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 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 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동화 의원 발의)
- 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
- 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유미경ㆍ조광명ㆍ안계일ㆍ이동화ㆍ김경표ㆍ오병열ㆍ안혜영 의원 발의)
-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계속)
(10시18분 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김경표입니다.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심사자료 준비를 위하여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금일 의사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1항 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구성의 건, 제2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9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소위원으로서는 이동화 위원, 김달수 위원, 염종현 위원, 안계일 위원, 조광명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에는 염종현 위원으로 선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본예산과 어제 심의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의 적정한 편성을 위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혜영ㆍ이동화 의원 발의)
(10시20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혜영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관세청에서 확대 지정키로 한 시내 면세점을 경기도 내에 유치하여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의 도내 쇼핑관광수요를 충족시키고 면세점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경기도관광산업 진흥에 재투자코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안 제19조제1항 중 11호를 신설하여 경기관광공사가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61번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안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김경표ㆍ안계일ㆍ이재천 의원 등 12명 의원께서 찬성 제출되어 12월 25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안혜영 의원께서 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하단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세청에서 확대 지정키로 한 시내 면세점을 경기도에 유치하여 도내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 제19조제1항 중 11호를 신설하여 면세점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한 것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혜영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 필요한 부분은 관광공사의 누구 나오셔 갖고 설명하고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한 문구 하나 삽입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혜영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안혜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5일 관세청 시내 면세점 신규특허 신청 등에 관한 공고와 관련하여 시내 면세점의 경기도 유치와 빨리 늘고 있는 외래 관람객, 도내 쇼핑관광 수요 충족과 면세점 사업수익을 위해서 경기도와 관광진흥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
(10시26분)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이계원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새누리당 김포 출신 이계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기념품의 경쟁력 강화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관광기념품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관광기념품의 개발ㆍ육성을 위하여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 선정, 경진대회 개최 등의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매년 추진사항을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경기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관광기념품 관련 사업 수행에 자문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관광기념품공모전, 전시회, 박람회 등의 경진대회를 통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에 기여하고 입상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2조와 제13조는 경기관광명품 선정,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를 지정하여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4조부터 19조까지는 지정이나 선정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고 지정에 대한 신청, 고지, 효력, 사후관리, 해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는 전시판매장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와 제22조는 경기관광명품 등의 육성과 판로 개척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계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1번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이계원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경표ㆍ이동화ㆍ염종현ㆍ이재천ㆍ안계일ㆍ김달수ㆍ유미경ㆍ안혜영ㆍ김상회 의원 등 15명이 찬성 제출되어 201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이계원 의원님이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ㆍ운영함으로써 관광기념품으로 인한 추억을 간직하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우수 관광기념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 등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관광기념품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4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 증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도 부합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이계원 의원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집행부나 또 산하기관에서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신 이계원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수정 내지는 이 부분은 정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12조에 보시면 “경기관광명품의 선정”이라고 있습니다. 보통 관광기념품이라고 하면 우리가 선정됐을 때는 대부분이 다 우수한 상품을 선정해서 우리가 관광기념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명품이라는 칭호를 하게 되면 다른 우수한 상품이 또 질이 떨어진다는 개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이동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명품이라고 하는 규정이 앞에 있습니다, 앞에. 그래서 명품에 대한 규정을 다시 한 번 읽어보면 각종 입상자라든가 이런 데서 수상한 거를 나름대로 명품이라고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국장님, 지금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 위원장 김경표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 있게 답변하실 분이 계십니까? 어느 분이.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
○ 위원장 김경표 네, 그러면 담당과장이 같이 의논해서 이 조례를 발의한 것 같은데 한번 답변해 주세요.
○ 관광과장 이희준 관광과장 이희준입니다. 저희 조례에 따르면, 조례 3조에 따르면, 3조3호에 따르면 관광기념품 관련 경진대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진대회를 개최하면 당연히 저희가 금상이나 대상, 우수작품들이 선정되기 때문에 그런 우수작을 저희가 관광명품이라는 명칭을 부여하게 되면 1등에 한하든지 아니면 3등에, 그거는 저희가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겠지만 그러한 작품에, 기념품에 명품을 붙인다고 하면 큰 혼동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계원 위원님 설명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 이동화 위원 아니면 과장님이 잠깐만.
○ 위원장 김경표 과장님이 계속해서 답변……. 사실은 우리 이계원 의원님이 답변을 계속하셔야 되는데. 계속 과장님이 답변…….
○ 이동화 위원 우리가 기능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상품을 갖고 그중에 예를 들어서 대상이나 금상을 명품이라고 칭한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어패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입상에 올라간 작품은, 상품은 우수한 상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서 굳이 대상을 명품이라 칭한다 이것은 큰 특혜 내지는 한편으로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다 입상된 작품은 좋은 우수한 상품이고 또 그 상품이 결국은 우리가 판로개척을 위한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상품 중에서 어느 한 부분은 명품이라고 칭하게 되면 그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 관광과장 이희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상작 전부를 다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상, 금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2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입상작 전부를 다 명품이라는 칭호를 붙여 가지고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명품이라는 호칭이 너무 남발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다면 조금 축소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거는 12조에 따라서 위원회 심의할 때 충분히 그런 것들은 논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화 위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어떤 부분을 통해서든지, 특히 경진대회 입상자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자꾸 거론되는데 경진대회 입상자의 상품은 우수한 상품이다. 그리고 우수한 상품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판매를 한다 그런 차원으로 봐야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자기에 명장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도자기를 잘하시는 분을 명장이라고 하는데 그 명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에 본인의 예술적 노력에 의해서 명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이희준 네.
○ 이동화 위원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런데 우리가 명품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명품, 명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브랜드에서 나오는 건데 그 명품을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가격을 높이고 그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명품이라고 우리가 칭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 경기도 내에서 입상작 작품은 다 우수한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하나를 이렇게 해서 한다 그것은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명품이라고 꼭 굳이 선정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우수한 상품을 선정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관광과장 이희준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계원 의원 간사님 말씀대로 보충설명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아까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깐 더 말씀드리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우리 기념품 육성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말씀주신 내용 감사하게 잘 받아들이고요. 또 이런 점도 같이 병합해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위원 담당과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 관광과장 이희준 관광과장 이희준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고 위원회의 역할이 3조의 내용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조와 5조 부분에 위원회의 구성 부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당연직 부분에 “당연직은 관광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그러면 누구지요?
○ 관광과장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 김상회 위원 “공예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관광과장 이희준 투자심의관 되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투자심의관?
○ 관광과장 이희준 네, 경투실.
○ 김상회 위원 그다음에 “농수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관광과장 이희준 농정국장입니다.
○ 김상회 위원 “축산ㆍ임산물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 관광과장 이희준 축산국장입니다. 아니, 축산산림국장.
○ 김상회 위원 하여튼 국장이 있다는 거지요? 담당이.
○ 관광과장 이희준 네.
○ 김상회 위원 자, 당연직 부분에서 지금까지 우리 문광국에 10개 위원회에서 8개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두고 당연직 부분이 담당국장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이게 운영 가능하겠냐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실제 실현 가능합니까?
○ 관광과장 이희준 …….
○ 김상회 위원 소관 국장 이하 담당업무를 보는 과장들이 협조사항으로 오는 거하고 지금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이 오는 거하고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다르거든요. 이 부분이 담당업무를 관장하시는 우리 과장의 의견에서 실현 가능하냐라고 하는 부분을 질의드립니다.
○ 관광과장 이희준 위원님 말씀에 입각해 국장보다는 과장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 김상회 위원 그런 의견이 아니라 운영이 가능한 상황의 내용이 지금 안으로다가 가능여부를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입니다.
○ 관광과장 이희준 …….
○ 김상회 위원 답하기가 입장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지금까지 조사하고 내용으로 경험상 보면 위원회가 꾸려지는 것에 당연직 부분이 이런 형태로다가 되면 구성되기가 굉장히 힘들거나 아니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어지는 것에 참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 특히나 업무 자체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명품을 선정하고 우수관광 기념업체를 선정ㆍ육성 방안을 하는 내용에 심도 있게 밑에서 다 정리는 되겠지만 위원회에서 다양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좀 힘들겠다 이런 부분 한 가지를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운영대책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고.
여기에 명품을 선정하고 관련 단체를 육성하는 것의 업무를 위원회로다가 두고 있으면서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나 생산ㆍ유통업체의 대표를 여기 참여시키는 부분이 참, 들어와야 그 사항을, 심각한 사항을 알 수 있으니까 반영할 수 있는데 또한 그러면서 자기 이익적인 발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우리 이계원 의원님과 안을 준비하면서 의논되어진 거나 대책이 수립되어진 게 있습니까?
○ 관광과장 이희준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이 들어오시면 좋겠다라는 정도만 고려했습니다. 뒷부분 쪽은 심도 있게 고려하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 김상회 위원 이게 지금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이기 때문에 생산자의 실태를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요청을 해서 그들의 상황 자체를 참고인 형태에서 설명하고 제안하는 이런 부분에는 의미가 있겠지만 내부 자체로서 생산자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육성을 결정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해서 방향을 움직이거나 이 부분은 좀 다르겠다. 오히려 소비자 입장의, 관광 상품을 구매하는 자 입장에서 상품이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나 내용들 속에서 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생산자의 입장은 위원회 속에 참고인으로 요청해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관련 업무 교수나 전문가 이쪽에서 전달을 해도 충분할 텐데 생산자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이것은 혹 생산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위원회로 전락할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의견을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희준 그 부분은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하기보다는 위원님들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협의가 되시면 저희로서는 충분히 따르겠습니다.
○ 김상회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발의하신 의원님이 부족하더라도 답변하고…….
○ 이계원 의원 네, 그러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꼭 정말로 힘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담당과장이나 또 산하기관에서 실무적으로 보충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 이계원 의원 네.
○ 위원장 김경표 또 우리 김달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달수 위원 저도, 두 분이 다 지적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품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것을 명품이라는 것을 개념화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뭘 명품이라고 하고 어떤 기준으로 명품이 아니고가 일단 너무 추상적인 개념 같고 이동화 위원님이 다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여기도 쭉 있지만 이렇게 공예, 토산 다 분야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분야마다 각기 우리가 자랑할 만한 기념품을 만든 건데 거기에 또 관광명품이라는 것을 넣고 그러는 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진대회도 그냥 어차피, 이게 경진대회를 거쳐서 경기도 관광기념품이 선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가요, 아니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건가요?
○ 이계원 의원 네. 심사위원회 구성을 하고요. 기존에 우리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하고 조금 개념을 달리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관광기념품을 개발한다라든가 또 이것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사실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그와 같은 기념품들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조하고 제도적으로 마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거기다 두고 있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기관도 따로 있지요? 14조 보면 평가기관이 있고. 경진대회 개최는 기념품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관광기념품이라는 게 도에서 선정, 도지사가 인정한 제품의 일체를 관광기념품이라고 했는데 경진대회 개최는 도지사가 인정한 관광기념품을 대상으로 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누구나 이것이 우리 도의 관광기념품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일종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되기 위한 경진대회인 건지 이것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계원 의원 존경하는 김달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기존의 관광기념품 공모는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 한 130여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그런 일반적인 공모를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기념품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 사실 경기도지사가 인정하는 이런 모든 제품에 대해서 선정하고 또 육성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일반 경진대회를 말하는 거지요? 일반제품 경진대회.
○ 이계원 의원 네.
○ 김달수 위원 그러니까 도지사가 인정한, 여기 개념에 보면, 정의에 보면 “관광기념품이란” 해서 쭉 나가다가 “도지사가 인정한 제품의 일체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 이계원 의원 네, 맞습니다.
○ 김달수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0조에 쓴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을 향상”했을 때 이 관광기념품이라는 것이 2조에서 정의한 대로 따지면 이미 도지사가 인정한 제품들 중에 경진대회를 한다는 의미인 건지가 불분명해서 물어본 거고요. 또 14조에 “평가기관” 그러면 “도지사는 12조, 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이나 선정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경기관광상품의 선정 또 업체지정 이것은 다 별도의 평가기관에서 선정을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 이계원 의원 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 구성이 되면 그 위원회 구성을 통해서 사실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정이라든가 선정업무에 대해서 반영하게 되는 거지요.
○ 김달수 위원 아무튼 이게 전체적으로 개념 규정과 그 개념 규정이 갖는 것이 각 조문과 잘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뭔가 좀 충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동화 위원님.
○ 이동화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보면 전체 조례가 우리 경기도에 관광기념품 개발에 대한 조례가 전혀 없지요?
○ 이계원 의원 네, 그렇습니다.
○ 이동화 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명품이라고 하는 개념을 빼고 그것을 교체해서 우수관광상품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바로 명품 그런 개념보다는 우수한 상품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 우수한 상품을 육성ㆍ지원하는 게 맞지 우리가 여기서 꼭 명품을 갖고 얘기를 논하면 이 조례가 좀 힘들 것 같고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관광기념품에 대한 전반적인 우수한 상품을 갖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이계원 의원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바르게 수정하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 이동화 위원 이상입니다.
○ 이계원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이계원 의원님 고생하고 계신데요. 방금 전에 이동화 간사님이 말씀하셨던 제12조 밑에 보면 제13조에 “우수관광기념품업체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품의 선정”이라는 말 대신 밑에 “우수관광기념품업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 우수작품을 선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이계원 의원 네.
○ 안혜영 위원 그런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수관광”, “우수”라는 말로 대체를 해도 별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의원 네. 그 말씀도 옳으시고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그러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 안혜영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상품을 구매하거나 이럴 때 명품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 때문에 이런 우려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계원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안혜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리 이계원 의원님께서는 일단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네.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동화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이 본 조례안의 정리에 대한 의견이 있으므로 이 안건의 심의종결 이후 의결을 보류하고 조문을 다음번 회기에 더 다듬어서 수정을 올리는 것으로 해 가지고 의결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경표 자, 우리 김상회 위원께서는 오늘의 조례안을 보류하자는 의견이 있고 또 우리 이동화 위원님과 안혜영 위원님은 수정해서 처리하자 이런 의견이 있는데, 그러면 잠깐 5분 정도 정회해서 논의해서 우리가 의견조율을 볼까요? 그렇게 하면 낫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계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속기, 죄송합니다. 안계일 의원이 아니고 이계원 의원으로 정정합니다.
그 조례안은 좀 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안을 갖고 계속해서 오후에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면…….
○ 김상회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네.
○ 김상회 위원 진행발언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지 않으시고 오후로다 넘기시는 겁니까?
○ 위원장 김경표 그렇습니다. 네.
○ 김상회 위원 네.
○ 위원장 김경표 제가 “중단”이라는 표현을 썼지요? 일단은 중단하고 새로운 안건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회 의원 대표발의)(김상회ㆍ유미경ㆍ조광명ㆍ안계일ㆍ이동화ㆍ김경표ㆍ오병열ㆍ안혜영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이신 김상회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상회 의원 존경하는 김경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수원 출신 김상회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경기도 문화예술 종합계획이 96년에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으면서 종합계획의 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 5년마다 수립토록 하고 경기도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한다라고 하는, 기간을 삽입하는 내용과 또 경기문화재단의 적립금의 일부를, 전체 금액들의 내용이 아닌 배당금액의 운용이나 변경이 있을 때 관련 상임위원회 동의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부분은 안 12조의 조문에 일부 “매 5년”이 삽입되어지는 부분과 안 35조3항 부분을 신설해서 관련 상임위의 동의를 거치는 것을 제안드리는 겁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신ㆍ구조문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수석전문위원 조형근입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92번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김상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염종현ㆍ이재천 의원 등 2명이 찬성 제출되어 2012년 11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대표발의하신 김상회 의원님께서 하셔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중 제12조의 경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종합계획의 수립시기를 매 5년 단위로 한정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당위성 확보를 위하여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며 안 제35조제3항을 신설하여 재단이 적립금 사용 시 해당 상임위원회에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민법 등 관련 법률에서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및 관리 감독 권한이 주무관청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배치되는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단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김상회 의원은 답변을 위해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동화 위원 그쪽만 쳐다보지 말고 이쪽도 가끔 쳐다봐 주세요.
(웃 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결과를 보면 35조3항 신설 부분에 “상위법과 배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재단의 적립금 일부를 전입하여 운용할 경우 사전에 의회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이게 상위법과 배치되는데 어떻게 다른 의견은 없으신지요?
○ 김상회 의원 제가 35조에 3항을 삽입하게 된 동기 자체가 재단의 기금에, 그러니까 적립금의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기본금의 변경사항을 관련 상임위원회에 변경사항이 전달되어질 수 있는 항을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민법에 의한 재단의 자율성 자체의 침해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후 관련 입법전문담당관과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집행부하고도 협의하면서 35조1항에도 연관되어지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협의해서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처리를 해서 제가 3항을 요청한 부분에서는 좀 철회를 하고 새로운 수정안을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 이동화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거 수정해서 통과를 해야 되겠네요. 아, 염종현 위원.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 답변 내용을 들었는데요. 그러면 김상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해서 수정발의를 할까 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건 이따가 질의 답변 종결 이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발의가…….
○ 김상회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경표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할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수정발의를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시죠.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면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회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결과 이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이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염종현 위원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김상회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 제35조제3항 신설을 취소하고 제1항 본문 단서 중 “출연을 받을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를 “출연된 재원의 일부가 기본재산으로 편입될 경우에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기본재산 사용 시에는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염종현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의 제35조제3항 신설을 취소하고 제1항 본문 중 단서 부분을 보완 수정코자 하는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염 위원님의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의견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입니다. 안 제35조를 수정의견대로 변경해 주시면, 수정의견 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26분)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지난 11월 6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실시했던 우리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조광명 위원 잠깐만, 조광명 위원입니다. 사전에 결과보고를 봤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요구해서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 위원장 김경표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조광명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 부분은 첨부자료기 때문에 오늘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도 얼마든지 수정이 법적으로 규정상 가능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통과해 주실 부분은 우리가 지금 8일간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채택이라든지 기타 부분의 것만 여러분들이 의결해 주시는 거고 첨부자료는 나중에 수정해서 다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려도 규정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광명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다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21시51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경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그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보고
○ 위원장 김경표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신 염종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염종현 계수조정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2013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국고보조금 추가, 변경 등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고 제59회 경기도민체전 시설확충 및 개보수 신규사업을 증액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 중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고양문화관광단지 특별회계는 216억 7,771만 8,000원을 감액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51억 2,720만 7,000원을 증액하고 19억 2,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경기문화재단 운영, 종교계의 문화예술프로그램 사업 등 15개의 사업에 51억 2,72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남한산성 복원정비, 주말에는 경기도로 등 11개 사업에 19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소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사 시 중점 거론되었던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거친 것이니만큼 소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관련 국장께 본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이진수 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및 표결은 생략하고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그리고 201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수정안
3.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이계원 의원 대표발의)(이계원ㆍ오병열ㆍ심노진ㆍ조광명 의원 발의)(계속)
(21시55분)
○ 위원장 김경표 다음은 오전에 중단되었던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 질의 답변 시 여러 위원들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보완 요구를 하셨으므로 중식 시간과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안혜영 위원께서 수정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혜영 위원 수원 출신 안혜영 위원입니다. 이계원 의원님께서 발의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발의합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중 안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11조 등의 내용을 조정하고 안 제12조를 삭제함에 따라 제13조를 제12조로 하는 등 제24조까지 1개 조씩 당기게 되어 전체 조항이 23조로 구성되며 각 조항의 변경내용은 첨부한 변경 전후가 표시되는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고 회의록에 수록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혹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76조2항에 의거 도지사를 대신하여 이진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수 국장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경표 네. 이진수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고 집행부에서도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지원 조례안
산회 선포에 앞서서 경기도의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주 11월 26일 월요일은 상임위 현장방문이 있고 11월 29일 목요일부터 12월 11일 화요일까지 9일간 예결특위 활동이 계속 이어지고 12월 14일 금요일 10시에 제5차 본회의가 개최됩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본예산 심사 등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상임위 활동을 마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59분 산회)
○ 출석위원(12명)
김경표안혜영이동화김달수김상회심노진안계일염종현오병열유미경
이재천조광명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형근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수문화예술과장 송유면종무과장 천성기
체육과장 박충호관광과장 이희준
고양관광문화단지개발사업단장 황선구
○ 기타참석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엄기영경기관광공사장 황준기
한국도자재단대표이사 송영건경기도생활체육회사무처장 한규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