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윤은숙ㆍ안계일ㆍ홍범표 의원 발의)
-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원기ㆍ염동식 의원 발의)
-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17분 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장 염동식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으로 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각종 행사 등 지역구 활동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오늘 저희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이어서 평생교육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윤은숙ㆍ안계일ㆍ홍범표 의원 발의)
2.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원기ㆍ염동식 의원 발의)
(10시18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이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라 의원 이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새누리당 이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윤은숙 의원님, 안계일 의원님 그리고 홍범표 의원님이 발의하고 심숙보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경기도건강가정위원회의 설치근거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제15조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장을 수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운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원기 의원님, 염동식 의원님이 발의하고 안계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님께서 찬성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과 기간을 명시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가 개정되어 위탁기간을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15조에서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재협약도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하여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정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일괄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일괄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건강가정위원회를 법 규정에 맞도록 폐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개정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으로 법률 제14조가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 이를 반영하여 경기도가정위원회의 설치와 관련된 개정조례안의 해당 조문을 정리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는 법률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그 밖에 조례안 제13조 및 제15조의 자구수정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과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18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국민권익위원회가 현행 조례 제18조제2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권고하고 있어 이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안 제1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신설할 내용은 거기에 표기해 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검토보고서
○ 위원장 염동식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진행한 뒤에 제2항을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의원님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국장 등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윤은숙 위원입니다. 여기서 위원회 위원장에 도지사가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나요? 이 부분이 다 삭제가 됐나요?
○ 이라 의원 다 삭제됐습니다.
○ 윤은숙 위원 다 삭제가 됐어요?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신 이유가 어떤 이유신지?
○ 이라 의원 국장님께서 답변을.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저희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되어서 삭제되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중복돼서 건강가정위원회 전체가 삭제됐다는 말씀이십니까?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나요? 그러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 질의 답변을 위해서 정대운 의원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청소년야영장을 수련원에서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신 거죠?
○ 정대운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야영장을 관리하는 데서 주로 어느, 어떤 관리를 수련원에서 하게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싶고요. 또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야영장이 수련……. 지금 안산의 청소년수련원은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는데 야영장 같은 경우는 둘 다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큼의 전체적인 운영에 대해서 수요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저는 그렇게 쉽게 운영되지 않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랬을 경우에 도 산하기관에서라든가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근거적인 조항을 여기에 넣어 놓게 된다면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 야영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부분을 논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혹시 아니면 이번에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서…….
○ 정대운 의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 윤은숙 위원 네,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요.
○ 정대운 의원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이거 보시면 세부조항은 규정에서 정한다고 제가 단서를 넣어놨거든요. 그건 서로 논의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은 지금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물론 어느 정도는 기준안은 다 가지고 가겠지만 큰 틀에서는 정해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을 정회해서 같이 논의해 보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정대운 의원 일단 담당국장님 얘기 좀 들어보시고 정회를 하면 안 될까요?
○ 위원장 염동식 네. 답변을 우리 국장님께서도 부연설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평소 존경하는 윤은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조례는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되어 있고, 제목은. 거기 보면 제2장은 청소년수련원에 대한 게 따로 하는 업무라든가 정관, 임원 이런 것들이 규정되어 있고요. 또 제3장은 경기도 청소년야영장의 관장업무라든가 세부적으로 그렇게 분류돼서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분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게 야영장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했을 때와 국장님, 현실적으로 수련원에서 함께 포함해서 운영했을 때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이신지는, 수련원에서 어디까지 관리를 하실 것이고 어디까지 운영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안 나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이 그런 식의 보고한 적도 없고. 단지 이렇게 놔두면 현재 여기서 뭘, 어디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게 전혀 오지 않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지…….
○ 정대운 의원 윤은숙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존에 지금까지는 민간위탁을 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이걸 개정한 이유는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서 잘못된다는 것이 아니라 또 12월로 만료가 되고 그래서 뭔가, 청소년수련원이 우리 도 재단입니다. 거기서 전체적 패러다임, 어떤 목적 부분만 관장하지 어떤 부분은, 여기에 분명히 야영장이 별개로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만 이뤄진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걸 개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청소년야영장을 말 그대로 활동ㆍ육성 부분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처음에 우리가 한 것으로 해서 운영했다면 더 나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야영장이라는 건 우리 아이들의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가 계속 민간위탁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담은 거거든요. 그리고 분명히 여기는 각자의 야영장과 청소년수련원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내용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넣어서 안 해도, 여기에 분명히 세부규칙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한테도 위탁을 주면 여기에 어떤 목적을 다 담지는 않습니다. 세부적인 협약을 어떤 문서로 해서 담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지 않거든요.
○ 위원장 염동식 우선 윤은숙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고 정회 들어가기 전에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다고 하면 우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 중에 아까 검토보고에도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에서 현행 조례 제18조제2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서 규정한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권고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검토보고서에 이미 보고가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을 포함해서 개정안을 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 강득구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좀 질의 한 가지 해도 될까요? 끝난 다음에 할까요?
○ 위원장 염동식 마무리한 다음에 해주시죠.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하여튼 그래서 그걸 삽입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정회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회하기 전에 우선 강득구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5조2항 관리 및 운영 보면 “도지사는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 정대운 의원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야영장을 수탁받은 자가 제대로 운영하는지 감독이 필요한데 조례에 따르면 감독권한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15조2항에 “도지사는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야영장을 관리ㆍ감독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고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감독에 대한 부분을 좀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정대운 의원 일단 정회해서 그 부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알겠습니다. 질문 끝나신 거죠?
○ 강득구 위원 네.
○ 위원장 염동식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다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안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소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정회하는 동안에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김원기 위원님은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김원기 위원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8조 중 제3항을 붙임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국 소관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경예산안과 본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4.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18분)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희 평생교육국장님은 나오셔서 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2013년 예산안을 일괄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국장 이용희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생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석범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훈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돈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인 사)
김양호 도서관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관련 공공기관의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창근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및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고 먼저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은 552쪽부터 561쪽까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52쪽에서 553쪽까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52억 6,793만 8,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144억 3,931만 9,000원 대비 5.7%인 8억 2,861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2011년 사업정산에 따른 국도비 및 이자반납금 7억 1,861만 9,000원과 국비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 1억 1,000만 원입니다. 국비 내시된 사업은 2개 사업으로써 평생교육과 소관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으로 교과부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른 성립전예산 1억 원과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에 하남시 시립도서관이 선정됨에 따라서 1,000만 원을 도서관과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55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조 406억 3,758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에 1조 9,404억 1,251만 8,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625만 9,000원, 재무활동 1,000억 1,88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55쪽입니다. 평생교육과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 강화사업은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교과부 국비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평생교육사업 관리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경기평생교육진흥원이 국비 1억 원을 지원받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 국비 사용잔액 1,800만 원은 2011년 국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5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립중앙도서관 공모사업으로써 하남시립도서관과 제1항공여단의 협력강화를 위한 병영생활 책과 함께 나누는 미래사업 추진을 위해 국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0쪽입니다. 특별회계 운영과정상 발생하는 이자수입 10억 원과 2011년도 결산잉여금을 2012년 세입에 계상하여 학교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확보해 교육청에 전출하고자 순세계잉여금 225억 1,728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예산과 같이 1,000억 원을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분양 실적 저조에 따른 일반 부담금 징수예상액을 축소해서 781억 2,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난연도 미수납 일반부담금 징수액 감소로 174억 9,62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1쪽입니다. 학교용지분담금 마련을 위해 도에서는 부과징수 매뉴얼을 작성하고 시군에 시달해 15명의 전담팀을 구성해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의 적정성, 부담금 체납관리 등 시군 실태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해 도에 귀속하지 않은 개발부담금 독려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 등으로 개발사업의 지연, 취소가 많이 발생하고 미분양 증가에 비례해서 2012년도 신규 학교용지매입비가 당초 2,387억 원에서 103억 원으로 2,284억이 감소한 것과 마찬가지로 용지부담금과 개발부담금도 감소함으로써 추경에 부득이하게 부족액인 721억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교육청에서는 과거분 5,806억 원을 조기에 확보코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있어서 참으로 난감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 본예산 설명에 앞서 2013년부터 도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35쪽부터 44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3개 사업 10억 2,200만 원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 1억 500만 원과 도서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5,000만 원을,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써 꿈나무안심학교 운영 8억 6,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6쪽입니다. 2013년 세입은 평생교육과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국고보조금 3억 원과 도서관과의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분권교부세 2,499만 5,000원 및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35억 9,997만 5,000원으로 전년대비 4억 7,211만 4,000원이 감액된 139억 2,4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17쪽입니다. 평생교육국의 2013년 세출예산은 총 2조 1,237억 169만 6,000원으로 정책사업이 94.34%인 2조 34억 7,073만 5,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0.01%인 2억 3,096만 1,000원, 재무활동은 5.56%인 1,2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8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세부사업을 단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사업 1억 800만 원은 교육지원사업협의회 운영, 교육사업 홍보,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학교 밖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을 위해 8억 6,73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과후 보육사업 관계자 직무연수를 위한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 3억 4,500만 원은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운영비와 교육나눔스쿨 운영, 창의ㆍ인성 교육나눔사업의 추진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9쪽입니다. 경기도와 교육청, 수원시 간의 협약 이행을 위해서 경기과학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비 39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군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학생급식지원 예산 400억 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법정부담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하고자 1조 9,17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22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매입비 경기도 부담분을 일반회계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로 전출하기 위해서 1,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어서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1쪽입니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7억 500만 원, 대학경쟁력 강화사업 1,500만 원, 평생학습대학생 코치 파견사업 1억 7,640만 원, 경기도 바로알기 교양과목 운영에 1,000만 원,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1억 원, 의료기기개발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 3억 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2쪽입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사업에 1억 원, 대학유치 활동사업을 위한 여비, 대학유치 활동 홍보물 제작을 위하여 2,500만 원, 대학협력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및 공모수당에 500만 원,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 500만 원, 광특사업으로 지역역량 강화사업에 3억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만들기 교육사업에 1억 8,000만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에 2억 원, 55ㆍ63 새출발 프로젝트 추진예산으로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2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에 2억 5,000만 원, 시군의 평생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원,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ㆍ운영 관련 예산으로 1억 500만 원,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운영에 2억 5,000만 원, 일과 학습복지 그리고 문화가 연계되는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구축을 위해 4억 9,0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44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26쪽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영어마을 운영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자녀 무료교육비와 시설보수비 등으로 26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28쪽입니다. BTL 사업인 파주교하도서관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경기도 부담액 5억 7,000만 원과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을 위해 광특사업 예산으로써 224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2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 지원을 위해 국비 22억 원에 도비12억 원을 더하여 35억 5,959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하여 4,899만 5,000원 그리고 도서관 연중무휴 개관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평가 결과 우수 지자체 시상을 위한 평가시상금으로 7,000만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5,000만 원, 도서관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0쪽입니다. 정보소외계층에 도서 공급 및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12억 1,545만 원, 경기도 대표도서관 운영비에 4,545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1쪽입니다.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에 3억 2,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에 5억 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을 위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36쪽입니다. 201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 대비 2.42% 증가된 2,68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10억 원, 순세계잉여금으로 10억 원, 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이 1,20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1,000억 원, 개발부담금 453억 원, 지난연도 수입 1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7쪽입니다.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2,653억 원과 징수교부금 30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에 1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국 201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염동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생교육국에서 요구한 예산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여유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면서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용희 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태철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전문위원 오태철입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 본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검토보고서가 되겠습니다.
평생교육국의 제2회 추경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8억 2,800만 원이 증액된 152억 6,700만 원이, 특별회계는 721억 원이 감액된 1,90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으며 역시 공공도서관과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남시 시립도서관사업 지원비 1,000만 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이외에는 대부분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및 민간이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과 이자수입 등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은 특별회계 운영과정상 발생한 이자수입 10억 원과 2011년도 결산잉여금 중 225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반면 주택분양 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일반부담금 징수액을 781억 2,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미수납 일반부담금도 징수액이 당초 목표 대비 크게 감소함에 따라 174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세출은 일반회계의 경우 25억 9,500만 원이 증액된 2조 406억 3,700만 원이, 특별회계는 721억 원이 감액된 1,900억 원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인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평생교육 실천역량강화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은 1억 원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또한 공공도서관과 유관기관 협력 활성화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된 하남시 시립도서관 국고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학교용지 일반부담금 72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평생교육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안은 전체적으로 2011년도 국도비 반환금 수입과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발생한 증감액 등을 계상한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으며 세출예산 또한 대부분이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증감액과 일반 부족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 중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액은 19억 8,8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2억 6,400만 원으로 불용액이 7억 2,4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사업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ㆍ분석이 부족하여 발생한 것으로써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예산 중 지난연도 수입예산을 174억 9,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예산의 경우 대부분 시군이 이미 징수한 도 귀속분을 경기도 특별회계 금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임의 전용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등을 통해 조속히 수납조치토록 요구하였으나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하므로 그동안의 행정조치와는 다른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해 압류와 소송 등 법적절차를 진행 중인 학교용지부담금 체납액의 경우도 지난 9월 30일 기준으로 90억 2,100만 원에 달하고 있어 조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및 경기도 도세 기본조례 규정에 따라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등 세수 감소로 경기도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학교설립시기 연기 및 실매입비 감소 등의 이유로 당초예산 2,591억 원 대비 721억 원을 감액하여 전출하고자 하고 있으나 지난 12일 평생교육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2011년 6월 30일 도의회 의장과 도지사, 도교육감이 함께 서명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 정신을 지킬 것을 요구한 바 있고 도교육청은 이와 같은 경기도의 미전출금 누적으로 인해 학교신설 예산의 부족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을 위한 공동협력문 정신이 훼손되지 않은 범위에서 다시 한 번 의회와 양 기관 간의 원만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쪽부터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검토보고서 6~8쪽 상단까지는 예산안의 개요를 이렇게 좀 살펴보았습니다. 검토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4억 7,200만 원이 감소한 139억 2,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지원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사업비 25억 3,5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및 파주교하도서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110억 6,400만 원, 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지원비 2,400만 원, 시흥시 및 오산시 평생학습사업비 3억 원이 각각 편성된 것으로써 전체적으로 세입예산안 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평생교육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2조 1,237억 1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8,565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조 9,174억 4,400만 원과 학교급식 지원 400억 원, 2013년도 학교용지매입비 도 부담금 중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부족분 1,200억 원을 도 일반회계에서 확보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금년도 예산 대비 3억 5,000만 원이 감액된 7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송영주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었고 윤은숙 의원 대표발의로 대상자를 현역으로 복무 중인 대학생과 다자녀까지로 확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관련 예산이 확대 편성되어야 함에도 오히려 감액 편성된 것은 문제가 있다 하겠습니다. 현재 유력 대선 후보 모두 대학등록금 경감 대책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있어 향후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공약을 정책화하고 실제 예산지원에 이르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므로 도는 이에 앞서 부족한 예산 확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ㆍ관리 지원의 경우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시 중국유학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대상국가를 확대할 것과 교육과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0스터디코리아 프로젝트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도록 요구한 바가 있으며 아울러 외국인 대학생들에게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게 하는 것이 워크숍이나 대학총장 등의 교류협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보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경기도형 평생학습 Golden Triangle 프로젝트의 경우 평생학습 주민강사를 양성하고 학습마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나 예산반영에 앞서 그동안 이 프로젝트를 통해 배출된 주민강사의 취업률과 고용유지율 등 성과평가도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출연금의 경우 평생학습 정보의 통합 제공을 위해 평생학습포털, 교육기부매칭시스템, 진흥원 홈페이지, 창조학교 홈페이지 등 4개 시스템을 통합하고자 20억 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스템이 최근에 구축되었고 시스템 구축에 많은 예산이 이미 투입된 점을 감안하여 또다시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 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진흥원 홈페이지 고도화에 집중하면서 평생학습포털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 출연금의 경우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의 기능 정상화를 위해 2012년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실현가능하고 설립취지에 부합되는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행복한 책 나눔 운동의 경우 도서가 필요한 정보소외지역에 도서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의 경우 103개 기관에 5만 5,550권의 책을 기증하였으나 이 가운데 29.7%가 군부대로 편중된 만큼 내년부터는 다양한 기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과 조성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에 해당되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작은도서관의 숫자만 계속 늘릴 게 아니라 운영시간을 주말과 야간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사회와 밀착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구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학교 안 꿈나무안심학교 사업의 경우 경기도는 동 사업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인 엄마품 온종일 돌봄학교로 전환을 검토할 계획으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맞벌이 부부와 취약계층 가정 자녀의 방과 후 보육과 교육을 책임지기 위해 교육협력사업의 하나로 시행된 것으로써 금년에도 1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여 38개 초등학교에 51명의 보육교사를 파견해 1,160명의 학생들을 방과 후 저녁 9시까지 돌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가사업으로의 전환이 검토되거나 확정된 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을 갑자기 중단함으로써 사업의 수혜자인 저소득층 자녀들의 보육에 급격한 위축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도 가용재원의 감소와 복지비,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로 도 재정여건의 어려운 점을 감안해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입각하여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경우 원점에서 실질적인 성과분석과 점검을 통해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추구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규정에 의거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 부속서류로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대상사업으로는 필수사업으로서 여성정책추진사업, 국고보조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에 해당되며 권장사업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이외 사업의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하는 특화사업 등에 해당됩니다.
평생교육국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 규모는 모두 3개 사업 12억 7,200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19.6%가 감소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평생교육국 소관의 성인지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의 수혜대상자가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지는 경우 성별로 적정한 목표치 또는 기대치의 값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목표치를 설정할 때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하거나 현상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2,68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의 0.4%인 10억 원이며 2011년도 세출예산 결산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 또한 0.4%인 10억 원으로 모두 금년도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은 1,200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20%인 20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은 1,453억 원으로 302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11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438억 7,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2,684억 3,000만 원으로 금년도 대비 63억 3,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별로 보면 학교용지매입비 부담금은 2,653억 원으로 금년도 대비 6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징수교부금은 30억 원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고 이 밖에 학교용지부담금 감정평가 등 수수료 1억 원과 포상금 3,000만 원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안은 2011년 6월 30일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도교육청 간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문에 따라 2013년도 분담금 2,747억 원 중 2,653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써 부족분 94억 원은 2011년 11월 14일 체결한 광교신도시 학교용지공급협약에 의거해 도와 경기도시공사 간 직접 정산처리할 계획에 따라 금번 편성에서 제외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 포상금의 경우 학교용지부담금 관리 우수 시군에 대하여 포상을 하고자 금번 특별회계 예산에 신규로 편성한 것으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3조의 부담금 비용의 지출규정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
○ 위원장 염동식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 이내로 하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업무담당자께서 답변해 주시되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중식 이후에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보시고.
○ 위원장 염동식 지금…….
○ 윤은숙 위원 왜냐하면 보고를 받고 이어져야 되는데 또 끊기고 하면…….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께서 지금 12시가 되려면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중식 후에 심의를 하자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는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예고해 드렸습니다만 우선은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씩 질의를 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담당자께서 나오실 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끝낼까요?
(웃 음)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 출신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제가 아까 복도를 나갔는데 우리 도 모든 집행부들이 721억 원에 대해서 아주 모르시는 분이 없었어요. 아마 청소부까지, 내가 미화부까지 확인은 안 해봤지만 다 아시더라고요. 사실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논란이 있었고 이런 우리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해서 지금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정확한 답변이 아직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 도 집행부가 참 이런 식으로 어떤 현안이 생겼을 때 계속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꼬이고 꼬이고 하는 듯하다가 슬쩍 저기하면 틈새를 봐서 끼어들기를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사실 의정활동을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같더라. 위원님들이 다그치나 서서히 가나 결론은 같더라. 결론이 늦어질수록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더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번 추경에 대해서 말씀…….
○ 윤은숙 위원 네, 추경에 대해서, 721억에 대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모든 위원님…….
○ 윤은숙 위원 국장님, 어쨌든 간단명료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모든 위원님과 또 언론에서 궁금하시게끔 한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속안을 기획조정실장 이상의 분들이 대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5,806억 원에 대해서 조기 상환해야 되겠다는 입장에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 귀로 들었고요. 그러면 이번에 부득이하게 721억 원을 감액하게 된다면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때 거론되자 1회 추경에 채워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답변한 거를 제가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또 확인을 해봤고요.
○ 윤은숙 위원 1회 추경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내년도 2013년도 1회 추경에.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걸 언제 어디서 답변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기획위원회 소관 회의에서 한 기획위원님께서 그 문제를 제기했었고 거기에서 답변했다고 들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물론 기획위원회도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가장 그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우리 상임위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도 그런 방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기획조정실에 증액이냐 감액이냐 선택의 기로에서 증액을 택하게 됩니다. 문서로 증액을 시켜달라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으로 기획조정실에서 편성이 됩니다.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이었었고요.
○ 윤은숙 위원 그건 기획조정실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 입장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예결위에 가서 나름대로 위원님들 설득을 구하고 또 그 자리에는 경기도교육청도 함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논의가 되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까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우리 도청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어떤 권한을 이행하는 것 같아요. 어떤 권한 아니면 권력이라고 할까. 사실 이 합의된 전출금에서도 그 전출금이, 분할상환금이 넉넉하게 합의되지 않았다는 거 혹시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잘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2011년도에는 얼마 교육청에서 자체재원을 쓰셨나요? 2011년도에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경기도에서 2,136억 원을 해드렸고 교육청에서 확보한 재원 자료를…….
○ 윤은숙 위원 네, 614억 원을 교육청 자체 내에서 또 부담을 했고 2012년도 역시 또 537억 원을 개인적인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교육청에 이 돈이 교육비 일반경비로 쓰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목적세이고 이미 다 지출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주는 부분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두 달 늦게 주지, 그런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불가항력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불가항력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작년에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학교용지부담금의 감면 조례가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그 이후로 해서 추징한 내역이라든가 점검한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요? 감면 조례에 대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었나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학교용지부담금 부과ㆍ징수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에서 감면에 대한 부분을 조례로 개정했지 않습니까, 작년 10월 달에.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고요.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제일 잘 아는 사무관급 이상에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윤은숙 위원 네, 말씀하시죠.
○ 교육재정팀장 강성문 교육재정담당 강성문입니다. 작년 12월 달에 학교용지부담금 관련된 부과ㆍ징수 건은 시장ㆍ군수에게 그대로 남겨놨고요. 감면에 대한 권한은 저희 도지사로 위임을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 윤은숙 위원 네, 들어가세요. 국장님,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우리 도에서 그 조례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징을 했고 어떤 식으로 점검을 했는지 그 실적을 제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7월 10일 온 이후에 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면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해보니 시군의 교육지원청과 시장ㆍ군수 간에 해온 일들이 도에서 생각하는 거와 전혀 다르게 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여기에서 저희 교육재정팀의 별도 인력들이 하나하나를 살피게 됩니다. 감면한 것이 과연 적정하게 감면한 것인가 이런 등을 꼼꼼하게 살피는 과정에서 2,136억, 지난해 연말에 집행했습니다만 1,532억이라는 것이 교육청과 저희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생기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한 건 한 건을 다 챙겨봤죠, 우리 실무진들이.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시군구에서 문제가 됐던 금액이 얼마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532억이, 교육지원청에서 협의해 준 금액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한 게 1,532억이라는 금액…….
○ 윤은숙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이행을 못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에 물어봐서 교육청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결정을 하라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직접 시군구에 그 부분을 갖다가 관리ㆍ감독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면세에 대한, 감면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잘못됐을 경우는 추징해서 가져오라는 것인데 이걸 도교육청에서 해준 대로 받으면 잘못된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교육청에서 정산한 결과를 가지고 찾아냈고요. 그 이후에, 조례개정 이후에는 도에서 직접 권한을 회수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용역도 주고 해 가면서 더 나가는 금액들을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금 2011년도 10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는데 이제 살펴보면 안 되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런데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났냐고요. 문제 발생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있었고 대처했고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달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면권한의 회수에 감정평가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학교시설 기부채납이 완료된 화성 동화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현재 개발사업자의 이의신청에 따라서 감면액을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작스럽게 해당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이중으로 부과하게 된다는 등 이런 이의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공사비 산정 시에 면적이 적게 산정돼서 실투입된 경비를 감면받을 수 없어서 부담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이런 걸 하게 되지요.
그다음에 학교용지부담금 면제권한회수회의에서 검토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2011년도 고양의 송포초 학교용지 기부채납 관련 1건 면제액을 결정 통보하게 되고 금년도에 고양의 상탄초 등 총 3건의 사업은 현재 공사 중 및 기부채납 중으로 면제액을 최종 결정할 수 없어서 추정면제액을 통보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라서는 내년도에 기부채납 완료 시에 면제액을 확정 통보할 예정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현황에서는 금년도에 고양 일산서구에 2건, 고양 일산동구에 1건 그다음에 지난해 건은 일산서구에 1건 등 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분 세수가 부족하다. 학교용지부담금이 미귀속되고 이런 부분은 전적으로 어디의 책임입니까? 교육청의 책임이시죠,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양쪽 기관에 다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받아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법에도 분명히 도청에서 받아야 된다는 거, 관리ㆍ감독해야 되는 게 명시돼 있는데도 아직도 국장님께서는 교육청에 잘못이 1/2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 1년, 돈을 드리고 1년 뒤에 정산해 본 결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한을 회수하게 됐고 권한회수 이후부터는 교육청에서 그냥 ok한 대로 승인되지는 않을 겁니다.
○ 윤은숙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제, 물론 교육청의 잘못은 도청에 학교용지부담금을, 제가 국장님께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에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학교용지부담금은 매월 말일 날 주는 거, 밀리니까 너무 힘드시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매월 말일 날 주는 부분을 갖다가, 교부하는 걸 제가 조례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협조해 주시겠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좋은 제안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가 법령에 맞춰서 해야 될 거는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법령에 맞춰서 문제가 없으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번 자료를 보시도록 하지요. 그래서 31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지금 10억이 들어와 있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 윤은숙 위원 이게 지금 어디서 들어온 거죠? 발생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용지 확보 등 특별회계 운용과정상에 발생하는 이자수입입니다.
○ 윤은숙 위원 그렇죠. 학교용지부담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에 합의된 금액 자체도 이자가 들어가지 않는 원금으로 합의가 됐습니까, 아니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합의가 됐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자까지 계산된 거는 근거를 보지 못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원금이라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원금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원금만은 합의됐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이 10억 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원금만 합의가 됐고 이 원금도 2015년도까지 8,000억이 들어가야 되는 현실인데도 2020년도까지 10년이란 기간을 연장을 시켰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도 나름대로 역할에 있어서 최단의 도청에 예우를 했다고 저는 객관적 입장에서 보고 있는데 이 10억은 언제 주실 건가요? 주실 건가요, 안 주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전액을 다 드려야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전액 언제 주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가 12월 하순에…….
○ 윤은숙 위원 이번에 12월 하순에, 올해는 꼭 주실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추경예산은 이번에 서게 됩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건 세입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말은 뒤에 없지 않습니까? 보낸다는 말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세입 이퀄 세출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거 교육청으로 보내신다는 것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알고 있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 입장이나 도지사 입장은 이렇습니다. 5,806억 과거분에 대해서 조속히 상환하자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35쪽에 보면 세입에 있어서 저번에 미귀속분이 있죠? 344억이라고 우리 도에서 보고해 주신 내용.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35쪽이요?
○ 윤은숙 위원 네, 35쪽에 보면 344억. 아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도 귀속분이 지금 얼마인가요? 344억이라고 행감 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도 귀속미납분 337억.
○ 윤은숙 위원 네, 337억 정도. 그럼 이 금액은 세입에 잡지 않았나 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거를 금년에 시군서 예산에 확보를 못하고 2013년도 예산에 확보하겠다고 그러니까 세입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럼 내년에는 꼭 이 347억을 편성하실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부분도 이렇게 하게 되면 슬쩍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이 특별회계는 다른 데로 저희는 일체 한 푼도 쓸 수 없게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 예산에 꼭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지금 계속 세수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 평생교육국의 가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를 좀 자료로 내일까지 보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가결산?
○ 윤은숙 위원 네. 가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일반회계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위원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북한이탈주민이요, 그 예산이 올해 그러니까 2012년도에 8,000만 원이 계상이 돼 가지고 그걸 잘했는지 어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잘했으리라고 믿고. 그러면 그 사업을 없애버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 사업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확보를 했어야 하나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지 못한 결과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부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 송순택 위원 네, 그래도 돈 얼마 되지 않는 거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그렇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멘토링사업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리 위원회에서 좀 부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송순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오신 지 얼마나 됐죠? 평생교육국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4개월…….
○ 정대운 위원 지금 1년 돼 가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정대운 위원 그럼 이 내용을 설명을 받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우리 경기과학고 영재학교 신축 관련해서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시죠. 어떻게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됐는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언제, 2009년도부터 시작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자료에 의하면 2008년 연말에, 11월 21일 날 경기도교육청과 우리 도와 수원시 간에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시작된 거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도도 참여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우리 도도 참여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각 기관장끼리 MOU를 체결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때 교육감은 누구였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김상곤 현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정대운 위원 김진춘 교육감이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김진춘 교육감이십니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수원시장은 전 시장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08년 11월 21일인데, 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보니까 원래는 경기도교육청이 104억 그리고 경기도가 78억, 수원시가 78억이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2010년도에 39억을 대납을 한 거죠, 우리 경기도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78억 납부해야 될 중에서 반만 부담을 하고 반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럼 39억을. 민원 제기, 들었죠? 요즘에 학부모님들께서 거기 지금 공사 중인데 어떻든 영재과학고기 때문에 기숙사 관련해서 많이 협소해서 그런, 진행하고 있죠? 아주 마무리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평생교육국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하남시에 있을 때도 부모님들께서 쫓아오셨던 걸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적이 있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최근에 현장 가보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 현장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저희 때문에 준공이 안 된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잖아요. 39억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좀 가보셔야 되는 것, 지금 2010년도에 39억 주고 쭉 중단돼 있었잖아요. 중단됐던 부분들은 뭔 이유가 있어서 안 줬을 거 아니에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여기 조금 복잡한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건립비가 있고 또 운영비가 있는데…….
○ 정대운 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 계세요. 수원시는 지금 보니까 39억밖에 안 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대납을 해줬어요, 이 사업비를.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지지난해 연말과…….
○ 정대운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우리 교육장 입장에서 전부 경기도교육청이나 도나 정치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 돈을 빨리 줘야 되겠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이 건 때문에 경기도교육청으로 문서가 접수된 게 있어서요.
○ 정대운 위원 요즘에 말하고 안 주는 부분도 있고 요즘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닙니다.
○ 정대운 위원 학교용지분담금 관련해서 본 위원이 그때 그 당시에 간사로 또 참여했기 때문에, 그나마 늦게나마 이걸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차질은 없겠네요? 일단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예결위에서 통과되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교육감님으로부터 청구가 최근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 정대운 위원 이렇게 늦게나마 주는데 학교용지분담금도 줘 버리면 깨끗하고 시원할 건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죠. 아주 그러면 시원하게 다 끝납니다, 정말.
○ 정대운 위원 그것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안타깝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각각 생각이 틀리겠지만 아이들 가지고 어떤 정치적 노림수라든가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든 그건 잘 진행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정대운 위원 평가가 좋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정보소외계층 독서프로그램, 네.
○ 정대운 위원 그때 은빛 관련해서 독서나눔이 부분, 그 당시에 뭐뭐 사업을 했죠? 보니까 올해 2012년도에는 1억 5,000이었어요, 사업비가. 그때 몇 가지 사업을 했나요? 경기은빛독서나눔이하고.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줘도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때 사업을 몇 가지 하셨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은빛독서나눔이 양성교육이 하나 있었고요.
○ 정대운 위원 그거하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경기북부 소외지역에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보소외계층인 장애인과 병행한 독서교육프로그램을 운영 해서 크게 세 가지…….
○ 정대운 위원 그 당시에 이제, 올해는 다문화하고 군부대는 안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다문화…….
○ 정대운 위원 또 존경하는 송순택 위원님께서 군부대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요즘에 장병들이 사실 전역을 하게 되면 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인 어떤 부분이 한동안 좀 쉬잖아요. 그런 걸 해서……. 그런데 보니까 올해 내년도 예산에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안 세운 겁니까, 어디서 이렇게 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현재 예산을 78% 범위 내로 강제로 편성하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방법은 저희가 상임위원회 가서 호소하고 예결위에 또 호소를 해서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하지 못하는 사업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 정대운 위원 어쨌든 그건 잘못된 거죠. 이것이 정말 정보소외계층, 제가 본의 아니게 또 정보화위원장입니다. 이 정보가 참 중요하거든요, 소외계층에. 만약에 내년도에 그 사업을 군부대하고 특히 우리 다문화, 다문화가 요즘에는 심각합니다. 보통 여섯 쌍 중 한 쌍이 애들 낳고 이혼하고 이거 참 심각하거든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 사업도 있어야 되지만, 내년도에는 더 확장해야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소요예산은 한 어느 정도 생각하십니까? 한 5억 들어가나요, 그 정도 하려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은 도서관과 한 군데만 하더라도 한 11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 정대운 위원 아니, 제가 이거는 다 관심 있어서 말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한 2억만 좀 해주시면…….
○ 정대운 위원 아, 2억. 그러면 지금 5,000이니까 1억 5,000만 더 있으면, 2억 정도 되면 다문화하고 군부대는 차질이 없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나름대로 기반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신다면.
○ 정대운 위원 우리 국장님이 배포가 좀 작으시네.
(웃 음)
큰일을 좀 크게 하셔야지. 소외계층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히 북부가, 또 북부 쪽도, 남부는 그나마 좀 나아요. 북부는 이제 소외계층이 많아요. 저는 남부에 살지만 북부가 또 똑같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겠다. 그 취지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내년 사업에 반영이 되면 남부도 중요하지만 북부를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너무 감사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안양 출신 강득구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경향신문에 나온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먼저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서울도서관 개관 한 달.” 이게 서울도서관 모습입니다. 서울도서관 관장입니다. “하루 1만여 명이 북적.” 관장 인터뷰한 기사 중에 “서울도서관 인기가 폭발적이다.” 그러니까 관장이 하는 말이 “도서관을 어디에 지어야 하느냐, 이것 하나는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도서관은 접근성이 나쁜 곳에 생겼다. 조용해야 한다는 인식과 더불어 비용 문제가 걸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서울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은 이제 우리 동네에도 사람들이 모이는 좋은 자리, 땅값 비싼 곳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들이 더 행복해지겠구나 하는 인식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다음에 “대표도서관의 역할. 서울도서관은 병원으로 치면 대형종합병원, 즉 3차 의료기관 역할을 한다. 그리고 시내의 모든 도서관을 아우르는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에는 도서관 정책을 큰 틀에서 기획하는 행정기관이 없었다.”
저는 이게 대표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왜 도서관이 필요한가라는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 줬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도서관법, 대표도서관 관련된 법률 내용을 하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 그리고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그리고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등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경기도 대표도서관 지금 하는 일 중에서 도서관법에 근거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죠? 그리고 그 예산에 담겨져 있는 내용 중에서 대표도서관 업무 수행과 관련된 게 뭐가 있죠?
2008년도에. 일단 우리 담당과장이 얘기하셔도 좋습니다. 뭐가 있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 답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단위의 지역문헌,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제공이 있고요. 도내 각종 도서관에 지원 및 협력사업 체계의 구축, 세 번째로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네 번째 도내 도서관의 운영 활성화 및 독서문화진흥사업 추진을 초기단계 정도 수준으로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되고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 초기단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흡족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대표도서관 연구용역이 2008년도에 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2008년.
○ 강득구 위원 그걸 근거로 해 갖고 대표도서관 지정을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표도서관 지정할 당시 배경 말씀하시는 건지요?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2008년도에 대진대학 교수한테 대표도서관 관련된 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 갖고 대표도서관 지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용역 결과와 상관없이 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자료에 보면 2008년 9월 9일 날 대표도서관 운영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로부터 비롯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126쪽이랑 128쪽 보면 몇 가지 대표도서관으로서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그건 사실 여기 예산과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그죠? 아마 사이버도서관 쪽에다 그 일을 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표도서관이 아니고 그냥 교하도서관에다가, 예를 들면 한 공간 얻어서 대표도서관이라는 그 틀만 유지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실제로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대표도서관 관련돼서 원점에서, 지난번에 용역준 거 근거로 해서 다시 한 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봐요. 정책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부럽습니다, 저도. 서울도서관에 대해서.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용희 국장께서 또 우리 과장께서 대표도서관에 대한 방향만 하나 제대로 잡아도 국장ㆍ과장으로서 나름대로 성공한 국장ㆍ과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방향 찾기를 제가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라는 게 한번 봐봐요. 이 예산이라는 게 이게 기존에 지역도서관 예산이랑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이버도서관 얘기했는데 위탁이죠? 사이버도서관 지금 위탁 주고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탁 중에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위탁기준이 뭐죠, 위탁을 주는 기준이? 위탁을 줄 때 기준이 뭐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과연 그 정도 능력, 자격요건을 갖춘 데가 있느냐.
○ 강득구 위원 경기문화재단이 도서관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있나요? 그리고 경기문화재단이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도서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사실은…….
○ 강득구 위원 사실은 사이버도서관이 그쪽으로 가면서 사이버도서관과 관련된 일을 하는 거지 원래 경기도문화재단의 역할과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그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문화시설에 대한 부분은 맞지만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최소한, 그러니까 민간위탁 여기 나와 있죠? 민간위탁에 근거해서 거기다 준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고 하나…….
○ 강득구 위원 어디에 근거를 했나 봐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했나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입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서로 필요하니까 맞아 떨어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맨 처음에 경기도중앙도서관이 1999년에 생겼는데 사이버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한시기구로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그 당시에 사서직 근무했던 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위원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미흡합니다. 미흡해도 너무 많이 미흡한데 일단 일을 시작해서 가고 있는 거니까 좀 안정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인내하시면서 지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전산서버는 수원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관련 직원은 교하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하에 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 민간위탁을 줘 갖고, 예를 들면 2013년도에 요구액이 10억인데 그대로 100% 다 도비죠?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 민간위탁을 준 게 정규직 배치의 어려움 때문에 그리고 예산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아니고 사실 대표도서관이 생겼으니까 또 도서관과가 생겼으니까 직영으로 가야 돼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상은 직영인데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디 기업에 맡기지 못하고 그랬는데 미흡한 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얼른 좀 번듯한 건물도 갖고 인력도 확보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어디 마땅하게 거기서 나올 데도 없고 그래서 참 어정쩡하게 하고 있는 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기도민 입장에서 보면 또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경기도사이버도서관은 직영체제로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표도서관 예산과 경기도사이버도서관 운영 관련된 예산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예산이 나간다는 건 제가 보기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다시 말씀드립니다. 걸음마 단계라서 많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마는 좀 제대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행복한 책 나눔 운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도 위탁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위탁사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안에 있는 인력이 도서관과 8명이 되는데요. 여기 저기 흩어져 가지고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 손발이 있듯이, 시군이 있듯이 또 일을 함께할 수 있는 조직이 있어야 됩니다. 1명 채용하는 데 한 4,000~5,000만 원 인건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에 위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득구 위원 전문적으로 하는 곳이 어디죠, 재단 이름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행복한도서관재단.
○ 강득구 위원 이게 언제 생겼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1년 5월로.
○ 강득구 위원 사실 이걸 염두에 두고 생긴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까진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분리됐다가, 그냥 도 사업이었다가 지금은 위탁사업으로 넘긴 거 맞죠? 담당 맞아요? 담당되시는 분, 그게 맞죠?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네,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 이유가 뭐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답변을 좀 나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여기 재단이랑, 얘기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실무 사무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도서관과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입니다. 저희가 행복한도서관재단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SK하고 같이 2011년 5월에 사회적기업으로 창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도서관 업무가 계속 많아지면서 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져야 될 그런 전문기관이 필요했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도 똑같은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고 저희 경기도도 똑같은 필요성을 느껴서 그때 좀 사회적기업으로 생기게 됐습니다.
○ 강득구 위원 재단과 관련된 자료랑 임직원 자료 일체를 주세요. 알았죠?
○ 도서관정책팀장 류희경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원기 위원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득구 위원님께서 도서관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 저도 똑같은 내용으로 언급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시청을 개조해 가지고 아주 참 모범이 될 만한 도서관이 이제 성립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가 더 먼저 시작했어도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부족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많은 성찰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관련된 건데요. 경기도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이런 내용이 있네요, 보니까요. 이 행사를 한 그 자체의 목적이 우리 독서문화 진흥 조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해서 아마 여기서 시상에 대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쭉 훑어보니까요, 7,000만 원 예산 세워 가지고 잘하는 기관 선정해서 상을 막 주네요. 잘한 것 같죠? 이거 잘하는 도서관 뽑아서 주는 건요, 맞습니까, 국장님? 책자 보니까 107쪽이네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7,000만 원.
○ 김원기 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포상을 하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평가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평가해야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김원기 위원 심사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김원기 위원 아까 강득구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러한 종합적인 것을 반드시 평가를 해야만 거기에 적합한 결과를 판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 조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건 전혀 안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예산 내용을 시상에 대한, 자치단체 2,000만 원인가. 그다음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 그럼 여기서 심사에 관련된 거 또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비용이 소요될 텐데 전혀 안 돼 있어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행사 준비가 없는, 심사가 없는 평가가 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5,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반영이 안 돼 버렸습니다.
○ 김원기 위원 네,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집행부에서도요. 왜냐하면 아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저희들은 평가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가 있어야 거기에 대한, 응분에 대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또 지적을 해주고 그러한 신랄한 비판이 있어야만 저희 경기도의 도서관이 제 모습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학교용지분담금 이번에 감액 추경한 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금을 감액 추경 올리게 된 사유는 세수 감소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세수 감소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우리가 학교용지매입비 같은 경우는 지금 특별회계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가능합니다. 네, 충당하도록, 가능합니다. 우리 2012년도에 취등록세가, 세수가 증가한 거 알고 계세요? 줄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2012년도에 세수, 취등록세 세수 증가했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출납폐쇄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월 28일까지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아직 기한이 3개월 이상 남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아직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세수 부족이다, 이런 그냥 추정으로 해서 감액 추경 올리신 겁니다,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는 증액 추경을 올렸는데요,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이게 감액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국장님은 증액하고 싶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있으면 얼른 해서 정리해야지 저희도 속 편하니까요.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다음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꿈나무안심학교가 지금 학교 안과 밖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안과 밖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안과 밖이 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안의 예산이 지금 전액 삭감이 됐어요.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아예 안 올리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랬습니다.
○ 천영미 위원 왜 안 올리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제 기억으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 천영미 위원 네, 통합한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달 29일까지 경기도의 모델로 해서 채택된 국비사업 신청 공모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초등학교 270개를 모집하는 과정이 있는데 저희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사업이 있으니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50% 예산을, 재원을 대준다는데 그렇게 되면 이걸 놓칠 필요가 있겠느냐, 어차피 모으는 거니까. 그래서 경기도에서 한 3년 운영해온 사업들이 어느 정도 안정화됐기 때문에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자 해 가지고 그것을 추진 중에 있는데 나름대로 일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국비로 전환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좋은 일이죠.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정확하게 전환된다는 검토나 의견 받은 거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교육과학기술부 쫓아가서 100% 해달라고 하는 답을 받고 왔습니다.
○ 천영미 위원 해달라고 하신 거지 답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요청을 드린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명단까지 갖다 주면서 이 학교만큼은 절대로 빼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된다는 보장 있으세요? 몇 % 확신 갖고 계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100% 가지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100% 확신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 천영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생각은 당연하고 저도 당연해요, 그거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 자신이…….
○ 천영미 위원 저도 당연히 국가에서 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좋아요. 그러면 분명히 국장님 100% 확신한다고 하셨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지금 학교 안에 38개 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51명의 선생님과 1,160명의 학생들이 올해 있었는데 내년에 전혀 차질 없이 될 수 있다는 거 확신하셨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는 그렇게 하고 안 되면 가서 드러눕는 한이 있어도 자신 가지고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건 답변이 될 수 없습니다. 드러눕는다고 이 아이들이 해결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리 담당서기관이 가서 답을 받아왔습니다, 실무자한테. 그거 안 하면 큰일 난다고.
○ 천영미 위원 국장님, 누워 가지고 이 아이들이 해결될 수 있으면 같이 가서 누워 드릴게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정확하게 문서로 지금 받은 것도 없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거절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자신 있게…….
○ 천영미 위원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 어쨌든 이게 정확하지 않았는데 국장님이 확신하셨으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그냥 협조만 해주시면 100% 저희가 장담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천영미 위원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드러눕는 거 말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알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정도 각오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하고요. 평생교육진흥원 포털 사이트 하는 거 있죠?
(천영미 위원, 자료 찾는 중)
제가 봤는데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거 어디 몇 쪽에 있죠? 죄송합니다. 어쨌든 지금 보시면, 업무보고에서 봤었는데. 다른 거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찾아보고요. 제가 접어놨는데 어디로 사라졌습니다.
먼저 창의ㆍ인성교육 나눔사업 있죠?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4억 3,100만 원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감액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액이 된 건가요? 조정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기 있는 예산은 전부 감액이 돼 버렸습니다.
○ 천영미 위원 감액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경기평생교육진흥원으로 업무를 이관하신다고 했어요. 예정.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왜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일을 할 때 소수인원으로 운영하는데요.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에 관한 사무를 하기 위해서 설립돼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하여금 실무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은 예산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싶어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이 사업은 주5일제 수업 학생들, 학교 밖 창의ㆍ인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관돼야 되죠?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해야 되는 거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뭐 저희가 해도 되고 진흥원에서 해도 되겠습니다만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시고 또 거기에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하셨으면 해서…….
○ 천영미 위원 저희가 평생교육진흥원을 처음 설립할 때 설립목적이 뭐였습니까? 이런 부분, 이렇게 하나하나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했던 거 아니었어요. 지금 목적하고 너무 달라지고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사업규모가 500평에 50개 기관을 예정으로 한다라고 13년도 사업개요에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체시설, 평생교육진흥원에 업무를 이관해서 자체시설을 활용하겠다.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에 현재 500평의 장소가 있나요? 뭘 의미하는 거죠, 이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박람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박람회…….
○ 천영미 위원 우리 진흥원에, 그러니까 진흥원 자체에서 자체시설을 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진흥원에 이런 자체시설이 있냐고 제가 지금 여쭙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이 뜻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행사장소를 별도로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평생교육진흥원에 전시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데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 말씀…….
○ 천영미 위원 네. 어떤 근거로 해서 자체시설 활용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실무진들 구상은 운동장에다 부스를 설치하겠다고…….
○ 천영미 위원 어디 운동장이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생교육진흥원 있는 데가 경기도인재개발원 그다음에 행안부 떠나지 않습니까. 그 연수원 부지 내에 운동장이 상당히 큽니다. 저희 공무원들 교육받는 장소인데 돈을 적게 들이면서 하고 접근성을 고려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이 낫다. 거기에 또 진흥원이 바로 옆에 같이 있고요.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킨텍스 가서 하려면 남부지역 학생들도 올라오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부스임차료도 많이 들고 해서 적은 비용 가지고 하려면 천상 우리 가지고 있는 자체시설을 활용하는 게 낫다 하는 것이 실무진들 생각입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500평의 장소가 없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했나가 상당히 의문스러웠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추측을 했던 거는 지금 평생교육진흥원이 영어마을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걸 임의 추측하셔서 결정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깊은 관심 감사합니다.
○ 천영미 위원 다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장, 윤은숙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윤은숙 천영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이재준 위원 고양 출신 이재준 위원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가 도세 세입에 따른 법정부담금 현황 해 갖고 2010년, 11년, 12년도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교육재정부담금 했을 때 도세 세입은 뭘로 기준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과장님들께서 옆에서 보조 좀 해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메모란에 가지고 있어서요. 그 부담금의 산정방식은 도세의 경우 5%인데,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레저세ㆍ지방소비세에 5%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이게 결산서를 기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어떤 기준하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까? 결산서 기준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래요. 2010년도 결산서를 보면 보통세가 4조 7,044억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 자료에도 보면 4조 7,044억 맞아요. 그래서 그 5% 해서 2,352억이 목적세로 교육재정부담금이 나가요,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러면 11년도 거 결산서 보셨습니까? 11년도 결산서를 보면 보통세가 4조 4,434억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4조 9,000억이에요. 담당과장님 이리 오셔 갖고 이 자료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273억이라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교육청으로 더 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명 좀 해주시죠.
(이재준 위원, 관계공무원에게 자료 전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간 좀 주시면 제가…….
○ 이재준 위원 거기서 바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시간 좀 감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과 자료 확인 중)
2010년도 결산서 가져가면 보통세는 딱 맞아요. 그러니까 2011년도가 틀린 거예요, 지금. 우리 자료도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지금 참고자료 준 것도 맞는데 그럼 뭐가 잘못된 거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교용지부담금 갖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지금 270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 준비되는 대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천영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꿈나무안심학교를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했어요.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1인당 800만 원 연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비용을 아무리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들이 깊이 있게 검토한 자료를 보니까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부분이 있고 혹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부족한 자료가 있지 않았나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이재준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살펴봤는데 수용 정원에 따라서 기본운영비로 4,260만 원에서 5,580만 원을 지원해 드리면서 기본경비 이외에 다른 경비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걸 합쳐 보니까 최소 6,332만 원에서 최대는 1억 2,78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 틀릴 것이고, 저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형평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국가든 도든 하는 사업이 지역에서 편차가 커버리면 저기를 안 가게 된다는 거죠, 가까운 데 있으면서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그걸 맞춰주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또 중앙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 얘기는 행감 때 들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26페이지 보면 경기과학고 영재학교 과학연구센터 건립비 지원이 있어요. 이게 사실 수원에 건립이 되는 건데 수원에서 지원하는 거는 39억인데 우리 도비가 78억씩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시에 78억…….
○ 이재준 위원 78억인데 지금 39억이 나가고 40억을 또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당초에 경기도와 수원시가 각각 78억씩 분담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습니다. 이게 조정과정을…….
○ 이재준 위원 이게 채무부담행위로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의결 거친 적 있습니까? 3자 간에 그냥 MOU 체결한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도는 분담금을 교육청하고 함께하면서 78억만 부담하기로 해서 그동안에 반을 부담하고 반은 부담 못해 온 것만 있었고요. 시에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못 됐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거를 시에 더 부담하라고 요구해 주시죠. 지금 사실상 교육재정도 없고 우리 예산도 없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9년 1월 30일 날 과학연구센터 시설비에 대해서 실무추진위원회 개최 협의를 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와 교육청의 부교육감님, 수원시, 한국교육개발원, 과학고 관계자 등 해서 열아홉 분이 모이신 가운데서 수원시가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조정한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게 아니라 그거를 MOU 체결할 때 사실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어쨌든 3자 간에 협의를 해서 하는 것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의 지원액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시에서 좋은, 명문학교를 유치한다거나 좋은 시설을 해주는 건 좋은데 그러면 시의 책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원시에 더 많은 예산을 내라고 요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앞으로도 남은 과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설건립비고 운영비가 또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거는 향후 서로 논의해 가면서 조정을 하는 데 수원시에서 많이 참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리고 아까 천영미 위원님이 말씀하시다가 말은 건데 82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진흥원이 포털사업을 해서 21억 6,7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포털사업 관련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150억쯤 돼요. 경기도가 사이버상에 존재하는 그런 거 같아요. 너무 과다하고 너무나 중복된 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하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다른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리고 또 포털이라는 것이, 요새는 홈페이지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SNS가 발달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쪽에서, 지금 경투실에서 그다음에 기조실에서 또 어디야, 문광위ㆍ도시환경위 전부가 다 포털, 진짜 포털 하나 하는 게 모든 사업의 다인 걸로 생각하시고 너무나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체적으로 기조실을 통하든 우리가 하든, 어디가 하든 간에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그걸 합쳐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걸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큰 틀에서는 도지사께서 지시하시기를 지금 각 부서별로 이곳저곳 운영하는 게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도민들이 너무 불편하시다. 통합으로 해서 큰 틀로 하나로 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들었고요. 저희 국 입장에서는 지금 평생학습 포털 길, 경기평생교육진흥원, 경기창조학교 등 해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 이재준 위원 저희만이 아니라, 이게 올해만 그렇습니다. 올해만 150억쯤 돼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우리 여가평위면 여가평위에 하나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부서랑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면 쓰든지 이걸 누군가가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걸 깎자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이 벌여놓고 이것을 사업의 전부인 양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부서 간에도 협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는 평생교육국에, 다른 실국 다 떠나서 평생교육국은 통합해서 하나로 간다라는 방침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렇더라도 너무 크고, 이제는 뭐냐 하면 이 포털만 큰 것이 아니라 쌍방향 통신이 되고 그것이 SNS랑 연계됐을 때 이게 포털로서 기능을 하지 우리가 홈페이지만 멋있게 구축을 해놔도 들어오는 사람이나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일방적으로 공급자 중심의 포털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136페이지 봐주십시오. 작은도서관이 18개소인데 군부대가 너무 많아요. 군부대가 9개가 있는데 군인이 주민입니까? 작은도서관법에 보면 주민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주민이 이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정의 자체에. 그런데 이 군인을 주민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의 문제서부터 사실상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기를 하는 거지, 이건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국방부가. 전반적으로. 우리 사업 속에 군인 관련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우선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 여기 군부대에 지원해 주는 작은도서관, 책을 사주는 거는 저는 가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군에 근무하면서 사회생활하고 접할 수 있는 소통의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 거 정도는 되는데 작은도서관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그건 군부대에 문고가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도서관법에 위배되는 거예요. 도서관법 정의를 보시거나 제한내용들을 보시면 이게 배치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 추가질문은 이따 또다시 하겠습니다. 이따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그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강득구 위원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희망병영 만들기 사업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군과 관련된 예산이 평생교육국에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최소한 국방부와 매칭사업으로 했을 때는 저는 우리 경기도가 어쨌거나 접경지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지만 예를 들면 경기도가 100% 자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는 예산의 성격에도 맞지 않고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장ㆍ군수님들하고 좀 분담해서 도와줄 수 있는 거로 다시 사고의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시장ㆍ군수와도 마찬가지 의논하는 거지만 사실은 국방부랑 얘기해서 국방부 국비보조를 예를 들어서 50% 이상 받았을 때 이게 매칭사업으로서 의미가 있는 거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국방부하고도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 재원이라는 게 한정돼 있잖아요. 재원이라는 게 무한하면 가용재원에 대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죠. 그런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 강득구 위원 그런데 가용재원은 한정돼 있고 한정된 재원을 나누는 건데 왜 국방부 영역까지 경기도가 다 하려고 그러냐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은 이 예산이 많다기보다는 저희 국의 일반예산이 너무 적은 게 참 안타깝습니다. 전체가 적다 보니까 이게 크게 부각시켜져 보이고요. 군부대 협력사업을 하는 타 부서 예산을 보게 되면 정말 저희가 부끄러울 정도인데 그래도 어려운 일 닥쳤을 때 나와서 젊은이들이 일단 도와주는 사례…….
○ 강득구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가 접경,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접경지대에 있고 그런 공간적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사업의 성격상 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이재준 위원 말씀대로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경기도와 국방부랑 서로 매칭으로 연결됐을 때 어느 정도 도민들에게 아니면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경기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우리가 다 한다, 이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자료 전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자료를 저희 실무진들이 준비한 걸 잠깐 말씀드리면 군에서 안 하는 건 아닌데 여기도 보완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국방부 쫓아가서 우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국방부도 국가차원에서 분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으시고 옳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적극적으로 청을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제로 예산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사업까지 경기도가 맡아야 된다라는 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걸로 예를 들면 중국유학생 유치 관리ㆍ지원, 제가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지만 사립대학교 교육시장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하는 게 기본적으로 맞냐?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라고 하는데 실제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되는 거에 대한 명확하게 데이터가 있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아직까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학유치에 관한 것은 용역이 끝났는데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표성과는 아직 산출이 안 됐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누누이 하지만,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도 반대하지만 이거는 교과부에서 지금 스터디코리아 2020 프로젝트 하고 있잖아요. 내년부터인가? 그거는 교과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지 왜 이런 것까지 경기도에서 다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닙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학유치와 또 소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국장님, 타 시도에 중국유학생 유치와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정책사업 있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는 바로 중국하고 옆에 붙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아니, 충청도는 안 붙어있나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따지면.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직은 제가 확인 못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담당과장님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없나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교육협력과장 정종훈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전북이랑 충남에서 중국인 유학생 관련돼 가지고 문화대축전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거랑 다른 거죠, 유치사업이랑은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 그리고 개별시장에서 해야 될 일, 이건 시장논리에 맡겨야 되는 거죠. 이걸 공공의 영역에서 공공의 예산으로 한다라는 게 이 예산, 예를 들면 행자부 예산지침에 이게 맞는 겁니까?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예산지침상으로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 강득구 위원 예산지침에 어디 한번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 교육협력과장 정종훈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회시간에 찾아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재준 위원님 말씀하신 맞벌이 꿈나무안심학교 관련해서 국장님, 어쨌거나 지금 저소득층 신청은 상대적으로 잘 안 되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소득층…….
○ 강득구 위원 꿈나무안심학교가 맨 처음에 저소득층이 있고 맞벌이가정…….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소득층은 신청이 상대적으로 적은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 기억으로는 저소득층 비율이 59%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원래 6 대 4였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고 가능한 한 우선순위를 그쪽에 뒀었습니다. 저소득 맞벌이가정에 대해서.
○ 강득구 위원 아니, 그 프로테지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담당과장께서 얘기해 보세요.
○ 교육정책과장 이석범 교육정책과장 이석범입니다. 지원기준은 맞벌이가정의 일반가정이 50% 그다음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이런 돌봄의 대상으로서 필요성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50% 이렇게 나눠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우리 이재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천영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상 학생 수에 비해서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죠? 우리 국장님, 얘기해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역아동센터와 비교했을 때 또 교과부에서 시행하는 유사한 사업을 봤을 때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저는 어쨌거나 이재준 위원님도 똑같은 말씀하셨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관련된 부분이랑 연계, 같이 고민해서 형평성에 맞추고 그리고 또 사실 안심학교의 가장 큰 문제는 집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안양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일반 주거지에서 경인교대까지 가려면 최소한 15분에서 30분 정도, 이 정도 가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버스 운영을…….
○ 강득구 위원 버스를 타고 간다고 했을 때도 그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안심학교 수가 적으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이런 부분들도 한번 발상의 전환을 해서 안심학교 공간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제가 보기에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공간 무상임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쪽이랑 같이 윈윈 할 수 있는 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교회나 성당 이런 공간들을 빌리는 것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확대를 유도하는 방법들, 예를 들면 재능기부라든지 시간나눔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돈을 들여야지 안심학교 숫자가 는다는 게 아니고 지역이랑 연계하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지역이랑 연계하는 안심학교를 만들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투입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안심학교 숫자를 더 늘리기가 힘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지역에 예를 들면 종교시설 그리고 또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거단지와 접근성들을 확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기부들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을 찾는 게 훨씬 더 맞는 것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학교 안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교과부에서 그렇게 수행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될 때까지 부득이 바깥에 설치해서 여러 개 학교의 학생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는 데들이 공공기관의 건물 또 도서관에 대한 거, 교회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밖에 일부가 있는데 그것도 국비지원을 받으면서 사업을 다 한쪽으로 수용했으면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역연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재능이라든지 다양한 기부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원기 위원 평생교육진흥원에 관한 업무인데요. 원장님이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김원기 위원 내년도 행복학습마을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의 임무가 낭비성, 불필요한 예산이라면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도민의 편에 서 가지고요. 또 정말로 도민들에게 실이익이 가고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여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원기 위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의 한 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의 업무가 31개 시군에서 평생교육과도 있고 학습센터도 있는데 모든 것을 진흥원이 혼자 다 도맡아서 해버리면 우리 시군에서는 여러 가지 자기의 역할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모든 것을 진흥원이 다 하는 것보다는 시군에 있는 평생교육센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 진흥원 업무가 맞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시군의 센터나 학습원에서는 아무래도 전문적인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시군에 어떤 지원해 주는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허브기능이죠. 중간에 연결해 주고 보급해 주고 보완해 주는 그런 기능을 분명히 해줘야 하고 또 세 번째로는 어떠한 제목만 던져줘서 시군에게 해내라. 이거 상당히 막연합니다. 저도 시군에서 평생교육센터장을 하면서 저희들 자체적인 예산 가지고 하고는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예산이 거의 없어요. 특히 평생교육센터에 제가 있어 보니까 단돈 10원도 없었습니다. 모든 건 하라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시군에도 우리 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직접 클라이언트 주민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주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복학습마을 컨설팅 및 인프라 지원사업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얼마입니까? 3,000만 원 있네요. 제가 물어보니까, 이게 무슨 비용이냐 하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만들고 컨설팅해 주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희 시군에서는 가장 평생교육에서 소외된 지역이 노인층입니다. 물론 노인층을 노인복지회관에서, 주간보호시설이 있고 종합복지관이 있어요. 주간보호시설이라는 거는 낮시간만 보호를 받는 거고 복지관이라는 것은 주간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이용하는 시설인데 여기에 일정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 진흥원에서 이게 거의 상당히 미비해요. 이분들에게 평생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도 해줘야 하고 지원도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야 하는 것이 저희 진흥원의 임무라고 생각하는데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김원기 위원 그런데 상당히 미비해요. 그래서 예산 중에서 이런 것이 빠져 있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중에 그래도 적합한 것이 행복학습마을 컨설팅인데 과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시군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다면 프로그램을 어디서 어느 장소에서, 어떠한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어떻게 소화해 낼 것인가. 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면 시군의 학습센터에서 이것을 강의할만한 강사풀이라든가 그런 인재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도 진흥원에서 이게 좋다라고 던져줬는데 시군의 학습센터에서는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킨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물론 31개 시군에 다 줄 수는 없지만 처음 초기에는 시범으로 북부에 도농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도시라든가 남부라든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어서 처음에 보육을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다고 생각하시는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 김원기 위원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지금 3,000만 원을 적어 주셨는데 2013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소외된 농촌이나 어르신들에게 종합복지관이 아닌 행복학습관으로서의 기능을 갖추려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예산을 짜 가지고 해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정이 현재 잘 아시겠지만 고스톱 치는 장소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 최근에 문제 되는 경우는 그걸 벗어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3만 불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게 학습의 장소로 노인치매예방이라든가 세대 간 소통의 장으로서의 어떤 학습의 장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자체가 과거의 어떤 일방적인 프로그램보다는 주민참여형 창의ㆍ소통 프로그램이, 창의ㆍ인성 프로그램이 가미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3,000만 원 세운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해 주는 수준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워낙 넓은 땅이지만 예산이 적다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수립하게 된 거고 이 부분은 저희 진흥원에서 강화해서 시범적으로 프로그램 개발해서 보급하고 필요하면 인프라도 저희들이 일부 갖춰주면서 학습시설로 노인정을 탈바꿈한다면 31개 시군에서 이걸 벤치마킹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 예산사정이 워낙 타이트해서 저희들이 3,000만 원 수립한 건데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면 충분히 더 열심히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원기 위원 상당히 좋은 생각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을 진흥원이 다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것을 시군과 함께해야 합니다. 시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군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진흥원에서는 지원해 주고 제공해 주는 그런 융화가 되어야지 진흥원 혼자만 일방적으로 던져주는, 주입하는 그런 행정의 전달체계가 아니라 이걸 더 구체적으로 짜시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시군과 함께 손잡고 시군이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원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다 못한 얘기가 있어서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진흥원 관련인데 국장님이 설명 가능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아는 데까지 답변 올리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평생학습 사회적 일자리 관련해서, 학습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보니까 올 2012년도에는 우리 도 일자리 창출과에서 7억 예산을 세워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 사업을 혹시 잘 모르시면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장이 하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 정대운 위원 올해 일자리 창출과에서 7억 세웠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래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을 받은 건가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인가 위원님들이 잘 모를 수 있는데 정확히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기본적으로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민들을 가르칠 수 있는 강사로 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모르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라든가 지식ㆍ경험을 살려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다른 지역주민들한테 강의하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강의를 할 때는 강사료가 사회봉사 차원에서 아주 저렴하게 들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지 않으면서도 지역 내에서 많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지금 올해는 시군이 7개 시군 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거는 매칭으로 했나요, 도비가 다 들어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이 사업은 도비 100%인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70%…….
○ 정대운 위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일곱 군데를 선정했다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보니까 시흥, 고양, 성남, 군포, 포천, 여주, 연천이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 이런 거는 다 나와 있겠네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지금 1월, 2월 돼야 배치가 됩니다. 현재 양성 중에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양성 중으로.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추경사업으로 된 사업이라서요.
○ 정대운 위원 그럼 이번에는 보니까 지금 평생교육국에서 2013년도 사업으로 6억을 편성했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전에는 7억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일자리 창출과에서 또다시 어떤 위탁 그런 건 없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당초에 저희가 일자리 창출과에서 7억을 세우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건 금년에 했던 사업의 계속사업으로 세우기로 돼 있고 저희 진흥원에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 수립하기로 돼 있는데 저희는 수립이 됐는데 일자리 창출과에서는 예산담당관실 예산 조정과정에서 누락된 걸로, 수립하지 못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규사업은 힘들게 된 사항입니다.
○ 정대운 위원 원래 사업이라는 것이 신규사업이어서 성과가 아직 안 나왔지만 또 요즘에는 참 일자리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또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어떤 방안을 한다면 아마 도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6억 갖고 이걸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신규사업은 사실상 어렵고요. 계속사업만 하는 걸로 돼 있고 신규사업은 예산을 일부 좀 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비…….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계속사업이면 지금 1년 해 가지고는 일곱 군데가 정착이 안 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3년 계속사업입니다.
○ 정대운 위원 3년은 가야만이…….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체계한다 그러면 7억 가지고 7개 했는데 6억 가지면 한 군데는 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예산을 지원금을 줄이고요. 강사료를 조금 낮춰서 저희가 맞춰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대운 위원 아니, 이제 2013년도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 6억 갖고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니요, 신규사업은 못합니다.
○ 정대운 위원 그 질문을 하잖아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못합니다.
○ 정대운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7개 선정이 됐는데 3년 동안 이거를 체계를 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3년은 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과에서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6억을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간다 그러면 한 시군이 빠지게 되는데, 이 금액 갖고 하면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 계속사업이고요. 신규로 지금 이 시범사업 때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저희한테 지원 못했던 시군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의가 들어오고…….
○ 정대운 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는 추가로 시군도 좀 더 받고, 신규로 받고 싶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은 제 말씀은 6억 갖고 할 수 있냐는 거지. 지금 6억 갖고 오면 한 시군은 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아니,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예산을 줄여서 금액을 조금 축소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 정대운 위원 그러면 결론은 얼마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저희가 신규사업은 최소한 한 3억 정도가 편성이 되면 저희가 현재 요청 들어오는 시군에서 의향을, 지금부터 올해부터는 매칭입니다. 그래서 좀 확대, 이게 지금 우리 진흥원의 대표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대운 위원 일단은 이것이 한 번 시도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하는 것만도 못하거든요. 사실 이게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데는 기대에 차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속사업도 매칭으로 갈 거죠?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그렇습니다.
○ 정대운 위원 처음에만 100% 도였고요?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 정대운 위원 그리고 이거는 잘 알았고요. 어쨌든 조금 전에 우리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어르신 학습관 보니까 본 위원도 제안했지만 학습관의 부분이지만 이건 별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학습관의 형태와 또 명칭에 따라서 어르신, 경로당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면 좋지만 북부와 남부에서 그래도 시범사업이니까 한 4개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왜 그러냐면 그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래봐야 4개 해봐야 4억 내지 5억이면 충분한데…….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리해 주십시오.
○ 정대운 위원 그 부분은 좀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네, 알겠습니다.
○ 정대운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호철 위원 평택 출신 장호철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예산심의에 자료를 준비해 주신 이용희 국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에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장호철 위원 이거 도비로 직접 사업을 하시는데, 요즘에 흐름이 대학생들이 학자금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거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학자금 대출이자라는 그런 정책을 세워서 잘하셨는데 이번 편성을 보니까, 최근 어려운 경제사정을 이유로 먼저 이게 IMF 이후부터 고민됐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전국 최초로 우리 지자체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이걸로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를 보전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잘한 사업이에요. 아주 좋은 사업인데, 내년에 사실 경기부양이 더 어렵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더 힘들고, 내년에 입학할 대학생들이나 재학생 올라가는 학생들도 아주 힘들어해요. 그래서 물론 저도, 본 위원도 딸 둘 자녀를 갖고 있지만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저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부모님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다 학자금 대출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내년도 우리 경기도가, 정책적으로 우수 편성을 한 우리 경기도가 3억 5,000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다른 복안이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우선은 10억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7억 원만 부득이 편성하게 됐는데 우선은 상하반기로 하게 되게 되면 반기당 5억이 소요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억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요, 상반기에. 부족액이 발생되게 되면 추경을 통해서 더 필요하면 더 필요한 대로, 조금 채우면 채우는 대로 이렇게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예를 들어서 역으로 생각하면 10억 5,000만 원을 세우고 모자라면 모자랐지 남지 않습니다. 액수가, 예를 들어서 대출이자분이. 학생들이 요즘에 대학 안 가는 학생이 있습니까. 다 갑니다. 수시를 통해서 다 가요. 다 가는데, 아주 90% 이상은 갑니다. 웬만해 가지고, 지방이 됐든 서울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그런데 이 학자금 대출이자분이 도에서 당초보다 3억 5,000이 삭감돼서 올라온 부분이 본 위원이 약간 좀, 예산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건지, 초기 단추는 잘 끼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이자율이 매년 낮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에 5.2%에서 지난해 4.9%, 금년도에 3.9% 이자율을 자꾸 낮추고 있고요. 대학생 학자금 이자가. 그다음에 또 내년에는 현재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들 공약들이 반값등록금 등 해서 재원이 금년만큼 소요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저희가 일방적으로 10억이 많으니까 3억 낮추자 했던 건 아니고 예산 자체 편성할 때 도저히 못 견디는 경우는 추경 때 확보를 하자는 도 예산실의 방침에 따라서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편성해 놓으면 아예 내년에 추경할 때 덜어질 수는 없겠습니마는 저희 사업들이 전반적으로 많이 낮아졌는데 그만큼 재원이 부족하다라는 걸 실감합니다.
○ 장호철 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청년일자리니 대학생등록금이니 여러 가지 청년 쪽에 많이, 우리 미래의 인재들인데, 대선공약이다. 그건 공약일 뿐이에요. 편성 아니잖아요, 그죠? 복지비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엄청난 중남미가 올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것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현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채워주시면 고맙습니다. 저희도 추경 때…….
○ 장호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이자는 낮아졌지만 당연히 낮아야죠.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출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런 부분은 보완하도록 같이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두 번째, 115쪽 한번 좀 보실래요? 행복한 책 나눔 운동을 보면 도서지원은 몇 년서부터 도에서 했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특히 전방 쪽에 했는 데, 2청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을 제 손으로 직접 했던 거는 2004년도에…….
○ 장호철 위원 네, 맞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때 제가. 아, 그때 위원회 계실 때.
○ 장호철 위원 제가 그때 당시에 문화공보위원회 했을 적에 2004년도에 전 지사님께서 국가사무지만 전방에 우리 자녀들이 가서 거기서 책을 좀 읽고 정서적으로 안정을 통하고 그런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2004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어떻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못하고 있다가 2011년도부터 체계적으로 사업이 편성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 책을 가져다주는 데 전부 다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국가사무지만, 군부대나 경찰서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지자체에서 같이, 국가사업이지만 우리 지방자치에서 우리 도에서 같이 연계해서, 다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도 사업이 아주 그때 칭찬을 많이 얻었는데 중단됐다가 11년도부터 다시 체계적으로 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때 단발성으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승진해서 갔는데 그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어떻게 집행하면 좋겠냐 하다가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정보과학도서관, 지금 우리 이종돈 과장 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서 한 3개월을 작업한 다음에 군부대의 장병들이 원하는 도서의 표준도서를 선정을 해서 지원했었는데 그때 그 이후로는 아마 없었던 거가 11년도부터 다시 재시작된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중단됐던 이유도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 그리고 국방 70%가 우리 경기도 내에 전부 다 있습니다. 경기도 내. 특히 2016년도까지는 주한미군 90%가 경기도 한수이북에 공여가 좀 돼 있고 거의 포부대 빼놓고는 한수이남으로 다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미교류 통해서, 미국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프로티지가 2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일복지관, 경찰서 3, 학교 4 분류별로 좀 차등을 두신 거 같아. 이렇게 11년서부터 다시 재개는 했지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기증을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족한 도서는 예산도 채워서 많은 양을 만들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왕 공급을 하게 되면 수요자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도서를 선정해서, 어렵더라도 선별해서 지원을 하고자 노력 중에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자료에 보면 집행률이 현재까지 50%로 돼 있는데 이 과정은 뭐죠? 10월 30일 현재 단위로 해서 집행률이 50%로 돼 있는데.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추경에 확보되다 보니까 절차가 추가됐는데 출납폐쇄기간인 2월까지는 다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행복한 책 도서 지원이, 나눔할 때 처음부터 2004년도에 시작했는데 그다음에 단절되고 11년도에 다시 정착이 됐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또다시 12년 넘어가서 13년 넘어가는데 2011년에 집행했다가 12년도에 계획을 잡았는데 당초에 안 세웠다 추경에 갑자기 세워 가지고 50%밖에 집행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장호철 위원 국장님이…….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추경 때 확보된 사업도 좀 있습니다마는 창피하게 삭감됐다가 다시 또 위원님들 설득해 가지고 추경 때 확보됐다 그럽니다.
○ 장호철 위원 전에 얼마였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난해 2억이었다가 금년에 당초 예산에 편성을 세우지 못하고, 안타깝게 추경 때 반인 1억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 장호철 위원 아, 늦게, 집행률이 그래서 50% 했다는 거죠, 국장님. 그러면 당초예산에 2013년도에 1억 5,000 세웠죠? 여기에 대한 내년도 계획은 쫙 있습니까?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설명자료 116쪽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행복한 책 나눔 운동과 찾아가는 책 읽는 버스 운영 그래서 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어디 어디 제공되는 건 확실히 지금 안 나와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서 심사를 해 꼭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 장호철 위원 이 도서지원이 2004년부터 시작돼서 어차피 단절은 됐지만 다시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정말 도서가 정보소외지역, 특히 한정된 군부대, 경찰서 내지는 아까 주한미군처라든가 우리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또 양육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소외계층, 정보가 좀 전달되지 않는 그런 데 아주 면밀히 국장님께서 좀 파악하셔 가지고 잘 좀 사업이 되도록, 쉽게 얘기하면 다양한 기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장호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윤은숙 장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승철 위원 수원 출신 이승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특례법에 보면 그 목적이 학교용지의 확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학교용지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 제4조4항에 보면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데 드는 경비”라고 돼 있습니다. 이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는 매년 그럼 교육청에서 소요되고 있는 학교용지매입비의 1/2만 부담한다고 하면 되겠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과거분이 다시 있죠, 과거분?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5,806억 원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5,806억. 그러면 과거분은 우리가 10년에 걸쳐서 교육청에 분납하기로 협약을 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현재 올해에 그렇다면 금년 2,591억 원을 교육청에 전출하기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맞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 내용을 보면 교육청에서 LH에다가 금년에 상환할 금액의 반, 1/2하고 또 경기도에서 교육청에 줘야 될 과거분 있죠. 올해 49억 원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49억 원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을 저희들이 전출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금년에 교육청에서 LH에 상환한 금액이 3,042억 원으로 돼 있는데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삼천…….
○ 이승철 위원 그 내역을 한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3,042억 원입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3,042억 원의 반, 1/2 부담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1,521억 원을 부담하면 된다고, 법적 의무경비입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내야 될 돈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법에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리고 과거분은 49억으로 협약하셨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그것을 전출해야 될 계약상의 의무를 경기도에서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해야 된다고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액하는 그 금액 자체가 721억 원으로 감액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런데 저는 아무리 계산해 봐도 3,042억 원의 반에 49억 원이면 1,570억이거든요.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그런데 2,591억 원이라고 협상을 봤단 말이에요. 차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21억입니다, 1,021억.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규정상에도 없는 721억 원을 지금 추경에서 감액한다고 올리셨는데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300억을 더 감액해야 된다는, 수치상으로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맞죠, 그 부분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데 법에도 맞지 않는 이런 추경예산을 편성했던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정확하게 따지실 거면 법에 맞게, 규정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규정상에도 없는 721억이라는 이런 예산을 감액하겠다라고 내놓는 건 저는 이건 도에서도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이 어떻게 계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입장에서야 예를 들어 갚아야 될 돈이니까 갚겠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나왔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예산편성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건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잘못했습니다.
○ 이승철 위원 아니, 어쨌든 줘야 될 돈이니까 주는 건, 우리가 어차피 교육청에다가 줘야만 용지를 매입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줘야 되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는 규정에 맞게 편성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교육국에서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은, 자체적인 이런 방식은 어디에서도 있어서는 안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책임기관이라는 경기도하고 교육청이 법령하고 상식에 하나도 맞지 않는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혀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예를 들어 교육청의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을 전출할 시에는 당해연도 소요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한테 갖다 준 자료에도 보면 중기학교 설립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자기네들이 어떻게 어떻게 용지 매입을 하겠다 하는 것, 지금 사실 협력문에 나와 있는 용지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봤을 때는 순 엉터리야, 엉터리. 교육청에서 갖다 낸 것. 이런 것을 갖다가 도에서 그냥 협력문에 같이 사인하고 말이야. 그러면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어떤 게 학교용지 매입을 해서 교육청에 전혀 이상이 없이 돈이 넘어갈 수 있는지를 분명히 해줬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을 좀 도에서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이게 학교용지매입비용의 1/2을 부담하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은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그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부담에 대해서 협의를 항상 해오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런 부분을 도에서도 교육청하고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다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데입니다.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도 그렇고요. 그래서 어느 기관의 잘못이다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이렇게 분명히, 법에 맞게끔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분담금 조성재원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1,000억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다음 학교용지부담금 1,000억.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1,000억입니다.
○ 이승철 위원 개발부담금 591억, 금년 겁니다. 금년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2,591억 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일반회계의 1,000억 원은 확보가 됐죠, 당연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가지고 있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용지부담금하고 개발부담금 같은 건 학교신설 계획이나 취소, 연기에 이런 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맞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먼젓번에 협력문 두 번째 항에 보시면 그걸 넣어놓은 겁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직접적인 여건변화가 있을 경우 경기도가 통보한 전출계획을 협의ㆍ조정 증감할 수 있다.”라는 걸 넣어놨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청에서 또 발행한 자료를 보면…….
(이승철 위원, 자료 찾는 중)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지금 찾으니까 어디 있는지.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에서 감액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세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 일반세외수입이 좀 줄었다든가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학교신설 계획이 취소나 연기가 됐던 원인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이승철 위원 그러면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경에 감액하는 것은. 그런데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 내년에도 또 재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회에서 현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으신다면 똑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승철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교육청 예산안 심의할 때도 취소나 연기에 따른 감액요인에 맞춰서 우리 경기도도 분담금을 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이 다 이거 가지고 계속 질의를 하시고 당연히 줘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주지 말자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동의는 하겠는데 이런 부분이 예결위에 가서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돼서 경기도와 교육청이 정당 이런 걸 떠나서, 여야를 떠나서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이런 거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승철 위원 예결위에 가셔서 그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시고 잘못된 부분 이런 건 좀 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용지분담금에 대한 게 위원님들 간에 이러저런 얘기가 계속 나오기에 제가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그런 걸 떠나서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교육청에서 내놨던 이런 학교용지매입비 전출계획, 10년 동안 되어 있는 전출계획 이런 게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중기학교 설립계획이 1년마다 바뀔 수도 있는데 이거 그냥 옛날에 한번 해놓고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계속 그거 가지고 매입비가, 매입도 하지 않으면서 매입한 것처럼 해서 사용한다든가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이재준 위원 근거 있는 겁니까?
○ 이승철 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게끔 이 법에도 만들어놔 있어요. 그런 부담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라고, 협의하라고. 협의를 꼭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지으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경기도교육행정협의회. 이거 아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이승철 위원 이 협의회라는 게 있는데 협의회 설치내용에 보면 학교용지 확보 및 경비부담에 관한 사항이 기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경기도의회 의원님이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경기도의회 의원 2명, 교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육의원 1명을 포함한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나머지 한 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교육의원님이 또 들어가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건 여기 담당상임위인 여성가족평생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한 분은 꼭 들어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의 목소리를 좀 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실 것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은숙 위원장대리, 염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염동식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질의가 지금 상당히, 한 2시간을 했는데요. 정회를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또 위원님들끼리 조율하실 의견도 있으실 거고요. 약 10분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선언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염동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영미 위원 천영미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서워요. 아까처럼 너무 강도 높은 답변하지 마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만둔다 그러시면 이거 사업들 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가시는 거 원치 않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40쪽에 보시면 경기도 바로알기 교양과목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이거 저희가 작년에도 이 예산을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작년에도 올라왔던 예산인데 저희가 삭감하게 된 이유는 다른 상임위하고 이게 유사하게 중복된 사업이 있다 이래서 저희가 삭감했던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상임위에 이 사업이 없어진 건지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없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냥 그쪽 사업에서 하는 걸로 그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챙기겠습니다. 다른 상임위.
○ 천영미 위원 그리고 38쪽에 보시면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11년도하고 12년도의 추진성과를 보면 인원수나 모든 부분이 11년도에 비해서 12년도가 3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1년도에는 멘토 93팀에 184명이 실적이 되고요. 12년도에는……. 아, 이게 상반기만 들어간 거군요.
(「네,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반기만. 그래서 30%밖에 차이가 나는데 예산은 똑같은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궁금했고요.
그 교육프로그램, 11년도에 했던 것. 교육프로그램 내용 있죠?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13년도의 계획서도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그리고 42쪽에 보시면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하고 그 뒤에 있는 게 45쪽에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먼저 45쪽의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같은 경우 지금 23%의 집행률입니다, 집행률이. 이게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지금 11월이 넘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추진된 게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보고드리겠습니다. 23%로 저조합니다. 그 사유는 비용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분석돼서…….
○ 천영미 위원 기업체나 대학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도에서…….
○ 천영미 위원 70% 부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좀 더 많이 부담해 줬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건 요건을 조금 개선해서 부담을 덜 드리면서 추진하는 걸로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 천영미 위원 어떤 방법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가 도비 70% 지원하고 있었던 것 아니었나요? 그리고 대학이나 기업체가 30%.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초에는 도에서 50% 지원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대학과 기업에서 나머지 50%를 하니까 너무 부담스러워 해서 이걸 하반기에는 도에서 20%를 추가 더 부담해서 70%로 하고 대학 및 기업은 30%로 이렇게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천영미 위원 아, 12년도에는 50%, 50% 지원했었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금년 상반기에 그렇게 운영해 봤습니다. 똑같이. 그랬더니 이거 서로 부담스럽다 하고 성과가 없는 거로 염려가 돼서 그럼 원인이 뭐냐, 살펴봤더니 부담 때문에 그런다 해서 그럼 도가 20%를 부담해서 70%, 그다음에 대학과 기업에서 나머지 30%를 부담해 봐라. 그래서 반응은 다녀본 바는 상당히 호응이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 천영미 위원 50%로 했을 경우에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70%로 저희들이 조금…….
○ 천영미 위원 아, 70% 했을 경우에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쪽 부담을 20% 덜어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방학을 기준으로 하는 사업이었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그렇죠? 방학 한 달, 두 달?
(「두 달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두 달.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7, 8월에 했습니다. 여름방학 때.
○ 천영미 위원 7, 8월에. 그런데 사업 자체도 많이 늦어졌던 것 같아요, 보니까. 사업진행이. 협약체하고 현장방문 했던 것도 지금 8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2013년도에도 여름방학 때, 그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천영미 위원 여름에 했었으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42쪽의 취업예약형하고는 좀 유사해요, 사업 자체가. 이건 방학 중에 한다는 거와 이건 평상시에 전공과정에 관련돼서 한다는 건데 같이해도 되지 않을까요? 큰 틀을 같이하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두 개로 나누면 되죠.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사업을 왜 이것저것 자꾸 늘려서 하지 마시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비슷비슷하니까 한 타이틀로 해서 두 사업을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이해해도 되겠는지요?
○ 천영미 위원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해서 사업비만 확보되게 되면 이해하시기 좋게끔 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네, 한번 검토를 하세요. 해주시고요. 하나 더, 51쪽에 보시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시기라든가 성격이라든가 대상이 다른데, 저도 처음에 업무파악해 보니까 비슷비슷하더라고요.
○ 천영미 위원 아니죠. 같이해서 이 부분은 방학 중, 그건 1년 내내 연계, 상하반기 나눠서 하는 거잖아요. 구분은 지을 수 있지 않을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조금. 아니, 조금이 아니라 많이 차이 나는데요.
○ 천영미 위원 아, 그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쉽게 설명드리면…….
○ 천영미 위원 그거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51쪽에 보시면 대학협력사업 심의위원회 해서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각각의 사업이 별도로 있잖아요.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천영미 위원 그 사업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은 많은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별도로 이렇게 협력위원회 참석수당 해서 사업을 별도로 빼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사업들이 사업 속에 심의위원회 수당이든 심사수당이든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예산과목 체계상 한 사업 단위로, 성과주의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 천영미 위원 평생학습 대학생 코치 파견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 내에서 회의수당을 줄 수가 없어요? 회의 참석수당을 줄 수가 있잖아요.
(「선정할 때…….」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선정, 사전 선정. 사전 선정을 해도 그 사업에 맞춰서 다들 쓰죠. 그렇지 않아요?
(관계공무원, 평생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위원님이 그걸 모르시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한 사업 프로젝트 내에 수당이 나눠져 있으면 되지…….
○ 천영미 위원 네, 미리 사전에 두면 되지.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별도로 이렇게 분류하느냐,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 천영미 위원 뭐 회의 했다고 해서 바로 수당 오늘내일 주는 거 아니잖아요? 선정되고 나서 사업 시작해서 줘도 상관없는 거고, 굳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당일 날 오후에 서명 끝난 위원님들께 계좌입금을 시키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근데 좀 있다 주죠. 바로 주지는 않지, 대부분이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자세한 설명은 이따 제가 개인적으로 들을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천영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천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위원 이재준 위원입니다. 44페이지인데요. 의료기기 개발 촉진센터 대학협력사업인데 이게 촉진센터가 아니라 의료기기 개발이고 이게 다 보면 의료기기를 산 거예요. 의료기기 사는 거를 지원해 주고 대학협력사업을 하면 이거는 경투 소관이지 이게 왜 우리 평생교육위원회에 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님 말씀은 이게 경제투자실에서 해야 될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왜 거기 안 있고 여기 있느냐인데 대학협력사업으로…….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이재준 위원 이건 대학협력사업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기계값 대준 건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은 당시에 국가에서 이 사업을 채택하고 지방비 분담을 시킬 때 그 자료를 드리든가, 제가 설명자료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게 뭐냐 하면 지방비 주는 건 좋은데 우리 상임위 게 아닌데 왜 우리 상임위에서 이 일을 집행했냐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학 유치할 때 그렇게 했는데 저도 처음에 와서 왜 경투실에 가 있을 예산이 이리 왔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뭐 의원들이 적용한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여러 시책사업들이 있는데 다문화가정이다 또 군부대 관련된 거다 이런 것들이 여러 파트에 쭉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 에 따라 가지고 그 사업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때 달려온 것으로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합니다. 또 이것이 교과부 사업으로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로 이렇게 배정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83페이지인데 진흥원 거예요. 진흥원 거가 컴퓨터 포털 사업비를 빼면 23억 1,700만 원이에요. 그중 인건비가 11억 7,700만 원이고 사업비가 11억 4,0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인건비가 5,100만 원인데 공직에서 5,100만 원 받으려면 몇 년 정도 근무해야 되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5년에서 20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지금 보면 경기도 산하단체가 전부 인건비가 이래요. 이 인원이 적정한 인원인지도 모르겠고 채용만 하면 전부 평균 4,000~6,000 사이의 급여를 주고 있어요. 이것이 과연 맞는 거냐. 사실 근무연한에 따라서 호봉도 올라가는 거지.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더 많잖아요, 작년에도 그랬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전문인력을 채용하면서 보수기준에 맞춰서 책정이 됐습니다만 저희 직업공무원보다는 더 전문성,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전문가들 채용을 하니까 그만큼 보수를 줘야 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처음에 들어오신 분, 그다음에 3년, 5년 이렇게 편차들이 있어 가지고 정말 오래 하시고 그다음에 경기도에 대한 애착심도 있고 연구에서 또 우리 특성에 맞는 연구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가 인센티브가 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들을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거의 어떻게 보면 수평적 관계다 보니까 급여도 똑같은데 뭐 이런 식 입장들도 생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인건비가 어쨌든 사업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적정성을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하여간 지금 어쨌든 산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낭비요소를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저희 받은 자료에 의하면 시군의 동급 급여기준의 80% 수준이라고 이렇게 자료가 넘어왔는데요. 맞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러니까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 문제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생긴 지가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오래돼서 평균 인건비가 장기근속자들이 있어서 이렇게 된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이재준 위원 그다음에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가 있는데 이거 지난번 행감 때도 공공도서관 2개만 봐도 그렇게 사업비 내역이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거 계속사업비입니까, 신규사업비입니까? 신규 몇 개인가요? 13년도에 신규하는 거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런데 지금도 여기 보면 경기도에 공공도서관이 187개고, 사실 도서관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운영비라는 부분도 있고 또 많아요, 사실. 많고 행감 때 지적했듯이 도서관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0개 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규가.
○ 이재준 위원 10개 이거 예산 전면적으로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고할 뿐만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국비로 또 지원되는 사업이라서요.
○ 이재준 위원 그런데 국비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자르면 그만이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국비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사업비가 그만큼 소요되는지 검증을 안 해요.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이면 이거 적정하게 예산이 짜졌는지 안 짜졌는지를 보는데 국비매칭사업은 대부분 사업비에 대해서 우리 도가 심의를 안 하게 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여기 건축비가 과연 적정한가, 설계과정에서인데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심사하는 기준에 거기 부합되는지 모르겠다.
○ 이재준 위원 지난번 행감 때 저한테 제출해 주셨던 그러한 양식으로 사업비 내역을 뽑아줘 보세요. 지난번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감리비가, 총액공사비가 확정이 안 됐는데 감리비는 그 총액공사비의 몇 %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감리비를 8% 받잖아요. 감리비가 보통 3%~4%를 받는데 8%를 받고 이런 식의 엉터리라는 거죠. 총액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걸 어떻게 총액 몇 %를 하냐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고민하겠습니다. 여기에 국비 플러스 도비해서 80억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어서 금액이 그 이외에 시군비가 얼마큼 부담되는지 적정성 여부는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검증을 하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래서 해당 도서관, 오늘 18개네요? 18개인가 본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계속사업이 여덟 군데, 신규가 열 군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재준 위원 그거를 전부 지난번처럼 사업비조서 있잖아요. 행감 때 제출했던 그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알겠습니다.
○ 이재준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재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예산을 짤 때 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승철 위원께서 자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건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규정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경기도의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근거를 갖고 하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죠? 그게 안 될 때는 감사든 어떤 형태로든 제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사실과 다르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건 뭐 제가 검증을 못해 봤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제 얘기, 예산은 하여튼 이 행자부의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침에 의해서 다 하는 거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경기도에서는 행안부 기준으로 하고…….
○ 강득구 위원 모든 게 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추경도 마찬가지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학교용지매입비 관련해서는 어쨌거나 2011년도에 우리 양 기관 그리고 또 우리 도의회, 세 기관에서 서로 서명을 했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721억이라는 부분도 사실 그거에 근거해서 다 만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이것도 자의적이다, 뭐 1/2 이것도 맞지 않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2은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1/2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만 그러면 당해연도로 보면 그렇지만 과거연도 보니까, 예를 들면 1999년, 2000년,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 전입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논리적으로는 다소 과장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경기도에서 법을 어겼던 겁니다, 그 당시에.
○ 강득구 위원 그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도 우리 양 기관에서 합의하고 경기도의회가 예를 들면 중재인이 되고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당시 시점의 상황 가지고 작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천영미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쨌거나 세수 차질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했지만 어쨌거나 이건 우리 이승철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은 특례법에다 근거를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경기도에 조례도 있고.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희가 5,806억 빨리 정리를 해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현실적으로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학교설립계획이 대폭 취소됐다고 얘기했는데 상황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취소하고 연기하고 두 가지인데요. 취소는 서로가, 교육청이나 경기도에서 부담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학교설립계획이 대폭 취소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취소된 사례가 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취소와 연기된 것들이 상당수를 교육청에서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취소된 사례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자료를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에는 설립계획 변경은 있겠죠. 그건 개발사업이 지연돼 갖고 설립계획 변경은 있지만 취소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자료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강득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게 취소가 아니고 연기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연기라면…….
○ 강득구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이 연기된 거지 취소가 아닙니다. 이게 취소라고 도교육청에서 얘기했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설립계획에 취소하고 연기가 있는데…….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좀 보여드리세요.
(관계공무원, 강득구 위원석으로 가서 개별설명)
○ 강득구 위원 이 기부채납을 취소로 봐야 되나요? 기부채납을?
(「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알기에는 별도로 알고 있는데. 얘기해줘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본 자료에 있는 기부채납은 정상적인 기부채납이 아니고 법령에 의해서 기부채납할 수 없는 시점에서 기부채납 했던 것에 대해서 교육청과 저희가 분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기부채납할 수 있는 시점이 있었고 할 수 없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마 일선에서 다 챙기지를 못하고 업자들이 하자는 대로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 강득구 위원 지금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전출과 전입이 일대일이 돼야 되는데 그거 때문에 지금 제일 현실적으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뭔가 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대안에 대한 고민을 해봤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 강득구 위원 어떤 걸 고민해 보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하고 협상을 몇 번 해봅니다. 기획조정실장실에서도 해보고 또 교육청의 지원국장실에 찾아가서 했는데 5,806억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 데는 일치가 됩니다. 하는 방법에 있어서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하고 재원조달이 불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뒤에서부터 해오자. 쉽게 표현하면 교육청에서는 2021년도부터 쭉,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 하더라도 2021년도부터 거꾸로 역순으로 감액을 해오자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고 당해연도에 개발계획 취소 등으로 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돈을 못 만든 거는 당해연도에 조금 챙겨달라 이런 측면으로 논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일체 그러지 말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쨌거나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전입금을 전제로 해 갖고 예산 편성한 거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게 하셨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불일치가 되는 거잖아요, 전출금과 전입금이?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건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예산편성에는 삭감하지 말고 그런 다음에 예를 들면 추경 때 올릴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지금 보통 2월 말까지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연도폐쇄기 말씀하시는 건지?
○ 강득구 위원 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도교육청이랑 협의해서 2월 말까지 일단 편성해 놓고 2월 말까지 지불할 수 있는 돈은 지불하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또 추경 때 반영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래서 제안을 제가 했습니다, 교육청에. 뭐냐면 의회도 늘 걱정하시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조용히 실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런 방향으로 합시다 하고 제언을 드렸는데 거절하는 식으로 다시 또 문서가 왔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편성 해놓고 예를 들면 2월 달까지 들어오는 대로, 여기서는 전출이죠.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전입이고. 그렇게 하고 2월 달까지 못 갚는 비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추경 때 다시 편성하고.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합의 이행에 대한 부분을 또다시 한 번 협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용희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좋으신 방법이라고 우리 실무진이…….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한테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도교육청의 담당국장이 여기 의회 안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에 없으면 좀 불러서 이런 협의안들을 갖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상임위에서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휴, 여기서 좋은 안 만들어 주시면 저희는 서로 수월하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어떤 내용인지를 구체적으로 제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우리 실무진이 아주 좋으신 제안이라고 하기 때문에…….
○ 강득구 위원 그러면 그 안에 대해서 이따 위원장님이랑 이용희 국장 그리고 교육청의 담당국장이 한번 상의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 위원장 염동식 그거를 이 자리에서 지금 불러서 하자는 얘기예요?
○ 강득구 위원 좀 이따 우리 도교육청의 담당국장 오라 그래 갖고 한번 얘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의회가…….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그런데 좌우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타 상임위 실국장님들을 부르시게 되면 사실상…….
○ 강득구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건 이 자리에 부르는 게 아니고 일단 비공식적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오고…….
○ 위원장 염동식 아니, 글쎄 비공식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교육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예의상이라도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모셔올 수 있도록 그렇게…….
○ 강득구 위원 그렇게 하든 어떻게든 좀 얘기를 비공식적으로 해서,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들였으니까…….
○ 위원장 염동식 위원님들 의견도 또 어떻게, 윤은숙…….
○ 윤은숙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강득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편성은 그대로 가자, 원안대로. 작년에 편성했던 720억이 그대로, 현재 감액이 아닌 원안대로 가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지금 강득구 위원님이 제안한 부분은 예산편성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은 아닌 거죠. 자금의 논리 속에서 그 부분은 서로 협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또 이 부분을 여기서 조정하게 되면 금액에 대한 한계가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상황에 2월 달까지 세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어떻게 감안할 수가 없어요. 확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저는 모든 시간상 그러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원안대로 해서 가고 감액을 하지 않고. 그거는 회계의 원칙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다시 한 번 교육청과 논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함께 그때 같이 논의구조를 하긴 했으면 싶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전혀 준비 없는 상태에서 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 위원장 염동식 아까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끼리 나름대로 할 때 강득구 위원님께서 잠시 안 들어오셔 가지고 또 그렇게 말씀이 다시 전개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위원님들 간에는 서로 교감을 좀 나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상임위의 의견을 지금 또 여기서 불러 가지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의견을 모은 것하고는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사실은 오시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또 나름대로의 예의상 절차도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 시간도 충분히 있고요.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가운데 특별히 예산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 또 이런 거 조정할 때, 내일 조정할 때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요.
나머지 예산 문제는, 여기 지금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한은 우리 상임위에서는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원만하게 원칙대로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동의하신다 그러면 상임위에서는 지금 삭감된 예산, 지금 현재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을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원상으로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장하시는 말씀에 당연히 동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이 문제는 그렇게 크게 거론될 상황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안 올린 게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올렸던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양 기관 간에 조정을 하는 가운데서, 또 윤은숙 간사님 말씀마따나 나중에, 추후에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위원회에서 정리하시고요.
우리 이용희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산 지금 현재 있는 상태에서, 위원회에서 우리가 부결을 시킬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까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리를 한 사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아, 그렇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런데 의견은 제가 말씀을, 의결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하시고요. 법령에 배치되는 사항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윤은숙 위원 죄송한데 답만 말씀해 주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 위원장 염동식 지금 부결을,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원회에서 만약에 지금 추경안을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부결을 시켰다. 감액한 부분에 대해서 부결시키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용상으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죠. 그렇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집행부에서 올린 거에 대해서 부결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부결안을 의결할 때 그게 법적이나 또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 저희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는 것인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이 금액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조정과 이 부결 문제가 있을 텐데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부결하시게 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는 증세액만큼만 교육청에 드리게 되고요. 전출하게 되고, 또 교육청에서는 결국은 부족한 전출금만큼 세수 결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회나 저희 교육청이나 도청이 마찬가지 해당이 되는데 세입과 세출이 불부합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상에 예산총계주의에 위배됨으로써 사실은 위법까지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건데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동의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의결하시는 대로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이 정도까지 저희들이 얘기가 된 거고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또 더 하실 말씀 있나요? 네, 윤은숙 간사님.
○ 윤은숙 위원 일단 내일 하루 시간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 한번 정도는 내일 오전에 간담회를 하든지 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되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상임위원회안은 예산편성은 그대로 가는 걸 전제로 저희가 사실은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국장님도 분명히 저희들한테 올렸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랬습니다. 저희가 올렸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랬는데 기조실에서 이게 삭감해서, 감액해서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의 초심은 변함이 없으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제 생각은 변함이 없으나…….
○ 윤은숙 위원 만일 변함이 없고 그 부분에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의회를 존중하시는 분이고 특히 상임위의 위원들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따라주시리라 믿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법에 그렇게 따르도록 돼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집행부는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어쨌든 지금 우리 상임위안은 절대 변치 않는다는 것만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다른 질의 좀 해도 되나요?
○ 송영주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다른 질문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 윤은숙 위원 네.
○ 송영주 위원 고민이 아주 많으실 줄 아는데요. 그냥 질문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부결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어쨌든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으로, 수정안으로 됐을 경우에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법률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이해해야 되는 건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그죠? 부결, 그러니까 제가, 명칭이 좀 혼동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예산을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안이 되겠죠, 상임위 수정안. 그렇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수정안을 이제 예결위로 올리고 그것이 의결됐을 경우에 총액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세입ㆍ세출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법률적 위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검토하신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하시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죠. 그러면 그렇게 법률적 판단하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내일 어차피 계수조정하겠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가 내용질문은 드릴 생각 아닙니다만 제가 보니 이 맺은 협약이 양쪽 입장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성 있게 보입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이렇게 협약을 하고서 우리 실제 예산을, 1원까지 예산을 다뤄야 되는 사람들인데 서로의 입장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이 협약에 보충되는, 이를테면 부속명세서, 부속합의서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이 가능했을 때 올해 본예산, 추경이 아니라 내년 예산, 내후년 예산 계속 그게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쪽 기관이 무슨 대립하는 기관도 아니고 의회가 그런 걸 조정하는 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저는 정확한 서로의 합의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속합의를 만들 것을 꼭 권유를 드리고요. 거기에 애초에 합의됐던 의회와 청과 우리 도청, 교육감님과 같이해서 꼭 같이 한번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내용적으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윤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위원 성남의 윤은숙 위원입니다. 우리 성인지예산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윤은숙 위원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하게 돼 있나요?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을 도차원에서 성립을 해서 이제 성평등에 대해서 실현을 기하도록 되어 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지방재정법ㆍ시행령 다 해서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지방재정 시행령이 아니라.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방재정법과 시행령도 있고요, 우리 조례도 있고 이렇게 몇 가지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네. 지금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이번에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년 계획을 보니까 10억인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10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10억 2,2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 이걸 보면서 저는 그 성인지에 대해서 물론 초창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집행부가 성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참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도 좀 공부가 부족,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이 새로 생긴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면서 혹시 다른 담당직원이라든가 직원들과 아니면 여성가족국이라든가 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제가 직접 TF 구성해서 해보진 못했고요. 일단 올라온 거 가지고 이상이 없는가만 확인했었습니다.
○ 윤은숙 위원 꿈나무안심학교 운영이 사실 성인지예산과는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인데 끼워 넣기로 다 넣어놓으신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성인이 아닌 상태에서 성인지예산에…….
○ 윤은숙 위원 아니, 성인을 떠나서 남녀의 어떤 성평등에 대한 부분인데 초등학생이 꿈나무안심학교를 오는 데 있어서 거기서 남녀 학생의 비율을 말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윤은숙 위원 이걸 전반적으로 다 시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평생교육국에서 진짜 성인지예산에 맞는 교육 하나라도 제대로 이렇게 한번 정도 다시 편성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사실 저희 사업 중에서 이 성인지까지 가기에는 좀 한데요, 제가 더 검토해 가지고 추경 때 늘릴 거 있으면 늘리고 찾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과 하는 사업에 대해서 2011년도 혹시 담당과장, 2011년도 얼마 예산이 편성됐었죠?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속에 있는데 좀 복잡해서.
○ 윤은숙 위원 그래서 2012년도에 거의 편성이, 사업 한두 개 정도만 하고 편성을 거의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건 제가 두 가지로 분석해서 머릿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분석하지 말고 그때 당시에 정확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할 길이 없었고요. 제 나름대로 저희 사업예산을 쭉 분석했는데…….
○ 윤은숙 위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 때문에 핑계 삼아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윤은숙 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는, 그때는 국장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을 무리수를 두고 편성이 굉장히, 거의 10%도 편성이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2013년도에는 지금 교육협력사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없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거, 그 이유는 이번에는 무슨 이유가 또?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제가 왜 그랬는가 생각했는데 전 그 학교하고 관계없이 생각해 봤습니다. 2014년도까지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재원이 너무 몰려 있어요, 한꺼번에. 그러니까 어떻게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전 아직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한테 “왜 안 세워주십니까?”라고 물어보진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왜 이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 간에 논란이 있을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원인이 뭘까 하고 봤더니 거기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윤은숙 위원 제가 좀 무리한 말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경기도와 같이 일을 하다 보면 “학생도 경기도민입니까?” 하고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솔직히. 교육협력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꼭 함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도 하지 않는다는 거는 되게 문제가 되는데…….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위원님 말씀은 이런 협력사업이 아니라 교육청에 직접 돈을 주는 사업 말씀…….
○ 윤은숙 위원 네, 교육청에 주는 사업, 학교 내 사업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윤은숙 위원 네. 그래서 그거 지금이라도, 교육청에서 올라온 게 지금 얼마 올라왔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오지도 않고요.
○ 윤은숙 위원 올라왔습니다. 제가 받았는데 국장님이 없다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금년 추경 같게 되면 사실상…….
○ 윤은숙 위원 추경이 아니라 내년 거 말합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영재고등학교 39억을 저희가 받아냅니다. 왜냐하면 교육감님께서 나름대로 문서해서 보내오시고 해서 그걸 또 도와드렸고 지사님께서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 했었는데 “그거 드려야지.” 하고, 교육감님이 공문이 왔습니다. “드려라.” 해서 저희가 또 기획실에 얘기해서 39억을 책정했고요. 내년도에 혹시 부동산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재원이 좀 되게 되면 저희가 또 노력을 해야겠죠. 지금 입장에서는 저희 기존 사업예산도 몇천만 원 가지고도 깎이고 하는 판인데 학교협력사업을 하겠다고 어떻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어렵고 세수가 부족하고 밀린 빚도 정리해야 되고 많은 이유들이 또 무상급식도 해줘야 되고 이유가 있겠지만 학교 내의 교육협력사업은 저는 어느 정도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을 할 수 있었으면 싶고요. 내년 예산에 좀 몇 개라도 만드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 윤은숙 위원 어떤 식의 양해를 원하시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학교신설계획이 많이 정리가 돼서 한 2,000억 정도가 세원 절감이 생깁니다. 그러면 양 기관 간에 한 천억대씩의 여유가 생기는데 어차피 안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그런 데서 조금 틈새를 찾을 수 있지 않나 했는데 워낙 대화가 안 돼 가지고 참 답답할 뿐입니다.
○ 윤은숙 위원 학교용지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거 목적세지 않습니까. 그걸 다른 사업으로 줄 수 없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니, 일반회계에서 채워 넣기 때문에, 모자라는 거를.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내년에 200억을 더 얹혀서 1,200억을 책정했는데요.
○ 윤은숙 위원 그거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 교육협력사업은 좀 고민을 해서 그 연계는 조금이라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도 쓰는 대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어떻게 좀 지사님하고 담판을 지어서 좀 확보를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 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우리가 347억 원 학교용지부담금 못 받은 금액 있잖아요. 그 부분이 분명히 2013년도 예산에 세입으로 잡혔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에 잡혀 있으신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는 세수 추계로 해서 잡히죠.
○ 윤은숙 위원 세수 추계요? 아니, 여기 지금 있는 부분 세입으로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들어오는 예산이…….
○ 윤은숙 위원 지난연도 수입에 잡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생교육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런 식으로 계속 누락시키는 거예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요, 파주…….
○ 윤은숙 위원 그래서 나중에 물론 이제 어떻게 잘못 쓰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어쨌든 예산서상에 장부에는 계속적으로, 누적분이든 미귀속분이든 계속적으로 기록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지금 실무진 얘기에 의하면 내년 1회 추경에 잡혀야 된다 그럽니다. 김포는 현물출자에 의하고…….
○ 윤은숙 위원 이거 이미 정해진 금액인데 내년 추경에 잡힌다는 게, 받은 다음에 잡으시려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게 잡아도 소용없어요. 돈을 못 만드니까.
○ 윤은숙 위원 받아도 회계는 회계지 않습니까. 알고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확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교육청에서 저희하고 같이 돈 받으러 다니면 참 좋겠습니다. 달라 그러면 욕이나 먹고요, 가서.
○ 윤은숙 위원 물론 도에서 돈을 받아서 주는 거 많은 고생을 하시지만 그래도 고생한 것에 대한 보람이 우리 학생들이 받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지 저도 어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이거 이번에 720억을 주지 않으면 교육청은 12%의 이자를 또 상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미 도에서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도에서는 교육청의 학교용지부담금을 가지고 이자놀이를 해서 나름대로 일괄 회계해서 계속적으로 쓰고 있었고,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이 오지 않기 때문에 또 이자를 다른 데 내야 되는, LH나 이런 데 내야 되는 그런 현실에 있지 않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내일 한번…….
○ 윤은숙 위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국장님 잘못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99년도부터 0%씩 줘서 미납된 금액들인데 힘들지만 그래도 그 부분을 잘 해결을 하셔서 좀 통 큰 우리 집행부가 됐으면 싶어요. 이상입니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하루빨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빚 청산은요.
○ 위원장 염동식 윤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더 하실, 송영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영주 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은 얘기가 정리되고 있는 것 같아서 따로 질의 안 드리겠고요.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와 행감 때 평생교육국 사업에서 예를 들면 구도심 러닝센터 운영…….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러닝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일몰사업이 될 가망성이 크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행감 때 작은도서관 도민 사서 운영과 관련해서 7억이 본예산에 배정이 안 됐다고 제가 얘기 들었고 말 그대로 시범사업을 하고 일몰사업이 됐습니다. 그런 사업이 또 있죠, 우리 평생교육국 소관에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대표적인 일몰사업 2개 지적해 주셨습니다.
○ 송영주 위원 소외계층 학습 멘토링 사업도 맞지 않나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거를 묶어서 하려다가, 3개 사업을 하나로 해서 총액으로 하려다가 예산실에 의해서 정리가 돼 버렸습니다.
○ 송영주 위원 왜 일몰사업이 된 겁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우선 작은도서관 사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네, 짧게, 제가 시간이 없어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 사업은 인건비성 사업으로서 계속 예산이 추가로 소요가 되고…….
○ 송영주 위원 시군에서 매칭 안 하시겠다 그래서 일몰사업이 됐다는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거기에서 70% 부담하시는데 시군에서 부담스러워 해서요.
○ 송영주 위원 구도심, 구도심은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구도심사업은 제가 봤을 때 이게 굳이 가야 될 사업이냐,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는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 사업이 셋 다 추경에 배정된 거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작은도서관 사서, 행관, 구도심 러닝센터 맞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지적드리는 건요. 내년 예산을 어떻게 쓸 건가도 중요하지만 제가 이 평생교육국 예산을 보면서, 다른 국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 두세 가지 사업을 보면서 도의 행정이 굉장히 신뢰성을 잃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그냥 급하게 들어온 사업이에요. 맞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그렇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렇죠. 충분한 검토가 없었었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이 사업이 왜 들어왔습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당시 상황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 송영주 위원 그죠. 왜 필요하다고 했죠? 작년 아마 본예산 세우면서 일자리 창출 문제, 경제 쪽의 예산이 적게 배정됐다고 하면서 갑자기 추경 때 일자리 예산으로 예산이 쏟아지듯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추경 때, 그죠. 기억나시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일자리 창출이 1년이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타당성이 없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사업을 급하게 배정하다 보니 배정된 거라고 봐야 됩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두 가지 사업 중에서 한 가지 사업은 제가 봐도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 아닌데 선택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구도심 러닝센터. 두 번째 도민사서사업은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선에서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너무 커서 또 저희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접게 됐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대신에 타 사업, 그 예산 비용의 한 반절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인건비성이 아닌 프로그램 운영사업비로 전환하는 걸로 대체를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예산 운영과 관련해서 이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일몰사업이 되는 예산은 짜지 마시라. 도민에게 행정이 신뢰를 잃는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업은 사업성과도 그렇지만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저는 올해 추경예산을 도가 굉장히 무리하게 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예산을, 박아놓은 예산들이 거의 다 우수수수, 내년에는 사업을 못하게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지요. 이 국장님, 꼭 당부드리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그리고 작은도서관과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절반의 예산을 다른 곳에 쓰겠다고 하셨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하나 더 아셔야 될 건 도민사서 운영과 관련해서는 일선의 도서관들은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작은도서관의 인건비 애로사항도 해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군이 매칭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럼 매칭비율을 조정하든지, 이 사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평가가 없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행감 때 얘기 들었고요.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사업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 예산의 절반을 다른 사업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로 돌리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프로그램, 여기 나와 있는 작은도서관에 일단은 전체 파이가 줄어들지 않아야 된다. 지금 추세와 트렌드에 맞게, 도민들의 문화적 욕구에 맞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대로 작은도서관 사업 중에 가장 호응이 높은 사업이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까?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송영주 위원 우리 과에서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저는 현장도 다녀봤었고요. 가서 몇 군데 살펴봤는데요. 분위기 보니까 여성분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굉장히 반색을 하시고 한 분은 상당히 저한테 거칠게 좀 하시는 거 보면서 ‘왜 좋은 사업 가지고 저러실까?’ 했는데 나중에 돌아서 봤더니 도민사서로 책정받으신 분은 나름대로 그동안의 희생에 대한 보상인가 생각하시고 나머지 분은 ‘왜 나는 안 해주는가?’ 이런 식으로 했던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 송영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주문드릴게요. 작은도서관 사업에 파이가 일단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그건 전체예산의 실링에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작은도서관 사업 중에 가장 호응이 좋다고 하는 프로그램 사업을 조금 늘리셨잖아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송영주 위원 제가 보기엔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미 7억을 작은도서관에 도민사서로 지원했다가 1년 지원하고 안 한다. 이렇게 되면서 행정이 신뢰를 굉장히 잃었기 때문에 저는 다른 대책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증액되면 참 좋겠습니다.
○ 송영주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간이 다 돼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염동식 송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득구 위원 이용희 국장께서 감사담당관실에 계실 때는 무지 당당해 보였는데 요새는 좀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여유를 가지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감사합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공공도서관 평가시상금 관련해서 이게 개별 도서관 단위로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도서관 숫자가 몇 개 없었을 때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자치단체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평가시상금 말씀.
○ 강득구 위원 이 평가를, 평가대상이 개별 도서관이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개별 도서관이 아니고 이제는 시군 단위로 평가를 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도서관이 몇 개 없었잖아요. 지금은 도서관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군 단위로 가서 잘하는 도서관은 포상을 해주고 못하는 도서관은 지원시책이라든지 컨설팅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맞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방향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시군은 시군 입장에서 다 도서관 방향들을 잡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문예교육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비인가 대안학교 관련된 예산이 지난번 행감 때 얘기했지만 전혀 없잖아요, 그죠?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물론 입장들 얘기했지만 이번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조금이라도 넣는 게 저는 시대정신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선 조례시행 시점에 있고 후속으로 규칙 등이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후보계획을 만든 다음에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론 정리했습니다만 혹시 넣어주시게 되면 그 제언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 아동복지시설, 도비지원 이게 다 기관별ㆍ시설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담당과장에서는 이따 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아동복지시설이라 하게 되면…….
○ 강득구 위원 예를 들면 아동상담소라든지 아동상담센터 이런 게 기관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이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네.
○ 강득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에서 본 것 중에서 제일 괜찮은 사업이 60쪽에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사실 저는 도 단위에서는 이런 일들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역별 특성화사업을 좀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도가 이끌어 주고 이런 식의 사업들, 그래서 저는 이거 참 괜찮은 사업이고 그리고 시군 평생교육프로그램이랑 55ㆍ63 새출발 프로그램, Golden Triangle, 이것도 사업방향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학습과 일과 삶을 연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죠? 담당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 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위원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사업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웃 음)
○ 강득구 위원 아, 미안합니다. 담당과장님!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평생교육과장 이종돈입니다.
○ 강득구 위원 우리 시군 평생교육프로그램이랑 55ㆍ63 새출발 그리고 Golden Triangle, 이것의 정확한 사업취지가 저는 학습과 일과 삶을 연계시키는 그런 쪽으로 방향성을 잡는 프로그램이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방향은 맞는데 내용이 유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타깃팅을 세대별로 차별화시킨다든지 아니면 대상별로 좀 차별화시킨다든지 그런 타깃팅에 대한 분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담당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위원님 말씀 수긍이 가고요. 그런데 저희가 55ㆍ63은 베이비부머 세대 계층에 딱 특화가 돼 있고요. Golden Triangle은 아까 이성 원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 지역의 강사를 육성해서 그 강사가 그 해당 마을 내지 지역에 가서 이런 평생교육프로그램 그걸 통해서 그 마을이 하나의 공동체로 형성이 돼서 자가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마을 단위의 프로그램이고요.
또 하나 말씀 주신 게…….
○ 강득구 위원 Golden Triangle.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그게 Golden Triangle이고요.
○ 강득구 위원 시군 평생교육프로그램.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시군 특화프로그램. 이건 신규사업인데요, 이게 도에서 시군과 함께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하고 싶어 하는 데 꼭 현안사업으로 평생교육 분야에서 하고 싶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족이라든지 그런 어떤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도가 그 사업을 같이해서 어떤 시군마다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은 시군마다 다 다양합니다.
○ 강득구 위원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 제가 보기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 두루누리 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의도는 좋은데 예를 들면 가평, 양평이랑 대진대학이랑 이게 거리가 어떻게 되죠?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멉니다.
○ 강득구 위원 멀지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 강득구 위원 실질적으로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게 대덕구에서 나온 건데 그런 거지요, 예를 들면 좋은 강의를 부르면 배달 가는, 일종의 그런 거지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그렇습니다.
○ 강득구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잘못하면 하향평준화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혹시 해봤나요? 그래서 대덕구에서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했습니다. 알아요, 몰라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알고 있습니다, 배달강좌라고.
○ 강득구 위원 그러면 대덕구에 이 사업을 시작했던 그리고 또 담당하는 파트랑 한번 얘기해서 이걸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명 정도가 지원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나는 이거를 지자체가 직접 진행을 해서 내용을 다양화하는 것보다는 지자체별로 좀 강조하고 싶은 주제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게 좀 모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게 훨씬 내가 보기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걸 한번 대덕구 그리고 또 나름대로 현재 사업시행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을 해 갖고 제대로 좀 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어요.
○ 평생교육과장 이종돈 네, 알겠습니다.
○ 강득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염동식 강득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긴 시간 동안에 고생들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내일 예산 최종심의가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잘 메모하셨으면 잘 챙기셔서 내일 계수조정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문제가 제일 이슈였는데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시고 또 내리신 결정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히 수용하셔서 예결위가 진행될 때 우리 위원회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시고요.
아무튼 평생교육국에서 하는 일들이 결국은 경기도민들 특히 도민들 중에서도 서민과 가장 밀접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는 우리 평생교육국이 날로 더 발전해서, 평생교육국이 발전하면 할수록 도민의 삶의 질은 높아진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아무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교육국 직원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노력과 또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염동식윤은숙이라강득구김원기송순택송영주이승철이재준장호철
정대운천영미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태철
○ 출석공무원
ㆍ여성가족국
국장 이을죽여성가족과장 조광오아동청소년과장 김원섭
ㆍ평생교육국
국장 이용희교육정책과장 이석범교육협력과장 정종훈
평생교육과장 이종돈도서관과장 김양호
○ 기타참석자
경기영어마을총장 예창근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