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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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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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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5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4.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1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3.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임채호ㆍ이해문ㆍ권칠승ㆍ이의용ㆍ김성태ㆍ송순택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신종철ㆍ최재우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성욱ㆍ최재연ㆍ양근서ㆍ이상기ㆍ염종현ㆍ김경표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오완석ㆍ서진웅ㆍ정상순ㆍ고인정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대표발의)(최철규ㆍ송영만ㆍ임채호ㆍ조성욱ㆍ김종석ㆍ박광서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승원ㆍ이상기ㆍ김진경ㆍ이의용 의원 발의)
3.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서형열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신종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우ㆍ임병택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4.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권칠승ㆍ임채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이재준ㆍ권칠승 의원 발의)
6.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이상기ㆍ권칠승ㆍ양근서ㆍ최철규ㆍ김영민ㆍ박광서ㆍ이의용ㆍ박승원ㆍ조성욱 의원 발의)
7.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ㆍ송영만ㆍ김주성ㆍ양근서ㆍ이재준 의원 발의)
8.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김진경 의원 발의)
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권칠승ㆍ조성욱ㆍ임채호ㆍ이상기ㆍ이해문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종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10.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이계원ㆍ이동화 의원 발의)
1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2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결의안 1건, 청원 1건과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 예산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15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임채호ㆍ이해문ㆍ권칠승ㆍ이의용ㆍ김성태ㆍ송순택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신종철ㆍ최재우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성욱ㆍ최재연ㆍ양근서ㆍ이상기ㆍ염종현ㆍ김경표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오완석ㆍ서진웅ㆍ정상순ㆍ고인정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부천 출신 김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2년 2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통해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비용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관련 사항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1조의3에서 시장ㆍ군수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산정위원회의 구성은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업체가 국세청에 소득신고한 자료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4에서 추진위원회 비용의 보조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써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비용으로 규정하고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은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며 시장ㆍ군수는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6조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의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에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규정하도록 경과 조치를 두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김종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1월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제3항제4호에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60%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3에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을 합리적이며 타당성 있게 산정하기 위한 조치이며 위원회를 부시장 또는 부군수를 비롯한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및 정비사업 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것은 사용비용을 철저히 검증하고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이해관계자가 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위원회의 운영실태와 자금조달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용비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1조의4에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지원대상을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가 사용한 금액으로 규정한 것은 공정하게 집행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기초하여 산정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보다 합리적으로 사용비용을 검증하고 지원의 범위를 산정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일정부분을 추진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신중한 예산집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하고 시장ㆍ군수는 신청내용을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도록 하며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 서면으로 통보하는 등의 신청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안 제11조의4제9항에서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군의 재정자립도 및 도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46조제7항제5호를 신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추진위원회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또한 판단됩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어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된 경우 이 조례 시행일을 승인 취소 고시일로 규정하는 것은 개정안의 취지에 적합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조하기 위한 조치로써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게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박승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아주 훌륭하신 조례를 대표발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신설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의 임기 또 회의개의 및 의결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를 제안드립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11조의3제6항을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담당 5급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 회의결과 정리ㆍ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신설하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 김종석 의원 네,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적절한 지적을 해준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박승원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 중 구체적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박승원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석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도시일반재정비사업 등에 대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하여 출구전략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상당히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 현재 이 조례를 집행하기 전에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현재 이 조례개정안의 근거법률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해당조문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매몰비용 논란 등이 같이 정비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을 일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개정내용도 있지만, 법률개정안은 조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추진위원회 부분에 대한 국가 지원 비율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을 바로 제정하기에 앞서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개정안 자체에 대한 검토인데요. 한 네 가지 정도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조대상을 재정비촉진사업, 즉 뉴타운에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재개발ㆍ재건축 등 일반재정비사업 전반에까지 포함 지원할 것인지 여부가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승인된 추진위원회의 매몰비용이라든가 또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해산된 추진위원회라든가 구역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지원 여부와 지원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조범위에 있어서, 비용보조의 범위에 있어서 국토해양부의 고시내용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 이외에 추진위원회 자체에서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지출한 비용 또는 지출예정인 비용 예를 들면 사업이 제대로 정비사업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정비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예정액 같은 비용들이 있겠습니다. 그 비용의 인정 여부에 대한 또는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보조비율에 관한 부분입니다.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 비율이 지금 현재 사용비용의 70%로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만 시 지역 주민의 책임과 시군의 책임 그리고 우리 도의 공공적 보조책임을 어떻게 배정 안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부분에 있어서 국비지원 여부에 관한 해당 관계 법률의 개정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함께 검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도비의 지원 시기에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일정한 비용이 사용비용으로 책정되었다고 했을 때 그 비용을 주민과 시군과 도에서 바로 삼분해서 줄 것인지, 아니면 시군에서 1차 처리하고 그다음에 주민이라든가 도에서 2차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이 처리를 하고 시군과 도가 사후에 보전해야 되는 건지 이런 지원의 방법 내지 절차 이런 부분들이 이 조례개정안에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도의 재정이, 일반재원이 상당 부분 지원돼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뉴타운이나 도시재정비사업과 관계없는 시군의 일반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걸리기 때문에 일정 부분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일정한 토론회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그것까지는 진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를 거친 후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석 의원님이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에 대해 다른 또 의견이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네,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대상에서 뉴타운과 재개발을 전체로 할 거냐 말 거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도정법 자체의 개정된 사항 안에 둘 다를 포함해서 추진위원회 해산 시에 하도록 하고 있고 이후 후속조치도 거기에 따르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법 개정 이후에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했을 때는 이게 일몰제여서 2년 안에 추진위원회가 해산할 경우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이미 뉴타운지역과 재개발지역들을 다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하위법인 우리 조례에서 그걸 구분해서 이것은 행정 집행부의 입장에서 비용을 어떻게 줄인다든가 하는 측면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상위법에 따라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으로 승인 이후에 추진위 매몰비용과 관련돼서는 매몰비용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국비지원하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맞는데 이번에 지자체 것만이라도 우선해서 하자라는 게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 가서 거기에서 지금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이 조례의 취지는 올해 2월에 시작된 법으로 시행된 이것에 대한 추진위원회에 관련된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국가에서 보조를 하게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근거들을 조정해도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보조비율과 관련돼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이 조례에 담을 수가 없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조비율 같은 경우는 별도의 조례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오히려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두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별도로 이 조례에다 담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비지원 시기와 기타 공청회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동의할 수 없는 게 이미 법 자체가 개정되는 게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고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았고 당연히 법에서 하라고 그래서 위임받아서 한 사항을 가지고 이제 와서 공청회를 다시 해서 할 거냐 말거냐 이 부분들은 적절치가 않다고 생각돼서 집행부에서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조례로 담을 사항보다는 이후의 추진과정들에 있어서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반영하더라도 그 부분들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조례안에 다시 담아내는 부분들은 좀 참고는 하되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받아는 들이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부분들을 다 다시 논의해서 담아두는 것은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대표발의)(최철규ㆍ송영만ㆍ임채호ㆍ조성욱ㆍ김종석ㆍ박광서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승원ㆍ이상기ㆍ김진경ㆍ이의용 의원 발의)

(11시1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최철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규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남 출신 새누리당 소속 최철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를 해제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은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규제를 받았던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는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최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최철규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보고를 생략코자 합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 및 조정되는 경계선 관통대지를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되 경기도 도시환경위원회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3-1-1-8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일치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계선 관통대지에 대한 용도지역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인근 지역과 조화롭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최철규 의원님께선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철규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최철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의 필지에 2개의 용도지역 지정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그동안 다수 민원이 제기됐던 불합리한 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서형열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신종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우ㆍ임병택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11시20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종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석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종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규모로 진행된 도시재개발 방식인 뉴타운 사업이 주택경기 침체와 정부의 정책적ㆍ제도적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귀결되었음에도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고통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는 당연히 부담해야 할 복지재정을 비롯해 뉴타운ㆍ재개발과 관련된 정비사업 비용부담 등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뉴타운 사업 시행을 두고 찬반으로 나뉘어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주민들이 다시 사업추진비용 부담 책임을 두고 법적공방을 벌이는 등 주민 간 갈등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결의안은 국회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즉각 심의하고 국토해양부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정비사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 강화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는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결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결의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결의안은 2012년 11월 14일 김종석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12년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문과 제안이유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은 국민의 주거복지 실현을 추구하기 위해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의 촉구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3건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즉각 심의하고 국토해양부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 정비사업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부동산시장의 침체로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이 취소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방안이 미비함을 지적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의 재ㆍ개정을 촉구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공공부분을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대책을 촉구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뉴타운 사업 등의 도시정비사업 관련 법령의 재ㆍ개정과 함께 중앙정부의 공공성 강화 대책을 촉구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번 결의안이 접수된 이후 11월 25일 기준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이 대안으로 처리됨과 동시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1건씩 추가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종석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석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결의안과 관련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입니다. 먼저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관련되는 방금 처리하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사를 대신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당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의결한 데 대하여는 다소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정비사업은 민간이 주체가 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의 성패에 대한 귀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있고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에게 주된 책임이 함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뉴타운의 경우에는 특정 구역에 한정되지 않고 민간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공의 계획 하에 도시의 상당 부분을 광역적으로 정비하려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공의 책임이 크고 국가도 정치하지 못한 제도를 제정ㆍ운영해 왔다는 점 등에서 상당 부분 반드시 책임지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결의안에 대하여 집행부로서는 대체적으로 매우 동감합니다. 다만 순수 민간사업 전반에 대하여까지 사업의 성패에 대한 공공책임을 강하게 강조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많은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부분에 대하여는 한번 신중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의원님, 도시주택실장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수정하고자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 김종석 의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 좀 모호해 가지고 그러는데요. 당연히 일반 개인사업에 대해서 공공성이 책임지는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돼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을 포함해서 하는 부분들을 전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성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 중 일부가 “이명박정부는”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명박”이라는 이름을 빼고 “정부는”이라고 수정하기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지금 조성욱 위원님께서 “이명박정부는”을 “정부는”이라고 수정발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성욱 위원님 의견대로 수정 의결,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은 수정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4.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권칠승ㆍ임채호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5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승용차의 단거리운행을 줄이고 부족한 주차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노상주차장을 도로 등 공유지에 설치되어 시군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으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심, 부도심 등의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하는 주차장이 최대 3시간 이내에서 주차시간 상한제를 실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시간 상한에 따른 구체적 실시내용을 주민이 사전에 알 수 있게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가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차 없는 날, 차 없는 거리 시행 등 탄소배출권 거래물량을 증대시키는 시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정을 통해 주차시간 상한제를 적용하여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공기질개선 지정 운영지원 조례안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9월 27일 이재준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기질개선 지정 운영지원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시간 상한제를 적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정안에서 “노상주차장이란 도로 등 공유지에 설치되어 시군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로 정의하였으나 조례상 공유지는 주차장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노상주차장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음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도심, 부도심 등의 노상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주차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제한토록 정하고 있으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서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주차장 등에서 주정차 시에는 5분 이상 공회전을 못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ㆍ군수는 주차장법 제10조에서 노상주차장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별로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타 법령과의 중복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결과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환경국 기후대기과는 안 제4조에 주차시간 상한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선행되어야 하며 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에 대한 제한사항으로 실제 주차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시장ㆍ군수의 정책과 상충될 수 있다는 의견을, 경기도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에서는 공기질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근거 법 규정은 없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 실태조사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음. 그러나 조례안에서 언급된 공기질개선지구 지정에 대한 권한 규정이 주차장법에서 제시된 바 없고 별도의 위임규정도 없어 조례 제정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또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노상주차장 등에 관한 전반적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어 주차장을 공기질개선지구 및 주차상한제 시행을 강제할 수 없는 권고적 조치에 한정되는 조례이므로 실효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또한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권고적 차원을 넘어 사실상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경우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에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이라는 의견과 재정지원 등에 따라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재준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노상주차장의 공기질 개선을 위해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는데 우선 집행부 그다음에 관련부서 입법정책담당관실을 비롯한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우선 자동차 공회전 관련해서 건설교통국에서 검토한 의견은 이 조례와 전혀 상관이 없는 적용의 연관성이 없는 것을 검토의견으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노상주차장을 주차시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제한이 아니고 요금중과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얘기하는 주민의 권리라는 것이 권리를 제한한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환경이라는 것은 규제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환경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를 푸는 것이 권리의 제한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조례의 실효성이나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사실상은 조례나 법이 필요한 이유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이나 대기오염을 위한 정책들을 펴지 못하고 법을 만들지 못할 때 지방자치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상위법이 없어도 만들 수 있는 그것이 어떤 특별한, 특정한 개인들의 권리를 규제하고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보편적인 환경보전, 환경인권에 대한 권리를 신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양근서 위원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타당한 것도 있고 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라고 하면 최소한 해당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일종의 법적 강제력을 어느 정도 부과할 수 있는 정도의 규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게 단순한 권고적 차원의 성격에 그칠 경우에 실효성 자체가 담보되지 않고 그리고 단순한 권고 성격이라고 한다면 굳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침이랄지 행정행위를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는 지적들이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준 의원 본 의원이 개인적으로 가진 생각은 사실상 “권고”가 아니라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그리고 녹색성장기본법 제8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상위법에 더 우선순위의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는 녹색성장과 저탄소 그것을 위해서 많은 법규를 할 수 있게끔 해 놨는데 사실상 주차장법과 상충된다고 했을 때 그 법률 우위로 본다면 이 법이 더 상위개념이라고 보고 강제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이 정책적 추세이고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 아닌가 싶습니다.

○ 양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박신환 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박승원 위원 광명 출신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이렇게 발의해 주셨는데요. 일단 환경국에서는 불수용의 입장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이러한 공기질개선 지정 운영 조례는 환경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하고 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조례안의 근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저탄소 녹색환경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시작된 건데 지금 불수용 내용들을 보면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 사항과 관련해서 법률의 위임 선행 그리고 주차장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환경정책기본법에서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조항이 갖가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지금 제정하시려고 하는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의 제정이유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이론이 없습니다. 그 목적이 지구온난화에 대비하고 쾌적한 환경을 보전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지방자치법상에 법률의 위임근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은 주차시간 상한제를 현장에서 적용했을 때 가져올 온실효과 감축효과에 대한 어떤 일정 부분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의 비중과 또는 그것을 현장에서 실행할 때 얻게 되는, 갖게 되는 현장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과 인력, 예산 이런 부분을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이라 하더라도 비교형량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뜻이 옳다 하더라도 지금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크거나 또 그 제도가 현장에서 집행이 제대로 되려면 투자될 예산과 인력 같은 것을 보고 비교형량을 해 볼 때 저희는 좀, 또 더군다나 이게 권고적 성격의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조금 앞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가 부정적인 의견을 내게 되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취지에 동의를 하신다는 거고요. 다만 감축 효과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냐, 이 조례를 시행했을 경우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데 부분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데 일단은 환경국에서 장기적으로는 이런 사업들을 현장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가능하면 차를 덜 가지고 나오고 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이것이 단순히 주민들의 어떤 권리를 침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체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서 홍보하고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틀에서의 장기적 어떤 정책의 틀을 가져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거를 시범적으로, 어떤 특정 시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그것이 잘 협조가 됐을 경우에는 일정 정도 그런 시에 어떤 재정지원도 한다든지 이런 형태의 구체적인 정책적 고민을 해 보는 것이 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향후에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경기도 공기질개선 지정 운영 지원 조례안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법률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그리고 주차장법 제10조 제한조치, 주차장법 제2조 노상주차장 벗어남에 대한 법률적 상충ㆍ충돌 그리고 지방자치법 22조 그리고 대기환경법 제59조 공회전 제한 등 법률적으로 많은 부분이 충돌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게 가능하기가 상당히 힘든데 이렇게 조례안이 법률적으로 어떤 그런 것을 근간으로 해서 또한 기반으로 해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배치가 되고 있어요, 법률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될 수 없다라고, 불가라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이것이 불가하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앞서 박승원 위원님 질의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정책의 목적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정책도입 시점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도입했을 때 기대되는 편익과 비용을 요소별로 편익을 가져오는 요소는 어떤 것이 있고 비용으로 산출될 내용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서 그것을 비용 효과 쪽으로 비교해서 편익이 클 때 보통은 정책이 도입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의 취지도 실은 환경이라는 부분은 지금부터라도 사실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취지는 100% 공감합니다만 제도화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박승원 위원님 제안처럼 현장에서 일단 시범적으로 우리가 운동, 캠페인,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시군의 노력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의 어떤 제도화 가능성을 타진해 본 다음에 점차적으로 할 때 오히려 이 제도가 현장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저희가 부정적, 불가의견을 낸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불가의견을 낸 겁니다.

○ 조성욱 위원 여기서 법률적으로 지방자치법 22조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리고 주차장법 3조, 2조, 8조, 10조, 59조 등 그리고 또 그 외 대기환경법 이렇게 여러 가지 거의 뭐 실효성도 없고…….

○ 이재준 의원 저한테 질문해 주십시오.

○ 조성욱 위원 내용적으로도 법률적 이외에는 상당히 환경을 위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당히 충돌되는, 만들 수 없는 여러 가지 타 법을 무시한 이런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라고 의문이 가는데 이것이 됐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장님은?

○ 환경국장 박신환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시간을 상한 시켜서 보통 3시간, 4시간, 5시간 이렇게, 외국의 사례도 있습니다. 일본이나 미국, 영국 같은 경우에도 핵심도심에는 진입비용까지, 들어오는 경우에 비용까지 다 내고 주차요금을 상한 시키는 이유는 사실은 교통의 수요관리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결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습니다만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여기 3시간뿐이 주차를 못 하는구나!”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일을 좀 더 봐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3시간 하고 다른 데로 또 이동해서 이동주차하고 소위 개구리 주차를 하는, 메뚜기 주차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3시간을 상한으로 했을 때 그러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걸 코인제로 해서 3시간만 딱 요금 넣고 그다음에는 잠기거나 주차를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동주차를 권고하거나 하는 인력과 장비를 통해서 상한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권고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실행하게 되는 경우에 그런 별도의 예산이 또 소요될 것 같은 두 가지의 문제가 일단 예상되고 서울시에서도 실은 조례에 관련된 주차시간 상한제라는 부분을 서울시 주차장 조례로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권고는 구청장들로 하여금 구의 지역실정에 맞게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울 같은 복잡한 핵심도심에서도 이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는 구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 이웃 자치단체의 현황을 볼 때도 이 조례의 취지가 정말 백 번 공감이 가면서도 현장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조성욱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여러 다른 관련법과의 충돌문제는 사실은 법 해석의 문제일 수 있고 앞선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의 어떤 특별법상의 성격 등으로 인해서 일반법인 주차장법에 우선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법 충돌 문제보다도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이런 것도 법 충돌, 타 법령과의 충돌 가능성만큼 오히려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라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난에 대한 문제, 특히 개구리 주차라든지 이면도로 주차라든지 그 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타 주차를 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울에서도 상당히 어렵고 또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주차장시설 문제라든지 아직도 주차장이 우리나라에 정상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어떤 공간 확보들이 안 되어 있어서 어려운데 이런 것까지 했을 경우에 이와 함께 다시 제2차 주차난의 문제 그리고 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 발언대로 좀.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 이해문 위원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천 출신 이해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준 의원님이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국장님께 하나만 여쭤볼게요. 국장님, 지금 여기 조례내용에 보면 주요내용 가항에 지정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돼 있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다음에 라번에도 여기에 시군의 예산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돼 있지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그렇습니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저는, 물론 우리가 조례가 통과되어서 발의가 되고 하면 예산의 관련성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재정적 또 인센티브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 환경국장 박신환 그것까지는 해보지 못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를 하게 되면 여기에도 있잖아요, 내용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또 도지사는 공기질개선지구 등의 정책을 장려하고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등 시군의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그래서 예산의 수반이 없는 조례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산문제를 집행부에서 좀 검토해 봤냐고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그래서 이게 예산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 부서 의견을 들었던 것이고요. 재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면면에 노상주차장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어떤 대안적 제시를 가지고 사실은 예산소요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적으로 이 조례가 제안됐을 때 그런 것까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 이해문 위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에 또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공동발의에 존경하는 권칠승 위원님, 임채호 위원님도 공동발의자로 계시고 또 김종석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도 여기에 찬성의원으로 지금 돼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검토하면서 좀 더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여기에 공기질개선지구를 지정할 경우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런 등등의 지구를 지정하는 구체적인, 경기도 31개 시군에 그러면 얼마 정도나 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표지판을 만들고 이런 등의 여러 가지 비용들도 고려를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조례만 통과시켰다고 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에 부수적인, 왜냐하면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권고만 해서, 말로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구체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는 국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네.

○ 이해문 위원 혹시 우리 준비하신 이재준 의원님, 잠깐 시간이……. 한 1분만 쓰도록 할게요.

○ 이재준 의원 그 예산…….

○ 이해문 위원 잠깐만요, 의원님. 그래서 전반기에도 의원님이 이쪽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이렇게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국장이 답변한 예산검토가 아직까지 불충분하다고 했는데 예산문제는 어떻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 이재준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사실상 이게 유료주차장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금 갖고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뭐냐 하면 녹색성장기본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5조4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저탄소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법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위임규정으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요예산도 큰 예산이 안 들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고양시 같은 경우 도심이 한 군데예요, 부도심이 2개고. 그러니까 일선 31개 시군이라고 하지만 도심, 부도심에 주차시간 상한제를 적용해서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렇게 넓지가 않다는 겁니다.

○ 이해문 위원 아, 그럼 의원님이 대충 이렇게 계산한 것은 31개 시군에 과연 몇 군데나 이렇게, 혹시 예측해 보신 게 있나요?

○ 이재준 의원 그것은 지금 권고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박승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시에서 권고사항을 받아서, 이 조례를 받아서 시행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 작은 시도들이 해서 법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녹색성장기본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얼마만한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팔 것이냐, 영업행위 쪽으로 그리고 그쪽의 기술개발 쪽으로 모든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태복원이나 이런 쪽은 사실상 비용이 덜 듦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안 되고 있다는 이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벗어나냐, 안 벗어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제도, 이런 시도들이 모아져서 국회에서 법을 정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좀 더 우리가 환경을 보전하는 정책이 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이해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해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박 국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크게 두 가지 쟁점입니다. 하나는 상위법과의 충돌 여부, 두 번째는 실효성이 있느냐 마느냐의 여부인데 상위법과의 충돌,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대체적으로 여러 해당 과 의견을 종합해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리적으로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좀 수용불가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해 주셨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보면, 3페이지에 기후대기과에서 제출한 검토의견을 보면 지금 이 조례안의 주차시간 상한제, 즉 3시간 주차시간 제한을 두는 것이 지방자치법상에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법률의 위임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이런 식의 논리를 지금 펼쳤거든요. 그런데 이건 맞지 않죠. 이미 주차장법 자체가, 바로 위에 있는 주차장법 제10조에 자동차별 주차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이미. 노상주차장을 운영하면서. 그럼 이것 자체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지금 이걸 가지고 법률적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조례안 자체가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나 있다면 2페이지 조례안에서 노상주차장이라고 범위 규정을 할 때 도로 등을 포함해서 공유지 전체를 지금 노상주차장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도로뿐만 아니라 일반 공유지에 대한, 일반 공용주차장 있지요? 여기까지 다 지금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을 해서, 그래서 거기 범위에서 좀 충돌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충분히 입법권자인 이재준 의원님께서 용어상의 차이는 있다 할지라도 도로뿐만 아니라 그런 공용주차장까지 다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것이 약간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만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 가지고 다시는 상위법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니 없니 하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상위법에 규정돼 있지 않다 할지라도 조례로 새로 규정하고 제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입법의 자율성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처음에도 지적했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과연 이게 공고적 조항으로서 얼마만큼 집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현장에서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을 만한 규정력을 갖고 있느냐, 실효성 여부에 있어서도 조금 의견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의견들을 종합하셔서, 이재준 의원님께서 종합해서 판단하신 다음에 이것을 다시 수정해서 수정안으로 다음 회기에 한번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시 이번 회기에 수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결정을 내리지 말고 좀 검토한 다음에, 상의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7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좀 더 신중한 검토를 위하여 토론회 등을 개최한 후 심사하자는 의견과 함께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기질개선지구 지정 지원 운영 조례안


5.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이재준ㆍ권칠승 의원 발의)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재준ㆍ권칠승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내 악취배출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하여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제2항에 따른 별표3의 복합악취에서 공업지역은 배출구 기준으로 희석배수 500 이하로, 기타지역의 경우 배출구 기준으로 희석배수 40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의2 지정악취물질에서 톨루엔, 자일렌, 메틸에틸케톤 등의 10개 품목을 추가하는 것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조례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안 제13조에서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안은 9월 17일부터 9월 22일까지의 입법예고 및 10월 22일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의결에서 기초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조성욱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합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악취배출시설의 복합악취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배출 후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희석배수 500 이하, 기타지역은 희석배수 400 이하로 규정한 것을 상위법 범위 내에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15조제3항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하였으나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신고대상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된 바 이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아울러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제12조제3항”으로, “의한”을 “따른”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별표3의2 지정악취물질에서 추가되는 10개의 지정악취물질은 악취방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 송영만 위원 송영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이 악취방지법 제7조에서 규정되었듯이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5조제3항 “제1항에 따른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규정한다.”를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은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따른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 전 송영만 위원님께서 조례안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악취관리법은 최근에 생활환경문제로 소음ㆍ진동과 함께 악취를 관리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동안 공업지역과 관련돼서는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됐었는데 실은 민원의 추이를 보면 공업지역 외 지역에서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성욱 의원님을 중심으로 한 환경기본 조례개정안은 도민들이 바라는 생활환경의 쾌적성 담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감사드리고 조례개정 과정에서 간담회 등 지역 도민들의 의견, 전문가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주신 조성욱 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이상기ㆍ권칠승ㆍ양근서ㆍ최철규ㆍ김영민ㆍ박광서ㆍ이의용ㆍ박승원ㆍ조성욱 의원 발의)

(14시3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송영만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만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산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송영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악취방지법의 개정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됨에 따라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에서 악취관리지역을 신고대상시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악취관리지역의 악취배출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나 2011년 3월 조례개정을 통해 지역구분 없이 법 제2조5항에 따른 신고대상시설로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기준의 내용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개정을 통해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악취배출 관련 민원이 감소되고 환경의 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송영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송영만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설명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2항 관련 [별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기준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후”를 “신고대상시설 지정 이후”로 규정하는 것은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악취방지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로 확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적절한 조치이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기초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대상을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상관없이 신고대상시설로 확대함으로써 향후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송영만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환경국장님한테 잠깐 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 법규로 보니까 잘 설명이 안 돼서요.

○ 환경국장 박신환 악취관리지역은요, 크게 악취관리지역 그러니까 악취를 배출하는 시설의 신고대상지역은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공단을……. 위원님, 확인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저도 좀 법규를 봤는데 잘 모르니까 나중에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세요.

○ 위원장 김진경 국장님,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자료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영만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박신환 환경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앞서 환경기본 조례와 관련해서 엄격한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신고대상시설의 엄격한 배출오염기준이 적용됨에 따라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되는 업체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을 하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럽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근거를 마련해서 설치 및 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을 송영만 의원님께서 주도적으로 개정을 해주셔서 환경기본 조례와 일맥상통하게 신고대상시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개정이 되는 대로 저희가 제도정비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ㆍ송영만ㆍ김주성ㆍ양근서ㆍ이재준 의원 발의)

(14시4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칠승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칠승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칠승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고자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능력이 있는 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정함으로써 생활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도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5호를 신설하여 시민정원사를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경기도민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3항에서 관리청은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민정원사를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도지사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하며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는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조경사업, 시민정원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옥상녹화, 텃밭, 정원 등의 녹화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칠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권칠승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경기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함으로써 생활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15호는 시민정원사란 용어의 뜻을 설명하고 안 제13조는 보호수 지정 관련 상위법 및 조문의 인용을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21조의2에서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하며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민정원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23조에서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를 “공원녹지자문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에 맞게 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는 2004년 6월 이후 현재까지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시민정원사 제도를 도입하여 생활 속의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칠승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승원 위원 네, 박승원 도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해주셨는데요. 2004년도에 푸른경기그린프로그램21자문위원회가 조례 조문 상에 있는데 이것이 여태까지 구성이 안 된 이유가 어떤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03년, 2004년에 구성 운영을 안 했지만 사실은 도교육청과 조경학과 교수, 지방의제21 도의원님 이렇게 이미 구성을 해서 세미나 아니면 간담회식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위원회 구성 운영은 안 했지만 간담회라든가 세미나를 해서 거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도시녹화기본계획에다가 의견제시를 하고 해서 많은 도움은 주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게 무슨 조직이라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임의조직이죠, 그러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의원님들하고 조경학과 교수, 의원님…….

○ 박승원 위원 1년에 몇 차례 하셨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연 6차례 정도 했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런데 왜 위원회를 구성 안 하고 별도로 따로 진행하신 거예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당시에 보면 농림수산위원회에서 “1억 그루 나무심기 운동” 하면서 그때 녹화계획에 대해서 운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법률의 틀에 묶질 않고 조례라든가 그 운영을 안 하고 임의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 박승원 위원 그러면 여기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 명칭으로 해서라도 하셨어야지. 어쨌든 본 조례가 명칭도 새로 개정이 되는데 그럼 향후에 위원회를 지금 새로 명칭 바꾼 공원녹지자문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 박승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칠승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이번 녹지보전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기도의 옥상녹화라든가 도시경관이 더욱더 활성화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김진경 의원 발의)

(14시51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권오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진경 위원장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도지사가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관리계획에는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대책,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활용방안, 지표수 및 지하수 자원과 연계된 이용ㆍ관리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기능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관리ㆍ개선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에 따라 추진한 수질오염방지 활동실적, 개선계획의 추진결과를 매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저수지의 관리자에게 저수지의 수질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권고하며 안 6조에서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 등을 운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도지사가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을 통해 저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될 것을 기대됩니다.

도시환경위원님! 본 의원은 전반기 2년 동안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환경은 물, 대기, 폐기물 등에 주의해 봤습니다마는 물은 식수원이나 농업용수원으로서의 관리밖에는 되지 못했습니다. 물을 다양한 경제수단으로서 개발하려면 수질의 안정화ㆍ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과 법률 시행령에 대해서도 미비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만 t 이상 되는 저수지라든지 수질기준이 4급수라든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적극적으로 운영하여서 경기도에 적합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저수지나 호수를 경제활동의 도구로서의 큰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권오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권오진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 생략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여 관리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중점관리저수지란 용어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기초하여 사용함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관리계획으로 도지사는 법 제31조의3에 따라 경기도 내에 소재하는 중점관리저수지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개선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수질관리계획에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 대책,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저수지를 농업용수의 원천기능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는 관리계획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의 수질을 개선ㆍ관리하고 수질오염방지 및 개선 등의 활용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조치이며 저수지를 사용용도에 따라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저수지의 용도에 맞게 적정한 수질로 관리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저수지의 오염방지 및 수질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도지사는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오염상태의 조사, 오염관측망 설치 운영, 재정지원 등에 대한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5년마다 수립하는 관리계획과 병행하여 수질개선의 지속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저수지의 수질을 연 4회 이상 조사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수질결과의 공개를 통해 수질의 상태 및 개선효과를 알림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조치로 판단됩니다.

행정ㆍ재정적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는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였으나 관리주체와 소유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도의 예산지원은 한계가 있는바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안은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하여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관광 및 레저의 생활환경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의용 위원 이의용 위원입니다. 권오진 의원님께서 전반기에 도시환경위원회 활동을 하시면서 워낙 꼼꼼하게 활동을 잘하셔서 이 조례도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제가 몇 가지 궁금하고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가 지정된 게 있습니까?

○ 권오진 의원 아직 없습니다. 작년 12월 28일 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도록 법률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나타날 겁니다.

○ 이의용 위원 아직 지정된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 권오진 의원 없습니다.

○ 이의용 위원 그럼 만약에 지정을 하게 되면 지정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 권오진 의원 지정권자가 환경부장관인데요. 지정요청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지금 경기도에서는 4개의 해당 저수지가 있습니다. 용인에 2개, 안성에 2개 있습니다. 현재 조건으로서는요. 그래서 그 4개 중에서 도지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네. 그런데 이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에 보면 총 저수용량이 1,000만 ㎡ 이상이거나 이렇게 조건이 있습니다.

○ 권오진 의원 네.

○ 이의용 위원 이 기준에 맞는 게 네 곳뿐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 권오진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우리 경기도에는 지금 1,000만 t 이상이 4개인데 7,000만 t 이상은 상당히 많습니다.

○ 이의용 위원 7,000만 t이요?

○ 권오진 의원 아니, 7,000t.

○ 이의용 위원 7,000t이요?

○ 권오진 의원 1,000만 t이니까요. 1,000만 t이니까 700만 t이죠.

○ 이의용 위원 700만 t, 네.

○ 권오진 의원 그 구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현상을 봐가면서 그런 저수지도 법률안을 수용하는 걸 검토하는 겁니다.

○ 이의용 위원 700만 t이라고 하면 상당히 큰 규모로 계산이 되는데요. 이거를 앞으로 지정을 할 때 법조항에 의해서 물론, 법조항에 맞아야 되니까.

○ 권오진 의원 네.

○ 이의용 위원 그런 거보다는 각 시군에는 의외로 저수지가 작지만 농업용수뿐만이 아니라 기타 생활용수로 이용을 하면서 관광 및 레저로 이용하고자 하는 저수지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폭넓게 지정해서 그래서 지역에서 저수지를 활용한 지역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좀 폭넓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 권오진 의원 좋습니다.

○ 이의용 위원 사실 본 위원 지역구인 남양주에도 오남저수지라고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를 관광자원화 하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하면 중점관리저수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 권오진 의원 네.

○ 이의용 위원 그다음에 5조에 농업용저수지와 그 밖의 저수지로 구분ㆍ관리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농업용저수지의 관리주체는 시장ㆍ군수로 관리권한이 이관이 되지 않는 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거든요.

○ 권오진 의원 네.

○ 이의용 위원 그런데도 이게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을 해서 이런 조례에 의한 행위를 할 수가 있나요?

○ 권오진 의원 여기에서 수질관계하고 오염의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ㆍ군수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유권이 사실 법률개정을 할 때에 그 상황을 제가 분석해 보게 되면요, 이 경제 가치적인 측면에서 활용가능성 있는 걸 본 거거든요. 그래서 1,000만 t의 규모가 되어야지만 모든 레저라든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역 쪽으로 내주는 건 맞는 거고요. 그리고 농업용저수지의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은 분명히 농어촌공사가 관리해야 되는 것인데 수질의 관리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농어촌공사에서의 요청은 그겁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장ㆍ군수들이 여기에 재원을 투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법률 개정의 가장 큰 목적은 수질에 대해서 준설이라든지 관리의 기능을 환경부에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

○ 이의용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제7조에 수질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공개방법도 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 본 위원의 지역구인 그쪽을 보면, 그 외에도 있습니다만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농업용저수지가 농업용의 기능을 상실해서 주민들의 아주 주요한 관광자원화 되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고 이 조례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오진 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 의원이 이 조례가 끝난 뒤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경기도의 호소하고 저수지를 경제성 있도록 하는 걸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그 연구를 경발연에다가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까지 했을 때에 경제가치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규모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법률개정안도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 이의용 위원 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권오진 의원 감사합니다.

○ 이의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저는 본부장님한테 잠깐. 이상기 위원입니다. 지금 중점관리저수지가 아까 네 군데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 유영봉입니다. 용인의 기흥하고 이동저수지 또 안성의 고삼하고 금광저수지 이렇게 네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다음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보면 2항에 “오염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저수지는 경기도 어디에 있어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현재로서는 그런 저수지는 아직 없는데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생활환경기준에 호소에 대해서 수소이온농도 또 COD, SS, DO, T-P, T-N, 클로로필-a, 대장균까지 이렇게 그 수치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매우 좋음, 좋음, 약간 좋음 이렇게 3등급, 4등급 단계로 있어서 3등급이나 4등급 단계가 되면 지정할 수…….

○ 이상기 위원 3단계나 4단계에 있는, 4등급에 있는 그런 저수지가 경기도에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아직까지는 그렇게 3등급, 4등급까지 내려간 저수지는 없습니다. 부분부분 하나씩은…….

○ 이상기 위원 지금 조사자료가 아까 존경하는 이의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사용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까지 다 측정한 결과 그런 겁니까, 아니면 그건 빼고 했습니까?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 총 저수지가 374개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102개를 관할하고 우리 시군에서 272개를 관할하는데…….

(팔당수질개선본부장, 관계공무원과 상의 중)

○ 이상기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자체적으로 파악해서…….

○ 이상기 위원 지금 오염 정도가 심각한 저수지가 있으면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권오진 의원님께서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를 만드셨는데 지금 점차 생활변화에 따라서 농업용수에서 이제 공업이라든지 산업용 저수지로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중점관리저수지는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다용도로 쓰지만 아직까지는 농업용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3조2항의2를 보면 “저수용수의 생활용수 및 관광ㆍ레저의 활용방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화가 계속 급속히 변함에 따라서 경기도가 수도권하고 맞물려서 농업용수에서 산업용수 및 다용도용수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염도 되고 특히 중점관리저수지 중에서 기흥 같은 데는 상당히 오염도가 심해서 밑에 지표층이 1m 이상 오염된 토양을 갖고 있고 그래서 중점관리저수지지만 그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인데 이번에 권오진 의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조례안을 만드셔서 이제 중점관리를 해서 예산지원이라든지 각종 법적인 어떤 뒷받침을 해주게 돼서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믿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농어촌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기흥 같은 데서도 수자원관리공사에서 관리…….

○ 권오진 의원 농어촌공사.

○ 조성욱 위원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이걸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 권오진 의원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 권오진 의원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서 수질개선 예산을 지원하면 그것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군으로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다 주는 게 좋은지 그것은 검토를 별도로 해야 됩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한다고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그 오염원에 대한 것은 자기들이 관리를 못한다. 오염원의 관리를 시군에서 하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분리돼서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은 시군에서 하는 것이고 현재 준설이라든지 오염돼 있는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9조에 보면 “도지사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도에서만 이것을 행정적인, 재원적인 지원을 해야만 되는 건지.

○ 권오진 의원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각 시군에다가, 도에서 시군에다가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한 그런 조항입니다. 농어촌공사는 자금을 주어봤자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써 조항을 넣은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래서 이게 제9조에 보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강제조항하고 또 2항에도 “도지사는 예산을 지원해야 하는 경우에는 국비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제성을 띄었는데 그래서 이것은 환경부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이런 부분에서 상호 예산이 뒷받침되는 아마 그런 방지적인, 법률적인 아니면 무슨 조례 내지는 어떤 규정 같은 것이, 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으면 이게 실효성에 상당히, 또 하는데 경기도에 부담이 너무 가중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권오진 의원 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될 때는 환경부에서 지원한다는 의지를 가지고서 이걸 지원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예산은 시군에서 감당을 못하니까요. 시군에 지원받는 것은 경기도의 노력과 우리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연결시켜서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매번 신갈호수 같은 데에서 환경부장관이 매년 나와서 하는데도 법률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한다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동안에.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전국의 다른 저수지에도 관리되어서 경제성을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 조성욱 위원 그동안도 뭐 농어촌공사에서도 돈이 없다고 그래서 안 한 거고 경기도도 예산이 부족해서, 또 농어촌공사 거다 해서 지원이 안 된 건데 이렇게 강제조항을 넣으면 경기도에서 이게 몇십억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백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오진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권오진 의원 위원님! 한 가지만 아까 이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가 잠깐 드릴까 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권오진 의원 이 내용은 현재 경기도에서 수질이 이렇게 나쁜 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 법률이 바뀌고 조례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이제까지는 호수도 일반 하천의 일부로 봤거든요. 그래서 BOD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COD로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검토가 되면 상당히 여러 군데의 저수지들이, 호수들이 상당히 오염도가 나쁜 데가 나타날 겁니다. 그 조사를 하자는 것이 본 조례의 가장 근본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입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및 31조의3 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수질개선 등 이 규정이 2012년 2월 1일에 신설됨에 따라서 경기도 관내에 있는 374개의 저수지를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조례를 정해서 수질을 관리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9.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권칠승ㆍ조성욱ㆍ임채호ㆍ이상기ㆍ이해문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종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공동발의자이신 조성욱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성욱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조성욱 의원입니다.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본 의원을 비롯하여 1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되 관리계획을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물의 재이용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관리계획을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계획, 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도지사는 물 재이용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도지사 소속하에 경기도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지사는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도지사는 매년 시군의 물 재이용 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우수 시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물 재이용 촉진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김진경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1월 16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빗물, 오수 및 하ㆍ폐수처리수의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뜻은 상위법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위하여 도지사는 경기도 물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종합관리계획에 물의 재이용 여건에 관한 사항, 처리수의 수요전망 및 공급목표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되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의 재이용 정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협조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장ㆍ군수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환경부장관에게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보수 등의 필요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물의 재이용 정책을 균형 있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시설의 기능이 불량한 경우 시설의 설치자와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것은 물 재이용시설의 시설관리와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재정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물 재이용시설의 확대를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설치와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과 물 재이용 관리정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의 재이용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심도 있게 수립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시범사업 발굴과 교육홍보를 위하여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여 예산을 지원하고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규정하는 것은 물의 재이용 제도를 정착화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또한 평가와 포상제도입니다. 물의 재이용 추진실적이 우수한 시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 등에 기여한 자 또는 시군에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물의 재이용 정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정안은 빗물의 이용,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 등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의 물 부족 현상을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조성욱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욱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지난 2011년 4월 7일 날 경기도 빗물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소방방재청에서 재난과 치수 차원에서 빗물 조례를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빗물 이용시설과 중수도, 하폐수 처리ㆍ재이용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법이 소방방재청에서 관리하는 빗물 조례로 일원화돼 가지고 업무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1년 6월 9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원 발의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는 수용하는 걸로 의견을 내겠고요. 앞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중요성 인식,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므로 앞으로 도 차원에서 빠르게 제도적으로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10.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15시25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소개자이신 안승남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청원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승남 의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이렇게 청원소개를 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입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과 관련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은 지난 2012년 10월 16일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구역 해제를 요청했으나 28%만 서류가 적합하여 해제요청을 반려 받았습니다. 10월 31일 서류를 보완하여 해제를 재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9월 19일 추진위원회 승인을 구리시에 신청했고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동의하여 지난 10월 26일 구리시는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수택D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중 구역해제를 요구했고 해제서류 보완 중에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습니다.

경제민주화특위 회의에서 본 의원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은 것의 내용을 볼 때 승인과 해제가 비슷한 시기에 요청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추정분담금, 주민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수택D구역은 과도한 추가분담금이 예상되고 토지등소유자 약 30% 이상의 확고부동한 뉴타운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추진이 불가능하기에 도정법상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요건을 충족시킨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5일 도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과정,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이 해당 지역구 수택D지역구에 대하여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겠다고 하셨고 또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잘 알고 있는 본 의원과 함께 판단을 존중해서 공직자들의 실태조사 후에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수택D구역 뉴타운을 해제해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청원은 청원인 신동윤 외 1,675명이 안승남 의원 소개로 2012년 11월 22일 접수되어 11월 22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청원요지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은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해제를 청원하는 것입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은 토지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년 9월 16일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의하여 지난 10월 26일 추진위원회가 승인 완료되었으며 청원인들은 토지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사업구역 해제를 2012년 10월 16일 요청하였으나 28%만 서류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어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토지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2년 10월 31일 사업구역 해제를 재요청하고 있습니다.

도지사가 정비구역 지정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제1호에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제2호에 의한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서는 도지사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청원의 대상인 수택D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지구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써 동 지역 주민의 재산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정권자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승남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종석 위원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저번 도정질의에서도 하셨지만 올해 10월 16일 날 30% 이상 동의를 받아서 해제요청을 했는데 2%가 이렇게 서류점검 과정에서 부족해서 다시 제출했다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보자면 도지사님 말씀도 그렇지만 구리시가 50만이 안 넘어가 있죠? 그래서 그 지정권자가, 해제권자가 도지사님이시고. 지금 현재 조합으로 가기 위한 30%의 확고한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합으로 가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러면 도지사께서 결단을 서둘러 내려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해제를 해주는 것이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 거죠. 그런데 의원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 의견수렴을 한다고는 하셨으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제한다고 그랬을 때 그 부담감들이 있으시고 이러셔서 지금 좀 미온적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맞습니까?

○ 안승남 의원 미온적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도지사님이 주민의견 수렴을 한다는 부분이 상당히 절차와 방법에서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께서 청원을 하셔서 뉴타운 해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도지사한테 청원할 때 도지사님께서 의견판단에 더 정확하고 신중을 기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맞다고 보고 저도 그래서 소개의원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 김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양근서 위원 지금 전문위원실 검토의견을 보면 올해 10월 16일 날 토지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 사업구역 해제를 요청했는데 28% 서류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돼서 반려됐고, 그러니까 결국은 2%가 부족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밑에는 올해 1월 31일 날 다시 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요청을 한 걸로 되어 있네요. 시차가 왜 이렇게 되죠?

○ 안승남 의원 이렇게 됩니다. 참 이게 경기도에서 이런 사항이 없는 경우인데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으려고 구리시에 접수를 했을 때 해제해 달라고 30% 이상이 넘었다고 도에 접수를 했는데 이 모든 서류가 들어가면 서류점검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 서류는 50% 넘은 게 확인된 상태지만 해제요청한 서류에 대해서 검토하는 중에 중복이라든가 불량이 나와 가지고 반려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려 받은 날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는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데 다시 주민들께서 그래도 우리가 30% 이상이라는 걸 꼭 확인받아 놓자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또 접수를 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접수를 거부할 수가 없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였는데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30% 넘게 집어넣었는데도 아마 또 한 10장 정도가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 양근서 위원 그럼 이건 오타군요. 2012년 1월 31일 날 다시 해제요청을 한 게 아니라 2012년 10월 31일 날 반려된 내용을 다시 보완해서 재요청을 한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 안승남 의원 네.

○ 양근서 위원 어쨌든 전문위원실 검토의견 그리고 도시주택실의 검토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토지소유자 30%의 동의를 받아서 사업구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선차적으로 선행이 되고 그 이후에 청원은 진행돼야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 안승남 의원 그 부분이 아니고요. 실제로 구리시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이 났기 때문에 뉴타운은 가는 겁니다. 가는 게 행정절차상 맞는데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제가 대표발의하고 함께 만들었던 25% 이상 반대할 경우에 뉴타운 해제해야 된다 그럴 때도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만들어진 거는 제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추진위원회를 만들기 전 단계에서도 뉴타운 해제할 수 있는 거는 또 30%의 반대가 확보되면 가능한데 벌써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사실은 도지사의 그런 결단이 없이는 뉴타운은 해제될 수가 없습니다. 30% 이상 부분도 벌써 시차적으로 행정절차에서 밀린 겁니다. 그래서 도지사에게 주민의견을 확실히 표현하고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권한으로써 뉴타운을 해제해 달라는 취지에서 지금 바로 진행을 시킨 겁니다.

○ 양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성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조성욱 위원입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추진위원회신청이 2012년 9월 16일 날 신청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제요청을 10월 16일 날 했어요. 한 달 정도 지나서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추진하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 서류를 보면 70%가 추진하는 거고 반대 의견이 30%예요. 그러면 추진위원회하고 반대위원회하고 같이 있었는데 반대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승인신청을 9월 16일 넣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못 넣었죠, 이걸?

○ 안승남 의원 이 부분의 중요한 포인트가요, 추진위원회 승인은 구리시에서 접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9월 16일 날 신청을 했지만 한 달 동안 구리시도 서류점검이나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말고, 추진위원회는 50%가 넘으면 신청할 수 있는 게 추진위원회거든요. 그래서 50%가 넘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달라고 구리시에 넣었는데 이 내용을 검토하는 중에 반대하는 분들은 또 열심히 인원들을 모아 가지고 30%가 넘었기 때문에 해제를 받겠다고 집어넣었는데 30%가 서류미비로 반려가 되는 그날 추진위원회 승인이 난 겁니다. 그래서 시차적으로 거의 드문 일이 벌어진 거죠.

○ 조성욱 위원 그러니까 이게 토지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고 있는 중에 그런 반대하는 분들은 그래도 그때 같이 추진했을 거 아니에요, 반대 추진을. 그럼 그 당시에 50% 이상을 9월 16일 날 넣었는데도 한 달 이후에나, 반대는 30%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한 달 이후에 서류를 넣었는데도 서류가 미비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찬성한 주민들은 70%라고 볼 수가 있고 반대하는 사람은 30%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반대의견이 어떤 건지. 찬성하는 위원 대 반대하는 위원의 내용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안승남 의원 저희가 만든 조례 25% 반대에 대한 의견 회신을 받을 때도 25%를 중요시 여긴 것처럼 존경하는 조성욱 위원님께서는 반대가 30%고 찬성이 70%일 거라고 추정하시는데 실제로 지금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볼 때는 50% 살짝 넘게 찬성이고 30% 살짝 부족하게 반대예요. 그래서 20%의 부동표가 있는 겁니다. 이 20%가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데 이 20%가 현재 부동표로 어느 쪽으로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찬성 쪽 50%라고 치고 반대 30%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친다고 그러면 나머지 20%에 대해선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그렇게…….

○ 안승남 의원 그렇죠.

○ 조성욱 위원 치더라도 그럼 이거 반대했을 때는 50%가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또. 그럼 반대 또 추진위원회 구성하나요?

○ 안승남 의원 그렇죠. 50%의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뉴타운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다수인데 이거 해제되면 우리가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냐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30% 가까운 분들이 계속 반대를 하고 있으면 조합을 못 만들고 그게 1년, 2년, 3년 가다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들은 더 커지거든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문제. 그다음에 뉴타운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지금 김문수 도지사님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매몰비용에 대한 것까지 논의하고 있는 중대한 시기에 잘못하면 이것도 그런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 조성욱 위원 이게 지금 50% 정도 이상을 동의 받았다는 거는 보상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 안승남 의원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조성욱 위원 내지는 합의가. 일부는 보상이 들어갔을 테고 일부는 합의해서 이렇게 동의를 받아낸 건데 그렇다면…….

○ 안승남 의원 보상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보상은 추진위원회 상태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조성욱 위원 실장님, 한번 의견 좀 들어볼까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지금 안승남 의원님께서 자세한 현황을 설명해 주셨듯이 지금 50.1%는 사업추진위원회 승인신청에 동의를 했고요. 30% 이상이 약간 채우지 못한 상태로 2차 신청의 경우에 28.9%의 인원이 반대를 해서 접수를 동시에 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날짜 차이는, 며칠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이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구리시장이 해줬고 그래서 구리시의 입장에서는 다수가 찬성을 했고 또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 하에서 추진위원회에 승인을 했는데요. 안승남 의원님 청원소개 내용은 30% 정도가 반대를 하면 결국은 66%를 초과해야만 조합을 구성하는 건데 어차피 조합 구성해 가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그럼 계속 시간이 끌어지고 매몰비용 발생하게 되고 그거에 따르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에게 떨어지니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사업추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막 바로 해제를, 도지사님께서 직권에 의한 해제권이 있으니 해제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의 청원내용이 되겠습니다.

○ 조성욱 위원 지금 조합을 일단 구성한 거잖아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아니, 조합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 조성욱 위원 추진위원회. 일명 조합이라고 보통 그렇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조합은 추진위원회에서 법인격까지 승격하는 좀 더 한 단계를 더 나가는 겁니다.

○ 조성욱 위원 네, 한 단계 위인데 일반적으로 그냥 조합이라고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승인이 안 났어도 조합이라고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거 환지방식으로 가는 겁니까?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거는…….

○ 조성욱 위원 그거와 전혀 관계없이 가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이 지역은 아직 어떤 방식으로 할지까지 정해지진 않은 거죠, 현재.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동의를 한 사람들도 도에다가 어떤 의견을 내놓고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분들은 뭐 아직…….

○ 조성욱 위원 없나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 조성욱 위원 그럼 반대하는 분들의 주된 이유는 뭐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사업이 얼른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추정분담금, 우리 추정프로그램에 따르면 33평 기준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 이상 정도의 추정분담금이 소요되고 24평형으로 보게 되면 약 8,700만 원 정도의 추가분담금이 요청됩니다. 그렇다면 추가분담금에 대한 납입 재력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분양성이 과연 있을지에 대한 의문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30% 정도는 판단을 반대로 하신 거고요. 50% 정도는 판단을 그래도 하겠다 그런 입장이고, 20% 정도는 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부동표로 있는 상태인데 법률적으로는 30% 이상의 반대가 있으면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30% 되기 전까지는, 물론 30%가 안 된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직권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30%가 넘으면 아마 직권으로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될 의무는 발생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성욱 위원 그러면 주목적이 재정적 분담금의 어떤 부담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내용적으로는.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그렇다고 봐야죠.

○ 조성욱 위원 다른 이유는 없고 재정적 부담 때문에 이걸 못한다라는,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가 그런 거고. 그럼 이것을 만약 도지사가 해제했을 경우에 문제는 또 뭐가 발생되죠?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신 바와 같이 찬성하시는 분들은 민간사업을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왜 도지사가 사업이 안 된다느니 마음대로 판단해서 또 해제를 하느냐 이런 주장이 당연히, 또 다른 반대차원이, 해제에 대한 반대차원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찬성과 반대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과거에 찬성했다가 잘못 알아서 지금 와서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찬성과 반대가 동시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중히 판단해야 되는데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구리시장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지자체장이 신청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구리시장의 의견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야 되고요. 또 찬성하는 분들은 진정으로 내용을 제대로 알고 찬성을 했는지 한번 정보라든가 등등이, 이 추정분담금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찬성을 하는지 그 찬성의 배경과 지금 조성욱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반대하는 분들은 또 어떤 걸 이유로 반대하는지를 좀 더 정확히 정밀하게 실태를 파악한 후에 저희가 직권으로 해제의 여부를 결정하는 검토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 조성욱 위원 이거는 어떤 주민들의 막대한 재산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이게 재정적, 금전적인 부담 때문에 문제가 더욱더 심화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여러 가지 관계를 정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토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조성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조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의 의결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의 관계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청원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으로 구별하여 의결을 합니다. 본 청원은 청원의 취지가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하여 본 청원은 경기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요지서


11.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이계원ㆍ이동화 의원 발의)

(15시52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의용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김진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도시형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시공ㆍ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의 범위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0세대 이상인 건축물,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의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이의용 의원으로부터 대표발의되어 2012년 10월 31일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중복설명을 피하기 위하여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품질검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택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에서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를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대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도시형생활주택 및 주상복합건축물 리모델링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품질검수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재 시행되는 품질검수단의 검수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에서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 시공ㆍ감리자를 선정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간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품질검수단의 참여위원 중에서 우수위원을 선정하여 표창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검수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개정안은 2006년부터 시행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향후 주택품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의용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부분들은 집행부의 도움을 받으시거나 집행부에서 직접 답변을 하셔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 이상기 위원 이상기 위원입니다. 5조 검수 범위 있잖아요?

○ 이의용 의원 네.

○ 이상기 위원 이거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정한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정한 겁니까?

○ 이의용 의원 주택법 제1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을 그대로 원용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이게 계획승인대상을 그대로 검수대상으로 바로 하신 거죠?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기존 조례가 2007년부터 이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 조례 내용에 보니까 범위가 없습니다. 범위가 해당이 안 돼서, 품질검수의 범위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면 주택법을 원용해서라도 범위를 규정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기 위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 30세대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그러면 대부분의 건물들이 다 해당이 되는데 너무 검수물량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생각해 보셨어요?

○ 이의용 의원 네, 검수물량은 많은데요. 이미 사업계획이 그렇게 나간 공동주택이고요.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보더라도 2007년에 1만 3,800건서부터 2011년에 6만 건, 2012년 10월 현재 8만 6,000건으로 사업승인이 나간 세대는 거의 전부 사전 품질검수 조사를 합니다.

○ 이상기 위원 해당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하시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주택정책과장입니다.

○ 이상기 위원 현재까지는 범위를 어떻게 정했었어요?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지금 우리 주택 조례에, 이 품질검수 조례에는 명문화가 안 되어 있고요. 지사님 방침을 받아서 기이 운영을 해오던 겁니다. 그런데 그걸 더 확고하게 하고 또한 이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형생활주택하고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이 사업계획승인대상인데요. 실질적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이 근자에 와서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는데 소규모 공동주택이 사실은 부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화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보다는 소규모에 대해서 부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고자 저희가 더 확충을 시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이상기 위원 그러면 품질검수단이 이거를 다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저희가 현재 시군을 통해서 매년 월별 계획을 받아 가지고요. 물론 소송이 있거나 분쟁이 되어 있는 데는 저희가 나가진 않습니다. 그 외에는 가능하면 저희가 도에서 직접적으로 그런 활동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극대화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충분히 검수 인원은 있다 이거죠? 확보가 돼 있다 이거죠?

○ 주택정책과장 이춘표 네, 80명으로 저희가 멤버를 풀 인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 이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용 의원님은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65조2항에 따라 도지사를 대신하여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최근 주택 유형이 도시형생활주택, 주상복합 건축물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수도권 5개 신도시의 리모델링이 가능해졌으므로 이에 대비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민간 건설업체의 자발적인 주택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시공ㆍ감리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존경하는 이의용 의원님 발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이견 없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23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3.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4.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위원장 김진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5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과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조정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심의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수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계수조정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2012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2건 2억 5,520만 원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건 4억 8,820만 원 증액하였고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1건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34건 50억 6,072만 원 증액하였고 그리고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예산안과 기금안을 심의하면서 제기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수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짧은 시간 동안 방대한 예산자료를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예산안이 아주 잘 조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신환 환경국장 나오셔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박신환 환경국장 박신환입니다.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해주신 김진경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국 업무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안적 토론을 통해서 환경행정, 경기도의 환경행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환경행정에 성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진경 박신환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원녹지과장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김창배입니다.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국장님께서는 저희 공원녹지과를 대표해서 계셔야 되는데 급한 일로 해서 지금 자리에 안 계시고요. 평소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한 해에 많은 지도편달을 가지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성원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한 내년도 201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많은 예산을 주셔서 더없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금회 증액된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도 확정되고 또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창배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저희는 특별히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예산대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저희 팔당본부는 특히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실태 점검에 증액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예결위에서도 통과해서 이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예산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반영해서 팔당본부 수질개선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진경 유영봉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결과보고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번 의결된 예산안을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도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경기도정이 발전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3시15분)

○ 위원장 김진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동안 도시주택실 등 5개 실ㆍ국ㆍ원ㆍ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하여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의거 의회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도시환경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준태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입니다.

2012년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실시 개요와 주요감사 실시내용, 감사결과 및 처리의견,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결과 155건을 지적하여 시정 1건, 처리요구 60건, 기타 의견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시정요구사항은 결과보고서 책자 3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민원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담당부서 간 업무회피, 전산입력 지연, 처리부서 및 담당자 지정 지연 등으로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시정촉구 1건이 있으며 처리요구사항은 책자 38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실 소관의 경기도 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련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수립 등을 요구하는 60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결과보고서 책자 54쪽에 환경국 소관의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기도 환경교육지원센터 설치 검토 등 93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의견으로 위원님들에게 나눠드린 결과보고서 책자 62쪽을 보시면 경기도시공사 사장의 위증에 대한 고발 관련 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중요 근거서류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진경 김준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의 지적내용을 속기록 내용을 근거로 요약해 정리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관계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한 사항과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 경기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4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권칠승김종석박광서박승원송영만양근서이의용

이해문임채호조성욱최재연

○ 위원 아닌 출석의원(3명)

권오진안승남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 출석공무원

ㆍ도시주택실

실장 김정렬지역정책과장 최원용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도심재생과장 김대순

ㆍ환경국장

국장 박신환환경정책과장 연제찬

ㆍ축산산림국

국장 이춘배공원녹지과장 김창배

ㆍ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ㆍ팔당수질개선본부

본부장 유영봉수질관리과장 정상구상하수과장 주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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