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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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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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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건설본부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42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경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건설본부

(10시43분)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김남형 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장 김남형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도민의 복지향상과 SOC 확충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13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많은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직접 챙겨주셨던 사실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종국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규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민천식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안광현 하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건설본부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168쪽부터 20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의 2012년부터 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은 일반회계 총47개 사업 2,450억 600만 원입니다. 분야별로는 수송 및 교통도로 부문에 4개 사업 212억 2,8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수자원 부문에 43개 사업 2,237억 7,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2개 사업 128억 5,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3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6쪽부터 93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사업설명서 7쪽과 11쪽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2012년도 3,006억 7,693만 6,000원에 비해서 35%인 1,062억 1,038만 6,000원이 감소된 1,944억 6,6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된 원인은 우선 내년 유료도로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서 기타회계 전입금을 편성하지 않았고 금년에는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수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936쪽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관리과 소관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740만 원, 세입ㆍ세출외현금 이자수입 60만 원, 과적위반 과태료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건설과 소관으로는 토목시험 수수료 2억 원, 구 양수대교 재가설 82억 원, 야밀고개 선형개량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과 소관으로 폐천부지 대부료 5억 원, 하천사용료 65억 원, 이어서 937쪽에 폐천부지 매각수입 30억 원, 소하천ㆍ지방하천 정비사업과 국가하천 유지보수비 등 국고보조금 1,298억 5,855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월천 등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7건, 안산천 등 하천환경 조성사업 9건,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1건 등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지역개발기금에서 4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938쪽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건설본부 사업설명서 7쪽과 33쪽을 함께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2013년도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액은 2012년도 3,704억 267만 9,000원에 비해 33%인 1,220억 8,410만 원이 감소된 2,483억 1,85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사업, 하천수해복구비 감소가 큰 원인이고 특히, 하천수해복구비가 1,576억 원 감소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39쪽 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단속반 2개 반 12명이 관내 국지도 및 지방도 42개 노선에 대한 순회단속을 위한 출장여비로 3,489만 6,000원, 당직수당, 청사 및 시설장비유지 그리고 차량유지관리비로 3억 8,002만 4,000원 등 총 9억 4,6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2쪽 도로건설과 소관입니다. 2012년 예산액 281억 1,120만 원에 비해 56억 9,252만 5,000원이 감소한 224억 1,86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도 309호선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위한 위탁관리비로 1억 4,545만 3,000원을, 경기남부 9개 시군 38개 지방도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82억 9,286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국지도ㆍ지방도의 370개 교량 및 터널 구조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로 37억 3,500만 원, 남양주 조안면 진중리와 양평 양서면 양수리를 잇는 구 양수대교 재가설을 위해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3쪽입니다. 토목시험에 따른 소모품 재료구입, 장비구입, 시험장비 교정검사ㆍ수리비, 현장출장 여비 등 품질관리 운영을 위해서 3,100만 원,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묵리와 원삼면 학일리 간의 지방도 318호선상에 있는 장대터널인 문수산터널 위탁관리를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남부 9개 시군 지방도 재설작업을 위해서 재료구입비로 1억 원, 도로의 파손 등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지방도ㆍ국지도에 대한 도로대장 데이터베이스 작성, 도로대장 관리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4쪽입니다.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와 가평 청평 삼회리 구간을 잇는 야밀고개는 도로 굴곡과 경사가 심할 뿐 아니라 특히 겨울철 결빙 등으로 교통사고가 빈발해서 2006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그동안 환경성검토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보상실적이 저조한 상태였으나 선 보상, 후 착공을 위해서 부족한 보상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조기착공 여건을 마련하고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5쪽 건축시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12년 예산액 39억 8,666만 5,000원에 비해 39억 1,654만 2,000원이 감소한 7,01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10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 공사에 대해 예산을 재배정 받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사업 예산이 별도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946쪽 하천과 소관입니다. 먼저 하천정비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이상 경과한 한강수계 5개소와 탄천수계 3개소, 총 8개 하천에 대해서 환경변화 등을 반영한 하천기본계획 재정비를 위해서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굴포천 하류에 위치한 김포, 부천 침수방지를 위한 배수펌프장 위탁운영비 분담금 7,300만 원, 연천군 군남댐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생산기반 조성, 문화복지시설 등 조성을 위한 사업비 6억 1,170만 원, 포천ㆍ연천의 한탄강 홍수조절댐 수몰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친환경 명예감시원 운영 조례에 따라서 자연친화적 하천환경 보전과 하천 불법행위 감시 등을 위해서 여주, 하남 등 9개 시군 감시원 운영 지원을 하고자 신규사업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7쪽입니다. 하천개수공사, 수해복구 예방공사 시 소유자 거소불명, 저가보상을 이유로 보상금 미수령, 소유권 등 지적공부 미정리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지방하천 편입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금으로 66억 1,537만 7,000원, 하천점용허가를 통해서 사용료 징수액의 50%를 하천 유지관리를 위해서 시군에 교부하기 위해서 징수교부금 3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하천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지방하천관리위원회 위촉직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지급을 위해서 3,450만 원, 도내 91개 하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유지보수 등 하천관리대장 전산화를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47쪽 중간 부분부터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써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총 2,115억 4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천제방 보강을 위한 치수를 위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총 68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연천군 안월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40억 원, 948쪽에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에서 용인시 양지면 추계리까지 이르는 복하천은 하천이 좁고 제방이 낮아 통수단면 부족으로 집중호우 시 상습적 수해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36억 6,666만 7,000원, 김포시 등 14개 시군 24개 수해상습지에 대한 계획적이고 항구적인 하천정비로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군 지원사업으로 489억 1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평군 설악면 일원의 미원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수계치수사업으로 미원천 하천환경정비사업과 연계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32억 원을 편성하였고, 949쪽 고양시 일산서구 일원의 장월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2008년도에 사업을 시작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계획기간 안에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23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0쪽 남양주 화도읍 묵현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인근 농경지 침수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민의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30억 원, 포천시 포승읍 방림천은 매년 상습적인 침수피해로 2,588㏊가 발생해서 항구적인 하천정비를 위해서 15억 원, 파주시 파평면ㆍ적성면 일원의 답곡천은 인근 농경지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8.1㎞에 대한 축제 및 호안설치를 위해서 1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1쪽 중간부터 955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치수를 주목적으로 하면서 생태복원과 산책로 조성 등 친수기능을 추가하는 사업으로 총 52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안산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도심에 위치한 하천으로 기존 노후시설 정비 및 하천복원을 위해서 필요한 60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인시 양지천은 하천에 만곡부가 많고 유석이 커서 시공 중인 저수호안의 안정화를 위한 조기 사업 준공에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2쪽의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부터 덕양구 능곡동 일원의 도촌천 하천환경정비 조성사업은 60억 원, 남양주 왕숙천은 적기예산 투입이 필요해서 34억 3,6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3쪽 이천시 갈산동에서 신둔면 도암리 일원의 신둔천은 기존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생태복원과 조기준공에 필요한 사업으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평군 설악면 일원의 미원천은 2011년도 보상완료 후 2012년도 공사착공 예정으로 계획기간 안에 사업을 시행코자 적정한 사업비 투입을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4쪽에 수원시 황구지천 2지구 하천환경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호안정비와 하천을 확폭하고 최소 경간장, 우기 시 교량의 높이가 낮아서 교량 4개소를 높이는 재가설이 시급해서 3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로부터 부발읍 응암리 일원의 양화천은 노후화된 호안정비와 제방 월류 위험이 있어 축제 및 교량 1개소 재가설을 위해서 66억 6,6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5쪽입니다. 성남시 금토천 등 5개 시군 5개 하천에 대한 하천환경 조성사업 지원을 위해서 16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동두천시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에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6쪽입니다. 시장ㆍ군수가 관리하는 소하천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4개 시군에 대한 소하천 정비지원을 위해서 354억 9,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제방 보강을 통한 치수를 목적으로 19개 시군 21개 하천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26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시군부담금과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건의드릴 말씀을 보고드립니다. 시급한 공사나 보상민원 해소를 위해서 의왕시 청계동 청계천, 양평군 용문면의 연수천, 화성시 봉담리 동화천 3개소에 대해서 각 10억씩 총 30억 원의 도비잉여금으로 예산부서인 기획조정실장과 사전협의를 통해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계수조정 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어서 957쪽까지는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 스토리텔링을 접목하여 지역명물 하천조성을 위한 고향의 강 사업 총 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용인시 경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55억, 957쪽 안성천 고향의 강 사업은 보상비 10억, 연천군 차탄천에 16억 6,666만 7,000원, 958쪽에 가평군 조종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10억 원, 동두천시 신천 고향의 강 사업에 10억 원, 남양주 왕숙천에 13억 3,3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59쪽 이천시 청미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하단의 여주군 등 18개 시군의 한강과 한강 외 국가하천의 둔치, 자전거도로, 편익시설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그간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이 제초, 소규모 보강공사 등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을 국가에서 재배정해 왔었으나 금년도부터는 국가에서 국가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현실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전액 국고로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서 이를 시군에 지원하기 위한 14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명세서 968쪽부터 969쪽까지 임진강유역댐 주변정비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68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29억 7,824만 9,000원으로 2012년 대비 13%가 증가하였습니다.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사용잔액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군남홍수조절지와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 13억 200만 원, 국고보조금 1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9쪽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29억 7,824만 9,000원입니다.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임진강유역의 군남댐 수몰지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재원을 댐사업시행자 부담금 국비 90%와 부담금 지방비 10%가 되겠습니다. 연천군 재정이 열악함에 따라서 도비에서 별도로 30%를 지원하기 위해서 시군부담액 10% 부분 76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탄강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도 연천군과 포천시 재정이 열악함을 고려해서 5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 이자발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예비비 1억 2,6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 2개 사업이 계속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예산 부속서류로서 여성,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성인지예산안 489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1개 사업 55억 원입니다. 해당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인 경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산책로 조성 시 보안등을 설치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각종 범죄 예방을 통해서 여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하천조성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예산안은 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 통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와 체계적인 하천정비를 목표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본부 2013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수행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남형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송대성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건설본부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944억 6,655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세입예산액 대비 35.32%인 1,062억 1,0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각종 이자수입, 수수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과 과적단속위반 과태료,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하천정비사업 및 유지보수비, 국고보조금과 지역개발기금 시ㆍ도융자금 수입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483억 1,858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액 대비 32.96%인 1,220억 8,41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 부서별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9억 4,678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23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과적차량 단속 및 청사 시설물 보호관리 예산은 과적단속원 여비, 건설본부 청사 및 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행정운영경비 성격의 예산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도로건설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24억 1,868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56억 9,253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도로기능 유지활동 사업은 6개 사업으로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예산은 자동차전용도로 관리기관인 경기도가 효율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한 예산이며 2013년도 예산이 2012년도에 비해 감소한 것은 유지관리 구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도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남부 9개 시군 38개 노선 1,433㎞의 상시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서 도로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구조물 유지관리 예산은 도내 국지도 및 지방도의 교량, 터널 등의 점검, 보수ㆍ보강을 위한 예산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구 양수대교 재가설공사의 경우 당초 2012년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예산 미확보로 2014년 7월 준공 예정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는 등 당초 계획공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으므로 향후에는 사업이 공사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예산은 품질시험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이며 문수산 터널 위탁관리 용역예산은 터널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사업비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로건설 지원 사업은 3개 사업으로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 예산은 염화칼슘 구입비로 기상변화로 인한 강설 등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정한 수량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험도로개량사업인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건축시설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7,012만 원으로 2012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39억 1,654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축시설과의 경우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되어 자체사업비는 없으나 타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축산위생연구소 생물안전실험실 건립, 119안전센터 건립, 소방학교 소방훈련시설 건립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천과의 2013년도 세출예산안은 2,248억 8,301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대비 1,125억 739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역 중 하천기본계획 수립 예산은 하천유역의 변동상황 등을 고려하여 10년 단위로 재정비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에는 8개 하천 47.12㎞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여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하며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 예산은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의 대행운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운영비를 분담하는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군남홍수조절지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국비와 시군비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인 만큼 계획공정에 따른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은 경기도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 9개 시군 명예감시원 45명의 운영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이며 하천행정사업은 4개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금, 하천 점사용료 징수금에 대한 시군 교부금, 위원회 참석수당, 하천대장 DB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8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으로 편성된 지방비 중 50% 이상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추진하는 만큼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재차 수해피해가 없도록 우기 전에 반드시 완공되도록 더욱 특별한 대책을 강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천환경조성사업은 10개 사업으로 하천에 준설, 제방보축,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수해예방 및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인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이며 편성된 지방비 중 50% 이상을 지방채로 발행하여 추진하는 만큼 사업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낭비성 요소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2012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저조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국비 가내시에 따라 편성한 것이며 지방하천개수사업은 1개 사업으로 사업지구 감소에 따라 2012년도보다 사업비가 133억 4,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대부분의 사업비가 지방채를 발행하여 추진하는 만큼 낭비성 요소와 비효율적인 요소가 제거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고향의 강 사업은 7개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기준보조율인 국비 60%, 도비 40%에 맞추어 편성된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전체적으로 사업집행률이 저조한 만큼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은 한강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전액 국비사업으로 예산편성상 문제점은 없으며 차질 없는 사업추진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임진강유역 댐주변정비 특별회계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129억 7,825만 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액 대비 12.95%인 14억 8,791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으로 2012년도 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발생이자인 잉여금, 임진강유역 댐정비사업을 위한 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국고보조금을 계상하였으며 세출로 군남홍수조절지 및 한탄강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예산 등을 세입에 대한 추계결과를 기초로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수해상습지 개선, 하천환경조성사업, 소하천정비사업, 지방하천개수사업 및 도로ㆍ교량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 및 운영의 건전성을 감안, 신규사업을 가급적 억제하고 기존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으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설본부는 각종 SOC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이므로 계획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시기, 공사기간 등을 감안 적기에 공사를 추진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행정 지도 감독을 강화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현장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더욱더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건설본부)

○ 위원장 박동우 송대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기본질의 10분, 보충질의 10분, 추가질의 5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기본질의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자료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사항설명서 82쪽에 국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소하천정비사업 지금 14개 시군 38개 하천 정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서 하고 있는지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는 추진하고 있는 게 15개, 완료가 된 게 13개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오전 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개의 전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장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현국 위원 장현국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연일 받으시고 다시 또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기 전에 제가 행감 때 얘기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나 한번 여쭤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예상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잦은 설계변경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고 있는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설계변경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이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여부를 감리단에게만 맡기지 말고 우리 공무원이 수시로 직접 현장에 나가서 사실적 내용을 수시 파악해서 그것에 대한 적정여부가 우리 공무원들의 판단에 의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런 기술적 판단을 우리 전문가들의 자문 등을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적정하게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국토부에서 설계지침이 있어서 지금까지 공사했던 것에 대해서 많은 예산낭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할 것들이 더 많아요. 그것은 바로 반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리고 우리 공사들 보면 거의 지연되고 이월되고 했던 것들이 한 54개 사업이나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요. 이 중에서는 준공이나 계획이 아직 안 돼서, 미도래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보상이 지연돼서 그런 것들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보상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예산 확보할 때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이월되지 않게, 지금 곳곳이 예산 부족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산 중에 보상비는 시군에서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는 저희가 하는데 추경 때도 보고드렸지만 저희 이월예산 최소화 추진대책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시군 보상 추진사항을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저희가 직접 체크하고 진행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업비가 연내 이월되지 않고 다른 사업 급한 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간 조정을 통해서라도…….

○ 장현국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시군에만 맡기지 말고 감리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처럼 계속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건설본부에서 전년도 예산보다 지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1,062억이나 줄었네요. 거기에 대해서는 유료도로를 특별회계로 옮기느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수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이 없다고 했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수해복구가 크게 이슈는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환경변화 때문에 곳곳이, 조그만 데는 자주 발생했고 국지성 호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방하천개수사업에 264억을 지금 투입했는데요. 그리고 또한 수해복구사업도 또 있고요.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데 지방하천개수사업하고 수해복구하고 무슨 차이점이에요. 만약 이를테면 지방하천에서도 수해복구가 굉장히 많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쪽으로 포함시키는지 안 시키는지는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복구사업은 기상이변으로 집중호우가 발생돼서 당해연도에 수해가 나면 그것을 소방방재청에서 조사해서 복구비를 확보하고 해서, 3,000만 원 이상이 되면 우심지역으로 되면서 국비가 지원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수해복구사업으로, 단년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수해복구사업이고요. 지방하천개수사업은 지금까지 하천을 관리하면서 그것이 치수적으로 50년 빈도로 관리하던 것을 80년 빈도로 높여서 하천 제방을 넓히고 둑마루를 높이고 해서 장기적인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항구적인 하천개수정비입니다.

○ 장현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방하천개수사업 중에 청계천개수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도에 청계임대주택단지 LH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폭을 굉장히 적게 했어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천이 있으니까 그냥 대충 한 것 같은데, 미리 계획도 안 하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상습적으로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밑에 폭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m가 되어야 되는데 5.5m를 하고 지금 상류지역은 2.5m밖에 안 됩니다. 지금 갈수록 피해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보니까 10억밖에 반영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10억을 반영하면 몇 년 거쳐서 또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해가 나는 지역은 우선 바로 투입을 해서 최소한 2년 안에 당겨서 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그렇고 이 지역은 주변지역이 개발되면 그 주변지역 개발되는 하천개수계획하고 맞춰서 당연히 개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류구간만 주택공사가 개수해 놓고 상류지역 지방하천은 연도별 지원액이 10억, 15억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재원부족으로 인한 문제지만 현지 여건을 보면 당연히 제2의 수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현장여건이다라고 봅니다. 시급하게 추가 지원되어야 된다라고 보지요.

○ 장현국 위원 네, 맞습니다. 그런 것을 준공시킬 때 위까지 다 확보해서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시켜야지 어느 구간만 이렇게 좁게 만들고 위에서는 잘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더 그 효과가 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그거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예산실과 협의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에 사전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 장현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받겠습니다. 이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이강림 위원 이강림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방하천개수사업이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가 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반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는 제일 급한 게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준공을 앞둔 사업, 그다음에 보상 완료된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가장 나중에 해야 될 게 이제 설계 들어간 사업 순위를 이렇게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얘기했지만 진행 중인 사업을 완급 위주로 편성을 하고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 수해와 관련된 사업의 연계문제는 별도의 수해대책사업으로 하지 않고서는 우리 지방하천 개수사업하고 별개로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재원 확보대책도 별도로 재원대책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차제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을 재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원 범위 안에서 저희가 또 포함시켰습니다.

○ 이강림 위원 여기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 10억씩 배정이 됐는데 많이 배정된 데가 있어요. 보면 남양주의 진건천 25억, 그다음에 중량천 25억, 승안천 20억, 이 사업들이 어느 단계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이 많이 됐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얘기하신 하천은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사업비가 선확보되어야만 공사 발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특별히 공사 초기 발주를 위한 사업비 확보 차원에서 25억 내지는 20억 정도 확보를 해줬고요. 다만 재정여건이 어려워서 거의 저희, 또 그다음에 승안천이나 중량천은 끝내야 됩니다. 내년에 완전히 끝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사업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요. 저희도 도비가 100% 들어가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정말 넉넉하게 1,000억 이상씩 되어야만 얘기하신 대로 수해 난 데, 다시 보축할 수 있는 데 전부 정비해 드릴 수 있고 한데 그런 여건이 못돼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강림 위원 본 위원이 지방하천 개수사업의 우선순위 처음 말씀드렸을 때 수해복구사업이 미흡하게 된 부분이 최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데 동의를 하셨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수해복구사업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비가 국비로다 지원되고 매칭해서 도비가 나가고 시군비도 확보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저희 하천개수사업과 별개로 추진되는 사업이지만 우선해야 될 것은 수해복구사업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강림 위원 그렇죠. 그 와중에 보면 수동천하고 고모천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거기가 2011년도 재난지역 선포되면서 수해가 났는데 그때 예산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덜 반영이 돼서 아직도 그게 완공이 안 되고 있어요. 올해 큰 수해가 나지 않았기에 다행이지 지금도 현재 완공이 안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뭡니까? 지방하천 개수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해복구 일부는 해놓고 나머지는 못해 놓은 상태로 그냥 방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고 있습니다.

○ 이강림 위원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내년도 사업에도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지금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황인데, 우기가 되기 전에 빨리 손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사업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증액을 해서라도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아니면 국비 지원이라든가 재난관리기금으로라도 추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해복구사업이 수해가 터지면 수해지역에 대한 조사기간이 짧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와서 조사하면 도, 시군, 방재청 같이 조사해서 복구사업비가 산정됩니다. 복구사업비 산정할 때 그런 구간을 포함해서 항구적인 복구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런 구간을 빼놓고 했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다. 이거는 제대로 우리가 업무수행을 못했다, 저희들이 자책합니다. 다만 가서 보면 그런 문제를 해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현장 가본 적 있습니다. 영평천하고 수동천은 영평천 12억, 수동천 27억, 잔여구간 수해복구를, 수해복구가 아니라 잔여구간의 하천개수를 안 해주면 수해복구, 항구복구 한 거하고 병목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것은 반영했습니다. 고모천은 반영 못했습니다. 재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어쨌든 선제적 예방 차원에서 재난관리기금이 그런 데 쓰라고 나온 거기 때문에 그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이강림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앞으로 이러한 수해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김광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43쪽 한번 봐보세요. 그냥 확인만 할게요. 이게 집행시기가 미도래 됐다, 지금이 올해 11월 중순인데 12월까지 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50%도 집행률이 안 나오걸랑. 왜 그럽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 자료 제출할 때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금은 집행완료 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집행완료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오늘 내가 이거 받았는데. 이 책자를 오늘 봤다고. 그럼 무슨 자료를 이렇게 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 작성할 시점에는 10월 31일 자입니다, 기준이. 작성된 기준이 10월 31일 자인데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그 나머지 잔액 전액 집행 끝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있는 유사한 것들은 다 집행완료 된 것으로 보면 되겠네, 그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의왕-봉담 간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은…….

○ 김광선 위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이게 보니까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예산 같은데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몇 개 시군에다 배부를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남부지역의 시 빼고 도농복합시 그 지역에 9개 시군만 저희가 염화칼슘을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1억 가지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에서 폭설이 나오는 것도 재난이잖아요. 재난에 대한 관리책임은 시장ㆍ군수인데…….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자료에 보면 이게 100% 도비사업인데 1억 가지고 9개 시군을 다 나눠 주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군에서 전체 동절기에 염화칼슘은 자체적으로 구입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도가…….

○ 김광선 위원 도에서 부족분을 지원해 준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저희가 지원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시군에서 구입해서 쓰는데 우리 도에서 보충해서 십시일반으로 나눠 준다 이런 얘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특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아야지 이게 뭐야. 1억 가지고 얼마씩이나 나눠줘. 돈 1,000만 원씩 줘야 염화칼슘 얼마나 구입하느냐 이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미미하지만 그래도 도가…….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도 별로 고맙게 생각도 안 하겠네 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만 지방도든 시군도든 설해는 다 시군에서 하니까요.

○ 김광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송업무를 수행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진행 건수가 25건이에요. 보통 어떤 내용으로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재판에 계류되는 게 어떤 내용들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동차 이용자가 도로를 주행하다가 가드레일을 받고 굴렀다.

○ 김광선 위원 도로가 파손된 데를 지나가다가 앞 타이어가 빠졌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펑크가 났다, 그런 것을 손해보험사를 통해서 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 김광선 위원 우리한테? 우리 건설본부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이런 얘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건 단순히 소송비용만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소송으로 해서 저희가 대응하는 비용입니다.

○ 김광선 위원 이것도 꽤 많을 것 같은데 5,000만 원 가지고 어려울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 경우에 대응했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이건 담당공무원한테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탄강 홍수조절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어떤 것들이에요, 연천군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연천군의 사업내용요?

○ 김광선 위원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총 3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총괄예산은 3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 김광선 위원 연천군에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연천군하고 포천하고. 그래서 그 사업내용을 보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농축산물 공동판매장을 만든다든가 또 오토캠핑장을 조성한다든가.

○ 김광선 위원 오토캠핑장하고 농수산물 특설매장 마련하는 데 왜 건설본부가 예산을 들여?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로 지원되는 건데요. 90%가 국비입니다.

○ 김광선 위원 여기 보조율은 50%, 시군비 50%인데, 보조비율이. 국비는 없고 도비 50%, 시군비 50%인데 답변을 좀 확실하게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를 90% 대고 시장ㆍ군수가 10%를 부담해요.

○ 김광선 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까? 아닌데…….

○ 김광선 위원 왜 헷갈리게 그래. 아, 10% 중에 시군비 50%, 50% 이렇게 한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광선 위원 그러면 국비 90%라고 여기다가 기재를 해놔야 본 위원이 얼른 알아보지. 이렇게 50%, 50% 해놓으니까 1억 5,000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느냐 이 말이야. 10% 가지고 시군하고 50%씩 부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105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어디? 58쪽.

○ 건설본부장 김남형 특별회계…….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로 위원님들은 이 사항설명서의 사업별로 내용을 확인하니까 그렇게 해줘야 얼른 식별이 가능하지. 가방끈 짧은 놈은 이거 보겠어요? 자, 됐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예를 들어서 답곡천에 올해 16억 2,000 예산이 섰어요. 설계를 해야죠, 이걸.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설계를 하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설계가? 업자를 선정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 그 설계하려면요?

○ 김광선 위원 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하려면 설계용역을 공개입찰해서 용역업체가 먼저 선정이 되죠.

○ 김광선 위원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어떤 방식으로 설계를 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

○ 김광선 위원 현장을 가서 봐야 되겠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단계에서 과업지시서도 작성을 해야 되고 또 절차가 많이 있잖아요.

○ 김광선 위원 그러니까 대충,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장을 가서 보고 측량을 하고 이렇게 돼서 설계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가서 보고 측량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그다음에…….

○ 김광선 위원 주민설명회를 할 것 아니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주민설명회하고 계약심사 거치고…….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됐어요. 거기까지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진행합니다.

○ 김광선 위원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설명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안, 2안, 3안 이렇게 설계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말라 이런 얘기야.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먼저 해야지, 답곡천은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게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금년에 사업을 착수하는데 그동안 여러 분들이 인근 농경지에서 농사를 지으시면서 또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답곡천으로 인한 피해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분들 의견이 설계하기 전에 반영이 돼서 설계에 반영이 돼야지, 그 의견이 청취가 돼서 설계에 반영이 돼야지 이미 설계를 다 해놓고 사업설명회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1안, 2안, 3안을 내놓고 여기에서 고르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일단 용역이 돼서 업자가 선정되면 설계를 하기 전에 미리 사업설명회를 한번 해서 민원인들의, 그 지역주민들 의견을 청취해서 설계에 반영된 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취합해서 반영을 해서 나온 작품이 이런 겁니다.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하고 그때 사업설명회를 한 번 더 해주면 주민들이 불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도면만 보고 그 지역의 주변환경만 보고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 연결되는 것들이 하나 이렇게 포함이 안 된 상태에서 설계가 다 1안, 2안, 3안이 나와 버리니까 거기서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다시 설계하기는 거의 내가 보니까 아니야. 거기에 보편적인 예가 장남교야, 아시겠어요? 노선하고 관련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일단 설계를 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고 설계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존경하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좋은 고견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생각하실 때 설계 끝내놓고 설명회 한다, 아닙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 중에 합니다. 왜냐하면…….

○ 김광선 위원 왜 설계 중에 해, 하기 전에 하라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개인의 토지가 저촉이 되고 수리적 검토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정비하려고 합니다. 1안, 2안, 3안. 그것이 뭔가 나와야지 주민설명 요건이 되지…….

○ 김광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설계에 반영해서 나온 것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돼야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해서 주민설명회 해서 그걸 가지고 설계에 반영여부를 결정합니다.

○ 김광선 위원 알았어요. 어쨌든 시간이 다 됐다고 자꾸 옆자리 위원이 옆구리 찌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주민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느냐, 그렇게 해서 반영합니다. 그냥 안 넘어갑니다.

○ 김광선 위원 진짜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광선 위원 자신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김광선 위원 나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거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김광선 위원님하고, 잘 아시면서 그러세요.

○ 김광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천동현 위원님.

○ 천동현 위원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수고하셨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보니까 2012년도, 13년도 증가액이 있는데 표시가 삭감된 게 많아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전혀 몰라서. 맨 밑에 보다 보면 네 번째 보면 수해복구사업 부담금 국비지원 27억 3,200인데 이게 전액 삭감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요, 2013년하고 2012년을 비교했을 때 2012년도 수해복구비는 270억이 서있었는데 2013년도는 제로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금액은 아주 다 줄었다.

○ 천동현 위원 그 내용을 지금 적은 거죠,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저 위에도 쭉 그런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천동현 위원 다 마친 게 아니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에는 수해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금년도하고 내년도를 비교하면 270억이 줄은 거죠.

○ 천동현 위원 85페이지 설명 좀 드릴게요. 안성천 강 사업 같은데 이게 작년 예산 보니까 10억이 섰는데 삭감이 됐어요, 10억 전체가. 맞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금년에 부임했지만 작년도 상황을 말씀드리면 고향의 강 사업이 제2의 4대강 사업이다라는 논리로 이것이 일부지역의 고향의 강 사업이 삭감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여기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요. 여기는 강이 아니라 하천인데 하천정비로 해서 주민들의 땅도 들어가 있고 보상도 해줘야 되고 지금 매일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이 하천사업을 싹 정리하다 보면 그 옆에, 지금 서울 가다 보면 강 옆에도 배드민턴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안성지역으로서는 강이 아니라 하천정비를 해서 완벽하게 이걸 하기로 했던 건데 작년 예산을 보니까 빠졌네요. 이게 삭감이 됐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사실 4대강 사업하고 연계시키는 것보다는 사실상…….

○ 천동현 위원 강이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러한 지역의 대표하천입니다. 그것을 정부에서 공모를 했어요. “이런 대표하천을 정비하려고 하니 응모하십시오.” 경기도 31개 시군 25개 하천을 응모했어요. 다른 시도에서는 몇 개뿐이 안 됐는데 우리는 25개 시군이 다 요청해서 그게 거기 계획에 포함됐어요.

○ 천동현 위원 그래서 몇 군데 선정됐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 하천입니다. 그러니까 각 시군마다 안성 하면 대표하천이 안성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류하천의 정비가 우선시돼야 된다는 것이 그간의 정치적, 국민적 여론이었다고 생각하면 이런 고향의 강 사업은 치수와 이수와 문화와 이런 것이 같이 접목된 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시군에 한 개 정도는 모범적으로 조성하자는 게 그 취지이고 진행해왔고 그래서 안성천 같은 경우에 안성에서 꼭 해야 되겠다…….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옆에 보니까 용인 처인구도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넣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 처인구도 옆에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50억 세워지고 안성은 10억만 세워져 있네요, 이것도 또. 예산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옆에 비교해 보니까, 바로.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요. 제가 지역건설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 많지 않습니까, 경기도에도? 안성도 그렇고 남양주도 그렇고 용인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포천도 그런데 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보면 지역건설업체들이 입찰을 따는 게 아니라 순 다른 데에서 와서 딴단 얘기죠. 다른 데서 따면 하도급은 지역업체를 줘야 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부장께서는 남양주에서 공사를 시작했는데 입찰은 다른 데서 받지만 그 밑에 남양주의 지역업체를 줘야 되는데 수원에서 가져가고 다른 데서 가져가고 그러면 지역이 활성화가 안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7대 때 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그 뜻은 경기도도 경기도지만 그 시군에서 입찰 본 것에 대해서 하도급을 줄 경우, 본인이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하도급은 시군에다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또 잘 알고.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당연히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 원청사도 일정금액 이상은 경기도 내 업체로 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하도급업체도 그 규정에 의해서 거의 경기도 업체가 하도급을 하는데 다만 원청사가 평소에 협력업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그 협력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예가 거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 천동현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우리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본부장님께서 이런 취지의 조례도 만들어져 있으니까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그 지역에 하도급을 주라는 얘기죠. 누구를 주든 간에 지역에 하도급을 줘야지만 지역 활성화도 되지 지역은 어려워 죽겠는데 건설사들은 있는데 입찰을 따지도 못하지, 그걸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하도급은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줘라, 이런 것을 본부장께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적극 권고하고 권장해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권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 천동현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성-서운 간 도로 잘 진행되고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어느 정도 되고 있고 향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성-서운 간 도로사업이 적기에 사업비를 투자 못했던 곳입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시공사가 시공사 사업비로 선투자해서 자기 회사 돈으로 해서 금년 말까지 조기개통을 위해서 지금 마무리작업에 있고요. 다만 내년도 사업비에 선투자 했으니까 그 비용만큼은 전액 확보돼서 내년도 초 상반기 전에는, 도로현장은 준공돼서 개통됐지만 사업비에 대한 정산 이런 문제는 내년 상반기 전에 끝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부장님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도로개통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구간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미개통된 천안 경계서부터 남안성IC까지…….

○ 천동현 위원 그게 다 개통되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남안성IC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본부장님이 답변이 곤란하시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연말에 개통할 겁니다.

○ 천동현 위원 남안성IC 이후의 도로에 대해서, 이게 천안까지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죠. 천안 경계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 천동현 위원 연결됩니까, 확실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그럼 거기도 연결되면 그게 천안까지도 연결되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가보니까 천안 쪽 지역은 도로개설 다 해놨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본 위원도 천안을 다니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에, 올 연말까지 안성에서 천안까지 바로 개통이 끝까지 되느냐 이거죠, 천안IC 있는 쪽까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천안 도계까지 개통을 시킬 겁니다. 천안까지 다 연결합니다, 거기서부터.

○ 천동현 위원 올 연말까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충청남도도 거기까지 전부 개설해 놨습니다. 우리만 연결해주면 천안까지 개통합니다.

○ 천동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에 대해서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천동현 위원 보상은 어디서 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상은 시군에서 합니다.

○ 천동현 위원 돈을 내려주면 시군에서 보상을 하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교통건설국 도로계획과에서 시군으로 보상비가 재배정됩니다. 공사비는 건설본부로 재배정합니다.

○ 천동현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천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홍정석입니다. 고향의 강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지금 경기도에서 고향의 강이 몇 개쯤 하고, 12개인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작년에 12개에서 경안천하고 예산이 우리 상임위에서는 올라갔는데 예결위에서 5개가 제외됐습니다. 거기에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안성천도 포함이 됐었고요. 올해 예산 올라온 걸 보니까 작년에 진행 예산이 삭감됐던 그것도 있고 또 되던 것도 있고, 도대체 이 기준이 올해 사업선정 한, 7개죠. 7개 사업선정 기준이 뭐예요? 국비 내려온 대로 그냥 대응을 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아니고요.

○ 홍정석 위원 왜냐하면 설계하고 있는 건 다 비슷하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일단 12개 사업지구를 설계 착수한 것은 시군에서 이런 대표하천을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포함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 홍정석 위원 그건 알겠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협의에 의해서 경기도 내 12개 하천은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 홍정석 위원 그건 알겠고. 본부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12개 지구를 설계했어요.

○ 홍정석 위원 저도 얘기 좀 하자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홍정석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질의하는 것은 지금 7개가 올해 올라왔는데 이 7개에 대한 선정기준이, 작년에 공사를 발주 중인 경안천하고 청미천이 공사발주, 완료가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금년도 11월에 착공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착공을 했어요, 2개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2개는 착공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다음에 2개는 착공이고 나머지는 설계 중이거나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성천은 보상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인 거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다음에 설계 완료됐죠. 설계 완료됐고.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이 선정기준이 설계가 완료돼서 보상 중인 걸로 기준한 걸로 맞춰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발주된 게 2개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홍정석 위원 그것을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들어갔는데 그럼 이 기준이 보상 중인 것 쪽에 기준이 맞춰진 것도 아니고 설계 중인 걸로 기준이 맞춰진 것도 아니에요. 우선은 보상 중이라는 것은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차탄천 8억 6,700 내려가서 지금 보상 10%했고요.

○ 홍정석 위원 여기 공릉천을 보면 이건 설계가 끝나서 보상 중인데 또 이건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조종천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완료됐다고 하는데 이건 보상 시작 안 한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어디 거요?

○ 홍정석 위원 조종천. 이것은 설계만 완료가 됐지 보상은 시작이 안 됐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래서 내년도부터 보상에 들어갑니다.

○ 홍정석 위원 제 얘기는 이 7개에 대한 선정기준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다고 작년에 들어갔던 6개, 경안천을 포함해서 작년에 6개가 세워졌죠. 7개인가 세워졌나요, 작년에 들어간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8개요.

○ 홍정석 위원 예결위에서 포함된 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8개가 포함돼 있었고.

○ 홍정석 위원 6개죠. 그 6개에 맞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계속 진행사업이라면 계속 예산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그 기준도 아닙니다. 저는 도대체 이 7개 사업이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우선사업으로 선정이 됐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토부와 협의해서 우리 경기도의 방침을 세운 것은 설계 중인 12개소는 어쨌든 간에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지금 금년도 예산과 관련해서 경안천, 청미천, 안성천, 차탄천, 조종천, 왕숙천 남양주구간, 신천 동두천, 왕숙천 구리시구간은 이게 9개예요.

○ 홍정석 위원 일단 저는 이 선정기준이 모호하다는 뜻으로 우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이미 보상단계에 들어와 있거나 설계가 끝나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 추진하고.

○ 홍정석 위원 공릉천은 설계 끝나고 보상 시작했는데 왜 이건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릉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월…….

○ 홍정석 위원 이월돼서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다 대부분 이월된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이게 어느 게 빠지고 어느 게, 선정기준도 모호할 뿐더러 지금 경기도 재정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고향의 강 사업만 해도 전체가 이제 시작단계니까, 경안천만 조금 진행이 됐고 아까도 검토보고서에 보면 경안천만 8%입니다. 나머지는 다 0% 내지는 1%, 설계 중이거나 설계 완료한 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의 강은 시작단계인데 총사업비가 이게 2,510억입니다, 총사업비가요. 그러면 이게 도비부담만 40% 하면 얼마입니까? 1,000억 정도 되죠. 이 1,000억하고 지방하천 100%, 경기도에서 도비 전체 100%로 지급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총사업비가 4,000억이 됩니다. 4,077억인데요. 이것은 순수 전부 도비로 다 해야 되잖아요, 지방하천. 지방하천은 물론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진행률이 대부분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공사가 많이 진행된 것은 50% 이상은 3개 정도인가요. 그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지금 전체 26건 중에 지방하천이.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26건 중에 50%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안성천, 나진포천, 그다음에 여기 신대천 이 정도가 다거든요. 전부 다 보상 중이거나 설계 중인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아니고요. 나진포천, 신대천 정상 진행되고 있고요. 청평천은 내년도에 준공할 겁니다.

○ 홍정석 위원 여기 산곡천이 78% 보상 중이잖아요, 이것은 공사시작은 안 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원 때문에 그렇죠.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재원문제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승안천하고 중량천은 내년도에 준공할 거고요.

○ 홍정석 위원 지방하천은 26건 중에 내년도에 준공하는 한두 건 그리고 공사진행이 50% 이상 된 게 2, 3건 이렇게 하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군데 준공시킵니다.

○ 홍정석 위원 준공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총사업비가 4,077억입니다. 이것은 모두 도비로 해야 되고요. 고향의 강도 총사업비가 2,500억이 됩니다. 이 중에 40%가 도비부담이기 때문에 1,000억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 5개, 6개를 준공하더라도 4,077억 중에 나머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착공은 보통 5년이면 공사를 다 끝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경기도가 향후 5년 동안 하천에만 쏟아부어야 할 예산이 4,000억이 넘어갑니다, 4,000억이 5년 동안.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는 4,000억이 문제가 아니라 수해로부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면 1조 원도 빨리 투입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맞습니다. 맞는데요. 그래서 제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정여건 때문에…….

○ 홍정석 위원 재정여건 때문에 이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두자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계속 지지부진하고 이거야말로 문제죠.

○ 홍정석 위원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저는 지방하천 개수사업이야말로…….

○ 홍정석 위원 빨리 해야 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1조 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끝내야 됩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런데 예산 세워진 거 보면 보통 20억, 30억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복구 빨리 못합니다, 예방사업을 못합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까지도 벌여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예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노력은 저도 합니다. 그런데 고향의 강 사업까지 이렇게 또 시작을 해야 돼요. 여기에 고향의 강 사업도 1,00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비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지 않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러면 500억 들어갑니까? 고향의 강 사업도 어차피 손을 대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도 최소 5년 안에는 마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비부담률 40%를 하면 1,000억이 됩니다, 1,000억이. 그래서 저는 아까도 우선 수해복구,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이 우선시 돼야 돼요, 지방하천에. 그런데 이런 고향의 강 사업까지도 시작을 함으로 인해서 도비가, 앞으로 1,000억 가까이 되는 도비가 5년 안에 집행이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둬서 수해에 관련된 하천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향의 강 사업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경기도비가 지금, 고향의 강은 주로 친수입니다. 치수사업에 역점을 둬서, 우선순위를 둬서 지방하천 개수사업을 먼저 한 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앞으로 저희가 5년 안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게 시군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입니다. 그나마…….

○ 홍정석 위원 어쨌든 도비가 들어가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도비를 들여서 시군의 중요한 하천을 그렇게 꾸며주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 홍정석 위원 친수보다는 지금 수해 때문에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치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고향의 강은 이것을 시범적으로 우선하겠다는 거지 25개 시군 다 못하잖아요.

○ 홍정석 위원 못하는데 선정기준도 제가 봤을 때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선정기준은 시군이 극히 특별히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그렇게 한 것만.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해 주시죠.

○ 홍정석 위원 극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게 선정기준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12개입니다.

○ 홍정석 위원 어쨌든 제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앞으로 도비가 지금 고향의 강 사업 1,000억 정도하고 지방하천까지 하면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비가 5,000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5,000억 5년 안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둬서 수해로 인한 피해가 우선시 되는, 예방돼야 되는 그런 사업에 먼저 했으면 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재원 5년 안에 부담 못합니다, 경기도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의 이런 방침이 시군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사업인데 그걸 도가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을 그렇게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 홍정석 위원 전액 국비라면 이거 저도 얘기 안 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해 주십시오.

○ 홍정석 위원 답변이 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25개 다 한다면 그렇지만 그리고 지방비에 대한 것이…….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 답변은 뻔히 뭔 대답 나오실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이 아주 잘 알고 계시…….

○ 위원장 박동우 정리하시고요. 다음은 최재백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추가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하고도 상의했지만 국비지원에 대한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하천법 개정을 손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알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앞으로 하천법 개정을 국토부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앞으로 재원비율을 80% 이상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하천법 개정안을…….

○ 위원장 박동우 국장님이 다 얘기하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은 간단하게 네, 아니오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너무 경비 때문에 걱정하시고 그래가지고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 최재백 위원 최재백 위원입니다. 자료부터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1년도하고 2012년도 월별 계좌별 평잔을 한번 뽑아주십시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도 보면 발생이자가 있고, 이것은 하천과가 되겠네요. 하천과 순세계잉여금 99쪽에 발생이자하고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발생이자하고 집행잔액으로 구분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신다고 대답 안 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최재백 위원 설명서 43쪽입니다. 의왕-봉담 간 자동차전용도로 전년도보다 4억 정도가 줄었어요. 이유는 유지관리 구간이 감소가 돼서 4억 정도가 줄었다 그러셨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러면 금년하고 내년 2013년도하고 어떻게 관리구간이 변경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 구간이 변경된 변경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14㎞인데 금년 말에 14㎞에 대해서 민자도로로 8.6㎞고 나머지 구간이 5.4㎞만 남아요, 민자도로 구간에서 빠지는 거. 5.4㎞가 수원이 1.8㎞고 화성이 3.58㎞예요. 그것만 우리가 관리합니다. 나머지는 민자로 다 넘어갑니다.

○ 최재백 위원 금년은 어떻게 관리하셨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에는 14㎞ 저희가 다 관리했죠. 위탁관리 했습니다. 14㎞ 다 우리 도에서 관리했죠.

○ 최재백 위원 전체를 관리했고 이제는 일부구간을 내년부터는 떼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부터는 민자도로 구간은 민자가 다 관리하고 공공구간은 5.4㎞만 남아요.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49쪽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보니까 염화칼슘이 있어요. 이거 재고는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남는 거요?

○ 최재백 위원 네. 눈이 많이 올 때도 있고 적게 올 때도 있고 그러면 재고가 남았을 텐데 재고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도에서 지금 염화칼슘 관리하는 것은 의왕-과천 간 유료도로만 우리가 재설을 해요, 본부에서는. 나머지는 시군이 책임지고 다하고 의왕-과천 간 거기 자재보관함에, 염화칼슘보관함이 전부 돼 있습니다. 남는 양은 거기다 두고.

○ 최재백 위원 그냥 쌓아둔다, 그런 뜻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남는 양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남으면 쌓아두거나 아니면 잉여분이 생기면 시군에도 배부해 주고…….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쌓아둔다, 쓰고 남은 게 있으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이건 여쭤봐야 되는 건지 안 여쭤봐야 되는지 한데 우리 위원회에 존경하는 홍정석 위원님도 계시고 공근식 위원도 계셔서 그런 건지 야밀고개 사업추진 성과를 보면 두 분 위원님이 계셔서 그러나 왜 이렇게 사업추진이 돼 있는지. 두 분이 계셔도 한번 궁금한 건 여쭙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설명을 해줘 보실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야밀고개가 양평군 양수리에서부터 청평댐 있잖아요. 그 가는 길인데.

○ 최재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간에 그 도로를 저희가 계획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거기를 하려면 사전에 환경성검토를 해야 돼요.

○ 최재백 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적 분할 지연에 따른 보상 추진 지체, 이랬어요.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아마 이게 원인이다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근본적인 원인은 환경성검토 협의를 하는데, 환경관리청하고 협의하는 하는데 거진 2년이 걸렸어요, 2년이. 부동의했다가 나중에 또 요구해서 협의했더니 좋다고 또 오고 그래가지고서 그게 2년 걸리고요. 지금은 보상 중이거든요. 양평군 관내는 양평에서, 가평군 관내는 가평인데…….

○ 최재백 위원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2011년도에도 17% 했고 2012년도에 집행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또 2013년도에 이게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13년도에는 70억 정도 가야 됩니다, 보상 중이라면.

○ 최재백 위원 이게 10억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10억입니다. 내년도에 이게 본격적으로 하려면 70억 정도 들어가는데 가용재원이 없어서 그래도 보상비 10억 정도뿐이 확보 못했습니다.

○ 최재백 위원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여주-가남 간 도로확포장공사는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고 여주 쪽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래서 내년도사업 같은 경우도 60억을 배정해서는 어려움이 많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현장 가보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부내륙고속도로 중에서 남여주IC가 생겨요. 그게 우리 333지방도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 IC가 생기는데 우리 도로는 공사구간 중이면 안 되잖아요. 그 구간까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금년 말에 개통시킵니다, 거기까지는. 그래서 거기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했어요. 이제 나머지 구간이잖아요. 그럼 나머지 구간도 계획공정 안에, 기간 안에 준공하려면 내년도에 100억 이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주군이나 저희 도나 또 교통건설국의 사업비를 확보하는 기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최재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최재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예산심의하면서 느낀 건데 행감 때 지적한 사항들을 앞으로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26페이지 하천사용료나 폐천부지 매각수입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많이 지적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추계도 올해에 비해서 지금 10억 가까이 늘어나고,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도. 폐천부지 매각수입도 지금 5억을 많이 추산했습니다.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천점용 같은 경우도 수해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도로점용 같은 경우도 지금 피해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서울외곽순환도로 밑에 하부 도로점용하면서 불이 나서 화재 이후로부터는 점용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천도 앞으로는, 시군에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61페이지 하천점용사용료 징수교부금 해서 50%를 지금 시군에 주고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 부분을 제가 조례를 뜯어고치든지 해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안을 내서 조례를 해서라도 이 징수금을 좀 줄여야 시군이 관리하면서 불법은 아니지만 점용허가를 줄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점용사용료가 주수입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지양을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리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점ㆍ사용료가 시군에 교부되는 것에 대한 50%를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거라도 지원해서 하천 유지관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유지관리하는 데 써야 되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점용하는 거 제대로 하는지 하천에 떠내려 오는 것도 제대로 청소도 하고 이런 사용료가 그런 목적으로 시군에서 쓰고 있어요.

○ 민경선 위원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는데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올해 점용허가가 46.7%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시군이 지금 점용을 그냥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 감독을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점용허가를, 기존에 있는 허가 난 것도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는 재허가를 주지 않도록 하고 앞으로도 점용허가가 늘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서 아예 점용을 하지 못하도록 2, 3년도에 계획을 잡아서 아예 없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이 부분의 관리하는 부분은 별도의 비용을 산출해서 관리하도록 하면 되니까 그렇게 처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55페이지 하천기본계획 수립 8개의 하천인데 8개의 하천이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

○ 민경선 위원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바로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하천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행감 때 지적했듯이 8개 하천에 신패러다임을 도입하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홍수터나 저류지, 특히 본 위원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고수부지 내 자전거길 조성은 되도록이면 없도록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굴포천 임시배수펌프장 운영비인데 이게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계속해 왔습니다. 굴포천 밑에, 서울, 인천, 경기도가 굴포천 관할구역이잖아요. 수해가 나면 그 방수로 문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2011년부터 한 거네요, 두 차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기간이 2013년 12월까지인데 이후에도 또 들어가나요, 아니면 이게 임시니까 다른 대안이 생긴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다음부터는 굴포천 치수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시군에서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게 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통과시킨 조례안인데 이 부분은 원래 조례상에 31개 시군 중에 9개 시군으로 나눠진 건 아닐 텐데 이 9개 시군은 어떻게 선정한 것인지,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별도로 미리 선정을 해서 하고 나중에 추가하려고 하는 건지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31개 시군을 다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예산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시범운영하되 한강수계 시군, 한강수계와 바로 접하고 있는 시군, 그다음에 가평, 양평군 그렇게만 우선 명예감시원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 민경선 위원 구리시도 해당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한강수계는 다 해당이 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31개 시군으로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확대할 겁니다.

○ 민경선 위원 시범적으로 지금 9개 시군을 한다는 것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75페이지 왕숙천 하천환경조성사업인데요. 올해 30억 배정했는데 지금 집행률이 37%입니다. 지금 자체평가 의견을 보니까 2012년 미집행액 보상비는 보상독려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최대한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상비가 총 얼마이고 지금 집행을 하게 되면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상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왕숙천 환경조성사업의 보상비는 대체적으로 다 보상비고요, 168억 정도 들어갑니다.

○ 민경선 위원 그중에 지금 몇 % 집행이 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보상이 한 50% 됐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거의 보상비가 많은 겁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50% 정도 이상 하면 공사도 할 수 있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사도 보상된 데 하고 보상도 같이 동시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내년도 집행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미원천 하천환경 조성사업 똑같은 건데요. 지금 2012년도 올해 30억 배정했는데 5억 원만 쓰고 지금 25억이 남은 상황입니다. 또 내년도에 30억 배정했는데 여기도 보상비가 얼마 정도이고 지금 얼마나 집행했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미원천은 지금 보상비가 49억인데 80%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공사를 발주할 겁니다. 그러면 선급금하고 감리비하고 하게 되면 연말까지는 집행이 거의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난번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을 해 가지고 업체까지 선정해 놨으니까 바로 집행에 들어가면 금년도에 이 예산은 전부 소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민경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79페이지 양화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지역인데 지난번에 현장을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리단장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완만한 하천이라서 하천피해나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 적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부분을 공사를 늦게 하고 수해상습지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데 집중투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양화천은 내년에 끝냅니다. 현장을 보셨지만 마무리 사업 위주로, 진행하던 것을 중단하면 또 다른 수해피해 요인이 돼요. 그래서 진행하는 것은 현장에서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바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천 하천환경 조성사업인데요. 시간이 다 됐네요. 그러면 추가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수원의 김주성 위원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잘 먹었습니다.

○ 김주성 위원 목소리가 참 좋으십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일단 여기 사항설명서 48쪽에 보면 문수산터널 위탁관리 용역에서 이게 2011년도에도 예산이 5억 5,000이 서서 집행률이 28.7%, 그다음에 2012년도도 37.4%, 다시 2013년도에 지금 5,000만 원이 삭감돼서 5억 원 예산이 섰는데 그 터널 관리하는 데 1년에 5억 정도씩 들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률 이유는 뭡니까? 그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집행을 안 해왔는데. 연거푸 2년 동안 집행률이 28%, 37% 이러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11년도에 된 거는 거기 참여 기술자가 사실상 기술자가 아닌 사람을 투입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삭감시켰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는? 12년도에도 감사원에 지적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12년도는 아니고, 금년에는 기성이 아직 안 나가서 그런 거고요. 이게 계약기간이 내년 2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실제 용역한 내용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기 때문에…….

○ 김주성 위원 그러면 2011년도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를 관리했다고 치면 그 들어갔던 비용은 어차피 비슷하게 나왔을 텐데 그 비용은 어떻게 처리를 하셨습니까? 나머지 지불을 안 한 비용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다 회수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회수내용이 여기 지금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급을 안 했어요. 지급을 안 해서 아주 불용처리했지요. 2011년도에는.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 불용처리 내용이 2011년도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집행률만 나와 있는 거고요. 연말정산 때 그때 나오는 거니까요.

○ 김주성 위원 그런데 2011년도에 연말정산 때, 추가 업무보고 때 받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거 업무보고 받으신? 불용처리했다고 이거 업무보고 하셨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11년도에 된 것은 금년도에 그것이 처분이 끝나는 거거든요.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또다시 55페이지 넘어가서요.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2011년도가 51%, 그다음에 2012년도는 28%, 지금 예산 미집행 사업이 이렇게 많은 걸 보면 우선 방만한 경영을 벌여놨다 뿐이지 마무리 짓는 사업은 없이 사업만 벌리는 것 아니에요, 예산은 없다면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기본계획은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계절을 해요. 그래서 용역 과업기간이…….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여기도 2011년도 나머지 예산은 불용처리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시이월 됐지요. 명시이월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고 명시이월 됐는지 불용처리 됐는지 알 수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불용처리는 안 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부장님이 갖다 주신 자료에 의하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용역 과업기간이 명확하니까 이건 불용될 수가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또 마찬가지 2013년도 예산도 결국에 또 명시이월 예정으로 이 사업비를 잡아놓으신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내년도에 기본계획을 하면, 발주돼서 하면 1년간 해야 되니까 2014년도 2월 이 정도에서 용역 과업이 끝나기 때문에 명시이월은 하천기본계획은 불가피하게 이루어집니다.

○ 김주성 위원 그다음에 83쪽에 보시면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 해 가지고 264억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 해 가지고 나진포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평천까지 나열을 해놓으셨는데 이 하천 중에서 2011년도나 12년도에 수해가 났던 하천이 몇 군데나 됩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여기는 수해 난 지역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러면 수해도 나지 않은 이 지역에 개보수사업 때문에 예산을 20억씩 이렇게 편성을 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하면 50년 빈도를 80년으로 늘려서 기본계획을 해놓으면 그다음에 하천개수사업으로 들어가지요. 그 계획에 맞춰서 하천을 넓히고 제방둑도 보충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항구적인 하천개수를 하는 것이 이 하천개수사업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50년 빈도, 80년 빈도로 해서 하천의 둑을 높인다든지 이러한 정도의 공사인데 그것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위험지역이 있는 부분들만 어느 정도 보강공사를 할 텐데 하천 하나에 보통 기본적으로 최저라고 볼 수는 없지만 거의 10억에서 25억까지 편성이 되어 있는데 하천에다 너무나 많은, 잠깐의 개보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을 너무 쏟아붓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이거 전부 다 나름대로 입찰공고를 내서 입찰자가 선정이 돼서 공사를 할 텐데 지금 거의 다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 페이지도 경안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부분적으로 개수하는 게 아닙니다, 하천개수는. 전체 구간을 넓히고 높이고 그 사업입니다. 수해가 나가지고…….

○ 김주성 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요. 생태하천이니 뭐니 지금 전부 다 생태 생태 하는데 멀쩡한 하천을 굳이 왜 예산을 들여서, 오히려 사고가 나는 하천을 지정해서 수해라든지 재해에 예방이 될 수 있는 하천을 찾아서 우선적으로 해야지 멀쩡한 하천을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왜 합니까? 하천 자체가 수해라든지 재해가 나지 않는 상태라면 자연 그대로 놔두는 게 그게 예방이라고 보는데 손대야만 그게 예방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계획을 수립하면 하천계획은 예를 들어 수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 개수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 김주성 위원 그것은 일단 본부장님 생각이 거기까지인 걸로 인식을 했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에서 84페이지, 예를 들어서 86페이지 이런 데들 보면 사업비는 2012년도 경안천 같은 경우에도, 물론 본부장님은 답을 하시겠지만 2011년도에 보면 16억 예산이 섰는데 예산 집행률은 0.04%, 그다음에 2012년도 8%, 그럼 전부 다 예산집행 못한 것은 명시이월 내지는 불용처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명시이월만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시이월입니다.

○ 김주성 위원 명시이월이면 어차피 그해 연도에 기본 예산을 못 썼으면 다음연도에도 어차피 그 예산은 못 쓰는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여기 자료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1년 단위로 넘기고 우선 급한 지역에 예산을 편성해서 써야지, 해마다 예산신청을 해야 되는 어떤 조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돈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예산만 받아서 쌓아놓고 오히려 급한 데는 사업을 못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2011년도에 설계가 됐어요.

○ 김주성 위원 그러니까 정비가 문제가 아니라 예산을 2011년부터 받았는데 2011년도에 0.04%밖에 집행을 못했으면 한 해 건너뛰어서 2011년도 예산 가지고 2012년도에 집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다시 예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집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지, 기본적으로 돈 없다고 하면서 예산만 받아놓고 사용은 하지 않고 명시이월만 시켜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데에 예산이 전부 다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시다시피 기본계획도…….

○ 김주성 위원 제가 모르니까 물어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본계획도 설계기간이…….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정리해 주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설계기간이 1년 넘잖아요. 고향의 강 정비사업 설계도 전부 12개 중에 99억 들어갔는데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됐어요. 금년도 3월 20일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 김주성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 보충질의시간 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금년도에 설계가 마무리…….

○ 김주성 위원 여기에 이어서 제 시간 때 되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고양시 출신의 이상성 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님, 지난번 행감 때 호매실-천천 사이 도로도 확장공사 중이라고 하셨는데 공사 전혀 안 하고 있던데요. 그 구간은 수원-광명 고속도로 구간 때 같이 공사하는 겁니까? 호매실-천천 사이에 공사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지나가면서 보니까 전혀 공사하는 것 안 보이던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

○ 이상성 위원 그 사업이 경기도 사업 맞습니까? 아니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 이상성 위원 수원-광명 그 노선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호매실IC 있잖아요, 거기서부터는 수원-광명 간 민자고속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 이상성 위원 그 구간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게 봉담IC까지.

○ 이상성 위원 봉담IC까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그거 끝나면 다 확장이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49페이지에 눈 치우는 예산 겨우 1억 잡혀있는데 혹시 경기도 전체, 그러니까 지방도 눈 치우는 사업은 다 시군에 이관했다고 그러셨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죠.

○ 이상성 위원 경기도 전체 재설예산이 얼마인지는 집계 내보셨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재설과 관련된 예산은 저희가 집계한 건 아직 없고요. 교통도로과가 있어요, 교통건설국에. 교통건설국 교통도로과가 그러한 겨울에 도로 설해대책, 그 부분은 그 부서에서 관장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럼 여기 이 예산은 왜 세웠죠, 건설본부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가 지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는 도가 하면서 이 설해대책에 관해서 만큼은 시장ㆍ군수가, 재해와 관련된 업무는 시장ㆍ군수 고유업무로 설해대책을 지방도라 하더라도 다 해요. 그렇지만 염화칼슘을 우리 도가 일부 재료를 구입해서 시군에 지원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몇 년 전에 한 10㎝ 정도 눈이 온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코딱지만큼 눈이 왔는데 고양시가 3일 동안 마비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고양시에서 가장 큰 도로인 중앙로가 한 2, 3일 지나서야 겨우 정상화가 됐어요. 그러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였겠죠. 지금 기상이 점점 변해가면서 우리나라도 겨울철에 폭설이 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그동안은 이명박 정부 하에서 4대강 사업에 필이 꽂혀서 지금 고향의 강 사업도 그렇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데도 4대강 개념이 많이 들어가서 실제로 치수사업만 하면 100억 들어갈 게 이런 친수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공사비가 2배, 3배 이렇게 들어가게 벌여놨거든요.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이 개념들은 많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기도도 하천사업에 대한 양태가 다시 또 많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우리나라의 수해는 건설본부장님 말씀대로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소위 말해서 지류에서 많이 발생하지 4대강 본류에서는 최근 10여 년 동안 그렇다 할 만한 수해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방하천과 소하천에 대한 예산은 계속 투입되겠지만 주로 홍수예방 차원에서 투입이 될 테고 그렇게 되면 하천에 대한 예산은 많이 줄어들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 반면에 추세가 복지추세로 가기 때문에 겨울철 재설작업이라든지 도민들과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된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야 될 겁니다.

몇 년 전에 눈 때문에 그야말로 재해수준의 피해를 당하는 걸 보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본 위원은 사실 경악을 했어요. 대한민국이 소득수준으로 볼 때, 국가 경제적 위상으로 볼 때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눈이 많이 오는 나라나 지역으로 재설작업에 관한 연수를 다녀온 공무원이 있나요, 경기도에? 없다면 금년 겨울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마 소련하고 러시아, 스위스 이쪽 중에 다녀온 건 들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겨울철에 재설작업 하는 것.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작업하는 상황을…….

○ 이상성 위원 네,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눈이 거기는 한 번 왔다면 허리까지 파묻힐 정도로 눈이 오니까 그건 우리나라 실정하고 너무 안 맞아서 거기 따라가려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고요. 동부해안 쪽의 보스턴이나 뉴욕이나 워싱턴DC 정도가 우리나라 실정하고 비슷할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비슷합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뉴욕시 인구가 700만이 조금 넘는데요. 겨울철 재설작업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00억 원 세웁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400억 원을 세웠는데 그해 눈이 너무 많이 와서 800억 원을 썼어요. 그렇게 쓰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한 30㎝ 정도 오면 이튿날 자고 나면 거의 모든 도로가 눈이 깨끗이 치워집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재설작업이 효율적이냐면 지금 보니까 염화칼슘 1㎏에 몇만 원씩 해서 1t이면 몇십만 원이 되는데 미국은 소금 1t당 6만 원밖에 안 듭니다. 소금이 광산소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싸요. 1t에 6만 원밖에 안 쓰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400억에서 80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뉴욕시 하나 재설작업에 그렇게 씁니다. 그런데 가서 시찰하고 오시면 배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눈을 치우는데 눈 치우는 삽 있지 않습니까, 차 앞에 다는 것? 그것들이 다양한 삽들이 개발되어 있어서 눈이 많이 오면 덤프트럭들을 렌트해요. 차를 항상 사서 장비를 준비할 수는 없으니까 덤프트럭을 빌린 다음에 그 앞에다가 삽을 달아서 줄을 서서 한번 쭉 지나가면 편도 3차선 고속도로가 깨끗이 쓸어져요. 그러면서 소금을 뒤에 뿌리면서 짝 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비도 그렇게 많이 구입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프라이드 승용차 앞에다가 다는 삽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트럭이나 이런 차들에 다 달 수 있는 삽을 개발해서 겨울철에 그 차량들이 다 재설작업에 나서고 모자라는 것은, 눈 많이 올 때는 덤프트럭도 쉬거든요. 공사 못하지 않습니까? 눈 많이 오는 겨울철에는 공사가 많이 쉽니다. 그래서 덤프트럭도 여유가 많으니까 민간 덤프트럭을 빌려서 뒤에다가 소금 싣고 앞에 삽만 달면, 간단하게 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재설작업을 하면 최소한 경기도가 지방도로에 대한 재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고 깨끗이 치워서 경기도민들이 출근하고 퇴근하는데 목숨을 걸고 출퇴근하는 것은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건설본부나 교통건설국이나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기조가 대규모 토목으로부터 복지로 바뀌어 가면 건설, 교통 이쪽도 복지수준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걸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안 그러면 자칫하면 건설본부나 교통건설국이 할 일이 없어지는 그런 부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건설, 교통, 토목사업은 거의 안 하거든요. 토목사업들은 한번 SOC를 하고 나면 관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그다음에는 복지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청소국에서 눈 치우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건설본부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장기 갈 것도 없어요. 한 2, 3년만 준비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라도 겨울철에 담당직원들 연수도 보내고 눈 오는 데 가서 배워 와서 차근차근 준비해서 눈 치우는 것 그러면 경기도 와서 다 배워라, 그러면 전국적으로 경기도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도 질문할 게 있지만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문으로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문식 위원님.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주신 것 쭉 보니까 동화천 개수사업 있지 않습니까? 동화천 개수사업이요, 나눠 주신 것.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오문식 위원 이거 보니까 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왔어요. 집중호우 때 이렇게 됐는데 예산을 10억 정도 확보하신 것 보니까 본부장님 의지가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아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오문식 위원 지방도 보도설치, 그러니까 지방도 노견이 없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행감 때도 지적을 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도농복합도시하고 군단위를 보면 지난번에도 행감 때 답변을 하셨지만 길밖에 없어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 오문식 위원 만약에 노견이 없는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책임은 관리청에 책임이 돌아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서 경기도가 지방도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든가 이러면 소송에서 100%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못한다고 해도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도로사업소장 하고 교통건설국장 할 때도 제가 처음 가서 이 시도를 했습니다, 조사 다 하고. 이런 게 재원을 이유로 이런 식으로, 이상성 위원님도 그런 복지수준 정도의 수준으로 관리해야 된다, 참 공감 가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 오문식 위원 이게 복지예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그래서 하여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세요. 본예산에 책정이 안 되면 추경 때라도 어떤 식으로든 만드셔서, 특히 이런 지방도가 편성된 데는 이천, 포천, 연천, ‘천’자 들어가는 동네들이 노견이 전혀 없습니다. 양평, 가평, ‘평’자 들어간 데, ‘천’자 들어간 데만 골라서 없네요, 쭉 훑어보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맞습니다.

○ 오문식 위원 본부장님, 예산확보 추경 때라도 꼭 하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리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다음에 109페이지를 보면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보면 군남홍수조절지 건설 그다음에 한탄강댐 건설,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109페이지 보시면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걸 설치해서 관리하는 건 연천ㆍ포천 시군입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이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에서 그걸…….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오문식 위원 시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도에서 사업비를 보태주는 건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가에서도 90% 부담입니다.

○ 오문식 위원 국가에서도 90%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사실 군남홍수조절지나 한탄강댐 건설은 포천시나 연천군이 관리한다기보다는 국가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포천이나 연천이 무슨 예산이 있겠습니까? 우리 도가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갖고 예산 편성하다 보면 항상 본부장님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많이 받고 자기 지역에 사업비 안 준다고 나무라고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100% 제가 보기에는 국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줘야 되고. 이 국비 확보에 본부장님이 노력할 의사 없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재원이 없어서, 연천군에 사실 재원이 가장 열악한데 10%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10% 부담하는 것에 너무 재원이 없어서 10%의 30%를 도비로 또 지원해줘요, 저희가. 그러한 각고의 노력도 저희들이 기울이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시군비 부담은 미미하다 그렇게 봅니다.

○ 오문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여기에 국비가 다 100% 내려온다고 보면 나머지 여기에 투자될 사업비를 경기도 하천이나 등등 기타에 투하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걸 이번에, 군남홍수조절지는 향후 투자가 없고요, 이거 한 번만 들어가면. 그러나 한탄강댐 건설에 대해서는 향후 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비가 들어갈 것도 앞으로 향후.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해도 24억 2,100이라는 돈이 또 들어가야 됩니다. 이런 것은 사실 댐을 건설한다든가 주변정비 이런 것을 하다 보면 이런 건 당연히 국가에서 해줄 사업인데 이걸 왜 우리 도한테, 우리 시군한테 넘겨서 시군이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도가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본부장님 이하 하천과의 존경하는 안 과장님 이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건 국비 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국비 확보, 나머지 10%라도 국비를 우리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겠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2007년도부터 이게 지원돼 왔고요. 지원에 대한 것이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고요. 한탄강 홍수조절 같은 것은 총사업비가 340억 정도 들어가고 그중에 국비가 301억이에요. 군비가 18억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는, 도비도 또 부족한 걸 지원해 주고 해서 당초 목적대로 가더라도 큰 무리 없이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력은 더 많이 지원되고 빠른 시일 안에 돼서 또 다른 재원의 투자비용이 더 나지 않도록 계획기간 안에만 끝나면 이게 문제없이 잘 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네, 그러세요. 도비는 다른 데 쓰는 걸로 하고 이런 것 같으면 국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최선의 노력을 부탁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미불용지 보상문제에 대해서 요새 우리 도민들이 많이 불만이 고조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냥 개인 사유지를 갖다 막 이렇게 써도 되나요? 어떻게 대책이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사실 과거에 하천정비하면서 정말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상 없이 이렇게 해왔다는 것은 책임자로서 안타깝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래도 미불이 있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지금까지 수행한 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부조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미불용지 보상문제를 주민들이, 경기도 도민들이 많은 얘기를 했어요. 많이 질책하고 우리 도의원들 보면 언제 해결해 줄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들 위원들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 보상을 해주든지 하죠. 그래서 폐천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 폐천부지를 맞바꿔 주세요, 팔지 마시고. 팔 때는 싸게 팔고 보상해 줄 때는 비싸게 보상하면 도도 손해가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데 미불용지는 이미 하천구역 안에 다 들어갔거든요. 보상이 안 됐을 따름이죠.

○ 오문식 위원 보상이 안 됐는데 보상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럼요.

○ 오문식 위원 그러면 차라리 폐천부지 같은 게 있으면 그걸 갖다가 맞교환하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오문식 위원 그래야 존경하는 김남형 본부장님이 도민들한테 아주 존경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좋은 대안이십니다.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오문식 위원 이상입니다.

(박동우 위원장, 민경선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민경선 오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용인의 임한수 위원입니다. 하천개수사업 및 하천환경조성사업 할 때, 요건이 생길 때, 국비하고 도비하고 요건이 될 때 비율이 있어요, 기준비율이? 도비는 몇 %.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 60%, 도비 40%입니다.

○ 임한수 위원 어디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하천이라든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하는 하천이 수해상습지개선사업하고요, 그다음에 하천환경조성사업하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 계획을 정부가 수립했어요. 장단기 하천에 대한 정비가 지금까지 행태에서 벗어나서 소득이 높아지고 미래지향적으로 하천에 대한 접근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해보자 해서 정부가 수립한 것에 따라서 수립하다가 보니까 하천법에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국비로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60%, 지방비 40%로 매칭해서 계속 지원이 되는 겁니다.

○ 임한수 위원 어제 교통건설국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용인시의 도로는 2 대 8, 연천에 있는 도로는 3 대 7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도로는 3 대 7, 7 대 8 이런 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임한수 위원 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무조건 이것은 그냥…….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방도로사업 국지도사업은 국비가 공사비고 보상비는 도비로 전액 투자해서 하죠. 시군비는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기준이 60%, 40%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것은 국비지원 비율에 규정돼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안천이라든가 신대천 같은 데 개보수를 한다면 여기서 사항조사를 해서 올립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미리 지정해서 해줍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에 대한 기본계획은 국가에서 수립돼 있고요. 그 계획을 도가 수립해서 시하고 같이해서 저희가 신청하면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오고 지방비, 도비도 저희가 하고 합니다. 다만 이것을 시군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러면 시군비는 전혀 안 들고 국비, 도비가 전액 투자돼 가지고 하천정비가 됩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아까 오문식 위원님께서 말씀한 얘기에 병행되는 건데 국비를 많이 타올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요건도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정부가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각 시도마다 실링이 또 줄어져요, 실링이. 정부예산도 한정된 예산이니까. 그래서 4대강사업이 끝났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천사업이 내년도 사업에 200억 이상은 국비를 더 가져왔습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우리 국장님이 노력하면 더 많이 타올 수 있느냐 이거죠.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노력하는 대로 있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집행이…….

○ 임한수 위원 내가 볼 때는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0억 더 갖고 왔습니다.

○ 임한수 위원 200억, 이 많은 데 어디 코에 붙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도 없는 예산에 그만큼 가져오면 다행이죠.

○ 임한수 위원 그리고 83페이지입니다. 개보수 건이 20건 되는데, 개수사업 구간이. 이것이 비근한 예로 용인 정평천을 보면 시작한 지가 6, 7년 된 것 같아요. 거의 10년 됐나.

○ 건설본부장 김남형 2007년부터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냥 찔끔찔끔 갔는데 내년에 준공됩니다.

○ 임한수 위원 반면에 내가 왜 이 논리를 얘기하느냐 하면 매년 20~30m씩 하는데 20~30m씩 한 개수사업 건이 한번 장마가 확 지나가면 파손이 돼요. 이거 어디 벌여놓기만 하지 그러다 보면 또 돈이 추가로 들어가고. 아까 김주성 위원이 하는 얘기대로 어디어디 지역을 완공하고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매년 20~30m씩 말대접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 위원대로 어떠한 지역의 도로, 개천을 완전히 개수 끝난 다음에 다른 데 예산 설정하면 안 되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아시지만 지방하천개수사업은, 하천환경조성사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향의 강 사업 그다음에 수해상습지개선은 국비라도 가져와서 도비 붙여서 하니까 그래도 뭔가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하천은 도비 100%예요.

○ 임한수 위원 글쎄 말이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이게 참 도의 재정여건에 따라서 빨리 가고 늦게 가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방하천개수사업도 완공 위주로 저희가 우선 사업비를 투자해서 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그냥 신규사업 위주로 안 하고요. 내년도에 5개 현장이 준공되거든요. 준공되면 또 다른 신규사업으로 넣어서 계속 하천개수사업이 앞으로 할 게, 지금 개수율이 64%입니다, 하천개수율이. 이것을 100%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 신규사업은 준공되는 것에 맞춰서 거의 그 범위 안에서…….

○ 임한수 위원 릴레이식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것을 다 못하니까요. 그것은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임한수 위원 여기 지금 264억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예결산 올라가면 툭 칩니다, 이거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 칠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칠 것도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치면 이것 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 진행해야 되잖아요. 공사하다가 중단되면 이거 골치 아픕니다. 중단이라도 막아보자 하고 이게 됐습니다.

○ 임한수 위원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이건 우리가 예결산에 가보면 행사성이나 문체부 이런 데 그 예산을 쪼개다 보면 이거 툭 칩니다. 그런데 이 개요설명 인쇄를 잘못하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날아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좀 지켜주십시오.

○ 임한수 위원 내가 예결산하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 중단되면 이게 안 되죠.

○ 임한수 위원 이게 지금 만약에 정평천 6억 8,000인데 여기서 반 툭 치면 3억인데 3억 가지고 사업이 안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에 준공입니다. 퉁 치면 준공도 안 되고.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준공도 못하잖아.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러니까 그런 완급 위주로 지금 하기 때문에 퉁 칠 수도 없습니다.

○ 임한수 위원 나는 못 지키니까는 국장님이 지키시라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키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꼭 지키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임한수 위원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위원님 기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석 위원 반갑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얘기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전 특별히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늘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스갯소리지만 1,000억짜리를 10억씩 주면 100년 걸려요. 이거 큰일 나는 겁니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산 끝나면 다 국회 가서 살아야 돼. 뒷다리 잡고 앞다리 잡고 해서 예산 가져올 수밖에 없어, 우리가 살아갈 길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맞죠? 그래서 묻겠습니다. 염화칼슘에 대해서 묻는데요. 작년에 눈이 많이 왔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눈이 온 뒤에 나무가 죽어서 손해난 게 경기도에 얼마입니까, 염화칼슘 때문에 가로수가 죽어서. 엄청나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데이터를 달라는 게 아니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바로 도로 옆에 가로수가 있으니까요.

○ 이용석 위원 많이 죽었죠. 남양주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경기도에 상수원보호구역이 있죠? 팔당댐이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1권역, 2권역 돼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거기에 그 독극물이 녹아서 내려가면 그거 우리 서울시민이 다 먹는 거예요. 그러면 평소에 관리를 해야지 지금 대한민국에 염화칼슘이라고 그러지 않고 친환경제설제 나온 거 알고 있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신문에 봤는데 YCC여천화학에서 나오는 국내에서 염화칼슘 대체로 YCC SKO 친환경제설제를 만들었거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고 있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거 지금 경기도에서 한 번이라도 사용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직 사용은 안 했지만…….

○ 이용석 위원 제가 얼핏 듣기로는 일반수입품하고 그렇게 가격차이도 많이 안 난다고 그래요. 그러면 경기도는 다른 시도는 몰라도 상수원이 있고 친환경을 부르짖는 그런 동네기 때문에 이 제품으로 다 써야 된다고 전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앞에서 많이 언급을 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보시고 국내에서 개발한 친환경제설제를 특히 경기도는, 특히 저쪽 팔당상수원 쪽에는 필히 써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아셨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대답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그런데…….

○ 이용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건설본부가요.

○ 이용석 위원 검토할 시간이 있을 때 검토하시고. 그거 맞는 얘기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설의 책임기관이 아니고요.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주는 돈만이라도 그걸 사서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교통도로과 쪽의 제설책임기관에다 저희가 의회의 권고사항을 그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하여튼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시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천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신문에 내세요. 김남형 본부장이 이건 이렇게 특별히 하는 거라고 신문에 내세요. 그러면 다 따라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44페이지 지방도 유지관리 82억 들어가는데 포장도 보수공사에 예산이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방도 상시보수공사가 22억 2,000,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보수를 안 하면 내년에 30억 그냥 남는 거죠? 50억 남는 거죠? 보수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망가져야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맞아요, 안 맞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안 망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 망가질 리가 없죠. 차를 못 다니게 하든가 가로막거나 해야죠.

○ 이용석 위원 그런데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 멀쩡한 데는 멀쩡한데 망가지는 데만 망가져. 파손되는 데, 그다음에 변형이 되는 데 있잖아요, 쿨렁쿨렁하게. 그다음에 균열 생기는 데도 있고 그다음에 측면으로 유동되는 것도 있잖아요. 분명히 보시잖아요. 그게 불량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처음에 완벽하게 시공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멀쩡한 데는 멀쩡한데 왜 거기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것은 자재가 불량자재나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배수로 정비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고.

○ 이용석 위원 그죠. 그러면 45페이지 한번 또 보세요. 구조물 유지관리에도 37억의 예산이 서있습니다. 교량, 터널 그러는데 거기도 보수 25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싸잡아서 얘기하면 100억입니다, 100억. 100억 되잖아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신기술,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에포아스라는 거 말씀드릴 때 한번 보셨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이용석 위원 에포아스가 어떤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깊숙이는 모르지만 일단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게 신문에서 우리도 본 거예요. 언론에서 보고 그런 건데. 특히 지금 같은 때 포장을 하면 밤에 이슬이 내리잖아요. 낮이 짧아서 건조가 덜 돼요. 그러면 교량 위에 아무리 아스콘으로 방수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그러면 거기 약해서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에포아스 같은 걸로 하면, 아스콘에다 방수제를 넣어서 비벼서 갖다 쫙 깔아버리면 그냥 그 자체가 방수가 돼 버리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게 없어지잖아요. 이것은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이런 신기술공법 이런 게 하나도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예산 중에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이 현장에는 이러한 공법이…….

○ 이용석 위원 자료를 보니까 지방에서는 이걸 많이 사용했더라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그런 공법을 비교해서 적합하면 씁니다.

○ 이용석 위원 경기도에서는 세 군데밖에 없어, 이거 사용한 데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필요하다면 쓰지만 다 쓰는 건 아닙니다.

○ 이용석 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가격 대비 품질을 여러 가지로 한번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국지도 70호선 이포대교 한 번 했네요. 그다음에 지방도 342호선 흑천교 양평 그거 했어요. 그다음에 여기 경기도시공사가 한 데에 한 번 했는데 자료 보니까. 경기 용인, 광교지구, 성사천교에 거기 했네. 경기도에서는 그게 다네요.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을 했을 때 경기도가 손해를 보거나 문제가 많다, 비싸다 이런 걸 따진다면 안 되겠지만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해서 좋다라고 하면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면 절감해야죠. 그저 여기저기 찢어 벌리고 돈 없다고만 하면 언제 해요, 언제. 할 수가 없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계속비. 이 계속비사업을 보면 어디냐 하면 221. 당초예산이 11억 7,000밖에 안 세워졌는데 이게 478억의 예산이 섰어. 이게 돈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까? 다 숨겨놨는데 이게 계속비에 보니까 여기 나오네. 221페이지 계속비에 보면 여기 나와, 예산이. 당초에 11억 7,000인데 변경예산은 478억이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이렇게 인쇄해서 나왔는데 맞는 거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저희 계속비 조서는 구 양수대교하고…….

○ 이용석 위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당초예산을 국가에, 이게 국지도예요, 뭐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는 계속비 사업이 구 양수대교하고 야밀고개 2개뿐이 없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럼 나머지 이게 뭐예요, 계속비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다른 부서 거고.

○ 이용석 위원 그럼 왜 여기에다 올려놨어요, 이걸. 경기도에서 나오는 거 47번 국도 이런 건 하나도 없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다른 부서 거겠지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게 왜 여기에 와 있어요, 예산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 이용석 위원 봐요, 221페이지, 이거. 세출예산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기도 전체 거잖아요.

○ 이용석 위원 경기도 전체 거지, 여기가 경기도지 전라도예요? 남양주도 47번 국도도 보면 예산이 많이 서 있는데 없어. 내가 얘기하는 자료는 정확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큰일이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거 교통건설국 거입니다.

○ 이용석 위원 여기가 남부인데 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인데 뭘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교통건설국에서 작성한 겁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여기는 책임 없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우리 예산이 아닙니다. 교통건설국 예산입니다. 저희 계속비는 2개뿐이 없어요.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은 1년에 도지사를 몇 번이나 만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수시로 만나지요.

○ 이용석 위원 몇 번 만나냐니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이지요, 회의할 때마다.

○ 이용석 위원 그러면 이런 얘기를 왜 안 하세요? 돈 없다는 얘기를, 울고 불고 뒷다리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많이 울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장남교도 그래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셨지만, 시간 다 됐네. 마지막이니까 내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장남교도 당초에는 35억 섰는데 50억이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어느 지역을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북부 쪽에도 당초에는 64억밖에 예산이 안 섰는데 177억으로 예산이 올라붙었어. 증가가 됐어. 또 어디는 25억인데, 별로 조금씩 올라가고 그러는 건 문제가 안 돼. 본예산에 우리가 필요해서 올렸는데 어디는 이렇게 상향적으로 올라가고 어디는 예산이 없다고 안 오고 그런 거 보면 결국은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셨어도 우리 위원들이 입맛대로 예산을 다시 조정해서 다 나눠먹기 식으로 해도 하자가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핑계예요, 핑계.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공개입찰을 하지요, 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공개입찰한 업체 지역, 쉽게 말하면 경기도 사람인지 서울시 주소를 둔 건지 전라도 주소를 둔 건지 그거 뽑을 수 있지요? 업체 주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다 뽑을 수 있고, 지난번 행감 때도 다 자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 이용석 위원 제가 못 봤으니까 그것 좀 주세요. 과연 지자체인데 경기도가 하나의 세금이라도 더 걷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야 무슨 SOC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돈이 없다는 핑계만 대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교통건설국 할 때. 1,000억짜리 공사에 10억 올려놓으면 코끼리 비스킷이래, 누가. 그러면 100년 걸려.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 예산은. 처음부터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돈이 없습니다라고 세우지 말아야지요. 조금 전에 우리 임한수 위원님도 지방하천 얘기했지만 강자의 논리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조금 더 가져가고 그래야지 뭐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입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본부장님.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주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아셨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그리고 부족하면 저희들도 함께 나서겠습니다, 예산 반영하는 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고맙습니다.

○ 이용석 위원 국회에 혼자 가지 마시고 필요하면 본 위원들한테도 소스를 주셔서 지역예산만이라도 챙길 수 있도록 소식을 좀 주십시오, 정보를. 그냥 혼자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약속하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저 자료 요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하천개보수 환경 하는 데 설계할 때, 하천과장 나오셨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 임한수 위원 합성목재 사용하는 부분이 많은가요? 금년, 내년 설계하는 중에.

○ 하천과장 안광현 하천과장 안광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합성목재는 저희가 데크시설로 해서 금년도에 발주한 하천 고향의 강…….

○ 임한수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데 고향의 강이든 하천 개보수든 간에 조깅 길이라든가 자동차 길이라든가 등등에 대한 합성목재 편의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로 쓰는 거 아니에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맞습니다.

○ 임한수 위원 금년 및 내년 설계에 합성목재 들어가는 부분이 몇 군데나 있나요? 약.

○ 하천과장 안광현 지금 설계 중입니다.

○ 임한수 위원 그러면 그 설계 중이나 합성목재가 들어갈 요건이 되는 부분에 대한 고향의 강이라든가 하천 개보수 건 간에 그 자료 좀 주시겠어요?

○ 하천과장 안광현 네, 알겠습니다. 설계 중으로 할 계획을 자료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임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기본질의 안 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하다가 만,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개수사업 부담금에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거하고 책자하고는 틀려요. 갑자기 사업비가 30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별도자료요?

○ 김주성 위원 네, 별도자료하고 인쇄된 책자 자료하고는 지금 틀려요. 30억 원의…….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것은 아침에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사전보고를 드려서 당초에 했던 시군 지방하천 개수사업비에서 잉여금에서 30억이 더 늘어났다는 것을 제가 제안설명 때,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30억이 더 추가로 늘어나서 계수조정 때 아마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실 사항입니다.

○ 김주성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들이 고향의 강이 물론 2011년도에 설계를 한다고는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현재 예산 집행률도 그렇고 또 특히 87페이지를 보시면 조종천 고향의 강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 예산이 국비만 9억이 있었어요. 그 국비 9억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것도 명시이월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추경 때 삭감됐습니다.

○ 김주성 위원 추경 때 삭감됐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주성 위원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지금 이제, 전액 국비인데 국비를 삭감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 60%, 도비 40% 해서 내려왔는데…….

○ 김주성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자료에는 국비만 9억으로 되어 있는데 무슨 도비가 왜 나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비입니다.

○ 김주성 위원 국비인데 국비 100%를 삭감을 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납 안 하고 고양의 도촌천으로 조정했습니다.

○ 김주성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께서 거의 10분간을 할애해서 겨울 제설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한국 실정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겨울철 3㎝, 5㎝, 10㎝ 빈도로 해서 눈이 오고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소금 아니면 대안이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사로 있잖아요. 비탈이 지거나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 램프구간 이런 데는 센서를 넣어가지고 센서에서 액상수가 거기로 살포가 되면 바로 제설이 되는 효과가 있는 그런 것도 같이 합니다.

○ 김주성 위원 제가 지금 이걸 다시 재차 거론을 하는 게 뭐냐 하면 특히 고속도로는 어떤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든지 우수ㆍ오수 구분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속도로에다 염화칼슘을 뿌리면 고속도로에서 눈이 녹고 염화칼슘이 녹는 게 특히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주관하는 생태하천으로 고스란히 염화칼슘 녹는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다 쏟아져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도가 왜 필요하고, 어도가 무슨 필요 있어요, 그냥 다 간 되어 버리는데. 물고기가 다 간 돼서 죽어버리는데. 거기에서 개구리가 살아요, 물고기가 살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 살아요. 우리 본부장님은 거기에서 물고기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염화칼슘이 녹아서 하천으로 내려가면? 생태하천을 그럼 왜 만들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농사짓다가 비료 준 것도 홍수 나면 다 하천으로 가지요. 염화칼슘도 마찬가지로 녹으면 어차피 하천으로 갈 수밖에 없지요.

○ 김주성 위원 비료하고 어떻게 염화칼슘을 비교하십니까?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그걸 질타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고속도로에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흘러내린 물들이 일정 부분들은 정화를 할 수 있는 비점오염 공간도 이제는 건설본부에서 만드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큰 도시에서, 제가 수원 출신이다 보니까 수원의 예를 많이 들기 때문에, 나쁜 점도 많이 예를 들기 때문에 수원시에서는 저를 싫어할지는 몰라도 수원역이 예를 들어서 눈 10㎝만 오면 완전히 온통 염화칼슘을 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면 우수관, 오수관이 되어 있는 데는 구분돼서 오수나 우수관으로 구분돼서 들어가겠지만 안 되어 있는 데는 그대로 수원천이 됐든 서호천이 됐든 황구지천이 됐든 그쪽으로 다 그냥 그대로 흘러가 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는 그럼 바닷물보다 염분이 더 많은, 정말 바닷물보다 훨씬 짠물이 돼요. 그럼 거기에서 물고기를 몇천만 원어치 사다가 뿌려 놔봤자 어떻게 사느냐고요, 미꾸라지가 어떻게 살고. 그러니까 꼭 필요한 부분들은 뿌려야 되겠지만, 도시의 기능상 최소한도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뭐가 개발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건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도가 몇천억을 들여서 생태하천이랍시고 만들고 어도를 만들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결국 물고기는 다 소금물에 절어서 죽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하여튼 외국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대안도 한번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꼭 염화칼슘만이 대안이 아니라는 거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부 말로는 생태하천을 주장하면서 간접적으로 생태를 죽이는 행위를 실제로 우리가 멋모르고 무심결에 지금 저지르고 있잖아요. 본 위원 지역구 같은 경우도 최대한 염화칼슘을 자제하게끔 하는데 동네사람들이 나와서, 관변단체 봉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눈을 치우게 하고 실제로 본 위원이 참석을 해서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만 진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야만 우리 하천을 만드는 데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진실된 생태하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주성 위원 아무쪼록 우리 본부장님이 검토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고향의 강 예산 집행이 안 된 부분들은 최소한도 어느 정도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이다라는 계획서를 오늘 중이든 다음 주 월요일까지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주시고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가 없으면 내년에 고향의 강 사업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계수조정에는 못 들어가겠지만 옆에서 거들겠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주성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예산 준 것도 전부 다 명시이월시키고 다 이래놨는데 여기다 무슨, 다른 데 필요한 곳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11년에 용역 해 가지고 금년에 용역 끝났어요, 8월 달에.

○ 김주성 위원 11년 예산도 못 쓰고 12년 예산도 못 쓰는데 13년 예산을 왜 세워요. 한꺼번에 몰아치기로 공사를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지금 설계한 거예요.

○ 김주성 위원 그 부분의 사업계획서를, 고향의 강 예산이 서 있는 사업계획서를, 본 위원하고 상임위 전체 위원님들한테 그 계획서를 돌려주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셨을 때는 넘어가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옆에서 조언을 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발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본부장님, 그거 꼭 해서 다시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김주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선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본부장님, 날 봐야지 어딜 보고 계셔. 2차전입니다, 2차전.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어제 교통건설국은 밤 11시까지 하시더니 오늘 건설본부는 그냥 설렁설렁 다 넘어가네. 우리 본부장님 능력이야, 이게 바로. 참 존경스럽습니다. 원래 질의 답변은 답변자가 답변은 간결하게 또 답변은 긍정적으로 딱 해야 유능한 분이걸랑요. 그런데 본부장님은 긍정적으로 아주 잘하셔. 그런데 좀 설명이 길어서 그렇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죄송합니다.

○ 김광선 위원 그게 좀 그렇고 그리고 내가 참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게 또 위원들한테 확실하게 들이대. 아주 거침없이 들이대, 그냥.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식구니까요.

○ 김광선 위원 아, 한 식구? 한 식구는, 가족이라는 것은 왜 가족인지 아세요? 같이 한 자리에 모여앉아서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라야 가족이야. 그런데 본부장하고 나하고는 밥을 한 번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어. 뭐 가족이야, 가족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마 몇 차례 위원님 하시면서 한두 번은 했지 않겠나.

○ 김광선 위원 하긴 뭘 해, 저거 봐 또. 언제 나하고 밥을 먹었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는 건설교통위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 김광선 위원 건설교통위 11년 만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데 뭘 밥을 먹어, 언제. 하여튼 답변은 그냥 아주 시원시원하게 잘 하시고 잘 빠져 나가는데 내가 돌이켜보면 답변은 긍정적으로 활기차게 하시는 양반이 해놓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돌아서면 남이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도 추경 때 칭찬 받았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내가 건설교통위 상임위원으로 와가지고 첫 상견례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60년대 새마을다리 박스형 다리 좀 철거하는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보셔 하고 그렇게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내가 얘기를 하고 지난번 행감 때는 내가 사진까지 찍어서, 그거 액자에 잘 넣고 본부장님실에 걸어 놓으셨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보관을 하고 있는 거야, 액자에 넣어서 걸어놓고 있는 거야. 약속을 지켜야지. 걸어놓고 계시는 거야? 약속했잖아.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제가 있는 동안은 끝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광선 위원 아니, 관리는 하는데 그 사진을 걸어놓고 있느냐 이 말이야, 지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공공기관에 걸어놓을 건 못 되고요. 하여튼 책상 위에…….

○ 김광선 위원 공공기관에 걸어놓을 게 못 되니까 내가 걸어놓으라고 그러는 거 아냐, 그걸. 행감 때 그렇게 지적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서를 보면 이놈의 박스형 다리 경기도에 있는 것, 그것 좀 우선 급한 대로 쓰지 않는 다리만이라도 어떻게 뒤집어 놓자라고 얘기하는데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하나도 대책수립도 안 돼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말이야. 오늘 점심식사 하면서 내가 위원장님한테 특명을 받았어. “본부장한테 이따 예산심의 할 때 김 위원님, 아주 강력하게 질타를 안 하면 예산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사진 찍은 것 한 번 더 보여주시고 더 한 번 하라.”고 해서 내가 사진 또 찍어왔어. (사진자료를 찾으며) 이걸 또 누가 치워놨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요…….

○ 김광선 위원 안 봐도 기억은 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들은 것을 참 뼈아프게 제가 들었고요…….

○ 김광선 위원 저것 봐, 뼈만 아프면 뭐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도로부서하고 하천부서하고 그다음에 재난부서하고 합동조사를 해라 지시했어요.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계획수립도 해라…….

○ 김광선 위원 그게 6개월이야, 그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한 번쯤은 저도 가보고 해서 그게 계획수립이 어쨌든 관련부서가 같이 엮여 있으니 하여간 그 대책을 틀림없이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금년은 다 지나가고 내년도 예산 다 심의해서 예결위 심의 받으면 확정되는 건데 하여튼 금년은 내가 속았고 내년에 어떻게 추진하셨나 내가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까 동료 위원님 중에 한 분이 하도급하고 관련해서 지역업체를 적극 보호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참, 이게 안 돼요. 제 지역에도 갑자기 폭우가 오거나 갑자기 돌이 무너져 내리거나 갑자기 기상변화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 제일 먼저 불러다 갖다 들이대는 게 지역 업자야. 새벽 1시건, 2시건 써먹는다 이 말이야. 자는 사람 깨워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돈 되는 사업 좀 하려고 하다못해 수해복구사업이라도 해보려고 하면 하도급은 뒷전이고 원청에서 계약된 사람들이 하도급도 따 끼고 들어와. 다 끼고 들어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 국물도 없어. 그런 데다 어쩌다가 지역에서 일을 나눠주면 무슨 전문기술협회인가, 중장비협회 이런 데서 일을 주고 돈 수금해 주면서 수수료 이런 걸 떼어. 그거 알고 계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중소건설업체 전문협회가 있으니까 떼겠죠.

○ 김광선 위원 떼는 게 맞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협회니까 가입했으면 회비 내겠죠.

○ 김광선 위원 일하는 양만큼 거기에서 수수료를 뗀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모르겠어요, 그건 전 아직 듣지…….

○ 김광선 위원 그런데 뭘 맞는다 그래?

○ 건설본부장 김남형 협회라는 게 있으면 당연히…….

○ 김광선 위원 협회는 회비만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가입비, 회비, 월회비, 연회비 이런 것. 공사하는 공사금액에 대한 몇 %의 수수료를 왜 떼냐 이 말이야.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건 처음 듣는 겁니다.

○ 김광선 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김광선 위원 그래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 하도급 업자들이 일을 해먹으려니까 군소리는 못하고 어디 가서 불평불만 못하고. 그나마 또 담당공무원들한테 찍히면 그나마도 못 해먹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걸 과감하게 건설본부에서 개혁이 뭐예요, 개혁이? 이런 시스템 내지는 이런 것을 과감하게 그냥,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들이 하도급 업자들을 보호하는 조례까지 만들었잖아. 하나도 안 지켜지고 있어, 이게.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이 이렇게 서서 지방에 어쨌든 요건을 못 맞춰서 입찰을 못하고 하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소기업들, 재정여건이 약한 그런 기업들, 그런 업자들도 건전육성 차원에서 보호를 해줘야 된다. 그런 애로사항도 경기도 최고 노가다의 오야지인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실감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명심해서 적극 노력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하여튼 대답은 잘하신다 이 말이야. 관심을 가지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 김광선 위원 그리고 조만간에 가족 같은 분위기를 이룩합시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광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김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52페이지 야밀고개 위험도로 선형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집행률이 28%인데요. 현재 설계는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설계는 다 돼 있고 보상 중에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이 사업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 길을 제가 직접 가본 바가 있습니다. 저는 춘천 갈 때 춘천고속도로보다는 구 도로를 더 선호합니다. 고속도로 달리면 터널과 옹벽밖에 안 보이거든요. 과거 경춘가도 가면 훨씬 경관도 좋고 교외로 나온 기분이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지나가는 길 이름이 남한강길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북한강…….

○ 이상성 위원 참, 북한강길인가 그렇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거기로 해서 청평댐까지…….

○ 이상성 위원 네, 청평댐 있는 데로 해서 청평휴양림 앞으로 해서 계속 올라가는 길이죠. 굉장히 좋은 드라이브 코스거든요.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다음’ 지도로도 확인을 해봤는데 야밀고개 구간이 그렇게 심각한 위험구간은 아닙니다. 과거 대관령 옛날 길이나 그런 길들에 비해서 오히려 꼬불꼬불 굽이치는 게 오히려 덜한, 그리고 심한 오르막도 아니고요. 이런 길들은 요런 커브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묘미가 있고 맛이 있는 길들이거든요. 이 길을 무슨 고속도로처럼 시속 90㎞, 100㎞로 달릴 길도 아니고 바로 밑에 경춘고속도로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바쁜 분들은 경춘고속도로로 해서 가면 되고. 이런 길이 오히려, 모든 구간을 다 그렇게 선형개량 안 하면서 중간중간 야밀고개랑 비슷한 구간들이 더러 있거든요. 더러 있는데 이렇게 중간에 직선화 시켜놓거나 터널을 만들어 놓으면 그 구간에서 오히려 과속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구간에서 과속하다가 그다음 구간에서 오히려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이게 음주운전만 안 하면 이게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이 길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역민들 아니면 관광하러 온 사람들인데 관광하러 온 분들은 처음 온 길에서 그렇게, 옛날 길에서 과속할 일이 없고요. 지역민들은 길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음주운전만 아니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굳이 사업을 하신다면 현재 난 길에 지나치게 굽어있는 부분을 조금 선형개량만 하면 되지, 여기에 다리 2개를 놓고 터널을 뚫고, 그건 전 오버라고 보거든요.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사업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으로 74페이지에 도촌천 관련해서 질문…….

○ 건설본부장 김남형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성 위원 네, 간단하게 답변하시든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계속 사고 나는 도로고요, 이 지역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도로 개설할 때 제가 감독해서 낸 겁니다. 그전에 도로가 없었어요, 여기. 청평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거기서 끊겼었어요. 우마차만 다니던 길이었어요. 82년도에 제가 도로과에 있을 때 직접 감독해서 뚫은 도로입니다. 그때도 돈이 없어서, 이 경사가 15% 정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 정도의 경사라면, 또 그 지역이 추운 겨울에는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험도로로 지정된 이상 어떤 개선대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설계까지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하여간 당초 저희가 수립할 때부터 그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비용으로…….

○ 이상성 위원 그런데 그게 터널까지 뚫어야 될까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그 지역에 그런 계획 때문에 환경청하고 2년간 싸웠습니다. 그래서 승인까지 받아놨고요. 양해해 주신다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 도촌천 74페이지입니다. 이 도촌천은 지난 월요일 날 고양시 담당자와 지역주민, 고양시의원, 도의원, 하천과장님 그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합의를 봤습니다. 하상에 자전거길을 설치하지 않는 조건으로 예산 그대로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제가 이 상임위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보하겠다라고 약속은 못하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봐, 하상에 자전거길 분명히 안 하는 걸 확실히 밝히는 겁니다. 본부장님, 약속하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것도…….

○ 이상성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2010년에 예결위원으로 있으면서 그때 한번 약속을 받았었거든요. 하상에 고수부지 만들어서 자전거길 안 만드는 조건으로 그때 예산심의를 해드렸는데 어느 날 이게 바뀌어서 떡하니 자전거길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가 와서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이 그래서 저도 가서 보니 그래요. 그래서 설계할 때부터 아주 넣지 않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지금 공사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공사는 그걸 전제로 축대를, 조경석을 벌써 한 80% 쌓아놨다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접근하도록 저희가 노력 중입니다.

○ 이상성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고향의 강 사업은 84쪽부터 90쪽까지 쭉 고향의 강 사업인데 곡릉천도 고향의 강 사업에 포함돼 있는데 왜 이번 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곡릉천은 들어갔는데요. 작년도 사업비가 다 이월돼서 내년도에 그 사업비를 쓸 수 있는 여건이 생겨서 금년에 안 들어간 거지, 계속적으로 추진할…….

○ 이상성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은 이월금이 있는데도 새로 예산을 세우고 곡릉천은 또 안 세우고, 그 기준이 뭔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곡릉천은 지금 설계해서 추진과정에서…….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이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국비 지원이 되는 사업 아닙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결국 4대강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4대강 사업에 친수라고 하는 개념을 넣으면서 그걸 지방하천들에다가도 일반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그것보다 두 배 정도 강력하게 친수개념을 더 강화한 사업이다. 그래서 4대강 사업하고 맞닿아있는 사업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여러 번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듯이 하천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치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동안 친수개념을 투입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들을 했는데 한여름 지나고 나면 다 떠내려 가버리고 곡릉천 경우에도 강바닥에다가 자전거길을 설계해놓고 심지어 강바닥에 수중무대까지 들어가 있죠. 설계되어 있죠, 곡릉천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곡릉천 자전거도로 밑에 안 했습니다.

○ 이상성 위원 밑에 안 했습니까, 수중무대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상에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하상에 없습니까? 전에는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없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곡릉천에 자전거길 연결한다는 건 둑 위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지금 고향의 강 사업들을 보면 대부분이 사업비가 10% 남짓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초기단계고 설계를 끝낸 정도인데 여기에 자전거길이라든지 하상에다가 누각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없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안 할 겁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런 것 안 하실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현재 7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 전체는 필요 없겠고 기본적인 도면, 계획서 정도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마스터플랜을 공개하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보여주시면 정말 자전거길이 있는지 없는지, 하상에다가 이상한 사업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상성 위원 여주 가보고 아주 기절할 뻔했습니다, 소양천. 2010년에 가보고 2012년 금년에 가봤는데 2010년에 근사하게 만들어 놨던 온갖 시설들이 흔적도 없이 다 떠내려 가버리고 없더라고요. 수십억이 그냥 강물에 씻겨 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는 막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저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왜 고향의 강 사업을 4대강 사업의 연장으로 보시는지.

○ 이상성 위원 4대강 사업 하면서 이 사업이 시작됐고 그러면서 4대강과 연결된 하천들에 이 사업들이 연결되면서 4대강 사업에 친수개념 도입하듯이 여기에다가 친수개념을 강하게 도입하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글쎄, 4대강 지류도 아니고 각 시군의 대표하천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 이상성 위원 그 4대강이 치수보다는 친수개념으로 추진…….

○ 위원장대리 민경선 이상성 위원님, 질의가 종결됐으니까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홍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정석 위원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신 미불용지하고 폐천하고 같이 교환하라는, 굉장히 대안인 것 같고요. 한 가지 자료 좀 한번, 전체 31개 시군 중에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불법건축물 강제이행부담금 내고 있는 데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부지 내에?

○ 홍정석 위원 네, 하천부지 내에 건물을 지어서. 지금 강제철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강제이행부담금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행강제…….

○ 홍정석 위원 네, 용어가 이행강제부담금이에요? 그걸 하천별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구별해서 그 현황을 저한테 31개 시군 걸 다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알고 싶은 게 지난번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하천부지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양성화시키는 과정을 밟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불법적인 걸 다,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불법건축물을 지어서 세놓고 월세 받고 상가 임대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불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걸 강제철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사유지와 하천부지하고 같이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헐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걸 바라고 그렇게 지어놓은 거거든요. 지을 때부터 철거를 시군에서 몇 번씩 유도하지만 철거 안 합니다. 끝까지 지어요. 지어서 거기서 또 영업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것을 양성화시킨다고 해서 그걸 장기임대를 하든지 아니면 폐천부지로 용도를 바꿔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 법도 잘 활용을 해요. 그래서 그걸 또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차액이 엄청난 부를 가져와요, 부를 축적하는. 그래서 저는 이걸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양성화시킬 때 만약에 매각을 하게 되면 강제이행금을 부담하고 있는 그 사람한테 매각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그런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나중에 부를 축적하게 되는, 이번에 어차피 자료를 조사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 현황을 한번 뽑아주세요. 그래서 이런 사례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고 불법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일부 정치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양성화시키는 방법을 이용해서 부를 추적하는, 불법을 저질러서. 이거 근절할 수 있도록 한번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현황도 저한테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마 이거 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 가지고 자료제출…….

○ 홍정석 위원 충분하게 시간, 한 달이 걸려도 좋고 두 달도 걸려도 좋으니까요. 이참에 그런 어떤 불이익을, 불로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불법을 저질러서 오히려 부를 축적하는 그게 이 하천부지 이용한 양성화입니다. 이걸 근절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아까 제가 자료를…….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한 가지 예로 파주 작년에 수해 난 그 하천은 옛날에 그렇게 무질서하게 했던 거 사그리 다 정리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잘하셨습니다.

○ 김광선 위원 파주 얘기를 왜 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런 데가 사실 벤치마킹의, 제가 보고…….

○ 홍정석 위원 파주가 잘했다는 얘기를 한 거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 홍정석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강제이행금 부담을 하면서도 그 이상의 이익을 얻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강제철거를 안 하고 계속 부를 거기서 축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 현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근절시키는 노력을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제가 간단하게 자료요청 하나하고 마치겠습니다. 고향의 강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7개 사업 줄 세워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줄이요?

○ 홍정석 위원 네. 1위에서 7위까지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되겠다, 이건 정말 해야 된다 하는 거 1번 그다음 2번, 3번 해 가지고 7번까지 줄을 세워서 주시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줄 세운다면 1번은 경안천입니다.

○ 홍정석 위원 맞습니다. 경안천에 대해서는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범적으로 우선하고자 하는 것은 대표는 경안천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줄 세울 수도 없습니다.

○ 홍정석 위원 하나 발주가 지금…….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 청미천 착공됐고요. 안성천 보상단계 됐고.

○ 홍정석 위원 청미천이 공사발주가 됐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청미천 착공까지 했습니다.

○ 홍정석 위원 착공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착공했으면 이건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해야죠.

○ 홍정석 위원 나머지는 설계만 끝난 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왕숙천 보상 10%, 신천 보상, 공릉천 보상.

○ 홍정석 위원 1, 2등 빼고 나머지는 똑같다 이거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홍정석 위원 그건 그렇게 이해하고 그러면 지방하천개수사업도 줄을 좀 세워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줄이요?

○ 홍정석 위원 지방하천개수사업 지금 올라온 거 있잖아요. 여기 83쪽, 이게 도비 100%잖아요. 이 사업을 줄을 세워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이것은 공사 중인 거, 보상 중인 거.

○ 홍정석 위원 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해야 되고 그걸 차등을 둬서 하면 1위에서부터 쭉 한번 줄을 세워주세요. 다해야 되지만 어쨌든 한번 줄을 세워봐 주세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왜 1번이 됐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꾸 줄 세우지 마십시오. 이거 다 시군에 가내시됐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 홍정석 위원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밑에다가 줄을 더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밑에다가.

○ 홍정석 위원 일단 그렇게 줄을 세워서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민경선 위원장대리, 박동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자료 제공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남양주 이용석입니다. 저희 지역은 서울시의 75%를 차지할 만큼 넓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개울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숙천하면 다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유네스코에 등재된 광릉수목원에서 내려온 물서부터 서울과 인근에 있는 최근에 개발되는 진접신도시나 별내신도시와 이어지는 도시기 때문에 이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기도 미관 자체가 망가집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 한강변 지나가다 보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 특히 이쪽에는 아주 형편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4대강과 연결 짓는 것은 본 위원이 거기 살아서가 아니라 전혀 무관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지금 생태하천 왕숙천사업 중에 그게 계획에 보면 2013년 완공이에요. 지금 필요한 돈이 160억이 필요한데 30억 예산 지금 계정됐거든요. 이거 최소한도 여기 계속비를 보면 162억 다 세워줘야 돼요, 내년에 완공이니까. 어떻게 한번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대가리가 반쪽 나더라도 내년도에는 준공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어요. 중장기계획에 보면, 계속비 보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보면 금년에 10억 주면서 내년에 250억 세우겠다고 계획을 세워놨어요. 사업계획을 쭉 넘기다 보면. 10억짜리가 480억으로 올라간 것도 있고 좌우지간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순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저 강자의 논리로 센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거예요, 현재 돼 있는 게.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용암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드릴 수 없는 게 별내신도시가 154만 평을 개발해서 다 뒤집어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서남북으로 기반시설한다 생각하고 자전거도로다 뭐다, 천은 개수사업을 싹 다 해놨습니다, LH공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바로 붙어있는 의정부하고 청학리 별내면 그 사이에 있는 게 용암천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우리 이거 왜 안 해주느냐, 붙여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히려 신도시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왜 안 하느냐고 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어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그게 되지 않으면 신도시의 의미가 없어요, 수도권에서. 그래서 용암천의 설계비 4억 정도는 내년에 반영시켜야 되는데 하여튼 기술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천과장님 가능하죠? 말씀 좀 하세요. 이것은 도지사가 부르짖는 유쾌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차원으로 봤을 때 백번 천번 맞는 겁니다. 그리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가 사업 진행하는 사업비를 집행상황을 검토해 가지고…….

○ 이용석 위원 설계비 반영해 달라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도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이거 설계비 반영을 시키지 않으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검토하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내년에 가서 설계비를 세운다라고 하면 후년에 선거기 때문에 당선은 떠나서 예산의 의미가 없습니다. 지역발전하라고 지역에서 20년 걸려서 이 자리에 들어왔는데 열심히 해서 지역에 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지역만 가져가자는 건 아니에요. 균형발전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역설하는 겁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생각과 저도 같이 공감하고 재정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하여튼…….

○ 이용석 위원 아무튼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가 허튼 그런 그냥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산에 반영해서 웃으면서 기분 좋게 경기도 발전을 위해서 함께 가자는 걸 제안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아셨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이용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경선 위원 고양의 민경선 위원입니다. 45페이지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집행률이 41.7%인데 집행시기 미도래로서 12월 내 집행완료 예정이라는데 차질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내년 2월까지 이것은 집행완료합니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 2월까지요. 그리고 지방도 유지관리도 마찬가지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왜냐하면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건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이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있는 돈은 틀림없이 집행됩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러면 더 예산을 많이 편성해야 되겠네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금 사고 시 소송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또 회수할 경우에는 피해보상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이 부분을 구조물이나 지방도 유지관리는 철저히 하고 아까 이용석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부실시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게 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도로건설 관련 업무추진비 염화칼슘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도 많이 질의하셨는데요. 49페이지요. 지금 조달청에서 2012년 9월 26일 자로 최소 녹색기준제품 공고가 났습니다. 알고 계시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확인해 보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아직 모르고 계시구나. 여기에 보면 염화칼슘 기준이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환경을 생각해서 기준이 공고가 9월 달에 나온 사항입니다. 시군에 할 때 정확하게 이 규정을 지키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시군에 시달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리고 야밀고개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야밀고개가 항상 저희가 심사할 때 명시이월, 사고이월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한 관계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올해 당초예산에는 잡히지 않았었지 않습니까? 다른 절차상의 하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다 끝난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민경선 위원 내년도 예산집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환경성검토하는 데 2년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매년 이월해서 그 당시에 면목이 없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차질 없게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81페이지 신천 하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특별히 급히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 건설본부장 김남형 동두천이 미군기지가 이전되고 하다 보니까 미군공여지에 대한 이전대책 내지는 동두천특별법 이런 것들이 동두천에 굉장한 어려운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된 동두천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서 그런 차원에서 신천 상습지개선사업이 추가로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민경선 위원 이게 위치가 정확히 어디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치가 보산동입니다.

○ 민경선 위원 보산동이면 시가지를 지나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청 뒷쪽으로 해서 옛날에 미군부대 있던 그 앞쪽 하천입니다.

○ 민경선 위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위치하고 사유하고 해서 자료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다음에 고향의 강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경안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이상성 위원님이 질의할 때 자전거길이나 기타하천 내 특별히 설치가 없다고 했는데 특별히 없습니까? 산책로나 이런 것은 조성이 안 되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경안천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설계내용에는 산책로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산책로 있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산책로는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이유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자전거도로는 그 고수부지 안에 없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런데 성인지예산안을 보면 지금 55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보안등과 관련된 겁니까, 아니면 포함해서 그렇다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산책로에 밤에 도심과 같이 붙어있는 하천에 보행하고 그러는 분들이 여자분일 경우에 위험요인도 있고 그래서 성인지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래서…….

○ 민경선 위원 편성은 됐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보행에 필요한 그런 조명시설을 설치할까 합니다.

○ 민경선 위원 조명시설이 55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이게 금년에 공사가 착수되면 준공할 때까지 사업구간 전체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까? 그러면 보안등을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꼭 보안등만 하는 게 아니라 쉼터나 호안, 교량 이런 거 같이 포함해서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안등만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올해는 보안등설치비는 없고요. 호안이나 쉼터, 교량, 보 그런 데 들어가는 55억으로 편성했습니다.

○ 민경선 위원 지금 성인지예산에는 들어간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허위사실을…….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니, 그래서 보안등은 설계서에 기반영 돼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보안등 반영돼 있습니까? 얼마가 들어가는지 정확히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안전사고 위험성 때문에 보안등을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불필요한 보안등입니다. 이게 보안등이 하나 설치되게 되면 앞으로 계획된 고향의 강 사업에 다 보안등이 설치될 개연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수해를 입거나 이랬을 때 비가 오거나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없나요, 보안등으로 인한? 그런 부분에 장담할 수 있으신가 해서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래서 불필요한 보안등 설치 이런 것은 처음에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하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빼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빼십시오. 제방 위에는 지금 도로로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제방 위에는 제방관리용 도로 5m.

○ 민경선 위원 그러니까요. 굳이 오밤중에 어떤 여성이 거기 가서 하시겠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맞습니다.

○ 민경선 위원 그건 성인지예산이 아니라 예산낭비죠.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오히려 감전사고나 기타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하천 내에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설치 안 해야 됩니다, 전기시설은 위험하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삭제하겠습니다.

○ 민경선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동우 민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성 위원님.

○ 이상성 위원 이상성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눈 치우는 것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환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수관거와 생활하수관거가 철저하게 분리 돼서 잘 정비가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공공조달 최소 녹색기준제품 지정공고가 되어서 염화칼슘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환경기준에 적합하게끔 기준이 이제 정해졌습니다. 겨울철 눈 치우는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교통건설국에도 있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교통건설국에서 주관합니다.

○ 이상성 위원 교통건설국의 어느 부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교통도로과요. 교통도로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선진지역…….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교통도로과에서 합니다. 제가 교통건설국장 할 때 러시아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 이상성 위원 캐나다하고 러시아는 너무 눈이 많이 와서 갔다 오면 그냥 보고 질려서만 올 것 같은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러시아 갔다 온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시스템이 획기적이더라고요.

○ 이상성 위원 경기도에서 갔다 왔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보내줬습니다.

○ 이상성 위원 갔다 와서 그게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나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의왕-과천 간에 염수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이상성 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을 세우려면 교통도로과에서 세워야 되겠군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이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정석 위원님.

○ 홍정석 위원 e-호조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하고요. 아까 민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인지예산, 거기에서 진짜 성인지예산이 사업명하고 예산금액이 얼마인지 뽑아주세요. 아까 하천에다 가로등 세우는 거 그건 성인지예산이 아니고요, 왜 밤에 하천가에다 불을 켜서 여성들을 거기로 유인을 하게 만듭니까? 사고를 유발해서 이건 남성 성인지예산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성인지예산을 금년부터 하라는 거 아닙니까?

○ 홍정석 위원 그러니까 성인지를 여기에다 갖다 붙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하천에다 불 켜서 성인지예산을 만듭니까? 밤에 여성을 유인하는 거예요. 하천에 왜 돌아다닙니까, 밤에? 아까 말씀하신 전기 위험도 있고 성인지예산은 이런 데에다 하라고 성인지예산 만든 거 아닙니다. 이 55억 중에 진짜 성인지예산이 뭘로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에다 갖다 55억으로 했는지 이 예산 55억을 세분화시켜서 제출을 해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성인지를 담당하는 부서에 벤치마킹을 해서 뭘 해야 될지…….

○ 홍정석 위원 이 성인지예산을 남성분이 짜셨지. 몰라서 그래. 왜 여성을 밤에…….

○ 건설본부장 김남형 여성능력개발센터에다 의뢰해서 했는데요.

○ 홍정석 위원 그래요? 그 여성능력개발센터에 남성이 있나 보지. 뭘 알고 성인지예산을 세우라고 하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여튼 그 내용은 제가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서…….

○ 홍정석 위원 하천에 불 켜서 이게 성인지예산입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사고를 유발하고 여성을 하천으로 유인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도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거 예산 좀 뽑아 주세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건. 잘못된 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 홍정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동우 홍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대답이 시원시원하셔서 좋습니다. 우리 건설본부 예산이 내년도에 많이 줄었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 위원장 박동우 얼마나 줄었어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하천수해복구사업비를 빼면 금년이나 작년이나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확보되었다고 보고요. 특히 하천분야에는 국비 200억 이상 더 저희가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우리 도내에 있는 치수사업들이 조금 숨통이 작년보다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그런 데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7페이지 보면 1,460억 정도가 줄었어요, 세출예산에서. 저희가 세입보다는 세출을 많이 따지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세출예산도 작년도 수해복구비가 1,500억 정도 됐었거든요. 그게 금년에는 전혀 없잖아요, 수해가 없어서.

○ 위원장 박동우 그것 때문에 그 정도에서…….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래서 큰 문제가 없으시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아까 전문위원님도 아주 잘 지적해 주시더라고요.

○ 위원장 박동우 예를 들면 인원은 계속 그대로잖아요. 정원은 그대로인데, 공무원 수는. 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만들어 드리는 일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본부장님 꼭 해야 될, 여기에는 싹 빠졌는데 꼭 해야 될 예산이 있습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에서 꼭 해야 되는데 뺐다, 그런 거 혹시 없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의 재정여건이 고려된 예산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집행부에 있는 본부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이러한 예산들이 적시적기에 제대로만 집행이 된다면 큰 무리 없이 끌고 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수립돼 가지고 제출된 예산안이 한 치의 착오 없이 저희가 성실히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한 위원님들의 지원이 극히 필요하고요. 극히 잘 원안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리고 57페이지 과적차량 거기에 보면 과적차량 단속 인건비, 전번에 제가 한번 양수대교에 가서 보니까 인건비가 굉장히 싸더라고요. 사실은 그분들의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많은 정도, 150만 원 정도를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인원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의 처우개선의 방향은 없으신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저희는 무기계약직으로 12명이 채용돼서 이걸 관리하고 일반직도 3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인건비에 대한 것은 엄격히 정부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더 올려주고 싶어도 올려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다만 저희가 그러한 단속을 하면서 복지 차원에서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지만 그게 참 어려운 여건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서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다음에 제가 55페이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요. 하천기본계획 수립, 탄천 등 8개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매년 비슷한 금액의 계획을 세우나요, 이렇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저희가 하천기본계획을 이미 수립해 가지고 10년이 지나면 다시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법에. 상류지역의 어떤 수계에 변화가 있거나 이런 사항들을 다시 검토해서 또 수립을 해야 돼요, 10년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계획 수립하는 게 금액이…….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래서 지금 수립한 게 95% 수준까지 왔습니다, 경기도는. 나머지 35개 하천이 지금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걸 한꺼번에 다 하려면 앞으로 100억 이상이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도 재정여건이 허락하면 한꺼번에 109억을 투입해서 한 번에 다 해버리지요. 그런데 이 여건 때문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계획 수립에 보면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설부대비요?

○ 위원장 박동우 시설비하고.

○ 건설본부장 김남형 그건 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정하면 신문에 공고를 하고 그런 비용입니다. 절차이행에 들어가는 광고비용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광고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이거를 신문에다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 건설본부장 김남형 시설부대비에서 그걸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십시오.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지천 문제 아니면 국가하천, 지방하천 부분에서 국지천의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9월 달부터 진행이 됐었는데 요즘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중단은 아니고 경기개발연구원에다 연구를 맡겨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적 내용이 정밀하게 분석돼 가지고 정당성과 당위성과 이런 것이 명확하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거 나오면 그걸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사실 하천은 거의 국가하천의 규모가 경기도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방하천으로 분류돼 가지고 경기도가 부담하는 금액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제가 하천과장님한테도 얘기했는데 건설본부에 전체적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하천과만 일 하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국지천의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국가하천으로 승격을 하려면 바로 법에 의해서 해줘야 되는데 기획재정부가 정부 재정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금 그것도 유보시키니까 그 법을 바꿔서라도, 그러면 비용이라도 상향시키겠다 해서 국가하천에 대한 것도 국지천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항상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마지막으로 한 가지, 건설이나 이쪽에 아까 존경하는 오문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는 지역경제나 서민경제를 항상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저께 저녁인가 뉴스를 봤는데 15만 원을 못 내서 전기가 끊어져서 불이 나서 할머니하고 손자인가 손녀인가가 죽었답니다. 그 정도로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라는 게 밑으로 흘러내려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입찰을 해서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이 아닌 다른 데, 큰 기업체만 살아남는 게 현실이에요. 요즘에 건설업체가 큰 기업체들도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만 지방에 있는 전문건설업이나 그 이하의 더 작은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그런 거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의 할 일이 도민의 생활을 더 윤택하고 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책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줄 의도는 없으십니까?

○ 건설본부장 김남형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하지만 하여간에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그걸 또 분석을 해보면 다 80% 이상이 우리 도내 업체더라고요.

○ 위원장 박동우 도내 업체로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 건설본부장 김남형 파주에서 공사하는 업체인데, 파주지역인데 용인에 있는 업체가 와서 파주에 가서 일하고 따져보면 다 경기도 업체 아니냐 이렇게 보지만 아까 위원님들 말씀은 그 지역의 공사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가 하도급되어야 된다 그 논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공사가 발주되면 하여튼 간에 원청사를 불러서라도 저희가 권고해서 가급적 그 지역 전문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내년도에는 80% 정도가 그렇게 되도록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건설본부장 김남형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하여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오문식이강림이상성이용석

임한수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 출석공무원

건설본부장 김남형관리과장 최종국도로건설과장 김성규

건축시설과장 민천식하천과장 안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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