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부의된 안건
-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 o 민경선 의원
- o 이의용 의원
- o 신현석 의원
- o 신상발언(조평호 의원)
(10시22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지난 9월 제271회 임시회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답변사항 관리카드가 제출되어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에 게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도청)
질문답변사항 관리카드(교육청)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민경선ㆍ이의용ㆍ신현석 의원)
(10시2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김상곤 교육감 등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사항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이번 제273회 정례회 집행부 질문은 오늘과 월요일 이틀간에 걸쳐 아홉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 등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민경선 의원과 이의용 의원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현석 의원은 일괄질문ㆍ일괄답변 방식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질문시간은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 일괄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간이 지나면 발언대의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 후 발언을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30초를 제공해 드린 후에는 다시 마이크를 켜드리지 않으니 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왼쪽에 놓여 있는 타이머를 보시면서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안내해 드린 대로 김상곤 교육감이 불출석하였으므로 교육청 소관에 대한 답변은 이진석 부교육감이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민경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선 의원
(10시26분 질문시작)
○ 민경선 의원 오늘 본 의원은 도정질의로서 국책사업이라는 미명하에 도민의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계획에 대한 도차원의 대책과 2007년 양해각서 체결로 430억 원의 도비가 지출된 삼성로 확장공사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혹 그리고 경기도의 시내버스 면허권을 침해하고 있는 M버스 등의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행정 질의로는 신도시 입주를 고려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늑장 대응의 학교신설 및 개교의 문제점과 민자사업인 BTL 사업의 폐해에 대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정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해서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 민경선 의원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도로는 파주 내포리-강매동 방화대교 북단을 잇는 35.6㎞의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조 4,800억입니다. 이 중에 특히 국비가 8,630억 원으로 총사업비 대비 59%를 차지하나 민자사업자는 총사업비의 41%인 6,171억 원밖에 부담하지 않으면서 30년 동안 관리ㆍ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원래 연말 착공계획이었으나 본 의원이 백지화를 주장하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79일 동안 1인 시위를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부가 1년 착공 연기, 다자간 협의체 구성을 통한 해결책을 강구하겠다고 해서 한 발 물러난 상황입니다.
지사님,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사님이 2007년 6월 8일 취임 1주년을 맞아서 개발플랜을 제시했는데요. “서울과 문산 간에 민자고속도로를 조기에 착공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도지사님, 경기도가 국책사업인 민자고속도로 조기 착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간단히 답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권한은 없습니다마는 노력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 민경선 의원 어떻게 노력하죠?
○ 도지사 김문수 이 고속도로의 타당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런데 이후의 언론보도를 찾아보니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신 건가요, 조기 착공에 대해서?
○ 도지사 김문수 생각이 바뀐 게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 도로를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빨리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도지사의 책무는 신속한 행정지원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책사업, 특히 민자사업으로 인해 도민에게, 특히 경기도에 피해가 없는지 살피라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시민은 무료로 가는데 고양시민이나 파주시민은 유료로 가는 도로가 정말 경기도의 도지사로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까?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많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시간관계상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양ㆍ파주시민들은 권율대로를 통해서 방화대교를 넘어 인천공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가 원래 마곡지구가 양분된다고 해서 변경되면서 기존 무료도로의 방화대교 진입을 차단하고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와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화면 보시죠. 방화대교를 건너기 위해서는 4~5㎞를 돌아서 행신나들목을 거쳐서 돈을 내고 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동안 서울시민들 같은 경우는 똑같이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방화대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실시협약서상 추정교통량 및 통행료를 분석해 봤는데요. 도로를 막아 억지수요를 만든 통행량이 전체 구간 대비 13.44%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646원을 대입해 보면 물가상승분 반영하면 민자사업자는 1,000억 원을 불로소득으로 가져가는 셈입니다.
그리고 도로를 막는 이유가 표면적으로는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라고 주장했지만 국토부 노선변경 협의공문을 보시면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공용 연결하면 통행료수입 감소분에 대한 재정지원 과다로 사업지연 또는 추진이 불가하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뚫리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민자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1m도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데 막아서 646원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올림픽대로에서는 광명-서울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량 증가를 위해서 없는 램프도 신설합니다. 그러면 민자사업자가 강조하는 것처럼 교통체증,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여기는 없습니까? 결국 공공성이 아닌 수익성을 강조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다음은 환경영향평가 엉터리, 고의적인 누락입니다. 환경영향 표 초안에 보면 5,000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했는데 농가와 임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 소음진동 조사대상에도 전혀 없습니다. 이 아파트 단지가 2007년~2009년 입주가 완료됐는데 2~3년 후에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완성됐는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겁니다.
이에 대해서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서정마을이 고속도로 본선에서 330m 이격되기 때문에 환경영향 조사범위 300m 이내를 초과하므로 평가대상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게 아니라 제외한 것이란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직접 실측을 했습니다. 서정마을 4단지 같은 경우는 55m, 8단지는 160m, 11단지는 190m입니다. 국토부가 고의적으로 누락시켜 놓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토부 민자도로 추진 시 협의항목입니다. 경기도가 도로가 지난 지방하천점용허가 승인권, 산지전용허가 승인권 등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를 제재할 수가 있습니다. 도민의 불편함을 살피라고 국토부와 경기도가 협의절차가 있고 승인절차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행스럽게도 경기도 민자도로팀이 민관협의체 구성에 참여했습니다. 그나마 의견개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1월부터 본격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말 도지사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경기도가 나서야 합니다. 지사님, 합당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 행정절차 지원을 협조할 수 없다라고 강하게 피력해 주십시오. 이것이 도민을 무한 섬기는 도지사의 자세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사항과 또 이 도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다 밝혀내시고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국토부와 협의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적극적으로 해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믿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민경선 의원 다음은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삼성로 확장공사는 2007년 시작한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400억 원 중 도비가 430억 원이 들어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수원시, 삼성전자가 개설해야 하지만 경기도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도비 부담이 없는 계획도로임에도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수원시가 부담하는 비용의 50%를 떠안은 사업입니다.
삼성로 확장공사 추진경위를 보면 2004년부터 거론되었습니다. 하지만 2006년 김문수 지사님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당선되고 두 달 후인 9월에 삼성에서 건의했고 그다음에 도차원에서 세 차례 대책회의, 그다음에 2007년 2~4월까지 추진계획보고 및 세 차례 실무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2007년 4월 20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4월 20일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는 2년 후에 2009년 3월 27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기서 보면, 2007년 11월 수원시의회 행정감사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김기정 의원이 “삼성로 확장공사 제안을 어디서 했느냐?” 질의하니까 담당국장이 “경기도에서 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아쉬울 것도 없는 경기도가 주도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전인 2007년 2월 15일에 실시한 대책회의 회의자료입니다. 경기도 예산담당 부서의 입장은 “도에서는 수원시 부담액 중 일부를 연차적 지원 검토”라고 되어 있으나 어찌 된 일인지 2개월 후 양해각서에는 “수원시 부담액 중 50%”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수원시 결정계획서상에 세 차례의 실무회의 등 치밀할 정도로 준비를 하면서도 어찌 된 일인지 도의회 보고조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2일 실시한 조정회의에서는 수원시와 삼성 간의 부담조건이 상충되니까 경기도가 삼성전자 입장을 많이 반영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4월 12일 조정회의 결과서에서는 경기도의 중재안으로 결정되고 부담은 통상적 도비보조 기준에 의거한 차등보조율 40%보다 높은 50%를 지원한 특혜성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삼성전자 요구안을 적극 수용하면서 수원시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터무니없이 떠안은 경우입니다.
다음은 양해각서가 졸속협약인지, 아니면 삼성 특혜인지 질의하겠습니다. 양해각서 2항을 보시면 “사업추진은 수원시가 주관하여 추진한다. 단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 등은 삼성전자가 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사님, 삼성전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시행할 수 있는 주체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수원시 측에서 삼성전자와 협의한 내용입니다.
○ 민경선 의원 협의한 내용입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민경선 의원 그러면 수원시가, 원래 도시관리계획 절차는 수원시가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보한 거네요? 이것은…….
○ 도지사 김문수 양보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일단 삼성전자가 토지와 비용의 일부를 해서, 약 35%의 자부담을 하면서 수원시도 또 부담하고 우리 경기도도 일정하게 도와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된 겁니다.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10시39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42분 동영상 상영종료)
○ 민경선 의원 지사님, 동영상 잘 보셨죠? 지사님께서 삼성이 마음 놓고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드리는 것이 이 시대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하셨는데, PPT파일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책무라고 하셨는데요. 지방자치법 제8조, 103조, 122조에 의거하면 단체장은 법률위반 금지, 법령에 따라 집행, 재정을 건전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 공직자의 책무는 법을 지키고 건전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선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렇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이 양해각서 및 협약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봅니다. 44조1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에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의회 의결은 거치지 않았고 단지 도지사, 수원시장, 삼성전자 대표이사, 도의 의장, 수원시 의장이 공동으로 서명했습니다. 지사님, 의장이 서명하면 의회 의결을 거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뭐 의장님이 서명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의회 의결을 갈음할 수는 없지만 의회의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존중, 감안했다고 생각…….
○ 민경선 의원 의회 보고도 안 했는데, 체결 자체의 진행된 사항을 보고도 안 했는데 의장님은 그냥 들러리로 가신 거 아니에요? 제가 수원시의회 속기록을 보니까요. 수원시의회 담당국장이나 예를 들면, 담당국장이 아니라 담당 건설위원회 위원장이나 그날 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속기록을 한번, 나중에 제가 행감 때 한번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답변을 했습니다. “44조에 위반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더니 “협약서 체결 시점에서는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을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받기 어려우므로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 다만 지방재정 행위로 이행되어야 할 의무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도가 양해각서 체결 당시에 법률적 검토를 한 바도 없었고요. 이 답변도 기업정책과에서 해당 건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경우를 유추 해석해 답변한 것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지자체에서 질문한 내용을 지금에 와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이걸로 유권해석을 해서 온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가 거론했듯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쳤느냐? 이것도 거치지 않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견을 하나하나 반박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양해각서 체결 시점에 부담금액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서 지방자치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06년 12월 4일 경윤호 도 공보관이 삼성로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1,630억 원이 소요된다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월 16일 정책결정 추진계획 보고서상에 사업비 1,630억 원, 보상비ㆍ공사비, 특히 보상비와 관련해서 삼성 소유ㆍ사유물건 등 구체적으로 액수를 명시했습니다. 또 보시면 노선 및 사업비 책정을 위해 삼성에서 기초설계 용역 추진 중, 3월 완료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7년 4월 18일인데요, 양해각서 체결하기 이틀 전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개최 계획서상에 사업비 1,108억 원 등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양해각서에서는요, 수원시가 부담내역 중에 50%를 지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명시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로 의회 사전의결을 거쳤어야 하는데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명백하게 위반했다기보다는 의장님이 서명을 하셨지만 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했으면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선 의원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 해석은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지사님, 국회의원 하시지 않았어요?
○ 도지사 김문수 법 해석은…….
○ 민경선 의원 만약에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도지사님한테 질의한다면 이게 명백한 법 위반이지 뭡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 위반이 될 것이 있으시면 그건 고발하셔도 되겠습니다. 근데 법 위반이라고 하시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 근거자료 제시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찌 됐든 2년 후에 체결된 협약체결입니다. 너무나도 조용히 처리됐습니다. 수원시가 경기도에 협약서 체결공문을 요청해서 도가 날인해서 송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시가 작성한 대로, 원안대로 그냥 날인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언론보도도 내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협약체결할 때는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고요. 이후 협약체결 회의 문서도 없습니다. 모든 부분이 함구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9월 업무보고 시에 30억 도비 추가부담 여부를 수원시가 요청하면서 불투명하니까 협약서를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발각된 겁니다. 지사님, 왜 그동안 협약서를 숨겼을까요?
○ 도지사 김문수 숨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숨겨질 수, 보도가 얼마나, 아까도 보도 보셨지만 보도가 얼마나 됐는데 이게 왜 숨길 일이고 숨길…….
○ 민경선 의원 양해각서는 보도가 됐지만 협약체결에 대해서는 보도가 하나도 된 적이 없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보도는…….
○ 민경선 의원 그리고 그동안 교통건설국에서 자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산서 보십시오. 2008년도~2012년까지 예산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당연히 저를 비롯해서 공직자들이 책임 자체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 민경선 의원 그 부분은 이따 의회 의장님한테 제가 요청할 겁니다.
2008년~2012년 사업예산계획서 보시면요, 2008년도에 100억 원을 지방채 발행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100억 원. 그런데 근거로서 양해각서 체결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양해각서 체결이 그다음 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2010년도 본예산 100억 배정하고 2010년 추경에 30억 배정했으면 근거자료로써 양해각서뿐만이 아니라 체결협약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합니다.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2011년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경기도가 형식만 양해각서지 계약으로 보고 있고 협약은 감추고 싶은 내용인 것입니다. 계약의 부속계약인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4조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률위반인지 여부에 대해서 경기도 법률고문들한테 자문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A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명백히 채무부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9조, 170조, 또 부당함의 정도가 심할 경우는 제20조 주민소환 등도 제시했습니다.
B고문변호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1항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도지사가 법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지사님, 유권해석을 받은 겁니다. 다만 C고문 같은 경우가, C고문변호사가 “양해각서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가 아니다.”라고 소수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이것도 제가 반박하겠습니다.
이 고문변호사한테 자료요구할 때는 이러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왔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료도 주면 이 고문변호사도 분명히 해당된다고 했을 것입니다.
삼성로 확장 양해각서의 법적 구속력 여부인데요. 2007년 중앙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보면요, 양해각서 체결 2개월 후 행정자치부에 투융자심사를 경기도가 의뢰했고 그 근거자료로 양해각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2개월 후 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면 경기도가 투융자심사 의뢰서를 행정자치부에 의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2년 후에 체결한 협약체결까지 미뤘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첨부된 재원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도 도비, 시비, 민간자본 모두 양해각서 체결한 범위 내의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스스로가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협약서를 보시면요. 6조에 사업비 부담 규정이 있고 10조에는 기이 지급금 반환규정이 있는데요. 어찌 된 일인지 삼성전자의 권한만 명시돼 있을 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경기도ㆍ수원시의 권한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한 430억을 주면서 수원시에 대한 경기도의 권한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지방계약법 제14조 계약서의 작성 등 위반입니다. 졸속협약 아니면 특혜협약입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사업비 추진 및 집행상의 과실도 문제입니다. 경기도가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부담액이 316억이었는데요. 체결 이후에 430억 원으로 114억 원이 증가해서 36%가 증액되었고요. 내년도에 30억이 추가될 경우에는 144억 원으로 45.6%가 증액된 엄청난 상황입니다.
50%에 육박하는 금액이 증액된 사유는 밝혀봐야 알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의 문제도 있습니다. 수원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 고시까지 11개월가량을 건축행위허가 제한을 하지 않아 보상비가 증액된 측면이 큽니다. 그 근거로 속기록 행정감사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요. 결국 수원시 담당국장이 법 규정을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고 직무해태한 측면이 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양해각서 체결 이후에 바로 주민공람 시 건축허가 등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 있는데 결국 1년여를 건축행위 제한 없이 풀어놓은 셈입니다.
지사님, 수원시의 직무해태가 인정되면 협약서상에는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법상의 계약규정에 의거 제재, 강제이행금, 기이 지급금 반환 등이 가능한지 유권해석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시간이 없어서 M버스 부분은 질의 생략하고요.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삼성로 확장공사 법 위반을 접하면서 의원 신분으로서 착잡한 심정입니다. 견제해야 할 의회가 5년 전이지만 양해각서 체결 당시 법 위반조차 검토나 거론조차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의원의 직무를 망각한 의회의 치욕으로서 도민들께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본 의원도 2년 동안 문제점을 접하면서 간과한 측면이 커 도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늦게나마 의혹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기대하며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의회 차원에서 반성과 함께 진위조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오늘 질의과정에서 언급한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 의뢰를 요청하고 이번 행정감사 시에 양해각서 체결 당시의 담당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행정감사 후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행정조사권의 발동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실 및 직권남용, 직무해태에 대한 제재조치 강구 그리고 기존 사업비의 50%가 육박한 증액 부분에 대한 수원시, 삼성전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에 대한 구상권 여부 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무쪼록 삼성로 확장공사의 문제를 통해서 세월이 흘러도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젠가 재평가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는 좋은 사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진석 부교육감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임대형 민자투자사업, 즉 BTL 사업의 폐해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집행부가 BTO 사업과 달리 주민의 부담과 직결되지 않아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부교육감님, 정부가 부담하는 임대료는 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국비는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뜻입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충당된다는 의미에서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학교시설은 교육재정이나 투자의 속성상 BTO보다는 BTL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 민경선 의원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게 BTO 사업으로 가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BTL 사업을 왜 재정사업으로 못했느냐는 뜻입니다. 보십시오. BTL 사업으로 인해서 2010년에 2,347억 원, 그렇게 해서 최근 3년간 총 7,639억 원이 임대료와 운영비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인데요. BTL 학교 운영상 예산 낭비 등의 문제가 심각한데요. 사소한 파손이나 수리 등으로 업체방침 행정절차가 복잡해 순발력 있게 대처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학교실정입니다. 또 비용책정 과다청구로 예산 낭비 소지가 크고요. 이로 인해 학교장과 업체 간에 마찰이, 갈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광등 하나 교체하는데 단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업체가 요구한 대로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장하고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은 재정사업과 BTL 사업의 공사기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재정사업입니다. 재정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이 앞으로 계획된 학교입니다. 착공 후 15개월에 준공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BTL 사업은요, 착공 후 10~11개월 만에 준공됩니다. 부실시공의 우려가 큽니다. 교육청에서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서 최근 16개월 공기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스스로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BTL 사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강화할 의지가 있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재정사업하고 BTL 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결국은 학교시설의 사용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의 교육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BTL에 대해선 더 철저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국가재정이라고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시오. 현장을 가서 확인도 하시고, 부교육감님이 직접 가서 하십시오.
다음은 대단위 아파트 조성에 따른 개교 시점의 괴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발사업 현장에 개교 대상학교가 157개입니다. 아직 입주시기가 정해지지 않아서 미정된 학교를 빼고 나면요, 79개 교가 해당되는데 29개 교가 입주시기와 개교가 차이가 없는 경우고요. 나머지 50개의 학교가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63.3%를 차지할 정도로 괴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겁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입주시기와 개교시기가 다른 이유는 크게 저희 교육청에서는 대개 학교를 신설하면 9월 1일이나 3월 1일에 개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신설사업 중에서 개교가 늦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외생환경변수인 입주시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조기, 한두 달 조기 입주하는 경우도 있고요. 문제는 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적정 학교로 운영하기 위해서 6학급 미만은 신설학교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인근 학교로 학생들을 재배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제1부교육감 이진석 그래서 이것이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고충도 많이 있습니다.
○ 민경선 의원 개교가 3개월 늦어지면 제가 질의도 않습니다. 2년~3년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개교 전의 인근 학교 임시수용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까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학교로 다 전화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학교가 문제가 많지만 특히 파주운정택지 운정초 개교지연으로 와석초교에서 3,978세대를 임시 수용하면서요, 교실 부족이 생기니까 큰 교실을 나누고 특별실과 행정실까지 교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리가 멀지는 않지만 큰 도로를 지나기 때문에요, 통학 안전상의 문제가 크다고 합니다.
다른 학교의 경우는 거리가 먼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LH 등에서 통학버스를 지원하여 불편해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차후에 재개교하게 되면 재전학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이중고를 겪는 겁니다.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교육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성장기인 학생들의 정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고학년인 경우에는 전학을 유보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알고 있는 친구들하고 헤어지기 싫어서요. 그러면 지금 통학버스가 지원되고 있는데 개교를 하게 되면 통학버스 지원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 학생들은 통학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가관인 게 있습니다. 협의공문을 보니까요, 한심스럽습니다. LH가 입주시기가 늦어지니까 고양교육지원청에서 삼송2초교를 빨리 건설ㆍ개교하기 위해서 기존 구시가지 삼송초교를 삼송2초로 이전ㆍ통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결국 삼송초교를 다니는 150여 명의 구시가지ㆍ전원마을 등의 학생들은 신시가지, 앞으로 들어서게 되는 신시가지 삼송2교로 1㎞에서 많게는 3㎞를 걸어서 다니라는 제안입니다. 다행스럽게도 LH가 거부를 했습니다. 정말 이게 행정 편의적인 근시안적 발상 아닙니까?
교육은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에 중심을 두고 최우선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네, 의원님 지적이 맞으십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제일 큰 문제가 시공사나 시행사의 입주시기 그다음에 우리 학교 개교시기의 괴리가 몇 달간 났을 때 가장 문제인데 저희도 가능한 한 이러한 문제점에 대처하기 위해서 택지개발 시공사나 시행사하고 그 기간의 괴리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공문만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닦달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럼 정부한테 손을 빌려야죠. 교육인적자원부 예산배정이 적어서 개교지원이 어쩔 수 없다라고 항변도 합니다. 하지만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곳이 전국에서 경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특수성에 입각해서 논리 개발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부교육감님?
○ 제1부교육감 이진석 네.
○ 민경선 의원 앞으로도 문제입니다. 아까 언급했는데 입주시기와 개교시기 미정인 학교가 78개나 됩니다. 현장 상황을 수시로 점검해 주십시오. 현장을 나가십시오. 확인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그리고 관계기관을 포함한 TF팀을 구성하십시오. 교육지원청에 맡기지 말고 직접 TF팀을 구성해서 하십시오. 본 의원도 참여하겠습니다.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제1부교육감 이진석 네, TF팀은 저희가 5월부터 가동을 하고 있고 의원님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신다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민경선 의원 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자사업도 그렇고 기업 살리기를 위한 도로건설 지원사업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 남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정확한 분석도 없이 마구잡이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사전에 철저한 사전ㆍ사후 효과분석 체계를 구축하고 법 절차에 대한 충분한 검토체계가 확립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변화된 여건에 따른 사업의 방향 재설정도 과감히 시행해야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06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민경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이의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의용 의원
(11시07분 질문시작)
○ 이의용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문수 도지사,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는 김상곤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직자와 도민의 알권리를 챙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남양주 출신 이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도정질문을 통해서 김문수 도지사의 정책의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환경복지(아토피)에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2013년 예산안을 환경복지 실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 환경을 대비하는 환경복지, 미래대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환경복지가 미래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는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 삶의 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복지재정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경제성장을 통한 복지 확충만으로는 삶의 질 수준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에 대한 투자는 비용이 아니라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복지를 위한 투자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안전한 삶을 위해서는 환경을 보편적 복지의 핵심적인 요소로 둘 필요가 있습니다. 환경복지는 기존의 환경정책을 복지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모든 사람이 일정한 기준 이상의 환경 질과 환경서비스 혜택을 동등하게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환경복지의 개념은 최근 우리나라의 국가 비전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정책의 실현으로서 기본적으로 환경을 보는 시각을 매체 중심에서 수용체 중심과 사전 예방적 차원의 복지개념을 실천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환경복지가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사께서는 환경복지 개념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이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가 바뀌었는데요, 답변지 5페이지부터입니다.
○ 도지사 김문수 환경복지의 개념은, 우리 환경복지 개념은 생활환경의 공간적 차이를 해소해서 도민들의 균형적 삶을 보장해 주는 개념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는 생활환경복지담당 직제를 신설하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생활환경복지마을 또 구도심 지역의 환경개선사업, 석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환경복지라는 개념이 최근에 용어가 정의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정의를 하면 자연의 한계 내에서 환경자원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정책결정과정 참여기회가 동등하게 제공되고 환경비용과 편익을 공평하게 배분하여 인간답게 살기 위한 질 높은 삶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환경오염으로부터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겠죠.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는 이미 중앙정부보다 앞서서 전국 최초로 생활환경복지담당 조직을 설치하고 환경복지 개념을 제안해서 환경부에서 사용하기 시작하는 등 환경복지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도 이 환경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기도가 유리한 환경에 있는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 특히 아토피 환자가 많은 데 비해서 우리 경기도는 아토피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 또 산림환경을 이용한 아토피 치료 그리고 분당 서울대병원에 아토피 관련된 예방센터를 마련하기도 하고 또 아토피 캠프와 가정 만들기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중앙보다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도 많이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본 의원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환경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점은 느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경기도정 전반에 걸쳐서 인식이 미약하고 정책 우선순위도 낮습니다. 특히 환경복지는 환경, 에너지, 보건, 먹거리, 복지 등 부서 간ㆍ정책 간 연계와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복지를 경기도정의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행정적ㆍ재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실국별로, 꼭 환경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에서 모두 환경복지 개념 자체를 도정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두고 이 환경복지가 또 환경국의 업무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환경복지의 개념을 도입해서 건축, 교육 그리고 도시계획 또 산업단지의 조성, 의료사업 이런 여러 부분에서 같이 해결해 나가는 통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수립해 나가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결국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융복합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도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의 방향은 모든 정책결정 과정에서 환경 약자를 고려해야 하고 지역 간ㆍ계층 간 환경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개발과 투자가 확대되어야 합니다. 특히 환경성 질환에 대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성 질환은 생활환경 속에서 일반인이 환경오염 물질에 노출되어 이것이 인체의 외부를 자극하거나 인체에 흡수ㆍ축적되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등 환경성 질환이 대표적인 환경성 질환입니다.
지사께서는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 정책을 민선5기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설정해서 산업병, 도시화병, 선진국병이라 불리는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도정 정책으로 삼은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선도적인 도정의 방향을 잡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아토피성 환자의 통계수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지금 전국에 아토피 환자가 약 8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도 25%에 해당되는 205만 명이 아토피 환자로 나와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만 보더라도 약 20% 정도 되는 205만 명 정도가 아토피성 환자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점은 환경성 질환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노인, 저소득층 환경약자가 더 많은 피해를 겪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유치원과 초등학생 3명 중 1명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0년 질병관리본부에서 5년 주기로 실시하는 어린이ㆍ청소년 알레르기질환 조사결과에 보면 15년간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초등학생이 2.2배, 중학생이 3.2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진료환자 통계에서도 9세 이하가 알레르기 비염은 23.3%, 천식은 41.3%, 아토피 피부염은 49.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성 질환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정서불안, 학습능력 저하 등 정서적ㆍ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어린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모 방송에 의하면 의대생이 아토피 피부염으로 인해 목숨을 끊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아토피 질환은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까지 고통스럽게 하는 질병으로서 아토피 피부염 어린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충분히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은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 아토피 예방 및 치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난 10여 년에 걸쳐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아토피 사업이 별 효과나 성과가 없이 이루어졌다, 현재 대부분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혹시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아토피 사업성과를 혹시 분석해 보셨는지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아토피 정책을 한다고 하지만 교육이나 홍보 위주로만 되어서 막상 실제 환자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의 경우에는 매우 고충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잡한 환경적인 문제와 또 음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그 원인을 밝혀서 치료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의학적으로만 접근해서는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환자들과 그 부모들은 애로가 대단히 많고 또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그렇습니다. 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에서 아토피 사업이 거의 교육이나 홍보에 치우치는, 관례에 의한 아토피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실패하고 있다 이렇게 진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아토피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아토피캠프 운영이라든지 아토피 없는 안심마을 만들기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토피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사업의 핵심은 환자의 중증도를 줄여주고 유병률을 낮춰주는 것이 아토피 사업의 핵심입니다.
지사님께서는 지금,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중증도가 줄어들고 유병률이 낮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직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토피 치료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사업이 구체화되고 성과를 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는 이 아토피 예방ㆍ관리사업 또 아토피 치료를 위한 여러 가지 다각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실제 아토피 환자들의 자료를 전문가들에 의뢰해서 분석한 결과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달리 전 연령대에 걸쳐서 약 절반 이상의 환자들이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관리가 그동안 사업에 빠져 있었던 것이 아토피 사업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얻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의 하나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에 의한 알레르기성 아토피 질환이 그만큼 많다는 것인데 그것이 사업에 빠졌었다는 거지요, 지금까지 사업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유기농 또는 친환경급식, 여러 가지 음식의 환경적인 요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기농의 육성, 친환경 농업의 육성 그리고 학교급식의 친환경급식 또 가정에서도 이 아토피와 음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분당 서울대병원과 우리 도립의료원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여러 가지 면에 체계가 잡혀서 문제를 효과 있게 성과를 거두는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어서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지금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실제로 아토피 질환 환자를 둔 엄마들은 이런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식품이나 먹거리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 아토피 사업을 오랫동안 해온 민간단체 의견도 같습니다. 결국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대처 없이는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치료ㆍ치유 등 아토피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아토피성 질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시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치료도 필요하고 또 우리 도립의료원이 경기도교육청과 MOU를 체결해서, 올해 6월 13일에 체결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또 육안검사도 마쳤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검사ㆍ치료를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2012년 예산을 심사하면서 “아토피 사업 프로그램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관례, 형식에 치우쳐 있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하나 더 신설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식단 및 레시피 개발 목으로 예산을 증액 편성했고 그 사업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제1회 추경 때에는 아토피 관련 사업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해서 현재 지사님 말씀대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혹시 그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 챙겨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뭐 나름대로 챙기겠습니다마는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또 의원님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그 사업의 방향은, 그 사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 의원을 포함해서 행정, 초등학교 교사, 외부전문가, 경기개발연구원, 경기의료원, 경기도교육청 등 민ㆍ관ㆍ학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서 여러 차례 회의와 포럼을 통해서 합의를 도출하고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뉴얼과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는 아직 챙겨보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데 그것이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의용 의원 수차례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당초의 사업계획은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질환을 찾아주고 그것을 해결해 주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고 경기도의 아토피 정책 사업이 중앙정부나 타 지자체와 차별된 정책이다라는 평을 받았던 것입니다. 바로 음식물 알레르기에 대한 아토피성 질환을 진단해 주고 치료해 주는 것, 다른 지자체나 중앙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지금 현재 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경기의료원, 실제 아토피를 진단하고 치료해야 될 경기의료원과의 협의에서 과거방식으로 빠졌습니다. 대폭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욕적이고 개혁적인, 그래서 경기도가 앞서간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거기에서 빠졌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동영상 상영개시)
(11시28분 동영상 상영종료)
○ 이의용 의원 동영상에서 보셨듯 이런 내용을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바로 음식물 알레르기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러나 관리되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기도 아토피 치유사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단과 치료는 경기의료원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의료원하고 MOU를 체결하셨다고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 부분이 대폭 수정되고 빠졌습니다. 심지어 본 의원이 참석한 포럼에서 보건정책과에서는 지금 이 아토피 치유사업으로는 아토피성 질환, 환경성 질환은 중증도를 낮춰주거나 유병률을 낮출 수 없다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듯 이런 선진 논문도, 앞서가는 논문도 지금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렇게 동영상에 보는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경기도가 앞서가자고 했는데 이거를 보건정책과에서는 유병률을 낮출 수 없다라고 포럼에서 단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토피 사업이 더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지사님께 질의를 드리는 것은 경기의료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공공의료기관 아닙니까? 이 공공의료기관과 MOU를 체결을 해서 경기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을 하고자 하는데 의료원과의 협의과정에서 그 사업내용이 대폭 축소되거나 바뀌고 과거대로 회귀했다, 이것은 앞서가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만 경기의료원의 역할과 전문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것처럼 이 아토피는 매우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음식으로 인한 요인, 환경으로 인한 요인, 뭐 여러 가지 선천성에 의한 요인, 여러 가지 있겠는데 이런 의학적이면서도 환경적인 부분을 함께 다룰 수 있는 매우 어려운 복합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기도립의료원이 아직까지 좀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대학병원이나 또는 아토피학회 등 전문성이 많은 부분, 이런 부분들과 협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노력을 하고 우리 도에서도 보건복지의료만이 아니라 산림국 또 환경국, 각 분야가 종합적으로 융합적인 노력을 통해서 아토피 환자에 대한 여러 가지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종 회의와, 여러 차례 회의와 포럼을 통해서 매뉴얼이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때 경기의료원에서도 참여를 했고 교육청에서도 참여를 했고 실제 초등학교 교사들이나 전문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할 수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치유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매뉴얼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MOU 과정에서 사업방향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학회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거 진부한, 그대로 이렇게 바뀌는 이런 과정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사님께서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좀 경기도가 앞서가는 이런 아토피 정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동안 보건정책은 사람을 중심에 놓고 환경정책은 환경에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하지만 환경성 질환은 어느 한쪽의 정책으로는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사람 따로 환경 따로가 아니라 사람과 환경을 모두 고려해서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아토피 질환 관리는 중앙정부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ㆍ환경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 행정은 경기도에서도 그대로 반복돼서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시군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아토피성 질환 예방과 치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융ㆍ복합 행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서 환경보건과 혹은 생활환경보건과를 신설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뭐 딱 단언드리기보다도 아토피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전부 종합적으로 정밀점검을 해서 보다 유효하게 아토피 질환을 치료하고 또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는 어떤 적절한 담당부서를 통합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환경국과 보건복지국으로 나뉘어 있는 환경성 질환 업무를 통합하고 미래의 자산인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더 중요한 것은 아토피를 앓고 있는 어린이나 가족, 도민들의 고통을 알고 그 어려움을 치유하거나 사전에 예방하려는 마음이 근본이 돼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만드는 중장기적인 종합 프로그램을 가지고 체계적인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토피 없는 경기도 만들기라는 공약사항 슬로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경기도가 세계 최고의 아토피 예방 및 치료의 메카로 자리 잡아서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다음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따른 수도권 균형발전, 경기도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의용 의원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의 인구과밀과 경제력 집중, 중앙정부의 정책추진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완화, 행정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산업ㆍ기술ㆍ교육 등 육성의 정책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에 견해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뭐 이 점은 균형발전이라는 기본개념은 동의합니다마는 그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과천시에 있는 걸 다 지방에 옮겨야 된다든지 우리 경기도 공공기관 52개를 지방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로 우리 경기도에 정비발전지구 지정이라든지 약속한 걸 하지 않는다든지 중앙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은 매우 문제가 많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 또한 우리 연천군이나 최전방 접경지역과 또 팔당지역, 여러 가지로 우리 국가 전체를 위해서 너무 낙후된 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에 대해서는,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혀 배려를 하고 있지 않는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된다고 보고 우리 도차원에서도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역부족인 점이 많이 있어서 항상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본 의원도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만 국가균형발전만큼 또 중요한 것이 수도권 균형발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글로벌 시대에는 결국 한 도시나 한 지역이 경쟁주체가 되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 균형발전도 중요한데 수도권 균형발전에서 결국 수도권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경기도의 균형발전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기도 스스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한계를 딛고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스스로 균형발전을 이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균형발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경기도도 불균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최전방 접경지역과 팔당지역은 아주 낙후돼 있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래서 어떤 경기도의 균형발전이 결국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기초가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경기도부터 균형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규제와 낙후의 땅, 그러나 희망의 땅인 경기북부의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간략히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사님께서는 민선5기 공약을 통해서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를 만들겠다 해서 경기북부 종합발전을 추진하겠다, 체계적인 주한민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하겠다, 남북협력을 조성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골고루 잘사는 경기도, 그러니까 경기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북부지역에 공약을 하셨는데 이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나름대로 저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부족,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의 관련성의 문제 이런 점 때문에 미진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네. 예산이나 각종 제약이 많이 있겠죠.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자료는 경기북부지역의 주요 경제지표입니다. 한국은행 경기지역본부에서 지난 4월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먼저 지역내총생산 규모입니다. 북부지역이 19.5%에 불과합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인당 지역내총생산입니다.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다음은 사업체 수를 보여주십시오. 사업체 수입니다.
다음 인구 부분도 그렇습니다.
다음 산업별 구성과 그다음에 금융기관 여ㆍ수신 현황입니다. 역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결국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 도지사 김문수 저도 방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이 표를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격차가 커서 다시 한 번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이와 연관 지어서 도로교통 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남부와 북부와 이런 경제력 차이 그다음에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바로 도로교통의 소통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부와 북부가 연결되는 유일한 교량이 6개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통한 연결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유일한 도로입니다. 특히나 경기북부지역을, 주로 동북부를 연결하는 외곽순환고속도로 강동대교가 유일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경기북부의 발전이 굉장히 저해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저도 전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도로, 철도, 규제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불리한 여건에 있는 것이 경기북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앙정부의 권한과 여러 가지 규제에 의해서 사실 지지부진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도시와 도시 간, 지역과 지역 간 도로연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번 도정질의를 통해서 김광철 의원님과 존경하는 이강림 의원께서도 도로 건설이 시급하다 이런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물론 지역과 지역, 도시와 도시 간에 연결하는 도로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경기남부와 북부가 연결된 도로가 유일한 고속도로 하나이다 보니까 현재 북부의 발전에 가장 큰 저해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지사님, 강동대교를 자주 지나다니시죠?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자주 지나갑니다.
○ 이의용 의원 강동대교의 막히는 상황을 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압니다. 저 구리에서부터 막혀서 의정부 들어갈 때도 뭐 거의 1시간 반씩 제자리에 있는 경우도 제가 여러 번 겪고, 노력을 합니다만 그것이 또 주변 도로와의 관련성이 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님을 제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렇죠?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경기북부와 남부의 균형발전 또 특히 경기북부의 발전은 결국은 소통인데 그 소통이 유일한 고속도로이고 유료도로입니다. 왜 경기북부지역의 주민들이 같은 경기도인 남부를 오는데 반드시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되고 또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나마도, 유료도로이더라도 또 요금이 터무니없이 비싸더라도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뭐 도로율 자체가 전국 최하위의 그런 참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사진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 사진은 본 의원이 어제 아침 9시경에 출근하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경기남부와 북부가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인 강동대교에, 유일한 도로가 강동대교인데 이것이 고속도로이고 또 유료도로입니다. 그래서 “왜 고속도로 유료도로를 타고 경기도 간에 소통을 해야, 갔다 해야 되느냐?”라는 불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불만을 얘기하기도 전에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고속국도의 적정 교통량이 1일 10만 4,000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특히 이 구간은 현재 2011년 통계로 보면 18만 5,000대로 이미 A, B, C, D, E등급 수준을 넘어버렸습니다. 이 강동대교 하나, 고속도로 하나 가지고는 경기와 남부 간에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발전을 이룰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기업에서도 북부지역에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해도 이 도로 하나 가지고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대기업에서 외면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여러 번 그런 기업체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경기북부지역에 투자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사실 첫 번째 문제가 이 도로교통 문제가 첫 번째 애로요인입니다.
○ 이의용 의원 그 첫 번째가 바로 유일한 도로라는 얘기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의용 의원 그런데 그 유일한 도로인데 그것을 두 가지, 왜 이 도로가 문제가 있는가를 두 가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첫째는 도로가 교량이 하나, 남부와 북부가 연결되는 도로 교량이 하나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도로 위계상 이게 고속국도이다 보니까 남양주ㆍ의정부ㆍ포천ㆍ양주 쪽에서 이 고속도로에다가 도로를 붙이는 것으로, 접속시키는 것으로 모든 도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양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금자리 또 양주지역의 택지개발, 별내신도시 개발, 각종 보금자리, 신도시 개발이 그 개발에 따른 도로를 충당하기 위해서 도로계획이 전부 고속국도인 외곽순환고속도로에 접목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E등급 수준을 넘어서는 이런 포화상태를 빚고 있는데 앞으로 거기에 지금 계획된 대로 다 완성이 된다고 하면 그 고속도로는 고속도로가 아니라 정말 지옥의 도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도로이고 그 고속국도에 접속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사님께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제가 제시한 것은 GTX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방식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점이고 결국은 고속철도로 우리 경기도 전체를 뚫어내지 않고는 답이 없다는 게 제 기본 결론이었고요. 그러나 이 외곽순환도로도 지금은 하나만인데 또 하나를 그 외곽으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뚫는 것, 그것을 일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GTX 공감합니다. 필요합니다. GTX가 연결된다고 하면 그야말로 어떠한 기반시설, SOC사업보다도 가장 중요한 경기북부지역 발전에 견인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GTX는 GTX입니다. 철도입니다. 일반적인 도로가, 소통되는 도로가 현재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상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철도는 철도대로, GTX는 GTX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기능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를 말씀하셨는데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화도-양평으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동대교의 대체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유일한 도로인 강동대교에 제2강동대교나 또는 별도의 소통하는 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구리-포천고속도로를 뚫으면서 그쪽에 하나의 도로가 또 새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에서 강동 쪽으로 뚫리는 다리와 도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완화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구리-포천 간 도로가 구리-포천까지 되고 또 구리-세종시까지 연결되는 도로로 인해서 교량이 하나 더 생겨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강동대교의 대체가 될 수 있겠죠. 지사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강동대교의 대체교량 또는 제2강동대교를 구리-포천 간 도로와 세종시로 연결되는 도로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한참,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또 이것이 과연 남북을 소통하는 유일한 도로다, 제2의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동안에 북부지역의 발전이나 여러 가지 모든 것으로 봐서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경기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지사님께서는, 제2강동대교 또는 별도의 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접적으로 그 사이에 또 교량을 설치하고 이렇게 해야 될지, 그러나 구리-포천고속도로에 접속되는 교량은 이미 상당한 정도로 진도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점에, 제가 개통일자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개통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의용 의원 지사님께서는 구리-포천 간 도로, 그것이 세종시로 연결되는 도로도 물론 국책사업이기는 하지만 신경을 바짝 쓰셔서 이거라도 빨리 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제2의 강동대교 또는 남북 간 소통할 수 있는, 남부와 북부 간 소통할 수 있는 교량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도로는 포화상태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넘어섰다, 이 부분을 인식하시고 계속해서 정책적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의용 의원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통해서 도지사님의 정책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쪼록 이 두 가지가 잘 정책에 반영되어서 경기도민이 행복한 이런 경기도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도정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48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신현석 의원 소개로 파주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연합회 회원 10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신현석 의원
(11시50분 질문시작)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이진석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 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치르시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도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감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오늘 본회의에 교육감께서 참석하지 않았는데 언론보도를 보니 교육협력 차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프로그램 내용을 보니 초등학교를 방문하고 조지아주 교육국을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례회 회기기간에 꼭 가야 할 사유가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일인지 먼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민의를 대변한 대의기관인 주민의 대표를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과 관련하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 3월 기능별 통합을 이유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학교급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급식과는 본청에,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ㆍ평화교육ㆍ예술교육ㆍ다문화교육 등을 담당하는 민주시민교육과는 북부청사에 설치한다고 합니다.
교육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감은 기능별 개편이라고 하는데 조직개편 이유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조직개편의 직접적 수혜자이며 주체인 교사와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직개편을 위하여 의견수렴 절차 등을 이행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견수렴이 있었다면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등 주요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ㆍ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발언을 통해 도정과 교육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현장을 보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발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집행부에서는 5분자유발언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페셜이 아니고 동영상 관리카드. 영상화면이 잘못된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발언하면서 영상화면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진척도를 포함한 답변을 주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을 공허한 메아리로 간과해 버리고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교육청 누가 답변하기는커녕 귀찮은 듯이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교육감님의 의원들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피드백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감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기존의 유아교육시설이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공립단설유치원을 계속 확대하고 있는 것에 분명히 반대하고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교육감님께 묻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파주지역 사립유치원은 현재 50% 이상, 민간어린이집은 70% 이상, 가정보육 90% 이상만 정원충원이 되어 있고 정원미달이 계속되고 있어 향후 몇 년 안에는 수많은 교육기관과 보육시설이 폐원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평균 2.97명과 선진국 평균 1.71명에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로 밀레니엄 출산유아와 황금 돼지띠해 출산유아를 제외하면 지금도 원아 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초 공립유치원의 설립목적은 유아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의 유아를 위해 국가에서 유아교육을 책임질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근래에는 농어촌이 아닌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설립되고 만 3~4세 누리과정의 도입을 앞둔 현재는 대도시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공립단설유치원을 설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계획은 유아교육의 공급, 유치원의 현실, 유아의 교육적 측면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공립 설립의 목적에 부합하는 원칙대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치원도 고등학교처럼 똑같이 사립학교법을 적용받는 엄연한 교육기관인 만큼 규제만 하지 말고 지원도 공립과 사립을 차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하는데 그에 대한 교육감님의 생각과 공립과 사립이 차별받지 않는 정책방향을 위한 대책을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 북부교육청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이 모두 이루어진다고 해도 전체 유치원 취학아동의 12%만이 그 막대한 공적자금 혜택을 누릴 뿐이며 나머지 88%의 아동은 여전히 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경기도교육청은 잘 알고 있음에도 공립유치원의 신증설을 하는 이유를 경기도교육청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현장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교육감님은 듣고 계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아울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님!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0월 1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조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기도 내 사학기관들은 참여하지 않고 동원된 듯한 몇몇 공무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설명회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죠. 그 시간에 경기도 사학 관련자들은 설명회장 앞에서 조례제정 반대 기자회견을 대규모로 열고 경기도교육청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도 위배되고 사학을 장악하려는 저의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김상곤 교육감님도 여기까지는 보고를 받으셔서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교육감님도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번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셔서 상위법과의 충돌 등 법적인 검토를 거쳐서 제정을 추진하시겠지만 경기도 교육에 관심이 많은 본 의원이 자료를 입수하여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조례의 각 조 내용을 살펴보니 본 의원도 다분히 편향적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사학기관의 지도ㆍ지원을 하기 위해 조례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법이 미비해서 사학에 대한 지도ㆍ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지도ㆍ지원은 현행법 체계 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도ㆍ지원은 명목상 명분일뿐 오히려 규제하고 통제, 간섭을 더욱 심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이 같은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심히 의심이 갑니다.
김상곤 교육감님! 사학의 자주성과 자율성은 헌법이념이 추구하고 보장하는 바로써 사립학교법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존엄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이 없어서 극히 일부 이른바 문제 사학들이 부정과 비리를 저질렀던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조례안이 있으면 부정과 비리가 사라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일부 사학들에서 법규 위반이나 부정사례 등이 적발되어 미연방지 차원에서 이 조례안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경기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을 입안 추진하기에 앞서 사학기관 관계자 및 현장에 가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는 원인과 배경이 무엇인지, 그런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과 접근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대화와 진심 어린 청취를 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 기회를 통해 동의할 만한 정확한 상황분석과 좋은 대안을 모색하고 아울러 부족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진정성 있는 사학 지원의 기회를 갖고자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기도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님의 지극히 이념 편향적이고 독선적인 시각이야말로 사학과 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처사라고 지적하면서 교육감님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은 김문수 도지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발언 시 2013년에 복지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 다섯 가지에 대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경기도 집행사항의 조치를 봤는데 너무 안일하고 현장을 무시한 처사로 볼 수밖에 없어 도지사님께 직접 질의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도지사님의 전향된 인식의 전환을 기대하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기도 산하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인 수화통역센터는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해 운영되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용시설입니다. 현재 매칭펀드 방식으로 도비 30%, 시비 70%의 예산을 받아 운영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31개 시군구 센터 중 시와 협의된 광명시, 의왕시, 안산시만 센터장 인건비가 지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본 의원은 제2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도 도집행부의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을 하였습니다. 답변내용의 주요골자는 수화통역센터는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시군구 분권교부세가 교부되는 사업으로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농아인협회 시군 지회장이 무보수 명예직을 감안해서 미지원되고 있는 다른 시군구도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지급하도록 시군구에 권고 조치하겠다는 내용이 고작이었습니다. 안일한 답변을 듣고 매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 내 수화통역센터장의 인건비는 꼭 지원되어야 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께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2013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 두 번째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예산의 도비보조율이 보통의 경우 30 대 70인데 경기도에서는 점차적으로 도비보조율을 낮추어서 결국에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는 15 대 85, 장애인복지관은 20 대 80, 장애인재가복지센터는 15 대 85 등 사업마다 상이해서 낮은 보조비로 인해 시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본 의원은 장애인복지예산의 도비보조율 통일 및 상향해서 시군 부담을 경감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2013년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정말 주목할 만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지정학적으로 나라의 중심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인구 구성 또한 전 국민의 24%인 천이백만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15만 명으로 경기도 인구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고 전국 노인인구의 16%가 생활하고 있는 거대 사회조직입니다.
현재 전국의 노인요양시설은 4,133개이며 그중에서 국가 및 법인시설은 1,500개, 개인시설은 2,500개 시설로서 개인시설이 훨씬 많은 실정입니다. 그만큼 개인시설들이 그동안 우리나라 노인복지분야에 국가가 많은 예산으로 수행해야 할 노인복지사업을 대신 감당해 왔고 그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조기 정착되는 데 막대한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시설에 종사자 처우개선비나 시설보강비 등 여러 명목으로 국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반하여 개인시설은 시설투자를 100% 하는 것은 물론 한정된 운영비로 시설의 경영상태는 지극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9인 이하 시설에서는 종사원들이 어르신들을 돌보며 대소변을 처리하다가 시간이 임박하면 그냥 주방으로 뛰어 들어가 그 손으로 음식을 준비하여야 하며 음식을 준비하다가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다시 대소변을 처리하는 상황에 있어 주방인력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본 의원이 27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경기도집행부 노인복지과에서 제공한 답변에 따르면 법인시설 69개소의 운영비 87억 원, 양로 및 법인시설 96개소의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68억 원 등 합계 155억 원이 대규모 법인시설 위주로 지원되고 있는 실정으로 동등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90%가 넘는 소규모 개인 운영시설에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동등지원 원칙에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사회복지시설인 노인요양시설 30인 이하 주방 조리원에게도 도 및 시군구에서 인건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의 특단의 조치를 강구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정부에서 돌보지 못하는 노인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리 도에서 운영되는 1,130여 개소의 많은 소규모 노인요양시설과 주야간보호시설을 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대로 방관한다면 어르신들의 위생 건강과 종사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며 복지 현장에서 내 부모를 모시는 심정으로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시설장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도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경기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예산으로 경기도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에게 수혜자 중심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3년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과정은 만 3~5세에게 실시되는데 어느 기관에 가든, 즉 유치원에 가든 어린이집에 가든 동질의 수준인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자체 내 여러 기관, 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으로는 본 의원이 이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고민했는데 문제점만 제시하는 것이 아닌 대안으로 종전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했던 예산을 차액부담금으로 지급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어린이집 수혜자 중심의 100% 무상지원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 아동에게 지원했던 예산 중 만 3세에게 지원했던 19만 9,000원, 만 4~5세에게 지원했던 17만 7,000원을 부모 차액부담금을 목 전환하여 학부모들의 보육비를 절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공통운영과정이 3∼5시간일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2013년에 실시되는 누리공통과정 만 3~5세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교육과 보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보육과 교육을 위한 예산편성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그럴 리는 전혀 없지만 큰 그림 차원에서 지자체의 여러 기관, 즉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만나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272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서 누리과정 시행으로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동일한 무상보육이 제공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도에서 답변이 왔는데 매년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수적으로 늘린다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공보육 시설 확충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잠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 여러분! 경기도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 힘든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자폐장애인의 스포츠 활동이 지속적인 기회가 주어지고 그 가족들에게도 조금이나마 희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모색해 줘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발표하지 못한 부분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본문을 포함해서 첨부파일까지 속기록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정질문서(신현석 의원)
(12시10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은 11월 5일 질문이 모두 끝난 후 일괄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o 신상발언(조평호 의원)
(12시11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조평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의원 저는 교육위원회 소속 조평호입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님! 먼저 이런 말씀을 올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저의 부덕의 소치에서 비롯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경기교육청 집행부 일부 공무원들의 반의회적이고 의원에 대한 오만불손 그리고 의회에 대한 무개념적인 행태를 널리 알려 각성을 촉구하고 시정을 하고자 함입니다.
의원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현장의 문제와 여론을 수렴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연말부터 학교폭력 문제는 온 국민의 걱정과 우려 그리고 전국적이고 국가적인 많은 관심을 불러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금도 끝나지 않은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미력하나마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고자 경기도의회 학교폭력대책특별위원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학교인권담당자와 교육국장 등에게 입법의 필요성을 누차 이야기하였습니다. 인권교육청인 경기교육청이 입법화한다면 보다 그 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입법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5월에도, 6월에도, 7월에도, 9월에도 진심을 다하여 요청하였으나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조례에 관한 정보까지 제공해 주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제정하여 학교폭력에서 학생과 학부모, 사회와 국가가 걱정과 불안에서 해방되어 보다 안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이는 쇠귀에 경을 읽는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하는 수없이 부족하지만 제가 입법안을 마련하여 제출하고 집행부에 검토의견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을 때에야 겨우 교육청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교육청안과 제가 마련한 조례안을 놓고 협의를 하고 제가 마련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몇 가지 불편한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교육청에서 제시한 안도 문제된 부분이 있어 제가 수정할 사항을 지적하고 집행부안을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수정된 교육청안을 다시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후 입법예고를 하기로 하였으나 집행부 입법안은 의원제출 마감일이 임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 제시하지 않았고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입법예고 마감일 직전에 제가 마련한 조례를 의정담당관실에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제출 이후 어제 11월 1일 교육청 담당자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문제가 있으니 철회를 하시거나 수정발의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례안을 그대로 제출하면 의원님이 불편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간섭이며 압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완전한 법률이 없듯이 이 조례의 부족함은 저의 능력의 부족이고 경험 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조례가 부족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고 백보 양보를 해서 아주 조악하다고 하더라도 본 의원이 나름대로 노력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황을 잘 알면서 이런 말을 서슴지 않는 경기도교육청 일부 구성원들의 오만과 불손 그리고 의원에 대한 안하무인격인 무례한 행태를 가만히 앉아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수많은 기회와 정보 제공, 적법한 절차, 적절한 협의과정 등을 거쳐 집행부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이없는 말과 행태는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런 변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이런 것이 바로 직무유기이며 직무태만에 불과한 것인데도 이것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것이 되려 전가의 보도라도 되는 것처럼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는 어리석음은 안타깝기까지 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례가 발의되면 집행부 일이 많아질 수 있다는 걱정에서……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롯된 것인지, 만들어 봐야 학교폭력 예방에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입법 경시주의의 까닭인지 또는 자신들이 늦게나마 마련한 조례가 입법화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마련해야 경기교육청의 위신이 서는데 입법제정권을 잃어버린 서운함인지, 그것도 아니면 자신들이 제정했어야 한다는 과시욕의 무산에서 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교육청 인권관련 담당자들과 일부 구성원들의 의회 경시와 평상시 입법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불충분한 준비성과 설명자료의 미비함, 의원 입법발의에 대한 무개념적인 협박성 발언, 자신들의 본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함 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음에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개탄하며 집행부의 오만과 불손, 무지, 무개념, 불충분한 준비성에 대한 각성과 경고 그리고 이에 대한 필요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관련자에 대한 경고와 적법한 조치 그리고 경기교육청의 대의회관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교육감은 구성원들의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조 의원 파이팅!」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화섭 조평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산회 선포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본회의 개의시간 지연 등 회의 운영에 차질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회의 참석시간을 준수하고 자리 이석을 자제해 주셔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 출석의원(103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금종례김경표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김영환
김재귀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
민경선민경원박광서박남식박동현박승원박윤영박종덕박창석배수문
서진웅서형열송영만송한준신광식신종철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
안병원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오문식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
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채호임한수장동일
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재영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
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호허재안
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4명)
ㆍ경기도(30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국장 이진찬
보건복지국장 김용연환경국장 박신환
철도항만국장 서상교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정책기획관 오후석감사관 이필광
대변인 김용삼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4명)
제1부교육감 이진석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