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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본회의(2012.11.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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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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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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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5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김원기 의원)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
o 안승남 의원
o 이상성 의원
o 이재준 의원
o 이용석 의원
o 민경원 의원
o 강관희 의원


(10시17분 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 정당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1일 이상성 의원과 유미경 의원이 진보정의당에 입당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o 5분자유발언(김원기 의원)

(10시18분)

○ 의장 윤화섭 안건상정에 앞서 민주통합당 김원기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안승남 의원 소개로 구리시 수택동 뉴타운해제위원회 위원 30여 명이 도의회 회의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참석하였습니다. 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김원기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제8대 후반기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윤화섭 의장님! 천이백만 도민을 보살피시는 김문수 도지사님과 경기교육의 책임을 다하고 계신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의정부 출신 김원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의정부 소재 반환예정 미군기지인 캠프 스탠리의 미군 화학부대가 재배치된다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언론에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은 의정부 소재 캠프 스탠리의 미국 본토에 있는 3개 중대 300여 명 규모의 제23화학대대가 재배치되어 국방부에서 발표했던 2016년 미군기지 반환 예정시기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해서 잔류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의정부시는 지역적 특성상 국가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으로서 6ㆍ25전쟁이 끝난 후 60여 년 동안 안보라는 명분으로 지역개발의 제약과 재산상의 피해를 감수해 왔었으나 지난 참여정부 시절 대한민국정부와 미국정부는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을 맺고 의정부와 동두천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기지들을 오는 2016년까지 모두 평택시로 이전하기로 합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인해 의정부시와 동두천 등에서는 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이 제정되고 미군공여지를 활용하는 발전종합계획이 수립되면서 그동안 미군범죄와 각종 규제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감수했던 아픔을 잊어버리고 미군기지 없는 새로운 의정부의 청사진을 꿈꾸고 있는 상황에서 캠프 스탠리의 미국 화학부대 재배치 및 잔류계획 보도는 의정부시의 안정과 향후 발전의 근간을 흔드는 사안으로서 지역정서를 또다시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캠프 스탠리와 같이 2016년 반환예정인 동두천 소재 미2사단 캠프 케이시에도 미군 포병 잔류보도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요구에 대하여 2012년 7월 24일 자 김관진 국방부장관 답변자료에 따르면 미2사단의 평택으로의 이전계획은 유효하다며 만약 정책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한국과 미국이 맺었던 한미연합 토지관리계획이라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버린다면 우리 의정부시를 비롯한 동두천, 양주 등 경기북부 주민들은 이제 60여 년 동안 참아왔던 인내가 엄청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양갈보 동네에 살고 있다, 미군기지 잔밥을 먹었던 주민이라며 수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던 의정부시와 동두천시 주민들은 이제는 더 이상 순한 양으로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군이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던 의정부시와 동두천시민들은 만약 2016년 미군부대 반환이라는 약속을 깨고 미국 본토에 있는 화학부대를 잔류시킨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청구합니다.

또한 도지사께서도 반환예정 미군기지에 대한 기존의 정책과 향후의 정부정책 변동에 관심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고 미군기지 없는 세상에서 마음껏 편히 살고자 하는 경기북부 주민들의 염원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화섭 김원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계속)(안승남ㆍ이상성ㆍ이재준ㆍ이용석ㆍ민경원ㆍ강관희 의원)

(10시25분)

○ 의장 윤화섭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질문에 앞서 오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이재율 경제부지사 등 불참공무원 현황은 전자회의시스템 보고사항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불참공무원 현황)

오늘 오전 중에는 안승남 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일문일답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이용석 의원 등 세 분 의원의 일괄질문을 진행한 후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주통합당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승남 의원

(10시26분 질문시작)

○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경기도지사님! 우리 김상곤 도교육감님! 또 도청과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문에 일문일답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자랑스러운 경기도의원 여러분! 정론직필을 실천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특별히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석에 오셔서 경청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 출신 경기도의원 민주통합당 안승남 행정자치위원입니다. 제 지역 구리시는 아차산 고구려의 기상이 용솟고 조선의 역사를 느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동구릉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젖줄 한강변 그 둔치에 봄에는 유채꽃, 가을에는 코스모스가 아름답게 피고 있습니다.

최근 구리시 20만 시민은 똘똘 뭉쳐서 구리월드디자인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도민들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기 위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도정질문의 제목은 “정책결정자의 용단이 필요하다.”입니다. 용기 있는 결단, 우리 정책결정자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듣고 싶기 때문입니다. 먼저 제 도정질문의 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도지사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질문 답변하실 때 보니까 감기 걸리신 것 같은데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저도 목 상태가 안 좋아 가지고요.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잘 아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잘 압니다.

○ 안승남 의원 구리 수택지구에 E구역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가 이미 승인되었고요. 지난 2월 15일 제 지역구인 구리 수택지구에 AㆍBㆍCㆍDㆍFㆍG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습니다. 이 주민의견 수렴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켰던 토지등소유자들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결과 수택D구역만 토지등소유자 1,809명 중 반대 425명, 즉 23.49% 반대로 지금 사업을 지속해야 하고 다른 구역은 모두 해제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최근 수택D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중에 구역해제를 요구했습니다. 지난 9월 19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구리시에 접수했습니다. 도정법에 의거 처리기간이 30일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6일 사업구역 해제요청을 우리 반대하시는 분들이 접수를 했습니다. 토지등소유자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해제를 요청했는데 이 접수한 날 10월 25일 날 28%만 적격으로 확인되고 반려되었습니다. 그런데 10월 31일 사업구역 해제를 다시 접수했는데 30% 이상 동의가 확인되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추진위원회 승인은 10월 26일, 30% 이상 뉴타운 해제 동의는 10월 31일, 뉴타운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 후 75% 이상의 참여가 있을 때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자, 3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연 이 조합이 가능할지 또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가 계속 제안하고 또 우리 경기도 집행부에서 고생해서 만든 겁니다. 이 분담금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는 건데 수택D구역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사실 궁금합니다.

자, 이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 하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 이 근거를 가지고 저는 구리 수택D구역을 우리 도지사님께서 해제해 주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지난 10월 22일 경제민주화특위 위원회 회의 때 도시주택실 업무보고에서 바로 지금 구리 수택D구역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3일 우리 도시주택실에서 서면답변을 뭐라고 했냐 하면,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구전략이 반영되지 않은 종전법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성격은 도정법 제13조제2항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기속행위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음. 그러나 금년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가…….” 제 얘기 들으세요, 지금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도지사님! 제 얘기를 좀 들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 2월 1일 개정된 도정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30%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도지사는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고 재량행위를 명시하는 신설규정이 생김. 따라서 승인과 해제가 비슷한 시기에 요청된 행정처분에 대하여서는 추정분담금,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종합 검토하여야 할 사항임.” 이렇게 조치계획을 회신했습니다.

자,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는 지금 구리시 수택D구역을 제가 법에 근거해서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지금 구리는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시장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승인된 지가 며칠, 아직까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의 여러 가지 추진의지와 또 주민들 중에서도 50% 이상이 찬성해서 추진의지를 밝히고 또 확인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두 부분이 서로 충돌 모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시는 추진을 반대하는 쪽의 생각과 또 추진을 찬성하는 쪽의 생각이 잘 화합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신속히 잘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더 말씀하실, 답변 끝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회에서 전국 최초로 토지등소유자들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을 해제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만들었습니다.

○ 안승남 의원 도지사님이 그 조례에 대해서 공포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공포를 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공포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자, 최초 사안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30% 이상 반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까, 안 만들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국회에서는 30%로 되어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되어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자, 그럼 제가 질문합니다. 지금 수택D구역은 30% 이상이 확실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합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어려울 것으로 보시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조합 만들기가 어렵다는 게 도지사님 의견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그걸 단정적으로 제가 지금 딱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안승남 의원 단정하지 않더라도 지금은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 도지사 김문수 편하지 않습니다.

○ 안승남 의원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저희 뉴타운지구가 지정되고 뉴타운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도민들은 자기 재산권과 많은 것을 가지고 지금 도지사님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찬성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도지사님! 뉴타운정책은 실패한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원래의 의도하던 바에 비하면 현재 모든 세계적인 부동산 경기와 우리 국내의 부동산 추세에 비추어서 성공하기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실패한 정책이라고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 도지사 김문수 뭐 딱 그렇게 자르기보다도 하여튼 초기의 의도와는 상당히 다른 여건이 조성되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언론을 통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나왔던 것은 딱 잘라서 보도한 게 잘못된 건가요, 제대로 된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어떤 지역은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아, 물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지역별로 또 뉴타운…….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문한 내용은 30% 이상의 반대가 확실하게 있는 수택D구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도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지사님은 25% 이상 반대가 있으면 추진위원회 구성이 안 되기 때문에 뉴타운을 해제해야 된다는 법을, 조례를 공포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30%가 확실히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집계되거나 또 확인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관에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같으면 구리시가 권한 있는 기관에서 주민의 의견을 법 절차에 따라서 물어서 명시적으로 그것을 확인한 과정은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이나 또 제 예측이나 그것은 하나의 개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해야 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제가 계속 집요하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우리 경기도민들도, 뉴타운지역에 계신 분들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 결정적 용단을 본인 스스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도지사님도 지금 수택D구역 같은 경우는 30% 이상 반대가 확실히 있는데 뉴타운조합으로 가기 위해서는 75%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판단은 필요한 겁니다. 조합이 결성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단은 50% 이상의 찬성으로 추진위원회가 구리시에 의해서 승인되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합법적이고 법률적인 가시적 조치로 결과가 저희한테 나와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이번 질문은 도시주택실장님께서 자료를 빨리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뉴타운이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맞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수택D구역에 사업비 추정 프로그램이 대략적이긴 하지만 수택D구역의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자료 제출…….

○ 안승남 의원 빨리 자료 준비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통해서 수택D구역의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아니, 도지사님 쪽지 받으셔서 말씀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 안승남 의원 말씀하십시오. 수택D구역의 분담금은 얼마나 됩니까?

(관계공무원, 도지사에게 개별설명)

우리 도민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끔 경기도 구리시 수택D구역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경기도에서 만든 프로그램으로 우리 도민들이 많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사업성의 분석결과 25평은 5,700만 원, 33평은 1억 5,100만 원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분담금 금액 지금 기억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여기, 저희들…….

○ 안승남 의원 제가 우리 도시주택실의 담당과장님한테 들은 얘기는 “분담금이 1억~2억 정도 듭니다.”라고 대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지금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분담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 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도시에 구리시가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 도지사 김문수 대도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포함이 안 되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구리시장의 입장이 있다 그러셨는데 구리시장은 대도시 시장이 아니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구리시는 우리 도지사님의 해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이 법조문을 볼 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해당 시장님의 여러 가지 의사와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들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건 법조문에 없는데요. 지금 없지 않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러나 다른…….

○ 안승남 의원 없는 걸 왜 만드셔서 얘기하세요!

○ 도지사 김문수 만든 것이 아니고…….

○ 안승남 의원 지금 위증하시는 겁니까? 다시 여쭤보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구리시같이 작은, 대도시가 아닌 곳의 의견을 들으라는 얘기가 없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밑에 1항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아까 분담금 비용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했습니다.

○ 안승남 의원 1번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2번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거는 바로 30% 이상의 반대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도지사님께서 1번, 2번의 항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신다면 뉴타운 수택D구역 해제할 수 있지 않나요?

○ 도지사 김문수 해제할 수 있으나 제 말씀은 일단은 구리시에서 이미 추진위원회 승인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당장에…….

○ 안승남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도정법에 의해서 시한에 맞춰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시장이 그 법을 뒤집어서 해제를 도지사한테 요청하는 게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이 법에 의해서 도지사님께서 용단을 내리시는 게 빠르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지역구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정통하시겠는데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역의 주민이 50% 이상이 합법적인 절차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또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상당수는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크게 봐서는 구리시장의 여러 가지 추진의지와 또 주민들의 추진의지와 또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반대 쪽의 의견, 이런 부분이 원만하게 잘 조정되기를 바라면서 그 조정절차를 제가 가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시장ㆍ군수가 뉴타운 해제를 요청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우리 도의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님이 공포하긴 했지만 결국 경기도 의원들이 만든 토지등소유자들 25% 이상이 반대하면 뉴타운 해제하는 것, 그걸로 해제한 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해제가 많이 돼서, 지금까지 된 건 전부 시장들의 요청에 의해서…….

○ 안승남 의원 그러면 도지사님이 뉴타운을 해제한 게 구역이 한 건이라도 있으면 얘기해 보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없습니다, 저는.

○ 안승남 의원 그러면 뉴타운에 대해서 실패한 정책이라고 언론보도를 통해서 나갔고 분명히 도지사님은 뉴타운에 대한 상황을 쭉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들도 자기 재산 문제를 가지고 해야 될지 말아야 할지를 판단하고 있고 또 시장ㆍ군수들도 판단을 해서 모든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분명한 법적근거가 있는데 왜 용단을 못 내리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조금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이 일단은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건에 대해서…….

○ 안승남 의원 여기 없는 분 얘기하지 말고 있는 사람끼리 얘기합시다. 여기 도의원님들 계시고 도지사님 계시고 담당공무원들도 다 계시고요, 방청석에는 지금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와 계세요. 없는 사람 얘기 일단 하지 말고. 있는 사람의 답변이 중요한 거지 여기 없는 분이 이럴 거다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는 도지사님의 용단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장황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제를 검토할 용의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일단은 검토를 하고 절차에 따라서…….

○ 안승남 의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일단은…….

○ 안승남 의원 없는 사람 얘기하지 말고 있는 분들 얘기.

○ 도지사 김문수 제일 중요한 문제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가 찬성을 하는지 반대를 하는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향후 전망에서 구리 같은 경우는 서울과 매우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과연 성공 가능성이 어떻게 있는지 그 지역의 특성과 향후의 부동산의 여러 가지 동향에 대한 판단, 두 가지 판단을 신속하게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도지사님, 제가 전자에 말씀을 드릴 때 구리수택지역에 A, B, C, D, E, F, G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그중에 수택E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오래 전에 구성돼 가지고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어요. 나머지 구역 다 해제됐다고 말씀드렸죠. 단 어디, 수택D만 지금 안 됐다고 말씀드렸죠?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이 동향파악된 거 아닙니까? 이 동향파악이 현실적으로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는 그 지역이 지역구시고 또 주로 생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저보다는 그 지역민심과 찬반에 대해서 매우 정통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직자들과 또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저의 경우에는 별도로 또 한 번 확인절차를 가져야지, 왜냐면 시장님 생각하고 저하고 같아 버리면 문제가 다르다고…….

○ 안승남 의원 시장님이 여기 안 계시니까 그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 도지사 김문수 안 계시지만 구리시장의 의견을…….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 도지사 김문수 전면으로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실제로.

○ 안승남 의원 시장님은 본인이 추진위원회 승인을 낸 당사자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도지사님은 그 의견을 존중하실 겁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시장이 추진위원회를 승인한 것도 하나의 행정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과 반하는 도지사로서의 직권적 행위를 할 때는 여러 가지로 확인과 또 절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 안승남 의원 그 절차를 아까 얘기한 건 제가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 도지사 김문수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빠르다는 얘기는 저도 많이 들었는데 얼마나 걸릴지 좀 못 박아 주십시오.

○ 도지사 김문수 우리, 지금…….

○ 안승남 의원 왜냐하면 하루하루가 지나가면 추진위원회 승인한 쪽은 되려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면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들어가는 거는 저는 나중에 도지사님이 해제 결정을 할 때 도리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보통 행정내용이 접수되면 얼마나 처리기간이 있죠?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처리기간이 꼭 특정돼 있다기보다는…….

○ 안승남 의원 그렇다면 도지사님이 얼마 정도, 날짜를 정해 주세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이 해당 지역구, 수택D지구의 지역구 의원이신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과 우리 공무원들이 긴밀히 협의해서 여러 가지로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실제로 주민들의 의사는 50% 이상 추진위원회의 접수와 반대 30% 동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 있는데 문제는 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한 도지사님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처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이 질문을 종결할까 합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러니까 이 처리기간에 대해서도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의사를 잘 알고 계시는 수택D지구 지역구 출신이신 존경하는 안승남 도의원님의 판단을 잘 존중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럼 이 도정질문을 마치고요.

두 번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을 좀, 1번 화면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지사님, 제가 미리 용지를 나눠드렸는데요. 학교급식 관련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승남 경기도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읽고 회신 바랍니다. 소고기 1등급과 3등급 구분은 마블링, 즉 지방이 많으면 1등급, 상대적으로 적으면 3등급입니다. 성인병과 비만예방을 위해 학교급식은 3등급을 사용해도 A3등급이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선 1등급을 먹으면 3등급과의 가격차액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모두 해당되는 겁니다. 매년 60~70억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계속해야 할까요? 연락 주십시오.”

그러고 제가 제 지역주민들에게 의견을 돌렸습니다. 2번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희 학생들은 좋은 품질 고기를 먹는다면 그 또한 나쁘지 않겠죠. 하지만 등급을 나누는 기준이 지방이라면 오히려 체중에 악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 낭비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한 분은 “돈 낭비.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소고기 같은 육류 섭취가 중요하지만 될 수 있으면 지방이 적은 것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죠. 구워 먹는 것도 아니고 조리해 먹는데 거기에 60~70억의 보조는 좀 납득이 안 되네요. 꼭 1등급을 먹어야만 하는 어떤 이유라도……. 혹시 그 결정하신 분이 소고기 파는 데서 더 비싼 걸로 하라고 촌지 받으셨는지?”, “마블링의 많고 적음은 입 안에서 녹는다 안 녹는다의 차이이고 고기 자체의 질에는 별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요. 한 소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에 다 마블링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여기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거든요.

또 하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좀 더 좋은 고기 먹는데 그만큼 많은 지원이 필요할까요? 지방 많은 고기 먹으면 좋겠죠. 하지만 학생들의 건강도 생각해서 3등급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식량이 부족한 경우도 아니고 60~70억은 너무 과하네요.” 또 “경기도민이 아니라서 의견을 내기가 좀 그렇지만 제 생각에도 60~70억을 들여 1등급을 먹인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네요.” 또 “여전히 급식 고기는 맛이 없답니다. 그 예산으로 다른 곳에 쓰는 게…….” 이런 글도 있습니다. 또 “1등급이 나오나 3등급이 나오나, 지방이 많나 적나 항상 학생들이 받는 고기의 양이 간에 기별도 가지 않을 만큼 적게 받는데 무슨 성인병이 걸리고 비만이 될까 싶네요. 그 차액으로 급식 양 좀 늘려주세요.” 이거는 학생이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카카오스토리에도 올렸습니다. 4쪽입니다. “불필요한 낭비가 되고 있네요. 학교에서 구이를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3등급도 좋을 듯싶은데. 불필요한 예산을 복지 쪽으로 사용하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중지하는 데 찬성입니다. 그래서 도의원 시켰잖아, 현명하게 혀.”, “헐, 어이없네요. 나도 1등급 먹으면 보조받나요?”

또 넘기겠습니다. “이 예산은 다른 데 쓰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하지 맙시다. 즉 보조를 없애고 다른 예산에 씁시다.”, “조그마한 예산도 신중하게 따져야죠, 시민의 편에서.”, “소고기 조리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많이 질긴가 봐요. 그럴 바엔 3등급으로 급식하고 차액을 보조받아 꼭 학생들을 위해서 써주면 좋겠네요.”, “구이용으로 3등급은 맛이 없지만 국거리용이나 찌개용 맛 차이가 별로 없네요, 양념 때문에. 보조금은 다른 곳에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힘내세요.” 문자도 들어왔습니다, 어떤 교장선생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건강에 좋은 3등급도 무관하겠네요. 비용도 절약되고요. 합리성을 추구해야겠죠.”, “3등급도 괜찮을 듯해요. 대신 남은 예산을 유용하게…….”, “마블링이 좋은 것은 구이용일 때입니다. 학생들은 주로 국 또는 볶음으로 먹기에 오히려 기름이 적은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돼지고기와 삼겹살로 국거리나 볶음은 3등급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가 많으셔요. 저의 소견은 보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 예산이 많은가 봐요. 정말 써야 할 곳엔 보조해 주지 않고, 오히려 예산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들의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고기의 1등급이나 3등급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제 생각은 지방이 적은 3등급, A3도 괜찮을 듯싶어요. 실질적으로 소고기 지방은 건강에 별 도움 없는 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그 돈으로 양을 더 늘려주는 게 어떨지…….”

정말 이 문제는 지난번 도교육감 도정질문 때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고 지금 제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중1 때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챙겼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소고기 3등급을 안 먹고 1등급을 먹으면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을 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게 됐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제 자료 8쪽을 보시면 소고기 1등급과 학교급식 해 가지고 자료가 쭉 있습니다. 6쪽에 보면 학교급식 소고기 보조금 지급 내역 해서 1~3등급 차액을 해마다 얼마씩 보전해 줬는지 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쪽부터 계속 보시면 지금 제가 질문했던 1등급과 3등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9쪽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1등급이 지방이 제일 많다는 게 표시돼 있습니다.

자, 도지사님! 이러한 여론과 더불어 제 의견을 드렸는데 이거 계속하시겠습니까, 중단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참고로 제가 받은 답변서의 내용에 보면 “학교급식 1년 동안 학생 1인당 약 0.73㎏ 정도의 소고기를 공급하는데 1등급 소고기의 경우 1년 동안 3등급보다 약 52g의 지방을 더 섭취한다고 볼 수 있음.” 하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도지사님께서 우리 도민들의 의견, 또 저를 통한 의견이 전달되면서 이 소고기 1등급을 지원한 거와 관련해서는 도지사님께서 예산결산 심의 때가 될지 상임위 때가 될지 모르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오래 서 계셨는데 다음 질문은 도교육감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 안승남 의원 도교육감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개원 때 못 뵈어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잘 다녀오셨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난번 2012년 5월 2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도정질문 때 마무리 못한 부분이 있어서 연장을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김문수 도지사님께서 소고기 1등급 먹이는 거에 관련해서 우리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따른다고 하셨는데 지금 1등급과 3등급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잘 모르십니다. 1등급과 3등급의 그 차이에 대해서, 구분 기준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 도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 가지고 3등급만 하자. 그리고 예산절감 효과 본 거에 대해선 더 좋은 데로 쓸 텐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예산 삭감이 되면 소방을 위해서 좀 예산을 써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왜 1등급 안 주냐고 항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미리 1등급과 3등급은 이런 차이가 있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에서는 양질의 A등급의 1과 A등급의 3은 큰 차이가 없다라는 거를 학부모님들께 충분히, 또 아이들에게 충분히 고지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고 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1등급과 3등급과 관련한 차액을 지원하는 건 학교에 대한 지원인데 만약에 3등급으로 조정이 된다면 그 차액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학교와 교육에 대한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교육감으로서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이게 교육감님 통하지 않고요, 지자체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자체로 바로 가는 건데, 하여간 그 예산 부분은 더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혁신교육지구 구리시에 살고 있는 도의원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먼저 혁신교육지구사업은 교육감 선거 때 핵심 공약사항이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이 사업은 현재 6개 지자체, 구리를 포함해서 의정부ㆍ광명ㆍ시흥ㆍ안양ㆍ오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타 시군으로 확대할 계획이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지금으로서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바로 확대할 계획은 없습니다.

○ 안승남 의원 왜 그런 거죠?

○ 교육감 김상곤 지금 6개 지구를 지정해서 운영한 지 1년 남짓 되어서 평가를 1차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와 관련해서 평가위원회에서 바로 확산하기 전에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보다 더 정착시키면서 판단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 얘기를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각했던 것만큼 지금 성과가 잘 안 나고 있다는 얘긴가요?

○ 교육감 김상곤 아닙니다. 애초에 이것을 계속 확대사업으로 상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6개, 원래는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4개만을 지정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31개 시군 중에서 16개 시군이 지원을 해서 6개 지정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6개 1차 지정 이후 확대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적인 상황은 없었고 예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다 더 판단하면서 그 사안은 검토해 가야 될 상황입니다.

○ 안승남 의원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할 때 시군의 참여를 유도하셨잖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이런 걸 하는데 참여해 달라.

○ 교육감 김상곤 네.

○ 안승남 의원 지자체하고 도교육청의 예산분담 비율이 5 대 5가 아니잖아요? 지금.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참여를 유도할 때 8 대 2나 7 대 3이 된다라는 거를 미리 예정하면서 홍보하셨는지, 아니면 예산 분담에 대한 비율이 전혀 결정되지 않고 참여유도를 하신 건지, 어떻게 한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이것은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교육청은 프로그램을 비롯해서 소프트웨어 부분, 교육정책과 정책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예산 수반은 지자체가 핵심적으로 부담하는, 그렇게 해서 지자체의 교육특성화사업과 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발전사업과 이것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새로운 모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업인데요. 그래서 예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전제였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지자체와 도교육청의 예산 분담비율이 6개 지자체별로도 다 다르고 또 해당 시의회에서 볼 때 이게 그래도 도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 우리 혁신교육지구에서 실현되는 건데 이게 한 5 대 5 정도는 돼야지, 왜 이렇게 지자체마다 3 대 7이나 2 대 8로 되냐 그러면서 시의회하고 계속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시의회별로 시에 따라서는 마찰이 있는 데가 있고요, 마찰이 거의 없이 잘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비율은 시흥시만 2 대 8이고 나머지 5개 지구는 3 대 7이지 않습니까?

○ 안승남 의원 예산 분담비율을 MOU 체결 시에 지자체가 그렇게 제안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지자체가 지구사업에 지원할 때 제안한 사안들입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런데 교육감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고 교육청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도해 준다고 그러고 도와준다 그랬는데 많은 시군 중에서, 신청한 시군이 아주 많아요.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많은데, 그래도 6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MOU 체결할 때 도교육청에서 7 대 3이나 2 대 8에 대한 분위기를 잡을 때 “저 이거 안 합니다. 우리 이거 안 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대부분 칼자루를 도교육청이 가지고 있으니 MOU체결 시에 8 대 2나 7 대 3에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적인 모습으로 MOU 체결한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워낙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에 대한 제안을 할 때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지자체가 “우리는 이만큼 이렇게 부담하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고 지원 제안을 했던 사안입니다.

○ 안승남 의원 제 생각에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앞으로 좋은 모형을 만들고 계속 확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 안승남 의원 공감하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의원 지자체가 재정여건이 어려우면 도교육청의 혁신교육지구사업을 받아서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주요 예산과 관련해 가지고 국도비 보조금사업 때문에 많은 시군이 지금 재정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교육감 김상곤 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승남 의원 보조금 내려올 때 주로 30% 내려주면서 지자체에 70%를 하라고 그러는데 지금 교육감님도 그런 식으로 혁신교육을 6개 지역에 하고 있는 거예요. 도교육청에서 20~30%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해당 지자체와 교육현장에서 과연 얼마나 큰 호응을 얻을까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도교육감님의 공약사항이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시든, 또 어려운 군이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분담금을 5 대 5 수준으로 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6개 지자체도 남은 기간 동안에 지자체의 높은 호응을 얻기 위해서, 또 교육성과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 꼭 5 대 5가 안 된다면 한 6 대 4 정도로 예산분담을 해주시고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좋은 사업성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믿어요. 교육감님도 공감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지자체가 교육에 얼마나 우선순위를 두느냐와 관련해서 지원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적인 5 대 5 지원사업과 똑같이 생각할 사안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의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제안드리는데 지금 혁신교육지구와 혁신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이 어떤 적정한 성과를 올리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아직 없죠?

○ 교육감 김상곤 인센티브는 특별히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승남 의원 아직 없죠? 자, 그러면 예산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일하시는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에 대한 필요성을 저는 충분히 공감하셔서 그러한 제도를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감 김상곤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인센티브 문제는 여러 가지 사안이 감안되어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안승남 의원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제 도정질문에 15쪽에 있는 경기도 도시주거정책에 대한 질문이 장문으로 있습니다. 이 내용은 속기록에 기록을 해주시고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도시주택실의 도움을 받으셔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안승남 의원 도정질문서(경기도 도시주거정책에 대한 질문)

오늘 저는 경기도 도의원이 돼서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몇 가지 도정질문을 진행했습니다. 여전히 정책결정자의 용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도의원 여러분 힘내 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상성 의원

(11시08분 질문시작)

○ 이상성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 바른 언론 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고양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진보정의당 이상성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 의원이 9월 회기에 발의했던 경기도 교통대책특별위원회 발의안이 별다른 공식적인 설명이나 이유 없이 폐기되다시피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김문수 도지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래 의회 내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는 10월 임시회에서 구성된 특위를 제외하고 12개입니다. 이 특위들이 도지사의 도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는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그것을 평가해 달라고 하는 질문서를 본 의원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를 어젯밤 12시경에 보내줘 가지고 오늘 새벽에야 본 의원이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에 답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게 된 것이 조금 유감스럽긴 합니다마는 어쨌거나 12개 특위 중에 5점 만점이 하나가 있고요, 4점이 7개가 있고, 중립적이라고 하는 3점이 하나, 그리고 이런 저런 이유로 부적절해서 답변을 안 하신 것이 3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지사께서는 특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답변서를 잠시 보면서 의회와 도지사님과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인 것 같다. 저는 안 좋은 점수가 몇 개는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좋은 점수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 12개 특위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대표적인 것 몇 개만 한정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무상급식특위는 도지사님의 도정에 크게 도움이 되었지요? 답변에 4점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만약 야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에서 도지사의 반대를 수용하여 이 정책을 포기했더라면 전국적으로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이때, 오로지 경기도만 못하고 있게 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라면 도지사의 정치적 입지도 매우 불리할 테고 경기도민들은 도민들대로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해야만 할 뻔했습니다. 무상급식이 시행되어 야당은 야당대로 큰 성과를 거두었고 도지사께서는 도지사대로 정치적으로 매우 곤란한 상황을 타개해 나갈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결과는 현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상황이 잘 보여주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최우규 의원이 위원장으로 활동한 무상급식ㆍ혁신학교추진특별위원회 활동이었고 실무적으로는 예결위에서 마지막까지 협상을 잘 마무리한 당시 신종철 예결위원장, 박수용 기조실장, 김동근 평생교육국장의 협력과 타협의 정신이 도출한 결과였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으로는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고영인 전 의원이 큰 역할을 했고요. 도지사께서는 이분들에게 크게 감사를 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당시 한나라당도 비교적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주셔서 의회 내에서 큰 무리 없이 심의가 잘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특위와 이 사업은 의회와 집행부가 다 함께 윈윈한 그런 특위고 사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특위 전반에 대해서 의회에서 만들어서 활동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좋다, 나쁘다 이런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개인의 소신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회에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실하게 의회의 결정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상급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과 또 학교 교육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익히 다 알고 있는 바이고요. 도정에 있어서 어쨌거나 경기도민들이 환영하는 정책을,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고 특위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김주성 의원이 위원장으로 수고한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여건상 이 특위에서 추구한 것도 역시 우리 도지사님 생각과는 많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여건상 4대강사업을 막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좋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측면에서 4대강사업의 위험성과 초래될 심각한 생태적 악영향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하기도 했고 또 두물머리 유기농농장 문제를 집행부와 잘 협의해서 아주 좋은 결과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 녹조가 발생해서 도지사께서도 노심초사 염려를 많이 하셨는데 4대강사업검증특별위원회가 제기했던 여러 우려들 중의 하나가 결국 터져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4대강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마는 4대강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의견을 내시는 도의회의 결정과 활동에 대해서는 저는 도지사로서 마땅히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다른 특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도의회가 도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변하는 대의기구로서 가지고 있는 그 권능에 대해서 집행부는 마땅히 존중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존중하고 집행하는 것이 마땅히 도 집행부가 해야 될 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특위 중에서 GTX검증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나쁜 점수는 아니지만 중립적인 3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주신 것 중에서는 가장 낮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김경표 의원께서 최초 위원장을 하여 GTX검증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요. 현재 GTX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들리는 말에 의하면 BC분석이 0.58로 나왔다는 말도 있던데요.

○ 도지사 김문수 GTX의 경제성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기획재정부가 전혀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국토부 기준이나 다른 철도와는 전혀 다르게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타당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저는 기획재정부의 이러한 행위가 정권말기에 눈치 보기로써 매우 잘못된…….

○ 이상성 의원 네. 그런 견해를 밝혔다는 보도를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 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 그리고 김해경전철 이 경전철들이 모두가 다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경전철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은 건설비와 운영비가 들어가는 경기도의 GTX사업은 자칫하면 경기도 규모로 스케일이 큰 용인경전철이나 의정부경전철의 재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GTX특별위원회는 경제성의 문제라든지 재원 조달의 문제라든지 안전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짚어내고 사전에 경고하고 또 도지사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좋은 조언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의회로서는 당연히 집행부 여러 가지 발생가능한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GTX라는 것은 단순히 교통수단만이 아니라 향후에 수도권 전체의 도시계획과 공간구조의 재배치 또 현안,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교통수단을 뛰어넘는 새로운 신개념의 수도권광역철도입니다.

○ 이상성 의원 도지사님께서는 여러 차례 그런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경제력도 좋고 기술도 뛰어난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이 아직까지 도시 통근교통망으로 이런 고속철도를 계획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과학자들이 뉴욕에서 LA까지 지하 수백 미터의 터널을 뚫고 거기를 진공으로 만들어서 초음속으로 달리는 열차까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그것을 안 하는 이유는 경제성 때문입니다.

본 의원 생각에는 GTX는 서울서 수원 가는데 김포공항 가서 비행기 타고 가는 것과 비슷한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사께서 GTX특위와도 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현재 민주당 원내대표인 김주삼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구성ㆍ활동한 특위입니다. 이 특위로 인해 남북교류의 어떤 진전이나 남북교류 정책 입안 및 수립에 어떤 도움이 되었습니까? 지사님의 답변을 보면 도움이 좀 되었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 의원은 이 특위의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업무보고 받고 현장방문하고 연구보고서 하나 낸 것 외에는 특별한 활동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특위에서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현재 남북연락담당관실에서 하는 업무는 새터민 사업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쩔 수 없는 한계성은 인정합니다마는 현 정부의 남북정책 때문에, 그렇지만 새터민에 대한 사업은 복지사업이지 남북관계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새터민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남북관계를 다루는 남북연락담당관실에서 시행해야만 하는지 의문이고요. 차라리 여성가족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이 특위가 어떻게 뭘 다루냐 하는 건 제가 왈가왈부할 성질이 아니고요. 다만, 우리 도의 남북협력담당관실에서 새터민 문제를 다루느냐, 그건 당연히 다루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특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알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전면에 나서서 남북교류에 대한 적극적인 발언을 하시거나 정책을 제안하기가 사실 요즘 상황상 쉽지가 않습니다. 중앙정부가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럴 때 의회가 나서면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의회 남북교류특위가 경기도와 인접해 있는 황해남도인민위원회에 개성이나 금강산 그것도 안 되면 북경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특위가 제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도지사께서 특위와 협력을 잘 하신다면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도 있고 설사 아무런 성과를 못 낸다고 하더라도 남북교류에 관한 국내외적인 분위기가 바뀌어졌을 때 그런 사전의 어떤 포석이 앞으로 도지사께서 구상하는 남북교류 사업을 시작하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이 남북관계는 자칫 정파 간의 굉장한 의견 차이와 갈등을 가져올 수 있는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 집행부와 도의회는 큰 의견 차이가 없이 원만하게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근접하고 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의원님들께서 보다 더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마는 다만, 남북관계 모든 대북접촉이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업무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그 어려운 점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새누리당 정권이 되었건 야당 정권이 되었건 정권이 바뀌면 남북교류가 급물살을 타고 진전될 것이라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서도 도지사의 임기는 1년 반 가량 남게 됩니다. 상당히 긴 시간인데요. 적극적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 남북교류특위 위원장으로 안혜영 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새로운 리더십을 가지게 되면 또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좋은 협력관계를 구성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논란이 있었던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하여 상세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경기도 의원들 중 여러 분이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했습니다. 전부 몇 분이 사퇴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열한 분으로…….

○ 이상성 의원 네, 민주당 여덟 분, 새누리당 세 분 이렇게 열한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분들의 사퇴로 얼마 동안 도의회 의정공백이 발생했습니까? 평가하기 어렵다고 답변하셨죠? 이분들이 90일 이전에 사퇴를 하신데다가 새로 보궐로 들어오신 분들이 또 도의회에 적응하고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최소한 이 열한 분의 사퇴 때문에 각 의원님마다 100일 이상의 의정공백이 있었습니다. 의정공백으로 인한 도정의 차질도 평가할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셨지요? 또 의원들의 사퇴로 민주당 지도부가 교체되는 등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이런 사태가 도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없었다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뜻으로 답변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덟 명이 사퇴를 했습니다. 도지사의 대선출마로 도정공백을 걱정하던 민주당이 자기 당 소속 의원 여덟 명의 사퇴로 인한 의정공백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거나 사과를 한 적이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그러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도식이 어김없이 여기서 적용되었네요. 도지사께서 당내 경선에 출마하시면서 일정 기간 도정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도지사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 김두관 경상남도 도지사는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기 위해 도지사의 직을 사퇴했습니다. 도지사께서 새누리당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시게 됨으로써 초래된 도정공백 기간이 얼마였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꽤 긴 기간 휴가를 냈기 때문에요, 약 한 달 정도는 휴가 등을 통해서 도정에 일정한 부담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 이상성 의원 네, 한 한 달 정도 그리고 그 이전에 준비기간까지 합쳐도 길어야 두 달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경상남도 도지사가 도지사직을 사퇴함으로써 얼마 동안 경상남도 도지사의 도정공백이 발생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7월 1일에 경상남도지사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선거 때까지는 172일간의 사퇴 이후에 새로 선출 때까지 공백기간이 있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그리고 지사께서 도지사의 직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도지사로 취임하면 도정을 파악하는 데 한두 달은 후딱 지나가죠? 그래서 아마 최소한 한 200일 정도는 도정공백이 예상이 되고요. 또 경상남도는 도지사 선거 비용까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죠?

민주당 소속의 김두관 경남도지사 사퇴를 놓고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유감의 뜻이나 사과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까? 결과를 놓고 보면 우리 경기도지사께서 훨씬 덜 도정에 차질을 빚고 덜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데도 엄청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김두관 도지사의 사퇴에 대해서는 얼굴을 들지 못할 형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것도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공직자로 선출된 사람은 가능하면 자신의 임기 동안은 사퇴하지 않고 임기를 채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왜 법이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에 출마를 허용하고 또 사직을 하지 않고서도 당내 경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사퇴하지 않고서도 출마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사퇴를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고 안 하는 것도 부작용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사퇴하지 않고서도 출마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국가에 도움이 된다. 실보다 이득이 많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예를 들어서 도의원이 임기 중에 총선 출마를 못하게 막아버리면 능력 있고 참신한 도의원 출신 국회의원을 우리는 만나보기 매우 어렵게 됩니다. 도의회 의정공백이 일정 정도 있을망정 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출마를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된다고 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총선을 위해 사퇴한 열한 명의 경기도의원들과 김두관 경남지사에 관해 전혀 비난하거나 잘못했다고 비판할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분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내고 앞으로 그분들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남는다면 도지사의 새누리당 경선 참여가 과연 한 달여간의 도정공백을 합리화할 만큼 우리의 사회와 국가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느냐 하는 점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지사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경기도정이나 개인을 위해서 저는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결과적으로 제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어버렸다면 많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지만 후보도 되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또 제 자신도 좌절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실패로 인한 후유증이 크다고 봅니다.

○ 이상성 의원 상당히 솔직한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지사 도정공백방지특위는 문자 그대로 도지사의 도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특위입니다. 이 특위가 도지사의 도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도지사의 도정을 조사해서 어떤 공백이 발생하는지 사태파악에 주력했습니까, 아니면 말 그대로 도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했습니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하신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제가 좀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이상성 의원 도지사께서는 자신의 선거운동으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를 행정공백에 대해 사전에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저 개인적으로는…….

○ 이상성 의원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셨겠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대책을 마련하셨다면 그 대책을 특위에 소상하게 설명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아시는 것처럼 도지사라는 직이 혼자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부지사들과 공직자들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으로서 행정1부지사가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공백을 메꿨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하는 것에 비해서 일정한 정도의 공백이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이상성 의원 특위에서는 도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은…….

○ 이상성 의원 없었다고…….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답변하기 조금…….

○ 이상성 의원 없었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압니다. 궁극적으로 김문수 도지사 도정공백방지특별위원회가 도지사의 도정공백을 최소화하거나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닌 있으나마나한 특위였다고 보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결과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습니다만…….

○ 이상성 의원 답변하시는 게 부적절하다고 답변하셨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은 특위 구성 소식을 듣고 의회가 도지사 및 집행부와 협력하여 도지사 부재 시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책 등을 검토하고 부족한 점들을 조언하고 어떻게 하면 기왕지사 대통령 경선에 나선 도지사의 도정공백을 최소화하여 도민들에게 돌아갈지도 모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구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특위가 집행부의 사전 통보 없이 특정 지역에서 게릴라성 폭우로 인해 산사태와 홍수가 발생하여 민간인 수십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부여하고서 경기도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는지, 과연 효율적으로 도지사에게 상황이 보고되고 도지사의 민첩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것을 살펴보는 등 이런 식의 관점에서 활동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런 관점의 활동을 했습니까? 한 번도 한 적이 없죠?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이 특위 속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속기록 내용을 보니까 특위 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활동하셨더군요. 그런데 내용상으로 보면 도정공백방지가 아니라 도정공백조사특위라고 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부적절한…….

○ 도지사 김문수 네,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이상성 의원 도지사의 부재로 인한 공백 때문에 기조실장이나 국장들의 업무가 일정 정도 가중되었을 텐데 즉, 더 많은 업무 시간을 필요로 했을 텐데 특위가 이들을 출석시켜 업무보고를 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위가 도지사 도정공백을 더 부추긴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런 점은 없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그 점도 좀…….

○ 이상성 의원 네,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적절치 않은 답변이 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종합적으로 볼 때 도지사 도정공백방지특위는 도정공백을 방지하기보다는 도정공백 조사 및 도정공백 조성특위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아마 이 질문도 답변하시기 곤란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께서는 경선 기간 중 발언과 경선 후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비판을 받으신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 경선 기간 동안 혼과 몸을 바쳐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를 위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했습니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도 그 말씀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별문제가 없다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보호되고 있고 그 정도의 표현은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고 노무현 대통령 탄핵발의 때 그 빌미가 된 문제의 행동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의 말씀이었죠? 자신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싶다라는 이 말씀이었죠?

○ 도지사 김문수 하여튼 우리 선거법이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공직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이나 노무현 대통령 말씀이나 별 차이 없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지사님,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받으셨을 때 김문수 도지사께서도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이셨습니다. 그때 탄핵에 찬성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러니까 지사께서도 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시면 불륜이고 자신이 하면 로맨스가 된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경기도의회 민주당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외치는 게 아니라 도지사께서도 그런 경향이 약간 있으시군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나라당, 현재의 새누리당도 도지사의 그 발언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있죠? 대통령을 탄핵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자당의 도지사에 대해서는 침묵을 유지하는 것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의식이 너무 철저하게 각인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재임시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공연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 연극에서 현직 대통령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로 모독했던 당시의 한나라당, 현재 새누리당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이종걸 의원의 막말에는 강력하게 항의했죠. 현직 대통령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은 분들이 양심이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치인들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들 중의 하나는 너무나 자주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식의 언행을 일삼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도지사 측근에 대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그 문제 때문에 곤혹스런 상황을 겪으신 것으로 압니다. 측근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하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은 여러 가지 법적인 것이나 정황적으로 볼 때 측근을 계약직으로 또 심지어 재임용하는 것도 그럴 수 있다라고 답변하셨지요?

○ 도지사 김문수 그렇습니다.

○ 이상성 의원 그렇게 지사의 측근을 임용하고 또 재임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면 본 의원도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지사나 대통령이 자신의 철학대로 국정이나 도정을 운영하자면 자신의 수족처럼 움직여줄 참모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호흡이 맞는 사람을 임용하고 재임용하고 재재임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하다면 참여정부시절 고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과 호흡이 맞는 인사를 청와대와 각료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코드인사라고 비난한 것 또한 문제가 있겠지요. 여기에서도 역시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도지사 도정공백과 도의원들의 의정공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도 다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하실 것 같은데 지방선거기간이 되면 도의회 의원님들의 의정공백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90일간의 선거운동기간 동안 많은 의원님들이 선거운동 하시느라 의회를 비우시는 게 과거의 경험상 일상적인 현상이지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상성 의원 민주당 중심의 도정공백방지특위의 논리대로라면 의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의원들은 선거운동기간 동안에도 의회를 절대로 비우지 않고 선거운동보다는 의정활동에 전념해야 하고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의 연임을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도 성립할 수 있겠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의원의 도정공백은 로맨스이고 도지사의 도정공백은 불륜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둘 다 로맨스, 어느 한쪽이 로맨스면 양쪽 다 로맨스겠죠. 그죠? 한쪽이 불륜이면 둘 다 불륜이고요.

도지사의 도정과 책임정치의 관련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책임정치를 본 의원은 모든 정책을 최종적으로 입안하고 실행할 집행부와 그 집행부를 견제와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와줄 책임이 있는 의회, 특히 의회의 다수당이 국정과 도정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아주 좋은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성 의원 물론 여기에서 다수당이란 경기도의회의 경우에는 민주통합당이 해당되겠지만 우리 비교섭 의원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도 엄청나게 큰 거대정당입니다. 따라서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거의 전적으로 의회운영과 그 운영으로 인한 도정의 파급효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도지사께서는 경기도의 경우 도정의 책임이 도지사의 집행부와 의회가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 이상성 의원 본 의원은 경기도정에 있어서 집행부인 도지사가 한 2/3 정도 책임이 있고 의회가, 특히 의회가 도지사와 반대당인 경우에는 한 1/3 정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3의 책임인 의회 책임 중에서 다수당이 한 80% 정도 책임이 있고 그다음에 제일 두 번째로 큰 당이 18%, 그리고 저 같은 비교섭 의원들은 거의 힘이 없다시피 하니까 한 2% 정도 책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동의하실 수 있으시겠지요?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말씀처럼 몇 퍼센트로 딱 저는 잘 정리는 못해 봤습니다마는…….

○ 이상성 의원 딱 정할 수는 없지만 뭐 대체로 그 정도…….

○ 도지사 김문수 다만 이제 바깥에 NGO나 언론 등의 영향까지도 감안한다면 비교섭단체 의원님이라고 해서 결코 책임이 적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 이상성 의원 네, 높게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책임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도지사도정공백방지특위는 바람직하기 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도지사에게 전적으로 전가하고 당리당략에 따른 정치적 공세를 취한 어느 정도 무책임한 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하시기 곤란하시죠?

집에 불이 나면 책임 있는 가족구성원이라면 불부터 먼저 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화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히고 있어야 합니까? 게다가 화재원인과 책임을 조사한다고 불 끄려고 양동이에 물 퍼 나르고 있는 아들을 불러서 불 끄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이 정당할까요? 도지사가 경선에 나서느라고 도정공백의 초래가 예상되면 빨리 도정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서 도지사의 참모라고 할 수 있는 부지사나 실국장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 공백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도와준 다음 경선에서 도지사가 돌아와 일단 위기를 넘긴 후에 그 문제점을 따지고 파악하고 책임을 추궁해도 늦지 않을 텐데 후반기 민주당 지도부는 이렇게 도와주기는커녕 문제점을 따지고 책임만 추궁하는 특위를 운영하도록 방치하거나 내용상 도와줌으로써 결과적으로 책임정치가 아닌 무책임정치를 했고 따라서 도지사의 도정에 해를 끼쳤으며 그 결과 경기도민들의 이익에 반대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고 보는데 도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답변하시기 곤란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좀 제가 답변 올리기 적절치 않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특위의 속기록을 보면 주로 김동근 기조실장과 최봉순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1분 1초가 그런 상황에서는 아까운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도지사가 없는 기간 중에 10시간 44분 동안 회의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그리고 정작 도지사가 도정에 복귀한 다음에는 회의한 시간이 겨우 1시간 55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정례회 개회사에서 윤화섭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지사의 도정공백은 반드시 확인하고 문제가 있었다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그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조처를 취하는 게 맞습니다. 이런 점에서 윤화섭 의장님의 말씀은 매우 지당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정공백특위가 미리 조사특위의 역할을 해버려서 의장님의 말씀이 빛이 약간 바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이 9월 회기 때 경기도교통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화면에 나오는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한 가지만 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교통대책특별위원회에 제안서를 작성해서 냈는데 그게 여러 가지 사업구상의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 외곽순환도로의 부천구간 교통해소대책을 본 의원이 적시했는데, 4개 차선을 2개씩 나눠서 익스프레스라인과 로컬라인으로 나누어주면 거기 교통소통이 한결 원활해지고 거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라고 본 의원이 밝혔는데 이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닌데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한번 해보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해당 도로를 책임지고 있는 도로공사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박명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및 업무수행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보면 사태를 파악해서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하셨습니다. 박명순 원장이 이 조사결과에 불복해서 재심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박명순 원장에 대해서는 이사회에 이 해당되는 사건에 대한 심의와 일정한 조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성 의원 박명순 원장이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분은 일본의 가족여성연구원장은 될 자격이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장이 될 자격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께서는 권고사직이나 파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도지사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동료ㆍ선배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구성한 특위들이 도지사의 도정 수행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도지사는 이들 특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열심히 한 특위도 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둔 특위도 있고……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 있으나마나한 특위도 있었습니다. 이 특위들이 경기도민들을 위해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를 저울질하며 또 특위의 운영도 도민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며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특위가 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1시49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상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주통합당 이재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재준 의원

(11시50분 질문시작)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문수 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직자 여러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고양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도정질의에 앞서 의장님께 신상발언 3분을 요구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0월 24일 도정질의 원고와 필요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자료가 전부 다 수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날 도정질의 원고 자료요청한 것이 다 도착하기 전에 도정질의 원고를 송부했습니다. 미흡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송부를 했는데 9월 2일 날 많은 부서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왜 원고를 넘겨주지 않느냐. 결국 본 의원은 수많은 공무원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새벽 늦게까지 일하는 이러한 불편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일 시정해 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의장님께서 분명히 주의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정질의 원고를 새벽에 받았습니다.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 밤새도록 일을 하고 도정질의 원고를 만들어주신 그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집행부가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은 좀 삼가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한 강력한 경고가 있어야 된다는 그러한 신상발언을 요구합니다. 의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정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료 A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저희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양분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위치입니다. 주교동 쪽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성사동 쪽에 성사고ㆍ중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원릉역이라는 곳에 철길이 놓여져 있는데 이 철길 위로 아이들은 하루에 수백 명씩 통학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어떠한 건널목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저 길을 가기 위해서는 B라는 건널목을 거쳐서 학교를 가거나 A라는 곳의 험난한 지하도를 거쳐서 가야 됩니다. 저기에 지하도를 건설하라고 철도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청이 말하는 대로 지하도를 건설하면 과연 저게 안전할까요? 너무나 외진 곳입니다. 지하도를 건설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기는 정기노선이 1건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두 편 비정기적으로 다니는 차만 있습니다. 단돈 1억이면 충분히 저 위에 건널목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미 고양시에서는 예산도 편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면서 끝내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저것이 벌써 몇 년째 되는 일입니다. 저 문제를 고양시는 철도청과 협의할 때마다 부결이 됩니다. 그런데 교육청과 우리 도청에서는 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에 대림아파트 e-편한세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재건축을 할 때 20억을 내 가지고 육교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것이 또 국방부에 의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 20억은 지금 어디로 간지 알지를 못하고 또한 강제철거를 하면서 주민들의 소요가 있고 또한 성사고등학교에서 분진, 먼지 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자 5,000만 원을 들여서 아이들한테 문고를 사주겠다고 하고 전부 일일 필요한 문고까지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이행하지 않고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필요한 것은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감 김상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앞으로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관련입니다. 답변서를 보면 연차적으로 비정규직을 3년에 걸쳐 해소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체가 법에 위배되는 사항 아닌가요?

○ 교육감 김상곤 위배되는 건 아니고요. 비정규직 관련법 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것을 엄격하게 잘 지키고 또 가능하면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2014년까지 남은…….

○ 이재준 의원 아니죠. 비정규직법 4조1항ㆍ2항에 보면 2년 이상을 채용하면 그것은 무기계약직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 전환이 된 거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다면 10년, 11년, 12년 보면 1만 1,000명 이분들 계속 근무하고 있으니까 이분들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된 걸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왜 3년이란 시차를 둬서 하죠?

○ 교육감 김상곤 그동안에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기에 조금 쉽지 않은 직종들과 계약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무기계약…….

○ 이재준 의원 그것은 법정신에 어긋나게 계약직에 대한, 비정규직법에 대한 법을 자의적으로 교육청이 해석한 거죠. 그래서 2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안 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당장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 교육감 김상곤 무기계약 그 요건이 되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해 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요건이 안 될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작년 연말에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고 올 5월 달에 새누리당 이주영 정책협의회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1월 24일 날 정부에서 관계자료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예산이나 그다음에 근무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해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나 강원도교육청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강원도교육청도 바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요건에 따라서 하고요.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대로…….

○ 이재준 의원 자료 B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 교육감 김상곤 최대한 해 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기간제가 1만 1,740명, 11년도에 1만 3,000명, 12년도에 1만 7,000명 이렇게 됩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사실상 기간제로 소화한 것은 약 2,400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1만 명, 9,000명 정도가 3년 동안 계약을 계속 유지를 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법의 위반이죠. 2년 이상 못하게 되어 있는데 했고 2년이 되면 당연히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했는데 안 넘어갔고. 그러면 지금 3년이란 시차를 둘 것이 아니라 당장 해야 된다는 거죠. 예산상 문제없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연속 계약과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도록 최선을 다했는데…….

○ 이재준 의원 법이 상위법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법이 상위 개념이고 정부의 지침은 하위 개념이에요.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금 통제를 받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산이 어차피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니까 일시에 다 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죠.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예산 문제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법의 취지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역에 탄현동 주상복합 건축물 관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이 됐고 그리고 얼마 전 24시 거기에 나왔던 얘기인데 그 문건에 보면 세대별 학생 수 발생률이 할 때마다 달라요. 2006년 11월 달에는 학생 발생률을 0.307%로 봤고 1월 달에는 0.318%로 봤고 2009년에 0.24로 봅니다. 이게 왜 저렇게 학생 발생률이 다른 거죠?

○ 교육감 김상곤 이건 기본적으로 평형이라든가 또 세대수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출산율 감소를 반영하는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

○ 이재준 의원 그렇지가 않죠. 6년 11월하고 1월하고 두 개월 차이인데 출산율이 그렇게 바뀌나요?

○ 교육감 김상곤 이게 쭉 자료를 보니까 전체 건축 세대수가 달라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어떤 비율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검토된 것 같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학생 수도 그렇습니다. 학생 수도 저기 보면, 이게 고양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1페이지에 보면 학생 수 659명에 24학급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15학급으로 지금 결정이 났어요. 15학급으로 나면 학급정원이 44명입니다. 지금 상탄초에다가 15학급 증설하는 걸로 결정난 거죠?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상탄초가 지금 무슨 학교입니까? 혁신학교 아닌가요?

○ 교육감 김상곤 혁신학교입니다.

○ 이재준 의원 44명이 어떻게 들어가죠?

○ 교육감 김상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기본적인 데이터에서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학교 기부채납 비교분석 이렇게 보면 2009년도에 저렇게 해서 490억 원 어치를 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에 있는 영재교육관이 안 되고 해서 쭉 안 되니까, 우리가 175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 314억이 나는데 저거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교육감 김상곤 저건 쭉 확인을 했더니 교과부의 여러 가지 자문을 거치면서 기부채납할 수 있는 요건상 황룡초와 영재교육관 이러한 것은 기부채납 대상이 곤란하다. 그리고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지위의 위치 변화에 따라서…….

○ 이재준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저 문제하고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저거 기부채납 받기로 한 문제 관련해 가지고 고문변호사 세 분한테 자문 받았죠?

○ 교육감 김상곤 두 분한테 받았는데…….

○ 이재준 의원 전부 적법하다고 나와 있죠?

○ 교육감 김상곤 아니, 그것은 협약과 관련해서의 사안이고요. 개별 기부채납과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 이재준 의원 교육청에서 검토한 것이, 영재교육관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안건을?

○ 교육감 김상곤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업무협약을 그렇게…….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저렇게 돼서 학교용지부담금으로 기부채납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몰랐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거기까지는 검토가 엄밀하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만 교육청에서는 가능하면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 이재준 의원 그러면 징계했습니까? 그럼 교육청 관련 공무원 징계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징계사항까지는 아니고요.

○ 이재준 의원 314억의 손실을 끼쳤는데 징계사항이 아니면 얼마를 해야 징계사항인가요?

○ 교육감 김상곤 교과부에 자문을 구하면서 이것을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더 확인하고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재준 의원 교육청에서 정확하게 승인, 동의를 안 했는데 건축허가가 일방적으로 나버렸어요?

○ 교육감 김상곤 이건 초등학교 경우에는 지역교육청의 판단과 결정사항입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 판단과 결정사항이 아니라 동의를 해줘야, 학교용지특별법에 의하면 동의를 해줘야 기초단체에서 건축허가를 해줄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고양시와 고양지역교육청과 관계이지 않습니까?

○ 이재준 의원 네. 동의를 안 했는데 어떻게 먼저 시에서 승인을 하냐는 거죠.

○ 교육감 김상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요, 이러한 학교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개발계획 시부터 이게 고려되고 확인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법 체계상 계획개발 시부터가 아니라 나중에 시행계획 과정에서 이것이 검토되고 확인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학교용지특별법이나 그다음에 교육환경 관련해 가지고 우선권이 교육청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없이 2006년 11월, 12월 그리고 12월 30일 날 안 된다고 했는데 12월 31일 날 일방적으로 고양시가 허가를 냈어요. 그렇다면 이상한 것이 그렇습니다. 12월 31일 날 하루 사이에 허가가 났는데 그다음부터 8개월 동안 어떠한 이의제기도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전공모입니까,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제가 쭉 다시 검토해 보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08년 12월에 고양시에서 개발계획을 승인했는데 그 승인한 내용 중에는 조건부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생수용계획과 관련해서…….

○ 이재준 의원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야지 그것이 조건부에 들어가지 교육청에서 동의를 안 하고 있는데 시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승인을 해주면 교육청에 뭐하러 특별법이 있고 그렇게 교육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 교육감 김상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7천여 ㎡에 대해서 학교시설을 우리한테 보고를 했고.

○ 이재준 의원 그 문제가 아니고 절차와 법의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이거 우리가 동의 안 했으니까 건축허가 반려해라 이렇게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런데 거기에 조건부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용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들어오기 전의 사안이라…….

○ 이재준 의원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분명히 교육청에 공모 내지는 뭐가 다 있었다고 저는 추측을 합니다. 이것이 상식 아닙니까? 이렇게 엉터리로 해주는데도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9개월 동안 아무런 공문을 주고받은 게 없어요. 취소하라는 얘기, 이의 제기 하나도 없어요.

○ 교육감 김상곤 실제로 학교시설을 제한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검토가 그 뒤로는 진행됐던 것입니다.

○ 이재준 의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20여 명이 구속되고 다 벌금을 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가 다 있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도 교육청이 이렇게 허술하게 이걸 대응할 수 있는 겁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러니까 20여 명의 처벌이 있었던 건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의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계속 확인을 해가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370억 손해 본 거?

○ 교육감 김상곤 이것은 기본적으로 손실이라고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알 겁니다마는…….

○ 이재준 의원 학교부지가 그만큼 줄어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상탄초 같은 경우 그 많은 학생들이, 기존에도 작았어요. 작았는데 그쪽으로 가서 어떻게 수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인지요?

○ 교육감 김상곤 보고된 대로 따르면 일단 상탄초의 초기에는 그것을 증축해서 수용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는데, 2005년, 6년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가 진행돼 왔었는데 그 뒤로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한 상황에서…….

○ 이재준 의원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특별감사를 요청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MBC 추적60분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걸 참조해서 감사실에서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뭐가 잘못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실상은 아무리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황상 봤을 때는 전부 누군가가 개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됐지 그렇지 않다면 과연 이것이 이대로 허가가 났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C번 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학교 기숙사별 운영비 책정내역 검토자료입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 것도 몇 가지가 있어요. 운영비로 45만 원 이렇게 받는 학교들도 다 있는데 우선 이 자료만 보면 운영비가 저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뭐죠? 보통 4인이 쓰고 있습니다. 4인이 쓰는데 20만 원이면 4×2는 8, 80만 원입니다. 80만 원이면 정말 초대형 아파트, 빌라, 고급빌라 하는 운영비보다 더 나오지 않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대체로 여기 제시된 경우는 고액인 경우를 제시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평균적으로 전체 기숙사비가 10만 원 이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3만 원까지 있는데 고액 기숙사비를 받는 곳은…….

○ 이재준 의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보면, 저 식대에서 보면 식대가 정해진 식대보다 실제 계산상 식대가 작아야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휴일 날 안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작아야 되는데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저 삼괴고 같은 경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저기가 130명이 저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500원 어치씩 해서 130명이 1년 해보세요. 그럼 몇 억의 이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저 식대가 과연, 중식이라는 것이 왜 기숙사에서 먹어야 됩니까? 학교에서 급식을 제공하는데 저 아이들만 따로 가서 중식을 먹고 따로 고급제품을 먹어야 됩니까? 전부 다 점검해서 영수증까지 달라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5개 샘플로. 뭘 줘야 볼 것 아닙니까! 감사실의 기능이 부족해서 하면, 의원들이 요구를 하면 자료를 주셔야 저희들이 따져볼 것 아닙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그건 다시 확인해서 자료 뽑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청심고나 여기에 나와 있는 저것들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런 학교 보내는 부모들이 다 풍족해서 보내는 것 아닙니다.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저기에 들어가서 기숙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불필요한 과외까지도 받아야 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운영비에 대해서 적절한 기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알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학교 다목적실 관련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단순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 학교가 붙어 있는 것을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37개입니다.

○ 교육감 김상곤 네, 그렇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중에 3개만 공동사용을 하고 있고 34개가 공동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가 붙어 있으면 최소한 같이 쓰게끔 별도통로를 확보하고 다시 지어주지 마십시오. 다시 지어주지 마시고 그걸 같이 쓰게끔 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보면 학생들이 필요해서 인근 학교에 대해서 요청을 합니다. 안 빌려줍니다.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의원님의 취지를 이해하고 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학생들이 다목적관, 체육관을 사용할 수 있는 낮 시간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급당 쓸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 이재준 의원 그거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다목적실에서 체육 하는 것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요, 대부분 밖에서 합니다. 밖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활용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치면 그 활용도를 어떻게 하면 높일까를 생각을 해야지, 그렇다고 모든 학교에 대해서 다 20억짜리씩 지어주고 2~3년 가면 또 뭐가 고장나니 고쳐야 되고 그리고 7~8년 되면 바닥 3억, 4억 가는 거 다 교체해야 되고 이렇다면 이것처럼 예산 낭비가 어디 있습니까?

○ 교육감 김상곤 네, 최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지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에서 봤던 원릉역 관련 그것은 사실상은 우리 철도과 소관입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각별히 그걸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네, 저희들이 고양시와 함께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네. 그다음에 두 번째 비정규직 관련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설사 기간제 근로계약이 맞다 해도 항상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갱신대기권을 인정하며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라고 소송에서 판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 저기를 봤더니, 비정규직 봤더니 자료가 조금 이상하네요. 지금 현재 경기도 비정규직이 몇 분으로 나와 있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현재는…….

○ 이재준 의원 답변서에 보면 4백 몇 명으로 나와 있죠? 405명이죠?

○ 도지사 김문수 405명인데 36명을 빼면 369명으로 되어 있네요.

○ 이재준 의원 2011년 말 41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경기도지사께 2012년 8월 달에 제출된 경발연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보면 882명이에요.

○ 도지사 김문수 네.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2011년 똑같은 자료가?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대조를 못해 봤습니다.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통계가 절반 이상이 차이 나면 얘기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경발연에서, 이 자료에 보면 경기도가 100% 부담하는 그것만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정규직법에 경기도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나 내지는 국가와 경기도가 같이 부담하는 사람들은 제외한다는 조항 있습니까? 없죠?

○ 도지사 김문수 우리가 고용 주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이재준 의원 고용 주체는 당연히 도지사님이시죠.

○ 도지사 김문수 네. 고용 주체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직접고용 얘기입니다. 이것은 경발연에서 다 조사한 직접고용에 대한 얘기에요. 얘기인데 지금 자료랑 다르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 허위성은 뭐냐면 100% 도에서 지급하는 것만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는 논리고 그거는 국가가 부담하건 도가 부담하건 다 같이 포함이 되는데 경발연이 허위보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시지속이라는 업무에 있어서 상시지속 업무를 왜 자체적으로 관계부서에서 판단하죠? 법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2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할 경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 인정하지 않기 위해서 관계부서에서 이것이 상시 지속적인 업무라고 판정해야 되는 그 기준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죠.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법에도 없고. 그런데 경발연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사님의 올바른 정책행위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30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가 지금 3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 논리에 의해서 36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논리가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사님께서 지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해당되는 분들은 당연히 전환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렇죠. 2년 이상 근무했으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게끔 바꾸는 거고 점차 그 비정규직에 대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그 사업은 정규직을 모집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법의 취지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 도지사 김문수 물론 정규직으로 모집해야 될 사람은 모집 자체를 정규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이재준 의원 국회는 작년 8월 달에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을 했어요. 했고 외부용역으로 나가 있던 것까지도 전부 직영으로 바꿨습니다. 그게 법의 정신이에요. 그걸 갖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12월 달에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주영 정책위원장이 5월 달에 또 말씀을 하셨고 지금 대선주자 3인이 다 똑같이 공히 얘기하는 건데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 내지는 대한민국 치외법권에 속해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어서 도지사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거죠?

○ 도지사 김문수 그건 제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 이재준 의원 여기에 보면…….

○ 도지사 김문수 해당 전문가와 협력을 해서 한 겁니다.

○ 이재준 의원 여기에 보면 203명이 있습니다, 203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될 대상자가 203명인데 그것을 차 떼고 포 떼고 다 뗐어요. 자의적으로 저기를 했죠. 그런데 법에는 어떠한 자의성도 부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그렇게 2년 동안 계속적으로 근무를 했다고 그러면 거기 단지 예외조항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도 해라라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분들을 불가피하게 쓸 때는 비정규직을 쓰지만 가급적 삼가라는 뜻이 그 법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권위에서 또다시 그래 가지고 시정명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법, 국가가 집행을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개선된 게 정부의 안이고 대통령이 받아들인 권고안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203명이 비정규직이 있는데 이거 일시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하지 않는 경우는 55세 이상 고령자…….

○ 이재준 의원 그렇죠. 그런 것들은 다 예외 조항에 들어 있어서 그걸 빼고도 203명입니다. 이 자료에 있지 않습니까, 203명. 그런데 이 203명을 전체예산을 누가 주느냐를 따져서 갈라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을 다 일대일 면접해서 기관들하고 일대일 면접해서 이거는 상시 지속 업무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판단은 그분들이 내리는 게 아니에요. 2년 이상 고용을 했으면 그건 당연히 상시 지속의 업무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내가 필요 없으니까 반대하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203명인데 203명 채용할 때 보고서에 보면 또 예산이 1,100만 원씩 든다고 그래 가지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590만 원이 추가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는 1,100만 원이 들어간다고 또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서울시는 이미 입증을 했는데 입증한 자료가 맞나요, 우리가 추측한 것이 맞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업무내용이 다릅니다. 서울시는…….

○ 이재준 의원 그러면 하여간 경기도가 추산한 걸로 보면 203명에 대해서 약 21억 정도 예산이 추가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 취지에 맞게끔 할 수 있는 사람이 203명이면 그 203명 단 한 번에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거기에서 30명을 걸러내야 되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해당 되는 분들은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해야 될 사람을 안 하고 미룰 이유가 없어요.

○ 이재준 의원 지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고 경기도가 100% 예산 지원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했다는 거예요.

○ 도지사 김문수 그런데 의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경기도청이 수익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다 합니다. 그걸 위반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이 자료에 보시면 2009년도 385명이에요, 비정규직이.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0명입니다. 2010년도에 383명이에요.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 10명이에요. 그러면 2009년도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 새로 바뀌지 않았다는 가정 속에서 보면 지금 2년을 다 근무했어요. 그런데 고작 20명만 정규직으로 전환했어요. 그러면 265명이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고 2년 동안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건 비정규직법 위반 아닌가요?

○ 도지사 김문수 우리가 법 위반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 지사님께서 이 보고서 다시 쓰라고 하시고 여기에서 도가 직접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비를 도가 하든 국가가 하든 누가 부담을 하든 부담 행위에 대해서 분류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라고 그러면 203명이 나올 겁니다. 이걸 다 일시에 채용해도 20억 밖에 안 되는데 이번 예산에 편성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의원님, 저는 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일반 공무원들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무사를 빌려서…….

○ 이재준 의원 지사님! 지사님 때도…….

○ 도지사 김문수 노동관계 전문가가 검토하게 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그 전문가들이 정치행위를 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정치단체장이나 정치권에서 주는 오더를 받아서 그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사님께서 제일 가슴아파했던 것이 이런 일 아닙니까, 옛날 젊었을 때.

○ 도지사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람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러니까요. 정규직으로 전환할 인원을 다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하고 사실 이런 보고서 만드는 사람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경기개발연구원 이럴 것 같으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연구원 다 통폐합해서 인원 대대적으로 축소하고 구조조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지사가 올바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는데 이런 허위보고서로 해 갖고 시각을 흐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다시 보고서를 검토하겠습니다만 그렇게 잘못된 일을 하는 일이 왜 있는지…….

○ 이재준 의원 잘못됐어요.

○ 도지사 김문수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 이재준 의원 잘못됐고 너무나 보수적으로 맞춰놨고 자의성, 법에 거론되지 않은 자의성들을 너무 많이 놔둔 거예요. 대법원 판례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부 판례에 저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 관련인데요. 이 정도 나왔으면 경기도에서 특별감사 실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06년도에, 2006년도 2007년도 걸쳐 가지고 한 20여 명이 구속이 되고 추적60분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100억이라는 비자금이 어디론가 흘러 다녔다, 자기네들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공중파를 탔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저기 있었습니까? 이런 식의 비리 복마전이면 이 사람들이 쌓아놓는 것은 56층, 59층짜리 건물이 아니라 부패와 추잡한 권력 그리고 자금들이, 탐욕이 일구어놓은 56층짜리, 59층짜리 무덤일 뿐이에요.

○ 도지사 김문수 이 부분은 고양시장의 권한으로 또 해당되는 사람들은 모두 형사처벌이 되고 또 마땅히 문제되는 분들은 다 처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또 나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

○ 도지사 김문수 또 나오면 또 아마 처벌을 할 것으로…….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그것이 아니고 저는 경기도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고양시나 고양시 공무원들 내지는 정치인들이 이거에 대해서 연루가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단체들이, 이거 고양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모든 것에서 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 지역에 내려가는 교부금을 삭감해야 됩니다, 퍼센티지를 둬 가지고. 강하게 응징해서 이런 것들 막아야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욕을 먹고 정치인들이 부패했다고 얘기를 듣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법적으로 당연히 엄벌하고 또 행정적으로 감사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거는 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혹시 여러 가지 좋은 안이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걸 조례로 만들 생각도 있는데, 삼진아웃제도 좀 해 가지고 최근 3년 이내에 부정하거나 부패했거나 이런 식, 민형사상 문제가 있거나 이렇게 해서 거기 연루된 것들은 경기도에서 내지는 경기도 산하기관 31개 시군에서 입찰제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체들, 이런 업체들이 또다시 딴 곳에서 그런 짓을 못하게끔 입찰제한 조건에 그런 조건들을 하나씩은 넣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도지사 김문수 그거는 아마 그런 입찰제한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된다든지 강력한 그런 제재조치를 저희는 취하고 있습니다.

○ 이재준 의원 경기도가, 고양시가 이거 자기 앞가림을 못하니까 경기도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고양시에. 백석동 출판단지 마찬가지, 쓰레기소각장 마찬가지. 하여간 용도변경만 하면 전부가 다 풀풀 구린내 나고 다 썩어 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감독 해주시고 이거는 꼭 한번 스케줄을 잡아 가지고 감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다시 의원님과 상의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다음에 1번 화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화정터미널 버스시간표입니다. 시간표인데 경기대원고속이 고양터미널 만들면서 화정터미널을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혹시 보셨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제가 의원님 질문하셔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 이재준 의원 거기 보면 10월 8일 날, 도지사님한테 이게 탄원서도 접수가 됐었을 겁니다. 10월 8일 날 우리 경기도에서 아니, 그전이죠. 9월 달에 감사를 해 가지고 10월 8일까지 정상화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게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 날 뽑은 자료인데 6대 인가를 받았는데 저기 4대밖에 안 나가잖아요. 천안행입니다. 천안행을, 화정에서 천안을 가는데 6대가 인가났는데 4대가 나가요. 그걸 지적을 받으니까 10월 8일까지 완수하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도 완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것이 적자가 나니까 저렇게 줄였나보다 하고서 보니까, 어디야? 일산에서, 그다음이 2-1페이지입니다. 2-1페이지 올려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8대가 가고 있어요, 8대가. 어떻게 증차를 해서 가고 있습니까? 적자가 나서 감차를 한 줄 알았더니 고양터미널에 가서는 8대가 다니고 있어요. 허가 나지도 않은 것. 어떻게 저렇게 뻔뻔스러울 수가 있죠? 지사님한테 주민들이 탄원서를 보내서 탄원서에 대한 회신이 왔었고 그 정도 됐으면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총 몇 대예요? 고양시 같은, 저기 같은 경우 지난번에 보도자료 냈지만 11개 노선이에요. 15개 노선이 중에 11개 노선이 다 불법운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 도지사 김문수 불법이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조사를 해서…….

○ 이재준 의원 그런데 저 주요인이 대부분 대원이라는 겁니다, 대원.

○ 도지사 김문수 그건 대원이든 어느 것이든…….

○ 이재준 의원 아니, 경기대원은 지난번에 존경하는 민경선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듯이 그렇게 불법을 저지르면서 이것까지 또 이러는 겁니까? 2페이지 좀 올려주십시오. 2페이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경유지 및 요금안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게 경유지입니까? 저건 화정터미널의 시발지입니다, 시발지. 용어부터 저런 식으로 써대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시발지에서 타는데 사람들이 타지를 못해요. 10석씩밖에 안 팔아. 그래 놓고 그걸 시발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저렇게 해서 화정터미널 없애서 고양터미널로 다 통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저기다가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벌써 4, 5년 전서부터 계획된 일이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행정당국이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못하면 또 5년 후에, 10년 후에는 저기에 59층짜리 주상복합 들어옵니다.

○ 도지사 김문수 저도 의원님 질문하셔서 처음 알았는데 이렇게 어느 터미널에서 몇 석만 판다, 손님은 있는데 안 판다 이런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제가…….

○ 이재준 의원 있습니다. 있고요…….

○ 도지사 김문수 그래서 이걸 위법한지 물어보는 겁니다. 법에 위반 아니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그야말로 옛날의 아주 몇십 년 전에 들어보던 일이 우리 경기도의 1등 도시인 고양시에 이런 일이 있다. 저는 이거 다시 한 번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 이재준 의원 고양시에서 얘기를 하면, 단속권이 없어요.

○ 도지사 김문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그래서 경기도는 사실 단속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일을 하려고 그러면 너무 인원이 적습니다. 대중교통과가 다 기피부서잖아요. 이런 거를 감독하러 다니려고 그러면 한 군데 갔다 오면 하루가 가요. 사실상 지사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일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않겠습니까?

○ 도지사 김문수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 이재준 의원 직제개편 하셔 가지고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할인 환승금 보조금 나가는 거 다신 한 번 다 점검하면 그 인원 몇 배 수익 발생합니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과에 직제개편을 통해서라도 증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일이 안 발생하죠.

○ 도지사 김문수 저희들이 다시 전체 대중교통과의 직제와 또 이렇게 좌석을 할당하는 이런 제도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독일에 가면 다하우라는 수용소가 있습니다. 그 앞에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동만이 자유를 준다.” 강제수용소에 갇혀서 생명만 부지하고 밥 세끼만 먹으면 충분한 노동의 대가였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강제노동ㆍ노역 당한 거 내놔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똑같이 개발독재시대에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전두환 정권에 이르는 그 시기에 똑같이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저곡가 저임금 그것으로 인해서 본원적 축적을 한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그것이 모두 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독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노동행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과연 그때 그 마음, 국가가 국민이 그렇게 마음을 졸이면서 정말 우리도 떳떳한 기업 하나 가져보자고 했던, 허리띠 졸라맸던 그리고 희생을 감내했던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 없애야 됩니다. FTA가 뭡니까? 대한민국에 세계의 경제이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식민지쟁탈전 취해 가지고 식민지 확보하는 것이 그들의 경제정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남의 나라는 생산하지 못하고 자기네 나라 상품만 팔려고 하는 보호무역주의 그다음에 GATT체제 쌍무협정 그리고 WTO까지 왔다가 그것마저도 안 되니까 이제는 FTA로 또다시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 속에 과연 힘없는 약자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삽니까? 어린아이는 우유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어른들은 좋은 일해서 많이 법니다.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언제 우유만 먹는 그 상황을 탈피할 수 있겠습니까? 경제논리는 상황의 논리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는 그들이, 자본으로 무장한 그들이 이제는 주도해 왔던 공급경제를 종식하고 수요경제로 가야 합니다. 주머니가 텅텅 비어서 수요자가 없는데 공급과잉만 해오고 그것을 갖다가 지금까지 우리 시민들, 국민들한테 사라고 강매해 왔던 이 잘못된 관행 이제 뿌리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비정규직은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것은 비정규직법 이전에 인간의 존엄성과도 관계되는 겁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시34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재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 주신 세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이용석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 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의장 윤화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통합당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이용석 의원

(14시26분 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평소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소속 남양주 출신 건설교통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석 의원입니다.

견제와 소통을 통해 천이백만 도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자랑스러운 경기도의회 윤화섭 의장님, 김문수 지사, 김상곤 교육감, 이양형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아울러 제대로 표현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별내119안전센터 존치 문제 및 별내중앙구조단 이전에 따른 경기도청 대처방안, 남양주시 진건지구ㆍ지금지구 보금자리 주택 감정평가 절하에 따른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공사의 관련 공직자들의 무관심으로 절망에 빠진 도민의 애환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3회에 걸쳐 도정질의 한 학교운동장 협소에 따른 대책 미흡,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세계유기농대회 후 예산 뒷받침 미흡에 따른 대안, 공직자 처우개선 서울시 비교, 각종 규제개혁 기타 등등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남양주시는 규제가 85%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개발이 억제된 지역입니다. 오직 경기도민 편에서 생각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제 실천하는 소외된 이웃을 찾아 보살피는 정의로운 도의원으로 경제민주화를 통하여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여 근검절약하는 사회,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만을 아는 교육이 아니라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며 효를 아는 교육이 실천되기를 희망하면서 본 의원이 들은 대로, 느낀 대로 지역 현안 문제를 도정질의 하오니 긍정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도지사님! 첫 번째, 별내119안전센터 존치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로 2년간 소방업무를 관장해 왔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 별내 센터 건물 80㎝ 앞으로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신설되고 도로가 확장됨에 따라 12m가 넘는 고가사다리차나 소방차가 출동 및 귀가 시 매우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별내119안전센터는 별내면, 퇴계원면, 별내동 등 2개 면 1개 동 약 4만 4,022㎢의 넓은 지역을 관할하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소방행정기관으로서 재난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 9월 정부의 도시개발사업 계획에 따라 별내 택지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었고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현재 별내119안전센터의 부지 앞 도로인 국도 43호선이 폭 25m 편도 1차선 도로에서 35m 편도 2차선 도로로 확장되었습니다. 더욱이 별내안전센터 약 80m 전방에 지하차도가 신설되었고 차고 바로 앞에는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접하고 있어 화재ㆍ구조ㆍ구급 등 각종 재난 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도로를 주행하는 일반차량 및 인도의 보행자, 자전거도로 운전자와의 추돌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욱 증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12년 3월 8일 도정질의에서 신도시 고층아파트의 화재를 조기 진압하기 위하여 고가사다리차가 필요한데 현재 그 자리에 증축할 경우 장소가 협소하고 진출입 시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바 그 해결대책과 방안 등 중장기 계획 보고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께서는 고가사다리차 추가 배치와 안전확보를 위하여 LH공사와 협의하여 부지 271㎡를 추가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안전센터 도로 앞에 화재출동 서행 전광판 및 서행 표지판 설치 등 다양한 안전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 2012년 4월경 중앙구조단이 이전하는 부지를 일부 매입하여 약 45억 원 소요, 별내119안전센터 및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이 근무토록 하겠다고 보고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 현재 보고한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겁니다. 화면 계속…….

(영상자료를 보며)

당초 보고하신 내용과 다르게 중앙구조단의 부지를 매입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특수대응단 및 별내119안전센터를 이전하지 않고 현 부지에 안전센터를 존치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별내119안전센터를 현 부지에 존치할 경우 청사 앞 지하차도 설치 및 도로확장, 인도 및 자전거도로 등으로 화재ㆍ구조ㆍ구급 긴급한 재난현장 출동 시 교통사고 등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별내119안전센터는 청사가 협소하여 추후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의 배치가 곤란하여 택지개발지역의 고층아파트의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등 대응 대책은 무엇입니까? 향후 갈매보금자리주택과 별내2동이 생기면 인구 20만 명이 넘는 거대도시가 될 것이 뻔한 데도 예산 때문입니까, 아니면 김문수지사 생각 때문에 소방공직자들이 지사 눈치만 보고 제대로 할 일을 뒤로 미룬 채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중앙구조단을 경기도에서 매입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경기도청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중앙구조단 매입단가는 싼 데 LH 땅값은 평당 800만 원을 줘야 삽니다. “경기도가 세계를 이끈다.”는 슬로건은 왜 세우셨습니까?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경기북도 경기도 북부청 인구가 320만 명이 넘습니다. 경기북도로 분도가 되어도 전국 17개 시도 중 다섯 번째로 큰 경기북도가 되는 겁니다. 제발 소홀히 생각 마시고 미래를 예측해서 제대로 수습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강력하게 제안하는 겁니다. 이제 5대 지방자치의 임기가 20여 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못되면 김문수 지사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위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남양주 지금지구ㆍ진건지구 보상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지금지구ㆍ진건지구에는 지금동과 가운동 배양리라는 마을이 존재합니다. 이 마을은 지금까지 400여 년 이상을 서로 존중하고 이웃을 배려하며 어울려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기쁠 때는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온 아주 정겨운 자연부락이었습니다. 또한 1971년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굴레에서 40여 년간 온갖 서러움을 겪으면서 재산권행사 한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불평 한마디 못하고 살아온 마을 주민들입니다. 그런데 이리도 착하고 정겹게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국가의 공익사업이라는 명목하에 삶의 터전을 내어 놓고 타 지역으로 떠나라 합니다. 남의 보금자리를 위해 현 주민은 떠나야 하는 작금의 현실을 어찌 바라봐야만 합니까? 어르신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고향을 떠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매일 같이 슬픔에 잠겨 계십니다. 이분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남양주지구 토지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도지역의 미반영입니다. 당해 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추진단계에서 당해 사업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 재평가 시에는 남양주시청 확인내용 1종 일반주거지역 추진 예정지에 근거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대한 부적정입니다. 지구 내 유사 가격권의 비교표준지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시지가가 저렴한 지구 외의 지역에 표준지를 사용하여 토지주 및 주민들에게 재산상의 엄청난 손실을 입혔습니다.

본 의원이 첨부한 자료에서 보실 수 있듯이 사업지구 외 원거리 지역에서 면적 대비 소수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세곡, 세곡2, 위례신도시, 부천옥길 등의 경우처럼 일부 사업지구 외 표준지를 사용하더라도 대상토지와 근접한 표준지를 사용하였으며 지금지구처럼 지역이 다른 원거리의 비교표준지를 단 1필지도 포함된 사실이 없습니다.

세 번째, 수용재결 시 재감정평가와 관련한 네 가지 보완요청사항입니다.

첫째,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는 평가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고의적인 저평가를 위해서 개별요인 품 등 비교에서 행정조건 또는 기타조건에서 0.05%의 형식적인 모양만을 갖춤으로써 현 주민 및 토지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시에는 남양주시청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평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가격산출의 근거가 되는 비교표준지 선정은 감정평가 대상 토지들과의 유사한 당해사업지구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사용하여야 함에도 토지가격의 의도적인 저평가를 위하여 당해사업지구에 분포한 표준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원거리 표준지를 사용하여 감정가격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시에는 현 적용표준지 당해지역 외 시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배제하고 용도지역 이용 상황, 주위환경이 유사한 가격권을 형성하는 당해 지역의 표준지를 사용하여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셋째, 현 주민 재정착에 대한 요청입니다. 지금지구사업 시행사인 경기도시공사의 현 주민 이주정책은 택지분양 우선권으로 포장하였으나 이것은 현 주민에게는 현실성이 없고 빛 좋은 개살구의 형태입니다. 현 주민이 분양택지를 구입하고 신축하여 입주할 수 있는 가구는 대상자의 10%이하이며 나머지 주민은 유주택자에서 무주택자로 신분이 저하되어 400여 년을 대대로 이어온 정든 고향에서 피눈물 흘리며 정든 이웃과 고향을 등지고 떠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정말 억울하고 부당한 정책은 한시라도 빨리 수정 보완하여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지역이라도 현실성 있는 토지를 공급하여야 합니다.

넷째, 애당초 LH공사가 추진하다가 포기하고 경기도시공사가 보금자리주택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도민들은 기대가 컸으나 지금은 실망뿐이고 원망에 욕까지 퍼붓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2009년 12월 김문수 지사는 도민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LH공사는 정부가 관할하여 김문수 도지사는 힘이 없지만 만약 도지사가 관장하는 산하기관 경기도시공사가 보금자리주택사업을 한다면 “내가 도지사인데 뭘 걱정하느냐, 여러분이 유리하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니 도민들이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는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감정평가 때문에 여러 차례 도지사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고 만나주지 않았으니 과연 경기도지사는 누구를 위해 있는 건가요? 무슨 이유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농로가 있는데 도로로 인정하지 않고 맹지로 간주하여 감정가격을 낮추어 보상을 책정했고 60여만 원 받아서 양도세 25% 내고 나면 “어디 가서 어떡하라고!” 하소연 하니 지금이라도 대안을 강구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신도시에 신축되고 있는 학교 운동장 협소 및 BTL학교 부실공사와 부도처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지사님, 교육감님! 의원은 주민의 대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대표가 의견을 제시하면 합리적이거나 객관성,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산을 반영하고 시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도정질문에서 신도시에 개교한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학교부지가 작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실정이 있어 시정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위 별표를 보면 전체 학교의 30%가 학교 운동장 규격 미달로 심각한 현실을 알 수 있으며 BTL학교도 422학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도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용지부담금과 학교 지을 예산이 많은 금액임은 알 수 있으나 어렵다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 경기도의 신도시는 죽은 도시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저희 지역의 학교 설계를 보면 지금 별내고등학교 설계가 당초에 37m, 67m입니다, 고등학교 운동장이. BTL학교 시설을 재점검해 보십시오. 방음이 제대로 안 되어 밖에서 학생들이 떠들면 시끄러워서 회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학교 문짝이 불량이라 방음이 안 되는 겁니다. 또한 하청에 하청을 줌으로 제대로 공사시행은 하지 않고 저렴한 자재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KCC건설이 정훈건설에 하도급을 주고 민간업체들에게 책상ㆍ걸상, 기타 등등 학교용품을 납품받고 부도 처리되어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사실을 알고 있나요? 위 사례를 보면 관계공직자들이 자초해서 관리 감독 소홀로 결과를 초래했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책임을 지고 문책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학교 시설관련 법령의 개정촉구 또는 입법청원을 통해서라도 운동장 부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이와 관련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께서는 입법청원 등 어떠한 형태로든 조치를 취하거나 개선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본 의원이 국회에 입법청원을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곤 교육감, 김문수 지사께 제안합니다. LH공사나 경기도시공사는 땅을 싸게 구입하여 집을 지어 팔아서 이윤만 남기려고 합니다.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 주지 말아야 합니다. 운동장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이기에 축구구장을 만든다면 집도 잘 팔릴 겁니다. 고로 업자, 교육청, 도청이 상호 윈윈(win-win)하면 현재 법으로도 돈 더 들이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지사와 교육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 관련 질문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기 위해 약 480억 원을 투자하였으나 향후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가 내세울 G마크나 유기인증 친환경 농축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그간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해 온 메시지를 실천할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농업예산을 실링으로 삭감했는데 예산계획이 없다면 선거에만 이용한 모두가 말뿐인 허와 실을 보여주는 전시행정에 불과했다는 오명을 씻을 길이 없을 겁니다.

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업예산은 최하가 동결입니다.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을 거둘 수 있다는 현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관계상 말씀드리지 못한 내용은 속기록에……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석 의원 도정질문서


(14시47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경원 의원

(14시48분 질문시작)

○ 민경원 의원 사랑하는 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민경원 의원입니다.

가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나무들은 붉게 물든 나뭇잎을 하나둘씩 떨구며 겨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계절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행복한 경기도민의 삶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평택항과 관련된 도정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택항과 관련된 질의는 염동식 의원님을 비롯해서 평택지역 의원님들이 7대 의회에서부터 수차례 건의를 해왔음에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평택지역의 의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환 황해권 대 중국 거점인 평택항이 평택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항으로서의 경기도 위상을 드높이고 “세계속의 경기도”로 발전할 수 있는 전초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중요성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인식하고자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앞서 평택항 주변의 실상을 동영상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을 보여 주십시오.

(14시50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53분 동영상 상영종료)

첫 번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및 국제여객부두 조기착공 필요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국제여객터미널은 지난 2001년 준공 당시 1일 이용인원 400명을 예상한 최신식 국제여객터미널 중 하나였습니다. 준공 10년이 지난 지금 평택항의 물동량은 2년 연속 자동차의 경우 처리실적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여행객이 이용하는 국제여객터미널은 1일 최대 방문인원 2,500명을 상회해 수용량의 5배를 초과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화물은 물론 소무역상, 중국 관광객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평택항 모습은 어떻습니까? 동북아의 관문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이 국제라는 말을 붙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협소하여 출입국 수송 및 수하물 처리에 평균 3시간이 소요되는 등 많은 인파에 밀려 시장바닥을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와 경기도의 무관심으로 인천ㆍ부산항과 비교는커녕 지방 시군의 버스터미널만치도 못한 수준입니다. 지사님! 이런 평택항을 보고 어디 가서 국제항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은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그러나 열악한 시설 탓에 오히려 국가 이미지와 더불어 경기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신세가 되고 있습니다. 국제여객부두 건립사업은 지금까지 6년여 동안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재정사업은 다시 민자사업으로 전환되는 등의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결정된 민자사업도 순조롭게 업체 선정이 된다고 해도 앞으로 약 2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야 착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요즘 평택항을 이용해 중국으로 통하는 뱃길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평택항의 경쟁력과 사업성 강화를 위해서는 신규 국제여객부두 조기건립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국제규모의 시설을 갖춘 국제여객부두시설의 조기건립을 위해서는 이제 정부에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이웃 인천의 경우는 지역 국회의원과 지자체가 국비확보를 위해 똘똘 뭉치고 힘을 모아 필요예산 두 배를 지원받아서 새 부두를 짓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은 이렇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 바라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우리 경기도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정부ㆍ지자체ㆍ정치권의 힘을 모아 국제항의 위상에 걸맞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사님의 생각과 또한 향후 평택항만 주변 개발 및 평택항 국제여객부두 조기착공에 대하여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해양항만 분야 발전을 위한 조직 확대 및 효율성 제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기도가 동북아의 관문이라고 하면서 항만ㆍ해양에 대해서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행정조직 중 해양산업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철도항만국과 경투실이 있지만 철도항만국에서는 GTX 및 철도사업에 큰 비중을 두고 있고 경투실 해양산업팀에서는 보트쇼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난 9월 임시회 도정질의 시 존경하는 이동화 의원님께서 해양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해양수산국 또는 해양항만국 신설에 대하여 질의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철도만큼 해양항만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해양산업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해 나가야 할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국경제의 급속한 부상에 대한 경기만 일대는 한중교류의 중요전략거점 지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해양레저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서 항만에 대한 투자를 강화시켜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경기도 해양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조직을 확대ㆍ재개편해서라도 총괄부서를 마련하여 해양산업 분야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또한 경기도 항만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 아시다시피 최근 중국 관광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경기도가 중국 관광객 유치와 무역 거점지를 평택항에 적극 확보하는 길이야말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평택항이 빠른 시일 내에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님께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 개정 관련 질문입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 제정을 두고 교총을 비롯한 교육단체와 사학기관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이슈에 목말라하는 김상곤 교육감님의 정치력의 한 면모를 또 한 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본 조례 내용을 보면 제5조 사학지원협의회 구성을 교육청의 제안으로 구성하여 교육정책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협의하도록 하였고 제10조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는 개방이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개방이사 인력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2조 교원 신규채용 시 교육감에게 위탁할 경우 행ㆍ재정적 지원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례 내용을 보면 교육감이 사학기관의 특성을 무시하고 사학기관을 지배하고자 하는 저의가 드러나 보이는 사학 길들이기, 사학 장악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학기관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 사재를 털어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인재양성에 기여함으로써 현재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사학기관 비리로 인해 전체 사학기관을 폄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학기관 비리의 문제가 있다면 현행 교육 관련 법령으로도 충분히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태여 김상곤 교육감이 사학기관 관련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정치적인 속셈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어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도내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 관련 질문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자료를 보면 전체 초ㆍ중ㆍ고 학생 중 10명 중 6명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18%는 3시간에서 5시간, 10%는 5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사용하는 데만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이 학생들 생활에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생활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학습저해, 전자파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문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종 음란영상물로 범죄유발 가능성 등 부작용이 심각하여 큰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이 학생인권을 운운하며 이를 핑계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조장하고 방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교육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의 태도로서 바람직한 자세입니까? 학생들의 인권을 강조하기 전에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고 최소화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은 어떤 충분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교육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다문화 취학률 전국 최하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1997년 전국 최초로 안산시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문화 학급을 신설하는 등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교육의 선도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전국의 25%인 4만 2,000여 명으로 가장 많지만 취학률은 전국 평균 취학률 67%에 비해 경기도는 56%로 전국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은 스스로 소수 약자들의 인권을 중시하고 강조하는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인데도 불구하고 경기도 교육현실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교육감이 늘 강조하는 인권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방안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교육현실은 2008년 이후 실시한 교육감 직선제로 교육이 정치화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깨끗해야 하는 지방교육감 선거에서 뇌물수수 등의 불법행위로 불명예스럽게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 몇 명의 교육감을 보면서 본 의원은 우리 사회의 교육현실로 볼 때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김상곤 교육감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말을 합니다. 교육감 선거로 인해 4년마다 바뀌는 지방교육감이 어떻게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선거로 인해 교육이 정치화로 변질되고 국가교육을 총괄하는 정부의 교육시책을 무시한 채 각 지방교육감의 편향된 성향에 따라 교육이 바뀐다면 어찌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교육감 주민직선제를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관련 질문입니다. 해마다 무상급식비 과다지출로 인해 상대적으로 교육 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들고 있어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에 대한 목소리가 불만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원어민 교사를 줄이고 교내 복지시설 신설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낡은 교실 개ㆍ보수 또한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학교의 경우는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10년에서 15년 정도까지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 좋은 시설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교체가 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으로 있는 거나 다름없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급식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기본적인 편의시설 확충이나 학습증진을 위한 교육청의 역할도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일선 학교 현장의 열악한 시설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또한 일선 학교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는 알고 계신지 교육감께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재정 악화 및 교육예산 가용재원 부족으로 인한 학교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학교장들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교육감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질의를 마치면서 도교육청이 도의회를 무시하고 본 의원의 요구 자료에 대한 성의 없고 부실한 자료와 태도에 대해 실망과 함께 경기교육에 대한 깊은 우려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김상곤 교육감께 교육인으로서의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과 경기도 교육발전을 위한 순수한 열정을 다시 한 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도정질의와 교육행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시07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관희 교육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강관희 의원

(15시09분 질문시작)

○ 강관희 의원 존경하는 일천이백만 경기도민 여러분! 윤화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그리고 김문수 도지사와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제5선거구 수원ㆍ화성ㆍ오산ㆍ평택 출신 강관희 교육의원입니다.

먼저 김상곤 교육감께 교육행정질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치원의 설립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취업여성의 증가와 핵가족의 보편화 등의 사회변화로 인해 육아문제는 대한민국의 부모라면 누구나 고민하는 부분이고 육아로 인한 부담은 저출산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취학 전 만 5세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유치원비와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유아 사교육비로 인하여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발되어 입주가 되고 있는 수원의 광교지구에 유치원이 부족하여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은 병설유치원이 광교초, 산의초, 매원초 등이 개원되었으며 공립단설유치원은 2013년 9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립유치원이 개원되어 원비가 비싸지만 그래도 프로그램이 다양해 학부모들의 교육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광교지구에 유치원을 개원할 부지가격이 평당 일천만 원 이상이다 보니 사립유치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교육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시설 운영비 급증에 따른 예산부족 해소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대부분의 학교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의 학교시설 운영비용의 급증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교육용전기료는 최근 5년간 30% 넘게 올랐습니다. 게다가 선풍기, 난로로 지내던 교실들이 냉난방시스템을 설치하게 되고 체육관 운영, 정수기, 프로젝션 TV 등의 전자기기 설치 운영, 보육교실의 바닥 난방 등으로 전기요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교육청 사업인 토요 특기적성 프로그램,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전기, 수도, 청소 등의 공공요금 지출이 늘어나면 다른 교육활동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바, 학교 현장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 확대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지원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 학교 현장이나 사회에서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학생인권지원단을 구성하여 생활지도와 학교폭력 분야의 학교행정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단위학교에서는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고 있는데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 유사한 폭력사항에 대한 결정이 인근 학교마다 다르고 규준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학교평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2학년도부터 일선학교의 평가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어 1년마다 단위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학교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평가는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3항에 의거하여 교육감이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학교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평가는 학교단위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자신의 학교를 평가하기 어렵고 학교평가소위원회 구성 또한 교직원 위주로 구성되어 전문적인 외부인사의 참여가 부족하고 또한 외부인사들에 대한 연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위학교 중심의 학교평가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외부인사의 참여와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유지 및 통학차량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안에 리ㆍ면단위 소규모학교는 학구가 넓고 학생들이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통학을 위한 보습학원 차량 등을 이용합니다. 학원 차량은 단지 통학이 불편하기에 학부모들이 어쩔 수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안전요원도 없이 많은 학생들을 태우고 운행하기도 해 교통안전에도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 지원으로 운행되던 차량임차비 예산지원이 중단되면 등하교 시 성폭력ㆍ학교폭력 위험 및 학생 교통문제로 학부모들의 민원이 커질 것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06년 지정 44개 교, 2010년 지정 31개 교로 총 75개 교가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으로 운행되던 차량사업비 등이 각 학교에 4,000만 원씩 2012년까지 지원되었으나 2012년 8월 3일 자 공문에 2013년 학교 자체 예산확보 방안 마련 등 운영 현황 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학교당 차량임차비 4,500만 원으로 33억 7,500만 원이면 경기도 75개 교 학생들이 연중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위학교 안에서 해결 가능한 학생들을 위한 특색 있는 교육활동 전개, 전교생 무료 방과후학교 운영으로 학생ㆍ학부모가 만족하는 사교육비 절감 등이 예산 미확보 시 소규모학교 황폐화는 강 건너 불 보듯이 예측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농촌의 소규모학교들은 도교육청과 지자체 예산 확보 없이 단위학교 예산 운영으로는 불가항력입니다. 교육활동에 대한 보편적 복지 활동을 위한 소외되고 어려운 소규모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감소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2013학년도 돌아오는 농촌학교사업 일환으로 통학버스를 임대하여 지원하는 사업 예산 확보로 일관성 있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시책 사업들이 학생들을 위한 교육활동으로 바람직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ㆍ반영해 주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교사업무 경감 관련 무리한 실적 요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학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서 600여억 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정실무사를 교당 1명씩 증원하고 과학보조를 365일 근무제로 전환하여 현장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대폭 경감시켜 학습지도나 생활지도 상담 등 교사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업무경감 정책을 교사 대 행정실무사의 공문처리 비율로 확인하다 보니 학교 관리자들이 교사업무 경감 실적을 높이기 위해 변칙적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공문 내용은 담당교사들이 다 작성한 후 쿨 메신저 등 내부 통신망을 통해 행정실무사에게 보내면 행정실무사의 명의로 결재만 올리게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은 크게 줄지 않아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교사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보다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실무사에 대한 업무 부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공문처리 건수는 적지만 학급 담임교사들이 담당하기 어려워하거나 수업결손이 큰 방송실 운영, 행사 사진 및 수업 동영상 촬영, 교단 선진화기기 및 소모품 관리, 정보화기기를 활용한 학습자료 제작 지원, 각종 행사 준비 등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거나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교사들이 처리하지 않아도 될 업무들을 추출해 행정실무사들이 처리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매뉴얼을 보급해야 합니다. 또한, 아직도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계약직이나 봉사직 직원의 인건비 지급, 각종 학교시설 관리나 사업예산 관련 세부 업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같은 업무는 행정실로 조속히 이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실제적인 교사업무 경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현행 교장공모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고 장기간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학교 자율화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교장공모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5년이 경과되었으나 아직도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째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청에서 예시자료를 제공하는 안내장 내용이 누구나 찬성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어 학부모들의 2/3 이상 찬성을, 그럼에도 평소 교장공모제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교원들은 대체로 90% 이상이 반대를 하여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시 영향력이 있는 학교 관리자나 소수 운영위원들에 의해 신청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둘째로 많은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에 배정된 가지정 학교 수 이상으로 공모신청 학교 수를 확보하기 위해 해당 학교 관리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셋째로 공모교장 지원 예정자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기 위해 지원대상 학교를 사전 조율 후 본인이 지원 가능하도록 공모신청을 관계자들에게 요청하고 재공고까지 본인만 지원하여 최종 선정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경영여건이 열악한 학교에서는 지원을 기피한다든지 공모제 교장 임용 후에는 전시성 행사나 무리한 실적 거양을 요구해 교직원들의 원성을 사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교장공모제의 본 취지를 제대로 못 살리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현행 교장공모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해결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학생 자살 증가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학생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고 OECD 국가 중 자살률 세계1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행동을 순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단의 대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배치된 폭력상담전문교사와 전문상담교사의 배치로 학생자살방지를 위하여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2년 도내 초ㆍ중ㆍ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불안, 우울, 자살, 폭력성향 등 요인별 10% 이상 수치가 나온 학교를 파악하고 이들 학교 학생들을 교육청은 어떻게 관리 지원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사고로 맑고 밝게 생활하여 학생 자살이 없는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것으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가 제정ㆍ공포되고 각급 단위학교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가 함께 학생인권규칙을 마련하여 시행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학생인권이 강화되고 인권의식이 다져지는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각종 통계자료와 언론 보도에 의하면 조례 시행 전보다 학교폭력, 학생징계, 교권의 위축, 학부모와의 갈등이 더욱 증가 조장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제정ㆍ공포ㆍ시행 전 2년간 경과 시행 후 2년 간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 건수, 선도위원회 개최 횟수와 학생 선도처분 유형별 인원수, 교권침해 발생 수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제에 교육감께서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전문가,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열 번째, 공문 없는 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2년 들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혁신 경기교육 추진의 일환으로 수요일은 공문 없는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일 하루라도 공문에서 벗어나 교사가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시도한 선진적인 조치이나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유로는 공문 없는 날 운영이 교육지원청의 평가 항목으로 포함되면서 업무담당 장학사나 주무관이 교육청 쿨 메신저를 통해 문서 발송을 예고하고 있어 문서전달 경로가 부적절하며 화요일과 목요일로 주로 공문이 편중되어 업무처리가 특정일로 가중되고 개인연수 등 긴요한 공문은 게시공문으로 발송되고 있어 결국에는 선생님들은 업무포털, 쿨 메신저, 게시공문을 모두 확인해야 하므로 업무가 경감되기보다는 공문 없는 날 시행 전보다 오히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들어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모든 학교에 행정실무사가 배치되면서 주로 문서접수, 보고기안 및 발송처리 등을 맡고 있어 공문 없는 날 운영이 교사들을 위한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고 주 5일의 균형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정질의는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나 자료 준 것은 아주 부진하고 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본인이 경기도에 281개, 100인 이상 취업시키고 있는 281개 업체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현황을 요청했는데, 물론 거기에는 제가 대표자와 연락처, 주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미비한 공문은 좀 더 보충해서 주시고 또 제가 경기도청과 북부청사, 직속기관에 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는지 또 그 직속기관이나 도청이나 북부청사의 대강당이나 또는 소강당에 리프트나 경사로가 설치된 데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5시30분 질문종료)

○ 의장 윤화섭 강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일괄질문에 대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의 도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일괄질문하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이용석 의원님, 민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서 우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 계신 것 같은데 조금 이따 의원님 오시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의원님도 자리에 안 계신데 조금 이따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아까 동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영상에 실태가 아주 잘 나와 있고 사실 그대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서해안을 국제항구로서 국위를 위해서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국제여객터미널을 조기 건설할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 평택항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국토부에서는 동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KDI의 민자사업 적격성조사를 의뢰하는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중에 우선협상 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국토부의 결정에 그냥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국토부도 계속 재정, 민자 이렇게 반복하면서 방향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는 지난 7월에 도비 10억 원을 평택시에 시책추진보전금을 지급하여서 현재 국제여객터미널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리모델링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나중에 만약 새로운 국제여객터미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현재의 기존 여객터미널이 너무나 협소하고 초라하고 모든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도의 시책추진보전금과 또 일부 시비를 보태서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의 지붕개량, 식당ㆍ쇼핑 편의시설 신축, 컨베어 설치 등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 그 밖에 질문해 주신 해양항만 분야 발전을 위한 조직 확대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에 119중앙구조단 부지를 경기도에서 매입하면 모든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데 왜 하지 않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원래는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중앙구조단 전체 부지는 아시다시피 3만 평에 462억 원을 지불해야 매입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넓은 땅은 필요 없기 때문에 3,000평의 이전 확장부지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이 소요경비는 45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분할매각은 불가하다 그리고 국토부는 이 119중앙구조단을 대구로 옮기려고 하는데 올해 내로, 2012년 내로 이 땅 전체를 사라 그리고 올해 내로 돈을 다 내라, 이런 조건을 내는데 우리 경기도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전체 매입할 능력이 없고 두 번째 올해 내로 그런 462억을 부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 계획한 여러 가지 방식대로 되지 않지만 현재의 소방서 자체를 차고지 부분을 증축해서 별내안전센터를 일부 증축 개량을 하고 또 신호체계를 여러 가지 협조를 받아서 교통안전사고가 나지 않게 예방한다든지 그래서 출동로 안전성과 현 부지의 효율성을 높여서 고가사다리차 등 특수차량 차고 증축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의원님 질문하신 것처럼 그렇게 좋은 계획이 있는데 왜 못하냐 하는 것은 사실 재정여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경기도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소방공무원들이 3교대를 완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의 추가채용 그리고 소방여건의 전면적인 개선을 위해서 충분한 안전센터증축, 신축, 이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현재로서는 도 전체 재정여건과 사업의 우선순위에 비추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로서는 소방에 대해서 최우선순위가 소방 3교대를 위한 추가인원의 채용 그리고 소방력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하나하나의 안전센터를 늘리거나 증축하거나 이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안별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남양주에서 개최된 세계유기농대회 이후에 후속조치가 미흡하고 또 G마크나 유기인증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한 데 대한 대책,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 있는지 여러 가지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친환경농업 육성과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친환경 비료,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친환경 학교급식 등을 추진함으로써 올해 932억 원의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개장한 국내 최대 최초의 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많겠지만 나름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유기농 기반유지를 위해서, 이전부지입니다. 남양주시와 광주시에 유기농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등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농민들과 약속한 부분 제대로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7월에는 현재 7,900호인 친환경 농가를 2015년까지 1만 호로 육성하는 등 친환경농업 확대 육성을 위한 경기도 친환경농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금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농업인들의 노력으로 도내 친환경인증면적과 생산량은 대폭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인증면적은 2001년에 비해서 23배 면적이 늘었습니다. 농가 수는 2001년 305호에서 지금은 7,646호로 약 28배 이상 늘었습니다. 그리고 생산량도 2001년 1만 516t으로부터 19만 3,393t으로 2001년 대비 작년 18배로 늘어났습니다. 유기농산물은 경기도에는 인증면적상으로는 전국 2위, 출하량은 전국 1위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는 유기농업 육성과 G마크 인증 확대를 통해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농업인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별내119안전센터 안전대책 등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남양주 지금지구ㆍ진건지구 감정평가 등에 대해서는 도시주택실장이, 운동장을 축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답변 순서입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 금일 출석이 어려우시더라도 의원님이 안 계시지만 답변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청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재정자립도 악화원인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세의 58%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는 부동산경기 침제로 급속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복지비용을 비롯한 각종 법적ㆍ의무적 경비의 증가 때문에 재정 자체가 어려워진 건 이건 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현상입니다. 그리고 특히 경기도는 서울시보다는 더 어려운 점이 바로 부동산 취득세 부분이 세수, 올해 세수의 5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은 광역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하고는 세수구조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역시와 다르게 도 차원에서는 특히 이 취득세 비중이 큰데 전국의 모든 도 중에 특히 경기도가 취득세 비율이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부동산 침체가 가장 심각합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 등 DMZ 일원의 바람직한 보존과 활용을 위한 특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저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저도 DMZ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체계적 개발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에 한정되는 지원조례 제정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지만 필요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도내 수화통역센터장의 인건비 지원에 대한 도지사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는 시군 분권교부세 지원사업이지만 시군부담 경감을 위해 수화통역사 수를 기준으로 사업비 30%를 도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수화통역센터장이 농아인협회 지회장을 겸직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별도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시군에서는 겸직의 경우에도, 농아인협회 회장의 겸직 경우에도 인건비 또는 직접 보조비 형식으로 지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향후 자격기준에 맞는 상근 수화통역센터장을 별도로 채용할 경우 에는 시군과 협의하여 인건비 지원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밖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회 및 중앙정부에 건의한 지방재정 건전화 추진현황과 수도권 규제대책, 공공기관 투명성 제고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DMZ 대중교통 확보방안에 대해서는 철도항만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공공기관장 비위행위 징계진행에 대해서는 감사관이, 2013년 장애인복지 및 노인복지 예산 반영과 노인자살 예방대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국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무상보육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장이, 스페셜올림픽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세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에 대하여 답변 올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현장에 대한 정통한 이해와 그리고 따뜻한 애정을 가지시고 우리 도민들의 목소리를 훌륭하게 대안으로 제시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훌륭한 말씀과 정책적 대안을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화섭 의장, 이삼순 부의장과 사회교대)

○ 부의장 이삼순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삼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양해와 배려로 한미 간 교육의 다양한 교류협력을 위한 미국출장을 예정대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특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내일모레로 다가온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의사일정을 배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와 경기도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에 일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례회 회기기간에 꼭 미국 방문을 해야 할 사유가 있었는지 또 그만큼 중요한 일이었는지 방문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법과 조례에 의해 정해진 정례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경기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초 정례회 일정은 11월 첫째 주 화요일인 11월 6일이었기에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미국 방문에는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었으며 이번 방문은 지난 8월 1일부터 8월 5일까지 실시되었던 영어교사 심화연수기간 현장방문 점검 시 LA한인회로부터 11월 1일 창립 50주년 기념식 참석과 교포 자녀들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경기혁신교육 프로그램 지원 의뢰요청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방문을 통하여 영어교사 심화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조지아주 정부 교육국과 교류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하여 향후 교육 분야 교류협력 방안을 체계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애틀랜타 한인회 간담회와 조지아공대에 유학 중인 한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미래 한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라는 주제로 강의도 하였습니다. 또한 LA한인회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교포자녀들의 언어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LA 지역 내 초등학교와의 경기혁신교육 프로그램 공유 및 학교 간 자매결연 등 교류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혁신교육과 리더십에 관한 인정서를 받고 한인회 창립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국제교육인상을 수상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 방문을 통하여 경기혁신교육 확산 및 우수성을 알리는 성과를 얻게 되었음을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또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사학지원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이며 사립학교 재정보조 차등지원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학에 대한 규제ㆍ통제ㆍ간섭을 위한 조례 제정보다는 진정성 있는 사학지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학기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신현석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각종 교육정책사업 선정대상에서 공립학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 비율 사립학교가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학지원협의회는 이러한 취지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본청 사업부서 간 실무협의회 성격으로 필요시 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사립 교직원과 교수 등 외부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학기관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청회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하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보조 차등지원은 현재 지침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법정부담금 납부 저조의 문제가 구조적인 문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학교법인이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하여 재정결함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 실적에 따라 최소한의 제재로 학교 자체수입을 차등 인정하는 것으로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제재 내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조항에 있는 행ㆍ재정 차등지원은 추가적인 인센티브 측면의 행ㆍ재정적 지원으로 차등결함 보조금을 차등지원하는 것은 아님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사학기관 조례 제재라고 하는 규정들은 지침으로 운영되는 것들의 조례적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일 뿐 그 내용이 사립학교법의 법적취지나 법 규정을 넘어서고 있지는 않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사학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것이고 지도 관련 규정은 지침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행정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사립학교의 미래지향적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교육적 책무를 고양하고자 지난 3월에 도내 171개 사립학교와 참여와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학교현장을 찾아가 대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매년 사학기관 경영자와 협의회를 실시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를 사학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21조에도 교육감은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교직원 등과 협의를 개최하여 사립학교 정책에 대한 사학기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항을 조례로 담았습니다. 일부에서는 본 조례안이 사학 비리근절과 비민주적인 학교운영 관행을 일소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어느 쪽의 의견이든 조례안의 내용에 관한 의견은 도의회 조례안 심의 전까지 공청회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통해 사학기관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시된 의견 중 타당한 내용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가 그간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직개편 이유 및 의견수렴절차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과 5분발언 답변 이행 관련 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관한 사항과 누리과정 관련 어린이집 무상보육 대책에 관한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택지지구 신설학교 운동장 부지가 작아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어려움이 있는바 향후 신설되는 학교에는 학교용지를 추가 확보하여 운동장 부지를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물어주셨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이용석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용지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거 기준면적 이상을 확보하고 있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행 법령에서 정한 체육장 기준이 학생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현행기준은 시설기준 완화를 통해 학교용지의 확보를 용이하게 하고 학교부지 구입비를 절감한다는 취지로 2007년 5월 2일 법령이 개정된 바 있습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시 적용되는 기준은 교과부의 신설학교 교부금 교부기준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무상공급 대상은 LH 등 사업시행자와 유상공급 대상은 1/2을 분담하는 교과부 및 경기도와 예산상 관계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기존 신설학교 모두 학교용지 추가확보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야외운동장 부족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재 신설되는 학교에는 대부분 실내체육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소그룹 단위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학생들의 체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필요시 관계법령 개정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BTL학교 부실공사 및 하자 관련 대책에 관한 사항과 사업시행자 부도처리 납품대금 관련 사항은 지원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사학기관 운영 지도ㆍ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사학기관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교육감의 견해를 밝혀주실 것을 말씀주셨습니다. 경기도 사학기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원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사립학교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립학교가 각종 교육정책사업 선정대상에서 공립학교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본청 각 사업부서에서 교육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일정비율 사립학교가 선정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동안에 사립학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 속에서 규정화하고 그리고 추진해야 될 사안을 종합적으로 진행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추가해서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사학기관 지원에 관한 규정은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을 조례에 규정하여 공사립학교의 교육격차를 해소해 가기 위한 것이고 지도 관련규정은 지침 등으로 운영되어 오던 행정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사립학교와 그동안 다양한 교육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공교육을 담당한 한 축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하였음을 잘 알고 있으며 앞으로도 본 조례안을 통하여 사학기관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을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2년 9월 전국에서 최초로 학생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45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초등학생 48%, 중학생 76%, 고등학생 77%로 평균 66%의 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유하고 있으며 스마트폰 사용습관 중 고위험사용자가 2.2%, 잠재적 위험사용자가 7.9%로 인터넷 사용 위험군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의 2013년 정보통신윤리교육 방향을 ‘건전한 스마트폰, 건강한 학교생활’로 선정하고 스마트폰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윤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습관 전수조사를 통한 실태파악, 위험사용자군에 대한 전문상담교사 및 Wee센터를 통한 1차 상담,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하여 2차 치유 및 상담 병행, 건전하고 교육적인 스마트폰 이용을 위한 사례집 발간ㆍ배포, 정보통신 동아리 활동 및 건전 활용 UCC 대회 등을 통한 자율적인 자정운동, 경기 스마트보안관 등 유해정보 차단 및 중독예방 앱 홍보 및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내 다문화 자녀 취학률 전국 최하위에 대한 대책은 교육국장이,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 제도 문제점에 대한 견해 및 경기도 교육환경 개선 관련사항은 기획조정실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에 유치원 부족문제를 지적하시면서 원활한 유아 수용을 위한 유치원 설립 확대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입주 상황, 주변 유아 교육시설 여건 및 유치원 취원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광교택지개발지구 입주민 원아수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구 내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5개 원을 당초 2~3학급 규모에서 최대 5학급까지 증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지구 내 단설유치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완료된 꿈누리유치원은 10학급 규모로 2013년 9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분양된 유치원 용지 3개를 추가 매입하여 주민 입주시기를 고려하여 2014년 3월 2개 원과 2015년 3월 1개 원의 설립을 추진하여 원활한 유아수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인근 사립유치원의 광교택지개발지구 원아수용을 위한 학급증설과 원아모집을 적극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학교시설 운영비가 급증함에 따라 실질적인 교육활동 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지적하시면서 학교현장의 현실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 인상 등 각종 공공요금의 지출이 증가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적극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며 학교 공공요금 예산확대에 대해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단위학교의 공공요금 절감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에 유리한 전기요금제 변경, 수도급수조례 개정 협의 등 단위학교의 공공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또한 단위학교 재정확대를 위하여 학교규모, 재정여건을 고려한 공공요금의 추가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그 밖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문제점 개선방향, 학교평가 개선방향 관련, 돌아오는 농촌학교사업 유지 및 통학차량 예산지원 방안, 교사 업무경감 관련 무리한 실적요구로 인한 문제점, 현행 교장공모제 관련, 학생 자살증가에 따른 문제점,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간의 운영사항 관련, 공문 없는 날 운영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교육국장이 소상하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이용석 의원님, 민경원 의원님, 강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통하여 제시해 주신 지적사항과 훌륭한 대안을 성실히 검토하고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기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해양항만 분야 발전을 위한 조직 확대 및 효율성 제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도에서는 우선 지난 7월 조직개편 시 해양정책보좌관 직위를 신설하여 해양항만 분야의 전문성과 통합성을 보강하고자 하였으며 해양정책보좌관은 현재 적격자 임용을 위한 채용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임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수산연구 기능 강화를 위해 민물연구소와 수산사무소를 통합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를 설치하기도 하였습니다. 해양항만국 신설 여부는 해양수산 항만행정 수요량과 향후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내년 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 현황조사, 연안관리 및 갯벌활용 계획, 해양수산조직 발전방안 등을 담은 경기도 해양수산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가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진행 중인데 금년 말까지는 세부계획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추진내용과 실행방안을 그리고 지방건전화를 위한 도의 노력이 입법화될 경우에 도 자립도 추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건전화를 위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입니다.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담비율 경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5%를 3.6%로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현재 0.9%에 머물고 있는 지방소방재정 국고분담률을 40%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철도 국가분담비율 상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시행주체가 국가나 지자체 구분 없이 국비부담률을 75%까지 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국비지원 비율 확대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신설을 통해서 현재 50%의 국비부담을 8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확대 개편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서 현재 행안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를 국무총리 주재로 확대 개편해서 지방재정의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틀을 바꾸고자 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현실화되어서 입법화될 경우에 우선 지방소비세율이 5%~20%만 상향된다 하더라도 세수는 1조 2,000억 원 정도가 추가 증가가 돼서 현재 재정자립도 61.7%가 65.7%로 4% 정도 상향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도가 주장하고 있는 지방세 비율 국세, 지방세 비율을 현재 8 대 2에서 7 대 3으로 확대할 경우 2조 4,000억의 세수가 증가하게 돼서 재정자립도가 현행 61.7%에서 72.2%로 10.5%가 상향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법령에 의한 수도권규제에 꽁꽁 묶여 공장 하나 쉽게 설치할 수 없는 이런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중첩규제는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 활동을 위축해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권 규제개선이 시급하게 되어 있고 또한 그에 대한 대응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자연보전권역의 규제의 합리화를 위해서 수정법, 산지법 시행령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정법을 개정해서 공업용지 조성면적을 현행 6만 ㎡ 이하를 최대 100만 ㎡ 이하까지 허용하도록 추진하고 있고 산지법을 개정해서 공장건축 면적을 대기업의 경우 신증설이 1,000㎡ 이내인 것을 첨단업종 기존공장 면적의 200%까지 증설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있으며 수생태법을 개정해서 환경규제 방식을 현재의 입주규제에서 폐수배출시설 규제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신 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며 수도권규제 완화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도 산하 공공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총체적 인사 및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 산하 공공기관이 경영평가감사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가 미비한 점이 있어 임직원 채용비리, 예산낭비 등의 사례가 최근 일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공공기관이 지역사회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인 책임성과 경제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지침 및 표준규정을 마련하고 각종 지침의 정비를 통한 체계적, 종합적 투명성 제고방안을 수립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선, 각종 운영규정 등 제도정비, 도민참여를 통한 투명성 강화 등 도와 공공기관 도민이 함께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철도항만국장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서상교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DMZ 일원 대중교통 확보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GTX 파주 연장은 파주시에서 GTX 연장 추진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므로 도에 건의하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은 운정3지구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의 도시철도 기본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파주시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의선은 현재 문산역에서 임진각 구간까지는 전철화개량사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향후 국가철도망계획 수립 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이삼순 서상교 철도항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언론에 보도되거나 자체조사로 적발된 도 산하 공공기관장의 비위행위와 그 징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에 보고되거나 진정서 제출 등으로 자체조사한 공공기관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경기콘텐츠진흥원 그리고 한국나노기술원 등 3개 기관입니다. 현재 징계절차 진행 중에 있는 기관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1개 기관으로 원장이 가족여성연구원 규정 및 윤리강령 등을 위반하여 가족여성연구원 이사회에 징계를 요구하였으나 연구원장이 이의신청하여 현재 재심의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콘텐츠진흥원장은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이 제보되어 조사를 시작하자 본인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현재 퇴직처리 되었습니다. 한국나노기술원장에 대하여는 도의회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한 사항으로 도 자체의 징계절차 진행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예산의 도비 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서 시군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 중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복지관, 재가복지센터 등의 사업은 시군 분권교부세 사업이므로 15%~30% 수준만 도비 보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복지재정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서 도나 시군이나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재정여건상 더 많은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도 재정여건 호전 시 추가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시군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시군 부담만큼 도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군별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에 시군 부담만큼 도비를 일괄적으로 보조하는 것은 도 재정 여건상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군 부담만큼 도비 지원을 하게 되면 재정여건이 좋아서 자체사업을 많이 하는 시군과 그렇지 않은 시군 간에 복지 불평등의 우려도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연초에 확정해서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인건비 인상분을 매년 소급해서 지급받는 시설종사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매년 보건복지부가 결정해서 시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매년 1, 2월에 결정하여 시달되기 때문에 도 인건비 조정도 늦게 이루어져서 확정되기 이전의 미지급된 인건비는 매년 제1회 추경에 확보하여 소급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를 지역 장애인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농어촌 중심의 특별예산 지원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복지관 운영비 지원 기준은 복지관 종사자 수, 규모 등을 감안해서 각 복지관 별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지관은 장애인 이용시설로서 시설 규모에 따라 종사자 수가 달라 운영비가 상이함으로 지역 장애인 수를 기준으로 예산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농어촌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원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사회복지시설인 3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의 주방 조리원에게 도 및 시군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도내 노인요양시설은 1,216개소로 그중 30인 이하 시설이 1,152개입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지방이양 사업으로 전환되었으나 분권교부세는 예산소요보다 적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노인요양 시설이 2007년 176개에서 2008년 노인장기요양제도 시행 후 1,216개소로 급증하여 지방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의원님 제안대로 30인 이하 노인요양시설 1,152개소에 주방 조리원 1명씩 지원을 할 때 약 1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여러 가지 어려움은 파악하고 있으나 어려운 도 재정여건 상 지원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노인자살예방사업 지원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지사의 관심을 촉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노인자살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의원님의 생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노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인자살예방사업을 2009년도부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전국 사업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노인자살예방을 위하여 내년에는 노인종합상담실과 노인자살예방센터를 통합해서 노인종합상담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상담 및 자살예방 사업을 확대하고 독거노인을 전수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노인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자살 등의 원인을 찾아 사전에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도,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정신보건센터 및 보건소 방문보건사업과 연계해서 자살위기 노인을 특별관리하는 등 노인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이을죽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무상보육관련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012년 저소득층에 지원하던 예산을 목 전환하여 2013년에 학부모 차액부담금으로 지원해야 하고 또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하여 누리과정교육을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에서는 3ㆍ4세 소득하위 70%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2013년에도 그대로 우리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야 하며 상위 30%에 대해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되나 이것은 2013년에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 경기도의 지방비 절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동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 지방차원에서 협의할 사항은 언제라도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을죽 여성가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스페셜올림픽 관련 도내 지적ㆍ자폐장애인들에 대한 스포츠활동 지원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활동의 일환으로 생활체육지도자 11명이 일주일에 20시간 이상 지적ㆍ자폐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매년 개최하는 장애인체육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신현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공감할 수 있는 콘텐츠 부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는 현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어울림체육대회를 매년 개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ㆍ화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신현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2013년 1월에 개최되는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참가하는 경기도선수단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제10회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에 대한 경비지원은 별도 설립 운영 중인 조직위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스페셜올림픽에 참가하는 도 대표단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겠으며 2013년 1월 중 본 대회 전에 개최되는 스페셜올림픽 성화맞이 문화행사가 경기도청과 파주 임진각에서 각각 열리는데 이 문화행사에 대해서 적극 지원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 물으신 신도시 학교운동장 건립 시 축구장으로 만들면 현행법상으로 추가비용 없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 각급 학교 체육장시설 건립 및 용도결정은 학교장 소관으로 교육청 견해가 우선, 교육청의 견해가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하는 점을 감안해서 교육청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별내안전센터를 현 부지에 존치할 경우 출동 시 안전대책과 고가사다리차 등 배치가 곤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당초 중앙구조단 이전부지 일부 3,000평을 부분 매입하여 별내안전센터를 이전코자 하였으나 LH의 당초 협의와는 달리 매각대금으로 119중앙구조단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고자 일괄 매각을 추진함에 따라 매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안전센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금년 5월에 출동 시 신호등 자동전환장치, 서행표시판 등을 설치하였고 11월 말까지 LED 출동 전광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신호 및 속도위반단속 CCTV 설치를 위해 경찰서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46m 고가사다리차 배치를 위해 150평의 차고지를 증축, 건축물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한 현장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주택실장 김정렬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남양주 지금지구 보상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약간의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남양주 진건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 지구의 보상 상황을 보고드리면 진건지구의 경우 현재 9월 26일, 금년 9월 26일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24% 정도의 보상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지구의 경우는 금년 2월 6일부터 보상에 착수해서 현재 65%의 보상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보상협의회 개최라든가 주민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서 보상에 관한 주민들의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많이 수용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법률적인 제한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남양주 지금지구 취락지구에 대해서 수용재결 재감정할 때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준하여 평가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습니다. 이 점은 정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등의 수용에 관한 재결권이 국토해양부 소속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신청 시에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용도지역의 변경과 관련한 남양주시의 확인내용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겠습니다.

참고로 취락지구의 개발제한구역은 2006년 5월 달에 해제되었으나 해제 당시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였기 때문에 보상과 관련하여 일정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남양주 이 지역의 보상에 관한 제약, 법률적인 제약 외에 현실적인 제약도 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현재 지금지구나 진건지구에 보상감정평가액이 나름대로는 인근의 갈매지구 같은 경우에 개별공시지가 대비 약 130% 정도 보상이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지구는 147%, 진건지구는 149% 정도의 감정평가금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형평적으로, 오히려 다소 보상금액이 높은 금액으로 책정됐다는 점을 보고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분양가격에 있어서도 진건의 경우에 현재 890만 원 내지 900만 원 정도의 조성원가 분양가격이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지구의 경우는 950만 원 내지 980만 원 정도로 평당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인근의 갈매지구라든가 미사지구 이런 지역들도 977만 원, 갈매지구는 99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높아질 경우에는 분양자체가 상당히 저조할 우려도 크고 사업자체의 원만한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비교표준지 선정 때에 저렴한 지구 외의 지역을 선정하였기 때문에 공평하지 않다 이런 주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비교표준지 선정을 포함한 보상액의 평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 및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 업체들이 추진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사업지구 내의 경우 남양주시 전체보다 2.7배 이상으로 높아서 지구 외의 지역을 많이 선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남양주시 전체의 공시지가 표준지 변동률은 32% 정도 상승됐습니다마는 사업지구 내의 경우는 약 87% 정도 상승이 됐기 때문에 2.7배 정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특법에 의하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하되 토지이용계획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 그 지역의 지가변동률을 고려해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구 내의 토지지가가 정상 이상으로 과다하게 올라갔을 때에는 지구 외의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지가변동률 등을 함께 고려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현재의 보상 비교표준지의 선정문제도 같이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주택지 공급대상자가 현재 주민의 10% 이하로 예상되고 나머지 주민은 무주택자로 전락할 실정에 있기 때문에 현 주민의 재정착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지구 내 원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으로는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거나 주택에 대한 특별공급, 이주정착금 지급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 내 주택의 소유자는 358명으로서 8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협의보상이 완료되는 단계에 공급대상자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때에 다시 일부 조정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이주자 택지 공급대상자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 공람 공고일 1년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 재결일까지 계속해서 가옥을 소유하고 그 가옥에 계속 거주한 자로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는 자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85% 정도의 이주대책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감정평가 관련한 도지사님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계속 만나주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보상업무는 방금 말씀 올린 바와 같이 관계 법률에 따라서 경기도시공사의 사업시행과 관련된 사항이고 주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체와 또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천한 평가업체 이들의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에 비추어 관련 토지보상 기준에 따라서 선정하고 평가하고 집행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지사님의 권한과는 사실상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사님을 면담하신다 하더라도 별달리 그 결과에 대하여 어떤 조정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경기도시공사로 하여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평가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온 바 있습니다. 다만 금년 3월 의원님의 도정질문 이후에 도에서는 보상협의회와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남양주시와 함께 개별보상 현안에 대해서 주민들과 원활하게 협의하도록 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상과 또는 감정재평가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정렬 도시주택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곤 교육청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석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 이유와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 절차를 하였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도교육청은 대통령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구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나 2013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서 과단위의 기구는 시도교육청 자율로 설치ㆍ운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은 새로운 행정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신설, 본청과 북부청사의 이원화된 업무에 대한 기능별 일원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하여 본청과 북부청사의 조직구성을 중심으로 실무추진단과 자문단을 금년 8월 6일 구성, 수차례의 협의를 통하여 개편안을 마련하고 행정절차법상 정해진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 결과 조직개편에 관련하여 교육의원님들이 본회의 석상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경기학교영양교사회, 장애인연대 등에서도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있어 교육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현장지원 중심의 장학사행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하여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한 도교육청의 향후 조치가 미흡하다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5분발언 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하여 우리 교육청에서는 관련현황 및 문제점, 향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교육현장에 혁신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하여 현행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의 증진,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 온전하고 실질적인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봅니다.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다면 교육계 등과 충분히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무상급식비 과다지출로 인해 교육관련 가용재원이 줄어들어 학생복지시설이나 노후시설 개보수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이 어려워 학교환경이 황폐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시면서 일선학교 현장에서 무엇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알고 있는지, 학교교육의 환경개선을 위한 대책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지원사업은 2009년부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차별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무상급식으로 인해 교육예산 가용재원이 줄어 교육환경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과 관련하여 2012년도 예산편성 상황을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건비, 기관운영비, 누리과정 운영 등 경직성 경비의 지속적인 증가와 교육재정의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무상급식사업은 직접 교육경비와 관련 없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통폐합이나 소모성경비를 줄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어 무상급식으로 인해 직접 교육비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경비가 줄어들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매년 교육환경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사업시행 시에도 학교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기본운영비나 학교 시설비는 매년 증액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013년에도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교육환경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관주 교육청 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경기도교육청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질문하신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강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는 도내 다문화 자녀 취학률 전국 최하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교육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민경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국제결혼가정 자녀 재학생 수는 9,654명으로 행안부에서 조사한 1만 2,806명과 3,152명의 차이가 나 75.4%의 학생이 휴학 중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생 현황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조사와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실태조사 결과로 다소간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절대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취학률이 타 시도에 비해 낮은 이유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복지과, 경기도청 다문화가족과 등과 함께 원인을 찾고 있으나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향후 취학률 부진원인을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원인을 찾아 학교 밖 다문화학생들을 공교육으로 유입시켜 취학률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밖 다문화학생의 학교취학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부터 다문화 전담코디네이터를 임용하고 교과부와 법무부 업무협약을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여 중도입국 자녀에 대해 외국인등록 시부터 입학정보 안내, 상담 등 서비스 추진과 예비학교 5교 운영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에 비하여 예산지원을 확대하여 다문화특별학급 10교 13학급 운영, 글로벌 선도학교 거점형 30교 및 집중지원형 4교를 지정 운영, 이중언어강사 102명을 지원하며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과 학교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이주민센터 소속 학생과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 학교 밖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교육 유입을 위해 경기도와 상호협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학교폭력의 문제를 단위학교 차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하여 해결하다보니 유사한 폭력사항에 대한 결정이 인근학교마다 다르고 규준화된 기준이 없다보니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문제를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폭력 예방 및 문제해결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관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단위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2012년 상반기에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 및 학부모 자치위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2013학년도에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 말에는 학교폭력에 대한 단위학교의 일관성 있는 대처를 위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처리 종합 매뉴얼을 제작하여 초ㆍ중ㆍ고 전체 학교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2012년도 일선 학교 평가방식을 학교평가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때 객관적으로 학교를 평가하기가 어렵고 외부인사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시고 단위학교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전문적 외부인사의 참여와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평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강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학교평가는 외부전문가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학교별 평가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평가기준의 타당성, 평가결과의 신뢰성, 평가준비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 등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보다 합리적인 학교평가를 위해서는 단위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와 소통을 통하여 학교 당면과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현장요구를 반영하여 금번 평가방법을 개선한 것입니다. 자체평가에 따른 평가의 객관화를 위해 도내 전체 학교의 교장, 교감 및 담당자 6,800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사례중심 연수와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자체평가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395교는 자체 컨설팅을, 23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과 연계한 심층 컨설팅을 실시하여 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평가방법을 금년도에 개선하여 시행 중에 있으나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실시 결과에 따른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으로 운영되던 통학차량이 예산지원 중단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문제 등을 지적하시면서 지속적인 사업유지 및 통학차량 예산지원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고 소외되어 어려운 소규모학교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돌아오는 농촌학교 사업은 사업기간 만료로 인해 2011년에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농촌학교 대부분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로서 통학여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여 사업종료 당시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학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통학차량 운영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종료 당시 통학차량을 운행하던 49개 교 53대분에 대하여 대당 3,000만 원씩 총 15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고 2013년에는 55개 교 55대분에 대해 자체차량은 대당 3,000만 원씩, 임차차량은 대당 3,250만 원씩 총 17억 6,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보다 증액 편성하여 제출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에서 통학차량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력방안 등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교사 행정업무 경감과 관련하여 무리한 실적요구로 인한 일부 학교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행정실무사에게 고유업무 부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매뉴얼 보급 등 보다 실질적인 교사업무 경감방안을 제시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이 일부 학교의 사례라고 판단됩니다만 이에 유의해서 행정실무사 운영에 따른 변칙적인 운영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종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 보다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처럼 행정실무사제도가 성공하려면 행정실무사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단순보조나 지원업무가 아닌 행정실무사라는 명칭에 걸맞도록 행정업무 실무담당자로서 업무 전문성을 갖고 고유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초에 행정실무사 업무매뉴얼인 “행정실무사 길라잡이”를 발간ㆍ보급한 바 있고 지역교육청 단위로 행정실무사 실무연수를 거쳐 율곡교육연수원에 행정실무사 직무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실무사는 7,771명으로 학교당 평균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원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내년 3월 서비스 시작을 목표로 현재 행정실무사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원격연수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적극 정책에 반영해서 행정실무사제도가 조속히 학교현장에 정착되고 학교 교육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교장공모제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공모교장제의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교장공모제 실시학교 수를 대폭 축소하는 등 획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장공모제를 도입한 기본 취지는 단위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유능한 교장을 임용하고 장기간 근무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자율화의 취지를 구현하고 교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공모방식을 통하여 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기존의 승진임용과 더불어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시행학교는 정년퇴직 예정인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정 신청을 하고 있으며 교장공모제 신청 학교가 많은 경우 도서벽지, 농산어촌지역, 소외낙후지역학교, 자율학교 중 혁신학교, 자율학교,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학교 순으로 지정하고 있고 교장공모제는 교과부지침에 의거 정년퇴직 예정교의 50%를 지정하고 교육감이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장공모제 임용후보자 추천 선정에 있어 교육청의 간섭이나 내정설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우리 교육청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선정되고 있으며 앞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는 교과부의 시행지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2013년 3월 1일 자 임용을 위한 교장공모제 지침이 시달되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장공모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교장 학교 교사들은 공모교장의 각종 공약사업을 실천하는 데 대해 부담감을 줄 것이라는 선입견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교장공모제 학교 근무교사에 대한 업무경감을 위해 공모교장 평가방법들을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매년 학생 자살사건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 자살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면서 학생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정서행동을 순화시키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폭력상담 전문교사와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여 학생 자살방지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2012년 도내 초ㆍ중ㆍ고 단위학교별로 실시한 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나온 불안, 우울, 자살, 폭력성향 등 요인별 10% 이상 수치가 나온 학교를 파악하고 교육청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계획인지, 또한 도내 모든 학생들이 건전한 사고로 밝게 생활하여 학생 자살이 없는 경기교육 구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비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생들의 자살예방과 그 대책마련에 관심을 주시는 강관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상담인력의 학교배치와 Wee센터 등의 운영성과로 최근 4년간 자살 학생 수가 2009년 45명, 2010년 26명, 2011년 24명, 2012년 9월 현재 13명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2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차 검사는 시행되었으며 2차 검사와 3차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말 모든 학교에서 1ㆍ2차 및 정밀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2010년부터 매년 정신건강 원스톱지원사업을 통해 학교에서 1차 검사 후 관심군 학생은 지역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2차 검사를 실시한 후 주의군 학생에 대하여 병ㆍ의원에 의뢰하여 정밀검사와 치료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치료비도 4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생 자살이 없는 행복한 경기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생명존중교육과 인성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전문상담인력 증원배치, Wee클레스 및 Wee센터 확대 구축 등 학생고충상담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위기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치유하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Wee스쿨을 개교하고 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공포 시행 전 2년간과 시행 후 2년간 도내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발생건수, 선도위원회 개최 횟수와 학생선도처분 유형별 인원수, 교권침해 발생 수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시행 2년 동안 운영하면서 교육현장의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점검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과 전문가, 학부모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보완할 의향이 있으신지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인권조례 공포 전 2년간의 학생사항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09년 1,307건, 2010년 2,014건, 2011년 1,468건, 2012년 1,260건이며 학생선도위 개최 횟수는 현황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학교사정상 대체로 한번 개최할 때 2~3건의 사안을 묶어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선도처분 유형별 학생 수는 의원님께 드린 자료 표와 같습니다.

교권침해 발생 수는 2010년 134건, 2011년 665건, 2012년 885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교육현장을 점검해 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1년 11월 학생, 학부모, 교원 총 21만 3,931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올해도 실태조사에 착수하였으며 매년 11월 학생인권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하여 학생인권실천계획에 반영 보완하여 학생인권 의식을 함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관희 의원님께서는 수요일 공문 없는 날에 대해 선진적인 조치이나 실제로 학교현장에서 교사들의 불편함과 특정요일 공문 집중 등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균형적인 행정업무 처리와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 폐지 의견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 사업으로 인해 공문이 특정요일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요일별 공문발송 현황을 보면 특히 목요일 공문발송 비율이 다른 요일보다 약간 높은 28.2%로 나타났습니다. 주별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려할 만한 수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교육청의 게시공문 남용으로 인한 문제점 보완을 위해서 컨설팅과 주기적인 모니터링 등 정책 개선을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수요일 공문 없는 날 폐지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도내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사 행정업무 경감 만족도 조사결과 10개 항목 중 학교현장에서 가장 호응도가 높았고 만족도가 높았다는 항목이 행정실무사 증원 배치와 수요일 공문 없는 날 운영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사업의 폐지보다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본 사업이 본래 취지대로 현장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수요일 공문 없는 날을 시행하면서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학교 발송공문이 38% 감축되는 성과가 있었고 아울러 우리 교육청의 공문 없는 날 운영 사업이 충북교육청, 전남교육청, 광주시교육청 등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여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 또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적과 우려사항을 정책에 잘 보완해서 성공적인 사업으로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 강관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부의장 이삼순 이관주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성현 교육청 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경기도교육청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먼저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파주지역 유아교육기관의 정원미달 현황을 예로 드시고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 재정의 효율적 집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공사립유치원의 차별 없는 지원을 위한 대책 및 우리 교육청이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유아교육의 수요와 공급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파주지역 등 일부 지역의 경우 현재는 유아교육기관의 정원이 미달되고 있는 곳도 있으나 내년부터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치원 및 어린이 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어 취원아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누리과정 시행으로 연령별로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유치원 신증설의 수요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사립유치원도 고등학교의 경우처럼 공립유치원과 차별 없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제시에 대해서는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도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담임수당, 교직수당 등의 교원인건비와 수업보조인력 인건비 및 유치원 운영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설립주체가 법인인 사립중ㆍ고등학교와는 달리 사인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설비 등 재산형성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단설유치원 확대 사유를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부터 유아무상교육의 전면 확대와 연령별 교육과정 운영에 따라 유치원 취원율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유아만을 위한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체제를 확립하여 질 높은 유아교육을 실시하고 무엇보다도 저렴한 교육비로 저소득층 자녀 등 취약교육계층에게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일부에서 제기되는 오해와 같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단설유치원을 확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인구유입이 있는 지역은 초등학교 전체 정원의 1/4에 해당하는 유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립유치원의 설립이 법제화되어 있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유아교육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제시하신 정책제안과 우려사항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현석 의원님께서는 2013학년도 만 3~5세 누리과정 실시로 만 3~5세 모든 아동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협력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어린이집에 다니든 유치원에 다니든 보호자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상보육과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만 5세로 한정되었던 누리과정이 만 3~4세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가 지원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공통의 연령별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므로 경기도의 모든 만 3~5세의 유아에게는 동질의 수준으로 무상보육 및 무상교육이 실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에 따른 기관별 재원부담은 내년도의 경우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와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 및 소득 상위 30%의 만 3~4세 유아는 교과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교부받아 경기도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며 그 외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에 대한 보육료는 국고 및 지방비로 경기도에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재원부담 비율은 중앙정부 정책결정에 따라 연차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비율이 확대되어 2015년도부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모든 유아에 대하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현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BTL시설의 재점검 말씀과 함께 BTL학교 중 일부 학교에서는 교실출입문 불량에 따른 방음문제로 소음이 심해 학생들의 수업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L 신설학교의 경우 설계 시에 체육관, 음악실, 시청각실, 교실출입문 등에 대한 방음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의 교수학습활동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BTL학교에서 시공과정에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철저한 관리를 통해 학습저해요인을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적대로 BTL 신설학교에 대한 방음 등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나 시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학생들의 수업 등 교육활동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BTL학교의 내부비품 확보 구매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계약한 내부비품 납품 하청업체의 부도로 재하청을 받은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민간사업시행자의 투자로 진행되는 BTL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통해 부족한 국고를 충당하여 학교건축을 진행하는 것으로 기본원칙이 민간기업에서 학교건축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료한 후 기부채납하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따라 BTL 사업시행자는 학교 비품납품 시 비품납품 업체를 선정하여 학교의 비품납품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비품납품 업체가 재하청업체를 선정하여 업무를 처리함에 따라 하청업체 부도 시 재하청업체가 연쇄 부도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사례를 개선하기 위하여 2011년 9월부터 내부비품 확보 구매와 관련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내부비품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동시에 BTL 사업시행자와 계약체결된 내부비품 하청업체가 재하청을 주는 사례가 억제될 수 있도록 비품의 선택권을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에 고시된 학교, 2013년도 개교대상 학교가 됩니다. 비품납품업체를 에스피시사가 정하지 않고 학교에서 정하도록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에스피시사와 계약한 내부비품 하청업체가 다시 하청업체를 지정하여 비품을 납품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사업시행자가 정훈에프앤지에 재하청을 두어 학교기자재를 납품하고 물품대금 약 10억 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입장을 생각하여 정훈에프앤지에 납품한 사업자들의 납품대금을 사업시행자 또는 경기도교육청이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BTL 사업시행자와 비품납품계약을 체결한 정훈에프앤지의 부도로 재하청업체가 납품한 비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사항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정훈에프앤지는 2012년 1월 5일 파산 선고되어 법원에서 청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청산이 완료되는 대로 정훈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청산재산을 분배받게 될 예정이지만 청산재산보다 채권청구액이 많을 경우 채권을 보유한 업체는 손실을 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훈에프앤지의 청산절차 완료 후 BTL 비품 재하청 납품업체들의 손실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BTL 사업시행자에게 손실보전 등의 사항을 요청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BTL 비품 재하도급 납품업체의 경우 우리 교육청이 직접적인 계약상대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품납품대금을 보전해 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시행자인 에스피시사에 대해 재하도급 업체에 대한 손실보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운동장은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기반시설이므로 사업시행자, 도교육청, 도청 등이 함께 공동 참여하여 택지지분의 입주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축구구장 설치에 대하여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학생들의 체육활동과 교육여건 개선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주민 모두가 함께하는 축구장 설치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학교에 축구장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역별로 주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거점학교를 지정 설치한다면 지역주민과 학생 모두가 효율적으로 공동 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신설 시 축구장 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응투자 방식으로 시설 설치비, 관중석을 포함한 부대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안에 대해서는 학교신설 시 부지의 위치, 규모 등 선정추진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와 도교육청 등이 함께 공동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의 제안말씀에 따라 택지지구 내 학교신설 시 학생들과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점 축구장 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에 대한 타당성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백성현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의원과 민경원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은 5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26분 보충질문시작)

○ 이용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남양주시 민주통합당 소속 이용석 의원입니다. 김문수 도지사님, 김상곤 교육감님의 답변이 부적절하여 보충질의를 하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있어 기회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의지력이 약한 것이다.” 경기도청 모 공무원이 우리한테 알려준 말 중의 한 말을 응용했습니다. 닉 부이치치, 레나 마리아 가수를 컴퓨터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게 신도시 별내 신도시학교 기본설계입니다. 학교운동장이 맨 처음에 37m, 67m로 결정이 나서 학교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인구 10만 명이 늘어나는 신도시에 학교가 10개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째 짓고 있는데 이런 실정입니다. 진접신도시도 죽은 도시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뿐만이 아닌 현재 경기도 신도시에는 모든 운동장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다 그렇게 지금 30% 이상이 학교운동장이 부족합니다. 예산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역에 10만 명이 모이는 사람들이 무슨 행사를 하려고 하면 모일 자리가 없습니다. LH공사나 시공사는 집만 지어서 팔아먹고 가면 그만이라고 하는데 그냥 시군청에 넘겨버리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시정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교육의 가장 큰 목표는 지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교육은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성적위주의 교육이 대세인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예산을 제가 봤습니다. 지사님, 여기 농업예산 좀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아까 자료에 들어 있습니다. 2010년도에 2011년 예산이 자그마치 22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220억. 그런가 하면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르고 2012년 넘어오는 데도 약 60억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2012년, 2013년도 예산이 370억이 삭감돼 있습니다. 농업은 아침, 점심, 저녁 먹지 않으면 배가 고파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수확을 거둘 수 있지요. 최하가 동결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서류를 보면 119별내안전센터나 중앙구조단 때문에, 서류를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2012년 4월 16일 경기도지사님은 결재를 하셨습니다. 특수대응단 별내119센터를 이전하는 걸로 45억 결재를 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5년부터 시작한 별내신도시에 금년 2012년 2월 27일 별내안전센터를 존치하는 경기도지사 직인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있고 나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존치에 지사님이 도장을 찍은 의도가 소방에 너무 관심이 없으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본 의원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를 쭉 보면 헬기장 이전 불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건물연한이 20년 미만이 되면 헐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국가적 손실입니다, 그거 다 헐어버린다면. 국가 땅은 중앙119구조단은 소방이 우선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우선 권한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3만 평 중에 3,000평이 필요하면 산업단지의 조성을 하고 나머지 일자리 창출을 하면 충분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LH가 분양하는 땅값은 800만 원인데 중앙구조단의 땅값은 지금 151만 원밖에 안 됩니다. 시간이 없어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지사님, 소방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 주십시오.

추석날 김성은 우리 소방관이 순직했습니다. 지금까지 순직자 및 사망자 현황을 보면 24명이 5년간 순직 내지는 사망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더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경기도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7시32분 보충질문종료)

○ 부의장 이삼순 이용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33분 보충질문시작)

○ 민경원 의원 민경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장시간 동안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들으면서 정말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내용 하나하나에 한번 고민하고 진정성을 갖고 답변서를 준비하셨는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함께하는 공감과 한 사람을 감동시키는 데서 변화가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함께 공감을 하고 질의하시는 의원님들과 또 이 질의에 관심을 갖고 있는 도민 여러분들께 감동을 주는 답변을 준비하셨는지요? 그러면 제가 경기도교육청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교육청 답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한다는 이론적인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선거에서부터 교육행정을 운영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갖고 실행을 하셨는지 교육감의 진솔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교육행정이 경기도민 모두 우리 의원님들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펼치시길 다시 한 번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경기도 내 학교시설 및 환경이 열악하고 황폐화되어 가고 있어서 교사나 학생들이 불편한 학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이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청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시길 무상급식비 지출로 인한 교육환경개선비는 줄어들지 않았다고 하면서 마치 교육환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듯 열악한 환경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체육관이 없어서 비가 오는 날에는 체육활동을 못하고 있는 학교의 체육관 시설 확충이나 불편한 책걸상 등의 교내 부실시설 또한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한 원어민 교사 활용,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 등 경기도 학교 내 부실시설 및 열악한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는 해보셨습니까? 실태조사 여부와 향후 대안 및 대책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교를 위해서 쓰여져야 할 10조 원의 교육청 예산이 김상곤 교육감의 정치적 포퓰리즘 정책예산으로 쓰여진다는 학부모와 교사들의 원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추가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36분 보충질문종료)

(「잘했어.」하는 의원 있음)

○ 부의장 이삼순 민경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수 지사! 답변 가능하십니까?

○ 도지사 김문수 네.

○ 부의장 이삼순 그러면 김문수 지사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지사 김문수 존경하는 이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도 농업예산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도 농업예산은 도의 농정국 예산과 축산산림국 예산,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합한 예산이겠습니다. 2011년에는, 이거 조금 통계가……. 죄송합니다마는 농정국장이 좀 나와서 도와주시죠.

○ 농정국장 이진찬 네.

○ 도지사 김문수 2011년은 4,747억 원이었으며, 추경을 포함했습니다. 2012년에는 5,197억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 대비 2012년은 증가했습니다. 2013년은 4,946억 원으로 2013년 본예산 기준으로는 251억이 작년보다 줄었겠습니다마는 추경을 통해서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겠습니다. 의원님 아까 질문하신 가운데에서는 농정국의 예산만을 가지고 말씀을 추가질문하실 때 인용해 주셨습니다.

(○ 이용석 의원 의석에서 - 네, 맞습니다. 이관규 친환경육성팀장이 준 자료를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농업예산이라 함은 농정국 예산과 축산산림국 예산과 농업기술원의 예산을 합한 것이며 이 부분은 지금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지금 제출된 예산이 251억 감액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경우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농업예산 확보에 대해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내안전센터와 북부소방본부 특수대응단 이전에 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점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LH와 119중앙구조단 이전 부지의 일부 3,000평을 분할 매입하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소방본부 특수대응단과 별내안전센터를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올해 8월 달에 국토해양부에서 이 부분을 일괄 매각만 가능하지 분할 매각은 하지 않겠으며 또 일괄 매각의 경우에도 매각대금을 2012년 내로 모두 지급을 받아서 대구로 이전하는 119중앙구조대의 이전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한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방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 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소방서만 5개를 새로 신설하고 하나도 없던 3교대를 80% 이상으로 지금 늘려서 100%를 목표로 소방관의 3교대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재정이 어려워져서 가용예산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소방서의 신증설 이런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만이 아니라 도청 이전조차도 지금 문제가 돼서 도 이전 자체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용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좀 불편하지만 기존의 건물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소방서만이 아니라 모든 공공관서를 정말 우리나라의 품격에 맞게 다 신설하면 좋겠으나 사실 재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소방예산은 아시는 것처럼 99%를 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소방관서의 신설은 100% 토지매입과 건물신축 모두를 도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됩니다. 국고보조도 하나도 없고 시군도 부담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재원을 만들어 낼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 이 점에서 소방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은 아마 우리 도에서도 아무도 없고 그렇게 소방을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소방의 시설과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최소한도 소방예산의 40% 이상은 부담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소방업무의 70% 이상의 국가 사무입니다. 도 사무가 아닙니다. 70% 이상은 국가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방에 대해서 국가가 1%밖에 재원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계속적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십니다마는 도 자체의 재원으로는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당분간 부동산경기 회복으로 취득세 증가가 있다든지 가용재원이 늘어난다든지 여러 가지 재정이 호전될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소방에 대해서 예산을 배정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문수 지사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경우 해당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곤 교육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 김상곤 먼저 지속적으로 경기교육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의원님과 민경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용석 의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체육활동을 위한 것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공간확보 배치 문제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주시고 촉구하고 계신 데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용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저희도 그러한 취지에서 지금까지 교과부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면서 특히 학교신설과 관련된 부지를 조금씩 넓혀줄 것을 요구를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그러한 게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문제도 따르겠습니다마는 법률개정으로 해서 학교부지가 제한되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은 더욱더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노력을 앞으로도 해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충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경제부처에서 교육예산에 관한 논의들이 작년 말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교육예산 문제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이용석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체육관, 민경원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과 관련되기도 합니다마는 체육관 시설이라든가 또는 학교 내진설비라든가 제반설비들을 보완해서 선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재정 투자가 몇 년간 이루어져야 우리 교육이 그동안에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뒷받침해 왔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보다 질 높은 교육을 통해서 자기 역할을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의 구상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제안하고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용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민경원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보고드린, 답변드린 것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바로 교육감 선거에 관한 의견을 물어보신 건데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여론을 반영해서 의회에서 2006년 말에 교육감 선거를 직선제로 했습니다. 실시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선거방식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소해 갈 건가 하는 그런 논의와 함께 또 교육감 선거방식에 대한 논의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하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 진행과정 속에서 살펴야 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다시 한 번 말씀을 주셨는데요. 직선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선출된 교육감은 직선제적 교육행정가입니다. 거기에서 헌법이 이야기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중심으로 해서 최대한 활동하고 또 교육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직선제 교육감으로서 정치적인 중립성뿐만 아니라 교육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원칙과 기조 위에서 해갈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학교시설과 환경문제를 말씀하셨는데요. ‘황폐화’라는 표현이 조금 지나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대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무상교육과 관련한 것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우리 한국경제의 상황이라든가 또 지금의 우리 미래지향적 발전과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지금 여론은 초ㆍ중등 의무교육의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무상보육 또 고등학교 무상교육까지 현재 거론이 전면적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그런 면대로 추진을 하면서 그러나 또 학교시설과 환경은 의원님께서 관심 갖고 염려해 주신 바대로 더욱더 개선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 시설환경, 아까도 말씀하셔서 이 개선사업비는 경기도교육청에서는 계속 증액되고 있습니다. 2010년에 643억, 2011년에 928억, 2012년에는 1,092억 그리고 2012년 1,092억 중에 본예산은 472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지금 제출된 예산에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비 본예산 금액은 728억 원입니다. 지난해 본예산에 비해서 54% 증액해서 일단 안을 제출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염려해 주신 책걸상이라든가 원어민이라든가 장애학생 편의시설 이러한 사안들에도 계속 유념하면서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의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신 이러한 사업들이, 우리 학생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전반적인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이삼순 김상곤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틀간 질문하신 아홉 분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신 김문수 지사님과 김상곤 교육감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 출석의원(120명)

윤화섭이삼순장호철강관희강득구강석오고인정공근식권오진권칠승

금종례김경표김경호김광래김광선김광철김광회김기선김달수김상회

김성기김성태김영규김영환김원기김재귀김종석김종용김주삼김주성

김진경김진춘김진호김현삼김호겸류재구문형호민경선민경원박광서

박남식박동우박동현박승원박윤영박인범박종덕박창석배수문서진웅

서형열송영만송영주송한준신종철심노진심숙보안계일안병원안승남

안혜영양근서염동식염종현오문식오병열오세영오완석원미정원욱희

유미경윤영창윤태길윤희문이계원이동화이라이상기이상성이상희

이승철이용석이의용이재삼이재준이재천이필구이해문이효경임병택

임채호임한수장동일장태환장현국정기열정대운정상순정재영조광명

조광주조성욱조양민조평호지수식천동현천영미최우규최재백최재연

최재우최창의최철규최철환최호한이석허재안홍범표홍연아홍정석

○ 출석공무원(38명)

ㆍ경기도(33명)

도지사 김문수행정1부지사 김성렬

기획조정실장 김동근경제투자실장 전성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농정국장 이진찬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환경국장 박신환철도항만국장 서상교

도시주택실장 김정렬여성가족국장 이을죽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정책기획관 오후석

비전기획관 박원석투자산업심의관 류광열

감사관 이필광대변인 김용삼

신도시정책관직무대리 이기택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재개발원장 안수현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유영봉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2부지사 최승대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균형발전국장 조종화평생교육국장 이용희

축산산림국장 이춘배교통건설국장 김억기

복지여성실장 고순자북부소방재난본부장 이강일

비상기획관 심경섭

ㆍ경기도교육청(5명)

교육감 김상곤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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