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3.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 6.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천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공근식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이용석ㆍ임한수ㆍ장현국ㆍ천동현ㆍ최재백ㆍ이강림ㆍ김광선ㆍ김영민ㆍ김광철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장태환ㆍ신종철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용ㆍ최재우ㆍ오병열ㆍ문경희ㆍ박동현ㆍ고인정ㆍ정기열ㆍ김영환ㆍ김달수ㆍ임채호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호겸ㆍ김경호ㆍ조광명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상희ㆍ이재천ㆍ금종례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종석ㆍ박인범ㆍ김광회ㆍ이상기ㆍ이계원ㆍ안병원ㆍ송한준ㆍ박남식ㆍ강석오ㆍ심노진ㆍ윤희문ㆍ김경표ㆍ안혜영ㆍ김영규 의원 발의)
- 3.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용석ㆍ박종덕ㆍ안승남 의원 발의)
-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 6.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10시27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기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서형열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홍정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지난 270회 임시회에서 심의 보류된 경기도 도서지역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철도항만국 소관,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건설본부 소관별로 구분하여 상정 심사하고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천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10시28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기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오늘 저와 존경하는 천동현 의원님 등 6명이 공동발의하고 원미정 의원님 등 5명이 찬성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심의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발의한 결의안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은 관악산, 청계산, 백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는 처사로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로 얻어지는 경제적 효과에 비해 자연환경 파괴, 경제성 저하 및 국민부담 가중, 환경피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타날 것이 자명하여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로교통의 발달로 물류를 원활하게 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의 경우 수도권 광역 교통망 체계 구축과 교통개선사업의 목적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안양시 석수동에서 성남 여수동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이는 자연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외면하면서 교통체증, 교통시간 단축, 더 빠르고 더 편리한 새로운 길이라는 목표로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인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박탈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 도로의 건설 계획에 의하면 동 도로는 2011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관양지구를 근접 관통함은 물론 동 구간에 요금소가 계획되어 지역주민들이 소음과 분진에 의한 최악의 생활환경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35조 및 환경정책기본법 등에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국가기반시설이라는 명분하에 국가가 환경문제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수차례 진정 및 건의하였으나 국토해양부 및 국토관리청은 무성의한 답변과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며 민원요구사항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민간사업자 또한 미온적인 대처로 지역주민의 불만과 원성이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기도의회는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입니다. 환경파괴 및 주민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고 민간사업자의 욕구만 충족시키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의 건설을 원천 반대하며 사업 추진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이제까지 제기된 환경관련 민원을 포함한 모든 민원 건의사항을 충분히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민을 이해시키고 동의를 얻은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결의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님! 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높은 식견으로 주문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기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기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2012년 10월 24일 제출되었으며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정기열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의 주문 및 제안이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자연환경 파괴와 경제성 저하, 국민부담 가중, 환경피해 발생 등 여러 가지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의 건설에 대해 반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인 안양-성남 민자고속도로는 수도권 지역 간 접근성 향상과 생활권역별 균형성 유지라는 목적으로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민자도로와 관련하여 그동안 일부 건설사의 불참의사로 인한 건설출자사 지분 조정과 군부대 협의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는 해결된 상황이며 또한 지난 10월 24일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3,000억 원 SOC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결의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남 금토동 등 노선변경 민원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관양지구 주민들의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권 파괴 및 주변 환경 및 생태계 파괴 등에 대한 조치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 결의안에서 주장하고 있는 전면철회와 노선변경에 대한 주장은 그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현재 이미 착공된 시점에서 무작정 공사를 중단하는 것보다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규칙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다른 답변자가 있을 경우에는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이 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 환경 파괴라든가 소음, 분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주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요구사항은 전면철회이거나 아니면 노선변경인데 이미 착공됐다고 한다면 전면철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네요. 철회도 가능합니까?
○ 정기열 의원 지금 현재 2012년 6월, 금년 6월에 서류상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실질적인 공사는 시행되지 않았고요. 일단 서류상으로만 현재 착공되어 있는 상태라 실질적으로 얼마든지 이것을 전면철회 할 수도 있는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리고 노선변경을 한다고 하면 정기열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변경지역은 또 따로 있습니까?
○ 정기열 의원 지금 노선변경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존경하는 최재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노선을 보면 관악산을 관통합니다. 관악산을 관통하면서 저희 안양시에 관양동편지구가 이번에 들어섰는데요. 그 아파트하고 이격거리가 95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바로 단지요. 그 뒤에는 실질적으로 관악산 줄기로 인해서 많은 산림이 또 훼손되고 이럼으로써 그 주변 일대가 많은 환경파괴가 또 발생합니다. 또한 이 노선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면 청계IC로 연결이 됩니다. 서울외곽순환도로하고 성남 쪽을 나란히 진행을 하는데요. 지금 청계IC 밑에 부분은 외곽순환도로하고 수원-과천 간 고속도로에서 교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밑에 지나다 보면 그 교량으로 인해서 그 밑의 일대가 다 그늘이 져있고 되게 황폐화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고 주로 화훼단지나 이런 곳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고속도로가 지나감으로써 교량이 22개가 건설됩니다. 그 거대한 교량이 건설됨으로써 그 일대 주민들에게는 막대한 환경적인 파괴가 발생하고 과연 이런 정도의 환경파괴를 하면서 그것을 건설할 가치가 있느냐 따져봤을 때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전면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의 경험으로 보면 지난번에 제3경인 고속도로가 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 단지를 불과 20m 그리고 학교로부터 10m 정도 거리를 두고 도로계획이 됐는데 우리 정기열 의원님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강력히 주장을 해도 시설 일부를 보완했을 뿐이지 결국 그냥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대에 대한 같은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이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정말 어떤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면서 여쭤본 겁니다.
○ 정기열 의원 지금 위원님께서 어떠한 효과가 날 것이냐, 우리가 반대 결의안을 채택해도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의원님들이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보았을 때 정말 지역주민들을 일선에서 보호하고 또 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민원을 해결하는 일을 하고 계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주민들에 대한 애정이 많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일을 하신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또 환경파괴로 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의원으로서 그것을 지켜줘야 할 책임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번 결의안을 채택을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 이쪽 지역에 계신 많은 경기도민들이 대대적으로 환영을 할 것이고 또한 위원님들의 이런 의정활동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어떠한 효과를 주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들하고, 도민들하고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도민들에게 힘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재백 위원 본 위원도 반대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철회되거나 노선변경 내지는 지역주민 의견이 적극 수렴되도록 희망을 하겠습니다.
○ 정기열 의원 네, 고맙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국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민자 컨소시엄 롯데건설이 들어왔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전체 7,967억 원 중에 민자가 6,536억이고 보상비가 1,431억입니다. 이 비용부담이 보상에 대한 비용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부에서 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전액?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지금, 부서의견을 보니까 제2경인 고속도로 연결도로거든요. 그러니까 평창 동계올림픽 2018년 거기 도로에 연결하는 국책도로사업인데 보상이 그러면 2년 안에는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1,431억을 2년 동안 700억 정도씩 준다는 겁니까? 보상이 어쨌든 마무리가 돼야 같이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내년도 예산에 확보된 예산이 얼마지요? 보상을 먼저 해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내년에 보상비 책정이 얼마가 됐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 홍정석 위원 그거 확인하셔서 주시고요. 적어도 내년에 1,000억 이상 보상비가 국토부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은 2018년까지 도저히 준공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데 보상비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60∼70% 보상이 되거나 지금 이 노선을 보면 대부분 임야를 통과하는 구간이 많거든요.
○ 홍정석 위원 지금 지주하고 다 협의가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요. 보상이 거기까지…….
○ 홍정석 위원 그리고 보상비도 아직 편성도 안 되어 있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편성된 거, 안 된 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고요.
○ 홍정석 위원 국토부에서 한 사업에 1,000억을, 적어도 500억 이상은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년도 편성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부에서 기재부하고 협의가 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도하고는 다르지요.
○ 홍정석 위원 이거 목적이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에 준해서 그거에 대한 준비도로인데 이 사업이 제가 봤을 때 5년 안에 적어도, 경기도나 국책사업 중에 저희가 최근 들어서 5년 안에 끝난 도로사업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재정사업으로 하면 어렵지만 그래서 민자사업으로 하는 건데…….
○ 홍정석 위원 그런데 보상금액이 1,431억이 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거는 제가 볼 때에 이 기간 내에는 끝나는 게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정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2018년 동계올림픽 대비해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인데 이것이 이 목적에 달성된다고 하면 굳이 이 사업을 민자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지금 성남-장호원 간 연결하는, 우리가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축 도로망은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서축 도로망이 지금 부족하고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부족한 건 전국의 도로 부족 부족 하다 보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국책사업으로 해서 일단 평창올림픽도 있고 또 저희 경기도로서는 이게 안양으로 해서 성남, 장호원까지 연결하는데 동서축에 큰 효과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면 2018년까지 되겠느냐, 저는 된다고 봅니다. 올림픽이 있는데 그것은 국책사업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홍정석 위원 모든 게 돈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도로사업이. 거기 보상을 하다 보면 협의가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 협의가 지연돼서 도로 공기가 연장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에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시점까지 준공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글쎄요, 저는 이게 민자사업이니까 공사비야 자기네가 알아서 다 하겠지만 이게 과연 2018년 안에 준공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정기열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모든 행정서비스는 주민들이 원해야 그리고 주민들이 극심하게 반대하면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뚫고 보자는 식의 그런 사업은 이제 지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국장님 우리가 중단이 되면, 중단하든 노선변경을 하든 만약에 중단을 시킨다고 한다면 국토부와 협의해서 경기도에서 중단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도청 차원에서. 경기도민이 원하지 않는데 이 사업을 왜 경기도청…….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이 다 반대…….
○ 홍정석 위원 강원도민이 원해서 이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도로라는 것이 경기도는, 지방도는 시군 간 연결 또 국토부에서는 도와 도의 연결사항을 하는 거기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만약에 중단이 된다 하더라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이 어느 한 지역, 예를 들어서 과천이다, 안양이다, 성남이다, 한 지역을 위한 도로가 아니거든요.
○ 홍정석 위원 강원도를 위한 도로도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데 고속도로기 때문에, 통과개념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지역도 있을 거고.
○ 홍정석 위원 통과개념이기 때문에 경기도민이 이용하기보다는 인천공항을 통해서 강원도를 가든가 어쨌든 평창으로 가는 연결도로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경기도민이고요. 그럼 도민의 의견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것에 대한 경기도청의 입장을 분명하게 국토해양부에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중단이 됐을 경우에 경기도가 입을 수 있는, 예상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경기도에 뭐가 문제가 되죠, 이거 중단시켰을 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중단이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인고속도로 남북축은 지금 도로망이 어느 정도 돼 있지만 동서축은 지금 안 돼 있는 게 사실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교통체증 유발이라든가.
○ 홍정석 위원 그거 한 가지, 또? 그건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남북축이 연결, 그거 한 가지 외에는 없습니까? 경기도가 이 사업을 안 했을 때 경기도가 입는 피해라든가 이런 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가장 큰 경기도로서는 그거죠.
○ 홍정석 위원 그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질의 응답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입장은 이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로를 하는 국장으로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때문에 2년 동안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에 전혀 문제가 없고 또 지금 국토부에서 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를 다 받았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입장에서는 반대하는 게 아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도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사항은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오늘 결의안이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에 따른 별도의 후속조치는 계획이 돼 있지 않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다만, 지금 정기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환경측면 때문에 그러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환경훼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 김광선 위원 환경훼손도 환경훼손이지만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정기열 전 대표께 많이 의견이 집약돼서 그것을 대변하시는 건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건의하는 것보다 이러한 주민의견사항, 노선변경이라든가 그다음에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건의는 저희가 할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 것들은 다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저희가 건의할 겁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의 입장을 지금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도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게끔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그냥 국책사업으로 하는 도로를 우리가 여기서 결의문을 채택해 놓은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한다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동감하고요. 하여튼 최대한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 도민들이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해야지 지금 이걸 중단한다,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신청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지금 바로 확인이 되죠? 내년도 예산편성에 이 사업도로에 얼마가 돼 있는지.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바로 확인해서 주세요.
○ 위원장 박동우 정기열 의원님은 앉아계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위원 정기열 의원님.
○ 정기열 의원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좋은 결의안 내셨는데 보면 이 도로를 성남 쪽이나 이쪽에서는 찬성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 정기열 의원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안양주민이나 의왕주민, 성남주민에게는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안양에서도 성남 가는 과정에 57번 국도하고 외곽순환도로가 있습니다. 가는데 한 20분 정도, 차가 조금 밀리면 30분 정도 걸리고요. 의왕주민들은 사실 이 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남주민들은 성남도 마찬가지로 외곽순환도로를 타면 모든 곳에 다 갑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인천에서 동서축으로 해서 성남 쪽으로 해서 강원도 평창까지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도 도로를 시운전을 해봤습니다. 시운전을 하고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까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인천에서 성남까지 갈 때 외곽순환도로를 이용했을 때하고 만약에 이쪽 관악산을 관통하고 옮겼을 때 시간차이가 약 5분에서 10분도 안 납니다, 예정시간을 했을 때.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인천에서 제2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일직IC에서 외곽순환도로로 바꿔 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석수IC에서도 옮겨갈 수 있습니다. 단, 석수IC에서 서서울톨게이트 가기 전 외곽순환도로 하는 시흥IC 거기 분기점에서 가는 거리 약 3㎞ 정도가 됩니다.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이 노선방향이 거의 외곽순환도로하고 일치합니다. 외곽순환도로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도로에 대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서울에서 서부간선도로 타고 내려오시면서 시흥IC 쪽인가요, 그쪽 서서울톨게이트까지 가지 않고 그전에 관악산으로 해서 성남을 가는 분 외에 분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냥 인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잠깐 거리 3㎞ 정도 단축하기 위해서 성남으로 가는 거 정도의 효과밖에 없습니다. 이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약 7,660억 원이 투입이 됩니다. 그 투입이 되는데 이거 민자사업일 때는 저희가 계속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우면산터널 아시죠?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2,500원까지 올라가지고 차량소통이 더 줄었습니다. 적자보전을 저희가 계속 해주고 있고요. 자연환경에 얼마큼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것보다는 국가에 대한 혈세를 또 낭비하는 격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남부권은 SOC사업, 도로사업에는 거의 다 되었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도로사업을 하려면 북부를 하셔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남부권에서 북부가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정작 필요한 곳에 사업을 해야지 왜 필요치 않고, 남부권에는 일정부분 도로나 이런 SOC사업에 투자가 다 되고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자꾸 남부권만 더해서 큰 효과를, 기존에 있는 것보다 몇 배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지만 잠깐 미미한 효과를 본다고 해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외면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 서형열 위원 아니, 그 정도 하시면…….
○ 정기열 의원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미세먼지나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나 이런 것이 기준보다 수십 배하고 또 가장 큰 것은 지역이 단절이 됩니다. 고속도로 건설을 함으로써 그 지역이 단절되면서 주민들 간에 소통이나 화합 이런 것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정 의원님, 그 정도면 제가 이해가 가고요.
○ 정기열 의원 고맙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발의자들의 면면을 보니까 안양 쪽의 의원님들이 그래도 지역구 현안이라서 안양 쪽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 정기열 의원 네.
○ 서형열 위원 그래서 이 결의안을 우리가 낸다고 그래서 중단되거나 이런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지 않아요?
○ 정기열 의원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 서형열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한다든가 이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을 자주 내보지만 의회 결의안들이 중앙정부에 먹히고 이러지를 않는 것 같아, 내가 보면. 그래서 이런 결의안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진짜 경기도의회에서는 환경이 파괴되고 이런 도로 건설은 반대 입장이다. 그래서 진짜 부득이하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 정말 앞장서 달라는 의지가 담긴 뜻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저하고 생각을…….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서형열 위원님께서 지금 질문하신 내용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 서형열 위원 감사합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도로가 제2영동고속도로와 연결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제2영동고속도로가 계획이 서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발주가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광주에서 원주. 지금 이건 발주가 됐습니다.
○ 이상성 위원 평창군 인구가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4만 5,000명입니다. 주변에 위에는 홍성군이 있고요. 좀 안 된 표현이지만 강원도의 오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평창까지 가는 교통수요가 얼마나 발생하리라고 짐작하시나요? 인구 4만 5,000명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평창까지만 가지만 거기서도 계속 연결해서 강원도 속초나 강릉…….
○ 이상성 위원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해서 흑자를 보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워낙 사회 인프라가 잘돼 있어서 투자는 전혀 할 필요 없이 그냥 행사만 치르니까 돈만 벌면 됩니다.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은 올림픽 치러가지고 돈 벌은 나라가 없어요. 다 적자입니다. 특히 평창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SOC투자를 대량으로 했다가는 망하기 딱 알맞죠. 그렇다고 해서 올림픽 때 사람을 안 실어 나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많이들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가 차원에서 인천공항보다는 속초에도 양양국제공항이 있습니다. 전세기편으로 많이 올 텐데 그 비행기를 속초공항을 조금 더 보강해서 그쪽에서 바로 가도록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는 것이 훨씬 낫지 이 복잡한 수도권을 관통해서 가는 길을 새로 만든다, 동계올림픽 하나를 위해서요.
게다가 이 노선을 보면 이 노선은 우리 존경하는 정기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체도로들이 다 있습니다. 이 도로가 개통되면 ㎞당 통행료가 대체로 얼마 정도되리라고 예상하시나요? 한 300원에서 400원 정도 되겠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민자고속도로들이 ㎞당 300~400원 수준입니다. 신갈-안산 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당 얼마입니까? 100원대죠? 100원이 조금 못 되거나 100원이 조금 넘거나 그럴 겁니다. 지금 신갈-안산 영동고속도로 축에 트럭들이 엄청나게 다닙니다. 트럭기사들은 통행료에 굉장히 민감해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현행 고속도로로 가지 민자고속도로 안 갑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이 도로는 승용차 중심의 도로가 될 수밖에 없는데 평창 동계올림픽 끝나고 나면 이 도로에 과연 얼마만한 BC가 나올지, 정직한 BC가 얼마나 나올지도 의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인천공항에서 평창으로 가는 길에 대한 대책이라면 새로 도로를 놓을 게 아니라 지금 신갈-안산 영동고속도로의 연장구간 아닙니까, 인천까지의? 그 도로 위에 승용차 전용으로 다니는 익스프레스라인을 고가도로로 건설한다든지 하는 그것이 새로 환경파괴도 하지 않으면서 또 용지보상비도 절약할 수가 있고 훨씬 더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승용차 전용의 6차선이나 4차선 정도의 고가를 놓게 되면 교통분담 효과가 엄청나게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본 위원도 가끔 신갈-안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데 정체 때문에 발생하는 배기가스 문제가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연구는 안 해봤지만 아주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차량이 공회전할 때와 경제속도로 달릴 때의 배출가스의 양은 천지 차이가 납니다. 가다 서다 가다 서다 하면 에너지 낭비도 많고 시간 낭비도 많고 배출가스도 훨씬 유독가스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기존의 도로에다가 고가도로 형태로 익스프레스라인을 깔게 되면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나 올림픽 전에라도 교통해소 효과가 엄청나게 올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고 안 그래도 수도권에 땅도 부족하고 그나마 수도권에서 허파역할을 하는 청계산, 관악산 우리가 보존해야 될 이 소중한 생태환경들을 파괴해 가면서 신규도로를 놔야 하는지, 올림픽 그 하나를 대비해서. 무척 의문이 가는데 국장님은 전문가시잖아요, 토목 전공하셨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지금 이것은 평창올림픽뿐 아니라 성남-장호원 도로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 입장에서는 동서축 도로망이 지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 이상성 위원 성남-장호원 도로도 이용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심각한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그런 도로들을, 성남-장호원 구간도 그렇습니다. 그 도로도 제가 여러 번 운행을 해봤는데 그 도로도 도로시스템과 구조만 개선하면 거의 고속도로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조금만 더 투자를 하면. 곳곳에 중간중간에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신호등 때문에 심각한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약간의 우회도로를 뚫는다든지, 사거리 같은데 언더패스나 오버패스를 설치한다든지, 큰돈 들이지 않고 지금보다 통행량을 거의 곱절로 늘릴 수 있는 방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간 구간적으로 한 차선 정도씩 더 증설을 한다든지.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면서 올림픽 이전이나 끝나고 나면 BC도 안 나올 이런 길을 추가로 건설한다는 게 이것이 그냥 공사판 벌여가지고 공사잔치하자라고 하는 입장이면 몰라도 양심을 가지고 있는 토목공학자로서 또는 도 정책기관의 한 부서의 수장으로서는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이런 문제들을 과연 얼마나 깊이 생각하셔서 국토부에 건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부에 건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저는 경기도가 대한민국 경제의 1/3이 넘을 겁니다. 인구가 1/4인데 수도권의 거의 모든 경제가 집중돼 있기 때문에 경기도가 우리나라 경제의 1/3 책임을 지고 있고 인구의 1/4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전체 도로의 거의 절반 가까이 경기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바로 대한민국의 거의 절반을 짊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기도가 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어서 국토부가 국토부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도 생각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는 그런 일에 경기도가 적극 동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는 시각, 대표적인 게 버스중앙차로 아닙니까? 고양시에다가도 경기도에서 참 고맙게도 버스중앙차로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고양시민들이 아주 보통 고역이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 구간에서 버스는 잘 다닐지 몰라도 전부 지금 대체도로를 찾아가지고서 골목골목도 다 막히고 자유로 막히는 것 잘 아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자유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비단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뿐만 아니라 외곽순환도로를 비롯해서 경기도를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대해서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셔서 종합적인 계획을 잘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건설 반대 결의안에 적극 찬성하고 동참한다는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일이고요. 하여튼 이 연결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환경 측면이라든가 우리 도민의 편익증진 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노선변경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기존의 영동고속도로하고 신갈-안산 고속도로도 본 위원 생각에는 민자를 투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민자고속도로를 그쪽으로 돌려서, 그러니까 경기도 구간에서는 현행대로 요금을 받고 경기도를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에 해당되는 요금을 받는 방안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국토부가 좀 더 재정투자를 많이 해서 통행료를 한 절반 정도로, 현행 민자도로의 한 절반 정도 수준으로 받으면 소통이 훨씬 잘되게 그렇게 해주면 주민들도 그렇게 반대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원주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릴 거 1시간 반만에 가게 해주면 서행하는 것 때문에 기름 더 들어가는 것만 해도 수천 원어치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걸 민자화해서 부분적으로 조금 통행료 올리면 그게 수익성도 저는 훨씬 좋다고 봐요, 민자고속도로도. 30년 동안 민자 해먹을 건데 올림픽 때만 반짝하고서 그다음부터 텅텅 비면 민자도 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더 건설적이고 혁신적인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홍정석 위원님께서 보상비가 내년도 얼마 확보가 됐냐 확인해본 결과 660억 원이 내년도 예산에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여기 2003년도에 타당성ㆍ적격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쳤다고 그랬는데 공청회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확인은 저희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당연히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이 공청회를 왜 물어보냐 하면 공청회 할 때에는 이 도로에 대한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그냥 계획일 뿐이고 생각일 뿐이지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걸 몰라요. 그래서 진짜 참여해야 할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고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생업에 바쁘다 보면, 자기가 하는 일에 쫓기다 보면 관심을 못 갖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관심을 집중적으로 가져야 할 사람들이 우리 공직자들이거든요. 멀리 내다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생각해야 할 그런 입장이거든요. 이게 이런 걸 무시하고 사람들이 몇 명 안 왔는데도 한 번 하면 공청회거든요. 적어도 그 지역에 100명이 산다고 하면 50명 이상이 참여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데 인원에 관계없이 그저 한 번 하면 홍보할 때 적어도 이장이나 아니면 지역의 기업체랄지 나름대로 평소에는 체육대회 이런 데, 도민체육대회 한다고 그러면 사람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 동원을 해서, 많이 동원해야 좋으니까 다 하면서도 이런 걸 할 때는 메시지나 한 번 날리거나 대충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비일비재하니까. 그러면 공청회 의미가 없습니다, 형식적일 뿐이지. 그래서 결국은 정기열 의원이 뒤늦게나마 그걸 지역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못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의견이 맞아서 이런 반대안이 나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게 벌써 금년 5월 착공까지 한 상태인데 지금 지역주민들도 반대서명 결의안을 내고 있는데 결코 그냥 정기열 의원이 도의원이기 때문에 인기를 끌기 위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좀 전에 이상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타당성이나 적격성 검토를 할 때에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가 이뤄져서 이뤄진다라고 하면 오히려 어떤 사업이든지 진짜 타당성이나 적격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때 지역주민 여론이 충분히 반영됐다라면 거기에는 보상부터 공사하는 데 지역주민들이 적극 환영을 하고 더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충분한 토론이 안 되고 시작하기 때문에 잦은 설계변경이랄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 아닌가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돌이켜 보면 항상 미온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극 반영해서 타당성이나 아니면 적격성 검토할 때 공청회를 제대로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결의안을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문제보다는 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현장에 나가서 국장님이 이분들의 얘기를 글씨로만 볼 것이 아니라 현장목소리를 들었나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담당자가 안 나갔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청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직접 공청회를 했거나 또 공청회 했을 때 저희 담당…….
○ 이용석 위원 그러나 이것이 원인행위는 국토부에서 했다 하더라도 결과는 우리 경기도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남의 나라처럼 국토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관심 있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나가서 다시 주민들과 공청회를 참여해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도출하고 반영시키고 싸워서 충분히 검토가 된 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반대결의안이 나오지 않았을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국장님 이해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정기열 의원 의견이 대표로 와서 반대 결의안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를 못하면서도 지금 내가 말씀드린 얘기를 본다라고 하면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지역주민과 해서 정말로 이게 국가에서 하고 민자로 한다 하더라도 투자 대비 성과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기에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정기열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 정기열 의원 고맙습니다.
2.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공근식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이용석ㆍ임한수ㆍ장현국ㆍ천동현ㆍ최재백ㆍ이강림ㆍ김광선ㆍ김영민ㆍ김광철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장태환ㆍ신종철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용ㆍ최재우ㆍ오병열ㆍ문경희ㆍ박동현ㆍ고인정ㆍ정기열ㆍ김영환ㆍ김달수ㆍ임채호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호겸ㆍ김경호ㆍ조광명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상희ㆍ이재천ㆍ금종례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종석ㆍ박인범ㆍ김광회ㆍ이상기ㆍ이계원ㆍ안병원ㆍ송한준ㆍ박남식ㆍ강석오ㆍ심노진ㆍ윤희문ㆍ김경표ㆍ안혜영ㆍ김영규 의원 발의)
(11시17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서형열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 출신 민주통합당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의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기사로 종사하시는 운수종사자분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2000년 이전만 해도 10%가 넘던 택시 교통수송분담률이 이제 5%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우선 날로 늘어가는 연료비의 증가와 버스ㆍ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경쟁력 약화,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 법령 체계 등 국민의 발이 되고 있는 택시산업에 대한 어려움은 이제 극한대까지 왔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경기도 택시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택시 인프라 개선을 통한 도민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전체 의석의 절반이 넘는 69명의 공동발의 및 찬성 서명을 받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2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법인택시와 개인택시로 규정하는 조항이며 안 3조와 4조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택시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5조에는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택시산업 발전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과 방안모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와 9조는 본 조례에서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것으로, 제8조는 재정지원사업의 항목을 규정하고 9조에서는 사업비 지원선정,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재 구성 운영 중인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사업조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시 성실히 응해줄 것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택시산업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있는 사람ㆍ단체에 대한 표창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제정 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천이백만 경기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택시이용과 어려운 택시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홍정석ㆍ민경선 의원님 등 예순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12년 10월 13일 제출되어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 및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부서협의 과정 등 절차적 요건도 충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을 일반택시와 개인택시로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와 제4조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등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4조제1항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와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준수 여부에 대한 논란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요약 정리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론적으로 운송사업자의 수익금과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그리고 도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더 많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는 택시산업의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한 제정사안이라 사료되며 안 제6조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른 일반택시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제2항에 평가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조례안의 시행 이후 평가기준에 대한 규칙 제정 시 타당하고 투명하며 신뢰도 높은 평가기준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7조는 택시산업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와 제9조는 본 조례안의 가장 큰 핵심조항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에는 구체적인 재정지원 항목을 나열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미 서울시의 경우 별도의 재정지원 관련 조례들이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부적인 지원 항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9조에 지원 선정 및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현행 경기도교통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사업자 및 조합에 대한 성실한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한 안 제10조와 택시산업 발전에 현저히 공적이 큰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한 표창 규정을 둔 안 제11조 또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이 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우리 위원님들이 다 대표발의를 해주셔서 질문이 없으실 것 같은데.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제8조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분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8조의3 택시승차대, 카드결제기, 영상기록장치 등 해서 도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 확충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지요?
○ 서형열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그 밑에 보면 4호에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해서 3호에 택시승차대 같은 게 교통안전시설처럼 보이는데 이 4호는 어떤 걸 염두에 두시면서 4호가 있는지를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 서형열 의원 그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이렇게 겹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 서형열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택시승차대가 있으면, 시에서라든가 이런 승차대를 만들면 시민들이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고, 우리가 택시를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손짓해서 잡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택시이용객 안전을 위한 그런 시설들을 많이 설치하는 것이 우리 도민들에게, 이용자에게 편하겠다 이런 것을…….
○ 최재백 위원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3호에서는 “도민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 그랬고 4호에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이랬거든요. 그래서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 언뜻 생각이 안 나서 발의자는 아실까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 서형열 의원 그런데 택시승차대를 만들어도 줄을 서서 타기도 하고 서 있는데도 저도 보면 늦게 온 사람이 먼저 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못 나오게 설치대를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 최재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만드시느라고 노력하는데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택시산업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한테 어떤 이익과 장점이 있고 또 우리 수혜자인 도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제가 택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지금 디지털미터기 추경에도 14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택시업계를 지원하지만 경기도에는 이런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런 조례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되겠고요.
또 택시업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보면 24시간 교대하는 데가 있고 12시간 교대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우리 근로시간이 보통 사업체에서는 8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택시종사자들은 하루에 12시간 이상 이렇게 종사하면서도 급료적으로 보면 한 200만 원 벌이가 못 되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셔도. 그래서 정말 생명을 담보로 일들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심야시간에는 대중교통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택시가.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도 조금 지원을 우리가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그분들의 어떤 근무여건도 개선시키는 것이 도민의 안전도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도 주일날 택시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동행도 잠깐 보고 그랬는데. 정말 택시산업 관계는 김문수 지사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주일날 쉬는 날인데 지사가 나와서 모르는 길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저는 그것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게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택시업을 도와줘야 하는 측면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조례 제정을 대표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 이용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 하루 입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서형열 의원 네, 17만 원입니다.
○ 이용석 위원 17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스비, 그다음에 입금비 다 빼고 나면 하루에 얼마 정도 평균 벌어갑니까?
○ 서형열 의원 그것은 열심히 하신 분은 입금을 17만 원 하고 한 4~5만 원 가져가고요. 또 열심히 못한 분은 3만 원 정도. 그래서 택시기사들이 보통 월 150~200 이렇게. 그래서 제가 보면 정말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개인택시는 보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 하는데 이틀하고 하루는 보통 쉬더라고요, 보니까. 그렇다면 그분들이 또 보험료라든가 차를 할부로 사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택시도 200만 원 벌이가 어려운 것 같아요. 가스비도 날로 오르고 이런 측면이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영업용택시하고 개인택시를 볼 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는 그냥 택시거든요. 필요할 때, 우리가 급할 때 빨리 이용해서 단거리를 가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죠?
○ 서형열 의원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영업용은 입금을 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입금을 넣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에 쫓기면서도 정해진 시간 동안 돈을 벌기 위해서 죽어라 하고 움직이는 게 영업용이에요. 그런데 개인택시는 입금액이 없으니까 일하는 대로 수입을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홀해지는데 어차피 대중을 위한, 우리 도민들에게 택시를 서비스해야 하는 종사자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까지도 좀 더 잘 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일반 대중교통이 끝났을 때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생각도 함유돼서 모든 게 잘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는 게 좋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서형열 의원 네, 고귀하신 지적입니다.
○ 이용석 위원 아무튼 뉴스에 오늘 아침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내일부터 전면 파업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서 택시에 대한 조례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잘 세워서 양자가, 모두가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 서형열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관계자들은 좀 더 검토할 게 있으면 검토하고 또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실태와 분석, 종합계획, 경영 및 서비스평가가 이루어져서 이것이 조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들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하나의 매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요. 오늘 택시 대중교통수단 법안이 상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법사위에. 이 관계돼서 뉴스에서 나오는 얘기는 2조 원 정도의 추가 재정부담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국장님이 경기도 택시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면서 이 법안에 대한 입장은 혹시 어떠신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는 이게 대중교통으로 하는 것보다는 특별법을 이렇게, 지금 조례와 같이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이 낫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 홍정석 위원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되면, 오늘. 경기도에서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해야 될 것 같은 예상치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아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 홍정석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대신 좀……. 아니,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는데 그것도 안 따져 보셨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택시업계가 참 힘든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힘든 택시업계를 위해서 또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위해서 이런 조례안을 제정해 주신 서형열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합니다. 택시업계가 궁극적으로 재정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택시요금의 현실화인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택시요금이 사실 우리나라 국민소득에 비추어 볼 때 또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료가격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요금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서형열 의원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가 프랑스라든가 영국에 가서도 보니까 택시요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본도 그렇고. 그래서 택시 타기가 겁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사실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짧은 길은 넷이 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버스요금도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구리는 2,300원인데. 그래서 택시요금은 현실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느냐 본인 생각은 그런데 또 우리 주민들 생각은 물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이 또 있지 않느냐.
○ 이상성 위원 그 요금체계 때문에 택시기사들이 단거리 손님을 승차 거부하고 서비스를 잘 안 해주는 그런 측면도 많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85년인데 같이 공부하던 친구 하나가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여름방학 두 달 반 동안 택시운전을 했습니다. 85년인데 하루에 평균 한 100달러를 벌었어요. 택시운전이 미국에서도 그렇게 고소득층은 아니거든요. 85년이면 지금으로부터 한 27년 전인데 그때 벌써 하루 수입이 100달러, 지금은 아마 한 150달러에서 200달러 정도 수입이 되겠지요. 우리나라가 85년 미국 수준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도 하루 100달러는 벌어야지, 그게 보통 중노동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택시요금 현실화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LPG 택시연료를 경제적, 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 개선하는 사업 그랬는데 지금 LPG 연료보다 더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대체연료가 개발된 게 있나요?
○ 서형열 의원 천연가스 있는데요. 그게 공급하는 데가 버스들 지금 천연가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싸고 더 친환경적이고 그런데 그런 가스…….
○ 이상성 위원 LNG가 LPG보다 더 싼 것은 세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LNG는 현재 버스들에만 쓰고 있지요? 그래서 아마 LNG에는 세금이 안 붙고 LPG에는 일반 승용차들이나 소형 트럭들도 LPG를 쓰고 있고 그래서 LPG는 세금을 자꾸 붙여 가지고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금의 문제지 경제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택시에 대해서 세금을 면제해 주면 LNG나 가격은 마찬가지일 것 같고, LPG도, 부탄가스도 이게 연소가 아주 잘되기 때문에 내연기관 연료로써는 LPG나 LNG나 큰 차이는 없다 싶은데 택시에도 LNG를 쓸 수가 있으면 하여간 당장 세금으로 인한 가격 감소 효과는 볼 수 있겠네요.
○ 서형열 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개조하고 그런 사업들을 도와준다면 경기도에서 그런 시설들을 해 가지고 그렇게 쓰게 한다면 굉장히 택시산업에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리고 낡은 차량의 대체 및 고급화 사업은 이건 손대면 재정부담이 엄청 클 것 같은데.
○ 서형열 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두고 우리 재정여건이 나아지면 그런 도움이 되는 사업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협회에서 하는 건 장학금을 달라 이런 여러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경기도에 재정압박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 이상성 위원 근본취지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안 그래도 지금 버스환승 보전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상임위 예산이 허겁지겁 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 또 발목 잡혀서 재정부담이 크게 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은 되긴 합니다. 근본취지는 저는 찬성하고요.
○ 서형열 의원 그러니까 이런 방향에다 두고 앞으로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대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자는 취지에서 지금 넣어놓은 항목입니다.
○ 이상성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형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같이 발의자 하자 그럴 때 흔쾌히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저만 했는지 알았더니 65명이나 되네요. 대단하십니다. 조례 할 때 공동발의자가 이렇게 많은 건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제가 택시산업이든 버스산업이든 관심이 좀 많은데요. 거기에 대한 근로자하고 많은 인연도 있고 애환을 같이 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쾌히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하는 건 되게 좋아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가 염려되는 것은 사납금 제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매일 그만큼 벌어서 업주의 회사에 얼마 주고 남는 돈 내가 조금 챙겨가고 이것이 오랜 관행이고 뿌리 뽑지 못하는 건데 지금 현행법으로는 전액입금제, 전액관리제가 아마 법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암암리적으로 전부들 어느 정도 사납금을 회사에 얼마 주고 나면 내가 나중에 월급 얼마 받는다. 그런데 월급이 평균 보면 40만 원에서 55만 원 사이 월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밥 먹을 시간 줄여가면서 그러면서 몇만 원 가지고 가서 그것을 해야 집안에 생활이 됩니다. 그런 근로자들에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집행부에 주문하고 싶은 게 택시에 디지털운행기록장치가 이번에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꼭 얘기하는 것이 이걸 각 회사에서 관리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도에서 관리할 시스템을 하게 해서 이 회사가 얼마 받는지, 얼마 버는지 분석하고 평가하고 이것이 제대로 그래서 월급으로 전액 얼마씩 갈 수 있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전체적인 택시산업의 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 도민들한테 서비스도 되고 이것이 전체적인 택시산업의 발전이라고 보고 있는데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형열 의원 저도 공감하는데요. 그것은 상위법 관계, 서울시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올해 말까지 법인택시는 다 달게 돼 있고요, 개인은 내년까지입니다. 법인은 안 달면 100만 원 벌금 그렇고 서울시에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다는 데 지원하는데 서울시에서 직접 분석을 하도록 하였답니다, 서울시는. 그래 가지고 전액관리제 해 가지고 택시기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례안은 우리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조례안이고 앞으로 부수적인 것들을 더 조례도 만들고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을 가져 가지고 그런 법들을 경기도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장현국 위원 네, 고맙습니다. 서형열 의원님께서 앞장서시면 저는 뒤에서 열심히 같이 돕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서형열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서형열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주 좋은 조례 만드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나 한번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제8조 재정지원 사업의 하단부를 봐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수사업의 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 경우 이를 수임한 시장ㆍ군수도 그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하는데요. 지금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까지는 다 잘되고 있어요, 6쪽을 보시면. 그런데 7항을 봐보면 “낡은 차량의 대체 및 고급화 사업” 이건 아까 이상성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정의 문제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보조로 봤을 때는.
○ 서형열 의원 그런데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50조에 보면, 제일 뒤에요. 관계발췌서 9페이지요. 상위법이죠. 50조4항에 보면 “낡은 차량의 대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위법에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에서 꼭 이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좋으면 이런 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객 운수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이걸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부담이 된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건 좀…….
○ 오문식 위원 그런데 조례를 오늘 심의해서 상임위 통과를 해서 본회의에 통과가 됐을 때 낡은 차량을 갖고 있는 회사나 개인택시업자들은 이런 조례가 있으니 좀 보조를 해달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사실 시장ㆍ군수, 우리 31개 시군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이걸 보조할 수 있는 게 한계점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문구를, 이 7항에 대해서는 “융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수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 서형열 의원 아니, 수정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낡은 차량의 대체 및 고급화는 그럼 어떻게, 수정안을 내신다면?
○ 오문식 위원 그건 위원님들하고 같이 한 번, 우리 서형열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본 위원은 “낡은 차량의 대체” 여기 50조를 보니까 잘 나와 있네요. 잘 나와 있는데 택시라는 게 한두 대가 아니고 또 시군마다 재정력이 많은 도시가 있고 약한 도시 같은 데는 사실 보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온다면 안 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걸 한번 검토해 보자는 의미에서 발의자이신 서형열 의원님한테 문의 좀 해본 겁니다.
○ 서형열 의원 시군에서 부담이 되는 사항으로 보신다면 이걸 문구를 어떻게 고쳤으면 좋겠어요? 한번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 오문식 위원 이건 같이 한 번 의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건의를 드린 거고…….
○ 서형열 의원 의논하시면 저야 수용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 서형열 의원님, 아주 인기 있는 조례를 만드셔 가지고 지금 아주 그냥 경기도의회에서 인기가 상종가에 올라 있는 분이십니다. 들어가서 좀 쉬시고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지금 대표발의하신 서형열 의원께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을 말씀하셨는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포괄적인 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택시 조례는 경기도 택시에 국한해서 지금 택시를 발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거걸랑요. 그렇죠, 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잘 조례를 다듬어야 되겠지만 이것을 여기에 바로 그냥 적용하는 것은 경기도 실정에 맞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 실무에서 검토한 결과는 존경하는 서형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희가 했어야 될 사항을 지금 의원님께서 해주셔 가지고…….
○ 김광선 위원 그동안 재정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못한 거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적극 저희는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법인택시나 개인택시의 대폐차 관계까지 그 사업의 일부를 보조하고 융자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문제걸랑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경기도의 한 업체가 “내가 이달에 한 5대 대폐차를 해야 되는데 저희 회사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경기도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해줄 수 있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시장ㆍ군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시장ㆍ군수는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서형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용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 그렇게 해나가…….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허락한들, 재원이 허락한다 치자 이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소한도 법인회사가 대폐차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금이 열악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라면 이 조례가 자칫하면 오히려 부실기업을 육성하는 조례가 돼 가지고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다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거걸랑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렇죠.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이 조례의 핵심이 근로자를 위한 조례입니까, 사업자를 위한 조례입니까? 어떻다고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근로자하고 사업자 다 같이 관련된다고 봅니다.
○ 김광선 위원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도민을 위한 조례입니다. 그렇죠? 우리 도민을 위한 조례인데 도민을 위한 조례를 하면서 각 법인회사나 개인택시들의 재정 여건까지 도민의 혈세로다가 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 또 시장ㆍ군수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한테 그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조례가 돼서는 안 되는 거걸랑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두 분 의견에 아주 적극 동의하면서 대폐차 고급화사업 여기에 이 모법을, 운수사업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된다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서형열 의원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운수사업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오문식 위원님과 김광선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낡은 차량 대체 및 고급화사업이 7항은 삭제하도록 하죠. 너무 부담이 되고 시장ㆍ군수에게 부담이 된다면. 왜냐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있기 때문에 발의자로서 7항은 삭제해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잠깐만 제가. 우리 서형열 의원님이, 또 특히 정치하시는 분들은 택시와 관계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는 생각에서 아마 예순다섯 분이나 되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에 관해서 제가 간단히 몇 개만 물어봐 드릴게요. 택시가 3부제를 실시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위원장 박동우 3부제를 실시 안 하는 도시가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하는 데 있고 안 하는 데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게 사실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어느 분이 개인택시를 했어요. 따 가지고 운전을 하는데 사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운전을 하다가 자격이 되면 개인택시를 구입해 가지고 영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1억 2,000 정도의 금액에 택시를 구입해서 3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갚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연치 않게는 아닌데 2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과로로. 결국은 택시라는 업무가 굉장히 고달픈 업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3부제는 법적으로 꼭 지키게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조항은 혹시 없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시장ㆍ군수 허가사항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 그런 건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왜냐하면 택시종사자들에 대한, 특히 회사택시 같은 경우에는 일정이 쉬는 게 정해져 있지만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굉장히 종사자가 많은데 그분들의 건강도 우리 경기도가 지켜줄 의무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강제할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이번에 개인택시가 증차가 됐잖아요, 심의회를 통과해서. 그런데 화성시에 보면 이번에 그중에 30대 정도를 빼서 사회적 기업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요새 이슈가 대선보다는 가장 큰 이슈가 지금 화성시에는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택시운송사업 면허나 이런 건 전적으로 관할 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승인권자가 일단 여기 경기도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승인은 총량제를 해 가지고 해주는데 거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을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경기도의 입장을, 그러니까 국장님이 대중교통을 담당하는 경기도의 수장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하여튼 시장ㆍ군수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굉장히 분란이 심하고 엄청난 사태까지 올 사항인데 경기도에서 사실은 총량제로 인해서 승인을 해주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을 안 하는 게 맞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뭔지 알겠는데요. 시장ㆍ군수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관할 시장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더 깊숙이 개입을 한다든지 할 사항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 이후에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면 경기도에서도 상당한 책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위임사무라는 게 어떤 시군에 위임해 줬으면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그런 부분도 당연히 함께 지는 것 아닌가요? 위임만 해줬다고 해서 경기도에서 나 몰라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물론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위임됐으니까 전혀 경기도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됐던 지원부분 8조7호인데요. 저는 이게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겠는데 일반택시를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년 전부터는 사고가 나면 개인택시를 못 받기 때문에 거의 1년 동안은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전에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하면서 서민들을 많이 상대했는데 가장 서민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택시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갈 데가 없어서 마지막에 가는 곳이 택시 하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십몇 년 동안 열심히 해서 개인택시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1년 동안에 그 안에 사고 날까봐 영업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8조7항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융자 형태는, 그러니까 보조는 아니어도 융자 형태는 좀 필요하지 하지 않겠느냐. 융자라는 돈이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시나 군에서 시민이나 군민을 위해서 진짜 이 정도는 해줄 필요가 있다.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신용도 따지고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는데 서민들을 위해서는 분명히 저는, 이 7항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7조를 살리고 고급화사업에 대한 융자인데 더 필요하시다면 위원님들이 예를 들면 “사업자 택시는 제외하고” 이런 걸 넣을 수도 있죠.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넣을 필요가 있다. 이게 70년대는 택시 하시는 분이 굉장히 부유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저소득의 서민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이건 위원님들하고는 의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공근식 위원님.
○ 공근식 위원 양평의 공근식 위원입니다. 서형열 의원님,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민하고 택시사업자에게 상당히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례 발의 과정에서 관계부서 교통정책과와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 경기도택시운송사업조합,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3페이지 안 제3조ㆍ4조에 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라고 되어 있잖아요.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형열 의원 서울시에서 그런 것 같아요. 사납금을 얼마 내는 게 아니고 번 돈 전체를 다 사업자에게 갖다 주고 월급을 받는 게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알고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전액 회사에다 입금을 시키고 그다음에 나머지 버는 돈을…….
○ 서형열 의원 버는 돈이 아니라 전액을, 그날 전체 번 돈을…….
○ 공근식 위원 그러면 지금 1일 입금액이 17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 서형열 의원 네. 경기도…….
○ 공근식 위원 그게 회사마다 다 똑같은가요?
○ 서형열 의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제가 구리시를 보니까 17만 원, 그리고 3부제 얘기하시는데 구리는 3부제가 없고 5개 회사가 있는데 2부제 하는 회사가 하나가 있고 4개 회사는 전부 24시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부제는 저는 오늘 여기에서 처음 들어보는 제도인데.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입금은 17만 원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회사마다 비슷하다.
○ 서형열 의원 네.
○ 공근식 위원 회사마다 월급, 급여가 조금 있지요? 40∼50 이렇게.
○ 서형열 의원 그러니까 아까 장현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7만 원을 만근을 해서 갖다 주면 45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 월급이 되는 것 같아요.
○ 공근식 위원 기본급으로다 그걸 주고.
○ 서형열 의원 그게 전체 월급입니다, 택시기사들. 그리고 그날 입금을 하고 남은 돈이 자기수입이에요. 그래서 사실 택시기사분들이 하루에 4∼5만 원 가져가서 그거 갖다 써버리면 한 달에 목돈으로 가져가는 것은 40∼50만 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근식 위원 그러면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 30일 풀로 가동할 것 아닙니까?
○ 서형열 의원 그러니까 만근이 13일로 이렇게, 24시간 하는 데는.
○ 공근식 위원 운수종사자는 그런데 회사로 봤을 때 차량이 30일 풀로 가동된다고 보는 거지요. 그렇지요?
○ 서형열 의원 네, 스페어 기사도 있고 그러니까.
○ 공근식 위원 그러면 17만 원×30일 하면 510만 원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회사에서 최저입금이 어느 정도 돼야 법인사업자가 운영을 하는 데 지장이 없을 만큼이 되는지 그런 거 혹시…….
○ 서형열 의원 회사들도 17만 원을 주면 40ℓ인가 가스를 보조해 줘요, 가스를 전부 넣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 가스를 더 때면 운전기사가 가스를 넣는 거지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510만 원이 한 달 동안 입금이 된다고 봤을 때 회사에서 17만 원 입금이 15만 원으로 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회사 운영상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이거지요.
○ 서형열 의원 택시기사가 17만 원을 못 넣으면 월급에서 까집니다. 대처해야 합니다.
○ 공근식 위원 그 말씀은 아는데 그건 운수종사자가 대처하는 거고 회사가 운영되는데 차 1대당 510만 원 입금이 되면 그 이하로, 한 15만 원 정도 입금이 되었을 때 회사에는 어떤 손해가 오는지 아니면 조금 더 그 입금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서형열 의원 그건 경영상의 문제인데요. 제가 그래서 업체들도 만나보고 그랬는데 택시요금이 인상되면 3은 회사가 가져가고 7은 기사한테 돌려줘야 할 거 아니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택시요금이 한국이 싸다. 올려주면 업자들만 배불려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우리 택시전담 직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회적 약자인 택시종사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질 사안이다. 그런데 경영문제까지는 제가 깊이 관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택시업체들도 510만 원이 그렇게 들어오면 지금 기사들이 부족해요. 그래서 쉬는 차도 많고 그래서 510만 원은 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봅니다. 수리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공근식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 만드신 것 같고요. 저도 공동발의자인데 아까 우리 장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65명이 발의인으로 되어 있는 건 전 2년 반 동안 처음 보았습니다. 어쨌든 조례안 자체가 우리 경기도민에게 상당히 필요하고 또 운수사업자한테도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공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부제, 3부제는, 2부제는 회사택시가 2부제이고 개인택시는 3부제라고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국장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하는 과정인데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보면 택시도 여객에 들어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들어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오문식 위원 그렇습니까. 위원장님, 제안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제8조7호를 보면, 보조 및 융자에 관한 건 잠시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잠깐 의논해서 다시 진행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서형열 의원님이 너무 잘 조례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잠깐…….
○ 위원장 박동우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신청하신다고요?
○ 오문식 위원 그렇습니다.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지금 시간 12시 14분에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정회까지 해서 위원님들이 토론을 많이 해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따라 재정지원 항목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안에서 안 제8조제7호를 삭제하여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되어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문식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지금 중식시간이 되어서 원래 교통건설국 안건이 한 건이 남아있는데요. 홍정석 위원님, 중식 후에 하셔도 괜찮으시겠습니까?
○ 홍정석 위원 그냥 하시지요. 배부해 드린 걸로 다 제안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 공근식 위원 교통건설국은 이거 끝나면 퇴장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마저 마무리 하시지요.
○ 오문식 위원 도서지역은 어떻게 돼요?
○ 위원장 박동우 그건 철도항만국이기 때문에요.
○ 김광선 위원 추경은 예산심의 안 해?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그냥 다 하고 가시지요. 이거 한 건인데.
○ 위원장 박동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
○ 김광선 위원 점심 먹고 합시다.
○ 공근식 위원 어차피 또 들어오셔야 되면 뭐.
○ 최재백 위원 그럽시다. 점심 먹고 합시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 12시 25분, 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용석ㆍ박종덕ㆍ안승남 의원 발의)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 해주신 홍정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의원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평 출신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행 경기도교통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실무위원회 구성과 회의진행 및 심의 의결 요건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8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선 본 개정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원회의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사항을 준용한 3개 교통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 개정사항으로 안 제9조의2를 신설,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 대중교통실무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각 실무위원회별 주요 심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는 교통물류거점 및 연계교통시설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과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며 둘째, 교통안전정책실무위원회는 교통안전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실무위원회는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의 수립 변경과 센터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3개의 실무위원회는 국가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우리 경기도와 관련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제4항의 신설조항은 관련법령인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30명 이내로 제한된 위원회 위원 수로 인한 심의 전문성 확보가 미흡할 것에 대비하여 필요한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관련 심의사항 중 이해관계자인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청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9조제5항의 신설조항은 부족한 위원 수로 인하여 실무위원회 구성 위원이 회의 정족수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전체 위원회 위원 중 지명하여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실무위원회 위원의 고의 누락이나 운영의 미흡함이 발생될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안 제6조제5항의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심의 의결은 전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여 최종 심의 의결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현행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이 통합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에 관련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그 밖에 보다 상세한 개정사안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홍정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민경선ㆍ서형열ㆍ오문식 의원님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2012년 11월 14일 제출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홍정석 의원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 따라 30명 이내에서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경기도교통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위원회 통합 운영 차원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위원회에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실무위원회를 준용하여 법적 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4항의 신설조항은 부족한 위원 수를 감안하여 심의사안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청취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또한 심의사안 중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부득이 실시되는 서면심의에 대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의 가장 핵심사안인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안 제9조의 개정사항과 안 제9조의2 신설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행 국가교통위원회의 실무위원회는 총 6개로 구성되고 있으나 본 개정안 제9조의2에서는 부족한 위원 수를 감안하여 꼭 필요한 3개 실무위원회를 우선 구성 운영토록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각 실무위원회 구성 인원은 15명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위원회로 2개 이상의 실무위원회에 중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셋째, 실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심의권 부여와 전체 위원회 심의 의결 보고 조항을 두어 신중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안에 따라 현행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는 통합 운영되므로 이와 관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안 부칙 제2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적 기능보강을 위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관련 규정에 따라 타당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연계환승체계 구축을 위한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기능보강을 위하여 현행 철도자문위원회, 버스정책위원회 등 교통 관련 위원회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국토해양부 관련 법령의 개정 건의에 대한 꾸준한 노력이 요구되며 필요시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전문적 심의기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집행부 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건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를 지정하여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재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건설국장님.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입니다.
○ 최재백 위원 이 조례가 입법예고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 한번 보시기는 하셨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저는 자구 몇 개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조례 제5조에 보면 “부득이한”, “부득이한” 하면서 이렇게 두 번이 나와요. 그냥 이 자료를 보십시오. 제5조에 보면, 이번 개정안이 아니고 원래 우리 조례에 보면 제5조의2항에서도 “부득이한”, “부득이한” 이렇게 하면서 두 번이 나와요. 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고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경우가 나오고, 그렇죠? 확인하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새로 또 신설된 5항에도 또 부득이한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하다는 말이 불가항력적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기는 한데 부득이한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 그래서 제가 한번 부득이를 빼고 읽어봤더니 부득이하다는 말을 빼도 일처리 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5항에 “부득이한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득이한”이라는 말을 삭제해도 관계없을까요? 말씀이 잘 전달이 안 됐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 최재백 위원 동감하신다면 그만두고 그다음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새로 또 신설되는 6조5항에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가 언제인가를 봤더니 하나 심의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두 번째로는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항, 이 2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냥 우리 낱말 뜻 해석하고 있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앞에 예시 2개가 있어요. 그리고 또 “등”도 붙어있기는 해. 그런데 필요한 때라는 것이 그 앞에 두 가지를 지칭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등”도 있기는 하고. 그런데 잘못 해석하면 필요한 때라는 것이 위원장이 상당히 자의적으로 서면심의를 남발할 수 있는 소지를 담고 있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의결하고,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본 위원 생각인데.
○ 홍정석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최재백 위원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 홍정석 의원 교통위원회가 이미 위원들이 다 선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전에 부득이한, 부득이한이 두 번이나 들어갔다고 말씀하시는데.
○ 최재백 위원 아니, 그건 기존 옛날 우리 교통위원회.
○ 홍정석 의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위원장님이 행정부지사님이세요. 그래서 혹시 이 위원회를 열 적에 부지사님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렇게 했고 또 부위원장이 교통건설국장님이세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 두 분의 업무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참석을 하기 어려울 상황을 대비해서 여기에 부득이한이란 표현을 썼고요. 교통위원회가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문식 위원님하고 제가 교통위원회인데요. 회의를 딱 두 번 했습니다. 회의를 딱 두 번 해서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은 물론 실무위원회를 좀 더 확실하게 두고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교통 전체의 연계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IT를 접목한 교통연계시스템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앞으로 경기도에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두 번밖에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앞으로 해야 될, 필요하다는…….
○ 최재백 위원 홍 의원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조례의 용어의 순화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득이한이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위원회의 중량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부득이해서 아무라도 가서 위원장도 하고 부위원장도 하고 해서 이 교통위원회의 기능을 보면 1에서 7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 내용들을 보면 하나하나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 홍정석 의원 굉장히 범위도 넓고…….
○ 최재백 위원 상당히 전문성을 요하는 사항들이더라고요.
○ 홍정석 의원 네,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사항들인데 부위원장이 빠지면 이렇게 하고 위원장이 빠지면 이렇게 하고 부득이라는 말들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위원회의 위상도 떨어뜨린다는 느낌도 들고 또 용어에 있어서도 참석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지 항상 예외를 전제로 한 이런 부득이가 들어있는 것은 좀 언어의 순화에서도 그렇고 조문의 무게감도 그런 것 같아서 이걸 아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금 두 가지 필요하다는 것과 부득이하다는 것을 최소한으로 썼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 홍정석 의원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실무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지는데 실무위원회 성격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다시 말해서 우리 의회처럼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듯이 실무위원회 이퀄 소위원회 아니면 분과위원회 이런 거냐, 아니면 위원회가 있고 보다 또 실무적이고 하위개념인 이런 전문성을 가진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하는 실무자 중심의 그런 실무위원회냐에 대한 정의를, 개념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본 위원은 이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기에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의 위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앉아서 꼼꼼히 실무적으로 따져보고 검토할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보다 실무적이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꼼꼼히 따져보는 위원회의 하위개념의 실무위원회일 것 같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분명히 그것인지 저거인지는 한번 우리가 개념정리를 조례 개정하는 시점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 홍정석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 입장이라기보다는 전문가 입장입니다. 여기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위원들은 거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소위원회처럼 그런 개념으로, 저희가 3개의 실무위원회를 따로 뽑아서 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도시교통이면 도시교통에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교통안전이면 교통안전정책에 관련된 전문가, 그러니까 전문가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소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그냥 위원회에다 바로 상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 최재백 위원 이게 소위원회 개념이다?
○ 홍정석 의원 그렇죠. 소위원회 개념이죠.
○ 최재백 위원 소위원회 아니면 분과위원회.
○ 홍정석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있는 위원이 소위원회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고.
○ 홍정석 의원 그럼요. 왜냐하면…….
○ 최재백 위원 만일에 이게 실무자 중심의 어떤 검토부서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조례에는 필요하면 위원회에 있는 사람들을 실무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 홍정석 의원 그러니까 위원회 구성안에, 왜냐하면 제한이 30명이에요. 저희는 현재 27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제한이 30명이다 보니까 한 실무위원회가…….
○ 최재백 위원 그럼 이걸 설명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가 30명인데 소위원회는 15명 이내로 돼 있더라고요. 그 15명이 30명 속에 있는 15명입니까?
○ 홍정석 의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네. 분과위원회네요?
○ 홍정석 의원 그래서 중복해서 실무위원회에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인원이 30명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인원을 15명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런데 조금 달라요. 아까 실무자 중심.
○ 홍정석 의원 전문가.
○ 최재백 위원 예를 들어서 거기 위원장이 교통건설국장, 분과위원회는 교통건설…….
○ 홍정석 의원 위원장은 부지사님이시고요.
○ 최재백 위원 아니, 실무위원회 분과위원장.
○ 홍정석 의원 아, 분과위원장이요? 당연직.
○ 최재백 위원 이건 그냥 실무위원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아까 그 말을 다시 바꾸면 분과위원장이거든요. 분과위원장인데 교통건설국장으로 돼 있지 않나요?
○ 홍정석 의원 지금 부위원장님으로 돼 있죠.
○ 최재백 위원 부위원장님으로 돼 있죠?
○ 홍정석 의원 네. 교통건설국장님이 현재 교통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교통위원회.
○ 홍정석 의원 네, 교통위원회에.
○ 최재백 위원 그러면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누구시죠?
○ 홍정석 의원 아직 지금 이 실무위원회…….
○ 최재백 위원 있는 것 같던데.
○ 홍정석 의원 전에 저희가 27명으로 구성된 부분에는 있거든요.
○ 최재백 위원 거기에만 있습니까?
○ 홍정석 의원 아직 이것은 새로, 그래서 제가 조례를 이 실무위원회에 초점을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겁니다.
○ 최재백 위원 하여튼 머리 나쁜 사람은 그 부분이 상당히 흔들려요. 그래서 실무자 중심인 것 같기도 하고.
○ 홍정석 의원 전문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 최재백 위원 그러면 분과위원회는 30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시는 거네요.
○ 홍정석 의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그럼 소위원회가 되겠네요.
○ 홍정석 의원 네. 전문가 그러니까 이 분야만, 교통정책이라든가 안전, 그다음에 도시교통정책이나 대중교통 이렇게 해서 3개 실무위원회로 나눈 겁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3항에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 홍정석 의원 어디 몇 조 3항이죠?
○ 최재백 위원 9조의2 3항 거기에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소위원회는 어디든지 심의만 하지 거기서 의결까지 하나요?
○ 홍정석 의원 그러니까 거기서 해당되는 그 안건에 대해서는 의결을 하고요. 그걸 다시 본 위원회에 상정을…….
○ 최재백 위원 아니, 실무위원회에서…….
○ 홍정석 의원 최종 끝나는 건 아니죠.
○ 최재백 위원 심의하고 분과위원회 내부적으로 의결을 하는 거죠?
○ 홍정석 의원 그렇죠.
○ 최재백 위원 이것을 위원회에 올릴 거냐, 말 거냐.
○ 홍정석 의원 올릴 거냐, 말 거냐까지 여기서 결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교통위원회 위원장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 최재백 위원 아니, 우리가 대개 계수조정소위를 하든 뭘 하든 하잖아요. 하게 되면 거기서 다 정해서 그것이 바로 결정사항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회에 와서 결정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는 사전심의를 하는 거죠. 사전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올 수는 있고 그 의견이 조율돼서 이걸로 하자 해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거죠.
○ 홍정석 의원 그렇죠. 맞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하고, 그 의결이라는 뜻은 실무위원회의 의결이 아니라 하나의 결정이겠죠. 그래서 이 의결이라는 말이 위원회, 여기서는 본위원회라고 그랬던데 본위원회의 의결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는 심의, 결정 이런 표현이 더 맞지 않나. 의결은 그 위원회에서만 의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해서.
○ 홍정석 의원 실무위원회도 하나의 위원회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것이 최종안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위원회를 대표할 수 있는…….
○ 홍정석 의원 절차죠, 과정이죠. 소위원회에서…….
○ 최재백 위원 여기에서 쓰는 의결이라는 말이 상당히 해석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 홍정석 의원 거기도 하나의 소위원회이기 때문에.
○ 최재백 위원 내부적인…….
○ 홍정석 의원 결정이죠.
○ 최재백 위원 결정인데 의결이나 결정이나 내부적으로 정한 사항이지 교통위원회의 전체 의결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심의 의결 이러셨거든요. 심의 의결해서…….
○ 홍정석 의원 어디.
○ 최재백 위원 아까 같은…….
○ 홍정석 의원 그것은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이고요.
○ 최재백 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읽을게요. 9조의2에 3항에 보면 “제2항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다음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보고하여야 한다.” 다음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거나…….
○ 홍정석 의원 본위원회에서의 의결은…….
○ 최재백 위원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한참 떠들고 보니까 엉뚱한 얘기했네요. 거기서 의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심의만 해야…….
○ 홍정석 의원 결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조차도 전체 교통위원회에서 다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심의 의결을…….
○ 최재백 위원 거기서는 심의만 해야 된다. 자가당착에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위원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위원회 할 때.
○ 홍정석 의원 3항에?
○ 최재백 위원 아니, 본위원회가 두 번 나오더라고요. 본위원회인데 경기도교통위원회거든요. 그리고 그걸 약칭으로 위원회라고 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본’이라는 말이 군더더기더라. 말뜻을 모르는 것은 아닌데. 그래서 그 ‘본’이라는 말은 없어도 충분히…….
○ 홍정석 의원 전체 위원회라는 뜻으로 사용을 했는데.
○ 최재백 위원 뜻은 알겠어요. 왜 거기다 ‘본’이라는 말을 쓰셨는지 이해는 되는데 그게 군더더기 같아서 그것도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이거 내용은 아니고요. 이게 저기해서 조금 이해해 주시면 더 얘기할게요. 제4항ㆍ5항ㆍ6항 “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 홍정석 의원 네.
○ 최재백 위원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교통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 조정하거나 교통위원회가 위임한 안건을 심의한다.” 이렇게 길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미 앞에서 다 위임해 줬거든요, 실무위원회에다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중간에 싹 빠져도 하등 문맥상에, 그것은 4항뿐만 아니라 5항도 그렇고 6항도 그렇고 가운데 말들이 길게 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의사전달에, 또 조문 구성에 별 지장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참조해 주십시오.
○ 홍정석 의원 제가 문구를 이렇게 한 것은 이게 어떤 한 실무위원회에 한정된 게 없거든요. 교통이라는 게 원래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 교통위원회에서 또 실무위원회를 이쪽 실무위원회 저쪽, 이 3개의 실무위원회를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한 군데만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교통위원회에서 조정하거나 검토해서 심의 의결을 부치도록, 소위원회에 그런 조정을 한다는 기능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정말 배려를 많이 하신 느낌은 드는데 그 말씀은 거의 3개 위원회가 동시에 열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그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또 다른 위원회를 열게 해서 조정하게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 위원회의 심의한 사항을 또 위원회에 올렸을 때 그 위원회가 또 다른 위원회에 주고 안 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자기 스스로가…….
○ 홍정석 의원 실무위원회에서 정리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 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정리해서 실무위원회에 중복된 거라든가…….
○ 최재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니 그런 말들을 여기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공동발의 해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교통위원회가 여러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위원회가…….
○ 홍정석 의원 지금 버스정책이나 철도, 그건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당장 여기에다 통폐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위원회에 우선 실무위원회를 꾸려서 앞으로 다음에 개정 시에는 이 교통위원회 안에 버스라든가 철도라든가 모든 심의위원회를 실무위원회로 구성해서 하는 게 좀 더 미래를 대비한 그런 충실한 심의가 될 것 같아서요, 우선은 이렇게 했지만 지금 법령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전체로 통폐합하는 게 교통정책에 보다 효율적인 정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는 그 방향으로 갈 겁니다, 갈 수밖에 없고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구성과 관련해서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는 게 시행령에 따라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정석 의원 네, 시행령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다른 위원회 구성도, 버스정책위원회도 분과위원회가 3개가 있다 보니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 3명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위원회에 들어가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구성에 보면 경기도의회 의원이 2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실무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전체 위원이 서른 분 이내신데 제9조에 보면 실무위원회가 15명 이내로 구성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위원회가 위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다반사일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실무위원회 위원 수를 줄여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11인 이내든지 아니면 7인 이내든지 9인 이내로 해서 정확하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 홍정석 의원 그것을 말씀드리면요, 도시교통정책실무위원회만 하더라도 각 분야에 해당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15명 정도의 전문가집단이 함께 모여서 논의하지 않으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10명으로 제한되면 도시교통만 해도 이 도시교통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전문가는 넣고 어느 전문가는 빼고 이렇게 할 수 없고, 물론 30명으로 상위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걸 더 늘려서 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조례를 개정할 때는 아까 버스정책에도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듣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문가집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교통위원회 실무위원회 하급기관으로 저는 전문가집단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논의한 것을 가지고 실무위원회를 하고 그리고 그걸 전체 교통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하는 쪽으로 가면 좀 더 효율적인 교통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15명 이내로 하게 되면 거의 집행부가 실무위원회에 대부분 중복으로 들어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서 위원회가 과도하게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행령에는 10인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히려 중간단계인 11인이든지 해서 중복되는 위원들이 적게 하는 게 오히려 실무위원회가 알차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심의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홍정석 의원 그런데 중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30명이기 때문에요. 10명으로 해서 해도, 현재 구성되어 있는 스물일곱 분 중에 위촉직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요. 다 합해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이분들을 쪼개서 10명씩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전문가 의견을 다 듣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은 중복이 되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래서 인원을 15명으로 한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중복되는 부분은 전체 위원회에서 다시 심도 있게 논의하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버스정책위원회가 분과위원회 3개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참여하다 보니까 상당히 양질의 정책입안이나 검토가 제대로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게 되면 어디 위원회는 참석하고 어디 위원회는 참석하지 않을 확률이 크거든요. 왜냐하면 전문가집단들이 본인 생업이기 때문에 위원회가 2개 열리게 되면, 또 2개 열린 시점도 거의 비슷하다 보면 오히려 참석률이 저조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를 위해서는 한 위원회에 속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 홍정석 의원 민경선 위원님 말씀처럼 버스위원회는 버스 분야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교통 전체입니다. 그래서 버스의 실무위원회를 그렇게 둬서 실효성 있게 가는 거, 물론 여기서도 그렇게 가야 될 내용인데요. 문제는 교통위원회에 3개, 우리가 우선 도시교통이나 교통안전, 대중교통 이렇게 실무위원회를 나눠놨는데요. 여기만 해도 전문가집단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해관계자도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중복이 되더라도 15명으로 한 것은 다양하게 의견을 반영해서 듣자라는 취지고요. 이 인원을 꼭 15명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건 위원님들께서 좀 더 나은 의견이 있으시면 반영을 해주시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이의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위원장님, 의견 있습니다. 자구수정을 좀 하시죠, 자구수정이니까.
○ 위원장 박동우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정회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한 결과 최재백 위원님이 수정제안을 하시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3조제3항제3호 중 “2명”을 “4명”으로 수정하고요. 제5조제2항 중 “부득이한 사유로”와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를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요. 안 제9조의2제3항 중 “본위원회”를 “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최재백 위원님의 의견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건설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고생하셨습니다. 자리 이석하셔야죠.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교통건설국 나가시고 철도항만국 들어오시는 대로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2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98호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서지역 주민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여객선 요금을 경기도민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도서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객 유치를 통한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 등을 정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을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으셨기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중점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했던 여객선 운임지원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확대하여 도서지역 경제 활성화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 제1조의 개정사항은 여객선 요금지원 대상을 경기도민으로 확대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2조제2호에 경기도민에 대한 정의를 새로이 추가하여 별다른 문제점 없이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제1호 나목의 신설사항은 경기도민에 한하여 정규운임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향후 정확한 수요조사를 통한 소요예산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본 조례안의 대상지역인 안산시 소재 도서지역 풍도와 육도는 현재 인천항을 통하는 노선만 존재하여 경기도민의 이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는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대부도와 풍도, 육도 간 여객선 항로개선 건의가 잘 진행되어 경기도민의 이용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이게 지금 도서지역 주민을 경기도 주민 전체로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필요예산에 대해서 자료가 있습니까, 추가로 소요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우선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일단 도민과 도민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구축하는 비용이 약 4억 2,000 정도가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현재는 도서민에게만 할인을 했는데 현재 이용주민이 풍도, 육도는 약 9,500명, 그다음에 국화도나 이쪽으로 보면 인원을 고려했을 때 그 인원 중에서 대다수가 경기도민으로 보고 했을 때 지금 현재 한 2억 정도가…….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2억입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이 아까 4억 2,000 설비비하고…….
○ 홍정석 위원 그거하고 2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다음에 원래 도서주민들한테 지원했던 거 말고 빼면 한 1억…….
○ 홍정석 위원 그 부분이 얼마였죠? 원래 도서지역 주민들한테 지원했던 예산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게 도비로 보면 약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도비로 5,000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국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비도 일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다 해서 얼마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 해서는 약 1억 7,000 정도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럼 전체 도민으로 확대했을 때는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비로 했을 때는 아까 설비 구축비까지 포함하면 6억 1,000.
○ 홍정석 위원 6억 1,000이요? 그러면 설비 구축비는 초기에 투자하면 되는 거고 계속비로 들어가는 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약 2억씩 더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매년.
○ 홍정석 위원 2억씩요. 이게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겠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아니, 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게 통과되면 시스템 구축을 하는 장비를 설치하는 건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이제 예산도 같이 통과되고 해야…….
○ 홍정석 위원 어떤 스타일입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면, 주민등록증을 찍으면, 도민이라고 위조할 수도 있으니까 도민이다 아니다를 인정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예산문제도 있지만 경기도민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특정을 해서 도서지역 주민으로 했을 때는 명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전체 주민들과 바로 옆에 서울사람이 와서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앞의 사람은 경기도 사람 주민증 해서 통과하고 나는 돈 내야 되고, 이것은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됩니까? 경기도민.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안 됩니다.
○ 홍정석 위원 안 되잖아요. 지금 기존에 도서지역 주민 했을 때는 이 운임비가 지금 국비가 지원되고 있고 추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국비지원 없이 도비로만 해야 되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안산시의 풍도, 육도만 국비지원이고 나머지는 다 도비로 하는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저는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이게 확대해 가면 만약에 제 입장이라 하더라도 제가 다른 지역사람인데 왔을 때 다 같이 대한민국 국민인데 경기도민, 범위가 굉장히 넓어진 거거든요. 경기도민이고 경기도민이 천이백만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원래 지난번 회기 때, 아까 제가 원래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안 했는데…….
○ 홍정석 위원 하려면 전체 다 해서 국비를 받아와야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가 제안설명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그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받았던 것이 우리 도에서는 일단 그래도 경기도니까 경기도 위주로 하자 해서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스템 구축하는 데 약 4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물론 또 이게 전체적으로 확대하다 보면 전국적인 대상이 좀 늘어나겠지만 지금 이용하는 이용객이 거의 경기도민이라고 봤을 때 아까 또 그런 구분하기 위해서 4억 2,000인데 구분하기 위해서 4억 2,000이라는 돈을 또 들이고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전체로 확대해서 하는 게 어떠냐…….
○ 홍정석 위원 전체로 확대해서 국비를 받아오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잠정보류를 하고 이번 회기에 다시 올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하는데 우리 도내에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은 밟고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조례 심의상 심의를 해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경기도민만 한정해서 수요와 전체 국민 대상으로 했을 때의 수요 차이를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했을 때 10% 내지 20% 증가되지 않겠느냐.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확대했을 때는 10%에서 20% 확대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국비를 하는 확보하는 게 오히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비 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 홍정석 위원 지금 현재 도서지역은 국비가 되고 있잖아요, 도서지역이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것은 도서지역으로 해 가지고 국비지원이 1,000만 원 정도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국비가 들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글쎄요, 이게 경기도민한테 물론 좋겠지요.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은 도민의 입장에서 좋을 수 있겠지만 전체 국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을 토로해도 할 말이 없는 거란 거거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도 제가 제안설명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업무보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상으로는 도민에 한해서 했는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걸로 해도 좋겠다 하는 취지의 말씀을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조례 때 심의받지 않고 이번 조례에 올린 것도 다 그런 취지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오늘 위원회에서 그렇게…….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4억 2,000 안 들여도 되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대신에 조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저희들이 일단 우선 확보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내년 예산 우리가 요구해 놓은 자료가 4억 2,000은 일단 계상을, 원래 처음에 계상을 했다가 수정해서 계상을 안 했습니다. 물론 다음 주에 저희들 예산 심의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그대로 또 통과되면 4억 2,000이라는 돈을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되고.
○ 홍정석 위원 경기도민을 했을 때와 전 국민으로 확대했을 때 차이가 10% 차이라고 했잖아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10%에서 20% 정도 안 되겠나.
○ 홍정석 위원 그럼 이 10%, 20%를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차액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이 봐서는 한 1억 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10%가 1억?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20%.
○ 홍정석 위원 20%로 잡았을 때 1억이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민경선 위원 위원장님, 질의…….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설치비가 4억 2,000이라는 게 어떠한 논거에서 나온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인천시에서 시스템 구축을 했다는, 인천시는 인천시민들 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데 그 사례를 봐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인천시는 인천시민들한테는 무료로 도서지역을 갈 수 있게 돼 있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무료가 아니라 반값.
○ 민경선 위원 반값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민경선 위원 아니, 그런데 제주도를 가는데 꼭 이런 시스템이 있나요? 제주도 같은 경우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거기는 요금할인이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제주도도 요금할인을 해줍니다, 제주도민인 경우에는. 그런데 다만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요. 그래서 제주도민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다 할인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인 안 해줘요. 이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 이 말이죠. 경기도민 다 주민등록증 꺼내놓으면 다 하고, 본인이 혜택 받으려면 주민등록증 갖고 오든지 운전면허증 갖고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시스템에 4억 2,000이라는 돈을 낭비하냐 이 말이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취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다가…….
○ 민경선 위원 이게 낭비된다니까 전체 여행객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행객이 얼마나 될지 예산이 어떻게 들어갈지 앞으로 예상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방객까지 다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돼서 줄였을 경우에 그 뒷감당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다 예측을 하고 어떠한 문제가 생길까를 고민하고 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런 설치비 낭비 소지가 있다고 해서 전체 내방객으로 늘릴 경우에는, 그러면 풍도나 육도가 상당히 환경이 좋아져서 앞으로 내방객이 많아졌을 경우에 그러면 그분들에게 할인혜택을 줬던 것을 다시 철회할 수가 있냐 이 말이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처음에 설치비 문제는 아까 지적한 대로 구분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 비용에 대한 위원님들의 그런 지적이나 이런 사항을 우리도 뽑아보니까 풍도…….
○ 민경선 위원 오히려 경기도민한테 하겠다고 하면, 이 조례의 취지가 맞다고 하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제주도에 일반 외부인이 찾아가는 개념하고 풍도, 육도 이런 우리 경기도의 조금 오지인 그런 섬에 찾아가는 방문객하고는 개념이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또 여기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좀 더 그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개념을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외부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경기도민에 한해서만 할인할 게 아니고 그 지역을 찾아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인을 해줘도, 오히려 그 정도 해도…….
○ 민경선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수정해서 내야지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수정해서 내려고 했는데 절차상…….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냈으니까 이 조례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셔야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까? 이 조례가 왜 통과돼야 되는지를 설명하셔야지 이 조례가 잘못됐으니까 내방객으로 오픈해 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수정을 하든지. 그리고 예산 낭비,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이 안 됩니까? 문제가 되나요? 나중에 문제가 되냐고요. 할인하는 데 문제가 되냐고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은 그렇게 봤기 때문에 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사소한 거 갖고 그런 부분에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경기도민을 확대하겠다고 하면 경기도민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확인하면 됩니다. 그거 확인 안 되면 안 해주면 되죠. 그러면 불이익을 받으니까 다음에는 가져올 것 아닙니까? 제주도민은 왜 합니까? 그런 시스템 도입하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데 그에 대해 불만 표시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항공권도 할인됩니다, 제주도민은.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왜냐하면 지금 도서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전라남도도 있고 경남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으니까 그 사례를 정확하게 검토해서 어떠한 입장인지를 공동으로, 그러면 거기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시스템이 꼭 필요하다면 도입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굳이 시스템을 4억 2,000까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민한테 원래 취지대로 하게 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겁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뜻을 이해하겠고요.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난번 제안했을 때 수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오늘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저한테 질의나 이런 부분은 수정의 의견으로서 해주시는 것 아니냐 이런 뜻으로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왜 원안에 충실하지 않느냐는 또 민경선 위원님의 그런 지적이 있으신데 위원님들께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과 민경선 위원님이 질의 잘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종합검토의견에 “풍도, 육도에 대한 운임지원 대상을 현행 도서지역 주민에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된다면 풍도, 육도만 되는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국화도나 입파도까지 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국화도나 입파도 다 해당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다 해당되는 겁니까, 이 조례로만 봐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풍도, 육도만 돼 있는 것 같아서 봤는데 도서지역 하면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를 다 포함해서 말씀한 거란 얘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렇게 되면 경기도민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경기도민이 혜택을 보려면 지금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고 얘기해서 그게 한 4억 2,000 드는데 그것보다는 한 10%, 20%를 더 감안할 적에 전국 대상으로 풀면 설치비나 그런 게 없고 또한 도서지역 주민들한테는 더 많은 여행객으로 하여금 주민의 삶이나 그런 부분이 나아진다고 생각이 드는데.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외람되지만 조례를 제출해 놓고 이렇게 수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천동현 위원 그래서 존경하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홍정석 위원님 말씀이 저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저희가 토론 좀 하고 수정할 것은 수정해서 결과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김주성 위원 잠깐만요.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 천동현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다음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지금 천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정석 위원님하고 민경선 위원님하고 반대의견이셨습니다, 의견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여객선 운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되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군데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 외에는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 해서 네 군데지요.
○ 김주성 위원 총 네 군데밖에 없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김주성 위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저도 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 돌아다녀 보지만 전라도가 됐든 울릉도가 됐든 그 지역주민들은 실제로 포항에서 가든 다른 데서 가든 간에, 후포항에서인가 가도 5,000원밖에 안 받아요, 울릉도 주민은. 그리고 주민등록증을 항상 냅니다. 주민증을 낸다든지 그렇게 전부 다 확인하는데 우리가 울릉도 들어갈 적에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 우리한테는 왜 혜택을 안 주는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그걸 뱉어내지는 않습니다, 전부 다. 그걸 당연한 걸로 또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분이 나한테, 어느 분이 수정발의를 하신다고 이게 왔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 국민이 풍도, 육도, 국화도, 입파도를 들어가는데 50% 할인을 해준다면 지금은 5,000명이나 1만 명 들어간다고 했을 때에는 크게 재정적으로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런데 10만 명 들어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때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섬의 규모라든지…….
○ 김주성 위원 그때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아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십니다. 일단은 경기도민만을 생각해 가지고, 지금 경기도 사람들이 왜 다른 광역시 사람들을 생각해야 됩니까? 지금 경기도 조례안을 만드는데 다른 광역시 사람들을 왜 얘기해야 되냐고요, 여기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경기도민을 위한 우리 여기 경기도에서는 일단 조례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여기서 생각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상위법에서 인정해 주는 것도 안 될 뿐더러 경기도 예산만 낭비하는 꼴만 됩니다. 국장님께서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경기도 사람은 맞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으면 100% 다 내고 가야 되고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면 혜택을 주고 이러한 시스템이 돼야지 여기서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경기도가 그렇게 부자입니까? 단돈 5,000이 나간다고 할지언정 이건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인식하셨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위원님의 취지말씀은 이해하겠고요. 단지 저희들이 인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고 있고 아, 이러면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설비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니, 또 그 돈을 뽑아보니까 4억 2,000이라는 돈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구분을 하기 위해서 4억 2,000이라는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 김주성 위원 국장님,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경기도 조례를 만드는 거지 대한민국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여기서는 경기도민만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그 나머지 상위법이 필요하면 그 실국에서 상위법에 의한 어떤 개정을 요구해야지 경기도에서 광역 전체 대한민국 법을 만드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이 아까 손들었으니까 먼저 양해 부탁합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 이상성 위원입니다. 연안여객선이 대중교통입니까, 아닙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대중교통으로 봐야 됩니다.
○ 이상성 위원 대중교통으로 봐야 되겠죠. 법적으로 어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왜냐하면 통근ㆍ통학하는 학생이 매일 같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주일 단위로 다니니까.
○ 이상성 위원 지금 육지에 사는 경기도민들은 대중교통의 어떤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1,100원 내면 버스를 탈 수가 있지요, 일반버스. 그리고 환승보조도 받고 있고요. 똑같은 경기도민인데 왜 절대다수 경기도민들은 1,100원짜리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고 있고 도서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5,500원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지요? 본 위원은 이 도서지역의 교통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철도항만국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 보조가 아니라, 여행객들 보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경기도민들에게 동일한 대중교통 복지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 점에 더 강조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서지역에 관광객들이 더 많이 오게 해서 그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건 물론 좋은 일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경투실 그쪽 소관이거나 문화관광국 소관이지 철도항만국에서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경기도민들 누구에게나 혜택이 가는 똑같은 대중교통 혜택을 주는 것이 더 바른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이 도서지역 주민들에게는 똑같은 1,100원을 내고, 경기도의 대중교통요금을 내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도서지역은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습니다. 가까운 데 병원도 없고 모든 것이 낙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가 요금도 보조도 해주고 그러는데 다른 모든 것이 열악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중교통만이라도 다른 경기도민과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세워 주시는 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주립공원은 그 주 주민만 들어갈 수가 있고 시에서 만든 공원은 그 시 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하물며 공원조차도. 경기도민들이 경기도의 도서에 갈 때 타 지역주민이 아닌 경기도민이기 때문에 할인혜택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이 경기도민들에게 자부심을 줄 수도 있어요. 경기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굳이 할인을 해준다면 본 위원은 경기도민에게 할인해 주는 게 우선이고 도서지역에 대한 것은 복지 차원에서, 대중교통 복지 차원에서 다른 경기도민들과 똑같은 1,100원만 내고 탈 수 있는, 이것은 숫자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산이 들고 날 것도 없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세워주시는 게 옳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 지금 도서민은 이미 할인…….
○ 이상성 위원 할인이 지금 50%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50%보다 더 적게 다니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얼마 내고 타고 있나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풍도, 육도는 1,000원에 다니고 있고요. 입파도는 1,200원 이렇게 오히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 수준이네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주민들은 다 이미 혜택을 받고 예산에 반영돼서 다 하고 있는데 그 주민만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민으로 확대를 하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래 가지고 인천시의 경우를 보니까 설치비가 그런 시스템 구분하는 데만 4억 2,000, “야, 이거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해서 처음에는 경기도민으로 했다가 그러면 그 돈보다는 아까 말한 10%, 20% 도민이 아닌 분이 오는데 그것 구분하기 위해서 또 시스템 비용을 들인다 그건 조금 그렇다 이래서 조례를 그렇다면 전 국민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그것도 아까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찾아오는 유흥객이랄까,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하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더 이런 쪽으로 쓰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 이상성 위원 주민들에게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보조가 되는 것이고 방문객들에게는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해주고 그리고 경기도민들에게 또 일정한 복지혜택 차원에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을 해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제가 아까…….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주민등록증이나 자동차면허증 가지고 얼마든지 확인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당사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까 또 구축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런 제도가 나왔는데…….
○ 이상성 위원 그 요금 몇 푼 할인받으려고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위조하지는 않을 테고 그거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니까 안 해줘도 상관없을 거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 그런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됩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입니다. 내가 할 말을 우리 이상성 위원이 먼저 손들어 가지고 다 해버렸네요. 홍정석 위원과 민경선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한 말 다 똑같은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여객선 운영은 민자예요? 경기도에서 합니까, 운영?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아닙니다.
○ 임한수 위원 어디서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반 개인 선사에서 합니다.
○ 임한수 위원 지금 똑같은 공감적인 얘기인데 경기도민 및 비경기도민들을 가려내기 위해서 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고 4억 몇천씩이나 또 추가로 들고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이걸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 직원도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복잡하잖아요. 제 개인적인 얘기는 위원님들께서 다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굳이 새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 시스템을 만들어서 혈세를 투자하고 복잡하고 비경기, 경기도민 이렇게 다 가려내는 이런 복잡한 얘기는 국장님,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지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과연 그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유무에 대해서는…….
○ 임한수 위원 본조례도 마찬가지야, 본조례도.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조례를 현재 개정인데 현재대로 두면 도서주민들한테만 할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니 경기도민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지금 원안 그대로 통과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런 비용문제가 저희들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런 시스템 구축이 돼야 된다라고 선사에서 하니 선사에서 하는 얘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이건 저희들도 조금 아니지 않느냐 해서 방법을 찾다보니까 아까 위원님들은 주민등록증 확인하면 되지 않느냐, 우선은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랬는데, 또 선사나 이런 데서는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구축이 필요하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확대를 한다 해서 엄청난 인원이라 해서 완전히 우리 도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라면 모르겠습니다만 10~20% 늘어날 전망이다 저희 나름대로 이러한 예측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 임한수 위원 본 위원은 반복되는 얘기인데, 다 위원들께서 얘기했는데 이걸 확대를 안 하고 기본으로 여기 살기 힘든 도서민들한테는 추가적으로 보조를 해준다든가 이런 건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만 이건 확대를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유류비 지출이라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어디다 지출하는 겁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선사들한테 어떤 경우는 요금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어떤 선사는 저희들이 유류비를 대서 요금은 그대로 받게 하고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민자로 운영하는 여객선에는 유류비 지원을 안 합니까?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다 민간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도서주민들이 이용, 이렇게 지원을 안 하면 선사들이 배를 안 띄우니까 이렇게 지원해서 배를 띄우게끔 해놓고 그다음에 요금으로 지원하는 법, 왜냐하면 그 선사는 다 요금을 받아야 되니까 받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선사는 아예 유류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 임한수 위원 선사에다가 유류비 지원하면…….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그 사람들이 그만큼 원가가 적게 들어가니까 요금이…….
○ 임한수 위원 일단 그 도서주민들한테는 운임비가 적어지는 원리가 되는 거죠?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그렇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건 다 공감되는 얘기고 본 위원은 확대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생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위원님들의…….
○ 위원장 박동우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저는 민경선 위원님이나 김주성 위원님 그리고 임한수 위원님하고 생각을 사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운행하고 있는 도서지역 같은 데 국화도나 입파도 같은 경우를 울릉도나 제주도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거기 가보셨습니까? 입파도 이런 데 가보셨어요, 혹시 민경선 위원님? 아주 섬주민 숫자도 적고 자체적으로 자급자족이 안 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거기가. 작은 섬이다 보니까 기존에 경기도민까지 혜택을 줄 때와 지금 전 국민을 상대로 그 섬에 드나드는 사람한테 혜택을 줄 때 현재 경기도민한테 주는 것보다 20%만 더 추가로 하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저희들 예측으로는…….
○ 공근식 위원 그러니까 20%라고 그러면 1년에 1억 정도 된다는 얘기고. 그런데 그걸 굳이 반대를 할 이유가 없는 게 일단 그 지역주민들은 이미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있는데 지역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섬을 드나드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지역상권이 좀 살아나고 그 지역경제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를 왜 제주도나 울릉도 같이 그런 큰 섬하고 비교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문제는 여기서 왈가왈부하지 말고 저희들이 정회를 잠깐 하셔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전체를 확대하자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차피 도서지역 주민한테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요금할인이 되고 있으니까 아까 이상성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이걸 문광위나 경투위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하느냐는 것도 포함된 겁니다. 그리고 티켓을 주민등록증을 보여주고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건 부패를 조장하는 거라고 봐요.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기계를 설치하는 게 분명하게 집계는 가능할 거고 그것에 대해서 부패 조장하는 걸 미연에 막을 수는 있는 방법인데요. 만약에 경기도민만 한다고 그러면 이 기계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체로 확대한다고 그러면 이건 국비가 지원돼야 됩니다. 국비가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면 경기도는 이것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전체로 확대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공근식 위원 공근식 위원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아니, 안 시켰는데요.
○ 공근식 위원 그러세요.
○ 위원장 박동우 거의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로 나가면 주민등록증이 꼭 있어야 사실은, 제출을 해야 바다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확인절차는 의외로 시스템이 필요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혹시?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네?
○ 위원장 박동우 우리가 예를 들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면 꼭 주민등록증 확인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거기서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표 팔 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시스템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지역적인 경제 활성화 부분은 좀 찬성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도로를 뚫어주는 것도 사실은 그 지역의 경제 활성화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우리 철도항만국에서 해야 될 일은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일단 저희 항만물류과의 기본업무에 도서지역, 우리 경기도에 큰 섬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도서지역에 대한 지원 이런 관리업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항만국이 그동안에 계속 해왔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오히려 당황스럽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해 왔고 집행해 왔고 이렇게 해 왔는데…….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됐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이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통해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본 조례안의 취지 및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조정이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 및 충분한 의견수렴과 검토를 위해 심의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심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서지역 주민에 대한 여객선 요금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철도항만국,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건설본부
(16시21분)
○ 위원장 박동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2쪽입니다. 432쪽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도서주민 여객요금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800만 원을, 2011년도 평택항 홍보관 운영,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발전연구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으로 1억 7,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 제출 이후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은 예산부서의 추경예산안 심의가 끝난 이후인 지난 11월 2일 국비가 내시된 사항으로 지난 6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시 피해차량 지원사업에 국비 7,000만 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철도항만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서상교 철도항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먼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약 1.9%인 285억 원이 증액된 1조 5,260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3,677억 원으로 3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84억 원으로 4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80억 2,62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억 9,71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안산시 풍도, 육도 및 화성시 국화도, 입파도의 도서주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편의 제고를 위하여 지원한 여객운임 및 유류비 집행잔액과 평택항 홍보관 운영, 화물유치 인센티브, 평택항발전연구사업 등 평택항만공사 및 경기항만물류연구센터에 지원했던 예산의 집행잔액과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64억 8,67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제2회 추경(철도항만국))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철도항만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기본질의, 보충질의 구분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철도항만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철도항만국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교통건설국장 김억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통건설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 반영과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조정, 8월 12일부터 16일 기간 중 집중호우로 인한 도로피해복구비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배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강승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교통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홍지선 도로계획과장입니다.
(인 사)
이원영 교통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기 도로사업소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기술심사담당관은 현재 건설기술심의 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교통건설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434쪽부터 449쪽까지입니다.
434쪽부터 44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도로사업소를 포함한 교통건설국 전체 세입예산은 5,994억 원으로 지난 1회 추경 세입 5,915억 원 대비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434쪽 교통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정책과 도비 사용잔액 1억 4,000만 원과 도비 민간이전 사용잔액 1,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안전법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5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5쪽 대중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도비 사용잔액 450만 원과 저상버스 추가 수요에 따른 국비 추가 내시로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11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부착사업에 국고보조금 14억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36쪽 교통정보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정보과 시도비 반환금수입 7,500만 원과 민간이전 사용잔액 및 도비 사용잔액 등 그 외 수입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7쪽 도로계획과 세입예산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6억 8,6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서운-안성과 증포-모전 국지도 건설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4억 2,800만 원, 동탄-기흥2차 간 국지도 건설 LH원인자 부담금 70억 원, 송포-인천 국지도 건설 LH원인자 부담금 37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진위역-오산시계 간 도로확포장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12억 원과 LH 자금계획 변경으로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 세입액 1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 민간사업자 부담분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입으로 과태료 1억 4,000만 원과 도로계획과 도비 사용잔액 15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지역현안 수요 해소를 위해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국비 감액 내시 및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교통도로과 세입예산입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한국철도시설공단 부담금 2,600만 원과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교통도로과 도비 사용잔액 4억 6,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금년도 8월 12일부터 16일 기간 중 발생한 도로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 도로사업소 세입예산입니다. 계약보증금 회수, 계약관련 정산, 소송비용 회수 등에 따른 임시적 세외수입 3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의 자세한 내용은 세출사업 설명 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교통건설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도로사업소 사업을 포함한 총 9,527억 원으로 정책사업비 9,199억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원, 재무활동 316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2쪽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 예산은 총 111억 1,000만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8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액 사유로는 교통안전법 제55조 규정에 의거 설치 의무화된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에 18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3쪽 대중교통과 예산입니다. 대중교통과 예산은 총 2,968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36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증액 사유로는 저상버스 추가 수요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 지원에 국도비 14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올해까지 설치 의무화된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국도비 21억 2,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4쪽 도로계획과입니다. 도로계획과 예산은 총 5,406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8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 건설사업 서운-안성 도로확포장사업 원인자 부담금 3억 5,200만 원, 송포-인천 도로확포장사업 LH원인자 부담금 37억 원, 증포-모전 도로확포장사업에 국비 7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45쪽입니다. 오포-포곡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5억 원, 동탄-기흥2차 도로확포장사업 LH원인자 부담금 70억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천-흥천 도로확포장사업은 증포-모전구간 2012년 공사완료를 위한 부족사업비 반영을 위해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천-흥천 구간은 현재 재설계 중으로 용역완료 시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증포-모전 도로확포장사업에 따른 이천시 부담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5쪽 하단 국도대체우회도로입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방산-하중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17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46쪽 지방도로입니다. 청북-고덕 간 도로확포장사업은 LH 자금계획 변경에 따라 125억 원을, 진위역-오산시계 도로확포장사업은 설계변경에 따른 소요사업비 원인자 부담금 12억 2,0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진위-남사와 삼계-구문천 도로확포장사업은 사업비 부족액 5억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일죽-대포 간 도로확포장사업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유료도로 정체구간개선사업 공사완료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1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군 보조사업입니다. 고문-고포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공여지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국비 교부액에 대한 도비 부담액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자도로사업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부담 보상비 3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고 2011년도 일산대교 통행료 수입 부족분 40억 원을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하단 자전거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따라 도비 분담금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위험도로 개선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자유로휴게소 캐노피 시설물 보완을 위해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교통도로과입니다. 교통도로과 예산은 총 730억 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도로분야 피해복구를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8,900만 원과 도비 25억 2,1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0쪽입니다. 경의선 등 4개 노선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 10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 10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취소 등으로 감소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감소액 1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1쪽 세출 내역입니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라 시군 부담금 부과 징수교부금 4억 5,000만 원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가귀속분 6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경의선 등 광역철도사업 경기도 분담금 21억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은 9개 사업 136억 8,400만 원, 이월액 88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217쪽 중간부분 대중교통과의 버스경영 및 서비스평가 용역은 용역기한이 2013년 3월로 미도래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교통도로과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과 도로 수해복구 등 도로 수해복구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로사업소의 위험도로개량사업은 용역기간 미도래로, 신상교 재가설 공사와 비금교 재가설 공사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추가로 2012년 2회 추경예산안 제출 후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변경안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소관 사항으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후 국토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에 2,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계획과 소관 사항으로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설마-구읍 간 도로확포장공사에 1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LH에서 시행 예정부분을 송포-인천 공사에서 추진하게 되어 LH 추가부담금 1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교통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억기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994억 7,556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78억 9,22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교통안전사업, 정류소 안내전광판 설치사업, 교통혼잡지역 소통개선사업 등 각종 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으며 택시 및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비, 저상버스 도입비, 호우에 따른 도로 피해복구를 위한 국고보조금 계상, 증포-모전, 서운-안성, 서수원-의왕 등 각종 도로사업에 따른 부담금, 일죽-대포 도로사업을 위한 특별교부세,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을 위한 광특보조금 계상, 기타 자유로휴게소 운영 임대수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수입, 계약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회수에 따른 세외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9,527억 6,8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273억 6,7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주관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111억 1,09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8억 7,89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택시디지털운행기록계 설치 지원 추경요구액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착 후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한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중교통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969억 8,069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6억 1,05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저상버스 도입 지원 추경요구액은 사업량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추가사업비로 저상버스 도입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되며 버스디지털운행기록장치 설치 지원 추경요구액은 교통안전법 제55조에 따라 금년 말까지 운행기록장치의 장착이 의무화되어 있는 버스차량을 대상으로 설치 지원하는 사업비로 장착 후 운행기록을 점검 분석한 결과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교통정보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도로계획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5,406억 7,20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87억 8,4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지원지방도 사업의 경우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 등 공사비는 광특 보조금으로, 보상비는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지도 사업 6개소 중 서운-안성, 송포-인천, 동탄-기흥2차 등은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오포-포곡(2)의 경우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투입한 사항이며 증포-모전의 경우 마무리사업을 위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별 계획공정에 의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인 방산-하중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연내 미집행 예상액을 감액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지방도로 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진위역서부터 오산시계는 설계변경에 따른 물량 감소로, 청북-고덕 간은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 미확정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비를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원인자 부담금 감소에 따른 공정 차질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진위-남사와 삼계-구문천 예산은 유료도로 교통정체구간개선사업비 집행잔액을 투입한 사항이며 일죽-대포 사업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군보조사업인 고문-고포 사업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국비 교부액에 대한 도비부담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민자도로사업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예산은 경기남부도로주식회사의 사업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예산은 일산대교의 2011년도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매출원가 등의 분석을 통한 명확한 손실보전금이 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전거도로 및 위험도로개선사업의 경우 금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은 6개 사업으로 경춘선 자전거길 조성사업 예산은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분담금을 반영한 사항이며 자유로휴게소 시설물 보완 예산은 캐노피 시설물 보완을 위한 사항입니다.
교통도로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730억 3,168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130억 9,30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수해복구 예산은 금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 호우피해에 따른 시설물 등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광역철도사업 국비 매칭에 따른 도비부담금 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입 부족분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심사담당관실과 도로사업소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쪽의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명시이월은 총 9건 136억 8,440만 원으로 준공시기 미도래, 절대공기 부족 등에 의한 이월이며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전체예산 9,527억 6,868만 원의 1.43%에 해당됩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었다면 이월예산을 적기에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특별회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04억 272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43억 4,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액의 은행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취소 등으로 인한 수입감소분 150억 원을 감액 계상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 감소에 따른 추가적인 일반회계 전입금 10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 감소에 따른 시군교부금 4억 5,000만 원, 국가귀속분 60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광역철도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경기도 분담금 21억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의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부세, 광특보조금을 포함한 국고보조금의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반영과 원인자 부담금 계상 등이 대부분으로 구성되어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부 원인자 부담금이 감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감액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일부 사업 등 계획공정의 차질 발생 예상사업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제2회 추경(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주성 위원 김주성 위원입니다. 서수원-의왕 간 민자도로 건설이 지금 현재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지금 도로통행료 징수률이 어떻게 됐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통행료 징수률이요?
○ 김주성 위원 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 김주성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수입내역에서 보상비하고 감리비가 실집행액이 당초 1,231억 원에서 782억 3,000만 원으로 변경된 이유가 뭐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주성 위원 세출안 설명서 24페이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보상비하고 감리비 집행액 정산결과에 따라서 당초예산액을 절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지금 448억 7,000만 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그러면 민자사업자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의 예산이 절감된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통행료 인하 이런 데 영향이 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게 언제 통행료 인하에 영향이 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년도부터.
○ 김주성 위원 내년도 민자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올해 게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내년도부터 시작이 되니까요, 1월 1일부터.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조금 질의가 약간 동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좀 황당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번에 담당공무원이 저한테 의왕-과천 간 설명을 하러 와서 작년에 본 위원한테 지금 행안부로 간 박수영 기조실장이나 그다음에 건설본부장 이러한 분들이 29년간 민자도로로 운영하면서 요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것은 증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담당공무원이 와가지고 “그 부분은 전임공무원이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행료를 올리는 부분들은 지금 현 집행부는 책임을 질 수가 없고 물가상승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올려야 됩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집행부가 의원한테 거짓말 친 거 아니냐. 거짓말 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와서 고발해도 좋다고 그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고발조치를 해도 되죠? 전임공무원이 일단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교통건설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요.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확실하게 파악이 안 돼 있는데요.
○ 김주성 위원 행감 때도 이것을 얘기했지만 숫자상으로는 조금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이게 제가 행감 때 약 13만 6,000대의 1일 통행량이 된다고 했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는 30년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29년으로 계산하면 하루 약 1일 통행량이 약 14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그 통행료 징수액이 29년간 약 1조 5,000억 정도, 아니 500억 정도가 됩니다. 5,000억이 아니라 1조 500억 정도. 그러면 집행부가 본 위원한테 갖다 준 자료에 의해서 계산기를 두들겨도 순이익이 2,954억 원의 사업비를 빼고도 이자수익을 약 2,100~2,200억 정도를 돌려주고 다시 또 별도의 수익이 약 2,000억 정도 나는 걸로 계산이 나왔습니다. 물론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많이 나지 않는 걸로 본 위원한테 자료를 가져왔지만 다시 또 내가 검토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 정도 금액은 충분히 나오는 걸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지금 민자고속도로로 시작도 하기 전에 요금 금액이 올라야 된다고 벌써 들썩거리고 이게 1년이라도 시행을 해 가지고 적자가 난다든지 이러한 경우가 나오고 그다음에 협약서라든지 이런 걸 보면 언제든지 요금을 올릴 수 있게끔 협약을 해놓고도 그러한 부분들은 의원들한테 일절 얘기를 하지 않고 “29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이 요금의 기준에 맞춰서 29년간 요금을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 집행도 하기 전에 이미 요금을 물가상승분에 의해서 올려야 됩니다 하는 부분은 지금 실무담당을 맡고 계신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글쎄, 제가 위원님 같이 상세하게 파악을 아직 안 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담당공무원이 전임공무원들을 고발조치 해도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해도 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잘못한 게 있으면 고발, 제가 위원님한테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의왕-과천 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다시 행감 자료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더하기 빼기하면 대충 나오잖아요, 대충. 본 위원이 1일 통행량을 약 75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나왔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정확하게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교통건설국이 예산이 없다고 위원들한테 마냥 보고를 하죠, 많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계획해 놓고도 지금 또 여기 추경까지 명시이월을 하겠다고 가져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저희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착공과 동시에 그 기한이 미도래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저희가 한 거거든요.
○ 김주성 위원 아니, 행감 때도 94%까지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착공도 들어가지 않은 도로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만 해도 한 50억이 넘어요. 거의 60억, 70억 정도 되네요. 이걸 지금 당장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지역에다가 투여해야지 자꾸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만 감싸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부터 이월이 예상됐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아니, 명시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사업비를 잡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니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 김주성 위원 교통건설국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하나의 대중교통이용 활성화 용역들을 보면 기간이 금년도 5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간이.
○ 김주성 위원 대중교통과가 아니고요. 교통도로과 쪽의 예산을 지금 보면 거기에 명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것은 금년도 수해복구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수해복구사업은 네 군데고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거기서도 약 41억에서 22억 정도 쓰고 지금 19억이 남았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내년도 4월까지로 돼 있고요, 그루고개 경사완화는. 그다음에 금강리 선형개량은 내년도 10월까지로 공사기간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당초에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물론 예산심의 할 적에 다시 여쭙겠지만 민자사업팀에서 광교-북수원 민자고속도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음부터 자료를 수집해서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 개선책이 있다면 그 개선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교IC에서 북수원IC까지 민자고속도로 나는 거, 도로인데 그래도 교통건설국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면 안 되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민자도로로, 도시계획도로로 수원시장이 발주를 한 거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래도 일단은 그게 광교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수원시 외곽순환도로로 계획됐던 게 광교신도시가 들어서면서 그게 갑자기 민자고속도로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권장을 했고 민간사업자가 달려들어서, 민간사업자가 붙어가지고 지금 하는 과정이고 이게 왜냐하면 처음에 기초계획에 의해서 한 1,59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면 본 위원도 그렇게 이걸 거론을 안 했을 텐데 최초 사업비가 1,595억이었는데 잠깐 지나서 다시 2,500억으로 올랐다가 또 2008년도에는 3,050억, 또다시 2011년도에는 3,714억, 또 며칠 전에 수원시 관계자하고 잠깐 얘기를 하니까 도로개설을 시작할 적에는 5,000억 정도의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본 위원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수원시에도 별도로 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3배, 4배, 민자도로라 그래서 처음에 설계되고 처음 사업비가 계상된 것보다도 3배, 4배 이런 식으로 튀면 고스란히 그게 전부 그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는 것 아니에요. 일단은 그럼 경기도시공사에서 광교신도시 사업을 주관해서 계획을 해서 사업을 했으면 거기 남는 이익금으로 도로를 개설해 줘야지, 그걸 토지보상비만 도시공사에서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로 돌려서 경기도시공사에서 그만큼의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당연히 경기도시공사에서 순이익이 났으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 광교신도시는 도시주택실에서 주관해서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고…….
○ 김주성 위원 결국 도로는 건설교통위원회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도로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교신도시와 관련된 사항은…….
○ 김주성 위원 여기 지금 민자도로사업팀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거기서 점검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수원시에다 저희가 알아봐서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추진경위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드릴 수는 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입니다. 사항설명서 12쪽 한번 봐주세요. 여성버스운전자 양성지원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인데 이게 2011년도에 예산이 총 얼마예요? 이 자료를 봐서는 총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쓰고 돈이 450만 원이 어떻게 남았는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5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 김광선 위원 총 사업비가 2,500만 원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500만 원 중에…….
○ 김광선 위원 2,500만 원을 10개 시군으로 나눠준 것 아니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대상이 수원시 등 16개 시 50명이…….
○ 김광선 위원 2,500만 원을 16개 시군에 나눠줬으면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나눠준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수원시에는 240만 원, 성남시 80만 원…….
○ 김광선 위원 잠깐, 수원시에 240만 원 줬는데 반환을 이게 얼마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반환은…….
○ 김광선 위원 아, 27만 6,000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도비요.
○ 김광선 위원 좋아요. 이 여성버스운전자 양성 지원은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2008년도에 버스조합…….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요.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느냐 이 말이야.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성운전자의 버스운전 일부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더 여성들의 적극 참여유도를 위해서…….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여성 참여를 내가 했어. 그 참여한 여성운전자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업을 지원하느냐 이런 거예요. 지원사업 내용이 뭐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자격증 취득하는 거라든가…….
○ 김광선 위원 아니, 자격증을 취득해야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면허취득비를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취업도 하기 전에 대형버스 면허를 낼 때 요청하면 대형버스 면허를 내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취업을 한 사람도 아니고 이제 대형면허를 내려고 하는 사람한테 대형면허를 시험 볼 수 있는 그런 시험비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럼 그런 내용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대형면허를 땄어. 회사에 취업률이 몇 %나 돼요? 도에서 지원한 사람들이 몇 명이고 몇 %나 돼요? 그런 것들이 파악이 돼요? 위원장님,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게 해주세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대중교통과장 강승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성운전자들이 섬세하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그건 설명하지 말고.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그래서 대형면허를 취득해서 저희들이 운수회사에다가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대형면허를 취득해야 인턴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되면 채용을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제일 애로사항은 시외버스 같은 데는 멀리 가서 여자분들이 숙박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이렇게 지원을 한 여성기사들이 버스회사에 취업한 비율이 얼마,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비율은 제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한 20% 이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마을버스, 중형버스라든지 이런 데는 가능합니다. 대형버스가 좀…….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지금 취업을 해서 현장에서 운수종사자로 근무하고 있는 여성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로 준다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면허도 따지 않은 사람한테 버스회사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면허시험을 보는 데 거기 비용을 도가 부담한다, 이거 어폐가 있지 않아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책을 한번…….
○ 김광선 위원 잘하는 사업이냐, 이게 맞는 사업이냐 안 맞는 사업이냐 그걸 묻는 거예요.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그래서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시군하고 계속 해보니까 좀 어렵다 그래서 이걸 일몰제를 적용해서 올해 예산을…….
○ 김광선 위원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통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대중교통과장 강승호 네, 알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참, 세상에 요즘 여성ㆍ남성을 구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게 시대적으로 맞냐 이 말이야. 지금 여성대통령이 나오는 이런 시대에 여성ㆍ남성을 차별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업체한데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 업체는 우리가 신청을 받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지금 우리가 23대가 추가소요가 발생해서 23대 지원에 대한 14억 8,000 예산을 세워놓은 거 아니에요, 추경으로. 그럼 23개 업체를 지원하는데 업체가 다 선정됐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 업체를 자료로 주시고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우리 경기도가 저상버스를 다 구입을 해주는 거야, 그렇죠? 이 자료로 봐서는. 일반 도민들이 볼 때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보조해 주는 거죠.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전액을 다 주는 걸로 돼 있지 어디 보조해 준다는 말이 없어, 여기에. 전액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일반버스하고 저상버스하고의 가격 차이가 나는 그 차액만큼 지원을 해주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럼 위원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걸 나 같은 놈이 봐가지고는 ‘야, 이거 경기도가 저상버스 100% 다,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이거 다 해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생색을 확실하게 내야 돼, 다 내고 하면 안 되고. 구분해서 내야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도로확포장을 신규로 하는 구간에, 신규사업으로다가 도로확포장을 지금 하고 있어, 공사를. 그런 구간에 수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예요. 수해 피해를 봤어, 금년 8월 12일부터 16일 사이에. 예를 들면 국지도 78호선 같은 데야, 여기 자료에 보면. 예산이 한 군데 노선에 13억 1,600만 원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김광선 위원 72페이지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시공사에다가 기존에 세워 있는 사업비에 관계없이 추가로 주는 건지, 아니면 수해복구사업을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하게 하는 건지, 이건 어떻게 집행을 해요, 이런 예산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위원님 아시지만 8월 12일부터 16일간 수해기간 동안에 3,000만 원 이상이면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데, 피해액이.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느냐 이 말이야. 사업자를 다시 선정해서 하는 거예요, 기존 시공사한테 주는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별도로 하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별도로? 그럼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기존에 78호선에 예산을 세워서 공사비가 있어서 지금 어쨌든 시공사가 있잖아요. 시공사가 있지 않냐 이 말이야, 지금 새로 신규로 하는 도로사업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78호선이 국지도 확포장사업을 하고 있죠, 신규로 78호선을? 용미-광탄 구간 하고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수해 피해를 당했다 이런 얘기야. 예산이 지금 13억이 별도로 섰잖아.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그 구간이 아닙니다. 용미-광탄 구간이 아니고요…….
○ 김광선 위원 그럼 국지도 78호 어디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같은 국지도 78호선이지만 위치는 파주시 진동면 하포리입니다.
○ 김광선 위원 진동면 하포리?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위치가 진동면 하포리. 그래서 이게 피해액은 3,0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국비지원 대상이 안 되는데 이 무명교가 옛날 같이 새마을교량 식으로 되어 있어요, 홍수위고도 안 맞고. 그래서 저희가 도비 13억을 투자해서 이걸 아주 항구적인 교량을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용미-광탄 구간이 아니고요. 국지도 78호선이지만 용미-광탄 구간이 아니라 진동면 하포리 구간입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럼 확실하게 이걸 명기해야지 국지도 78호선이라고 그러니까 78호선이 이게,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어요. 이건 별도로 저한테 자료를 내주시고 연천군에도 78호선이 있어요. 그럼 이 하포리하고 연결되는 도로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78호선이 국지도이기 때문에 이건 도와 도를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용미-광탄 그 구간만 78호선이 아니고…….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여기는 내 지역구인데 왜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지? 우리집이 여기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하여튼 무명교 말씀하시는 것은 새마을…….
○ 김광선 위원 수해 피해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새마을교량…….
○ 김광선 위원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추경으로 13억씩이나 세워서 하는 사업인데 그 동네 사는 지역구 의원이 이걸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어떻게 되는 노릇이야. 그래도 최소한도 건설교통위원인데 내가,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알아야 될 것 아니야. 이렇게 13억씩이나 들어가는, 더더군다나 동네 사업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게 또 무슨 난리야. 나는 78호선이라고 그래서 지금 국장께 말씀드리는 대로 그 노선으로 알고 있는 거야, 지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노선이면 당연히 거기…….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13억씩이나 편성해서 집행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궁금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자료를 저한테 위치하고 또 복구작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한테 인지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치하고 도면, 평면도에다 표시해서 정확하게 드리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특별교부세 확정된 걸 보니까 고양시 행신2동 도로정비가 고양시에…….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이상성 위원 국비 변경 등에 따른 예산변경.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를 좀 찾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국장님이 위원들에게 나눠 준 자료도 제대로 안 갖고 나오시면 어떻게 하세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말씀하십시오. 자료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고양시의 행신2동 도로정비가 7억 원이 결정됐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구체적인 자료 좀 주시고요.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65페이지, 경춘선 자전거길입니다. 이거 경춘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하는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이 도로가 북한강을 따라 쭉 가겠네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폐철도 부지.
○ 이상성 위원 과거 경춘선 철도가 북한강을 따라 쭉 가니까 이것도 북한강을 따라 쭉 가겠네요. 북한강의 어디까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팔당호로부터…….
(관계공무원, 교통건설국장에게 개별설명)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상수원보호구역은 정확하게 제가 어디까지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아마 북한강 유역 거의 전부가 다 상수원보호구역일 겁니다. 그런데 북한강변을 따라서 자전거길을 무려 24.5㎞를 조성한다는 건데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남양주시 왕숙천 마석역까지, 아니 구리 갈매역에서부터 남양주 마석역까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북한강 그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건 내년도 예산에 돼 있는 거고 이건 구리 갈매역에서 남양주 마석역까지입니다.
○ 이상성 위원 구리에서 남양주까지 가는데 무려 24.5㎞나 되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맞습니다.
○ 이상성 위원 남양주에서 구리까지가 그렇게 먼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구리 갈매역에서, 서울시 경계 있지 않습니까? 갈매역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되죠.
○ 이상성 위원 재작년인가 중앙선 폐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남양주에서 양평까지인가요, 27.5㎞인가 자전거길 한 적 있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것도 중앙정부에서 기초지자체로 직접 교부를 했죠? 그래서 경기도가 50억인가 보태서. 이 사업은 도대체 왜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경춘선이나 중앙선이나 폐철도, 작년에는 중앙선에 대한 폐철도 부지에다가 한 것이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요. 그다음에 이건 경춘선, 여기도 폐철도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 이상성 위원 “친환경 자전거길 조성으로 생활형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그랬는데 첫째, 이거 전혀 친환경 아니거든요. 자전거길을 다 친환경이라고 생각하는데, 자전거를 타면 다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전거가 친환경이 되려면 자전거 1대가 승용차 1대 운행을 줄여야만 그게 친환경이 되는 겁니다. 승용차를 타고 갈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가면 그만큼 승용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나 기타 공해를 줄여주니까 친환경이 되죠. 승용차 운행을 단 1대도 줄이지 않고 자전거 1대가 운행하면 자동차에 비교해서 아주 적은 공해이긴 하지만 역시 공해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춘선 폐철도를 이용해서 자전거길을 만들었을 때 그 길을 과연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이용하냐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 주변에 별내, 갈매, 평내, 호평, 마석지구 등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구리 갈매역에서, 존경하는 이용석 위원님이 여기 계시지만 계속 택지개발지구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출퇴근용도 되고 레저용도 되고 복합, 종합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다가 자전거길 조성한 것은 지금 공사 다 끝났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끝났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용객에 대한 수요조사 한 적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자료 드리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게 하루 평균 이용객, 요일별 이용객 그리고 레저와 출퇴근 그거다 구분해서 조사했겠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구분한 거…….
○ 이상성 위원 그거 구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출퇴근, 레저 구분한 건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만…….
○ 이상성 위원 그거 구분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용자, 주말은 또 많습니다. 거기가…….
○ 이상성 위원 주말에 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그게 레저라는 거지요. 그럼 주말에 예를 들어서 27㎞, 24㎞ 이 정도 되면 미터로 따지면 전부 2만 4,500m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10m당 한 대씩만 가도 2,450대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와서 1시간이나 2시간 놀고 간다고 치면 하루에 많이 오면 10만 대도 올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10만 대가 오면 사람이 10만 명 온 거예요. 그 10만 명이 점심으로 김밥, 비닐봉지 하나씩만 싸 가지고 와서 버려도 상수원보호구역에 비닐봉지 10만 개가 떨어뜨려지는 겁니다, 주말에.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친환경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지금 쓰레기 같은 건 쓰레기통이나 이런 거 다 정비해 놨고 저희가 말하는 환경이라는 건…….
○ 이상성 위원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조성한 자전거길에 쓰레기통 전부 몇 개나 지금 설치돼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개수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는 그것까지 다…….
○ 이상성 위원 그 사업 예산 심의할 때 본 위원이 예결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가 이 사업처럼 기초지자체로 대부분의 예산이 직접 내려왔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경관련 시설, 쓰레기통을 비롯해서 환경관련 시설들을 철저히 하는 조건으로 그 예산을 다시 부활시켜 드렸었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초 설계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보완해서 한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중앙선 폐철도 부지에 얼마만한 쓰레기통과 환경을 깨끗이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조성되었는지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예를 든 대로 2만 4,500m라는 거리가 이게 만만한 거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기 자전거길에 사람들이 몰려나오면 엄청난 숫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에 교통대책, 처음 집에서부터 자전거 갖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전거를 차에 싣고 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 차량들에 대한 교통대책, 주차대책 그리고 그로 인한 쓰레기대책. 그리고 이분들이 와서 자전거만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레저활동을 하고 갈 텐데 그 레저활동에 대한 대책, 물론 환경국이 아니니까 그것까지 할 책임은 없겠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인한 환경평가가 저는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환경평가는 본 국의 소관은 아니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상성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정도 대책은 현재 설계상 어떻게 돼 있는지 그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62쪽에 보면요. 고문-고포 간 도로확포장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원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은 국비 50 대 지방비 50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데 그 지방비가 보면 그동안은 도비가 아니라 시군비로 지출을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열악하고 그래서 도비지원을 그동안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이게 지금 그래서 그러한 사항 속에서 도비지원이 된 건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닙니다. 이건 국지도입니다.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입니다. 전액 100% 부담해야 될 사항인데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국비를 받아 가지고 연천군 같은 데서는 이것도 매칭이기 때문에 부담을 못하면 이걸 받을 수가 없지요. 저희 지방도에다가 이걸 받아서, 그만큼 저희 50%가 예산에 득이 되는 거죠, 경기도 입장에서는. 저희가 100% 보상비라든가 이런 거.
○ 이강림 위원 그동안에 보면 약 465억을 연천군에서 댔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것은 일부 거기 군도가 포함된 게 있어 가지고 그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사항별설명서 전체 내용을 보면 시군비, 그다음에 그 이후에는 국비와 매칭해서 도비지원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혹시 군도가 국지도로다가, 아니면 지방도로다가 승격되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지도에 연결되는 군도가 있습니다. 그거 들어가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시군비는.
○ 이강림 위원 그러면 잘 알겠고요. 지금 현재 우리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되는 사업하고, 또 지금 우리 광암-마산 간 같은 경우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2개입니다.
○ 이강림 위원 그 2개밖에 없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강림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2개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거 2개입니다. 공여구역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도비 이렇게 확보하는 것은 광암-마산하고 지금 이 고문-고포 2개입니다.
○ 이강림 위원 앞으로 이런 과정이 본 위원이 먼저 도정질문에서도 한 번 했던 과정이 있는데 이게 상당히 지금, 자체 시군비로는 국비를 주더라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이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강림 위원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도비를 다만 지방비에서 25%라도, 반반씩이라도 이렇게 대준다면 그러면 좀 더 추진되기가 수월할 텐데 그럴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앞으로 우리가 지방도도 자꾸 국도로 승격시켜서 국가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입장이고 시군도도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했을 때는 또 저희의 책임으로 돌아오는데 이미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이러한 낙후지역에서는 그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바로 추경을 다루는데 그동안 고충이 컸으리라 믿습니다. 애쓰셨고요. 다만 제가 드리는 사항은 추경을 다루면서 먼저 예산 5개년 계획, 제가 도표로 해서 설명까지 해서 저한테 달라 그랬는데 이게 지금까지도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본 위원들이 말씀을 하면 즉각 실현이 돼야 됩니다. 잘 해서 알아보기 좋게끔 가져와 달라고 그랬는데도 아직까지 도착을 안 했어요. 그때 지나가면 그만이라는 겁니까? 이거 한번 따져 묻고 가야지, 위원들의 얘기가 반영이 안 되면 행감도 필요 없고 예산 다룰 필요도 없어요. 국장이 알아서 다 그냥 나눠주면 그만이지. 자료라는 것이 생명인데 잘 안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제출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챙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개통 위주, 시급을 요하는 사업에 먼저 예산이 반영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이 추경에도 전혀 100% 반영됐다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을 텐데 그런 단순한 생각만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강자의 논리로 생각하면 힘없는 데는 절대 갈 수가 없는 게 예산이에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지 않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여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예산이라는 게 국비 예산 내시에 따라서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이월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 간 조정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제가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우리 본 위원들이 바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가 맞지 않으면. 자료 보고 따지는 거니까.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몇 쪽 자료 말씀하시는…….
○ 이용석 위원 아니, 묻는 거예요. 자료를 제대로 안 주면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당연한 말씀이죠.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제대로 안 준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뭔가 숨기고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전혀 그런 거 없고요. 자료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불편을 드리게 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이용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그겁니다. 어떻든 간에 행감을 통해서 예산을 짤 때 보다 같은 예산에 효과를 극대화하자고 해서 지방자치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반영을 해주셔야죠, 반영을. 묻겠습니다. 73페이지, 큰 책자에 보면 450페이지인데 여기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지금 100억을 세웠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여기에 보면, 묻겠습니다. 잉여라는 게 뭐죠, 잉여? 그냥 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작년 12월…….
○ 이용석 위원 아니요, 잉여, 잉여. 잉여에 대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넘어온 겁니다. 잉여금이 작년도 말에 넘어온 겁니다. 이월.
○ 이용석 위원 아니,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되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1월 이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1월 이월 것이 아니라 잉여라는 그 말 자체를, 잉여가 무슨 얘기냐고요, 잉여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회계 마감되고 나서 나온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 이용석 위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남는 거 아닙니까, 남는 돈. 그렇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남는 건 아니죠.
○ 이용석 위원 잉여라는 뜻이 남는 거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잉여라는 뜻을 내가 얘기한 거잖아요. 잉여라는 뜻은 남는 걸 의미하는 거죠. 맞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순수 그 단어로만 따지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 계산을 따지는 게 아니라 잉여라는 건 남는 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그 두 단어로만 따지면.
○ 이용석 위원 어떻든 간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어쨌든 남는 걸 잉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 단어는 맞습니다. 잉여로만…….
○ 이용석 위원 그런데 왜 딴 소리를 하세요. 그럼 여기서 다시 묻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뭐예요, 세계잉여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께서 잉여금, 세계잉여금, 전체적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세계잉여금은 설명을 드렸는데 잉여금 따로 물어보시고 지금 세계를 또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그냥 아는 대로만 대답하세요. 무슨 시험문제도 아닌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
○ 이용석 위원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세계잉여금.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 이용석 위원 아니, 왜 순세계예요,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어봤지. 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이 같은 뜻으로 풀이해도 되겠지만 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물었잖아요.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액에서 지출된 세출액을 뺀 거죠.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그럼 순세계잉여금은 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이죠, 총액. 총 세입예산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 총 세출을 뺀 나머지를 가리키는 게 순세계잉여금이에요. 그렇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이용석 위원 이거 분명히, 확실히 해야 됩니다. 세계잉여금은 수납된 세입 빼기 지출된 세출액. 결산잉여금이지요. 여기 말하면 잉여금이 지금 294억이죠? 여기 보면 73페이지에 294억이잖아요, 잉여금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지금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100억이 모자라잖아요. 세출추계액이 1,200억인데 세입추계액이 1,1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모자라는 세입부족액 103억 5,600만 원을 추경에 세운다는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할 때 결산검사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그 자료가 안 왔거든요. 결산검사에 보면 경기도 예산 전체의 16%를 우리가 예산에 반영을 안 시키고 금년처럼, 물론 우리가 예산 추경이 아닌 본예산 들어가겠지만 돈이 없다라는 핑계로 실링에 다 걸려서 들어가게 예산을 짜놓고 그 후로 이렇게 남는 돈을 필요한 데로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사나 우리 국장의 뜻이, 의사가 제대로 전달되면 1,000억, 2,000억은 충분히 우리 교통건설국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는 증명이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목적대로 간다라면 잉여금이라는 것은 부채 상환하는 데 먼저 써야 돼요. 부채 상환하는 데 써야 돼요, 잉여금은. 목적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사용해서 쓰잖아요, 294억을. 이런 거 심도 있게 계산 안 해보셨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해가 안 가신다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민경선 위원장대리, 공근식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질의시간 종결됐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에 해주십시오.
○ 이용석 위원 그럼 예산, 과장님이 한번. 과장님도 이해가 안 가세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교통도로과장 이원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특별회계기 때문에요. 세출추계가 광역철도사업하고 국고귀속분 등의 세출추계액이 1,204억 원인데 세입으로 실질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1,100억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차액부분을 이번에 기타회계,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그런 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아니, 그걸 아니까 묻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체납징수액이 이게 얼마예요, 230억인가? 230억, 시군분담금이 360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잉여금이 294억,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이 213억, 그런 거죠?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네,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래서 모자라서 103억을 우리가 추경에 넣는 거잖아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네, 일반회계에서…….
○ 이용석 위원 만약에 우리가 103억을 안 넣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그걸 묻는 거예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세출예산 부분을 편성할 수가 없는 거죠. 광특이 빵꾸가 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빵꾸가 나는 거예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네, 광역철도사업 부담을 못하는 거죠.
○ 이용석 위원 그럼 이 103억은 재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일반회계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네?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일반회계에서요.
○ 이용석 위원 일반회계에서?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네. 특별회계 재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쓰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집행부에서 우리에게 그냥 예산 배정한 대로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는 겁니까?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그건 아니고 특별회계, 여기 광역철도사업비에 대한…….
○ 이용석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의도는 우리가 시급을 요해서,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시급을 요해서, 도로가 복지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건설교통 쪽에 엄청나게 써야 되는데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추경에 말고도. 그런데 이런 걸 충분히 반영시키게 예산이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이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위원님 말씀…….
○ 이용석 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주는 대로만 편성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이게 저희가 함께 공유를 해서 더 많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싸워야 되느냐 이런 걸 한번 묻는 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 교통도로과장 이원영 그런데 위원님, 광역철도사업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요.
○ 이용석 위원 아니, 단순히 광역철도사업만이 아닌 다른 사업도 지금 겸해서 싸잡아서 묻는 거예요. 예산 반영에 대한…….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질의 종결해 주시죠.
○ 이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개별면담 하시자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0분이라고 타이밍을 딱 정해 놨는데 너무 오버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시간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또 연일 이렇게 고생하시네요.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2012년 명시이월사업에 정책사업이 54건 있더라고요. 페이지 수가 214페이지입니다. 그냥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세부적인 건 얘기 안 할게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따지면 86개 사업이 되는데요. 금액만 해도 1,879억, 그다음 명시이월금이 959억이 됩니다. 거의 50%가 넘는다고 봐야죠. 명시이월액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명시이월액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해연도에 끝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세부사유를 조금 읽어봤더니 어쩔 수 없는 것들은 좀 있더라고요. 준공시기가 아직 도래되지 않은 것하고 집행시기, 그다음에 토지 보상협의 지연 거의 그런 사유로 되는데요. 제 생각은 이러면 어쩔 수 없는 건데, 집행부에서 어쩔 수 없다고 보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벌여놓은 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가 뭔지, 또 시급하게 해야 될 것, 단기간에 해야 될 것도 급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유가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점점 갈수록 줄여야 되지 않을까. 매일 이렇게 늘리는 것보다는 뭘 하나를 하더라도 매듭짓고, 매듭짓고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버스하고 택시하고 디지털 교부금이 버스는 14억 3,600, 그다음에 택시는 5억 3,600이 교부액으로 내려왔더라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버스하고 택시 올린 것이 약 40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그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획은 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원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경기도에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저희가 시군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게요. 도는 보조를 하더라도 기대효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디지털운행기록장치 같은 경우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주행거리라든가 속도, 위치, 가속도 이런 상세한 운행사항을 기록 보관해 가지고 운전자의 운전습관이라든가 난폭운전이라든가 과속, 급정차 이런 걸 사전에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교통안전에 최우선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하고 또 경영자 입장에서, 또 종사자 입장에서, 또 넓게는 수요로 하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디지털시대에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다시피 기록장치, 영상기록장치 이런 것을 사업주를 어디로 발주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크게 좌지우지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A회사는 B제품 쓰고 B회사는 다른 제품 쓰고 이렇게 되게 되면 호환이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같은 걸로 해서 한쪽에서 같이 통합시스템을 운영해야지 버스도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고 택시도 한눈에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에서 재원을 내려주면 시에서 업체 선정을 합니까?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에서 선정합니다.
○ 장현국 위원 시에서 선정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 장현국 위원 그럼 시군별로 틀린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서도 회사별로 틀린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시군에서도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형이 있고 분리형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건 자율적으로 시군에서 구입하는, 저희가 거기에 어느 업체를 저거해서 할 수도 없고 시군에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어느 게 제일 효과적이고 극대화를 만들어야죠. 그걸 우리가 어느 정도 지침은 내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게끔 해야지 만약에 어느 한 시에서도 각 회사마다 다 틀리게 한다면 이거 문제점이 심각할 것 같습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르더라도 호환은 다 됩니다. 디지털운행장치가 다 호환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 업체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무슨 버스나 무슨 택시면 그 회사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시나 군에서 선정을 한다는 얘기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운수종사자나 법인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그거 잘못된 것 아니에요? 우리 도에서 내려주는 돈도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고 시군에서도 관리를 못하고. 그러면 버스회사든지 종사자든지 그쪽에서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
○ 장현국 위원 그럼 돈만 주고 거기서 알아서 너희들끼리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도 안 쓸 거고. 그럼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거예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건 지역별로, 그다음에 택시조합지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공동구매 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요. 교통안전을 위하고 도민들을 위한다고 그러면 통합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줬으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하고 예측도 하고 어떻게 하라고 하는 정책이 나올 수가 있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하면 본인들이 그냥 막말로 얘기해서 식사 제공, 떡 하나 주니까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확대해석 하는 겁니까, 제가?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공동구매 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도 있습니다만 제품 선호도라든가 성능에 대한 책임, 사후관리 이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공동구매 하는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이게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블랙박스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통합시스템 해 가지고 더 이상의 기대효과는 바랄 수가 없다고 봐야 돼요. 단지 사고 어떻게 나고 그다음에 내가 손님 어디 태우고 그렇게 한 것 아마 블랙박스도 나올 겁니다. 다르게 자세하게 설명하실 수 있으면 나와 보세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자의 습관이라든가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럼 다른 더 이상의 기대효과는 없고…….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건…….
○ 장현국 위원 운전자의 습관 그런 것만 보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네, 알겠습니다. 이걸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택시 차량 내부 CCTV 설치 관련해서 지난 행감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김상배 과장님을 어제 뵀는데 별도의 설치 없이 택시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부착하는 방법이나 기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 안 되셨으면…….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아직 검토는 안…….
○ 민경선 위원 검토를 해서 저렴한 비용이라면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율적 공동구매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매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5페이지 저상버스 관련돼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는데요. 당초 170대에서 23대가 추가됐는데 향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대책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추가 발생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달성을 못해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게 국토부에서 추가로 예산이 더 내려와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23대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50페이지 보면 송포-인천 국지도 건설 관련인데요. 올해 84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LH가 이번에 분담금 해서 37억이 더 추가됐는데요. 집행률을 보니까 전혀, 올해 집행률이 0%입니다.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지금 보상비도 98%로 거의 보상이 끝나는 시점이고 공사가 지금 84%나 됐는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50쪽 송포-인천 거기의 공사진도는 84%거든요.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예산집행이 전혀 전무하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기성금에 대해서 아직…….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이건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서 나진IC 보상이 지연되고 있고 상수도, 가스, 열배관 이런 것이 지연되기 때문에 LH에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지적 결과에 따라서.
○ 민경선 위원 기존에 84억이 지금 안 쓰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네, 과장님이 간단하게 해주세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도로계획과장 홍지선입니다. 당초 송포-인천 종점부에 보면 LH에서 시행하는 접속IC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본선은 저희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접속IC는 LH에서 시행하는 설계가 돼 있었는데 감사원에서 따로따로 시행하면 공사 중복구간도 있고 공사가 두 번 되는 우려도 있으니까 본선에서 시행하는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LH분까지 시행을 해라. 그런데 그게 감사가 나오고 처리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희가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바로 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건 차질이 없습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그건 이번에 감사결과가 나오고 저희 경기도에서 하는 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차질 없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월이 불가피한데 내년도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84억이라는 돈이 있으면 감리를 해서 다른 데 하면 좋은데 지금 묶여 있는 상황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위원님, 이게 우리 일반회계 같으면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일리가 있는데요. 이건 우리 돈이 아니라 LH에서 받아 가지고 하는 돈이기 때문에 LH…….
○ 민경선 위원 아니, 84억이 있잖아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그 돈도 일부 LH에서 받은 돈도 있고요.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이건 국지도라서 국비에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로 돌리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이천-흥천 국지도 건설사업 관련해서도 저희가 10억을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지금 재설계 중입니다. 어떠한 이유로 재설계 중이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당초에는 일괄 4차로로 설계가 돼 있었는데요. 그것도 감사원에서 감사가 너무 과다설계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당초에는 기존 2차로 도로가 있는데 그걸 우회해 가지고 4차로를 새로 내는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가 일부 이용이 가능한 도로는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고…….
○ 민경선 위원 설계비가 얼마죠, 설계비가?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7억 8,000입니다.
○ 민경선 위원 7억 8,000. 그러면 지금 10억에서 2억을 삭감했거든요. 그러면 설계비 이외에 남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남는 돈은 이번에 증포-모전 준공하는 돈으로 그쪽으로…….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설계비가 7억이라는데 당초 들어간 돈이 6억 들어가 있고 올해 10억이면 16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액을 2억밖에 안 했으니까 오히려 설계비만 제외하고, 왜냐하면 설계가 완료되는 게 내년도 7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2억보다는 오히려 4억이나 5억을 감액을 해야 되는데 적게 감액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현재 예산이 있는 게 10억이고 그중에서 설계비를 제외한 2억을 감액해 가지고…….
○ 민경선 위원 설계비만 남는 거죠?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설계비만 남기고 2억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상세하게는 보고를 못 받았지만 제가 요구를 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진위-남사 도로확포장공사하고 삼계-구문, 오포-포곡 이 도로 관련해서는 유료도로 15억을 감액한 것을 지금 5억씩 나눈 경우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위-남사 같은 경우에 보상이 96%로 거의 끝나가고 공사가 38%인데 예산 부족으로 해서 지금 8월에서 9월까지 60일간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하려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5억씩 배정한 것은 그냥 편성한 것인지, 아니면 5억 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저희가 추경에 결정이 되고 반영이 되려면 이제 벌써 11월이 넘어가는데요. 그러면 12월 한 달 동안에 그 금액 가지고 소진할 수 있는 공사비는 5억 정도가 적정하다고 봐 가지고요. 연말에는 그 5억으로 올해 공사는 마무리 짓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다 중요하고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산은 부족하다고 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찔끔찔끔씩, 조금조금씩 하면 오히려 공사 진척도 없고 그다음에 물가상승분 반영해서 또 설계변경하고 이런 폐단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급한 도로에 집중투자를 해서 문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내일 이후에 또 본예산 심의하니까 그런 부분을 피력을 해서 정확하게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계획과장 홍지선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일산대교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장님, 지금 매년 MRG를 부담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약속한 건 아니지만 전 국장님이 2014년도까지는 모든 것을 회수하겠다라고 장담 아닌 장담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추진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구간이 연결이 안 되면서 지금 전년도보다는 교통량은 계속 증가는 되고 있습니다만 뚜렷하게 많이 증가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공사나 인천시하고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지난주에도 저희가 서울ㆍ인천ㆍ경기 도로국장 협의회에서도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에도.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인천시나 LH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계획상이나 진행되는 상황에 있어서 급변하고 있는 건 있나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인천시 담당국장께서도 적극적으로 해주려고 하고 국토부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번 건의를 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하여간 국장님이 열심히 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간단히, 자유로휴게소 시설물 보완 같은 경우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이걸…….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작년도에 휴게소 캐노피가 떨어졌습니다, 휴게소 화장실 쪽 있는 데. 그래서 그거 보수비.
○ 민경선 위원 이 관리를 도로관리팀에서 하는 겁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이용석 위원 보충질의…….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5분입니다.
○ 이용석 위원 이용석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도 예산이 72% 집행이 됐는데 지금 2,700억 정도가 남았거든요. 그거 어디에 쓸 예산이 남은 거지요? 큰 틀에서.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계속사업 하고 있는 거에다 쓰는 거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니까 큰 틀에서 지금 한 2,700억이 남아 있는데, 72% 집행인데.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건 12월까지 아까 말씀드린 명시이월 제외한 나머지는 금년도에 다 소진이 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2011년에도 77억이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 그런 이유겠지요. 본인이 묻는 것은 우리 도로사업소 관할 98호 국지도 아시지요? 그게 금년 3월 12일 날 준공이에요. 계획이. 그런데 지금 80억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41억 원 내년도 예산이 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39억이 모자라요. 돈만 있으면 끝낼 수 있는 건데 돈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보다 더 급한 거 있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급한 건 많습니다.
○ 이용석 위원 맞지요? 그런데 이런 거 추경에 반영시켜주면 안 됩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지도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기 때문에요.
○ 이용석 위원 국지도니까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럼 국비 추경에 안 내려왔어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이번 추경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내년에는 반영시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반영시켜서 빨리 끝내야 되잖아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할 일이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도 없는데요. 내년 6월 말이 준공으로 알고 있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일단 전액 잔사업비는 다 요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이용석 위원 1년이 연기됐어요. 3월 준공이 내년 6월로 연기가 됐거든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해양위에서 다 반영이 일단 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다 됐습니까?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네, 예결특위에서 어떻게 되느냐 최종결정이 나는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럼 아직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모른다 그런 얘기지요, 지금 예산상에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최종 확정이 돼야지요.
○ 이용석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지요?
○ 교통건설국장 김억기 국토해양위에서는 다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공근식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건설국 및 도로사업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공근식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김남형 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45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설명서 3쪽을 같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본부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약 3,213억 원으로 제1회 추경 세입액 3,180억 원에서 1%가 증액된 32억 9,8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금년 8월 12일부터 16일 사이 발생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4억 7,900만 원, 소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5억 2,419만 원, 지방하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 6억 2,522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가하천인 한강 유지보수를 위한 국고보조금 16억 7,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5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하천 재해예방을 위해 제1회 추경 기정액 대비 1.4% 증가한 총 54억 6,05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금년 8월에 발생한 수해복구 예산이 60%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454쪽 하천과 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 소양천 물순환형 하천정비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서 동 사업 추진 시 발생했던 집행잔액을 금년 말까지 집행가능한 양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에 반영코자 4억 8,16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이기도 하겠습니다.
금년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연천군 소하천 10개소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포함 7억 8,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5쪽입니다. 같은 시기에 연천군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한 수해복구 지원을 위해 국고보조금을 포함 12억 5,04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포천시 2개소와 연천군 3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로 4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포천시 지방하천 2개소에 대해서 도비 지원으로 5억 1,426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금년 8월 20일부터 24일 호우에 따라 남양주 7개소, 광주 2개소, 양평 1개소에 대한 지방하천 수해복구를 위한 도비지원으로 총 2억 7,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우심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가 지원되는 것이고 우심지역 외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및 도비로 전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대강의 한강살리기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여주 등 5개 시군에 대한 국가하천인 한강의 유지보수비 16억 7,0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예산집행시기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책자 219쪽에서 223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에 대한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협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인으로 인해서 총 22개 사업에 329억 5,825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이월방지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 전년에 비해 이월사업의 수가 27% 감소하였고 이월금액은 15% 감소한 바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 중지 등 건설공사의 특성상 사업비 이월이 많은 것이 현실이나 앞으로도 더욱 분발해서 최대한 축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약속을 드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 명시이월 승인을 받기 위해 2011년 4회 추경 시 제출한 명시이월 조서상의 이월액은 728억 원이었으나 익년도 2월까지 확정된 금액은 386억 원으로 341억 원을 감소시킨 바도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이월예산 최소화 추진대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기 제출된 명시이월액 329억 원에 대해서 내년 2월 명시이월 확정 전까지 신둔천 등 168억 원을 추가 집행할 예정으로 실제 이월액은 18개 사업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161억 원이 되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금년 2회 추경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후에 2012년 11월 12일 자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2억 400만 원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금일 재난대책담당관실로부터 수해피해 특별교부세 집행계획을 통보받았기에 추가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452쪽의 특별교부세 지방하천 수해복구비를 당초 요구액인 4억 7,900만 원에서 2억 400만 원을 추가 증액하여 6억 8,300만 원으로 조정되겠으며 세출예산안에 곤지암천 개수사업을 신설로 2억 400만 원을 증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추경예산안은 올해 8월 발생한 수해복구를 위주로 편성하였고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수행 및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3,213억 3,513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32억 9,842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금년 8월 12일부터 8월 16일 호우에 따른 지방하천 및 소하천 수해복구비인 특별교부세, 국고보조금 세입 계상과 한강본류 내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국가하천 유지보수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2012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3,984억 25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4억 6,0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리과, 도로건설과, 건축시설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하천과의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653억 6,424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액 대비 54억 6,05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하천환경조성사업의 경우 양지천 하천환경조성사업 1건으로 소양천 물순환형 수변도시조성사업 집행잔액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계획공정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 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수해복구사업은 총 5건으로 금년 8월 호우피해에 따른 소하천, 지방하천 시설물 복구예산으로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예산인 만큼 신속하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한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이며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명시이월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명시이월은 총 22건 329억 5,826만 원으로 보상협의 지연, 준공시기 미도래 등에 의한 이월이며 건설본부 일반회계 전체예산 3,984억 25만 원의 8.3%에 해당됩니다. 일부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시 면밀한 사전조사가 선행되었다면 이월예산을 적기에 재원투입을 필요로 하는 타 사업에 편성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만큼 향후에는 예산편성에 있어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며 특히 보상협의 지연은 사업비 증가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이월되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료도로 사업 및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호우에 따른 수해복구,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위주로 구성되어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예산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회계연도 제2회 추경(건설본부))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은 간단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기본질의, 보충질의 구분 없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 지난번 현장방문 때 130억을 요청했는데 82억만 내년 본예산에 세워졌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게 지방채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그 이후에 진전이 있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이후에 아주 훌륭하신 고견을 주시고 해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래서 금번 추경에, 내년도에 필요하지만 금년 추경에 가용재원이 일부라도 있으면 꼭 좀 반영해 주십사하고 적극 저희가 협의한 결과 예산부서에서 금년 추경예산에 31억 원을 추가 지원하겠다는 확언을 받은 바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공기가 연장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검문소를 계속 유지해야 되고 그 검문소 유지비와 안전점검비, 유지보수비, 그다음에 시공사 간접노무비, 현장운영비 다 해서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하면 16억 7,500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31억을 올해 마무리 추경에 반영하면 31억에 대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오는 건 잉여금에서 아마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렇게 되면 16억 7,500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동안 염려해 주시고 고견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오신 이후에 이월 최소화 추진대책, 이 성과가 나는 것을 보니까 본 위원도 뿌듯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수해복구비가 많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래 이게 2회 추경10월이나 이렇게 편성돼야 하는데 추경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해서 지금 늦어진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수해복구 관련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기에 맞춰져서 또 완공이 늦어져서 재차 피해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자료에도 드린 바와 같이 수해복구된 것이 대체적으로 국부적으로 수해가 났어요. 그래서 국부적으로 집행하는데는 아마 내년 우기 전에는 전액 집행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개선복구를 하면 하천폭을 넓히고 이러는 절차하는 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이번 수해는 국지성호우에 의한 일부 하천의 유실, 이런 것에 대한 복구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예산을 내려준다 하더라도 크게 지장 없이 집행될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수해를 입은 지역이 또 똑같은 지역에 수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의 우려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빨리 우기 전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완공이 돼서 재차 피해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호우피해 특별교부세 관련해서 보니까 2억 400 내려온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이게 또 걱정되는 게 곤지암 개수사업에 투입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가동보에 투입하기로 결정한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20억가량 예상하고 있는데 2억 400 편성하고 내년도에 17억 6,000 편성할 예정인데 지금 가동보 준공날짜를 보니까 내년도 12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우기시점이나 이런 게 문제가 없는 건지, 판단했을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현재 가동보는 곤지암천 수해복구 때 또 다른 재해를 준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보가. 그래서 6월 전에 다 철거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가동보를 굳이 만들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하천기본계획에, 거기 주변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보에서 양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극히 필요한 것으로.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가동보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이후에 재차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시공에 따라서 나중에 피해를 입어서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가동보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해서 문제가 없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감사 때도 말씀하시고 해서 신중하게 공법 적용하고 할 수 있도록 광주시의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문식 위원 수고하십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이것을 다시 한 번, 행감 때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지만. 시군 관리를 우리 도에서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국비가 내려온다 해도 시군비뿐만이 아니라 우리 도비에서도 일정부분이 이번에도 2억 6,000 정도 복구비로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을 시군에만 의뢰할 게 아니라 앞으로 하천과에 계신 과장들 위시해서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하면 아마 이런 예산 낭비가 좀 덜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소방방재청에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는 계속해 나가지만 수해 난 지역은 특히 정비가 안 돼서 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이 예산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수시로 지도 감독해서 철저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십니까? 두 분 안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과정과 원인자 부담금 계산 및 도민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돼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전체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시간을 통해 심의한 결과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행예산 위주로 편성된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하여 향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정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한 내용입니다.
철도항만국장님, 교통건설국장님, 건설본부장님, 도로사업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안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님들과 자료 준비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47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오문식이강림이상성이용석
임한수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ㆍ철도항만국
국장 서상교GTX과장 박병선철도과장 백충현
항만물류과장 김문환
ㆍ교통건설국
국장 김억기교통정책과장 김상배대중교통과장 강승호
교통정보과장 진광용도로계획과장 홍지선교통도로과장 이원영
기술심사담당관 이재영
ㆍ건설본부
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성규
건축시설과장 민천식하천과장 안광현
ㆍ도로사업소장 김양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