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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2012.11.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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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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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1일(목)

장 소 : 농림수산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48분 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제273회 정례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2년 마지막 회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남은 행정사무감사, 금년도 2회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 심의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알려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과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

(14시49분)

○ 위원장 박창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이미 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습니다마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양당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일정 중 11월 6일 축산위생연구소 감사를 11월 13일로, 11월 9일 산림환경연구소 감사와 11월 13일 농림진흥재단 감사를 11월 14일로, 11월 14일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감사를 11월 12일 농업기술원과 함께 실시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 박창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축산산림국장입니다. 의안번호 845번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는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2003년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처음 입법하였으며 2007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으로 2008년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한 바 있습니다. 그 후 소득의 성장과 핵가족화의 가속화 등으로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주택ㆍ도로 등에 버려지는 유기동물의 수도 많아짐에 따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고 동물보호단체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12년 7월 1일 동물보호법을 전부개정 시행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동물보호법에서 위임한 사항 및 그 밖에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기도 내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자 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절차 및 방법 등 등록관련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등록 제외지역 지정 및 등록 수수료 감면조항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지정ㆍ감독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유기동물 발생 시 동물보호 관리시스템을 통한 공고 및 동물의 보호ㆍ관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보호동물의 반환 및 처분규정을 정비하여 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보호비용 징수 및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동물소유자에게 책임의식을 부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이춘배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수석전문위원 류호열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이춘배 국장께서 설명을 했으므로 생략하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3조 동물의 등록 신설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3개월 이상의 반려 개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유실ㆍ유기되는 동물의 발생방지와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반려개 소유자에게 동물 사육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입니다.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및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연간 2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 부정ㆍ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제11조부터 13조 동물의 반환 및 처분, 보호비용 징수입니다. 포획된 유실ㆍ유기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거나 기증 또는 분양하는 경우 보호비용의 징수와 보호비용 산정기준을 명확히 마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전부 개정되는 본 조례안은 기르는 반려개의 의무 등록은 물론 보호범위를 동물 전체로 확대함으로써 선진국형 동물복지제도가 정착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본 조례안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와 도민의 정서를 함양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사회분위기가 변하고 반려동물의 수가 늘어나고 이러는 것들을 잘 관리하고자 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이 돼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저희 경기도에 등록대상인 개가 약 한 102만 마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8년도부터 성남시에서 처음 시험으로 한번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 약 8,000마리 정도가 버려지는 개가 있는데,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기 개들이 보면 보통 산으로 들로 말입니다. 이게 돌아다니면서 일부 또 광견병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화성에서 광견병이 발생이 돼서 포획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지금 102만 마리 개가, 개를 오래 키우다 보면 잃어버린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대다수 또 잃어버리기도 하면서 또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동물학대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정부가 이번에 강력하게 시행을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설명을 듣고 보니까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진호 위원 여주 출신의 김진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라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전자칩이 팥알만 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생체적으로 피부에 들어가서 피하지방에 들어가는데 전자칩을 이렇게 피하에 집어넣는 건데 이게 지금 선진국에서는 다 모두 이걸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자칩을 하나…….

(관계공무원석을 향하여)

지금 단가가 얼마죠, 이게?

(「1만 2,000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1만 2,000원이죠?

(「시술비까지 해서 2만 원입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2만 원이니까 100만 마리니까 저희가 한, 대상이 100만 마리니까 약 한 200억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거는 칩을 장착하는 소유자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은 뭐 일부, 극히 일부분만 지원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 한 3억 정도, 3억 2,200만 원 정도를 생각하는데 도비가 9,700만 원이고 시군비가 2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칩, 금년에 3억 2,200을 세워서 마이크로칩하고 대행료, 그다음에 시범지역에 리더기, 그러니까 추적하는 리더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도비를 일부 지원을, 금년에 9,7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김진호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허재안 위원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운영ㆍ설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때에 여기에 기록이 돼 있지만 이게 어떻게 누구한테 이걸 지정을 하는 것인지. 이게 혹시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특혜를 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누가 설명 좀 해주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여기 시행령에도 나와 있고 규칙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시군에는 동물병원, 주로 동물병원이 있습니다, 개업한 수의사들이 있고 동물병원에서, 동물병원에 지정을 하거나 또 수의학회, 대부분이 아마 동물병원이 주가 이루어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러니까 동물병원에 지정을 하는데 각 시군마다 수십 개의 동물 병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어느 한 곳을 선택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정관리위원회를…….

○ 허재안 위원 관리위원회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공모를 해서 지정관리위원회에서 평가를 해서 지정하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관리위원회라는 게 여기 조례안에 나와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지정위원회.

○ 허재안 위원 아, 지정위원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지정위원회가 여기 6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2항에. 2항, 3항. 그래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정위원회에서. 그래서 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것은 별도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ㆍ감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허재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윤영 위원 박윤영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로칩이 애완견에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런데 식용견하고 이게 애완견하고 상당히 구분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그런 문제점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주택 안에서 사람과 같이 사육하고 사람과 같이 집안 주택 안에서, 실내에서 하는 것을 보통 애완으로 칭하고 놓아서 기르는 거죠, 놓아서. 그러니까 흙을 밟고 다니고 경비견 뭐 많겠습니다, 일반적인. 놓아서 기르는 거 이거는 등록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 등록대……. 강제성 그런 거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러니까 애완견은 강제성이 부여가 돼 있죠. 등록을 당연하게 해야 되고 놓아서 기르는 개는 등록을 뭐, 그건 자유롭게 자기의사에…….

○ 박윤영 위원 의사에 따라서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강제력이 없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럼 강제, 집에서 키우는 개를 만약에 이거를 칩을 안 했다. 그건 어떻게, 강제성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그럼 그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집에서 놓아서 기르는 개는 처벌규정이 지금 저희가 이 조례에는 담고 있지 않습니다. 조례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그냥, 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애완견에 한해서 주택 안에서, 주택이나 준주택 안에서 사람과 같이 그야말로 반려하는 개 여기에 대해서 제한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 박윤영 위원 아니…….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제 강제조항으로는 애완견을 등록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가 나가고 있죠.

○ 박윤영 위원 무슨 과태료가 있다든가 해야지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마나 유명무실한 것 아니에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 박윤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창석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영 위원 정재영 위원입니다. 우선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조에 목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고 유실ㆍ유기동물의 발생을 방지하는 등 동물의 생명존중과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근본취지는 유실ㆍ유기동물 이거를 보호ㆍ관리하고, 해주기 위한 그런 취지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끝에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문구가 저는 와 닿지 않네요. 어떤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개 잃어버린 것하고 고양이 잃어버린 것하고 “도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일반적으로 동물을 버리거나 아무렇지 않게 생각을 하는데 개ㆍ동물도 하나의 생명체로 인정을 해서 우리 정서 순화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지 않느냐. 개가, 보통 보면 애완동물을 항상 끼고 다니는 정말 자기 자식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서란 말을 문자로 넣은 걸로 저희가…….

○ 정재영 위원 그러세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하여튼 이해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실ㆍ유기동물 발생을 방지한다고 그래서 “유실ㆍ유기동물”이라고 그랬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정의에서 유실ㆍ유기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버려진 동물을 얘기하죠, 그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개나 고양이. 그런데 이 보호조례 같은 것은 결국은 일반 개를 기르거나 고양이를 기르는 시민들, 도민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얘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결국은 이거에 따라서 칩도 만들어서 꼭 개에게, 개나 동물에게 전자칩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 그런 관계인데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우리 행정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도민들 스스로가, 보호동물을 반려견이나 이런 걸 기르는 분들이 스스로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결국은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 위한 조례라기보다는 일반 도민들이 함께 공유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용어자체가 저는 일반인들이 알아 보기 쉽고 또 이해하기 쉬운 그런 용어를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유실ㆍ유기동물, “유기” 하면 와 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유실이라고 하면 여기 정의에 나와 있듯이 “잃어버린” 또 내지는 “버려진” 이렇게 해서 이걸 정확히 해석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유실이라든지 유기가 한자입니다만 보편적으로 쓰이는 한자 같으면 남들이 금방 와 닿는데 ‘유실ㆍ유기’ 한참 생각해야 돼요. 저도 사실은 유실이라고 하는 뜻도 보면 장마에 농경지가 파여 나가고 한 부분을 또 유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엔 법원에서도, 아주 어려운 용어만 쓰는 법원에서도 쉬운 한글로 바꿔서 각종 판결도 하고 또 법도 만들어 가는 그런 시대인데 새로운 용어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렵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이것을 우리말로 조례를 바꿨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 좀…….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좋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2조 정의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에서는 유실ㆍ유기를 통칭해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정의에서 내려놨기 때문에 일반인 우리 도민들이 정의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그렇게 저희로서는 어렵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일반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 여지껏 상대적으로 그렇게 법도 만들었고 법원에서도 판결도 그런 식으로 했지요. 어떤 용어를 하나 어렵게 해놓고서 그것에 대해서 풀이를 뒤에서 하는 이런 방식을 썼는데 우리 도도 요즘에 보면 각종 조례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잖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의미 전달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도민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해주는데 굳이 또 이렇게 어렵게 가서 또 세월 지나면 이것을 또 시대에 맞는 용어로 바꾸자고 하는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만 아예 처음부터 이것을 우리말로 풀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여하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나중에 의논을 해보시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마이크로칩 뭐 이런 거 있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이것은 비용이 하나에 아까 보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만 원 정도.

○ 정재영 위원 1만 9,000원이 들고 태그를 할 때는 8,000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매년 경기도 예산이 얼마 나간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금년에 저희가 도비가 9,700만 원.

○ 정재영 위원 9,700만 원. 그럼 각 시군에서 다 하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시군비 2억 2,500 해서 한 3억 2,200만 원 정도.

○ 정재영 위원 그럼 아주 일부만 하시는 거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하여튼 적은 돈 같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자기가 반려하고 있는 동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에서 또 잃어버려도 자기가 금방 찾을 수 있게 하는 것은 궁극적인 책임은 그 동물 소유자한테 있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 정재영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의식을 분명히 해줘서 자기가 반려견이라고 데리고 있으면 중요한 건데 어떤 것을 해서라도 돈이 뭐 2만 원 아니라 10만 원이 들어도 자기 반려견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거든요, 도민들이.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뭐 홍보차원에서 조금 하긴 하는데 처음 시작할 때 전액을 다 1만 9,000원이라고 아까 여기 돼 있습니다만 전액을 다 우리가 지원해 주기보다는 일부 50%면 50%, 30%면 30% 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비 30%, 시군비 70%로 시술비를 지원하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님과 같이 이건 소유자가 부담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첫해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첫해, 원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비와 시군비를 지원해서 이걸 확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번 금년 예산에 명년도부터 30%를 지원하는데 앞으로 이걸 좀 낮춰서 일부 자부담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넣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멀리 가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아주 금년부터 그렇게 시작을 잘 하시면 계속 이어나갈 것 같은데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이제 이게 하도 버려지는 동물이 많고 등록을 안 하니까 지금 시범사업으로 성남에서 해 보니까 이게 지원 없이는 잘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첫해는 홍보 차원에서라도 한번 일부 지원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정재영 위원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굳어지면 으레 이것은 국가에서 이렇게 아니면 도에서, 시에서 당연히 해주는 걸로 인식이 돼버리면 나중에 이것을 또 하고자 하는 사람은 “왜, 전에는 국가에서 해주더니 나중에 우리한테 돈 받느냐?” 이런 항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100%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 대 50으로 하든지 4:6제로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게 저는 옳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금년부터 그렇게 예산을 한번, 그런 식으로 해서 더 많은 혜택을 또 줄 수 있으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것은 한번 적극적으로 매칭으로 해서 본인 부담을 시키고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을, 명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재영 위원 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유실과 유기를 여기 조례에서 우리말로 풀어서 “잃어버린” 내지는 “버려진” 이렇게 용어를 풀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잠시 시간을, 한번 질의를 들으시고 정회를 하셔서 의견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재안 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네, 허재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재안 위원 그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에 따라서 뭐 대안은 없어요? 지금까지 해 왔는데 등록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한 것에 대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방안은 없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종용하는 강제…….

○ 허재안 위원 종용 그 정도에 불과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 거지요, 등록을 안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1ㆍ2ㆍ3차에 걸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리고 이게 버려졌어요. 버려졌는데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징수를 얼마한다고 했어요? 버려진 유기견의 주인이 책임과 의무를 다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징수를 하게 되면 얼마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책임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1차는 경고가 되고 2차 가서, 두 번째 가서 2차 위반할 때는 20만 원 그다음에 3차 위반 때는, 3회 적발이 될 때는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 허재안 위원 그거 관리가 소홀히 하면 안 되겠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공원 같은 데 나가 보면 배설물도 공원에서 보면 봉지를 갖고 다닙니다, 애견을 갖고 나오면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목격을 했는데 공원에서, 배설물을 비닐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좀 정착이 되면, 특히 애완견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지나치게 개를 아끼는 분들은 아주 지나칠 정도로 정말 관리를 합니다.

○ 허재안 위원 네. 몰라서 좀 물어봤어요.

○ 위원장 박창석 허재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회 위원 김광회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동물보호법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 김광회 위원 개정.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개정이 됐습니다.

○ 김광회 위원 전부개정하는 거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광회 위원 전국 시도를 따지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른 도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각 도가 공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광회 위원 지금 동시에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 김광회 위원 지금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법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규제했기 때문에 법에서 또 조례로 위임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 거죠.

○ 김광회 위원 당연히 따라가야 되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김광회 위원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동물에 대한 유기되고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공원에도 개줄을 이용하지 않고 풀어놓으면 그것도 벌금을 받고 있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과태료입니다.

○ 김광회 위원 네, 과태료. 또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공원에도 보면 꼭 봉투를 소지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정착되고 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적절한 동물법이 적용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이게 시행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완하고 또 여기서 문구를 바꾸자고 하면 수정 발의해도 같이 응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협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바꾸겠습니다, 수정해서라도.

○ 김광회 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김광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안양 출신 최우규 위원입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이 2월 5일 날 된 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금년도.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7월 1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

○ 최우규 위원 아, 7월 1일 자.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여기는 2월 5일로 돼 있어요, 저희한테 자료 주신 것은. 7월 1일 맞습니까?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관계공무원, 축산산림국장에게 개별설명)

시행이 7월 1일이고 개정은 2월 5일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렇죠. 개정을 물어본 거고요. 상위법 개정은 여기 제안이유에 설명한 것처럼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조치와 소유자의 동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는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이렇게 전부개정까지 하는 것은 아까 설명 주신 그것을 토대로 전부개정을 하셨다라고 볼 수는 있고요.

6조2항 1번을 보면 전에 없었던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라는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수의사회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현행에는 없고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는데.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동물보호센터를 다양하게 폭을 넓혀서 하기 위해서 좀 완화시켜 놓은 거지요, 조금 폭넓게.

○ 최우규 위원 일단 수의사 자격을 가진 분들이 수의사회를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것이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그렇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랬을 때 일단 친목회 형식이지요, 수의사회라는 건. 이렇게 딱히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상식을 벗어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일단 이 정도 제가 지적을 하고요.

아까 벌금을 유기된 동물도 좀 매기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고의적으로 버려진 동물의 주인을 찾는 방안이 있나요, 방법이?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저희가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서 입력을,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 동물보호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면 일반도민들이 검색을 들어가면, 자기 개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입력해 놓으면 일반인들이 보고서 그걸 찾을 수가 있지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래서 10일간 보호를 합니다. 그리고 7일 이상 공고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에다 올려놓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의도적으로 버려진 것은 주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겠지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런데 만약에 10일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저희 보호센터에서 임의적으로 직권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거기서 발생되는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나오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할 당시에 10일간 보호했을 때 사료비라든가 치료비라든가 이것을 분양받은 수혜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러면 버려지는 이런 동물들에 대해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나 계획 같은 것이 전혀 없나요, 중앙정부에서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농식품부 산하 검역검사본부에서 전국의 네트워크, 인터넷망을 설치하고 이제 범국가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최우규 위원 그러면 저희 광역자치단체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준비들이 좀 이루어지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지금 20개 시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우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듯이 6조7항을 보면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때에는 그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단서가 들어갔어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결국은 이런 지자체에서도 같이 해야 되고 중앙정부에서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도지사가 이렇게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면 경기도의 예산이 계속 이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조항이지 않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저희가 국비도 각 시도 광역에다 지원을 하고요. 저희 도에서도 약 20 대 80 정도, 20% 정도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지원하는 데.

○ 최우규 위원 운영비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최우규 위원 운영비는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데 이런 것은 그냥 기초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좀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게 하면 그게 다른 뭐 문제점이 있나요?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그래서 이게 꼭 기초자치단체만의 사안이 아니라 도나 국가나 모두가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농식품부도 저희가 국비 지원을 하고 도도 조금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매칭으로 하는 것이 저희는 유기견을 관리하는 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최우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창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께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러면 최우규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우규 위원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2항1조 동물보호센터 지정기관을 현재 실체가 없는 지역 수의사회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제6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제2항1호 “개인동물병원 또는 시군 지역을 대표하는 지역 수의사회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를 “동물병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최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우규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혹시 수정안에 반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축산산림국장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창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우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재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구 하나만 할게요.

○ 위원장 박창석 네.

○ 정재영 위원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설치ㆍ운영하고 있죠, 현재?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센터 명칭을…….

○ 정재영 위원 동물보호센터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현재 각 시군에 몇 곳에 있는지 그 현황하고 또 현재 그곳에서 유실ㆍ유기동물 취급한 건수가 얼마인지 자료를 우리 전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죠?

○ 축산산림국장 이춘배 네.

○ 정재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창석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춘배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 출석위원(8명)

박창석최우규김진호김광회박윤영이삼순정재영허재안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류호열

○ 출석공무원

축산산림국장 이춘배동물방역위생과장 서상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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