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제273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2012.12.05. 수요일)

기능메뉴

맨위로 이동


경기도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제273회 회의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2월 5일(수)

장 소 :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위원회안)


(11시54분 개의)

○ 위원장 김진경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경기도시공사 사장 고발 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위원회안)

○ 위원장 김진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1월 9일 행정사무감사 시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증인 심문하면서 임대주택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나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양근서 위원과 김종석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많은 부분에서 허위증언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과 16일에 충분한 토론을 하였고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결과조치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발의하여 경기도시공사 사장을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고발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허위증언 관련 고발의 건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진경이상기최철규김종석박광서양근서임채호최재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준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 페이지아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