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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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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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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3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2012년 11월 26일(월)

장 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 비상기획관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비상기획관


(10시15분 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양민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현지확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사하는 안건은 경기도의 발전과 비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는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도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성실한 답변을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소관예산과 그리고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순으로 하되 추가경정예산안과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검토보고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한 의결은 모든 소관부서에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11월 27일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과 활동 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

- 자치행정국, 행정관리담당관, 비상기획관, 인재개발원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 비상기획관

(10시18분)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봉순 국장 나오셔서 2012년도 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 기간 동안 발전적이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은 내부고객인 공무원의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도록 일하는 직무환경 조성과 조직문화 개선을 추진하고 도민을 가족처럼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 원하시는 것을 해결해 드리고자 시간과 공간과 업무범위의 벽을 허물며 도민의 친근한 협조자로 지지자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즈음하여 저희 자치행정국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늘 따뜻한 관심과 지원, 발전적인 정책개선에 대한 제언에 저를 포함한 저희 자치행정국 모든 공무원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부서원 모두 함께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한섭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서강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윤병집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오현숙 언제나민원실장입니다.

(인 사)

윤석환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송영국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강희진 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오늘 이 자리에 유관기관하고 단체대표께서 오셔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완표 경기도장학관장입니다.

(인 사)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유관기관ㆍ단체 대표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국은 278쪽부터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0.1%인 117억 1,710만 원이 증액된 7조 9,108억 3,2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세입예산은 5만 9,000원 증액된 17억 2,695만 원으로 2011년도 도비 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시군 집행잔액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65억 1,089만 원이 증액된 7조 8,672억 9,651만 원으로 정부의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라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2,50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평잔액의 감소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6억 원을 감액하였고 결산 승인 확정 후 순세계잉여금 131억 1,08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정부보전금 2,500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특별히 보고드릴 사항은 취득세 추가감면에 따른 보전액이 당초 저희 도가 요구한 금액의 80% 수준인 2,000억 원으로 2012년도 11월 1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확정 통보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정부보전금 수입액을 2,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지방세 감액규모도 2,5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조정을 하여야 하는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회계과 세입예산으로 52억 614만 원 증액된 258억 289만 원으로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5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2011년도 국비사용 잔액 614만 원은 도청 내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80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6%인 76억 7,587만 원이 감소한 4,677억 6,863만 원입니다.

281쪽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총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억 8,344만 원을 증액한 208억 8,9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무원 국민건강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금 1억 4,912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에 따른 증가분 3,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인사과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773만 원을 감액한 742억 3,449만 원으로 공무원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재해보상 등 연금부담액의 집행잔액 6억 773만 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쪽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5,157만 원을 감액한 1,868억 4,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로 정원증가분 일부 미발생 및 초과근무수당 지급감소 등으로 72억 5,77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1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분으로 614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4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인 874억이 증가한 7조 5,986억 3,48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총무과 세입예산은 부속의원 환자진료비 수입 9,400, 자치행정과 세입예산은 이천시에 추진 중인 민주공원 조성사업비 194억 7,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입니다. 인사과는 시험업무 관련 수수료 3억 8,000만 원, 언제나민원실은 여권발급 수수료 10억 9,250만 원과 여권발급 국고보조금 9억 285만 원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7조 5,443억 원이며 이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대비 2.7%가 증가한 7조 3,241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217억 원이 감소한 2,2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등 보통세가 5조 5,18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목적세가 1조 7,057억 원, 지난연도 수입 1,00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308억 원, 순세계잉여금 1,405억 원, 2011년도 취득세 감면 보전금 489억 등 2,20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쪽 하단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은 314억 45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시군 위임관리 일반재산 대부료,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등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매각대금 귀속수입금,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등 307억 8,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77쪽부터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세출예산 규모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4.06%인 5,116억 4,594만 원으로 2012년 당초예산 대비 9.8%인 457억 8,3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 부서별 세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5% 증가한 218억 8,852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후생복지 지원으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53억 2,100만 원, 단체보장보험 9억 9,750만 원, 건강검진비용 4억 4,000만 원, 휴양시설 임차 4억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4,000만 원, 어린이집 공공요금 제세비로 4,000만 원입니다.

179쪽입니다. 미취학자녀 보육료 지원으로 1억 1,400만 원, 도청어린이집 운영 8억 3,852만 원, 도청어린이집 시설보수 1,700만 원, 도청어린이집 증축설계비 1,600만 원 등 83억 8,906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산기술센터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을 위해 광역ㆍ지역발전 특별회계 5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사업으로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3,500만 원,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6,400만 원, 180쪽 30년 이상 장기근속공무원 해외시찰 4억 8,000만 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1억 5,000만 원 등 7억 9,576만 원을 계상하였고 체육활동 지원으로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1억 2,500만 원,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 경비로 3,0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4억 7,476만 원, 당직실 운영비 1억 2,660만 원, 청사방호 세콤 유지관리비 1억 3,440만 원 등 7억 9,2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사협력 추진을 위해 노사 한마음연찬회 2,700만 원, 노사체육대회 1,000만 원 등 8,4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정보통신망 운영을 위해 구내정보통신망 이전설치비 6,000만 원, 전화사용료 4억 3,880만 원, 정보통신망 회선사용료 8,000만 원,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4억 2,485만 원 등 10억 2,3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벚꽃축제 행사를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군경위문 시책추진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3ㆍ1절 및 8ㆍ15 등 국경일 경축행사 추진을 위해 1억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정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청 나눔장터 운영 1,50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정보 관리를 위해 기록관 및 발간실 운영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7억 6,274만 원, 우편요금 1억 5,000만 원, 기록물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4,364만 원, 디지털발간시스템 유지보수비 1억 1,630만 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11억 8,500만 원 등 24억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365열린도서관 운영을 위해 4,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및 법정부담금 4억 147만 원, 국민건강보험금 55억 6,778만 원, 구내식당 인부임 등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1,55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본업무수행여비 9,270만 원, 업무추진비 7억 3,174만 원, 자산취득비로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6% 증가한 406억 2,8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보고드리면 자치역량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포럼 운영, 민간인 도지사 표창장 제작,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7,800만 원, 주민자치센터 경진대회, 읍면동장 연찬회 등 행사운영비 6,600만 원, 업무추진비 5,900만 원, 186쪽 이북5도 경기도사무소 운영비 지원에 2,000만 원 등 총 4억 5,2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로 36억 2,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을 위해 경기도민회 장학회 장학금 및 경기도장학관 운영비로 22억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추진을 위해 법질서 확립 홍보비, 지역치안협의회 개최, 법질서 문화대전 등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범용 CCTV설치 지원사업비 11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도민안방 운영비 1억 6,072만 원, 국내여비 5,712만 원 등 2억 3,825만 원을 계상하였고 187쪽, 달려라 민원전철 365 운영을 위해 운영비 2억 9,286만 원, 일자리 상담 1억 2,000만 원 등 4억 8,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참가지원 2,700만 원, 새마을국제협력사업 4,000만 원, 21세기형 뉴새마을 만들기 5,000만 원, 새마을의 날 기념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에 4,000만 원 등 2억 1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구축을 위해 공무원 자원봉사활동 실비 지원 1,000만 원,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지원 14억 5,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으로 민간위탁금 3,828만 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2,26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비예산으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억 2,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주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사업으로 194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관운영기본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8,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0쪽 인사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인사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 증가한 788억 5,7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을 위해 시험관리비 8억 990만 원, 문제출제 위탁수수료 1억 5,000만 원 등 10억 9,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직무능력개발 추진을 위한 국내교육 지원으로 공무원 교육훈련비 17억 8,511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 6억 38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외훈련 지원을 위해 국외훈련 여비 9억 2,420만 원, 국외훈련 학자금 3억 8,988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 바로알기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학습동아리 운영에 2,430만 원, 모범공무원 등 포상지원을 위해 3억 7,9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출산휴가ㆍ육아휴직자 대체인부임 9,821만 원,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억 4,400만 원,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연금지급금 4억 3,699만 원입니다.

192쪽입니다. 공무원 본인 및 자녀 대여학자금 26억 4,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명예퇴직 수당 등 인건비 17억 7,242만 원, 성과상여금 100억 3,563만 원, 퇴직급여부담금, 퇴직수당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에 583억 4,23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 증가한 45억 4,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고객체감형 민원시책추진을 위해 365-24 열린상담실 6,000만 원,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 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6,600만 원 등 1억 8,744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원행정 우수시군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자치단체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콜센터 민간위탁금 31억 1,800만 원 등 31억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민원서비스 제고를 위한 국비지원 사업으로 여권민원실 인부임, 사무실 임차료, 청소용역 수수료, 여권민원실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등으로 2억 7,3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시군 여권민원실 운영지원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억 5,2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제나민원실 운영비 1,620만 원, 수원역 365언제나민원센터 운영비 4,603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2억 8,5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 감소한 1,568억 9,5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수증대활동 지원을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수당 4,752만 원, 특정업무경비 3,960만 원,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 8억 6,282만 원 등 10억 1,9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세수증대 지원을 위해 활동비 7억 원, 지방세정ㆍ세외수입운영 종합평가 상사업비 8억 원,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7억 원, 도세 징수교부금 1,535억 5,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행정운경경비로 일반운영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1억 1,7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2,078억 3,4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회계계약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050만 원, 조직개편 및 노후물품 등 구입비 2억 7,024만 원 등 4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 17억 6,280만 원, 수산기술센터 및 식품안전과 대민활동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 1,948만 원, 203쪽에 통근 및 행사지원차량 임차료 7억 4,300만 원, 고속도로 통행료 및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4만 원, 차량선박비 6억 1,483만 원, 대체재산 조정 및 교환차액지급 1억 5,000만 원, 도유재산관리 및 수리비 1억 원,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100억 원, 농생대 부지 환경정비비 30억 원, 관용차량 대체취득비 2억 등 149억 9,7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재산관리 우수시군 상사업비,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에 따른 시군보조 등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본청 및 관사 조경관리 등 인부임 5,291만 원,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료, 생활관 임차료 인상비 등 사무관리비 2억 4,4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공공요금 12억 5,000만 원, 청소, 방역 및 폐기물처리비 8억 6,500만 원, 건물유지비 3억 2,360만 원, 지방청사 재해복구비 2억 4,864만 원 등 공공운영비 31억 5,47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전기 및 기계설비 재료구입, 화목류 및 화분구입 등 재료비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계장비 및 노후시설 등 정비공사,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공사, 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등 시설비로 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인건비는 통합운영에 따라 본청, 북부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포함하여 1,831억 9,146만 원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04쪽부터 209쪽까지 내역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1억 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1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3년도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29% 증가한 9억 9,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특별사법경찰활동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무실 운영비, 기획단속 업무추진 매식비, 차량임차료 등 2억 6,896만 원, 수사차량 유류비로 1억 1,100만 원, 기획단속 여비로 2억 4,276만 원, 특사경 수사활동비 2억 160만 원, 자산취득비 1,750만 원 등 8억 9,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수사교육비, 사례발표회 등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7,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3년 성인지예산안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71쪽부터 83쪽이 되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의거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작성한 예산 보고서의 부속서류입니다.

7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에 32억 5,500만 원으로 여성공직자의 참여 확대, 권익보호 및 도내 대학생 경기도장학관 이용의 성별 만족도 증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72쪽 총무과 소관 성인지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여성공직자 비율 증가 추세에 맞추어 여성공직자 해외연수 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경기도장학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입사생의 성별 만족도 향상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장학관 운영대책에 중점을 두고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성인지예산입니다. 언제나민원실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민원담당 공무원에 대민 친절서비스 증대를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쪽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성인지예산입니다. 특별사법경찰단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소속 수사관의 수사역량 강화 및 여성수사관의 교육 참여율 확대, 교육 참여자 성별 교육만족도 향상에 중점을 두고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재정수요를 중ㆍ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수정ㆍ보완됨을 보고드립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1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43쪽부터 51쪽이 되겠습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40억 이상으로 세부사업계획에 반영된 자치행정국 소관 총사업비는 18개 사업에 1조 2,538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44쪽 회계과 소관 효율적인 재산관리 사업으로 공유재산관리 등 3개 사업에 908억 1,900만 원, 44쪽 세정과 소관 세수증대활동 지원사업으로 지방 세수증대 지원사업 등 2개 사업 7,958억 300만 원, 47쪽 총무과 소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으로 후생복지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482억 2,800만 원, 47쪽 하단부터 48쪽 자치행정과 소관 지방행정역량강화 사업으로 장학사업 지원 등 5개 사업에 2,578억 9,400만 원, 48쪽부터 49쪽 인사과 소관 지방공무원 육성사업으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 등 4개 사업 391억 700만 원, 49쪽 언제나민원실 소관 지방행정서비스체계 구축사업으로 220억 3,1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별도자료로 2012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는 비과세 및 감면의 투명한 관리와 세제지원의 최소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부해 드린 지방세 지출보고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 등에 따른 2011년도 재정지원 실적 및 2012년도 추정금액에 대한 것으로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성인지예산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을 정리하고 필수적인 법적ㆍ의무적 경비 증감 등을 조정하였으며 2013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따뜻한 관심과 지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예산운영으로 2013년도를 알차게 이룰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저희 국 소속 모든 공무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은 7조 9,108억 원으로써 당초 수입예산 7조 8,991억 원보다 0.1%가 증액되었습니다. 정부가 9월 10일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 시행에 따라 당초 수입 4조 1,604억 원보다 5.5% 감액된 3조 9,332억 원과 지방교육세도 당초 수입 1조 4,329억 원보다 1.6% 감액한 1조 4,101억 원입니다. 2012년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추가감면 기간 동안 세수감소분에 대해 지자체가 2012년 말에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면 행안부가 전액 상환키로 함에 따라 추가감면 예상액 2,500억 원을 2012년 추경에 세외수입으로 계상하고 동일한 금액을 지방세에서 감액하고자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2012년도 11월 19일 행안부로부터 2012년 세수감소분에 대한 정부보전액이 2,000억으로 확정 통보됨에 따라 세외수입 계상액을 2,500억에서 2,000억으로 감액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세출부분에서도 총 500억 원의 삭감 조정이 있어야 하는바 세출 조정 없이 예산안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방세 세입 추계와 일시차입금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2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4,754억 4,000만 원 대비 1.6% 감소한 4,677억 6,8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총무과는 국민건강보험금 요율 인상으로 연금부담금 1억 4,900만 원 증액과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인건비가 3,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인사과 소관 퇴직급여 법정부담금 집행잔액으로 6억 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회계과에서는 초과근무수당 감소 및 기구와 정원 증가분 일부 미발생으로 인건비 72억 5,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경기도청 태양광 발전 설비를 위한 국비 반납을 위해 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세입 7조 5,111억 원보다 1.2% 증가한 7조 5,986억 원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0%에 해당되며 과목별로는 지방세 수입의 100%, 세외수입의 29%, 국고보조금 등의 0.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7조 3,241억 원으로 2012년 당초 수입 7조 1,333억 원보다 3%가 증가되었습니다. 2013년도 도세 세수추계는 8월 말 및 9월 말 징수실적을 기준으로 네 가지 세수추계 방식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한 후 2차에 걸쳐 도의원 및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세수추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적정한 추계방식으로 의견을 제시한 개별분석방법에 따라 산출한 7조 2,190억 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도세 최종 목표액은 개별분석방법으로 추계한 7조 2,190억 원에 자체 세수확보 노력에 의한 세수증대 1,051억 원을 추가하여 7조 3,24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거래세인 취득세는 일정한 추계 없이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세수가 좌우되므로 과세물건인 주택, 토지, 일반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회원권 등으로 세분하여 2012년도 징수예상액에 2013년도 가격신장률, 거래신장률과 연평균 증감률, 특수요인 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추계하였고 취득세를 제외한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난연도 수입 등 연도별 징수추계 등을 분석하여 추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12년도 당초예산 3,617억 원 대비 30%인 1,085억 원이 감소한 2,532억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1,595억 원이 감액한 것이 주요원인이나 순세계잉여금을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계상함으로써 잔여 순세계잉여금을 일정기간 사장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13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13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4,658억 6,240만 원 대비 9.8% 증가한 5,116억 4,600만 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주요 신규사업에 대한 실과별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총무과는 기록물의 연구보존체계 구축 및 기록물 정보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11억 8,500만 원, 어린이집 증축 설계비 1,60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도내 방범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하여 도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시군별 차등지원하여 총 4,662대에 대한 방범용 CCTV설치 지원 사업 112억 원과 주민주도형 선진마을 공동체 육성을 위해 3년 동안 1년에 181개, 총 543개 마을에 21세기형 뉴 새마을만들기 사업 5,000만 원 및 새마을의 날 기념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한마음체육대회 4,000만 원입니다. 언제나민원실은 민원인이 민원실을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전문가와 일대일 민원상담이 가능한 라디오 상담프로그램인 신개념 민원행정서비스, 365-24 열린상담실 운영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지방행정연수원 매입을 위한 2012년도 제7차 공유재산변경의 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13년부터 3∼5년 내에 연차적 분납을 위해 지방행정연수원 매입비 1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한 농생대 부지 환경정비를 위해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 편성한 예산내용을 보면 자치행정과는 디자인 변경에 따른 민간인 도지사표창장 제작비 1억 2,000만 원, 다문화가정의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를 알리고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외계층에게 김장김치를 전달하고자 따뜻한 겨울나기 사랑의 대행진 행사비 3,000만 원입니다. 인사과는 고졸임용 확대 등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응시인원 증가가 예상되어 시험장정리 운영비 5,200만 원과 인터넷원서접수 대행수수료 7,100만 원이며 소관업무 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인재개발원이 제주도로, 지방행정연수원이 전북 완주군으로 이전함에 따라 위탁교육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가 1억 5,8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종시 이전 기관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해 파견공무원 주택보조비 1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144조에 따라 법정출연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8억 6,300만 원과 지방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지원비 7,000만 원, 도세 체납액 징수활동지원비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과는 도유지 합필작업 및 지목변경을 위한 일용인부임의 노임단가 인상 및 기간연장으로 974만 원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4급 관사 운영비 신설에 따른 관사유지비 9,6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적극적인 수사로 도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수사차량 증가를 위한 임차료 1억 3,700만 원과 이에 따른 유류비 1억 1,1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또한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레이저거리측정기 장비 등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예산내용을 보면 총무과는 2012년 2세 이하 무상보육과 3~4세 차등지원이 2013년 2세 이하 차등지원과 3~4세 무상교육이 변경됨에 따라 미취학 자녀보육료 지원비가 전년보다 72% 감액된 1억 1,400만 원이며 자치행정과는 보험단가 하락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33% 감액된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인사과는 경기바로알기 등 3건의 전년도 내비 50~70% 감액됐습니다. 언제나민원실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등 4건이 전년 대비 50~70% 감액됐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에 근거에 의거 지방재정에 있어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역량평가, 성인지 예산 및 성인지의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성인지 예산은 총무과 소관의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8억 원, 자치행정과 소관의 장학사업 지원 22억 4,000만 원, 언제나민원실 소관의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 원, 특별사법경찰단 소관의 특별사법경찰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위한 정예수사요원 양성비 3,2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의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교육훈련 등을 강화하고 이 외에 국고보조사업, 법정경비, 행정운영기본경비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중 순세계잉여금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낮게 계상되었고 지방세는 세수추계의 정확성과 징수목표 달성 가능여부를,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의 타당성, 사업비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와 매년 반복되는 사업 중 집행실적과 사업효과를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며 치안에 역점을 둔 CCTV 설치 지원 예산에 있어 설치 수와 장소 및 향후에 부담되는 운영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단체 지원예산과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예산낭비 요인이 있는지, 행사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국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일부 반영 및 반영되지 않은 전자기록물 이관 등 7건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자치행정국))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자치행정국))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본질의는 10분 이내,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위원님들의 추가질의 있으시면 추가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 이필구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자료요청 좀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네, 자료요청 하시죠.

○ 이필구 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료가 불충분해서 자료 좀 요청하는데요. 총무과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과입니다. 직장동호회 있지 않습니까? 직장동호회 구성 및 어떻게 지급되는지 하고. 그리고 보면 가족과 함께 하는 현장체험 300만 원 10회인데 실제적으로 10회를 어디에 갔으며 어떻게 선발하는지 그 사업내용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선진노사 문화체험, 합동 국외시찰을 가시는데 어떻게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 좀 담당자분께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도지사기 공무원체육대회 1억 5,000만 원인데 이거 결산내용 꼭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내용입니다. 그리고 도청벚꽃축제 1억에서 5,000만 원으로 감액됐는데 감액돼도 행사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었는지 그 비교분석표 좀 한번 주십시오. 왜냐하면 1억이 됐을 때 너무 과다책정 돼 있는지 아니면 5,000만 원으로 감액돼도 도청벚꽃축제가 목적을 잃지 않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예산이 모자랐는지 그것 비교분석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입니다. 방범용 CCTV 이건 110억이 책정됐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적정한지 이거 타당성도 한번 보시고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거 한번 꼭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인사과입니다. 국외훈련여비 9억 2,4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국외훈련여비가 어디어디 있는지 한번 예산서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국가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필구 위원 네, 국외훈련여비. 두 번째는 국내 대학원 위탁교육생들 예산, 이거 꼭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조합하고 이러지 말고요. 예산서 올린 대로 그냥 복사해서 주셨으면 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경기도바로알기가 작년에 6,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올해 책정됐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억에서 6,000…….

○ 이필구 위원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액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감액편성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도 비교분석 해주시고요. 왜 6,000만 원으로 감액이 됐는지, 실질적으로 2억이 너무 과다 책정돼서 예산낭비가 있었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방법을 좀 바꿨습니다.

○ 이필구 위원 글쎄요, 그 구체적인 내용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는 잘 모릅니다. 공무원님들이 책상에서 1년 동안 한 걸 우리가 여기 한 장 이거 보고 경기도바로알기 2억에서 6,000하면 우리 위원들이 실제적으로 모릅니다. 그리고는 지방에 가서 경기도바로알기 6,000인데 자치행정국 업무인데 왜 그랬냐 그러면 우리 위원들 대답 못합니다. 알았어요? 그다음 언제나민원실입니다. 365ㆍ24열린상담 운영비가 6,000만 원인데 이게 어떻게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또 작년 사례도 주시고. 그리고 이건 이게 맞아요? 민원접점부서 공무원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2,000만 원 했어요, 심리치료 한다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거 구체적인 사업, 그리고 어떤 대상자가 있는지, 어떤 대상자를 타깃으로 해서 이 심리치료라는 것이 있는지 이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민원모니터 제보 6,600만 원 써 있는데 작년에 지급된 사례하고, 지급된 사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어떤 어떤 명목이 있을 때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 주겠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세정과입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거 참석자하고 실제로 참석, 그것만 그대로 작년에 참석자들 사인하고 이런 거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4,750만 원 되어 있는데. 그리고 지방세연구원이 여의도에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지방세연구원이.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도가 몇 %죠? 몇 %를 지방세에서 떼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결산액의 0.015/10,000.

○ 이필구 위원 1/10,000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0.015/10,000.

○ 이필구 위원 0.015/10,000는 잘 모르겠네요, 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자료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아무튼, 작년도 지방세연구원에 우리가 낸 금액하고 올해 예산 잡힌 것하고 그리고 또 그러니까 시군 우리 경기도에서 이 지방세연구원에 내는 금액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기도도 얼마 내고. 그러면 시군도 다 내죠, 얼마씩 얼마씩?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도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내역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지방세 세수활동비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이것 좀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했다는데 7억, 어떻게 징수했는지 그리고 작년에는 징수한 내용들 그거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회계과입니다. 그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이번 돈이 올라왔어요. 조직개편했다는데 조직개편하고 실제적으로 어떤 곳에 어떤 어떤 물품이 들어가기 위해서 이 예산이 2억 2,000인가 세워져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조직개편을 어떻게 했는지, 어떤 조직이 개편돼서 이런 물품을 사야 되는지,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농생대부지 환경정비로 우리 30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그 30억에 대한 구체적인 환경정비 내역 꼭 주십시오. 특사경입니다. 기획단속여비가 1만 7,000원 씩 85명 해서 거의 매일마다 갑니다, 14일 동안.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2억 4,200 적혀있고. 이거 실제로 이렇게 갑니까? 85명이 14일 동안 1만 7,000원 씩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이렇게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는 현장에 주로…….

○ 이필구 위원 이거 하여튼 구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어디를 어떻게 갔고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실적도 주십시오, 기획단속한 실적. 이렇게 해 가지고 실적들 한번 주시고 해외선진지 견학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웠죠, 1,200만 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신규사업입니다.

○ 이필구 위원 올해 세웠죠. 어디 가려고 예산 세웠는지 좀 주시고요. 참고인 여비 3만 원씩 해 갖고 10명 올해 처음 세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10명밖에 안 필요해요? 참고인이 그렇게 필요 없어요? 참고인.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측해서 금년도 사례…….

○ 이필구 위원 10명밖에 안 필요해요? 이런 것도 세워요? 3만 원 30만 원도 이것도 세워서 이렇게 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산과목이 있기 때문에요.

○ 이필구 위원 과목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거 한 번, 작년에 참고인으로 온 사람들은 여비를 안 줬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있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이거 내용 주시고요. 참고인으로 작년에 몇 명이 왔었고 그 참고인들은 여비를 줬는지 안 줬는지 하고. 그리고 10명밖에 안 되나, 참고인을 특사경이 기획단속을 1만 7,000원 씩 85명이 14일 동안 한 달 내내 거의 간다고 보는 건데요. 14일이면 12개월이면 1년 내내, 그런데 참고인을 10명밖에 안 부르나요? 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역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리고 특사경 직무역량 있죠? 4,2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감액했죠? 필요가 없었나요? 하여튼 이 내용도 구체적으로 주십시오. 필요 없는 교육을 했는지, 실제로는 예산낭비를 했었는지, 실제로는 더 필요한데 예산을 못 세웠는지, 이걸 특사경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우수발표사례 네 번 했는데 300만 원씩 들여서. 어떤 우수사례 발표했는지 이거 작년에 네 번 우수사례 발표한 것 꼭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자원봉사센터 작년에 재난재해 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1원도 안 썼고 재작년에도 예산 세워진 거 안 썼죠? 그래서 불용처리 올해도 많이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액 안 쓴 건 아니고요. 많이 남았습니다.

○ 이필구 위원 거의 안 썼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2012년도는 안 쓰고 2011년도는 조금밖에 안 썼죠? 불용액이 2011년도에는 80%나 하고 작년에는 거의 90% 남았는데 예산 또 세웠어요? 왜 세웠는지 설명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사랑의 집고치기는 예산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냥 동결이에요. 동네에서 보면 사랑의 집고치기는 실제적으로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시군 지역에 보면. 그런데 이건 예산이 동결되고 재난대비는 재작년에도 예산,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보니까 70% 불용처리하고 작년에는 거의 90% 불용처리 했어요. 그런데 올해도 예산이 거의 비스름하게 올리셨네요? 왜 쓰지도 않는 예산을 자꾸 올리고 실제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은데 그 예산들은 그냥 동결하고 이러는지, 그 예산 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그거 주십시오. 경기도장학관입니다. 영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정 운영이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무언지 구체적으로 한번 주시고요. 경기도장학관, 알았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이필구 위원 경기도장학관 영리더십아카데미 교육과정.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메모했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거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간에 자료요청하시면 서면으로 하셔도 되고요, 발언하셔도 되고. 중간에 또 자료요청하시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문경희 위원입니다. 도민장학회 기금현황하고요. 지금 현재 장학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금 현황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장학생 수 2011년, 2012년 이렇게 해서 2년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국가장학생 선발기준 1형과 2형이 있어요, 장학생 선발기준. 그것과 관련된 자료도 우리 장학생 선발기준은 그냥 학업성적, 가세성적, 경시대회성적 이렇게만 심플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가세형편을 어떻게 45% 본다라는 것,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선발기준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민장학회의 회원은 또 5% 가산점이 있는데 경기도민회 회원의 자격은 무엇이고 경기도에 살지 않아도 이 사람들의 자녀는 5%나 가산점이 주어지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질의 답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질의 답변을 그냥 전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우선 2012년도 추경예산을 먼저 질의 답변을 끝나고 2013년도 예산해야지. 2012년도 거, 3년도 거를 같이 합쳐서 하면 산만해서 안 돼요. 그러니까 2012년도 거 먼저 진행하는…….

○ 위원장 조양민 그런데 2012년도 추경이 몇 개 항목이 안 돼서. 그럼 진행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 답변하고 그리고 2013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그 마지막 추경예산에 금년도에는 이제 집행부의 추경이 당초에 한 번 1회 추경이 있고 이제 이번에 결산 정산을 위한 마지막 추경인데요. 주택거래 유상, 주택거래 감면 보전분이 2,500억 원을 우리 세입지방세에서 2,500억을 삭감하고 기타 수입에다가 2,500억을 보전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2,500억 중에서 2,000억만 보전을 해 준다. 확정이 된 걸로 금년도에 2,000억만 보전해 준다. 그러면 500억 원이 결국은 세입이 결함이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전을, 세출예산에서 감액을 하지 않고도 이걸 예산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건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저희가 2,500억을 요청했었는데 지금 추세로는 사실 2,000억 정도밖에 감면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 시도를 대상으로 해서 전부 요구액의 80%만 지원을 했고 저희가 2,000억인데 그 나머지 부분은 별도 감액 없이도 일정부분 저희 세수에서, 또 현재로서는 400~500정도의 세외수입이 징수가 안 될 거라고 보지만 그 부분은 예비비라든가 예산 부서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손을 안 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당초에 지방세를 금년도에 목표 대 실적을 가지고 따지면 몇 % 정도나 된다고 판단됩니까? 현재.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체적으로 보면 7조 1,330억 원 중에서 한 5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500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럼 몇 %가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퍼센티지로 보면 98.3%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500억 원을 덜 주는 게 아니라 감면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초에 추계한 것보다 줄어들어서 500억 원이 결함이 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만큼의 감면효과가 시장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을 왜 추경을 지금 하면서, 지방세에서도 2,000억만 감액시키고 또 기타수입에서도 2,000억만 증액시키면 되지 왜 2,500억 원을 굳이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뻔히 그걸 알면서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안 제출되고 나서 11월 19일 날 행안부에서 확정통보가 됐습니다.

○ 윤영창 위원 11월 19일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래서 시기적으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제출한 사항입니다.

○ 윤영창 위원 이게 지금 수정예산으로 다룰 수가 없는 겁니까, 이럴 때? 어차피 전체규모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수정예산으로 다루어졌어야 될 성질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 드릴 때 보고드렸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이 늦어지면서 저희가 의회 제출한 다음에 이 사항이 변동이 돼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최종 확정금액을 넣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러면 결산 자체도 다 펑크가 나잖아요, 기타수입에서도. 그러나 이것을 지방세에서 2,500억 감액할 것을 2,000억 감액하고 기타수입에서 다시 또 500억 원 더 들어올 것을, 증액을 감액편성하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증감은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무 지장이 없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랬을 때 절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수정해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윤영창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예산 설명자료, 이 책자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012년도에 당초금액이 296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아니, 보시고 대답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보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296억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예산 조기집행 관계로 인해서 한 66억 정도가 감액이 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덜 발생됐다 그런 얘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2011년도에도 295억 정도를 예상했었어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이건 결과치죠, 결과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2011년도에 295억 예상을 했는데 실제 징수는 273억이었었습니다, 위원님.

○ 홍범표 위원 273억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도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발생 감소분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네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예산 조기집행은 잘 아시겠지만 경기부양책으로 해서 그때그때 매년…….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조기집행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산 조기집행에 따라서 덜 발생될 것을 예상하시고도 당초계획을 무리하게 많이 잡지 않았냐 그런 얘기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정부분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기도가 재정 조기집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 예측보다도 훨씬 더 이자수입액이 감액된 그런 상황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니까 평잔이 약 9,090억 정도가 2012년도에 되어 있는데 예산의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2,640억 정도가 당초계획보다 더 집행이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되면 이자수입과 관련된 부분을 세수 추계하는 과정에서 감안하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았나 하는 측면이에요. 왜냐하면 66억 정도가 어떻든 이자수입 발생이 덜 되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일정부분 그런…….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2013년도에 이런 부분은 예상을 하셔서, 그런데 2013년도에 역시 재정 조기집행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지침이 현재로서는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가정해서 지금 상태에서 적게 잡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 국내 경기든 국외 경기든 간에 경기가 계속 나아질 전망이 없고 덜 좋아질 전망이 예상되는데 뻔하잖아요. 그렇다고 물론 원칙, 지금 확정되지 않은 걸 예상해서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건, 예산이라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 296억을 잡아놓은 것도 당초 2011년도의 사례를 보면, 집행액을 보면 분명히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이렇게 66억 정도의 이자수입이 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하셨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잘못됐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 홍범표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3년도 예산에는 좀 감안하셔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동현 위원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1대 설치하는 데 얼마 들어가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대 설치하는 데 800만 원 지금 계상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800 들어가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박동현 위원 아까 이필구 간사님이 자료 요청했는데 저기는 얼마 들어가죠, 운영비는 얼마 들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운영비 금년에 정산한 건, 잠깐만요…….

○ 박동현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그건 됐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운영비 잠깐 말씀드리면요, 2011년도 집행액 기준하면 약 120만 원이라고 저희가 시군으로부터 보고 받았습니다.

○ 박동현 위원 1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1년에 1대당.

○ 박동현 위원 그러면 CCTV 설치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박동현 위원 꼭 필요해요? 꼭 해야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종 강력범죄라든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저희 주변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방범용으로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 박동현 위원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행정자치 쪽에서, 이것은 어디에서 협조 들어왔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경기도치안협의회에서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요, 경찰청장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왜 그렇죠? 우리가 행자위고 거기는 행안부라서 요청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치안협의회는 경찰청장을 비롯해서 저희 도지사님하고 의장님하고 관련 유관기관들이 참여해서 같이 지역에 있는 치안에 관해서 서로 협의하는 협의체입니다. 거기서 논의가 됐었고 충분하게 공감대 형성이 됐고 그래서 저희 지사님 포함해서 의장님 대행으로 오셨던 그 당시 부의장님께서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고 같이 공감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이번에 했던 거고요. 그래서 시군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던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런데 행안부에서 하면 안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위원님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치안에 관해서는 국가사업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가사업은 맞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실행이 안 됐을 때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받는 건 저희 도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도민들이 안전한 지역사회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기재로서 저희가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그래요. 어차피 국비로 쓰나 도비로 쓰나 시비로 쓰나 세금으로 쓰는 건데 우리 도비가 열악하니까 국비를 이용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보면 따뜻한 겨울나누기 사랑대행진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김치 담그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올해는 3,000포기 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올해는 3,000포기 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내년에는 5,000포기 예상하고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박동현 위원 3,000포기면 이게 시군에 나눠주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불우이웃 350세대하고 홀몸노인 500세대, 다문화가족 50세대, 복지시설 100개소 해서 1,000가정 내지는 1,000개 단체에 배부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단체에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군에 나눠주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번에 봉사를 하실 때 시군에서 새마을 회원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거든요. 결국은 시군 단위로 나눠지는 겁니다.

○ 박동현 위원 나눠지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면 31개 시군으로 나눈다라면 3,000포기 할 때는 97포기를 가져가요. 지금 동에서도 몇백 포기씩 하는데 조금, 아예 예산을 한 3억 줘 가지고 많이 주든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이거 행사성 같지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 박동현 위원 아니면 이 돈 가지고 아예 김치를 더 담가서 옆 사람 나눠주기 이런 운동을, 캠페인으로 해 가지고 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죠.

○ 박동현 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지, 예산을 아예 3억이든 더 줘 가지고 팍팍 해야지 이거 사실 시군에 100포기 가 가지고 그걸 어디다 이용해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봉사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특정한 행사가 아니라 모든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로 이웃에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그렇게 베풀 수 있는 자원봉사적인 마인드나 의식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는 그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새마을 봉사단체가…….

○ 박동현 위원 지금 동에서 다 담그고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사각지대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더 효율적인 거, 3,000만 원이든 더 해 가지고 정말 홍보를 해서 국민에게 계몽운동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담근 김에 100포기 담갔을 때 10포기나 5포기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갖다 줘서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하는 운동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려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21세기 뉴새마을 만들기, 이거 신규사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이게 어떤 식,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요,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경기도랑 도새마을하고 협약을 했고 이 사업 자체가 주민 자율적 역량에 따라서 주민주도형 선진마을, 어떤 마을공동체를 육성하자, 그래서 결국은 의식을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사업을 제안했던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적인 지원, 일부 또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거고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첫번 사업으로 18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라든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 박동현 위원 순회교육이라 그랬는데 무슨 교육을 시키는 거라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민주도형 선진, 마을공동체를 위한 주민의식교육 내지는 함께 잘사는 공동체에 대한 교육이 되겠습니다.

○ 박동현 위원 함께, 같이 잘사는 공동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요즘에 지역사회가 붕괴한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이 같은 공동체라는, 어떤 지역 지역공동체로서 그 지역의 발전을 같이 이끌어가고 그 발전에 대한 과실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의식에 대한, 새마을운동이 원래 의식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의식을 심어주자라고 하는 취지에서의 뉴새마을운동이 시작됐던 거고 그것의 일환으로 금년도에 첫 회 하게 됐습니다.

○ 박동현 위원 잘살기 운동인데, 그러면 교육시키면 그분들이 이제 다 잘살 수 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잘산다는 의미가 물리적인 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의식적인 부분에서 함께 살만한 공동체를 뿌리내리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뉴새마을 만들기의 가장 중심은 지역공동체 복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정부분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 박동현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에 보면 농생대부지 환경정비 30억 잡혀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박동현 위원 농생대, 이게 어떤 계획안이 되어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농생대가 1차적으로는 농업 메카로서 농업기술원이 이전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계획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농생대가 여태까지 폐쇄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가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지역주민한테 오픈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일정부분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오픈할 수 없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차폐, 막기도 하고 거기 수목이 굉장히 울창합니다. 그런 수목들도 정비하고 주민 편의시설인 의자라든가 음용수대라든가 이런 걸 설치해서 이웃주민들이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정비사업으로 30억 원 예산을 내년에 해놓은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그럼 거기 가보셨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가봤습니다.

○ 박동현 위원 거기 우범지대 같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내년에 우선 30억 들여서 상반기에 정비할 거고 이후에 농업기술원이 종합적으로 거길 관리하면서 이전이 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30억을 잡은 것은 잘하셨는데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맞춰서 계획을 잡았나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일단 예산 잡아놓고 그다음에 그것 가지고 하나하나 해가자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인 계획안에 의해서 했을 때 예산이 중복투입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농생부지 거기 자체가 노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상당히 노후됐고 관리가 안 돼서요.

○ 박동현 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이 안 살다 보니까 더 엉망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조적이든 뭐든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개방하겠다 그러면 아예 담을 다 없애고 어떻게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계획을 해서 섰으면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그냥 예산만 잡아놓고, 이 30억 또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맞춰서 조금씩, 이러지 말고 기본적인 계획을 전체적으로 짰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계획은 있나요? 아까 이필구 간사님이 자료요청 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농기원 이전 오고 거기 농업 메카로서 전체적인 개발을 정리할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농생대 저희가 30억 들여서 정비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도가 일방적으로 할 건 아니고요. 수원시와 협조해서 같이 TF팀을 꾸려서 어디까지 정비를 할 것인지,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농기원이 이사 오면서 중복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제하기 위해서 농기원도 함께 참여하고 수원시청도 참여하고 저희도 참여해서 종합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걸 정비하려면 그래도 기본적으로 설계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농업기술원이 옮길 예정이라는데 모든 전반적인 게 확정된 건 없어요, 협의 중이지.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그래서 우선적으로 30억 잡아서 그동안 폐쇄된 데를 오픈시켜서 주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걸 한다고 잡아놓은 거랍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박동현 위원 좋은 생각인데 그걸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박동현 위원 그리고 또 지방행정연수원 100억 잡혀있는데 아직 계약은 안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감정평가 중입니다. 12월 7일 정도면 감정평가가 끝나고요. 그러면서 계약이 국토부랑 같이 이뤄지면 정비를 할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감정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국토부에서 추천한 한국감정평가원하고 저희가 추천한 대한감정평가원,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하고 있고요.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나오는 평가금액을 가지고 산술평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희가 계약을 할 겁니다.

○ 박동현 위원 국장님이 알다시피 거기는 맹지 아닙니까,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 거 감안해서 지금 감정평가하고 있습니다.

○ 박동현 위원 맹지는 아마 누구도 못 살 거예요. 같은 관끼리는 맹지를 이용하라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시간을 약간 끄세요. 끄시면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매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최대한 지형이 갖고 있는 약점들을 저희가 활용해서 감정평가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박동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박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서 혹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호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 최호 위원 존경하는 박동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 김장하는 것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아까 몇 박스 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000박스 했습니다.

○ 최호 위원 1,000박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0포기를 5포기씩만 주면 600박스잖아요. 그러면 아까 3,000포기 하셨다고 그랬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3,000포기 하는데 3포기 주신 거죠, 1,000박스를 했으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3포기면 10쪽도 안 되는 걸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2쪽 나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아주 큰 거 할 때 하고, 배추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정집에서 100포기하는 데 김장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아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 최호 위원 평상시에는 물가가 오르기 전에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3,000포기, 4,000포기 배추를 구입하면 산지에서 약 700원 정도 갑니다. 그리고 김장철이 되면 한 1,000~1,500원 정도 가고 있는데 올해는 배추 값도 올랐지만 여러 가지 물가 또 재료비가 올라서 일반적으로 김장을 한다면, 한 가정에 100포기 정도를 하면 평상시에는 약 27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듭니다. 올해는 물가나 여러 가지 재료비가 상승돼서 약 4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000포기를 한다 그러면 가정집에서 하는 김장도 1,200만 원이면 합니다. 이 3,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그 비용이 어디다 쓰이는 거죠, 다? 이 3,000만 원 정도를 하면 최소한도 5,000포기 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면, 그건 일반 행정비용을 감안해서 그런데 저희가 그날도 가봤지만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떤 어떤 행사를 하는데 새마을지회에서 각 시군별로 오시는 분들한테 따로 운영경비나 기본적인 걸 지원하는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도는 2,000만 원 가지고 3,000포기를 했고요. 내년에 3,000만 원 가지고 5,000포기 하겠다는 계획인데 이것에 대한 양념이라든가 부자재, 김장박스 같은 것들, 이번에 한 지가 며칠 안 돼서 정산을 안 받아봤습니다만 저희가 전혀 누수되는 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 최호 위원 김장박스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작목반에서 박스를 하나씩 제작하는 데 개당 500원 듭니다. 1,000개 해야 50만 원입니다. 제가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주어지는 혜택이 적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챙겨 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내년도 사업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책정된 예산이, 어차피 자원봉사 하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새마을회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 많은 인원들이 모여서 순수경비로 쓴다면 3,000만 원 예산이면 상당히 많은 포기를 할 수 있어요. 챙겨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5분이니까요, 새마을회에 올해 여러 가지 행사비가 많이 지원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액 삭감된 것 중에서 경기도바르게살기에서 예산 3,000만 원을 요구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대회 지원 요청했습니다.

○ 최호 위원 경기도대회. 그런데 전액 삭감을 시켰어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별단체 중에 법적단체가 자유총연맹 또 새마을, 바르게살기 3개죠? 그런데 예산을 보면 자유총연맹에도 일부 지원되고 새마을도 지원되는데 많은 예산도 아니고 딱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본질의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요청은 했는데요, 예산계에서 반영을 못한 겁니다.

○ 최호 위원 그걸 이따가 자료로 주세요. 일단 보충질의 그것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2013년도 예산을 같이…….

○ 위원장 조양민 네, 지금 2013년도 예산안. 문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문경희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지만 일단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민장학회의 장학생 선발절차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건의였어요, 제안이었습니다. 우선 선발기준에 대해서 제가 몇 번째 벌써 말씀드리는데요. 선발기준이 모호하다. 성적 45%, 가세형편 45% 이런 기준은 정말 모호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학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에는 18억 5,000이었지만 지금 현재 22억 5,000으로 4억이 증액되었어요. 원래 이 도민장학회는 장학기금의 이자수익으로 해야 되지만 그것이 이자소득이 줄어드니까 작년도에 도민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를 굳이 만들어가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해마다 도비가 거의 20억 이상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도가 책임을 지고 전적으로 주도하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가 제안을 했었는데 현재 자격요건, 선발기준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선발기준 1번 학업성적 우수장학생 볼까요? 대학생은 직전 학업성적이 평균 B학점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도 학교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학교는 학점이 4.5가 만점인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4.0이 만점인 학교가 있어요. 학교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거 알잖아요. 그랬을 때 4.5인 학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평균 B학점과 4.0일 때의 B학점은 성적수준이 다른 겁니다. 이것에 있어서 형평성이 일단 안 맞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만점을 4.5나 4.0으로 봤을 때 70% 또는 80%라는 정확한 그 근거가 있어야 되지, 이것이 그냥 두루뭉술하게 평균 B학점, 그러면 4.5일 때 B학점은 좀 쉬운 거죠. 이거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학업성적 45%라고 이렇게 두루뭉술했다라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가세형편 45%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가장학금 잘 보시면 알겠지만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금액이 좀 많고 1분위, 2분위, 3분위, 3분위까지 차액지급을 해요. 지난번에 제가 일일이 봤지만 대학생 1인당 400만 원이 지급되는 이 도민장학금은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는, 수혜대상자가 되면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이렇게 해서 많은 장학금이 지원되는 그런 장학금이 아마 별로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는데요. 이 성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일수록 성적이 같이 좋아지기 어렵다. 그러니 기준성적만 충족되면 가정형편에 따라서 차액지급이 돼야 된다라고 제가 그런 건의를 드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습니다. 1인당 무조건 400만 원이면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이잖아요, 한 학기 등록금이. 그건 알고 계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문경희 위원 이 장학금이란 것은 등록금 이내에 수혜가 되게끔 해야지 등록금 장학금을 주는 거지 생활비 지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 규정에도 어긋납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선발기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제대로 보다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바꿔 달라 얘기를 하는데 이 기준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이 기준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이 기준은 경기도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해서 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2013년도는 아직 선정절차를 진행 중이 아니어서 그때 논의를 같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문경희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그 선발위원회에서 하지만 선발위원들이 하루 모여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지적을 하고, 이런 규칙 정도를 미리 우리 집행부에서 잘 마련해서 제안을 해주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래서 지금 차후에 어떻게 제대로 맞는, 예를 들어서 1인당 400만 원을 지원할 때 우리가 수혜대상의 폭을 넓힐 수는 없어요, 금액이 한정돼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많은 학생들이 대학을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졸업해서도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지 않고, 현재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을 많이 융자 받지 않습니까? 사회 나가면서부터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는 대학생이 많다고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도 되고 실제로 자살한 대학생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도민장학회의 장학기금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도가 22억 세비를 출연해서 지금 현재 장학금 운영하고 있을 텐데 그러면 도가 좀 더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선출기준도 좀 더 규정이 투명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보다 많은 학생들이 장학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성적이 어려운 학생들은 다른 거보다는 좀 더 많은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집안형편과 학업성적 45, 45. 이거 도대체 언제적 기준이 무책임하게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2년도 선발하면서 그렇게 심사위원회가…….

○ 문경희 위원 아니요. 그전에 제가 이 선발기준을, 이게 오래됐습니다. 선발기준이 아주 오래됐는데 지금 현 시대상황과 맞춰서 바꿔 달라, 2011년 예결위 때도 얘기를 했고요. 문제점은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자격요건에 사이버디지털대학 전문학교는 제외하시면서 같은 사이버대학인 방통대는 왜 함께 포함돼 있는 겁니까? 방통대의 기능이 사이버 아닙니까? 방송통신, 사이버로 받는 교육이잖아요.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방송통신대의 또 다른 대학이 디지털대학이고 사이버대학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폭을 줄이지 마시고 수혜대상을 늘릴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돈이어도요. 그리고 국립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면서 400만 원을 준다는 것은 이것은 2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폭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자료를 싹 다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국립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황자료를 다 주십시오. 가지고 오는 사이에 제가 다 볼 것이고요. 문제점이 많다고는 계속 지적하는데 똑같은 장학금을 가지고 많은 활용들을 할 수 있음에도 그걸 안 하신단 말이에요. 기준만 조금만 바꾸시고 노력만 하시면 되는데,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선발기준 변경안도 같이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의 필요성을 느끼세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일정부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자치위원님들도 같이 참여하시는데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그리고 추가자료인데요. 2011년, 2012년 수혜대상 중에서 국립대 학생들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학업성적기준이 3.0 이상이었는데요. 학교별로 지금 조사하기는 힘들 거예요. 4.5가 만점인 학교와 4.0이 만점인 학교가 있어서 성적기준에 있어서 이 부분 불합리하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일단은 국립대 학생 현황자료 주십시오, 2년간에 걸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는 “방송통신대 장학생, 도내 기업체 근로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향토애가 투철한 학생”이라고 돼 있는데요. 제가 일전에 본 자료로는 방송통신대의 모 화장품 대리점에서 계시는 여덟 분인가 아홉 분이 한꺼번에 받았어요. 이런 건 안 되죠. 그러니까 2011년과 12년 도내 국립대 장학생 수혜현황 하고요, 방통대 장학생 수혜현황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점심시간 전까지 주세요. 있는 자료 그대로 복사해 주시면 되니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문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할 텐데요. 방통대하고 디지털대하고 법적인 근거가 다른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르게 적용한다면 그 근거를 한번 줘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예산서 174페이지에 자치행정과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내용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원봉사 시군센터하고 도센터에 교육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국비 지원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범표 위원 174페이지 자치행정과 국고보조금 내역에 있는데 6억 1,2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

○ 홍범표 위원 17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내역. 이게 그러면 경기도 31개 시군의 자원봉사센터에 내려가는 예산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원봉사센터에 교육하고 DB 구축하는 2명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50% 주고요. 도비 15%, 시군비 35% 해서 시군센터에는 지원되고 도센터 한 곳에는 국비하고 도비 50%로 해서 2명의 인력 인건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그 내용이었네요. 이게 31개 시군으로 내려가는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하나는 도센터고 하나는 시군센터 가고.

○ 홍범표 위원 이것 자료 좀 한번 줘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180페이지에 청사 방호체계 구축에서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비라고 되어 있는데 4억 7,400만 원이죠, 이 금액이? 일반운영경비 중에서 청사경비 및 안내도우미 용역. 이 용역비인데 이 구체내용을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용역비입니다.

○ 홍범표 위원 4억 7,400만 원이 다 용역비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억 7,400만 원이 용역비고요. 저희 청사경비하고 민원안내도우미,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주차도우미 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게 다 그냥 용역비라 이 말씀, 전 내용이 다 용역비다 이 말씀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청내, 청사 내 순찰, 보안점검, 도난, 화재, 방재서비스, 내방객안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순수하게 용역비가 4억 7,400만 원이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 용역비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인원이 청사경비에 5명하고요. 민원안내 도우미 8명, 주차도우미 3명 들어가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용역을 주시는데 4억 7,40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이게 경비업무까지 같이 겸해지기 때문에.

○ 홍범표 위원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금액이네요. 그다음에 184페이지에 기관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사님은 알겠는데 부지사님이 지사님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 홍범표 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지. 27억 7,000만 원하고 38억 7,000만 원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부지사는 2명 거 계산이 된 거고요.

○ 홍범표 위원 그걸 표시를 해줬어야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도지사님보다 부지사님 업무추진비가 더 많기에 이상하다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두 분 것을 저희가 표시를 못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부지사님, 그렇게 했죠. 표시를 좀 해주셨어야.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186페이지에 방범용 CCTV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요. 112억을 2013년도 예산에 세워줄 것 같으면 관리운영은 기초단체에서 다 해야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기초단체에서 방범용 CCTV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부담은 없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운영비 지원은 저희가 지금 못하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글쎄, 그러니까 CCTV 한 대당 운영하는 비용이 1년에 백 얼마씩 들어간다고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11년도 집행액 기준하면 120만 원이고요. 12년도 예산액 기준하면 약 190만 원인데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시군에서도 전액 지원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정부분 저희 도비로 지원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태까지 국비를 지원한 것은 사실 2009년도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계속 도비하고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있는 거고, 더구나 도가 지원을 안 할 경우에는 시군별로 편차가 있어서 방범용 CCTV 설치된 게 시군별로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군 간의 균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라도 도비를 지원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CCTV 설치비용은 지원하는 게 맞아요. 당연히 지원해야 합니다. 범죄 사각지대가 많고 또 일반 시군 같은 경우 도심권과 달리 관리해야 되는 지역은 넓고 치안수요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데 다만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선시군에서 한 대당 1년에 운영비가 200여만 원 가까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 이것도 적지 않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4,600대 설치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4,662대.

○ 홍범표 위원 4,600대 이상을 지원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관리운영비가 대당 2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그 예산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다 고스란히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물론 기초단체도 여러 가지 방범용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각종 범죄라든가 이런 쪽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많이 거두리라고 믿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부분에다가 또 다시 이번에 이렇게 4,600대 이상의 방범용 CCTV를 시군에 설치해 줬을 때 그 운영비가 부담이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운영비로 해서 약 14억 정도가 들 정도로 점점 늘기 때문에 이것에 따라서 운영비가 늘고 있고 있는데 사실 도 입장에서 운영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재정적인 여건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고 또 이것은 한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매년, 경직성 경비로 정착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소한 금년도는 설치비의 일정부분만 지원하는 것이 전 타당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도의 예산도 그렇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설치비 말고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도. 다만 시군에서도 계속 CCTV를 연간 몇 대씩 설치비만, 쉽게 얘기해서 설치비만 지원을 받고 운영비는 다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지자체가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목적에는 동의를 하는데 한편으로 걱정하는 부분이 운영비가 적지 않기 때문에. 왜, 연연이 대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향후에는 도에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도내에 CCTV가 1만 3,000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4,600대를 지원하게 되는데 한 번 지원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장기적으로 저희가 재정적인 압박이 될 것이고 사실 여태까지는 시군 자체에서, 설치도 시군 자체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정부분 도에서 우선 급한 곳에 지원을 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CCTV를 다는 것이 제일 먼저 치안과 관련된 방범의 목적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떤 지원비를 일선 시군에다 달라 그런 것보다도 국가사무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소방과 같이 이 CCTV도 또 실질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쪽이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부분 활용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경찰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국가에서 이런 부분은 상당부분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도에서 운영비의 일정부분은 국가에서 부담해 주는 게 맞는다고, 설치비는 저희 도비로 설치해 준다 손치더라도 그 운영비는 경찰업무 쪽에 많은 도움을 주고 도움을 실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장비인데 그 운영비를 다 설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또 그 운영은 기초단체에서 하라는 부분에서는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서 국고에서 보조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도에서 건의하시거나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자치역량 기반구축 및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증진을 위한 예산 2013년도에 4억 5,220만 원을 편성했어요. 전년도보다 1억 3,200만 원 정도가 증액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뒤에 저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62쪽에 있는데요. 일단 전년도보다 증가한 것은 민간인 표창장 제작에서 디자인이 변경되면서 단가가 상승된 게 있고 또 하나는 경기도를 빛낸 자랑스러운 도민 영상물 제작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요.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도 약 1,500만 원이 증액이 됐고 퇴직공무원 연찬회도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몇 가지 주민자치센터 우수동아리 공연 실비보상이라든가 몇 개 세부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것은 자료로 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민간인 표창 제작 건이 제작비가 이렇게 디자인 변경이라는데 그럼 겉표지를, 디자인 변경은 어떤 걸 디자인 변경하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긴 합니다만 상의 품격이라든가 받는 분의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케이스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단가가 약간 올라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말 현재 자료를 주신 건데 10월 말 현재 보면 예산집행을 54%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46%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불용처분액이 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불용 없고요. 위원님, 이게 업무수첩도 8,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연말에 제작을 하게 되고요. 아직 포럼이 두 번 남았고 표창장 제작이라든가 구독료 같은 게 연말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때 집행이 될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연말까지는 97% 정도가 예산집행이 될 거라고 보여져서…….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업무수첩, 저는 업무수첩을 못 봤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건 2012년도 예산액 중에서 집행계획이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사업의 특성상. 그래서 그렇게 된 거고요.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처럼 미집행률이, 불용이 많이 생기거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 김성태 위원 현재로 봐서는 하여튼 불용이 확실시되는 것 같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현재로서는 그런데 연말수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013년도 신규사업 중에 퇴직공무원 연찬회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가 있어요. 아마 본 위원 생각에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이거 가지고 충분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퇴직공무원 연찬회가 저희로서는 예산이 처음 들어가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는 해놨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2009년도부터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다만 예산을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풀예산을 저희가 썼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보면 금년 예산이 처음 들어가서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된 거고요. 퇴직공무원들이 무료주례라든가 여러 가지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는 뭐가 될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퇴직공무원들이 재능나눔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이 될 거라고 판단되고요. 여러 가지 퇴직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2의 인생을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할 거라고 판단됩니다.

○ 김성태 위원 알았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아가지고. 190페이지하고 191페이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경기도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상식을 배우고 이해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 전년도보다, 이것도 1억 4,000만 원 감액해서 6,000만 원만 예산편성을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동안에는 2억을 들여서 대학생, 도민 이렇게 나누어서 공개방송처럼 진행을 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도민들이 이 사업에 대한, 경기도 바로알기에 대한 진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예산도 절감이 되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훨씬 효과가 높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만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년도 현재 54.4%예요. 예산집행이 아주 저조합니다. 똑같거든요. 이것도 문제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문제없습니다.

○ 김성태 위원 어떻게 해서 문제가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게 사업은 끝났고요. 사업은 계획한 대로 다 끝났는데 아직 사업비 청구가 안 돼서 정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불용이 없을 거로 판단됩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2012년도 경기도 바로알기 사업이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부진하지 않았습니다.

○ 김성태 위원 않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잘 정상추진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정상추진 됐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사업을 추진한 업체에서 청구가 아직 안 돼서 저희가 집행을 못한 사항입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012년도보다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업은 2013년도 예산편성 시에 감액조치를 쭉 한 게 있거든요. 조그마한 책자에 보면 마찬가지인데 국외훈련 지원금 해서 2012년도에 55.6% 그다음에 2013년도 예산이 6,000만 원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바로알기도 2012년도 54.4%였고 2013년도 예산은 1억 4,000만 원 감액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학습동아리 운영도 2012년도 53.5%에서 2013년도에는 또 예산이 9,300만 원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계속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면 계속 감액해야 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국외훈련도 연말까지 하면 약 88%의 예산집행이 예상되고요. 그래도 말씀하신 대로 조금 예산을 내년도에는 6,000만 원 정도 감액을 하더라도 사업 운영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해서 6,000만 원 감액을 했고, 바로알기는 말씀드렸고요. 학습동아리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실적이나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가 연말까지 하면 약 90% 이상 예산이 집행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만 내년도 예산에 감액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 언급은 안 했지만 대부분 보면 예산집행률이 연말에 많이 이루어지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뿐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 지금 언급은 안 했지만 왜 그렇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국외훈련 같은 경우도 연말에 입ㆍ출입이 되기 때문에 9명이 금년에 들어오고 7명이 나가게 됐습니다. 이런 차이에서 집행이 안 됐고요. 학습동아리도 거의 연말에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아리별로 청구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연말에 몰리다 보니까 10월 30일 현재로서는 집행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연말까지 운영하면 90% 이상 집행할 걸로 판단됩니다.

○ 김성태 위원 보이지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아까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만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에서 얘기했던 바르게살기 경기도협의회 회원대회 관련해서 자료 신청한 내역 달라고 그랬었는데 그것 좀 챙겨주시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저희가 요구했었습니다.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 된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아까 언제나민원실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30% 이상 증액된 데하고 30% 이상 감액된 거 보니까 직원근무복이 1,660만 원에서 예산 반영된 게 500만 원만 돼 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예산 삭감이 1,160만 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근무복이 필요가 없어서 예산이 다시 조정된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직원이라든가 일부만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바뀐 직원만. 그래요. 그것 좀 여쭤보려고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민원모니터 제보보상금이라는 것이 뭐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생활현장에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보기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도민들을 모니터로 위촉을 했습니다. 6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는데 모두 제보하는 분들한테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제보로서의 어떤 가치가 있거나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수준의 민원을 제보하는 분한테 보상을 건당 1만 원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모니터요원 선정기준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받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능별로, 성별로, 연령별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위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1회 신청을 해서 제보를 하게 되면 사안별로 금액이 차등적으로 돼 있는 건지, 아니면 건수당 얼마씩 돼 있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건수당 돼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건수당 얼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금년에요. 잠깐만요. 금년도 2012년도에는 약 1만 154건이 제보가 돼서 그중에서 5,675건만 보상을 했습니다, 1만 원씩.

○ 최호 위원 1만 원씩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건당 1만 원씩이요.

○ 최호 위원 이건 특별하게 파파라치나 이런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민원에 관련한 어떤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서 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시군 지자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도의 인터넷이나 홍보자료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홍보방법은 모니터요원을 하는 데 홍보하거나 모집하는 방식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모집은 저희 홈페이지나 시군을 통해서 모집을 했고 모집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는 기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분들은 2년의 임기를 둡니다. 2년 동안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측면 지원을 하고 있고 제보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용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아까 5,000건 정도라면 600명 정도가, 꽤 많이 하신 거네요? 제약은 없죠? 그런 건수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제약 있습니다. 그분이 계속 똑같은 여러 가지 반복적인 민원도 저희가 민원 제보로는 카운트 하지만 보상금 지급대상엔 제외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이미 알려졌던 민원들을 제보하는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정예화돼서 지금 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이 한 485명, 대학생들이 약 109명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 아까 농생대 땅을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비합니다.

○ 최호 위원 정비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또 우리 지방행정연수원도 매입을 하려면 감정평가 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지난번에 보면 경인교대하고 농생대 땅하고 교환절차를 밟을 때 1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1개 이상이라는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개는 한국감정평가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지난번에도 공유재산 심의 때 보고드렸지만 저희의 유리한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원이 함께, 그래서 2개 기관이 감정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저희가 평가액으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개를 더 추천을 했습니다. 지금 진행 중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요, 1개 이상의 기관을 하게 돼 있다고 돼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보면 1개만 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러면 규정에 1개라고 하지 1개 이상이라고 하지 않았겠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농생대 땅의 보수비 문제가 바로 거기서 발단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1개 이상이 나왔으면 사실 기재부에서 지정한 데 한 곳, 경기도에서 지정한 데 한 곳을 내서 정확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중가를 매겨서 했다면 지금 다시 30억, 40억의 재정을 투여할 이유가 없던 사항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이 그런 사항이 생겨서 한 개 이상이라고 하는 기관이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선정을 안 하셨죠? 지난번에 경인교대하고 농생대를 교환할 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거 분명히 잘못된 사항입니다. 규정상으로도 맞지 않고 임의로 도의 1,800억이라는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꼴이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좀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생대 보수를 해서 경기도민한테 쾌적한 환경을 넘겨주시려면 이번에 우리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지난번에 어떤 그런 걸 참고하셔서 좀 더 유리한 조건에 할 수 있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유념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특사경에 보면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비가 요새 계속, 올해 비가 꽤 많이 옵니다, 우리 경기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 올해 추경 때 차량을 지원했었죠?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수사차량을 지원했는데 수사차량 중에 한 가지를 보니까 SUV차량이 없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전부 다 소형차량이고 이러다 보니까 강변이라든가 지난번에 미사리에서도 잠복근무를 통해서 수입쌀, 중국쌀을 하는 걸 검거했듯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는데 이번에도 차량 추가예산 들어온 것 보면 그거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사차량 중에 전부 다 야간에 비가 오거나 하천변에 가게 되면 SUV차량이 하나도 없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금 소형승합차 1대 이게 전부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좀 참고하셔서 수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면, 점심시간 지나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인사과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졸임용 확대 시험제도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191페이지 인사과 맨 밑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과의 시험제도 변경에 따른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그게 우리 공무원들은 학력제한이 없잖아요, 시험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떻게 변경이 되는 건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게 내년부터는 지금은 9급 같은 경우 행정직이면 행정학, 행정법을 필수로 하게 돼 있는데 내년에는 고졸, 고등학교 과정만 마쳐도 가능한 사회라든가 과학이라든가 이렇게 시험과목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행정학, 행정법을 대학과정에서 배우지 않아도 고등학교 교육과정만 충실히 이행을 해도 충분히 선택과목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다라는, 그래서 고졸 채용이 많이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판단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런 의미네요, 이게. 그다음에 세종시 이전 기관 파견공무원 지원을 위해서 예산이 1억 4,000 정도 주택보조비로 편성이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여기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공무원들이 다른 기관에 파견을 가게 되면 수도권 같은 데는 주택보조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만 지방에 가면 별도로 방을 얻어서나 집을 얻어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실비를 주는 경우고요. 금년에 특별히 세종시로 정부기관이 이전이 되면서 행안부에, 중앙부처에 파견근무했던 직원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주택보조비로 실비지원을 좀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경기도 공무원이 몇 분이나 파견이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공무원이 내년에 지금 전체 한 20명을 예상했는데요. 고용노동부 1명하고 통일부 1명, 행정안전부 13명, 그다음에 교류파견자, 아, 죄송합니다. 교류파견자 6명하고요, 세종시로 14명이 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열네 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20명, 내년에 20명 계산을 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20명인데 1억 4,000만 원의 주택보조비가 어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열두 달로 해서요, 60만 원씩 한 달에.

○ 장동일 위원 어떤 보조비입니까? 이거 너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인당 한 달에 60만 원 곱하기…….

○ 장동일 위원 월세를 주는 거예요, 월세?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가서 60만 원이면 월세를 할 수도 있고 원룸을 얻어서 본인이 생활할 수도 있고 사용방법은 각자가 선택할 몫이고요. 일단 예산편성 기준은 1인당 월 60만 원씩 그렇게 계산하였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이게 합당한 건지를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보전이 없으면 가서 생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봉급 갖고 별도의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항목으로 해서 지원을 해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중앙부처는 자기네가 소재한 데가 거기인데 거기서 다른 부처로 가게 되면 그렇게 하겠지만…….

○ 장동일 위원 아니, 우리 파견공무원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우리 경기도 파견공무원들한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경기도 파견공무원들한테 중앙에서요? 중앙에서 저희 경기도 파견공무원들이 온 경우는 통일부라든가 몇 군데 있기 때문에…….

○ 장동일 위원 아니, 제 말씀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중앙부처에서 경기도로 왔을 때 이런 주택보조비를…….

○ 장동일 위원 아니, 아니. 우리 경기도 파견공무원들이 지금 통일부나 몇몇 부처로 파견을 나가시잖아요? 그랬었을 때 우리가 1억 4,000만 원 지원을 주택보조비를 해주는데 중앙부처에서도 이런 비슷한 명목으로 해서 조금 지원이 되느냐 그 말씀을 여쭈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대부분 파견수당으로 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수당으로.

○ 장동일 위원 수당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산서 보다가 몇 가지 이해가 안 가는 점이 있어서요. 일단 무기계약직이랑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사용하는 부서마다 편성이 되어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부서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예산서 178쪽에 보면요, 총무과의 후생복지지원 인건비 중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법정부담금의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어떤 부분이요?

○ 홍연아 위원 178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후생복지지원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마지막 항목에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지금 바로 설명해 주시기는 어려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깐만요. 178쪽?

○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말씀하신 거죠?

○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거는 4대 보험에 대한 요율을 저희가 정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의 임금은 어디에 있죠? 어디에 나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임금은 각 기관별로 돼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기간제근로자의 임금은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데 법정부담금은 한꺼번에 총무과에 편성돼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4대 보험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인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지금 무기계약직이 264명이고요, 기간제근로자는 1년 이상이 64명, 1년 미만이 396명 예상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무기계약직은 294명이고요. 기간제는 1년 이상이 64명, 1년 미만 396명에서 460명 예상해서 확보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우리 위원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직종별로 단가가 좀 다릅니다.

○ 홍연아 위원 당연히 다르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법정부담금은 보수총액에 요일을 곱한 거고요.

○ 홍연아 위원 법정부담금도 부서별로 편성을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게 봉급, 저희 일반직 급여는 회계과에서 다 하고 있고요. 기간제근로자 부담금은 인건비로 해서 저희 총무과 후생복지 차원에서 좀 구분해서 예산을 그전부터 편성이 돼 있어서 이런 체제가 된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보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인건비인 건데 같은 사람에 대해서 나뉘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같은 사람에 대해서 급여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법정부담금은 따로 되어 있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가, 사업주가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 홍연아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부분 때문에 총괄해서 같이…….

○ 홍연아 위원 183쪽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법정부담금도 역시 무기계약근로자 전체에 대한 법정부담금인 거죠? 183쪽 하단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법정부담금 이것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무기계약직입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1인당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무기계약직이요?

○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임금이? 무기계약직 인건비 기준액은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만 갖고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 홍연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자치행정과에 아까 박동현 위원님이 질문하셨습니다만 21세기형 뉴 새마을만들기, 사실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들이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기초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 도에서도 또 지원하는 게 따로 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다른 사업과의 차별성을 간략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내용적 차별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른 데는 주로 도시주택실이라든가 하는 데는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가꾸기 사업인데 저희가 지원하는 새마을만들기는 의식 내지는 공동체 사업입니다. 그래서 정신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모든 마을 사업들이 어떤 하드웨어적인, 그러니까 마을길 바로하고 정보화 들어오고 이런 것은 이제 그쪽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사업들은 의식에 대한 부분, 시민의 공동체의식이라든가 나눔문화 그런 부분이라든가…….

○ 홍연아 위원 국장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업 살펴보세요. 처음에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게 진행하지 않습니다. 하드웨어 중심으로 진행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드웨어가 일부 포함이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한 의식개혁의 내용을 그리고 교육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통합행정이라는, 각 부서 간에 각 흩어져 있는 개별사업들을 좀 총괄적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보자고 그래서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저희 통합행정의 어떤 사례로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이 다 빠져 있어요. 다 아까 그런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어서 제가 의식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저도 그때 발언을 했었고 마침 새마을사업이 그런 부분에, 지금 현재 마을만들기의 부족한 빠져 있는 것들을 여기서 채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국장님, 그러면 어쨌든 마을만들기 하드웨어와 관련해서도 공모를 통해서든 진행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의식개선과 관련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해당 마을의 사업추진 주체들에게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별도로 그냥 따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주체는 마을, 주민 주도형 마을을 저희가 지향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살짝 지원만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 홍연아 위원 다른 마을만들기 지원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거기에 이미 그리고 교육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번에 저희 계획을 올린 거는 약 3년 동안에 543개, 그러니까 저희 읍ㆍ면ㆍ동에 마을별로 하나씩, 그러니까 마을이 지금 하나의 동이 아니라 작은 어떻게 보면 자연부락 단위 이 정도 사업이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상 마을 한 군데 그냥 20몇만 원 지원해 주는 꼴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마을 한 곳에 20몇만 원 지원해 주는 거고 사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원을 해준다기보다는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살짝 터치를 해주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관에서 주도적으로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고 계기를 좀 주는 정도라고 봅니다.

○ 홍연아 위원 의식개혁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께 잘사는 마을, 공동체 함께 나눔, 함께 지역의 발전에 참여하는 이 정도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결국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교육하신다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이번에 하는 거는 교육하고 간담회, 그 지역의 어떤 마을 추진 주체들하고의 대화, 이 정도고요. 그 정도 사업을 저희가 계상을 한 거고…….

○ 홍연아 위원 세부내역을 일단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마을당 강사 한 번 해서 5만 원, 간담회 1만 원, 그다음에 현수막 해서 마을당 따지면 한 10만 원 정도 예산을 지금 확보를 해놓고…….

○ 홍연아 위원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리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한 번 해보고요, 금년에 1년 차니까 한 번 해보고 성과를 봐서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서 그다음부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강사료 5만 원으로 어떤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하실지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어쨌든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197쪽에 보면요. 아니, 이게 제가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이나 이런 것들이 다 목별로 합계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증감액도 그렇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97쪽요?

○ 홍연아 위원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예산서 자체가 작성이 될 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당연합니다. 다 맞아야 됩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언제나민원실 운영, 이 예산은요 4억 2,94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쨌든 이 안에서는 감액된 게 3,700, 3,840만 원밖에 없어서 예산서 자체가 왜, 어쨌든 이게 맞게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확인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액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게 틀리면 전체 계산이 다 틀려질 것 같은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게 아마, 전체가 틀릴 수는 없고요. 이게 다만 집계과정에서의 단순한 오기인 것 같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4’자가 하나 더 붙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발견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홍연아 위원 203쪽에요. 가장 밑에 줄에 보면 청사위생원 급양비가 있는데요, 청사위생원이 뭘 뜻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청소하는 분들이 저희처럼 아침에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요.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하시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아침하고 휴일 날 나올 때 그분들 밥값을, 식비를 보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분들은 이제 근무시간이 좀 저희랑 달라서 아침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식비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섯 분에 대해서 7,000원 씩 200일 계산을 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자치행정국 설명자료 133쪽에 세부내역이, 산출내역이 나와 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몇 쪽…….

○ 홍연아 위원 6명, 133쪽에 청사유지관리 설명자료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33쪽이요?

○ 홍연아 위원 네. 여기는 위생원 해 가지고 6명으로 잡혀 있잖아요? 이건 인건비에 보면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다른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게 아까 보신 예산 사업명세서에 있는 203쪽에 840만 원과…….

○ 홍연아 위원 그건 당연히 같은 건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같은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설명자료 위에 보면 조경관리 3명, 제초작업 10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 맨 위에요?

○ 홍연아 위원 네. 이분들이랑은 다른…….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거기의 인건비입니다, 맨 위에 있는 건.

○ 홍연아 위원 그러면 이 위생원의 인건비는 어디 들어가 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생원 인건비는 저희 전체 해서 회계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저희…….

○ 홍연아 위원 회계과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러니까 전체, 이분이 기능직 신분이기 때문에 일반직 보수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 특근매식비만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한 게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기능직공무원이시라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죠. 자료 말씀드린 거 있었는데요. 역시 오후시간 되기 전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본질의를 안 하신 이필구 간사님 있으셔서 중식을 하고 나서 추가질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간 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자료들은 왔습니까? 문경희 위원님 자료 왔고요?

○ 문경희 위원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리고 홍연아 위원님, 아까 자료요청 했었나요? 자료 왔습니까?

○ 홍연아 위원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료 왔나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홍범표 위원님 자료 왔고요? 그리고 최호 위원님 자료 왔어요? 그러면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문경희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행정감사를 마치고 또 이제 예산을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행정감사에서 지적되고 논의됐던 내용들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좀 부족했습니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 안승남 위원 그때 한 번 확인했던 부분이지만 다시 한 번 짚어보는 부분인데요. 우리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도민 중에서 우리 이북5도민들, 한 11% 정도 차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많은 사업들을 중앙으로부터 위임받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쭉 보다 보니까 운영비가 매년 2,000만 원 수준인데 대구 같은 경우도 2,700, 대전도 3,100, 또 인천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7,500 정도 이상을 준비해 가지고 나름대로 자치역량이 좀 이북도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챙기고 특히 탈북주민들에 대한 관심들을 높이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건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탄력적인 고민 속에서 한 2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50%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실제적인 여건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국장님?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때도 지적이 계셨지만 저희 경기도에서는 이북5도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탈북자에 대한 비중도 높아서 사실은 이 부분이 지원이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7,0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는 사무실 임차료로 별도로 지원하는 거여서 그렇게 많았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청사를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 정도 지원까지는 좀 무리일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증액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하여튼 저희가 계수조정을 할 때 이북도민의 경기사무소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일정 정도의 증액을 저도 검토하고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희 위원님.

○ 문경희 위원 남양주 출신 문경희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장학사업 지원에 관련된 추가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한 자료를 보니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현재 보면 장학금 기준에는 적어도 등록금 범위 내라는 규정은 최소한 있어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이유는 이렇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400만 원 일괄 지급됐던 성적우수대학생들 보면요. 그중에 10~15% 이상, 2011년도에는 210명 중에 29명이 국공립대학이었어요. 국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1년 연간, 예를 들어서 여기 교대도 많은데요. 교대는 1학기, 2학기 통틀어서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등록금이. 두 학기를 다 지급을 해도요. 우리가 지금 장학금 기준에 있어서 문제점이 좀 심각한 것은 전년도 성적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전 학기 성적을 보지 않고 1년 단위로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데 대한 문제점이 일단 심각하게 있고요. 도민장학회에서 정말 장학금을 제대로 줄 의지를 포기한 거죠. 매학기 성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대학생이 1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일단 그 기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적어도 등록금 범위 내에서 주면 나머지 등록금을 내지 못하는 다른 장학생을 선발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으며 좀 편안하게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는 이 도민장학금을 가지고 등록금 이상의, 교대 같은 경우에는 연 100만 원이 더 추가되면서 지급이 됐는데 이런 경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된 겁니다. 심각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 장학기금 조성 자체가 70% 정도가 도비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시군비가 약 14%, 나머지가 독지가라고 하면 도민장학회에서 낸 거겠죠. 도민장학회 회원들이 낸 그 기금이 있을 텐데요. 경기도 도민장학회가 스스로 장학생 선발권을 포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요. 그 부분에 일단 심각한 것을 지적하고 두 번째는 이 문제점은 뭐냐면 학생을 방송통신대 같은 경우에는 도내 기업체 근로자 중 선별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근로자면 어디어디라는 근무처가 나와 있어야 됨에도 여기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요, 지역이 나와 있어요. 지역이 나와 있는데 더 말이 안 되는 것은 2011년도 제가 지역을 봤어요. 이거 어떻게 선발하냐고 물어봤더니 어떻게 선발하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방통대는 어떻게 선발하는지 아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방통대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경기지역 대학장의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 문경희 위원 방통대 학장이 20명이면 20명 추천을 해줘요. 도민장학회는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장학생을 스스로 선발하겠다는 겁니까? 다른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추천해 주는 사람 그냥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학회라는 일이 도대체, 장학회라는 그 이름을 왜 붙였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2배수면 2배수, 3배수면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스스로 장학생을 선발을 하든지 아니면 똑같이 선발기준에 본인이 필요해서 신청한 사람에게 주어야지, 무슨 근거로 방통대에서 추천하는 사람 20명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우리는 선발기준에 의해서 선발도 하지 않고 오롯이 임무는 그 쪽에 다 주고 우리는 돈만 주는 기관으로 그렇게 전락을 시킨 겁니까? 2011년도 방통대생은요, 물론 30만 원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만 내 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민장학회에 계신 그분들 개인 돈으로 지불한다면 이렇게 무책임하게 돈 지불하겠습니까?

지역별 균형을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남부와 북부의 균형이 있다면, 아니면 전부 다 남부 학생들이 성적이 우수해서 그런가 하고 제가 성적을 봤는데요. 43.2라는 성적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24.0이라는 성적을 받은 사람도 장학생이 됐습니다. 물론 필요한 사람에게 장학금이 수여되는 걸 막을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보다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모든 지역이 가평군 하나만 빼놓고 화성 7명, 뭐 안산, 없어요. 다 남부에 치중되어 있어요. 이런 추천이 과연 가능한지. 제가 여기 자료의 본적을 알고 싶어서, 왜 본적이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분명히 근무처가 들어가야 되는데 근무처는 없고 본적이 들어있어요. 이 자료 잘못된 겁니다.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준에? 방통대는 도내 기업체 근로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향토애가 투철한 학생이면 근로처가 있어야죠, 근무처. 본적이 왜 필요합니까, 이 자료에? 근무처는 자료를 다시 주십시오,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자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어디서 이거 준비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준비하겠습니다.

○ 문경희 위원 근무처 반드시 기재하시고요. 예능ㆍ체육특기장학생 뭐 이런 식으로 별도로 다 선발해서 그 학교로 위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선발하지 않습니까? 선발권을 도대체 어디 주고 계신 거예요? 선발을 제대로 시군 단위에서 만약 못한다면 도에서 도민장학회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장학생 선발기준 제대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국공립 등록금 %를 정하시든지 아니면 관련되는 등록금의 상한선을 정하셔서 그걸로 장학금을 주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냥 균등하게 400만 원해서 어떤 데는 국공립 학생 같은 경우에는 등록금보다 오버돼서 그 장학금을 등록금 플러스 알파로 쓰고 어떤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대일 텐데 400만 원 다 받아도 미달되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점 다시 지적드립니다. 단 10원의 돈이라 할지라도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지금 4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왜 증액됐는지 봤더니 2012년도 선발하면서 510명에서 585명으로 장학생이 늘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는 2012년도와 동일한 규모에서 예산을 지금 신청을 하다 보니 아마 증액된 그 규모로 그대로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출자를 해주는 것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이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아우성이 나니 정확한 명수를 어느 몇 명 정도의 장학생을 선발해서 주겠다라고 했으면 거기에 알맞은 금액을 다시 산출해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금보다 초과되는 학생,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최저학력 기준, 최저학력 성적이 맞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순위별로 좀 더 상세히 구분을 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돈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정말 고민들 하셔가지고요. 기준 세분화 좀 시키십시오. 이게 뭡니까, 부끄럽게! 45%, 45%, 일괄 400만 원, 언제적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분들더러 자기들 돈 가지고 이렇게 지불하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계속 지불한다면. 왜 좋은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규정이 엉망진창으로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몇 명하실 것인지 그리고 국공립 각 학교별로 등록금 현황이 있잖아요. 등록금현황표 하나만 뽑으셔도 장학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스스로 규정을 지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조차도 갖다놓지 않고 장학금을 지급하고 이런 규정을 만드셨다면 그건 큰 오류를 여태까지 범하신 거죠. 2년에 걸쳐서 무려 60명에 해당되는 국공립 학생들이 있었어요. 100만 원씩만 따져도 6,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 반드시 수정하시길 권고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 상세히 좀 준비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문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저 주신 자료 받아보았고요. 무기계약 관련해서, 기간제랑 관련해서 자료주신 거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단순노무 기준 일급여가 3만 8,970원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홍연아 위원 어떤 것 같으세요? 책정을 자치행정국에서 하신 건 아닌 걸로 압니다만 내년에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셔요? 내년도 최저임금 3만 8,880원이에요. 90원 더 책정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내년도 건 아직 기준이 안 내려왔습니다. 올해는 일단 예산 이렇게 편성을 하고요. 저희가 연도 중에 조정을 하게 됩니다. 내년도 기준은, 저희 내년도 노무 일당에 대한 기준은 아직 저희한테 확정이 돼서 내려온 건 아니고요. 이건 2012년도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얼마나 인상을 하실 걸로 예상이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은 매년 조금씩 인상이 됐던 거고요. 이제 점점 비정규직에 대한 노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정부에서도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연 3.5~4% 정도는 인상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1,000원 정도 오른다고 보면 될까요? 우리나라 최저임금 워낙 정말 최저수준이어서 그것에 불과 몇십 원, 몇백 원 더해주는 정도로 공공부문의,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직의 임금을 설정하고 그렇게 지급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당연히 문제가 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자치행정국 내에서 관련한 업무가 일부 있으시기 때문에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공무원급여 예산서 206쪽, 205쪽부터 나와 있습니다만 초과근무수당에 이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렇게 나뉘어 있는데요. 이 산출근거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초과근무수당이요?

○ 홍연아 위원 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저희 직급별로 단가가 예산편성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직급별…….

○ 홍연아 위원 직급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5급이면 어떻게 되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시만요.

○ 홍연아 위원 시간당 얼마인지 여쭤보는 건 아니고요. 시간당 얼마인가는 당연히 급수별로 다르게 정해져 있을 텐데요. 시간을 어떻게 책정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간은 현재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카운트하는데 기본적으로……, 기본시간이라는 게 있어서 10시간은 제외하고 47시간까지 그 단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47시간이 최대라고요. 예산은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잠깐만요, 위원님. 잠깐만요, 구체적인 내용이라 저희 회계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 홍연아 위원 네.

○ 회계과장 송영국 회계과장 송영국입니다. 시간은 기본 10시간 더하기 본인이 실제로 하는 57시간 더해서 67시간이 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기본 10시간의 의미가 정확히 뭐죠?

○ 회계과장 송영국 그것은 기본으로 각 개인한테 한 달에 10시간씩 주어지는 겁니까?

○ 홍연아 위원 무조건 10시간씩 초과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뜻인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아니요. 안 해도 10시간씩 주게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안 해도 10시간을 주는 건 무슨…….

○ 회계과장 송영국 그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본인이 시간외를 하면 매일 1시간을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시부터 7시까지 시간 외는 원래 안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8시부터 시간 외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달 합하면 30시간인데 그것을 10시간만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7시 전에 퇴근을 하시면 시간외로 재지 않아서…….

○ 회계과장 송영국 네, 시간외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래서 그냥 그것을 합쳐서 대략 10시간 이렇게 잡으신다는 뜻인가요?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합리적인가요? 실제로는 6시 이전에 근무를 다 정리하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 회계과장 송영국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그러시는 분이 사실은 잘하시는 것일 텐데 그렇지 않은 걸 기본으로 상정하는 게.

○ 회계과장 송영국 잔무처리 하다 보면 바로 6시에 퇴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7시까지도 하고, 7시 전에 퇴근하면 그 나머지 시간이 사실상 시간외를 했는데도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걸 한 달에 10시간씩 인정하고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대략. 그래서 기본 초과근무수당으로 67시간 정하신 거네요? 그런 거죠?

○ 회계과장 송영국 네, 그렇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이 중에 그러면 집행잔액이 보통 얼마나 될까요? 대체로 다 사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서요.

○ 회계과장 송영국 위원님, 그것은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자치행정국 이외 다른 분야에…….

○ 회계과장 송영국 도전체 게 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결산서를 봐야 되니까요.

○ 홍연아 위원 다른 경우에 질문을 드리면 보통 다 사용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대체로 사용이 다 될 것 같은데,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국장님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한 달에 67시간 초과근무면 매일 몇 시에 퇴근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주어진 67시간까지 하면 한 달에 20일 근무니까 하루에 3시간씩은 꼬박꼬박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 홍연아 위원 매일매일 9시, 10시 이렇게 퇴근하신다는 얘기인데요.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집행잔액을 저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지금 유연근무라든가 수요일 가정의 날 해서 정시근무 퇴근이라든가 이런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문화들을 저희가 급속하게 전파하기 때문에 많이 완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홍연아 위원 집행잔액 따져서 사실은 필요한 만큼만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초과근무를 그냥 관행화하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느껴져서 그런 것은 문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9시, 10시에 퇴근하면 가정생활이며 개인 자기계발 시간이며 이런 게 보장 하나도 안 된다는 얘기여서요. 이런 식으로 초과근무 잡으시는 건 어쨌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거 근로기준법에도 위배되는 내용인데 공무원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도 다 67시간 기준으로 잡으셨더라고요. 한 달에 초과근무를. 근로기준법에 주당 12시간까지만 초과근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가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도 또 다른 부서에 여쭤보니까 하나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건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겠죠.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권의 문제도 있고 말씀드린 가정생활이라든지 자기계발을 위한 여러 가지 등등을 위해서 주당 12시간, 최대치가 그렇다는 의미인데요. 그것을 초과해서 67시간을 그냥 관행적으로 다 잡으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는 이건 문제입니다. 내용적으로도 문제이고 저는 예산상으로도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돼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67시간을 풀로 하는 직원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일정 시간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는 단서가 있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정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드립니다.

○ 홍연아 위원 어쨌든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합니다. 더 하는 직원한테는 더 준다는 얘긴데 그럼 더 심각하게 법을 위반하는 내용이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장학회에다가 경상보조를 10억 계상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금년도가 10억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2년도도 10억이고요, 내년도도 10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2011년도에는 없었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1년도는 7억 2,300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7억 있었나요, 2011년도에?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계속 경상보조로 나갔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지금 도민장학회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기금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저희 사업을, 민간단체가 하는 사업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민간단체 경상지원이 맞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저희가 연초…….

○ 윤영창 위원 지원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조례에서 기금을 운영하도록 돼 있고, 장학기금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오히려 원금을 잘라 먹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 발생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금이 아니라고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말씀이 아니고 기금에서…….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관리법에, 기금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거기에 준용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그걸 질문하는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당초에,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출연할 때 도 기금출연이 아니라 민간위탁금으로 조성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기금관리법에…….

○ 윤영창 위원 기금이라는 건 기금을 조성할 때 이것은 위탁금이나 출연금으로 해서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 세입의 목적이 정관, 장학회나 어느 재단에서 그 기금을 운영할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금의 주된 수입원이 위탁금이나 출연금으로 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100% 출연한 게 아니고요.

○ 윤영창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시군이 함께 출연한 거고 민간의 회비로…….

○ 윤영창 위원 시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정관에는, 그 정관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장학회 정관. 장학회 정관에 세입의 내용을 뭐로 하도록 돼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회원의 회비하고 지방자치단체…….

○ 윤영창 위원 출연금이나 보조금이나 위탁금이나 등등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보지 않아도.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기금을 관리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우선 질문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지금 답변 안 됩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안 됩니다.

○ 윤영창 위원 작년에 10억 준 것을 원금으로 증액했습니까, 그걸 다 썼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다 썼습니다.

○ 윤영창 위원 다 썼다고 말씀하셨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산이 다 쓴 걸로 지금 들어왔고요. 나머지는 현재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하고 합해서 585명한테 장학지원을 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자, 보십시오. 도민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제4조1항을 한번 보세요. 4조1항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4조(장학기금의 운영) ①도지사가 지급하여 조성되는 장학기금은 시중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야 하고 장학회는 이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나머지는 기금으로 증식하여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장학기금의 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 윤영창 위원 우리가 위탁금을 줬든 출연금을 줬든 보조금을 줬든 간에 그 원금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2항을 한번 보세요, 2항.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항을 위반하여 원금을 사용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필요한 고소, 고발 또는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거기에 완전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 원금은 안…….

○ 윤영창 위원 원금을 사용한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것은 보조금으로 주는, 저희가 10억을 주는 것은 장학기금의 원금으로 주는 건 아닙니다. 매해 사용할 수 있는…….

○ 윤영창 위원 어떠하든 간에, 장학회 정관을 한번 보고 얘기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나오는 기부금이든 보조금이든 위탁금이든 출연금이든 간에 이걸 세입으로 잡아서 이것을 증식해서, 자금을 증식해 가지고 쓸 수는 있어도 우리가 10억을 주면 10억을 잘라 먹을 수는 없다 그 얘기예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금을 적립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자만 따갖고 사업을 해야 맞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장기간이 걸리고,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이율 또한 낮으니까 당해사업 경비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의 원금 개념이 아니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럼 이 운영 지원 조례는 뭐하러 존치합니까? 운영 지원 조례에서 이런 걸 막 바로 쓸 수 있는 게 어느 규정에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다음에요. 위원님, 5조에 보면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그 조항에…….

○ 윤영창 위원 그건 운영비를, 운영비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지금. 인건비랑 다 그런 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별도로 안 되어 있고요, 장학회에 들어가는 건…….

○ 윤영창 위원 아니, 별도로 있어요. 예산 보세요, 한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장학회에 들어가는 건 10억이 전체입니다. 그건 장학관 말씀하시는 거고요. 장학관은 별도 학생들의 관사 입사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고 장학회에 들어가는 건 10억이 전액인데 말씀드렸듯이 10억은 장학회 운영 지원 조례 5조에 근거해서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목적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등등은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별도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할 수 있는데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이것 자체가 여기에 세워져 있는 그것은 사업자금으로 지원을 해준 거지 운영비를 지원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사업자금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자금이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사업자금은 지금, 5조를 갖다 거기에 해석할 수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조에 분명히 위원님, 같이 보시면 목적사업 수행, 장학회의 목적사업은 장학회 운영입니다. 장학금 지원입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저희가 기금으로 차곡차곡 쌓아서 이자를 따먹는 게 아니라 매해 이게 너무 기금이 적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율이 적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당해연도 사업,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재원을 5조에 근거해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윤영창 위원 장학회의 필요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어도 목적사업을 한다는 것은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그게 목적사업이겠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희가 기금으로 출연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금으로 목을 정해서 그 기금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은…….

○ 윤영창 위원 출연금이나 기부금이나 위탁금이나 장학회 운영 정관을 한번 보세요. 정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관보다 지금 지원 조례 상위법인 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정관을 같이 봐야죠, 연관해서. 정관에 세입금은 뭐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정관에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그다음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것을 의결한 재산,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 장학생선발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하셔서 누구보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깊을 거라고…….

○ 윤영창 위원 난 여태 한 번도 참석 안 해 봤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이세요.

○ 윤영창 위원 그건 올해부터 위원이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다시 한 번 제가 실무국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저희가 기금으로 조성해서 추가적으로 도비로 지원을 안 해도 스스로 기금의 이자만 따갖고 사업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한 구조인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당해연도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자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원금을 까먹는다라는 개념은 조금 저는 의견을 달리합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럼 이 4조 적용을 안 해도 됩니까? 장학기금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4조를 할 때는요, 위원님. 별도로 예를 들어서 100억 정도 기금으로 딱 출연을 한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 100억은 원금을 따먹으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조에 장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 윤영창 위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라면 일반적으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운영경비가 아니고요.

○ 윤영창 위원 인건비나 수용비, 운영비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목적사업, 장학회 목적사업이 장학금을 지원하는 거고 장학금이 자체로 목적사업 경비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이것은 확실하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또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 때는 심의만 하면 되는데 약간 방향이 조금 돌아가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 각 시군을 아우르는 장학금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장학기금을 갖다가 처음에 조성할 때에 경기도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가 다 일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알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부담했는데 전혀 부담을 안 한 기초자치단체가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건 어차피 경기도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장학회 운영 조례에서 기금을 조성한 거라면 일 푼, 한 푼도 부담하지 않은 자치단체는 일부를 부담하게 행정지도를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같이 부담을 하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느 자치단체는 돈이 많아서 부담하고 어느 자치단체는 아예 부담도 안 하고, 어떤 기준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저도 이 자료를 지난번에 행감자료를 준비하면서 쭉 시군에서 출연한 걸 리스트 업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36개 시군이었습니다. 송탄, 평택이 갈라지고 이런 상황이어서. 보니까 28개 시군에서 출연을 했고 나머지 8개 시군은 출연을 안 한 상태여서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출연한 시군하고 안 한 시군하고 차별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논의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10억을 도비로 지원하고 그 이자는 결국은 5억 2,800밖에 안 되고 있고 그 당시에 출연할 때도 어떤 강제배분이 아니라 자발적인 1억씩 정도의, 사실 시군의 규모 관계없이 거의 1억씩 출연했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 이걸 그 당시에 90년도에 출연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그 지역은…….

○ 윤영창 위원 자치단체 통폐합을 하면서 해당 시군이 빠진 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인정이 갑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오히려 평택, 송탄 같은 데는 두 군데에 다 1억씩 했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나 그거와는 별개로, 아예 통폐합하고는 관계도 없이 일부를 한 푼도 부담 안 한 시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연천, 양평, 여주, 가평, 안성, 포천입니다. 6개 시군이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런 데는 골고루 참여하도록 해서 기금이 지금이라도 늘어날 수 있게끔, 그리고 한시적으로 꼭 금년에 2013년도에 예산을 부담해라 안 해도 좋으니까 몇 년도까지 얼마 참여해라, 이렇게 해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기금을 늘려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금이 많이 늘어나면 굳이 경기도 자금 매년 10억씩 여기다가 출연 안 해도 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지금 미출연한 6개 시군에게 저희가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시군의 출연액보다 오히려 도에서 지원하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출연한 시군하고 안 한 시군하고 차별을 안 하는 거고요. 앞으로 존경하는 문경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장학회 장학금 지원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인 검토는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본 위원은 지출에 대한 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건 문경희 위원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언급을 안 하는데, 다만 세입금을 어떻게 적정하게 집행했느냐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원조례 자체도 아주 애매해요. 이게 기금 성격이면서도, 기금이라는 말을 여기 쓰죠. 조례에서도 기금이라는 말을 쓰는데 기금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기금심의위원회도 하고, 물론 거기도 자체로 위원회가 있겠지만 기금심의회를 해야 되고 또 기금이라면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10년이면 5년씩 일몰제를 적용하되 최대 10년까지 끌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여기다 같이 적용해서 했어야 되는데 이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는 확실히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도 분명히 장학금은 기금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 조례상에 애매모호하지만. 그래서 이건 지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예산이 통과된 다음에 근본적으로 장학회 운영지원 조례를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개편돼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미부담 시군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권고를 해주시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경상보조를 줘서 100% 원금을 사용하는 건 이건 다시 법적 질의를 받아서 다시 한 번 국장님하고 이걸 판가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직장동호회 활동내역 있죠? 오늘은 행정감사 하는 게 아니니까 예산이 이게 과연 적절한가, 꼭 드려야……. 물론 우리 도의 재정이 많이 감소돼서 각 실국별로 예산이 줄어드는 건 이해하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우리 직원들의 복지나 최소한의 이런 부분들에서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해야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하나가 있어서요. 직장동호회 활동지원 내역 보면 2012년도에 배정이 3,500만 원 책정됐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최호 위원 이필구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의 내용인데요. 단체가 30개 단체로 되어 있어요. 단체별로 어떤 지원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 기준은 두 가지인데요. 일단 회원 수별로 지원기준이 있고, 인원수에 따라서 50명 미만이면 100만 원, 51~100명 사이는 120만 원, 101명 이상이면 140만 원 돼 있고…….

○ 최호 위원 잠깐만요, 50명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0명 이하는 100만 원, 51~100명까지는 120만 원, 101명부터는 140만 원이 상한선이고요. 그다음에…….

○ 최호 위원 그러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전년도 활동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50% 이하면 50% 감액을 하고, 그러니까 전년도 활동실적도 하나의 지원요소로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직장동호회 올해 활동내역을 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1,540만 원도 있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154만 원.

○ 최호 위원 154만 원. 그런데 어느 부서는 지금 3명, 한소리라고 하는 동호회가 어떤 단체인지 모르겠는데 1인당 33만 3,000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2명, 3명이 신청해도 다 100만 원씩 주는 건가요? 50명 이하에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최소인원 기준은 없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10명 미만에 대한 동호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 최호 위원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경기사랑봉사회라고 봉사단체인 것 같은데 여기 181명이 참여하는데 8,500원 정도 돼요, 기준이. 어떤 단체는 33만 원이라는 돈을 가져가고, 기준점이 없는 거죠. 내가 만일에 두세 명이서 이거 하자 그러면 또 단체 설립하고. 지금 보니까 사용하지 않은 예비비가 114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어떤 단체를 두세 명이 만나서 하자 그러면 100만 원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이건 제가 보기에, 물론 예산도 사실 단체별로 보니까 평균적으로 110만 원 정도 되고 개인별로 2만 2,000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왕 하는 것, 물론 공직자들께서 다양한 문화활동이나 활동하는 게 좋죠. 그렇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주신 내역도 보면 비용도 실질적으로 좀 모자란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셔서 각 단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동호회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 직원들 복지향상이나 근무여건 개선하는 데도 좋다고 보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다음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 실시현황 있죠? 거기에 218가족이 연인원 805명이 갔습니다. 이게 며칠 가는 거죠, 한 가족이 선정되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하루입니다, 당일.

○ 최호 위원 당일입니까? 1박 2일은 없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아닙니다.

○ 최호 위원 당일로. 장소는 지역이 정해져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지는 않고요. 계절별로 경기도의 주요 사업지나 유적지, 지역문화 축제지 이런…….

○ 최호 위원 경기도로 가는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체험을 하기도 하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63빌딩을 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일차적으로 가장 기본은 도내 주요 유적지나 농어촌 체험 등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가족 현장체험 같은 경우 사실 가족과 같이 가는 건데 보니까 14만 원 정도 돼요, 한 가족당. 어떤 기준점은 정해서 주나요? 인원에 비례해서 돈을 줍니까, 아니면 가족당 일률적으로 줍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일단은 한 번에 300만 원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차량 임차료가 한 60만 원 정도 들고 하루지만 여행자보험 들어야 되고 간식비하고 체험비 이렇게 해서, 1인당 체험비가 약 2만 6,000원 정도 되거든요.

○ 최호 위원 이게 한 번에 버스로 몰아서 갑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버스 두 대로 갑니다.

○ 최호 위원 개별로, 가구별로 가는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여기서 같이 출발합니다.

○ 최호 위원 같이요. 그래서 예산이 적구나. 제가 암만 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실 가족들이 신청해서 쉬는 패턴도 틀리고 가족들의 취향이 틀린데 이왕 현장체험 하는 건 가족과 함께하는 거면 그 가족이 시간을 내서 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저는 병행하는 것도 괜찮다 싶은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한 14만 원 되는데 한 가족이 하루를 가도 차비, 이동하고 그래도 사실 기름 값 정도만 지원한다, 요새 기름 값이 올라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버스로 다 가는 거고 일률적으로 그냥 가는 거네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신청하면 가는 건가?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 프로그램에 가겠다 하는 분들을 모집하는 겁니까, 선발하는 겁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적절한 말씀이신데요. 이번 달에는 어디를 가겠습니다라고 공지를 띄우면 관심 있는 직원들이 신청해서 그 직원 계획만큼, 목표량만큼 이동하게 됩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인데 병행도 했으면 좋겠다. 언제나민원실 같은 경우, 24시간 콜센터 같은 경우는 계속 하잖아요.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쉬고 이렇게 주야가 안 되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뭉쳐서 갈 때 되면 일정이 안 맞으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달이든 두 달에 한 번, 분기별로라도, 4/4분기 분기별로라도 가족단위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겠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관리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요?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보시고 예산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니까, 사실 2만 원 가지고는 어디 가서 쓸 수 있는 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한 번 더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민원접점부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있죠? 이 사업이 지금 상반기ㆍ하반기 2회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금년에 저희가 민원만족도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 민원실이나 수원역 민원센터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인허가부서라든가 진짜 민원인들이 어려운 민원 갖고 들어오는 공무원들하고의 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컴플레인이 나오고 있고요.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처음으로 접점부서에 대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하루 정도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도 하고요, 그다음에 스트레스 해소도 하고 자기 치유도 하고 이렇게 해서 1박 2일로 400명 정도 집중으로 교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하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문기관에 위탁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직 안 정했습니다. 공모할 겁니다.

○ 최호 위원 이거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하는데 소방공직자들도 PTSD실이라고 심리치료실을 운영하잖아요. 도 공직자들도 도에도 언제나민원실 공간이 작아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가보면 뒤에 창문이 아래위로 되어 있는데 그걸 넓혀서 답답한 부분들 있잖아요? 사실 특히 민원을 매일 다루는 분들은 민원이 끝나면 잠시라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다른 민원들이 계속 들어와서 그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정신적인 피로도가 높으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단순 위탁교육도 중요하지만 언제나민원실 내에도 직원들을 위한 심리치료실이나 이런 것들 공간확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래서 365ㆍ24 같은 경우는 특히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잠깐 잠깐씩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새로 이전된 공간에서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요. 여러 가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사실은 감정노동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힐링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부분이어서 꾸준하게 민원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피로도가 쌓이지 않도록 심리치료에 대한 부분에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가보니까 이번에 예결위원인데 예산서 검토해 보니까 뒤에 창문 넓히겠다고 리모델링 넣었는데 전액 삭감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감하신 분들을 거기서 이틀만 근무 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되는 것도 사실은 또 그분들 민원을 처리하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마지막입니다. 특사경, 이필구 위원님께서 기획단속 관련해서 마지막 질의를 주셨는데요. 직무역량 강화에 수사전문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했잖아요. 당초예산액이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고 또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 활성화 차원에서 인원을 늘리는 걸로 조정이 됐죠. 몇 명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인원은 21명.

○ 최호 위원 21명이죠? 기존에 있는 인원들, 특히 범죄가 상당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옛날에 컴퓨터범죄 없었죠, 또 카드범죄도 없었고. 이게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면 거기에 수반되는 범죄행위가 수십 종류가 파생됩니다. 자꾸 매번 범죄자들의 지능은, 새로운 기법이 자꾸 나오는데 그걸 단속하는 경찰업무는 그 업무를 뒤로 쫓아가는,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기존에 있는 인원 가지고 하는 건데 22명이 새로 증원될 텐데 그분이 전문수사인력이 보강되는 건 아니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새로 일반 공직자가 그 수사업무를 배워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더 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었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산부서에 충분하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아마 그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는데…….

○ 최호 위원 예결위 할 때 한 5억 깎아올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님, 그것 좀 살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자치행정국이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부서, 특히 민원전철도 제가 보면 사실은 단 1명이 필요하더라도 필요한 이유가 내가 근무시간이 지나고도 언제든지 가서 민원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심리적인 것만 해도 상당히 큰 효과가 있는 겁니다. 비록 거기에 1만 명, 2만 명이 안 온다 하더라도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내가 언제나 민원을 이용해서 내 업무를 볼 수 있다고 하는 해방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돈의 가치로 따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특히 자치행정국에 관한 업무들이 대부분이 서비스 분야이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예산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일 계수조정 할 때나 예결위 할 때 과연 어느 부서가 꼭 필요한 예산들인데 빠진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체크해 보셔서 혹시 꼼꼼히 챙기지 못한 것 중에서 불필요하게, 비록 적지만 다음에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예산 있는 것도 챙겨서 다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감사합니다.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데 제가 아까 자료요구 했던 것, 수사총괄팀 국제화여비 관련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볼 거고요. 그다음에 직무역량교육, 실제 직무교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산 3만 원 삭감되셨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리고 벚꽃축제 논란이 많이 됐던 1억 1,000인데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이 내용도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볼 거고 그다음에 재난재해구호사업 관련해서는 이번에도 보니까 올해 사업한다고 그랬는데 3,200만 원 중에서 훈훈한 겨울나기 사업비하고 동절기 한다고 했는데 예산전용 받으신 거예요? 김순택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예산전용 받으셨어요? 이거 예산전용 한다고 여기 나왔네요? 훈훈한 겨울나기로. 예산전용 받으셨냐고요.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입니다. 이것은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완전히 전용승인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받지 않았죠. 하여튼 이것도 예산전용 받는 방향으로 하시고 그리고 계속 쓰지 않는 재난ㆍ재해 예산도 저희 위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래서 예산편성을 잘 해주시고 들어가시고. 민원접점부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그러셨는데 이거 검토 많이 해보신 거예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많이 해봤고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런데 실제적으로 최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일회성으로 끝나고 실효를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PTSD실 잘 꾸며놓은 데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한번 확인하시고, 2,000만 원 갖고는 꾸미기가 힘드실 겁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 못 세우면 내년에라도 더 세워서 일회성으로 해소책 마련 이런 것 갖고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스트레스 장애 이건 전문가들 많으시니까. 그리고 경기도 바로알기 2억인데 5,000만 원 줄이셨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6,000만 원, 1억 4,000 줄였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보니까 인재개발원에서도 했고 화성시 전곡항에서도 했고 청소년문화공원에서도 했는데 이게 대학교에서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예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실효성 없지 않았나요, 전곡항 이런 데서 할 때? 예산만 많이 들어가지.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실효성이 없어서 이번에 줄인…….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래서 2억에서 6,000만 원으로 세우신 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그건 아니었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나머지도 없애는 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위원장님, 그건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생대 정비예산.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3억, 30억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30억. 3억인 것을, 3억만 세우면 될 걸 30억이라고 하신 모양이네요. 3억이라고 딱 답이 나오시는 걸 보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아니, 30억이고요. 위원장님 거기가 굉장히 넓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저희 위원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수원시민들은 계속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알겠고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그리고 시군 콜센터하시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120번 구축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게 아홉 군데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런데 아홉 군데는 120번으로 주면 그대로 받는다고 그래요, 120번을? 지금 다른 데 다 자기 나름대로 번호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죠, 시군이?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래서 위원장님, 내년에는 3개 시군만 저희랑 연계하는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거 가능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시범을 하기 때문에 그 성과를 보아서 기존에 하고 있는 데하고 하고 있지 않는 데하고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인원 같은 거 충분히 계획 세웠어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이번에는 부족하게 세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3명 증원했네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실제적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경기도 전체가 통합해서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120번으로. 그럴 바에야 하게 되면 3개 시군이면 1개 시군당 1명씩 보충하는 건가요? 이런 것은 실효성을 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 윤영창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세입과 관련해서 500억 착오 생기는 거요. 수정예산 편성은 워낙은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해야 원칙이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맞습니다, 위원님.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와서 어차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돈이 500억이나 우리가 예산 잡은 거하고 착오가 나잖아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것이 행정적으로 바로 잡아 치유를 해줘야죠. 행정의 치유를 해줘야 하는데. 그러면 이것의 절차를 어떻게 치유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예산이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심의하실 때 2,000억으로 500억을 줄여서 그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 윤영창 위원 지방세에서…….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500억을 줄이고.

○ 윤영창 위원 500억을 늘려야지, 감액했던 거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지방세에서 500억을 늘리고.

○ 윤영창 위원 2,500억이 줄어들었는데 2,000억만 줄어들게 하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기타 그외 수입에서 500은 줄이고 그렇게 해서 맞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럴 때는 예산담당관을 이쪽 발언대로 불러서 왜 수정예산 편성 안 했냐고 책임추궁을 하면 어떻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제가 실무국장이니까 저를 혼내주시고 앞으로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심 갖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2년부터 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성인지예산,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행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한태석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총무인사팀장 권금섭입니다.

(인 사)

경리청사팀장 황종일입니다.

(인 사)

계약팀장 정규창입니다.

(인 사)

민원여권담당 마순흥입니다.

(인 사)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입니다.

(인 사)

도민안방 이규일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안은 27억 3,297만 5,000원으로 기정액 24억 8,382만 3,000원보다 2억 4,9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여권실 수입증지 판매수입 증가로 2,75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공공회계 세출예산 운영자금 증가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1,794만 1,000원 그리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이자수입 3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만 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총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106억 2,200만 2,000원으로 재무활동비 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공공기관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국비사용잔액 반환금 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50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청사안전 관리체계 확립으로 175억 9,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성인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421페이지입니다. 2013회계연도 예산서 부속서류로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의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복지제도 운영에 4,900만 원으로 이 중 의무실 운영경비 600만 원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426페이지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은 3억 2,160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1억 6,93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8,288만 3,000원으로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이자수입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3,871만 9,000원으로 불용품매각대금이 1,083만 5,000원, 생활관 보증금 반환금 등 그외 수입이 1억 2,788만 4,000원입니다.

다음 429페이지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60억 9,413만 9,000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89.3%, 행정운영경비는 10.7%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430페이지의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9,413만 9,000원으로 2012년도 당초 세출예산 대비 3억 1,2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7억 9,0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집 시설장비 유지비 2,600만 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4억 9,169만 2,000원,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1,020만 원, 구내식당 시설장비 유지비 1,19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에 1,000만 원, 구내식당 운영물품 구입 1,776만 원, 직무수행경비 4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3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직원화합 한마당 큰잔치 행사 지원에 500만 원, 복무실태 우수실과 시상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46억 4,84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이 중 지방자치 역량강화는 4억 3,7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에 1,15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에 2억 4,887만 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에 9,9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로 3,000만 원, 민원문서 우편발송 대금으로 3,600만 원, 스마트워크센터 운영 1,101만 4,000원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은 5억 6,8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모니터 참가자 보상금 246만 5,000원, 민원모니터 제보 보상금 2,0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433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4,468만 원, 여권민원실 여비로 600만 원, 북부지역 9개 시군의 여권민원실 운영비로 2억 1,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5언제나경기도청 민원센터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5,983만 원, 재해복구 공제회비 1,500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602만 원,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 6,793만 2,000원, 보안용 CCTV 구입에 350만 원, 도서구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도민안방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6,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34페이지입니다. 현장용 핸드폰과 인터넷 사용요금으로 384만 원, 여비 6,864만 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4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내역은 28억 18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당직 근무수당에 9,330만 원, 청원경찰 피복비에 409만 8,000원, 청사ㆍ생활관 경비용역 등 공공운영비로 20억 5,388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사 내ㆍ외부 환경정비에 3,000만 원, 중수도 및 옥상 스프링클러 냉각시설 설치에 3억 원, 단열필름 등 에너지 절약시책 추진에 6,01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35페이지입니다. 청사 내 차선도색에 1,500만 원, 청사 자동제어 운전제어용 서버교체 4,600만 원, 냉동기 효율향상 세관 및 부수설비 보수에 2,000만 원, 내진 성능평가 용역에 8,500만 원, 조직개편 등에 대비한 행정사무기구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용차량 운용은 8억 4,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소형차량 및 통근버스 임차비가 4억 5,214만 8,000원, 고속도로 통행비가 5,508만 원,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가 3억 400만 원, 각종 제세공과금이 3,000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5,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기계약근로자 8명에 대한 인건비 1억 8,341만 6,000원, 계속하여 436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818만 3,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법정부담금 3,657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로 기관운영기본경비, 기본업무수행여비, 행정2부지사 업무추진비,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43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1,6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 예산안은 원활한 행정지원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철저한 집행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액은 기정예산 24억 8,300만 원보다 10% 증액한 27억 3,200만 원입니다. 세출은 공공기관 배출거래제 국고보조금 반납을 위해서 당초예산보다 4만 원을 증액 발행했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이 2012년 당초 세입 1억 5,200만 원보다 111.8%가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 전세보증금 반환금 등으로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3년 세출예산액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5% 감소한 60억 9,4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수도 및 옥상 스프링클러 냉각시설 설치 3억 원, 단열필름 등 에너지절약 시책추진에 6,000만 원, 청사 자동제어 운전제어용 서버 교체비 4,600만 원, 내진 성능평가용역비 8,5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한 예산을 보면 조직개편으로 기간제근로자 증가로 기간제근로자 법정부담금 등에 4,300만 원, 의무실 약품 및 소모품 물품 900만 원, 구내식당 운영물품비 1,700만 원, 생활관과 관사운영비 8,600만 원, 직원통근용 임차분은 4억 5,200만 원, 임차료 증가에 따른 고속도로 통행료 5,500만 원, 민원모니터 참가자 보상금 246만 원, 시군여권민원실 운영예산 2억 1,400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감액된 예산내역을 보면 2012년 2세 이하 무상보육과 3ㆍ4세 차등지원이 2013년부터 2세 이하 차등지원과 3ㆍ4세 무상보육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 대비 51% 감액한 3,100만 원이며 보험단가 하락으로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이 38% 감액된 1억 원이며 청사 소방시설 및 방화관리업무 위탁비가 전년 대비 74% 감액된 2,000만 원이고 청사 조경관리비는 전년 대비 50% 감액된 1,500만 원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은 내실 있는 의무실 운영으로 청사 직원의 건강유지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복지제도 운영비 4,800만 원입니다. 북부청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13년도 예산안은 청사관리 지원, 공무원 복지운영 등의 국고보조금 사업과 기타 부서운영을 위한 경상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청사 안전관리 추진 등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산출내역이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관 및 관사운영비 지원과 차량 임차비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승용차 구입 등 6건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행정관리담당관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행정관리담당관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혹시 자료요청 있으시면,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응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으면 중간에도 받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십니까?

○ 이필구 위원 부천의 이필구 위원입니다. 혹시 갖고 오셨는지 모르지만 청사의 스프링클러 냉각탑 설치하기 위해서 3억 예산 세우셨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세부적인 내역 갖고 오셨을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갖고 왔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복사해서 주시면 되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청사가 바뀐 것도 아닌데 왜 방화관리업무 위탁비가 74%나 감액됐는지 이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수긍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오던 금액을 너무 업체에서 과다청구 했다가 이번에 업체변경이라든가 이런 건으로 인해서 지금 현 시세가로 맞춰졌는지 이런 것들은 중요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중요하냐면 예산 세울 때 올해 1억이면 그냥 1억으로 가는 거예요, 관공서들 예산이. 실제적으로 그런데 세월은 변해서 일반적으로 1억이었던 것이 지금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3,000만 원에 계약이 되는데도 우리 관공서의 약점이 전년 대비하고 똑같이 세워버린단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보게. 그렇다고 74%를 감액했다는 거를 제가 지적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내용 위탁비가 전년 대비 74%, 청사 관리비가 50%로 감액된 내용을 그 이유 좀 한번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비가 이번에 한 6,000만 원 증액됐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증액됐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증액됐는지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주실 수 있죠? 그 정도는 갖고 오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 위원입니다. 보다가 좀 이해도 안 되고 좀 복잡, 435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435페이지에 관용차량 운영이 있는데 일단 토털 금액으로 볼 때 전년 대비 한 2억 정도 증가했네요, 보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네, 435쪽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400…….

○ 안승남 위원 435쪽에 보면 관용차량 운영 해 가지고 2억 정도가 늘어난 걸로 돼 있거든요. 2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서 큰 포지션 차지하는 부분이 사무관리비 차원에서 많이 증가가 돼 있네요, 보면. 실제로 지금 관용차량 운영할 때 이게 전부 다 보유하고 있어요, 임차도 하고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임차도 하고 있고요, 보유하고도 있고 방침은 새로 폐차되는 데에 대해서는 새로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다 임차로 돌리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지난 대비 2억 이상 늘어나는 이유는 주로 왜 그런 거예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통근버스가 여태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작년 추경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대였는데 2대를 더 추가해서 일산지역하고 수원의 한 군데를 더 추가한 데 따른 임차료 증가부분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통근버스에 대한 임차료입니까, 지금 증가한 부분들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통근버스는 제외해 놓고요. 지금 아무래도 기능 중심으로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 북부청에서 차량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일이 많이 늘어났을 텐데…….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전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로 북부에서만 일을 했다고 보면 지금은 31개 시군으로 다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위원님.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것 때문에 통근버스가 늘어난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건 출퇴근용이라고 하고 그건 빼놓고 그럼 실제로 업무를 보기 위해서 움직이는 차량배치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현재 승용차가 23대, 승합차가 9대 그리고 화물용이 2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한 차량은 지금 현재 22대입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통근버스로 해 가지고 예산은 확실하게 늘어나 있는데 업무를 위해서 배차관계가 어떻게 했냐를 볼 때 거기에 대한 게 지금 적절하게 배차가 돼 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가장 큰 게 45인승 통근버스로 인한 3대가 늘어난 것 그게 가장 크고요. 그 외에 차량 임차비로 승용차량 18대에 대한 그 부분이 지금 두 번째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 안승남 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중요한 게 출퇴근용으로 확보가 되는데 출퇴근 말고 업무를 볼 때 지금 관용차량이 제대로 배치가 안 되어 있으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현재로 존경하는 우리 안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게 한 9대 정도…….

○ 안승남 위원 지금 실제로 배차율이, 2012년에는 업무를 위해서 보는 관용차의 배차율이 얼마나 됐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85%입니다.

○ 안승남 위원 85%라는 거는 몇 대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도 그러면 85%라는 얘기는 제대로 운영을 뒷받침 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85% 수준이, 금년도에 위원님, 저희가 85% 정도 수준을 목표로 했었는데 내년에도 85% 하려면 지금 조직개편 때문에 직원이 늘어나 있고 그래서 올해 수준의 85%를 하려면 내년에는 4대 정도가 좀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 저희 생각인데…….

○ 안승남 위원 예산반영이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저는 답답한 게 지금 현재 북부청사의 움직이는 일들이 전보다 훨씬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2012년에 배차율도 갖지 못한다고 그러면 2013년도에 그렇게 배차율이 떨어지는 가운데 그러면 다 그냥 전화로만 일하고 앉아서 탁상행정 하실 거예요? 현장 가보고 돌아다녀야 될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저희가 사실은 예산편성과정 중에 그 부분을 지금 예산부족문제로 사실 반영을 못 했는데 실제로 지금 한 4대 정도가 내년에는 부족할 것 같고…….

○ 안승남 위원 이거는 차를 사는 게 아니라 임차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제가 볼 때는 관용차량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출퇴근을 위해서 통근버스에 대한 예산은 적정하게 그래도 배차문제가 안 되게 됐는데 실제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배차관계가 상당히 내년에는 엄격하게 어려워질 것 같아요, 이 상태로 가면. 이거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금 85% 수준이다 그랬는데 2102년도에도 나머지 15% 정도가 배차가 안 된 경우에는 개인차 끌고 다녔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런 경우에는 통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 안승남 위원 업무의 효율이 안 오를 것 아니에요? 제가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지만, 저야 제 스케줄을 가지고 움직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을 갖고 바로바로 현장 가고 돌고 또 이쪽 가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보면?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거기다가 또 우리 존경하는 안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북부지역은 대중교통이 안 들어가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굉장히 불편한 시점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도민에 대한 100% 만족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수발과 같은 관용차에 대한 준비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현재 2012년에 85%였다고 그래서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좀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리고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는 고민을 해볼 테니까는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좀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바로 제출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호 위원님.

○ 최호 위원 최호 위원입니다. 430페이지 어린이집 있잖아요? 시설장비 유지비.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최호 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가봤는데 건물이 애초에 지으면서 이게 패널 위주로 짓다 보니까 상당히 안에가 춥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춥고 또 거기다가 안에 시설한 것, 지금 우리가 시설비는 저희 도에서 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죠? 그런데 가보니까 바깥에 잠깐 있는데도 찬바람이 계속 들어와서 석고보드를 그냥 페인트칠해서 그걸 한 것 같아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석고보드 패널이 석면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해보셔야 되고 그 시설물 자체가 결로현상이 생기면 위에서 물이 떨어지는 사항이 생깁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아무래도 공직자들 자녀들이 거기서 보육을 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특히 어릴 때 환경에 관한 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더 체크를 해보셔서 과연 이 금액이 적절한 것인가.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좀 더 냉난방이 잘, 물론 도시가스를 설치해서 충분히 난방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난방이 너무 되면 또 호흡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어린이들은. 환경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안에 시설장비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노후화됐고 지금 그런 장비 안 씁니다. 윤영창 위원님께서 지금 안 계신데 지난번에 윤영창 위원님께서 가셔서 모서리가 각진 것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지적을 하고 왔어요. 지금 그런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사설 유치원에나 특히 어린이보육원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런데 그런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볼 땐 이 금액 갖고는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거 한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하시고 제가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그날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 야외에 어린이놀이터 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옥상에?

○ 최호 위원 야외에. 1층 야외에.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알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밑에 비상계단 같이 올라가는 쪽으로 보면 풀이 잡초고 뭐고 상당히 지저분합니다. 최소한도 민간위탁을 한다는 분 쪽에서 최소한 그런 환경정비는 본인들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까지 우리가 가서 도에서 일일이 가서 청소를 할 순 없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민간위탁을 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맞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가 시설을 아무리 계속 하더라도 본인들도 스스로 좀 환경정비도 하고 이래야지 그런 부분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노는 공간인데 그 뒤에 장비나 이런 것들이 방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번에 예산 반영하면서 반드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아무래도 북부다 보니까, 특히 북부의 재난지역이 상당히 광활하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또 인구가 많지 않다 보니까 어떤 재난이나 여러 가지 또 특히 어려운 시설 이런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북부청에 과거에 직장가족봉사회가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있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최호 위원 그런데 11년도, 10년도, 12년도 예산을 보면 자원봉사 가족 그거 하는 데 예산이 실비가 지원하던 것 있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예산에 올라온 게 없는 것 같아서.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번에는 저희가 못 올렸고요. 사실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돈을 들여서 자원봉사 하는 게 이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실비도 없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비보상 정도는, 재료비라든가 실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보면 10년도에 470만 원, 11년도에 400만 원,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죠. 그냥 현장에 가서 가장 기초적인 경비를 합니다. 물론 본인들께서 기름이나 여비나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일례로 보면 보육시설이나 이런 데 자원봉사 그룹들이 남부에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이 기초경비는 본인들이 다 갖고 옵니다, 시설 이런 데. 그렇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한 달에 한 번을 가든 일주일에 한 번을 가면 수혜대상자들은 그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계속 보고 관리가 될 수 있으려면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관리도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자원봉사가 돈만 갖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 특히 공직자들이 가족단위로 바쁜 여가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맞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사소한 금액조차도 이번에는 예산이 이게 안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정도까지도 아무리 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400∼500만 원을 줄여가면서까지 한다고 해서 재정이 튼튼해지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우리 행자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챙겨볼 테니까 한 번 그거 실태파악을 해보셔서 그분들 애로사항이 뭔지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양주 홍범표입니다. 실장님, 432페이지에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가 많이 줄었어요. 원인이 뭐죠? 원인만 알고 싶은 사항입니다,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도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시군보조비가 지금 현재 예산액에는 3,000만 원으로 돼 있죠? 지난번에는 7억 9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당초에는 기재부에서 관리하는 국유재산을 저희가 직접 관리했다가 도유재산관리방법이 변경돼서 시군으로 지금 다 위임이 하향됨에 따라서 도에 세워져 있던 국유재산에 따른 관리비를 삭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군으로 이양이 됐어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정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군이 아니고요. 한국자산공사로 넘겼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자산공사로요. 이게 언제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점진적으로, 한꺼번에 다 넘겨가는 건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이제 넘기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도에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성 있는 한국자산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 때문에 국가에서 이거를 시도에 주지 않고 한국자산공사에다가 함으로 해서 위임에 따른 위임수수료 개념을 지금 삭감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고, 특히 내년에는 회계과로 일단 다 하고 점진적으로 자산공사로 위임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분모가 자산공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6억 7,900만 원이 감소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33페이지 민간위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상담, 직업상담사 인건비 6,793만 2,000원으로 쓰셨는데 2012년도에, 금년도에 1억 2,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년도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인데 2013년도에는 6,793만 2,000원만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뭐죠? 인건비거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인원이 일단 내년에 3명에서 2명으로 줄고요. 그리고 단가상승에 대한 것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일자리상담사가 북부청에 지금까지는 세 분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두 분으로 준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습니까? 왜, 일자리상담을 더 늘려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사님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인데 왜 북부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상담사를 세 분에서 두 분으로 줄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당초에는 3명이 24시간을 하는 그런 거에서 이제 3교대에서 3×8=24해서 3명이 하다가 시간을 줄였습니다. 24시간에서 10시간으로 줄이니까 인원이 필요 없어져서 3명에서 2명으로 줄인 그런 사항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문했고요. 일자리상담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사업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도지사님이 최상의 복지가 일자리다, 늘 그 부분을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일자리상담과 관련된 부분은 이 사업을 이렇게 줄일 게 아니라 현상유지, 적어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현상유지 내지는 더 증가를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두 사람으로 줄이셨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게 근무시스템은 지금하고 변경된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시간을 줄이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1일 2교대로 하다 보니까, 그게 사실은 시스템상의 변화는 없고요. 다만 사람, 24시간 하는 걸 매일 일정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부분의 상담은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더 오히려 추가를 해서 증액을 하면 했지, 이것이 우리 도의 예산과 관련이 돼 예산삭감을 불가피하게 예산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예산을 줄이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이 내용은 담당사무관이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확하게 답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양해해 주시길…….

○ 홍범표 위원 답변 한번 해보세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감사합니다.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행정관리담당관실 정성산 사무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가서 증원을 또 증액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현재 종전과 같이 1일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없이 근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질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세 분이서 근무하시던 것을 두 분이서 다 보면 근무하시는 분 입장으로 봐서는 격무가 되는 것 아닌가요?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그런데 이제 종전에는 가서 24시간을 갖다가 근무했기 때문에 밤새서 근무하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저녁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녁 10시 이후에는 사실상 일자리상담은 거의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좀 진작 말씀을 하셔야지. 세 분이서 24시간 상담을 하던 체제가 밤 10시 이후에는 상담자가 훨씬 적기 때문에 그 운영을 시스템상에 어떤 변경을 줬다 그런 뜻 아닙니까?

○ 365언제나경기도청민원센터팀장 정성산 죄송합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어야지. 잘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청에 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좀 구체적으로 소요대수, 운행을 해야 되는 소요대수와 필요대수 이것을 좀 자료로서, 근거로서 만들어서 제출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북부지역이 거의 남부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역은 한 40%대가 넘지 않습니까.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히 오지와 산간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기동성이 떨어지면 적절하게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물론 출퇴근용 차량도 중요하지만 업무와 관련된 부분의 차량이 어쨌든 지원이 안 돼서 행정지원이, 행정서비스가 질이 낮아진다면 그건 안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자료로서 제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도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논의를 하고 또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좀 더 추가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설득을 시킬 수 있고 이해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잘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부천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이렇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자료주실 때 좀 자세히, 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왜 그렇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이렇게 소방비가 75% 감액되고 이랬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 그걸 실제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러는데. 좀 구체적으로 주시면 감액된 것이 실제로는 그렇게 돼서 그런 게 아니라 소방 고체에어졸 설치비용을 하다 보니까 설치비가 들어간 거고 2,000만 원은 계속 상시비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절감 내용이 감액된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한 가지 보면 중수도 및 옥상 스프링클러 냉각시스템이 3억이 들어왔는데 중수도 설치비로 2억 2,000, 그다음에 스프링클러 패키지로 8,000만 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 건은 다시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짰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이걸 보면서 1층하고 옥상하고 온도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왜냐하면 일반, 우리들 연립들도 실제로는 요즘 단열이 잘 안 되다 보니까 1층은 시원한데 여름 같은 때 옥상 보면 막 후끈후끈 찜통 되죠. 그것을 식혀주기 위해서 지금 지붕에다 물을 뿌린다는 내용인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중수도를 올리지 마시고 그렇게 안 하고도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알아보시면 1,000만 원 정도여도, 하여튼 2,000~3,000만 원이면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으니까 이거 우리 한 번 더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모르면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예산절감 할 수 있는 방법 한번 이렇게 머리 맞대고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셨죠? 그리고 아까 우리 어린이집 6,000만 원 증액된 내용 안 주셨는데 왜 안 주셔요? 빨리 주시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예산 짜실 때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것 또는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 더 연구해서 이렇게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는 내용연수 지난, 내구연한 지난 자동차들은 실제적으로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불용처리, 폐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되지 수리비를 많이 계속 지불하면서 그것을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걸 우리 행정감사 때 지적했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습니다, 위원님.

○ 이필구 위원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이 관용차, 필요한 만큼 그러나 그것을 폐차시키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필요한 만큼의 임차를 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굳이 꼭 사야 된다, 이런 것을 구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폐차는 시키고 그 폐차한 만큼 또는 그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임차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지금 북부에 여름에 심각한 온도상승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 받고 있다는 거는 우리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요. 다만 저희가 이제 머리를 짜낸 게 중수도하고 옥상 스프링클러인데 사실은 단열필름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더 예산을 아끼는 방법을 포함해서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이 돼서, 이게 여름 되면 실제로 제가 5층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38도까지 올라갑니다.

○ 이필구 위원 고통스럽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좀 이번에 좀 해결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 이필구 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예산반영 건에 대해서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내구연한 지난 자동차는 폐차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5대, 관용차 차량이 내년에 폐차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내구연한 지난 차들은 당연히 폐차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갖고요. 430페이지.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432페이지요, 위원님?

○ 김성태 위원 여성고용 촉진, 남녀고용 평등실현, 사회적 위험을 예상하고 대처함과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보호자의 경제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수정예산 시책추진업무비가 2012년도, 이거 다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또 얼마나 감액되었는지 알 수 있나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위원님, 432페이지라고 그러셨나요?

○ 김성태 위원 30페이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죄송합니다. 그중에 죄송하지만 제가 페이지를…….

○ 김성태 위원 행정수정예산 중에서 업무추진비가 2012년도보다 얼마나 증액되었는지 아니면 감액되었는지 알 수가 있냐고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요?

○ 김성태 위원 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건 전년도하고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같은 겁니까?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 김성태 위원 너무 많은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신가요?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이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균형적으로 맞춰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했는데 행정1부지사와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역 종합시책추진 뭐, 전반적으로 세워진 것인데 남부하고…….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주로 사용하는 것이 주로 무엇이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그러니까 경기북부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사님께서 못 오실 경우에 대리로 참석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러 가지 업무추진을 하는 그런 업무추진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남부보다 오히려 북부가 업무추진비에 대한 소요가 좀 많은 편입니다.

○ 김성태 위원 시책추진비가 너무 많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거죠?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네, 이건 남부, 북부가 균형적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북부가 오히려 남부보다 이 업무추진비 소요는 더 많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아껴서 쓸데없는 업무추진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집행에 효율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나머지 쭉 있었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등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비상기획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기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덕표 재난대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95쪽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세입예산액은 30억 2,836만 7,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65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등 민방위분야 3개 사업의 도비 사용잔액 6,583만 6,000원과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지체상금 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282억 9,519만 2,000원으로 기정 246억 8,384만 2,000원보다 36억 1,1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으로는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3,800만 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기정액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33억 6,900만 원을, 2012년 8월 12일부터 16일 사이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에 6억 5,260만 원을, 제14호 및 제15호 태풍피해 복구에 21억 4,07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실의 예산안은 49억 4,106만 5,000원으로 정책사업이 48억 5,878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가 8,228만 원이며 재난대책담당관의 예산안은 843억 216만 3,000원으로 정책사업이 357억 9,493만 1,000원, 행정운영경비가 1억 3,223만 2,000원, 재무활동이 483억 7,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99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예산안은 843억 216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7억 6,7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영상회의시스템 개선사업에 3,800만 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60억 4,280만 원을, 올해 12월부터 16일 사이 호우로 인한 재난피해 복구에 6억 5,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00쪽입니다. 제14호 및 제15호 태풍복구에 21억 4,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7쪽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중 비상기획관 소관은 총 1,422억 3,700만 원으로 민방위 역량강화를 위한 206억 5,300만 원을, 세부적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지원에 46억 5,400만 원, 민방위시설 확충사업에 160억 원입니다. 재난ㆍ재해 예방활동을 위한 재원은 총 1,215억 8,400만 원으로 재난안전대책 북부상황실 운영관리에 52억 5,400만 원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710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8쪽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188억 4,00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54억 4,700만 원을,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9억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7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먼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으로 민방위 교육훈련 국고보조금에 6억 8,559만 2,000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에 20억 1,900만 원을,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에 2,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다음은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으로 총 230억 9,67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4,771만 5,000원을,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30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36억 1,600만 원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8억 8,000만 원을, 서민밀집지역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54억 7,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9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예산안은 총 850억 5,327만 6,000원으로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이 6%인 51억 673만 7,000원이며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이 94%인 799억 4,65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438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2013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51억 673만 7,000원으로 전년도보다 2억 1,067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비상대비 능력배양을 위해 총 7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인력동원훈련 보상금 지원에 2,800만 원을, 비상대비 훈련경비에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상기획 및 민방위시책 추진에 2,500만 원을, 안보재난장비 전시회 개최에 1억 2,350만 원을,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500만 원을, 을지연습훈련 지원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39쪽입니다.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영상물 제작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안보교육자료를 영상물에 국한하지 않고 책자 등 다양한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도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부기명을 안보교육자료 제작으로 변경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으로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총 43억 3,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민방위 교육훈련에 9억 8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실전훈련교관 수당지원에 2억 9,702만 4,000원을, 민방위기술 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9,037만 7,000원을, 민방위 리더양성에 1,417만 1,000원을,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3,003만 9,000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을 위하여 6,70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입니다. 안보교육 강사수당 지원에 1억 5,177만 6,000원을, 민ㆍ관ㆍ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300만 원을, 실전훈련센터 구축에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시설 확충사업은 총 28억 1,790만 원으로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7억 5,48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6,630만 원을,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19억 9,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도 단위 훈련경비 지원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1쪽입니다. 도 주관 민방위교육 실시에 7,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 직접사업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을 위한 실전체험장 구축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의 행정운영경비는 총 7,293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3,420만 원, 여비 2,280만 원, 업무추진비 1,08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42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노후컴퓨터, 텔레비전, 냉장고 대체구입비로 5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3쪽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입니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은 2013년도 예산편성안은 총 799억 4,65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16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은 13억 891만 5,000원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6,503만 원을, 재난관리업무 역량 강화에 1억 9,3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4쪽입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관리를 위한 비상근무자 급식비 및 시스템 유지관리비 등으로 10억 5,08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156억 9,84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44억 2,33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입니다. 재해로 일어난 풍수해보험 지원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자동우량경보시설 유지관리 사업에 1억 5,026만 7,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급경사지 붕괴위험 정비사업에 11억 4,400만 원을,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에 71억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대책담당관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1,535만 7,000원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관리 등을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14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46쪽입니다.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4,750만 원, 여비 3,060만 원, 업무추진비 420만 원, 컴퓨터 등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로 16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으로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498억 8,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3년도 경기도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안 68쪽입니다. 경기도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경기도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를 통해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97년부터 적립ㆍ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9쪽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2년 말 기금 현재액은 1,588억 4,100만 원으로 도금고인 신한은행 예치금이 270억 4,1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이 1,318억 원입니다. 2013년은 수입이 588억 1,100만 원이고 지출은 675억 4,800만 원으로 편성 운용하여 2013년도 말 기금잔액은 2012년 말보다 87억 원이 감소한 1,501억 4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70쪽 자금수지 총괄을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270억 4,117만 2,000원을 제외한 858억 5,1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액기준으로 전년도보다 502억 3,378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통합관리기금 회수액 300억 원과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으로 예치금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출은 675억 4,8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183억 381만 8,000원은 예치금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은 세외수입이 588억 1,064만 6,000원으로 도금고 예치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7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498억 8,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에 따른 이자수입 75억 2,364만 6,000원, 집행잔액 반환금이 7억 원으로 이자수입은 다소 늘었으나 2013년도에는 통합관리기금 회수가 없어 전년 대비 271억 5,595만 4,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예치금 회수액이 270억 4,117만 2,000원으로 총 수입합계는 858억 5,1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전년도보다 502억 3,370만 2,000원이 감소한 858억 5,181만 8,000원으로 예비적 성격인 재난ㆍ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사업에 100억 원을, 재난취약시설 정비 및 재해예방사업에 24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3쪽 선제적 예방사업에 329억 6,300만 원과 재무활동으로 도금고 예치금 183억 3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의 세부내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은 총 5,403억 5,580만 8,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 4,548억 6,016만 9,000원, 예치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759억 1,943만 3,000원, 집행잔액 등 기타수입이 95억 7,620만 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902억 5,199만 원으로 2013년도 말 기금잔액은 1,501억 381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7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총 2,203억 8,457만 2,000원이었고 2012년 말에는 각종 예방사업의 확대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으로 615억 4,340만 원이 감소하여 총 1,588억 4,117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13년 말에는 87억 3,735만 4,000원이 감소한 총 1,501억 381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적극적인 운용으로 재난발생 예측을 통한 사전예방사업 추진과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예방사업 추진을 통하여 2012년도에는 인명피해 제로화를 달성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중 비상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2년 기정 세입예산액 276억 4,600만 원보다 13.3% 증액한 313억 2,300만 원입니다. 수입예산은 세외수입 6,600만 원, 지방교부세 3,800만 원, 보조금 수입 3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의 중대본부와 시도 간 영상회의 시 영상 및 음향 등 장애 발생에 따른 시스템 개선을 위한 영상회의시스템비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 8월 12일부터 16일 기간 중 호우로 인한 재산피해 복구비 6억 5,200만 원, 제14호 및 15호 태풍으로 인한 피해재난 지원금 21억 4,000만 원을 각각 성립전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비상기획관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비상기획관 소관 2013년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2012년 당초예산액보다 4.9%가 감액한 258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0.2% 감액한 850억 5,200만 원입니다. 민방위실전체험장 구축을 위해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안보재난장비전시회 운영비가 1억 2,300만 원으로 50% 이상 증액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재난관리기금은 1,588억 4,100만 원이며 2013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588억 1,100만 원에서 지출 675억 4,800만 원으로써 2012년 말 조성액보다 87억 3,7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3년 수입계획은 전입금 498억 8,700만 원, 예치금 회수 270억 4,100만 원, 이자수입 82억 2,300만 원, 기타수입 7억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하천시설물 정비 및 보수보강사업비 152억 5,900만 원 등 재난대책사업비 675억 4,800만 원이고 도금고 예치금이 183억 300만 원입니다. 일반예산은 교육훈련장비 구입과 관리 등 그동안의 성과와 장비노후화의 실태 등을 확인하고 재난관리기금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재난예방과 피해복구사업 등을 위해 대상지와 사업비가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상기획관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일부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예비군 장비구입비 등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2년도 제2회 추경(비상기획관))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비상기획관))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는데요. 위원님들 지금 비상기획관에 대한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이 있고 그리고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니까요. 이걸 구별하셔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전과 같은 요령으로 2012년도 추경에 관련된 질의 답변을 먼저 하시고 그게 끝나면 13년도 새해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3년도 새해 예산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427페이지하고 428페이지거든요. 보면 민방위 시설장비하고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이에요. 국고보조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해서 3억 8,700만 원 그다음에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 해서 22억 4,400만 원이 2012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그 사유가 뭔지 좀.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민밀집지역 정비사업은 작년도 7월 달에 수해가 큰 피해가 있어서 대통령께서 특별히 지시한 사업인데 금년도 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되고 내년도에는 사업량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액이 감소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국고에 소홀히 해서 그런 게 아니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그러면 뒤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말씀하신…….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은 국고보조금 확보에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질문하신…….

○ 김성태 위원 다음으로, 43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을지연습 훈련입니다. 을지연습 훈련인데 도 시범 실제훈련 경비지원이 시군에 3,500만 원을 보조하는데,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훈련은 소방서에서 주관하는데 시군에 굳이 3,500만 원씩 보조해 줄 이유가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을지연습 시에 보면 1개 시군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 김성태 위원 아, 1개 시군.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흥시에서 실시를 했고요. 그 돈을 3,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흥시 월곶역에서 대터러라든가 화생방 그런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1개 시군을 지정해서 매년 하는 건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걸 주관은 어디서 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관은 우리가 어떤 시군을 선정하면 해당 시군에서 주관합니다.

○ 김성태 위원 시군에서. 그 시군에다가 3,500만 원을 지급하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난번에는 지사님과 행안부 2차관 그다음에 시흥시장 등 민관군 1,500명 정도가 실시했고요. 생물 및 화학테러에 관한 훈련을 금년도에는 실시하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것을 제도적으로 시군에다가 주는 것보다 실제 훈련을 주관하는 소방서에다 지급할 생각은 없는 건가요? 그럼 문제점이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왜 그러냐 하면 을지연습 같은 경우는 종합하는 부서가…….

○ 김성태 위원 알고 있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종합하는 서가 시군이기 때문에 시군에다 예산을 줘서 실시하였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같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김성태 위원 본 위원이 그 문제는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전체 3,500만 원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 군데를 선정해서 하는 거였군요. 이상입니다.

○ 이필구 위원 위원장님, 금방 자료 확인 좀 했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조양민 네, 자료요청 하십시오.

○ 이필구 위원 자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안보재난장비전시회가 1억 2,000 돼 있는데 지금 증액이 4,500 됐네요? 이건 작년에도 올리신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 때 반영되었습니다.

○ 이필구 위원 이걸 왜 또 증액시켰는지 그 이유 좀 주시고요. 행사비 이 내용 좀 주십시오. 지금 갖고 계시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당연히 갖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비군장비 구입하는 데 6억 6,000 올렸는데 3억 2,000 감액되고 3억 6,600만 원만 예산 세워졌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왜 6억 6,000, 예산에 장비 올린 리스트 한번 주세요. 이렇게 세워졌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위원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경기도 자율방재단 창설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래서 자율방재단 창설하는데, 자율방재단 창설하는 데 예산 필요하시다고 안 했었나요, 저번에?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이 예산은 현재 자율방재단 창설하는 것은…….

○ 이필구 위원 하여튼 그렇다 치시고요. 자율방재단 워크숍은 어디로 가려고 계획 잡았는지 하고 발대식 준비상황 2,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 예산편성 한번 줘보십시오. 어떻게 예산이 편성돼 있나.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래요. 그렇게 일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범표 위원님.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 임진각 주민대피시설 추가공사 있죠? 이 추가공사 말고, 본공사 한 내역 자료 일체를 주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9억 2,8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네요, 총 소요예산이. 국비가 4억 6,400만 원, 도비가 1억 3,920만 원, 시비가 3억 2,48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자료 좀 주시고요. 이 공사한 내용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440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 해서 19억 9,600만 원, 국도비 포함해서. 440페이지 하단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도비가 2013년도에 4억 6,080만 원 예산 선 게? 4억 6,080만 원, 440페이지 하단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렇죠? 국비가 15억 3,600만 원하고 도비가 4억 6,080만 원 해서 총 합계가 19억 9,680만 원,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4억 6,080만 원 접경지역 사업비가 확정된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접경지역 대피시설 내년도는 현재 4개 시군 8개소가 확정됐습니다. 김포, 양주, 포천, 연천 2개소 해서 총 8개소가 확정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4개 시 8개 군?

○ 비상기획관 심경섭 4개 시군 8개소.

○ 홍범표 위원 주 내용이 뭐예요? 보강공사 주 내용이. 신규공사입니까, 아니면 보강공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 접경지역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부 신규 공사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도 했지만,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5개 시군 8개소 설치했는데 내년도에도 4개 시군 8개소에 대한 신규공사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신규공사라 이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국비와 지방비 보조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퍼센티지를 나눠보면 23% 대 77%예요. 국비가 77%, 도비가 2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국도비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대피시설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입니다.

○ 홍범표 위원 여기 국비가 2013년도 예산을 보실 것 같으면 19억 9,680만 원 중에서 총 금액이, 그중에서 국비가 15억 3,600만 원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시군비는 포함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국비하고 도비만 포함된…….

○ 홍범표 위원 국비와 도비만 있는 건데 아까 조금 전에 비상기획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 비중이 5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단순 이 비율만 봐도 국비 비중이 지금 70%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군비가 포함되면 이 예산 총 규모는 늘잖아요. 시비가 35%라고 말씀하셨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홍범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접경지역 대피소 확충이 약 19억 9,688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국비하고 도비만 현재 들어가 있는데 총 사업비는 30억 7,200만 원입니다, 시군비까지 포함하면. 그러면 국비가 15억 3,600만 원, 도비가 4억 6,080만 원 그리고 시군비가 10억 75만 2,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율은 50 대 15 대 35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시비 부담비율이 상당히 높네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다른 재난업무나 이런 쪽에 보면 대부분 국비 비율이 한 70%가량 되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비 비율이 좀 낮은 편이네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피시설이 국가 재난과 관련된 그런 시설비용이라고 보거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2011년도에는 3개 시군 32개소를 설치할 때는 국비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도 낮아졌고 또 내년도도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예산을 주더라도 지자체에서 국비보다는 시비 부담률이 많기 때문에 설치를 하라고 해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로서는.

○ 홍범표 위원 바로 비상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를 주면서 재난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라고 그래도 일선 시군에서 예산이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잘 지적을 하셨잖아요. 하라고 이 돈을 줘도 못한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런 사업에 대해서 국비 비율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봐서는, 생각으로 봐서는 국비 비율을 점점 높여줘야 돼요. 재난업무가 국가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재난업무를 수행하면서 국비 비율을 계속 지속적으로 연도별로 조금씩 낮춰서 지방한테 비용을 더 증가시켜주면 접경지역이 됐든 재난업무가 됐든 이 일 하기가 어렵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하여튼 이걸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재난과 관련된 업무라든가 접경지역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비부담비율이 클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이것이 낮아지는 것은 국가에서 그만큼 국가가 할 일을 다 하지 않고 지방에다 떠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 44쪽을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43쪽에는 워크숍 가는 게 나오고 44쪽에는 발대식 하는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방재선진국을 가는 게 또 4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이 자율방재단 워크숍이라든가 발대식하고 방재선진국 시찰하는 거, 이것 좀 얘기 한번 해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는 엊그제 자율방재단 조례가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시군연합회는 있는데 도연합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도 자율방재단 발대식을 금년 3월 아니면 5월 안에 실시할 계획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선진국 시찰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일부 인원을 포함해서 일차적으로 자율방재단 선진국 시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월 중에 2개 팀 총 30명으로 구성해서 도에서 1명 그다음에 경기도자율방재단 연합회에서 추천된 인원 3명 그다음에 시군구에 있는 자율방재단 인원 11명을 선발해서 자율방재단 활동, 방재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견학시키면서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 할 수 있는 임무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런 자율방재단이 선진지에 가서 배울 게 있나요? 뭘 배우고 오죠, 가서? 어디를 가죠? 지난번에 어디 갔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 같은 경우는 독일과 덴마크, 노르웨이를 시찰했고 그다음 노르웨이에서는 강설 시 대처요령 그다음에 독일에서는 라인강변 주요 상습침수지역에 대한 조치 및 민간 자원봉사시스템을 이렇게…….

○ 안승남 위원 거기에도 민간 자원봉사시스템이 우리 자율방재단처럼 돼 있습니까? 돼 있냐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양해해 주신다면 재난대책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다녀오신 거, 저희 위원님들도 해외연수 다녀오면 다 보고서 작성해서 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보고서 전체 가지고 오세요. 누구누구 가셨는지, 보고서 내용이 뭔지, 뭘 배우고 왔고 배우고 온 내용이 어떻게 적용됐는지?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발대식을 하는데 2,000만 원이죠? 발대식에 몇 명 참석합니까? 경기도 자율방재단의 인원이 몇 명이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자율방재단 인원은 8,059명입니다.

○ 안승남 위원 8,059명이 다 모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몇 명이 모여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자율방재단 발대식에는 내외빈 포함해서 약 1,000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

○ 안승남 위원 내외빈 1,000명 명단 가져오세요, 누구누구 오시는지. 지금 자율방재단이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8,059명입니다.

○ 안승남 위원 8,059명이 다 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8,059명 중에…….

○ 안승남 위원 그중에서 몇 명 누가 오시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 있는 분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시군에서…….

○ 안승남 위원 시군에서 대표들이 오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그 대표가 몇 명 정도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31개 시군이기 때문에…….

○ 안승남 위원 2명씩만 해도 60명이죠? 100명 안 넘죠? 나머지 900명은 누가 모이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자율방재단 요원 중에서 다는 못 오지만 자율방재단 인원 중에서 시군별로 할당을 해 가지고 시군별 연합회 회장과 관련인원 해갖고 1,000명 정도를 현재 계산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오는 사람도 있고 못 오는 사람도 있는 거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그 외에 내빈들이 또 있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내빈들이 몇 명이나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판단 안 했지만…….

○ 안승남 위원 아니, 예산을 2,000만 원 올릴 때는 2,000만 원 소요예산 경비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계획서 다 제출하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워크숍을 작년에도 이렇게 했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워크숍 평가서하고 진행했던 사항들 다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 그러느냐면 지역자율방재단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새로 움직여지는데 본래의 역할에 충실해야지 행사 위주로 가면 안 돼요. 본래 역할이 있잖아요. 그 역할을 지역에서 충실히 해야 돼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상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발대식이라든가 이것은…….

○ 안승남 위원 처음 발대식은 1회로 끝난다는 얘기 아니에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이 발대식에 즈음한 행사를 매년 안 할 거예요? 워크숍 관련해서 그 많은 인원들을 점검하고 챙기는 계획은 없는 거예요? 조례도 통과되고 했으니까 지역자율방재단과 관련된 자료를 다 주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현재까지 예산을 이 정도로 신청할 정도면 계획이 있는 거 아닙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제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자료 확인하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 이필구 위원 자료 왔는데요. 우리 안승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들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이해가 다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조양민 그러면 안승남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참고로 보시고 질의를 더 하시겠습니까?

○ 안승남 위원 예산에 반영할 거니까 자료만.

○ 위원장 조양민 자료만 제출하시면 되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들을 잘 준비하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세우시는데 빈틈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범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비상기획담당관님, 임진각 주민대피시설 추가공사 추경 반영 건이 있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홍범표 위원 이미 이것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복안이 있으세요?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임진각대피시설은 금년도 사업으로 8개소 중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임진각대피시설은 현재 지반이 낮아가지고 공사 중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공사하는 도중에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보강공사하는 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일단 외벽공사라든가 마무리공사는 할 수 있는데 임진각대피시설에 드는 내부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약 2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갖고 파주시에서 건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현장확인 좀 한번 해보셨어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저희 현장확인 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연약지반과 관련된 추가공사비가 발생하게 된 그 현장을 확인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사실은 파주시에서 처음부터 그 문제점을 우리 민방위팀에서 인지한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다 보니까 땅을 생각보다도 약 2.7m, 3m 정도 지하로 파고 들어가니까 임진각 하상과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물이 나오게 돼서 그러다 보니까 연약지반을 치환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파주시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도에서도 이것을 위해서 사실 소방방재청으로 특별교부세라든가 건의를 했는데 추가적 예산을 줄 수 없고 도와 시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이것이 추경으로 저희도 처음부터 세웠으면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지만 파주시에서 늦게 건의했기 때문에 제가 추경으로 반영을 못했고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파주시에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다. 연약지반공사를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공사비가 많이 소요가 됐고 또 공기와도 관련이 있고 그런데 우선 비상기획담당관님이 현지확인을 하셔서 이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데 파주에서 행정절차상 저희 2차 추경 이후에 이런 추가공사비 요청이 왔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 부분은 2013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염치없는 말씀이지만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현재 도에서는 내년도 대피시설 확충에 3억 원 정도를 저희가 받아서 임진각에 국비 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도비 3억 5,000만 원을 들여서 그쪽에다가 민방위대피시설이라든가 민방위체험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돼 있는데 그때 파주 임진각에 있는 민방위대피시설을 어차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일부 투입해갖고 할 계획으로 잠정적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담당관님 아시다시피 추경에 그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추경에 없는 예산을 위원회에서 어디서 예산을 삭감해다가 2억을 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예산서에도 없고 예산 관련부서와 사전협의도 돼 있지 않은 돈을 어디서 만들어내라, 그것은 도저히 위원회에서는 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도에 이게 상반기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내년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럼 상반기 중에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예산활용을 한번 해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았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리고 해당관서에 적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고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파주시하고 협조를 해서…….

○ 홍범표 위원 긴밀하게 협조를 하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이와 같은 그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도 네 곳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4개 시군 여덟 곳을 하신다고 그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4개 시군 8개소입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셨죠? 그런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이런 난공사가 생길 여지도 있어요. 비단 이것이 파주의 한 예일 뿐이지 공사를 수행하다 보면 그런 예기치 못한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항상 준비를 해두시고요. 지금 이 문제는 그렇게 슬기롭게 처리를 하십시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이필구 위원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지금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 위원들이 실제로 일일이 비교검토해 보지 않는 한 굉장히 힘듭니다, 예산집행 결과를. 그런데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예산 집행하는 걸 보니까 실제적으로 비상기획관님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하는 면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대피시설 김포, 파주, 연천 쭉 했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이필구 위원 그런데 실제로 업체들 보면 설계하는 업체들이 중복이 되고, 공사하는 업체가 중복이 되고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실질적으로 이것이 입찰인데도 똑같은 업체가 계속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 경우가 발생되는지 이런 것을 예산집행하시면서 꼭 관리 감독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예산심의에는 좀 빗나갔지만 우리가 행정감사하면서 보니까 그런 면들이 조금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다기보다도 그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내년도 예산 집행은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방위팀에서 집행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위원님.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설명서 49쪽을 보면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관련 내용이 있거든요. 거기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잠깐만요.

○ 안승남 위원 201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서입니다. 여기 2012년도에 집행률이 왜 32%밖에 안 됩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안승남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재 집행률이 10월 31일 현재 32%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

○ 안승남 위원 계약을 12년 8월 29일에 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그런데 현재 10월 31일이죠. 그런데 집행률이 32%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왜 이런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2012년도 통합방재시스템 유지보수용역을 주계약자가 ㈜운암개발이라고 선정을 하였는데 이 회사가 6월 15일 자로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여기간 통합방재시스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자의 추가선정 문제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처음에 업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업체 선정하신 자료 다 제출하시고요. 설명하지 마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홍수정보시스템을 수시 점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금 2억 3,700만 원이죠? 2014년도 요구한 예산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몇 쪽?

○ 안승남 위원 49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 요구한 금액이 얼마예요? 49쪽에 있는 거 계속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2012년도에도 2억 3,700, 계속 그 페이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통합방재시스템 유지관리비 올해 예산 얼마 신청하셨어요? 여기 써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통합관리 금년도 예산은 2억 3,770만 8,000원입니다.

○ 안승남 위원 이거 하는 게 지금 밑에 보면 사업비 산출내역 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이것 외에는 어디에 쓰겠다는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홍수정보시스템 외에 우리 재난상황실에 보면 영상관…….

○ 안승남 위원 지금 제 얘기 들어보세요. 사업비 산출내역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더하면 돈이 얼마 나와요, 지금. 2억 3,700 그대로 나오죠, 거의 그렇게 나오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안승남 위원 그럼 유지보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것이 지금 현재 유지관리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사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 비용이 이렇게 든다는 얘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영상감시시스템하고 이거 전부 다 유지보수비지 장비는 사는 거 없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여기 유지관리 보수비를 연 7%를 반영해서 유지보수비가 2억 3,77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 유지보수비가 해마다 갈수록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유지보수가 줄 수 있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하드웨어는 연간 7%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10%를 계상하고 있는데 사실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수비는 증가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소방본부 및 시군 영상회의 장비가 전에도 제가 소방 갔을 때 얘기했는데 이 영상회의 장비라는 게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보시다시피…….

○ 안승남 위원 예를 들어서 심한 재난이 일어났을 때, 진짜 재난이라고 얘기할 때 그런 영상장비나 이런 걸 보면서 편안하게 회의하듯이 하는 회의상황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전기도 나가고 상황이 아주 급상황이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닙니다. 평상시에는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 시군과 관련 연계된 CCTV를 봐갖고 화면을 보면서 우리가 근무를 합니다. 근무를 하고 필요시에는 그 시스템을 영상회의시스템으로 전환해서 31개 시군하고 영상회의를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데는 시군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좋습니다. 일단 집행률이 너무 저조하고 그런 업체선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 확인하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비상기획관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5분 회의중지)

(18시29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고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개개발원장 안수현 인재개발원장 안수현입니다. 우리 인재개발원에 각별한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3년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덕진 교육컨설팅과장입니다.

(인 사)

홍귀선 역량개발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최정춘 e-러닝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8쪽부터 423쪽이 되겠습니다. 41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3년 세입예산액은 총 39억 337만 원으로 금년도 28억 459만 원보다 10억 9,8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는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사무실 임대료 2,646만 원, 구내매점 임대료 482만 원, 수입대체경비 24억 8,878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0만 원, 도ㆍ시군 통합 사이버ㆍ모바일 교육 부담금 13억 8,25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교육과정 증설로 인한 수입대체수입 4억 4,946만 원,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한 사이버 모바일 교육을 위한 시군부담금 6억 3,2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67억 5,617만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52억 9,659만 원보다 14억 5,95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교육 모의과제 개발 5,000만 원, 중국공무원 교육과정 운영 1억 3,608만 원, 교육과정 증설에 따른 수입대체경비 4억 4,946만 원,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구입 2억 5,000만 원,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 1억 2,500만 원,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사업 3억 5,00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을 신규 또는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편성목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운영입니다.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교육 3,000만 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의과제 개발 2,000만 원, 교육성적우수자 시상 포상금 3,130만 원, 도서구입비 1,800만 원 등 총 1억 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중국교류과정 운영비 8,940만 원, 중국교류과정 교육생 운송차량 임차료 4,000만 원, 중국교류과정 대표단 국외여비 1,440만 원, 교수요원 연찬대회 참가자 국외여비 1,000만 원, 중국교류과정에 필요한 외빈 초청여비 1억 4,588만 원 등 총 2억 9,9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대체경비 활용입니다.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9,723만 원, 외래강사료 18억 5,166만 원, 교육과정 운영비 2억 6,190만 원, KOICA 국내 초청 연수사업비 8,841만 원, 전산교육장비 유지비 3,570만 원, 교육과정 해외연수인솔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컴퓨터 구입 300만 원 등 총 24억 8,8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사이버아카데미 구현입니다. 도-시군 연계 사이버교육 운영비 10억 원은 도에서 3억 원, 시군에서 7억 원을, 교육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소프트웨어 도입비 2억 5,000만 원은 도에서 7,500만 원, 시군에서 1억 7,500만 원, 모바일 러닝 및 지식콘텐츠 서비스사업 3억 7,500만 원은 도에서 1억 1,250만 원, 시군에서 2억 6,250만 원을,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3억 5,000만 원은 도에서 1억 500만 원, 시군에서 2억 4,500만 원 등 총 19억 8,000만 원으로써 도와 시군이 3 대 7로 각각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쪽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용역비 6억 9,888만 원, 인재개발원 발전 및 교육컨설팅 업무추진비 2,500만 원, 소방시설 관리용품 1,338만 원, 시설비로 테니스장 보수공사 7,980만 원,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 총 10억 4,7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5,548만 원, 일반운영비로 3개 과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비 6억 8,6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423쪽입니다. 국내여비 5,100만 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2,020만 원, 자산취득비 2,324만 원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8억 3,6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인재개발원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인재개발원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인재개발원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인재개발원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 세입예산 28억보다 39%가 증액된 39억 원으로써 공유재산 임대수입 3,100만 원, 교육생 소속기관으로부터 징수하여 교육운영경비에 사용하는 수입대체수입 24억 9,000만 원, 도와 시군이 3 대 7로 부담하는 사이버 모바일 교육 시군부담금 13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12년도 당초예산 53억 대비 27%가 증가한 67억 5,600만 원으로 교육생 중심의 맞춤식 교육비가 전년 예산보다 34% 증가한 59억 2,000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4% 감액한 8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에 따른 교육운영을 위한 간부공무원 역량평가교육 3,000만 원과 간부공무원 역량평가 모의과제 개발 2,000만 원, 외국공무원교육 현장체험에 따른 교육생 차량 임차료 4,000만 원, 도와 시군 통합 사이버교육의 경기도 특화 교육콘텐츠 개발 3억 5,000만 원, 인재개발원이 지방행정연수원으로 이전계획에 따른 테니스장 보수공사 8,000만 원과 지방행정연수원 리모델링 설계용역비 2억 3,000만 원 등입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30% 이상 증액 편성된 사업은 KOICA 국내 초청 연수사업 등 8건이며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대부분 교육과정 운영비와 기관운영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로써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타당성과 산출내역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사와 특히 지방행정연수 이전에 따른 구조진단 및 리모델링 등에 대하여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재개발원에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미반영된 사업은 대형버스 구입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2013년도 본예산(인재개발원))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범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외래강사비가 한 18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421페이지 상단입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이게 계수 총계에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고 내역으로는 기재가 안 돼 있는데 14억 6,670만 원이 금년도에 외래강사비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2012년도에는 13억 6,000만 원.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14억 6,000만 원.

○ 홍범표 위원 14억?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홍범표 위원 그럼 금년도가 2013년도인데 18억 5,000만 원 정도 되면 약 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3억 8,000이 증액됐습니다.

○ 홍범표 위원 3억 8,000만 원 정도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금년도까지 일단 중앙부처 지방이전 때문에 교육기관들이 지금 지방으로 이전해 가고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국토부 교육원이라든지 등등 전문교육을 전담했던 기관들 이동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교육들을 대거 흡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과정을 재편성해서 약 한 27개 과정, 기술원이 약 41개 기수가 더 증가돼서 약 한 2,000명 정도 더 교육시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 신규자들을 한 1,000명 이상 더 뽑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요가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인원들을, 금년보다 약 한 2,000명 정도 늘어나는 교육생들 교육이 내년도에 예견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료를 더 추가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홍범표 위원 전체 예산의, 인재개발원에서 쓰고 있는 전체 예산 67억 정도의 한 27%가 강사료가 되네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27% 정도가. 전문강사 섭외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행정타운이 저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그쪽에 가 계시는 분들도 강사로, 지금 기존에 강사로 이 지역에 계시다가, 서울지역에 계시다가 그쪽으로 내려가시면 강사료를 더 드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교통비를 더 드려야 되는가요? 어떤 부담이 있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사실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지방행정연수원의 가장 큰 과제가, 난제가 바로 강사 섭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과정들을 합반 운영하는 그런 케이스, 그다음에 지방에 있는 대학교수들을 많이 강사로 활용한다든지 그리고 이쪽 수도권에 있는 강사들 섭외가 대단히 어렵다, 어려운 처지에 있다라고까지만 현재 돼 있고 강사료는 실비보상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여비 정도에서 좀 더 증액된 그런 강사료가 책정될 것 같습니다.

○ 홍범표 위원 강사료, 외래강사 비중이 좀 높아서 질의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420페이지에 중국공무원 교류과정 추진에서 외빈 초청여비가 아주 대폭적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 배경설명을 좀 해 주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1억 4,58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요. 지금 상호 MOU 체결한 내용에 소속기관에서,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갈 경우에는 항공료와 일비만을 부담하고 현지 중국에서 교육에 따른 숙박비, 식비, 강사료 등등은 중국에서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중국교육생들이 우리한테 올 때 똑같은 형태로 저희가 식비, 숙박비라든지 강사료 등등을 교육운영경비로 부담하도록 돼 있는 거에 외빈 초청여비로 명칭상 그렇게 해서 1억 4,5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금년까지는 랴오닝성하고 광동성 두 개 성만 4개 과정을 운영했는데 내년도에는 지난번 보고드렸듯이 하북성 허베이성하고 또 산동성, 장수성 3개 성이 내년도 교육에 또 추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금년도보다도 한 40% 정도 증액 편성이 됐어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가 안 돼 있기에.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수요는 이미 파악이 된 겁니까? 그쪽에서 우리나라로 오겠다는 교육생 총 수요는 파악이 돼 있는 겁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각각 20명씩 오고가기로 했고요. 장수성만큼은 15명으로 이렇게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기간만 이제 정하면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체류기간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아니요. 실무급들이 4주간 교육이고요. 랴오닝성만 고위반 과정을 운영하는데 그건 2주 케이스가 돼 가지고, 다만 이제 몇 월 달에 할 것이냐를 5개 성을 우리가 쪼개서 협의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기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시기만 협의가 남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홍범표 위원 중국공무원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교육을 받고나서 나중에 어쨌든 그분들한테 교육의 교육평가를 좀 부탁을 하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홍범표 위원 교육내용이 어땠냐, 아니면 교육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좀 체크하세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홍범표 위원 그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차후에 교육을 받고나서 그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도 하여튼 그런 평가를 해놓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는 다만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을 시킬 뿐인데 다만 그런 교육평가를 받아놓음으로 인해서 교육의 방향, 목표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또 좋은 점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 홍범표 위원 이런 부분은 좀……. 아, 지금 하고 계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에 각 성에서 오는 교육생들이 받고자 하는 교육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갈 때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교과목을 편성을 하고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중국에 가서 저희들은 기숙사 문제에 대해서 우선 제일 저희가 좀 부담이 가는 부분인데 1인 1실이라든지 또는 시설 측면에서 상당히 좋은 대접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숙사가 2인 1실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이 상당히 만족한 그런 설문결과를 내놓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상당히 더욱더 발전해 나가야 될 그런 과정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교육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없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책정된 교육비와 관련돼서는 불만이 없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그래서 그 규모는 중국에 가서나 우리 인재개발원에서나 거의 비슷한 규모로 약 한 5,000만 원씩 각 과정별로 그렇게 평균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네, 이상 마치고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테니스장 보수비로 올라왔는데 테니스장 이쪽 위쪽에 있는 코트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쪽 운동장 옆에?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운동장 옆에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거의 거기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 뒤집으셔야 되겠네요, 거기?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7,800만 원인가요, 올라온 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7,850만 원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거는 왜 다시 보수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동안 방치했다가? 이쪽 위쪽에 있는 게 모자랍니까, 코트가?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위쪽에 있는 거는 2개 면인데요.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래쪽은 두 면인데,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형평상 우선순위에 밀려서 아마 개보수가 덜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한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드시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교육생들 교육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 때문에 이렇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지금도 사용할 수가 없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지금도 사용할 수 없는데 하여튼 참 아까운 공간이 저렇게 방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알았고요. 그리고 버스임차료가 보통 작년에 보니까 9,700만 원, 저쪽이 한 4,000만 원 해서 1억 3,000만 원 정도 버스임차료가 지출이 됐네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런데 버스임차료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면 1대만 간 게 아니라 2대, 3대 이렇게 버스 임대해서 쓴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원장님이 통계를 내봤을 때 1대만 필요해서 1대만 임차한 날을 날 수로 계산해 보니까 며칠이나 되세요? 왜냐하면 임차료가 1억 3,000인데, 1년에. 그런데 그게 매일 1대를 사용한 게 아니라 3대, 5대 이렇게 독도 가고 울릉도 가고 교육생들이 갈 때 이게 임차한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일 1대가 필요해서 임차한 날 수가 며칠이냐 이거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횟수로 판단해서 말씀드리면 일반 전체 우리 공무원 교육생들을 위해서 약 한 260회 정도,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KOICA 교육생들을 위해서 약 120회 정도, 그래서 토털 약 한 380회 정도 운행하는 걸로 계산돼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380회라는 건 그러니까 하루에 5대도 부르고 3대도 부르고 해서 토털 380…….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건 아니고요, 대당을 하나로 봐서 예를 들어 1박이냐 2박이냐까지 포함해서 그걸 하나로 봤을 때에…….

○ 위원장대리 이필구 글쎄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형버스를 1대 구입했다. 그래서 1년에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되겠냐고 그 통계 잡아…….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120일 정도, 1대 사면 120일 정도로 쓰고 나머지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임차 이렇게 해서, 유지관리 비용도 있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필구 120일이라는 건 어떻게 하냐면요, 만약에 교육생들이 울릉도에 가기 위해서 울릉도까지 이동한다 이런단 말입니다. 그때 실질적으로 관광버스 3대가 가야 된다. 그 때 우리 버스 1대 가고 나머지 2대를 부를 수는 없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3대를 다 불러야지. 그런 건 제외하고 차 1대가 행사할 수 있는 일이 며칠이냐 이거죠. 왜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요즘은 임차 쪽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차 1대를 그냥 계약을 해서 쓰지 보통 차를 잘 구입을 안 해 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되는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금년도에는 차가 이게 16년 된 버스라서 8월 달에 스톱해 버렸고, 주저앉아 버려서 통계가 제대로 안 나왔고 유추하면 평균 한 100회 정도, 70회에서 최근 3년간 통계는 98회까지, 한 100회 정도 사용한 걸로 봐서 금년도는 한 120회 정도 이렇게…….

○ 위원장대리 이필구 사용을 120일 정도 쓰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지금 폐차하셔 가지고 버스가 없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사업 우선순위 예산형평상 저희가 계상요구를 했는데 1억 7,000 정도 계상을 했는데…….

○ 위원장대리 이필구 지금 4,000만 원 밖에 반영이 안 됐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대신 임차료로 4,000만 원만 내년에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런데 원장님은 버스를 구입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당연히 임차료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이거 그 내용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임차와 구입했을 때를 내일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됐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21쪽 맨 밑에 보니까 특화교육 콘텐츠 개발 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거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421페이지 맨 밑에 부분인데.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3억 5,000…….

○ 장동일 위원 네, 그거 설명 좀 듣고 싶어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예산이 저희가 사이버교육하고 이제 모바일교육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콘텐츠 개발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에 약 한 1억 5,000해서 4건을 콘텐츠 개발한 것 이 외에는 저희가 현재 615개 과정이 사이버교육의 경우 임차로 사용되고 있고 다음으로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이라든지 교육기관하고 병행해서 같이 공동사용하는 게 235개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합 사이버에 850개 과정을 거의 임차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금년도에는 경기도만의 특색을 갖춘, 예컨대 DMZ 관리라든지 외자유치라든지, 산업단지 육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기도만의 또 도와 시군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콘텐츠를 약 한 10개 정도를 개발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사용하자라는 그런 뜻에서 3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 장동일 위원 효과성이 있으시다고 판단하신 거겠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20쪽의 간부공무원 역량개발 모의과제 개발용역비 2,000만 원이 있네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원장님, 지금 현재 인재개발원에서 간부공무원 교육과정이 있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간부교육과정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사무관급 또 서기관급 그다음에 부단체장급 이렇게 3개 과정 운영하고 있고 저희 인재개발원에는 도와 시군에 6급 과정을 핵심리더라고 그래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지금 간부공무원 역량교육 모의과제 개발은 앞으로 향후에 5급 이상 공무원들도 인재개발원에서 교육을 시킬 그럴 계획이 있으신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이것은 현재 1년 과정의 장기교육들을 지금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연수원하고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하면 앞으로 5급에서 도의 서기관으로 승진하는 과정에 어느 정도 일정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단순히 근무성적, 평정 또 경력평정만이 승진후보자에 고려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공무원이 일정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능력이라든지 자질 그다음에 과거 실적보다는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문제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잠재력을 테스트해서 과연 고위관리자로서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판단을, 역량에 대한 평가를 해서 5급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데 필요한 교육을 내년도부터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평가담당관실에서 일단 필요성에 대한 용역을 이미 했고, 금년도에.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인재개발원에서는 어떻게 이 교육을 이 사람들한테 시키고 또 어떻게 모의과제를 통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서 인사부서로 넘겨서 인사부서에서는 그걸 갖고 인사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에 필요한 평가교육에 대한 컨설팅이 3,000만 원이고 모의과제 개발비가 2,000만 원 이렇게 해서 5,000만 원을 내년도에 이렇게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우리 인재개발원에 이 정도, 지금 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노하우가 아직은 없습니까? 이게 크게 전문성이 있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이건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다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한 절반 정도가 하고 있고요, 행안부 등등 해서. 그다음에 일부는 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거의 다가. 각 부처도 지금 거의 행안부에 위탁해서 총괄적으로 운영을 행안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고 시도 단위에는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서울시가 사무관급에 승진하는 것에 일부 적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고요. 아직 이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련된 그리고 또 전문적인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는 어쨌든, 저희 인재개발원은…….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저희가 이것을 일단 컨설팅을 해서 용역과제로 해서 주어지는 그런 과제물을 갖고 충분히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홍범표 위원 저희 인재개발원의 장점이라면 바로 옆에, 인접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곳보다도 이러한 정보를 많이 접할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굳이 이것을 용역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런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도 이 과정을 운영치 않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 운영하지 않습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렇습니다. 거긴 순수하게 교육만 하고 있고 우리는 이제 그걸 파트별로 전문성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역량평가를 받는데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 홍범표 위원 원장님, 이 연구용역을 준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죠?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를 하나 좀 보내주시죠. 계획서를 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예산을 쭉 보면서 한 가지 지난 감사하고 연결을 시켜서요. 강의내용을 잘 녹화해 가지고 교육적 질을 향상시키고 자료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요청했을 때 우리 원장님께서 수용해 주시고 받아주셨는데 그것과 관련 된 부분들은 예산이 없어도 가능합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것은 예산이 없이 저희가 인재개발원의 교육훈련 관련 규정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개발원 교육 관련규정에, 또 교육규칙에 그 내용을 담아가지고 근거로 삼아서 강사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그 절차를 거치려고 이렇게 지금 다듬고 있고 12월, 금년 안에 모든 관련규정들을 개정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까지 통과해서 공포 시행을 할 예정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 안승남 위원 혹시 별도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냐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필요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저도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내년에 지방행정연수원 이전하는 비용에 따라서 우리가 100억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전북 완주로 이사 가는데 먼저 리모델링 설계비, 용역비보다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는 없나요? 리모델링 용역을 먼저 해야 되는 건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리모델링 사업예산으로 2억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그 중에 설계용역비가 2억이고 구조안전진단이 3,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구조안전진단 결과 어떤 부위별로, 예컨대 이것은 개축이 낫다든지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낫다라든지 어떤 판단을 구한 후에 그것까지를 종합적으로 설계에 반영을 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글쎄요, 여기 항목에 리모델링비라고 해 가지고 구조안전진단은 빠져 있어서…….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3,000만 원이 그 안에 같이, 부기는 달리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런가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여기에는 없어서. 먼저 구조안전진단이 필요한 것 같은데 리모델링비를 먼저 올려서 또 예산낭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이 용역비가 2억 3,000이 세워졌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용역비를 2억 3,000 세우셨어요? 어떤 전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건 요율이 있어가지고요. 총 공사, 예상되는 공사비의 산식이 있어서 요율을 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보통 용역비를 얼마 산출하셨어요? 리모델링을 얼마 산출하셨죠? 요율이 있다면서요. 1/1000입니까?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게 아니고요.

○ 위원장대리 이필구 어떤 근거로 용역비를 세우셨나 하고……. 원장님, 찾지 마시고요, 거기 쪽지 주시니까 그거 보고 읽으세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그거는 국토부에서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에 근거해서 공사비를 38억 5,000만 원으로 추정해서 요율인 설계요율 5.185%를 해서 약 2억 원으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안전진단비 3,000만 원은 국토부 역시 국토부 고시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비용 산정 산식에 의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 내용 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세요, 내일 하기 전에.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계수조정 하기 전에요.

○ 인재개발원장 안수현 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개발원 소관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장님은 앉아계세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예산안의 심사와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시더라도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현 인재개발원장님, 수고하셨고 늦게까지 남아 계신 우리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7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문경희박동현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

장태환최호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ㆍ자치행정국

국장 최봉순총무과장 김한섭자치행정과장 서강호

인사과장 윤병집언제나민원실장 오현숙세정과장 윤석환

회계과장 송영국특별사법경찰단장 강희진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한규행정관리담당관 한태석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담당관 남기산재난대책담당관 홍덕표

ㆍ인재개발원

원장 안수현교육컨설팅과장 박덕진역략개발지원과장 홍귀선

e-러닝센터장 최정춘

○ 기타참석자

경기도장학관장 홍완표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 김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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