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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2012.11.0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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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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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8일(목)

장 소 : 북부청사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19시50분 개의)

○ 위원장 박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 후 협의한 내용대로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을 위해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72회 임시회 의결이었습니다만 증인 출석요구와 일정 조정 등의 필요가 있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두 가지로 장남교 재가설공사 관련 대안입찰 관계자 16명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하는 사항과 이미 감사종료 한 도로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4일 오후 5시에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을 감사일정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변경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광선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동우 네.

○ 김광선 위원 장남교 사고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3명의 인부가 사망을 했고 또 많은 인부들이 지금 병원에서 투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사업소의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참고인으로 참석한 시공사 감리, 특허 지성건설 이분들의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이거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이 돼서 저희가 재감사 요구를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그날, 14일 날 지역구 활동 때문에 불가피 의회에 참석을 못할 그럴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에 해당하는 지역구 의원이고 또 거기 지금 사망하신 많은 분이나 지금 병원에서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다 저희 지역구 분들이십니다, 외국인들을 빼고는. 이분들의 의구심이나 이분들의 궁금증 내지는 여러 가지 의혹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지역구 의원이 꼭 회의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가능하시면 일정을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에 변경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김광선 위원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점심 이후에 날짜를 잡았는데 사실은 14일 또 16일로 따로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아까 있었는데 지금 또 우리 위원님들이 가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변경을 한다면 차라리 그날 오전으로 변경하는 방법, 그 행사가 오후에 계신 건가요, 아니면 오전에 계신 건가요, 김광선 위원님?

○ 김광선 위원 제가 행사가 2시부터 있기 때문에 오전이든지 오후든지 수원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아마 그날 참석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의견만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사실은…….

○ 홍정석 위원 과반이 충분히 넘잖아요. 아까도 그렇게 다 있지는 않았어요. 아까 우리가 의결할 때도, 식사 후에 얘기할 때도 다 있지 않았어요. 아까보다는 인원이 지금 더 많아요.

○ 임한수 위원 12일 날, 13일 날 양일간에 짜투리 시간을 마련할 수 없나? 꼭 14일 날 조정할 필요가 뭐 있어.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일 날 하실 경우의 문제점은 저희가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3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고 그것을 상임위 명의로 결정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 의장님 명의로 그렇게 해서 3일 전까지 증인이나 참고인한테 전달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13일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 홍정석 위원 16일 날 하지요. 16일 날 지역구 의원님이 계신 데서 해야지. 16일 오전에 하시지요. 이게 그리고 경기도의 가장 사례가 될 건데. 저희가 그날 증인 출석시켜 놓고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면 오히려 거꾸로 망신당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시자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그냥 다른 상임위 할 때 끼어가지고 잠깐 할 거 같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그것도 3명씩이나.

○ 위원장 박동우 몇 분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정에 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한수 위원 아니, 전문위원, 내일 통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날짜가 3∼4일 넘잖아요. 내일 통보하면.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저희가 통상 해보면 저희가 의정담당관실을 통해서 공문으로…….

○ 임한수 위원 그러니까 13일이면 3∼4일 남아 있으니까…….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그런데 그렇게 되시면 다른 행정사무감사 최대한 당기더라도 어차피 16일 안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물리적으로 진행을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만 진행하는 거면 밤을 새서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 실과를 거쳐서 그쪽에서 의장님까지 결재를 맡는 결재시간이라든지 이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14일 이후에서 16일 그 사이에 가능하다고 일단은 심리적으로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장현국 위원 그러면 16일 날 하시지요.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머지 분들이 같이 감수하셔 가지고.

○ 김주성 위원 15일 날은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15일 날은 평택항 현지조사하고 평택항만공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 이상성 위원 저도 16일 시간 느긋하게 갖고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 위원장 박동우 장현국 위원님.

○ 장현국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16일 날 꼭 안 되신다고 하시는 분 누구 계시느냐고 물어보시지요.

○ 위원장 박동우 16일 날 안 되신다는 분, 글쎄요. 지금 여기 안 계신 분들도 계시니까.

○ 이용석 위원 빠지면 어때. 바쁘면 빠지는 거지, 뭐. 8명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건데요, 뭐.

○ 위원장 박동우 하여튼 일단 여기 개인의 의견을 한번 듣도록 하시자고요.

○ 민경선 위원 잠깐 정회를 하고 정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9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동우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하십시오.

○ 김광선 위원 파주 출신 김광선입니다. 14일로 예정되어 있던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안을 16일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 위원장 박동우 시간은 10시요?

○ 김광선 위원 네, 시간 10시.

○ 위원장 박동우 다른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내용에 원안과 달라진 것은 11월 14일에서 16일 10시로 변경되었고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되는 거지요?

○ 홍정석 위원 잠깐, 아까 퇴직한 사람 세 사람 게 안 나왔거든요. 그것은 요청을 하셨나요?

○ 위원장 박동우 퇴직한 분들 전체 다 요구했는데요.

○ 홍정석 위원 아니에요, 3명만 왔고 3명이 빠졌어요. 서동기, 이기수, 함중식 들어가 있어요?

○ 위원장 박동우 네, 들어갔어요. 다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한 분이 빠진 것 같은데요.

○ 홍정석 위원 이기택, 김정기, 백승범 다 들어가 있나요?

○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열여섯 분입니다.

○ 홍정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어디에서 뭐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 이력도 좀 주세요. 아까 세 사람 것만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세 사람에 대한 게 안 왔어요, 퇴직자. 퇴직 이후에 지금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장 박동우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 세부내역의 일정은 당초 11월 7일 오후에서 11월 16일 10시로 그리고 장남교 가설공사 관련 증인,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는 16명입니다. 증인 6명, 참고인 10명. 내용은 원안과 같습니다. 그렇게 통과하는 데 문제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호 의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의 건은 변경된 부분은 변경된 부분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합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안

이상으로 제27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 출석위원(15명)

박동우민경선공근식김광선김주성서형열오문식이강림이상성이용석

임한수장현국천동현최재백홍정석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송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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