 되는 바람에 그쪽에 대한 감사 접근성이라든지 감사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의 경우에는 일선 학교에서 회계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청 총무과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 최철환 위원 민원봉사실 운영에서 대폭 증액된 이유가 뭐죠?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은 저희가 민원담당자들이 워크숍을 하는데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청사가 주관하게 되어서…….

○ 최철환 위원 아, 격년제로…….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작년엔 그러면 본청에서 했나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본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실이 좀 나와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강관희 위원 오늘 아침에 논평 하나 내신 거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강관희 위원 그 내용이 뭐였죠?

○ 대변인 이홍동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지난번 학생부 관련 징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심의를 요청했는데 그 재심의를 기각한 것에 대해서 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생부하고 관련해서 약간의 제도개선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평을 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상급기관에 대해 낸 것도 같아서 좀 아름답지는 않지만 그래도 옛날보다는 조금 용어가 순화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을 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 가지고 많이 유념을 하면서 논평을 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글쎄,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표명을 하더라도 좀 좋은 용어로 해서 그렇게 했으면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대변인실의 사업설명서 5쪽을 보면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한 기억이 있는데 예산이 2012년 대비 한 18억이 증가됐죠? 그중에 첫 번째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활동 홍보에 약 10억 정도,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에 10억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이 증액된 사업들의 사업내용과 증액사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지금 2012년 예산액은 본예산액을 거기 적시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액이 41억 9,000인데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계상하는 과정에서 모두 14억 4,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최종 예산은 56억 원입니다. 그런데 14억 4,000만 원이 늘은 이유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시책홍보비 그러니까 다른 과에 편성돼 있었던 예산들을 전부 다 그 부분을 삭제하고…….

○ 강관희 위원 네, 알았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그쪽 부분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일반 애들 학습하는 데 지원되는 예산은 거의가 삭감이 됐는데 대변인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 대변인 이홍동 전체 홍보비 예산은 절감이 됐습니다, 줄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마 홍보비에 대해서는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2011년부터 해서 너무 많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했는데 어떻든 간에 다른 사업 분야보다는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6쪽에 보면 정보보안 프로그램에 약 4,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몇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인지, 또 단순 서버보안만 하는 프로그램인지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 강관희 위원 네, 그러시면 서면보고를 해서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감사담당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ICT 감사 시스템 구축으로 여기 10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공공기관에서 이런 구축한 예가 혹시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여러 예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어디죠?

○ 감사관 최승기 수자원공사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든지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력원자력 등 해서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한 10개 기관 정도가 돼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게 결국에는 회계 분야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하면 회계 분야의 문제점은 완벽하게 사라질 수가 있나요?

○ 감사관 최승기 일단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시스템이 존재함으로 해서 예방적 효과를 일단 거둘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회계 부정이 발생됐을 경우에 그걸 조기에 인지해서 적발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렇지 않다면 이거 투입되는 예산 대비 효율이 낮은 건 아닐까요, 혹시?

○ 감사관 최승기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어차피 회계 부정사례가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가 폐지됨으로 해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1억 6,000 정도의 횡령사건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어떻든 간에 좌우간 그것이 예산 대비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예산이 잘못 편성될 수가 있는 거지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효율은 떨어진다고 판단은 안 되고요. 이게 구축비용이 10억이긴 하지만 이거 한번 구축을 해놓으면 예방 기대효과라든지 적발을 해서 조기에 하게 되면 투입예산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강관희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과연 얼마나 이것이 효과가 있나 눈여겨보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아,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사업설명서 29쪽에 보면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위탁사업을 용역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강관희 위원 고위공직자와 학교장을 구분해서 달리 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단가만 다른 것인지. 그리고 평가문항이 달라서 단가가 다른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학교장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과거에 146명 정도를 그쪽에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그것을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도록 해서 4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를 지금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총무과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38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자 수당을 16명 편성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니까 거기에 명예퇴직자 공로패는 30명으로 계상이 돼 있어요? 이게 단순 실수로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명예퇴직수당을 추경을 통해 증액하려고 하는 것인지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38쪽에 나와 있는 16명하고 사업설명서 47쪽에 나와 있는 것하고 인원수가 틀려요, 같은 사업내용인데.

○ 총무과장 나학주 명예퇴직하고요,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 패는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이중으로 겹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강관희 위원 이중으로 겹친 게 아니냐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앞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16명으로 편성이 됐는데 뒤에도 역시 명퇴자 공로패는 30개로 계상이 됐단 얘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는 것이 명예퇴직하는 공무원과 그다음에 정년퇴직하는 공무원들이 포함된 숫자라는 뜻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앞에 16명 편성한 것은 명퇴자만 했고 뒤에 47쪽에 나와 있는 것은 명퇴자하고 퇴직자가 같이 포함됐다는 얘기예요? 이거 누가 봐도 안 맞아요. 앞에 38쪽을 아예 30명으로 해놓던지 그렇지 않으면 뒤에도 명퇴자하고 해서 16명으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안 맞고 있어요. 그렇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뒤에 지방공무원 퇴임 및 상훈관리에서 예산편성돼 있는 그 공로패는 그러니까 명예퇴직만 포함된 것은 아니고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과장님이 이걸 파악을 못하고 계십니까? 이건 간단한 숫자인데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년퇴직자가 포함된 숫자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어디 예산에 포함됐다는 말씀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러니까 지방공무원…….

○ 강관희 위원 몇 쪽에 포함된 겁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정년퇴직 관리에 공로패 구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공로패는 정년퇴직자와 명예퇴직자가 포함된 것이고요. 앞에 수당은 명예퇴직수당만 1인당 7,000만 원으로 계상돼 있는 것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그 퇴직자한테는 수당이 없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정년퇴직은 따로 수당이 있는 게 아니라 연금을 수령하거나 이런 형태로 개인의 선택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꾸 회의감을 느끼니까 이건 서면으로 해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사업설명서 62쪽이에요. 거기 보니까 직장민방위대 편성 운영과 관련해서 본청 직원 등이 위급 시 사용하는 방독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현재 방독면은 전체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사용하다 보면 정화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통을 교체하는 비용하고요, 그다음에 일부 방독면들이 좀 오래돼서…….

○ 강관희 위원 아니, 방독면 구입한 지가 얼마나 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

○ 강관희 위원 자, 그것도 그러면…….

○ 총무과장 나학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 또 공기정화통이나 필터를 교체 구입하는 예산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내구연한이 안 돼서 안 바꾸는 것인지 그것도 서면으로 좀 주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보면 군대에서도 방독면이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훈련할 때 상당히 고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총무과장께서도 이 방독면이 실제로 유사시에 써도 괜찮은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하여튼 확인해 보고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북부청사 총무과장님.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북부청사 총무과장 이홍영입니다.

○ 강관희 위원 사업설명서 10쪽에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사업을 내년에도 1,030만 원 편성했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2012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3%밖에 지금 집행률이 안 됐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그것은 실무수습을 11월과 12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드는데요. 지금 현재도 40명을 배치해서…….

(관계공무원, 북부청사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아, 그것은 지금 12월 6일과 7일 날 워크숍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서 그때,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지금 인사담당자들 25개 지역교육청과 그다음에 본청 직원들에 대한 워크숍 경비인데요. 저희 북부청사에서 주관해서 개최하는 경비입니다. 그게 이번 12월 6일과 7일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집행되면 다 집행할 예정입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집행률이 3%인 것은 현재까지고 연말에 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집행을 하면 거의 그 예산이 집행된다는 말씀이지요?

○ 북부청사총무과장 이홍영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

(「잠시 화장실에…….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화장실에 가셨어? 나오시긴 나오셨어요?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대변인 잠깐.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진춘 위원 제가 대변인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뵀을 때는 굉장히 존경스럽고 또 편안하시고 정말 그런 분 같은데 대변인실에서 가끔 논평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아까 우리 강관희 위원님도, 지난번에도 제가 한 번 지적을 했지요? 논평이 나오는 언어의 선택을 보면 “협박하고 있다.” “압력을 가하고 있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논평 자료에 이런 용어선택이 나오더라고. 대변인은 어떻게 개인단체의 대변인이십니까, 정부기관의 대변인이십니까? 어느 쪽의 대변인이십니까?

○ 대변인 이홍동 정부기관의 대변인입니다.

○ 김진춘 위원 정부기관의 대변인 맞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정부기관의 대변인답게 용어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해야 돼요?

○ 대변인 이홍동 위원님 지적을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그런 신중치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교정 좀 해주시고. 우리 이 대변인님이 경기교육청에 오셔서 중앙정부하고 너무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애. 전에는 안 그랬었는데 오셔서 계속해서 중앙정부하고 사사건건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대변인 이홍동 교육청의 전체적인 방향을 대변인이 이렇게 저렇게 결정하고 그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표현의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앞으로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다른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지방정부란 말이죠. 그렇지요? 그러면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은 산하기관이 많이 있잖아, 학교도 있고 교육기관이고. 다른 기관하고 다르다 이거야. 교육기관이야 우리는. 그러면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굉장히 하나하나를 우리는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기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하고 대립이 돼서 갈등이 일어날 때 반드시 산하기관이나 학교나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 각자 판단이 있을 것 아니야. 중앙정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옳을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의 의견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지방정부의 의견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이렇게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이 공직이라는, 공무원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래도 국가기관의 어떤, 또 선생님들은 그래도 중앙정부 또 지방정부의 의견을 싫건 좋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야.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청에서 어떤 시책을 내놨는데 그게 내 마음에 안 든다. “이 사람들 우리들한테 협박하는 거야, 공갈치는 거야, 으름장 놓는 거야?” 그리고 교장이 항명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야. 이건 교육적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러지 않느냐? 우리들은 맹종하고 당신들은 그렇게 중앙정부의 어떤 시책이나 이런 것을 거부해도 되는 거냐?” 이런 갈등이 있다 이거야, 갈등이 일선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뭐 이유야 어떻든 간에…….

○ 김진춘 위원 그걸 조정해 나가야 할 입장이 대변인인 것 같아요. 적당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와 학교와 사이에 낀 새, 끼어서 이걸 잘 어떻게 조정해 나가야 경기교육에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이 대변인님 역할이 굉장히 이니셜을 가지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우리 경기교육의 이니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교육시책 홍보가 있잖아요? 교육시책 홍보.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진춘 위원 우수 교육시책 홍보를 해주시는데 2012년도에 교육시책 홍보를 일자별로 홍보매체, 홍보내용, 지불된 예산. 여기서 교육시책 홍보 전체 한 것을 일자별로 해서 저한테 월요일까지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세요. 예산담당관님, 나오셨어요? 잠깐 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입니다.

○ 김진춘 위원 10조가 넘는 예산을 이렇게 참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배정하시고 조율하시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단위사업별로 2012년도 예산에 비해서 2013년도 예산이 30% 이상 증가된 단위사업명, 그 증가된 사유 또 30% 이상으로 감액된 사업 그 감액사유 이것을 좀 추려서 월요일까지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알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태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총무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외부단체 지원해 주는 게 있죠, 그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퇴직교원 중에서 삼락회가 있고 문우회라고 또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삼락회는 지원을 해주는데 문우회는 왜 안 해주는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문우회는 지원의 어떤 근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원의 근거가 없다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이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그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발의해 놓은 상태죠. 그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까지 준다는데 문우회, 퇴직한 교원에 대한 게 교원은 주고 일반직은 안 줍니까? 총무과장님이 안 챙긴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법이 없어서 안 됩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현재는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른 데는 다 법이 있어서 됩니까, 그러면?

○ 총무과장 나학주 교원의 경우에는 지원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기공노 경기도교육청지부 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도 노동자 생활을, 직장생활을 13년 동안 하고, 13년 6개월을 하고 사업하느라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노가다 그런 쪽에 올해 딱 30년입니다. 제가 이분들 다 지원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 1,000만 원 해줬는데 왜 올해는 2억 4,000이 된 거죠?

○ 총무과장 나학주 그 2억 1,000에 대한 지원 그것은 사무실 임차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갱신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총 2년 동안에 4억 5,000만 원 해주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게 아니고요. 임차를 하면 임대료를, 임대했던 것을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다시 세입조치를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임차 끝나서 돈을 받아서 주고, 다시 받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래서 예산편성을 다시 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임차료가 얼마예요? 쉽게 말해 전세보증금이란 얘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얼마입니까, 이게?

○ 총무과장 나학주 사무실 임차료가 2007년도에는 1억 8,000이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2억으로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내년도는 2억이에요, 그러면?

○ 총무과장 나학주 2013년도가 지금 1억 9,000으로……. 2억 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2억 1,000이면 3,000만 원은 집기하고, 집기는 작년에 샀겠죠. 샀으니까 집기는 아니더라도 다른 사무실 운영비에 쓰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운영비는 아니고요.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 윤태길 위원 컴퓨터는 작년에 사무실이 있었으니까 샀을 것 아니에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난해에는 기공노, 기공노가 이름이 한공노로 바뀌었는데요.

○ 윤태길 위원 언제 바뀌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최근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한공노는 정확히 줄인 말 말고 뭐예요, 이름이?

○ 총무과장 나학주 한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여기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기능직…….

○ 윤태길 위원 여기 국기에 대한 경례 합니까, 안 합니까? 여기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행사하는데, 시무식인가 행사하는 데 갔어요. 딱 가니까 묵념하더라고, 처음에 시작이. 어떤 묵념인지 모르지만 묵념을 하더니만 그다음부터 다른 행사 다 하고 국민의례나 이런 의식이 없고. 이런 단체에다가, 저도 노동자생활 해봤지만 이런 단체에 예산 줘야 돼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조합에, 일단 노동조합으로 신고가 돼 있기 때문에 지원하는 거고요.

○ 윤태길 위원 노동조합인데 현 정부 욕해 대고 이런 데다가 줘야 되냐고요, 예산을.

○ 총무과장 나학주 단체활동에 대해서 그게 만약에 불법이라면 어떤 거기에 따른 상응하는…….

○ 윤태길 위원 여기 다 교육청 소속에 있는 직원들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공무원들입니다.

○ 윤태길 위원 그죠. 그런데 교육이 뭐예요? 국가와 그런 부분을 생각하는 게 교육 아니에요? 그런데 본인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 줘야 되냐고? 그런 파악은 하고 예산 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 단체들?

○ 총무과장 나학주 노조…….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해요, 안 해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안 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개인적으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과장님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 김광래 위원님도 가셨고 저도 있었고 둘이 있었습니다. 현 정부 막 욕해대고 그다음에 묵념부터 시작하더니만 다른 국민의례 없고. 우리가 갔는데 어떻겠습니까? 노동자생활 저도 누구보다 더 많이 했어요. 예산을 주는데, 주는 건 좋다 이거예요, 다. 좋지만 그런 부분도 다 파악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봐서 적절하게 예산편성하는데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서진웅 위원 본청 시설관리에 다목적회의실 설치 건 이 부분이 굳이 꼭 필요합니까? 아까 얘기는 들었는데 좀 분리시킬 수 있는 장치만 하면 대회의실을 쓸 수 있는 그런……. 이게 그렇게 만들어놓고 이용률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술적으로 좀 기계적으로 차단시키고 열고 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던데 굳이 다목적실을 만들어놔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까? 차단시켜도 충분히 다목적실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또 어떤 때는 좀 넓게 대회의실로 쓰고 어떤 때는 다목적실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기술적으로 많이 있던데.

○ 총무과장 나학주 물론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규모가 970석입니다만 1,000석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 같으면 난방을 하게 되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가동하게 되는데 그런 관리측면에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150명 하는 회의를 하기 위해서 대회의실을 가동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일부 어디 가보면 일선 기초단체에서도 회의실 만들어놓고는, 몇 개를, 한 두세 개를 만들어놓고는 실질적으로 이용은 별로, 한군데에서 집중을 하고 이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런 우가 있을까 봐서.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회의실 사용이 대회의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회의실 100석 규모 이런 회의실들이 연 250회 정도 그러니까 거의 매일 회의를 하고 있고요. 대회의실도 저희가 지금 120일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실이 사실 굉장히 부족한, 저희 교육청에서 보면 회의실이 좀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 중간규모의 회의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50에서 250석 규모의 필요한 회의실을 갖추기 위한 것입니다.

○ 서진웅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국외연수하고 장기국외훈련 이렇게 해서 그러면 지방공무원 국외연수로 지금 보니까 과제 발굴해서 또 선발해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교육에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장기국외훈련…….

○ 서진웅 위원 과년도에 그러니까 2011이든 10년도든 과년도에…….

○ 총무과장 나학주 단기연수 말씀하시는 거죠?

○ 서진웅 위원 네.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들이 매년, 그전에는 해당 부서에서 그걸 추진을 해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냥 활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와서, 저희들이 직원들한테 그 팀, 다녀온 연수단이 발표를 하고 공무원 직원들이 같이 공유하는 그런 기회는 갖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성과가 불분명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장기국외훈련은 4명을 보내시는데, 4명 분인데 2명 2명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교원들도 혹시 장기국외훈련 갑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여기에 있는 것은 지방공무원만…….

○ 서진웅 위원 여긴 지방공무원이고 교원들도 갑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몇 명 정도 가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 서진웅 위원 정확하게 모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감사관님! 간단하게 제가 국정감사하고…….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 서진웅 위원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시지 않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그 후에 자체평가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 서진웅 위원 어떻게 하십니까?

○ 감사관 최승기 국정감사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도 그렇고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처리대책을 다 각 과, 소관 과별로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회를…….

○ 서진웅 위원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하고 똑같은 사항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됩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럼 감사지적사항을 가지고 혹시 감사과에서 감사관님이 또 감사를 한 경우가 있습니까?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 감사관 최승기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 시에 감사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들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 서진웅 위원 다시…….

○ 감사관 최승기 지난번 국정감사 시에도 안전공제회 관련해서 저희가 또 감사를 했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 부분도 지역청에, 갔다 온 지역청도 있지만 자료를 좀 많이 해서 많은, 교원들도 마찬가지고 더군다나 관리자, 교원 관리자들, 리더들도 마찬가지고 교육청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전파해서 청렴도를 제고시키고 또 이러한 반복적인 감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제가 예전에 보니까 자체평가를 하긴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저는 이제 과거는 제가 경험을 못했고요. 이번에 국정감사 끝나고 나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공무원청렴도 제고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저조하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이유가 뭡니까? 예산을 이렇게 세우시는데 예산은 거의 활용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이게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익신고보상금을 지급할 만한 어떤 제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상당히…….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감사를 나가다 보면 많이 발견이 되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래서…….

○ 서진웅 위원 내부적으로 이런 걸 하게 되면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정착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 감사관 최승기 불이익은 지금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신원보호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쪽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공익신고 보상금 집행이 저조한 이유 중의 하나로는 어쨌든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미흡했던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지금 수립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 하면 직원들끼리 또는 공직자끼리 서로 감시기능을 하자는 게 아니고 이걸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폐단이 없어지기를 바라고 보다 공직사회가 청렴해지고, 청렴을 떠나서 좀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런 제도를 그냥 만들어 놓고 예산편성만 편성하고 시행이 안 되면 그냥 관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조금 긍정적인 시각에서 좀 더 확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봤거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맞습니다.

○ 서진웅 위원 백날 감사해서 지적하고 그게 계속 뭐랄까요, 반복되면 의미가 퇴색되고 오히려 자쟁적인 측면이 강하지 않나.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보니까 시설공사 감사사례 및 점검매뉴얼 제작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금액이 95만 원이에요?

○ 감사관 최승기 책자를 인쇄…….

○ 서진웅 위원 책자 양식으로. 몇 부를 합니까, 이게?

○ 감사관 최승기 100부 정도로 해서.

○ 서진웅 위원 100부 해서 누가 봐요, 이걸?

○ 감사관 최승기 시설감독이라든지 담당공무원, 감독공무원…….

○ 서진웅 위원 이거 좀 더 해서 일선 학교 행정실하고, 일선 학교도 배부를 하시죠?

○ 감사관 최승기 지금 이제 1,000만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것도 더 검토를 해서 인쇄…….

○ 서진웅 위원 아까 회계부정 얘기 많이 하시던데 매뉴얼은 많이 전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리고 24페이지 아까 감사활동지원 해서 ICT감사시스템 말씀을 하셨는데 정확하게 예측을 안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물론 10억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지만 예방의 기능이 있다 또 조기 인지해서 이것을 적발, 빨리 감사로 돌아가서 적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만 간단히 하시는데 이게 생산적으로 효율적인 측면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10억을 투자해서 이것도 나중에 관리비용도 계속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운영비용 안 들어갑니까?

○ 감사관 최승기 운영비용은 구축비의 대략 한 4%.

○ 서진웅 위원 4%. 그러면 기존에 감사인원이 모니터하는 거죠? 다른 어떤 추가적인 인원이 또 투여가 됩니까?

○ 감사관 최승기 그런 건 없습니다.

○ 서진웅 위원 아니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이 구축시스템이 정착이 돼서 운영이 됐을 때 어느 정도 생산적인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 서진웅 위원 저희들이 이런 회계부정으로 1년에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고 그런데 이것을 더 많은, 이걸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가, 실질적인 감사는 아니지만 감사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방위적이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건은 10건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더 많은 전방위적인 것을 예방할 수 있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예산적으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비율이 10억을 투자해서 얼마의 낭비적인 예산을 제거할 수 있고 또 부정적인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이것이 회계시스템뿐만 아니라 어떤 공사시스템이라든가 어떻게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다른 분들한테도…….

○ 감사관 최승기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다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10만 원 투자해서 10만 원 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이게 내가 볼 때…….

○ 감사관 최승기 이게 정확한 것은, BC분석이라든가 이거하기는 약간 좀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 서진웅 위원 사례가 아까 열 군데, 열다섯 군데, 뭐 열 군데라고 그랬나요?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그러면 그런 쪽 사례도 있을 것 아닙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있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냥 이거 시행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 감사관 최승기 하여튼 정확한 BC분석은 아니라 하더라도 예측되는 적정한 분석을 해 가지고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또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일선 학교나 또 지역청뿐만이 아니고, 지역청에 하달해서 일선 학교에 많이 공지를, 회의석상에서 추가적으로 공지를 해야 됩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서진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좀 나오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문형호 위원 감사관 쪽에서는 작년 11년 결산서를 중심으로 하면 불용액이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 감사관 최승기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2억 1,000만 원 정도.

○ 문형호 위원 네, 2억 1,000만 원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몇 %입니까?

○ 감사관 최승기 29% 정도.

○ 문형호 위원 약 30% 정도 되어 버리니까 예산에서 30% 정도가 불용액이면 일을 잘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못했다고 봐야 되겠어요?

○ 감사관 최승기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이유는 2011년도에 감사원 감사를 수감하는 바람에 자체감사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하여튼 상당 금액이 불용이 됐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 감사관님이 오신 지가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과거 일이니까 그것을 밑바탕으로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설명서 26쪽 한번 보십시다. 26쪽을 보면 거기에 집행실적이, 12년도 집행실적 나오죠? 거기에 몇 %가 나왔어요? 9% 나왔어요, 9%. 집행실적이.

○ 감사관 최승기 그것은 국정감사 관련된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기준시점이 국정감사 수행하기 전에, 실시되기 전의 것 그 기준으로 작성돼서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도 사유가 국정감사가 많이 낱말이 나옵니다만 어째갔든지 그것은 결과가 말한 것이니까 잘 좀 해주셨으면 쓰겠고 기왕에 나왔으니까 25쪽을 한번 보세요. 25쪽을 보면 감사담당 공무원 연수 있죠? 그러면 거기에서 연수를 실시하면 연수를 하시는 강사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강사선생님은 어떤 선생님들로…….

○ 감사관 최승기 지금 감사원에 위탁연수를 실시했기 때문에 거기 감사원에서…….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거기 작년에 연수했었던 횟수도 나오고 강사선생님이 쭉 있는데 한번 명단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반 통상적으로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무슨 좋은 상을 줬는데 상 받은 뒤에 한 1~2년 있다 보면 부정을 해 가지고 쇠고랑을 차고 감옥소에도 가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좋은 사람들이 1~2년 전에는 모범이다 해서 줬는데 1~2년 뒤에 쇠고랑 차고 뉴스에 뻔덕뻔덕 나오고 이것이 안 맞아버려요. 그래서 감사에 대한 강사는 정말로 납득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되는데 잘못하면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물어본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대변인 좀 나오시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대변인 예산 총괄표를 보면 5쪽에 증감이 18억이 되어 있어요. 맞죠?

○ 대변인 이홍동 네. 18억 9,000만 원입니다.

○ 문형호 위원 18억이나 들어 있는데 지금 지난해보다는 내년에, 아니 올해보다는 내년에 지금 60억이 되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불용액이 얼마 되는지 압니까? 대변인 쪽 불용액.

○ 대변인 이홍동 작년의 경우에 불용비율이 한 육점……. 순수 불용비율이 7.71%인데 이 불용비율은 예산절감 분 절감목표를 감안한 그런 금액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어째갔든지 작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12년 결산 그것을 보고 해 보면 그 숫자가 안 맞아요.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기본이라는 게 어쩝니까? 대개 사람들이 지나가버린 것은 도외시하는, 좀 멀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결산을 철저히 분석해야 예산이 제대로 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작년 그걸 보면 6억 4,000이 불용액입니다, 숫자로 보면, 결산 그걸로 보면. 그리고 15.7%이고. 그런데 그런 것을 계산해 보면 이렇게 과다하니 증액이 되어 버렸고 올해 8개 항목이 쭉 나와 있는데 결산 그걸로 보면 불용액이 56%, 49% 실적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더욱이 국정정책 홍보는 35%입니다, 35%. 도표에도 나와 있죠, 보면? 집행실적이 35%밖에 안 돼요. 그 페이지 보면 나오죠, 그거 쭉. 그래서 홍보는 전문가시고 잘 아시고 우리가 흔히 영어로 말하면 아주 베테랑이신데 이렇게 실적이 별로 안 나오고 하는 것 보면 조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않느냐 그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론으로 가서 조금씩 조금씩 이야기할 것은 못 되고 아무튼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좀 생각을 해 보시도록 촉구를 합니다.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총무과 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문형호 위원 총무과는 금년에 지금 총괄표를 보면 44억이나 불었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 11년 결산표로 보면 얼마나 불용액이 나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퍼센티지로 하면 17%가 약간 넘는…….

○ 문형호 위원 17.8%이니까 뭐 18%.

○ 총무과장 나학주 18% 정도.

○ 문형호 위원 숫자로 말하면 얼마나 돼요?

○ 총무과장 나학주 불용액은 10억 9,000 정도가 됩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10억 정도를 한 과에서 나온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 총무과도 주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일반운영비하고 업무추진비가 많은데요. 저희도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한 절약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문형호 위원 지금 첫 번째 질문을 해서 저도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만 체크를 해 놨는데, 아까 강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퇴직 보수 있잖아요. 거기에 16명인데 그다음에 아까 47페이지 그쪽에도 보면 3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12년도에는 146명에서 30명으로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120명이 줄어져 버렸는데 이것은 어떻게 예측한 것입니까? “예상되는바” 그래졌는데.

○ 총무과장 나학주 이런 연유입니다. 지난해에는 기능직공무원들이 퇴직자들이 있었습니다, 정년퇴직자가. 그런데 기능직공무원들이 정년이 연장이 돼서 내년에는 그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 정도로 하시고 그 내용이나 그것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제출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시중에서 여론을 떠보면 갈수록 퇴직자가 많아요. 뭐 회사원도 그렇게 뭣도 그렇고. 그만큼 생활고에 시달린다는 얘기인데 예측이 30명밖에 안 잡은 것은 좀 부족하지 않냐. 예측가능을 잘못 짚은 것 아니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51쪽을 한번 보십시다. 아까 얘기를 했는데 51쪽을 보면 아까도 윤태길 위원께서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단체교섭 관련 협의회 급량비랄지 거기에 보면 3단체가 나와 있죠? 3단체. 업무협의 뭐 그 세목에 보면.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위에도 나와 있죠. 교육실무직원 노조와 단체교섭 진행 및 단체협약 체결 해졌는데 3단체는 어디어디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그다음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 단체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 이외에는 단체협약이 안 되어 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지금 여기 있는 것은 실무교섭을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기능직 또 일반직노동조합과는 이미 단협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그 단체협약을 하고 실무하는, 요새 보통 양해각서라고 그러죠, MOU, 그 사본을 좀 제출해 주세요. 단체별로 단체협약을 했어도 여기에 지급이 안 된 거기도 마찬가지고 여기 지급된 데도 마찬가지고 해서 사본을 한번 보내주세요, 서면으로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52쪽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그다음에 보험금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4.5%, 2.9%, 1.4%, 1.0%, 2.9% 이런, 또 6.55% 이게 전부 명시가 되어 있어요. 딱 적혀 있어. 그런데 그런 비율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 총무과장 나학주 보험료, 4대보험에 대한 것인데요. 부담금 비율을 저희가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알겠어요. 알겠는데 이런 것은 사실은 보험하면 일반적이어 가지고 다 알 것 같아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같은 것은 거기 사유랄지 밑에는 설명서가 나오잖아요. 그 설명서에다가 좀 적어줘야 보는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빨라요. 그렇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나만 알고 다른 사람도 알 것이다 하는데 모르거든. 아는 사람만 알지 모른 사람을 위해서 설명이 필요한 거지 안 사람은 설명할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하실 때 남이 보면 좀 유치하게 보일는지 몰라도 성실한 거예요, 그것이. 또 여기 이 종이도 많이 비어 있는데 좀 활용을 해서 그렇게 적어주시면 여기 집행부에서도 프로티지가 뭐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해주면 성실하니 잘 낫다 이 말입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대변인님 나오십시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최창의 위원 저희가 예산질의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여론이 있거나 또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데 왜 얘기를 하는가. 여기 지금 3개 과 부서가 있는데 위원님들이 얘기하면 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고 나서 끝나지 마시고 차후에라도 직원들이 그 문제를 같이 의논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든 긍정적인 평가를 했든. 대변인실의 예산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수년 동안 심사를 하면서 문제를 느끼지 않은 것은 아닌데 한 번도 예산을 삭감하거나 어떤 그런 의견을 낸 적이 없어요. 그만큼 홍보기능을 좀 강화해서 우리 경기교육이 안정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자는 취지가 있었는데 집행하는 것을 보면 과연 그래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돼요. 내부반성 하셨어요, 이번 사업계획 세우면서?

○ 대변인 이홍동 많은 토론을 거쳐서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뭐가 문제입니까? 토론하셨는데, 말씀해 보세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예산 집행한 것 2012년도.

○ 대변인 이홍동 주로 집행의 효율성에 관해서 이야기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효율성이 문제가 아니라 집행 자체를 원래 계획한 대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행률이 가장 떨어지는 부서 중의 하나예요. 그렇지 않아요? 가장 핵심인데 그것을 지금 발견 못했습니까?

10쪽에 보면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 홍보활동, 이 홍보라는 게 사실 계량적, 계수적으로 어떤 것이 잘 측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저희가 잘 알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런 홍보예산을 쓰는 부서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철저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집행률이 54% 아닙니까?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적어도 10월 말까지 측정한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업무질의할 때 대변인실의 올해 사업 계약한 내역 어떻게 진행됐는가 문서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제출했어요? 왜 제출 안 합니까?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려고, 알아보려고 한 건데 왜 제출 안 하고 협의 안 하시냐고. 이게 집행부를 잘 생각해 주고 일을 추진하도록 위원이 도와주는 것에 대한 대응하는 태도입니까?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그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바로 조치하는 게 아니죠! 이런 식으로 일할 겁니까! 이 사업비가 액수도 크고 내년도에도 유사하게 또 잡혔어요. 3,700만 원씩 5회 12개월 22억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창의 위원 올해도 한 사업이죠, 이거?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렇게 집행하면서 어떻게 사업계획 그대로 냅니까? 집행내역하고 사업계획내역 문서로 좀 하셔서 대변인이 직접 저한테 설명하시고 올해 것 집행한 내역, 내년 것 계획.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 대변인 이홍동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 14쪽에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 이것도 예산이 엄청 큽니다. 올해 사업에 방송홍보콘텐츠 12억이 지금 잡혀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창의 위원 올해도 이 사업 집행했습니까? 방송홍보콘텐츠.

○ 대변인 이홍동 네, 올해도 그 부분 집행을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 집행률이 지금 35% 아닙니까?

○ 대변인 이홍동 그 집행률은 그게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11월 15일 기준으로는 지금 이 미디어홍보콘텐츠개발도 예산절감액 목표가 있는데 그걸 감안을 하면 지금 한 65%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연말이 다 끝나 가는데 홍보를 어떻게 계획을 했기에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 대변인 이홍동 죄송합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돈 쓰려고 지금 홍보합니까? 오히려 이것은 정말 방송사든 어디하고 협의를 잘해서 알맞은 시기에 딱 홍보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9월 말까지 35% 된 게 잘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대부분의 방송 그쪽 관련은 사전적인 논의가 조금 길어지고 해서 연말에 많이 좀…….

○ 최창의 위원 이 부분도 집행내역, 사업계획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협의를 좀 해주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제가 심의를 할 때 완력으로 집행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가 할 일을 똑바로 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대변인실은 각별히 그런 점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굴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로써 도교육청 얼굴 아니냐 이거예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의원들에게도 잘해야죠. 그냥 방송에 홍보만 잘하면 됩니까? 대변인들이 의원들에게 교육청이 하는 일을 잘 홍보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업무처리 잘해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관님 나오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 최창의 위원 감사관님은 제가 업무질의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 말씀드린 뒤에 위원님들하고 개별적으로든 한번 대화를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열세 분 중에?

○ 감사관 최승기 한 네 분 정도.

○ 최창의 위원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도 말씀 들어보니까 감사관님하고 한번도 대화를 안 해 보신 분들이 여기 많더라고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창의 위원 왜 그렇게 하시죠? 지금 그 업무 지금 취임하신 지가 몇 개월 지났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일정을 잡고 그러는데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

○ 최창의 위원 잘 좀 하십시오.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창의 위원 청렴도 제고실적 36% 집행률인데 이렇게 되면 청렴도에 대해서 노력 안 했다 이럴 수 있는데요. 경기도가 청렴도 목표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 감사관 최승기 그거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교육청은 청렴도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 감사관 최승기 청렴도 목표…….

○ 최창의 위원 전국 예를 들면 이거 매번 이렇게 하잖아요, 순위 평가.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창의 위원 목표가 올해 몇 위로 하고 내년은 몇 위로 잡았어요?

○ 감사관 최승기 작년에 2위를 했기 때문에 저희 올해 목표도 2위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도는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간판도 붙였어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최창의 위원 우리 도교육청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어요? 감사관실 앞에.

○ 감사관 최승기 그런 간판 붙인 거는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간판을 붙이든 마음속에 붙이든 목표를 정하셔서 청렴도만큼은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들어가시고요. 총무과장님 나오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민원콜센터 이거에 대해서 점검 좀 가끔 하십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거기 가보십니까? 한 달에 몇 번 가보셨어요, 안에?

○ 총무과장 나학주 한 달에 몇 번은 아니고요. 수시로 가는 편, 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화도 걸어보시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전화는 직접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전화해 보셔야죠. 전화 콜센터인데…….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 꽤 있어요. 어떻게 아는지 제가 이것을 제안해서 사업으로 채택됐다 이런 얘기까지 누가 하시면서 전화를 하고 이메일을 보내고 그러는데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응대하는 전화, 민원하시는 분들이 응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응대하는 분들이 전문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것은 서로 비교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군이나 시도의 콜센터. 제가 예전에 말씀 드렸죠? 서울의 다산콜센터 완전히 비교가 됩니다, 제가 해 봐도. 전문성 부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 너무 모르고 있어요. 이 민원콜센터가 개설됐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폭주할까봐 저도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 1년이 넘어가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이게 개설됐다는 걸.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몰라요. 교육의원들한테 전학서류 어떻게 되고 그런 걸 물어보고 전학절차 물어보고 이런다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거를. “콜센터 개설했으니 거기 물어보세요.” “그런 게 있었어요?” 대변인실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좀 하세요. “경기도교육청은 민원이 친절합니다. 콜센터도 개설했어요.” 이게 성공 홍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그렇게 방송에 매번씩 가끔 중요한 방송을 많이 하시더군요, 경기도교육청이. 참 콘텐츠 내용이 좋아요, 보면. 귀에 쏙 들어오게. 그런데 그런 데다가 정보성을 반드시 넣어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모르는데 그런 게 같이 연계 협력이 되면 되잖아요. 총무과에서 홍보예산을 다시 쓸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대한 질의를 위원님이 하시던데 여기 지금 교육전문직이나 교원이 몇 명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정책대학원 교원대에 보내는 수.

○ 총무과장 나학주 전문직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직으로…….

○ 최창의 위원 거봐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전에 한번 질의를 했는데 전문직 티오를 줘야 돼요, 얼마. 그렇게 해서 그쪽 부서에서 하도록 하셔야지 총무과에서 하면서 전부 다 일반직만 정책대학원 연수를 보내니까 상대적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일반직에서 집행하면서 다 일반직만 정책대학원에 위탁교육을 하느냐고요. 작은 문제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어떤 사유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청사관리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외부환경, 내부환경 중에 내부는 지금 카페테리아 이런 걸 하는 겁니까, 2개?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외부에 하는 것은 예산도 이번에 반영을 일부 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일부 하셨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했고…….

○ 최창의 위원 교육적 공간으로 좀 조성을 해 보도록 얘기했는데 그 예산 일부를 반영했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내부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좀 안락하게 담소하고 이럴 수 있는 공간구축 얘기도 했는데 그것도 반영됐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카페테리아는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 최창의 위원 그러면 그게 아니고 그냥 직원휴게시설 만드는 예산만 들어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내부 말씀…….

○ 최창의 위원 네, 내부. 2개소가 예산에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관계공무원, 총무과장에게 개별설명)

○ 총무과장 나학주 카페테리아에 대한 설치문제는 저희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따로. 외부와 내부 이번에 청사관리비 어떻게 또는 새로 설치하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얘기를, 일선 학교와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좀 지체돼도 한 1, 2분만 더 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다 보면. 각급 학교에 방호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시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업무는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직원……. 네, 일반직에 대한 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방호업무 기능직 말고 밤에 학교를 지키는 분들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거 총무과 소관이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하셔야 될 때가 왔어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분들이 밤에 무슨 세콤 장치를 하고 있지만 밤에 밤새 자잖아요.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이분들이 휴무가 있는 때에는 낮에까지 근무해요. 그게 설 같은 때에는 막 3일씩 주야로 근무합니다. 이분들이 월평균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렇게 높은 금액은 아닙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얼마로 아시냐고. 말씀해 보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학교마다 좀 다른데요. 한 12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최창의 위원 총무과장님이 그런 답변하시면…….

○ 총무과장 나학주 죄송합니다.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큰일 나요, 그런 답변하시면. 그 정도는 받아야죠, 최소. 아까 말씀하신. 아마 기대치 급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 정도는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70, 80 받아요. 그리고 고된 노동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고 그다음 날 일직도 하고 또 하고, 왜 이런 구조가 생기는지 아세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게 이제 그…….

○ 최창의 위원 위탁 때문에…….

○ 총무과장 나학주 용역을 하고 있어서…….

○ 최창의 위원 그렇죠. 위탁 용역을 하고 있어서. 직접 계약을 하면 그렇지 않은데. 자, 이분들이 나중에 노조 결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은 저희가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 최창의 위원 자기들끼리 할 수 있느냐고 없느냐고?

○ 총무과장 나학주 거기까지는 판단해 보지 못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왜 판단을 못하세요? 공무원 노조 관리를 하시는 과장님이. 이분들이 나중에 문제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비하셔야죠. 그리고 이분들이 단체행동을 하든 단체 뭐 할 때 일반인들에게 충분히 호소할 만한 내용이 돼요. 너무 급여수준이 낮고 힘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우선 전반적 실태파악을 좀 해주시고요, 총무과에서. 그거에 대한 대안, 차후의 개선방법 이거를 팀에서 좀 세부적으로 연구를 잘하신 뒤에 저하고 협의를 한번 해주십시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최창의 위원 전체적으로 좀 파악을 해주세요.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알겠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다 마치는 거죠? 위원장님! 위원장님! 오전에 이 세 과는 다 마치는 겁니까?

○ 위원장대리 이상희 지금 시간이 안 되겠는데요. 우리 김광래 위원님 하시고…….

○ 김광래 위원 조금 빨리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저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 김광래 위원 대변인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위원 김광래입니다. 10쪽에 대해서 저도 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10쪽 교육시책 및 우수교육활동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문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요. 경기교육시책 홍보를 3,700만 원짜리 5회×12개월 할 계획으로 세웠잖아요? 그렇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그 얘기는, 즉 한 달에 5회씩 홍보, 시책 홍보의 어떤 그 홍보물을 하겠다. 이런 어떤 양적인 건 잡은 걸로 보여지는데, 맞죠? 이 내용 봐서는 그렇잖아요?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제가 이걸 정량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 1회씩 시책 홍보할 어떤 계획 이런 방안을 가지고 있죠? 1년에 60개를 대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거리를 구상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

○ 김광래 위원 그게 있는지 대답을 안 할 때는 없는 것 같은데 작년의 경우는 주로 우리가 이렇게 대내외 홍보하는 것의 중요한 내용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혁신교육 쪽이 많았고 학생폭력 예방, 즉 학생인권 관련까지 합쳐서 이 분야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전체적으로 직접적으로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은 선거법하고 밀접하게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미지 광고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경기교육에서 주로 홍보한 내용의 큰 핵심이 혁신교육 쪽, 학생폭력 예방 쪽 이쪽이 많았다고 보는데 맞죠?

○ 대변인 이홍동 네, 학교의 변화와 학생들 행복 이런…….

○ 김광래 위원 그럼 앞으로 또 다른, 이런 중요한 영역은 이미 많은 계획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홍보할 만한 것들은 다 된 것 같은데 이쪽이 아닌 또 다시 60개의 이런 홍보물량을 이렇게 하려면 많은 계획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또 다른 어떤 특별한 뭐 치고 나갈 내용이 있냐 이런 얘기죠.

○ 대변인 이홍동 주요한 정책을 직접적으로 그 용어로써 설명을 하기는 곤란하고요. 그런 것들을…….

○ 김광래 위원 아니, 쉽게 얘기하면 이제는 혁신교육도 어떤 새로운 사업 많이 해서 보냈고 그런데 인권 관련해서도 할 만큼 했는데 했던 걸 또다시 보내면 그 홍보의 효과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평화교육 쪽을 대대적인 대폭 홍보하려는 생각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그쪽도 주요한 홍보 대상 중의 하나로…….

○ 김광래 위원 자! 제가 한번 묻고 싶은 건요. 우리 경기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은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우리 경기교육에서 가장 주인을 누굴 놓고 우리는 교육사업을 해야 돼요? 교육의 주인.

○ 대변인 이홍동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 관련 뭐 저기 여러 가지 분들…….

○ 김광래 위원 그중에 교사, 학부모, 학생 그러면 학생을, 우리 학생을 위한 교육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 대변인 이홍동 대체로 홍보…….

○ 김광래 위원 아니, 제 얘기만 묻는 대로 대답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학생교육이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학생교육이, 주인이 학생이잖아요. 맞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학교의 주인은 학생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홍보하는 걸 보면 교육행정에 관한 어른들의 행정 하는 거에 대한 홍보가 절대다수라는 얘기죠. 이거는 교육감님이 교육자치를 주장하는 거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교육자치는, 저기 대변인께서는 교육학 전공하셨어요?

○ 대변인 이홍동 전공은 교육학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일반행정직이 교육행정직하고 다른 점. 우리 교육행정직은 채용할 때도 교육학이 필수로 응시과목에 속해 있는 거 알고 있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맞죠?

○ 대변인 이홍동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미 행정직을 우리가 뽑을 때도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홍보를 우리는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많이 하는데 그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 이러이런 시책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하지만 실제는 교육자치 쪽하고 좀 거리가 있다. 지금 두 번째 한번 보세요. 현장교육 우수활동 발굴홍보 얼마예요? 1억 8,000이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1억 8,000. 말하자면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른들이 시책을 하면서 이런 사업한다 저런 사업한다고 치고 나가는 거는 22억인데 학교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이 하는 활동에 대한 홍보는 별 볼일 없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난 잘못하고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밝고 맑고 깨끗한 그런 현장, 착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움직이는 현장, 모두가 행복해 하는 그런 아름다운 학교 교육현장 홍보를 대폭 해주면 교육의 불신이 상쇄가 되는데 우리는 교육의 불신이 너무 많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낍니다. 일반 시민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육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교육에 대해 엄청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인정하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 교육사업 한 것만큼 50%도 인정을 안 하는 현상을 보면 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 학교에서 선생님들하고 아이들 잘 운영되는 현장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현장을 50% 정도는 최소한 꾸며서 홍보하면 이거야 말로 경기교육 정말 박수 받을 것 같은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른들의 얘기만 가지고 계속한다고 이렇게 정책 해 봐야 이 학부형, 국민들은 경기도교육청이 잘 해 가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하는가,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할 말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그런데 홍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홍보를 하는 측면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언론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 자꾸 그러면 이걸로 시간을 다 뺏기게 되는데 그런 개념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청 직원들이 방만해지고 그러면서 이 내용에 따라서 일선 현장의 선생님들은 공문이 더 늘게 되고 일거리가 많아지고, 이 홍보 하나가 쫙 뜨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일선 가르치는 현장이.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경기도교육청은 본 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얘기해 주면 전부, 좀 늘리면 안 됩니까? 일선 현장. 현장 아이들 뛰는 모습을 작년보다 올해 10%, 20% 그것도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말하자면 일방적이다, 획일적이다, 독단적이다 이렇게 자꾸 흘러가면 이것은 독재라는 말까지도 제가 입에서 자꾸 나오고 싶은, 표현하고 싶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육이.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좀 명심하고 현장 중심, 아이들 중심 이런 홍보 좀 늘리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보도, 홍보 그러니까 대변인실의 보도자료, 홍보자료…….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예산이 너무 쥐꼬리 같으니까 앞으로 그런 쪽으로 더 늘리라는데 그거 뭐 어렵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늘릴 수 없어요?

○ 대변인 이홍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담당관님!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김광래 위원 아까 강관희 동료 위원님께서, 29쪽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에 대한 단가와 학교장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 단가가 다르잖아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김광래 위원 하나는 27만 5,000원, 학교장 청렴도 평가 위탁 용역은 33만 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단가가 왜 이렇게 다른가를 묻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전체적으로 증액하게 됐다 이런 포괄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이 단가가 다른 이유 분명하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이 학교장에 대해서는…….

○ 김광래 위원 아니, 그 단가가 다른…….

○ 감사관 최승기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는 평가단의 숫자가 25명이고 학교장의 경우에는 30명입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그렇게 조정됐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게 평가용역이니까 한 분에게 지급되는 용역비 아니에요?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사람이잖아요, 이게 결국? 110명, 400명 곱하기를 봤을 때는 한 분에게 용역을 우리가 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지요?

○ 감사관 최승기 이게 그…….

○ 김광래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이건…….

○ 감사관 최승기 평가단 구성 인원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 김광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도, 이것은 예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질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감사관 최승기 네,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님 좀 부탁합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김광래 위원 총무과가 북부청사도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본청에도 4억 5,600이 세워져 있고 북부청사에도 8,7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방공무원 임용관리는 양 청사에서 다 하는 거지요, 따로?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맞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지방공무원,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을 양쪽에서 업무를 하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그것만 얘기해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본청에서 2,900만 원, 북부청사 1,000만 원. 그럼 인사관리 업무도 양쪽에서 하지요? 하냐, 안 하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인사관리 업무를 하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하잖아요, 지금?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럼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이 사업은 본청에서만 하지요? 2청사는 안 하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외연수는.

○ 김광래 위원 아니, 이 업무 자체를 국외연수 업무를 본청에서 다 모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5,000만 원 곱하기 6과제 3억 예산 세웠어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2청사에서는 이 업무 안 하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김광래 위원 2청사에 3과제 줘서 1억 5,000 해서 2청사에서 이거 업무하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공무원 임용관리도 하고 인사관리도 하면 그 섹터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공무원을 국외연수 시키면 신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지. 그 좋은 일을 2청사에서 반 나눠서 하면 안 되냐 이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북부청사가 지방조직 개편하면서 거기는 소외된다, 어려운 일만 한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과학직업과와 체육건강과까지 없애는데 보면 본청에서 업무를 나눠서 줄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주지 않으면서 북부청사를 이렇게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이 나눠서 하면 북부청사도 신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얘기하는 것은 을지연습 예산이 본청이 3,100에서 2,90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2청사는 140만 원에서 460만 원으로 대폭 늘었어요. 워낙 적은 예산을 세워서 늘렸는지 몰라도. 그다음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본청이 680만 원에서 590으로 줄었어요. 그렇지요? 90만 원.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북부청사는 130만 원에서 150만 원, 15만 원 정도 늘렸네요. 이거 왜 여기는 줄고 저기는 늘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 담당자 회의…….

○ 김광래 위원 저는 북부청사 이홍영 과장님은…….

○ 총무과장 나학주 매년 돌아가면서 북부청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 김광래 위원 을지,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정말 안전에 관한, 국방에 관한 뭔 사업이 하나 있다라면 이 2개 사업인데 안전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2개 사업인데 이렇게 된 것은, 예산을 이렇게 대폭 줄인 그 이유를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에 따라서 이런 건가? 그렇다면 북부청사 이홍영 과장님은 애국관이 투철한 분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은 깎는 게 아니라 도청에서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말고 경기교육공화국이라는 말을 계속 쓰려면 안전에 관한 거 이런 것들은 예산을 오히려 좀 늘려서 독자적인 사업을 하나 또 만들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업이 없어요. 앞으로 그런 쪽에 관심 갖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알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지금 식사시간이 됐는데 세 분이 남았거든요.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면 공무원들 또다시 식사 후 오게 하는 게 뭐하니까 마치고 식사하시는 게 어떻겠어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저도 짧게짧게 하겠습니다. 우선 예산심의니까 3개 부서 다 공통된 얘기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형호 위원님께서도 불용액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선 대변인실, 대변인 좀 나오시죠.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조평호 위원 일단 3개 부서가 다 공통된 얘기입니다만 저는 불용액 중에서 전체 불용액보다는 각 과ㆍ실이, 본청 기본운영비하고 본청 여비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 혹시 불용액이 몇 %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22.1%, 23%입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불용액보다 훨씬 높은 편들이지요?

○ 대변인 이홍동 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제가 자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본청에서는 일단 많은 예산을 편성해 놓고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예산 중앙집중적인 형태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대변인실뿐만 아니라 감사관, 총무과 다 일반적인 그런 상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용되지도 않을 이런 예산들을 일단 확보해 놓고 보자고 하는 것이 너무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본청에서, 특히 다른 사업보다도 더 절약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본청에서 사용되고 있는 운영비하고 여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지역교육청, 학교 어느 부분보다 더 절약하는 태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대변인 이홍동 네, 예산절감은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좀 각별한 뭐라 그럴까요, 절약. 또 예산편성에 있어서 각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십시오.

감사관실입니다. 특히 감사관실은…….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입니다.

○ 조평호 위원 다른 어느 것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모범적이고 수범적인 내용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청 기본운영비가 상당히 많지요, 불용액 부분이 말이죠?

○ 감사관 최승기 네, 2011년도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것보다 액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요?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번에 13년도 예산을 편성하실 때 12년도 불용액 부분하고 지금 실태를 파악하고 13년도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전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에 이런 식으로 지금 증액이 된다면 2012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한 2,300만 원 이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저는 예상되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 조평호 위원 특히 감사관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감사관 최승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들어가시고요. 총무과 부탁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조평호 위원 총무과에서 예산이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특별하게 증가요인이 있었습니까? 본청 기본운영비하고 본청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총무과장 나학주 시설비, 대수선비가 좀 증액됐습니다. 본청 시설관리 예산이 한 9억 6,000 정도 전년도보다 증액됐습니다.

○ 조평호 위원 총무과는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어느 부서보다도 불용액 비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불용액 액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약 18%, 17.8% 정도 불용액을 보였습니다. 지난 2011년도 결산결과.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서보다 더 높고요. 특히 본청 공통운영비 같은 경우는 46%가 넘고 있잖아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거라고 볼 수 있겠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들이 최대한 사업예산, 사업계획에 맞춰서 집행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고요. 또 여기에는 예산절감률이 같이 포함된 그런 데이터임을 말씀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그 예산절감률이 포함됐다고 하는데 예산절감률에 있어서도 사실 문제입니다. 예산기획과장님께서는 좀 이 부분도 살펴보십시오. 예산절감을 하라고 그러니까 절감할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그 부분을 절감한다고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절감이 절감을 하기 위한 건지, 절감을 하기 전에 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 부분을 절감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좀 기술적으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내용인데요. 69쪽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해서 교육감과 부교육감의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게 법에 규정된 액수입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교육감님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가 한 20% 정도 더 절감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의 경우에는 편성기준액을 맞췄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절감을 했는데 이 절감한 내용은 기관운영비에 불용액 부분이 참고가 된 겁니까, 배려가 된 내용인가요?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과 상관없이 교육감님의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단가가 1억 4,400만 원입니다, 연. 그런데 저희가 편성을 지난해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그러니까 내년에도 1억 1,52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최창의 위원님께서도 방호직에 대한 말씀을 하셨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을 제가 제시한 적 있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말씀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방호직원들의 인건비 차이가 굉장히 많이 차이난다, 이런 말씀드렸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지금 방호직이 학교만 지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학교를 지킨다고 하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청소년 야간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 학교에 들어오는 학생들 또는 외부인들에 대한 탈선행위를 방지할 수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방화, 실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말씀하셨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제가 얘기하기를 이제는 방호원도 그냥 일자리를 창출하는 이런 개념을 벗어나서 방호업무와 관련되는 그런 업무, 즉 예를 들면 소방에 관련된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까지 참고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혹시 신규학교에 방호직을 채용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공문을 내리시거나 또는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저희가 그때 당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에 일반적인 그런 공문을 시행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경비를 서는, 용역회사에서 파견돼서 경비를 서고 있는 분들의 그 자격요건이 관련법에는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바로 예비적인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이제 그 상황도 분명히 위탁이 됐기 때문에 그 위탁사항에 그칠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공문을 보내신 게 있으면 그 공문 사본을 한번 보내주시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학교 야간관리에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75쪽인데 LED조명 교체한다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 총무과장 나학주 네.

○ 조평호 위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명시설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그것보다도요, 이건 법이 그렇게 개정돼서 LED조명으로 몇 %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 이상 기존 건물의 경우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저는 여기서 좀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LED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니까 학교에 우선되어지는 것보다 교육청이나 본청에 우선적인 LED조명 교체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이런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 아니면 일선 학교에 이런 시설들을 빨리빨리 고쳐주는 그런 어떤 사고전환이 더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예산편성에 있어서 총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좀 사고를 바꾸셔서 정말 학교가 먼저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다 끝난 다음에 교육청이 하겠다. 시설보수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총무과뿐만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전체적인 사업시행이라든가 생각에 있어서 좀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저는 자료요청만 할게요. 정오표 받았는데요. 정오표 건수가 38건이나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오기만은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100억에서 200억으로 변환되는 건 오기 표현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내용과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해당 부서에서 오후까지 이 정오표 관련된 사유 그 내용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대변인실.

○ 대변인 이홍동 대변인 이홍동입니다.

○ 이상희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보면 경기교육 홍보자료 제작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을 보면 혁신교육 경기백서 발간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좀 편성됐죠?

○ 대변인 이홍동 네.

○ 이상희 위원 백서를 만들 시기라고 판단되세요?

○ 대변인 이홍동 백서는 애초에는 내년 1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에 또 선거도 있고 해서 올해 10월 달 정도로 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 선거 때문에.

○ 대변인 이홍동 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선거법에 혹시라도?

○ 대변인 이홍동 네.

○ 이상희 위원 한번 알아보시죠. 선거법에 문제가 안 된다면 백서를 만든다고 하면 추진된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기간이 흐름 다음에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대변인 이홍동 그때 이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많이 있어서 기이 시기를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일단 알겠고요. 총무과장님!

○ 총무과장 나학주 총무과장 나학주입니다.

○ 이상희 위원 설명서 41쪽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똑같은 사업인 거 같아요. 계속사업으로. 그렇죠?

○ 총무과장 나학주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그런데 전년도는 2억 4,000 예산편성했었는데 12년도에, 이번에 똑같은 거 같은데 3억이 편성됐어요. 뭐가 변동된 게 있습니까?

○ 총무과장 나학주 과제를…….

○ 이상희 위원 과제 여섯 과제, 똑같이 과제가 여섯 가지인데 그러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서 더 편성을 하셨나?

○ 총무과장 나학주 과제내용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6개 과제를 가지고 연수 테마별로 했는데 이제 내년도 2013년도의 경우에는 이 과제를 그대로 가지고 가지만 실국별로 나눠서 선발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글쎄, 실국별로 나눠서 하더라도 과제도 똑같고 인원도 똑같은데 증액된 이유가 뭐냐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니까요.

○ 총무과장 나학주 …….

○ 이상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감사관님! 점심시간 다 됐으니까 빨리빨리.

○ 감사관 최승기 감사관 최승기입니다.

○ 이상희 위원 설명서 27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수감비용이 거의 100% 이상 증액됐거든요.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 전년도에 다르게 받는 게 있습니까?

○ 감사관 최승기 이 부분은 수감대상 기관이 확대가 되고 그랬기 때문에 요구자료 건수가 증가하게 되고 그 인쇄비가 많이 늘게 돼서 증액이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추진을 위한 필요경비인데 12년도하고 13년도하고 특별히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 감사관 최승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가 205건에서 407건으로 202건이 증가됐기 때문에요. 그리고 11년에는 11개 기관이었는데 12년에는 20개 기관으로 9개 기관이 증가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28쪽 공무원청렴도 제고 해서 전년도 본예산은 7,600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1억 3,300만 원이에요. 한 129% 증액됐는데 이건 또 뭣 땜에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이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국민권익위에서 학교장에 대한 평가를 했었는데 이걸…….

○ 이상희 위원 위탁하신다고요?

○ 감사관 최승기 자체기관에서 하라고 하면서 인원도 400명으로 증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증가가 됐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편적으로 감사관실의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예산이 증액된 것만큼 감사관실에서 그에 상응하는 성과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 감사관 최승기 네.

○ 이상희 위원 예산은 투입되고 성과가 없다면 안 되니까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관 최승기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시죠, 김광래 위원님.

○ 김광래 위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민원은 가면 갈수록 늘지 줄진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의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이 70% 이상 대폭 삭감된 사유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과 또 쉬는 시간을 위하여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기 전에 오전 질의 종결을 먼저 선포합니다.

정회는 2시 30분까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상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지원국장 나오셔서 지원국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원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원 학교설립과장입니다.

(인 사)

이진규 사학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현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정순명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지원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보고는 백만 원 미만 단위는 절사하고 세부사업 설명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국 사업설명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국의 2013년도 예산액은 2012년도 본예산액 대비 6,59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84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직제 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9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설립과 예산은 2012년도 예산액 대비 4,929억 1,100만 원이 증액된 1조 2,39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0쪽부터 184쪽입니다.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에 따라 납입금을 동결한 사립유치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유치원비를 신용카드로 수납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사립유치원 운영비 지원 99억 7,000만 원, 카드수수료 지원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85쪽부터 190쪽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누리과정의 확대시행에 따라 만 5세뿐 아니라 만 3ㆍ4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유치원 유아교육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만 3ㆍ4세아 학비지원 2,823억 2,000만 원, 만 5세아 무상학비지원 2,033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아학비지원 예산안과 관련하여 별도 총괄적인 설명자료를 작성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부터 201쪽입니다. 유치원신설사업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신설 유치원 45개 원, 단설 22원, 병설 23원이 되겠습니다. 내부비품비는 6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교유치원을 포함한 단설유치원 6개 원의 부지매입비로 11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설유치원 시설비는 단설유치원 17개 원 464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내시해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고 유치원에 대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공립유치원 신설 설명자료를 작성 올려드렸으며 예산심의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02쪽부터 216쪽입니다. 학교신설사업은 기존지역 및 개발사업지역의 학생수용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것으로 기존지역의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3개 교 265억 700만 원, 개발사업지역은 109개 교 3,383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설학교 시설비는 59개 교 3,09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19쪽부터 228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시설 증개축사업은 기존학교의 과밀해소와 누리과정 시행에 따른 원아 취원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교실 증개축 시설비는 13개 교 6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치원 증개축 내부비품비는 공립유치원 125개 원 19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치원 증개축 시설비는 9개 원 1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학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7쪽입니다. 사학지원과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66억 4,700만 원이 증액된 6,365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40쪽과 241쪽입니다.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사업은 폐교ㆍ폐과, 학급감축 등으로 발생한 사립학교 과원교사 등을 교육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여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여 2013학년도 사립 중등교원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을 실시하고 원활한 교육과정 운영 도모와 과원교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46쪽부터 251쪽입니다. 재정결함보조사업은 사립 초ㆍ중ㆍ고ㆍ특수ㆍ기타학교의 기준재정수요액 대비 수입액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인건비와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고등학교 122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5,783억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 초ㆍ중학교 및 기타학교 87교, 사립특수학교 21교에 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36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및 내실화를 기하여 건전한 사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건물을 보수하고 외부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시설 대수선 사업비로 5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립학교 교육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고 교육환경의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63쪽입니다. 재무과는 2012년도 예산액 대비 5억 5,800만 원이 감액된 207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64쪽입니다. 교직원복지 지원사업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3자 피해 및 놀이시설 하자로 인한 사고 등으로부터 교원과 학생 등을 보호하여 교직원이 그 직무를 안정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학교배상책임 공제 가입을 위해 5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77쪽입니다. 지방교육채상환사업은 국가이전세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용도로 2009년 12월에 발행한 지방채 4,037억 6,400만 원에 대한 이자부담액 19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여 경기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1쪽입니다. 시설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11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4쪽입니다. 경기Wee스쿨 비품구입비는 2013년도에 경기Wee스쿨이 개교됨에 따라 학교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품을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비품 구입 예산으로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적기에 비품을 구입하여 학교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개발지역 증가 학생 및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수용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의고 외 11교에 대해 시설비 986억 5,800만 원을 편성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설명서 287쪽입니다. 평택시지원특별법에 의한 학교조경사업은 주한미군기지가 이전하는 평택지역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숲을 조성하여 학교 주변의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2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288쪽부터 292쪽, 예산안 1736쪽부터 1759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된 학교시설을 현대화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립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 등에 124억 8,200만 원, 공사립 초ㆍ중학교의 학교시설환경개선을 위하여 지역교육지원청에 450억 원, 수원지역 신풍초 이전에 따른 분산수용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20억 원, 학교 내 차량 통행 진입로를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도록 분리하여 학교 내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3억 원, 학생들의 탈의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성장기 예민한 학생들 정신건강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탈의실 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부터 302쪽입니다. BTL운영비는 시설 완공 이후 약정된 운영기간 중 민자사업자가 투입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제반비용 지급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운영비에 495억 1,3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운영비에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03쪽부터 304쪽입니다. 시설임대료는 민간사업자가 투입한 시설투자비 적기상환을 통한 BTL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학교신설 BTL임대료 2,674억 5,900만 원 소규모사업 BTL임대료 300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 업무보고는 짧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기획관리국 소관분야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경기교육을 위하여 열정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에서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용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김석용 학교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일상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엄건철 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2013년도 기획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설명서상의 일부 오류부분 수정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서 작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부청사 소관부서별 계상된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 북부청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3쪽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444억 100만 원이 증액된 1,108억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총 36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38쪽입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공립고등학교 86교와 특수학교 3교에 대하여 원활한 학교운영을 도모하고자 기본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1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인건비제 실시로 인하여 인건비성 사업이 도교육청 사업부서로 편성되고 각급 학교 총액교부사업비의 일부가 목적사업비로 재전환되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교수학습활동이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자산취득비성 경비와 소규모 시설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는 8개 지역교육청의 주요업무보고와 학교방문계획에 관한 것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1쪽에서 142쪽입니다. 소송업무수행은 경기도교육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신속하게 대처하여 학생 및 교직원과 교육재산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소송업무 수행경비로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대의회 업무추진은 각종 교육자치 관련 조례안 등 교육관련 제도의 입법화와 교특회계 예결산 심의 등 원활한 교육자치 업무추진을 위한 의회와의 적극적인 업무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5쪽, 146쪽입니다. 정보화관리는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의 안정화를 도모하여 신뢰받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북부청사 청내망 운영 및 보안장비 등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47쪽에서 150쪽의 홈페이지 운영, 예산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1쪽, 152쪽입니다.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현안사업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관리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7쪽입니다. 학교관리과는 총 46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8쪽입니다. 급식기구 및 시설확충사업은 사립학교 17교와 사립특수학교 2교에 대한 시급한 급식시설 개선과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을 통한 급식의 질 향상과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입니다. 기존지역 학교부지 매입은 2012년 9월 이전 개교한 퇴계원고 기숙사 신축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1쪽입니다. 택지지역 신설학교 부지매입비는 부지매입 계약이 완료된 덕현고 외 10교에 대한 분할상환금 344억 5,700만 원과 2015년 개교예정인 옥정2고 부지 신규매입을 위하여 57억 8,400만 원, 도합 40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2쪽 학교신설 관련은 신설학교 신설업무 추진을 위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3쪽에서 165쪽입니다. 교실증개축 시설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고른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성사고등학교 등 5교의 특수학급 증설을 위한 교실증축과 상우고 등 10교의 특수학급 교실 리모델링과 동화고 노후교사 증개축사업을 위하여 3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6쪽, 167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사립고등학교와 사립특수학교의 노후시설 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68쪽에서 172쪽 학생배치계획관리, 사학기관운영관리, 부서운영비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5쪽입니다. 재무과는 2억 5,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76쪽에서 181쪽 결산관리, 세입관리, 계약관리, 물품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2쪽에서 183쪽입니다. 재산관리는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와 각종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비로 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설과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89쪽입니다. 시설과는 27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0쪽입니다. 지방공무원 연수지원은 학교시설사업의 고품질화 등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1쪽, 192쪽입니다. 신설학교 시설비는 2014년 3월 개교예정인 운정2고 외 2교의 시설비로 214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3쪽에서 196쪽입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노후건물 보수 및 내부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교육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52억 3,900만 원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따른 금곡고 외 4교에 대한 노후 조명기구 교체비 10억 2,600만 원, 도합 6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97쪽, 198쪽의 물품관리, 교육시설관리는 양해해 주시면 설명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설명서 199쪽입니다. 민간투자유치사업관리는 BTL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기획관리국 소관 2013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청사는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어려운 경기교육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은 지양하고 질적으로 내실 있는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오며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익소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해당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질의할 사람이 다른 때는 많더니 없는 것 같아서 내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백성현 지원국장님 좀 자리에 나오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김진춘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모처럼 나오셨는데 질의를 해야지 보람 있게 돌아가시지 질의도 안 받고 돌아가시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 내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지원국장님 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2년이 좀 지났습니다.

○ 김진춘 위원 어유, 그렇게 많이 됐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진춘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가장 내가 소신을 가지고 지원국장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을 하셨다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4개 과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학교신설 또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여건조성하는 학생 수용시설과 또 그다음에 교육현장의 환경개선 그런 부분에 가장 큰 주안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립학교까지 직접 지도하면서 사립학교의 시설환경개선에도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진춘 위원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원국장으로서 제일 고민이 학생수용일 거예요. 그죠? 학생수용을 내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종전에 비해서는 학교 수용시설이 지금은 그렇게 크게 확장되거나 그렇지는 않죠? 어떻게 안정됐습니까, 이제?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더 어려운 것이 계획이 계속 변경되기 때문에 사실은 실무부서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도개선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제도개선을 해서 변화하는 그런 내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학교 신설계획이 가장 많은 데가 지금 경기도에 어디 있습니까? 신설계획을 가장 많이 갖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로는 도내 동탄2지구가 한 55개 학교 신설이 되거든요. 그리고 고양 원흥, 하남지역 이런 데 보금자리주택 이런 쪽에 학교신설이 거의 한 80여 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학교 학생수용이 중요하니까 신설학교도 중요하고 또 기존학교에 대한 적정규모의 시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 특히 중요한 것은 학교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학교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이 부분이 굉장히 지원국장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해야 할 큰일 중의 하나인데 국장님이 2년 동안 솔직히 내가 2년 동안 지원국장하는 동안에 우리 경기도 내의 교육환경이 어느 정도 어떻게 만족할만하게 개선되었다고 보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판단했을 때 단순하게 개선되었느냐 이런 부분의 말씀은 어렵고 저희가 항상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투자는 지속적으로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금년도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2년도 예산과 비교했을 때 그래도 만족할만하게 가장 예산확보를, 그러니까 증액을 많이 한 사업이 있다면 뭘 들 수 있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저희가 환경개선이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이나 이렇게 다양한 부서에서 하는데 우리 시설과에서 하는 예산만 하면 전년도 본예산보다도 상당히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가 어렵기는 하지만 어려운 과정에서도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 시설과에서 는 대개 750억, 800억 정도를 확보했고 그다음에 예산부서 전체적으로는 한 1,700~1,800억 정도의 환경개선사업은 투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시설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750억에서 한 800억 정도는 직접 저희 시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나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원국 쪽에서는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개선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 조류도 그렇겠습니다만 대개 복지하면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먹거리만이 복지인 걸로 생각해서 예를 들면 무상급식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는 학비지원 같은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만 너무 예산을 증액하면서 정말로 학생들의 보이지 않는 큰 복지인 것이 학교 교육환경개선인데 그런 쪽에는, 솔직히 지원국장님이 2년 하는 동안에 이쪽의 예산은 그렇게 크게 증액되지 못하고 복지예산에 눌려서 감액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지원국에서는 예산부서하고 치열하게 저기합니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얘기해 가지고 재정이 좀 어려워지기는 하지만 저희 쪽의 투입은 연차별로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환경개선만은 좀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사업보다.

○ 김진춘 위원 잘 아시겠지만 내가 그때 재직시절에 최고로 교육환경시설개선을 위해서 내가 종합해서 한 5,000억 정도까지, 그래도 교육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날이 가면 갈수록 신설학교와 기존학교들의 교육격차가 차등화되고 자꾸, 어떻게 보면 예산이 다다익선, 투자하면 할수록 교육격차 해소하기가 어려울 정도인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국장으로서 소신껏 내가 지원국장 하는 동안에 경기도 내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학교 간 시설환경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만큼 최선의 노력을 했다 하는 보람을 가지고 물러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환경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지원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개 확인 좀 할게요. 249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산업체 특별학급 지원인데 산업체 특별학급 운영교가 경기도 내에 삼일공업고등학교 하나밖에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전에 수원공고하고 같이 있었다가 수원공고는 폐지가 되고 현재는 삼일공고 한 학교에 3학급이 남아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먼저 행정감사 때도 이게 지역별로 한 학교만 놔둔 것에 대한 불합리한 것들을 위원님들이 지적한 그 내용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25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사학만 해당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사학만 관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사학지원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도 합니다만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여기 2012년도 집행률이 몇 %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99%입니다.

○ 김광래 위원 99%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이거 정말 단비를 기다리는 목마른 농촌에서 논이 막 갈라질 때 비가 오면 논에서 쫙쫙 빨아들이듯이 얼마나 이 예산을 고대했는지 지금 현재 이게 9월 30일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내려가자마자 이것은 거의 한 푼도 남김없이 전부 그냥 집행하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학지원과에 시설팀이 있어서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굉장히 일사분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설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직접 시설팀이 현장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예산을 제때에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한 푼도 남김없이 이렇게 학교에서 예산을 집행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작년도 예산보다 많이 삭감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추경 때 저희가 추경재원 가지고 환경개선은 본예산도 확보를 하긴 했지만 추경 때 좀 최대한 확보해서 환경개선은 필요합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설명서에서는 11억 예산이 삭감됐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로는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필요한 데,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필요하고 또 예산을 정말 아주 효율적으로 잘 쓰는 이런 데에 이렇게 삭감하는 것보다 저는 더 많이 지원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기준은 늘었는데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작년도에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수처리시설이 특별시설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본예산 대비 다 증액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다음에는 2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직원 복지지원 사업인데 이거 교직원 복지 학교배상책임 공제가입비 가입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2012년도에는 본예산에 이게 세우지 않았다는 게 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오래전부터 한 거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게 금년도의 신설사업인데 과거에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지 않았던 제3자 피해, 어린이 놀이시설 피해사고에 대한 보상을 금년도에는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줬습니다. 그렇게 주고 2013년도부터는 자체예산으로 하라고 했었기 때문에 금년도 신설사업인데 올해는 교과부의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고 교과부에서 직접 안전공제중앙회로 줬기 때문에 됐었고 내년도에는 우리 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283쪽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인데요. 여기에 예산 얼마 세웠죠?

○ 지원국장 백성현 4억씩 2교 8억 세웠습니다.

○ 김광래 위원 8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이게 왜 자체예산입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 김광래 위원 국고에서 작년에도 지원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재원 자체는 교과부에서 지정을 하긴 했는데 저희 보통교부금인데 지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고 특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인 재원은 보통교부금 재원이고 다만 목적을 지정했습니다, 교과부에서. 평택 지역 특별…….

○ 김광래 위원 아니, 목적은 지정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돈이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거는 보통교부금 속에서 사업을 지정해 준 그런 특정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교부금 속에서는 일반 재원이 있고 특정한 사업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하도록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택고등학교, 한광여고 2개 체육관 개선비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어쨌든지 예산요구 사유에 보면, 맨 밑에 보세요. 사업을 14년도까지 전개하는데 2012년도에는 1개 교에 국고 5억 원의 예산편성 지원 이렇게 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러면 국고면 국고이지 이걸 재원 구분을 자체예산이라고 한 것은 저는 국고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서 지원하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물었고 그런데 학교체육시설 운영비 지원 이렇게 세세부사업, 단위사업도 체육교육내실화 이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김광래 위원 세부사업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여건개선이 국고에서 지원하는 평택지원 미군기지 관련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5억 달랑 그것만 지원하는 걸로 그치는데 이거는 전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이 정책사업과 세세부사업은 이게 전부 다 교과에서 전산 쪽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사업명칭을 대개 정해 놨습니다. 정해 놓고 그 사업명칭에 해당되는 사업을 그쪽에 대입시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사업명칭은 만들지 않고 정해진 사업에서…….

○ 김광래 위원 저기 289쪽을 보세요. 거기 학교환경개선사업이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여기도 아이들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관 관련돼서 그런 환경여건개선에 대한 이런 사업 꼭지가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 평택지역 예산 내려오는 거에다 체육교육내실화, 학교체육시설 여건개선 이런 타이틀로 하는 것이 저는 못마땅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국고에서 예산 지원하는 걸로 하고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교체육시설 관련한 여건개선사업은 해마다 안 하는 걸로, 이 예산서 자체도 실제 안 하는 걸로 편성을 하면 오히려 훗날 너무나 학교체육시설을 홀대했다 이런 평을 받을 터인데 타이틀은 그렇게 해놓고 결국 국고에서 오는 예산을 거기다가 한 꼭지 했는데 너무 이쪽에 소홀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이나 강당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응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예산상으로 편성되어 있진 않고 실질적으로 묶여져 있는 그 재원을 가지고 자치단체와 대응지원사업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명칭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 사업은 지속적인 부분…….

○ 김광래 위원 저기 국장님! 이번에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지금까지 하던 거와 학생용 탈의실 개선, 작년에 예산 이거 잡았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신규사업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이거는 15억을 예산편성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 그동안에 예산편성하던 방법에서 탈피해서 환경개선의 획기적인 이런 방향설정 같은데 전 이거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지금 거의 다 복식, 복식이라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남녀공학으로…….

○ 김광래 위원 남녀공학.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단설 저기가 아니고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남학생들은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고 여학생들은 교실에서 갈아입고 그래서 요즘 성차별 얘기하지만 남학생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도 성차별을 받는 분야가 바로 이 갱의, 옷 갈아입는 거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래서 이 탈의실 개선사업은 아주 잘한 사업으로 생각되고 앞으로 좀 확산해서 화장실에 가서 옷 갈아입는 남학생 이런 학생들 없도록, 남학생들이 너무 불쌍해져 가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남학생들이 지금 화장실로 가야 하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없도록 계속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상희 네,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그냥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일선 과장들 요청 안 할게요. 202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전에 제가 설립과부터 먼저 할게요. 202쪽에 보니까 신설학교 설립과 관련해서 기존 지역에서 학교설립을 늦추거나 또는 부지매입비나 신축비를 반영하지 못한 사례가 있는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기존 지역은 사실 한번 사업을 시행하는데 보통 4~5년 정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고 또 부족분 이런 부분을 계속 연차별로 해 나가는, 기존 지역은 학교설립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정확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렵고 진행하면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을 충당해 나가는 그런 과정으로 기존 지역은 학교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빈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우리 도교육청에서 104억 원 학교용지를 구입하고 1,194억 원을 부담하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경기도의회에서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교육청 입장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언론에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모든 사안들에 대한 문제가 작년 6월 30일 합의되기 이전에 이미 수없이 거론됐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론됐던 모든 문제를 협의해서 끝내고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내용들은 과거에 그런 거론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부분적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 강관희 위원 어쨌든지 간에 좌우간 우리 도청과 도교육청이 좀 같이 협력체제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 마찰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으로서 마음이 불편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양 기구가 서로 협력해서 우리 경기도 발전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열심을 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잘 알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하나는 사업설명서 219쪽에 나와 있는 건데 기존 학교 과밀해소를 위한 증축예산이 6억 7,000만 원만 책정되어서 2012년에 146억에 비해서 4.7% 정도로 설계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 이렇게 설계비만 하고, 설계만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반영했을 때 잘못하면 동계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과밀학교 해소를 위한 교실증축 설계비인데 설계는 끝내고 강 위원님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동계공사가 되지 않도록 본 시설공사는 그런 과정에서 추진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어떻든 간에 시기를 잘못 맞춰 가지고 동계에 그런, 더군다나 사업을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경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또 사업설명서 231쪽에 나와 있는 학생배치계획 관리를 보면 학생수용 담당자 국외연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이 외국의 주요사례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조사ㆍ연구로 우리 경기도교육청 학생수용계획의 지속적인 개선 추진에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보면 국외연수가 반영되어 있던데 2012년의 성과와 학생수용계획에 반영된 그러한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우선 이 재원은 학교설립자의 수용 업무를 타 시도보다 상당히 우리가 하는 실적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인센티브로 한 16억이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일부만 이런 사업을 쓰는 것인데 금년도에는 대안교육시설 문제를 가지고 4명의 실무자가, 대개 한 4박 6일이니까 한 4일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실무자가 다니면서 대안교육의 문제점 외국에 개선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접근해서 지금 현재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 있고요. 내년도는 저희가 요즘 3~5세 누리과정 유치원 이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많아서 실무진들이 주로 유럽 쪽에 노르웨이나 핀란드 쪽의 유아교육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실무자가 한 4~5일 정도 현장만 확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격려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어떤 계획 세우는 데 발전안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4명을 보내 보니까 실제 관계자만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은 아닙니다. 관계자들이 현장에 가서 실질적인 거 보고 오기 때문에 다수인 가는 것보다 상당히 효과가 높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목적은 외국의 좋은 시설을 와서 보고 한국에다 접목시키는 건 좋은데 그걸 매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격려나 사기양양 차원에서 외국을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는 소지가…….

○ 지원국장 백성현 분야를 나눴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많이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하여튼 염려스러우니까 좀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설명서 240쪽을 봐주세요. 저는 다른 부서를 이렇게 하면서 한시적인 기구에 어떤 컴퓨터나 프린터기 또는 복사기 등등을 전부 신규로 구입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학지원과에서는 보니까 행정장비에서 임차료 해서 이렇게 2개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하고 싶어서 이 부분을 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 관내 전 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시적인 기구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무조건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와 같이 짧은 기간이면 임대를 해서 쓰면 정말 예산의 1/10도 안 들어가게 이렇게 되는데 자칫 어떤 사업을 할 때 보면 한시적인 기구인데도 매입하는 걸 봤을 때 제가 이 부분은 칭찬을 하려고 그 부분을 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장관장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기관에서는 이렇게 좋은 사례를 본받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해서 업무추진 해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음은 251쪽에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25개 교육청 중에 3개 교육청만 예산이 전년도와 같고 22개 교육청은 전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거 중요한 부분 같은데 이렇게 많이 삭감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뭡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전년도보다 많이 저기 된 건 아닌데 부분적으로 학교에 교무 보조하는 직원 운영비, 인건비 부분이 운영비 재정결함보조에 있다가 지금 목적사업으로 해서 교육국으로 넘어가 있고요. 그 이외에도 부분적인 부분은 있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학생 수업에 지장이 있거나 우리 단가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물론 제가 볼 때는 예산이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예산은 한 곳으로 쏠림이 없도록 이거는 정말 유의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일일이 전부 체크를 못하지만 우리 25개 교육청에서 3개 교육청만 전년도와 같게 이렇게 편성이 되고 22개 교육청이 전체가 삭감됐다는 거는 이건 어떻든지 간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53쪽 교육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올해 집행률이 99%가 됐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약 한 11억 3,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왜 이렇게 많은 예산이 삭감하게 된 원인은 뭡니까?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아까 김광래 위원님도 질문하셨지만 저희가 오수처리시설이 금년도로 다 끝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그쪽에 투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수처리개선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면 본예산 대비 줄지 않고 좀 늘은 편입니다. 다만 오수처리시설사업이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287쪽에 있는 사안인데요. 아까도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걸 제가 좀 들었습니다만 저도 지금 이게 어느 학교가 선정된 것도 모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죄송합니다. 제가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상세한…….

○ 강관희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요, 올해 체육관 개선 신축해서 이렇게…….

○ 지원국장 백성현 신축은 아니고 리모델링, 개보수…….

○ 강관희 위원 리모델링이죠. 그러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체육관 개선사업한 현황을 연도별로 작성해서 주시고 또 학교조경사업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강관희 위원 이것도 역시 연도별로 해서 지원학교를 이렇게 해서 좀 서면으로 제출을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강 위원님 말씀하신 건 평택지원특별법에 관련돼서 추진된 사업들 말씀, 그걸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저는 그래도 적어도, 어느 학교가 선정됐다는 거는 제가 한두 번 정도 보고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한 2, 3일 동안 보면 한 번도 어느 학교가 선정되었습니다 하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지금 제가요. 적어도 제가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위원이 질문한다든지 또는 제가 우리 평택에 내려갔을 때에 “지금 이런 사업이 몇 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해야 되는데 저한테까지도 이게 지금 전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과 말씀드리고…….

○ 강관희 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선정되었던 학교현황을 좀 연도별로 부탁을 드릴게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또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광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289쪽에 보면 학생용 탈의실 사업으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구체적으로 몇 실이나 신축하려는 것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이 사업은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건데 교실 중앙을 반으로 나누어서 하는 그런 방법하고 교실 끝 쪽에 라운드형으로 2개 나누어서 탈의실하는 두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데 현재 1,112학급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녀공학 1,112학급의 탈의실은 교장선생님이 학생들하고 협의해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원하는 방법인데 가운데를 막아서 남녀가 탈의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뒤 끝 쪽에 라운드형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을 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교장선생님이나 학교선생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는데 그 안이 가장 좋다고 해서 두 가지 안을 결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장대리, 최창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 부위원장 최창의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평호 위원님 하시고 윤태길 위원님 그다음 최철환 위원님 하십시오.

○ 조평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큰 문제부터 한번 거론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조직개편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관련돼서 본청에 있느냐, 북부청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혹시 생각을 확 바꿔서 지원국이 북부청으로 가는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지원국 전체가 북부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되는 교육국은 전체가 다 본청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본질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모두 본청으로 오고 지원업무를 하고 있는 부서는 모두 북부청으로 가라,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까지는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저희…….

○ 조평호 위원 왜 생각해 보지 못하셨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현장, 직접 시설이나 이런…….

○ 조평호 위원 아니, 현장이니까 북부 가 있든 남부 가 있든 이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지역교육청도 현장하고 직접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지원국은 어디 가 있든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지원국은 사학시설이 됐건 직접 현장을 가서 공사과정을 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거에 북부청이 되어 있지 않았을 때 한번 동두천, 연천지역을 가면 하루가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원국의 사업 성격상 지역을, 다른 업무처럼 한번 출장 갔다 오거나 또는 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이런 부분의 업무가 공사 관련해서 많기 때문에 현장을 계속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을 한 지역에서 묶어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가라는 얘기는 아니고 핵심적인 부서 일부는 본청에 있고 대부분의 부서가 북부청사로 옮기는 겁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보시고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검토해 보진 못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저는 상당히 획기적인 생각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지원국이 계속해서 본청에 있을 필요가 있는가, 오히려 현장과 밀접한 부분 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지원국이라고 한다면 지원국의 기획업무를 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는 본청에 있고 그 외 이하의 부서들은 전부 북부청으로 가고 또 거기에도 필요 없는 부서들은 전부 지역청으로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조직개편과 관련되어서 한번 건의해 보실 생각은 없는가라고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사학지원과인데요. 사학지원과가 학교시설과라든가 또 학교설립과하고 특별히 하는 일의 차이가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사학은 사학 교원인사까지 다 관장하고 있고 저희가 사학이 일반 학교랑 마찬가지로 여러 분야, 사립학교에서 일을 보러 오면 일반 행정부터 시설 모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합해서 한 부서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가 계속되어서…….

○ 조평호 위원 제가 보기는 사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나 공립학교가 하고 있는 것이나 업무 자체는 다 똑같지요? 예를 들면 사학 재원의 거의 97% 이상은 전부 재정결함보조로 해서 다 지원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인사의 문제만 지금 사학이 조금 지고 있는 상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원인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전체를 다 관장하고 있습니다, 사립교원.

○ 조평호 위원 지금 대부분 다 하고 있는데 틀린 건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사학지원과라고 하는 이 거대한 조직을 본청에 둘 필요가 있느냐, 이 조직을 오히려 학교설립과라든가, 똑같은 업무니까 똑같은 업무를 다시 분할해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사학지원과를 폐지하고, 재원이라든가 모든 인사라든가 지금 교육청이 전부 가지고 있으니까 폐지하고 오히려 여기에 있는 인력들을 다시 재배치하는 방법은 어떠냐 이런 부분에 대해 또…….

○ 지원국장 백성현 업무 기능은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학설과에서 하는 일하고 사학지원과는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학설과나 시설과나 여기서 하는 사업하고 사학지원과라고 하는 이 사업하고 특별히 다른 건 없다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시설 쪽도 다릅니다. 시설 쪽도 시설과에서 하는 업무하고 사학지원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의 행위나 행태는 다릅니다. 사학지원과 업무가 시설, 교원에 대한 인사 이런 축으로 보면 같을 것 같지만 실질적인 업무내용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학설과 같은 경우에 학교설립인데…….

○ 조평호 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인사문제라든가 이런 지원하는 측면에 있어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른 점은 거의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설립부터 운영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사학과 재원의 97~98% 이상은 다 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보조금 주고 있어요. 특별하게 더 관리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공립하고 똑같이 관리를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 사실 위원님들이, 제가 여기서 2년 있는 동안 가장 지적을 많이 받은 부분이 사학 분야입니다. 사학 분야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라, 업무를 개선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원국장으로 있으면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고 가장 많은 개선을 요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원국장으로 있는 동안에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사립학교 부분이 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보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학의 교육활동이 학교 학생들한테 그런 여건을 제대로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공립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원국 소관에 재무과가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재무과 쪽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세입을 책정할 때, 특히 이 부분은 수업료하고 입학금에 관련되는 문제인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지방세 외의 수입예상액 산정기준이라는 게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보면, 이 법이 11년 9월 30일 자로 다시 개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 수업료와 입학금을 지역별, 학교급별, 급지별, 계열별 해서 산출하는 기준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기준과 관련돼진 건데요. 본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확보할 때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감안되어진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저도 이걸 그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입학금하고 수업료에 있어서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기준하고 관련되어서 수입할 수 있는, 그러니까 85%면 85%에 대한…….

○ 지원국장 백성현 징수결정…….

○ 조평호 위원 징수결정액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그 결정액하고 실제로 수입한 결정액하고 그리고 예산액이 실제로 편성된 부분하고 또 편성되지 않았는지, 증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셔서 계도 한 개만 내지 마시고 부분부분 소계를 내셔서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말씀하신 징수결정액하고 수납액 그리고 예산액 그 부분을 비교분석하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적게 예산이 편성된 경우는 없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고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가 대개 9~10월 정도 작업을 하는데 그때 판단한 학생 수하고 다음연도 3월 확정되는 학생 수에 갭이 좀 생깁니다. 그런 부분의 오차가 생기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최적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다만 한 4~5개월 정도, 저희가 신년도 예산편성은 대개 9~10월부터 작업 들어가거든요. 그 판단했던 학생 수하고 다음해 실질적으로 3월 입학되어지는 그 수의 증감의 차이가 왜 그러냐 하면…….

○ 조평호 위원 그 증감의 차이에 대해서 추이는 보셨나요? 몇 %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에서는 몇 % 정도 이동률이 있다, 이런 것 좀 분석해 보시고 그러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이번에 총괄적으로 본예산 할 때 세입 충분히 답변하려고 준비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가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갭이 크진 않습니다. 다만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상세하게 분석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거기서 수업료라든가 입학금이 가정 사정이라든가 또는 중도에 학업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거둬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도 한 0.34, 0.4% 그런 정도, 0.34 그런 정도 불납결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자료제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본청에서 하는 역할과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 구분되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서 2011년도 9월 달로 기억이 되는데 공립학교하고 특수학교 시설공사에 관해서 지역교육청으로 그 사업이 이관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금도 본청에서 많이 쥐고 있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본청에서는 예산 카운트 되어지는 그런 부분만 하고 실제 집행은 다 지역청에서 고등학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는데 신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지역교육청에서 얘기하기는 지역교육청은 나름대로 할 역할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던데 그 사실하고 좀 틀리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실질적인 집행은 다 지역청으로 주고 있는데 다만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전체 재원 판단하고 대상학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부분이 결정되면 지역청으로 줘서 지역청에서 시설ㆍ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특수학교의 부분에 대해서는.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그 말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고등학교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직.

○ 조평호 위원 그게 지금 지역청으로 넘겨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단순히 어느 한 부서가 아니라…….

○ 조평호 위원 지역청에서는 하는 얘기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권한은 없고 집행권한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만 지는 이런 꼴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청에서는 일을 하고 싶은 의욕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뿐만 아니라 해당 교장선생님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출장을 도교육청으로 오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꽤 있을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지금…….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일부 교장선생님들의 말씀은 아, 이건 본청에 가서 해야 된다 그러면서 본청으로 가는 경우를 제가 몇 번 봤거든요. 이것 좀 시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구태여 이걸 본청에서 다 짊어질 필요가 없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기조가…….

○ 조평호 위원 아니, 2011년도에 이게 조직개편안에서 이미 바뀌어진 내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역청으로 줄 건 다 줘 버려야지 왜 계속 잡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글쎄,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한 부서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본청의 모든 고등학교의 집행이 똑같은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시설이다, 물품이다, 무슨 사업이다 이런 부분이 고등학교에 대한 부분이 다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사실은 시설을 좀 떼어내게 한 것은 조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전문성, 집행과정의 그런 부분 때문에 한 것인데 조 위원님 말씀으로 본다면…….

○ 조평호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고치시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내놓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한 쪽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다만 저희가 접근했던 것은 학교현장에서 시설공사의 전문성 때문에 그런 건데 시설물 공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물품도 있고 용역도 있고 모든 사업들이 본청에 편제돼 있기 때문에…….

○ 조평호 위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하기로 했으면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고 시행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다시 고쳐야 되지만 시행하기로 해놓고 하지도 않고 계속 잡고 있으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고치나 마나한 것 아닙니까, 그건. 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적극적으로 지역청에 줄 일은 지역청에 주고 본청에서 할 일은 기획이라 한다면 기획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철저히 하시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자료요청만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냉난방시설과 관련되어진 건데요. 일선 학교를 가보니까 지금 천장형으로 많이 바뀌어져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데 천장형으로 바뀌어져 있는데 아직 기존에 있는 냉난방시설이 지금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부분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파악되어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예를 들면 이런 게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건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본관 지하에 가면 큰 시설이 돼 있어서 거기서 물을 데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시설을 만들어서 학교로 이렇게 각 교실로 열을 공급하는 이런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게 열효율도 굉장히 나쁘단 말이에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리고 최소한 2시간 이상 데워야만 그게 사용되고 있고.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천장형이 설치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으로 설치되어 있는 냉난방시설에 대한 자료를 파악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잠깐 쉬시고요. 김익소 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윤태길 위원 북부청에는 지금 사립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북부청사 관할에 사립고등학교 지금 30개 학교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의정부 사립학교 이름이 뭐지요? 영석고등학교 거기 한번 가보셨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영석고등학교 여러 번 방문했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학교 평준화 예산 가지고 지금 학교 개보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뒤편에 지금 식당 허물어낸 자리 있잖아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윤태길 위원 거기 어떻게 해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전체적으로 지금 영석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북부청사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에서, 또 지자체에서도 쭉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해서 연차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12년도에 약 39억을 1차 투입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그 뒤편이 진짜 내년에 개교를 하게 되면 흉물로 남게 되겠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 이쪽 오른쪽 편에 산이잖아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윤태길 위원 산 법면처리가 다음 비 오게 되면 이쪽으로, 창문으로 바로 쓸려내려 올 그런 위험도 있더라고요. 그쪽 부분은 지자체하고 또 경계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좀 확인 잘하셔서 협조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내년도에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깐 쉬셨으면 우리 지원국장님, 백성현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2014년도까지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 다 해준다고 그러지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언제 어떻게 주는지 알고 계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개별학교별로 좀 사연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부지가 없거나 또 증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여건에 있는…….

○ 윤태길 위원 용적률이 모자란 경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서 자치단체하고 대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최대한 그 사업은 추진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대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용적률이 안 나와서 못 짓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게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또 지난번에 제가 행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무허가 건축물 관련해서 건축물을 학교에서 개략적으로 건축물대장 확인해서 평수라든가 면적 계산을 한번 해봐서 층별로 대충 했을 때 안 맞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공문으로 받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런 부분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계셔서 사실 현장, 조치를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윤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조장 행정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말 필요한 것인지 불필요한 것인지 판단해서 학교에 어떤 부담을 지우지 않고 지역교육청이나 본청에서 좀 조장적으로 그 부분은 양성화시킬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허가 낼 때에 건물면적이랑 준공 시점에 가서 그게 틀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등재가 안 되어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이제 사업집행, 감사성에 연관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돈을 들여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계약한 거하고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시효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은 저희도 고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좀…….

○ 윤태길 위원 학교에다가 어떤 처벌을 위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양성화를 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해서 일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을 학교의 오해도 안 사고 서로서로…….

○ 지원국장 백성현 집행내역은 아니고 현황만, 현황을 보고 양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지금 도면이 없는 경우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학교 같은 경우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없는 경우는 다시 설계를 해야죠? 예산이 들어가야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학교시설이력제를 내년 말까지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지금 윤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접근을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사실은 지금 도면 새로 그리고 설계를 어느 정도까지 해서 나중에 미등재된 걸 등재시키고 이래야 되는 부분 때문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몇 학교만 해서라도 한번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고 난 뒤에 전체적으로 규모라든가 학교 올라오는 대로 봐서 내년도나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지 해서 좀 한번…….

○ 지원국장 백성현 무허가시설 양성화는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미사1고가 하남에 있는 거죠? 생길 거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미…….

○ 윤태길 위원 미사1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예산 19억 9,300만 원이 신설학교 시설비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 윤태길 위원 285페이지요. 285페이지, 286페이지. 신설학교 시설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미사1고 말씀이시죠?

○ 윤태길 위원 네, 하남에 생기는 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게 지금 19억 9,000만 원 가지고 어떤 데 사용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학교 신설하는데 1년 공사로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제도를 개선해서 예를 들면 이게 2015년도 개교하는 학교인데 당년도에는 설계비만 하고 공사를 2년 차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1.5년 만에 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이건 설계비인데 설계하고 3년도 4년도 2년 동안 공사를 2003년도에 30% 시설공사, 4년도에 70% 시설공사해서 2년 동안 시설공사를 해서 2015년 3월 개교하는데 저희가 시스템 개선해서 처음 시도하는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를 반영하고 내년도부터 후년도까지 학교시설 공사 2년 동안 실행이 되게 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다른 시설, 지금 2014년도 개교분은 LH가 설계하는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이미 사업시행이 나가서 진행 중인 것이고 무상공급은 앞으로 시행되는 동탄2지구나…….

○ 윤태길 위원 이것도 LH가 할 텐데?

(지원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지원국장 백성현 맞습니다. 여기는 무상공급 대상교입니다.

○ 윤태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데 19억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설계비인데요.

○ 윤태길 위원 설계비를 우리가 주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무상공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공사를 윤 위원님 잘 아시지만 어디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업시행자는 계속 교육청에서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는 법에 사업시행자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부하고 국토부하고 계속 논란하고 있는데 결정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이 돈이 뭔 돈이냐고요? 어디에 쓰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가 할 걸 감안해서 설계비를 세운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가 할 걸 감안하는 게 어디 있냐고요, 그런 게? 하면 하고 말면 마는 거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사업시행자 쪽에서…….

○ 윤태길 위원 결정을 못했는데 돈이 어떻게 올라오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어차피 무상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녹지율 1%를 부담하면 한 50%, 5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 윤태길 위원 45% 부담해야 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부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보해 놔도 어차피 시설비로 다른 데 가지는 않는데 만약에 국토부하고 교과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는 걸로 지침을 주면 우리는 사업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을 우리가 한 50%는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놓으면서 사전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무슨 얘기냐 하면 어차피 녹지율 1%를 적용해서 무상공급한다 하더라도 시설비는 50%밖에 오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돈 언제 사용하는 겁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돈은 나중에 정산하거나 그럴 때…….

○ 윤태길 위원 아니, 돈을 언제 사용하냐고요. 2013년도 예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가 직접 설계를 하게 한다면 우리가 직접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교과부에서…….

○ 윤태길 위원 설계 언제 하냐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연도 말까지는 교과부에서 공문이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 말까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연도 말까지는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시행을 어디서 할 것인지…….

○ 윤태길 위원 그럼 이 예산은 삭감을 하고 추경에 세워도 되겠네요, 전부 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추경으로 한다 그러면 내년도 6, 7월 이후가 되기 때문에 연도 말에 결정이 되면 우리는 바로, 우리가 하게 되면 바로 시행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우지 않으면 6개월을 그냥 뜨게 되는 것이죠.

○ 윤태길 위원 아니, 결정이 안 됐는데 하겠다? 그리고 난 뒤에 또 이게 2015년도 개교 같으면 사실은 내년 하반기에 발주할 거 아닙니까, 설계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만약에 지금 여기서 삭감을 한다 그러면 6개월 정도가 그냥 뜨는 거죠. 또다시 추경에 확보해야 되니까.

○ 윤태길 위원 이왕 개교시기가 1.5년……. 설계부터 시설공사하는데 1.5년이라면서요? 제가 볼 땐 이거 980억인데 삭감해도 될 거 같은데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돈은 우리 재원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네?

○ 지원국장 백성현 우리 재원이 아니고…….

○ 윤태길 위원 누구 돈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다 특정재원으로 주고 1년마다 예산을 주면서 편성하게 하는데 편성하지 않으면 바로 회수해 갑니다. 이 재원이…….

○ 윤태길 위원 편성하지 않으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바로 회수해 갔다가 때 되면 다시 주겠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러니까 저희가 뭐냐 하면 어차피 우리가 교과부에서 준 돈을 반영하는데 사업시행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편성하지 않으면 교과부에서 지정해 준, 계상해 준 돈을 편성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바로 내년도 초에 회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준 돈을 우리 사업시행 계획에 따라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 윤태길 위원 올해 분을 내년도에 바로 회수를 합니까, 아니면 작년도 분을 내년에 회수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도 확정교부할 때도 바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으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분을 내년에 감액을 하는지 회수를 하는지, 올해 분을 내년 1, 2월 달에 바로 회수를 하는지.

○ 지원국장 백성현 교과부의 판단인데 예를 들면 내년도 확정교부, 지금 금년도에 한 것은 미확정 교부지만 내년도 2, 3월에 확정교부할 때 바로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교과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과부에서 준 돈을 그대로 해당 학교 관련되는 걸로 편성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그건 넘어가고요. 그럼 뒤페이지에 시설부대비는 뭡니까, 이게 또 700만 원은? 286페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위원님 잘 아시지만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는 뭐냐고요? 지금 설계비로 편성했다면서요. 설계에 부대하는 게 뭐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

○ 윤태길 위원 국장님! 아니, 기본 아니에요, 이게? 부대비가 어떤 돈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윤 위원님, 질문하는 취지를 알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무도 모르는 돈이 예산서에 올라와 있습니까, 그러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어차피 설계를 하면서부터…….

○ 윤태길 위원 국장님! 다음에 누구 보내서 설명해 주라고 그러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학지원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윤태길 위원 244페이지요. 이거 지원해 주는 학교는 어디입니까? 급식기구 시설확충하는데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시설 증개축비로 2개 교 정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시설 개보수는 한 8개 학교 정도 그리고 급식기구 교체는 한 16개 교 정도로…….

○ 윤태길 위원 2개 학교는 어디입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일단 신청을 받아서…….

○ 윤태길 위원 확정은 안 하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지원할…….

○ 윤태길 위원 금액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이거?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려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조사가 최종적으로…….

○ 윤태길 위원 그러면 확정하는 것 저하고 상의해서 확정하나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윤태길 위원 저하고 상의해서 확정하느냐고요. 확정이 왜 안 되냐고요? 확정도 안 됐는데 금액이 나와요, 이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예정교입니다. 아직 확정을 최종적으로 못했기 때문에 지금자료를 첨부하지 못했고요. 저희가 지금 2개 교 정도를 신청받아서 급식…….

○ 윤태길 위원 선정하기 전에 저하고 상의해서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

○ 윤태길 위원 아니, 왜 안 돼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일단 저희가 기초자료는…….

○ 윤태길 위원 저도 어떻게 선정하는지 한번 보게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소상히 선정과정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최철환입니다.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철환 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연일. 몇 가지만 그냥 짚겠습니다. 유아학비 지원 지금 몇 개월, 지금 1년분 다 잡은 거 아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다 잡지 못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몇 개월 분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한 8개월 정도. 10개월을 저희가 계상해야 되는데 한 8개월 수준이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럼 나머지 개월은 언제 채우려고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실은 그 부분이 굉장히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중앙정부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좀 알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8개월분까지 세울 필요가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은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을 세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하고 또 저희는 저희 재정의 어려움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서 편성할 수 있는 데까지는 저희가 편성해 본 것인데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왕 완전히 다 못 세울 바에는 굳이 8개월분까지 세울 필요가 있는가, 8개월분씩이나.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월분을 더 축소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계획 전면 철회요청 이런 게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유치원, 네. 내용 알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여기 지금 들어와 보니까 놓여있는데 이 쟁점이 뭔데 이렇습니까? 좀 알고 계십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공립유치원이 이제까지 설립취지가 상당히 미흡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지역별 그런 특수한 사안을 감안하면서 공립유치원 신설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립유치원이나 그런 쪽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 공립유치원이 점점 공교육화되어 가면서 공립유치원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또 거기에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곳은 면밀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사립과 또 어린이집과의 어떤 충돌이 있는 곳이라면 연착륙시킬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선별적으로 이뤄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찰이 없는 곳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뭔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까지 감안하고 있지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쪽 문제는 아닙니다만 유치원을 계속 증설했을 때, 신증설을 했을 적에 교원수급문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교원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인 교과부가 이 부분에 대한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요 근자에 언론에 나타나기도 했지만, 급작스럽게 증원 부분 문제 때문에 논란도 있긴 있지만 교과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 유치원 교원 확보에 대해서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 신증설 계획도 거기에 거의 맞물려서 가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맞물려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따로따로 가거나 이러지는 않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철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신설학교 부지매입 시 위치 선정의 적정성에 힘써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 막상 개교를 해놓고 보니 아이들이 기피하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신중을 기해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생수용담당자의 국외연수가 아까 말이 좀 나왔었는데요, 이 당위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학생수용 업무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도전적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감안해서 인센티브가 한 16억 정도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일부를 쓰는 것인데 저희가 일반 해외연수하고 다르게 금년도에 대안교육 대책 때문에 다녀왔고 내년도엔 유치원 유아교육 때문에 가게 되는데 한 4명 정도의 실무자만 4박 6일이니까 그저 한 4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현장에 가서 우리가 배우거나 변화시킬 이런 부분을 가지고 바로 업무에 반영하는 이런 내용이라서 일반연수와는 상당히 특화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4명이 가는데 4박 6일이라서 일반 그런 저기는 거의 없이 4일 정도 현장을 보고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발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이미 금년도에 다녀온 부분도 금년도 우리가 고도화사업하는데 반영하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가요, 매년?

○ 지원국장 백성현 계속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 최철환 위원 한시적인 사업인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유아 누리과정 이런 부분에 논란이 많아서 외국에선 어떤 과정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싶은 목적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세워지는 사업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할 것입니다.

○ 최철환 위원 네, 고맙습니다. 산업체특별학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산업체특별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은 누가 되는 건가요? 249쪽에 보면 산업체특별학급지원이 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삼일공고 3학급이 있는데 일반 산업체에 근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상당히 약화되고 소멸화돼 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전에 2개 학교가 있었는데 하나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활성화되어 있진 않고 좀 사양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 최철환 위원 지금 3학급이라고 그랬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3학급입니다. 삼일공고.

○ 최철환 위원 학생 수는 몇 명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 지원국장 백성현 45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45명, 3학급. 여기 졸업하면 어떤 일정한 졸업 자격,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그대로 받습니다. 다만 취업까지는 개별 선생님들의 역할이긴 한데 그 부분은…….

○ 최철환 위원 이 산업체특별학급이 지금 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낮에는 직장 다니는 그런…….

○ 최철환 위원 그렇죠. 옛날의 무슨 산업체 부설학교처럼 그런 것처럼 움직이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데 야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산업체에서 어떤 지원이나 이런 부분의 역할이라서 실제 시간이…….

(관계공무원, 지원국장에게 개별설명)

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야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실정에 따라서. 그런데 산업체 그쪽에서 학생들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역할과 같이 관련되어 있는 그런…….

○ 최철환 위원 산업체에서 배려를 하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결국 목적이 있다면 학급 수를 줄이더라도 학생이 있는 한 존치는 되어야겠네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학생이 있는 한, 원하고 있는 한 저희는 존치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학급 수를 줄이더라도.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회, 이 학교배상책임공제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현재 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주는데 제3자 학생 또는 학부모 또는 외부의 행사하거나 할 때 제3자가, 교육활동에 따라서 제3자가 피해가 났을 때 그 보상, 현재는 되어 있지 않은데 금년도부터 그 부분을 보상해 주게 해서 선생님들이나 교직원들이 교육활동을 학교건, 학교 내건, 학교 외건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이 보상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각 시도 지역에 있는 안전공제회가 아니고 중앙공제회에서 총괄적으로…….

○ 최철환 위원 왜 이걸 안전공제회에서 흡수하지 못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사례가 실제적으로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공제회에서 전국단위로 묶는 게 좀 효율적이겠다. 제3자 피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 금년도에는 돈을, 재원을 안전공제회에다 직접 부담해 주면서 제3자 피해, 어린이 놀이시설 피해 이런 부분들을 부담하게 하고 내년도부터는 시도 예산으로 부담해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또는 학교에 지원하는 그런 분들이 활동을 하다가 그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피해를 받았을 때 그 제3자한테 보상할 수 있는 그런 보험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선생님들이 교외에서 활동을 하다가 본인이 아닌 제3자한테 피해를 했을 때 보상에 대한 부분이 없었는데 이 보험이 생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나 또 학생 또 지원해 주는 학부모들이 그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비용부담을 2012년도에는 교과부에서 직접 부담했었다가 2013년도에는 시도 자체재원으로 부담해라 그래서 저희가 그 부담금을 안전공제회 중앙회로 주는 것이…….

○ 최철환 위원 교육부에서 2012년도에는 부담을 했다가.

○ 지원국장 백성현 직접 부담했습니다. 13년도부터는 시도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안전공제회 중앙회에다 납부액을 부담하고 우리 관내 선생님들이 활동하다 제3자가 피해가 나면 신청하면 중앙회에서 돈이 나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걸 왜 교육부에서 만들었다가 지자체에 전가를 시키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교육부에서 재원부담을 했었던 건데 중앙공제회에서 이 업무를 하게끔, 보험을 하게끔 했는데 첫해는 그냥 교과부에서 재원부담을 했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289쪽에 보면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이 있는데 이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에 있어서 교문 밖을 의미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교문 내입니다.

○ 최철환 위원 교문 안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교문 안입니다.

○ 최철환 위원 이 10개 교 너무 적지 않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평호 위원님한테 제가 지적을 상당히 많이 받았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걸 시범적으로 하고 좀 확대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차도와 보도를 한 10㎝ 정도의 간격을 두거나 약간의 1m 정도의 경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미화담장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좀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학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대통령령에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철환 위원 이것 좀 더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도 미설치되어 있는 전 학교에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지금 각 학급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최철환 위원 이왕 만들었으면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최철환 위원 137쪽 세출예산 총괄표에 보면 맨 위에 학교기본운영비가 줄었죠? 학교기본운영비가 왜 줄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학교기본운영비가 총액은 학교별로는 늘었는데.

○ 최철환 위원 학교별로는 늘었는데…….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인건비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학교 기본운영비의 표준액에 대해서는 가령 전년도가 116%를 지원했는데 2013년도에는 4% 늘려서 120%를 지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철환 위원 늘었는데 왜 총액은 줄게 되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총액인건비제가 시행이 돼서 학교별로 실무사라든가 비정규직 인건비를 일원화해서 본청에서 인건비로 세우고 또…….

○ 최철환 위원 아, 여기 기본운영비에서 쓰이던 것이 다른 목으로 넘어가서 그런 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죠. 학교별로 보면 인건비를 운영비에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교부했는데 그걸 총액으로 인건비를 따로 세우다 보니까 결국은 인건비 부분만큼이 학교 기본운영비에서 빠지게 되고 총액으로 교부하는 사업비가 학교별로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 것도 별도사업으로 해당부서에서…….

○ 최철환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1쪽의 특별교육재정수요가 뭡니까, 이거?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이것은 각급 학교마다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재량…….

○ 최철환 위원 그 부분이 예비비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예비비하고는 별개로 총액예산에서 0.1% 정도 범위 내에서 세우도록 그렇게 지침에…….

○ 최철환 위원 본청에도 이 예산이 있나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부청사, 본청사 따로 이렇게 편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하고 기획관리국장님 주로 소관 같은데요. 물론 다른 부서 협조를 얻으셔서 지금 의회 심의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테니까 위원님들께 자료를 잘 만들어서 월요일 중으로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첫 번째는 만 3ㆍ4세아 학비지원과 관련된, 5세아도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만 3ㆍ4ㆍ5세 통칭해서 그냥 누리과정 지원에 대해서 현재 도교육청이 어떤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고 특히 도청이 전출하는 어린이집 관련된 예산은 올해 어떻게 하고 있으며 내년도와 내후년도는 또 어떻게 지원되는지. 지난번에 기획관리실에서 어느 정도 자료를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료를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 내용에다가, 기조실에서 지난번에 자료가 나온 것을 내가 봤습니다만 그 자료에 플러스 단체장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집 전출과 관련해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가와 그다음에 국회에서 지난번 교과위 여야 상임위원들이 합의해서 정부에 요청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내용을 정확히 적시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다음에 두 번째 공사립유치원 문제가 상당히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있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공립유치원 시설을 확대했으면 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지금도 미약하다고 생각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런데 민간어린이집이나 사립유치원은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교육청이 대응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무기력해요. 다른 자료들을 너무 잘 작성해서 이렇게 저렇게 위원들에게 주는데 도교육청은 그런 일에 대해서 위원들을 설득하고 이해할 만한 자료들을 지금 잘 못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도교육청이 여기 지금 많이 예산을 내놨어요, 몽땅. 무슨 병설유치원, 단설……. 이 근거자료가 지금 충분치 않아요. 그래서 3ㆍ4ㆍ5세 각 시군별로 어린이들이 취학할 대상 인원들이 몇 명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아이들의 수용시설이란 말을 바꿨다면서요? 배치시설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학생 배치계획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배치계획. 공립어린이집 아니, 공립유치원은 어떻게 되고 사립유치원은 어떻게 되고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배치인원은 몇 %인지 도대체. 공립이 50%라는지 1%인지 난 알 수가 없어요, 3세를.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해서 내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합리적으로 문제를 따질 것 아닙니까?

세 번째 지금 사립유치원이 최근 3년 동안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도교육청이 어떤 정도 지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세부 항목별로 3년 동안 지원한 내역 이것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그리고 끝으로 하나 더 붙이겠는 게 사립유치원의 2012년도, 13년도 신증설한 현황과 계획 그것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형호 위원님 한 분 남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그냥 바로 지원국장님한테 화살을 돌리겠습니다. 지금 친환경급식이라고 하죠?

○ 지원국장 백성현 친환경 무상급식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조직개편을 해 가지고 친환경급식에 의한 영양교사를 거기에다 배속시킨다. 그래서 교육감님 의지가 담겨서 조직개편을 한다 그런 뜻인 것 같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함에 있어서 영양교사가 꼭 지원국 아니고 교육국으로 간다고 할 때는 그것이 어렵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어떤 규정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답변을 좀 명확히 해주셔야 그 조직 그걸 이렇게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것이 모호하니까 잘못 오해를 해서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잘못 착각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조직기구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MB정부가 들어설 때 인수위원회에서 교육부하고 과학기술부를 합쳐 가지고 교과부라고 해버렸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때 모두 굉장히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교직단체나 그렇게 했는데 숙명여대 총장인가가 ‘오렌지’인가 그런 소리 해 가지고 우스운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그래야 아마 될 겁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위원님 말씀 그런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학과니까 지원국장님이 대답하셔도 되죠? 사학지원과.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지원국에서 사학지원과니까, 우선 284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4쪽을 보면 비품구입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이 지금 현재 얼마냐면 5억이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5억 1,000입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그 과다에 있어서 적정합니까, 어쩝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은 예산부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2차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1차에…….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이천에 있는 연수원 비품관계가 너무 액수가 많고 호화롭다 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되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잘 알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다가 또 깎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재발이 되지 않도록 한번 잘 생각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철저히 판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것은 대충 견적서나 이것을.

○ 지원국장 백성현 나와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한번 서면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지원국장 백성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다음에 285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85쪽을 보면 지금 지원국이 말이죠. 작년 11년 결산서를 비교해서 보면 불용액이 얼마나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사실 불용액의 개념보다 명시이월되거나 그렇게 해서 실제 불용되지는 않고 다음연도에 계속 집행되는데 학교 신설 속성상 계속 연차 이월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데 그 돈은 저희 돈이 아니고…….

○ 문형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명시, 그런데 사고이월은 별로 없죠?

○ 지원국장 백성현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사고이월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원인행위를 했다가 당해 연도에 끝나지 못해서 부득이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고…….

○ 문형호 위원 사고이월이 대개 업자들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을 보면 겨울에 추워서 공사를 못하니까 슬슬 덮어 가지고 넘어가 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래서 이 뒤에 우리 박상원 과장이 계시지만 학교설립 효율화 방안을 만들어서 그걸 완전히 개선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대개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맞는 이론은 되는데 그것이 전부 꾀를 부린단 말이에요, 꾀를 부려. 그게 원래 업자들의, 일본말을 써서 대단히 안 됐습니다만 꾀를 부린 걸 곤조통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사고이월에 대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도 그래요. 그것을 명시니까 한자인데 붙여 가지고 올리니까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하지만 그래저래 해서 그런 것 저런 것이 불용액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버린단 말이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문제 있다는 걸 저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대개 얼마나 돼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은 평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해의 학교 신설 소요 수에 따라서 상당히 좀 들쭉날쭉 하기는 하는데.

○ 문형호 위원 대개 몇 %입니까? 그래도 지원국장이면 그 정도는 다르르하니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뭐가 되는데 말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규모가 좀 큰…….

○ 문형호 위원 내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약 8%예요. 1,124억. 이게 1,000억이라는 게 이게 작은 숫자가 아닌데 말이죠. 요새 내곡동은 6억 갖고도 그러고 있는데1,100이지 말이죠. 너무 많잖아요, 시설관계가. 그래서 이런 불용액을 이제는 좀 철저히 줄여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거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면 이런 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어디를 얘기했냐면 285쪽을 얘기했는데 거기에 시설비들이 쭉 나와 가지고 보면 반월고나 그다음에 금곡고 거기는 액수가 같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나머지 운양고나 그런 데는 좀 차이가 나는데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이의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 3월 개교인데 이 부분은 양년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시설비의 30%만 편성한 그런 내용이 되고요.

○ 문형호 위원 그러시면 거기 내력서를…….

○ 지원국장 백성현 그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좀 상세하게…….

○ 문형호 위원 자세하게 간단간단히 개조식으로 해 가지고 좀 보내 주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봐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285쪽에서 하나 더 짚을 것은 아까도 불용액 얘기했지만 집행한 액수하고 집행률이 몇 %입니까? 9%밖에 안 되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이것에 대한 내력서하고 그 9%가 과연 타당성이 있고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이해도가 높겠느냐 이걸 확실하게 좀…….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도 준비되어 있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없으니까 북부청에 퇴계원고등학교 얘기 좀 하려고 그럽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문형호 위원 퇴계원고등학교는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상태에서는 투융자심사에 통과하기 어려워 불용처리 될 확률이 높음” 해서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지금 그 해당지역이 위원님 파악하시는 대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지역 이런 제약사항이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인 건 틀림없습니다. 또 퇴계원고등학교 자체도…….

○ 문형호 위원 그래서 뭐 그 정도 듣고. 여기 어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여기 조성래 사무관하고 김선영 주무관이 내놓은 자료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서 무엇이 나오냐 하면 이번 10월 18일 날 원고 소 취하 그다음에 5월 20일 날은 원고 항소, 5월 2일 날은 행정소송 1심 원고 패소 이런 식으로 쭉 나왔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거기 소송진행 중 퇴계원고등학교로부터 이리이리 해 가지고 퇴계원고 13270- 12년 10월 17일 자로 보내는 공문에 보면 “퇴계원고등학교장, 도의원 그리고 도교육청 관련 부서 등의 협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분명코 담당지역이 되니까, 선거구가 되니까 교육의원도 계실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문형호 위원 거기 교육의원 분이 아마 그래도 상당히 유능한, 알려진 그런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참석 안 했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그래서 그 지역에 민원이 제기가 됐고 또 민원을 저희한테…….

○ 문형호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항상 우리 교육 쪽이나 교육의원들에 대한 위상 또는 외연 이런 것을 말이죠, 넓혀야 되는데 그분이 알았으면 안 가든 안 했을 텐데, 참석을 안 하진 않았을 텐데 몰랐거나 그랬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아니 저희가…….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이에요. 원래 우리 교육의원은 경기도 내의 모든 교육에 대해서 원활한 일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분께서는 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직선제로 해 가지고 당선이 된 그런 의원들인데 실제적으로 학교에 대한 기숙사나 이런 정말로 중차대한 좋은 큰일을 함에 있어서 교육의원한테는 이게 뭐예요, 이거. 도의원과 교육청 관련 부서하고 퇴계원고등학교장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옥닥옥닥 해 버리고 말이죠. 왕따시켜 버리고 이래서 되겠어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아니, 그게 저희…….

○ 문형호 위원 교육청 관계 내에서 오히려 교육의원님을 붙잡고 늘어져야 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사항으로 보면. 그런데 이렇게 교육의원은 빼버리고 말이죠. 그 내용이 잘됐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으되 여기에 자료를 내준 것에 의하면 교육의원은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이거. 이런 것은 지금 예산심의다 뭐이다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런 학교의 모든 것은, 물론 도의원도 해당이 되지만 교육의원은 필수예요, 필수! 필 자가 무슨 필 자예요? 꼭 필(必) 자에다가 모름지기 수(須) 자 아니에요. 시험에서도 필수과목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빠져 있어요. 앞으로 이런 데는 좀 강력히 얘기를 하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제 머리 못 깎더라고 뭐 퇴계원고등학교장한테 얘기할 쩨비는 아니지만, 하찮하게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거 얘기 좀 하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전부 무엇이 시설비가 어쩐다 이게, 다 알아서 하겠지만 이런 것은 지적을 안 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별하게 얘기를 합니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꼭 얘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159쪽을 한번 보십시다. 159쪽을 보면 그 북부청 지난번에 할 때도 내가 불용액 얘기를 했는데 북부청에 불용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저희도 불용액이 상당히…….

○ 문형호 위원 상당히 많기는 한데 지금…….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10% 정도가 불용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것도 좀 잘 알아두세요. 그래야 결산을 알아야 새해 예산을 정확하니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지금 모두요, 그 방면에 대가들 집행부 나와서도 내가 이제 금방 얘기하니까 고개 끄덕끄덕한 것이 다 긍정적으로 나가는 얘기예요. 결산을 몰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새 예산을 세웁니까? 필수지 그것이. 그런데 북부청 불용액이 말이죠, 4.6%예요. 244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계산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어야 이 예산이 나오는 건데 맨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많다 적다 하지 않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얘기는 못하지만 그것과 연관을 지어보면 거기 집행률 보십시오. 북부청사 2012년도 집행실적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현재까지는 잘 비교적 전년…….

○ 문형호 위원 크게 한번 대답을 해 보세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전년에 비해서는…….

○ 문형호 위원 0% 아닙니까, 0%! 0이라는 것이 좋은 것도 있지만 시험성적에서 도 빵점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좀, 물론 9월 30일 자 기준이지만 아까 불용액하고도 대비해 보고 해서 잘 좀 한번 해 보시라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되어 버려서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학과 한번 나와 주십시오. 사학과 이진규 과장님.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사학지원과장 이진규입니다.

○ 문형호 위원 제가 왜 나오시라고 했냐면 사학과에 244쪽을 한번 보세요. 244쪽을 보면 편성액 해 가지고 얼마가 나왔냐면 30억이 나와 있죠? 설명서.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거기에 보면 급식시설 증개축 뭐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어느 학교라고 딱 정해진 것은 없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예상이죠, 지금?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대개 예상을 어느 기준치에서 했습니까?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일단 직영전환 예정인 학교를 우선 지원하고요. 그리고…….

○ 문형호 위원 몇 개나 돼요, 그것이?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지금 2013년도에 직영전환 예상 학교, 신청 학교는 현재 6개 학교인데요. 일단 한 5개 학교 정도 지금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 문형호 위원 좌우지간에요, 우리 위원님들이 2010년도 개원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학에 대해서는 불만족이랄까? 그래요. 어떻게 해서 사학은 말만 사학이지 전부 정부에서 대주고 이런 식이냐, 90% 이상을 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이진규 사학담당관님은 법 공부도 하셨으니까 정말로 법에 의해서 툭툭 튕길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을 한번 찾아내 보세요. 맨날 이렇게 사학에 끌려만 가서 되겠어요? 제동도 좀 걸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자세한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사학에 들어간 게 5,300억이에요. 그렇죠?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 문형호 위원 지금 도교육청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5,300억이에요. 그럼 2개 합치면 얼마예요? 1조 원이에요, 1조 원. 11조에서 1조 원이면 1/10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학에, 정말로 사학 못한 사람은 배를 앓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해주시고. 아까 예상 이것은 서면으로 예상학교하고 내력서하고 해서 보내주세요.

○ 사학지원과장 이진규 네, 알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최창의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상희 위원 시설과장님. 289쪽 한번 봐주실래요?

○ 시설과장 정순명 시설과장 정순명입니다.

○ 이상희 위원 289쪽에 보면 학생용 탈의실 개선해서 공립중ㆍ고등학교 10억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학교 탈의실 개선사업 계획안에 의해서 시범설치교 3개 교 선정하는 겁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그거 어디 어디 선정되었어요?

○ 시설과장 정순명 아직 정확히 선정은 안 됐고요. 나중에 선정을 할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예산편성해서? 예산편성되면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여기 지금 보면 어떻게 탈의실을 만드는 거예요?

○ 시설과장 정순명 그러니까 아까 지원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교실의 반을 주름잡이식으로 해 갖고요, 반을 막습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 이상희 위원 글쎄, 주름잡이식인데……. 아, 반마다 다 설치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별, 어느 정도 들어가겠네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반마다 해야 되니까?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런데 그 탈의실이 체육시간이나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 시설과장 정순명 체육시간 그때 활용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럼 탈의실을 별도로 만드는 건 어때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탈의실을 별도로 만드는 거…….

○ 시설과장 정순명 지금 한 학교당 저희가 탈의실을 한 하나에서 세 군데 정도는 설치를 하는데요. 그거를 동선거리가 길어 갖고 별로 이용률이 적습니다. 그래서 반에다가…….

○ 이상희 위원 접이식으로, 접이식 칸막이로?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 이상희 위원 아무래도 한군데에다 해 놓으면 접근성이 좀 떨어지겠네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기왕에 하는 거 주름식 접이칸막이로 하지만 좀 견고하게 해서, 이거 사업 시작하고 계속 보수해야 될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 분명히 그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 시설과장 정순명 저희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좀 해 봤습니다. 그래 갖고 예산을 편성한 거라요, 그런 게 다 검토가 된 내용입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니까 검토하셨어도 그래도 설치하면 최소한 5년 이상은 사용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 시설과장 정순명 네, 견고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설치할 때 잘해 주시면 좋겠네요.

○ 시설과장 정순명 네.

○ 이상희 위원 우리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상희 위원 이건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인데 대응사업비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하고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대해서 우리 지원국장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이상희 위원 지금 먼저 말씀드린 세 가지 사업이 2012년도 본예산에는 한 173억 7,300만 원 정도 편성됐었어요. 그런데 13년도 요구액에는 45억 3,000만 원 정도가 감됐어요. 그래서 26% 정도의 감액이 되었는데 학교대응사업이나 교육환경개선사업이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사업은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나요? 현재도 적은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면 사업하는 데 지장이 없으시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분이 양성화 되어야 좋은데 특정재정수요 같은 경우는 감사원이나 그런 쪽에서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이라서 줄어들고 있고 환경개선사업은 사실상 재정이 어려워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늘려가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단위사업별로 과거에 중단된 사업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환경개선사업은 좀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2012년 본예산보다 더 편성하지 못할지언정 지금 26% 정도 감돼서 45억 정도면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적으로 학교현장의 예산은 줄어들면서 본청, 교육청 관련 예산은 늘어나요. 기획관리나 협력관리, 예산관리, 부서운영비 등에서는 16억 4,113만 2,000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거기 보면, 대외교육협력관리에 보면 2012년도 예산은 5억 6,716만 6,000원인데 13년도 예산편성은 6억 533만 6,000원을 증액해서 106%를 증액해서 지금 편성을 했어요. 또 예산관리 부분에 보면 12년도 본예산 6억 4,374만 5,000원인데 13년도 요구액은 12억 7,466만 3,000원으로 6억 3,991만 8,000원이 증액돼서 이것도 98% 정도 증액이 됐어요. 실질적으로 교육현장의 예산은 줄이고 모 지원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100%씩 늘어나야 될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본청 예산으로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이 본청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책사업이 현장에 변화나 개선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서 그런 부분의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예산관리, 교육협력관리가 무슨 현장에 뭘 줘요? 목이 그런데 목이 그런 게 예산 관리하는 데, 이 부분은 내일모레 기획실 할 때 하겠지만 우리 지원국장님은 이런 예산편성을 보고 지원국의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고 더욱더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사실은 전에도 여기 질문 때 말씀드렸지만 예산 부서에서도 지원국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본예산보다 투입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예산부서에서도 그 생각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여기 숫자상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12년도보다 13년도 요구액은 줄었는데 늘여서 지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순수한 시설환경개선사업을 금년도 본예산보다 거의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를 증액시키고 있습니다. 순수한 시설과의 예산자체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별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규모에서는 직접 환경개선사업비는 증액시키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이상희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몇 페이지인지 제가 좀…….

○ 이상희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있기 때문에 81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더 논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 지원국장 백성현 관심은 계속 갖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원국에서는 어쨌든 간에 지원부서 예산은 증액되고 학교현장 예산은 감액되는 이런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려서 지원국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듯이 예산 많이 확보하신다고 하지만 수치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 지원국장 백성현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감 편성된 부분을 추경 때는 확보를 하셔 가지고 2012년 본예산보다는 더 투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교환경개선사업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서울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아주 쇄도하고 있어요. 환경개선사업 쪽으로 화장실 리모델링이나 냉난방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경기도에도 지금 원성이 자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늘려서 빨리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학교설립과 과장님.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학교설립과장 박상원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2013년도 교실 증개축 시설비 편성현황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아까 본예산에 편성하는 건 설계비지만 추경에 예정한 사업비들이 있어요. 그래서 127억 909만 원 정도가 내년도에 학교 증축 내지는 증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성남의 보평초하고 남양주의 부평초, 가평의 설악중……. 아, 가평의 설악중은 혁신학교 나중에 말씀드리겠고. 지금 보면 오산 고현초 이런 경우에는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축하고 있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보평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1년도에 12실이고 올 12년도에 8개 실 또 증설했지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또다시 4실을 증축하고. 그런데 올해 8개 실을 증축할 때 4개 실 증축하는 걸 같이 했으면 설계비 또 들어가고, 예산이 좀 덜 들어가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4실을 증설합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예산편성 하실 때 추계를 해도 이 정도의 추계는 하실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근본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어쨌든 판단해서 보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집중해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주택경기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세대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고 보편적으로 보면 신도시에서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신도시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인구유입에 대한 추계 또 취약아동에 대한 추계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는 그동안 몇십 년을 추계해온 것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지금 현무 형편이 워낙 열악해서 수용담당자들이 1년 만에 막 바뀌고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은 이것을 좀 계량화 하자 그래서 학교설립고도화 TF를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만 완성이 되면 전체…….

○ 이상희 위원 그게 언제 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다음 달 초면 다 끝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내후년도부터는 2014년도부터는 이런 결과가 발생 안 되겠네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거의 없으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말씀 믿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들이 매년 증설을 해요. 이거 문제가 심각하게 도래되는 거예요, 지금.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지역교육청에 이런 지침을 시달했습니다. 혁신학교가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학구를 위반해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환원조치를 어떻게 취하십니까? 이거 지속적으로 이렇게 짓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학생이 감소추세로 돌아서 바로 금방 교실이 남아돌아갈 텐데 지금은 부족하다고 해서 예산을 또 편성해서, 매년 편성해서 학급 증설을 하고 또 조만간에 애들 감소추세로 돌아서 학교 교실은 남아돌아가고 이거 예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했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 면담을 해 가면서까지 전부 이 부분을 계속 확인했었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구름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 여기 보평초뿐만 아니라 광명의 구름산초도 거의 같은 현상입니다.

○ 이상희 위원 알고 있어요. 구름산초등학교 거기도 애들 급당 인원이 엄청 많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습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상황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돼요. 보평초하고 구름산초만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 주위에 지금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과도 시설과겠지만 전체적인 교육청 차원에서의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건지, 증설이 능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다른 학교로, 그 옆에 학교로 분산해서 취학시키는 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 그 학교만 몰린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되잖아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그렇습니다. 구름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저녁에 집집이, 일일이 가가호호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군에 살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돌려보내고.

○ 이상희 위원 그럼 보평초도 그렇게 해야지. 보평초 교장은 뭐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은 맨날 예산도 정말, 보평초에 갖다 쏟아 넣은 혁신학교 예산만 해도 얼마예요? 다른 학교보다도 2배, 3배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학교는. 그러면서 이런 현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혁신학교를 잘 만들어서 혁신학교가 잘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만 갖다 쏟아 넣는 거지. 이런 혁신학교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여기 10년도, 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 증축을 해요, 계속.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평초에 이번에 증축하는 부분은 입주예정세대 320세대가 들어오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여기 봤어요, 320세대 있는 거.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수요예측을 해서 올해 8학급 지을 때 4학급을 같이 지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리고 인원도 지금 많잖아. 지금 8학급을 지었어도 30명 이상 넘어가면 예를 들어 빨리 추계를 했다면 4개 교실을 더 지어서 애들 분산시켜 놓고 나중에 들어오면 거기다 더 집어넣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에 해도 될 일을 갖고 이렇게 두 번, 세 번에 나눠서 하고 예산의 낭비요소가 생기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작년 말부터 시작된 임대, 전세대란 관계 때문에 서울에서 전부 수도권 통근이 가능한 지역은 거의 이런 식으로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증설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래서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면 불필요한 예산이 더 투입되니까 낭비요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2014년도부터는 정확한 추계로 인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향후에는 이런 예산편성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이상희 위원 이상입니다.

(최창의 부위원장, 윤태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원국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Wee스쿨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게 어디 중학교, 대안중학교 말하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천에?

○ 지원국장 백성현 이천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내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내년 5월. 이거 이름 지었나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뭐라고 지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새울.

○ 최창의 위원 새울학교.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이거 현지 진행상황하고요, 향후계획에 대한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평택에 특별법에 의한 학교지원사업이 몇 년 차 계획이지요? 5년 차인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5년 차 들어가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떤 학교들에게 어떻게 지원했는지 지원학교하고 지원내역 서면보고 좀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학교 보ㆍ차도 분리개선이나 탈의실 개선에 대한 사업대상 그다음에 학교 그러니까 대상학교하고 예산내역도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퇴계원고등학교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던데 이거 진짜 설명이 없이는 잘 이해가 안 되는 사업이네요? 예산규모도 이게 4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런 일을 이렇게 그냥 학교부지 매입하다 말고, 부지매입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사업을 벌일 수 있어요, 계획도 없이? 야! 이거 참, 이 학교가 기숙형 학교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양해되시면 김익소 국장님이 좀…….

○ 최창의 위원 이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앉아 계시고. 이따가 질의할 때 할게요.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가 지금 보니까 기본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지금 사립유치원에 대한 인건비가 얼마 지원되는지 아세요, 연 단위로?

○ 지원국장 백성현 …….

○ 최창의 위원 여하튼 그건 찾아보시고. 연 단위로 매 증액이 되고 있고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엄청난 돈이 증액되고 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거기에다 지금 운영비도 지원하고 있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립유치원은 원래 법률에 의하면 이게 비영리교육기관이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익이 발생하면 사실 안 되는 기관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국가재정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이게 대상이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을 지원한다 이런 거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올해 얼마지요, 예산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단가는 25만 원…….

○ 최창의 위원 아니, 25만 원씩 학급별로 지원하는데 총예산이 얼마예요? 131억이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참, 엄청난 돈이에요. 북부청의 한 과 담당관 쪽에 체험학습비 43억을 요청했더니 3억 남겨놓고 40억을 깎았어요. 장학파트 한 파트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손 놓게 생겼어요. 왜 그러냐니까 학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도교육청 예산편성하는 부서의 균형 잡힌 시각입니까? 공공기관 초ㆍ중학교, 주로 초등학교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체험학습하기 위해서 교과부가 창의인성하라고 사업해 놓고 3억 남겨놓고 예산을 다 깎았어요, 40억을 깎았어요. 그리고 사립유치원 131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어딜 지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럴 만한 근거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한 쪽은 그렇게 하냐고! 131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업료를 동결한 유치원을 지원하는 거지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 수업료 동결하는지 안 하는지 유치원 확인하고 줍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어떻게 확인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실제 동결, 저희가 지정한 분야, 전체 하는 데도 있고 또 원비만 하는 데 이렇게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다 전수조사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서류 낸 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서류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최창의 위원 서류는 그렇게 내지만 입학금을 더 받는지 수업료를 덜 받는지 점검합니까, 안 합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일단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판단한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일단 조사한 그 과정이 맞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 최창의 위원 도교육청에서는 전혀 파악 안 돼요. 지역교육청의 경영지원과 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그거 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하려면 카드로 입금한 내역을 잘 보면 알지요. 그러면 지원을 받으려면, 투명하게 하면 카드로 유치원비를 받아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유치원에서 카드로 아이들의 입학료를 다 받고 그래야 합니까? 투명한 재정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건 맞습니다.

○ 최창의 위원 세금도 정확하게 내기 위해서요. 그런데 카드를 유치원에서 왜 안 합니까? 왜 카드로 원비를 안 받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 최창의 위원 아니, 카드로 왜 안 받느냐고? 당연히 받아야지. 아니, 지금 슈퍼마켓 가도 카드로 돈을 받는데 유치원의 공공기관 원비를 왜 카드로 안 받아요? 카드로 안 받으니까 카드로 받으라고 카드수수료를 지금 내주고 있어요, 도교육청이.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 지원을 안 했다가 지금 타 시도에서는 여러 군데 하고 있는데…….

○ 최창의 위원 이게 지금 1억 5,000 아닙니까? 카드 차액 수수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카드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카드를 안 받기 때문에 카드차액 수수료까지 받게, 이것까지 돈을 줘가면서, 이거 뭡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초ㆍ중학교의 체험학습비를 왜 잘라요? 이거 우리 기조실장님하고도 제가 점심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 증액 안 하면 다른 예산 전부 삭감될 줄 아세요. 일을 하게 만들고 뭐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그래놓고 무슨 조직개편을 한다고 북부청사 완전히 그냥 아무 사업예산도 안 남겨놓고. 이거 말이에요, 돈만 주지 마시고 철저히 하세요. 이거 돈 지원 다 하잖아요. 유치원 교사가 지금 800명이 늘어났어요. 유치원이 안 되면 왜 늘어나요, 유치원 교사가. 800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교직수당 주고 다 줘요, 지금 이번에. 저는 지원할 거 지원하는데 이익집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육기관이. 이익집단이 되어서 다른 것을 교육하는 것을 자꾸 방해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우리는 이익을 취하게 하고 너희들은 이익을 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사실 분노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가장 큰 유치원이 몇 학급인지는 아세요? 애들 원아 수가 몇 명인지 아세요? 몇 층 건물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유치원을 7층, 8층씩 세우고 있어요. 15학급에 400명 이상 되는 유치원이 많아요. 이거 현실입니다. 그런데 병설유치원 2학급, 3학급 한 것이 뭐가 많다고. 우리 정책 똑바로 합시다!

○ 지원국장 백성현 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사 국장님 나오십시오.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기획관리국장 김익소입니다.

○ 최창의 위원 북부청의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 30억이 지금 이번에 책정됐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최창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사실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라기보다 한 두어 차례 얘기를 했는데 올해도 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북부청에 따로 주지 않았지요?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전임 예산담당관이 없어서 더 따질 수는 없는데 내년도에는 당연히 예산지원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최창의 위원 비율상으로 적합해요, 30억?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뭐 예산형편이…….

○ 최창의 위원 부족하지만 그냥 적합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하여튼 적정하게 배분이 됐습니다.

○ 최창의 위원 이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것만 하지 마시고 대응투자 있지요? 대응투자. 그거 다 정해진 계산법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북부청에 다가 대응투자 예산 이번에 얼마 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얼마 했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대응투자 총사업비는 690억입니다.

○ 최창의 위원 이번에 690억 편성했습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중에 일정 비율 주면 돼요. 그럼 어차피 학교별로 다 분배하는데 북부청에 주면 훨씬 지역 시군 단위의 자치단체와 협조관계, 연대관계가 잘 이루어져요. 그런데 그걸 괜히 왜 본청에서 다 갖고 있습니까? 학교별로 왜 일일이, 본청 관할 학교도 아닌데 그 대응사업을 다 하고 있냐고? 이게 바로 우리 교육청이 청은 양쪽으로 해놓고 일을 하는 방식에서 비효율적이면서 별것도 아닌 권한을 한 쪽에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예요. 이거 과감히 분배하십시오. 이게 30억입니까, 이번에 그거 특별교육재정수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최창의 위원 30억 주면 북부청 멋대로 쓸 거는 아니잖아요? 아주 시급한 학교에 적절히 판단해서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건 예산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오히려 더 아껴 쓸 거 아니에요. 지역 상황에 맞는 예산은 과감하게 자꾸 청 단위로 분리하시고 또 시군청으로 내려보내시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제가 예산담당관실과 시설과의 예산을 완전히 분리하셔라. 그래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은 시설과에 전폭 이양하고 항목도 조정하십시오. 이게 무려 4년 이상 얘기해서 지금 된 거예요, 이제사. 왜 그래요? 예산과가 예산 좀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어떤 부서 이기주의랄까, 권한 독점 이런 욕구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효율성이 없어요. 이번에 지금 잘했으니까 여기 시설과에 계시는 시설담당 사무관부터 또 위에 과장님들 다 예산을 잘 쓰세요. 또 그거 가지고 남용하지 마시고. 퇴계원고 문제는 따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국장님.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여기서 터놓고 얘기할 사항이 아닌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따로 설명해 주시고. 이 특수학급 관련된 전공과를 4개 지역 고등학교에 설치하고 3개 지역 리모델링 예산이 들어 있네요?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 최창의 위원 이 전공과가 지금 일반계 고등학교에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런 의사를 밝힌 적이 있고 지금 이번에 그 실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주 의미 있고 현장의 요구를 잘 받아들인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북부청은 그렇게 했나요? 본청은 했나요, 안 했나요? 모르세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본청은 2개 지역 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아니, 2013년도에 본청 사업 중에 전공과를 일반계 고등학교에 혹시 설치한 사업비가 들어 있느냐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아직 신청 들어온 데는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신청 들어온 게 아니라 사업비 있어요, 없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사업비는 없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북부청은 이렇게 7개 학교나 하는데 왜 본청은 안 했어요? 전공과.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본청은 특수학교에 지금 전공과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 지금 전공과에 대한 요구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 최창의 위원 그런데 특수학교에 설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전공과는. 일반계 통합학급 학생들 장애학생들의 직업전환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예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래서 오히려 일반계 고등학교에 설치해야 됩니다. 그런데 북부청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7개나 했는데 왜 본청은 통합학급이 훨씬 많은데 2013년도 예산에 하나도 안 했냐고?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본청지역은…….

○ 최창의 위원 충분합니까?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일반학급에 수용이 아직 어려운 그런 학교들이 많아서요. 특수학급 설치하는 데도 사실 상당히…….

○ 최창의 위원 훌륭하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본청의 누구보다 유능하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현장의 실정에 맞게 추진하시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미처 파악을 못하신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왜냐하면 북부청은 교실이 비어서 지금 전공과를 한 게 아니라고요. 학급을 신설했어요. 성사고등학교 과대학교예요, 그래도. 거기다가 지금 교실 3개를 증축해서 전공과를 하고 있다고. 본청도 증축하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러면 전공과에 대한 요구가 없냐? 장애학부모들이 요구가 많아요, 지금.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교장선생님들도 협조를 잘 안 하세요. 제가 볼 때 그 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본청이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셔서 그냥 이 순간을 넘어가게 하지 마시고 수요를 파악하셔서 북부청이 한 것처럼 본청도 차후에라도 예산반영하십사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 학교설립과장 박상원 네, 알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우선 그 노력에 저는 높이 치하를 드리고 늘 제가 예산심의든 업무질의 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지원사업을 하되 늘 중심은 공교육 속에서도 소외받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자기 목소리를 못 내는 부모나 학생들 그들을 지원하고 또 대변해주고 하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눈을 돌리는 점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이효경입니다. 제가 부서관계를 잘 몰라서 예산 관련된 사업이니까 예산정책담당관님이 대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입니다.

○ 이효경 위원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월요일까지. 각종 행사나 축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이 각 지역청에도 있고 국, 실, 과마다 다 있는데 그걸 통계해서 행사나 축제 예산 좀 뽑아주시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이게 계속되는 사업인지, 계속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유효성 또는 파급효과 그런 거 조사를 한 적이 있는지 그 내용도 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료요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민간보조사업하는 거 있거든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주로 동일 사업에 대해서 3년 이상 안 하기로 되어 있죠, 일몰제 적용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는 있는지, 있고 13년 예산을 짰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알겠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급여관리 인건비 관련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인건비 관련해서.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불용액이 얼마쯤 되는가 아시죠. 매년?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2.4% 정도 됩니다.

○ 이효경 위원 2.4%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불용액이 2.3%밖에 안 돼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인건비는요.

○ 이효경 위원 아, 인건비 불용이. 그런데 2.3%인데 인건비가 거의 6조 정도 되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죠? 6조 정도 되기 때문에, 6조. 그래서 2.4%인데 굉장히 액수가 커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맞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12년 예산은 불용액이 아마 9,100억 정도 남았는데, 9월 30일 기준으로. 그게 16.4%인데 거의 인건비니까 얼마 나갈 건지 다 계산이 될 거라는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11년도에 불용액이 얼마냐 하면 1,200억이었고요, 2.4%. 10년도에 1,900억이었어요, 3.9%. 2009년엔 2,700억. 그러니까 이게 2%대라고 하더라도 1,000억, 2,000억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매년 불용돼서 처리한다는 것은 계상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된 거죠. 반복해서 나타나는 예산이면 이 예산 삭감할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 주시고요. 13년도에 이만큼 예산 삭감합니다. 그러면 그 삭감된 부분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거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답변을 드릴까요?

○ 이효경 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시도교육청별 인건비 불용액 비율이 사실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적은 데는 0.2%…….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차이 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나중에 추경으로 가능하면 추경으로 하고 왜 이거 1,000억씩 1년 동안, 1,000억, 2,000억씩 잠자게 만들고 불용처리하게 합니까? 계상 잘못한 거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아니, 계산 잘못이라기보다 정책방향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 이효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책 마련하세요. 그리고 이게 왜, 인건비가 왜 예결위에서 삭감됩니까? 12년도 예결위에 올라가서 계약직교원 인건비 얼마 삭감됐는지 아세요? 200억 감액됐어요. 아니, 인건비는 경상경비잖아요. 움직일 수 없는 비용 아닙니까? 그런데 삭감되질 않나, 불용액이 1,000억 이상씩 남지 않나.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어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까지.

그다음에 또 이월사업비 있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2011년 이월사업비. 그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얼마인지 아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기억은 못합니다.

○ 이효경 위원 명시이월 자체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13년도로 간 명시이월이 800몇 억이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지자체에서 오는 대응비를 마련하지 못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계상을 잘못한 거고 지자체에서 대응되지 않은 예산을 잡은 것도 문제고. 도대체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습니까? 보면 11년도 이월된 금액이 3,900억이에요. 4,000억이 이월됐어요. 명시이월이 1,742억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2,191억. 매년 그래요. 아니, 1,000억이 넘게 잠자고 있는 겁니다. 잘못 쓰여져서. 이것도 대책 마련하셔서 월요일 날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깎을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돈 없다고 다른 데 예산 안 주죠? 이렇게 1,000억, 2,000억씩 잠자고 있는데 다른 데 예산 안 줍니다, 깎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노후시설, 비 새는 학교 줄줄이 있는데 그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노후시설개선, 환경시설개선 그런 거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잠자게 놔둡니까? 예산을. 그거 바꿀 거고요. 특성화고등학교 기자재 그거 왜 삭감했어요? 얼마 삭감했는지 아시죠? 13년도에. 특성화고 실습.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보 관련해서 얼마 삭감했는지 아시죠? 1,868억 삭감했습니다, 13년도에. 1,868억 감액했어요. 특성화고등학교.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18억 원입니다.

○ 이효경 위원 아, 18억 원이에요?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 알았나요? 13년도 해서 증감 세목 그래서 1,868억. 이거 자료…….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몇 쪽 자료이시죠?

○ 이효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예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아니, 지금 몇 페이지 보시고.

○ 이효경 위원 제가 다른 자료 보고 있어요. 이거 와서 확인해 보세요.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특성화고 실습기자재 확보 관련해서 1,868억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하고 있지 않죠?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4% 증액됐습니다.

○ 이효경 위원 지금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4% 증액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갖고 있냐 하면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예요, 13년도.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네.

○ 이효경 위원 그 자료에 의하면 학교기본운영비 관련해서 13년도 얼마 감액됐냐 하면 350억 감액됐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그건 기본운영비 부과액이 감액된 겁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면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 “교과부에서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을 2000년 이후 두 차례 2005년하고 2011년 변경하였다.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는 2000년 기준으로 예산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다.” 이런 항목이 나오거든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그건 교과부조차 자기 기준의 60% 정도밖에 수요를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같이 확인해 보세요. 이 예산분석 자료가 나왔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예산에 기초해서 이렇게 그걸 뽑았는지가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보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제 질문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지원국장님 자리 좀 해주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조평호 위원 간단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국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학교시설 이력제 지금 실시하려고 준비 많이 하고 계시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거하면 이제 학교 실태파악이 제대로 다 되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잘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전기사용량 절감에 있어서 경기도교육청이 아마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교과부하고 IBM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따르면 이게 하나의 모델이 되면 아마 전국적인 전기사용량, 학교에서 전기사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실태파악이 확실히 만들어지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되면 아마 획기적인 업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에서, 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한 가지 문제를 그냥 지원국에서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매우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건비와 시설비 투자에 있어서 문제가 계속적으로 생기고 있고 구조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구조적인 그런 문제도 지금 이런 방법처럼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또 외부인력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공감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런 점에 있어서 불용액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불용액을 저는 큰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적은 부분입니다. 본청 각과 부서운영비에 있어서 그래도 시설과는 말이에요, 6% 내지 7% 정도 해서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런데 학교설립과라든가 다른 과는 아직도 부서운영비가 20%가 넘고 있습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본청에서 예산을 먼저 좀 많이 확보하지 말아라. 최소화해라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유감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미마감 교실에 대해서 실태 파악하셨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다 전수조사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여기에 있어서 저는 상당히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 건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보고의 문제, 현장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고 하는 문제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특히 이 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2003년도 개교한 학교가 완성한 학급 수가 42학급인데 지금 현재 학급 수가 13학급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남아 있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학급이 몇 개냐 하면 29학급이에요. 그리고 미마감 교실이라고 하는 게 18학급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문제가 노출되고 있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학급 수가 213개 학급인데 사용되지 않는 게 171개 학급이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미마감된 상태에서, 학급 수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되는 학급 수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겠죠. 뭐라고 그럴까요, 교과교실제라든가 예체능교실이라든가 해서 사용되는 게 50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예측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이때 당시에 결재했던 분들이 누구인지 다시 한 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유치원 신설을 할 때 건축면적하고 학생 수 적절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나름대로 기준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 부분이 좀 미흡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TF팀이 전체적인 유치원의 적정규모, 교실 면 이런 부분을 다 끝낼 겁니다. 금년도 말까지.

○ 조평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준안을 좀 마련하시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조평호 위원 교과부에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느슨해졌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굉장히 느슨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운동장 없는 학교가 생겼고 등등 많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유치원 교구설비 기준안을 경기도에서 만들어갈 때 정말 타 시도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안을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하실 점이 뭐냐 하면 보통 교실의 넓이를 얼마 정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유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쾌적한 이런 면적이 확보될 수 있는 기준안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화장실에 있어서도 성인지 개념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하셔야 될 거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설비기준에 있어서 보면 냉난방시설은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설비자료를 보면 유치원 쪽에서는 급식시설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도 포함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아마 식사를 유치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적절한 어떤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 급식시설은 상당히 어려워서 저희도 그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지금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273페이지요.

○ 재무과장 최승현 재무과장 최승현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273페이지 대명고등학교가 측량하고 매입 매각을 같이 하는 겁니까, 이게? 대명고등학교 건이에요, 155만 원도요?

○ 재무과장 최승현 대명고등학교는 부지가 학교용지 울타리밖에 있어서요. 측량이 필요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부지가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울타리 밖에 있다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지금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경계측량을 해야 될 사안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옆에 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측량을 왜 하냐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그 사유지하고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요.

○ 위원장대리 윤태길 옆집 사유지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되었냐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사유지의 소유자가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경계…….

○ 위원장대리 윤태길 사유지 소유자가 그러면 자기 땅을 찾으려면 자기가 경계측량을 해야죠. 학교가 왜 측량을 가만히 있는데 하냐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학교에서 본인의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학교에서 본인의 땅을 하고 있다?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이 측량비를 누가 내야 됩니까? 반반 내는 거예요?

○ 재무과장 최승현 아니, 지금 측량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전액 다 반영한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아니, 상식적으로 내가 옆집 땅하고 문제가 분쟁이 있다. 상식적으로 누가 내냐고, 돈을요. 이거 뭐 반반 내든지 아니면 그쪽에서 내는 방법도 있잖아요. 왜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냐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사유지를 저기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니까 일단 그걸 명확하게…….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 부분이 울타리 바깥이라고 그랬죠?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러면 울타리 바깥이면 이미 학교가 사용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땅을?

○ 재무과장 최승현 그 울타리 밖에 농작물 실습지가 있는데 그 실습지로 쓰고 있는 일부 토지가 사유지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윤태길 개교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이 학교가? 오래 된 거예요?

○ 재무과장 최승현 대명고등학교가 정확한 개교 연도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렇게 해서 매입ㆍ매각을 서로 주고받고 해서 감정사 돈 주는 것 150만 원도 올린 거예요? 그것도 같은 건입니까, 이게?

○ 재무과장 최승현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이거 다시 정확히 해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그리고 이거 밑에 이 소송업무 추진비 있죠? 이 소송업무 추진비는 뭡니까? 소송 걸린 게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최승현 이거는 지금 걸린 게 아니고요. 진행을 하다 보면 재산과 관련해서 소송이 걸리는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소송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없는데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다고요?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작년에 지출한 것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파악을 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최승현 아니,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예산은 복지법무담당관에 있는데 그 소송을 수행하게 되면 저희가 재산관련 담당자들이 그 소송을 수행하는데 법원을 간다든가 뭐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태길 하여튼 이것도 다시 잘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승현 네.

○ 위원장대리 윤태길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관련해서 사학지원과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이따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원국과 기획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며 기획조정실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고 2012년도 제3회 추경안과 2013년도 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효경

조평호최철환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 대변인 이홍동

- 감사관 최승기

- 총무과장 나학주

- 기획예산담당관 김현국

- 지원국

국장 백성현학교설립과장 박상원사학지원과장 이진규

재무과장 최승현시설과장 정순명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 총무과장 이홍영

- 기획관리국

국장 김익소기획예산과장 이용구학교관리과장 김석용

재무과장 이일상시설과장 엄건철

ㆍ직속기관

- 경기도율곡교육연수원장 강치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