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3회(정례회)
기획위원회회의록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기획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 4.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 5.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 6.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 7.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 8.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 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4.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광철ㆍ최재우ㆍ신종철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석ㆍ임채호ㆍ홍정석ㆍ송영만ㆍ안병원ㆍ오완석 의원 발의)
- 5.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재준ㆍ안병원ㆍ신종철ㆍ이삼순ㆍ장호철ㆍ최호ㆍ유미경 의원 발의)
- 6.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
- 7.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8.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
- 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광래 의원 발의)
(10시19분 개의)
○ 위원장 김현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위원장 김현삼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예산안심사소위에서 밤늦게까지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신 배수문 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권오진, 김광철, 신현석, 오완석 위원님 너무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실시하고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3.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10시21분)
○ 위원장 김현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안심사소위원회 배수문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위원장 배수문 예산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배수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구체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편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0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가 변경 내시되어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균형발전국 소관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 10억 원이 국비가 변경 내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2012년도 명시이월은 기획조정실 디자인총괄추진단 소관으로 풀용역비 성격의 도정현안 디자인 개발을 위해 세워져 있는 연구용역비 중 경기도 소방건축물 표준설계 디자인 개발 8,500만 원, 경기도 자전거이용시설 사인디자인 개발 5,200만 원, 취약지역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서비스 디자인 매뉴얼 개발 8,500만 원 등 총 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균형발전국 소관으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사업지원 43억 6,700만 원이 2012년 10월 2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사관실 소관의 감사 및 조사분야 국외연수 국제화여비 1,800만 원, 조사 및 감찰자료 수집여비인 국내여비 1,500만 원, 하도급개선담당 연찬회 행사운영비 1,000만 원 등 3개 사업에 4,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은 주요도정현안 토론회 등에 사무관리 1,000만 원,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6,700만 원, 경기개발연구원 출연금 5억 원, 우수공공시설물 디자인 인증제 3,000만 원,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억 원, 경기뷰티산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 원 등 7개 사업에 9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종합평가 우수시군 상사업비 15억 원, 스마트오피스 사무환경 구축 5,000만 원, 스마트오피스 사무용 집기구입비 5,000만 원, 스마트오피스 정보시스템 구축 7,000만 원, 전화사용료ㆍ회선사용료ㆍ부가서비스 사용료의 공공운영비 3억 원 등 5개 사업에 19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실 소관은 의회협력 국외업무 수행 국제화여비 2,000만 원, 기본경비의 국내여비 300만 원 등 2개 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획행정실 소관은 도정시책 기획홍보 2억 원, 북부청사 대강당 영상장비 교체 7억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박람회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취업지원 1억 원 등 4개 사업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스마트 영상홍보시스템 구축 2,000만 원, 정보화마을 기능개편 2,000만 원 등 2개 사업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은 주한미군반환기지 토지매입비 1,000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43억 5,700만 원 등 2개 사업은 국비 내시분을 반영하여 증액하였고 임진강 독개다리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1억 원, DMZ 60년 사진전시회 1억 원, 관광지 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5억 원 등 3개 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DMZ 활성화 출연금 1억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3년도 기금운용 예산안에 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예산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 등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수정해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광 감사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관 이필광 감사관 이필광입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을 격려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분발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필광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실장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이한규입니다.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이한규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이의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입니다. 우선 증액시켜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유동운 대외협력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소위원회 심사 보고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박승원 의원 대표발의)(박승원ㆍ김광철ㆍ최재우ㆍ신종철ㆍ윤희문ㆍ배수문ㆍ권오진ㆍ김종석ㆍ임채호ㆍ홍정석ㆍ송영만ㆍ안병원ㆍ오완석 의원 발의)
(10시40분)
○ 위원장 김현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승원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광명 출신 민주통합당 박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기획위원회 김광철 의원님, 최재우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윤희문 의원님, 배수문 의원님, 안병원 의원님, 오완석 의원님 외 권오진, 김종석, 임채호, 홍정석, 송영만 의원이 공동 발의한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예산절감 사례,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사례 등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가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며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급 및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이번 조례는 경기도 주민참여 예산 운영 조례와 조화를 이루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이번 제정안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박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1월 14일 박승원, 김광철 의원님 등 13명의 발의와 양근서 의원 등 12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2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박승원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기금의 불법지출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 조항 등의 규정을 근거로 해서 경기도의 예산절감 사례 또는 도민으로부터 예산낭비 및 시정요구사항 등을 공개하여 도민들이 경기도 예산운영의 감시활동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법적 당위성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조문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조례안 제2조와 제3조는 예산절감, 예산낭비의 공개대상 및 공개방법을 규정한 사안으로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1회 사례집 발간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들에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장려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4조 신고센터의 설치입니다. 이 규정은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절감 및 낭비신고 관리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 예산낭비 등 심사 규정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신고사항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와 심사를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를 근거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한 규정은 동법 시행령 동조 규정에 따른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6조 포상 등입니다.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 사례금 지급, 포상 등을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포상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사안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 취지에 부합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정은 법 규범상 표현의 명확성과 평이성으로 자치법규를 적용하는 기관이나 적용을 받는 주민이 그 의미를 정확히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 측면에서 보면 본 제정 조례안과 다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조문으로 사료되어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관련 법령과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치법규 등에 따라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김동근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실행부서의 답변을 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 김동근입니다.
○ 배수문 위원 본 위원도 내용의 적법성 그리고 내용의 효과성 때문에 발의에 동의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성과금 지급을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분명히.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적절한 성과금 수준은 금액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보통 얼마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우선 절감되는 액에 비례를 해서 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 배수문 위원 한 예를 들어 드릴까요? 감사관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한 67억 정도를 찾아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예를 들면. 좀 힘드나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액수만을 놓고 본다면 저희들은 한 3,000만 원 정도 되는 상당액의 포상금을 저희가 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0.5%네요? 거의. 아, 0.3% 정도…….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 정도……. 어쨌든 저희 볼 때는 10% 범위 안이고요. 제가 조금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1인당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이 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죠.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럼 이대로 하면 성과금은 그 기준안에 의해서 가는 거고, 비례돼서 받는 건 기준으로 하는데 맥시멈은 2,000만 원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올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예산절감액에 대해서는 올해는 우리가 검토 안 했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올해는 없었던 것 같고요.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산절감이나 예산낭비, 특히 낭비에 관한 것은 감사 쪽에서 더 엄밀하게 봐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예산절감도 있지만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산을 찾아낸 거거든요. 이것도 거꾸로 생각하면 절감이 아니라 플러스니까 절감으로 보는 거죠? 전체적으로 보면.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도 같은 범위 내에 넣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의미를 좀 확대 해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경기도 예산에 기여한 공을, 공과를 따져서 성과나 과를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저희가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이 규정들을 조기에 제정해서 공직사회에 알려주면 훨씬 더 능동적으로 공무원 사회가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운영규칙 같은 것에 그 정신을 담아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배수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돼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조문 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문 조율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을 발의하신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병택 위원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코자 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경기도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기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7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제안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5.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이재준ㆍ안병원ㆍ신종철ㆍ이삼순ㆍ장호철ㆍ최호ㆍ유미경 의원 발의)
(11시02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이재준 의원님, 안병원 의원님, 신종철 의원님, 이삼순 의원님, 장호철 의원님, 최호 의원님, 유미경 의원님이 발의하고 박창석 의원님을 비롯한 열여덟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전된 지 60여 년이 지났으나 지뢰의 사고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피해도민은 극심한 후유증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뢰발생지역은 접경지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각종 규제의 제약을 받아 국가 발전에서 소외되어 피해자들의 고통은 더 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지뢰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지뢰가 홍수 등으로 마을 인근으로 떠내려 왔거나 지뢰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가 지뢰매설 경고판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로 경고판이 유실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더 이상 선의의 지뢰피해자가 고통을 받지 않도록 위로금 지급과 의료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하여 지뢰피해 실태조사 및 지뢰제거 착수 그리고 지뢰피해자들의 물질적ㆍ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채택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2012년 11월 14일 이재준, 안병원 의원 등 8명의 발의와 박창석 의원 등 18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 2012년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은 도 전체의 면적 1만 167㎢의 23.2%인 2,3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서 대부분의 시군이 남북 분단의 지리적 특수성으로 인해 지역발전에서 소외된 접경지역이며 특히 6ㆍ25전쟁 당시 대규모 군사격전지로 다량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정부는 60년대 초 민통선 안에 통일촌마을 등 전략촌마을을 건설해서 주민들을 입주토록 하여 왔습니다. 이때 당시 정부의 입주정책에 따라 이주한 많은 도민들은 농지개척 및 영농활동 중 지뢰사고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상 군사시설 무단침입죄 등에 따른 오히려 처벌이 두려워서 국가배상 청구를 엄두도 못내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겠다 할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손해배상을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심의회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는데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제한돼 있고 피해자 상당수가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지하지 못한 채 소멸시효가 경과됨으로써 구제받지 못하고 현재까지 불행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뢰로 인한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특별법을 조기 제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건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뢰피해자 조사 및 보상 촉구 건의안
6.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김광철 의원 대표발의)(김광철ㆍ홍정석ㆍ박창석ㆍ김진호ㆍ안계일ㆍ박종덕ㆍ최호ㆍ이의용 의원 발의)
(11시08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김광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 출신 새누리당 소속 김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홍종석 의원님, 박창석 의원님, 김진호 의원님, 안계일 의원님, 박종덕 의원님, 최호 의원님, 이의용 의원님이 발의하고 최철규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네 분의 의원님이 동의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경기도 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지역발전 기반이 취약하고 수도권규제와 군사시설규제, 한강수계규제 등 중첩규제로 지역이 뒤떨어져 있어 지역발전을 위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므로 지역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먼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원대상지역의 선정기준으로서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시군, 주민의 취업기반이 미약한 시군, 지방재정의 기반이 취약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시군, 사회기반시설이 미약하여 뒤떨어짐에 원인이 되고 있는 시군,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군입니다.
다음은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지원체계로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되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지역별ㆍ권역별 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 관계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며 이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토록 하는 것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도 보통세 징수액의 1/100 이내의 일반회계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도 배정분의 5/100 이내의 보조금, 지방채 및 그 밖의 수입금이며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역균형발전사업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지출,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에 대한 지원 및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입니다.
끝으로 지원 대상지역의 선정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비의 지원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3일 김광철, 홍정석 의원 등 8명의 발의와 최철규 의원 등 24명의 찬성으로 제출되어서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대표발의하신 김광철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타당성입니다. 경기도의 남부지역은 산업입지가 집중되어 더욱 발전하는 반면 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체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조의 규정 취지에 맞춰 경기도의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검토내용입니다. 조례안 제4조에서 지원대상지역 선정은 시군별 발전수준을 분석하여 도지사가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수준을 분석하는 선정지표로써 인구변동 추이, 고령화의 정도, 주민의 취업기반 및 시군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는 한편 지원대상지역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규칙으로 정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도지사는 5개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연도별 지역균형발전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1조 규정을 보면 정부는 균형발전의 주요시책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은 국민과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공감을 얻어 추진하여야 한다는 취지라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에 사업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현황에 대한 의회보고 규정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조례안 제8조, 제9조, 제10조는 재정적으로 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한 규정으로 특별회계 세입은 경기도 보통세 징수액의 1% 이내의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계정의 5% 이내의 보조금 등을 위주로 최근 3년간의 평균비용을 추계하여 보통세 498억 원, 광특회계 지역개발계정 56억 원 등 총 554억 원 규모의 재원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법 제132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있어서 “지방의회는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서 재원확보 방안의 합리성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례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준용에 따라 새로운 위원회 설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지만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하여 심의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기존 유사 위원회가 없어 제정안처럼 별도의 위원회 설치는 필요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제5조제1항제4호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제2항제4호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지원, 제11조제2항제5호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제3항제2호 마.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 관련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의 이런 규정은 조문의 의도가 불명확하여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한 해석상의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 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존경하는 김광철 의원님께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게 돼서 북부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는 경기도의 남부지역은 북부지역에 비해서 산업입지가 집중되고 더욱 발전하는 반면에 아마 경기동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각종 규제 그다음에 정체 등 저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본 조례 제정안이 제정되었다는 것은 본 위원이 서두에도 말했지만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국 시도 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는 특별회계 및 기금 계획에 따라 운영하고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 광주, 대전시는 그렇게 운영되더라고요.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보통세 징수액의 5% 이내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북도도 한 4%, 그런데 이 제정안 대로 3개 광역시인데, 지금 경기도에 보통세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의원님?
○ 김광철 의원 추계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셨듯이 평균 추계입니다. 저희가 한 550억 정도로 이렇게 추계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재정현황하고 재원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철 의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내용에 의하면 1/100 정도의 보통세 규모입니다. 보통세가 우리가 한 5조 5,000억 정도 추계가 되거든요. 5조 5,000억 정도에 한 550억 정도 하고 그다음에 광특회계, 균형발전 지원법에 따라서 거기서 지원되는 광특회계의 5/100 정도, 한 60억 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규모가 55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특별회계로 출연하는.
○ 신현석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경기동북부지역이라고 했는데 동북부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 김광철 의원 이게 신발전지수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재정자립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2003년도에 그것이 성안이 돼서 연구를 마쳤죠. 3년 정도 걸려 가지고요. 신발전지수라고 하면 여러 가지를 근거내용으로 하는데 주거환경이라든가 의료라든가 GRDP라든가 한 29개의 항목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 내외 지역을 우리가 저발전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저발전으로 분류가 된다면 아마 우리 경기도에서 연천을 포함해 가지고 시군 경계, 도 경계에 있는 가평, 양평, 그다음에 동북부권역의 여주, 그다음에 시는 동두천시를 포함해서 포천시도 아마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의왕시도 아마, 그건 재정여건이라든가 아니면 해년마다 측정하는 지표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이렇게 해당이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집니다.
○ 신현석 위원 지금 지역이 경기동북부지역은 듣기만 해도 남부지역에 비해서 저성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하지만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어제 본 위원도 계수조정위원 하면서 경기도의 가용예산이 적다고 판단이 되는데 이런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이 되기 위해서,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그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걸맞은 지원 조례가 되려면 2%는 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니까 대표발의한 저로서나 아니면 여기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들은 대단히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을 할 때에 지금 우리 경기도의 가용재원 규모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예산부서의 판단이 어떠할지는 저희도 구체적으로 아직까지 협의는,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위원님들한테 더 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2003년도에 서울시가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갖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기금에 의해서 출연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 말씀하셨지만 울산과 강원과 그다음에 경북과 우리 경기도를 포함해서 지금 4개 광역시만 아직 지원 조례가 설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기도가 그동안은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소홀했던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정추이가 아무래도 서울시라든가 부산이라든가 다른 광역시는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충북이라든가 전북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마 보통세의 5/100를 출연한다 할지라도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규모, 이 정도 규모로 본 의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신현석 위원 저는 일단 1차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배수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배수문 위원 과천 출신 배수문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조실장입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균형발전 조례의 취지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늦었다라는 것에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지금 다른 광역 시도에서 적립을 할 때 몇 % 범위로 하고 있습니까? 파악해 보신 게 있습니까?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보통세의 5/100분 이내.
○ 배수문 위원 5/100,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요청하는 건 1/100인가요?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 추이를 보면 2003년도 초기에 제정됐던 서울시나 그 이후 제정됐던 다른 시에 비하면 지금 예산 추이로 봤을 때, 예산규모라든가 아니면 지금 들어오는 추이, 그다음에 순수하게 도에서 가용, 보통 가용예산이라는 말이 법정용어는 아닙니다만 가용예산 범위를 추계해 봤을 때 지금 1/100로 얘기가 되어 있고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이 좀 더 늘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다만 이 조례, 특히 예산을 수반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 대표적으로는 지사의 의견을 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의 의견으로서 1/100에 대한 적정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고, 더 높여줄 여력이 있는지, 아니면 1/100로 규정해 놓고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공통으로 열어놓고 예산 추이를 보고 예산 추이에 따라서 가는 게 나을지, 이걸 한번 정해 놓고 나면 전체 중기예산이라든가 저희들이 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예전에 만들어놨던 조례가 예산이 좋았을 때 만들어놨던 조례 때문에 임의적으로 적립하는 금액이 생각보다 높은 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본 위원이 그건 시간이 없어서 지적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보면 일률적으로 제정되는 건, 그쪽은 계속 돈이 여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적립하는 예를 봅니다. 그래서 조례가 바뀌지 않는 한 계속 그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규모를 잘 따지지 못하면 한번 만들어놓은 조례를 쉽게 바꿀 수도 없고 그 조례에 의해서 계속 힘들 수 있다. 그리고 일부는 정책적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렇죠? 지금 균형발전국 예산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내년, 2013년도에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조례가 없을 때도 지원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판단은 좀 하고 계십니까?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조례가 없어도 아마 지금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에서 예상하는 정도의 지원은 저희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순간 실제로는 예산 분석해서 이미 1/100 이상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라고 하고 따로 만들어놓는 건 사실은 전체예산을 한쪽으로 묶어놓을 성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조례 때문에, 더 있기 때문에 더 균형발전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초반부터, 예산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부풀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큼이 적정한 건지?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얼마큼이 적절한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본 조례에서 제9조에서 표현하는 것은 몇 분의 몇 이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산 사정에 따라서 정책적인 약간의 탄력성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100 정도까지는 해서 균형발전에 대한 도의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현해 주고 그다음에 실제 예산을 이 특별회계에 얼마큼 담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재정상황을 봐가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승인을 해주는 범위 내에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수문 위원 지금 다루는 조례 내용에 보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큼 편성되었는지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본 조례 내용 속에서요?
○ 배수문 위원 네.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게 돼 있잖아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얘기잖아요. 성인지예산처럼 가능할 것으로 보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성인지예산도 실제로는 여성을 더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원래 제정 취지입니다마는 실제로는 양성을 다 살펴보게 되어 있고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균형발전도 북부를, 내용으로 보면 북부가 지금 낙후되어 있어서 북부를 더 발전시키기 위한, 균형발전시키기 위한 조례입니다만 내용상으로는 북부와 상관없이 도내에 낙후된, 분야별로 낙후된 쪽의 지원들을 다 지금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그렇습니다.
○ 배수문 위원 그렇게 보시는 거죠?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 배수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수반하는 거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고요. 한번 만들어놓은 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미리 만들어진 조례 때문에 예산을 계속 적립해 가는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게 좀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일부는.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네. 그래서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몇 분의 몇이라고 이렇게 강제를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말 저희들도 조심 있게 보고 그렇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몇 분의 몇 이내라고 해서 실제로 예산을 적립할 때 혹은 예산을 배정할 때 상임위원회 거쳐서 예산 사정을 봐가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재량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의지를,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정책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기 위해서 한 1.5 정도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 배수문 위원 그러면 대표발의 해주신 김광철 의원님의 의지가 또 천명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하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배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들고 말씀을, 권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오진 위원 이번에는 꼭 지역을 대야 되겠습니다. 용인 출신 권오진 위원입니다. 여기에 우선 제가 보면요. 지원대상지역을 선정하는데 말씀은 동북부라고 하셨는데 말이죠.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도농복합도시가 있어요. 그런 데에 보게 되면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인구는 도시로서 늘어납니다, 솔직히. 늘어나고 여러 가지로 소득도 늘어나고 있는데 이 기금을 어디다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지역들에서 농촌지역은 그 도시에서 홀대를 받거든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제가 지난번 도시환경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솔직히 이런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인프라 큰 부분은 국가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경기도 예산의 애로사항들은 매칭사업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어제 제가 안타까운 부분들이 어린이박물관을 하는데 똑같이 2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50%를 시에서 대는 겁니다. 고양은 댈 수 있지만 동두천은 100억을 댄다는 것은 휘청거리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동두천시에다가 70억 정도 해줬으면 좋겠더라고요, 보니까요. 170억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했는데 매칭비율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 이런 기금을 해 가지고 한다면 도와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 가지고, 이런 데 쓰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역을 할 때에 농촌지역이라는 항목을 넣어줬으면, 그런 지역에다 할 때는 이런 기금을 혜택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금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작년에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이런 걸 만들었어요. 뉴타운 때문에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만들었는데 0.2%짜리였습니다. 그런데 30억을 모았어요. 이것은 그런 사업에 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 정도 가지고는. 적어도 한 2,000억 정도 규모로 선정할 때에 경기도 동북부사업에서 매칭사업을 했을 때 받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 정도 규모가 되겠느냐라는 걸 조사하면 금방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한 2,000억 정도가 필요하다면 그걸 도와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적으로, 경기도에서. 그걸 국가사업으로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했을 때에 저는 한 2,000억 규모는 돼야만 뭐가 움직일 수 있는 기금이 되는 것이고, 사실 500억 가지고는 어디다 붙일지도 모를 거예요, 상당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검토가 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솔직히 여기에서 세출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매칭사업의 특별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을 넣고 대상지역은 아까 말씀대로 농촌지역이라는 부분을 포함시켰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세출부분에서 매칭사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줬으면 솔직히 기조실에서도 안타까움이 덜 할 거예요. 솔직히 전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경기도 서남부 쪽에는 부자도시가 많습니다. 이런 도시하고는 차별화시켜서 지원돼서 경기도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이런 것이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경기도가 예를 들어서 인프라 도로 같은 것을 막 그냥 경기도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건 국비를 받고 가줘야 되기 때문에 하더라도 진짜로 이런 기금을 쓸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해 가지고 지원하는 시스템이 된다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500억 가지고는 정말 이거 가지고는 할 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검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광철 의원 존경하는 권오진 위원님 의견에 본 의원도 일단 동의는 하면서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연천이라든가 동두천시를 예로 든다면 우리가 재원의 규모가, 광특회계가 내려가지요. 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해서 광특회계가 내려가는 부분도 지금 현재 들어가는 부분도 꽤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에 우리 시책추진보전비가 있지요. 그래서 아마 낙후지역 쪽으로 아마 많은 데는, 제가 올해지요. 올해나 작년에 보니까 적게 가져가는 데는 30억에서 많이 가져가는 데는 90억 정도까지 가져가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 지사께서 판단하셔서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세입규모가 여기서 확정을 해주신다 그러면, 본 의원은 아까 실장님께서 1.5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1.5 정도의 규모, 500억은 좀 적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을 해도. 한 550억 정도의 추계는. 1.5 정도만 돼도 우리가 각 지역에, 시책추진보전금 외에 시장ㆍ군수가 사업을 재량껏 펼칠 수 있는, 물론 심의 의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큰 도움이 되리라 판단이 되어집니다. 특히 권오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지역에 대한 문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화성시라든가, 아니면 용인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쪽에 변경지역에 있는 지역은 아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이게 우리가 발전지수로다가, 종합적인 어떤 발전지수로 지원대상을 구분해야 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마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저발전지수죠. 저발전지수로 해서 그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 위원장 김현삼 끝나셨습니까? 권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석 위원 갑론을박이 많은 조례의 제정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5~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신현석 위원님이 5분간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 배수문 위원 발언하실 위원이 없다면 정회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현삼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현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정회하는 동안 본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기도의 차질 없는 균형발전을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더욱 심도 있는 심의가 요구되어 12월 4일 일정에 다시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심의를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안
7.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2시23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례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조정실장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김동근입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과 직제개편 등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관계조항, 중앙부처와 부서의 명칭 등을 일제 정비하여 법제의 통일성 및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우선 제정내용은 인용법령의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법령 제ㆍ개정 및 폐지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직제개편에 따라 부서장을 자주 개정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존에 규정한 부서장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담당관으로 변경하고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명칭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동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김용덕입니다. 경기도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의 법적근거, 타당성 등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에서 운영 중인 조례내용 중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제ㆍ개정과 직제개편에 따라 인용되고 있는 법령 등의 제명과 중앙부처와 부서의 명칭 등을 현재 시점에 맞게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제정조례안은 행정절차법 및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적은 규정이기에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았으나 2012년 7월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한 절차상의 조건을 적절하게 이행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운영 조례 내용상 인용법령의 오류사항과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제명 및 경기도와 중앙부처의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사항을 정비하면서 이와 더불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조례의 일부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어서 본 제정 조례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현삼 김용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 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기획조정실장 답변이 어려울 경우 담당관 등 관계공무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표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되셨으리라 판단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안
8.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이재준 의원 대표발의)(이재준ㆍ오완석ㆍ박용진ㆍ조광주ㆍ장태환ㆍ조성욱 의원 발의)
(12시27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안
9.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은숙 의원 대표발의)(윤은숙ㆍ배수문ㆍ김영환ㆍ김광래 의원 발의)
(12시28분)
○ 위원장 김현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 간 의견교환을 통해서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근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 출석위원(9명)
김현삼배수문김광철권오진신현석안병원윤희문임병택최재우
○ 위원 아닌 출석의원(1명)
박승원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용덕
○ 출석공무원
ㆍ기획조정실
실장 김동근정책기획관 오후석기획담당관 정상균
예산담당관 안경엽비전기획관 박원석
ㆍ감사관 이필광
ㆍ대외협력담당관 유동운
ㆍ기획행정실
실장 이한규기획예산담당관 김성재
ㆍ균형발전국
국장 조종화균형발전과장 최영두
ㆍ서울사무소장 김완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