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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5차 본회의(2012.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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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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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2월 14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O 5분자유발언(박인범ㆍ신현석ㆍ송순택ㆍ정기열ㆍ유미경 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7.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1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12.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14.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21.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
2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27.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28.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3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36.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37.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3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40.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4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4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48.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4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인범ㆍ신현석ㆍ송순택ㆍ정기열ㆍ유미경 의원)
o 신상발언(윤은숙 의원)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정상순ㆍ송한준ㆍ이재준ㆍ임한수ㆍ서형열ㆍ서진웅ㆍ오완석ㆍ권오진ㆍ배수문ㆍ김현삼 의원 발의)
5.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송영만ㆍ서형열ㆍ임채호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문식ㆍ공근식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김성태ㆍ송순택ㆍ신종철ㆍ김현삼ㆍ오완석ㆍ임병택ㆍ최재우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6.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재삼ㆍ박인범ㆍ김진춘ㆍ김광래ㆍ강관희ㆍ한이석ㆍ민경원 의원 발의)
7.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재준ㆍ안병원ㆍ신종철ㆍ이삼순ㆍ장호철ㆍ최호ㆍ유미경 의원 발의)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광철ㆍ최재우ㆍ신종철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석ㆍ임채호ㆍ홍정석ㆍ송영만ㆍ안병원ㆍ오완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
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재귀ㆍ김종용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오세영ㆍ정상순ㆍ조광주ㆍ지수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정상순ㆍ지수식)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이필구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 발의)
21.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2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동화 의원 발의)
2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유미경ㆍ조광명ㆍ안계일ㆍ이동화ㆍ김경표ㆍ오병열ㆍ안혜영 의원 발의)
25.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2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공근식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이용석ㆍ임한수ㆍ장현국ㆍ천동현ㆍ최재백ㆍ이강림ㆍ김광선ㆍ김영민ㆍ김광철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장태환ㆍ신종철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용ㆍ최재우ㆍ오병열ㆍ문경희ㆍ박동현ㆍ고인정ㆍ정기열ㆍ김영환ㆍ김달수ㆍ임채호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호겸ㆍ김경호ㆍ조광명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상희ㆍ이재천ㆍ금종례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종석ㆍ박인범ㆍ김광회ㆍ이상기ㆍ이계원ㆍ안병원ㆍ송한준ㆍ박남식ㆍ강석오ㆍ심노진ㆍ윤희문ㆍ김경표ㆍ안혜영ㆍ김영규 의원 발의)
27.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천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용석ㆍ박종덕ㆍ안승남 의원 발의)
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임채호ㆍ이해문ㆍ권칠승ㆍ이의용ㆍ김성태ㆍ송순택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신종철ㆍ최재우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성욱ㆍ최재연ㆍ양근서ㆍ이상기ㆍ염종현ㆍ김경표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오완석ㆍ서진웅ㆍ정상순ㆍ고인정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대표발의)(최철규ㆍ송영만ㆍ임채호ㆍ조성욱ㆍ김종석ㆍ박광서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승원ㆍ이상기ㆍ김진경ㆍ이의용 의원 발의)
31.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서형열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신종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우ㆍ임병택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3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이재준ㆍ권칠승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이상기ㆍ권칠승ㆍ양근서ㆍ최철규ㆍ김영민ㆍ박광서ㆍ이의용ㆍ박승원ㆍ조성욱 의원 발의)
34.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ㆍ송영만ㆍ김주성ㆍ양근서ㆍ이재준 의원 발의)
35.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김진경 의원 발의)
36.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권칠승ㆍ조성욱ㆍ임채호ㆍ이상기ㆍ이해문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종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37.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3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이계원ㆍ이동화 의원 발의)
40.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윤은숙ㆍ안계일ㆍ홍범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원기ㆍ염동식 의원 발의)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달수ㆍ송영주ㆍ이효경ㆍ박인범ㆍ강관희ㆍ최철환ㆍ조평호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4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유미경ㆍ최철환ㆍ최재연ㆍ강관희ㆍ문형호ㆍ박인범ㆍ금종례ㆍ안승남ㆍ김진춘ㆍ서형열ㆍ김상회ㆍ김성기ㆍ이삼순ㆍ윤태길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효경 의원 발의)
4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7.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장태환ㆍ김주삼ㆍ오완석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박인범ㆍ조광명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48.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 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o 신상발언(문형호 의원)


(10시55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정담당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정담당관 이종호 의정담당관 이종호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9건이며 위원회 제출안건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11월 22일 안승남 의원 소개로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 각 상임위원회 별로 2012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입니다.

다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된 안건입니다. 9월 20일 이재삼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월 14일 김현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지방자치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보고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월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경기도한국나노기술원 감사원 감사청구에 대하여 11월 28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청구사항 검토결과 통보되었습니다.

이어서 서면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태환 의원의 배움터지킴이 전 학교 배치 관련 서면질문에 대하여 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리며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2013년도 경기도의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편과 이메일로 송부해 드렸사오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2012년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인쇄물은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 운영 및 임시회 개최 계획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하고 2013년도 예산안 등 예결위에서 심사 중인 안건은 12월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 임시회를 소집하여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대표의원님과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보고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서면질문답변서(장태환 의원)

○ 의장 윤화섭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할 안건이 49건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회의가 끝나고 오후 1시부터 종무식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의사진행을 통하여 회의가 예정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박인범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용진 의원 소개로 안양 귀인초등학교 학생 4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o 5분자유발언(박인범ㆍ신현석ㆍ송순택ㆍ정기열ㆍ유미경 의원)

(11시00분)

○ 의장 윤화섭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인범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민주통합당 동두천 출신 박인범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서울과 수도권은 물론 국가가 안전하게 고속성장할 수 있도록 그늘에서 뒷받침해 온 지역에 대한 관심입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으로 없어지는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하여 공업단지 조성, 패션지원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등 2016년 미군 재배치가 완료되는 시점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수이북에 위치한 미2사단 및 의정부 등 일부 부대가 한미연합군으로 재편하여 잔류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으며 동두천지역에서는 시의회 및 사회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동두천 미군기지 반환촉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미군기지 이전을 당초의 계획대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 지역의 민심이 크게 요동치고 있고 첨예한 안보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수도 있는 현실입니다.

동두천시민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와 미군 정부가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의하여 전국 각지에 주둔하던 미군이 2016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할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인근 북한의 장사정포가 서울 등 수도권을 기습 공격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미2사단을 한미 연합부대로 개편하여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의 미군기지에 잔류시킨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 6월 미군잔류와 관련한 보도가 있자 국방부에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문의한 바 있으며 정부에서는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미 측에서 잔류와 관련한 제의를 받은 바 없으며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은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끊임없이 미군의 잔류와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 것일까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의된 적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안보상 전략적 중요하다는 이유로 미군이 주둔하여 61년이 넘는 시간을 정신적ㆍ물질적 고통을 감내해 온 동두천시민의 입장에서는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의 중심지 42%를 미군에게 제공하고 제대로 된 지역개발 계획을 해보지도 못하고 발전에 대한 희망을 가져 보지도 못하고 국가안보상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을 강요당하여 왔으며 그 희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60년이 넘는 시간을 안보에 무임승차하여 안보를 위해 희생하여 온 동두천지역의 어려움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커녕 무관심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기 때문에 미군주둔문제는 동두천시민의 반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 것이며 미군기지와 관련한 시민운동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보도되고 있는 지역의 시민단체 등에서 미군기지의 반환을 촉구하는 시위나 성명 등을 발표하고 있으나 산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효과가 미미하며 미군잔류와 관련하여 해당 자치단체별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 경기도가 미군기지 전부반환 추진과 이와 관련한 지원 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만약 언론보도와 같이 2016년 평택의 미군기지가 완성된 이후에도 국가안보 때문에 경기북부 일부 지역에 잔류가 불가피하다면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안보를 책임져온 지역에 대한 안보책임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동두천을 포함한 경기북부 지역에 미군의 잔류가 불가피할 경우 경기도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빠진 부분은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서(박인범 의원)

○ 의장 윤화섭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파주출신 신현석 의원입니다.

방청석에 안양시 귀인초등학교 교감선생님 외 학생 42명이 방청석에 와 있는데 본회의의 시간을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스럽다고 전달하면서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무상급식, 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경기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짚어보고 부끄러운 경기교육의 자화상에 관하여 경기도민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학생들의 공부를 위한 학교 교육의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 교육시책 추진으로 인해서 교과부 시도교육청 평가 3년 연속 최하위, 교과부 학업성취도 평가 3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 2011학년도 대학진학률 14위, 학생 사교육비 지출 전국 2위, 진로교육평가 16개 시도 중 14위, 교육감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전국 최하위라는 부끄러운 성적을 받은 것이 현재 우리 경기교육의 자화상입니다. 왜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경기교육이 교육의 본질추구보다는 교육을 보는 눈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 교육시책에 눈을 돌리고 교육행정보다는 정치행보에 힘을 기울여 왔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2013년도 교육청 총예산이 10조 9,336억 원인데 무상급식 예산은 2012년도 예산 2,982억보다 30%가 증가된 3,87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예산은 11.3% 증가된 반면에 무상급식 예산은 30%가 증가된 것입니다. 무상급식 때문에 교육청의 가용예산이 어려운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교육환경개선비가 3년 사이에 1/3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비 새는 학교가 전국의 최다인 것을 교육감님은 아십니까? 경기도 내 2,200여 개 학교 중 279개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교육기본 예산은 삭감되고 무상급식 예산은 30%가 증가되고 혁신학교 예산은 31억이 증가하는 등 비본질적인 예산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교육은 점점 황폐화되어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1인당 평균 교육비 투자 전국 최하위, 방과후학교 투자비도 최하위, 원어민교사 배치도 전국 최하위로 교육투자 측면에서도 전국 최하위입니다. 도내 기간제교사 수도 전국 최다로 전체 교사의 12.3%인 1만 3,844명이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도내 학교폭력 또한 전국 최다입니다. 그리고 자살 학생 수 또한 128명으로 전국의 17.7%로 서울에 이어 최다입니다. 도내 학업중단 학생도 2011년도 1만 6,696명으로 전국의 26.3%로 최다이고 학교급식 식중독 발생 건수도 지난 3년간 전국 8,213명 중 34.8%인 2,860명이 발생하였으며 안 좋은 것으로만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우리 경기교육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경기교육을 전국 최하위권 교육으로 추락시켜 놓고 MB정부 5년을 “잃어버린 5년”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경기교육이 좌편향적이고 포퓰리즘적인 교육시책보다는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교육행정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편성으로 실추된 경기교육의 위상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들, 존경하는 교육감님께 천이백만 경기도민을 대표하여 다시 한 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신현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산시 소재 조앤아이어린이집 원생 3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도의회를 방문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송순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택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소속 안양 출신 송순택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쓰고 계시는 김문수 지사님, 안양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의 결과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의 5분발언은 지난 11월 20일에 발언하려 했으나 의회 일정으로 인해 많이 지연된 것으로 양해말씀 드립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동안 본 의원은 다른 문제점은 차치하고 행정의 방향성에 대하여 몇 말씀 드렸습니다. 담당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국장이나 공무원들의 대부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일 처리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하지만 천려일실이랄까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창의성”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무엇보다 실국에서의 살림은 살림이고 창의적인 미래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일례로 교도소가 있으면 교도소를 둘러싼 많은 민원과 출소자와 그를 둘러싼 주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을 간과한 교정 복지에 대해 생각이 미치지 못함은 아쉬운 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평생복지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그런 노력이 아쉽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안양시는 한국의 산업화와 근대화, 도시화라는 이름의 대명사가 되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안양은 경기도의 한 도시로서 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군대가 필요하면 군대 부지를 제공했으며 공익을 위해 땅이 필요하면 그 땅을 기꺼이 제공하는 알토란같은 근대도시로서의 역할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불행히도 안양은 근대화의 제물이 되어 이제는 그 화려했던 명예를 던져버려야 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같은 운명에 대하여 안양의 현주소를 일천이백만 경기도민과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어떤 것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바람직한 방향인지 김문수 지사님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과거 도시의 변두리에 불과하였던 안양시 호계동은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이제는 안양권에서 내로라하는 번화한 거리이자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격한 여건 변화에 따라 옮길 것은 적당한 곳으로 이전시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삶의 질을 높이고 권한 있는 기관의 조정에 대한 깊은 신뢰일 것입니다. 그저 단순하고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결정한다면 삶의 질이고 조정이라는 단어조차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행정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안양시 관내에 어느 도시보다 많은 11개의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용토지가 부족하여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변지역 시민들의 생활에 많은 저해요소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관악 예비군 교장과 박달 예비군 교장 그리고 수도군단은 이미 타 지역으로의 이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천안함 사건으로 인하여 취소되었습니다. 천안함 사건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불행한 사건이며 취소되었던 계획은 다시 이행되리라 생각됩니다. 재배치 계획이 작성 중에 있다면 정말 안양시민의 삶의 질을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서울 영등포 시내에 있던 교도소가 이전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로 인하여 지난 50년간 도시의 이미지를 저해하고 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등 말할 수 없는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받아온 안양ㆍ군포ㆍ의왕 등 안양권 시민들은 안양교도소 이전 추진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 서명운동을 벌여 20여만 명의 서명을 받아 2012년 1월 20일 법무부에 제출하였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민 여론조사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안양시는 법무부의 건축 협의신청을 4차에 걸쳐 반려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러한 안양권 시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행정편의 위주로 결정된 국무조정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정을 근거로 안양교도소 재건축 추진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현재 법무부는 안양시와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양교도소가 안양권의 중심지역에 놓임으로 인하여 안양권의 장기적인 발전과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을 안게 되었습니다.

첫째, 교도소 주위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거리에 교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영상자료를 보며)

이와 같이 아파트 가운데에 교도소가 있는 형편입니다.

둘째, 마땅히 갈 곳 없는 재소자가 출소 후 교도소 주위를 맴돌며 공포 분위기를 확산하고 있습니다. 교정복지사의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안양교도소로 인해 50년 동안 안양시가 받아온 피해보상에 대하여 법무부는 조금도 생각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넷째, 2012년 3월 19일 경기도는 안양시에 건축협의 이행협조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합리적이고 지극히 타당한 민원은 무시되고 있으며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경기도는 중앙정부 입장을 그대로 대변하듯이 안양시에 건축허가를 내주라는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시ㆍ군의 고충을 헤아리고 주민들의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법무부의 행태를 막아내고 변경하도록 중재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경기도의 존재이유이자 존재가치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경기도를 책임지고 있는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100만 안양권 시민들의 염원인 안양교도소 이전이 주민의 바람대로 반드시 이전될 수 있도록 정치적 역량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송순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 출신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정기열 의원입니다.

먼저 화면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오늘 온 것은 관양 동편중학교 설립취소 관련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화면에는 관양 동편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개요와 학교설립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4,758세대에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가 건립계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 건설교통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 1개씩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화면 두 번째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학교용지부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하게 되었는데요. 경기도교육청이 2008년 6월 20일, 2008년도 하반기, 2011년도 개교예정 학교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보고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보고를 하였고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관양 동편중학교 학교설립 부적정 판정을 받아서 신설계획이 취소됐습니다. 이후 고등학교 부지를 또 폐지하면서 중학교 부지를 초등학교로 그다음에 초등학교 부지와 고등학교 부지는 도시지원시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화면 세 번째 보여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2011년 3월 개교 예정이었던 관양 동편중학교가 교과부가 부적정 판정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양지구는 총 3,922세대 중 1,987세대가 17평 안팎의 국민임대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국민임대주택은 학생 점유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학교 설립취소가 바람직하다.” 되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국민임대주택은 학생점유율이 낮다. 그래서 중학교 건립이 취소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가 올라왔고요. 그래서 교과부에서는 학교설립 부적정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해오름초등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3월 1일 개교를 했는데 개교하자마자 18학급에서 28학급으로 10개의 학급이 증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육청이 예상한 학생 수가 655명이었는데 실제 학생 수는 761명이 취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표로 2016년에는 1,009명이, 약 54% 증가된 숫자로 취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오름초등학교 학생 수가 이렇게 증가된 이유는 관양 동편지구 국민임대주택은 분양할 때 3자녀, 다자녀 우선으로 공급하는 가점제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생이 증가를 했는데요. 만약에 보고서에 위에 지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예측을 하고 보고를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국민임대주택이지만 학생 수가 낮은 것이 아니고 3자녀, 다자녀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학생수가, 학생점유율이 높을 것이다. 그래서 중학교 설립이 필요하다.”라는 보고서가 교과부에 제출이 됐다면 어떻겠습니까? 관양 동편중학교는 설립이 되었을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그리고 동안 중학군(동A구역) 개발계획에 관련해서 학생 수 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빨간 부분이 해오름초등학교가 있고요. 그 뒤에 위에 노란색 부분이 관양 동편중학교가 설립되려고 예정됐던 지역이었습니다. 저희가 화살표를 보면 해오름초등학생이 졸업을 하면 관양중학교, 부안중학교, 인덕원중학교 이렇게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 지구계획을 보면 부안중학교는 현재 스마트타운 건설로 인해서 1,465세대가 입주예정이고요. 인덕원중학교는 2016년에 1,770세대가 입주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세대가 약 3,235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요. 학생 수는 796명이 증가합니다. 이거 기준은 해오름초등학교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합치면 2016년에는 학생 수가 1,805명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주변 유휴교실이 있는데요. 인덕원중, 관양중, 부안중 총 21학급이 있는데요. 21학급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735명이고요. 앞으로 2016년에 부족한 현상이, 1,073명 약 31학급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동편중학교 건립은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님, 김상곤 교육감님! 관양 동편중학교는 학생 수만 정확히 파악하여도 충분히 설립절차를 거쳐 2011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실수로 중학교 건립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책임은 경기도교육청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통계로 아이들이 다녀야 할 중학교는 설립취소하고 학교용지부지를 도시지원시설로 변경 요청하여 LH공사에게 무려 약 630억 원 이익을 내게 해준 경기도교육청과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학교를 팔아서 LH를 먹여 살린 꼴입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좀만 더 할게요. 한번만 더 띄워주세요, 잠깐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관악중 신설부지는 향후 학생 수 증가로 인해 신설 시까지 자연학습장으로 활용 존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관양 동편중학교는 교과부의 설립요건 부적정 판정을 받자 바로 교육청에서는 LH와 안양시에 도시지원시설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교육청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관양 동편지구 학생 수 예측 실패경위, 교과부 보고서 작성경위, 해오름초등학교 업체선정 그리고 공사업체 부도로 인한 개교지연 그다음 완공 이후 증축하게 된 경위,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LH와의 관계 등을 정확히 김상곤 교육감님은 감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기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미경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미경 의원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상곤 교육감님, 김문수 도지사님!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예산결산위원 진보정의당의 유미경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의회의 합리적인 운영에 대해서 한마디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개원하면서부터 문제 제기를 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 의해서 독자적 의회운영을 위해 교섭단체 구성요건이 10인에서 15인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당시 설움을 철저하게 겪었던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지금 아직도 그 구성요건은 그대로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결국은 비교섭단체 의원들이 대표발의를 하고 민주당 의원님들이 다수 서명을 해주셔서 의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임위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에 의해서 10명 이상이라는 구성요건이 10% 이상으로 수정 가결돼서 통과가 되었고 그런데 그나마 그 안건조차 교섭단체 대표단과 의장님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의안상정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입니다.

사람을 통계적 수치로 환산해서 사고하는 이상한 방식에 의해서 사람을 세는 단위수인 ‘명’이 아닌 ‘퍼센티지’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는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인식의 결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중시하는 정치인이 바른 정치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상황은, 조건은, 정치적 환경은 늘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도민을 섬기겠다.”고 “민생의 정치”라고 새누리당 도지사와 대선후보는 말하지만 언어의 유희일 뿐인가요? 상생의 정치를 펼쳐주실 것을 새누리당 대표단에 요청합니다. 또한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된 것도 설득하지 못한 민주당 대표단 또한 책임있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역지사지하는 심정으로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10명 이상으로 해주시고 올해 안에 반드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다음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들은 보름여 동안 열정적인 질의응답을 통해 예산안 심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제 마무리만 하면 됩니다. 지난 2년 동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은 총 7명으로 전체 의석수에 의해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비교섭단체를 배제한 4 : 3안을 제안했다가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후에는 소위원회 전체 숫자를 9명으로 늘려서 새누리당은 꼭 3명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는 지금까지 파행되어 왔고 급기야는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안 안건은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전체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백번 양보하여 통계수치를 좋아하는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의석수의 비율이 바뀐 것도 아닌데 왜 올해만 계수조정소위원회 숫자를 9명으로 늘려야 하는지 합당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지금껏 해 왔던 것처럼 7명으로 해서 예산심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의 역할은 미미합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회의방식,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정활동을 지향하는 본 의원으로서는 쟁점예산에 대해 논의하다 파행된 것도 아니고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을 놓고 파행된 것에 대해 참담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해 못할 상황들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이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교섭단체 대표단에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본 의원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비교섭단체에게 상임위원장 자리 한 석도 주지 않고 신문보도와 회의석상 발언한 것을 보면 소수라는 이유만으로 비교섭단체에 의회운영 참여기회도,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에서도 배제시키려는 기본인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 대표단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본 의원이 팩트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는 것이라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교섭단체 구성요건 10명 이상으로 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민주당 4명, 새누리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결정하여 예산심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합니다.

문화적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행복한 도민의 삶, 보편적복지를 통해 건강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친환경생산물로 자라나는 미래의 동력들을 잘 먹이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혁신교육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를 갖고 올 수 있는 정책방향으로 예산이 투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유미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윤은숙 의원)

(11시3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윤은숙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은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은숙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여러분! 도정과 교육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성남 출신 민주통합당 윤은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의 신상의 문제를 넘어서 김문수 지사의 의회와 도민을 경시한 사태에 대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의 8명의 연구원들이 원장 해임을 촉구하는 집단성명서와 경기도 여성단체의 파면촉구 요구, 의회의 강도 높은 사임을 받아온 박 모 가족여성연구원 원장의 사퇴가 지난 12월 6일 날 당사자가 사표를 낸 것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사표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이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도 집행부는 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장의 출신이자 영부인 측근의 잘못 기용된 인사에 대해서 끝까지 철저하게 보호막을 치는 연출이었습니다. 해임 집단요구와 의회의 강도 높은 파면요구에 대해서 감사를 촉구한 감사관실은 겸직위반과 적절한 인사 등의 문제를 대서 징계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이사회 소집은 계속적으로 지연이 됐었고 위원회의 강도 높은 요구로 인해서 12월 4일 날 이사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해임을 할 만한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며 불문이라는 이사회 결론이 나왔습니다. 징계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불문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입니다. 경기도 여성문제를 총괄하는 연구원 원장이 연구원들의 공개적인 사임요구를 당하고 지난 3개월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였고 여성단체들이 몰려와서 파면시위를 엄청나게, 엄청난 사태였던 사건에 대해서 도지사가 위촉한 여성가족연구원 이사들은 한마디로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을 이사회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도 아닌 것을 8명의 연구원들이 일부는 사표를 내고 마음을 태우고 분노를 했고 의회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여 호들갑을 떨었고 감사관실은 문제도 아닌 것을 13가지나 감사를 했고 신분상의 조치인 징계를 이사회에 건의를 했으며 기사거리도 안 되는 것을 언론사는 한두 달 만에 15회에 걸쳐 보도를 했고 시민단체는 감도 안 되는 사안에 분노하여 시위를 했다는 말입니까?

이사회 소집 이틀 후에 당사자는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다고 계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기사를 쓴 특정 언론사 기자를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당사자가 불문이 결정 났는데도 왜 사표를 내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이런 사건을 보면서 경기도민은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연구원 이사회는 총 8명, 이사장과 징계대상자인 원장을 제외한 참석이사가 8명입니다. 그중에 과반수 넘는 4명의 당연직 이사 공무원은 기획실장, 여성가족국장, 여성복지실장, 여성과장, 감사관의 징계요구에 무관하게 불문을 결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인 공무원들은 청렴의 상징인 감사관의 생각과 전혀 다른 소신파 공무원인가요? 연구원 이래의 최대의 집단 서명과 파동, 의회의 강도 높은 질책, 시민단체의 시위라든가 기타 등의 그야말로 전국적으로 있지 못할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결국 이사들은 책임이 없는 걸로 됐습니다. 이런 이사들에 대해서도 전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또한 경기도 감사규칙 21조에 보면 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은 징계를 요구할 사람은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감사관 개인이 개인의 권능으로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위법까지도 소지를 안고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관리능력이 있는 도정의 책임자가 바로 김문수 지사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이는 연구원장의 명예로운 퇴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철저히 짜 맞춘 각본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경기도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문책 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가시는 걸음 걸음 놓인 불문의 꽃을 사뿐히 즈려밟고 가시옵소서.”라고 저는 이 시구가 생각이 납니다. 가시는 님의 앞길에 차마 족쇄를 채울까 노심초사하는 경기도가 너무나 애틋한 마음을 감출 길이 없었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김문수 도지사에게 있다고 전 말을 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김문수 지사는 연구원 사태에 대해서 의회와 도민들에게 공개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번 연구원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인사가 만사라는 말과 학문을 이용하여 권력을 탐하는 곡학아세(曲學阿世)라는 말을 생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윤은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11건)

(11시4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들 안건은 지방자치시행령 제50조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2012년도 행정사무결과를 토대로 각각 채택하여 보고된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장의 보고는 관례에 따라서 생략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11건)

방금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시정 및 처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2규정에 따라서 집행부 또는 행정기관이 정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결과보고서 유인물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심숙보 의원 발의)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장태환 의원 대표발의)(장태환ㆍ박용진ㆍ조광주ㆍ오세영ㆍ김영환ㆍ김종용ㆍ정상순ㆍ송한준ㆍ이재준ㆍ임한수ㆍ서형열ㆍ서진웅ㆍ오완석ㆍ권오진ㆍ배수문ㆍ김현삼 의원 발의)

5.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송영만ㆍ서형열ㆍ임채호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조광명ㆍ이재천ㆍ김상회ㆍ안혜영ㆍ염종현ㆍ오문식ㆍ공근식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민경선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김성태ㆍ송순택ㆍ신종철ㆍ김현삼ㆍ오완석ㆍ임병택ㆍ최재우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6.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윤태길 의원 대표발의)(윤태길ㆍ이재삼ㆍ박인범ㆍ김진춘ㆍ김광래ㆍ강관희ㆍ한이석ㆍ민경원 의원 발의)

(11시4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성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대리 김성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광명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의 김성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26일 경기도의정비심사위원회에서 2013년도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를 1.5% 인상하여 통보해 옴에 따라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 인상률을 배분하여 개정한 것입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세입ㆍ세출심사, 세입검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경기도 공공단체 출연ㆍ출자금 세밀하게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재정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의회 고문 공인회계사와 고문 세무사를 두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는 사람, 고문 공인회계사ㆍ세무회계사의 위촉 자격에 대한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되어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등과 연계하고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공조하여 토론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지방정부의 권한을 확대하고 열악한 재정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활동기간을 2014년 6월 30일까지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경기도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정책 수립 및 시행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도시재생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뉴타운 사업에 대하여 사업성이 없는 지역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사업성이 있는 지역은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교원의 지위와 권리를 올바르게 실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 수는 13명 이내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성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57명, 반대 2명, 기권 1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4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62명, 반대 5명, 기권 6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7.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재준ㆍ안병원ㆍ신종철ㆍ이삼순ㆍ장호철ㆍ최호ㆍ유미경 의원 발의)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9.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

11.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광철ㆍ최재우ㆍ신종철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석ㆍ임채호ㆍ홍정석ㆍ송영만ㆍ안병원ㆍ오완석 의원 발의)

12.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

(11시53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위원회 권오진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위원장대리 권오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용인 출신 기획위원회 소속 권오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의 때 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건의안 1건, 집행부 발의 조례안 2건,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한국전쟁 이후 민통선 북방마을의 입주정책에 따라서 전략촌 마을에 이주한 도민들은 농지를 개척하면서 유실된 지뢰와 매설된 지뢰에 대한 피해가 경고표지판 등 안전시설 미설치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꾸준히 발생해 왔음에도 정부의 무관심한 대책으로 피해보상과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고통의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지뢰피해자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지 않도록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을 담은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으로서 주요 건의사항은 첫째, 정부는 지뢰피해자들의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해자들의 물질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일을 직접 나서주기 바라며 둘째, 정부는 더 이상 지뢰로 인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접경지역 내 지뢰제거를 위한 사업을 착수하여 주기를 바라고 셋째, 정부는 지뢰피해자 보상을 소멸시효에 관계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지원하며 넷째, 정부와 국회는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건의안은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융복합 도시개발의 지원과 소방인력의 증원 및 구제역 사후관리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기능적으로 확충ㆍ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남북으로 분리된 도로분야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사 관리ㆍ감독 등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 도로사업소를 건설본부 내 북부도로과로 편입하였으며, 도시주택실 내에 융복합도시정책관을 2013년 1월부터 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 기구로 신설하여 운영하고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현행 9,281명에서 9,718명으로 437명 증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계획에 따라 소방직공무원의 정원을 5,987명에서 6,394명으로 437명 증원된 것이며 이 중 219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218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전체 정원은 3,324명으로 변동이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직 기능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 4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 조정하면서 기존의 사무기능직 37명과 별정기능직 3명 등 40명을 감축함으로써 총 정원에는 변동이 없으며 2011년 4월부터 운용 중인 구제역 사후관리인력 11명의 운용이 201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으로써 운용시한을 1년 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규정으로서 본 조례개정안도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운영 조례 내용상 인용법령의 오류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의 명칭 변경사항으로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 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수정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수정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심의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의 서남부 지역은 산업입지가 집중되어 더욱 발전하는 반면에 동북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제정안으로써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도지사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회계 세입은 경기도 보통세 징수액 1% 이내로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지역개발계정의 5% 이내 보조금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 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보통세 징수액의 1% 이내를 1.5%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균형발전국장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박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공개하며 도민들의 경기도 예산운용의 감시활동의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등을 공개대상을 규정하고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 처리하기 위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한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 심의과정에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를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로 수정하고 다른 조례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는 것으로써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재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와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민 간 소득격차 최소화 및 계층갈등을 완화하고 차별금지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본 조례안은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서 적용하며 그 이외의 경기도 산하기관 등에 대한 적용여부는 경기도지사가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정원규정, 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를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 도지사는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며 당자사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도지사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기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수정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기관을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로 수정하였으며 경기도의 정원규정 및 인건비 등과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조문을 삭제하고 “예산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기에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권오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68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민경원 의원 대표발의)(민경원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재귀ㆍ김종용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오세영ㆍ정상순ㆍ조광주ㆍ지수식 의원 발의)

14.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오세영 의원 대표발의)(오세영ㆍ금종례ㆍ김영규ㆍ김영환ㆍ김종용ㆍ민경원ㆍ박남식ㆍ박용진ㆍ송한준ㆍ정상순ㆍ지수식)

(12시1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세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학기술위원장대리 오세영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용인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오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중심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민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정상순ㆍ김종용 의원 등 13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서 2009년 12월 30일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개정됨으로 써 재래시장 용어가 전통시장으로 변경되었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관련 2개 조례와 1개의 훈령으로 그간 운영되어 왔으나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으로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육성 지원을 도모하고 시장의 활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에게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지원된 주차장에 대하여 상인조직에 위탁운영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최근 대형마트의 증가로 골목상권의 붕괴 등 지역경제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서민경제가 점차 악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관련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송한준ㆍ박남식 의원 등 11명의 발의로 제출한 안건으로써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기술개발투자에 비하여 10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함은 물론 국가브랜드 이미지 창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전국에 1/3 이상의 중소기업을 갖고 있는 경기도에서 산업디자인의 체계적인 종합계획 및 전담인력 미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한 조례의 부재로 제도적 뒷받침 등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을 감안하여 제도를 정착화하고 인센티브 지원확대 등 산업디자인에 대한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드린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2건은 관련 기관 및 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고 또한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논의 결과 필요성과 당위성이 높아 원안대로 가결되었는바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오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8.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9.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 발의)

20.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이필구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 발의)

21.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행정자치위원장 제안)

(12시1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자치위원장대리 최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김문수 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소속 평택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최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6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안건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려야 하나 금일 상정될 안건이 총 50건 이상인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고 안건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첫째,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 경계력보강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매입 및 신축은 부결하였으며 둘째, 경기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지역 곤충자원사업화 지원센터 건립은 보류되었고 넷째,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은 원안 가결 등 4건입니다.

다음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상기, 이필구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10명이 찬성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11월 26일 윤영창ㆍ이필구 의원이 서면동의하여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는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개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와 촉구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행정자치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최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6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9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2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동화 의원 발의)

2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유미경ㆍ조광명ㆍ안계일ㆍ이동화ㆍ김경표ㆍ오병열ㆍ안혜영 의원 발의)

(12시26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상회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위원장대리 김상회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당 수원 출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11월 23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861호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891호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892호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861호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최근 관세청에서 확대 지정키로 한 시내면세점을 경기도에 유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제19조1항 중 제11호를 신설하여 경기관광공사에서 면세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의안번호 891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고 관광기념품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코자 제정한 조례로 경기도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설치ㆍ운영, 품질향상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지정ㆍ육성, 판로개척,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총 23개 조문으로 성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892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2조에 매 5년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35조를 개정하여 경기문화재단의 재산을 변경할 경우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여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상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2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5.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32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김진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위원장대리 김진호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주 출신 김진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2월 5일 공포된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유실ㆍ유기된 동물과 피학대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는 물론 동물 소유자의 동물보호와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3개월 이상의 반려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되는 동물의 발생방지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반려개 소유자에게 동물사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6조ㆍ제7조에서는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와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실태를 연간 2회 이상 의무적으로 지도 점검토록 하여 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3조는 포획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ㆍ분양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징수와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비용발생에 따른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 조례안은 우리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김진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5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서형열 의원 대표발의)(서형열ㆍ홍정석ㆍ민경선ㆍ박동우ㆍ공근식ㆍ김주성ㆍ오문식ㆍ이상성ㆍ이용석ㆍ임한수ㆍ장현국ㆍ천동현ㆍ최재백ㆍ이강림ㆍ김광선ㆍ김영민ㆍ김광철ㆍ김진경ㆍ송영만ㆍ김원기ㆍ장태환ㆍ신종철ㆍ이의용ㆍ박승원ㆍ이해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용ㆍ최재우ㆍ오병열ㆍ문경희ㆍ박동현ㆍ고인정ㆍ정기열ㆍ김영환ㆍ김달수ㆍ임채호ㆍ이재준ㆍ안승남ㆍ김성태ㆍ양근서ㆍ김호겸ㆍ김경호ㆍ조광명ㆍ권칠승ㆍ이필구ㆍ이상희ㆍ이재천ㆍ금종례ㆍ장동일ㆍ천영미ㆍ김종석ㆍ박인범ㆍ김광회ㆍ이상기ㆍ이계원ㆍ안병원ㆍ송한준ㆍ박남식ㆍ강석오ㆍ심노진ㆍ윤희문ㆍ김경표ㆍ안혜영ㆍ김영규 의원 발의)

27.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정기열 의원 대표발의)(정기열ㆍ천동현ㆍ최우규ㆍ장태환ㆍ박용진ㆍ임채호 의원 발의)

28.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정석 의원 대표발의)(홍정석ㆍ민경선ㆍ서형열ㆍ오문식ㆍ천동현ㆍ이용석ㆍ박종덕ㆍ안승남 의원 발의)

(11시36분)

○ 의장 윤화섭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형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교통위원장대리 서형열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 그리고 경기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건설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구리 출신 서형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주요내용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택시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재정지원 항목 중 불명확한 재정지원 항목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면 본 결의안은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것으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도로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결의안 발의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회 민주통합당 홍정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경기도 건설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안건심의를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의 인원수를 일부 조정하고 불필요한 문구의 삭제와 불명확한 명칭의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서형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68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박승원ㆍ송영만ㆍ임채호ㆍ이해문ㆍ권칠승ㆍ이의용ㆍ김성태ㆍ송순택ㆍ최철규ㆍ박광서ㆍ김진경ㆍ신종철ㆍ최재우ㆍ김현삼ㆍ임병택ㆍ조성욱ㆍ최재연ㆍ양근서ㆍ이상기ㆍ염종현ㆍ김경표ㆍ김광회ㆍ이필구ㆍ안승남ㆍ류재구ㆍ오완석ㆍ서진웅ㆍ정상순ㆍ고인정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철규 의원 대표발의)(최철규ㆍ송영만ㆍ임채호ㆍ조성욱ㆍ김종석ㆍ박광서ㆍ양근서ㆍ권칠승ㆍ박승원ㆍ이상기ㆍ김진경ㆍ이의용 의원 발의)

31.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김종석 의원 대표발의)(김종석ㆍ김진경ㆍ권칠승ㆍ장현국ㆍ김주삼ㆍ서형열ㆍ임채호ㆍ송영만ㆍ박승원ㆍ양근서ㆍ최재연ㆍ유미경ㆍ오병열ㆍ김경표ㆍ김달수ㆍ이재천ㆍ안혜영ㆍ조광명ㆍ염종현ㆍ김상회ㆍ김주성ㆍ이상성ㆍ고인정ㆍ임한수ㆍ최재백ㆍ이용석ㆍ홍정석ㆍ신종철ㆍ오완석ㆍ김현삼ㆍ최재우ㆍ임병택ㆍ이상기ㆍ김광회ㆍ이필구ㆍ류재구ㆍ서진웅ㆍ정상순ㆍ정대운ㆍ이계원ㆍ최호ㆍ최우규 의원 발의)

3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욱 의원 대표발의)(조성욱ㆍ이재준ㆍ권칠승 의원 발의)

33.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영만 의원 대표발의)(송영만ㆍ임채호ㆍ김종석ㆍ이상기ㆍ권칠승ㆍ양근서ㆍ최철규ㆍ김영민ㆍ박광서ㆍ이의용ㆍ박승원ㆍ조성욱 의원 발의)

34.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권칠승ㆍ조성욱ㆍ송영만ㆍ김주성ㆍ양근서ㆍ이재준 의원 발의)

35.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권오진 의원 대표발의)(권오진ㆍ김진경 의원 발의)

36.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김진경 의원 대표발의)(김진경ㆍ권칠승ㆍ조성욱ㆍ임채호ㆍ이상기ㆍ이해문ㆍ박승원ㆍ송영만ㆍ양근서ㆍ박광서ㆍ최철규ㆍ이의용ㆍ김종석ㆍ최재연 의원 발의)

37.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안승남 의원 소개)

3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의용 의원 대표발의)(이의용ㆍ이계원ㆍ이동화 의원 발의)

(12시44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성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은 오늘 의사일정에 상정하였으나 좀 더 협의를 거친 후 처리하기로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오늘 처리를 보류하고 추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환경위원장대리 양근서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 출신 양근서 의원입니다. 제273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석 의원 등 3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 경우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사용비용의 보조범위 및 방법과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한 추진위원회사용비용산정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은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시 발생하는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보조하는 적절한 조치입니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최철규 의원 등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해제하는 경계선 관통대지의 용도지역을 녹지지역으로 유지하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주변지역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과 동일하게 지정하거나 그 특별한 사유에 상응하는 용도지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주변지역과 조화롭게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의원 등 4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입니다.

이번 결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국회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출구전략 마련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현재 계류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을 즉각 심의하고 국토해양부는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추진위원회와 조합이 사용한 비용, 정비사업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정부의 강화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이었으나 위원회 심사 시 결의안 본문 중 “이명박 정부”를 “정부”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조성욱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합악취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강화하여 배출구 기준으로 공업지역은 희석배수 500 이하로, 기타지역은 희석배수 400 이하로 규정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심사 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적용대상을 악취방지법 제7조제2항에 따르도록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의원을 비롯하여 12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관리지역에 적용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비용 보조기준의 범위를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신고대상시설까지 포함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의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칠승 의원 등 6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춘 경기도민을 시민정원사로 인증하고 도지사는 시민정원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를 인증하고 활용하며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ㆍ인증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생활주변 녹화 및 공공녹화에 경기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오진 의원과 김진경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개선 및 관리를 위해 도지사는 중점관리저수지 수질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도지사는 저수지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 운영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중점관리저수지로 지정되는 저수지의 수질을 개선해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관광 및 레저의 생활환경 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경 의원 등 14명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체계적인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도지사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물의 재이용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을 검토하며 도지사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물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안승남 의원 소개로 신동윤 외 1,675명이 청원한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택D구역 뉴타운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현재 수택D구역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와 반대하는 주체 간의 의견이 대립되고 사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의용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동주택 품질검수 범위를 확대하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와 품질검수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검수위원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환경위원회가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안건으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9항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0명 중 찬성 70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6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9명 중 찬성 6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1명 중 찬성 71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68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3명 중 찬성 71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3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0.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 의원 대표발의)(이라ㆍ윤은숙ㆍ안계일ㆍ홍범표 의원 발의)

4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대운 의원 대표발의)(정대운ㆍ김원기ㆍ염동식 의원 발의)

(13시00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대운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대리 정대운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광명 출신 정대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라 의원님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하고 심숙보 의원님 등 15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도에 건강가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된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가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건강가정위원회는 설치근거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4조가 삭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현행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조례 제4조부터 제10조까지 해당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3조 및 제15조의 내용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문장을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과 염동식ㆍ김원기 의원이 발의하고 안계일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 1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청소년야영장 기능을 활성화하고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정한 범위에 맞도록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특히 안 제15조의2에서는 청소년수련원장으로 하여금 청소년야영장을 관리ㆍ운영하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고 재협약도 “2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하도록 상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개정하였으며 국민인권위에서 권고한 수탁자의 관리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 및 수정 가결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정대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0항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7명 중 찬성 67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66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달수ㆍ송영주ㆍ이효경ㆍ박인범ㆍ강관희ㆍ최철환ㆍ조평호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4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유미경ㆍ최철환ㆍ최재연ㆍ강관희ㆍ문형호ㆍ박인범ㆍ금종례ㆍ안승남ㆍ김진춘ㆍ서형열ㆍ김상회ㆍ김성기ㆍ이삼순ㆍ윤태길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효경 의원 발의)

4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7.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장태환ㆍ김주삼ㆍ오완석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박인범ㆍ조광명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48.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4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 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3시08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9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 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재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위원장대리 이재삼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이재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 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교육위원회에서 제안한 1건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최창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저 이재삼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진행되어 특이사항이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제5조의 교육은행 사업의 위탁기관을 비영리단체로 명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또 지난 회기 심사 후 보류시켰던 경기도 공립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반영하여 4개 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 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결의안에는 지난 9월 26일 교과부 교원 정원 배치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로 인해 농어촌의 폐교가 가속화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은 현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어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교원 충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의 주요내용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교육위원회 의견을 존중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화섭 이재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2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66명 중 찬성 48명, 반대 18명으로 의사일정 제4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2명 중 찬성 7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4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4명으로 의사일정 제4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2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4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65명, 반대 1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4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o 신상발언(문형호 의원)

(13시20분)

○ 의장 윤화섭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문형호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을 허가해 드리겠습니다. 문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의원 우러른 천이백만 도민, 이 자리에 윤화섭 의장님, 여러 의원님 또 김상곤 교육감님과 김문수 지사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또한 언론 관계자 등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용인ㆍ여주ㆍ이천ㆍ안성ㆍ양평 5개 시군에서 뽑힌 교육의원 문형호 의원입니다.

저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역사의 주춧돌을 깬 예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 의원님께 꼭 알려야 할 것 같기에 섰습니다. 이참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느낀 바도 있습니다. 앞에서 유미경 의원께서 예결위 관계 계수위원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중복이 될까 싶어서 빼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상의 얘기를 잠깐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쪽 당은 자기들끼리 어느 밀실로 가서 하루 종일 계수조정하고 다른 쪽 당은 위원 대합실격인 소파에서 그 당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소파에 앉은 유미경 위원과 저 위원에게 회의 중이니 자리를 비켜달라기에 “여기가 위원 쉴 자리 의자 아닙니까?”라고 말하려다가 그냥 “알겠습니다.”라고 물러섰으나, 또 저녁밥상 땐 끼리끼리 겸상하는가 하면 10시쯤 그날 처음 회의실에 모여 정식회의도 아닌 입맞추기 자리였는데 서로 큰소리, 엇박자 다툼만 벌여서 발언권 행사로 “우리는 뭐냐. 위원장님은 오늘 위원 진행 귀띔이라도 해줘야 할 것이지 큰물 뒤에 쓰레기처럼 밀려다니는 우리는 부평초냐. 말로만 소수배려니 나눔이니 하면서.” 그러자 위원장님께서 “문형호 위원님 죄송합니다.”라고 합디다만 그늘진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교섭단체 홀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렉산더의 고르디우스 고 풀기같이 아직 풀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께서 교육감께 바라는 여러 가지 숫자를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2년여 가까이 의회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무도인지단(無道人之短)이라는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남의 단점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고사성어입니다. 왜 장점은 못 보십니까? 여기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어제 CBS 노컷뉴스에 나온 겁니다. 경기도 내 19개 초ㆍ중ㆍ고교가 교육과학기술부의 2012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우수학교에 선정됐다. 김포 신풍초등학교는 전국 최우수 초교로 뽑혔다. 도내 우수학교는 초등학교 10곳, 중학교 5곳, 고교 4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학교 결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좀 봐주시면서 얘기를 하셔야지. 그래서 무도인지단(無道人之短)이라는 용어가 생각이 났고.

끝으로 아직은 보따리를 풀지 않았으나 상임위에서부터 교육청 예산항목 5ㆍ18통일대비 건 입다툼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액수의 전면삭감 등 예결의 원뜻 수단을 말하기보단 역사의식을 말하려 합니다. 5ㆍ18 광주 민주시민혁명은 4ㆍ19혁명이나 3ㆍ1정신과 어깨를 같이 한 민주정신임에도 마치 이념적 색채를 느끼게끔 5ㆍ18이 무슨 통일대비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광주에서 책을 사다가 경기도도서관에 꽂는단 말이냐. 왜? 역사의식이 없는 머릿속이라면 같은 의원으로서 낯부끄럽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4ㆍ19혁명은 텃밭인 마산 김주열 열사 고장에서 책을 만들어야 하고 4ㆍ3제주도 사건은 제주도에서 만들어야지 딴 곳에서 만든다는 말입니까.

(「시간 지키세요.」하는 의원 있음)

그래서 밑바탕 한 책을 도서관에 꽂는 것은 발상지에서 나오는 그런 책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큰 뜻을 갖고 멀리 봐야지 꾀죄죄하니 한낱 감정적인 소아마비적 머리회전은 통일대비에 적극적, 자주적 굳건함을 쌓기 어렵다는 것으로서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서글픔을 말씀 올립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문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것으로서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안과 금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 이전에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산회 후 1층 대회의실에서 종무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곧 종무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시회는 12월 20일 오후 2시에 집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57명)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숙보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양민 조평호 최호 최우규 최재우 한이석

반대의원(2명)

김달수 안혜영

기권의원(10명)

강관희 김재귀 박용진 배수문 서진웅 장호철 조광주 천영미 홍범표 홍정석

3. 경기도의회 고문공인회계사ㆍ고문세무사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송순택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서진웅

4. 경기도의회 지방분권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달수

5. 경기도 뉴타운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심노진 이의용

6. 교원의 권리 신장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62명)

강관희 고인정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성태 김영규 김원기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호겸 류재구 박광서 박동우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원미정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양민 지수식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5명)

권오진 김달수 김상회 배수문 유미경

기권의원(6명)

김현삼 문경희 안혜영 조광주 최재연 최재우

7.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이동화

8.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1명)

최재백

기권의원(1명)

이해문

9.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1.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2.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병원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3.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류재구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진춘

14. 경기도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환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세영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영규 최재우

1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유미경

16.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1명)

최재연

17.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8.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9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9.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0.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1. 건전한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확충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영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호철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권오진 이재준

2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영주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기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우

25.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동화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26.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미경 홍연아

27.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건설 반대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경희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심노진 심숙보 이강림

28. 경기도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서형열 송영만 송한준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완석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철환

29.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0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0.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의 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반대의원(1명)

유미경

기권의원(0명)

31. 뉴타운ㆍ재개발 등 정비사업 출구전략 및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0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신광식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윤은숙

32. 경기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8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3.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9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재준

34. 경기도 녹지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1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35. 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상기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우

36.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최재우

37. 구리시 수택D구역 뉴타운 사업구역 해제요청 청원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68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필구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4명)

심숙보 최재우 홍범표 홍연아

38.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3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김호겸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영만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윤희문

이계원 이상기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유미경 최재우

40. 경기도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7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1. 경기도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66명)

강관희 강득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배수문 서진웅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희문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채호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장호철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2.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66명)

찬성의원(48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김경표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현삼 문형호 박용진 박인범 서진웅 서형열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화섭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정석

반대의원(18명)

금종례 김광철 김기선 김영규 김진춘 김진호 박광서 박남식 박종덕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염동식 윤희문 이계원 이의용 조양민 홍범표

기권의원(0명)

43.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2명)

찬성의원(71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홍범표

44.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67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안계일 안승남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8명)

박종덕 심노진 심숙보 안혜영 이상희 이재준 최재우 홍범표

45.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양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3명)

이재준 최재우 홍정석

46.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4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춘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7.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2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기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 (0명)

기권의원(2명)

김진춘 최재우

48.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3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박종덕 박창석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심노진 심숙보 안계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문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윤희문 이강림 이계원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의용 이재삼 이재준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김기선 김진춘

49.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65명)

강관희 고인정 권오진 금종례 김경표 김광철 김달수 김상회 김성태 김영규

김재귀 김종석 김종용 김주삼 김진경 김진호 김현삼 문형호 박광서 박남식

박용진 박인범 배수문 서진웅 서형열 송순택 송영만 송영주 안승남 안혜영

양근서 염동식 오병열 오완석 원미정 유미경 윤은숙 윤화섭 이강림 이상성

이상희 이용석 이재삼 이재준 이해문 이효경 임한수 장동일 장현국 정기열

정대운 정상순 조광명 조광주 조평호 천영미 최우규 최재백 최재연 최재우

최철환 한이석 홍범표 홍연아 홍정석

반대의원(1명)

김진춘

기권의원(8명)

김기선 박종덕 박창석 심노진 심숙보 윤희문 이계원 이의용


○ 출석의원(120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김성태

김영규김영환김원기김유임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김진경

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경희문형호민경선박광서박남식

박동우박동현박용진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서형열

송순택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광식신현석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

안승남안혜영양근서염동식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은숙윤태길윤희문이강림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

이상성이상희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필구이해문이효경

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

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2명)

도지사 김문수경제부지사 이재율

행정1부지사 김성렬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경제투자실장 전성태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농정국장 이진찬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오후석

비전기획관 박원석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6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북부청사기획관리국장 김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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