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계속)
-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계속)
-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계속)
-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후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임진년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장 남은 달력을 보면서 “세월은 유수보다 참 빠르다.” 이 말이 절로 실감이 납니다. 대통령선거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바쁘신 일정이 있으실 텐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하고,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 후 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20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순서입니다만 감사 결과보고서를 오늘 위원님들께 사전에 한 부씩 배부해 드렸으므로 수석전문위원 감사 결과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회의가 끝난 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이 보고서는 속기록을 중심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을 정리한 것이고 또 위원님들께 사전에 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계속)
(10시21분)
○ 위원장 김현삼 이어서 상정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연기되었던 계속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안건으로서 지난 상임위원회 시 제안설명과 토론을 마쳤고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신현석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신현석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시 출신 새누리당 소속 신현석 위원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 “지역발전 계획에 관한 연차보고, 도지사는 연도별 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례회 개회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9조제1항제1호의 “1/100”을 “1.5/100”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12조2항에 “균형발전국장이 된다.”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3.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계속)
(10시29분)
○ 위원장 김현삼 계속해서 상정될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1월 23일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에서 심의 보류되었던 계속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계속안건으로 2012년 11월 23일 상임위원회 회의 때 상정되었습니다만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토론의 과정이 없었으므로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배수문 의원, 오완석 의원, 박용진 의원, 조광주 의원, 장태환 의원, 조성욱 의원이 발의하고 박승원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공공부분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 도지사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 규정, 인건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한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 항목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초단시간 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외의 인정부분은 본 조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 밖에 도지사는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에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이재준, 오완석 의원 등 6명의 발의와 박승원 의원 등 9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조례안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 부분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불안과 임금, 근로조건, 처우 등 구조화된 차별로 불안정한 삶을 영위하고 있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차별금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와 비정규직을 점진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함으로써 도민 간 소득격차 최소화 및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 및 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동법 제11조에 국가사무로 적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현행 법령의 위임근거도 찾을 수 없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훈령 제527호입니다. 규정으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합리적인 원칙과 절차를 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우선 이 조례안에서는 경기도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등에 관한 조례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적용범위,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는 적용범위를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민으로서 경기도 소재 타 공기업 및 일반 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들도 동일한 지위라고 할 수 있음에도 도의 지원에 있어 차별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조례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한 조례안 제1조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도지사의 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3항의 규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별도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조항은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며 사용자에게 법에 근거하지 않은 의무규정을 강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도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조항이나 비정규직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한 처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법정 기관인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해당 법령과 기능이 다른 인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6조 차별처우의 금지는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조례안 제7조의 무기계약직을 위한 예산 항목 신설 규정은 지방재정법 제38조와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도지사가 별도로 예산 항목을 신설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동 인건비 예산 항목은 예산편성기준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항목을 활용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제정 조례안은 경기도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2장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규정과 국무총리훈령 제527호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 중첩되어 있고 사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이재준 의원님. 평소에 존경하는 이재준 의원님, 중요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직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우리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인 것 같거든요. 근로기준 및 고용과 관련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요? 이재준 의원님, 그렇습니까?
○ 이재준 의원 지방자치법 제11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그 5항에 보면 “근로기준 측량단위 등 전국적으로 기준을 통일하고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서 법 적용이 국가사무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서 위임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후반부에 다른 법률에 근거한 위임사무.
○ 이재준 의원 다른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다른 법률이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법 관련이거든요. 그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법률이 법 해석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의원님이 판단하실 때는 법 해석의 어떤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이재준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견해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
○ 이재준 의원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 관련법이 이미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 김광철 위원 이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이 되시는 거죠.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담고 있는 내용이 우리 경기도로 한정이 돼 있지요?
○ 이재준 의원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그 조례의 적용범위가 해당이 되지 않을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그것은 권고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셨다고요?
○ 이재준 의원 네.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만 한정을 시켰고 산하기관에는 도지사가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김광철 위원 글쎄, 본 위원의 판단에 따른다라면 이것을 권고 조항보다는 우리 경기도 산하기관 전체에 대해서도 이 조례안이 형평 적용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취지거든요. 그건 이재준 의원님의 견해시니까요.
○ 이재준 의원 저도 동감입니다만 아무래도 거기까지 확대했을 때 인사권 문제가 있고 그래서…….
○ 김광철 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반여건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 이재준 의원 네.
○ 김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기조실의 담당관님 좀.
○ 정책기획관 오후석 정책기획관 오후석입니다.
○ 권오진 위원 지금 오늘 조례안이 비정규직 차별해소하고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조례안이네요. 비정규직이 차별 받고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 권오진 위원 또 무기계약직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 권오진 위원 그 사유가 뭡니까? 뭐라고 보세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일단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차원의 기준안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안에 따라서 저희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기간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비정규직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이 아닌 점이 있고요. 또는 연령이 55세까지로 전환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55세가 넘는 비정규직,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환대상에서 제외가 되어 있는 상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큰 비중 중의 하나가 저희가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비정규직에 대한 비용이, 예산이 국가예산인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고용해서 쓰고 있는데 나중에 이 부분들을 저희가 국가의 어떠한 방침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국가는 그런 사업을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하면 그 비용을 경기도가 계속 그분들을 고용해서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봉급을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가의 최종적인 방침을 받아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여기 7조에 보게 되면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예산 항목을 신설하도록 돼 있잖아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예산항목을 신설하면 넣을 수 있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그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지만 예산항목은 저희가 임의대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예산항목의 걸 활용을 해야지 별도로 만들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또 여기 5조에 보게 되면 1년 6개월 지나서 해고할 경우에 인사위원회 소관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 노동위원회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지금 법적인 구제절차가 노동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하도록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중 위원회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런 상태가 됩니다.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 권오진 위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의 의견은 뭡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저희 경기도 의견은 인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법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어떻게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적 효력은 사실상 없는 거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인사위원회 기능 자체에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인, 그러니까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비정규직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현재 부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보게 되면 재산이, 돈이 없어 가지고서 그런 항목도 만들어 가지고서 설정한다고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지금 경기도 얘기를 들어 보게 되면 예산은 국가예산이 나오는 것이고 특정한 사업을 할 때에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현재?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하는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고용할 필요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그런 분들에 대한 무기계약직 전환은 예산을 세워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도지사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1년에 한 번은 꼭 비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의 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겁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현재도 사실 그건 저희가 수립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표결 순서입니다만 표결에 앞서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하는 동안 최재우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최재우 위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재우 위원 군포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최재우 위원입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1조의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3조의 “경기도 및 경기도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기관에 적용한다.”를 “경기도 본청, 소속기관, 의회사무처에 적용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4조의 “무기계약직”을 “무기계약근로자”로 하고 “공무원의 정원규정, 인건비 등”을 삭제하며 조례안 제5조2항의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를 삭제하고 조례안 제7조의 “예산항목 신설”을 “예산안 등”으로 수정하고 “예산항목을 신설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최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1시07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후석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2012~2016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고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정책기획관 오후석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인력 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 연동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의 기본방향입니다. 꼭 필요한 일을 제대로 하는 강소 행정조직과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조직설계로 유사기능과 쇠퇴부문의 통폐합과 기능전환 등을 통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는 등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복지, 주민편익 증진 등 현안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소방현장 3교대 인력을 보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인력운용계획입니다. 2016년까지 총 1,507명 증가가 예상되며 2011년 12월 31일 대비 집행기관 및 의회에서 651명, 소방에서 856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연도별로는 2012년 294명, 2013년 394명, 2014년 366명, 2015년 216명, 2016년 237명이며 분야별로는 기획행ㆍ재정 분야 90명, 문화체육관광 분야 76명, 산업경제ㆍ보건복지 분야 262명, 환경관리ㆍ지역개발 분야 179명, 소방ㆍ방재ㆍ민방위 분야 686명, 의회 32명입니다. 참고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일반직 221명, 소방직 614명 등 총 835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도에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더라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 범위 내에서 정원을 관리하게 되므로 행정안전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충분한 행정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분야별 주요증감 내용 및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오늘 상정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개정이유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생활지원시설이 조화된 도시개발을 위하여 융복합도시정책관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남북으로 분리된 도로분야 사업소를 통합하여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소방직공무원 3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증원과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상황실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추진에 따른 예정인력 정원 조정과 한시정원인 구제역사후관리인력의 운영시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기구 조정입니다.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정책관을 신설하여 주거와 일터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개발을 추진하고 2012년 12월 31일로 운용시한이 종료되는 신도시정책관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기북부 도로사업소를 건설본부 북부도로과로 편입하여 행정지원기능의 중복을 피하고 도로공사 관리 감독 등 사업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입니다. 정원의 총수는 현행 9,281명에서 9,718명으로 소방직 정원 437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증원된 소방직 정원 437명 중 219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218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일반직 정원은 현행 2,535명에서 2,574명으로 39명이 증원되며 이는 사무직렬 기능직의 단계적인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른 기능직 19명과 기능직 중 퇴직자 결원 7명, 계약직 보임직위 10명, 별정직 중 계약직 보임직위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연구직 정원은 현행 245명에서 246명으로 1명이 증원되며 이는 기능직 퇴직자 결원 1명을 직종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정원관리 기관별로 보면 본청 및 소속기관의 소방직 정원 437명을 증원하고 일반직 정원 2명을 감축하였으며 의회사무처의 일반직 정원 2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한시기구인 융복합도시정책관을 신설하고 유사기능 사업소를 통합하여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오후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2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오후석 정책기획관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융복합 도시개발의 지원과 소방인력의 증원 및 구제역 사후관리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기능적으로 확충ㆍ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1월 9일부터 11월 12까지 4일간 입법예고기간을 두고 관계부서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제3항은 남북으로 분리된 도로 분야의 지휘체계를 일원화하여 공사의 관리ㆍ감독 기능 등 집행기능을 강화하고자 경기도도로사업소를 건설본부 내 북부도로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당초 2006년 북부지역에 경기도도로사업소를 분리 승격하여 설치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 측면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는 실ㆍ국ㆍ본부의 직제 순서를 조정하면서 도시주택실 내에 융복합도시정책관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를 근거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기구를 신설ㆍ운영하기로 행정안전부와 협의에 의해 설치된 조직으로서 도에서 추진 중인 융복합 도시개발 수행에 필요한 전담기구라고 할 것이지만 동 규정 제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시기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이 경우에도 “한시기구 설치 시에는 기존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의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에 한한다.”라고 빈번한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매년 한시기구 설치의 당위성과 행안부와의 협의과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볼 때 효율적인 조직의 운영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의2 및 제70조제7호는 융복합도시정책관 분장사무와 경기도도로사업소 업무에 관한 규정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조례안 제87조 정원의 총수가 현행 9,281명에서 9,718명으로 437명 증원되었는데 그 내용은 소방직공무원 정원 5,987명에서 6,394명으로 437명 증원된 것이며 이는 소방 3교대 인력 확충계획에 따른 사항으로 이 중 219명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나머지 218명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바 시행시기가 다른 이유는 소방직공무원을 선발하고 훈련시켜 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 최소한 10개월 소요되므로 동 개정조례안의 증원인력을 전부 반영하여 계획적으로 선발ㆍ훈련을 실시함으로써 2014년 소방 3교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할 계획 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2011년 11월 8일 신설한 소방재난본부 재난종합상황실장의 직급을 소방령에서 소방정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안을 규정하였으며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전체 정원은 3,324명으로 변동은 없으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ㆍ인사사무 처리지침에 의거 사무직렬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ㆍ조정함에 따라 총 40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기존의 사무기능직 37명과 별정기능직 3명 등 40명을 감축함으로써 총정원에는 변동이 없고 기관별 정원의 변동으로 집행기관은 정원이 2명 줄어드는 대신 의회사무처는 2명 증가하는 것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례안 제89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내용은 2011년 4월부터 운용 중인 구제역사후관리인력 11명의 운용이 2012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운용시한을 1년 재연장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정책기획관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위원 기획관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죠. 검토의견 중에 북부의 도로사업소를 북부도로과로 명칭 변경만 하신다고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을 바랍니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정책기획관입니다. 도로사업소를 저희가 처음에 별도로 분리해서 만들 때는 경기북부의 도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기남부에서 모든 계약이라든가 행정처리를 같이 하기에는 거리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용을 하면서 문제가 생긴 게 경기북부 도로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결정을 하려고 할 때 저희 실국장들이 모여서 정책결정을 하게 되는데 건설본부장도 경기북부 도로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그리고 경기북부에 지금 가 있는 교통건설국장도 잘 모르고 이게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경기북부 도로에 대한 총체적인 계획이나 집행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게 북부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장남교…….
○ 김광철 위원 주관 교.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주관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됐고 신속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건설본부장도 잘 모르고 교통건설국장도 잘 모르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직운영을 하기보다는 이것을 건설본부장의 관리 체계하에 두고 원래 도로사업소를 별도로 분리했을 때 계획했던 신속한 업무처리라든가 경기북부에서도 계약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기능은 그대로 살리면서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된 것입니다.
○ 김광철 위원 본 위원이 전반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어서 아마 누구보다도 도로사업소에 대한 기능이라든가 역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후석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안대로 동의하는 면이 많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계약의 용이라든가 신속한 일을 위해서 도로사업소를 분리했는데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설본부 소관의 도로과로 한다고 하면 집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신속하고 용이할 것이다 이런 판단에서 하신 것이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김광철 위원 그게 왜 관리감독이 안 되죠? 따로 별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그렇죠. 도로관리사업소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사업소장의 책임하에 모든 행정이 이뤄지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사실 사업소장을 아무리 좋은 분을 갖다 놓는다 하더라도 사실상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지사님이 항상 보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하는 사람이 책임자로 있느냐, 아니면 가끔 보고를 받는 사람이 책임자로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업무를 챙기는 데 있어서 강도가 틀려집니다.
○ 김광철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융복합도시정책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래가 신도시정책관인데. 의미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관 명칭을 바꾸실 때 참고하신 겁니까, 만들어 내신 겁니까? 원래 다른 광역단체에서도 그런 도시정책관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직위입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니까 융복합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는 거죠? 광역 직제에서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뒤에 내용을 보니까 복지라든가 기본적으로 도시 패러다임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그 내용 자체가?
○ 정책기획관 오후석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신도시를 개발하고 할 때 종전에는 간단히 직주가 혼합된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로만 됐었는데…….
○ 배수문 위원 상징적인 의미도 되게 크겠네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신도시랑 사실은 내용은 별 차이가 없는 건데 명칭을 바꿈으로 인해서 바뀐 패러다임에 모든 것을 담겠다라는 의지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걸 가장 많이 지원받아야 될 곳이 아마 GRI 같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책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브레인이 돼야지만 추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시행하는 인력만 가지고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것, 그다음에 경기개발연구원이라든가. 그래서 도내 산하 연구기관과의 연결점들을 좀 더 찾으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제만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래서 그걸 전담할 수 있는 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아예 전담을 해서 항상 그런 것들을 개발해 내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팀장이 물론 당연히 하겠지만 특화해서라도 자체적으로 계속 에너지를 갖고 가기에는 되게 힘든 구조거든요, 지금 공무원 인력만 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정말로 다른 쪽과 시너지 있게 연결해서 가는 것들을 정책관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계속 지도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향후 관리가 되도록, 어느 쪽에서 얼마만큼 연구된 걸 얼마만큼 채용을 했고 그거의 성과물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도시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그런 연구결과가 얼마만큼 적용이 됐고 실제로 도민들의 삶 속에서 그 도시를 만들었을 때 얼마만큼 적용됐는지, 그렇게까지 관리가 돼야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패러다임 내용 보니까 다 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조직에서도 하부조직까지도 그걸 체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한시적이긴 하지만.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중기기본계획을 물어보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조례에 이건 넘어간 건데, 지금 광역 대비 공무원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경기도가 담당하고 있는 도민 숫자가 많죠, 상대적으로?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인구에 따라서 직제를 개편할 수 있고 계속 상향조정을 요청하는 건데 경기도가 이렇게 인구가 많으면서도 상향조정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공무원 숫자 상향조정이. 행안부에서 조정이 되게 어렵습니까, 항상?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행안부가 총액인건비제를 기반으로 해서 전 시도의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 배수문 위원 공무원 숫자 한 명까지도 관리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경기도가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도민 숫자가 너무 많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시도되었던 시군과 도와의 인력교류를 통해서라도 사실은 시중에서 담당하고 있는 시민이나 군민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데가 있어요. 이런 걸 일단은 행안부에서 다 따서 내리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인력을 교류하는 게 점점 차단되고 있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은 중장기에 또다시 없습니까? 이게 되게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다른 곳을 못 간다는 게 점점 굳어지다 보니까 거의 특화의식이 시군에는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 팀장님으로 한번 굳어지면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바꾸는 것, 특히 도 인력들과 순환해서, 흔히 얘기하면 에너지를 바꾼다 아니면 근무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바꾼다라는 차원이 돼야 되는데 중장기에 점점 더 경직화돼 가는 것 같아요. 유연성을 바탕으로 도에서 가지고 있는 31개 시군을 바라보는 마인드를 가지고 각 시에 가서 필요한 것을 교환해내고 하는 것들의 시스템이 없거든요.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는데 시장ㆍ군수가 직선제로 바뀌면서 점점 심화됐다라고 보여지긴 해요. 그래서 부시장ㆍ부군수님께서 담당을 일부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부시장ㆍ부군수가 평균 재임기간이 너무 짧아서 그거조차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담당 과장급이라도, 적어도 팀장급이라도 교류가 좀 더 활발해야 될 의무가, 도에서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현재도 제도적으로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하고 시군 간의 교류와 시군들 간의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정부합동평가에서도 평가지수로 해서 지수에도 포함되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서로 간의 기관장들끼리 마음이 맞고 그게 서로 오케이가 돼야 되는데…….
○ 배수문 위원 그 조정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물론 기초단체장들이 대부분 선출직이다 보니까 유능한 분들은 안 보내고…….
○ 정책기획관 오후석 그렇죠, 그게 문제죠.
○ 배수문 위원 속된 표현으로 근무평정에서 나쁘신 분은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어서 가는 분들은 좌천 비슷한 느낌을 갖는다라고 하는데 근무성적을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인력조정에 대해서 핸들링 할 만한 그런 토의는 해보신 적 있습니까? 되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앞으로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리고 지금 편차가 심한데 이것에 대한 조정은 행안부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는 관할할 만한 것이 전혀 없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도에서는 계속 행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행안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배수문 위원 인원의 많고 적음이 너무, 많게는 이점 몇 배까지 차이가 나니까, 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그러면 거의 공무원 숫자에 따라서 지역에서 정책에 대한 삶의 질은 결정이 되는 건데, 적어도. 그 숫자에서 너무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아주 심한 경우는 공무원 1인당 담당하고 있는 숫자가 서너 배 되면 1/4로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거꾸로.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은 좀 진정성을 가지고 기초단체장이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라도 일단 경기도 차원에서라도, 경기도는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단위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게 더 필요하다. 그 관리 못해주면 사실 도에서 그런 것들이 더 중점적인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직제변경 할 때도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어떤 것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알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권오진 위원입니다. 그래도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얘기는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전문위원실에서 2006년도 북부지역에 경기도 도로사업소를 분리 승격하여 설치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검토가 된 사항이 있습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말씀드렸듯이 건설본부에서 모든 북부까지도 포함해서 저희가 관리하다 보니까 경기북부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계약할 때나 또는 설계변경하거나 그럴 때 경기남부까지 오셔서 그걸 다 하셔야 되니까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소를 만들어서 경기북부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의정부에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다음으로요, 여기에 전문위원실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게 되면 융복합도시정책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신도시정책관이 있을 때하고의 조직이 달라지나요? 내부적으로.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기본적으로 신도시정책관에서 하던 그러한 기본적인 기능들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라고 보고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한시기구인 신도시정책관은 저희가 더 이상 3년이 지난 다음에 세 차례 연장을 했기 때문에 연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시기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업무가 종료가 되면 없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신도시정책관에서 추진하던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고착화된 사업으로 보고 기존에 있는 조직에 포함을 시켜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새로운 기구를 만드는 겁니다, 융복합도시정책관이라는 자리를.
○ 권오진 위원 신도시정책관 내에 있던 직원들은 기존 조직에 포함이 되고 별도로…….
○ 정책기획관 오후석 그런데 인원 증원은 안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은 대부분 그대로 있으면서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새로운 업무를 한다. 그리고 금년에 소방직 219명은 충원 다 됐나요? 소방서에서 나오신 분 없나요? 소방서에서.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금년 219명 다 충원이 됐습니다.
○ 권오진 위원 다 됐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219명, 후년에 218명 되게 되면 3교대 배치가 완전히 끝난다?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현재 행정수요의 범위 내에서는 3교대 100% 전환이 가능합니다.
○ 권오진 위원 마지막으로요, 구제역 부분을 먼저 말씀드려 보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사후관리인력 20명을 책정했었는데 9명은 상시로 정원을 전환했고 이번에 11명을 다시 연장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 정책기획관 오후석 네, 계속 구제역 사후관리가 필요 없게 되면 그 조직을 죽이고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려고 했는데 아직 구제역 뒤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긴급사태라든가 일상적인 관리를 위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입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19개 시군에서 2,242개소의 매몰지가 생겼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한테 의회 보고할 때 완전히 매몰 잘했다고 했는데, 사후관리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했다고 보고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년, 2년, 3년까지 되면 앞으로 발생하는 것을 예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똑같은 인원수를 3년차까지 가져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 하면 앞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구제역 발생은 거의 없을 것이다. 왜, 정책이 이제는 사전예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건 작년에 도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제역이 사전예방, 방역, 사후매몰이거든요, 발생했을 시에. 그런데 앞으로 예방으로 가는데, 그럼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인데 앞으로 남은 것들을 해서 완전하게 되면 끝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 많이 끝나서 지금 됐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똑같이 20명이 그냥 관리가 된다는 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 정책기획관 오후석 기본적으로 3년 정도를 저희가 관리기간으로 보는 거고요. 사실상 구제역 매몰지에 대해서 작년, 올해 커다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저희도 다른 쪽으로 돌려볼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구제역 한시정원을 1년간 더 연장해 주기를 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왔으면 정부에서 급여가 나오나요, 월급이? 운영비가 나오나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아니요, 별도…….
○ 권오진 위원 법에는 3년 하게 되어 있지만 제 얘기는 이걸 보면 작년에 구제역 난리 났을 때에 구제역을 실명제로 관리해서 시군 직원들한테 맡기기도 했고 또 이번에 소방에서도 소방직들도 가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다가 20명을 그냥 상시 운영한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이분들을 다른 데 돌려서 쓰는 게 낫지, 여기다가 1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이 과연 그분들이 할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사실상 저희도 그런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일단 구제역이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전국적인 문제이고 사실상 경기도가 정부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역 관리인원을 다 철수시켰다, 그런데…….
○ 권오진 위원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여기에 3년 동안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고 한다면 첫 해는 20명, 두 번째 해는 15명, 세 번째 5명 이렇게 줄여야 되는 것인데 지금 3년간을 계속 20명을 끌고 간다는 자체가 인력의 낭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 정책기획관 오후석 저희가 20명 중에서 9명은 원대복귀 시켰고요. 지금 11명으로 줄여서 운영하는 겁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은 상시정원으로 전환시켰다고 하니까 9명은 있는 것이고 나머지 11명을 다시 더 한다는 얘기 같은데, 9명 원대복귀 시켰다고요?
○ 정책기획관 오후석 지금 9명은 다른 일을 하면서 같이 겸해서 관리하는 인력이고요. 이 11명은 전담인력입니다.
○ 권오진 위원 이해가 안 되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 권오진 위원 5분간 정회해서 조정을 하시죠.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구제역이라든지 이런 부분 봐서 정회를 좀 신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으로부터 정회신청이 들어왔습니다.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후석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경기개발연구원, 경기도시공사)
(11시45분)
○ 위원장 김현삼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도시공사에 대하여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을 이번 회기 내에 보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의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홍순영 경기개발연구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안녕하십니까?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보고회에 참석해 주신 데 먼저 지난번 저희들이 잘했으면 이런 기회도 없었을 텐데 송구스럽다는 말씀과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드리는 사안은 위원님들의 처리요구사항 중 저희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이며 나머지 조치요구사항에 대해서눈 추후에 조치계획을 수립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9일과 11월 15일 양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지적하신 주요처리요구사안을 보고드리면 연구과제 수행 분야에 있어서는 주민의견을 바탕으로 한 수요자 중심의 연구수행을 주문하셨고 사회트렌드에 맞는 연구업무 추진, 현장연구 강화와 성과물의 정책 반영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셨고, 아울러 연구의 신뢰성 확보 방안을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연구원 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초빙연구원 등 인력운영의 적정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확보토록 하셨고, 수탁과제 확대 등을 통한 재정확충 방안을 강구 그리고 자체 감사 활동 강화를 통한 자정기능의 확보를 요청하신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쪽 처리요구사항별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메가트렌드 2030 연구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기획위원회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최종보고서 출간에 앞서서 12월 중 도의회와 연구진 간의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3년 연구계획 수립 시 여론조사결과를 반영하여 복지, 교통 분야에 대한 연구를 강화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2013년도 연구사업 추진 시 교통 분야는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한 교통정책 수립방안,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성과 및 발전 방안 등의 연구를 수행하겠으며 복지 분야는 공동체 활동의 복지자원화 방안연구, 선진복지국가 구현을 위한 중앙-지방 간 기능 재정립 등의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시대적ㆍ환경적 변화에 따른 다양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북부 현안 해결을 위하여 분도 관련 연구와 대안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경기북부 섬유산업ㆍ가구산업ㆍ디스플레이산업 등의 육성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특정지역 도입, 무등록공장 지원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경기북부 발전을 위하여 경기도 내 지역균형발전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입니다. 경제민주화, 주거복지 등 사회트렌드에 맞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과 민군정책팀 연구주제 설정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원에서는 사회트렌드에 맞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 대형소매점 규제 효과 조사 등 소외계층, 서민정책, 일자리 창출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거복지 관련 주거약자 지원 법률 시행에 따른 경기도 추진 방안 연구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민군정책팀 연구주제 설정과 관련해서는 찾아가는 민군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평가 시 기관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평가의 신뢰성을 높여 달라는 지적사항은 현재 매년 지표개선을 위한 기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 담당 실국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실성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평가 종료 시에는 평가결과 타당성에 대한 메타평가를 수행하여 지표체계의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북문제는 의회와 공동으로 연구하는 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토록 요청하신 사항은 현재 작성 중인 경기도 남북교류 종합계획안의 초안이 완성되면 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수요예측 결과와 실제수요와의 오차가 큰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에 대한 책임문제 및 검증에 대한 재검토 기회를 가져달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의정부경전철 연구 수행 시에는 경전철 수요분석방법론의 미확립으로 예측 결과에 많은 오차가 포함되었으나 향후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전철 수요분석의 정밀도 제고를 위한 관련 연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의 올바른 방향설정을 위해 도민과 소통하면서 연구를 추진하라는 말씀과 관련해서는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경기도 및 시군별 주요현안에 대한 현지토론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밀착형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반면 시군의 정책컨설팅을 위한 권역별 시군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연구실적에 대한 피드백을 통한 연구성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과 관련하여 현재 연구원에서는 연구과제 수행 후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수행하고 있으며 불만족 사항에 대하여는 현안분석,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군정책팀의 적극적 활동 주문과 아울러 김포지역 어민문제에 대한 관심 제고를 요청하신 부분은 김포시청 등과 협의하여 민원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다 민군 상생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김포시의 종합교통대책 용역 종료 후라도 AS 차원에서 자문요청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현재도 용역이 준공된 이후에라도 발주기관의 AS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시철도 개통 전 김포시 종합교통대책과 관련한 요청 시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국관광객 유치 등 경기도 관광부분 연구 활성화에 관심을 갖기 바란다는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연구원에서는 중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중국 신흥부유층 관광객의 경기도 유치방안, 경기도 외래관광 통행실태 조사, 중국인의 여가ㆍ관광양식 변화와 전망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2013년에는 의료, MICE 관광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좌승희 이사장과 서상목 초빙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좌승희 이사장은 2012년도 11월 12일 자로 사임서를 제출받았고 서상목 초빙연구원은 2012년도 12월 3일 자로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시군토론회 개최실적 부진과 수탁사업 활성화로 연구원 재정관련 자구책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현장연구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시군토론회를 적극적으로 개최하였고 북부ㆍ서부ㆍ동부 3개 권역과 2건의 주제로 이미 4회를 실시하였고 오는 12월 7일 동두천에서 5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시군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정책 연구과제 수행 및 시군토론회 그리고 전문가컨설팅 등을 강화하겠으며 시군이 필요로 하는 수탁과제 수행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소통을 강조하시면서 이용자 중심의 홈페이지 개편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현재 모바일 웹페이지를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연구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연구보고서를 바로 검색하는 기능 등 이용자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잡한 정보를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간결하게 볼 수 있는 인포그래픽스 서비스를 도입하여 더욱더 이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속적 도비지원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초빙연구원의 최소화 등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출연금 지원은 가급적 최소화해야 하나 경기도의 현안과 정책연구 등 증가되는 도정지원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2013년도 계약직원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불요불급한 지출을 억제하는 등 절약의지를 갖고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구원 자체 감사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과 관련해서는 평소 일상 예산집행 사전통제 등 업무 자체 통제기능 강화를 통해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철저한 복무관리, 투명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연구원 당연직 감사로 있는 비전담당관 등 경기도 공무원 3명이 이번 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자체감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연구직 평가, 인사 복무관리 시 투명한 절차와 기준을 강조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연구직 평가는 최대한 계량화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일반 정규직 채용절차를 최대한 준용하여 채용의 투명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원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서(경기개발연구원)
○ 위원장 김현삼 홍순영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으로서 회의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연구부장 등 실무자가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배수문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조치계획 어쨌든 보고서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이 보고서가 전체를 담고 있지는 못합니다, 행감에 대해서. 그래서 차후 미흡한 것은 자체적으로 계획을 더 잡으셔서 진행하시리라 믿고요.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날 이사회가 열렸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배수문 위원 이사회에서 다뤄진 주요안건이 뭡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내년도 예산안하고 그리고 몇 개의 불필요한 부분의 정관개정을 했고 또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계획 이런 걸 하였습니다. 매년 11월 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11월 말에 이게 일상적으로 하는 다음 해를 대비해서 꼭 필요한 절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지난번에 이사장 관련해서 일부 논의가 있었죠, 저희 위원장님하고 약간 논의가 있었죠? 전혀 없었나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어떤…….
○ 배수문 위원 지금 좌승희 이사장이 사의를 표명했죠? 향후 이사장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 차원에서 이사장을 어떻게 뽑겠다는 얘기는 아직은 지금 없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아직은 없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다만 그때 이사회에서 나온 이야기는 이사장을 언제까지 공석으로 내어둘 거냐라는 그런 뚜렷한 조항이 없다라는 일부 이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게 아마 정관에는 공백으로 있는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건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보고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것을 지금 저희도 가장 중요한 게 좌승희 이사장 후임으로 다시 김문수 지사로 이사장을 하느냐, 자체적으로 또 다시 이사장을 선임하느냐는 고민들을 같이 갖고 있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 부분이 계속 지금 여러 논의를 통해서 아니면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김문수 지사가 다시, 원래 3년 전인가요, 3년 전에는 이사장이었지 않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2년 전입니다, 작년에.
○ 배수문 위원 2년 전인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작년 3월 8일이니까 1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 배수문 위원 좌승희 이사장이 원장으로 있다가 이사장으로 바뀌면서 사실은 물러나신 거잖아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물러나면서 문제가 많았다라고 얘기가 돼서 여러 여론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다시 김문수 지사가 이사장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은 어쨌든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모든 것에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체 자주 그런 것에서 업무의, 경기개발연구원의 위상과도 사실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더 고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사회에서 구체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논의됐나, 사실 질의하는 거거든요. 이사장 후임에 대해서.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장 후임에 대해서 자세한 논의는 없었고요. 다만 한 이사께서 이사장이 유고 시, 비었을 경우에 언제까지 그걸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으셨고 그 이외에 커다란 논의는 없었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30 토론회를 올해 안에 하신다고 하셨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배수문 위원 아직은 없죠? 저희랑 논의한 것은.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초고가 완성이 되면…….
○ 배수문 위원 오늘 보고가 끝나고 나면 전체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올해 안에 그런 토론회 시간을 같이 잡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알겠습니다. 연구진하고 얘기해 봐서 어느 정도 지금 초고 돼 있는지 초고가 돼 있으면 올해 안에 하여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원래 2030 계획안이 계획상 언제까지 최종안이 나오게 돼 있습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12월 말까지로 돼 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다가 시간에 딱 마무리되는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저도 그래서 맨날 자주 뭐라고 얘기하는데, 시간을 지키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단 이건에 대해서는 하여간 최대한 빨리 초고를 완성시켜서 기획위원회 여러분들과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사결과보고서 필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 다 답이 나와 있으니까는. 제가 몇 가지만 좀, 지금 경기도 산하기관 평가를 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우리나라에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는 게 있습니까? 지방공기업평가원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공기업들은 거기서 하는 것 같은데.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제가 과문한 탓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는 평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연구하셔서 한번 이왕 우리 산하단체 평가하고 그러실 때에 정말 제대로 된 평가가 되어 가지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전반기를 끝내면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본청이나 경기도의 각 실국에 전부 실무를 하는 어떠한 산하기관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조직이 있더라고요, 보니까는. 환경국도 이렇게 있고 이렇게 다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진짜 일을 제대로 하셔가지고 성과를 내는 것이 경기도의 성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데서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떠한 주제를 경기도나 경기도 실국이나 또는 시군에서 위탁할 거 아닙니까? 위탁을 할 때에 어떠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의견이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부발전계획을 내달라 그러면 이러이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습니까, 무조건 제목만 딱 던져주고서 연구하라고 그러십니까?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저희들이 용역을 수탁할 때 당연히 그쪽에서 뭐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 권오진 위원 그런 게 있지요?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그럼요. 그래서 밀접하게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중간에 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시죠?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 권오진 위원 그런 정책이 왜 그러냐 하면 그런 것들이 경기도에 있는 공직자들도 그런 데 공부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해외 다니고 많이 그러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진짜로 우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경기도에 여기 아까 설문을 받는다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사실 제가 북부 쪽에도 연구할 때 제일 먼저 말한 것이 개발연구원에서 DMZ라든지 북부개발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참 많다. 제가 열몇 가지가 있는 걸로 파악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를 연구한다고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연구하신 것은 꼭 사용되어지는 것이 제일 좋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주신다면 상당히 예산절감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아주 좋으신 지적이십니다. 특히 북부나 DMZ 관련해서 저희들이 연구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그쪽에 관련된 부서들이 많고 그러니까, 또 자기 나름대로는 더 잘해 보려고 그런 게 좀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들 연구성과물을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그런 협의를 거쳐서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조치계획 보고 잘 봤습니다. 이렇게 충실히 조치계획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당부말씀을 드리려고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 범위에 국가를 제외시켰잖아요. 우리가 그 조례안을 개정할 당시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건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행감에서 문제됐던 한 연구원의 러시아와 대외동향과 관련된 연구 이런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러시아와 대외정책을 경기개발연구원이 조례까지 개정하면서 우리 의회가 막고자 했는데 그걸 정면으로 위배하면서까지 그런 계약을 하시고 연구를 진행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 특히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의 존립 목적과 관련된 부분에 충실해지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개발연구원장 홍순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개발연구원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3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지난 11월 8일과 15일 행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하여 오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순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공사의 부채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을 종합 보고드리고 조직개편 사항 그리고 위원님들의 주요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공사의 재무현황 및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입니다. 공사의 최근 5개년 재무현황을 보시면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사의 부채비율은 2008년 456%로 최고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 말 310%, 2012년 9월 말 현재 303%인 상황입니다. 총 부채규모는 7조 7,047억 원으로 2008년 말 대비 46% 증가하였으나 이자를 부담하는 금융부채 규모는 고덕, 남양주 보금자리 등 대규모 사업투자에도 불구하고 23% 증가에 그쳤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자부담이 없는 비금융부채의 규모가 2008년 대비 1조 6,578억 원 증가하여 전체적인 부채상승 요인이 되었습니다. 비금융부채의 대부분은 토지 등을 매각할 때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부채로 처리되는 선수금으로서 이는 사업 진척도에 따라 점차 감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현재 4조 원에 달하는 금융부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부채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공사채와 금융기관 차입금의 경우 공사가 최고신용등급인 트리플A를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25%를 차지하는 용지보상채권 또한 비교적 저금리의 부채입니다. 나머지 15%는 주택사업을 위한 중장기 저리의 정책자금으로 만기가 5∼30년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에 따른 하루 이자부담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또한 아래 표의 사업별 만기도래 현황을 보면 금융부채의 84%가 광교, 동탄2신도시, 고덕, 남양주 보금자리 등 4대 핵심사업의 차입금으로 만기가 2013년부터 매년 8,000억∼1조 원 규모로 분산되어 있어 급격한 자금압박의 우려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금융부채 상환계획을 보시면 전체 금융부채의 84%를 차지하고 있는 4대 핵심사업 중 광교택지지구와 고덕지구의 경우에는 이미 분양되어 회수할 금액이 차입금을 초과하고 있으며 동탄2택지는 분양 진행 중에 있어 상환재원 확보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리라고 예상됩니다. 다만 남양주 보금자리지구는 아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나 지속적으로 사업성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성공적인 분양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5개년의 손익현황을 보시면 당기순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금융부채의 상환능력이 신장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중기재정계획입니다. 2012년부터 2013년까지는 남양주 보금자리 사업지구의 보상비가 집중되어 사업수지 역조가 발생하며 단순수지의 경우는 2014년 이후 회수가 투자를 상회하나 자금회수와 상환시기가 불일치로 되기 때문에 일부 신규 차입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중기재정운영 계획으로 볼 때 향후 부채비율은 2013년까지는 300%를 상회할 것이나 2014년 이후부터는 사업수지가 호전되어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미분양 해소 등 판매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판매기능을 전담 추진할 판매관리처를 신설하였으며 장기 미분양 토지에 대하여는 분양대금 등 납부조건 완화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산업단지용지 업종변경 등 다양한 판매촉진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무리스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4년 이후 부채비율 300% 이하 유지를 위하여 신규사업 참여를 최대한 억제하고 보수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계량실적과 자금수지를 정기점검하고 리스크TF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전반적인 재무리스크 모니터링과 전략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채권 및 대토보상을 최대한 유도하여 초기 투자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SPC출자방식 등의 사업참여를 통해 재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산업단지 조성으로 분양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지난 11월 말 시행한 공사의 조직개편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마케팅 기능 강화를 통한 재무건전성 제고와 책임운영 강화를 위한 사업목표 및 업역의 명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광교신도시가 올해 말 2단계 준공 등 사업 마무리 단계에 들어 조직을 축소하였고 판매 및 주거복지 전담부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던 고덕산단TF센터를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는 등 총정원과 직급별 정원의 변동이 없이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본부 명칭의 경우에는 기존 사업1본부, 사업2본부를 사업목표와 업역을 분명히 하는 도시개발본부와 지역경제본부로 변경하였고 기존 주택사업본부의 경우에는 주택건설뿐만 아니라 임대, 관리, 주거복지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주거복지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별화된 신규사업 아이템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는 현재 공사의 도시정책연구센터에서 전 직원의 토론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다각화 방안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사업다각화를 위한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범사업 추진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김광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광교 원천, 신대저수지 매입과 관련하여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감사원의 예비조사 결과에도 이유가 없으므로 감사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권오진 위원님께서 부동산 경기에 따라 경영성과가 좌우됨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면이 있긴 하지만 지방공기업의 성과급은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를 통해 등급이 확정되고 차등 지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종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경기동북부 녹색도시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관련자 징계와 제도적 정비를 하였으며 앞으로 중복용역이라든지 예산 낭비 등의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미분양 해소를 위한 근본적 대책 수립과 관련하여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양한 판매촉진 전략을 시행하고 특히 신규사업 참여 단계부터 계획수립, 계획변경의 모든 과정에서 판매관리처의 검토의견 반영을 의무화하여 사업별 분양성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병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뉴타운 사업지구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지원계획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도시공사에서 총괄사업관리 중인 3개소에 대하여 도의 지원방향이 결정되고 공사에 역할을 요청하면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해제된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회공헌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최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광고효과가 의문시되는 경기도야구협회와 같은 조직에 홍보비를 집행하는 사유를 지적해 주셨는데 경기도야구협회의 경우에는 팸플릿 제작에 대한 광고 협찬요청이 있어 저희들이 광고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신현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고덕산단 이주대상자에 대한 대책 수립 및 홍보 미흡에 대해서는 11월 말 이주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12월 개별열람 절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의신청 접수 후 적격여부를 최종판단 통보토록 하고 또한 고덕1ㆍ2단계 총 1만 4,821세대가 동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LH공사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김포 양촌산업단지의 고사목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기도산림환경연구소에서 고사원인을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연구소에서 제시한 식재시기 및 방법을 고려하여 내년 4월까지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윤희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 달전 전원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현재 부동산경기 및 주택트렌드의 변화와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실속형 전원주택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기 투입예산 외 추가투입이 적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이 밖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많은 사항들이 있으나 양해해 주신다면 이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및 검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번 수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소중한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보고서(경기도시공사)
(김현삼 위원장, 배수문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배수문 준비하는 기간이 짧았음에도 준비해 주신 데 대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15주년 되셨지요, 12월 1일 자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거기 나와 있던 캐치프레이즈도 “무한한 가능성 있는 나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답변뿐만 아니라 이것을 밑바탕에 두고 원래 또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비전들에 대한 검토를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완석 위원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한 가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검토를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의견이 구체화되고 사업화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미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판매관리처를 신설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론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도시공사에 대한 애정이야 경기도민이나 경기도의회 의원이나 직원들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부동산 경기가 당분간은 좋지 않을 것 같고 도시공사가 주로 하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자구책을 힘 있게 추진하셔서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주택은 광교신도시로서 어느 정도 노하우가 쌓였다고 보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고덕산단 삼성단지를 통해서 정말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도시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진행되는 사업 잘 이루어지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자료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해 보셨는데요. 몇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서 택지개발사업하고 주택사업하고 산단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산업단지가 몇 % 됩니까, 내년 사업계획에? 다른 분이 얘기해도 좋고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예산액 기준으로는 내년에 15%.
○ 권오진 위원 사업계획에서 15%?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예산 기준으로 한 15%.
○ 권오진 위원 매출액 예산 기준으로 해서 15% 정도 된다. 이제 앞으로 갈수록 광교가 끝나고 나면 택지개발사업은 줄어들고 건축도 줄어들고 산업단지는 늘어날 것 아닙니까, 점차적으로? 내년에 본격적으로 고덕산업단지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늘어나게 되면 산업단지는 원가계산하기 때문에 수익이 없는 것이고, 수익이 없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 아파트 사업도 돈이 남는 게 없을 텐데 상당히 앞으로 전략적으로 경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조직도 개편하고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조직도 개편했지만 현재 있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지역에 다니면서 보게 되면 경기도시공사 때문에 상당히 여러 시군에 도시공사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어제 저희가 평택의 해양산업단지를 갔다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에 거기가 4,500억을 갖다가, 화성시가 4,500억을 갖다 투자하는 사업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화성시가 돈이 얼마나 많기에 하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경기도시공사도 경기도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 끌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제가 따져 보면 2015년도 가게 되면 부채가 9조 정도 가더라고요, 보니까. 지난번에 저한테 준 자료를 따져보니까.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상당히 여기서 보시면 사장님도 그러시지만 최근 5개년 손익이 나타나는데 3페이지 보시면 139억이 2,480억이 났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이익이 나는 것인지 저는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매출액이 2012년 같은 경우에 2조 2,000억 원인데 2,400억 이익이 난다는 건, 건설 업종에서 10% 이익이 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익이 난 거거든요. 이것을 사장님은 잘 보셔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경영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어딜 가서라도 건설회사의 마진을 한 5% 내외로 잡거든요, 보통.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권오진 위원 저도 볼 때 5% 내외로 잡으면, 그것도 어떤 데는 3% 잡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 부분인데 10% 났다는 것은 잘 나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숫자 놀음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숫자 부분에서. 그러한 것을 사장님께서 충분히 숙지하시고 직원들하고 공유를 해야 된다고 전 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어제 어떤 전문가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경기도시공사가 옛날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파주 LCD 한 뒤부터, LCD단지를 해 가지고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때부터 그것을 조직을 줄이고 슬림화시키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또 개발된 것이 광교가 시작된 거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다 보게 되면 이것을 슬림화시키지 못하고 자꾸만 될 것이다. 그럴 경우엔 경기도가 감당하지 못할 지경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다.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1,800억, 1,700억, 2,400억 이익이 나는 것은 이 안에서 뭔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청취불능)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여쭤보지요. 제가 2010년도 말 결산서를 볼 때 광교에 2조의 부채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서만, 부채 부분에 있어서. 지금 11년, 12년에는 얼마나 남았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광교 부분에서 얼마의 부채가 남았습니까? 채권 발행한 게. 그러니까 2010년도에 2조 몇천이라고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이고, 금융부채만. 금융부채가 얼마 남았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금융부채는 지금 광교에 1조 138억이 남아 있고요.
○ 권오진 위원 그러니까 아직도…….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공사채로 지금 1조 138억 남아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 정도 남았을 거예요. 미분양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갚으면 된다고 나타났을 부분인데. 상당히 이런 부분 속에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청하면 왜 제가 이런 요청을 할 것인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본부장도 계시니까. 아마 2009년도, 광교 시작된 시점이 2009년도입니까? 사업자가 된 게. 광교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006년부터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차입해서 많이 들어가고 한 것은 2009년부터 차입을 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광교뿐이 아니고, 제가 왜 묻느냐 하면 현재 미분양에 대해서 거기에 2009년부터 어떻게 가고 있는지? 현장별로.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가 지금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3쪽에 보시면 광교 같은 경우에 기존 차입금이 표에 보시면 1조 138억 있고 저희들이 기 분양해서 아직까지 중도금이나 잔금을 못 받은 게 1조 2,730억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게 잔금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리고 현재 앞으로 더 저희들이 분양을 해야 될 게 지금 한 2조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투입될 사업비가 거의 1조 8,000~9,000억, 더 추가로 투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저희가 광교, 고덕, 동탄, 남양주 보금자리. 저희들 부채의 한 85%가 이 4개 사업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이 4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 차입금, 그다음에 기 분양된 금액, 향후 투입 예정금액, 현재 공급되지 않았거나 미분양 되어 있는 재고자산 그 자료를 저희들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용인도시공사 같은 경우도 적자가 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사업이. 그런데 광교에서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난 것처럼 표현을 하더라고요, 용인도시공사가.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용인공사가 이던하우스라는 아파트를 분양해서 거기에서 개발이익이 좀 난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미분양이 가장 관건 아닙니까, 지금?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지금 저희들이 현재 미분양이 한 3조 가까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교에서 아직까지 공급 안 했거나 한 게 한 2조 원 정도 됩니다. 광교의 2조 원 중에 1조 원은 도청부지하고 컨벤션센터 같은 그런 공공용 부지고요, 나머지 1조 원이 도시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상업시설 이렇게 남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에 지금 미분양이 6,000억 정도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미분양이 한 6,000억 정도 있고요. 나머지 주택이 조금 있고 또 나머지 기타 분야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미분양이 가장 많은 지역이 광교가 한 2조 원.
○ 권오진 위원 전체 미분양은 얼마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전체 미분양은 저희들이 2조 8,000억입니다.
○ 권오진 위원 2조 8,000억.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2조 8,000억인데 광교가 2조 원이거든요. 광교가 2조 원이고 산업단지가 6,000억. 위원님 갔다 오신 전곡해양산업단지라든가 연천 백학 이런 걸 합쳐서 산업단지가 한 6,000억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주택하고 다른 분야들, 한류월드라든지 이런 것들 해 가지고 전체가 2조 8,0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양이라는 것들이 사실 저희들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아직까지 공급을 못한 것도 있고요. 공급을 했는데도 안 팔려서 갖고 있는 미분양도 있고 지금 그게 섞여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하도 어떤 지역에서 미분양 때문에 얘기하기에 팔아보려고 봤더니 거기에서 매긴 가격으로는, 그 가격 가지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줘야만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적어도 산업단지도 15%씩 싸게 팔 수가 있어요. 팔 수가 있습니다. 원가에서 올리는 건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싸게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건 반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문제가 그런 겁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 안 팔리는 부분들이 또 사실 여기 광교에서도 지금 분양했다 하더라도 사실 돈이 안 들어온 게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아까 말씀하신 광교가 지금 분양했는데 1조 2,000이 안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자체에서 금융 쪽에서 돈이, 대전이 안 모이니까 내지도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사업성이 안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사업성이. 그분들이 분양을 받는다고 했지만 사업성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연구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좀 과감하게, 판매지원처도 생겼으니까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줘 가지고 한번 이걸 처리하고, 그냥 무조건 다 끌고 가다 시간 가게 되면 누적적자가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조직을 뭐라고 하셨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판매관리처.
○ 권오진 위원 판매관리처에 대해서 힘도 주셔 가지고 현황을 좀 파악해 가지고 판매 재고를, 판매 미분양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제가 또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고요. 저희들이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하여튼 그런 미분양을 해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공사의 수지라든지 재정에 그런 부정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사장님,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구용역 관련된 조치사항에 보면 계약심의위원회에 연구용역심의기능을 부여했다고 하셨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그렇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계약심의위원회는 저희 내부위원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전문가, 그러니까 변호사와 각계 전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계약심의위원회는 우리 어떤 규정인가요?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인가요, 아니면 어떤 규정인가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 사규로, 지방계약법에 지금 계약을 하기 전에는 자체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위원은 전체 12명입니다. 그래서 내부위원이 5명이고 외부위원들이 7명으로 돼 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지금 성과가, 개최는 부정기적으로 이렇게 해 오셨었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개최, 개최. 계약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은 어때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여기 보면 2010년에 12회를 했고요, 2011년에 6회, 2012년에 4회 개최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이 심의위원회가 기능만 제대로 했으면 10억이라는 이 연구용역비가 낭비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좀 더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경기동북부 토지이용구상 연구용역 할 때 그때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았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때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긴 있었는데요. 용역에 관해서 심의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 임병택 위원 용역기능은 없었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그래서 이번에 연구용역과 관련된 심의기능을 부여한 거네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알겠습니다. 그 명단을 한번 주시면, 규정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들 명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임병택 위원 그리고 사장님과 제가 가장 극명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한 부분 있어요. 청년실업 관련돼서 우리 공사의 책무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참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공사로서 충분히 아껴서라도 한두 명 정도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몇 번이고 말씀드렸는데 조치결과서에는 어렵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이 문제는 아무튼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신규채용은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계속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중요하다. 청년실업 신규채용 문제는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하여튼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하여튼 도의회와 약속했던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하면 저희들이 신규채용을 그때 가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권오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제가 제 건이 있어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8쪽에 말이지요. 원천, 신대저수지 매입사례에 대해서 김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거든요. 이게 사실은 제가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 행감 할 때에 그거 왜 샀느냐, 2,350억씩 들여서 왜 샀느냐, 이걸 삼으로 인해서 농어촌공사가 아주 배짱입니다, 지금. 다른 데 사가라 너희들이. 그게 그렇게 돼 가지고 제가 고통 받아서 한 건데. 주민들이 저한테 와 가지게 그걸 샀기 때문에 아파트의 동당 분양가가 1,500만 원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앞으로 그 저수지를 삼으로 인해서 수원시는 앞으로 저수지의 관리비용이 엄청 들어갈 겁니다. 수원시가 인수 받았을 때.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안 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경영의 관점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현장에 가서 말씀드렸을 때 도로공사에다가 침전시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한 푼이라도, 직원이 그분이 다 옆에다 한다 그랬는데 제가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도 드리고 앞으로 관리에는 만전을 기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주민들에게 해주셔야 되리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영동고속도로 침전지하고 저희들이…….
○ 권오진 위원 침전지를 해야 된다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게. 땅 사기 때문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 권오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옆에 있는 사항에 제가 성과급을 지적한 사항에서는 제가 도시공사의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봤더니 그때 3페이지에 있는 매출액 대비 이익이 전년 대비 200% 났다고 해서 좋다고 결의했더라고요, 이사님들이. 그래서 정말 이런 이사들이 계신가. 이렇게 숫자도 볼 줄 모르는 분들이 이사라고 앉아 계셔 가지고, 이것이 예를 들어서 난 그런 결의서가 없이 일상에 나가는 체력단련비라고 했으면 말을 안 하겠어요. 성과가 이렇게 있고 매출액은 몇 배가 늘어났고, 이익이 흑자가 났다고 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제가 여쭤볼게요. 광교사업이 도시공사 수수료사업입니까, 이익사업입니까? 이익 내는 사업인지 수수료 받는 사업인지, 4% 수수료 받잖아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수수료 받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럼 어떤 걸 보는 겁니까? 지난번에 제가 다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걸 봤는데 광교가 수수료 받는 사업이다, 도시공사가. 그런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익 내는 사업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양자가 다 있는 거라고.
○ 권오진 위원 어떻게 됩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양자가 다 겸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면서 또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기도, 용인시, 수원시의 사업을 대행하는 입장에서는 대행수수료를 받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고 전반적인 계획을 세우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사업에 따른 적정 이윤을 받는 두 가지 입장이…….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하는데 수수료 또 4% 챙기고 이익도 챙긴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러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4개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저희가 돼 있는데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는 사업자금의 조달이라든지 거기에는 전혀 책임을 지금 안 지는 상황이거든요. 사업비 조달이라든지 전반적인 건 전부 다 저희 공사가 다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사업시행자면서 사업대행자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러면 이익이 나게 되면 4개가 나눠 먹습니까? 이익의 몇 프로를 먹습니까, 그러면.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은 거기의 적정이익만 하는 그것만 저희들이 하고요. 아니, 저희들이 일반 공사과정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간접비 들어가는 건 다 회수하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투입된 금액 대비해서 판 금액이 더 많이 나오는 개발이익, 개발이익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한 푼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광교사업지구 내에 전액 재투자하도록 지금 되어 있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리고요? 이익은 그러면 수수료 받고, 이익은 어디서 먹습니까? 어디서 가져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하는 것 말고 일반 건설공사라든지 계획에 보시면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일반관리비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 권오진 위원 그렇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그런 것들 저희들이 비용하고 저희들 자금 일부 투입된 거에 대한 자본이익률 같은 걸로 해서 저희들이 이익은 거기서 만든 거거든요.
○ 권오진 위원 그것을 한번 서류상으로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도시주택실에서도 신도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덕신도시에.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데 거기는 수수료를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수료를. 그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광교 부분에 있어서 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고 이익은 어떻게 난다. 지금 여기에서 3페이지에 보는 매출액하고 당기순이익은 전체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로 봤을 때에 1조 8,000억을 10년도에 매출을 했고 당기순이익이 1,800이 났단 말이죠, 지금. 전체를 보는 것인데 여기 실질적인 도시공사의 수익은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중의 4% 받는 수수료가 얼마고 이익금은 얼마고 이게 나와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저희들이…….
○ 권오진 위원 별도로 한번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야 저도 그걸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같이 해 가지고. 이런 부분입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알겠습니다.
○ 권오진 위원 그런 부분들을 하셔 가지고 여기에서의 가공된 숫자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떻게 얼마만큼이 진짜 이익이라는 걸 파악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권오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잠시 질의하고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관리처장님 나오셨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까지 임명이 안 됐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아직 안 됐습니까? 공석입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그럼 고덕산단관리처장도 아직 임명이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직제는 변경되고 아직 처장님들이 임명이 안 됐나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고덕산단 부장은 나왔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김종일 처장입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고덕산단처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 갑ㆍ을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쪽에서 주도권을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을 먼저 내놓지 마시고 정말 이건 대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에서라도 끌어낼 건 집요하게 끌어내셔야 됩니다. 논리가 약하시면 다 당하거든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기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서라도 갑ㆍ을이 병립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 갑이 원래 더 세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고덕산단 같은 경우는 워낙 거대기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갑의 위치에서 전혀 조종 못하고 끌려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게 많이 힘든 부분이거든요. 정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고덕산단TF센터부장 김종일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해서 그 맡은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네, 감사합니다. 주거복지처장님 나오셨습니까? 아직, 임명 되시고 안 나오셨어요?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아직 저희들 직제개편이 정식으로 다 통과된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사회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도랑 협의하는…….
○ 위원장대리 배수문 과정에 있습니까?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네.
○ 위원장대리 배수문 알겠습니다. 오늘 또 처장님 다 계셨었으면 이 기회에 인사를 나눌까 했었습니다. 어쨌든 처를 3개 따로 만드시고 조직개편을 하셨는데 이 처 이름에 맞게 목적을 정확히 갖추셨다 이렇게 봅니다. 사업본부도 1사업본부, 2사업본부가 아니라 정확하게 도시개발본부, 지역경제본부로, 그다음에 경영지원본부도 경영전략본부로 이렇게 바꾸셨기 때문에, 주택사업본부도 주거복지부분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이름에 걸맞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 자체 내에서 이 이름에 걸맞게 하는 것이 좀 부족하다면 외부 역량들을 끌어들이셔서 자체교육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 일례로 주거복지본부 같은 경우는 주거복지처가 만들어졌다면 본 위원이 일단은 사회복지사고 복지현장에 있었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복지라는 이름만 달고 있지 전혀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없이 일을 추진하게 되면 오히려 이름이 없는 게 훨씬 나을 정도로 무색한 데로 갑니다. 그래서 전문가라 함은 복지와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명망 있으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는다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디스커션 한다든가라는 것들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자체적으로 잘하시는데 그게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 외에 역량이 좀 더 된다면 경기도 산하 시군에서 지금 도시공사를 만든 데가 몇 군데 있거든요. 이때 경기도시공사에서 갖고 있는 노하우들, 분양 같은 것의 노하우라든가 이번에 만들어진 판매관리처 같으면 그런 게 또 전담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공유가 안 돼서, 위에서 보시면 뻔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게 보일 텐데 이게 구조적으로 안 돼 있어서 화성도시공사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의 방관적인 부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도 경기도시공사라면 지금처럼 시군에 도시공사가 생길 때 허브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일부는. 이게 아마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체적으로 15년 동안 갖고 있는 역량들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틀리고 그렇지만 대부분 하는 방식은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화성도시공사를 보면서 도시공사 하나가 큰 사업에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이번에 화성시가 내년에 하기로 했던 경기도 도민체전도 반납했습니다, 사실은. 갑자기 재정이 열악해져서. 많은 부분이 지금 화성도시공사에 금전적으로 많이 묶여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전수하고 공유가 될 수 있으면 사장님께서 고민도 하셔서 전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도시공사장 이재영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저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배수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기도시공사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금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 회의입니다. 지난 7월에 8대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쉼 없이 우리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벌써 12월이 됐고 2012년도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운영에 동참해 주신 데 감사를 드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해 올립니다. 내년이 계사년입니다. 계사년 새해에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현석오완석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관 오후석비전기획관 박원석기획담당관 정상균
균형발전과장 최영두
○ 기타참석자
ㆍ경기개발연구원
원장 홍순영부원장 김대호기획조정실장 강철구
사무처장 이재동
ㆍ경기도시공사
사장 이재영감사 김용화경영지원본부장 김수만
사업1본부장 이지형사업2본부장 김준호주택사업본부장 이용근
고덕산단TF센터부장 김종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