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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2.12.0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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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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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2월 7일(금)

장 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8.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달수ㆍ송영주ㆍ이효경ㆍ박인범ㆍ강관희ㆍ최철환ㆍ조평호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이재삼 의원 소개)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최창의ㆍ조성욱ㆍ오완석 의원 발의)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8.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유미경ㆍ최철환ㆍ최재연ㆍ강관희ㆍ문형호ㆍ박인범ㆍ금종례ㆍ안승남ㆍ김진춘ㆍ서형열ㆍ김상회ㆍ김성기ㆍ이삼순ㆍ윤태길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효경 의원 발의)
9.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0.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장태환ㆍ김주삼ㆍ오완석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박인범ㆍ조광명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1시24분 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건, 조례안 8건, 청원 1건, 결의안 2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5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실시했던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로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사전에 검토하여 주신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최창의 의원 대표발의)(최창의ㆍ김달수ㆍ송영주ㆍ이효경ㆍ박인범ㆍ강관희ㆍ최철환ㆍ조평호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11시26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최창의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목적 규정, 안 제5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범위의 규정, 안 6조 교육감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관련사항 공고의무, 안 8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9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12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사회단체와 경기도교육청 간 지원약정 체결, 제14조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실시 및 결과공개로 다음연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반영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그동안 관련조례 없이 지원되던 예산지원 관례를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고 사후평가를 통해 보조금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꼭 필요한 조례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사전에 이와 관련해서 도교육청 집행부와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나누었음도 아울러 덧붙입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최창의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30개를 포함한 55개 법인과 교육ㆍ학예에 관한 단체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보조금의 투명한 사용에 대한 보고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2012년도 도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733개 기관으로 2011년에는 추경 포함 약 336억 원, 2012년에는 23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의 예산이 따로 수립되지 않았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2013년도 추경에 관련 예산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에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최창의 의원님과 김문수 경기북부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김문수 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청하고 좀 틀리죠. 그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어떤 면에서요?

○ 윤태길 위원 재원이 어떻게 마련되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교과부에서 교부하는 특별교부금과 경기도에서 또 전입되는 전입금으로 돼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까지 왜, 사회단체보조금이 이때까지는 없었죠. 그죠?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없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없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에 와서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성숙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우리 교육청은 도청하고 좀 틀리게 예산이라는 게 교과부 및 경기도청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잖아요. 그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도청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사실은 학생들, 초ㆍ중ㆍ고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써야 되는 게 맞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원칙은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사회단체가 물론 우리 학교 관련된 그런 사회단체에 지원해 주는 거 같으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쪽으로 쓰이겠지만 사실은 이걸 빌미로 해서 지금 효율적인 운영,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자 이렇게 만들지만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학생들을 위해서 쓸 돈을 너무 사회단체에다가 남발할 그런 소지도 있는 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사회단체라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하는 것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단체는 최창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교육ㆍ학예에 관한, 제1조 목적에 보면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면 교육ㆍ학예에 이때까지, 사회단체보조금 지금까지 북부청사에 집행한 게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만 집행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니, 교육ㆍ학예에 관한 집행을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법적 근거를 가지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만드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좀 이상하게 유용해서, 이상한 쪽으로 돈이 안 쓰여지도록 좀 하시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단체에다가 예산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그것은 아직 제가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당연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국기에 대한 경례는 국가 상징이니까 해야 되는 것으로…….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단체에다가 예산을 주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그러니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그건 제가 직접 경험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언급은 제가 할 그런 성질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윤태길 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국장님이 돼 가지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안 하는 단체에다가 예산을 줘야 안 줘야 되냐 묻는데 그걸 국장님이 “내가 대답할 게 아니다.” 그건 아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니, 지금 그런 일이…….

○ 윤태길 위원 국장님은 국기에 대한 경례 해요, 안 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냐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니, 그런 경우가 지금 안 나타났고…….

○ 윤태길 위원 안 나타났지만 본인 마음에는 알고 있지 않냐고, 이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당연히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는 단체만 해야 되겠지만 그런 단체는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없다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윤태길 위원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데 없어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니,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육ㆍ학예에 대한 단체.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잘 봐서 판단을 잘해서, 물론 거기 서류상에는 안 올라오겠죠. 안 올라오겠지만 그런 판단을 잘해서 예산이나 보조금을 주시라고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거기 제1조 목적에 보면 그런 사회단체에 준다고 확실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진짜 그런 부분은 잘 따져 가지고 다음에 돈이 이상하게 쓰여졌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그때는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김진춘 위원님.

○ 김진춘 위원 지금까지 사회단체에 보조금 준 실적이 없어요, 교육청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

○ 김진춘 위원 많이 있잖아, 지금까지.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교육청 허가된 곳 55개가 있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거기는 줬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러니까, 아까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윤태길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우리는 교육비를 받는 거란 말이야, 교과부나 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자체수입이 없는 한정된 교육예산이다 이거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김진춘 위원 그런데 이런 조례가 발의됨으로 인해서 혹시 학생들에게 투여해야 할 이런 교육비가 일반 사회단체로 하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의 교육투자가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데 이렇게 자꾸 학생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을 사회단체로 조금이라도 빠져나갈 개연성이 있는데 아까 최창의 의원님 설명 중에 집행부하고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교육청에서 예상되는 사회단체로 연 지급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산이 어느 정도나 빠져나갈 것 같냐 이거야. 학생들 예산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17억 정도.

○ 김진춘 위원 17억 정도?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예상됐습니다.

○ 김진춘 위원 그 17억 정도가 예상되는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는 거야?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2011년도 경기도에서 지급된 게 단체당 1,900만 원을 줬고요.

○ 김진춘 위원 그게 17억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다는 것은 이런 조례가 이제 일반화되면, 물론 꼼꼼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하겠지만 앞으로 줄겠어요, 늘겠어요? 상상할 때. 지원해야 할 대상들이, 사회단체들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늘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진춘 위원 늘 것으로 생각되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김진춘 위원 그럼 지금 17억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몇 억이 늘어날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렇죠? 이런 건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출발할 때 아주 타이트하게 정말로, 이 조례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 조례를 운영할 때 처음 시작부터 타이트하게 잘 운영하지 않으면 굉장한 교육예산이 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굉장히 저는, 오늘도 이렇게 열두 가지 조례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집행자로서, 교육감으로서는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 조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 조례를 우리가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 과연 사회단체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여기 조례에도 뭐 대강 나와 있습니다마는 잘 보완해서 조례가 정말로 교육을 돕는 단체한테 지원돼서 교육이 더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교육ㆍ학예에 관한 확실한 원칙하에 저희들 심사를 할 때도 아주 까다롭게 심사해서 지원하는 그런 단체만 꼭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처음부터 그걸 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지 않으면 흔들려 가지고 엄청난 교육예산이 샐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야.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염려하시는 것 안 하도록 잘 하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30개 단체가 나와 있는데요. 이 30개 단체의 지원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 더 신청하면 계속 확대할 그런 생각이신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늘어나서 만일 그게 인정을 받는 단체 같으면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 조평호 위원 그 인정하는 기준은 명확하게 돼 있나요? 기준이…….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지금 전체 크기는 여하튼 교육ㆍ학예에 관한 것으로만 했는데 아직…….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 심의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여기 나와 있는 30개 단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계속 심의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들어오면 그 신청한 단체마다 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에,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비영리단체에게 이런 공문을 다 보내실 생각이신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저희들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 것을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마 신청이 들어올 겁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신청 법인이 지금 더 늘어날 것으로 보시나요, 아니면 더 축소될 것으로 보시나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일단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 중에 한 1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그럼 예산지원을 할 때 그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직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되면 거기에 맞도록 기준을 만들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 기준이 아직 마련돼 있지 않다 이 말씀이군요.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생각은 좀 있으실 텐데 뭐 인원수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실 건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여기 조례안 9조에 보시면 위원회 설치를 하게 돼 있고 또 기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위원회에서 지원대상이나 지원범위 또 적정성, 제외대상 여부, 운영평가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네, 그 기준을 좀 잘 마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조평호 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조평호 위원 이런 보고서 제출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를 들면 연 2회다, 연 4회다 이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13조에 보시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단체는 지원사업 종료 후에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정산내역, 자체평가 내용 등 정하는 사항을 보고서로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네, 연 1회로.

○ 조평호 위원 그럼 1년 단위라는 말씀이신가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조평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원할 수 있는 단체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거고요. 또 예산지원의 기준도 명확하게 하시고 또 그 예산이 쓰여진 후에 보고서 제출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셔서 정말 귀중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위원님 걱정 안 하시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30개 비영리법인 현황을 보니까 일부 지역에 편중됐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 비영리법인 현황에서 이분들이, 이 단체가 할 수 있도록 어떤 홍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스스로 지원을 한 겁니까?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단체에다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등록된 단체를…….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현황을 보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위원님, 이게 비영리나 영리로 등록된 단체입니다.

○ 강관희 위원 등록된 단체인데 이 단체들이 다시 어떤 예산이나 이런 거 필요하다고 요청을 해서 30개 단체가 되어 있잖아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강관희 위원 이것이 스스로 어떤 정보를 가지고 들어온 거냐, 어떻게 해서 여기 신청을 했냐 그걸 여쭙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우리가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조사해 가지고 보고드리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지금 여기에 연 약 17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강관희 위원 그런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무작위로 뽑는다는 그런 말씀을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단체당 얼마씩, 한 1,400만 원씩 줘 가지고 추계해서 한 17억 정도 들어갈 것이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요청한 걸 지금 우리 국장님이 전혀 답을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여기 이 30개 단체를 선정하게 됐나 이걸 여쭙는 겁니다, 지금 핵심이.

(관계공무원, 북부청사교육국장에게 개별설명)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위원님, 이걸 저희들이 줄 단체라고 생각해서 여기다 올려놓은 거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다니까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 강관희 위원 어떻게 해서 이 30개 단체가 선정이 됐냐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 선정이 된 게 아니고요. 있는 것을 여기다가 현황을 올려놓은 겁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면 1년에 약 한 17억을 지원해 줬다는데 그럼 17억을 지원해 준 단체현황을 서류로 좀 제출해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17억을 지원해 줄 예상되는 단체 말이죠?

○ 강관희 위원 이미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12년도에?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아, 아닙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17억이라는 건 뭡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사회단체에 지원할 예산이 어느 정도 되겠는가 그래서 추계한 게 17억 되는 겁니다.

○ 강관희 위원 현재 예산은 확보된 게 아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강관희 위원 지금까지 예산 지원해 준 것도 없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아니,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171개를 지금 확대해서 지원해 줄 생각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 답변을 못하시네! 국장님!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55개는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55개든 30개든 어떻든지 사회단체에 지원해 준 현황을 서면으로 최근 3년 동안 걸 좀 제출해 주세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알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계속 답을 못하시네. 그리고 각 단체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

○ 강관희 위원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 이재삼 위원 국장님! 일단 답변을 하세요. 가부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추후에 위원님을 따로 뵙고 근거서류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설명을 부연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답변하셔야지! 답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55개 단체하고 30개 단체의 사업계획서하고 그다음에 예산지원해 준 게 있으면 그 단체의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부탁을 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알았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제가 국장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여기서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면이 있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보건대 교육청은 민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도에 비해서. 그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효경 위원 여기에 30개 단체 17억 정도면 도교육청은 사실은 천단위가 넘는 금액을 민이 함께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민간 거버넌스예요. 이게 관에서의 역할이 있고 민의 역할이 있는데 관이 참여할 때는 경직되고 관료적이고 사업을 하는 데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의 역할들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게 도청, 그러니까 광역단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방단체도 그렇고 기초자치단체도 그렇게 확대되어 가는 추세예요.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효경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교육청은 아직도 이런 근거 조례까지도 마련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민간 거버넌스고 민의 역할들이 계속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고 이게 관,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은 한계가 있다, 항상. 그래서 그 역할들을 좀 하면 이게 창의적인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관에서 못한 일정 부분 전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 있다. 단, 그거에 대한 투명성 이런 것들은 확보를 꼭 해야 된다라는 주문이신 것 같고요. 제가 보면 이게 그냥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준다는 게 십년만년 주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분명히 조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업비를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고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 있다라고 한다면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냐면 십년만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몰성이에요. 모든 예산이 그렇듯이 3년 이상 그 예산을 주고 그게 3년 넘게 줄 수 있으면 그거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개는 3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운용 규칙에 의하면 3년을 해서 3년 동안 이 사업들이 평가가 잘못됐고, 문제가 되고 그러면 3년 전에도 물론 폐기될 수 있지만 3년 후에 이 단체에 계속 예산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평가하게끔 되어 있어요, 일몰성 예산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효경 위원 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교육은 우리 교육이나, 교육청이나 학교만으로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려면 온 동네가 나서야 된다는 그런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그런 단체들이 보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대를 못했지만 앞으로 계속 사회가 발전하면 할수록 확대를 해 가야 될 그런 추세입니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교육비가 적은데 또 이런 걸 하느냐, 그거는 사실 크게 생각하면 그분들도 결국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 사람들이 합쳐서 여하튼 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전반적인 조례안 취지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평생교육법령에 의거해서 2청 평생교육과에서 각종 평생교육단체에 예산지원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재삼 위원 그거에 대한 얘기와 지금 나오는 조례안에 대해서 이것이 혼재되고 국장님이 그거에 대해서 사전에 뭔가 좀 명쾌하게 정리가 안 되니까 자꾸 이게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제가 아까 55개 교육청에서 허가해 준 거는…….

○ 이재삼 위원 그게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서에도 내년도에 예산이 지금 반영이 돼 있고 과거에도 지원한 실적들이 있고 어차피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했던 것 아닙니까?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이재삼 위원 이것이 사회단체로 통칭해서 어쨌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겠다는 거고 거기에 대해 명쾌하게 정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혼란이 없지. 듣는 사람들도 지금 복잡하고 이해하는 것도 번거롭고 하니까.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발언신청을 했습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저는 여기만 지금 한정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 이재삼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배분되는데 어떤 지역은 평생학습기관이, 예를 들어 평생교육기관이 상황에 따라서 북부지역에서는 많은 시군이 지원을 받고 있고 남부지역에는 지원받는 데가 거의 없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예산심의 때 다 있었던 겁니다. 그 기준에 대한 애매모호성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들을 규정화시키는 것이 조례안이고 다만 이 조례안의 뒤에 첨부되어 있는 비영리단체 법인에 대한 것들이 이게 또 개념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혼란을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국장님이 사전에 이거를 잘 정리해서, 물론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우리 의원님이 다, 대표발의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부연설명이나 이거에 대해서 수용할 건가 말 건가는 집행부 몫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그러한 것들을 국장님이 사전에 좀 더 준비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네, 최철환입니다. 발의자의 한 사람으로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실행되면 지원대상기관을 선정하고 또 그 지원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하는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회단체가 갑자기 우후죽순으로 늘어나서 너도나도 손을 벌린다거나 이런 일이 되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북부청사교육국장 김문수 네, 동감합니다.

○ 최철환 위원 우리 교육청의 예산이 솔직히 유치원,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교육에 집중되어야지 이것들이 자꾸 이렇게 초점이 흐려져서 번져 나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 속에 있는 위원회가 제대로 꾸려지고 그 활동이 정말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안


3.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이재삼 의원 소개)

(11시5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는 의사일정 제4항을 심의할 때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의결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소개 의원이신 이재삼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이재삼 의원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구연희 경기교총 영양교사 회장이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 고려와 학생 식생활지도의 안정적 착근을 위해서 학교급식 업무는 현행대로 교육국 소관으로 존치할 것을 요구하는 사안입니다. 학교급식은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 학생들에게 올바른 영양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정책적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주요사업으로 학교급식법에도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양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초ㆍ중등교육과 연계성을 통한 교육지원 강화가 선행돼야 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 업무를 지원국으로 이관한다면 자칫 영양교육에 대한 선입관과 왜곡된 인식, 장기적으로 영양교사의 위상과 정체성의 저해요소로 작용할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적 측면보다는 행ㆍ재정 시설관련 업무가 주기능인 지원국에 학교급식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학교급식법의 목적과 취지와도 배치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학교급식의 교육적 측면 고려와 학생 식생활지도 안정적인 착근을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교육급식으로 이해할 여지가 분명 존재하며 또 이분들의 집단저항이 있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업무를 일방적으로 이관하는 것은 고려해봐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청원요지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청원안이 채택되어 학생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청원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본 청원은 구연희 경기교총 영양교사 회장이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현행대로 교육국 소관 업무로 분장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조례개정안 철회를 요청하는 청원입니다. 청원 주요내용은 이재삼 의원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학교 정규직 영양교사는 791명, 비정규직 영양사는 1,156명으로 비정규직 영양사가 더 많은 비율 59.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양ㆍ식생활 정규수업은 월평균 1.5시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건강관리를 위해 영양교육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학교급식 업무는 효율적인 학생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교육 등 교육적 측면이 강하지만 학교급식의 가장 큰 목적인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 급식시설개선, 지자체와 무상급식 협력추진 등 행ㆍ재정적 지원 부분도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를 전담하는 과단위 조직으로 확대하면서 지원국으로 이관하는 것은 영양교육 강화와 전문적인 행정지원을 위한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차원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청원은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적 측면과 행ㆍ재정적인 측면, 영양교사의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볼 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금일 심사예정인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내용과 연계사항인 바 이와 함께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 소개하신 이재삼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위원 서남철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항과 연계해서 살펴보심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존경하는 이재삼 의원님 앉으시고 실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최고 중요한 게 무상급식, 학교급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물론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학교교육의 혁신을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무상급식으로 당선됐는데?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자체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 윤태길 위원 그거는, 제가 지금 물어보는 취지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무상급식이나 학교급식을 최우선적으로 지금 하면서 이 영양교사를 내팽개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영양교사 부분을 내팽개치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급식 부분, 영양교육 부분을 더 강조하고 더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청원하신 뒤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본인들은 본인들이 이 조직에서 사실은 내몰리는 것같이 느껴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제가 지금 4항, 네 번째 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부분도 있겠지만 이건 교육청에서 안을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냐고, 이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준다든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업무 부분이 과가 친환경급식과로 신설되어 가지고 지원국에 있더라도 영양교사에 대한 인사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육국에 있는 교원 인사파트, 그리고 해당부서하고 긴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지금 왜 지원국으로 넘기는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친환경급식과 부분은 아까 제안설명, 저희 조직개편 조례 제안설명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급식 부분 이런 부분들은 지자체의 관계 그리고 급식 관련되는 부분이 꼭 교육국에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 지원국 쪽에서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국은 이미 7개 과가 있기 때문에 또 과를 신설하는 부분은 조직관리상 적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럼 국장을 2명 두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국장을 2명 두는 부분은 저희가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입니다.

○ 윤태길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이번 안건 말고 다음번에 다룰 행정기구 개편 조례안이 또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걸 정말로 교육청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해서 다시 개선안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래 위원 교육국장님, 부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국장 이관주입니다.

○ 김광래 위원 우리 학교급식 관련된 직원들이 현재 어디에, 어느 과에 속해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평생체육건강과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평생체육건강과가 교육국 소관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교육국 소관의 국장님으로서 지원국으로 이관된다고 했을 때 좀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그 문제 가지고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급식문제는 많은 예산과 시설 또 지자체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교육국에서 취급하는 것보다는…….

○ 김광래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 청원을 한 구연희 회장님 등 많은 분들의 청원내용이 저는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위탁급식하는 학교 몇 학교나 돼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위탁은 제가 지금 거의 사림……. 38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 김광래 위원 거기도 직영급식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거의 다 직영급식…….

○ 김광래 위원 그리고 학교에 급식시설 몇 % 완비됐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급식시설요?

○ 김광래 위원 조리실, 직영급식하는 데는 조리시설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조리실은 100% 다 준비돼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영양교사가 정규직이 800여 명 있고 비정규직이 1,100인데 비정규직 앞으로 정규직 하면 되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문제는 간단하게 제가 답변할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행정에 관해서 교육청 간부들이나, 교육청보다 제가 엄청난 진보적이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교육청, 진보적인 그런 생각에서 봤을 때 너무 보수적이고 답답하다는 생각을 제가 느낍니다. 자, 그러면 영양교사 제도가 생기면서, 국장님! 밥상머리교육 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알고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영양교사들은 여기 내지 않았지만 밥상머리교육이 이젠 학교로 다 왔는데 학교에서 저녁 먹는, 저기 아침 식사하는 학교까지 생겼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2개 학교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밥상머리교육을 누가 해야 됩니까? 영양교사를 축으로 해서 모든 선생님들이 해줘야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자, 그러니까 교육적인 측면이 엄청나게 강조돼야 된다는 것이 미래의 이 급식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장님, 우리나라가 앞으로 먹고살 수 있는 길이, 한류 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92년에 최민수의 “대발이”로부터 시작한 드라마 2000년에 “겨울연가” 62국에 수출했어요. 아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하여간 그 나라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고는 있습니다.

○ 김광래 위원 그리고 K-pop, 소녀시대 등 뜨다가 지금 싸이의 “말춤”이 세계를 휘…….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선진국이 되고 수출이 엄청 느는데 그다음이 뭘까 생각하셔야죠. 저는 의상과 음식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김광래 위원 이것 지금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음식, 특히 발효음식이 이것 잘만 포장하면 세계인들에, 대히트 치면서 K-pop 이상으로 또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뭐 이런 분야라고 하는데 이 음식 분야 이거 중요하게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뭐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입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의 발생되는 예절교육 같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식생활개선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영양교사들이 식품학과 나왔고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김광래 위원 전문성 있는 사람들 학교에 배치한 것은 이분들을 더욱더 교육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할 때는 하고, 그런데 이 영양교사들이 그런 측면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국에 그냥 있는 것이 낫다라고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말 앞을 내다보면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원시설 등등은 제가 봤을 때 과거보다 거의 완비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걸 좀 막는 데 앞장서야지 업무가 너무 많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해서 지원국으로 보내는 게 좋다 이거는, 앞으로 몇 년 지나보세요. 이것 잘못됐단 얘기 또 듣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업무가 많아서 보내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 김광래 위원 그러기 때문에 재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광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평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교육의원 조평호입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자리 좀 해주실까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영양교사들이 인사문제에 있어서 좀 손해 본 경우가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어떤 면에서 손해를 보는…….

○ 조평호 위원 인사상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알기로는 영양교사는 영양교사들끼리 인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영양교사들이 교육활동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권을 침해받은 적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제가…….

○ 조평호 위원 그런 사례 혹시 알고 계신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지금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이라든가 그 내용이 좀 마련돼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건 없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영양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 교육국장 이관주 법적인 영양교육은 실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고요. 학교별로 학교장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면 지금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육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식사지도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식품에 대한 영양 부분에 대한 겁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식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측면들입니까? 그런 측면들에서도 어떻게 파악된 게 없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다 포함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현재는 그런 것이 어떤 규정이나 무엇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양교사들이 할 수 어떤 교육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장이 되어 진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경기도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이 부분은 교과부 차원, 정부 차원에서 그걸 지침을 정해 주면 저희들은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영양교사들이 지원국으로 가게 되면 교육국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보시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지금 영양교사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이 인사 같은 걸 우리 도 교육국에서 했으면 좋겠다, 연수 같은 거. 그래서 저희는 그리 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사를 우리 인사파트에서 해달라고 하면 할 것이고 연수를, 또 영양교사에 대한 연수를 우리 교육국 인사파트에서 해달라면 저희들은 충분히 그건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사의 문제라든가 교육과정의 문제는 교육국에서 계속 지원하고 도와드린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지금 요구가…….

○ 조평호 위원 단지 급식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이 교육적인 부분과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국에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영양교사 쪽에서 우리 교육국 인사파트나 어디에다가 1명 정도 파견해서 인사나 또는 연수문제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참여하는 그런 것도 저희들은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자, 그렇군요. 그러면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2010년도부터 교육복지우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또 교육복지사업이 교육국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 않고 있는데 지금 여론을 들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복지사업 쪽에서. 오히려 지금 교육청 복지법무 쪽에서 이 일 담당하고 있죠, 교육복지사업을?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조평호 위원 그렇게 하고 있고 일선에서는 교육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지금 보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복지시스템이 오히려 전국적인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선진적인 방안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지금 영양교사들이 영양교사들의 교육적인 업무와 역할에 있어서의 그 문제는 계속 교육국에서 책임을 지고 단지 영양교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국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막대한 예산과 또 시설, 그래서 독립된 과가 지금 설치될 때가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친환경급식과를 지원국에 두고 다만 영양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인사나 연수 부분은 저희들이 해드리겠다 이런 것이 우리 교육국의 안입니다.

○ 조평호 위원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영양교사분들이 영양교사의 업무와 교육자적인 그런 역할에 있어서 조금 혼동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점에 있어서 영양교사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육국에서 좀 적극적인 인사문제라든가 교육과정의 문제라든가 또 영양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수업이 지금 1.5시간 정도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영양교사들이 수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업할 수 있는 여건의 마련, 교육과정의 어떤 마련뿐만 아니라 수업을 어디서 할 것인가? 교실에 돌아다니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영양교육을 할 수 있는 지원 교실이라든가 센터를 만든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지원국이 담당함으로써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들은 교육국으로서 영양교사들의 이런 교육과정이나 인사ㆍ연수 문제에 대해서는 만일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해서 영양교사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주는 그런 교육국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창의 위원 국장님, 잠깐 나오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영양교사들이 전체는 아니라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또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일정하게 수긍하는 바가 있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조직개편과 연동이 돼서 저희도 사실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의 주장에 대해서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우선 국장님도 ‘급식은 교육이다.’ 대전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부분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아이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 최창의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조직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대전제, 이것이 사실은 경기도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우리가 세운 그런 얘기기 때문에 좀 더 현장교사들이 조직개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혹시 불이익을 두려워하거나 또 걱정하는 그런 목소리를 충분히 들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그 대표들을 만나서 들었습니다만 그분들 요구 중의 하나가 중요한 부분이 인사를 교육국에서 해 달라, 연수 같은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 최창의 위원 앞서 조평호 위원님이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걸 재반복할 필요는 없고 조직개편도 잘 진행이 되면서 영양교사들의 의견도 수렴되는 이 두 가지가 다 잘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이 최대한 그래서 협의를 많이 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양교사들이 우리 인사파트에다가 파견을 요청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익을 또는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적극 협조하는 데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사전에 긴밀한 협의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급식과 신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론이 없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경기영양교사회나 뭐 교총의 영양교사회 다 이론이 없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다만 지원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하는 측면과 좀…….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런 부분의 차이를 최선을 다해 보완해서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을 덜어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정확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지원국으로 이관이 되었을 때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행정 측면에서 어떤 것을 할 건지 정확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직 교육감님께 최종 보고드리고 결심 안 받았습니다마는 저희들 내부적으로 협의한 것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인사 분야 저희들이 하겠다, 연수하겠다, 교육과정 같은 거 저희들이 하겠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그쪽에서 영양교사 1명을 인사파트에서 인사나 또는 연수ㆍ교육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 그 정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창의 위원 결론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급식이 교육이다.’라는 대전제 이로 인해서 지원영역도 물론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한 급식 또 영양 있는 급식을 위해서 교육이 반드시 수반돼야 하는 그런 교육과정의 반영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창의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인사나 연수나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십사 하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이 조직개편을 할 때 교육청 안에서의 조직개편이 이루어지지 말고 가장 의사를 들어야 할 게 현장 교원과 학부모다. 그분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오히려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면 방향을 바꾸고 내용을 보완하고 이런 방식으로, 차후에 또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창의 위원 진행되기를 이번 기회에 귀감으로 삼고 교훈을 얻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유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창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창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려우시지만 한번 나와 주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강관희 위원 조직개편 때문에 아주 고생이 많으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괜찮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서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한번 기자들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기자분한테 그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실국장들 또 과장들이 얼마나 이 조직개편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는지 머리가 아프다.” 그런 얘기했더니 신문에 또 이상하게 나왔어요. 북부청사 간부들이 직제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다고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오보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아니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오히려 우리 실국장들 또 과장님들께서 너무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여기 보면 우리 현재 영양교사가 791명으로 되어 있고 영양사가 1,156명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강관희 위원 제가 볼 때 언젠가는 이 영양사도 정규직으로 돼서 영양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도 새 정부 들어서면 이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당연히 정규직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네, 그래요. 어떻든지 간에 그분들이 현장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그건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본 위원도 친환경급식과가 별도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감사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영양교사들이 이렇게 많은 불만이 있다시피 지원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불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만약에 그대로 교육국에 둘 경우 어떤 문제가 야기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그분들을 만나서 얘기도 들었고요. 가장 염려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또는…….

○ 강관희 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교육국에 두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가 지원국으로 가게 편성이 됐나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여기 지금 2년째 되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또 시설관계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 교육국으로서는 그 능력이, 아무래도 지원국에서 하는 게 낫겠다 저희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왜 교육국에서 그런 능력이 떨어집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죄송합니다. 저희들…….

○ 강관희 위원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어느 부서에 가든지 간에 할 수 있다고 해야지 이건 결국에 가선 국장님께서 포기한 상태네요.

○ 교육국장 이관주 포기는 아니고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 독립된 과를 신설한다면 지원국에서 예산이나 또는 시설문제 또 지자체…….

○ 강관희 위원 물론 지금 보면 그런 교육국이 업무량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많은 우리 영양교사나 영양사가 교육국에 있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때도 교육국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국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도 생각은 합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것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많은 것이 작용이 되기 때문에, 물론 아까 국장께서 계약하는 거라든지 또는 지자체와의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문제도 있는데 저는 영양교사들의 의견을 상당히 존중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께서는 이것을 만약에 교육국으로 둘 때에 운영방안을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 교육국장 이관주 만일에 이제 교육국에 둔다면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에 저희들이 문제점이나 보완할 것을 해서 더 하겠지만 저희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이 독립된 과를 설치할 때가 됐고…….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독립된 과를 두는데 그것을 교육국에 둘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래도 업무효율 면에서는 지원국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분들의 불만을 최대한 저희들이 하나하나 체크해서 그걸 도와드리겠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 강관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문형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나오실랍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저요?

○ 문형호 위원 네. 아니, 지원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문형호 위원 지원국장님은요, 만약에 이 기구가 지원국으로 가게 되면 이불리(利不利), 이로운 점 또는 불리한 점 그거 판별을 해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제가 사실은 이 무상급식 시작할 때 예산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실지 전담해 왔었고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교사분들이 걱정하는 인사라든지 또 순수교육, 교육관 이런 부분을 제외한 일반 행ㆍ재정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반 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적극적으로 해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보다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러시면요, 교육청 내의 지원국은 만약에 예를 든다면 회사하고 비교해 볼 때 어느 부서라고 생각하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재정 분야ㆍ시설 분야, 우리 교육으로 따져본다면 교육과 예산 그런 이외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대한 모든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기업체하고 비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재정적인 문제가 늘 돼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원해 줘야 되니까 지원국으로 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지금 업무 중에서 저희 지원국 쪽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의 업무들이 특히 자치단체 관계라든지 재정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 문형호 위원 네, 알았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선생님들의 인사권 관계는 교육국에서 한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이원화되어서 잘 돌아가겠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의 업무는 이미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국 간에 문제는 전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조직기구라는 것이 그런 게 있어요. 정치 옛날 관행을 얘기해서 안 됐지만 1963년도에 민정이양을 할 때 공화당 조직기구가 사전조직이라고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김종필 씨하고 이 사무처하고. 그래서 분규가 일어나서 김종필 씨가 외유를 가고 그랬어요, 그때. 그런 것이 생각이 나서 비춰볼 때 만약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엇박으로 돌아서 일선에서 일한 사람은 선생님들은 선생님들대로 지원국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육국에서는 인사체제가 또 잘못되어서 서로 방기, 못 본 체 해버릴 경우에는 죽도 밥도 안 되어 버린다 그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도 사실은 이 조례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우리 지원국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원행정을 펼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교육국장님이 좀 나오십시오.

○ 교육국장 이관주 이관주입니다.

○ 문형호 위원 교육국장님께서는 낱말을 국어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우대(優待) 또는 하대(下待), 한자가 되죠. 그런데 우대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말이겠어요?

○ 교육국장 이관주 아시고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냥 듣는 걸로 제가 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우리가 보듬는다 그러죠. 어린애를 반가워 보듬는 게 우대 아닙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또 하대는 뭐예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반대말이…….

○ 문형호 위원 반대말인데 그때는 내쫓는다 그러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흔히 팽개치는 그런 건데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영양교사님들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보듬음을 받느냐 아니면 내팽개침을 받느냐 이런 기로라고 합니까, 양 갈래길에서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굉장히 깊이 있게 지금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교사라는 직위 내지 직책이 붙어 있는 사람이 배치하는 데는 어디어디 있어요? 예를 들면 사서교사도 있죠? 영양교사도 있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 교육국장 이관주 보건교사도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떤 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다 다릅니다. 사서교사는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관할을…….

○ 문형호 위원 거기도 결국은 교육국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문형호 위원 또 보건교사는요?

○ 교육국장 이관주 보건교사도 저희들 평생체육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러니까 거기도 교육국이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는?

○ 교육국장 이관주 꼭 그런……. 그렇게 접근하시면 제가 답변이 궁색해지고요. 어차피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 문형호 위원 아니, 궁색해지면 조직을 못 만든다는 얘기 아니에요. 조직에 대한 탄탄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야 남을 설득하는 것이지 설득할 때 이론이 빈약해서 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제가 그 관계는 전에 소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 문형호 위원 거기서 얘기를 못한다고 하면…….

○ 위원장 박인범 의견을 조금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들이 많이, 이 내용이 번복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의견을 좀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문형호 위원 어째 갔든지 아까 회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교육국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만약에 지원국으로 가면 그건 경영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그러면 위원장님이 또 채근을 하시니까 하나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그렇다면 영양교사를 교육국에다가 놔둘 경우에 교육국의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그런다고 하면 차라리 기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제1교학교육국, 제2영양교육국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 교육국장 이관주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드린 대로 그건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 문형호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또 하나의 안으로는 그냥 북부청 교육국으로 놔둔다랄지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지원국으로 간다랄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습니다마는 지원국의 친환경무상급식과로 가는 것이 가장…….

○ 문형호 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이 볼 때는 지원국만 나왔지 대안이 없어요. 지원국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지금.

○ 교육국장 이관주 저희들 충분히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형호 위원 그래서 잘 검토를 하셔서 우대냐 하대냐 그런 것을 생각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위원장 박인범 문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청원이 받아들여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받아들여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결정은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사실 효율적인 급식업무를 위해서는 급식업무가 지원국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러나 우리 교사, 교육국에서 교사를 관장하는 업무가 사실 가장 큰 게 교육과정, 인사, 연수 세 가지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렇다면 이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지겠지만 여하튼 이 세 가지 부분은 파견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고 분명히 교육국에서 장악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이거 장악하지 않으면 이건 업무유기입니다. 방기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그 이외의 업무는 오히려 영양사나 또는 우리 교사에게 업무를 과중화시켜서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만들 게 아니라 분명히 지원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분명하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 또는 아직 정식 교사가 되지 않은 영양사가 교육업무를 담당하는 데 방해가 되어서는 안 돼요. 오로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교육국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최철환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되든, 조직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이 세 가지는 분명히 교육국에서 다 해야 됩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철환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교육국장님, 잠깐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효율적인 업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교육적인 부분이냐 여러 가지인데 책임성 부분이 분명히 따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하고 지원국장님하고 업무적인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고 그것이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느냐 아니면 저해시키느냐. 제가 볼 때는 저해시킬 가능성이 더 많다고, 왜냐하면 책임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으면 방기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인사하고 연수는…….

○ 교육국장 이관주 교육과정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죠.

○ 서진웅 위원 교육과정, 인사, 연수는 교육국에서 담당을 하고 그 주 과의 업무는…….

○ 교육국장 이관주 급식업무는 지원국에서 하고요.

○ 서진웅 위원 지원국에서 하고.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영양교사들은 파견입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아니, 지원국 소속은 소속…….

○ 서진웅 위원 소속인데 인사를 여기서 갖고 오면 파견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 인사를 여기서 갖고 있는다면서요.

○ 교육국장 이관주 그것은 가장 바람직한…….

○ 서진웅 위원 지금 인사를, 저쪽인데 인사를 어떻게 행위를 합니까?

○ 교육국장 이관주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그쪽에서 다 하면 좋은데 영양교사들이 저희들한테 건의사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서진웅 위원 엄연히 소속이 지원국이면 인사도 지원국에서 해야죠.

○ 교육국장 이관주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지원국장님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절대로 그 사이에 불협화음이 없도록 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이 부분은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명확하게 인사하고 교육하고 교육과정은 교육국에서 하고, 계속 답변 나오는데 얘기들이……. 그리고 업무관장은 지원국에서 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이건 누가, 잘못됐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 교육국장 이관주 그 분야에서 급식업무에 대해서 생기면 그쪽 지원국에서 하고요, 인사에서 생기면 저희들이 또 책임지고 해서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서진웅 위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일관성 있는 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것은 책임을 누가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좋은 것은 끝없이 좋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성 부분을 누가 질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고요. 현장에서 일하는 영양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하고 교육은, 연수는 교육국에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고 또 업무는 지원국이니까 이렇고. 그분들도 상당히 혼란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실생활에 책임 부분을 누구한테 보고, 이 부분은 여기다 보고하고 이 부분은 또 여기다 보고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업무적인 혼란이 상충되는 부분이 우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국장 이관주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시죠?

○ 이재삼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청원소개 대표의원으로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고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 위원장 박인범 네.

○ 이재삼 의원 우리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번 기구 개정조례안은 교육국의 주요업무 매뉴얼이 총론적으로 사실은 바뀌어지는 어떻게 보면 개정안이 아니라 제정안과도 같은 사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진행되는 시간을 보신 것과 같이, 느끼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의견수렴 절차가 매우 심도 있게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이것이 집행부 내부에서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청원소개 대표의원으로서 앞으로 차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중차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 있을 시에는 충분하게 사전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서 우리 의회가 오늘 방대한 사안을 심사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할 정도의 이러한 상황들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주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제가 한마디 꼭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과가 시대적으로 설치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을 다실 분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제출된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도 제8조 지원국 업무의 20항을 보면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단순히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영양교사들까지 포함해서 유권해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추후 이 개편조례안, 개정조례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께서도 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본 청원의 의결은 행정기구 조례안 의결 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2시43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늘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본청 과ㆍ담당관의 자율적 설치ㆍ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주민직선 교육감의 핵심공약사항 실현과 새로운 교육행정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신설하고 현행 조직운영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자 도교육청과 북부청사 간 기능을 재배분하는 등 교육현장 지원중심의 장학ㆍ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국 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육행정서비스 체제 구축을 위하여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간 기능을 이관, 재분배하였습니다. 과학직업교육, 체육교육 및 학생건강지원, 학교급식, BTL시설사업, 교육행정정보화 기능은 도교육청으로, 유아특수교육ㆍ창의체험교육ㆍ민주시민교육 및 다문화ㆍ평화ㆍ통일교육 기능은 북부청사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관별 핵심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실국 간 소관 사무를 조정하였습니다. 국제교류협력 업무는 교육국에서 기획조정실로, 학교급식 업무는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경기혁신교육 핵심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본청 교육국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구조화하고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분장사무 순서 재배치 및 용어를 명료하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경기혁신교육의 현장안착 지원과 행정변화에 따른 교육수요자 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아특수교육, 민주시민교육, 학교급식 분야의 기구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ㆍ구조문 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6쪽, 입법예고 의견수렴 결과는 유인물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보고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시도교육청 본청에 두는 과ㆍ담당관의 자율적 설치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도교육청 및 북부청사 간 기능을 재배분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실국 간 소관 사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편시기는 2013년 3월 1일이 기준입니다.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으로는 5실국 27과 담당관 체제에서 5실국 28과 담당관 체제로 개편됩니다. 도교육청 본청에 친환경급식과가 신설되고 북부청사에 유아특수교육과와 민주시민교육과가 신설되며 북부청사의 과학직업교육과와 체육건강과가 본청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각 부서별 변경되는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교육국에서 담당하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이관되고 교육국의 경우 학생인권 및 교권보호에 관한 사항이 강화되며 유치원과 특수교육의 지도감독, 평생교육 관련 업무 일체는 북부청사 교육국으로 이관되며 지원국의 경우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가 신설되고 민간자본유치방식 시설사업 관련 북부청사 기획관리국에 있던 권한을 지원국으로 전면 귀속시키는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북부청사 교육국에 신설되는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평화교육 및 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다문화교육 및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을 다룰 예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를 말씀드리면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의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유아특수교육과 설치 반대 및 북부청사 이관 반대 건은 유아특수교육과 설치가 북부청사의 독자적 업무수행을 위해 북부청사의 과단위 기구를 배치하는 것으로 미반영되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업무지원을 교육국에서 지원국으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하여는 영양교사들의 반대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미반영되었습니다. 이는 법령상 실국 수를 늘릴 수 없고 한정된 교육전문직 정원 내에서 유치원 누리과정 확대, 학교급식 정착, 특수교육 및 다문화교육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조직개편으로 판단되나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교육 구성원들의 현장의견이 조직개편안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간담회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개정으로 2013년도부터 교육감에게 기구설치 자율권이 부여되었으나 시도교육청 과ㆍ담당관급인 4급 정원 승인 건이 교과부에 현행과 같이 존치된 상황에서는 완전한 교육감의 조직운영ㆍ관리에 제약이 있어 향후 행정안전부와 같이 지방공무원 정원책정 승인권이 3급으로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정된 정원으로 교육감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의도로 직제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예상되는 저출산에 대한 유아교육 문제와 다문화사회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과 조직개편의 의도를 존중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사전에 관련 부서나 관련 단체, 도의회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이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관희 위원 강관희 위원입니다. 우리 실장님 좀 나와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좌우간 기구개편을 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줬는데 교육전문위원실에서 그때 보여준 것 그대로 그 안이죠, 지금 현재 이게요? 좀 변경되거나 그런 건 없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때 저희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냥 일방적인 통보고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네요. 그때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그때 반영된 사항이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본회의 질의 시라든지 그리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큰 취지에서 저희가 같은 방향인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여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에서는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여기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이 혹시 학생집회에 관한 사항이 아닙니까, 결국에 가서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그 내용하고는 다른 내용들입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입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필요한 부분 지원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학교 내에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 강관희 위원 그럼 어떻든지 간에 학생집회를 한다든지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다음에 또 입법예고기간 중 제기된 의견수렴 결과 혁신교육지구운영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관을 반대하는 의견은 반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누가 이걸 반대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구체적으로 의견제출자는 저희 입법예고 수렴 결과 뒤에 붙임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경기교육청 지부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왜 이걸 반대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 부분을 반대했던 이유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지자체와의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기존 기조실에서 맡는 게 낫겠다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처음에는 이것을 혁신교육과에서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때는 혁신교육 관련되는 부분들은…….

○ 강관희 위원 이것을 만약에 이쪽 기조실에서 운영할 경우 문제가 야기되는 거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혁신교육지구가 계속 기조실에 있는 경우에 야기되는 문제점 말씀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기존에도 혁신교육지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왔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부분을 조금 더 강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국하고 협력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지난번 제가 행감 때 우리 김진춘 위원님께서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원래 그걸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김진춘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안 드렸는데 그때 문제가 야기되는 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때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혁신교육지구로 된 그 지역에서 예산이 또 그 학교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됐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거 지적하셨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적했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강관희 위원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혁신교육지구가 혁신교육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처음부터 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이 나왔어요. 이거에 대한 대책 어떻게 세우실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도교육청 차원에서 행정감사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이건 분명히요, 혁신학교로 지정을 받았으면 혁신교육지구라 하더라도 그 지구에서는 예산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중복적으로 과다 지원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 강관희 위원 어떻든지 간에 그건 그야말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빈익빈 부익부예요. 혁신교육지구에 들어가지도 않고 혁신학교로 되지 않은 학교들은 상당히 예산에서 빈익빈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난번에 보니까 뭐 20억, 30억씩 그냥 집중으로 투자되는 학교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 있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점검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 조직개편안에 보니까 북부청사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유치, 특수, 초ㆍ중ㆍ고 과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여기 북부청사에 보면 무슨 과 무슨 과가 있게 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북부청사 교육국 말씀하십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북부청사 교육국에는 교수학습지원과, 교원능력개발과, 유아특수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과가 있게 됩니다.

○ 강관희 위원 교수학습지원과는 결국 초등 쪽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초등ㆍ중등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다 포함됩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거기에 과장은 어떻든지 간에 초등에서 가게 되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그런 부분들은 그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고…….

○ 강관희 위원 제가 알기론 어떻든지 간에 거기는 계속 초등에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기획조정실장에게 개별설명)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지금은 중등이라고 합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럼 그 전에는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직전은 중등이고 그 이전에는 초등이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그러면 화성오산교육장으로 오신 구교열 교육장은 뭐였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교원능력개발과장이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거기는요. 그럼 현재 여기 교수학습지원과에는 계속 중등 쪽에서 왔다는 말씀이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이전에는 초등에서 온 경우도 있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리고 여기에 중등이나 아니, 우리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파트는 그러면 교수학습지원과가 되네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강관희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북부청사는 이런 교수학습과 쪽에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 이런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번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중복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정하는 부분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수학습지원과에서는 교수학습지원하고 창의체험교육 부분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조직개편을 하는 데 절차나 조직개편 내용을 보면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네? 우리 기조실장님께서 보실 때에 이러이런 문제점은 있지만 이거는 보완하면서 가겠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혹시 있나요, 본인이 느끼는 내용들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주셨지만 현장의견 수렴이라든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는 이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행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지 못해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혹시 우리 기조실장께서 가지고 있는 안이 구체적으로 뭐가 있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조직개편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부분이 아니고 수요가 생길 환경변화가 있을 때는 또 필요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때 가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를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현재 안을 낸 것 중에서 우리 기조실장께서 보실 때에 이런 과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완을 한다든지 등등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 100% 만족스러워 하는 안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13년도 예산서에도 제출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조직진단을 하는 용역을 실시합니다. 그 진단과 맞추어 가지고 충분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진단한다는 게 도로 짜고 치는 거 아닐까요? 전 지금 우리 기조실장께서 느끼는 바를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어려운 대답이겠지만 한 말씀만 해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이번에 제출한 조직개편 관련 조례안은 저희 교육청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마련할 수 있는 최선안을 제출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강관희 위원 지금 이것이 여러 가지 절차상이나 등등 이런 조직개편안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9월 달에 맞춰서 할 경우는 어떤, 가능할까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내년 9월 말씀하시는 겁니까?

○ 강관희 위원 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3월 1일 개편하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시작하는 총액인건비제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과 같이 맞물려서 준비를 하기 때문에 9월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연되기 때문에 3월 1일부터 이렇게 준비가 되었으면 하는 저희 바람입니다.

○ 강관희 위원 아니,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는 건데 뭐 어차피 9월 달에 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현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빨리 개선해서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강관희 위원 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강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왜 질의들을 안 하시죠?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습니다.

○ 김진춘 위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의 변화가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고 또 촉각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이냐 아니면 이런 조직이 오히려 교육의 역량을 떨어뜨릴 수 있는 조직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지금 지적하신 것들처럼 고민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해서 과연 어느 안이 합리적인가를 결정하셔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성급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 여론이 바르게 수렴된 것 같지도 않고 또 이 조직을 개편할 때 개편 키포인트가 뭡니까, 조직을 개편하는 이유가? 이렇게 기존 조직을 지금 흔드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 지금 그 부분은 크게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부청사와 도교육청 간의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해서 효율성을 높이자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을 과 단위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려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각 실국 간에 조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을 조정했습니다.

○ 김진춘 위원 지금 지적하신 첫 번째 안으로 업무의 중복성 이걸 지적해 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북부청사를 둔 이유가 업무, 그때 업무의 중복성은 당연히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이쪽 본청의 업무가 그대로 북부청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업무를, 소위 공급자 중심의 업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요자 중심의 업무를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한수이북의 많은 교육의 민원인들, 학생이건 학부모건 선생님들이건 그분들이 한수이남까지 업무를 보러 오시는 것은 굉장히 거리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본청의 업무를 2청에다 주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2청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해서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업무나 2청에서 하는 업무가 같다 이거야. 그러니까 중복이지요, 그게. 공급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중복이지만 수요자 중심에서 봤을 때는 지금 유치원ㆍ특수들이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한수이남에 유치원ㆍ특수 수요가 많으냐 한수이북이 많으냐 이거야. 그러면 수요자를 중심으로 이 기능을 조직개편했다면 반드시 그 업무는 한수이남에다 둬야 된다 이거야. 그런데 한수이북에 둠으로 인해서 유치원이나 특수교사들이 그 업무를 보기 위해서 한수이북 의정부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을 초래했기 때문에 반발하는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조직개편을 할 때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는 것처럼 정말 민원인들을 생각하고 그분들의 교육수혜를 더 넓게 똑같이 주기 위해서, 빠르게 가깝게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 이 조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말씀하신 중복이라는 개념이 잘못된 판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모든 업무가 그쪽에서도 이루어짐으로써, 공급자 중심에서 생각할 때는 그게 중복업무지. 똑같은 인사를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똑같은 체육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하고 똑같은 과학을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한다 이거야. 그럼 그건 애당초 한수이북이라는 것을 우리가 독립시킬 것을 가상해서, 머지않아 한수이북도 하나의 경기북도로 독립시켜서 사전에 훈련 겸 거기 지역의 어떤 여론을 수렴해서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거기다 두는 거다 이거지요. 처음에 태동할 때는 그런 뜻에서 이걸 결정한 건데 지금은 그걸 흔들어 가지고 기능 중심으로, 수요자는 생각도 안 하고 중복되니까 중요한 업무는 한수이남에서 하고 중요치 않고 그냥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전부 이 선생님들 말씀대로 한수이북으로 떠넘겨 가지고, 교원들 채용 이게 얼마나 힘든 겁니까? 거기는 노하우도 없고요. 교원채용 경험해 본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업무를 처리할 때마다 사건사고가 터져서 거기, 국장님도 와 계시지만 국장 하기 힘듭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그 업무를 추진하는 노하우가 없어요, 거기는. 한수이남에 비해서. 평생교육 무슨 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시민 무슨 교육? 시민 무슨 교육은 과가 없어서 지금 못하는 겁니까? 전 과에서 하는 거지, 전 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일선을 흔들어놓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이거지요. 누구를 위해서 이걸 하는 거냐? 당신들 편하기 위해서, 업무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과학ㆍ체육 이건 전부 본청에서만 하고 2청에서는 다른 거 한다.

○ 위원장 박인범 질의를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그런 식의 업무조정을 했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고 있어, 내가 여론을 듣기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다고 해서 하고 싶은 일들을 지금까지 못한 일은 없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것은 나도 뭐 할 수 없지만 제 입장에서 솔직히 말씀드릴 때 그런 소위 일선이나 민원인들이나 수요자들을 생각하는 업무조직이어야지 공급자 중심의, 우리가 중복 일을 하기 싫으니까 내가 2청에서는 2청에서 독립적인 업무를 한다. 천만에! 교육감이 한수이남에 와서 있는데 결재는 마찬가지로 여기 본청에서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거기서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 위원장 박인범 마무리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왜 이렇게 독촉하시죠? 시간 제한돼 있어요?

○ 위원장 박인범 그건 아닌데 사전에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안에서 다 얘기하고 나온 거 아닌가 싶은데요.

○ 김진춘 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위원장이 자꾸 발언하는 데 제동을 거시면 곤란한데요. 모처럼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는데.

○ 위원장 박인범 그래도 충분히 의견 주신 것 같은데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춘 위원 네. 그런 점에서 이거 참 솔직히 우리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고민들 많이 해 보셨겠지만 과연 이것이 경기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정조직인가 아닌가는 물론 역사가 심판할 일이고 앞으로 이거 시행했을 때 일선이 심판할 일이지만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이유는 어느, 왜 있는지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도 기록을 남겨놓으면 나중에 이 기록을 가지고 심판을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진웅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진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진웅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11월 27일 날, 28일 날 의결하기로 했던 부분이고 이미 질의응답도 다 했어요. 그때 의결을 못한 것은 우리 상임위 내부의 어떤 합의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이걸 28일 날 의결했어야 옳거든요. 또다시 계속 이렇게 질의응답을 하는 것보다 이미 우리가 다 정립돼 있고 결정은 이미 다 내린 것 아닙니까? 각자 마음속에. 그래서 질의응답을 계속할 게 아니고 이미 27일, 28일 날 다 하기로 했던 부분 오늘 이번에 의결을 하기로 했던 부분이니까 이것을 그렇게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한마디만.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 윤태길 위원 다른 분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민주시민교육과가 왜 생겨야 되는지, 이 과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라고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과도 친환경급식과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친환경급식을 학교급식과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럼 친환경급식 안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괜히 이상하게 논란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명칭을 계속 쓰는 게 사실 문제라니까요. 친환경급식과가 맞는 겁니까, 학교급식과가 맞는 겁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저희가 과 명칭은 지금 현재 추진할 업무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지향할 방향을 담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급식 부분도 친환경급식으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되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그러면 친환경급식을 안 먹는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까? 다 친환경급식만 해야 돼요? 일반농산물은 농산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아닙니다. 여건이 허락되면 친환경급식 쪽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누가 볼 때도 포괄적으로 좀 이해가 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사회정의적인 어떤 차원에서 과나 명칭을 써야 되는데 이것은 뭐 민주시민교육과, 친환경급식과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이거. 만약에 지금 현재의 교육감 말고 다른 교육감으로 바뀌었어요. 민주시민교육과 바꿔야 됩니까, 이름을?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민주시민들이 아니라서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어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과 명칭 바꾸고 이럴 때 좀 심사숙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위원님 지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 위원장 박인범 네, 조평호 위원님.

○ 조평호 위원 서진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반론인데요. 27일, 28일 이게 지금 논의가 됐다고 했는데 논의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회의하는 것은 우리가 이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간담회 형식을 빌려서 얘기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이 조례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표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였었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거쳐 가지 않고 그냥 일괄해서 이 의견을 처리하자라고 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지금 조직개편에서부터 시작해서 언제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집행부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논의한 적이 있었습니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비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 사무실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는 했지만 이 논의한 내용에서는 전혀 반영되지도 않았고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런 사안들이 많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들이 직접 질의하고 의문된 문제에 대해서 파악해 보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연의 해야 될 일을 이런 중차대하고 굉장히 세간에 집중돼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거치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의 직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 이효경 위원 진행발언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존경하는 조평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러면 10시부터 협의해서 2시간 넘게, 이 조례 심의하기 전에 위원장님 이하 사무실에서 회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의견을 내면서 최소한 이 시간 지금, 오늘 조례를 12개를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게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이 시간에 오늘 이 조례가 불가능하니 이거 이틀에 나눠서 하자고 했었어야죠.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까! 저도 할 얘기 많습니다. 속기록에 저도 남기고 싶은 얘기 많고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약속했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견을 얘기하는 것 존중합니다. 그러면 시간 정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분해서, 5분씩 배분해서 하는 걸로 제안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위원님.

○ 이재삼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 서진웅 위원 정회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 이재삼 위원 어차피 이게 정리가……. 아니, 서로 좀 자제하시고 이견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 시간이 1시 20분이에요. 집행부에서도 지금 장시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리적인 현상도 있고 어차피 점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이재삼 위원님 뜻에 그렇게 양해하시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진웅 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 이효경 위원 아니, 지금 시간이 안 돼서…….

○ 서진웅 위원 제가 수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것에 대해 중요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 이효경 위원 왜 늘려요. 표결을 해야지.

○ 서진웅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질의응답을 계속하겠다고 하시든지…….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5분씩을 주든지, 차라리.

○ 서진웅 위원 그래서 정확한 룰을 정해서 하셔야지요.

○ 위원장 박인범 네, 그래요. 하여튼 어쨌든 서진웅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없이, 관계없이 좀 더 의견을 내실 분들 내시고 해서 저는 빨리 표결처리를 해서 끝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날카롭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자꾸 나누시면 또 위원회 내부에서도 서로가 조금 안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더 의견 주실 분들 충분히 의견 주셔서, 저는 조평호 위원님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러고서 표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무거운데 하겠어요?」하는 위원 있음)

(「할 얘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표결로 가야지.」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의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로 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거수 괜찮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수로 하시자고요.」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표결방법은 거수로, 다수 위원님들께서 주셨기 때문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조평호 위원 아니, 정회도 안 하고 표결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점심 먹자고 해놓고 표결에 들어가고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 위원장 박인범 아니, 식사는 제가 조금 전에도 이걸 끝내고서 들어가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정말 이거 뭐예요, 점심 먹자는 동의안을 내놓고 표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문형호 위원 긴급동의입니다. 표결 때는요, 어떠한 질문이나 모든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열 분 중 찬성 여덟 분, 반대 한 분, 기권 한 분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중식을 위해서……. 청원! 청원을 들어가야 되나? 자꾸 점점 늦어지네, 그럼 또.

(「같이 마무리해서 처리를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 조평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쫓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네!

○ 위원장 박인범 자, 그러면…….

○ 조평호 위원 아니, 이 조직개편안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냥 엉거주춤 넘어가는 게 어디가 있어요?

○ 위원장 박인범 이어서……. 위원님, 제가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에 대한 채택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본 청원 채택이 사실상 내용상 상반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통해 집행부에서 다음 조직개편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것으로써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청원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집행부에 우리의 안을 그대로 전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견 없으시지요? 아까 안에서 충분히 얘기가 나눠진 내용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의 지원국 이관 반대 청원

채택해서 우리가 넘겨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집행부에.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이건 또 채택하고 어쩌자는 거예요?

○ 위원장 박인범 내부적으로 안에서 그렇게 의견을 사실 조율을 한 겁니다.

○ 최철환 위원 업무조절을 해야죠, 업무조절을. 급식과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 윤태길 위원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표결 끝났어요? 정리를 하고 하세요. 지금 표결 중이라서 질의 답변…….

○ 위원장 박인범 표결은 끝난 겁니다.

○ 윤태길 위원 끝났잖아요, 다 지금 끝났잖아요.

○ 이재삼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밥 먹으러 가야 되겠네.

○ 윤태길 위원 이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영양교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를 아니면 다시 개편안을 내실지 그 입장만 한번 말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청원 논의를 하면서 교육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 많은 개선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중심으로 저희 교육청에서 위원회에서 주신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집행부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4항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사실상 이것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청원에 관련된 문제를 채택해서 집행부로 넘기는 이유는 지금 윤태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 주신 내용처럼 감님과 우리 집행부가 이것을 잘 받아서 원만하게 실질적으로 교육국에 있던 것을 지원국으로 이전하는 문제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회에서는요. 이 부분을 받아주시고 그렇게 정리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인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전에 충분히 한 시간 반 정도 위원회 사무실에서 얘기가 됐던 만큼 질의를 5분 이내로 짧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현재 시도 교육청이 운영 중인 표준정원제가 2013년도부터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방공무원 정원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행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총액인 인건비를 기준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1만 2,240명을 1만 2,259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전 교과부령인 지방교육행정기관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시행규칙으로 규정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정원관리에 단위 기관별 4급 이상 직급별 정원을 별표로 명시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유인물 3쪽, 신구조문대비표 내용은 유인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김영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도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에서 운영 중인 표준정원제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규정할 필요에 의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종전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으로 규정된 지방공무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특히 안 제3조 관련 별표2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은 전국 16개 시도 TF팀이 협의하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5급 이하는 직급별 정원 총수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급 이상은 본청, 북부청사, 지역교육청 등 단위 기관별 직급별 배분까지 밝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현 표준정원이 1만 2,240명에서 1만 2,259명으로 19명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경기도의회사무처 정원이 7명에서 9명으로 2명 증가하고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이 1만 2,250명으로 17명 증가하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최창의ㆍ조성욱ㆍ오완석 의원 발의)

(14시49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준 의원 존경하는 박인범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통합당 고양시 출신 이재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최창의 의원님, 조성욱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이 발의하고 박승원 의원님 등 10여 명의 의원이 찬성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교육청 공공 부문에 있어서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안 제4조에서 교육감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정원규정, 인건비 등 제반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소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당사자의 소명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비정규직 해소를 위하여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위한 예산항목을 신설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초단시간근로, 고령자, 대체근로 등과 같이 법에서 정한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인정 부분은 본 조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예외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밖에 교육감은 인사권이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도 동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한 정책이 수립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와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준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보고하였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이들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본 조례안이 교육위원회로 회부된 이후 경기도교육청에 공문으로 의견조회를 한 결과 회신 받은 검토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는 2011년 3월에 제출된 경기도교육청 소속 학교 회계직원 교육감 임용 조례 제청 청원을 계기로 2011년 5월 삼자협의회,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원연합회 경기지부의 1년여에 걸친 운영 결과 만들어진 제정조례입니다. 그 목적은 교육실무직원의 위상정립과 근로관계를 명확히 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채용, 정원책정, 관리계획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는 교육실무직원이라는 명칭으로 경기도 내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어왔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의 제정 목적이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이유인 경제적 약자인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기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함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교육청의 의견과 같이 2개 조례안의 존립에 대한 각각의 목적을 정확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재준 의원님과 김영곤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질의라기보다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또 비정규직단체 이 삼자협의회를 통해서 1년여 동안 협의해서 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목적을 가진 경기도교육청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었습니다. 삼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협의해서 도출해 낸 결과로써 그 조례 제정의 모범적 사례로까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같은 조례가 또 제정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향후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의원님과 우리 교육위원회 또 교육청이 비정규직단체 등 관련부서와 심도 있게 협의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 조례안을 향후 이와 관련해서 같이 협의할 때까지 보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희 위원 최철환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이것을 지난번에 우리 교육위원회 세 분의 위원님께서 심도 높게 심의하셔서 개정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수정조례안을 오늘 제출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김영곤 실장님!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기획조정실장 김영곤입니다.

○ 이상희 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 들으셨죠?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 이상희 위원 그런 방법은…….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물론 수정발의하는 부분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철환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교육실무직원에 관한 조례는 작년에 삼자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아주 장기간에 걸쳐 협의를 통해서 또 공청회도 거치고 해 가지고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정조례안을 오늘내일 이렇게 발의하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참여했던 3개 노조 부분도 같이 어느 정도 합의가 돼야 될 사항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토의한 다음에 수정안을 내든지 해서 그렇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충분히 논의하면 이재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나 기존의 조례안을 같이 통합해 가지고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상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철환 위원님께서도 심도 있게 검토 좀 해보자고 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거 시간이 오래 가게끔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심도 있게 논의해서 좋은 수정안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영곤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렇게 좀 엇갈리고 분분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실상으로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경기도교육청 또 전국 교육기관 회계직원연합회 지부하고 이렇게 삼자가 모여서 한 1년 동안 먼저 교육실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었나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그 단체들도 같이 참여하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이재준 의원님께서 이것을 안을 더 매끄럽게 만들어서 1월 말에 의회가 시작되는데 그때 다시 제정하면 어떨까도 싶고요.

○ 이재준 의원 지난번에 상당히 모범적인 조례를 만들어 주신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면서 또 한 가지 부분은 지금 제가 발의한 조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고 교육실무직원에 관한 조례는 비정규직 채용과 관리에 관한 조례로써 사실상 내용을 별개로 볼 수도 있고 또 합쳐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도청 비정규직 해소에 관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회 내에서 한쪽에서는 보류하고 한쪽에서는 통과하고 이런 모양보다는 이번에 이것을 통과시키고 1월 달에 두 개를 합쳐서 다시 안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어느 분이 안을 내실 분들은 안 계신가요? 이재삼 위원님 좋은 생각 없으십니까?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이거야말로 아까 사전협의 때 전체적으로 맥락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최철환 위원님이 주문한 사항을 근간으로 해서 일단 유보하도록 하자 이렇게 사전협의 때 우리 같이 얘기를 나눈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닌가요?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발의하신 이재준 의원님께는 많이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이 이 부분은 보류를 해서 그렇게 명확하게 잡고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체적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이 약간의 성질은 달리하지만 또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하는 걸 우리 이재준 의원님께서 좀 받아주시고…….

○ 이재준 의원 네,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한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비정규직 관련 대책이 나온 것은 2006년도 8월 달에 국가인권위에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해서 2007년도 법이 제정됐습니다. 법 조항에는 지금 현재 비정규직에 관련 모든 것들에 예외조항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행하려 하지 않았고 그것을 5년이 지난 작년도 다시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 또다시 시정권고를 받아서 정부에서 대책을,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대책 자료를 내놓고 해 가지고 청와대에서 발표를 하고 노동부장관이 또다시 발표를 하고 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님께서 발표하고 이렇게 해서 확대가 되고 있고 강원도교육청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자신들이 법을 위반하고 있고 법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못 느끼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교육감이 사용자라고 해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교육청은 사용자로 교육감을 선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계약을 전부 다시 갱신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교육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준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이 주신 그런 말씀을 저희들도 잘 받아서 저희들이 이것이 많은 시일이 지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좋은 안을 만들도록, 그러나 그때는 이재준 의원님 모시고 또 같이 함께 의논하면서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준 의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과정에서 좀 더 숙고하자는 지적을 많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6항은 의결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보류를 선언합니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7.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5시05분)

○ 위원장 박인범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해서 최철환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철환 위원 교육의원 최철환입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안인데 제가 그냥 대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초ㆍ중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지난 9월 26일 교과부의 교원정원 배치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이로 인해 농어촌의 폐교가 가속화되고 학급당 학생 수가 증가하는 등 교육여건은 현실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질 높은 공교육의 실현을 위해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철회하고 교원충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교과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원정원 배치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4항 “정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며 개정령안에 따라 교원의 배치기준을 삭제하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본연의 책임은 사라지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제논리로 교원정원이 좌지우지될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부는 질 높은 공교육 실현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를 초등 20명, 중등 25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교원 법정정원을 의무적 확보해야 할 것이며 또한 초ㆍ중등교원 충원특별법을 제정하여 2013학년도 교원정원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이 대폭 확충되어 질 높은 공교육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는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7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및 교원충원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

이 결의안은 교육위원회 안으로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8.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재삼 의원 대표발의)(이재삼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유미경ㆍ최철환ㆍ최재연ㆍ강관희ㆍ문형호ㆍ박인범ㆍ금종례ㆍ안승남ㆍ김진춘ㆍ서형열ㆍ김상회ㆍ김성기ㆍ이삼순ㆍ윤태길ㆍ이상희ㆍ서진웅ㆍ이효경 의원 발의)

(15시08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의원 이재삼 의원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2007년 학교보건법의 개정으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모든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해야 함에 따라 도내 학생 보건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보건교육 진흥을 위한 조례의 목적 규정, 안 제3조 및 4조에서 교육감의 학생 보건교육 진흥과 지원정책 수립ㆍ시행, 학교장의 보건교육 과정 및 계획수립 추진 규정, 안 제5조에서 경기도교육청 내 보건교육 추진 전담부서 설치, 안 6조에서 제9조에 걸쳐 보건교육 진흥위원회 설치, 안 제10조에서 보건교육센터 설치, 안 제11조에서 보건교육 거점학교 지정ㆍ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는 2011년도 교육위원회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조례안을 기반으로 보건교육 대토론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고 집행부와 소통으로 집행부의 의견도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이재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재삼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 내에서 보건교사로 하여금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한 2007년 학교보건법 개정에 근거하여 경기도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아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2011년 실시한 학술연구용역, 학생 건강증진 및 학교 보건교육정책 개선 연구결과 경기도 학생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육 조례의 기본안이 제기되었고 2011년 9월 30일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겸하여 보건교육 정책개선 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조례 제정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후 2012년 교육청 해당부서와의 협의와 보건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의 최종안을 제출한 것으로 보건교사협회에서는 조례안 제10조 보건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규칙으로 정하여도 되는 사항들을 일일이 조례에 포함시키면 조례가 복잡해질 수 있어 조례에는 센터 설립의 근거를 간단하게 기술하고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보건교육 전담부서 설치, 안 제6조 보건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안 제10조 보건교육센터 설치 등은 향후 경기도 학생들의 보건교육 진흥을 위해 기여할 수 있는 조항으로 판단되며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의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원이 2006년 3월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으로 직제를 개편하여 학교보건급식지원센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보건교사 배치를 위한 실제적인 예산투입 등이 병행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재삼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학생 보건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14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제272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던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문구 삽입 및 문자 수정 등 여러 의견을 주셔서 의결보류 후 다시 상정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때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미리 집행부와 위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임시회 때 가장 많은 의견을 주신 조평호 위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평호 위원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지난 회기 심사 때 지적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집행부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중심으로 경기도교육감이 제출한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8조제1항제2호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이 졸업, 퇴원하는 경우” 다음에 마침표를 넣고 안 제10조제1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에 나오는 “유아교육법 제19조의제1항제10호에 따라”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제4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같은 조 제1항제10호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5조제2항 운영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다음에 “5일 전까지”를 넣는 것으로 하고, 안 제17조 소위원회 제1항 “영 제22조의9제2항”을 “영 제22조의10제2항”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평호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 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립유치원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효경 의원 대표발의)(이효경ㆍ장태환ㆍ김주삼ㆍ오완석ㆍ최창의ㆍ조평호ㆍ김광래ㆍ최철환ㆍ강관희ㆍ박인범ㆍ조광명ㆍ문경희ㆍ이상희ㆍ서진웅 의원 발의)

(15시17분)

○ 위원장 박인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저는 이효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형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교육하여 환경보전과 물자절약이라는 친환경교육의 실천을 위해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교복은행 사업의 목적 규정, 안 제3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사업의 지원 및 추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안 제4조 교육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복은행 설립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안 제5조 교복은행 사업의 위탁 근거 마련, 안 제8조 교복은행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의 사업과정 및 결과 지도감독, 안 제9조 교복은행 사업을 진행한 교육장은 교복은행 사업과 관련하여 교육감에게 서면보고하는 조항 등이 있습니다. 안 제9조, 이 교복은행 조례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명백함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요건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당부 올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이효경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교복 물려주기 사업을 통해 학부모들의 교복구입비 지출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물자절약과 재활용의 필요성을 통해 친환경교육을 실시하고자 교복은행 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남양주시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근거로 하여 조례 제정을 통해 25개 지역교육청으로 활동을 확산시키고자 그 사업에 필요한 최소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군과의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조항을 명시한 것입니다. 참고로 교복은행 운영 관련 예산을 추계해 본 결과 성남지역교육청의 경우 3,000만 원이 소요되며 경기도 전체 중ㆍ고등학교 교복은행 지원비로는 1년간 3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됩니다.

경기도교육청 해당부서인 생활인권지원단에서 보내온 다음과 같은 의견은 조례안 자체에 대한 것으로 운영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조례안 제9조의 운영세칙을 정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교육청에서는 교복은행 대신 교복 물려주기 사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나 조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해당부서의 자세한 의견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과 이관주 교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경 의원님께서 집행부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수정안을 내시고자 합니다. 이효경 의원님 수정안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경 의원 이효경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대표발의한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 “민간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할 것을 수정동의 요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방금 이효경 의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많음)

찬성위원이 계시므로 이 동의는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복은행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


11.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교육감 제출)

(15시23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1항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백성현 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경기교육 발전과 학교설립에 많은 조언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제11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도가 설치ㆍ경영하는 각급 학교의 학교신설, 학교폐지, 교명변경에 따라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의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소재지와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학교신설로서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원활한 학생수용을 위하여 2013년 개교예정인 수원가온초등학교 등 62교에 대하여 그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교폐지는 “동탄초등학교신리분교장”이 화성 동탄택지개발사업에 따라 폐지되어 본교인 “동탄초등학교”에 통합되고 김포시의 “김포한가람초등학교병설유치원”과 “푸른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이 폐지되어 단설유치원인 “김포한가람유치원”과 “푸른솔유치원”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교명변경은 남녀공학 개편으로 성남시 “대원여자중학교”가 “대원중학교”로 변경되고 학과개편에 따라 학교발전 및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성남시의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가 “분당경영고등학교”로,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가 “성남금융고등학교”로 변경되며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삼숭고등학교”를 “양주고등학교”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남양주시의 “화접고등학교”의 명칭을 반대하는 의견을 111명이 제출하여 재검토하였습니다. 당초 교명선정 과정에서 별내 입주민 및 입주예정자들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학교명선정위원회 개최를 통해 “별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백성현 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서남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교육전문위원 서남철입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백성현 지원국장님으로부터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각급 학교의 신설, 폐지, 교명변경을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신설의 경우 단설유치원 4곳과 병설유치원 28개를 포함하여 총 32곳의 유치원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단설유치원 중 수원 “꿈누리유치원”과 용인 “동백유치원”은 광교택지지구와 동백택지지구의 입주민 자녀를 위한 것으로 단독건물을 갖춘 단독형 단설유치원이고 “김포한가람유치원”과 “푸른솔유치원”은 김포한강신도시 입주민 자녀 수용을 위해 3학급으로 운영되던 기존 “한가람초병설유치원”과 “푸른솔초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 10개 학급의 병설형 단설유치원으로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모든 4개의 단설유치원은 특수학급을 포함하고 있어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유아들의 교육기회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수학교 신설 중 “아름학교”는 수원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정신지체학생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및 전공과 과정과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유ㆍ초ㆍ중 과정 총 40개 학급에 247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의정부지역에 설립되는 “송민학교”는 정신지체학생들을 위한 학교로 유ㆍ초ㆍ중ㆍ고 및 전공과 과정 32개 학급에 200명의 학생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대안학교 신설로는 경기도 이천에 신설되는 “경기새울학교”가 있습니다. “경기새울학교”는 폐교인 율면초를 활용하여 학교부적응 학생들의 교육력 회복을 목적으로 약 74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설립되며 3개 학급으로 개교될 예정입니다. 공교육 형태로 설립되는 대안학교로는 특이한 사례에 해당하는 경기새울학교의 설립 및 운영은 향후 타 시도 교육청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어 교사채용, 교육과정 운영 등 자세한 사항이 정리될 필요가 있으며 교육위원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폐지에 해당하는 “김포한가람병설유치원”과 “푸른솔병설유치원”은 단설로 전환되어 폐지되는 것이며 1961년 이후 분리 인가된 “동탄초등학교신리분교장”의 경우 동탄2택지개발지구 사업 내에 포함되어 아파트 건립 등 공사로 인하여 소음공해 때문에 적정한 교육환경 확보 및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함에 따라 2012년 임시휴교를 추진하여 17명의 학생들에 대해 본교인 “동탄초등학교”로 전학을 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신리분교장”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교명변경의 경우 “대원여중”은 남녀공학으로 변경되어 “대원중”으로 하였고 “분당정보산업고등학교”와 “성남정보산업고등학교”는 각 학교의 특성인 학과를 반영하여 이름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양주 “삼숭고”의 경우 고양 “삼송고”와 혼동을 피하기 위해 이름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기간에 들어온 남양주시 “화접고등학교”를 “별내고등학교”로 하는 것은 입법예고 결과를 수렴하기 위해 교명선정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교명을 선정하여 조례안에는 “별내고등학교”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서남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재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네, 국장님.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재삼 위원 이 도립학교 설치 조례가 조례를 심의할 때마다 느끼는 심정인데 경기도교육청에 있어서 우리가 교육을 하는 곳이 학교 아닙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재삼 위원 학교를 통해서 모든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새울학교처럼 새로운 또 대안학교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정책이 더 반영되고 변경이 되고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실제로는 2,200개 학교가 폐지되거나 신설될 때마다 학교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게 교육위원회의 사실은 주요임무입니다마는 이 육십몇 개 학교, 칠십몇 개 학교를 연중 심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보편적인 수용계획에 의한 초ㆍ중ㆍ고등학교는 제외하고 이런 정책적인 학교라든가 특성화 또는 특수목적 또는 단설유치원 이런 주요시책 변화가 담겨진 학교에 대해서는 이게 확정되고 나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조례안을 심의할 것이 아니라 사전 논의구조를 가져야 되겠다. 이것이 사실 지원국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이전부터도 요구들이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 지원국장 백성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그래서 향후 지금 같은 논의구조로는 단순히 여기서 지금 육십몇 개 학교를 이름만 가지고 심사하는 것은 뭔가 세밀한 경기교육정책에 대한 심의구조는 아니다. 특히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특성화, 특수목적, 단설유치원 이런 정책변경이 담겨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더욱 이 구조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좀 논의구조를 가졌으면 좋을는지 안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으셔서 학교설립 초안 기획할 때, 확정되기 전에 전체 지금 말씀하신, 이재삼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학교만이 아니라 전체 학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저희가 업무보고에 하기는 하지만 추진하기 전에 시기를 정해서, 상임위원회에 정식으로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는 그런 과정을 시기도 좀 정해서 일정한 시기에, 추진하기 전에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에 설립을 확정짓기 전에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사전에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 또는 지적사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 나가면서 그다음 단계로 설립추진을 해 나가는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제가 어쨌든 이걸 내용적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고 그러한 논의구조에 대해서 우리 의회 상임위 일정 속에 이것이 연중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도 협의를 하고 해서…….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사전에 협의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것을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사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안)

(15시34분)

○ 위원장 박인범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재삼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삼 위원 이재삼 위원입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것은 경기수원외국인학교의 파행운영과 만연된 문제점을 공론화하여 학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는 정부 외국인 투자촉진을 명분으로 지식경제부, 경기도, 수원시가 설립비용 250억 원을 전액 투자하여 토마스 제이 팬랜드를 학교설립자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 2006년 9월 학교설립을 인가받아 운영해 왔으나 학교설립자 토마스 제이 팬랜드는 학교재산권을 본인 앞으로 등기이전하고 2011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36억 원의 교비를 대전외국인학교에 불법으로 대여하는 등 사유재산처럼 전용하고 국내 취업이 불가한 자를 교사로 임용하여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을 유기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져야 할 교사가 중간에 강제출국을 당하는 등 학교를 파행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비교육적 행태를 적극 제지하고 파행의 주역인 토마스 제이 팬랜드의 사퇴와 관계기관인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에서 설립자 변경과 재발방지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 공동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경기수원외국인학교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재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윤태길 위원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이 학교가 처음에 설립할 때 250억 원을 경기도와 수원시와 지식경제부가 해서 한 것은 맞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대전학교에서 10억을 받아 와서 그것도 같이 보태서 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대전학교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10억을 보태준 게.

○ 지원국장 백성현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수원에서 돈이 다시 대전으로 갑니다.

○ 윤태길 위원 갚았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 윤태길 위원 지금 136억 원의 교비 불법대여한 문제는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징계를 줬든지 어떤 행위를 했어요?

○ 지원국장 백성현 다만 학교회계가 현행법상, 윤태길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법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직접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이 불법내용을 검찰에 횡령으로 고발했는데 검찰에서는 횡령배임죄를 무혐의 처리하는 그런 결정이 납니다, 검찰에서.

○ 윤태길 위원 그런 부분이 있을 테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136억 중에서 66억 말고 나머지는 다 회수가 됐죠. 66억이 덜 된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윤태길 위원 이 66억에 대한 걸 제가 볼 때는, 이 학교에서는 처음에 대전학교에서 10억을 빌려와서 학교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대전학교가 상당히 건물 짓고 어려워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136억이라는 돈이 넘어간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선 접근하지 않고 수원외국인학교 회계에서 잘못돼 간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죠.

○ 윤태길 위원 아니, 다른 학교에서 10억을 받아오는 것은 괜찮고, 내가 136억을 준 것은 잘못이 있지만 학교에서는 사실 이걸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집행한 거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봐줬으면 하는 내용이니까요.

○ 지원국장 백성현 저희는 이 학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운영이 너무 파행이 많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엄정하게 이 학교에 대한 관리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의 의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 돈 문제는, 그래서 지금 교육청과 경기도와 수원시하고 이 자금 66억 못 갚은 부분을 어떻게 갚겠다는 계획안을 냈죠?

○ 지원국장 백성현 계획안을 냈는데 이 실행 자체가 3년에 걸쳐서 상환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에 대한 신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 윤태길 위원 일단 올해까지 10억을 갚게 돼 있죠. 그죠?

○ 지원국장 백성현 네, 올해까지 10억입니다.

○ 윤태길 위원 10억 갚게 돼 있고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다 아직 도래하지 않은 그런 내용의 것을 가지고 이걸 담보로 신뢰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잘못된 것 같은데.

○ 지원국장 백성현 이 부분 자체가, 지금 3년에 걸쳐서 상환한다는 자체가 그쪽에서 상환하기 위한 방법이지 이 자체가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즉시 상환돼야 됩니다, 사실은.

○ 윤태길 위원 네, 맞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의 이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어긋날 때는 저희는 학급 감축이나 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여기 상환계획서를 받아주는 자체는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묵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 아닌가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인정에 대한 부분보다는 일단 상환계획을 그쪽에서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상환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상환이 계획대로 이루어질는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도 재판 중에 있고 저희가 고발한 사건이 사립학교 위반으로 현재 기소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사항을 좀 주시해서, 예의주시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 윤태길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된 게 있는데 1월 10일 날 재판예정이라고 그래요.

○ 지원국장 백성현 1월 달에 선고가, 지금 그 본안소송이 1월 10일 전후로 선고가 날 겁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런데 그걸…….

○ 지원국장 백성현 팬랜드가 설립자의 자격을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소송이 되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돈 준 그 부분도 그때, 이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한 사람이 여기에 그때 전 이사로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승인을 한 거예요, 돈 주는 문제를. 그런데 자기가 또 기자회견을 한 거예요, 이 학교 잘못됐다고. 지금 어디서 어디까지가 맞는 것이고, 제가 학교에 가봤는데 학교에서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나 선생님들 전부 서명받아 온 거 제가 가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학교를 공격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지금 학교 또 애들 선발하는 그런 과정인가 봐요, 아마. 그런데 지금 이런 과정에서 밖에서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버리고 이러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신다면 1월 10일 날 판결이 있으니까 판결이 끝나고 난 뒤에 뭐 학교를,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그 판결을 보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이거를 학교나 학교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부모들이나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닌데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가냐 이런 논리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제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되고 다만 지금 교육과학기술부나 저희 도교육청 입장은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야 된다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대표발의 의원에게 질문해 주세요.

○ 윤태길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그럼.

○ 이재삼 위원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자회견에 누가 참석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 학교 내부구성원에 대한 성향이나 성격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다만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도민의 세금으로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한 예산이, 공유재산이 쉽게 말해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등기이전이 돼서 전횡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의회 의원으로서 발견하고 이걸 묵과하는 것은 제 책무를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게 되었고 저한테 그러한 정보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저한테 준 정보나 이런 것은 제가 별로 많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공받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점검을 했고 지금 학부모들 중에 또는 학생들 중에서 이것이 동요가 된다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학교를 가로채간 사람, 학교를 가로채 간 사람이 여러 가지 책략을 부린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학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저도 확인해 본 결과 4~5명의 부정 입학생이 있었는데 다 조치가 된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외국인학교 자체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권층이 다니는 학교로 전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만이 다녀야 될 학교에 내국인 학생이 더 많이 다니는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분들, 보호자나 학생이나 정말 이 학교문제가 공론화되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적어도 경기도민들의 돈으로 지어놓은 학교를 최소한도 등기이전은 다시 가져와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회의 책무 아닙니까? 이것을 지금 경기도나 수원시나 경기도교육청이나 지식경제부나 교과부나 어느 관련 부처도 주무부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그럼 누가 할 것입니까? 국회 아니면 우리가 해야죠. 우리 의회가 해야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알겠는데요. 지금 이걸 등록금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어주기는 했지만 사실은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건 아니죠, 그죠?

○ 이재삼 위원 지금 학생들이 연간 3,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수업료로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명의 학생이라도 200억에 가까운 학생들의 수업료가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얼마든지 학교가 건전한 재정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그 내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학교를 불법으로 등기를 가져간 자가, 사람도 아닙니다. 자가 안양에 있는 모 의료재단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이것을 다시 팔아먹으려고 하는 속셈을 언론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관계는 저는 모릅니다. 이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적으로 지탄이 되거나 규탄이 되거나 공론화되는 것을 꺼려 하고 쉬쉬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 이 속에 있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결국은 경영권에 관한 문제잖아요, 그죠?

○ 이재삼 위원 전혀 아닙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에요?

○ 이재삼 위원 아니, 경기도민이 지어준 학교를…….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학교를 가로채 갔다면서요?

○ 이재삼 위원 경기도민이 지어준 학교를 경기도민이 가져와야죠.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여기 학교법인으로다가 명의이전을 하든지 그렇게 돌려받는 걸 말하시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그것이 촉구 결의안 속에 중요하게 들어 있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촉구, 이거를 지금 촉구 결의안을 하고 학교 저기…….

○ 이재삼 위원 재판에 영향을 끼치면 끼칠수록 좋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 윤태길 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요?

○ 이재삼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우리가 지금 학교건물 내지는 땅을, 1월 10일 날 판결을 하잖아요. 계약협약이 파기가 될지 말지.

○ 이재삼 위원 그것도 모릅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 윤태길 위원 그때 끝나고 난 뒤에 땅을 낸 수원시로 다시 되돌려 줄지 건물을 지어준 경기도로 줄지 그런 부분이 그날 판결이 나는데 그걸 지금 얘기를 미리 해서…….

○ 이재삼 위원 재산을 가로채 간 자가 왜 재판을 갑니까, 당연히 돌려줘야죠.

○ 윤태길 위원 아니, 위원님! 재산을 가로챈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설립자죠? 설립자잖아요.

○ 이재삼 위원 위원님!

○ 윤태길 위원 원래 설립자가 자기 명의로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재삼 위원 대한민국 법이요. 외국인학교는 대한민국 사람이 설립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와 경기도가 돈을 대서 학교를 짓되 설립자 명의를 외국인을 초빙해서 CEO로 공모해서 그 사람이 이름을 빌려줬어요. 그 사람이 설립자 대행하도록.

○ 윤태길 위원 공모한 거죠?

○ 이재삼 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 경기도지사 김문수가 그 사람을 왜 채용했는지 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에게 일임을 CEO로 위탁을 했을 뿐인데 재산권을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해서, 건물을 등기해서 자기가 가져갔다는 거죠. 이것을 발견한 것이 경기도교육청이 감사를 통해서 발견을 했습니다, 재산을 전용한 것도 발견을 했고. 이것조차도 교육기관에서 확인한 것이고 그 교육기관을, 행정기관을 지도 감독하는 우리 의회기관에서 또 이 사안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의회기관의 몫인데 지금 외국인학교 설립법에 의해서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험적, 정치적 의미로 촉구 결의안만이라도 내자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 윤태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한테 우리가 경고를 하든지 경기도보고 얘기를 해야 될 문제지 일선 학교 하나를 가지고 흔들어 버리면 이게 되겠냐고 이게.

○ 이재삼 위원 저는 위원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왜 그런 시각으로 접근하는 지에 대해서 참 동의하기 어려워요.

○ 윤태길 위원 학교 가보셨어요?

○ 이재삼 위원 못 가봤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저는요, 학교 가서 학부모들하고 선생님들하고 한 20~30명 모여서 같이 대화를 해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이재삼 위원 네. 진통을 통해서 학교가 정상화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진통을 통해서요?

○ 이재삼 위원 그렇죠. 겪어야 될 아픔이고…….

○ 윤태길 위원 그거는 그렇게 아니, 무책임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 이재삼 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한 이유가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게 제 목적입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학습권 피해를 주는 게 위원님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 학교에 내일이라도 가서 물어보시라니까. 학생회장 오라고 그래 가지고 이 문제, 여기 제가 졸업생하고 또 학생 몇 명들 자기네가 편지 써 준 게 있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면 내용을 그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 이재삼 위원 더 이상 위원님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하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제가 신임 이사진들 구성한 새 명단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누가 추천했고 또 학부모대표고 동문회 대표고 이렇게 구성된 것도 제가 보고 학교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알겠는데 그걸 의원이, 우리 경기도의회가 교육청하고 경기도로부터 이러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학교 잘못됐다고 해서 일선 학교로 가 가지고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겠다 또 촉구 결의안을 낸다, 그럼 이 학교 그냥 문 닫으라는 얘기지 사실은.

○ 이재삼 위원 위원님, 아까 조금 전에 경기도교육청 관련 국장님 얘기도 들어봤지만 이 학교가 총체적인 부실운영, 탈법,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학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경기도교육청도 할 수 있는 영역까지를 지금 최대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불법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이것에서 물러나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내용이지 학생들 학습권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동원해서 왜곡시키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한 거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이게!

○ 윤태길 위원 이거를 위원님들이 진짜로 다시 신중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학교에서 운영하는 IB프로그램 있잖아요, 그죠? 교육국장님!

○ 교육국장 이관주 네.

○ 윤태길 위원 IB프로그램이라고 아세요?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적으로 운영하는 세계적인 프로그램인데 이게 우리나라에 3개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이 학교는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하는 학교는 두 군데 학교가 있답니다. 나름대로 물적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에도 물론 문제가 있겠지만, 논의할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런 학교에 대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님, 토론을 하는 것처럼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경기도에는 10여 개 외국인학교가 있고 전국적으로 50여 개의 외국인학교가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학교라 하면 편입학이라든가 이런 데 있어서 불법에 대한 문제로 사회적으로 파장이 됐던 적이 있지만 이 학교처럼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국장님 얘기를 들어봤지만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감사를 해보고 그다음에 지도 감독을 하고 총체적으로 판단한 최종 입장은 이 학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윤태길 위원 그러니까 돈이, 그 부분은 잘못됐어요. 그 부분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고발하든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우리가 나서서 그렇게 할 부분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한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윤태길 위원 이의 있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하시죠.

○ 윤태길 위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학교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아니면 어떤 행위를 하고 난 뒤에 해야지 단순히 말 한마디로 촉구 결의안을 낸다 이건 아닙니다. 우리가 학교현장을 내일이라도, 다음 언제 시간 잡아서 학교현장 가서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잘잘못을 따지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거지 이걸 지금 당장에 올려 가지고 촉구 결의안을 내서 학교를 개망신 주는 거, 이건 아니죠.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의 이런 의견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효경 위원님.

○ 이효경 위원 아니, 제가 의견을 얘기하면 일단 사실관계 조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윤태길 위원님은 그것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재삼 위원님은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의회에서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이 아니라 불법ㆍ탈법사태 조사 촉구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조사부터 하고 그 내용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정상화를 촉구하든지 다른 단계를 해야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갑론을박 다른 데이터 자료를 갖고 있고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것부터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윤태길 위원 지금 이효경 위원님 말씀도, 그건 하는 데 좋습니다, 좋은데. 아니, 교육청 집행부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보자니까. 확인을 해보고 난 뒤에 이걸 촉구 결의안을 내든지 아니면 학교를 문 닫으라고 그러든지 하는 건 돼도 그냥 한 학교를 이렇게, 일선 학교 하나를 흔들면 이건 아니지, 이게.

○ 이재삼 위원 자, 좋습니다. 제안자가 질문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자리에 오세요.

○ 지원국장 백성현 지원국장 백성현입니다.

○ 이재삼 위원 지금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만장일치가 되지 않고. 자, 제가 지금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집행부에서 보고 있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혹시 제가 잘못 봤거나 이 학교가 매우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행위로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 지원국장 백성현 기관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감사관이 투입이 돼서 감사를 다 했고 내용을 확인해서 검찰에 고발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사안 자체는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의 문제가 법적 쟁송, 설립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권에 대한 이런 부분이 지경부, 경기도지사, 수원시장이 다시 그 부분의 무효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결과 또 하나 저희는 횡령까지 했는데 횡령은 무혐의로 하고 사립학교법 위반으로만 기소가 되어 있어서 사실 그런 부분이 검찰 기소, 재판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사실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더 조사하기는 그런 부분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윤태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생학들 간에 또 학부형들 간의 문제는 또 다른 별개의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결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국장인 제가 언급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서 저희는 현상에 관한 사항과 그런 내용만을 말씀드립니다.

○ 이재삼 위원 교비를 불법으로 전용을 한 것이 법적 용어로 횡령입니다. 그렇게 해서 횡령으로 고발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교비를 불법전용해서, 교비 136억을 빼돌렸기 때문에 불법전용이고 불법전용은 횡령으로 경기도교육청에서 고발을 했는데…….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사법부에서는 교비를 빼돌린 것은 인정하나 용어의 ‘횡령’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원국장 백성현 그렇습니다.

○ 이재삼 위원 이 학교가 설립에서부터 운영에서부터 이런 불법과 탈법을 전횡으로 휘두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의회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동요하거나 학생들과 관련된 게 일체 없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학생들에 대해서? 지금 학생들 끌어들이고 학부모들을 불안감에 떨게 하고 하는 것은 지금 현 운영권자들이 사주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윤태길 위원 바로잡자고 하는 거지. 지금 현 운영권자 이사회도 있고 기존 이사회도 있었습니다. 이 기자회견하는 날이 기존 이사회의 임기 마지막 전날입니다. 정치적인 부분이 상당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학교현장을 한번 가서 위원님들하고 확인을 해보시자니까요, 현장방문을 하든지.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안 늦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당장,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팬랜드한테서 학교에 대한 재산권을 받든지 명의이전을 받든지 이렇게 하자는 거지 좀, 말도 안 되게 싸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실제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돌릴 수 있는 안이 되려면 지금 이런 방식을 해서 서로 싸움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잘잘못을 뭐가 잘못됐는지부터 다 잘 따져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를 다음에 현장방문을 하든지 학교를 한번 보고 난 뒤에, 바르게 조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박인범 윤태길 위원님 말씀을 저도 사실 존중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교육청 어떤 신뢰도, 감사에 대한 신뢰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믿고 신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은 갖습니다. 감사를 괜히 나가고 가서 어영부영 있다가 이렇게 들어온 거는 아니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에서 또 거기에 여러 가지 비위사실들이 실제로 감사로 지적됐고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고 하면 우리가 그런 학교현실에 대해서는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요.

○ 윤태길 위원 지금 돈을 잘못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이 학교 운영상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대전학교, 이 학교가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대전학교의 외국인들 있잖아요. 대전학교의 외국인들하고 인사교류를 해야 돼요, 이게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총체적으로 제가 다 설명을 못할 정도로 여기 내용이 또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 가지, 이 사람들이 자기 136억이라는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든지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되죠,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아닌데 이건 대전학교, 모체 학교가 대전학교란 말이지. 그 학교에 건물을 짓는다고, 사실은 설립할 때도 대전학교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다가 10억 보조를 받아서 하고 나중에 갚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건물을 짓는 데 자기네 여유가 있으니까 보태준 거예요, 사실은. 보태줬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는 중이고. 그런 부분의 시각으로 본다면 사실은 그 사람들에게 문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잘못됐다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 하는데 그걸 그러면 지금 일선 학교에 지난번에도 안흥초등학교 같은 경우 지금 수원에 있는 학교 이런 데 돈 몇십억씩 이렇게 다 행정실장이나 문제된 그런 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전부 다 이 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내서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사안이 있고 안 할 사안이 있는데 일선에 있는 한 학교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리고 분명히 이거는 현 이사회와 지난번 이사회 간에 경영권 다툼이 있습니다, 이 내용 속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그걸 어느 한쪽을 위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이재삼 위원 위원장님! 이제 정리합시다.

○ 위원장 박인범 이 부분이 다른 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촉구 결의안이 우리 위원회 이름으로 발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또 우리 교육위원회 동료 위원께서 말씀을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한번 위원님들의 의견을 전체적으로 듣고 하는 것이 옳다 이런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의견 한 분 한 분 주셔서, 의견을 주셔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그런 것도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진춘 위원 제가 좀.

○ 위원장 박인범 네, 말씀해 주시죠.

○ 김진춘 위원 이게 태동적으로 수원외국인학교가 제가 있을 때 설립된 학교인데 사실 이게 처음에 설립될 때는 지금 말씀대로 분교형식으로 학교가 설립이 되었습니다만 저희 교육청에서 지원된 예산은 하나도 없고 도와 시에서, 그때 지사님께서 여기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외국인들이 지금 경기도에 많이 와 있는데 이 외국인 자녀들이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기관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지금 이재삼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학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또 이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할 책임과 의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 또 그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들, 쉽게 말씀드리면 그런 재단의 비리ㆍ부정으로 인해서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을 하지 못하고 파행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불편이나 손해를 받고 있다 할 때는 우리가 의원으로서 정상화하라, 그래서 하루속히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그렇게 촉구 결의안을 낼 수 있지만 재단의 비리나 학교자체 내부의 비리가 있어서 그렇지 교육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예민하게 학교 졸업ㆍ입학 이런 시기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가 정상화되지 않는 게 아니고 정상화는 되고 있고 제대로 학습은 하고 있는데 재단의 문제, 쉽게 말씀드리면 사법적인 문제다 이거죠. 그거는 우리 위원회에서 사법적인 문제를 촉구할 수 있는 결의안을 내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의문이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법적인 어떤 효력도 없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거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어떤 논리성으로 보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과연 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교육 상임위원회에서 잘 나온 거다 이런 합리적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게 조금 의문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춘 위원님. 김광래 위원님,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도 제일 김광래 위원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 김광래 위원 …….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어요?

○ 조평호 위원 저도 굳이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학교가 문제 있는 거죠? 문제 있는 학교에 대해서 위원들의 뜻을 대표하고 위원들의 뜻을, 주민들의 뜻을 반영해야 될 위원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지금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경기도의 학생들을 위한다고 한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내도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당한 우리 위원회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조평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희 위원님 한 말씀, 간사님 한 말씀 해 보시죠.

○ 이상희 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분분한데 잘못됐고 비리가 있고 하는 것은 단죄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나, 우리 이재삼 위원님께서 결의안 내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지금 입시철이고 한데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정상화를 시키면서 비리 있는 부분은 비리를 척결하게끔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입학과 졸업에 이러한 학생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조금 더 있다가 늦췄다가 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비리가 있는 것은 단죄를 해서 바로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교육청 지원국이나 교육국에서 충분히 더 잘 파악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비리도 척결해야 되는 두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답변을 주시면 그 답변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시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지원국장 백성현 이상희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의 정상화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사실 제가 언급한다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다만 아까 말씀 주신 조사특별위원회 같은 그런 경우는 이미 모든 걸 조사해서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이 다 수사해서 기소상태에 있고 재판과정에 있기 때문에…….

○ 이상희 위원 아니요, 조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비리를 또 다시 파헤치자 이런 뜻은 아니고 감사관실에서도 했고 검찰에 고발돼서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분명히 비리는 있다고 판단이 되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비리척결을 하기 위해서 촉구안을 내야 되는데 촉구안을 내는 시기가 학생들 입학도 하고 졸업도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미치는 영향력이 어떠냐에 의해서 우리가 비리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정상적인 학교활동도 필요치 않나 해서 그것을 한번 좀, 그 부분은 그래도 판단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이나 지원국에서, 교육청에서. 그거 한번 얘기해 주시라는 거예요.

○ 지원국장 백성현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 위원장 박인범 이효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 이효경 위원 네, 이효경입니다. 오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협의할 때 이게 경기수원외국인학교면 존경하는 강관희 위원님 지역구잖아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렇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하셨어요. 강관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이게 외국인학교인데 거의 학생의 부모들 직업이 변호사 뭐 이렇다는 거예요. 외국인이 아니라는 거죠.

○ 지원국장 백성현 현재 63%가 내국인입니다.

○ 이효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는 비단 이게 경기수원외국인학교만의 문제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외국인학교에 대해서 문제 많이 되잖아요. 귀족학교라고도 얘기하고 이중국적, 국적 세탁해서 들어가는 문제가 많으면서 이런 외국인학교가 외국인학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굉장히 국내에 있는 학생들이나 이런 부분에서 박탈감과 양극화현상을 나타내면서 상대적인 빈곤감을 느끼면서 이 사회를 갈등하고 이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 지원국장 백성현 네, 그런 문제는 일부 있습니다.

○ 이효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조사해서 사회적으로 각성을 시키고 공론화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이것을 오히려 펼쳐놔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외국인학교는 외국인들을 위한 학교가 되는 것이 바로 정상화이고 그런 특권계층을 위한 학교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경기도교육청의 역할이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촉구 결의안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최철환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 최철환 위원 이 촉구 결의안이 교육과정을 정상화하라는 촉구 결의안은 아니잖습니까? 재단비리를 정상화하라는 쪽입니다. 특히 이 외국인학교가 우리 교육청을 통해서 완전히 장악할 수 있고 핸들링되는 학교라면 우리가 이럴 필요가 없죠. 그냥 교육청을 통해서 다 뜯어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100% 장악이 안 되고 겨우 조금밖에 장악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우 조금 영향을 미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그 학교에 외국인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만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학교에 우리가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인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촉구해야 된다, 결의안을 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하지 말자, 한 분은 조금 연기하자 그리고 또 한 분은 의견을 보류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원안대로 의결해 나가자 하는 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의가 있는 내용이지만 표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한 분 한 분 의견을 들었는데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는 대로 우리가 또 따라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촉구 결의안이 정상화를 위한 그런 촉구를 하는 만큼 또 우리 교육위원회도 신경을 앞으로 더 많이 써야 되겠죠.

먼저 결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은 재적위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2명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정상화 촉구 결의안

이 결의안은 교육위원회 안으로 12월 1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273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8일에 걸쳐 17개 지역교육청과 2개 직속기관, 북부청사를 포함한 도교육청을 감사하였고 5일에 걸쳐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3년도 본예산안을 심사하였으며 오늘 조례안, 결의안, 청원 등을 심사하는 등 바쁜 의정활동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기간 지적하여 주신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 등을 집행부에서는 꼭 반영하시어 보다 나은 경기교육이 되도록 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박인범최창의이상희윤태길강관희김광래김진춘문형호서진웅이재삼

이효경조평호최철환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이재준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서남철

○ 출석공무원

ㆍ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 김영곤교육국장 이관주지원국장 백성현

행정관리담당관 권우섭복지법무담당관 선계훈학교혁신과장 김기철

교수학습지원과장 김영신학생학부모지원과장 이석길과학직업교육과장 김영일

평생체육건강과장 이복준학교설립과장 박상원

ㆍ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교육국장 김문수기획관리국장 김익소평생교육과장 박정범

기획예산과장 이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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