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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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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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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회의록

제 4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 복지여성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45분 개의)

○ 위원장 고인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성심성의껏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북부청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3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심사 마친 후 상임위 예산심사소위원회 구성과 소위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10시46분)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순자 복지여성실장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고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수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상목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복지여성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 2013년 당초예산안을 기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04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생계급여 등 92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7억 7,369만 6,000원을, 자활지원 등 16개 사업의 이자 발생분 905만 6,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암조기검진사업 등 15개 사업의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시도비 반환금 5,601만 4,000원을,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의 이자 발생분 160만 7,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금번 추경 세출예산은 총 5,439억 531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비가 99.97%, 행정운영경비 0.03%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07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4,990억 7,091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일반생계급여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93억 7,998만 6,000원을, 주거급여는 37억 6,54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급여는 9,112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해산장제급여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2,025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양곡구입 신청자 증가에 따라 2,461만 8,000원을,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은 차상위가구 발굴 등 신청자 증가에 따라 1억 300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5억 7,957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지원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감소로 인해 6억 4,688만 8,000원을, 자활소득공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3억 3,938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희망키움통장은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하여 2,018만 4,000원을,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9은 2,021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시설입소 부랑인에게 지급하는 부랑인시설급여비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랑인시설 종사자인건비 지원 등 운영지원은 1,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저소득노인 생활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3억 7,013만 3,000원을, 노인일자리 확충은 사업성과 평가결과를 반영한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2쪽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입소노인에게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 6,462만 9,000원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은 하반기 추가 신청분을 반영하여 3,402만 9,000원을, 장기요양시설급여는 10억 3,931만 6,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입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실질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2,756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자녀 교육비는 시군 간 사업비조정 요청분을 반영해서 1,073만 4,000원을, 장애아동가족지원은 6,783만 8,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4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은 사업비 중간정산 결과를 반영하고 21억 5,014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8,5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은 22억 5,14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장애인들에게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4,162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16쪽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448억 3,4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암환자의료비 지원에 4,711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에 3,051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국비 변경내시로 난임부부지원사업은 2억 550만 원을 증액한 반면,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은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사업은 보건복지부 일몰사업으로 국비 미교부에 따라 3억 1,036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사업은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1개소 추가 지원에 9억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국비 내시에 따라 자동제세동기설치지원은 8,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의료 관련 감염표본감시사업은 97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은 9억 8,24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입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착오반납으로 인한 변경 등으로 시도비 반환금 수입 총 4,94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이자 발생액 3,19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일반생계급여 2억 6,465만 3,000원 등 7개 사업에 총 28억 7,827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주거급여 4,530만 6,000원 등 10개 사업에 총 15억 9,89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복지여성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103쪽부터 105쪽으로 총사업비 1조 89억 4,1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9,008억 9,500만 원, 복지시설지원 및 인프라 확충으로 277억 3,900만 원, 자립자활지원 689억 9,500만 원, 노숙인 보호 113억 1,1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106쪽부터 107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지원 총사업비 3,674억 3,2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2,301억 8,800만 원, 장애인의 사회참여기반조성 66억 300만 원,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 1,306억 4,200만 원입니다.

119쪽부터 121쪽 건강한 노후생활보장 총사업비 1조 841억 2,500만 원이며 세부내역별로는 노후생활지원 강화비로 8,197억 9,700만 원, 노인주거ㆍ의료복지증진 1,324억 8,700만 원, 재가노인복지 증진에 884억 6,8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계획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133쪽부터 135쪽으로 총사업비 1,640억 8,700만 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도민건강증진 546억 5,500만 원, 정신보건사업지원 299억 6,700만 원, 소외계층지원 128억 9,900만 원, 모자지원확대 590억 1,400만 원, 응급의료기반 구축 75억 5,200만 원 등 5개 사업입니다.

질병예방관리는 총사업비 515억 9,700만 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전염병 방역시스템 구축 41억 8,800만 원, 감염병 확산방지 474억 8,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3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회계연도부터 지방의회 제출이 의무화된 성인지예산서는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383쪽부터 395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실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6개 사업 2,011억 1,500만 원입니다. 금년도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은 긴급복지지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사업, 노인학대예방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ㆍ장애인ㆍ노인 분야에 전반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401쪽부터 407쪽까지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실 소관의 2013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3개 사업 60억 원입니다. 금년도 보건위생담당관실의 성인지예산은 알코올상담센터 운영 및 난임부부,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13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830쪽입니다.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5,862억 2,041만 원으로 정책사업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31쪽에서 832쪽입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5.9% 증액된 5,398억 232만 6,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 및 취약계층지원 예산으로 생계급여 1,381억 3,412만 5,000원, 해산장제급여 10억 8,022만 5,000원 등 8개 사업에 총 1,854억 9,85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3쪽 중간에서 834쪽 복지시설 지원 및 인프라 확충예산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58억 903만 3,000원, 시군 푸드뱅크 운영장비지원 734만 원 등 6개 사업에 71억 8,6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 중간에서 835쪽 자립자활지원사업으로 자활지원 122억 4,397만 원, 자활장려금 12억 7,823만 5,000원 등 5개 사업에 158억 9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에서 837쪽 노숙인보호사업으로 노숙인 재활, 요양시설 운영비 24억 5,458만 7,000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738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31억 4,5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37쪽에서 838쪽 노후생활지원 강화를 위해 기초노령연금 1,723억 438만 8,000원, 노인일자리 활성화 1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1,861억 3,3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8쪽 중간에서 839쪽입니다. 노인주거,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4억 8,435만 8,000원, 노인양로ㆍ요양시설 지원으로 36억 2,258만 6,000원 등 6개 사업에 총 265억 6,0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하단에서 842쪽까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39억 1,953만 3,000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교부세 11억 1,650만 6,000원 등 13개 사업에 총 190억 9,1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2쪽 장사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해 96억 4,7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에서 846쪽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장애수당 60억 5,618만 6,000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6억 4,067만 5,000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6,290만 원 등 13개 사업에 총 553억 9,5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중간에서 848쪽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장애인 복지일자리 9억 9,450만 4,000원,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 15억 5,037만 6,000원 등 8개 세부사업에 총 39억 6,6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48쪽 중간에서 850쪽입니다. 장애특성에 맞는 복지서비스 제공 및 시설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억 2,069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184억 8,080만 9,000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 운영 2,128만 8,000원 등 10개 세부사업에 총 273억 1,2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850쪽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으로 5,5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2쪽입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2년 당초예산 대비 1.4% 증액된 464억 1,808만 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852쪽에서 853쪽 도민건강 증진을 위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51억 5,831만 2,000원, 재가 암환자 관리 5,983만 2,000원 등 8개 사업에 총 105억 1,09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4쪽에서 855쪽 정신보건사업지원 예산으로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 9,200만 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7억 9,632만 8,000원 등 6개 사업에 총 80억 9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5쪽 하단에서 856쪽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24억 1,367만 3,000원, 취약계층 생애주기별 건강진단 4,515만 원 등 4개 세부사업에 총 27억 3,0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6쪽 하단에서 858쪽 모자지원 확대를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 21억 1,525만 2,000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15억 821만 5,000원, 난임부부 지원 37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총 75억 6,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공공보건의료기관 기능강화 예산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8쪽 하단에서 860쪽까지입니다. 응급의료기반 구축을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17억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5,000만 원, 차량 및 응급의료세트 관리 852만 원 등 7개 사업에 총 28억 4,9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감염병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말라리아 박멸사업 924만 원과 1억 7,907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에 7억 7,349만 9,000원 등 5개 사업에 총 143억 7,8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62쪽에서 863쪽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국가예방접종 실시 102억 3,255만 7,000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사업 4억 9,656만 9,000원 등 총 4개 세부사업에 121억 6,5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에서 864쪽 질병중점관리체계 기반조성을 위해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 2억 9,537만 6,000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1억 7,478만 8,000원 등 6개 사업에 총 10억 2,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 마약류 치료 지원으로 2,000만 원, 식품위생관리사업으로 1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등으로 7,5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세출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의거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2억 4,343만 6,000원을 감액하고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708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인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여성실에서는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소외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따뜻한 복지사업을 발굴하고 복지사회의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서 추진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도 그동안 발굴한 시책을 발전적으로 확대 추진하는 한편 성과와 필요성을 면밀히 분석해서 효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하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도민의 복지수혜가 증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고인정 고순자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우미리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7쪽 복지여성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5억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국도비 반환금 등 세외수입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439억 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20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은 189억 원, 보건위생담당관실은 6억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일반생계급여 94억 원, 주거급여 38억 원, 기초노령연금 44억 원, 장기요양시설급여 10억 원, 국가예방접종실시기금 10억 원 등 국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반영한 것입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자활지원 6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22억 원, 중증외상전문치료체계 구축 3억 원 등 모두 국비사업으로 일몰사업과 사업량 축소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복지여성실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대상사업 대부분이 국비와 기금 등의 보조사업으로 변경내시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일몰사업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과다 감액된 사업은 좀 더 밀도 있는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는 금년도 잔여기간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에 있어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복지국에서 일괄 세입편성하여 2013년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3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5,068억 원보다 794억 원이 증액된 5,862억 원이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예산규모는 사회복지담당관실은 92.1%인 5,398억 원이며 보건위생담당관실은 7.9%인 464억 원입니다. 증액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회복지담당관의 생계급여 129억 원 증가와 함께 기초노령연금 144억 원, 장사시설 설치 49억 원, 장애인연금 38억 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5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위생담당관은 국가예방접종실시사업 28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대부분 국비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 3,100만 원,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 2억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5억 4,300만 원, 국가결핵예방 6억 4,200만 원으로 국고 및 기금 지원사업으로 편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경기북부지역 시각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재활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는 위탁기관 선정을 통해 사업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감액 조정된 사업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4억 원 감액과 함께 암환자의료비 지원 99억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11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특수시책사업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2012년 시범 추진한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업추진 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독거노인의 자살을 지속적으로 예방하는 경기도만의 특화사업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의견으로 증액된 794억 원 중 정책사업별 저소득층 주민보호 분야가 전년 대비 289억 원,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 367억 원, 질병예방관리 분야 39억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어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 5,862억 원 중 국비ㆍ기금ㆍ분권교부세 포함한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재정 운영원칙과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 중 5억 원 이상 주요 사업현황은 38쪽 표 3-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 성인지예산입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93억 원이 증가한 9개 사업 2,071억 원이며 이 중 사회복지담당관실 6개 사업 2,011억 원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재원이 남녀 양성에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두고 2013년도 예산의 부속자료로 처음 제출된 예산인만큼 국가보조사업은 물론 자체사업에도 성별 격차해소에 만전을 기하여 성인지예산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

○ 위원장 고인정 우미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순자 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자료요구 없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기본질의와 보충질의 시간은 각각 10분 이내로, 미흡한 부분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부터 말씀드리면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 위원장 고인정 실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앉아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추경사업에 대해서. 여기 보면 오늘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 해서 주셨고 또 먼저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도비반환금에 있어서 20억을 당초에 수입으로 잡았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이것이 결국은 도비보조 나왔던 사업들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부분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당초에 20억을 잡은 이유가 뭐예요? 20억 정도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잡았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아니고요. 정산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 세입을 잡는데 시군에서 다시 변경요청이 들어왔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아니, 여기 표기가 20억으로 당초로 돼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나중에 2회 추경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회 추경에 그 정산서를 받아 가지고…….

○ 강석오 위원 1회 추경에 20억을 한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그래서 당초로 돼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그럼 1회 추경이라고 여기다 표기를 해주셔야지. 당초 플러스 추경 해놓으니까 보면 좀 이상하잖아. 그랬는데 계수가 잘못돼서 7억 7,300이 또 추가로 수입이 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추경사업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자료 51쪽 보면 자동제세동기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 세척기입니까,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는 심장병 환자들…….

○ 강석오 위원 내용 밑에 보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제세동기는 심장병 환자들을 위해서 설치해 놓는 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게 무슨 장비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심장병 환자가 잠깐 기절을 했거나 이랬을 때에, 심정지가 됐을 때에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막 누르는 거, 충격을 줘 가지고…….

○ 강석오 위원 아, 충격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 하는 기계입니다. 전기충격기 그겁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러면 이게 국비하고 시군비로 이렇게 보조되는 건데요. 이것은 어디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부분이, 저희 북부청사에도 있고요. 공공기관에도 있고 종합복지관 내에도 있고요. 장애인시설 이런 쪽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산출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에 얼마입니까, 800, 8,000?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당 한 25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설명자료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 가지고, 이게 가격도 모르겠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세외수입에 있어서요. 오늘 배부해 주신 2012년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 자료 8쪽 한번 봐 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 거요?

○ 강석오 위원 아니, 오늘 주신 내용이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2012년 제2회 추경 및 2013년 본예산 해 갖고 설명자료 주셨거든요. 8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8쪽이요.

○ 강석오 위원 네. 세입ㆍ세출 내역의 근거를 해놓은 그 내용인데요. AMS코리아는 7만 5,000원씩 해 갖고 33일 정지분에 대한 247만 5,000원을 부과했어요, 과징금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그 밑에 보면 하나, 구급은 금액이 하루에 13만 원씩 과징금 대상이 되는데 9만 원 곱하기 7일 했어요. 업무정지기간이 7일이라서. 그 뜻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응급, AMS코리아는 이송 처치에…….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강석오 위원 실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과태료 대상이 일당 5억 초과 6억 이하를 13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적용은, 그게 5억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수입금액이 그러니까 3억 9,200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런데 매출규모에 따라서 이것을 부과하니까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여기다가, 여기 그러면 이게 5등급이라는 거예요? 여기 표기는 5등급 해놓고 5억 초과 6억 이하로 해 갖고 1일당 13만 원으로 과태료 대상 징수금액을 해놓고 그 밑에는 9,000만 원을 적용했어요. 그러면 등급도 이게 안 맞는 거고. 왜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등급이 여러 등급이 나오죠, 위원님. 그래서 그 등급대로…….

○ 강석오 위원 여기 표기해 준 등급대로라면 13만 원을 적용해야 되는데 왜 9만 원을 적용했냐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그 등급이…….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강석오 위원 여기 표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본 위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표기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런데 이게 과징금의 산정기준이 1등급서부터 20등급까지 있는데 그 등급에 따라서 먹이다 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 강석오 위원 실장님,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9만 원, 일당 과징금을 9만 원 먹이려면 9만 원에 상응하는 과태료 징수내용을 여기다 첨부를 해줬어야지, 여기 내용에는 1일 13만 원을 해놓고 적용을 9만 원 해줬단 말이에요. 등급에 안 맞는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냐 이거죠. 여기에 또 금액을 보면 수입금액이, 이게 얼마입니까? 3억 9,286만 2,600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보면 5등급은 5억 초과 6억 이하로 돼 있고. 그런데 안 맞는 것을 여기 왜 표기를 해줬냐 이거야. 진짜 표기해 줄 것은 9만 원에 해당되는 그 급수나 아니면 그걸 표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이게 13만 원을 적용해야 되는 건데 9만 원을 한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아마 평균치를 내서 직원들이 이걸 넣은 것 같은데요. 지금…….

○ 강석오 위원 아니, 실장님! 그게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9만 원이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9만 원이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9만 원, 예를 들어서 5억 미만이니까 9만 원에 대한 급수와 거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적용해서 여기다 적어 주셨어야지, 그래야지 위원님들이 보고 딱 맞게 이해를 하지. 이거를 과태료 13만 원으로 해야 된다고 적용대상을 해놓고 밑에 징수금액은 9만 원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급수도 여기에, 이게 5억이 안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여기 5등급에 속해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못 표기가 된 거 아닌가 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제가 잘못 아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 강석오 위원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럼 9만 원씩 하는 건 정상적으로 맞는 거다 이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 위에 걸 바꿔주셔 되는 거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정정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거 하다가 시간이 다 갔네요. 2013년 본예산 질문은 이따 보충질문을 통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회기가 끝나면 퇴임하시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보여 주시고 떠나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나중에도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액된 부분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비 감액 때문에 도비가 감액되는 예가 지금 많이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국비가 감액되면 도비도 따라서 감액해 버리면 나중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됩니다. 시군이나 이런 쪽을 통해서, 정산을 통해서 받습니다. 받아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중앙부처 국비가 감액이 되면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도비도 똑같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말씀, 그런데 예를 들면 25쪽을 좀 봐주시면요. 25쪽에 자활지원을 했잖아요? 저는 여기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현재 자활지원 7억을 감액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기 설명서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2012년 예산이시죠?

○ 류재구 위원 지금 추경예산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20억에서 7억을 감액하겠다 했는데 저는 지금 무슨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냐면 12년도 1회 추경까지, 여기에 지금 매월 지급한다고 그랬거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활지원하는 데 매월 지원한다면 10월 31일 현재까지는 사실 100% 지원이 됐어야 맞는데 그걸 또 80%만 지금 지원했고 이게 계속 뒤에 반복되는 건데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감액하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감액됐는데 제 말은 이 사업 자체가 감액해도 문제가 없다고 도가 판단하거나 시군에서 그렇게 요구한 내용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판단해서 저희한테 신청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시군에서 그러니까 감액해도 좋다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우리 도가 지금 내시해 주는 거 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게 이렇게 100% 내시를 않고 75%, 70% 이렇게까지 내시하면서 계속, 말하자면 매월 지급해야 되거나 분기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당초예산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나 중앙에서 내시되는 거가 그 정도로 오게 됩니다. 75% 정도로. 그러고…….

○ 류재구 위원 총액.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추경에 다시 반영이 돼서 100%가 되는 거죠.

○ 류재구 위원 아니,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 원래 분기별로 예산을 지급하는 걸로, 매월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하거나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여기 지금 현재 예산 소요액을 계산한 것은 3/4분기로 나눠서 한다든지 아니면 매월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지급기준을 따로 다 잡아놓으셨나 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해 못한 게 부랑인시설 운영을 한다면 이거 시설 운영에는 인건비나 기타 그런 걸 다 잡고 있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총액이 예를 들면 20억인데 그중에 분기별로 지급한다 그러면 10 몇억을 하겠다 이렇게 분기별로 나눴다니까요. 나눠놨어요. 여기 지급률은 분기별 지급률로 잡았고 10월 말 현재 그 분기별 지급률의 77%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다 그거죠. 100% 지급을 해야 되는 건데. 저는 이것이 도로부터 내시가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없다고,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10월까지는 다 나가고요. 그다음에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11월ㆍ12월분이 또 남아있죠.

○ 류재구 위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건 총액은 지금 있고 분기별, 여기서 예산지급내역은 1회 추경까지 해 가지고 분기별로 얼마 하겠다고 예산계획을 잡았다니깐요, 그것만 따로 액수를. 전체를 다 잡아서 그중에 1/4을 이렇게 남겨놨다 그런 뜻이 아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조금 이해가 서로 안 돼서 그러신 것 같은데 자료 내용을 보시면 그런 게 충분히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도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보세요.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 한번 보세요. 38쪽을 한번 보세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거기 보면 12년도 1회 추경까지 39억을 지급하겠다. 그런데 총액은 45억이에요, 원래 잡은 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45억 중에 지금 분기별로 하니까 3/4분기까지 해서 39억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 98%만 지급하겠다 이렇게 했다. 아직 2% 모자라게 지급했다 이렇게 나온 거라니까요. 그런데 원래 따지고 보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실질적 질의하려고 하는 건 놓고 지금 다른 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지금 이렇게 지급이 안 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를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어쨌든 간에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한 것 중에 현재 감액돼 있다고 생각하는 게 몇 쪽 몇 쪽이냐 하면 전부 25쪽부터 시작해서 38쪽, 39쪽, 47쪽, 49쪽에 대부분 다, 저희가 판단할 때는 대단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되는 예산이 대부분 다 감액처리 됐다고. 그런데 이것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액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니까 저는 할 얘기가 별로 없는데 여기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했을 때 지금 47쪽에 보면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냐면 원래 16억밖에 안 된다고요.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4억을 감액하겠다. 처음 예산을 계획 세울 때 충분하게 이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했을 텐데 이것은 아예 지출 자체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사업이 안 된 게 있어요. 47쪽 한번 보시면 아예 지출을 1원도 안 하시고.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 자료의 작성 시점이 10월 말이다 보니까 이게 지급은 저희가 이번 주에 다 나갔습니다, 돈이. 이번 주에는 다 지급이 된 겁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뒤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프로그램은 연초에 원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지금 돈이 다 나갔다.”라고 한다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식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게 또 감액이 돼 버리는 거 아닌지 하는 안타까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 이게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그 평가결과가 9월 달에 나오면서 예산이 지금 배부되는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상사업비란 말씀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상사업비는 아니고요. 국비로만, 도비나 시비 부담되는 건 아니고 국비 100%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국비 100%인데 도가 어떻든 보조받아 다시 내시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럼 국가에서 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르지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또 다른 것도요. 22쪽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볼게요. 이것도 지금 165억에서 25억을 감액처리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어요. 저희는 지금 장애인들의 사회활동지원이라는 건 사실 예산이 없어서 기부 받아서 지금 아주 좋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런 예산을 실제로 지급을 못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맨 연말에 이거 감액한다 이렇게 감액요구 한다는 게 뭔가 좀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예산을 당초에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로 책정을 할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신청한 사람은 그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을, 시군에서도 정산을 받아서 다시 보건복지부에 올렸을 때, 그래서 그 예산대로 시군에서 받은 걸 올렸기 때문에 감액처리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처음에 소요예산 자체를 잘못 잡았다는 뜻이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소요예산 자체가 서비스 신청 예상을 보건복지부에서 2,200명 정도로다가, 한 2,230명 정도로 내려 보냈는데 실제 신청자는 한 1,900명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남는 돈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정산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대로 감액을 하는 게 아니라 시군이라든지 관련 단체라든지 이쪽에 수요조사를 시군에서 직접적으로 다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리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저는 하여튼 질의를 마치고요. 나중에 본예산 부분은 2차 질의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원욱희 위원입니다. 고 실장님. 예산의 편성을 보니까 우리 보건복지국은 작년도에 비해서 약 13.1%가 늘었고요, 그렇죠? 우리 북부청은 15.7%.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본청보다도 더 많은 복지예산을 따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복지여성실, 우리 북부청 복지여성실을 보니까 예산이 다른 데보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분석해본 결과 바로 우리 고 실장님이 많이 움직이셨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직원들이 잘해줘서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직원들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욱희 위원 이게 국비가 변경되고 이러면 좀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사회복지 부분, 사회복지 전체의 평균 증가율은 5.9%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우리 보건복지국은 7.31%로다가 우리 자체적으로 실국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여성실은 5.5밖에 안 봤단 말씀이에요. 금년도 예산은 우리 평균치보다 많이 올라갔는데 중장기계획은 많이 떨어진다, 우리 평균치보다도.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9%니까 3.35%다 할 경우에 한 1.몇 %, 한 2%가 하거든요. 이걸 더 늘려야 우리가 지금,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우리 고 실장님에 대한 은덕이 후배들한테 간단 말이지.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가 뭔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좀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한테 사업 실링이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북부청에서. 실링이 될 때 그 사업 실링이 많이,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에는 7.몇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북부에 있는 예산을 사업 실링 때문에 이렇게 많이, 똑같이 평균을 맞춰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 원욱희 위원 그게 실링 기준에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안 맞습니다.

○ 원욱희 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복지예산이 국가적으로 많이 늘어가는 형편이고 또 경기도에서도 총 실링 속에 위에 가서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우리가 실링이 많고 증감률이 많은데 북부 10개 시군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중장기계획, 재정계획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이게 좋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 예산부서에서 이거 갖고 밀거고, 아니 나쁜 분야에 대해서는. 좋은 분야는 또 이거 갖고 안 민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아쉽다, 예산편성 해온 데 있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사업 실링을 많이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노력을 하셔야 되죠. 노력을 하면 자체예산을, 자체사업을 많이 늘려야 된다. 우리 10개 시군이 참 재정도 열악하고 모든 재정자립도가 약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넓혀야 된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욱희 위원 이거 하실 때 투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예산이라는 것은 항시 이 기준 갖고 세우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우리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우선적으로 66페이지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3년 예산이요?

○ 원욱희 위원 네. 그러니까 사업설명 842페이지가 되겠죠. 생활밀착형 홀몸노인돌봄사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이 우리 특수시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작년에…….

○ 원욱희 위원 이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1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홀몸노인들의 고독사가 많기 때문에 그 고독사를 예방…….

○ 원욱희 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효과는 올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 원욱희 위원 31개 시군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가결과는 저희가 지금 설문이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을 해서, 이걸 봉사하시는 분들, 공무원들 또 직접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저걸 만들었어요. 설문을 만들어서 지금 설문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이게 경기도 31개 시군의 독거노인에 대해서 우리가 돌봄사업으로 하는 특수시책, 그것이 우리 북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널리 이렇게 알려질 수 있고 발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또 여기에 문제점은 2억 5,800밖에 안 되겠습니다마는 50%, 50% 부담을 했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특수시책사업이라면 최소한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서 자살예방에 제일 잘하고 있거든요. 이런 연관 속에서 ‘우리 홀몸노인돌봄사업을 한다면 경기도비를 투자해야 된다. 왜 시군에다 부담하게 하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좋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 원욱희 위원 아니, 좋은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을 정책건의를 해주셔야 된다. 이게 무슨 기준이 있기야 있겠지만 이것은 경기도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어떠한, 뭐 주고 몇 % 부담하고 몇 % 부담하고는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강력히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특수시책이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해주시면 시군의 재정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이 홀몸노인사업은 노인들한테 직접 가는 어떤 비용을 부담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하는 분들에게 버스비 정도만 주고 있는 거고 그 홀몸노인들한테 가는 건 지역에서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그런 비용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게 원칙 아니겠느냐.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욱희 위원 이것을 항시 홍보시스템에서 우리 경기도의 특수시책사업이라고 하면서 시군에다 부담한다? 시군 특수시책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잘못하고 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이게, 직접적으로 시혜받는 분들이 시군에 계시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또 관심을 갖고 하려면 어느 정도는 부담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돈 내려가는데 관심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게 관심이 더 없어져요. 부담하면 이걸 왜 하느냐? 효과, 평가도 별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한다는 것은 시군에 부담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돈을 주면서 강력히 행정지도를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실적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예산부서에 검토를…….

○ 원욱희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를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의정부병원에 인건비가 없다고 해서, 뭐 수지가 안 맞는 거죠. 적자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북부청의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돈이 엄청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렇죠? 그러면 북부청 입장에서 우리 경기도의료원, 보건복지국만 믿지 말고 경기도 여성복지실에서도 이것을 살리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 쓰는 게 뭐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거기에 공공의료기관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심리치료센터가 의정부의료원에 올해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알코올클리닉도 국비를 받아서 그쪽에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성폭력 관계의 원스톱지원서비스가 그쪽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제가 보니까 공공의료기관의 지원비부터 시작해서 프로그램 등등해서 100억 이상을 지금 지출하고 있다. 이 부분에서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서 할 일이 뭔가는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의료원에 관한…….

○ 원욱희 위원 그래야 같이 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는…….

○ 원욱희 위원 아니,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보건정책과장님 누구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보건위생과장입니다.

○ 원욱희 위원 이리 오세요, 이리 오시라고. 지금 경기도의료원의 속 타는 사정, 곳간의 재정이 빈 사정 아시죠? 빚이 많은 거 아시죠? 다 됐어요, 시간. 우리 위원장님 또 나와요, 또. 아시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 원욱희 위원 그런데 경기북부지역에 돈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공공기관에 의료지원비가 많이 나가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원욱희 위원 그럼 여기서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이게 경기도 보건, 의정부병원에 뭘 갖다 지원해 줌으로써 거기의 적자를 메울 수 있나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방금 실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리치료센터라든가 알코올상담센터라든가 이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의정부병원에다 줘 가지고 거기서 경영정상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 원욱희 위원 보탬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왜 적자고 월급을 못 주는 겁니까? 10월, 11월.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그것은 이제…….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에 돈 100억, 제가 따져 보니까 엄청 많은 돈이에요. 이 중에 우리 의정부 진료, 의정부병원이라고 그러죠. 거기서 할 일이 뭔가? 한번 협의를 해보세요. 돈을 다 뽑아다가, 10개 시군 불러다가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상당한 금액이, 상당한 지원비용이 우리 의정부병원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주도 병원 원장이 저하고 친구지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돈을 전부 다 뽑아다 뭔가 하면 30~40% 갑니다. 그러면 백몇십억에서 30%면 얼마입니까? 엄청 많은 돈이에요. 그러면 같이 살고, 우리 공공의료기관인 의정부의료기관이 살고 경기도의료원이 발전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장비라든가 의료장비라든가 이것이 부족해서 손님이 안 오겠습니다마는 그걸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경기도에서 주는 돈 갖고 우리가 일부를 떼어주라는 게 아니라 거기 의료기관에 의뢰해서 돈을 주면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다음 기회에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 좀 해주십시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검토하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할 수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의료원 경영문제가 근본적으로 그거 갖고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 원욱희 위원 그러니까 한 경기도지사 속에 다 같이 움직이면서, 또 경기북부에 포천도 있고 의정부도 있습니다만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무과장 입장에서 내가 뭘 갖다 저 양반들 도와줘야 우리가…….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욱희 위원 적자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연구 검토를 해달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네, 알겠습니다.

○ 원욱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안양시 출신 정기열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죠,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실장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좋은 감정을 갖게 되고 또 존경하고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번 예산수입, 2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설명서 8페이지에 보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업내용이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정산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생계급여 등 복지 분야 사업에서 7억 7,369만 7,000원의 수입이 이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수입내역을 보니까 도에서 집행한 잔액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다시 반납조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국고보조금에 대한 사업비로, 시군에서 사업을 하고서 사회복지담당관실의 전반 분야에 대해서 남은 금액, 그러니까 시군에서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건 국고보조금이 아니라 여기 보면 도 자체비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사업에 대해서 이 예산을 잡을 때 도 자체사업이라고 해놨는데요. 도비반환금 수입을 국고보조금으로 잡는 게 아니라 도 자체사업이라고 표시해서 그 집행잔액을 받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처음에 이 예산이 내려올 때는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됐다가 시군에 배분돼서 다시 수입으로 잡을 때는 도 자체비용 그렇게 잡는 게 맞습니까? 그게 맞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이걸 보면 처음에 추경 때도 이게 얼마예요, 20억이 수입으로 들어온 거 맞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도 또 7억 7,000. 이렇게 보면 사업이 조금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집행잔액을 받는데요, 저희가 당초예산에다 1회 추경까지 수입을 20억 잡아놨고요. 그런데 2012년 2회 추경까지 해서 27억 7,300이라는 금액이 나온 것은 시군에서 정산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반영한 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그 문제가 아니고 왜 추경 때에도 20억이라는, 1차 추경에 20억이라는 세외수입이, 사용이 안 됐으니까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또 2회 추경에도 7억 7,000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사유, 그러니까 시군에서는 어떤 이유로 이걸 돈을 다 집행하지 않고 도에 반납하게 된 거에 대해서 그 사유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제 그렇게 돼요, 위원님. 복지 분야는 기초수급자 사업량을 잡을 때 시군에서 어찌 됐든 자기네 시군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조금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서 저희한테 신청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과다 사업으로 잡아서 집행하는데 결과적으로 한 27억 7,000이 잡혔지만 결국 사용을 못하고 도비 반납을 했다. 그럼 여기에 시군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 뭔가 페널티를 적용한다거나 이런 건 없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저희가 시정조치하도록 공문은…….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27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보면 다른 데 더 긴요하게 쓰일 돈도 많고 편성, 정말 다른 데서 삭감해서 편성해 준 금액이기도 한데 큰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이렇게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도에서 일선 시군을 지도 감독할 책임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실장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겠지만 보다 조금 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더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리고 또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하나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암 조기검진 등 15개 사업 해서 총수입이 5,601만 4,000원이 수입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것도 그와 유사한 건가요? 여기 암 조기검진 등 15개 사업이라고 했는데 이 15개 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씀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급여비도 있고요. 또 방문건강관리도 있고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도 있고 여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1개 사업이 아니라 한 11개 사업 정도가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11개? 여기는 15개 사업이라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5개입니다, 도 자체사업까지는. 국고보조는 11개고 도 자체사업이 4개 해서 1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실 이 사업이 다 제대로 집행되어야, 그게 예산이 내려가도 도민에게 다 돌아가는 건데 사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반환, 추경에서 반환이 되는 것은 사실 실질적인 사업계획이 좀 잘못 편성돼서 정작 쓰일 데 못 쓰고 결국 이렇게 반환돼서 다시 또 재사용하는 그런 것을 초래합니다. 이런 것이 없도록 시군의 지도 감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다음 48페이지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해서 질문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예산이 3억 1,036만 5,000원이 삭감됐어요. 삭감하게 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권역 중증센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국비사업이 삭감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 지금 5개 권역 중증외상센터 설립 때문에 그런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우리 경기도는 설립 안 됐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네, 안 됐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지원해 줘야지요. 지원해 주는 걸 왜 안 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법이 바뀌면서.

○ 정기열 위원 글쎄, 설립된 권역은 이런 걸 다 지원하지만 우리 경기도는 설립이 안 됐으니까 설립되기 전까지, 선정되기 전까지는 이걸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나 이런 것을 이쪽에 제출, 제시해 본 적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는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삭감되니까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말 그대로 중증외상센터가 권역이 다섯 군데에 생겨서 그 지역, 바운더리 안에 있는 지원했던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관련해서는 예산을 국비에서 하면 국비에서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저희 경기도는 아직 중증외상센터에 선정되지도 못했고 또 건립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기존에 지원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지 삭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증외상지원센터 설립이 안 됐으니까 국고지원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건복지부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의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중증외상센터를 선정하라,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끔 건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추경 관련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질문하고 다음 심의에 대해서, 2013년도 본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가평 출신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강석오 위원님과 정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비반환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도비반환금에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4억 2,900만 원이 반환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14억씩이나 반환이 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시군에서 정산을 저희가 받아서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글쎄, 시군에서 받아서 감액한 사항인데 다른 분야, 사회복지 분야나 노인복지나 이런 건 인원수가 조정돼 가지고 남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14억, 15억씩 반납이 된다고 하는 건 뭔가 행정에 어떤 미스 내지는 무슨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까 정기열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시군에서 복지시설급여 대상자 책정을 할 때 100명이면 100명만 해줘야 되는데 더 늘어날 걸 예상해서 150명, 130명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 김성기 위원 아니, 장애인복지 담당하시는 분 누구세요? 자세히 말씀 좀 해주세요. 14억 2,900만 원의 반환금 내용이 뭔지? 예산이 너무 사장되어 있잖아요. 당초 1회 추경, 이게 작년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작년도 예산 1회 추경에 20억을 반환금으로 잡았고 또 이번 2회 추경에 7억 7,300만 원을 잡았어요. 그러면 이게 정산이, 시군에서 정산을 받을 때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않고 1회 추경에 거의 들어갔어야 하는데, 7억 7,000이라는 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 장애인복지 관련한 사업이 1개의 복지사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45개 정도 사업의 집행잔액이에요. 한 가지가 아니라.

○ 김성기 위원 한 가지가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재활 바우처도 있고 기능보강도 있는데, 몇 개 사업이냐 하면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은 지금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도 있고 기능보강도 있고 국민기초생활급여비도 한 300만 원씩 이렇게 남은 겁니다. 45개 사업에 대해서.

○ 김성기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시군의 현황, 인원수 현황 같은 것을 사전에 받아 가지고, 예산 요구한다고 해서 예산 다 세워주지 말고, 당초에 시군 현황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노인 현황이든지 장애인 현황이든지 시각……. 장애인도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그런 현황을 잡아서 현황에 맞게끔 예산을 세우면 이렇게 사장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상임위의 계수조정 내용에 보시면, 5쪽에 보면 도비반환금 수입이 기정예산을 27억 7,300만 원을 잡아놓고 수정예산을 2,000만 원 감액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고양시에서 11월 14일 날 변경됐다고 해서 2,022만 6,000원을 감액했는데, 수정예산을. 그러면 이게 빠져나가면서 27억 5,3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2,000만 원이 감액된 건 고양시에서 정산을 할 때 착오정산이 되었다고 저희한테 변경공문이 왔습니다. 여기 공문내용이 있듯이.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액을 한 겁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니까 증액을 했다가 잘못됐다고 해 가지고 정산해서 2,000만 원 감액을 해준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여기 본예산에도, 2회 추경 본예산에도 27억 5,300만 원이 되어야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 김성기 위원 예산이 틀렸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계수조정 사항을 요청드린 겁니다. 그거 금액이 차액이 나기 때문에…….

○ 김성기 위원 인정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계수조정 사항을 저희가 그래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 김성기 위원 그리고 13년도 설명서 53쪽에 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인데요. 여기 국비ㆍ도비로 해 가지고 63만 5,000원, 노인돌보미의 생활지도사 인건비가 63만 5,000원이에요. 그다음에 서비스관리자 인건비가 127만 원인데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이 국비ㆍ도비가 일률적으로 63만 5,000원이 된 건 정부에서 지정된 금액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생활지도사하고 서비스관리자하고의 차이가 뭐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야말로 노인을 현장에 나가서 돌보는 것이, 노인돌봄서비스를 해주는 분이 돌보미고요. 서비스관리자 인건비는 시설에서의…….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이 돌봄서비스를 나가는 분들을 갖다가 관리하고 시스템 정리해 주는 분, 그런 분이 서비스관리자가 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두 분 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런데 자격증이 있는데 생활지도사는 63만 5,000원이고 서비스관리자는 127만 원이고 더블 스코어인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시간이 틀려요.

○ 김성기 위원 시간이 하루에 4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4시간 근무한다고 해서, 우리 가평 같은 데는 31개 시군 중에 두 번째로 넓습니다. 읍면별로 1명씩 있는데 상당히 광활한 면적을 이 사람들이 다녀요. 교통비도 없지 밥값도 없지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주는데 여기에서 또 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50만 원도 채 못 받는답니다. 실장님이 어떻게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뭐 인건비라도 아니면 기름값이라도, 출장비라도 우리 도에서 더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좀 제시를 해야지, 서비스관리자는 앉아서 127만 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은 하루에 보통 150㎞를 뛰어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저를 찾아와 가지고 이거 50만 원 가지고 하루에 4시간 하는데 하루에 4시간 근무한다고 이 사람들이 8시간 다 소비되는 거지 4시간만 딱 근무하고 집에 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위원님, 내년에는 예산을 책정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으로다가 해놨지만 지역을 고려해 가지고 시군 간에 차등지원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 거리가 먼 데는, 면 소재지 같은 데 면 소재지만, 한 사람이 30명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30명을. 그러니까 면 소재지만 관리를 하지 저 오지 같은 사람들 가 가지고 노인들 돌보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기름값도 안 주지.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서 여비라도, 도비가 안 되면 군비라도 이렇게 같이 비율로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건의하겠습니다, 우선 국비사업에 대해서는.

○ 김성기 위원 그다음에 68쪽이요. 여기에 보면 경기동북부 공동추모공원. 포천시에서 장사시설을 설치하겠다고 해서 지원이 되는가 본데요. 포천시에서 뭐 요구가 들어온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러면 현지를 한번 확인하셔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성기 위원 지사님께 결재 받아 가지고 하시겠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성기 위원 포천시 어느 면이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영북면입니다, 야미리.

○ 김성기 위원 주민들도 다 인정을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포천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성기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2쪽, 시간이 없어 가지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이 의정부에 이번에 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성기 위원 처음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인가 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 5억 4,2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인건비 및 운영비로 해 가지고 6개월분이 매달 8,666만 7,000원이 지원되는데 이 내역이 뭔지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기 위원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을 잘 지원을 해줘야지 해마다 그 틀에 맞게끔 지원을 합니다, 모든 게. 그래서 내년도에 처음 이렇게 시각장애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비가 5억 4,000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과연 5억 4,000만 원을 어떤 내용으로 지원을 하는 것인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하여튼 처음에 줄 때 이것을 잘 줘야, 해마다 이 틀에 맞게끔 주니까 지원하는 내역을 잘 판단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유임 위원 김유임입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은 제가 여가평위 위원회에 있을 때도 좋은 사업과 또 아이디어를 많이 제공한 사업들이 많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많이 증액해 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2013년도 예산편성과 심의에 임하시는 여러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성인지예산안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3년도부터 성인지예산안이 편성되어서 왔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은 성인지예산안의 총액이 5,862억 중에서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게 2,207억입니다.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요. 혹시 국장님, 여기 세부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목별로요?

○ 김유임 위원 아니요. 지금 29개 사업에 2,207억을 편성했는데 우리 해당 지금 사회복지과 6개 항목에서 2,011억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산출기초가, 성인지예산안에 2,207억이 어떤 산출기초로 총액이 편성됐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선정을 할 때요, 사업을. 여성정책기본계획 그것을 저희가 참고를 했고요.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분석한 것도 참고를 했고. 그런데 내년에 위원님 이게 아시다시피 시범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고 사업을 더 발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총 29개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평가에 3개년 평가를 통해서 예산안이 편성됐을 거고 이 부분이 2013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별영향평가를 한 이후에 새로운 신규사업이 필요하다고 해서 2013년도 예산에 편성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건 2013년에 새로 편성한 사업들이에요, 저희가. 긴급복지라든지 가사간병방문서비스, 기초노령연금, 노인돌봄서비스…….

○ 김유임 위원 그럼 반영이 많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래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하던 건데 내년에 성인지예산이 처음으로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발굴한 것입니다.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인지예산안 384쪽에 긴급복지 관련해서, 지금 긴급복지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로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지금 자료에 보시면 여성 대비 남성 지원액이 2012년도 기준 여성이 49%, 여성이 50%입니다. 이 부분 2013년도에 예산안 편성할 때 좀 조정이 됐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분석까지는 저희가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님. 여기까지는…….

○ 김유임 위원 반영하셨다면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이제 2013년 것을 하면서 시군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긴급복지에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비를 맞추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성인지예산안을 편성하는 목적은 양성평등하게 세금혜택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여성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균으로 보더라도 인구 대비 여성이 51%고 남성이 49%입니다. 그러면 이 기준만 보더라도 물론 케이스별로 여러 다양한 사례들이 있겠지만 총론적으로 봤을 때도 2%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실 여성 대상이 2%가 더 늘어나야 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예산에 이 해당항목에 여성에게 더 늘어날 수 있는 예산이 증액되어서 편성이 되어야 맞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래서 총론적으로 인구만 대비하더라도, 인구비례를 좀 감안하시고 특별히 여기에서 문제점은 여성가구주가 더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은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월급에 있어서도 여성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기 때문에 인구를 보더라도 2%가 늘어야 되지만 여성이라는 특수성에 봤을 때도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됩니다.

그리고 몇 개 사업을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을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보다 10년을 더 살죠? 65세 이상 노인들을 봤을 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 있어서도 여성이 10년을 더 산다고 봤을 때 여성이 조금 더 열악하죠, 노후가 될수록 경제적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산출기초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영 못 하셨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한번 봐볼까요? 395쪽에 보면 복지시설에 여성 수혜자가 40%이고 남성 수혜자가 59%입니다. 지금 그 이유를 성별영향평가분석에서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어서 어려운 가구제작이나 사무용지 재단 뭐 이런 부분들이 여성장애인이 일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여성장애인이 작업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실 2013년도 예산에 이 부분이 사업계획으로 잡히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성인지예산안의 취지에 맞게 예산안에 잡히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안을 자료를 제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올해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도, 2014년도에는 예산내용에 잡힐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안 제도 운영에 있어서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러면 예산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그게 몇 년도…….

○ 김유임 위원 2013년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몇 쪽이신지?

○ 김유임 위원 80쪽.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이요.

○ 김유임 위원 그 출산비용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혹시 성인지예산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새롭게 반영된 예산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1회 추경에, 올해 했던 사업입니다.

○ 김유임 위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인데 이 지원과 관련해서 여성장애인이, 여성이 출산하는 것과 여성장애인이 출산준비부터 출산하는 것까지가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원내용을 뭐로 잡고 이 예산을 수립하신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산출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지원하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 내용이요?

○ 김유임 위원 100만 원이 어떤 산출기초에 의해서 나온 100만 원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냥 병원비용을 100만 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뭐 뭐라고 딱 정해지지는 않고 그냥 포괄적으로 10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 김유임 위원 이게 항목을 정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원비로만 했을 때 병원을 여성장애인인 경우 경제적으로 굉장히 열악하기 때문에 병원을 많이 못 갑니다. 그리고 출산을 하더라도 산부인과가 아닌 조리원, 다른 데서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조산원.

○ 김유임 위원 조산원에서 낳을 수도 있고요. 이런 비용들이 실질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에 활용될 수 있는 집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꼭 병원뿐이 아니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이라든지 알아서 쓸 수 있게끔 그냥 이건 터놓은 겁니다. 병원비로 쓸 수도 있고 조리원에 갈 수도 있고 본인이…….

○ 김유임 위원 이 부분은 담당자가 지금 설명, 답변할 수 있는 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유임 위원 그리고 지금 북부 시군구가 10개 시군구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센터 같은 경우 지금 46쪽에 12개소로 되어 있는데 혹시 지역별로 2개소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살예방센터가요?

○ 김유임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고양하고 의정부하고 복지관이 2개입니다.

○ 김유임 위원 자살예방센터에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비로 전환할 수 있도록 2개 있는 곳은 1개소로 축소해서 나머지 예산이 비용, 사업비로 쓰일 수 있도록 전환할 수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그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77쪽에 장애아동가족지원의 경우 지금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서비스를 위해서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 김유임 위원 그럼 가족지원이 아니죠, 사업이름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지원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뇌병변이라든지 지적장애를 가진 아동에 대한 지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 김유임 위원 여기 사업목적에는 “및 장애부모를 둔 비장애아동의 치료를 위한 비용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77쪽.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에는 보니까, 지금 서비스내용에 보니까 언어발달…….

○ 김유임 위원 아니, 지원대상이 누구인지? 비장애아동인지 장애인인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언어발달 바우처는 비장애아를 둔 부모한테……. 아니, 언어발달 바우처는 장애인한테 직접 나가는 돈이 되겠고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김유임 위원 지금 산출내용은 전부 다 장애인에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업목적에는 비장애아동 치료를 위한 비용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맞지 않아서 질문드리는 것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언어발달, 장애인을…….

○ 김유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 중에서 비장애가족에게 주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사업 중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언어발달 바우처 지원이 그렇습니다. 언어발달을 가진 장애인들한테 주는 거가 있습니다.

○ 김유임 위원 이 부분 사업목적에 맞게 편성하되 지금 2,813명은 전체인원을 감안하지 않은 명수입니다. 전체인원들이, 대상인원이 이런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업집행에 있어서 2,813명보다 훨씬 많은 인원들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후에 추경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실태파악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유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질의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중복되지 않게, 추경은 거의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금방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는 실장님, 부모가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언어지도를 못하기 때문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비장애아동한테…….

○ 원미정 위원 그 아이들한테 바우처로 지원하는 건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될 걸 그렇게 길게 하세요. 삭감된 예산들이 좀 있어서요. 이 대상자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48페이지하고 51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지원이 있어요. 하나는 시설에다 지원하는 거고 하나는 또 종사자 지원인데 전체적으로 둘 다 줄었어요. 이것은 시설개수가 줄은 거 아닐 것 같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개소수가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개소가 줄은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전에는 몇 개였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2개소에서 21개소로…….

○ 원미정 위원 하나가 줄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나 줄었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래서 하나 줄은 거에 대한 예산이 감액이 된 거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러면 51페이지에 마찬가지로 종사자가 전체적으로 줄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그럼 대상이 줄은 거네요. 그리고 100페이지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이것과 관련해서도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시설수가 줄은 거예요? 6개소로 돼 있는데, 100페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장애아 치료교육센터…….

○ 원미정 위원 재활치료교육센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여기가 지원단가가 줄었습니다. 1억에서 9,000만 원으로.

○ 원미정 위원 왜요? 인건비하고 운영비 지원인데.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냥 자체적으로 예산계에서 감액이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리 북부청에 실링이 내려오는데요,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한 다른 근본적 사유가, 밖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산이 부족해서 줄인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인건비하고 기본운영비인데 이게 감액이 되면 운영할 수 있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추경에 반영하려고 저희는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 원미정 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시고요. 요청을 하시고 본예산에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좀 하도록 저희한테 적극 협조를 요청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또 뒤에 120페이지 보면 희귀난치성 질환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이것도 많이, 국비가 물론 감액이 돼서 내려와서 매칭으로 감액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원미정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국비 말고요. 도에서 자체적으로 대상자에 대한 조사 하시면 줄었나요, 대상자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많이 줄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대상자요?

○ 원미정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희귀난치성 환자들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금이잖아요. 국비가 줄었다고 해서 도비가 당연히 주는 형태로 그냥 올리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그럼 경기도 차원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대상자가 줄었나라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의료비가 줄은 게 아니라요, 위원님.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저희한테 예산이 왔는데 그 예산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이 자료를 보면 국비가 줄어서 매칭으로 다 도비, 시비가 줄었는데 제가 현 수요를 여쭤보는 거예요. 경기도 차원에 대상자가 줄은 건지 그냥 단지, 이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예산이 어쨌거나 적게 내려오고 또 추경에 필요하면 주겠지만. 그래서 필요한지를 좀 파악을 하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도 추경에 보건복지부에서…….

○ 원미정 위원 줄지 않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원미정 위원 오히려 더 늘어나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늘릴 겁니다.

○ 원미정 위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국비가 내려올 수 있도록 좀 요청하시고요. 그다음 129페이지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사유인가요? 그냥 기본 국비가 감액된 거고 수요자, 대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위원님, 청소년산모는 노출을 잘 안 해요. 발굴하기가 힘듭니다.

○ 원미정 위원 물론 이 사업 자체 출발할 때부터 그런 문제점을 갖고 있었잖아요. 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했을 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지요. 당연히 이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원미정 위원 그러니까 발굴에 대한, 발굴과 그리고 그것이 노출이나 외부로 알려지는 것을 꺼려한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방법들을 좀 제안하고 보완해 주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렇게 대상자 발굴이 안 된다고 예산을 줄인 형태로 이 사업을 추진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고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게 홍보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이게 라디오인가 TV에서 방영을 해요, 이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포스터도 붙이고 많이 합니다.

○ 원미정 위원 여성부장관인가 누가 하시죠? 이거 해요. 그러기 때문에 좀 대상자가 발굴이 안 되는 이유가 실장님도 파악하셨듯이 이 층, 이 대상층인 청소년이나 이런 대상자가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알려지는 걸 꺼리는 건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할 수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셔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을 보면 북부청 자체사업의 반영이 없는 것 같아요, 올해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부서에 저희가 많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 원미정 위원 실장님 보시기에 어쨌거나 전체적인 우리 여성실 소관 업무 중에 현장을 돌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셨던 사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노인들에 대한 성인식개선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최근 노인 성범죄에 대한 언론보도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그래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관 2개를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노인들이 트렌드가 많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 거에 대한 걸 몰랐다 해 가지고 그분들의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요. 그다음에 노인범죄가, 베이비붐 세대가 늘어나면서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요즘 한창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노인 성폭력이라든지. 그래서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노인범죄예방센터도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장들하고 저희가 9월 달인가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노인상담 확대에 자살예방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써 종합상담지원센터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경기도 북부청, 의정부에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이 마련되는 그 아래층에 이전이 되어서 함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 원미정 위원 제안하신 사업,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추가로 자료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아마 실장님이 현장에서 많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시고 필요하다는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적이나 혹은 진행해 보신 결과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 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

그런데 간단하게 들어서 조금 우려되는 점은 기존에 하고 있는 여러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과 다소 유사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같이 연계해서 사업량을 늘리거나 대상도 좀 넓혀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자료 주시고요. 계획 세우셔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 원미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와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위원님들께 전달되어서 예산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종덕 위원 박종덕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저는 금액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예산이 줄어야 할 통계들이 있고 또 해마다 늘어야 할 통계들이 좀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종덕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이거 줄었으면 좋겠다, 줄어서 예산이 좀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무슨 전염병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한다는 것이라든가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 이런 거는 좀 숫자적으로 팍팍 줄어서 예산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도 없어야 되겠고 또 저소득층도 없어야 되겠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 없어야 될 것 중에 쭉 보니까 청소년 미혼모에 관련된 의료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전 정부에서 이거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통계가 많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것보다 어떻게 더 많이 나올 걸로 예측이 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위원님.

○ 박종덕 위원 그럼 보통 저희가 이런 경우에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신고ㆍ접수는 어떤 과정으로 이게 되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접수는 학교 측에서도 들어오고 있고요. 또 시군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병원을 통해서도 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면 우리 집행부로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서 120만 원 정도로, 그게 정해진 금액은 아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 박종덕 위원 120만 원 넘을 수도 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20만 원 정도 정해졌는데 청소년 미혼모에 대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대략적으로 지금 그들을 그렇게 지원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는 전혀 예산 책정했거나 어떤 집행부에서 프로그램을 갖거나 하는 건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임신ㆍ출산 의료비는 연간 162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 박종덕 위원 1인당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인당.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신부라기보다는 미혼모에 대한 희망키움 프로젝트를 저희 북부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MBC에서 하는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고서, 청소년 미혼모가 교도소에서 아이를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 키우는 엄마한테 가서 직접 인터뷰도 해보고 했는데 던킨도너츠에 취업을 해서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 청소년 미혼모가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미혼모들을 위한 교육을 좀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자립할 수 있게끔 하고 자존감을 좀 높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 미혼모를 위해서 인성교육과 경제교육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에서 단독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다른 분도 아니고 여성실장님이시기 때문에 남자가 아닌 실장님으로서 퇴직하기 이전에 이 사업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까지도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전적으로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없지만 사후프로그램도 좀, 예산이 뒷받침 되는 것 중에 우리가 재능기부자와 관련된 것들이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종덕 위원 그런데 그쪽에 재능기부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미혼모와 관련된. 몇 군데 모자센터를 방문해 보니까 정부가 주는 예산 이외에 교육프로그램이 거의 전무해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서 그런 프로그램으로, 여성실장님이시니까 퇴임하기 전에 하나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종덕 위원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들은, 우리 노인인구 복지프로그램도 인구가 많을수록 지금 노인, 장애인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아서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인건비로 거의 다 지출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로 지출되는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봉사자들에게, 재능을 기부하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주는 예산도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재능기부하는 자원봉사자…….

○ 박종덕 위원 1시간당 10만 원씩 막 책정해서 주는, 장애인센터든 어디든 다른 시설에서도 운영비 중에 강사라 그래놓고 재능기부를 다 할 수 있는 분들인데 인건비를 또 이렇게 지출하면 이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주는 예산 속에 집행과정을 보면, 유명강사 초빙해서 교육받고 이런 건 꼭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강사료를 줘야 되겠지만 나머지 다른 부서는 웬만한 거는 다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연예인들도 다 와서 무보수로 홍보들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무보수로 할 수 있는 재능기부자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재능기부하시는 분들에게 인건비를 자꾸 지출해서 그게 관행처럼 여겨지면 안 되는데 쭉 보다 보니까 포천시 모현의료원에는 호스피스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는 게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경로로 왜 지급이 돼야 되는 건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말기암환자로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통증하고…….

○ 박종덕 위원 아니, 호스피스 하는 일은 아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힘들어 합니다.

○ 박종덕 위원 각 병원마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만 지급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병원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여기 호스피스 모현의료센터를 지정한 거는 간병인 인건비입니다.

○ 박종덕 위원 그냥 간병인이지 특별한 호스피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호스피스 교육도…….

○ 박종덕 위원 교육을 받은 간병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박종덕 위원 이 항목은 이 병원만 지금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가 병원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호스피스단체가 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각 시군마다 단체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이렇게 특별히 인건비 지원되는 예산이 전혀 없는데, 남ㆍ북부 다 합해서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말기암환자가 임종을 앞뒀을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게 정신적인…….

○ 박종덕 위원 아니, 그 역할은 호스피스가 맡는데 왜 여기 있는 호스피스만 인건비가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시범적으로 저희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완화치료기간이 호스피스 병동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데 북부지역에, 우선은 그쪽이 좀 인프라가 약하니까 북부지역에 우선은…….

○ 박종덕 위원 이게 몇 년째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2008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종덕 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지금 2008년, 인건비를 계속 지급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종덕 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기암환자를 둔 입장에서는요, 이 호스피스 병동은 필요합니다.

○ 박종덕 위원 보호자 없는 병실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간병인 지원하거든요, 예산지원을. 그런데 그런 명목으로 의료원에서는 지급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호스피스 인건비라고, 간병인이라고 표현은 하시지만 호스피스 병동의 간병인 해서 특별히 인건비를 여기만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지역에 지금 호스피스 병동이, 말기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지원사업은 이곳 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 박종덕 위원 아니, 거기 한 곳인지는 아는데 왜 거기만, 한 곳이냐 이거죠. 고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고 각 병원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들은 다 있어요. 그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원봉사자요?

○ 박종덕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원봉사자는 있죠.

○ 박종덕 위원 그럼 여기도 호스피스를 자원봉사자로 운영하면 될 텐데 특별히 여기만, 시범적으로 한다면 계속 확산이 돼서 다른 데가 있든지 했으면 더 좋을 텐데 여기만 인건비가 계속 지원이 되니까 이 예산서를 만약에 경기도에 있는 자원봉사자 호스피스 하시는 분들이 보신다면, 활동비 하나 지원 안 하는 자원봉사단체가 많은데 여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까지 다 지원한다 이거는 좀 어울리지 않는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그다음에 천주교 쪽에서 수녀님들이 운영하시는데 말기암환자의 가장 문제되는 부분은 말기가 됐을 때 정신적으로다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 박종덕 위원 아니, 그거는 다 알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기 때문에 이쪽을 지정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암환자로서는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북부지역에…….

○ 박종덕 위원 필요한 거는 아는데 왜 거기만 이렇게 하는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우선 한 곳을 우리가 지정한 것은 이 수녀님들이 수십 년째, 한 35년 동안 호스피스 병동을 자원봉사를 해가면서 운영하셨던 곳이에요. 그러면서 말기암환자가 몰리다 보니까 간병인들 교육을 시켜서 전문적으로 해보자 해서 만들어진 것이 호스피스…….

○ 박종덕 위원 경기도 간병인협회가 있죠? 그 협회 산하기관이 각 시군에 다 있죠? 그건 모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 때 그러면 따지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박종덕 위원 그다음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2청사를 결혼식장으로 대여하는, 이건 우리 예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결혼식장이요?

○ 박종덕 위원 네. 2청사를 결혼식장으로 무료로 대여해서 참 좋았는데 예산이라도, 항목이라도 한 군데만 세워놓는다면 이거 홍보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나중에 결과도 좋을 텐데 그 좋은 사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데 결혼식장 빌려주는 그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장점인데도 여러분들이 못 살리시는 것 같아. 그거는 작은 항목이라도, 단 1,000만 원이라도 세워놓으시면 여러분들이 떳떳하게 그 일 대여하고 홍보하고 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추가로 우리 예산서에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2청의 장점이자 2청을 알릴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서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감사합니다.

○ 박종덕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의정부 출신 김경호 위원입니다. 경기북부 보건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올리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기에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종사자수당지원 해서 6개월로 돼 있는데 이 6개월이라는 것은 결국은 예산이 없어서 6개월만 올린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실링에서 저희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6개월 치만 저희가 계상을 했고요. 다만 이게 12월 말에, 행정안전부에다 저희가 분권교부세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도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까지 합쳐지면 충분한 예산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경호 위원 분권교부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분권교부세는 저희가 50%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신청한 거에 그 비슷하게…….

○ 김경호 위원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민간위탁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민간위탁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심의위원회 구성은 안 돼 있고요. 다음 주에 공고를 할 예정이고요.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입찰하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고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호 위원 원만하게 민간위탁과 관련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경호 위원 이 사항과 관련돼서 지난번 본 위원회 업무보고 때 시각장애인 점자도서관의 이전문제를 특수시책으로 보고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예산은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돼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예산이 틀립니다.

○ 김경호 위원 틀린데 이번 2013년도 예산에는 편성이 안 돼 있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없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저희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위원님, 예산이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 김경호 위원 왜, 어떤 이유로 삭감이 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지금 북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저희가 추경에 이것이 삭감됐습니다, 재원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왜 삭감이 됐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이, 가용재원이 없다 그래서요. 이번 2회 추경안에 저희가 점자도서관 이전하고 설치하는 것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새롭게 사업으로 이전이 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지난번 보고를 하실 때 이 문제와 관련돼서 우리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세워지고 거기에 함께 입주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업무를 상당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자도서관과 또 복지관 사이가 거리상으로 너무도 멀기 때문에 함께 잘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다 그래서 상당히 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됐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됐고요, 위원님. 2013년 예산에는 저희가 이 점자도서관이 시각장애인 밑으로 같이 와서 점자도서관이 함께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그럼 바람입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재활보조기구서비스센터 운영 해서 2억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이것은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2013년 예산 보시는 거죠?

○ 김경호 위원 네, 2013년 예산인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몇 페이지인지 좀.

○ 김경호 위원 사업설명서 848페이지고요. 예산설명서 89쪽입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위원님. 재활보조서비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재활공학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원스톱 맞춤형보조기구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보조기구 관리하고 지원실태의 사각지대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센터가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운영을 누가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입니다. 다만 위원님, 이 배경이 2011년까지는 수원에 있는 남부청에서 북부권역까지 다 관할했었는데 먼저 김광선 복지위원님께서 북부지역에 관련된 건 북부로 이관해서 북부청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012년부터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아니, 2012년에 요청을 해서 2012년에 북부청으로 저희한테 이관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걸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서 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해오던 데가 재활…….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여태까지는 본청에 있었다가 북부청으로 나눠 놨다 그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것을 하는 곳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센터는 같고요.

○ 김경호 위원 그대로 하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설명서 85쪽을 보시면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요. 그중에 평가우수센터 인센티브라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어요. 우리가 도에서 300만 원 또 시군비가 700만 원 이렇게 돼 있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경호 위원 이건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하는데 이것이 12월 중에 평가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수센터로 선정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지금까지는 안 했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매년 했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2012년도 예산서에는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도에는 당초예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추경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잘 알겠고요. 예산설명서 26쪽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에요. 이 예산을 보면 2012년도는 1억 5,000인데 전부가 도비예요. 그런데 2013년도 예산은 시군비로 반반씩 나눴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50 대 50…….

○ 김경호 위원 왜 그러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시군에…….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보조비율에, 예산부서에서 보조비율이 시군하고 함께 부담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바뀌면서 시군비까지 저희가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시군비는 빼고 도비만 저희는 편성했고요.

○ 김경호 위원 아니 글쎄, 여태까지는 계속 도비로 나가다가 이번에 갑자기 그렇게 시군과 50 대 50으로 한 이유가 어디 있냐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리 도의 재정을 감안해서 시군하고의 매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여기에는 복지여성실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거는 같습니다, 여기하고.

○ 김경호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하고 남부하고 똑같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보건복지국이나 복지여성실의 의견이 가미돼서 이렇게 된 거냐고요? 지금 여기를 보면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이에요. 달리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비 지원입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처음부터 도가 지원을 했듯이 계속해서 도가 지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시군비로 50 대 50으로 나눠 놔서 어떻게 된 건지를 알고 싶어서 질문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종합계획은 아마 남부청에서 세워 가지고 저희도 함께 시군비 매칭을 하게 된 이유인데 한번 이걸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1청에서. 보고 나서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9쪽인데요. 예산이 20억에서 17억으로 3억이 삭감됐어요. 이게 왜 그런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3년도의 예산은요, 위원님. 저희한테 실링배분이 되는데 그 실링배분에 예산을 맞추다 보니까 우선 이 금액만 해놓고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그렇게.

○ 김경호 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이거하고 좀 다르네요. 지금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예산의 근거, 사업비 추출근거가 한 가구당 12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2013년도는 한 가구당 93만 3,000원을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약 30만 원 정도를 덜 지원한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이게 1청하고 같이 맞춘 거야?

○ 김경호 위원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해서 한 가구당 지원하는 금액이 떨어졌는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것은 남부청하고 저희가, 여기 1청에서 무한돌봄에 대한 예산기준을 만든 것 같은데요.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자료를 주시는 건 주시는 거고요. 이런 정도는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산이 3억이나 줄었어요. 그 줄은 원인을 보니까 한 가구당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는데 그 지원되는 금액이 줄은 이유를 설명 못하시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시간이 다 돼서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용인 출신 김기선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여성실 예산을 보니까 거의 다가 국비 또 분권교부금 그다음에 기금으로 이렇게 운영돼 있고 자체사업이 몇 가지가 안 되네요, 자체사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저는 자체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우리 경기도 내에 한센환자가 어느 정도 되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한센인……. 잠깐만요, 위원님. 현재 경기도에 한센인이 1,300명입니다.

○ 김기선 위원 2,400명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300명.

○ 김기선 위원 1,300명. 그런데 지금 한센민간단체지원금 해 가지고 부랑한센병환자 선도사업 해 가지고 1억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럼 부랑한센병환자 선도사업이라는 건 어떤 목적으로 하려고 그러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한센인들이 거주지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그쪽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밖에 나와서 다니거나 하면 혐오감도 줄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을 선도를 해야 됩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정착해서 사셔야 한다고 그렇게 안내를 하고 이러는 부랑인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선도사업에 이렇게 1억 원씩 들어갑니까? 선도할 수 있는 한센병환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여기에 드는 게 기관운영비로서 선도요원들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사무실의 임대료가 좀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센인들을 위한, 한 곳에서 이렇게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 체육행사도 하고 그래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지금 편성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항목이 부랑한센병환자 선도사업이라고 해놨으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래도 전체 1,300명뿐이 안 되는데 그중에 부랑한센병환자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확인 차 한번 질의했고요.

그다음에 한센병진료사업 지원에 1억 2,000이 편성돼 있는데 이 진료사업은 지금 경기인천지부 이렇게 해 가지고 돼 있거든요. 한센복지협회가 경기인천지부로 계획이 돼 있나 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기선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의료사업비로는 이동진료약품비가 있고요. 이분들을 또 관리하기 위한 차량유지비도 좀 들어가고요. 또 한센병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연구비가 조금 들어갑니다, 한 3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여기 진료하는 임상병리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좀 참고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자료를 한번, 그 내용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한센병환자관리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1억 4,9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 내용도 저희가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피부병 검진사업이라든가 의료비 지원, 재활보장구 지원, 한센정착촌 자립기반조성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해서 예산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것도 저희가 볼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여지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한센피부병에 대한 검진사업이 있고요. 또 한센인들에 대한 의료비도 있고요. 재활보장구라는 건 한센인들이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맞춤형 신발이나 재활보장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을 보고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이것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 김기선 위원 복지부에서는, 정부에서는 이런 데 지원 같은 거 안 합니까? 국가 국책사업으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국가사업으로는 정착촌 운영은 하고 있고요. 소록도로 하는 건 하는데 경기도에 대한 한센병관리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습니다.

○ 김기선 위원 안 해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기선 위원 그거 요구를 하셔야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요구는 뭐 말라리아나 이런 쪽을 저희가…….

○ 김기선 위원 아니, 이건 국가적인 시책사업으로 될 수 있는 거니까, 도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도비도 좀 부족하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위원님.

○ 김기선 위원 추가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지원 좀 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기선 위원 그다음에 우리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홀몸노인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 자살예방활동사업으로 북부청에서 하셔 가지고 굉장히 기대되는 사업인데 그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시범적으로 지금 올해 31개 시군 대상으로 해봤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자원봉사를 통하고 그다음에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홀몸노인을 옆에서 돌볼 수 있게끔 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우선은 평가가 이번 12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 김기선 위원 저희가 잘 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런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예산은 아직까지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 김기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사업도 지속적으로 해서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아마 중앙에서 채택이 돼서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기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김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숙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심숙보입니다. 정말 고순자 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고 많으셨고요. 조금 전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님이 질의하고 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노인복지에서 노인돌봄서비스는 국비지원이고 또한 노인여가활동 지원은 도비ㆍ시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이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고 그동안의 행정경험을 통해서 최근에 노인에 대한 여러 가지 범죄라든지 그런, 범죄인이 본인도 모르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내년에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요즘에 성에 대한 범죄에 있어서 사실은 옛날, 지금 58년 개띠가 베이비붐 세대인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퇴직이 돼서 이제는 앞으로 몇 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노인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여가활동도 지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예방사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성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겠고 또는 퇴직을 했을 때, 말하자면 퇴직금 사기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런 피해 예방도 될 수 있는 그래서 세부적인, 범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는 범죄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고요.

또한 경로당이 사실은 현재 국가에서 양곡도 지원을 해주고 운영도 지원을 해주고 하는데 거기에는 정말 걸어 다니면서 부부가 다닐 수도 있고 이웃 할머니ㆍ할아버지 다 거기에 모여서 식사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여가활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더 바람직한 것이 될 것이고.

현재 우리 경기도에, 60쪽에 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보다, 우리 경기도 북부에 노인복지관이 없는 시가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마다는 노인복지관이 다 있고요. 다만 양주시에 노인복지관이 없고 그다음에 고양은 구별로 있다 보니까 서구에 노인복지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 심숙보 위원 아, 동구ㆍ서구로 돼 있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지금 서구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물론 알겠지만 한번 구체……. 세밀하지 않게 크게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인복지관이요?

○ 심숙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은 대부분 보면 취미, 여가활동이 많고요. 정서 지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게 경로당 혁신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참여 자원봉사 그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긍정적인 노인도 계시지만 최근에 경기도에는 자살률이 각 세대별로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노인 자살 예방하는 부분도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또한 노인학대에 의해서, 쉼터가 북부에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다뤘었지만 쉼터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인 쉼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복지관의 역할이 커져서 쉼터에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기관이 그러한 노인 자살률을 예방하는 데 일조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러한 쪽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저희가 조사한 걸로 보면 베이비붐 세대가 55년부터 63년생까지 한 712만 정도가 앞으로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문제점이 대량퇴직으로 인한 노동시장이 불안하고요. 그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증가로 인해서 사회적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거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습니다. 그에 따른 경제 분야의 범죄 이런 것이 상당히 대두될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정책대안으로 해야 될 것이 중장년 계획에 특별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만성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도 필요하고 장기요양에 대한 억제체계도 나와야 되겠고 다양한 생활밀착형 서비스, 여가 프로그램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런 기능들을 노인복지관에서 상당히 잘들 하고 있는데, 노인복지관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데 자살예방센터 하니까 혐오감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노인종합상담센터로 명칭을 좀 바꿔 가지고 종합상담을 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면 경제적으로다가 그분들이 보이스피싱에도 많이 노출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지원도 돼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것을 총칭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노인들에 대한 성추행ㆍ성폭력 관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회관을 노인종합상담센터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실장님, 그러면 노인들 성문제에 있어서 현재 전문가가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 북부청에서 시범으로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인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남양주하고 동두천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 노인들이 상당히, 아주 집중해서 강의를 들으시고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그러한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 심숙보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수요에 대비한 그런 인력을 미리 예비해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심숙보 위원 그리고 짧은 시간 남았지만 나머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151쪽에 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수이북 하면 10개 시군을 얘기하는데 보면 종사자가, 보통 인구비례로 했겠지만 그 종사자 속에 공중보건의는, 대략 연천에 세 곳이라면 공중보건의는 1명, 제가 자료를 이렇게 쭉 뽑아봤습니다. 가평에 13명이 종사자라면 그중에 6명이 공중보건의 또는 동두천이 5명 중에 1명 그런 식으로 제가 뽑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가 감소되는 추세에 있고 또 없는 곳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했지만 감소되는 추세에 대해서 충원하는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마련은 있는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공중보건의에 대한 종합계획은 본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남부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재까지는 모자라는 부분을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금 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별도의 어떤 미래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 심숙보 위원 항상 염두에 두시고 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준비하겠습니다.

○ 심숙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심숙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정기열 위원 식사하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아까 오전에 2012년도 추경예산서 질문했고요. 2013년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보면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고 사유에 대해서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페이지에 보면 20번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라고 있습니다. 보고 계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또 하나 이와 비슷한 게 21번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 번호로 23번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이 나눠졌는데 지원하는 곳을 보면 2개소를 지원하는데 거기가 동두천시 성경원하고 가평군 꽃동네 이렇게 두 군데를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예산요구 필요성에 대해서 보면 하나는 종사자 인건비 그다음에 사회복귀 유도 및 시설운영비 지원이고, 20번이. 21번은 시설 개보수. 그런데 23번도 보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도모 그래서 또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줬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한 번에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운영비는 노숙인들에 대한 종사자 인건비하고 자활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보면 종사자 인건비도 포함이 되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종사자 인건비 들어갔습니다.

○ 정기열 위원 종사자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 정기열 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기능보강이 있는데 보니까 노후시설을 보수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다음에 창호공사도 있고 건물 보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에 보면 여기도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2개는 국비지원 사업이,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데 마지막 건 도비하고 시군비 사업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이 3개 사업을 총 합치니까 이 두 시설에 지원되는 금액이 34억 6,900만 원 지원되고 있어요. 특별히 이 2개소에 이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근거는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가평 꽃동네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그쪽에 가 있습니다. 가평 꽃동네하고 동두천시에 있는 성경원에. 그다음에 그쪽에 있는, 이거를 노숙인이라고 그랬지만 옛날에는 부랑인 시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쪽 2개 시설에, 특히 가평 꽃동네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평군에서도 재정부담을 많이 느껴서 국비나 도비로 다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을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저희도 중앙에 국비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럼 여기 운영에 관련한 것은 지도 감독하고 있나요, 우리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차적인 지도 감독은 시장ㆍ군수입니다. 그다음에 2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저희고요.

○ 정기열 위원 글쎄, 시군에서 지도 감독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거를 우리 도에서 보관, 가지고 확인하고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제가 이거 보면서, 노숙인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이 또 있어요, 저희 도비에서 의정부에 지원해 주는 게. 보통 3억 8,000 정도, 총 우리가 1억 1,000 지원하는데요. 또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다 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2,46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는데 유독 2개소에 이렇게 많이 지원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국비에서 지원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 추가적으로 또 별도로 도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가평 꽃동네하고 성경원에 있는 노인들은…….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면 상관없겠지만 굳이 이렇게 다 지원을 받고 국비도……. 또 국비에 포함해서, 20번 사업하고 21번 사업은 다 국비 지원할 때 저희 도비도 같이 지원을 하는데 별도의 도비를 또 이렇게 책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거는 어디에 있는 노인이냐면요, 위원님. 역에 나와 있는 노숙자들 있죠?

○ 정기열 위원 어디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은…….

○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센터를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노숙인 지원센터 하는데 자활근로사업에는 738만 원을 지원하고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하는 데는 1억 1,500만 원을 지원해요. 그 두 가지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업에 그 정도의, 그러니까 금액이 얼마 안 되잖아요. 2개 합쳐봐야 1억 2,000밖에 지원을 안 하는데 노숙인이라고 해서, 여기 동두천시 성경원하고 꽃동네는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 지원을 받고 또 거기에 도비까지 편성해서 지원을 해줘요. 도비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굳이 또 별도로 자체적으로 도비를 세워서 지원할 필요가, 그 정도로 열악하냐 묻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이거는…….

○ 정기열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여기는 국비를 받고 있으니까 또 거기에 도비도 포함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비용은 다시 실질적으로 다른 시설이나 노숙인들, 많이 널려 있잖아요, 역전 근처에. 그런 데 기능을 더 보강해서 다른 노숙인들에게도 해줘야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게 위원님, 이겁니다.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의정부역에 있는 노숙인들…….

○ 정기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제 말씀은 여기 동두천시 성경원, 가평 꽃동네에 예산을 편성한 거에 우리 도 자체에서 예산 편성한 거 있지 않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냐는,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의정부 지원센터나 아니면 여기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아니, 자활근로사업 같은 데 738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닌 보다 더 이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2개 업소에 있는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거기에 가지 못하는 다른 지역에 있는 그런 노숙인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래서 동두천 성경원하고 가평 꽃동네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국비도 받고 도비도 별도로 지원하는데 굳이 왜 우리가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냐. 그 예산을 차라리 센터나 자활근로사업에 돌리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이 얘기도 시설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노숙인들이 있어요.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 안 들어가려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노숙을 하고 의정부역에 있는 분들을, 해서 종합센터를 만든 겁니다, 위원님.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성경원에 가는 예산이나 꽃동네 가는 예산, 도비 자체사업으로 하는 거. 국비를 따라서 가는 도비는 상관없지만 국비로……. 아, 시간이 또 다 가버렸네.

그러니까 국비를 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국비에 매칭해서 우리가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이 얼마냐면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에서 종사자 처우 개선하고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을 1억 5,326만 7,000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시군이 또 3억 5,762만 3,000원을 세우고 그래서 5억 1,089만 원을 세웠어요. 이 예산을 실질적으로, 또 여기 동두천시는 그 앞에도 24억 5,000만 원이 국비 내시해서 도비까지 포함돼서 지원이 되고 5억 3,300만 원이라는 돈이 또 지원이 돼요,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2개가 지원이 되는데 또 도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땐 너무 한쪽에 편중이 됐다. 그런데 다른 노숙시설이나 이런 데 보면 종합지원센터도 3억 8,000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자활근로사업은 우리 경기도가 지금 738만 원밖에 지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어느 쪽 노숙자, 그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고 이런 다양한, 시설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아까 쭉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그 예산을 이쪽으로 편성하는 게 낫지 않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예산, 그러니까 성경원하고 꽃동네 가는 그 5억이 넘는, 그러니까 우리 도가 1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1억 5,000만 원이. 이 예산은 성경원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굳이 또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거기를 지원할 필요가 있냐? 그리고 그걸 종사자 처우개선하고 복지향상 도모 비용으로 해주는데 차라리 노숙인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거라고 하면 실질적인 센터나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고 내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거 설명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그다음에 노인들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으로 보호되어져야 하는 노숙자들이 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도 또 이 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는 옛날에 부랑인시설이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기 동두천 성경원하고 가평 꽃동네에 우리가 1억 5,000을 세운 예산이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이에요. 노숙인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거는 시설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그 시설에 대한, 거기 종사자들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노숙인을 위해서 다 지원하고 그 노숙인들에 대한 근로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우리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노숙인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이미 동두천시하고 가평군은 국비지원도 받고 시군비 지원받고 또 우리 도에서도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또 자체적으로 세워서 이렇게 별도로 지원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종합센터도 운영하고 노숙인 자활근로사업도 하고 있잖아요, 자체사업으로.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런데 우리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자체사업은 예산이 738만 원밖에 세워져 있지가 않아요, 도에서.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두천시하고 가평군에 들어가지 않는 노숙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러면 예산을 굳이, 그 2개 업소에 국비ㆍ도비로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도비를 또 자체적으로 세워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 돈을 차라리 우리 도에서 자체사업하고 있는 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나 노숙인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걸 질문을 드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물론 이제…….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가평 꽃동네하고 성경원에 있는 노숙자들 부랑인시설은 수급자로다가 그분들은 등록이 된 분들이고요. 여기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노숙자를 케어하는 거는 그야말로 그냥 역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그분들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그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고 아웃리치를 통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게 노숙인 종합지원센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을 위한 자활프로그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 정기열 위원 그 사업 내용을 제가 다 이해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데, 그렇잖아요. AㆍBㆍC가 있는데 AㆍB를 이미 주고 있어요, AㆍB를. 그런데 C를, 그러니까 총 5개 AㆍBㆍCㆍDㆍE까지 있는데 AㆍB는 이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C를 지원하는데 D하고 E하고 여기는 열악해요. 그래서 이거를 AㆍB에다가 지원하는 것보다는 D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5개를 지원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노숙자에 5개 사업을 하는데 도가 5개 사업을 다 지원해요. 5개 하는데 이 AㆍB에 지원하는 거, 여기 이미 많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가 또 굳이 하나를 더 지원해줄 필요가 있느냐? 이거를 센터나 노숙자 자활하는 그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많은 노숙자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 사업하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고 동두천시의 성경원이나 가평군 꽃동네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국비도 지원하고 도비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 도비도 또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그 예산 지원해 주는 것이 종사자의 인건비가 아닌 처우개선비하고 복지향상비예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가 인건비도 다 지급을 해주는데. 차라리 그럴 때는, 우리가 지금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는 738만 원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그렇죠? 사실 그걸 갖다 뭘 하겠습니까? 이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건, 어차피 노숙자들에게 자활근로사업은 이 사람들을 취업을 시키고 노숙인을 벗어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지원할, 돈이 없어서 거기에 지원할 예산을 못 늘릴 것 같으면 그 예산에서 이미 도가 들어간 그 나머지, 종사자 처우개선 및 복지향상 비용을 지원했던 그 비용은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하고 이런 데에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노숙자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그게 틀린 거죠, 위원님.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의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 정기열 위원 그거 국비 받아야지 왜 도비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일하는 것이 난이도는 굉장히 높고 특히 그러기 때문에 도에서 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자들한테는 특수근무수당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에 급여로 나가고 있는, 가평 꽃동네하고 성경원에 나가는 거는 사회복지시설로 분류가 돼서 기초수급자에게 관에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노숙인들은 그야말로 주민등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분들을, 거리에 다니는 노숙인들을 불러다가 일시보호소에서 상담을 해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쉼터가 필요한 분들은 쉼터로 연계하는 게 종합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특수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특수근무수당을, 전 사회복지시설이 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육시설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노인복지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고 아동복지시설도 있고, 모든 분들이 이 특수근무수당은 다 받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고인정 위원장, 박종덕 간사와 사회교대)

○ 위원장대리 박종덕 정기열 위원님, 다음 분을 위해서 빨리 마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기열 위원 네, 종료할게요. 그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보면 노숙인들에 대해서는 예산이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을 들으면, 제가 이 설명을 듣기에는 실질적으로 노숙인들에게는 우리가 예산 지원하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정작 노숙인들 사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 노숙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가게 사업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지금 말씀대로 하는 걸 보면 시설운영비나 아니면 그 사람들 인건비, 거기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로 거의 다 예산편성이 끝나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불과, 우리 도에서는 738만 원이라는 예산을 세웠어요. 이거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정말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인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전혀 별개입니다, 위원님.

○ 정기열 위원 아니, 지금 실장님이 설명하는 건 그렇게 들린다고요, 제가 듣기에는. 제가 말씀을 드린 거는 이 738만 원 사업에, 이게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을 하는 데 738만 원 가지고 예산을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느 정도 사업효과가 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비가 2,460만 원이에요, 토털해서.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사업 편성한 게 738만 원. 그렇지만 종사자들을 위해서나 이런 거에 비하면 너무 터무니없어요. 과연 그러면 이게 노숙인들을 위한 사업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위원님…….

○ 위원장대리 박종덕 실장님 자꾸 답변 주시면 다음 분이 길어지니까. 정기열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담당과장님하고 두 분이 나가시면 정확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정기열 위원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당 하나당 넘어가려면, 이렇게.

○ 위원장대리 박종덕 그러니까 정기열 위원님, 다음 분 하신 다음에……. 정확한 답변은 과장님 모시고 나가서 밖에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 정기열 위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일단 매듭을 짓고 갈게요, 이 부분만.

○ 위원장대리 박종덕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위원님?

○ 정기열 위원 딱 1분이면, 30초만 주세요.

○ 위원장대리 박종덕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30초만 주세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예산 2,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 참여대상이 근로능력과 자활의지가 있는 거리 노숙인한테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근로자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내용은 뭐냐 하면 아웃리치, 거리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근로내용은 환경미화나 병원 동행하는 이러한 일자리를 이분들한테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이게 노숙인 자활, 지금 설명을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환경, 지금 뭐라고요? 청소원이요, 청소원? 환경사업 뭐, 청소한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노숙인들이요?

○ 정기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환경미화.

○ 정기열 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은 이거 뭐예요? 노숙인 자활근로사업 2만 2,000원 3명 300일 이거는 뭐예요? 그다음에 이거 뭐예요, 120만 원? 120만 원 4명 이건 뭐예요? 노숙인 임시주거사업 이건 뭐예요, 120만 원 4명 이거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자활을 하려고 하는 노숙인들한테…….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경험, 자활의지가 높은 거, 아까 분명 의정부 주변에 노숙인들이 많다고 그랬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이 3명, 4명은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웃리치를 합니다.

○ 정기열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웃리치, 현장상담. 현장상담을 합니다. 나가서 그분들이, 노숙인들은 어디 시설이나 이런 쪽에 가기를 싫어하니까 아까 종합상담지원센터 있었죠? 거기에 있는 상담원들이 나가 가지고 그분들을 상담합니다.

○ 정기열 위원 이 사람들이 상담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상담하는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상담을……. 네.

○ 정기열 위원 상담. 거기에 그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또 일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런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상담, 일시적인 기간 동안.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일시적인 상담이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사업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게? 이 자활근로사업이라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노숙인이 노숙인을 케어하는 걸로 해서…….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이 명칭대로 이걸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을 세우셔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립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자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인데 어떤 거냐면 서울특별시를 보니까 노숙인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노숙인 중에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서 그 노숙인이 노숙인을 상담해서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노숙인들의 자활근로사업이라는 것이 근로경험이 있는 노숙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활할 수 있게끔, 상담을 통해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게끔 도와주자. 그거는 뭐냐? 환경미화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다음에 아픈 분이 있을 때는 병원도 동행해서 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근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을 하는 이 예산을 가지고는…….

○ 위원장대리 박종덕 두 분 열띤 공방 감사드리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적다 그 말씀이시죠?

○ 위원장대리 박종덕 다음 분을 위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하세요.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마무리가 자꾸 안 되는데요. 실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이거 담당 실무하시는 분이 누구죠?

(「사회복지담당.」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이따가 질문, 준비하세요. 제가 이따 다시 추가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감사합니다. 정기열 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류재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감액된 내용 위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52쪽에, 중복질의가 될지 모르겠네요. 152쪽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3년 예산입니까?

○ 류재구 위원 네, 그렇습니다.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대비 7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그런데 이게 감액 이유가 뭔가요? 설명서 152쪽입니다, 사항설명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의 자체사업은 대부분 위원님, 실링이 이렇게 작년 대비 몇 %가…….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그러니까 자체예산은 100으로 봤을 때 100을 다 세워야 되는데 70 정도만 주고 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우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다 보니까 2012년 대비 예산이 2013년도에는 감액예산으로 여기가 지금 편성이 돼 있고요, 대비. 그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1회 추경이나 이런 쪽에 사업량을 다시 정확히 파악해서 세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결국 감액 부분은 감액이 아니고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 현재 확보된 예산, 2012년도. 그것에 대한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얼마나 되나요? 지금 올해 2012년도 총예산은 당초예산 포함해서 26억이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19억을 예산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 말은 26억 9,000만 원 중에 지금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 자체가 충분했던 건지 아니면 모자란 건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우선은 위원님, 10월까지는 집행이 다 됐고요. 11월ㆍ12월 2개월분이 남아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제 말은 당초예산이 예방접종 비용하고 요구하는 것하고 다 맞아 떨어지냐, 아니면 잉여분이 있느냐, 아니면 모자라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괜찮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단지 지금 예산 모자란 부분만 나중에 확충하면 된다 그런 뜻이겠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다음에 141쪽에요, 의료 관련 표본감시사업이라는 뜻이 뭐예요? 표본을 감시한다는 용어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의료 관련 감염병이, 급성호흡기 감염증 이런 병을 의료 관련 감염 표본감시체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본감시기관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염병 표본감시를 위한 인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의료 관련 감염병을 표본 조사하는 의료기관이 따로 있다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의료기관을 지정합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우리가 지정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의료기관이 있습니다. 일산병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북부 쪽에는.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지금 12개월 5개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요. 우리 이번 예산은 9,7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50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도, 이거는 국비인데, 우리 도비가 아니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국비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이것도 국비가 그냥 적게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잡힌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기금사업으로 정산을 해서 보냈을 때 국비를 중앙에서 시도에 맞게끔 편성을 하다 보니까 감액을 했는데 나중에 이게 더 필요하면……. 정산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우리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6개소에서 5개소로 이게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가 감소된 부분이 적어진 것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우리 연천군에 보건의료원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20억을 지원했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지원할 이유가 없어졌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작년에는 위원님, 연천군 의료원에 기능보강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했었는데 그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 류재구 위원 아, 완료됐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 기능보강은 안 하는 걸로.

○ 류재구 위원 그리고 진료업무 대행하는 의사 3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아래 지금 130쪽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30쪽이요,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네. 그런데 여기서 의사 1억 9,670만 원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이게 50/100을 계산해서 2억 9,500만 원이다,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산출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지금 1억 9,670만 원, 그런데 1억 9,670만 원이라는 게 뭘 뜻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사 인건비입니다, 위원님.

○ 류재구 위원 봉급 책정기준을 이렇게 해놨다는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렇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럼 1인당 1억 9,670만 원을 주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3명한테.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연천군 의료원에 의사가 3명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분야별로 더 있고요. 내과의사도 있고 외과의사도 있는데 3명의 의사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과의사가.

○ 류재구 위원 아, 추가로 필요하다는 뜻이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3명이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그렇게 지금 말씀……. 올해 당초예산이 20억이었네요. 그런데 6억만 세우고 지금 14억 6,800만 원을 감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해가 잘 안 되는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위원님, 기능보강사업비.

○ 류재구 위원 아, 그것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한 15억 정도가 빠진 것입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렇군요. 올해는 그럼 기능보강사업은 안 해도 된다는 뜻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저희 예산이 없어서 다 삭감됐습니다, 올렸지만.

○ 류재구 위원 다행입니다. 전년도에 다 돼서요. 그다음에 127쪽에 모자보건수첩이라는 게 뭡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임신부한테 아기를……. 병원에 가면 모자수첩이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아, 수첩을 만들어 준다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거기에 애들 성장기록도 있고 신생아 성별도 있고 건강검진 어떻게 해야 된다, 검사기록도 있고 예방접종을 어떻게 했느냐는 이런 수첩이 있습니다. 그 수첩을 제작하는 비용입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임산부에게 해준다, 필요성은 그렇고요. 산출내역을 보면 자치단체등이전 그러고 표준모자보건수첩 해 가지고 75/100라고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것까지는 지금 이해가 되는데 액수가 터무니없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난 겁니다. 지금 보니까 금액이 1,925원인데요, 192만 5,000원이 아니고.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0이 3개가 쳐졌네요.

○ 류재구 위원 아, 더 추가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오타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네, 시정하시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액수가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거의 1/10도 책정이 안 된 건데, 그렇잖아요? 올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2년에 임산부ㆍ아동건강관리사업 중에서 철분제하고 엽산제가 지역사회통합건강사업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 사업이. 이게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에서. 그래서 그 금액을 삭감하고 내려보낸 금액이 이 금액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목 편성이 그렇게 다른 데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다른 데 있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통합으로 다 묶어서 내려보내게끔, 여기서 선별해서 통합으로 묶은 데가 있어요.

○ 류재구 위원 어디에 따로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모자건강증진사업인가, 여기 있습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냐 하면 106쪽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아,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06쪽에 보면…….

○ 류재구 위원 조금 이따 확인하겠는데요. 그렇다면 3,150만 원도 아예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수첩사업이 아예…….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건 수첩제작비예요, 위원님. 수첩제작비.

○ 류재구 위원 아까 말씀하신 이게 전체가 수첩제작비로 되어 있는데, 원래 사항설명서 내에. 그런데…….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에는 위원님, 철분제를 산모들한테 지원하는 것도 들어가 있었고요. 엽산제 지원도 있고요. 임산부를 배려하는 가방도 있었고, 엠블럼이요. 이런 것도 있었고 수첩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철분제나 엽산제 이런 것은 다 빼 가지고 산모에 대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통합되다 보니까 수첩제작비만…….

○ 류재구 위원 순수 수첩제작 사업비만 3,150만 원이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들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 류재구 위원 그런 말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류재구 위원 그런데 원래 비목 자체를 이렇게 하나로만 잡아놔서 전년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네요.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호 위원 김경호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06쪽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게 위원님, 보건소에 건강증진 국고보조사업이 통합된 겁니다. 17개 사업을 하나로 묶었어요. 그래서 2012년에 예산변동 사유가 발생했고요.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오면서 보건소에 건강증진 국고보조가 17개 사업인데 그건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지역사회 중심생활, 영양플러스…….

○ 김경호 위원 네, 됐습니다. 그 17개 사업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묶은 겁니다.

○ 김경호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김경호 위원 137쪽 국군병원 참여취약지 대민응급진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복지여성실에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대한 얘기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예산서를 보니까 뭔가 문제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2011년도 예산은 8,000만 원인데 2012년도 예산은 3,000만 원 줄어서 5,000만 원이고요. 이번 2013년도 예산에는 2,500밖에는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에 대한 시행 이것을 재검토해야 되는 것 아닌가? 도대체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게 맨 처음에 우리가 국군참여병원에 대민응급진료 MOU를 맺었었는데요. 이게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처음 시작하니까 그 책임보험이 8,000만 원이었고요. 그러다가 과실이 없고 사고가 없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그 책임보험이 과실이 없는 관계로 이렇게 뭐라고 할까, 감소가 됐습니다. 그 바람에 또 5,000만 원으로 바뀌었고요. 올해 2,500만 원 한 것은 2년 동안에 무사고였기 때문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예산을 책정해도 타당할 것이다 해서 이 예산만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죠. 오히려 다음…….

○ 김경호 위원 이제 앞으로 더 낮아지겠네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하다 보면 점점 낮아집니다.

○ 김경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질문한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국비가 1억 정도만 내려온 겁니까? 이 예산이 더 이상 내려올 예산이 없습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201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2억의 예산이 내려왔고 도비 2억을 해서 4억으로 편성됐었는데, 그것도 5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이고요. 그러나 이건 1년 예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이게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가 우리 수원에 있는 남부청에 있다가 북부로 이렇게 권역이 하나가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4억이 편성됐던 것은 그때 사무실을 준비하기 위한 장비비라든지 그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1억 정도밖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1억 정도면 됩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2억으로 경기북부지역의 서비스센터를 운영해야 된다 그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그다음 장을 보시면 서비스센터 운영에서 5,880만 원을 또 편성하셨어요. 이건 뭐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임차료하고 유류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국비에서 지원을 안 하고 있고요, 우리가 도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죠. 건물을 임차했기 때문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월세다 그 얘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월세, 유류비 등 여러 가지.

○ 김경호 위원 그런데 거기 보세요. 운영비 및 사업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건 임차료하고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운영비 속에 위원님, 임차료랑 유류비 등이…….

○ 김경호 위원 그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임차관리비는 1개소당 12월로 따졌을 때 한 265만 원 정도로 해서 3,180만 원이고요. 유류비가 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임차료면 임차료 하지……. 사실은 국비 1억, 도비 1억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임차료와 더불어서 운영비, 사업비까지 여기에 다 뭉뚱그려서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여기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 운영의 국비로는 임차료라든지 이것이 다 안 왔고요, 대부분 여기는 인건비입니다.

○ 김경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2012년도 1차 추경을 보면 바로 이 비목이에요. 바로 이 비목에 1억 1,600만 원이 세워졌었는데 1억은 임차보증금이고, 보증금이에요. 그리고 임대료로서 월 200만 원×8개월을 했어요. 그거 이외에 기타의 것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비 2억, 도비 2억으로써 운영비와 인건비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는 그런 거 없이 여기에 뭉뚱그려서 임차료, 월세를 비롯해서 이걸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안 되시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청이다 보니까, 재활보조기구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2억만 가지고는 북부청에 있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임차료 등 이것이 필요하다고 이쪽에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판단해서 저희가 임차료 등을 더 주는 거고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로 더 지원받도록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당연히 이게 국비를 더 지원받아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건의하겠습니다.

○ 김경호 위원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 여기다 이렇게 살짝 끼워놓으시면 어떻게 하시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광주 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설명서 56쪽 한번 봐주세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2013년이죠, 위원님?

○ 강석오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63쪽이요?

○ 강석오 위원 아니, 56쪽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56, 57쪽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국비로 나오고 교부세로 나오고 그래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국고보조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나가는데 이게 금액이 부족해서 교부세로 별도로 달아준 겁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맞습니다, 위원님.

○ 강석오 위원 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이게 확실히 그런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동절기 난방비를 국비로는 한 달에, 5개월 정도를 지원하는데 15만 원뿐이 안 내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교부세로 행안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재원이 15만 원이 또 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도 모자란 거예요, 노인들이. 여기 경로당 운영하기가. 그래서 도 자체사업으로 개소당 12만 원씩 해서 42만 원 정도의 난방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월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월. 5개월만 지원합니다. 11, 12, 1, 2, 3.

○ 강석오 위원 여기 설명서에도 1, 2, 3월하고 11월, 12월 나와요. 5개월 나와 있는데 이게 교부세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어서 왜 그렇게 된 건지 이유를 몰라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게…….

○ 강석오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적어서. 현실적으로 한 사업을 갖다가 이렇게 관계청들이 세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진 거잖아요, 이게요. 도비나 시비 같은 건 사실 하나에 달아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게? 교부세 얼마 같이 하나의 사업으로 달아줘야 되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글쎄, 편성지침이 이렇게, 예산편성지침이 재원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매칭비율 때문에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매칭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재원을 구분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이냐, 교부세냐, 도 자체사업이냐,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편성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여기 보면 노인에 대한 많은 예산들이 쭉 서 있어요.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몇 페이지예요, 위원님?

○ 강석오 위원 계속 다, 거의 노인…….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다 노인이요.

○ 강석오 위원 장애인 아니면 노인인데 여기 보면 시설문제에 있어서 노숙인, 한 예를 들면 노숙인종합지원센터가 있고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또 있어요.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이나 이런 것을 노숙인복지센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이건 별도로 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러니까 노숙인들을 상담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자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자활사업이 되겠고요. 종합센터는 노숙인들을 상담하고 현장에 나가서 또 그분들을 쉼터로 안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합상담센터가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 강석오 위원 그런데 보면 노숙인 임시주거사업은 여기 종합복지센터에서 하면 되잖아요. 이걸 별도로 떼어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런데 위원님, 예산편성지침에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거기 보면 또 하나가, 이게 노숙인 자활근로사업에 있어서 2만 2,000원×3명이에요. 그렇죠? 그에 대한 30%를 우리 도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강석오 위원 이게 실제로 보면, 우리 최저임금제가 얼마예요? 도저히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일용직 인부임들도 4만 몇천 원인가 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을 2만 2,000원씩을 책정해 놓으면 우리 스스로가 위배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 관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이제…….

○ 강석오 위원 39쪽이에요. 한번 보세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현실화를 시켜주시든지, 아니면 어떤 인원을 줄여서 올바르게 하시든지 해야지, 예산에 문제가 있으면. 그렇잖아요. 금액이 너무 싸잖아요. 저렴하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고요. 시간당 기준을 잡아서 한 5시간 정도 그렇게 하는 걸로…….

○ 강석오 위원 시 타임으로 이렇게 2만 2,000원이다 그러면 거기다 괄호 치고 5시간 근무를 해주든지. 우리가 볼 때 이건 너무나 현실적으로 안 맞으니까 질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 신규사업이잖아요. 아, 12년도에 있었네요.

가사간병도우미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위원님, 2013년?

○ 강석오 위원 네. 31쪽에 있습니다, 설명서. 이거 제도는 본 위원이 볼 때 굉장히 좋은 제도로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어려운 계통에 있는 취약계층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사간병 등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좋은 것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 이 예산이 10개 시군만 하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강석오 위원 북부지역?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북부지역이요.

○ 강석오 위원 간병인들이, 서비스 이용자가 300명으로 되어 있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북부지역만입니다.

○ 강석오 위원 경기도 전체면 이게 너무 한정된 인원 아닌가 싶어서요. 그럼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다 지원이 가능합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별문제 없습니다.

○ 강석오 위원 증액이나 이런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이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월평균 한 220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 강석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아까 똑같은 질문이면 우리 담당과장님이 답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 정기열 위원 아니요. 아까 그 질문은 다 했습니다.

○ 위원장대리 박종덕 네, 알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실장님은 차후에 보고받으셔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세입설명서 45페이지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세입이요?

○ 정기열 위원 아니, 세출이요. 세입ㆍ세출 설명서 45페이지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이름이 좀 특색 있고 해서 구체적으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짧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냥 짚고 넘어가는 거니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자원봉사 참여노인의 활동인원들에 대한 활동비를 주는 건데요. 경로식당의 식사배달, 환경정화, 교통정리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참여노인들의 활동비를 그야말로…….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 중에서 자원봉사…….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조금 드리는 거예요.

○ 정기열 위원 하는 분들에 대한 활동비를, 그러니까 12개소라는 것은 어떤 소를 말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기 12개소는 경로당, 자원봉사센터, 노인회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 정기열 위원 여러 군데, 그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대한노인회도 있고 실버타운도 있고 수행기관이요, 뭐 복지관도 있고 실버인력뱅크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그리고 5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하는 것 보면 국비지원과 교부세 지원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한 번에 같이 지급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은 국비하고 교부세 둘이 같이 해서 경로당 하나당 30만 원씩 지급해 주는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리고 우리 도 자체사업으로, 그거 모자라니까 12만 원 정도 또 합니다. 그래서 42만 원 나갑니다.

○ 정기열 위원 여기에는 우리 자체사업 목록이 없는데요, 사업서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여가활동에 들어 있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 정기열 위원 아, 경로당 여가활동비에.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경로당 여가활동비에 십…….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12만 원.

○ 정기열 위원 그래서 토털 이것까지 해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42만 원입니다.

○ 정기열 위원 42만 원. 우리가 12만원 지급해서……. 아유, 도에서, 도예산도 없는데. 여기에도 도비가 다 포함되어 매칭하는 데 자체적으로 또 도가?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모자란다고 하시니까요.

○ 정기열 위원 모자란다고 하셔서. 경기도가 어르신들 난방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노인생활 안정에 분권교부세인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대폭 감소가 됐어요, 국비에서. 참, 도비를 감축했어요. 7,800만 원을 감액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군이 또 1억 8,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래서 2억 5,9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실 재가노인들 무료급식이나 무료급식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거 저희가 지원하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삭감이 아니고요, 위원님. 북부청에 사업 실링이…….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된 거잖아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삭감이 된 게 아니라 작년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적게 편성이 되면 기존에 하던 사업소 중 몇 개 사업소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는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정기열 위원 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시군에서 2012년 본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량을 과다하게 저희한테 신청을 해요.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가정산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산 받은 사업량을 대상으로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작년에 이만큼 편성해도 제대로 집행이 되지 못한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편성할 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가정산된 것.

○ 정기열 위원 감액해서 편성을 한 거라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사업이 아무 차질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고요.

65페이지 또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보면 노인생활 안정에 대한 자체지원사업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저희 도비는 그대로 됐는데 시군비에서 3억 1,000만 원 감액을 했습니다, 시군에서. 이것은 무슨 사유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이것은 노인생활 월동 난방비가 시군별로 차등지원이 됩니다.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북부지역 연천, 가평, 동두천 이런 쪽은 상당히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차등지원을 해서 변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아니, 시군에서 감액을 한 건데요,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 감액을 한 것이요, 시군에서 감액된 것 자체가 그렇게 그것을 감액한 것입니다. 매칭에 대한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시군에서?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전 시군을 대상으로 다 하는데 잘 사는 데에서는 감액을 했고 못 사는 부분에는 더 넣어줬는데 감액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감액으로 나타나는 거죠.

○ 정기열 위원 아, 그렇게 해서 감액이 나타난 거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관리에 예산이 1,000만 원이 세워져 있어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몇 페이지 보셨어요, 위원님?

○ 정기열 위원 67페이지. 67페이지 노인복지사업에 1,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도 보니까 요양보호사관리자격증 용지 제작 건이네요. 거기 컬러토너 구입이 200만 원이고, 두 번 구입해서 400만 원 이렇게 해서, 교육원 관리비용…….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다음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에 대해서도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장례지도사 관련해서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그럼 장례지도사는 실질적으로, 여기는 요양보호사관리자격증 용지 제작만 600원 해서 6,000매 잡혔는데요. 장례지도사는 편성이 안 된 건가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신규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산출내역에…….

○ 정기열 위원 장례지도사 것은 빼고 그냥 요양보호사로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냥……. 모자라면 더 신청하겠습니다. 해보고요.

○ 정기열 위원 사업 목하고 약간 다른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시각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도 했는데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지금 리모델링 들어가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급이 5억 4,200만 원 이번에 처음 신규된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그렇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앞으로 이것은 계속적으로 5억 정도 예산을 중장기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더 들어갑니다. 10억이 좀 넘는데…….

○ 정기열 위원 2013년도…….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것은 교부세를 신청해 놨어요. 그래서 교부세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우선 운영비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하시고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이번에는 1월부터 12월까지 운영비로 5억 4,000을 잡은 건데 그럼 앞으로 이게 더 증액이 된다는 거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것에 따라 50%만 해놓은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교부세를 신청해 놨습니다.

○ 정기열 위원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 정기열 위원 시군에서는 지원하지 않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닙니다. 도 시각장애인복지관입니다, 경기도.

○ 정기열 위원 그래도 의정부시에서 지원해 주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의정부시에서는 지원이 없고요. 경기도 자체적으로 하는데 다만 편의시설 같은 것,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마 지원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도서관 건립문제도 있던데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점자도서관이 있습니다. 현재 있습니다.

○ 정기열 위원 그것은 어떻게…….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기열 위원 이번에 예산에 그거 할 수 있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그래서 그 예산을…….

(복지여성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2012년 마지막 추경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된다, 삭감하는 것만 하고. 증액,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래서 빠지고 국고보조에 따른 부담이 있는 사업은 들어갔는데요. 저희 이 사업은 새롭게 되는 사업이라 안 된다 해서 2013년 예산에도 빠져 있습니다, 위원님.

○ 정기열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다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아니요. 이번에 계수조정 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정기열 위원 그래요? 어차피 지난번 다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고 또 그게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 자체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또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니까요. 나중에 계수조정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시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감사합니다.

○ 정기열 위원 마지막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16초 남았는데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130페이지. 여기도 보면 도비가 또 대폭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원예산이. 저희가 4억 4,000만 원이 삭감됐고 시군에서는 10억 2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작년에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해서 기능보강비를 14억 6,800 했었습니다. 그 기능보강비가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나머지 부분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기열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내실 있게 준비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부족한 부분 또 저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하면서 또 보완하고 그때 질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감사합니다.

(박종덕 위원장대리, 고인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고인정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박종덕 위원 아까 질의 다 못한 것 하나만 더 건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정말 고생하십니다. 올해 모든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20년 만에 한파가 온다고 그러는데 한파를 대비하는 것은 재난방지과나 이런 데서 다 준비를 하시겠지만 특히 어려운 분들에게 한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없습니다.

○ 박종덕 위원 특별한 한파라니까 저희가 한파를 당할 때에 농작물 같으면 비닐피복으로 덮으면 되겠지만 어려운 분들에게는 정말 따뜻하게 찾아가 주시는 것 이외에 의식주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하나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예산 부분에서 좀 남는 게 있다면 아니면 굳이 항목을 세워서라도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올 겨울은 20년 만에 오는 한파라니까 비닐로 이중창문을 해드린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가구는 전체를 보온덮개로 싸준다든지, 물론 화재예방과 관련된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편히 모실 수 있는 계획을 이번 한파를 대비해서 저소득층은 한번 돌아봐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마다 문풍지 달아주는 운동을 같이 해봅니다마는 그것 하나만 가지고 안 되고 덧문이 있는 데는 비닐로 다 꽁꽁 싸주는 예산이라면 여기 독거노인들 숫자, 저소득층 숫자만 해당된다고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 기관에서 한다고 그러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예요. 모든 관급공사가 예산이 큰 것처럼. 그러나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신다면 비닐값, 졸대값만 들면 그냥 다 충분히 활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청에서 특별히 많은 노인들을 위해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아까 예식장 사업 이후에 이러한 사업도 같이 한번 병행해서 해주신다면 올해는 20년 만에 한파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산부서에 계신 여러분들이 한번 지혜를 짜내서 추경에 나머지 우리 소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 이런 사항도 한번 끼워넣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혜를 한번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죠?

○ 복지여성실장 고순자 네, 노인생활 안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월동 난방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은 시군에도 안내공문을 보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단체나 이런 쪽을 통해서도 저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종덕 위원 우리가 보통 행정적으로 그냥 난방비 지원 그러면 갖다만 주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갖다 줘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연탄 10장 때는 것보다 비닐 하나 창문 막아주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이런 거 차이로 봤을 때 공문형식으로 내보내는 것하고,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 해당 지역으로 가서 예산이 되면 어떻게 쓰여졌나는 어쨌든 시군 의원들이 감독을 하든 도의원들이 감독을 하든 감독이 하나 또 생기니까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 같아서 그래요. 항목이 생기면 되는데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름값 주고 연탄 줬다고 다 따뜻하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절대 아니거든요. 기름값 줘봐야 담당하는 분이 그냥 가만히 쓰지도 않고 있고 우리 돈 아껴서 놀러가자 그러고 겨울 내내 문을 잠가 놓으면 아무런 혜택이 안 됩니다, 마을회관도. 그러니까 항목을 정해서 적은 돈이지만 예식장 사용하는 것하고 이런 것도 정해 놓으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고인정 박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3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복지여성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김기선 위원 나가신 다음에 하죠.

○ 위원장 고인정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고인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

○ 위원장 고인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3년도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소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재구 위원, 김경호 위원, 김호겸 위원, 박종덕 위원, 원욱희 위원 다섯 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는 11월 26일 월요일 14시에 실시됩니다. 예산심사소위원장님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 의결이 있는 제5차 상임위원회 회의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3…….

○ 김기선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고인정 네, 말씀하십시오.

○ 김기선 위원 월요일 날 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이 다 끝나면 비공개적으로 결과를 한번 보고 전체 위원님들이 확인한 후에 공식적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립니다.

○ 위원장 고인정 시간을, 14시에 하기 전에…….

○ 김기선 위원 네. 방망이 치기 전에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계수조정된 걸 보고 우리도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게 있나 확인한 후에 동의가 되면 정식으로 개의해서 의결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하십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고인정 알겠습니다. 김기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3회 제4차 보건복지공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 출석위원(13명)

고인정류재구박종덕강석오김경호김기선김성기김유임김호겸심숙보

원미정원욱희정기열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우미리

○ 출석공무원

복지여성실장 고순자사회복지담당관 김진수보건위생담당관 박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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