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1일(수)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 보건복지국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 보건복지국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 보건복지국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 보건복지국
(10시39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 고인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할 예정이오니 지역 의정활동 등 여러 가지로 바쁘시더라도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안건은 경기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안인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한 후 소관 실국별로 질의ㆍ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보건복지국
(10시40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국장 김용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인정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완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복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정찬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최진원 무한돌봄센터장입니다.
(인 사)
박정란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철 보건정책과장은 오늘 찾아가는 실국장회의에 저희 국 소관 보고사항이 있어서 거기 보고를 마치고 바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하단체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배기수 경기도의료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당초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조서입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추진한 사업 중 3개 사업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공공의료사업,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중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시설 신축공사는 디자인 심의, 건축협의 등 사전절차 이행 지연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8억 원 중 27억 3,810만 원을 이월하였고 노후된 이천병원의 신축을 위한 신축부지 토지매입비의 예산확보가 필요하여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일부를 감액하여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추경에 편성 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한 이천병원 응급의료센터 신축비 9억 7,900만 원은 2012년 12월 착공함에 따라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381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5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과별로 말씀드리면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5,631억 8,000만 원으로 2011년 국고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세외수입으로 2,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004년 무공수훈자회 경기도지부의 보훈회관 건물매입비 지원 시 발행된 국민주택채권의 만기상환금을 그 외 수입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공감정책 주부모니터단 활동비로 특별교부세 9,700만 원, 생계급여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30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5,524억 1,900만 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73쪽입니다. 2011년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보다 9억 7,200만 원 증액한 29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4,200만 원, 노인시설 운영비 지원 등 분권교부세 2억 5,000만 원과 기초노령연금 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123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1,848억 8,600만 원으로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보다 27억 200만 원 증액된 4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아동가족 지원 등 5개 사업 국고보조금 137억 5,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총 204억 9,200만 원으로 2011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외수입으로 1회 추경보다 6,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131억 3,600만 원으로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억 2,900만 원과 응급의료법 위반 과징금, 2011년 도비반환금과 발생이자 등 세외수입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5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을 위해 분권교부세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보조금 34억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총 11억 8,300만 원으로 2011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를 세외수입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보다 215억 3,500만 원 증액된 1조 3,67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부터 382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5,368억 5,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201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은 사업비 부족분이 추가 내시되어 생계급여 등 4종의 급여 20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감소에 따른 정부양곡 신청자 감소에 따라 국비 3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차상위복지급여 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사업은 차상위 가구 증가에 따라 2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에서 개발한 노인맞춤형 정서지원 서비스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추가 승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5억 4,7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 추가내시에 따라 생활공감정책 시군 주부모니터단 운영비 9,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지역대회 개최지로 선정된 9개 시군의 대회운영비가 국비 내시되어 3,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380쪽부터 381쪽 저소득층 자립ㆍ자활지원을 위한 자활지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희망키움통장, 부랑인시설 생계급여 등 사업량 증감에 따른 국비 조정으로 13억 6,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국고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반환금 2,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부터 38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4,599억 6,7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지원 강화사업 중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88억 4,600만 원을 증액하고 2011년 사업운영실적 전국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도내 16개 시니어클럽에 대한 인센티브 1억 7,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사업 중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노인시설 내 생활하는 수급자의 기초생활보장급여로 8억 7,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내용변경으로 국비가 추가 확보됨에 따라 도비부담액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비 조정에 따라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운영비 8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85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금의 도비 미부담금 계상을 위하여 8억 3,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 증진사업 중 서비스관리자 및 돌보미 퇴직적립금 지급을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감소로 인해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4억 5,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편성된 폭염 대비 경로당 냉방비 지원 4억 4,200만 원, 국비가 추가내시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쪽입니다. 장사시설설치 운영사업 중 사업대상지 변경으로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화장장 설치사업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부터 390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전체예산은 총 1,961억 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0억 9,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 중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사업은 본청과 북부청 간 사업비 조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국비 변경내시로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2,500만 원, 장애아동 재활치료 및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억 9,200만 원과 보건복지부에서 과다 편성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비 168억 6,5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중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사업량 변경으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비와 기능보강사업비로 4,200만 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8억 7,500만 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700만 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4,8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1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전체예산은 총 259억 9,700만 원으로 2011년 대한민국사회봉사단 운영비 정산결과 국비보조금 사용잔액 9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397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전체예산은 총 1,475억 5,4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4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안성병원 부지매입비는 토지매입가격 감정결과 당초 예상보다 보상가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30억 원을 감액하고 감액된 예산으로 이천병원 부지매입을 위하여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사업의 사업량 감소에 따라 국비 변경내시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비 6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난임부부 지원 5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사업 중 정신보건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간 생계급여 조정에 따라 정신보건시설 생계급여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른 사업비 보조부담률 조정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4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남부청과 북부청 간 예산액 조정에 따라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대상자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 중 예방접종사업은 민간병의원의 필수예방접종 분담률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국가예방접종사업 43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결핵소집단 유행증가 및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신청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로 국가결핵예방사업 2억 300만 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1억 5,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의약관리사업 중 응급의료기반 구축으로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별 지원단가 확정에 따른 변경내시로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사업 일몰에 따른 국비 미교부로 중증응급질환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비 10억 9,800만 원을 전액 삭감 편성하였고 이천병원 응급실 이전 신축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는 중앙의 변경내시로 4억 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심정지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공공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비로 국비 3억 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금연을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금연클리닉 운영지원은 중앙의 계획변경으로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2011년 민간이전 사용잔액으로 6억 6,4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8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 전체예산은 총 11억 500만 원으로 유해물질 집중관리 및 안전관리사업 국비잔액 2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중앙의 사업변경에 따라 편성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제2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2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11년도 결산잉여금, 국비 감액에 따른 시군부담금 감액, 시군 결산잉여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을 반영하여 15억 5,400만 원이 증액된 7,35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7,354억 5,200만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의료급여사업 중 시군 정산잔액 반납금 등 추가 세입금을 반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사업으로 1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1년도 이재민 발생에 따라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금 환급대상자 증가로 시군 의료급여사업 지원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보건복지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34쪽 보건복지부문 투자현황 총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사회복지투자액은 18조 9,811억 원, 보건 분야 투자액은 1조 480억 원 등 총 20조 291억 원으로 도 전체 투자액 78조 3,820억 원의 2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0쪽부터 94쪽 사회복지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보건복지국 내 사회복지 부분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및 관련 사업소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사회복지 분야 사업별 세부투자계획입니다. 먼저 95쪽에서 97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2조 3,572억 1,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생계ㆍ교육ㆍ교육급여 등 생활보장 5개 사업에 1조 9,085억 9,200만 원,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 3개 사업에 1,109억 9,300만 원,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 5개 사업에 3,285억 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7쪽 무한돌봄센터 소관입니다.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긴급복지 등 차상위계층 보장 6개 사업에 1,352억 4,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과 사회참여 확대 등 복지수준 향상을 위하여 2조 7,191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8개 사업에 6,437억 3,500만 원,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 2개 사업에 205억 9,700만 원, 장애인의 고용촉진 활성화 2개 사업에 250억 9,60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 7개 사업에 3,473억 1,9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115쪽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15쪽부터 118쪽이 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2조 4,383억 4,4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노후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3개 사업에 1조 9,483억 3,200만 원, 노인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 5개 사업에 2,349억 6,100만 원, 재가노인 복지 증진 9개 사업에 2,104억 800만 원, 장사시설 설치 운영 1개 사업에 446억 4,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부터 127쪽 보건 분야 투자계획입니다. 보건 분야에는 보건ㆍ식품위생 분야, 보건환경연구원의 지표가 합산되어 있습니다. 정책방향과 계획지표, 중점투자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에서 123쪽에 해당하는 보건 분야 보건정책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8,833억 5,200만 원 중 본청 소관 6,575억 9,900만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공공보건의료사업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에 164억 7,900만 원, 의료원 관리 3개 사업에 766억 7,600만 원, 지역보건사업 중 모자보건 4개 사업에 958억 2,500만 원, 치매관리사업에 81억 3,300만 원, 암 및 희귀ㆍ난치관리 3개 사업에 881억 3,100만 원, 감염병 및 질병예방관리사업 중 예방접종 2개 사업에 1,673억 9,800만 원, 에이즈ㆍ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에 83억 4,600만 원, 건강증진사업 5개 사업에 1,029억 6,000만 원, 응급의료 및 생명사랑 추진을 위해 6개 사업에 957억 2,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안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27쪽부터 185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26개 사업 5,577억 1,9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저소득층 빈곤 여성의 자립을 위한 일자리 제공과 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토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20쪽입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도보다 2,186억 500만 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12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5,97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6,103억 6,200만 원으로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등 3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544억 800만 원과 노인일자리 확충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5,55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21쪽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은 총 2,183억 7,1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등 6개 사업에 지방교부세 440억 3,900만 원과 장애수당 등 16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74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2쪽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입예산은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으로 총 25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1,099억 1,700만 원으로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수입 2,5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을 위한 지방교부세 58억 6,800만 원과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등 30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04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4쪽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입예산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으로 총 1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25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4,643억 1,400만 원으로 그중 정책사업비가 1조 3,668억 3,700만 원으로 93.34%를 차지하고 행정운영경비가 476억 4,500만 원으로 0.03%, 재무활동비가 970억 원으로 6.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 금액으로는 1,689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고 제1회 추경예산 대비로는 8.7%, 금액으로는 1,175억 원이 각각 늘어난 규모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재원별로 분석해 보면 국비보조금이 1조 815억 원으로 73.9%를 차지하고 도비가 3,828억 원으로 2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 대비 국비지원 증감액을 보면 당초예산 대비 1,501억 원,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79억 원의 국비지원액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건복지국과 여성가족국, 북부청 복지여성실, 보건환경연구원의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경기도의 보건사회복지 전체 예산은 4조 5,034억 원으로 도 전체 예산 15조 6,218억 원의 2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2012년도 당초예산 비중 24.9%보다 3.9% 포인트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도 전체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5%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되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럼 세출예산을 복지정책과부터 과별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6쪽부터 727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5,659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9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종의 급여 3,783억 1,600만 원과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68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727쪽 하단부터 730쪽입니다. 집수리 자활기업을 활용한 취약계층의 집수리로 주거환경 개선과 고용확대를 동시에 도모하는 무한돌봄 집수리사업에 5억 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에 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8쪽부터 730쪽입니다.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3억 5,400만 원, 경기복지재단 및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운영 지원 43억 9,5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지원에 170억 6,3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24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3쪽 상단입니다. 저소득층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장려금 및 자활지원사업에 484억 7,000만 원, 가사간병 방문서비스사업 19억 1,500만 원,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사업 및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사업에 105억 6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625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3쪽 중간부터 735쪽 상단입니다. 노숙인 등 지원을 위하여 노숙인 보호 및 지원사업에 6억 200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사업 7억 3,800만 원 등 5개 사업에 1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4쪽 중간부터 73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기본경비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1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특별회계 도비부담금 970억 원을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36쪽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세출예산은 4,954억 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52억 2,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사업비로 기초노령연금 3,593억 1,600만 원과 노인일자리 확충사업 315억 1,9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931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에서 739쪽 중간입니다.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억 8,500만 원과 노인 양로 및 요양시설 등 노인생활시설 지원에 70억 5,90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 지원 364억 4,6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65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9쪽 하단부터 742쪽입니다. 재가노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135억 1,900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기초생활수급노인 월동난방비 지원 등 노인생활안정 지원에 53억 6,200만 원, 노인복지관 운영비 등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59억 2,400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에 100억 1,400만 원 등 13개 사업에 444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에서 743쪽 상단입니다. 노인의 안전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5억 6,900만 원, 노인자살예방센터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에 4억 2,300만 원,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장제급여지원 5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0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3쪽입니다. 자연장지 조성 및 봉안당 신축과 화장시설 개보수를 위한 장사시설 설치에 10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은 2,281억 1,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51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수당 141억 3,100만 원, 장애인연금 486억 2,700만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125억 7,6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594억 1,400만 원 등 22개 사업에 1,456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0쪽 하단부터 752쪽 중간입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8억 700만 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31억 7,200만 원 등 5개 사업에 4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2쪽 하단부터 75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 편의증진 도모를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 도민촉진단 및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에 2억 5,000만 원,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을 위한 시군 장애인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운영비에 2억 3,1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애인 문화정보 지원으로 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 및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인복지신문 보급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3쪽부터 754쪽 중간입니다. 장애인의 고용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유형에 맞는 공공복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에 20억 7,400만 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에 45억 2,100만 원 등 4개 사업에 79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 중간부터 757쪽까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176억 4,100만 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비 385억 6,000만 원, 장애인 거주 및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12억 8,600만 원 등 7개 사업에 69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부터 760쪽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입니다. 무한돌봄센터 세출예산은 294억 3,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41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보호 및 복지전달체계 확충을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사업 99억 8,5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5억 원,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 25억 7,100만 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 지원 88억 6,2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9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하단부터 760쪽입니다.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 1억, 서로돌봄마을 만들기 등 5개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쪽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1,439억 900만 원으로 전년보다 76억 9,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를 위하여 평택시 등 11개 시군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1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 인력 전문교육 등 3개 사업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하단부터 763쪽 중간입니다.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원 관리사업으로 포천병원 의료시설과 기숙사 증축, 안성ㆍ파주ㆍ이천병원 노후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92억 5,000만 원, 안성병원 이전신축 연구용역 등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에 9억 1,500만 원,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65억 6,900만 원 등 16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3쪽 중간부터 765쪽 중간입니다. 모자보건사업으로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 49억 7,900만 원, 난임부부 지원 114억 9,8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에 44억 9,400만 원 등 8개 사업에 219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5쪽 중간부터입니다. 치매관리사업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21억 5,300만 원, 치매노인가정의 간호부담감 완화를 위한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암 및 희귀ㆍ난치 관리를 위하여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70억 1,500만 원, 암 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98억 7,6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7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7쪽부터 771쪽입니다. 감염병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하여 제1군 법정감염병 환자의 신속한 격리치료를 위한 급성감염병 관리사업으로 2,600만 원, 일선 감염병전문가 교육 7,400만 원,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등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6,200만 원, 의료관련 감염병 및 급성호흡기 감염증 등 감염병 감시를 위한 의료관련 감염 표본감시사업 3억 5,100만 원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15개 사업에 8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하단부터 774쪽까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으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 308억 6,600만 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비용 지원 등 도 추진 국가예방접종사업 32억 7,200만 원 등 3개 사업에 34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입니다. 에이즈ㆍ성병 및 결핵관리사업으로 병의원 결핵접촉자 검진비 지원, 결핵역학조사 등 결핵치료율 제고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결핵예방사업 22억 4,400만 원, 에이즈 감염인 진료비 지원, 성병진단 시약 구매 등 에이즈 및 성병 예방에 5억 4,000만 원 등 7개 사업에 3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의료지원사업으로 소외계층 의료봉사활동 지원 2,000만 원, 안마봉사단 운영지원을 통한 안마사 자활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무지원사업으로 잉여의약품을 어려운 시설과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등에 지원하는 팜뱅크 운영사업에 5,500만 원,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사업에 1억 원 등 4개 사업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헌혈활동장려지원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5쪽 하단부터 778쪽 중간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중 지역보건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도록 재통합ㆍ편성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14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성질환 관리사업으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34억 3,400만 원, 아토피ㆍ천식 교육정보센터 운영 4억 원 등 4개 사업에 4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 노인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를 지원하는 노인 의치ㆍ보철사업 14억 400만 원, 장애인에 대한 공공 구강보건의료 확보를 위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설치ㆍ운영 2억 4,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16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쪽 중간부터 779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 2개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건강진단사업으로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9,900만 원, 여성 결혼이민자 건강검진사업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쪽 하단부터 781쪽 상단입니다.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해외환자유치 등 글로벌 국제의료 육성을 위해서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 지원에 4억 원, 의료서비스 전문인력풀 구축에 3,000만 원, 의료산업 해외진출 지원에 5억 3,500만 원 등 1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서비스 지원에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쪽부터 783쪽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자살예방사업을 위한 경기도자살예방센터 운영에 4억 원, 생명사랑 프로젝트 전담인력 배치 등 자살예방 지원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35억 1,200만 원, 정신보건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4,200만 원, 시군정신보건센터 운영 지원 68억 8,200만 원 등 9개 사업에 135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부터 786쪽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26억 7,900만 원, 국내외 재난의료 지원에 5억 4,500만 원, 중증외상센터 설립 지원에 24억 원 등 8개 사업에 59억 2,100만 원 계상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역학조사관 인력운영비 900만 원과 보건정책과 기본운영비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부터 789쪽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품안전과 세출예산은 1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보다 5억 2,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안전망 구축을 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10억 9,300만 원 등 7개 사업에 14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중위생 활성화를 위한 공중위생사업 지원으로 영세 미용업자 전문기술교육 및 경영컨설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식품안전과 행정운영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870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당초예산보다 793억 6,700만 원이 증액된 8,0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10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481억 8,100만 원, 시군 결산잉여금 등 기타수입 8억 3,400만 원, 국고보조금 6,629억 1,500만 원입니다.
871쪽부터 872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비 7,972억 5,700만 원 등 4개 사업에 8,09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은 총 4종 5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10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지원사업기금은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에 대하여 자금융자를 통한 저소득계층의 자립실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0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64억 9,300만 원에서 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58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8,800만 원, 예치금 회수 11억 8,000만 원, 이자수입 2억 7,200만 원으로 모두 15억 4,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저소득층 복지증진사업 자활상품 유통 활성화 지원 및 제품개발비 등 고유목적사업비 2억 5,000만 원, 융자금 7억 5,000만 원, 예탁금 4억, 예치금 1억 4,000만 원 등 모두 1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사업기금은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장애인 관련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경기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19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00억 2,2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01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200만 원, 이자수입 5억 5,000만 원, 기타수입 100만 원으로 모두 5억 7,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장애인복지지원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4억 원, 예탁금 1억 7,000만 원, 예치금 300만 원 등 모두 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재해구호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풍ㆍ수해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구호비와 구호물자를 지원하여 재난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재해구호법 및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27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562억 3,200만 원에서 52억 9,3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615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63억 3,200만 원, 이자수입 93억 3,800만 원으로 모두 257억 2,0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최근 6년간 이재민 구호비 평균집행액과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 고유목적사업비에 40억 9,500만 원, 예탁금 46억 원, 예치금 170억 2,500만 원 등 모두 257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효율성 높은 사업의 지원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노인문화를 조성하고 노인들의 사기앙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135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100억 100만 원에서 1억 3,800만 원이 증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10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200만 원, 이자수입 5억 2,100만 원으로 모두 5억 3,3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충효예절교실 및 노인교실 운영, 노인 여가활동 증진 등 고유목적사업비 3억 8,300만 원, 예탁금 1억 5,000만 원, 예치금 12만 원 등 모두 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식품위생법과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기금규모는 2012년도 말 현재 226억 3,000만 원으로 19억 4,600만 원이 감액되어 2013년도 말에는 206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2013년도 수입계획은 융자금 회수 71억 8,600만 원, 예치금 회수 127억 5,200만 원, 이자수입 9억 4,200만 원, 과징금수입 등 기타수입 15억 7,000만 원으로 모두 224억 5,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 식중독 예방사업 등 고유목적사업비 26억 4,500만 원, 융자금 90억 원, 예탁금 46억 1,400만 원, 예치금 61억 9,100만 원 등 모두 22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각 기금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로 중앙에서 국비가 내시되어 부득이 계수조정 시 수정하게 될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 111억 2,500만 원이 국고 변경내시로 감액하였고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김포권이 추가 선정됨에 따른 국고지원 변경내시 등 8개 사업 50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2012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정책평가 중 희망복지지원단 평가에서 경기도가 최우수로 선정되었으며 상사업비로 5,000만 원이 교부됨에 따라 계수조정에 추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세출예산은 생계급여 등 6개 사업 98억 7,4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등 9개 사업 49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은 장사시설 설치 등 2개 사업 15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장사시설 관련 시군별 내시액 변경에 따른 감액 등 2개 사업 21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거리노숙인의 전문적 보호를 위한 노숙인 복지지원사업 등 2개 사업 2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요구된 예산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에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계수조정 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에 대하여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저를 비롯한 보건복지국 전 직원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용연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쪽부터 4쪽까지 경기도 전체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우리 위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총괄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2조 1,762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406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위원회 소관 예산의 66.2%인 1조 4,407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91억 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7,355억 원으로 16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의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148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38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과목별로는 세외수입 49억 원, 지방교부세 9억 원, 보조금 323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로는 복지정책과 304억, 노인복지과 140억, 무한돌봄센터 6,100만 원, 보건정책과 47억 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장애인복지과는 11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331억 증액분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 49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부서별 세부내역으로는 복지정책과의 생계급여 등 9개 사업 303억 원, 노인복지과의 노인 일자리 확충 등 10개 사업 123억 원, 보건정책과의 산모ㆍ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 342억 원의 증액분과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 지원활동사업 등의 감액분 137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내역으로는 국비반환금 6억 원, 도비반환금 40억 원, 기타잡수입 4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세입추계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9쪽 우리위 소관 총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978억 원이 증액된 3조 1,139억 원이며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은 16억 원이 증가한 7,35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를 실ㆍ국ㆍ원별로 제1회 추경 대비 금액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국이 2조 1,030억 원으로 231억 원, 복지여성실은 9,937억 원으로 747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은 57억 원으로 1,9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대변인실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1조 3,676억 원으로 제1회 추경보다 21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사업은 국비 등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계급여 158억 원, 주거급여 50억 원, 기초노령연금 88억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0억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44억 원 등이며 국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자활소득공제 11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 169억 원,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 11억 원 등 부족예산 조정분과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당 대상자 발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중증외상 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은 2012년도 보건복지부 일몰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전액 감액하고 권역중증외상센터 설치지원으로 대체되었으나 그동안 중중외상 응급질환자에 대한 운영비 미지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혼란과 문제점 등에 대한 대처노력이 요구됩니다.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예산 증감은 없으나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일부를 감액하여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편성한 것은 BTL사업 선정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나 안성병원 부지매입 예산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1쪽 종합의견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국비보조금 변경에 따른 도비부담금을 변경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일몰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과다 감액된 사업은 좀 더 밀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등 신규 반영된 사업과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금년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2012년도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의료급여 시군 정산잔액 반납금 등 추가 세입금과 대규모 이재민 발생에 따른 사업비 부족액 16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사업이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파주병원 기숙사 및 탁아소 건축에 따른 설계비와 건축비 등 27억 원과 안성병원 및 이천병원 부지매입비 68억 원이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19쪽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9쪽부터 20쪽까지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1쪽 우리위 소관 총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총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2조 756억 원보다 2,985억 원이 증액된 2조 3,740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65.9%인 1조 5,65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191억 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4.1%인 8,09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2,186억 원이 증액된 1조 5,62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는 지방교부세가 1,043억 원으로 19.5%, 국고보조금 1조 4,586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6%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서민ㆍ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복지 지원 강화, 장애인ㆍ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확충,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의 부담 경감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위한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사업에 대해 세입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어 23쪽 보건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보다 794억 원이 증액된 8,09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000만 원, 전입금 970억 원과 시군부담금 481억 원 등 세외수입이 전체예산의 18.1%인 1,461억 원이고 국고보조금이 전체예산의 81.9%인 6,629억 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도비전입금을 1,170억 원 편성해야 하나 도의 재원부족으로 970억 원만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도 경기도 재정상황의 악화 우려로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추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치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 우리위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총괄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2조 5,470억 원보다 3,294억 원이 증액된 2조 8,76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의 71.9%인 2조 2,067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2,500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0.9%인 8,091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7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실ㆍ국ㆍ원별로 보면 보건복지국이 본 위원회 소관예산의 79%인 2조 2,734억 원, 복지여성실이 20.4%인 5,862억 원, 대변인실이 0.4%인 116억 원, 보건환경연구원이 0.2%인 53억 원입니다.
26쪽 보건복지국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1조 2,946억 원 대비 1,697억 원이 증액된 1조 4,643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를 부서별로 보면 복지정책과 5,659억 원, 노인복지과 4,954억 원, 장애인복지과 2,281억 원, 무한돌봄센터 294억 원, 보건정책과 1,439억 원, 식품안전과 15억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부서별로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 및 5억 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 32쪽 표3-3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액편성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으로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국비ㆍ기금 내시 등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만 경기복지재단은 최근 2년간 불용예산을 잉여금으로 2011년도 12억 원, 2012년도 11억 원을 예산 편성하는 등 매년 과다한 불용예산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업성과 분석을 바탕으로 치밀한 계획수립 요구와 2013년도 편성된 40억 원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복지정책과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 5억 원, 보훈단체 운영지원 3억 원, 노인복지과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 8억 원,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3억 원,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7,300만 원,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3,000만 원, 아너스 데이 개최 1,000만 원, 보건정책과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 2억 원,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 2억 원, 감염병전문가 교육 7,4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46억 원,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 24억 원, 응급의료지원단 1,000만 원, 중앙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2억 원, 식품안전과의 부정ㆍ불량식품 관리조사 1,300만 원으로 주요 신규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경기도노인일자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은 금년 경기도 노인일자리창출 지원조례 전부 개정으로 편성한 예산으로 노인일자리 개발 및 재취업 교육 등에 필요하여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중증외상센터 설립지원은 위급한 중증외상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지는 공감하나 2012년도 보건복지부 주관 권역외상센터 선정에서 제외되어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우므로 경기도의 재정상황과 2013년도 중증외상센터 선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지원의 시의성과 적정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밖에 도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등의 신규사업은 타당성에 대한 처우와 개선차원의 지원이나 투명성이 반드시 요구되는 사안으로 사업추진과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29쪽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노인장기요양재가급여 10억 원, 농촌의료원 서비스개선 12억 원,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 123억 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경기도의료원 6개 지역병원의 3,000만 원 이상 의료장비의 31%가 내구연한이 경과한 기기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노후 의료장비 교체 등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강력하게 추진하는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볼 때 2013년도 보건ㆍ복지분야의 재정규모는 3조 7,427억 원으로 12년도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므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운용 원칙이 철저히 지켜질 때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될 것입니다. 일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사업임에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추경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국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이어 다음은 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2013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7,297억 원보다 794억 원이 증액된 8,09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의료급여 국비/직접 사업은 의료급여 업무위탁 및 의료급여 기관진료비 청구 심사수수료,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794억 원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진료비 증가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증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 등 대부분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48쪽 성인지예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을 계상ㆍ집행함에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양성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2011년 3월 8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예산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함에 따라 2013년도 예산서에 포함하여 처음 제출되었습니다.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안 중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6,614억 원보다 1,035억 원이 증액된 7,648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경기도 성인지예산 203개 사업 9,748억 원의 7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742억 원이 증가한 26개 사업 5,577억 원이며 이 중 노인복지과 예산이 4,044억 원으로 72.5%를 분포하고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3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처음 제출된 예산인 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1쪽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에 대한 총괄 내용입니다. 경기도 기금운용의 총규모는 16개 기금에 2012년도 말 현재 7,379억 원으로 이 중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개 기금 2,054억 원으로 전체 기금의 27.8%를 차지하며 2013년도에는 이자와 기타수입의 순증액분 205억 원을 반영하고 기금별 고유목적사업비로 175억 원을 지출 편성하여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전년 말 대비 30억 원 증가한 2,084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기금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 활용률을 산출한 결과 2012년 말 현재액과 2013년 수입을 합한 기금보유액 2,259억 원 중 175억 원을 활용하고 나머지 2,084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소관 기금의 전체자금 활용률은 7.8%이며 특히 식품진흥기금은 보유액 323억 원의 36.0%인 116억 원을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 고유목적사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3쪽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중 자활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1년도에 시작된 사업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2013년도 수입예산은 1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17억 5,1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융자금과 예탁금 상환금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15억 4,100만 원으로 자활사업 우수시군 시상 1,200만 원, 자활기업 및 개인창업자 자활사업자금 융자금 7억 5,000만 원을 사용하고 잔여액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나 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자금수요가 없는지 점검하고 예치금이나 예탁금을 민간융자금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5쪽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사업은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8년도에 시작되었으며 장애인복지사업 기금은 1999년에서 2000년, 2년간 출연된 100억 원의 기금을 바탕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금수지 총괄 중 수입예산은 5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2013년도 지출예산의 장애인복지지원사업 4억 원은 매년 12월 공모제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의 경우 장애청소년 직업능력 향상, 장애인 온라인 창업 및 판로개척 등 18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중 행사성 사업 지원보다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등 생산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모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효과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7쪽 재해구호기금입니다. 재해구호기금은 풍수해 등 각종 재해로 인한 이재민 발생 시 신속한 구호 및 복구로 이재민의 생활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한 기금으로 소방방재청의 이재민 구호기준에 의거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입은 257억 원으로 전년도 289억 원보다 32억 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자수입은 30억 원이 증액된 반면 예치금 회수수입은 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은 전년도보다 32억 원 감액된 257억 원으로 이 중 재해구호사업으로 41억 원, 216억 원은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적립하여 운용할 계획이며 실질적으로 재해구호금으로 사용되는 비융자성 사업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늘어난 41억 원으로 편성되어 최근 기상이변이 잦은 점을 감안하면 예기치 못한 재해에 신속하게 이재민을 구호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9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94년에 설치하여 도 출연금과 이자수입 등으로 노인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수입예산은 5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예치금 회수 1,200만 원과 이자수입 1억 2,500만 원이 각각 늘어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지출예산은 노인의 날 기념행사, 노인게이트볼대회 11개 사업에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노인복지기금 설치목적에는 부합하나 행사성경비가 2억 7,300만 원으로 실제 지출금액의 71%를 차지하여 고령화시대에 부응한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61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1989년도에 설치하여 시군에서 징수한 과징금의 도 귀속분 40/100과 기금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식품위생업 시설개선 융자사업, 음식문화개선업, 식품위생 교육ㆍ홍보사업 등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225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출예산은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융자사업에 90억 원, 음식문화개선 활성화 사업에 9억 원, 식품사고예방 관련 사업에 17억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성격상 징벌적 수입에 의존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규모 영세 식품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세사업자에 대한 융자지원의 확대ㆍ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63쪽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노인ㆍ장애인 분야 복지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 사회복지기금과 노인복지기금은 금리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기금확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해당 수혜자에게 고정적이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유용한 재정운용 제도이나 재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분석ㆍ검증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기금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현실에 맞는 신규사업 발굴과 지원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을 비롯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연 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 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이내, 미흡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 답변 후에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고인정 네, 정기열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질의하기 전에 먼저 자료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건립계획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금년 2012년도에 5개 중증외상센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 5개 병원하고 그 병원의 위치 그다음에 그 병원이 선정됐을 때 그 지역 지자체에서 지원하기로 한 금액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 5개 지역이 선정된 사유, 그러니까 그 사유에 대한 자료도 좀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안성병원 신축계획과 앞으로 건립할 때까지의 예산을 진행하는 계획 그 자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천ㆍ포천병원 마찬가지로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노후장비가 이번 행감에서 많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그 교체에 관련된 계획하고 또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는데요. 그 판매시설이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1개소가 있는데 거기 연간 매출 그다음에 판매품목 그다음 종사자 인원, 그 종사자 중에 근로 장애인이 몇 명 근무하는지 그거까지 해서 세부 예산, 세부 사용계획서까지도 제출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료요청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하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비가 올라왔거든요. 그 세부 지출내역서, 계획서하고 운영계획서 있으면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 기금 중에 노인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3년 치 선정된 사업명하고 예산 그렇게 추가로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강석오 위원님 자료요청 해주십시오.
○ 강석오 위원 자료가 아니고 질의할 거예요, 질의.
○ 위원장 고인정 질의하시려고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행감을 비롯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요. 이번에 또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보면 214쪽부터 명시이월 내역이 나오는데요. 이 사업들이 보면 행정절차도 안 이루어진 인허가상의 문제나 행정절차의 문제 또 아직까지 언제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옥외광고탑이라든지 아니면 대변인실 건가요, 이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병원에 대한 부분에 보면 거의 명년도 10월 달 정도나 돼야지 집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쭉 달아주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또 12월 달에, 이거는 12년이고. 그렇게 해서 13년 10월 달에 집행 예정인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그때 가서 추경으로 다뤄주면 안 되나요, 2013년도 1차나 2차 추경 시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예산…….
○ 강석오 위원 지금 삭감을 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예산이 이게 국비가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하게 되면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 강석오 위원 그렇죠. 반납하고 원래 다시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국비를 동일목적으로 다시 받기는 어렵습니다.
○ 강석오 위원 국비라고 해도 그렇죠. 추후에 또 질문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을, 1년 이상 예산을 사장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신속하게 추진되지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자체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복지부에 가서 또 그거를 승인을 받아서 다시 또 집행하는 이런 절차들이 연속으로 진행이 돼서…….
○ 강석오 위원 그럼 행정이행절차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완료가 될 겁니다.
○ 강석오 위원 뭔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1년을 사장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다음에 385쪽에 보면 폭염 대비 냉난방 지원비를 성립전예산으로 받으셨죠, 국비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한 보고나 사전설명회가 좀 있었습니까? 물론 국비에 대한 성립전예산이긴 합니다만 저희 위원들은, 저는 8월, 여기 보면 8월 6일 날, “8월 6일 호와 관련된 성립전예산임.” 이래 갖고 행안부에 교부세로다가 이렇게 받은 거로 되어 있는데요. 물론 폭염에 대비해서 그때 여름에 긴급하게 어떤 지출을 했을 수밖에 없던, 예산을 쓸 수밖에 없던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렇지만 성립전예산이고 국비이기는 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이거 각 시군 아니면 경로당 다 나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다 집행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지불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거 감액조치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액…….
○ 강석오 위원 암만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감액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사전설명도 없었고.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 꼭짓점은 그거예요. 성립전예산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위원회의 동의를 이 추경이, 2차 추경이 그동안에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 하지만 사전설명을 거치셨어야죠. 그래서 “여름철이고 지금 폭염과 관련해서 내려온 예산이니만큼 어쩔 수 없이 지출을 해야 된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설명을 사전에 좀 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꼭짓점에서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정규모 이상 되면 저희가 위원회에 별도로 설명을 올립니다만 이것을 제가 설명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때 당시 긴급하게 바로 2~3일 새에 이렇게 집행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저희가…….
○ 강석오 위원 아니요. 저는 전혀 설명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상임위에 7월 달 이후에 왔으니까, 그 뒤에 폭염 대비 예산인데 들은 적이 없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다음에는 저희가 그런 예산을 집행할 때…….
○ 강석오 위원 아무리 성립전예산이라고 하더라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설명을 올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설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래야지 이거, 저희가 감액하면 이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밑에 보면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지원비가 국비ㆍ도비에 5억 5,000씩 편성이 돼 있죠, 예산이? 그 바로 밑에 보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우리 원미정 위원님께서 계획서에 대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11월 말입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12월 달 한 달밖에 없어요. 이거 준비하다 보면 12월 달 다 지나가지 않을까요? 지금 굳이 11월 말경이 됐는데 2차 추경에 이거 예산편성을 한 이유가 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사실 저희 예산이 대부분 그런 예산들이 많은데 저희가 보통은 중간에, 9월경에 2회 추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건너가는 바람에 좀 그런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거는 시설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 강석오 위원 이거 보면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에서는 7월 6일 호로 이게 내려왔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 추경은 지금 11월 말경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이제 저희…….
○ 강석오 위원 그러면 11월 말에 지금 해 갖고 어떻게 이 사업을 소화를 시키실 거냐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사무실 리모델링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집행이 가능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리모델링하고 거기 있는 집기류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안에 계약만 되면 내년 2월 안에 집행하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이 가능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예산을 세우셨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안성병원과 관련해서 같이 해서……. 그건 어떻게 지금 그대로 계획 추진하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병원을 내년도에 BTL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단 부지매입이 이루어져야 BTL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서 내년도에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을…….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계속 그 부지에 그냥 부지매입을 해서 하시겠다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이전계획 같은 것은 아예, 저희 의회에서 아무리 행감 때 많은 지적과 또 아니면 건의도 하고 그래도.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일단 내부적으로 지사님 방침을 그렇게 받아놓은 상태기 때문에 결재는 그렇게…….
○ 강석오 위원 아니, 방침이라도 그렇지 우리 과장님도 먼저 그거를 제로에서 다시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계속…….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그 부지들이 지금 현재 사업 추진하는 곳보다…….
○ 강석오 위원 지난번 행감 때 국장님께서는 그 부지의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 바가 없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무슨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이 됐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여러 가지 부지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한 의견은 현 부지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적합하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건 아니거든요. 접근성도 안 맞고. 어차피 이천 시민들이 거의 80~90%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상 지역이, 진료 지역이 광주ㆍ양평ㆍ여주 다 포함이 돼 있지만. 그렇고 또 지금 제2종 주거지역이에요, 거기가요. 땅값도 굉장히 고가고 그 인근지역을 매입함에 있어서도 그렇게 비싸게 매입하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600평만 우리 경기의료원 땅이잖아요. 나머지 매입하실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매입할…….
○ 강석오 위원 매입하시는데 왜 그렇게 고가의 땅을 매입하시느냔 말이에요. 2종, 5층 내지 15층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한 그런 용지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럼 자연히 공시지가도 비싸고 감정가도 비싸고 당연히 비싸죠. 그래 갖고 용도변경해서 사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원래 불법적인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불법은 아닙니다. 그게 이미…….
○ 강석오 위원 관이라고 그렇게 하고 개인, 민간인들은 그렇게 안 해주고 그러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시계획, 그쪽에 도시계획…….
○ 강석오 위원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시계획 결정이 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은.
○ 강석오 위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도시계획 결정은 이미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의료원을…….
○ 강석오 위원 의료원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 강석오 위원 물론 용적률이 맞죠. 건폐율도 맞고. 2종 일반주거지니까. 그거보다 상회하는 건축도 지을 수 있는 거죠. 그 건축물 짓는 데 이상은 없는데 다시 말하면 매입부지들의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다 이 얘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매입하는 것은 한 500평 정도 매입하는 거거든요.
○ 강석오 위원 그러면 다 샀어요, 나머지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나머지는 기존 부지에 있는 거고 우리가 추가로 매입하는 한 500여 평 정도 매입을 해서…….
○ 강석오 위원 카센터 그리로 해서 다, 절 그런 거 다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절도 있고 한 그걸 매입을 하게 되는 거죠.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500평 밖에 안 되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된다 이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를 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주 더 적합한 지역이 있었으면 모르겠지만 이천시에서도 특별히 더 적합한 부지를 제시하지도 않았고 또 의료원에서도 그 부지에 증축하는 걸로 이렇게 당초 안을 세웠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 강석오 위원 본예산이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이 사항을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행감도 아닌데 예산심의 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우리 관료주의에 보면 아주 철통같은 꽉 닫힌 그런 관료주의가 문제라니까요. 좀 더 심의를, 잘 이렇게 연구해 보실 생각들이 없으시다는 얘기죠.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심의를 합니다. 올 한 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해서 적절하게 편성이 되었을 거라 그렇게 예측을 하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 기금 119페이지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토대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조성이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99년도부터 2000년도 양 2년간 100억이 조성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보통 이 기금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때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지금 현재 이자수입은 몇 %로 된 건가요? 여기 기금표에 보면 한 5억 5,000 정도 이자수입이 들어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도에는 3.7% 정도 이렇게 하고요. 내년에 한 3.8% 이렇게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내년 3.8%요. 요즘 물가상승률이 몇 %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가상승률도 한 3%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한 3.5%~4.5% 사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기금이 100억 정도가 발생이 돼서 그 이자수입으로 했을 때 지금까지 평균 해봤자 한 3.5%~4.5% 내의 이자를 가지고 저희가 계속 사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2000년도에는 그 기금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1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는 그 기금이 과연, 그때 우리가 이 기금을 만들어서 추진하고자 했던 그 목적에 맞게 사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는 한 5.4% 이렇게 이자가 됐는데 지금은 이자가 한 3.7%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이자도 매년 증액이 돼서 기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기금은 100억이 조성됐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금액은 그 이자수입으로 들어온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0년도나 지금 2012년도, 내년 2013년도에도 기금은 2000년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0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부족하게 됐죠. 물가상승률로 따졌을 때는 약 50%가 삭감이 된 상태예요,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매년 3.5% 물가인상률을 계산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금에 대해서 약간 변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금을 조성한 것은 그 기금의 원금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취지에 맞게 하려면 기금도 일정 상승,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적립해야 되지 않나. 단계적으로, 기금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기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12년도에 100억을 쓰면 2020년도에는 최소한 130억 정도의 기금을 적립해야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거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부분의 기금을 보면 그런 식으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종전에 이율이 높을 때에 기금을 조성해서 안정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 기금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율이 너무 낮아지니까 지금 기금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도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고…….
○ 정기열 위원 아니죠. 기금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기금의 금액을 늘려야 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그런 기금의 효용성에 대해서…….
○ 정기열 위원 그래야 그 기금에 제대로 된 목적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기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돈을 기금에 또 추가 투자하는 것이 여의치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정기열 위원 기금을 만든 것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니고 일시적 사업이면 기금을 만들 필요 없고 그때 이 예산을 지원하면 되지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기금을 조성하겠습니까? 기금의 취지에 맞게 기금도 일정 부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편으로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나 전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기금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이 기금 가지고는 기존에 2000년도에 목적했던 사업에 절반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운 방안을 구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하고 이천병원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를 처음에 120억을 책정했다가 추경에서 90억으로 감액을 하면서 30억을 이천병원으로 전용을 한 거죠? 예금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변경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30억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120억 원이라는 안성병원 부지매입비에서, 별도의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를 신설한 것이 아니라 안성병원 부지매입비에서 30억을 빼서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전환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안성병원이 지금 감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만 안성병원 120억, 저희가 당초에 추산하기는 인근 부지라든지 이런 걸 봐서 120억 정도로 예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감정이 진행되고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까지…….
○ 정기열 위원 그러면 현재 안성병원은 부지매입이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입니까? 보상이 아직 절차가 안 끝나……. 보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진행 중인데 감정평가가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은 아직 들어가지 않은 상태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90억이라는 예산이 전혀 사용이 안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2월 달부터 그게 사용될 겁니다.
○ 정기열 위원 12월 달. 그럼 아직까지 사용이 안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12월 매수 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120억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세워서 이렇게 30억을 다른 부분에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이천병원은 부지매입비가 내년 6월 예정입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을 하지 않아도 내년 추경예산에 충분히 새롭게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 추경에 반영하면 부지매입이 완료되기가 어렵죠.
○ 정기열 위운 왜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되면 내년 초부터 바로, 우리가 금년 말부터 바로 부지매입을 위한 절차가 이천병원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내년에 추경이 아무리 빨라야 6월 이후에나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면 내년도 내에 그런 절차를 거쳐서 부지매입이 완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저희가 120억이란 예산을 올해 본예산에 세운 거죠? 2011년도에 2012년 본예산에 안성 부지매입비 120억을 세웠습니다.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정말 필요할 때도 있지만 안성병원 부지매입비가 더 필요하고 해서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1년 동안 왔지만 결국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금년 12월부터 부지매입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고요. 이천병원 역시 내년 6월 하는데 추경에 세웠습니다. 본예산으로 할 수도 있지만 또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용되는 예산이 과다하다 보니까 나눈 것 같은데요. 사업에 대해서 정말 시기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그때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이런 불필요한, 시기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에 이런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다 보니까 실제로 정작 당장 사업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예산이 적절하게 사용되고 집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 아까 제가 요청했죠. 그거는 빨리 저한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자료를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지금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 여기서 마치고 추가질의 때 또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만큼 최대한 빨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류재구 위원입니다. 먼저 395쪽에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하고 민간병원 접종비 지원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회 추경입니까?
○ 류재구 위원 네. 지금 추경예산 하고 있잖아요. 추경예산안 395쪽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예방접종 약품비를 지금 6억 3,000만 원을 감하고 민간병원에 대해서 49억인가요, 더 증액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분산해서 예방접종을 한다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러면 보건소에는 접종을 지금 현재 축소했다는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민간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맞아도 무료로 맞다 보니까, 보건소가 대부분 시군구 단위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서 주로 하다 보니까 보건소 가서 접종받는 인원이 줄어서 거기에 비치하고 있던 약들이 필요가 없어지니까 줄어드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거하고 민간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다 똑같이 무료접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죠.
○ 류재구 위원 그렇구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보건소 가면 무료로 하고 병원에 가면 돈을 내고 했는데 그렇게 않다 보니까 보건소보다는 병원을 많이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많이 간다는 뜻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388쪽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많이 감했잖아요. 이게 지금 160억 감한 것 중에 국비가 138억 감액된다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국비보조나 내시하는 것을 임의적으로 감해 버리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못 써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게 지금 국비가 모자라서 축소했다는 뜻이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는 장애1급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또 등급을 1, 2, 4등급 해서 4등급까지만 활동보조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워낙 이게 엄격하고 그래서 활동보조 예산이 집행이 덜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활동보조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별도 또다시 장애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장애등급을 기이 받았던 사람이 또 등급을 받으면서 그동안에 등급이 오히려 올라가 가지고 기존에 장애수당이나 연금 받던 것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또 일부는 등급을 받지 않으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덜 돼서 그런 문제인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복지부에서 그렇지 않아도 1급뿐만 아니라 2급까지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다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제 생각은 어쨌든 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가 어떤 방법이든지 노력해야 되는데 국비가 감액되는 방법으로 행정이 집행되는 건 우리 도의 손해잖아요. 도민들에게 특히 장애인들한테 손해인데 그런 차원에서 감액이 안 되고 집행을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어떻든 정부에서 원칙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다면 어쩔 수 없는 건데요.
그다음 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지금 어디를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8억 7,500이 지금 현재 추경에 반영해서 집행이 가능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집행 가능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그 밑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마찬가지로 그것도 가능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 2개는 어디인지 자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86쪽에 화장장 설치 건이요. 그 사업계획을 보면 원래 이천시에 화장장시설 신축 건으로 39억을 잡아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용도를 바꿔서 봉안당 신축 쪽으로, 화장로가 아니라. 그다음에 성남시 화장기 설치 개보수하는 데 비용을 썼어요. 화장시설 신축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잔여금을 냈는데 이게 문제가 없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은 저희가 복지부에 비도변경신청을 해 가지고, 왜냐하면 용인하고 양평 이런 데는 금년도에 사업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천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예산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렇게 필요한 곳으로 조정해 주도록 요청해서 복지부에서 변경 내시해 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본 위원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여러 번 회의도 하셨고 하셨던데, 어떻든 앞으로 화장장 문제 특히 공동화장장 문제에 관한 심의기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한번 전향적 검토를 해주십시오. 논의의 장이 있기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시장ㆍ군수 회의나 기타 그런 데서 한다 이런 거보다 본격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도가 직접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385쪽에 성립전예산, 지금 폭염 대비 경로당 예산이 언제 내시된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7월 달에 내시됐을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때 내시됐어요? 그럼 그 이후로 추경이 없었다는 뜻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금년에 5월 달에 추경하고는 안 했습니다.
○ 류재구 위원 희망통장키움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희망키움통장이요.
○ 류재구 위원 네. 381쪽에 지금 현재 희망키움통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나 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어떤 연유로 현재 추경을 5억씩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발생했어요? 381쪽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당초 희망키움통장을 1,457명 하는 걸로 했는데.
○ 류재구 위원 처음에 1,457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데 이게 더 추가로 1,606명으로 늘어나면서 증액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요구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많이 해줄 수 있으면 대단히 좋은 건데요. 얼마나 수요가 많이 늘었는가 하고요. 그럼 이렇게 4억 8,000으로 늘려 잡으면 12월 달까지 충족시켜 주는 요인이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매칭해서 넣어주는 거니까요.
○ 류재구 위원 그리고 가사ㆍ간병서비스 그 위에 부분이요. 3,200만 원 감액한다고 하는데 이게 예산이 모자란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감액까지 잡아야 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가사ㆍ간병방문서비스 이거 상당히 모자라는 인력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용자가 그렇게 썩 많지 않아서.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또 이런 간병인이나 생활도우미서비스가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있고 노인은 노인대로 있어서.
○ 류재구 위원 국장님, 자부담비용 때문에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듣고 있는데요. 하여튼 도로서는, 저번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경증치매라 하더라도 어떻든 간에 보호시설을 만들어서 하면 더욱 좋고 예를 들면 가사ㆍ간병도우미라도 늘려서 가능하면 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사회인력풀을 활성화하는 데 대단히 도움이 된다. 이 점도 참고하셔서 도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늘리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379쪽에 생활공감정책 시군 주부모니터 운영 있잖아요. 이게 지금 활동비를, 인원을 지금 늘렸다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연유로 지금 증액을 하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그동안의 활동실적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줘서 그에 맞는 금액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그걸 추진하면서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추가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마일리지라는 말은 많이 하면 좀 더 보너스를 준다 그런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가령 자기가 정책제안을 해 가지고 채택이 되면 마일리지 10점을 주고 채택이 안 되면 한 1점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일리지를 주는데 전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한도 10만 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1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가 제안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그게 상한선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각 제안이나 이런, 우리가 인터넷에 이렇게 올리는 건데 그것에 대해 항목별로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효율적으로 어떻든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마지막에 국비 반환금으로 예산 6억 6,000 잡아 놓으신 거 있잖아요? 국비 사용잔액이요. 397쪽에요. 뭐 총예산 대비 보면 6억 6,000만 원이 별 거 아닐 수 있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국비를 내시 받은 것이 반환할 수 있도록 집행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잘 사용을 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반환금이 나와서 참 안타깝습니다. 397쪽이요. 보셨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6쪽에 자동차 세동기인가요,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동제세동기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제세동기. 그게 뭐예요, 자동제세동기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심정지가 되면 이렇게, 저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심장을 다시 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충격 주는 그런 기구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걸 공공시설이나 이런 다중집합장소에 설치하도록 법률이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의무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 지침이 요근래에 내려온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전부터 설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추가설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런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중앙에서 추가로 설치하도록 국비 내시…….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어디다 어떻게 설치하는지 자료를 좀 주실랍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알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데 장시간 답변하시기 힘드시니까 우리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추경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우선, 아까 앞서서 강석오 위원님이나 정기열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명시이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15페이지에 보면 지금 안성병원 부지매입비가 어떻든 남아서 30억을 이천병원 부지매입비로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월명세서에 보면,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세워서 계획은 있으나 아직 착공을 못 했다던가 이런 부분이 명시이월 시키는 건데요. 이번에 예산이 30억 올라온 겁니다, 이게. 그렇죠? 제2회 추경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느냐. 그건 절대 안 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 계상해서…….
○ 원욱희 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30억이라는 것은 90억 플러스, 우리 안성병원이 90억하고 30억하고 플러스해서 120억 선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여기에 나온 거 보면 지금 현재는 120억이라는 것은 안성병원의 예산이에요. 신축비라고요, 어떻든 간에. 그런데 지금 우리 서류상에 보면 명시이월로 항목을, 사업명을 적었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뒤에 안성의료원 예산을 추경예산에서 90억으로 줄이고 30억을 늘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그건 알아요. 그거는 뭐 어떻든 간에 우리가 국민기초 뭐 여러 가지로 볼 때는 당연히 이건 우리가 보강사업을 해야 됩니다. 감사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강사업을 해서 우리가 자립기반을 닦아야 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우리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30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을 세웠단 말씀이에요. 명시이월 했거든요. 이것은 잘못됐다. 제1회 추경 때 30억을 이천으로 돌리든 포천으로 돌렸든 후에 했으면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90억 플러스 30억이면 120억 속에서 30억을 잘라서 90억 만들고 30억 만든 겁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렇죠?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것은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된 거고 특히 우리 실무진에서 잘못한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분명코 저는 보강사업에 하나 이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어떻든 이천이 되든 포천이 되든 의정부가 되든 수원이 되든 해야 돼요. 그렇지만 명시이월조서에는 우리 지방재정법상에 이건 맞지 않는 거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두 번째는 우리 안성에 부지매입비 90억 중에 6억 4,570만 원만 이월됐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집행한 겁니까? 사고이월로 떨어지는 겁니까, 집행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부는 지금 집행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
○ 원욱희 위원 일부요? 나머지는요? 그러면 사고이월이 이 안에 있을 것 아니겠느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90억인데 6억 4,500만 명시이월을 시켰느냐. 이것은 우리 명시이월조서상에, 명시이월의 원칙에 맞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본 위원은.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우리 국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익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마지막 예산에 편성하는 게 명시이월이고 사고이월은 내년도 예산에 하는 게 사고이월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그런 예산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착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그게 지금 6억 저기한 것은 토지주택공사에다가 저희가 이걸…….
○ 원욱희 위원 맡겼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상을 그쪽에 위탁을 줘서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원욱희 위원 위탁한 돈이면 돈이 벌써 나갔습니까, 토지공사에? 안 나갔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토지공사에 나갔죠, 일부.
○ 원욱희 위원 일부는 나가고 일부는 안 나갔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나가 있는 돈입니다, 이게.
○ 원욱희 위원 다 나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나가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나갔습니까, 전부 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집행이 돼 있습니다. 계약도 끝났고 지금…….
○ 원욱희 위원 나머지는, 90억 중에서 6억 4,500만 원 다 나갔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정산만 안 받은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계속 사업을 거기서 해야 되니까요.
○ 원욱희 위원 그러면 30억만 남겨 놓고 나갔다 이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죠.
○ 원욱희 위원 이천에 주는 30억?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이 명시이월 관계가 절차상에 제가 볼 때는 하자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정리추경 때는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 원욱희 위원 하자가 분명히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이걸 한번 원인규명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두 번째, 이천에 의료보강시키는 것은 저도 원하고 또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천에는 내년도 2013년도 예산에 보니까 또 민간투자, 우리가 얘기하는 PFI나 BTL 예산이 또 서 있어요, 6억 5,000이. 용역비라고 서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용역도 안 되고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30억이라는 것을 그리로 넘겨주는 자체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30억을 하려면 그건 아까 제가, 우리가 이월명세, 소위 명시이월이 좀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고 제가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이거 하려면 여기서 BTL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여기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나머지 부분 갖고 보상을 줘야 되죠. 그래야 절차가 맞는 거고 내년도에, 2013년도에 BTL 예산을 세운 후에 이게 맞는 건데 BTL 예산이라든가 용역자체를 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예산을 세운다? 이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TL, 지금 여기 하는 건 토지매입비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토지매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천병원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비 30억을 저희가 계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30억은 토지매입비고요. 그 토지가 매입이 돼야 BTL사업이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죠.
○ 원욱희 위원 아니 글쎄, 토지매입비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BTL 예산은, 용역예산은 별도로 서 있는 거고요.
○ 원욱희 위원 지금 아직 이천이라는 데는 제 자리에 세울 거냐, 바깥에 나갈 거냐 또 민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라고 결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지사님 방침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는 걸로.
○ 원욱희 위원 아니, 먼저 안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진행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닙니다. 그거는 지사님 방침이 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원욱희 위원 드렸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것도 위원님들한테 확실하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 실시설계인가 내년도 예산 보면 설계비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여기 6억 5,000에. 그러면 땅도 사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억 5,000은 저기…….
○ 원욱희 위원 땅도 사지 않았는데…….
(「6,500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6,500만 원? 얼마요? 6,500입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저희가 BTL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나 이런 관련 예산이고…….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번에 제2회 추경을 다루면서 2012년도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라는 것은 인정하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저희는 그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 원욱희 위원 가능한 게 아니죠. 가능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90억 속에 30억을 플러스하면 120억이에요, 안성 돈이. 안성병원 돈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30억을 이천으로 돌리면서 이것을 명시이월시키겠다고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회 추경에 그게 반영이 돼 있죠, 지금.
○ 원욱희 위원 아니, 승인도 안 났는데 돼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함께 받는, 동시에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 원욱희 위원 아니죠. 그럼 안 해주면 이건 못하는 거죠. 그러면 명시이월조서 이게 허위문서 작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저희는 그런 전제로 한 거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죠. 예산절차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절차라는 것은 항시 예산에 선 거 갖고 사고이월이냐, 명시이월 따져야지 예산을 전제조건으로, 승인전제조건으로다가 기존 예산을 잘라 갖고서 명시이월시킨다?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한 바로는 그게 가능한 걸로 해서 저희가 처리를 한 겁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같은 목에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같은 목에. 또 한 의료원 밑에 있으니까 다행인데 실지는 명시이월조서가 아니다. 이것은 기이 행정행위로다가 잘라 갖고 30억을 결정해 놓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명을, 이천이라는 것을 사업명을 해서 명시이월시키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절차는 또 법적 요건은 갖추는 것이 합리적인 사항이 아닌가 이런 입장에서 제가 이 명시이월 관계를 물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는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그게 가능한 절차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예산부서에 알아는 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마지막 추경 관련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내용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경로당을 가 봐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무료하게 그냥 단순한 게임 정도로만 하시면서 보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적극적 이런 프로그램 개발이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공감을 하는데요.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시기에 대한 부분, 너무 저희가 3차 추경이, 저번 추경이 안 돼서 이번 마지막 추경으로 올라온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이게 7월에 복지부에서 내려왔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저희가 좀 늦어졌는데 앞으로 한 달 남았고 제가 세부사항 보니까 리모델링하고 집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에 대한 예산이에요, 1억 1,000.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는, 그런데 이게 주체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게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사는 거기 때문에 장소가 정해지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저희 공공기관에다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에 하도록 이렇게 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저에게 간단하게 주신 자료에도 운영주체가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로 돼 있어서 물론 어떤 사업의 유사성이나 그쪽 분야 관련해서 우리 대한노인회 경기지회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차상에 문제가 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근거가 뭐냐고 했더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주셨는데 거기에 아예 이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라는 곳은 하나의 사단법인 단체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그걸 업무위탁을 하는데 지정해서 올 수가 있나요? 그게 절차상 맞는 거라고 보시나요, 국장님께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계속 경로당 관련되는 업무를 대한노인회를 통해서 이렇게 사업을 하니까 또 이것도 그렇게 연결선상에서 아마 이게 새로 만들면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래서 관례적으로 그냥 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차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그냥 단순하게 지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은 우리 집행부 자체가 어떤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도 분명히 공개모집이 원칙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무위탁 할 때는 10조에 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지침안으로 내려온 걸 보니까 그렇게 아예 지정을 해서 왔어요. 그런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물론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도 참여를 할 수 있죠, 공개모집해서. 전문성이 있다라면 참여를 해서 저는 절차상에 좀 투명한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좀 약간 애매하긴 한데요. 이게 구체적인 사업이 내려왔다기 보다는 지금 이 광역센터를 대한노인회에다 설치하라고 해서 그 설치 관련된 비용이 내려온 거거든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 지원할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리모델링비하고 집기를 살 수 있는 돈이 내려온 건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좀, 우리가 통상적으로 광역센터 설치사업 추진 해 가지고 가령 몇 억이 내려오고 그거 가지고 사람 쓰고 사업하고 이렇게 하도록 내려오면 통상적으로 그 사업을 위탁절차를 거치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 이 예산은 장소개념으로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거기에 들어갈 집기구입비로 예산이 내려온 거라서 좀 애매한…….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은 장소를 리모델링하고 집기를 사라고 준 예산인데 이미 장소를 지정한 거잖아요. 대한노인회 경기지부로 지정해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그걸 지정해서 내려온 거죠.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지정해야 리모델링을 하는 건데, 저희의 이 행정사무 위탁할 경우 사실은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근거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절차 없이 우리가 집행을 한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절차상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이게 좀 애매하긴 애매한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근거를 갖고 해야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광역정신보건센터나 아니면 광역자활센터나 다 공모하죠, 위탁체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어딘가에 주고자 할 때는 우리가 위탁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이것은 이제…….
○ 원미정 위원 내년도에 사업이 있잖아요,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사업이 있겠지만 그 장소,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장소에 관한 예산을 복지부에서 돈을 주면서 복지부가 대한노인회에다가 설치를 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다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설치에 대한 예산을 주면서 장소를 지정해서 준다라는 건 저는 적법하지 않다라고, 보건복지부 자체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그 절차에 대해서 적법하게 하실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거 그냥 집행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추경하지만 이어서 어쨌건 이 사업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저희가 2억 이상을 지원하죠, 국도비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서 사업이 들어가요. 그럼 실질적인 노인정……. 광역지원센터인가요? 광역지원센터라는 센터를 위탁하는 건데, 업무를 다 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번 추경 따로, 추경에는 그 시설에 대한 예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라 그럴까? 장소, 그러니까 예산항목 자체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복지부에서 줄 때 지정절차를 거친 다음에 지정이 되면 거기다가 어떤 사무실을 꾸미고 집기를 줘라 이런 절차를 통해서 와야 되는데 예산을 올해 추경은 급하게 리모델링비하고 집기예산을 주면서 사실 선정절차를 거치지 못하게 지금 지정해서 온 거잖아요. 저는 이거 절차상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이 주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건복지부가, 상위부서가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기도에다가 이렇게 지침을 내리는 부분은 오히려 경기도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늦어지더라도 절차를 정확하게 거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다시 또 본예산을 세워야 되는 상태인데 어차피 지금 올해 예산은 집기하고 리모델링비고 내년도에는 플러스 사업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그럼 이미 장소는 정해 놓고 공모하실 건가요? 공개모집하실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이 예산은 그렇지만 그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원래는 그게 선정이 돼야 리모델링을 하고 집기를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를 생략하고 지금 이 예산을 주신 거잖아요, 복지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라고 하면 뭐하지만 복지부에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절차상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이게 지금…….
○ 원미정 위원 명확하게 그걸…….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경기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 지금…….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경기도가 그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을 하시면 당연히 보건복지부에 문제제기를 하시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를 내려 보내면서 자기들이…….
○ 원미정 위원 아니, 그럼 절차를 거치고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데, 저희 경기도 조례에 있잖아요. 위탁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고. 위탁사무를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한다라는 근거가 있는데 이걸 상부에서 지키지 않으면 그거를 저희가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절차를 좀 지켜서 해주십시오라고 건의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글쎄 저희는 이거를 위탁으로 봐야 될 건지의 문제는 저희들과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위탁이죠. 민간단체잖아요, 이것도. 사단법인 민간단체인데 여기다가 지정해서 돈을, 예산을 그냥 줄 수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대한노인회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전폭적으로 이 대한노인회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 대한노인회에서 사업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는 업무를 이렇게 하도록, 수행하도록 이렇게 법에 돼 있고. 그래서 그런 걸 근거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노인회에다가…….
○ 원미정 위원 대한노인회에다는 전혀 위탁에 관한 그런 절차 없이 무조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무조건 줘야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이게 지금 내막적으로는 대한노인회에서 보건복지부에 요구를 해서 예산이 아마 성립돼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하더라도 저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투명하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건복지부의 그런 어떤 절차를 좀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신 다음에 집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일단 질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저희가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왔는데 이런 절차를 선정한 다음에 리모델링하고 이것이 적법한 절차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시고 그 근거를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를 다시 해주셨으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되면 금년에 예산 집행이 거의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 원미정 위원 아니, 저희 마지막 예결위 전까지 하시면 되잖아요. 답변 받으시면 되잖아요, 공문으로. 우선 그 절차를 좀 진행해 보시고 과정을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절차는 하실 수 있잖아요, 국장님. 질의하실 수 있는 거고. 의회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왔으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절차는 저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만…….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저희 마지막 상임위 소위도 있고 예결위 가서 심의하고 마지막 결정이 14일이니까 그전에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 과정에 그런 질의 내용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저희가 마지막 예결위에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1차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3년 당초예산과 기금에 관련된 질의,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기선 위원 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3년도 아까 관련해서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활지원사업 그다음에 장애인복지지원사업, 그 밖에 경기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의 범위를 보니까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자활공동체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의 대여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의한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 기관의 육성을 위한 비용 그다음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데 필요한 비용 해 가지고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 또는 기부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광역자활공동체에 대한 설립자금 출연, 영 제26조의4제2호의2 규정에 따른 자산형성 지원사업, 그 밖에 도지사가 저소득 자활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런 게 돼 있는데 아까 기금에서 보니까 사회복지기금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15억 4,100만 원을 지출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수시군 시상을 1,200만 원을 여기다가 하게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기금운용에 맞는 건지. 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금이 금리가 내려가서 어려운데 자활육성 및 지원을 위해서 자금 수요가 없는지를 파악해서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이거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저희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갖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한번 우리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때 가서 협의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중 행사성사업 지원보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장애자들 필요한 생산적인 사업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 기금을 운용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맞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5,000만 원 예산 세워서 집행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올해는 7,000만 원이 들어갔더라고요, 7,000만 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두 개 사업을 합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현재 지출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 기금운용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먼저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는 각 동 단위라든가 리 단위에서 오시는 노인분들이나 지역에 기여한 공이 있는 분들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도에 할 때 보니까 각 구나 아니면 시군에서 오신 분들 모셔놓고 하는 행사거든요, 이게 크게. 사실 의미를 지금 현재 기금운용에서 문제가 되니까 이런 것도 잘 관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실 이 노인의 날,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들에 조목조목 따져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측면은 있습니다, 저희가.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지금 자꾸 금리가 내려가서 기금운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목적에, 이 조례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을 하고 그런 것은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예산이 세수가 부족해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는 국비 내시에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예산은 많이 늘었지 않았습니까? 매년 늘게 돼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수요에 비례해서. 그러면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시군에서 노인의 날 행사를 하기 때문에 도는 필요 없다 이렇게…….
○ 김기선 위원 없다고 저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 김기선 위원 예산을 7,000만 원씩 들여서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5,000만 원입니다.
○ 김기선 위원 경기도에 노인전문병원이 몇 개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개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노인전문병원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립만요.
○ 김기선 위원 그러니까 도립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금 요구한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전문병원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런데 요구됐던 걸 우리가 예산에 세웠다가 지금 기조실에서 깎였죠? 과장님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길게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해서 예산을 우리가 나중에 조정할 거니까 그 답변까지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제가 보니까 노인전문병원들이 냉난방이 안 되는 데도 많아요. 사실 그런 행사성보다는 그런 데다 더, 그 어려운 노인분들 말이에요. 힘들어서 그냥 그런 데 오셔서 중증장애도 갖고 계시고 치매도 갖고 계신 분들 관리하는 병원에서 지금 냉난방이 안 되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행사에 7,000만 원씩 쓴다고요?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노인의 날 행사는 기금이고 그거는 만약에 지원하게 된다면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도립노인전문병원은…….
○ 김기선 위원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독립채산제로 운영되는 걸 원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국장님은 핵심을 좀 아셔야 돼요. 기금이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도 아까 오전에 질의하실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과거에는 이자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필요한 목적사업을 했는데 지금은 이자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잘못하면 까먹지 않습니까, 기금을. 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무리하게 지금 현재 우리 조례상에도 문제되는 것을 갖다가 이런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쪽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하여튼 이거는 예산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따져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 더 얘기하실 거 있으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없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복지공보위원회에서 지금 현재 총 예산, 내년도 예산 중에서 지금 국비하고 대응투자 할 수 있는 게 총 몇 %나 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전체적으로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한 91% 정도 됩니다.
○ 김기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업에 앞으로 점점 더 예산이 수반돼서 늘어가야 될 입장인데 세수는 줄어들고. 경기도가 대책을 세우려면 이런 비용성 예산을 좀 줄여나가야 됩니다. 일단 저도 내년도 본예산안을 세부적으로 그거 외에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실 이게 홍보성, 저도 먼젓번 행정감사에서 질의했지만 단체들이 증액을 요구하면서 행사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비 요구를. 그 지도 감독 잘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한도 끝도 없는 예산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집행부도 이런 거에 대해서 무조건 수수방관해서 국비 많이 내시되고 했다고 해서 도비 대응투자 한다 그래 가지고 우습게 생각해서 막 사업비 지출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선별해 가지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목적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야죠, 목적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세부적인 거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할 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 관련해서 2000년도, 그러니까 아까 복지기금,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보면 12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99년도에 일단 50억을 기금을 했고 2000년도에 50억 해서 총 2년 동안 100억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행을 할 때 200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7억 8,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기타수입이 5,180만 원이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 사업을 2억 5,600만 원을 지출해서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5억 7,500만 원이 잔액으로 남게 돼서 기금으로 편입이 된 것 같은데요. 2001년도에는 약 8억 200만 원의 기금 이자수입이 들어왔고 9억 9,9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에 대해서 거의 한 9억 정도에 집행을 했는데 지금 2012년도 이렇게 오면 4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자수입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2000년도 초기에 이 목적사업으로 기금을 조성했을 때 9억이라는 금액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4억이면 과연 얼마큼 많이 감소가 된 걸까요? 과연 처음 시작했던 목적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취지에 맞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충분하게 사업하기가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때 당시 금액하고 지금 금액하고 거의 50%가 넘게 기금 수입이 감소를 했지만 물가상승률까지 따지면 사실 그 이상의 감소를 한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기금이 처음에 목적을 했고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금만 조성을 했지 그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되었습니다. 이 기금 이거 외에 재해구호기금이나 그 외 노인복지기금 역시 마찬가지로 처음 기금 조성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이자수입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자수입이 감소 추세에 이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장님께서는 이 기금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목적한 대로 원활히 진행이 되려면 기금운용에 관해서는 약간의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기금을 늘리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기금으로 할 사업을 일반예산 사업으로 돌려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1년도 이때 예산이 어떻게 기금이 운용됐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그때 당시 했던 사업들의 상당수는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기열 위원 맞습니다. 기금, 내가 봤을 때는 아까 9억 원이 넘게, 2000년도에 9억 원이 넘는 지출을 하면서 복지사업을 했다가 지금 4억, 약 12년이 지난 후에 지금 4억 원밖에 수입이 안 생겼을 때 나머지 기존에 했던 사업은 대부분이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했거나 아니면 폐지를 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 당초에 했던, 아까 말씀드렸지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함으로써 어떤 현상이 되냐면 그렇지 않아도 가뜩이나 세수가 부족한데 일반사업이 또 신규사업으로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기존에 지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보면 면밀히 따지면 신규사업이 추가되는 거예요, 일반사업 목록에서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파이에서 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삭감되거나 제대로 반영이 못된 경우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조성을 해서 한 사업은 정말 중요한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기금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용역을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연구를 해서 장기적인 계획에서 운용을, 기금 운용을 일시적인 그때 상황에 맞춰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최소한 10년 정도 계획을 짜면서 기금에, 기금으로써 사업이 된 것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한번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저희는 우리 경기개발연구원도 있고 또 여기 경기복지재단도 있습니다. 그런 연구기관이 있으니까 이 연구기관을 통해서 이 기금에 대한 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에 대해서는 여기서 저는 질문을 멈추고요.
아까 질문을 몇 가지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지금부터 한두 개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것은 대부분 이번 추경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삭감하게 된 사유와 그다음에 이 삭감으로 인해서 사업에 어떠한 차질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9페이지 보면 자활소득공제가 있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지금 보이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보면 이게 국비에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 사업을 계산했을 때는 약 1,739명에 대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요. 이번 계획은 1,320명으로 축소가 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 예상했던 사업량보다 이게 감소를 해 가지고 변경내시가 된 이런 사항입니다, 이게.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자활소득공제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이렇게 많은 착오가 발생해서 이 사업을 줄이게 된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완료 후 기대효과를 보면 “자활장려금 지급으로 수급자의 근로 이탈을 방지 및 근로의욕 고취로 자활사업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잘 되지 않은 편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자활근로사업자들이 그냥 수급자로 남지 않고 이런 자활근로사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장려수당을 지급하는 건데…….
○ 정기열 위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실질적으로 참여를 잘 안…….
○ 정기열 위원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예상했던 기대보다는 사업효과가 좀 떨어졌다 그 말씀하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내용입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그거에 대한 답을 알려고 질문했던 거고요.
다음에 66페이지 보면 여기서는 국비가 아닌 도비, 시군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노인생활안정자금입니다. 월동난방비 등 해서 2개 사업을 하는 건데 기초생활보장수급노인 월동난방비 등 2개 사업비인데, 66페이지. 여기서도 예산을 삭감했는데 국비내시 사업이 아닌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인데 집행률을 보면, 2012년도 1회 추경 집행률을 보면 58%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제대로 예산 지급이 됐던 것 같은데 이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당초에 예측하기는 광교신도시나 호매실지구에 대규모 임대아파트가, 국민임대주택이 한 8,110세대 정도가 늘어나서 이 사업이, 입주가 완료되면 사업량 증가를 예상했는데 실질적으로는 2,800세대가 적게 입주를 함으로써 난방비 수요가 줄어들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수요가 조금 잘못 예측된…….
○ 정기열 위원 수요예측을 잘못한 거죠, 이번 사업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네, 맞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아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수요에 대한 예측을 잘못해서 예산이 책정이 됐고 사업이 약간 부진해서 삭감을 하게 됐던 건데요.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외에 몇 가지 추경예산에 대해서 사업이 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그 질문은 다음 추가질의 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8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 자체사업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십시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원미정 위원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기금 관련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연장선에서 노인지원기금 관련해서 노인복지기금 내용을 제가 3년 치 선정돼서 지원한 거를 뽑아봤어요. 이게 아마 누차 행감 때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 다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해서 선정되는 사업에서 거의 2/3 정도가 도 노인회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3년 치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3년째 계속 이 기금사업으로 고정돼서 나가는 사업이 11개예요, 노인지회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해야 되는 사업은 사실 일반예산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일반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일반으로 예산을 전환해서 세워야죠.
○ 원미정 위원 어쨌거나 기금으로 해야 되는 고유사업들이 있잖아요. 이 노인지회에 고정으로 지원되는 11가지 사업, 다른 것도 있는데 그건 한두 해 지정이 안 됐고 11가지 사업은 앞에도 뽑아보면 아마 몇 년째 계속 지속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이것은 일반 본예산에 편성하셔서 오히려 노인기금으로 정말 지원해야 되는 사업, 예를 들어 노인일자리 관련한 신규 어떤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이라든가 각 노인 관련한 또 다른 작은 단체에서의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여러 가지 기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사업들을 못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한정돼 있으니까. 이자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그런 폐해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을 만든 것 같아요. 어쨌거나 노인과에서도 실링상 기존에 했던 사업 대비 플러스 이거를 전환하기가 어려운 거죠, 현재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그동안에 예산 쭉 요구해서 편성하는 거 보면 신규사업으로 기금으로 했던 사업을 일반예산 사업으로 전환해서 세워준 예는 거의 없습니다. 잘 안 세워주는 편이고, 물론 전혀 안 세워주는 건 아닙니다만 우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예산들을 대한노인회나 노인시설연합회 쪽에서 쓰게 되는데 그쪽에서는 한 번 나간 예산들에 대한 사업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전환하거나 아예 폐지시키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 원미정 위원 대한노인회 경기지부에 운영비도 지원하죠, 저희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다 지원합니다.
○ 원미정 위원 얼마 지원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 운영비는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연합회에 2억 3,490만 원이…….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가 2억 3,000 정도 들어가고요. 여기 기금으로 하는 게 3억 정도가 넘어요, 3년 치 똑같이 계속 지원하는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복합 또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3억 지원하고 좀 전에 제가 질의했던 노인정 광역지원센터 이것도 내년도부터는 운영비, 사업비까지 하면 또 2억 8,000 정도 지원하죠.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노인지회, 노인 어르신들이 관련돼 있는 이런 단체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다른 위원님도.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한정된 예산에서, 지금 어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취약한 그런 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원되지 못하는 그런 예산들이 지금 노인과에서도 올라와서 예산과에서 반영되지 못한 예산도 사실 굉장히 많고 또 지원해야 하는 노인 관련한 시설 그러니까 대상자 중심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노인한테 가는 예산보다 이런 기관 운영이나, 대부분 여기가 행사예요. 지금 기금으로 선정된 10가지 사업들이 행사거든요. 물론 그런 각각의 사업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 아닙니다. 각각의 의미가 있죠. 우리가 예산이 풍족하고 그러면 그보다 좀 더 질 높은 서비스를 더 해줘야 되는 게 저희 의무지만 현재는 노인 중에서도 더 취약한 대상자들한테 서비스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검토 없이 진행된다라는 거는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금에 대한 것도 그 법이 일단은 중앙에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어요, 올해. 어쨌거나 지원근거를 통해서 일반재정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에 세운다라면. 그래서 저는 기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기금사업으로는 정말 기금사업 성격에 맞는 다양한 사업들을 어떤 열악한, 취약한 그런 노인 관련한 단체ㆍ기관들이 적극적으로 공모에 신청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기서 선정돼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어렵지만 설득해서, 다른 기본운영비도 다 80%, 70% 삭감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애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어렵지만 저희가 이해시키고 설명해 가면서라도 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서 지금 삭감된 예산 그러니까 국비도 삭감이 됐는데 장애인 관련한 자립생활지원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활동보조나 삭감이 됐어요. 국비가 삭감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삭감이 된 거죠? 저희가 조정이 된 거죠,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비 삭감된 부분도 있고…….
○ 원미정 위원 자체삭감도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다 저희가 당초 금년 대비 충분하게 못 세워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감액추경을 했잖아요, 장애인 관련해서 3개 정도 사업이. 이건 대상자가 줄은 거는 아닐 텐데 왜 감액추경이 됐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활동보조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워낙에 중앙에서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 놓으니까 그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 원미정 위원 장애아동 가족지원도 줄었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아동 가족지원 같은 경우도 유사한 활동보조나 이런 사업들은 다른 유사한 사업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이용하지 않은 측면도 있고요.
○ 원미정 위원 대상자가 줄었나요, 저희가 수요조사 했을 때? 실질적으로 집행할 대상자가 없어서 줄인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이용을 안 하니까 저희가 줄이는 겁니다. 안 하니까 전체적으로…….
○ 원미정 위원 장애아 가족양육 지원도 이게 이용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대부분 여기서 줄어든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하고 향후 연말까지 집행 가능액을 파악을 해 가지고 조정해서 변경내시가 된 사항들입니다.
○ 원미정 위원 내년도 예산을 봐도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나 이런 예산들이 다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기존에 운영비 지원해 주는 거에 동결도 아니고 삭감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내년 본예산 보면.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저희가 한 분야만 봐야 되는 게 아니고 장애인ㆍ노인ㆍ일반 지역복지 다 봐야 되는데 그렇게 봤을 때 저는 굉장히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조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의견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기금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논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기금이 당초 설립조성 목적에 맞는 이런 사업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기금 심의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 엄격하게 다른 기금, 우리 소관에 4개 정도 기금이 있는데 저번 행감 때 지적해서 심의위원회 서면으로 하지 않고 직접 오셔서 하시죠, 지금은. 심사를?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은 서면 심의하는 겁니다.
○ 원미정 위원 다 서면 심의하나요, 아직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운영계획, 아니 서면이 아니고 실제 대면 심의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서면 심의해서 저희가 문제제기해서 지금 그것이 수정이 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게 문제제기가 안 되는지? 기금의 기본목적에 의해서 집행되지 않는, 선정되지 않는 사업인데 물론 노인기금 관련해서는 조례가 노인 관련한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는 합니다. 명칭은 되어 있긴 한데요. 이것이 3년 차, 4년 차 계속 똑같은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목적에, 기본목적에 조금 부합되지 않고 만약에 정말 계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면 고정사업으로 재정사업에 넣어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오히려 단체나 이런 데서 하는 사업이 우리 조례에 있는 기금용도하고 맞다고 하면 기금으로 집행하는 것이…….
○ 원미정 위원 맞으면 그런데 지금 기금이 연속사업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이런 행사를 지원하게 되어 있진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다 행사인데 3년 치, 제가 3년 치 요청했으니까 3년 차지만 똑같은 11개 사업을 계속 3년 차로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면 고정재정사업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한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우리 예산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기능별 세출총괄을 보면 대개 30%입니까, 사회복지가 차지하는 부분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전체 보건복지 관련되는 도 전체 포션은 28.8%입니다.
○ 원욱희 위원 몇 %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8.8%.
○ 원욱희 위원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는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합해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부서에서 나온 것은 31.47%로 돼 있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산출방식이 다를 수도 있는데.
○ 원욱희 위원 어떻든. 그다음에 우리가 일반회계로 볼 때는 28.13%가 돼 있거든요. 어제 지사님이 제안설명할 때는 29%가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제안설명 중에는 일반회계 전체 통틀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일반ㆍ특별회계 할 때는 31.4%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볼 때는 29%이고. 그런데 우리가 실과별로 볼 때, 실국으로 볼 때는 지금 약 16% 정도 되죠? 16.43%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 국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국은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하여튼 그런 거 볼 때는 복지국이 기능별, 조직별, 직능별로 봤을 때는 복지예산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16.43%면 경기도의 각 실과에서 으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한번 봐 주십시오. 25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마다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보고 우리가 5년이면 5년 치에 대한 경기도의 복지예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더 늘릴 수 있고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또 예산을 시킨다는 것이 바로 중장기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맨 끝에 연도, 5개년이면 2016년도에 5.9%까지 상승한다고 했거든요, 연평균 증감률이. 그럼 올해 세입예산이 얼마입니까? 세입예산이 2.8%라고 할 경우에 이게 5.9라고 하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2016년에 가서는 30%가 아니고 한 40%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예산이 보면 이거 못 미처 가요. 그래서 이 중장기계획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수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정책과장님, 어떻게 이거 수립했습니까? 맞지 않는 중장기계획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리고 왜 같은 보건복지인데 사회복지는 5.9% 증액이 됐는데 우리 보건은 왜 0.9%가 마이너스입니까? 이게 참 문제다. 왜? 제일 중요한 게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보건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늘지 않고 같은 복지면서도 0.9%가 줄었다, 준다, 그러면 점점 주는 거거든요, 지금 쭉. 그러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 추경할 때도 의료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질문하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증가가 돼야 우리가 진짜 기대수명 이상으로 살고 건강수명까지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챙겨주셔야 되겠다. 이게 산술적으로만 나오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아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이것이 중장기계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거든요. 엊그저께 신문에도 나지 않았습니까. 경기도의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복지분야는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복지분야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장기계획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이대로 한번 추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복지에서 단위사업에 제일 많은 돈이 어떤 겁니까? 어떤 분야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기초생활보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기초생활, 생계유지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뭐가 있는지 아시죠, 국장님? 내년도에 우리가 요구한 생계급여가 3조 2,0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3조 2,000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여기에 국비를 비롯해서 시군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관리가 안 되는지 아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부정수급자 이런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지금은 행복e음 사회복지통합망이 있어서 상당 부분 완화…….
○ 원욱희 위원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전체 예산 중에 생계급여 예산이 제일 많기 때문에, 생계급여도 먼저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2010년도에는 약 30%밖에 부정수급자 환수를 못했다. 또 2011년도에는 19.4%, 금년도에는 한 19.9%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 19%, 30%, 20% 이 환수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에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나머지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정책제안을 도 본청에서도 하고 그럽니다만 가칭 복지재단, 복지경찰단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돈을 받는 환수율을 높이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여기 복지재단 이사장님 오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진짜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 지금 우리가 30% 빼고 18.4% 빼고 금년도에 19.8% 뺀 80%를 갖다가 회수하면 말이죠, 엄청 많은 돈이 다른 데로다, 다른 복지예산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런데 예산을 암만 찾아봐도 그런 예산은 없더라.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부정수급이 이제, 실제 저희가 수급가구 수에 비해서는 한 0.3% 정도 건수가 되는데 이게 지금은 물론 본인들이 소득을 숨긴다든지 아니면 재산을 숨긴다든지 해서 발생되는 이런 사항들인데 일정 부분은 불가피한 측면들이 있지만 저희 지금 현재 행복e음이 이음망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사회보장 전체가 통합된 정보망이 운영이 되게 되면…….
○ 원욱희 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리 사회의 여론이 “누더기 복지기준이다.”라고 그러는 거 들으셨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사항은 우리 운용기금 한번 보세요, 운용기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전부 다 이것은 국도비를 위시해서, 뭐 자체사업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복지기금이 복지법에 의해서, 뭐 다른 법이 다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기금이 지금 네 가지인가요, 다섯 가지인가요? 자활부터 시작해서 식품안전까지 다섯 가지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네,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꼼꼼히 생각을 해봤는데 또 우리 기본조례도 제가 다 보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게 복지, ‘이게 누더기 복지기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과 이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우지 말아야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의 내용을 전부 다 보면 누더기 복지기준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자활지원사업 복지 이것은 우리가 6억 4,000이라는 돈이 지금 내년도 기본에서 깎아졌거든요, 6억 4,000이 기금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깎아진 건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럼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예치금을 인출해서 또 이쪽 예치금에서는 감소한 것으로 돼 있을 뿐이지 그 돈이 내년도…….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기준에 보면 거기에 이자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자하고 융자상환금…….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6억 4,000이라는 것은 아마 원금을 줄인 거 같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금은 안 줄어듭니다.
○ 원욱희 위원 안 줄었습니까, 이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6억 4,000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회계처리가 왔다갔다, 이쪽에서 빼서 이쪽으로 왔다갔다 하는 과정…….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장애복지 같은 데는 1억 5,200이 그냥 남았어요, 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금년도부터 이자산출방식이 365일 방식에서 12월 30일 방식으로 해서 나머지…….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재해구호도 50억이라는 돈이, 많은 돈이 지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우리가 사회복지국, 보건복지국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또 중복된다 할지라도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이런 체계적인 기금관리가 돼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유념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아까 질문하겠다고 했던 89페이지 경기도의료원 기능보강사업은 이따가 2013년도 예산할 때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기 때문에 거기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2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안 경정서를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 77페이지. 아, 같은 책자를 보고 계시지는 않으시는구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 행감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0.25%의 장애인시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을 구입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 또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해서 앞으로 계속 더 지속적으로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답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애인 생산품을 생산하는 시설에서 국장님 말씀에 대해서 되게 고맙다라는 의견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에서 우리가 1개소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 1개소에서는 3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수원의 남부매장하고 의정부 북부매장 또 수원에 앙상블이라는 전시판매카페를 개소해서 세 군데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보니까 23명에 장애인 고용은 7명을 했고요. 연 생산품 판매실적을 보니까 처음 2007년도 24억 9,000만 원에서 2008년도에는 32억 6,000만 원, 2010년도에는 50억, 2011년도에는 62억 이렇게 했고 지금 현재 2012년 10월 말에는 52억 3,0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를 보면 우리가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총 6억 2,146만 7,000원을 지급을 하는데요. 우리 도비가 5억 6,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 업체에다 지급을 해주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거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 해서 거기 지원하는 게 맞죠? 이 한 업체가 세 군데의 매장을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제가 근무종사자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출한 23명이 아니고 근무종사자는 26명 종사를 하고 일반종사자가 18명 그다음 장애인이 7명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제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급여를 좀 확인을 했는데 일반종사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돼서 그냥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근로장애인들은 95만 7,220원이라고 일괄적으로 이렇게 목록이 돼 있습니다. 이 급여기준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최저임금으로 편성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근로장애인도 최저임금법이 적용이 된 상태에서 95만 7,220원이 지급이 된 거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매월 급여보수액을 보니까 한 5억 47만 3,937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걸 따졌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금액이 거의 인건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인건비는 저희가 다 지급을 해주고 여기 근로장애인들 보수를 합니다. 그리고 매출은 2011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 62억의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판매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익에 대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조금 봤습니다, 이익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그런데 저는 뭐랄까, 이 사업계획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몇 개를 지적해 보면 내부교육사업으로 교육훈련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172만 원을 자체 자부담으로 사용을 하는데 직원 월례회의로 312만 원, 직원 직무역량강화 교육으로 260만 원, 직원 워크숍으로 500만 원, 근로장애인 직무역량강화 교육지원사업 등 해서 100만 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벚꽃축제 지원사업에 450만 원, 중증장애인 생산품전시회 하는 데 920만 원 이런 홍보사업, 여러 가지 홍보사업을 하는 데도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인터넷쇼핑몰 관리사업에 대해 1,400여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페운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7,280만 원을 하는데 거기 보면 추진계획이 장애인 생산품 홍보 및 전시판매, 지역주민 대상으로 한 체험프로그램 강좌개설, 소셜 커머스를 이용한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홍보, 지역 및 인터넷,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이런 사업을 하면서 7,280만 원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는데요. 대부분 앞에 또 별도로 이와 같은 인터넷사업이나 장애인 생산품 판매 및 홍보비는 별도로 또 예산이 다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편성이 됐고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은 하고 있나요, 우리 국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하고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별다른 문제점 없이 예산집행은 투명하게 집행이 된다고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사실 매출이나 이런 걸 보고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정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해서 더 판매활로를 개척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만족도 높게 근로적인 급여를 일한 만큼 다 받고 그다음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지만 자료상으로 보면서는 약간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국장님께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이 부분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알겠습니다. 저희가 누수가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실질적으로 많은 매출을 내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인건비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물건을 판매해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또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지도 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카페도 있고 하니까.
○ 정기열 위원 그래요. 현장방문을 해서 한번 또 상황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휴식…….」하는 위원 있음)
아, 죄송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6쪽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무한돌봄 집수리 지원이 있는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여기 보면 가구당 200만 원씩 해서 500호를 지원해 주는 거네요? 도비 50% 또 시군비 50% 해서요. 이게 신규사업이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신규사업입니다.
○ 강석오 위원 이 집수리 해주는 제도가 다른 기관은 없습니까, 우리 도내에서 해주는 게? 혹시 여성가족 쪽에서 해주지 않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여성가족은 없고요.
○ 강석오 위원 어딘가 하는 거로 아는데, 그래서 보면 지역별로 하던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택정책과에서 주거개선지원사업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게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서 제도는 사실 본 위원도 굉장히, 이거 좀 했으면 선호하는 그런 제도인데 또 가 보면 열악한 환경에서 비가 새고 막 이렇게 곰팡이가 나고 이런 환경에서, 열악한 환경에서 기거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좋긴 좋은 사업인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 같아서 이게 어느 한 쪽에서 하든지 일괄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것도 무한돌봄에다 처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좀 질문하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택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한데 저희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대상자를 중복 안 되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물론 대상자는 중복이 안 되겠죠. 기이 한 집을 또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사업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택과에서는 자가소유자들을 위한 집수리사업이 주고요. 저희는, 물론 자가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주로 다른 사람의 세를 얻어서 사는 사람 중에서도 필요한 도배라든지 장판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해주려고 그럽니다.
○ 강석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복지원은 안 된다는 말씀으로 알아듣겠고요. 그다음에 도ㆍ시군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을 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금년도까지요. 그런데 명년도 2013년도에는 그 예산이 삭감됐어요. 예산부서에서 아마 실링관계 때문에 삭감이 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3 대 7로 도비 30, 시군비 70으로 이렇게 지원을 했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1개 시군에 30%라고 해봐야 3,500에서 30%면 한 돈 1,000여만 원 되는 건데 이것이 우리 도비 예산을 안 세움으로써 시군에서 이 사업을 아예 없애려고 그러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일몰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사업 자체를 안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긴 게 뭐냐 하면 기존에 운영하다가 보니까 우선 직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에 이런 정보역할 그런 등등의 일들을 했던 것인데 이런 사업 전체가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사회복지협의회 자체의 해산도 우려가 되고 이런 등등의, 지금 사실은 다른 복지예산이 계속 증액이 돼 가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일몰사업으로 넣어서 없어진다 그러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도 참 걱정을 하고 있는 사안인데 사회복지종합정보망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안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자원봉사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인증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비지원을 보조하기 때문에 매칭해서 시군에서 예산을 그동안에 세웠는데 이 사업 자체는 필요한데 만약에 도비지원이 끊기면, 시군에서도 그냥 이 단체 지원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업이, 이 정보망이 운영이 되지 않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긴다는 건 국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는 실무적으로 “그러면 한 20%라도 좀 지원을 해주면 시군에서 그걸 매칭해서 세울 수 있겠다. 20%라도 세워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 사업이다는 걸로 해서 일몰된 사업입니다. 저희 실무적으로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 강석오 위원 물론 신규사업을, 많은 사업을 또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좋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던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중단함으로써 그에 빚어지는 업무상 차질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과거에 했던 방법대로 30% 이렇게 우리 도비 지원하고 시군비 나머지 하고 이런 제도로 갔으면 어떤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나중에 계수조정 때 이거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또 연관해서 우리 국장님 이렇게 사업이, 꼭 중대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이 예산상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반영이 안 된 사업이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쭉 몇 가지 있는데 사실 복지예산사업들이 이렇게 문제된다고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복지국 예산도 좀 더러 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나중에 좀 말씀을 주시면, 지금 제한된 시간에 말씀하시기는 그렇고 해주시면 저희들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거는 좀 해보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감사합니다.
○ 강석오 위원 사업설명서 50쪽에 보면 복지사업 교육 및 홍보예산이 나와 있어요. 홍보비용이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거와는 별도인가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한 거를 갖다가 예산 세워 가지고 대변인실에서 대행해서 해주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대변인실하고 협의해서 홍보하기도 하고 저희 국 관련되는 홍보예산입니다, 이거는.
○ 강석오 위원 별도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밑에 보면 국외연수비가 있어요.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가셔서 좋은 많은 복지 분야의 전문성도 배우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벤치마킹도 하셔야 되고. 그 옆에 보면 우측으로 여비에서 금액이 또 틀려요. 이게 표기상 일괄해서 그냥 이렇게 320만 원씩 했던 모양이에요, 10명 해 갖고 3,200을?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 옆에 보면 표기 방법에서 단가가 틀려지니까, 일단 볼 때 바로 옆에 쪽인데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린가 싶고 이런 것은 앞으로 차라리 여기다가 표기를 하나 더 해주시더라도 올바르게 양쪽이 똑같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리고 어느 나라를 가시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저희 보건복지국 전체 풀 국외여비인데 이거는 복지부나 이런 데서 계획에 의해서 내려오면 개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산은 세웠고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집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에 대비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금액이 1,000원 단위까지 딱 정해져서 어느 나라로 정해졌는데 나라 표기를 안 했구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군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뒤에 보면 복지재단 여비에서도 또 있죠? 58쪽에. 거기에서도 보면 국외여비가 있어요. 여기도 300만 원씩 다섯 분이 가시는 걸로 돼 있네요? 이게 복지재단 여비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재단 예산입니다.
○ 강석오 위원 재단에서 하는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재단에서는 누가 가시는 거예요? 연구진들이 가시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연구진들이 주로 가는 예산입니다.
○ 강석오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외국을 나가시고 그러니까 아는데 300만 원씩 가지고 사실은 선진국 가서, 복지시스템이 잘 된 나라가 대개 서유럽 쪽이나 그래도 낫다는 데 북유럽 이쪽이 아니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300만 원씩 갈 수 있는가 싶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이제…….
○ 강석오 위원 아니면 명수를 나중에, 인원수를 조정을 하실 건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구체적인 금액이 꼭 300만 원으로 한정……. 이거는 일단 예산을 세우기 위한 기준만 정해 놓은 것이고요. 나중에 집행은 1,500만 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집행될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인원조정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강석오 위원 되도록이면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예산서인데, 그래도. 저희가 볼 때 좀 확실한 거면 좋겠다 싶어서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 게요. 이거 자꾸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좀 알아서 그래요, 거기를 지형적으로. 너무 잘 알아서. 또 접근성이라든지 모든 게 거기는 제가 볼 때 그 부지면 돈이 많이 남아요, 예산이. 그리고 더 좋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시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다면 의외인데요. 본 위원하고 우리 부시장님 말씀 나눌 때도 그랬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시장님을 다시 한 번 찾아뵙고 말씀 또다시 드려보겠지만 저는 이게 한번 우리가 예산, 전체적인 예산 플랜이 가는 건데 이 건물 자체를 100% 다시 지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백년대계를 보고 제대로 지었으면 해서 본 위원은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님이나 아니면 그쪽의 우리 도의원님들하고도 제가 상의를 좀 드렸었거든요. 그랬더니 사실은 위치적으로 외지다. 또 지금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는데 이 제도 자체도 어차피 운영은 해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여기는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셨고 등등의 여러 가지 제가 그쪽, 저는 집에서 한 1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자꾸 오가다 보니까 얘기도 듣고 있고.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서 이천 주민들과 얘기도 해봤고.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하셔서 제대로 우리 의료원이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경기의료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경기의료원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2013년도에 출연금이 47억하고 6억 5,000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우리 산하기관의 가장 문제점은 출연금을 통으로 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 세부내역을 의회에서 심의 받지 않는 것. 그래서 통으로 주고 나서 이 산하기관 자체에서 예산편성이나 추경 등 변경절차들을 거쳐서 원래 내용들이 의회 심의 밖에서 예산편성되고 집행되는 것에 대한 문제점들이 아마 가장 큰 것일 것입니다. 모든 예산은 의회의 심의절차와 의결을 통해서 돼야 되는데 산하기관의 경우는 통으로 출연금 딱 한 줄로 정리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보면 출연금이 의료원 운영경비하고 경영개선 지원 해서 경영개선 지원이 30억이 있고 그 밑에 민간이전으로 몇 개의 사업들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같은 내용인가요, 사업에 있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저희가 의료원 예산 요구한 거 중에 65억 중에서는 의료원 본부운영비는…….
○ 김유임 위원 30억만 얘기해 주시죠. 경영개선사업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사업하고 어떤 점이 같고 다른지 항목별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의료원이 여러 가지 공공 의료활동을 하면서 발생될 수 있는 비용을…….
○ 김유임 위원 간략하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포괄적으로 전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 김유임 위원 지금 30억이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공공의료진료 수가차액, 다자녀ㆍ외국인 무료진료 이거죠, 30억 내용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등등 지금 목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이 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한 부분은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취약계층…….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이 출연금에서 현재 6억 8,000이 반영되어 있는데 여기에 민간경상보조로 또 5억이 다시 반영되어 있는 거죠, 같은 목이. 이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한 부분으로 합하든지 아니면 한 부분을 감액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공공의료 손실 지원할 때 산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취약계층은 저희가 용도를 별도로 이렇게 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 김유임 위원 내용은 알겠는데 왜 편성을 이렇게 했냐는 거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중복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의 핵심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취약계층 한 가지만 봤을 때 진료비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통으로 주기 때문에 사실 몇 명에게 얼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롭게 신청해서 또 민간보조로 5억을 다시 주고 있는 경우가 아니냐는 겁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이 30억은 전체적으로 6개 병원을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손실보전 차원에서 세웠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유임 위원 손실보전이면 그러면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이 아니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물론 취약계층 진료라든지 이런 공공목적사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이런 손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30억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때 5억은…….
○ 김유임 위원 그 손실보전됐던 산출내역 기초가 잘못된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 부분을 감액하겠습니다. 명쾌하게 이거에 대한 산출기초를 제안해 주시지 못하신다면.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산출기초는 의료원에서 저희한테 손실분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해서 발생됐다고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인데…….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계획서 주신 거에는 취약계층 진료비지원 얼마 곱하기 6개 병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산출기초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수익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인데 이만큼 손실 났으니까 몇 %를 지원하라 이게 산출기초 아닙니까? 그 부분 세부적으로 다시 보완해 주시지 않으면, 이 부분은 목을 합치든지 산출기초를 바꿔 주시지 않으면 한 부분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연금에 있어서 지금 의료원 본부 운영비 17억을 계상했는데 원래 의료원에서 신청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1억 요구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거기서 4억을 우리 자체 내에서 감액을 해준 거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4억 내용이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서 저희가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되는 부분을 감액을 했는데…….
○ 김유임 위원 어떤 부분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상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 김유임 위원 바로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본부 운영은 대부분 인건비성인데 이런 부분을 과다하게 요청할 수가 없죠. 그만큼 허술하게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주로 감액된 거는, 본부 운영은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관리비하고 이런 쪽에 쓰고 행사성 경비들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행사성 4억을 감액한 부분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 4억 부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128쪽을 보면 2013년도에 우리 자체사업, 128쪽. 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자체사업이 2013년도에는 36억이 지방재정계획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2013년도의 예산계획서 762쪽을 보면 9억 1,500만 지금 2013년도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데 그 26억의 차이는 어떻게 발생했습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분이면 10월에 작성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본예산까지 1개월도 차이가 나지 않는데 26억이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당초 2013년도에 36억 세운 거는 이천병원 부지매입을 2013년도 예산으로 당초에 계획할 때는 하려고 36억을 세웠었는데 금년도 정리추경에 안성병원 부지매입비 중에서 남을 걸로 예상되는 30억을 여기 금년도에 계상하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생긴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이천병원 신축계획 사업서에 보면 2013년도에 부지매입이 30억, 이 부분이 아까 안성병원의 부지매입비가 남아서 이 부분에 편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부분에 이제…….
○ 김유임 위원 증축 30억이 어디로 갔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니까 당초는 2013년 계획에 있었는데 이게…….
○ 김유임 위원 안성병원에 30억이 반납될 거라는 판단은 언제 하셨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이번 달에 하게 됐습니다.
○ 김유임 위원 지금 그 30억이 토지매입가의 차액 아닙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감정평가를 했는데 지금 완전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감정평가를 대충 추계를 해보니까 한 30억 정도가 남을 것 같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이천병원 부지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762쪽에 보면 이천병원 BTL사업 신청 용역 6,500만 원 그게 있는데 원래 우리 신축계획, 사업계획서는 7,500만 원인데 지금 6,500만 원 세운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신축계획.
마무리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성병원 같은 경우 12년도에 타당성 용역했는데 4,000만 원이고 지금 우리 이천병원은 현재 6,500만 원이 계상된 거는 300병상에 연면적도 거의 같은 내용인데 지금 2,500만 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편성한 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이 부분 보완해 주시고요. 안 되면 2,500만 원 감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용역을 할 때 용역심사위원회, 혹시 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역심사위원회 거칩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보건정책과장 류영철입니다. 용역심사위원회 이거 법적으로 지금 BTL사업 추진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용역이라 그걸 생략하였습니다.
○ 김유임 위원 생략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도비로 용역심사라는 게 BTL하고 상관없이…….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아니, 학술용역의 경우에는 용역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학술용역이 아니고 이건 기술용역 사항이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안 거친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거치지 않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좀 전에 제가 질문드린 안성병원은 타당성용역 4,000만 원인데 우리 이천병원은 지금 6,500만 원, 2,000만 원이 더 비싼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용역수행기관이 지금 보건복지부 출연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지난번에 타당성조사, 적격성조사를 했는데 그때 저희가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해서 저희가 좀 부탁을 해서, 조금 낮은 금액이라도 국책사업을 하는 부분이라서 부탁을 했던 내용이고 거기서 당초에 제시했던 금액은 7,500을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용역 수행하려면 그 정도 든다고 했는데…….
○ 김유임 위원 이번에도 부탁을 해서 같은 내용으로 편성이 됐으면 좋겠고요. 안성병원 같은 경우, 그리고 지금 그 위에 있는 안성병원 신축연구용역 2억 그 부분이 지금 3개 용역을 합친 것입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3개 용역…….
○ 김유임 위원 왜 그렇게 3개로 나누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법에 의해서 BTL사업 추진이 이제 내년도, 올해 국회에서 선정이 되고 나면 법적 절차가 그 3개 용역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어느 법적 절차, 어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사회자본……. 민간투자사업법에 그렇게 적용돼 있는 걸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 자료 지금 주시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 김유임 위원 보니까 2억인데 기본계획이 6,500, 사업계획서, 평가, 실시협약 이렇게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거의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을 3개로 나누었을 때 훨씬 더 비용들이 많이 추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그 용역도 1개 기관에서 수행을 할 걸로, 그 기관이 보건산업진흥원에서 사업자 선정까지 대행을 해주게 되기 때문에…….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법적 근거를 좀 자세히 보고 합쳐서 기본계획으로, 보통 사업은 타당성, 기본계획, 실시계획 그리고 사업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합쳐서 하면 저는 훨씬 더 돈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판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이천병원 도시계획 시설변경은 완료가 된 겁니까, 3억?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 진행 중에 있고 그 옆에 부지를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는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도 안 됐는데 사업계획서는 이미 다 나와 있어요. 300억에 지하 2층, 지상 4층, 용적률, 연면적까지 이게 다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가 우선 가안을 지금…….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안을 어떤 근거로 만드셨냐고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저희 자체에서 그건 계획을 수립한 내용입니다. 계획을 수립했고 계획 수립할 때는 어차피 국비지원이 또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료과랑 협의는 해 가면서…….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드리는 건 300병상이다. 제가 안성병원 타당성 연구용역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기준들이 있던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타당성 연구용역 이제 수립되고 있는데 이미 300병상에 연면적이라든가 병상규모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이거 맞습니다. 저희가 말한 거는 가안으로 이렇게 하게 되고 BTL사업을 토지매입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BTL사업에 대한 타당, 그 시설에 대한 타당성조사, BTL 적격성조사를 해서 복지부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하게 됩니다, 다시.
○ 김유임 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 조금만 더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보충질의 시간을, 준비하신 분이 계시니까 보충질의 시간을 이용하시죠.
○ 김유임 위원 이 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면 또 용역결과가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그 지역사정에 맞추어서 다시 지역진료권 설정하게 되고 가능한 병원의 의견을 많이 듣게 되기 때문에 용역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BTL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3개 병원이 지방에서 했는데 다 비슷한 규모로 많이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세 가지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고요. 경기의료원은 사업계획서, 47억과 6억 5,000에 관한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정책과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필요한 예산인데 사업에서 빠진 경우가 있어서 먼저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장애자들에 대한 시설종사자가 경기도에 총 몇 명 정도나 되죠?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찾으시는 동안에 이분들이 1년마다 한 번씩 모여서 스트레스도 풀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는 체육대회가 있다가 예산이 감액돼서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분들께 제가 현장에서 들은 말로는 자기들이 체육대회를 자체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보험회사에서 스폰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보험을 들 수 있는 강매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설종사자들의 열악한 환경, 그 속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일부라도 반영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시설종사자는 2,398명 정도입니다.
○ 류재구 위원 네, 2,393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98명이요. 이게 도 방침이 행사성 경비는 가급적 일몰한다는 방침이 서 가지고 일몰된 건데 시설종사자들에게는 필요한 예산이죠.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도 입장은 재정상 이해가 되지만 꼭 필요한 것은 사실 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고해서 수정예산에 넣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증액하든지, 동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이틀이 코리아핸즈라고 그때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정부가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다가 내년부터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을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재능기부사업으로 이게 절대 필요한 사업이고 여러 가지 사회적 나쁜 현상들을 보완하거나 또 교육하거나 선도하는 데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사례관리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데도 대단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국비가 없더라도 도 차원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동안에 노인들이 주로 봉사활동을 특별히 재능에 따라서 봉사활동 한다기보다는 그냥 일상적으로 공원의 쓰레기 줍고 이런 정도 봉사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상당한 재력도 있고 품위 있는 봉사활동을 원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봉사모델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저희가 어떤 정착될 때까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그것도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것과 함께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만약에 수정예산이 안 나오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복지재단 대표님 발언대로 서 주실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인경석입니다.
○ 류재구 위원 대표님, 수고 많으세요. 12년도 예산이 57억 1,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예산편성하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11년도로부터 12억 3,4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그리고 수탁사업으로 8억 1,100만 원이 있었는데 이것은 사회서비스 노인일자리센터가 넘어가서 내년도에는 잡을 수 없다고 지금 마이너스 시키신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수탁사업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확정되는 대로 그건…….
○ 류재구 위원 나중에 추가편성하실 생각이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는 5억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총괄해 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왔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금년도 집행되는 상황 그래서 연말까지 추정해서 금년 57억 중에 약 91% 정도 집행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액을 한 5억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가 감사 도중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예산편성해서 올라온 사업 내용들은 이사회 사전 검토를 거쳤나요, 아니면 앞으로 이사회에서 의회 승인이 떨어진 이후로 다시 재편성할 때 이사회 승인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일단은 내일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지금 이 안을 가지고 한번 논의하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이사회에서 다시 최종예산안을 심의할 생각입니다.
○ 류재구 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연구의 중복성 문제에 관한 얘기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이미 연구된 자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중복연구를 한다든지 그런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하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뒤에 여러 가지 앞으로 연구하겠다는 자료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공동연구 내지는 자문위원 수당 등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편성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는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아껴 쓸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의 승인여부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는 충분한 검토를 더 많이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것은 이번에 저희들이 국제심포지엄이라고 해서 하셨잖아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 류재구 위원 거기서 제안된 내용들이나 이런 게 여기서 실제로 자료, 다시 말하면 그분들이 말씀하셨던 생협이라고 하는 내용과 그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내용들에 대해서 그런 게 자체적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항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쭉 들어보면. 물론 정보를 접하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우리도 그 지역 다시 말하면 프랑스나 기타 이런 나라의 생협에 대한 아니면 지역사회 경제에 대한 그런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충분히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꼭 심포지엄이 필요한 것인지, 심포지엄을 하기 위한 예산을 쓰는 것은 안 되는 거다, 전 이렇게 판단했는데 그렇지 않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회적협동조합에 관한 논의는 아직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초기적인 단계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그리고 또 그 논의 진전되는 거에 따라서 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심도 있는 연구가 앞으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내년도 사업계획 내에 또 심포지엄을 하시겠다라고 해 놨잖아요. 그런데 제가 2012년도 이렇게 하고 2013년도 사업계획이 내일 또 논의가 되겠네요? 기본적으로는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 여기에 맞춰서 사업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은 제가 볼 때 그것은 꿰맞추기식 사업이 되는 거고 충분히 사업의 필요성을 사전에 이미 인지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게 맞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면 올해 충분하게 ‘아, 내년도에는 정말 뭐가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감되고 그런 분위기 조성 후에 그다음에 예산을 여기다 맞출 게 아니고 진짜 그 사업을 하는 데 적정한 예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편성해야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기본틀 이걸 따라가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 하다 보면 부분적으로 수정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 일부 부분적인 수정을 가하는 거지 전체적인 틀을 바꾸는 거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위원들께서 구체적으로 더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될 텐데요. 제가 질문한 내용들 포함해서 마지막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가능하면 조금 더 고육책을 가지고 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기선 위원 보충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김기선 위원님.
○ 김기선 위원 김기선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사업을 안 한 것 같아요. 작년도에는 국비내시가 되고 도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 경기도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지원 자체사업도 하나 안 서 있고 그다음에 도시 보건지소 확충 지원사업 이하로 쭉 해서 식품안전과 전까지 사업이 한 십여 가지 사업들이 하나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미반영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사업은 내부방침이 그런 독립채산제 운영이나 그런 방침에 의해서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국에 제시된 실링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 김기선 위원 여기 보면 지원된 국비가 경기도의료원 공공보건사업 지원 그것도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자체사업도 지금 예산이 서 있지 않고 그다음에 기금으로 해야 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라든가 치매 조기검진사업이라든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여러 가지,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사업 이런 게 금년도 예산이 하나도 안 서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내년도부터는 17개 그런 관련 유사사업들을 통합해 가지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다 묶어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래서 각 보건소별로 자기 실정에 맞게 사업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몇 가지 필수사업과 그다음에 기타사업은 적정히 보건소에서 알아서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근데 또 여기 보면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 교부세인데 이것도 아직 예산이 하나도 편성 안 돼 있고 민관협력지원체계 구축도 교부세인데 안 서 있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사업도 국비지원사업인데 안 서 있고 그다음에 부랑인시설 생계급여도 이게 예산이 안 서 있거든요. 이건 주신 자료예요.
(보건복지국장, 자료 확인 중)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생계급여는 복지정책과에 일괄 계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교부세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1회 추경에, 내년도에 내시돼서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김기선 위원 국비나 교부세가 나오면 대응해서 도비를 세워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 류재구 위원 국장님, 경기도 중증외상센터 건립 건이요. 그게 지금 어디다 추진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 도에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에 응한 것은 2개소가 응했는데, 아주대학병원과 의정부 성모병원이 했는데 저희 도 자체 방침은 남부권에 하나 북부권에 하나를 세우는 걸로 이렇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미 선정이 끝나고 앞으로 또 추가로 선정될 것을 예측해서 투자하시겠다 그런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복지부에서는 로드맵이 돼 있고 이번에 5개를 하고 내년에 네 군데를 하는데 네 군데 중에서 수도권 한 군데는 필수적으로 한다. 그래서 그 수도권은 경기도다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 국회에서 답변했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중에 선정이 될 것으로…….
○ 류재구 위원 그러면 785쪽에 24억 예산을 준비해 놓은 게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것을 지금 거기다 투자하겠다는 그런 뜻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아직은 어떤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에 될 겁니다, 그게. 되는 걸로 일단 복지부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시고요. 781쪽에 자살시도자 가족 등 치료 지원 해 가지고 자치단체보조금으로 예산편성 해 놓으셨잖아요. 이것은 시군별로 그냥 31개 시군에 따로 예산을 지원해 줄 계획이세요, 아니면 특수한 지역에다 따로 하실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마다 한 명씩 배치하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보건소마다 한 명씩.
○ 류재구 위원 보건소에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가 경기도에 몇 개가 있는 거예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5개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45개. 그리고 780쪽 상부에 경기국제의료협회 활동지원, 해외의료원 국제연수 지원, 해외의료봉사 등 나눔회 지원 이랬는데 혹여 이게 경기의료원에다 수탁해서 거기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건 아닙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럼 도 자체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도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경기국제의료협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쪽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여기 의료원장님이 배석하고 계신데 제가 의료원 감사 중에 의료원 적자가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 해외의료봉사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을 듣고 전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의료원의 누적적자가 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좋은데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는 것보다 그런 건 다른 데서 하고 의료원은 실적 내지는 경영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한 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766쪽 도 치매노인 U-안심서비스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건 제가 정말 아주 고대한 내용 중의 하나인데 이건 지금 어디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지역을 시범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아직 지정이 된 건 아니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지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어떻든 도민들이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곳이 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하단부에 암검진사업 있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이 암검진사업이 지금 현재 폐암은 이 속에 포함돼 있지 않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폐암은 안 들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이 폐암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의료원이, 제가 의료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MRI가 충분하게 우리 것도 검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이 액수 가지고 폐암이 안 들어 있다면 폐암사업도 좀 도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폐암 같은 경우는 일단 국가사업에서는 5대 암을 기준으로 해서 검진사업을 하고 있고 만약에 폐암을 저희가 하려면 자체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직찰로 폐암환자를 검진하기가 용의치가 않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저희가 별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폐암사망률이 다른 기타사망률에 비해서 약 3위 정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료장비가 폐암을 사전검진할 수 있도록, 뭐 뒤떨어진 게 아니고 그 기능이 충분하다면 우리 의료원이 그런 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해서 그렇게 좀 방안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워낙에 폐암검진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저희가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부담되는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중앙에서 국비를 줘서 이렇게 시키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너무 비용이 커서 어렵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생각은 처음에 적은 액수로 우리 경기도가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바탕으로 국비를 요청하는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역으로라도 해보는 게 어떠실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CT촬영을 수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한번 노력해 봐주시기 바라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767쪽에 취약계층에 대해서 건강지원사업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건 민간경상보조라고 했는데 민간에 어디다 맡기실 계획이십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취약계층 중장년 건강지원사업은 저소득층들에게 전립선암 검사를 해주는 사업하고 그다음에 여성은 골다공증 검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골다공증. 아, 그렇군요. 그리고 760쪽을 보시면 서로돌봄마을 운영하는 걸 올해 새로 시범사업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돌봄마을 운영이라는 뜻은 무엇인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런 개념입니다. 각 마을단위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서 마을공동체를 복원해 보자 하는 이런 사업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마을에 피아노 기술이 있는 사람은 마을에 있는 애들한테 피아노를 가르쳐준다든지 또 시간이 남는 사람들은 서로 품앗이로 나눠가면서 애를 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류재구 위원 사업계획이 어떻게 좀 섰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사업계획 해서 금년에 시범사업을 9개 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현재?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그 성과가 있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 사업이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직 완벽히 세팅은 되지 않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난연도 추경예산 자체도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 류재구 위원 아, 상사업비로 하신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금년에 사업을 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올해는 얼마나 들어갔었어요, 상사업비가?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4,500만 원이요.
○ 류재구 위원 4,500만 원. 아, 그렇군요. 그리고 759쪽 무한돌봄에 관해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쭉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시군 무한돌봄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이런 것들은 원래 무한돌봄과 상관없이 새로 추진하겠다는 뜻이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금년에는 복지재단에 무한돌봄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4월 달에 저희한테 넘어왔는데 그래서 재단에 있는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 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 도 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복지재단에 있는 사업을 이쪽으로 옮기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류재구 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하고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743쪽에 장사시설에 대해서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국비가 78억이고 도비가 23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장사시설비를 어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신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계획이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748쪽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리스트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리스트를.
○ 류재구 위원 아, 743쪽이네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내년도에는 101억 사업을 하는데요. 성남시 화장로 개ㆍ보수하고 안산시에 자연장 5,000㎡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성시에 또 자연장 및 봉안당 9,860㎡, 여주군에 자연장지 및 봉안당 2만 5,500㎡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것은 시군에서 이미 사업 자체를 확정해 놓은 내용입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건 확정해서 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복지부에서 확정이 돼 내려온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것도 나중에 추진경과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바뀌기도 합니다.
○ 류재구 위원 저는 또 예산만 세워놓고 나중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한 번도 안 하셨죠?
○ 심숙보 위원 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심숙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심숙보 위원 새누리당 비례 심숙보입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설명서 252쪽 중심으로 어떤 예산액이나 그런 것보다 내부적인 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할 때 접종하는 종사자 있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심숙보 위원 종사자가 사실은 먼저 예방접종을 받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먼저 받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각 시군별로 33개 보건소 외에 또 지소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것은 어떻게, 예산에 다 포함이 된다고 했지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방역요원들 용은 별도로 내려옵니다.
○ 심숙보 위원 그게 확실하게 되나요? 명단도 되어 있나요, 그러면? 말하자면 종사자가 근무하는 근무처라든지 또는 명단이 정확하게 있어서 일정하게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자원봉사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요. 거기 근무요원도 명단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접종을 받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게 일정기간 자격이 유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유행성이 돌 때만 하는 건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아니요. 거기는 근무자들이 하는 거니까요.
○ 심숙보 위원 근무자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직원들이요.
○ 심숙보 위원 맞아요, 과장님?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직원들이 합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자료를 좀 부탁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결핵예방, 그다음 페이지 254쪽을 보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경기도에 전문결핵병원이 있었는데 최근 몇 년 이내에 없어졌거든요. 바로 우리 도청 앞에 병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음으로 해서 오는 보이지 않는 피해가 막대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여기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결핵소집단 특히 학생들 간에는 아주 접촉이 밀접한 집단이기 때문에 한 학생이 결핵에 걸리면 그 반, 그 학년 이렇게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결핵에 대한 전문병원의 필요성이 아주 굉장히 절실한데 없어졌을 때 예산이 그 당시에 보강이 안 돼서 없어졌는데 이번에 새로 이렇게 다시 살릴 수 있는 계획은 없는가요? 내년 계획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게 대한결핵협회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없앤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지원 안 해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고 결핵이라는 것을 꼭 종전처럼 대한결핵협회 지부나 이런 데를 통해서만 치료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일반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접촉자 검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별도, 결핵협회에서도 또 저희가 차량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서 그 사람들이 검진활동을, 그거는 이동검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검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여기 기존에 있던 전문병원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결핵 예방활동이 소홀하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심숙보 위원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차량이 몇 대인지는 모르지만 경기도 31개 시군을 다 커버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정병원이 있어서 환자 스스로가 본인이 결핵인지 아닌지 유무를 검사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 전에 모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경기도 결핵환자가 마산까지 가는 상황이 있었다 하는 얘기와 또 신문지상에서도 연일 결핵환자 학생들 증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물론 국비도 있지만 도비도 시비도 있지만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병원을 살리고 해서, 기존에 없었던 것이라면 모르는데 있었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기존에 여기 병원에서도 격리입원치료를 하는 병원은 아니었고요. 저희도 마산이나 서울 이쪽에 가는 저희 환자들은 격리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가는 상태인데 여기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병원이거든요.
○ 심숙보 위원 그렇죠. 물론 1차, 2차, 3차 해서 치료가 안 됐을 때 굉장히 힘든 사람은 격리치료를 위해서 마산까지 갔겠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에서 처리가 가능했었다 이런 얘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민간 의료원ㆍ병원에서도 일부 치료가 가능하다는 거죠. 과거에 결핵협회 복십자의원에서 하는 그런 치료 정도는 민간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저희 수원 도립병원에 전문의사가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의료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 심숙보 위원 물론 치료는 가능한데 전문의사가 있나요?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전문의사가 결핵전문의사가 있는데 요새는 결핵전문의사가 굉장히 적고요. 일반 내과의사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입원환자한테 영향을 안 미쳐야 되기 때문에 격리실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 심숙보 위원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판독을 잘 못해서 대략 얘기한다 그런 얘기도 들리고 그래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정도는 아닙니다. 결핵판독 그거는 충분히 방사선과 의사도 아주 유능하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보건복지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요즘은 영상을 찍으면 바로 저희 결핵연구원으로 전송이 돼서 거기서 판독해 주는 시스템이 돼 있어서 꼭 의사가 거기 옆에 붙어서 판독을 하지 않아도 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좋고요. 또 하나는 환자가 결핵인 것이 판명이 났을 때 일반의원에서는 소문이 날까봐 쉬쉬해서 안 받을려고 하는 그러한 모순된 점이 있기 때문에 환자이용에 불편함이 없게끔 그래서 더더욱 전문병원이 있으면, 그러한 필요성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그런 측면은 있을 겁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학생 수 증가가 가장 심한 곳이 안산의 경우에 1,452명 진단 중에 4.2%가 결핵환자였었다고 나와 있거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금년에 안산에서 집단 발병한 바가 있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래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앞으로 예방이 안 되면, 점점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치료가 물론 안 되면 더욱더……. 그렇기 때문에 전문병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 점을, 뭐 없는 것도 만드는 데 있었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살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런데 대한결핵협회에서 왜 이런 차제에 그 병원을 없앴는지는 저희가 궁금한 사항인데 하여간 좀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네. 하여튼 본 위원 질문은 여기까지 우선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아까 이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2006년도에 의료원 통합되면서 의료원 중장기계획 개선계획이 좀 필요하다. 국장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내용은 좋은 의사 수급 그다음에 기능보강, 의료기기 등 그리고 진료환경, 요즘 신축하거나 증축 여럿 다 포함하고 그다음에 병원별 특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은 내과기기가 좋거나 의사가 최고다라든가 이렇게 6개 병원의 특징들을 해놓으면 좀 거리가 멀더라도 취약계층들은 그걸 이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업계획에,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면, 그러니까 증액예산으로 2013년도에 편성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좀 산출기초와 함께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6개 병원의 소유권이 어떻게 돼 있나요, 법적으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소유권은 도에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가 출연금으로 주는 게 있고 민간이전으로 주는 게 있고 민간위탁으로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우리 소유의 병원에 민간위탁이 가능한가요, 법적 편성과정상?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건물이나 토지에, 부동산의 소유는 도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주체는 별도의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으로 일단 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아, 이사회가 갖고 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아까 질문한 것 중에서 경기도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의 산출기초가 그럼 잘못돼 있는 거죠. 지금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의료수가 차액이나 경영에 관련한 차액을 보전해줌으로써 병원들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금 성격이지 않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김유임 위원 맞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상세한 사항은 저희 의료원장이 직접 답변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 김유임 위원 네, 원장님이.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다면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게 맞습니까? 의료원 경영개선 지원자금.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의료원장 배기수입니다. 공공의료사업 하는 곳이 절대 남는 데는 없습니다. 남는 데는 없고, 그런데 지적은 항상 이렇게 수지타산을 맞춰라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 김유임 위원 그냥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억 출연금이 경영개선, 의료수가의 차액이라든가 취약계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았을 때 차액 등에 대한 지원인 거죠? 차액지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 김유임 위원 적자 보전하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전하는데 그 보전을 저희는 150억 원을 처음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게 깎여서 30억 원이 됐는데요.
○ 김유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 30억 원의 내용을 달라 그러는데 취약계층 진료비지원은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모자란 돈을 더 달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다면 이 산출기초를 좀 바꿔야 된다는 제안입니다. 예를 들면 6개 병원이 경영적자의 내용이나 취약계층의 진료현황들이 다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는 예를 들어 취약계층은 얼마에 곱하기 6, 다 곱하기 6으로 일률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평균을 내서 거기다가 6을 곱했으니까 일률적이지만 맞습니다. 평균을 내서 다시 곱했기 때문에요.
○ 김유임 위원 그래서 병원별로 경영개선을 지원해야 된다면 병원별로 달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산출기초가 앞으로는 좀 변경이 되어서 정말 의료원이, 제가 계속 이걸 관심 갖는 건 앞으로 무상의료 내지는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경기의료원이 모델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조정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 때문에 산출기초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이상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원금액이. 산출기초를 다시 고민해서 계수조정 전에 제출될 수 있으면, 관점이라도 제출될 수, 변경은 안 되더라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보완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무상 무료이동진료 민간위탁을 수원하고 의정부에서 받고 있는데 거기에 도민안방지원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도민안방 지원하는 데 저희가 대동을 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종합행정식으로 나가니까 의료 쪽도 지원을 나가면서 저희가 쓰는 경비가 이렇다는…….
○ 김유임 위원 2013년도에 7억 3,000 중에 도민안방지원이 차지하는 액수가 혹시 얼마입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거는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도민안방지원에 좀 효과적이라고 보여집니까, 의료원에서 같이 동행하는 게? 보건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가서 고도의 진료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진과 아주 기초적인 진료를 한다면 굳이 우리가 병원에서 나가는 것보다 보건소에 연계하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보건소는 진료기능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오는 환자 그냥…….
○ 김유임 위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라는 거죠?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그래서 진료기능은 도립병원 아니면 없고요. 그래서 여기 의사 두셋이, 치과하고 일반내과의사 둘이 이렇게 보통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우리 의료수가 관련해서 병실사용료가 지금 파주 같은 경우 증축했고 나머지 신축들 해서 환경이 좋아지는데 병실 같은 경우는 수가 차액을 조금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병실료를 저희가 우리하고 비슷한 사립병원보다 조금 싸게 받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만일 저희가 올리면 사립병원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물가조절기능을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 CTㆍMRI도 저희가 그렇게 받고 있고요, 초음파도.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초음파나 이 기기들에 더 많은 지원들을 하고, 우리가 같은 예산이라면. 그다음에 병실사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신축하면 다른 병원 못지않게 좋은 환경들이 유지되기 때문에 병실사용료 차액을 좀 줄여주고 오히려 기기나 의사 그리고 진료 관련 취약계층을 더 많이 진료를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더 늘려나가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그것도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수가가 올라가든지, 일반수가가 약간 올라가면 저항이 상당히 있고 지적도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하냐 이런 지적이 세서요.
○ 김유임 위원 일반 민간병원에 비해서 우리 병원들의 병실사용료가 지금 몇 %나 적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1인실 경우에 저희가 6만 원을 받고 있는데요, 5만 원 했다가 1만 원이 올랐는데 다른 데는 한 10만 원서부터 해서 한 50만 원까지 이렇게 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지금 2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 김유임 위원 그래서 1인실 같은 경우를 7만 원으로 올린다든가 그렇다 하더라도 일반병원보다는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그 병실사용료 수가를 조금 조정해 보는 것도 우리 중장기계획에 포함시켰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당부드리는 거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병원별 특징, 예를 들어서 수원병원은 어떤 기기들이 우월한 기기들이 있다든가 어떤 의사가 좋다든가 그런 병원별로 투자의 집중성 이런 부분들을 줄 수 있는 예산계획들이 있으면 좋겠고요. 산출기초, 경영수지개선을 위한 지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병원별로 좀 달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수원은 어느 정도 경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데 이천이나 이런 데는 훨씬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특징들이 전혀 지금 예산서상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정책적인 의견들을 계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네, 알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본예산 관련해서는 사실 첫 질의인데요, 국장님. 앞에서 하신 거는 조금 빼고 하려고 하는데 우선 예산지원 반영이 안 된 게 있어요, 꼭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 상임위에서 또 본 위원과 여러 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전 사회적으로 도가니 사건 이후에 장애인 인권에 관련한 관심이 고조됐었고 필요성도 다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도지사님도 그런 의견표시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하고 지금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주고 있죠? 그런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의 주 내용인 인권센터 예산이 서지를 않았어요, 지금 예산서 보니까. 어떻게 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저희가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게 도 재정이 좀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아니, 도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거는 저는 우선순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간에 우리가 국에서도 추진하는 과정 속에 당연히 귀결돼야 되는 사업이고 예산인데 최종 가장 중요한 센터 예산이 서지 않으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장애인 차별금지나 인권에 관한 내용들을 만들어도 어디서 이거를 집행을 하겠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지금 예산이 일단 안 서는 걸 전제로 해서 장애인복지과나 아니면 재단에 이 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권센터가 굉장히 전문성과 그 분야의 여러 가지 지금, 각 시설에서 해도 안 되고 독립된 그런 기구로써 각 시설 인권에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조사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 차원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오전에도 추경 관련해서 지적을 했지만 장애인 관련한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이게 보면 원래 저희 복지국 과 내에서도 장애인 관련한 분야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적은데 거기에서도 올해 전체적인 대여섯 가지 사업들이 다 줄었어요.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지원사업도 줄었고. 이것도 국비사업 아니고 도ㆍ시비 사업이고요. 장애인 재활치료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도 줄고 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도 줄고. 실질적으로 이거는 요구도가 더 많은 거 아닌가요, 현재? 대상이 줄었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장애인자립지원센터, IL센터 지원예산은 오늘 아침에, 또 여기 오기도 오고 했습니다만 그거는 저희가 재정상 지난해만큼 세우지를 못했고요. 나머지는 복지부에서 그동안의 사업 추진하면서 경과를 봐서 인원수 증감 이런 것들을 따져서 이렇게 조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IL센터 같은 경우도 제가 사전에 자료를 한번 보니까 또 북부하고 남부랑 달라요. 그게 굉장히 어이없었는데 북부는 이게 감액이 안 되고 남부에는 몇 개소는 감액이 된 상태로 예산이 올라갔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거는 좀 불합리해서 시정이 될…….
○ 원미정 위원 제가 오전에 물론 노인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예산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국장님 답변도 기존에 지원하던 사업을 그게 행사성 예산이든 뭐든 중간에 끊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장애인 관련한 사업은 실제로 정말 필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재정 이유를 대시면서 삭감을 하셨어요. 정말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선순위사업 판단을 저는 국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앞서 말씀드린 사업은 기금사업이고요. 이거는 저희 예산사업인데 저희도 굉장히, 장애인 예산은 사실 깎으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렇게 어려운 줄 알면서, 그러니까 그냥 행정적 어려움이 아니잖아요. 이분들의 예산은 사실 지금 이게 풍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최소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거 자체도 동결도 아닌 감액으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저는 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의회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지금 다 삭감된 게 한 대여섯 가지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삭감, 도비 자체사업도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확보할 수 있도록 예결위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심숙보 위원님께서 결핵 관련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결핵전문병원인 복십자병원이 없어진 거는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거는 2009년인지 2008년인지 제가, 국감에서 저희가 의료원을 늘 얘기하듯이 적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실효성에 대한 판단으로 사실은 이거 문을 닫으라고 했기 때문에 닫힌 거죠. 자체적으로 이게 필요하지 않아서 문을 닫은 사례는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적 관리나 이런 측면에서도 필요한 기관이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지만 플러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지역인 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학교에서 집단결핵환자 발생이 굉장히 늘었고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그렇게 한 번 늘면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돼요. 이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적으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염이 높고 또 학생들이 유소견자로 발견이 돼서 결핵진단을 받아도 실제로 결핵약을 꾸준히 먹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안 지키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슈퍼결핵으로 발전을 해서 치료가 안 돼서 또 환자들이 더 늘고 또 접촉자 환자도 더 늘고 이런 결과가 지금 어떤 해소가 되는 게 아니라 계속 지금도 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경기도에 결핵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산은 좀 늘었지만 아까 심숙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 31개 시군을 커버해서 전체적으로 이 접촉자 환자에 대한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장비나 차량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사실은 예산을 세워서 더 확산되지 않도록 복지국에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도 지금 예산이 올라갔다가 예산과에서 반영이 안 돼서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확보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인구보건협회에서 하는 사업예산이 그대로 올라왔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감액 차원에서 했는데 일단 사업은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 감사 요청을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게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감사 진행이 안 되고 있죠, 조사 진행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질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 원미정 위원 질의를 해놨나요? 지금 어쨌거나 이 사업 진행에 대한 경기도 감사실에 조사 요청을 제가 했잖아요, 행감 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 원미정 위원 그쪽에 질의를 해놨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게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좀 받아달라 해서 우선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을 좀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문제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명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 사업이 중단이 돼야 되고 예산이 집행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미정 위원 저희가 올해 세워놓고 그 결과가 나기 전에 실제로 내년 1월부터 집행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사실은 사업이 중지돼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 문제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는 문제는 이번 질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해서 명확하게 방침을 정해서 할 겁니다.
○ 원미정 위원 굉장히 우려되는 거는 이것도 정적 검사기 때문에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되는데 여전히, 행감은 끝났지만 제가 그 당시에 요청했던 가장 중요한 판독비를 전문 의사한테, 충남대에 있는 전문 의사한테 줬다는 증빙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판독을 그냥 그 의료기기 제조회사에서 일반 어떤 의사, 산부인과 의사한테 했는지 정말 이 전문 의사한테 했는지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여전히 저한테 해명도 하지 않고 자료 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이 검사를 받은 당사자한테도 아주 심각한 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이 결과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결과를 받으셔서, 조사결과 받으셔서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시고요. 그 이후에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일단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우리 이사장님. 원욱희 위원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입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경기복지재단에 운영지원 출연금이 금년도…….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 위원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 원욱희 위원 올해 얼마 요구했죠?
○ 정기열 위원 마이크를 켜셔야 화면이 나옵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 내년 예산에 39억 7,500만 원…….
○ 원욱희 위원 39억 7,500만 원이죠? 금년도에는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금년에 34억 8,700이 출연금으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는 자체사업 소위 이월금이 얼마 있었죠? 한 10억 정도 됐나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작년에…….
○ 원욱희 위원 10억 7,700만 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2억…….
○ 원욱희 위원 네, 12억인데…….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2011년에는 12억.
○ 원욱희 위원 왜 그런데 금년도에는 6억뿐이 잡지 않았습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년…….
○ 원욱희 위원 내년도에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내년에 추정, 그러니까 금년에 잉여금 예상액이 한 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5억하고 자체수입 1억 해 가지고 약 6억 정도 아마 추가적으로 예산…….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산을 안 했다고 해서 지금 한 6억뿐이 못 잡는다 이거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결산이 아직 안 됐죠. 그래서 지금 추정액입니다, 이거는.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평가를 보면 전부 다 100% 집행했다고 나왔거든요. 이 작성해 놓은 예산설명서에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사업별로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 원욱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2011년도, 12년도죠, 올해. 올해는 10억 7,700만 원, 한 11억 정도 예산이 섰단 말씀입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잉여금.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내년도 2013년도에는 6억뿐이 예산을 안 세웠거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다 집행했다고 나왔단 말이죠, 남는 게 하나도 없이.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집행예상액은 91% 수준 정도 집행이 되고 한 5억 정도 잉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는 11억인데 6억이면 그럼 앞으로 추경에 얼마나 자체예산을 세울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러니까 추경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 원욱희 위원 네, 재원.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재원이 지금 잉여금이 남는 거 5억하고 자체적으로 수입 예상액 내년에 한 1억 정도…….
○ 원욱희 위원 1억 정도.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1억 정도 해서…….
○ 원욱희 위원 그 자체 남는 건 얼마입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자체 수입이 한 1억 정도 이렇게 해서…….
○ 원욱희 위원 지금 안 맞아요,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97% 집행했다고 그랬죠?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91% 집행 예상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지금 97%…….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91%.
○ 원욱희 위원 여기는 100% 집행했다고 나왔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위원님, 100% 집행은 저희 도에서 작성하기 때문에, 도는 일단 복지재단에 줬으니까 100% 집행이라 써 놓은 것이고요.
○ 원욱희 위원 아니, 여기 기타 금액이 6억이 나왔으니까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료 받은 거 아니겠어요, 6억은. 임의로 복지국에서 쓴 것은 아니지 않잖아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6억은 재단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준 것이죠.
○ 원욱희 위원 자료 받은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원욱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연구관이 몇 명입니까, 거기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직이 17명…….
○ 원욱희 위원 17명. 그다음에 우리 경기개발연구원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쪽 숫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여성연구원인가, 가족여성연구원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거기도 뭐…….
(「열일곱.」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 원욱희 위원 17명이요? 그런데 거기 예산이 더 많아. 그럼 복지재단이 거기만 못하다. 연구도 안 했다. 또 정책개발도 안 했다. 결론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뭐냐, 지금 돈 출연금이야 계속 줄었어요, 보니까. 2010년을 중점으로 해서 줄고 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복지재단하고 연구과제가 비슷한 거 아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많이 다른데 거의 다가 비슷해요, 복지 관계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서로 유대합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유대보다도 하는 연구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복지파트를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이고.
○ 원욱희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 중에서 연구결과에 중요사업 반영내역이라고 해서 엄청 많이 해 오셨어요, 해 오셨다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받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다 똑같이 반영했다고 했어요, 서로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주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 원욱희 위원 다른데 내용은, 주목적은 노인복지면 노인복지 비슷한 거죠. 다르긴 뭐 방법만 틀리죠, 똑같은 거 아닙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희는 좀 더 실용적이고 실제 필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중심으로 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출연금이 주는 이유가 경기개발연구원하고 또 가족여성연구원 여기하고 중복이 되니까 예산이 주는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 원욱희 위원 안 합니까? 왜 안 하세요, 하셔야지.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연구기관이 도지사 산하에 몇 개 기관이 있는데 서로들 어떤 주제가 있다면 주무 연구관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관한테 협의해서 다르게, 같은 방향으로 하지 말고 다르게 다른 것을 연구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연구과제가 수시로 와요. 또 복지재단에서도 옵니다. 수시로 와요. 갖다 펴놓으면 비슷해요. 거의 다 비슷하다고. 뭐 통계야 비슷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구하는 기본적인 틀이 다릅니다. 저쪽은 좀 더, 경기개발연구원은 복지 쪽 하더라도 전체적인 틀을 연구하는 거고 저희는 그 틀 속에서 보다 세부적인 거.
○ 원욱희 위원 그럼 정책개발연구라는 것은 경기도에 맞는 맞춤형 정책개발을 하시는 겁니까?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경기개발연구원은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기본적인 복지정책, 그러니까 도정 전체 속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포션 부분을 어떻게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이런 쪽에 포커스가 있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제가 자료를 보면 지금 유사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컨대 경기도 사회복지 인력의 교육교재 개발 같은 거 또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그 교재 갖고 복지사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따로. 내무국에서 소위 총무국인가 어디야? 거기서 시키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연구한 것 가지고 시키는 게 아니라 경기개발연구원 자료 갖고 복지사들한테 교육을 일부 시키고 있다. 인터넷 교육을 시키고 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복지사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에 대한 교육은 저희가 합니다. 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교육을 두 가지 합니다. 거기도 하고 거기도 하고. 정기적으로 1년에 급수별로 교육시키는 부분 일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봤어요.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아마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은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은.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연구가 기본이고요. 기본적으로 사업도 있습니다만.
○ 원욱희 위원 연구가 주목적이죠. 이런 부분은 지사 밑에 있는 산하기관의 연구기관은 서로들 유대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예산도 절감되고 또 정책제안, 정책제시 이것도 잘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구원 쳐놓고 프라이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전부 다 자기가 만든 것이 최고라고 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해요, 다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을 지금 39억 7,500만 원 하셨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가 연구다운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본 위원이 느끼는 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 예산을 갖고 우리가 다른 복지로 전환하면 좋지 않겠느냐. 또 우리 복지재단에서도 그거 갖고 다른 방법으로다가 하면 좋지 않겠느냐, 연구를 위한 연구를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 유념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렇게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정기열 위원입니다. 장시간 예산안 설명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도립병원 기능보강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하지 않는 걸로 해서 다음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의료에 관련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2013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보면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지원, 286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2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웠다가 금년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여기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보면 “해외환자 유치시장 급성장에 따른 도내 의료기관의 국제비즈니스 행사 참가와 해외 나눔의료를 통한 의료인 지도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예산을 이렇게 급격하게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우선 해외환자 유치 관련해서 저희가 글로벌 의료마케팅 활동을 그동안에 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는 규모가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가 좀 더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민간 나눔의료활동, 의료지원활동도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추가하면서 좀 늘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해외의료봉사 나눔의료 지원에 대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해 가지고 예산을 추가해서 늘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약 4억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됐는데요. 여기에 해외환자가 유치되었다는데 우리 경기도에 유치된 환자 수에 대해서 아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난해 기준으로 1만 7,092명 정도 유치한 걸로 돼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1만 7,092명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래서 진료수익이 한 254억 정도 나온 것으로.
○ 정기열 위원 통계는 어디서 받으신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거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집계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보건산업진흥원이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글로벌 의료관광 업무를 거기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현재 의료관광하는 민간업체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저희 경기국제의료협회…….
○ 정기열 위원 경기도에는 몇 개 업체가 되고 있죠?
(관계공무원, 보건복지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거 확실한 거예요? 200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249개요. 249개 업체가 존재하고 있다고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걸 하지 않으면 환자 수가 확 줄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이걸 함으로써 지금 굉장히 늘어난 거거든요.
○ 정기열 위원 이걸 함으로써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한 거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저희가 2010년도부터 했는데 2010년도에 비해서 지난해에 한 68% 정도 늘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56%가 늘었고 진료수익으로는 79%가 늘어났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업무보고 때 하고 행감 때 해외의료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갔던 지역에서, 몽골이나 이쪽 지역에서 환자가 국내로 들어온 경우는 대단히 적었습니다.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몽골이 네 번째 정도 되거든요.
○ 정기열 위원 130명,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100명이면 많이 오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습니다. 100명 정도 왔는데요. 주로 해외환자 유치를 민간인들이 대부분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든 사업을 하든 제가 봤을 때는 해외환자들이 유치돼 오는 거 관련해서는 크게 숫자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로 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큰 수요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경기도에서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면 저는 최소한 도립병원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도립병원에 대해서는 그런 유치 경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말 이런 글로벌 의료마케팅을 하고 있으면 우리 경기도에서 의료원을 하고 있는데 이 의료원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홍보를 못하면서 해외환자를 유치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의사를 보내고 이런 거를 했을 때 과연 그게 진정한 우리 경기도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고 또 도립병원에 대한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일단은 그동안에 서울에 있는 BIG5 병원 중심으로 환자유치사업이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경기도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어서 지금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관에 급격하게 이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고급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 정기열 위원 고급 일자리를 창출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것보다 발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좀 더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그다음에 제가 첨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공산권이나 저개발국가의 경우는 정부기관에서 함께 참여해서 홍보를 해줘야 그에 대한 신뢰도가 높고 민간단위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질문은 이 정도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아주대 중증외상치료센터 건립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요. 자료를 제가 지금 받았습니다.
2012년도에 5개 병원이 선정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대구, 충남, 전남, 강원도에 있는 5개 병원이 설치가 됐는데요. 가천대 길병원하고 경북대병원, 단국대병원, 목포한국병원, 연세대 원주기독교병원 이렇게 5개가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사유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외상진료 체계에 우수한 역량을 가진 기관을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선정하고 또 선정하기 위해서 외상, 통계, 보건행정, 병원경영 분야 전문가 등 관련 학계와 단체에서 추천받아 평가단을 신뢰성 있게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증외상환자의 진료실적, 성과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 밑에 평가항목도 준비가 됐고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다는 평을 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 5개 업체가 했는데 사실 우리 경기도는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24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이미 공표를 했습니다. 그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다른 일선 시군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을 하지 않아도 선정됐는데 우리 경기도는 그렇게 240억을 지원하겠다고 공표한 상태에서도 선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선정을 하고 국비가 67억 원 추가로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지원 조건에는 80억 지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른 일선 지자체에서는 지원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는 240억을 지원해야 됩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원래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워크숍도 하고 이와 관련해서 토론회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제대로 된 중증외상센터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글쎄요. 꼭 240억을 투자해야 중증외상치료센터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지금 현재 아주대병원을 예를 들게 되면 한 20병상 가지고 중증외상을 해 가지고는 중증외상환자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120병상 이상 추가로 돼야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그러면 다른 5개 지역에서 선정된 병원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까?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는 지역적으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그 자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통해서도 수요가 커버가 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규모 있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로…….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꼭 240억을 지원……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240억을 저기로 한 것이고 건축비…….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비지원 67억 원이 확장했을 때, 리모델링 비용으로 67억 원을 지원해 줍니다. 거기에 그리고 60억을 병원이 자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에 저희는 240억을 지원합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규모를, 다른 데 5개 선정된 지역의 중증외상치료센터보다 얼마나 크게 확장하는지, 저희가 240억이라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도가 예산이 부족하고 다른 복지나 다른 경제, 일자리 창출 여러 가지에 재정을 나눠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지원을 못하면서 여기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은 약 24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계획한 거에 약 10%가 됐는데 사실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선정이 되었으면, 계획이 있어서 24억을 선정을 하면 상관없는데 선정이 되기 전에 이미 세워놓고 그게 선정이 될지 못할지 기다리고 또 우리가 돈까지 지원하려고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과대하게 이쪽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큼 투자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올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경기도 정도면 약 120병상 수준의 중증외상센터가 필요하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또 그런 정도 규모, 지금 타 병원은 기존 병원을 리모델링…….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거 하나만 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도 신청을 했는데 안 됐죠? 서울도 이번에 저희하고 같이 하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은 원래 계획이 지금 국립의료원이 원지동으로 가면서 그걸 중증외상센터 전문병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아직 진도는 나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왜 서울은 안 할까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은 그 계획이…….
○ 정기열 위원 거기는 사람이 없나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거기는 이전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처럼 적극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서울도 경기도하고 도민의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은 국립의료원이 그리 가면서 그걸 한다고 하니까 복지부에서도 서울 자체는 대상에서 제외를 해놓은 거죠.
○ 정기열 위원 복지부 자체에서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국립의료원이 이미 그리 가서 중증외상센터를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 계획은 서울이 아닌 지방 위주로…….
○ 정기열 위원 그럼 서울은 자체에서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는?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서울시가 아니고 국가에서 만들어 주는 거죠.
○ 정기열 위원 국가에서?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국립의료원 쪽으로 지원해 주겠다?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서울은 국가에서 하니까 거기서 하는 게 되고…….
○ 보건복지국장 김용연 별도로 시에서는 추진 않죠.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서울시 재정은 어떻게 보면 중증외상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 예산 투입을 안 해도 국가에서 다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일선 도에서, 5개 지역의 지자체에서도 아무런 투자를 하지 않는데 우리는 240억을 또 투자합니다. 어떻게 보면 형평성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서울은 국비로 다 됐고 우리도 일정 부분 국비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는 먼저 도비를 지원해서 우리를 선정해 달라라고 보건복지부에 처량하게 애걸하는 신세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경기도민을 위해서 당연히 중증외상센터가 설립돼야 되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더 이상 시간이 없어서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는 걸로 하고요. 저와 보건복지위원회의 모든 분들이 우리 경기도에 중증외상센터가 건립되는 것을 희망합니다. 단, 도비 지원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비에 대해서 적정하게 배분의 원칙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은 충분히 따질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보건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제안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는 대변인실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기선김유임김호겸심숙보원미정원욱희
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장 김용연복지정책과장 노완호노인복지과장 김복자
장애인복지과장 정찬열무한돌봄센터장 최진원보건정책과장 류영철
식품안전과장 박정란
○ 기타참석자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인경석경기도의료원장 배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