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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2.1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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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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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경기도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경기도의회사무처


일 시 : 2012년 11월 23일(금)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2.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5.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이필구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 발의)
6.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 발의)


(10시24분 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현지방문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심사하는 안건이 경기도정의 발전과 경기도민 재산과 직결되는 만큼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조례에 대해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오늘 참석해 주신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이진찬 농정국장님,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님, 자치행정국장님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참석하셔서 현안사항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미 공지해 드린 바와 같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3건이고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세부사업내역 4건이 있습니다. 의사일정 확정 이후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4일 접수되고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13일 접수되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 접수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3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다고 말씀하셔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으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경기도지사 제출)

(10시27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자치행정국장 최봉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이필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 등 총 4개의 안건이 되겠으며 토지가 2건에 4만 4,418㎡, 건물이 4건에 2만 3,226㎡, 기타시설 1만 3,738㎡를 취득하려는 것으로써 기준가격이 347억 4,6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심의대상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3만 6,842㎡, 건물은 3,968㎡, 기타시설이 1만 3,738㎡로써 토지매입 및 공사비 기준가격이 61억 1,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가 민통선 이북지역의 군사 작전 요충지에 위치하며 평화생태공원 조성으로 군 순찰로가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이전이 불가피함에 따라 중대 규모의 군 감시병력이 주둔하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게 되는 등 국군경계력보강사업의 선행이 요구됨에 따라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 시 군 작전 제한사항을 해소하여 생태체험교육 및 경기북부지역의 관광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안산시 선감동 일원의 건물 1만 2,500㎡이며 기준가격은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는 약 169㎢의 갯벌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세계 5대 갯벌 중의 하나로 꼽히고 있으며 갯벌자원의 생태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시화호 등 대단위 간척과 지구온난화에 대한 수온 상승 등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다의 생태자원연구소 건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며 연구소 건립을 통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1,800㎡이며 기준가격은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농업의 블루오션산업인 곤충산업 촉진을 통하여 경기지역에 새로운 곤충 소재 국내 토착 천적곤충의 개발, DMZ 인근 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 발굴 등 곤충산업을 특화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며 경기도 내 대부분의 곤충농장이 체험과 학습을 위한 농장으로 운영되고 있어 2,500만 소비시장에 적합한 애완곤충 체험 및 학습사업의 활성화로 농가소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사업입니다. 취득하려는 소방서 부지는 7,276㎡이며 신축건물은 4,958㎡이고 기준가격은 156억 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산소방서는 1991년 건립되어 지반 침하 및 노후로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부지가 협소하여 고가차 등 특수장비 배치가 불가능함에 따라 인근 세교지구 내 공공부지로 소방서를 이전하려는 것입니다. 세교지구 등 신도시의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맞는 소방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현장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2013년도 공유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를 위해 3만 6,842㎡를 매입하여 이 부지에 건물 3만 968㎡를 신축하고 1만 3,738㎡의 부대시설을 만들고 갯벌자원연구센터 운영을 위하여 건물 1만 2,500㎡과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1개 동 1,800㎡ 신축 및 오산소방서 이전부지 7,276㎡을 매입하여 4,958㎡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입니다.

취득 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입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은 2006년 9월부터 추진 중인 임진강 주변의 자연경관, 생태환경, 역사문화 등을 소재로 하는 공원화사업으로서 단기적으로는 DMZ 생태탐방의 기반을 조성하고 장기적으로는 통일 후 남북평화공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는 평화생태공원 조성지 내에 있는 군부대인 마정리 중대 및 임진ㆍ장산소초 이전과 군 순찰로를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으로 옮기기 위해 사전에 중대 규모의 감시병력 주둔 병영시설을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산42번지 일대에 사업비 82억 9,700만 원을 투입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2010년 5월 도와 1사단은 군경계력보강사업 완료 시 통일대교에서 초평도까지 개방하기로 이행합의서를 체결했으며 2010년 1월부터 2012년까지 1단계 군경계력보강사업을 추진하여 자유교ㆍ통일대교 경계조명 및 고성능 CCTV와 남단 종차단 펜스 설치, 상황실 리모델링 등을 완료했고 2012년 3월 1사단 중대 막사, 통일대교 소초 신축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군 작전 제한사항이 해소되어 종합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으며 자연생태 경관을 활용한 생태체험교육 및 관광 활성화 거점으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도와 국방부의 재산교환 계획인 통일대교 소초 부지 3만 6,842㎡와 국방부의 양여 대상인 기존 군부대 마정리 중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 4만 2,200㎡에 대해 기부와 양여가 원만히 추진되고 평화생태공원 조성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1사단 등과 긴밀한 업무공조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은 서해안의 바다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선감동 도유지 부지 내에 1만 2,5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 80억 원 중 40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현재 화성시 비봉 내에 있는 경기도수산사무소는 2007년 4월 화성 비봉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되었고 갯벌자원연구센터 확대이전 지시로 연구소 명칭과 건립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2012년 7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이며 2012년 10월 국비 2억 5,000만 원의 사업비가 가내시되었습니다. 동 센터가 건립되면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서해안 안에 경기도가 169만 ㏊를 보유하고 있어 우량 패류생산 육종 연구와 갯벌에 대한 체험, 학습 등 수도권 도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이 마련되며 서해안과 갯벌의 근접성이 좋아 연구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절감의 효과 및 이익을 줄 것이며 어민들과의 상호협력체계로 어민의 소득증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 센터 위치는 갯벌 인접 건축부지라 지반이 약하고 또한 바닷가이기 때문에 지반과 부식 설계 및 시공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국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소재 개발과 민통선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산업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종자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1,800㎡의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건축비 50억 원 중 25억 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계획입니다. 동 사업은 정부와 경기도의 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에 의거 농업의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곤충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의료, 사료ㆍ농자재, 섬유염료산업의 확대 전망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정부로부터 센터 건립을 확정 받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센터가 건립되면 곤충산업의 세계시장 진입 모델링화를 통한 농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되며 곤충자원은 미래 전략적 고부가가치 생명산업으로 육성되어 2015년 전국 시장규모에 선두적 입지를 세울 것이며 곤충산업 정책과 연구, 보급, 산업화 원스톱 지원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다만 동 센터의 위치는 수원과 동탄의 중간지점에 위치함으로써 계속되는 아파트 건설과 많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오염발생 원인의 소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생명체를 다루는 사업인 만큼 센터 설계 및 시공에 보다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국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입니다.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은 오산과 동탄 및 수원 서부지역에 신속한 투입을 위하여 세교택지개발지구 내 오산시 내삼미동의 부지 7,276㎡를 매입하여 4,958㎡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사업비는 188억 원입니다. 현재 오산소방서는 1991년도에 건립된 연면적 2,235㎡의 3층 건물로서 청사가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지의 협소로 특수장비 등을 가건물에 보관하고 있고 소방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을 위해 2011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지방재정 투융자가 2012년 10월에 완료되었습니다. 동 센터가 건립되면 신속하고 안전한 출동으로 화재 및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여 재산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세교택지1ㆍ2지구, 동탄1ㆍ2지구, 가장1ㆍ2지구 등 도시 급성장 및 수도권 남부의 사통팔달 교통요충지로 아파트단지와 대형물류 및 신산업이 집중되어 대형화재 및 재난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동 센터 건립에 있어 인력 배치와 장비 및 특수장비를 충분히 배치할 수 있고 긴급 화재 및 재난 시 신속한 출동이 가능토록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요망됩니다. 참고로 DMZ 일원 평화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0억 원, 경기도갯벌자원센터 건립 사업은 5억 원,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은 20억 원, 오산소방서 이전 11억 원이 2013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출신 도의원 안승남입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자료도 보고 챙겨보고 우리 위원님들이 또 현장도 다녀오셨는데 경기도에 지금 곤충과 관련된 걸 연구한다든가 다룬다든가 또 전시해 놓는다든가 관계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은 농촌진흥청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원이 있고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일부 다루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리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 곤충생태관 와보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봤습니다.

○ 안승남 위원 주로 곤충에 관심 갖는 사람들이 주로 어린이들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 이걸 자원화ㆍ산업화 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계획을 세우셨는데 곤충을 많이 우리가 자원화하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많은 곤충들을 만나고 찾아봐야 되는데 가장 많이 곤충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까지는 곤충이 함평…….

○ 안승남 위원 아니, 우리 경기도에서.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에서 곤충이 가장 많다고 하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희귀곤충, 그리고 농업에 쓸 수 있는 곤충은 연천, 파주 이런 쪽에 많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연천, 파주, 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가평. DMZ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연천, 파주, 가평에는 이런 곤충과 관련된 게 농업기술센터 말고는 곤충을 관심 있게 다루는 데가 없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천에 저희 농업기술원 소득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곤충연구팀이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저도 지금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민통선지역에 활용할 곤충자원산업화가 많이 그쪽에 더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 골고루 퍼져 있기는 하지만 특히 더 전망이 많고 그쪽이 무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센터 위치가 지금 수원하고 동탄의 중간위치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나름대로 이런 좋은 센터를 건립하려면 제대로 된 곤충들을 만날 수 있는 곳에 위치를 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자원화 연구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아파트 건물 잔뜩 들어서고 차량통행 많은 곳에다가, 오염발생이 많은 위치에다가 센터를 건립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당초에 저희들 부지가 여러 군데를 검토한 결과 우리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곳에서 도시민, 어린들이 많이 인접할 수 있는…….

○ 안승남 위원 그런 건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고 한데 일단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해야죠. 기존에 곤충과 관련된 게 많이 퍼져 있다면서요. 연구하고 생태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주로 도시에도 있고 농촌에도 다 퍼져 있는데 이런 모든 것을 하나의 센터로 집약화해 가지고 연구하고 챙겨야 되는 지원센터가 왜 하필이면 차량통행도 많고 아파트 많고 오염물질이 많이 배출되는 곳에다가 센터를 지으려고 하느냐. 여기 말고 다른 할 만한 곳은 없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 부지가 우리 본원도 있고 평택도 있고 여주도 있고 연천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곤충산업을 단지 농업에 쓰는 곤충이 아니라 앞으로 젊은 청소년에게 배울거리, 볼거리 이런 걸 제공하기 위해서…….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 볼거리, 배울거리는 구리시에도 곤충생태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데는 가서 보고 구경하고 생각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자원화ㆍ산업화하기 위해서 연구해야 되는 데 아니에요, 보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최적의 위치를 찾아야죠. 구리시 곤충생태관이 있는 그런 도시에 있는 것도 좋지만 좀 더 민통선에 가깝고 많은 곤충자원이 있고 새롭게 찾아야 할 곳이 밀접한 곳에서 연구하는 것하고 수원 같이 이런 위치에서 하는 것하고 저는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로 봤을 때는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 안승남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수원 말고, 더 좋은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수원 말고 이런 아파트나 차량통행 많고 한 데 말고 우리 구리시의 곤충생태관도요, 굉장히 아파트나 차 다니는 데하고 떨어져 있어요. 조용한 데 있어요. 아시잖아요? 알죠? 그러면 수원 말고 그다음에 만약에 부지를 생각해 본다고 그러면 어느 위치가 있겠습니까? 아까 연천, 파주 이런 데도 얘기했잖아요, 보면. 그런 데는 안 돼요? 그런 데는 땅이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 될 건 없지만요.

○ 안승남 위원 안 될 건 없죠? 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 안승남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농촌연구소에 꼭 도유지라든가 하다못해 농촌연구소에 관련해 가지고 연천이나 파주에 부지가 있어요,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천에는 있고요.

○ 안승남 위원 연천에는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파주에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 안승남 위원 왜냐하면 제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이 공모사업 할 때요…….

○ 안승남 위원 공모사업 해 가지고 수원만 들어왔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공모사업 할 때 경기도로 왔는데 경기도에 땅이, 부지가 확보된 곳이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유지에다 하다 보니까 기술원하고 같이, 기술원 부지에 신청을 한 거고요.

○ 안승남 위원 연천은 기술원하고 연결된 부지가 없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있어요? 연천에 있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수원도 좋지만 민통선 지역 가까운 연천에다가 먼저 중요한 관심도를 놔야지 수원에는 지금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에 대한 것 말고도 아무래도 우리 도청이 소재해 있고 많은 중요한 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건립되어 있어요. 그런데 연천 같은 이런 데가 만약 땅 부지가 있다라면 이쪽에 대한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셨어야죠. 좀 정리를 하자면 저는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지만 입지 선정이 어디냐에 따라서 향후 발전 전망이나 계획이 달라집니다. 도시에 위치하는 것하고 민통선처럼 중요한 곤충들이, 아직 발굴해내지 못한 많은 곤충자원이 있는 곳에 가까이 근접해서 이 센터를 설립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구리시 곤충생태관이라든가 기술 어쩌고 다 해 가지고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면 경기도에서 충분히 제대로 된 이런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너무 쉽게 수원으로 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조금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이 2014년부터 전주로 이전하게 됩니다. 농촌진흥청에 큰 곤충자원연구시설이 있거든요. 그게 다 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이 떠나면 경기도 농업, 경기도 곤충, 대한민국 곤충산업의 메카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도에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추진하게 됐고 앞으로 저희들 부지를 현재는 망포동에 돼 있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서울대 농생대 부지로 다시 확정이 되게 되면 다시 장소변경을 신청하고요. 하여튼 저희는 곤충이…….

○ 안승남 위원 잠깐만, 장소변경을 신청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저희 농업기술원이 농생대 부지로 이전계획이 섰습니다. 서 가지고…….

○ 안승남 위원 그러면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가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사업 관련된 게 통과가 되면 장소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장소변경은 도에서…….

○ 안승남 위원 수원이 아니라 연천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수원이 아니라 연천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 안승남 위원 아니, 장소 이전도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경기도에서는 가능합니다.

○ 안승남 위원 경기도 안에 있으면 수원으로 일단 가장소를 잡고 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연천이 만약에 된다면 연천으로 옮길 수 있는 거예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가능합니다.

○ 안승남 위원 절차과정이 어떤 식이에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생각에는 이전계획이 되면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저희가 요청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다시 협의를, 심의를 하고요.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이걸 진행시켜 놓고 수원이라는 장소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통해 가지고 연천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하신 게 아니라 절차과정에서 하자가 없겠느냐고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검토…….

○ 안승남 위원 가능합니까? 검토가 아니라 가능하냐고요. 지금 검토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실제로 장소이전도 가능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회계과하고 같이 저희들이 검토했는데요. 장소변경…….

○ 안승남 위원 좀 더 추가질문 때 확인할 테니까요, 그 부분이 확실한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포인트라서 그렇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알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저도 곤충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봤습니다. 갔는데 저도 이게 앞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는 건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거라는 거 같이 인정을 하는데 어제 저희가 현장방문 갔을 때 봐갖고 뭔가 가슴에 딱 와 닿는 게 없습니다. 뭔가 이번에 시작을 해놓고 다음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그렇게…….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그 희귀곤충 복원, 토착천적사업, 환경살충제 쭉 있는데 어제 전문지식인이 얼마나 있느냐 했을 때 네 분이었는데 두 분을 위한 작업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현재 곤충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이 4명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네 분 중에 두 분이 여기 관여하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천에 두 명이 있고요.

○ 김성태 위원 두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두 분을 위해서 50억을 들여서 모든 공사를 해줬다고 쳤을 때 그 두 분한테 과연 50억을 투자할 가치가 있나 이런 생각, 예를 들어서 황우석 박사 이런 사람이라면 충분히 그런 가치가 있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준비과정이 완벽하게 안 돼 있고 뭔가 좀 어설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가 현재까지는 곤충을 농업에 천적이라든가 병해충 관리로 봤는데 이것을 새로운 산업, 블루오션산업으로 육성하다 보니까 사업을 키웠습니다. 키워 가지고 이제까지는 4명만 근무…….

○ 김성태 위원 어제 저희가 봤을 때요. 그 부지 거기서 곤충 연구를 한다? 오히려 곤충들이 거기서 스트레스 받는 장소예요. 그 뒤로는 전부 고물상이고 앞에 운동장이고 고속도로변인데 아파트고. 여기는 장소 자체도 안 되는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은 현재까지는 농업에 쓰는 곤충으로 생각하지만 앞으로 도시산업이 되면 곤충이 도시 근처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잠깐만요. 우선 이건 적절한 표현은 아닌데 황소개구리나 블루길 같은 게 외래어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곤충도 외래해충이 있을 겁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감자뿔나방 같은 경우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천적을 만들 수 있나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천적을 개발해야 됩니다.

○ 김성태 위원 이게 들어온 지가 오래됐잖아요, 이 해충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오래 됐어요. 됐는데 아직 천적이 개발이 안 됐습니다, 아직까지.

○ 김성태 위원 그러면 어제 현장방문 갔을 때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사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셔야 됐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지식인이 좀 확보가 됐어야 됐는데 지금 현재는 아무 지식인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 문제 가지고는 시간을 더 이상 할애하지 말고 다른 걸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실 겁니까? 원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 홍연아 위원 홍연아입니다. 군경계력보강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려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홍연아 위원 제가 지도를 열심히 보는데 못 찾는 건지. 마정리 중대 관련해서는 기존 장소랑 신규 부지랑 표시가 되어 있는 걸 알겠는데 통일대교 소초 부지 그리고 양여 받을 임진ㆍ장산소초 부지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소초는 신축 부지고요. 마정리 중대만 이전을 받습니다. 통일대교 소초는 별도로다…….

○ 홍연아 위원 신축 부지가 어디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통일대교 북단의 도로 옆에 바로…….

○ 홍연아 위원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건가요? 통일촌. 마정리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도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양여 받을 부지, 임진ㆍ장산소초 부지가 어디인지도 표시가 되었으면…….

(관계공무원, 홍연아 위원에게 개별설명)

그리고 국방부에서 기존 군부대 부지를 양여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요. 양여의 법적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기부와 구분이 되어서 쓰여져 있어서요. 기부는 경기도가 이것을 사고 지어서 국가에다가 주는 거잖아요, 양여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상급기관에서 하급기관으로 주는 걸 양여라고 하고요. 저희 하급기관에서 상급기관에 하는 걸 기부라고…….

○ 홍연아 위원 평소에 쓰는 언어와는 전혀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소유권이 경기도로 넘어온다는 뜻입니까, 정확히?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경기도로…….

○ 홍연아 위원 맞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홍연아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건 또 별도로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습니다.

○ 홍연아 위원 2013년 계획할 때 같이 주셔야지 넣지 않으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토지 취득이랑 중대 막사를 저희 경기도가 신축을 해 갖고서 그다음에 기부, 양여할 때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신청을 저희가 해서 받습니다.

○ 홍연아 위원 실거래가 기준으로 추정가가 공시지가의 약 3~4배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이런 걸 심의하면서 공시지가보다 다소 추정가가 높은 경우들은 많이 있었습니다만 서너 배까지 차이가 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저희가 신축해서 주고서 마정리 중대를 저희가 받을 경우에 사유지……. 저희가 사유지 보상가액이 공시지가에 비해서 높지만 통일대교, 저희가 마정리 중대를 받았을 경우에 저희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그만한 가치가 상승이 된다고 봅니다, 그 이상으로.

○ 홍연아 위원 아니, 공시지가랑 추정가의 차이가 이렇게까지 많이 나는 이유를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서너 배나 차이 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본 것 같아서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1사단에서 캠프 그리브스 관련해서 사유지를 보상했는데 공시지가의 한 2.8배를 보상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추정을 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럼 감정을 받아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될 거라는 그야말로 추정을 하셨다는 뜻인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요. 그 인근의 보상을 1사단에서 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보고서 하지만 저희가 감정을 별도로 해서 보상을 줄 겁니다. 금년 8월 달에 인근에서 그만한 감정가액으로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저는 실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인의 땅을 수매하거나 할 때 땅 소유자는 실거래가로 받으려고 하지만 실제로 공시지가나 감정가가 그만큼 나오지 않아서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실거래가대로 보상을 해주는 건가요? 그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감정가로 보상을 하는데 그 감정보상가가, 그 옆에 있는 인근 거래가가 2.8배 보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 홍연아 위원 이건 2.8배는 넘는 걸로 보이는데요. 세 배가 좀 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양여 받을 땅도 한 세 배 정도로 보면 뭐 17억 9,000 이것보다는 훨씬 더 많다 이런 뜻으로 아까 말씀하신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기부하는 금액이나 양여 받는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토지 이용을 효율화해서 할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토지가가 상승을 하게 돼서 금액 차이가 크지만 나중에는 저희가 이용할 경우에는 거의…….

○ 홍연아 위원 양여 받을 토지에 대한 이용계획이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홍연아 위원 그 자료는 주시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사실 이게 국방의 문제이고 저는 국방은 국가사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경기도가 책임지는 이유가 뭐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마정리 중대 막사를 저희가 활용을 했을 경우에 임진각 남단에 지금 민간인 통제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자유스럽게 관광객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홍연아 위원 관광객도 우리 국민이어서 그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방은 역시 국가사무일 것입니다. 관련한 예산을 경기도가 지불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근거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군부대랑 협력사업을 할 경우에는 군부대에서 요구하는 그런 군경계력보강사업을 하지 않으면 군부대랑 업무협의가 추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군경계력보강사업이 필요하니까 요구를 했을 때 저희가 판단해서 협의를 하는데 그건 저희 행정기관만이 아니고 민간인이 그런 사업을 할 경우에도 민간인한테 그런 사업비를 요구합니다.

○ 홍연아 위원 법적 근거를 가져다주십시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건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지금 6쪽에 나와 있는, 5쪽에는 취득대상이 모두가 합쳐서 72억 4,700만 원. 맞죠, 합계가? 토지, 건물, 기타 해서 72억 4,700만 원이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그 뒤쪽의 6쪽에는 82억 9,700만 원이 나왔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거기에는…….

○ 윤영창 위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장비가 10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 장비가 물론 비밀에 속하는 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게 10억이 별도로 있단 말이에요. 장비 성격을 대충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어떤 장비인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취사장비랑 중대 막사 안에 관물대라든가 이런 시설의 일부가 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관물대 이런 건 어차피 건물 취득가액에다 같이 다 포함해서 82억 9,700만 원을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지금 아직 군협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가 세부내역은 이렇게 총금액만 산출하고 별도로 해서 협의해서 확정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아니, 그러면 나중에 이걸 예산을 어떻게 세울지 난 그게 걱정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여기 건물이나 기타부분에다 넣어 가지고 같이 포함을 해서 금액을 일치시키면 좋은데.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이건 재산이 아니고 장비이기 때문에 예산 세우는 데는 저희가…….

○ 윤영창 위원 조리대 그쪽은 건물 부착물로 해서 같이 세워도 되잖아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 가지고 군부대로 다시 또 이관을 시키는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이걸 양여라고 그래요, 기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기부.

○ 윤영창 위원 기부라는 말을 씁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기부를 하죠. 그러면 또 다시 기존의 마정리 땅 자체는 우리한테 취득을 도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저희가 양여를 받습니다.

○ 윤영창 위원 양여를 받을 거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같이 해야지 이걸 나중에 또 따로 받을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별도로 받습니다.

○ 윤영창 위원 한꺼번에 이번에 받지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합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지금 확정이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토지도 감정해서 사고 건축물도 건축을 해서 재산가액이 확정이 된 다음에…….

○ 윤영창 위원 어차피 이건 금액 자체가 다 말 그대로, 5쪽을 보세요. 이건 추정가격이에요, 추정. 확정금액이 아니야. 확정된 금액으로 따진 게 아니라 추정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100%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토지, 건물을 취득한 다음에 국방부와 별도로 재산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때문에 그 사전절차가 이행이 된 다음에 기부, 양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또 이중으로 해야 된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로서는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농업기술원장님.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윤영창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이 질의할 때 부지를 변경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윤영창 위원 금년에 설계비 예산이 얼마 반영됐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금년도에 2억 4,000이 반영…….

○ 윤영창 위원 2억 4,000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그거 설계비 집행을 했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집행을 못했습니다.

○ 윤영창 위원 못했어요? 왜, 못한 이유가 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중지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한 게 아니고 추경에 확보했기 때문에 일단 발주는 했습니다만 아직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윤영창 위원 글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5쪽에 나와 있듯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줄 때에는 위치, 소재지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승인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게 이번에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고, 그렇다면 부지를 만약 가정해서 변경을 한다 하면 우리가 적합지 않다 했을 때는 천생 이걸 승인을 안 해주고 일단 보류를 한 상태에서 기술원장님께서 다시 제2의 부지를 선택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올릴 의향은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부지 선정에 관련돼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공모할 때는 부지를 신청해서 그분들이 와서 부지를 사전 답사하고 다 평가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당첨을 준 것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못 드리고요.

○ 윤영창 위원 아니, 변경이 가능하다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경기도에 예산이 오면 경기도 안에서는 우리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시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 윤영창 위원 글쎄, 다시 할 수 있다는 건, 그렇다면 굳이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적합지 않으면 천생 보류를 시키게 되면 다시 제2의 부지를 선택해서 다시 변경계획 올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홍범표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범표 위원 홍범표 위원입니다.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균형발전국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홍범표 위원 국장님, 그날 현장에를 가봤는데 그날 저희를 안내한 사람이 1사단 민사참모인가요? 그분이 뭐죠, 보직?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15연대장이 안내를 맡았었습니다.

○ 홍범표 위원 아니, 연대장 말고. 연대장은 그날 상황설명 할 때까지만 있었고.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아, 군관참모.

○ 홍범표 위원 네, 군관참모님이 저희 버스에 잠시 올라오셔 가지고 몇 가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냐 하면 1사단과 협의가 명확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관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지금 마정리 중대에 향후 저희가 막사를 지어서, 새로 막사를 지어주고 옮기고 기존에 있는 마정리 중대를 양여 받을 때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종전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공시지가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소지가 좀 있고 또 이게 뭐냐 하면 법적인 문제, 1차적으로 1사단에서 단독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양여를 하고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1사단에서도 국방부하고 사전협의가 좀 필요하고 조율도 또 필요하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재산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도에서는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잘못해서, 그럴 일은 없겠지만 사전 충분하게 이런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하고 사전협의를 어느 정도는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 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소지는 크지 않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는, 왜냐하면 이것이 양여를 받을 때, 우리가 기껏 군부대 전력보강사업과 함께해서 어쨌든 생태공원 안쪽의 작전권을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지금 현재 기존의 임진강 초소 안쪽에 있는 작전권을 해제해서 강 북쪽으로 옮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 강 남쪽의 지금 현재의 작전권 지역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쪽하고 기본적인 건 합의가 되셨기 때문에 추진하시겠지만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가 보상관계도 따르고 또 양여, 기부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저희가 토지를 구입해서 신막사를 지어주는 건 분명한 거고 그다음에 그쪽의 마정중대를 이양 받을 때, 양여 받을 때 그런 절차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점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사단하고 사전에 좀 얘기된 게 있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1사단과는 작전권 관련해서 협의를 마쳐서 이행협약서를 체결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다만 재산관리부서인 국방부 시설본부와, 다시 한 번 직접 실무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서 차질 없이 기부된 양여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 부분을 국방부와 최고, 어떻든 행정적으로 결정권이 국방부에 있기 때문에, 다만 1사단에서 가지고 있는 건 작전권이지 않습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맞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래서 토지를 거래할 수 있는, 양여가 됐든 기부가 됐든 거래할 수 있는 지역의 결정권을 가진 부서가 국방부니까 거기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실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쪽의 예산규모를 보니까 저희 입장으로서는 평화누리공원을 마정중대가 그쪽으로 이전을 해 감으로 인해서 생태공원이 됐든 탐방로가 됐든 어쨌든 자유스럽게 많은 분들이 지금 평화누리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기도가 야심차게 개발하려는 지역이 종합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구상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 현재 작전권 안에, 그러니까 남측의 철책선 안에 탐방로를 우리가 계획했던 지역도 상당히 많이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지나가면서 버스 안에서 보니까 거기가 비포장으로 돼 있죠, 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런데 비포장돼 있는 도로를 그대로 일부만 보강을 해서 자연생태탐방로로 그냥 하시겠다고 말씀을 그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보강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고정적인 시설물을 세우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태탐방로로 활용하겠다는 그 도로를 보니까 아주 도로 여건이 불량하더라고요. 군작전도로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도 드는데. 그러나 생태탐방로로써 활용을 하려면 당연히 민간인 출입이 되기 때문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거고 또 탐방로로써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상당히 보강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복안이 있으신 겁니까?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저희가 지금 생태탐방로사업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도로 정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그다음에 그 바로 인접이 좌우측으로 다 논이더라고요. 우측으로는 논이고 좌측으로는 강변이지 않습니까, 임진강 강변?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홍범표 위원 기본적으로 안전시설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펜스나 이런 걸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잘못해서 바로 강쪽으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부분 정도, 기본적인 건 아마 구상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일단 이런 기본적인 합의가 이행이 되고 중대 막사를 강북에다 지어주고 이쪽 걸 돌려받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검토를 하시고 위험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홍범표 위원 보니까 강 남쪽에서 강으로 물이 빠지는 배수구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의 구조물을 보니까 콘크리트 구조물로 돼 있더라고요, 박스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이 생각이 들고 제일 먼저 선결될 부분으로는 국방부와의 어떤 합의 이런 부분을 잘 짚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범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범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동일 위원 장동일 위원입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좀.

○ 농정국장 이진찬 농정국장 이진찬입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갯벌연구센터가 전국에 군산, 광양 또 어디에 있…….

○ 농정국장 이진찬 갯벌연구소는 무안에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무안. 그럼 군산하고 광양에 있는 건 어떤 겁니까, 이런 건?

○ 농정국장 이진찬 각기 다른 기관들이 운영하고 있는 갯벌연구소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건 수도권에는 지금 없는 거예요?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없습니다.

○ 장동일 위원 지금 양평에 있는 민물고기연구소, 그다음에 수산사무소를 통합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까, 저기 안산으로?

○ 농정국장 이진찬 양평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다 옮겨오는 건 아닙니다. 양평에는 일부 기능들이 남고요. 양평에서 이전해 오는 기능은 수산물과 관련된 안전성검사 기능이 옮겨오는 겁니다.

○ 장동일 위원 거기 그날 가서 몇 가지 말씀도 나눴지만 안산시와 또 협의해야 될 사안들이 있습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향후에 그쪽 지역에 들어오면서 진입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안산시와 협의를 더 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동일 위원 기대효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 연구랄지 체험학습 등등이 포함돼 있어요, 볼거리 같은 게. 그런데 거기 아시겠지만 시화호 쪽에 조력발전소랄지 해솔길, 제부도길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같이 연관해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했으니까.

○ 농정국장 이진찬 네. 이왕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되면 그러한 주변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는 부분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동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고요. 소방본부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입니다.

○ 장동일 위원 수고하십니다. 오산소방서 이전 관련해서 그때 현장을 가보니까, 행정감사 때 가보니까 사실 너무 열악했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거 지금 임대로 쓰고 있는 겁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시 건물입니다.

○ 장동일 위원 시 건물을 우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무상사용임대요.

○ 장동일 위원 무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시설이 열악해서 장비도 잘 작동할 만한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거기가 비탈길이고 하여튼 진입로랄지 여러 가지로 볼 때 어느 한 부분도, 사무실 요원들이야 그냥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쓰면 되겠지만 소방차가 왔다 갔다 하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차가 진입하고 장비가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는 아주 부적합한 곳이던데. 그래서 저는 필요성을 인정하는데요. 보니까 사업비가 한 188억 정도 들어갑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래서 거기 부지보상비, 토지매입비가 100억 조금 남짓, 건축비가 이렇게 되는데 평당가격을 보니까 460만 원 이상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요즘 땅값도 떨어지고 그러는데 좀 낮게 할 수는 없습니까?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지금 저희들이 토지매입가격은 LH공사에서 하는 것인데요.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공시지가보다 더 낮은 가격입니다.

○ 장동일 위원 이 가격이요?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 장동일 위원 소방서 이전하는 데 비용이 너무 좀 과다하게 계산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건데 그런 개념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더 저희들이 그쪽에 손볼 것은 없네요, 그럼? 토지매입 관련하고 이런 부분은.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네, 그렇습니다.

○ 장동일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정대로 이건 반드시 추진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 윤영창 위원 윤영창 위원입니다. 균형발전국장님 다시.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균형발전국장 조종화입니다.

○ 윤영창 위원 6쪽 자료를 보시죠. 우리가 양여를 받을 재산은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17억 9,900만 원. 그렇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그런데 우리가 넘겨주는 건 5억 5,200만 원. 물론 거기다 건물까지 따지면 모두 82억이 되지만. 82억이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거기서 장비비를 빼면, 포함하면 82억이 맞습니다.

○ 윤영창 위원 부지가 여기 합의각서를 보니까 물론 명백하게 기부 대 양여라는 말을 썼지만 국유재산법에서는 만약에 이게 잘못하다 교환이라는 말로 돌아갔을 때는 가액이 너무 차이가 져 가지고 보상을, 또 보전을 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건 노파심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국방부 재산인데 국방부 재산을 지금 합의각서는 사단장하고 도지사하고 체결을 했잖아요. 그런데 국방부장관이 사단장에게 이 국방부 재산의 양도, 교환, 기부 이런 권한의 위임을 사단장에게 한 것을 확인했습니까? 권한 위임이, 사단장이 마음대로 재산을 교환이나 기부 이런 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그 당시 양해각서 체결할 때는 국방부 시설본부가 아니라 1사단에서 재산권의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넘어간 지는 얼마 안 됩니다.

○ 윤영창 위원 다시 국방부로 넘어갔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최근에 넘어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렇다면 이 합의각서가 무효가 된 것 아닙니까, 권한 없는 자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니, 권한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 윤영창 위원 괜찮아요, 유효한 건가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저희가 캠프 그리브스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부 대 양여사업으로 지금 국방부 시설본부랑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래서 이거는 많은 돈을 들여서, 82억씩 돈을 들여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이게 권한이 위임이 됐다 다시 회수를 해서 국방부장관하고 하는 거니까 사전에 공사를 하기 전에 국방부장관하고 다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교환이라는 말을 쓰면 절대 안 됩니다. 기부, 양여라는 말로 써서 다시 자세한 각서를 체결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하셔야지 나중에 또 국방부장관이 다른 얘기하게 되면 문제될 수 있잖아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항상 미리 거치시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윤영창 위원 이걸 주문을 합니다. 이거 회의록에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안승남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주요 공사내용이 곤충산업연구시설 해서 곤충사육실, 실험실, 저온사육실, 표본실 등을 준비하고 또 기주식물온실, 또 실험기자재, 학습자료관, 강당 및 세미나실, 그다음에 곤충우량종 사육 및 보급시설 등을 준비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경기지역의 새로운 곤충 소재를 개발해야 되고 민통선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산업화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농림수산식품부하고 우리 경기도가 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블루오션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체험관광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의료 내용도 들어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평화생태공원 조성하는 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나름대로 북부 쪽에 있는 연천이라든가 이쪽의 입지를 챙겨봐야 될 것도 같고 자치행정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도에 공공기관이 많이 있는데 사실 남쪽하고 북쪽하고 구분을 해본다면 굉장히 불균형이 심하잖아요, 그렇죠?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 안승남 위원 어느 정도 심하다고 봅니까, 몇 대 몇으로 심하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는 꽤 심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 공공기관이 27개 정도 있다고 그러면 남부에는 24개 있고 북부에는 3개 정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불균형한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나 도내의 균형차원에서 실제로 부지선정을 다시 한 번 심층 있게 점검해 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원받아야 되는 국비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입지선정에 대한 것도 좀 재고를 하면서 국비를 놓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일단 뭐 여러 가지 지금 프로세스가 진행이 됐고 이미 실사를 나와서 여기 현재 종자관리소 부지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비 배정이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 주신 의견을 종합해서 사업부서랑 함께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니까 논의 자체가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의 결정을 좀 이따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입지 자체에 대한 것을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아무래도 이거 농림수산식품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렇다면 그쪽에서 볼 때 수원 쪽의 지정학적 위치보다 더 좋은 확실한 위치를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모든 사업들에 있어서 효율성이 있다, 좋다라는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검토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릴까요?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지금 이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서 또 여건 변화가 농생대 부지를 저희 농업의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계획들이, 물론 사전에 검토과정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확정이 되면서 지금 원장님께서 보고하셨지만 이 종자관리소 부지에 세우려고 했던 것을 농생대 부지 안으로 함께 한다라는 계획을 제가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균형발전 차원이라든가 북부의 곤충의 집적화라든가 이런 부분의 검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업부서하고 함께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답변은 제가 거기까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 정확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계속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입니다. 평화생태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홍범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파주하고도 원만하게 진행이 됐나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파주시랑은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렇죠? 파주하고 군하고 경기도하고 하는데 경기도가 주도가 돼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돼야 되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1사단하고는 그때 소령인가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뭔가 원만하게 깨끗이 마무리가 안 된 걸로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캠프 그리브스 안에서 뭔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캠프 그리브스 관련은 아직 이행협약 저기가 완료가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이 아닌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저희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래서 궁금해 가지고 그때 사항인데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됐나.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아직 논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만한 사항까지는 진행이 안 됐습니다.

○ 김성태 위원 반복되는 얘기인데 1사단 군하고 긴밀하게 협조해 가지고 경기도가 주도해 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성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이어서 저도 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균형발전국장님 들어가시고.

○ 장태환 위원 관련 사업 소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임재욱 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장태환 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어제 저희가 종자사업소 현장을 가봤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장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부지가 상황에 따라서는 농생대 부지로 이전할 계획도 또 가지고 계시다 그런 얘기를 하셨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 장소선정에 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된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아니, 국비도 신청하고 도비로 하면서 사업을 하겠다는데 장소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장소가 변경이 가능하다는 얘기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종자관리소 부지를 활용해 갖고 한다고 해 가지고 전문가가 와 가지고 현장답사도 하고 평가도 해 가지고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적지다 이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받았는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하고의 얘기고요. 저희들이 곤충자원화센터를 농업기술원이 농생대 부지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돼서 다시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식품부에 다시 전언을 보냈습니다. 다시 보내 가지고 장소 이전에 관련돼서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보고하니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장소가 경기도가 아닌 곳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경기도 내에 하는 건 경기도에서 처리하면 되고요. 그런데 공유재산심의회와 관련돼서는 공유재산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내년 예산은 보내기가 좀 어렵다 이런 말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장소선정 문제 아까 안승남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사실 경기도 관련 공공기관들이 때로는 남부에도 좀 치우쳐 있다 이런 지적은 저도 굉장히 타당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편으로는 이런 곤충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고부가가치와 지역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예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굳이 꼭 수원에다가, 사실은 체험학습장도 있고 그래서 수원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와 밀접한 곳이고 곤충과 관련되려면 좀 한적하고 환경이 좋은 데다가 사실 그런 시설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곤충을 저희들이 사육하는 것은 케이지라든가 아니면 건물 내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고요. 무리는 없고 앞으로 곤충을…….

○ 장태환 위원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시군의 사업 신청을 받아본다든지 그런 건 안 해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사업을 신청할 때 저희들이 직접, 경기도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저희들한테 사업을 준 것 같습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저도 어제 현장에 가서 느끼고 그랬었는데 어제 마침 이래서 의왕시하고도 잠깐 이야기를 한 번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런 사업이 있는 줄 몰랐다, 이런 것이 있으면 지자체에서 이런 걸 유치해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의왕시에 유치한다면 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를 우리 시장님이 과감하게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원과 의왕이 지난번에 행정구역 개편도 하면서 왕송호수 거기에 자연학습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충분한 제안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제 한 번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는 한 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 번 해 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은 광역단체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다시 경기도하고 저희들이 해서 이런 자원화센터가 아니고 다른 자원화센터를 구상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저께 제가요.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 곤충 관련 연구센터는 하나 있는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처음 만드는 겁니다.

○ 장태환 위원 사실은 수요도 좀 확산될 것 같고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한두 지자체에서 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연구를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정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장소선정 문제는 우리 안승남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사실 사업목적이 경기도의 곤충소재 개발과 민통선지역을 활용하겠다, 곤충자원을 산업화 하겠다 이런 취지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연천엔가 있다고 그랬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천은 곤충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희귀곤충 이런 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우선적으로 연천은 한번 장소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이 장소선정은 농촌진흥청이 2014년도에 이사를 가기 때문에 모든 곤충 유전자원이라든가 곤충의 모든 기반이 다 조성되어 있습니다, 수원에.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 수원 농촌진흥청을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인수해서 농업에 관한 모든 걸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장기프로젝트를 세워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하여튼 국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평택의 최호 위원입니다.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쪽에 있죠, 다에. 이 사업의 취지내용이 가장 근본적인 게, 저희가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주 목적사업이 사실은 DMZ 인근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 발굴입니다. 그렇죠? 거기 쓰여 있는 사업목적이,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것도 있고요.

○ 최호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금 제가 질의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그리고 아까 자꾸만 회의 중에 위원석에 오셔서 설명하려고 하면 굳이 이 자리가 필요가 없어요, 따로 이따 보고받으면 되는 자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 자체가 지금 사업목적이고 지역센터 건립의 목적을 그렇게 명시했어요. 이건 뭐 저희가 제시한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원에서 제시한 것 아닙니까?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렇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목적이 여기 나와 있고 그것에 관련해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부터 설립목적에 맞게끔 부지선정을 민통선 지구에다가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처음부터. 지금 와서 다시 바꾸냐 안 바꾸냐의 문제가 아니라 국비 25억을, 이 사업이 진짜 블루오션이고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천억의 부가가치가 있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 외국에 특히나 곤충산업들이 많이 발전되고 있어서 새로운 어린이들의 놀이감, 장난감, 애완동물형으로 만약에 발전된다고 보면 국비 25억이 아니어도 경기도에서 100억, 200억을 투자해서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25억을 받자고 지금 무리하게 이 사업 자체를 추진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자꾸만 우리 지사께서 얘기하시는, 지사님께서 공약을 하셨어요. 두 번째 도지사 하실 때 북부를 균형발전시키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 이번에도 우리 예산 재정운영 기조를 보면 북부 쪽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보다 낙후된 북부지역을 발전시키겠다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목적 자체도 DMZ 인근지역을 활용한 곤충자원 발굴이 사실 곤충산업을 특화시키겠다는 저희가, 경상남도하고 경상북도화가 돼 있다고 그러셨죠. 그렇죠? 그 지역하고 우리 경기도하고 다른 점이 DMZ입니다. 이 DMZ만이 갖고 있는 특성이 경기도가 갖고 있는 가장 훌륭한 자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균형발전국에서 하는 평화생태공원 문제도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거고. 지금 연천에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총 근무인원이? 연천연구소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2명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12명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분들이 지금 거기에, 어제 그쪽 연구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자료를 요청했는데 오늘 자료가 안 왔어요. 거기 연구인력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곤충 연구하는 분이 두 분이다 그 얘기만 하셨지 연천연구소에 있는 총 직제나 인원,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물론 어제 속기록에 남지 않아서 생각이 안 나시는지 모르는데 거기 열두 분이 하는 역할들이 뭐뭐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인삼육종 재배기술 개발하고요.

○ 최호 위원 거기 몇 분입니까, 그 업무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4명 있습니다.

○ 최호 위원 4명. 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리고 콩육종 재배기술 개발 보급.

○ 최호 위원 몇 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거기 2명이 하고요. 그리고 종자생산 관련 1명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기능직입니다.

○ 최호 위원 기능직. 그러면 14명 중에서 기능직이 7명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2명 중에서 연구직이 7명이고요, 나머지 행정ㆍ기능직입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곤충은 누가 합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연구직이 2명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12명 중에서 인삼 4명, 콩 2명, 그다음에 종자 1명, 7명이잖아요, 연구직이. 연구직 7명이라는데 지금 2명은 어디 갔어요, 곤충은?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을 2명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9명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7명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금방.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최호 위원 속기록에 남는 겁니다, 이거. 다시 얘기하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보시면 연천연구소에는 총 농업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14만 평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14만 평?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최호 위원 상당히 큰 땅이죠. 농촌연구소가 있는 연천의 부지는 몇 평입니까? 그 자체 연구소의 부지는. 시설물 돼 있는 부지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 최호 위원 시설물이 돼 있는 부지. 이건 전체 평수고요, 14만 평은. 연구소가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대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최호 위원 네, 거기에 있는 대지는 몇 평입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대지는 정확히는…….

○ 최호 위원 대략 하시면 됩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2,000평 정도 됩니다.

○ 최호 위원 2,000평이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건물이 세 군데 소재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가 기이 확보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죠. 이 사업 시행을 할 때, 공모를 할 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공모할 때에 당초 하고자 하시는 평수가 1,800헤베죠, ㎡. 그렇죠? 그러면 2,000평의 부지 내에서도 충분히 그 활용을 가지고 할 수 있었고 또 저희가 특화사업으로 주장했던 DMZ으로의 생태공원, 또 곤충 발굴작업을 하겠다, 희귀동물이 거기 있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했다면 애초에 신청을 할 때 연천으로 한다고 했으면 지정이 안 됐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저희들이 내부에서 검토했는데요. 그런데 곤충이 희귀곤충을 가지고 자원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곤충산업이 어린이, 체험, 놀거리, 볼거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서 하는 게 맞다.

○ 최호 위원 제가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나 이런 것들을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환경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사육은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이 자체가 연구센터인데, 연구센터. 그리고 시설물들을 보면 그런 체험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시설물들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용도를 각 부서별로 보면 그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체험이나 또 그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하겠다고 하면 농생대 땅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 40년, 50년 동안 수목이 자라나 있고 또 부지도 충분히 있고 또 서울 농생대가 계속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산학연구도 가능하고 이게 맞습니다. 다만 우리가 DMZ라고 하는 것이 갖는 특수성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고 지금 경기도에서 평화누리공원에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정을 투여해서 북부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체험이나 그런 부분들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으면 가장 적격인 것이 그쪽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걸 처음부터 신청요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지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신청을 하면 정부에서 그쪽 부지는 불가하다고 하겠느냐는 거죠, 연천을 하면.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글쎄요, 제가 불가하다 안 하다 할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저희들 자체 협의해서 판단할 때 도심지에서 하는 사업이 맞다, 자원화ㆍ산업화는 도시에서 하는 게 맞다 이런 판단을 해서 본원에서 하기로…….

○ 최호 위원 저희가 이걸 길에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연구센터의 50억 원짜리 연구동이 실제로 연구센터 위주입니다. 그것이 시골에 있든 어디에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력이 얼마만큼 거기에 투여가 되고 연구인력이 얼마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느냐. 어차피 연구를 하게 되면 그 연구결과를 각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곤충센터나 이런 걸 또 지을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분양도 하게 되고 지도도 하게 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보고인 DMZ에 있는 수백만 평에 이르는 자연입지조건을 갖고 있는데 그런 데서 수시로 연구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던 내용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아까 다시 한 번 우리 행자위에다 공유재산심의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옮길 경우에.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건 지금 얘기고. 그럼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돈을 받아왔어요. 그런데 돈을 주지는 않죠. 건물을 지어야 돈을 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25억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럼 건물을 안 짓는데 돈 25억을 줍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안 줍니다.

○ 최호 위원 안 주죠. 그럼 의미가 없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억을 지금 돈을 안 받으면 못한다.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돈을 주는 건데 지금 당장 오늘 돈을 받으면 내년 봄에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시작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땅에다 건물을 지어야지 그 돈이 나오는 건데 그 돈을 받은 다음에 다시 또 한다. 지금 농생대 땅의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들이 검토 중이지만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부분도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 아직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국비 25억을 건물도 안 지었는데 준다? 건물 진척도에 따라서 집행이 될 경우에 돈이 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때 가서 공유재산 심의를 시설이 바뀌었으니까 다시 하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지금 말씀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은 이전계획이 서서 수원시 망포동에서 서울 농생대 부지로 이전하는 계획이 현재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농생대 부지로 가게 되면 공유재산 신청을 다시 해서 장소변경을 다시 받겠다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린 겁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데도 돈을 주는 겁니까, 국비 지원을?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내년 예산 편성을…….

○ 최호 위원 예산 편성을 하는 거죠. 돈을 받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습니다. 장소변경에 관한 건 현재 농림수산식품부하고 협의가 돼 있고요.

○ 최호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전제조건, 시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보름, 한 달 정도 정부에서 예산을 하려면. 정부는 예산 심의가 아직 안 이루어져 있으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 예산심의 하기 전에 효율적으로 협의가 되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대안을 내서 지금 우리 상황이 이렇게 변했다. 어차피 그쪽에서 안 된다면 그리 가는 거니까요. 그쪽에서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취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때 다시 재검토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변동사항이 생겼다. 그리고 목적 취지에 맞게 연천에다가 이러이러한 시설, 또 부지가 이렇게 확보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다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걸 협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제 생각에 협의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한번 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서를,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승남 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위치 선정과 관련해서 지역에 대한 검토를 했던 서류가 있을 텐데 그 검토한 대상지하고 검토됐던 내용에 대한 일체 자료를 주시고요. 논의했던 회의 자료도 다 주세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원뿐만 아니라 연천이나 이런 데도 다 가능하고 아까도 얘기하는 가운데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구리시 같이 곤충생태관 있는 데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그런 검토했던 자료들을 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홍연아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단 저도……. 아니, 농정국장님 말고요. 균형발전국장님.

○ 위원장대리 이필구 농업기술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조종화 균형발전국장님 나오십시오.

○ 홍연아 위원 일단 자료로 이행합의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네.

○ 홍연아 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드릴 때 기부와 양여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법조문 찾아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기부는 자치단체 중심으로 받는 것이고요, 양여가 다른 데 주는 거예요. 용어를 거꾸로 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여는 법에 할 수 있는 조건이 명확히 두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양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양여에 해당할 수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기부 받을 때에도 조건을 달아서 기부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백히 조건을 달아서 기부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법에 위배된다고 보이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용어도 엉터리로 쓰시고.

○ 균형발전국장 조종화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실무자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국장님. 실무자 답변할 수 있어요?

○ 주무관 이광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국장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마이크에다 대고 말씀해 주세요.

○ 주무관 이광철 DMZ정책과의 이광철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네, 답변해 주십시오.

○ 주무관 이광철 2009년 이행합의서 체결 시에 사전에 국방부하고 저희가 사전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저희는 국유재산법에 있는 기부절차를 따르겠다고 했고 국방부에서는 국방부훈령에 돼 있는, 국방부 기부채납에 따른 훈령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여규정이 있습니다. 국방부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규정을 따르자 이렇게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상호 협의과정에서 그럼 기부와 양여를 같이 동시에 준용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국방부 입장에서 국방부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규정에 따라서, 훈령입니다.

○ 홍연아 위원 보세요. 이것 우리 경기도라는 광역자치단체가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서 주고 또 다른 땅을 받는 규정입니다. 이것 우리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적용해야 돼요, 아니면 국방부 입장에서 국유재산관리법을 적용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면.

○ 주무관 이광철 저희는 저희 입장이 맞고요.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재산 교환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저희 입장에서, 자치단체 입장에서 양여할 수 없으면 그건 양여 안 되는 겁니다.

○ 주무관 이광철 저희가 양여를 받는 겁니다, 양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저희 재산은…….

○ 홍연아 위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양여를 받는다는 조항은 없어요.

○ 주무관 이광철 그래서 저희가 아까 모두에 설명드렸듯이 저희가 하는 것은 기부 절차에 따라서 기부를 하는 것이고요. 양여는 저희가 국방부에서 양여절차에 따라서 저희한테 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저희가 쓴 겁니다.

○ 홍연아 위원 그러니까요.

○ 주무관 이광철 저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양여규정을 저희가 쓴 건 아니고요.

○ 홍연아 위원 우리 입장에서 무슨 법의 적용을 해서 써야 되냐고요? 우리가 국유재산관리법과 관련된 조항을 적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주무관 이광철 네, 맞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게 어떻게 맞죠? 우리 재산을 주는 건데 왜 그걸 우리 입장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을 하지 않고 국유재산관리법 적용을 한다는 건가요?

○ 주무관 이광철 지금 재산교환 양해각서가 아직 체결이 안 돼 있고요. 이행합의서 체결 시에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이행합의서 체결 시에 현재 재산교환 양해각서는 추후에 저희가 이 이행합의서에 관한 사항을 이행절차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추후 절차로 저희가 재산교환 양해각서를 국방부와 추후 협의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 홍연아 위원 당시에 기부와 양여 이렇게 되어 있는 적용한 근거조항을 다 주시고요.

○ 주무관 이광철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그것이 경기도의 입장에서 그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자료도 주십시오.

○ 주무관 이광철 네, 알겠습니다.

○ 홍연아 위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적용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홍연아 위원님께 조례라든가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해야 되지만 농업기술원 임재욱 원장님 발언기회를 요청하셔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경기도에서 맨 처음 곤충자원화센터를 공모하게 된 동기는 희귀곤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기도에 자생하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제일 앞서서 곤충자원화센터를 건립해서 앞으로 경기도곤충산업을 산업화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게 당첨이 돼 가지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소 변경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서울 농생대 부지로 가게 되면 다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저희들이 경청하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도가 곤충자원화센터를 지어 가지고 내년부터 사업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승남 위원 질의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안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승남 위원 공모해서 선정 받는 데까지 고생하시고 애쓰신 건 저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의 일들을 진행을 할 때 지금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장소부지 선정이 잘못됐고 선정부지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요청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의 결론이 뭔지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곤충자원화산업을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꼭 할 수 있게 협조 좀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럼 농생대 부지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신 겁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 안승남 위원 그러면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앞으로 장소 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안승남 위원 아니, 그런데 농생대 부지로 일단 가신다면서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 농업기술원 이전계획에 따라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 안승남 위원 그리로 간 다음에 장소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가고 난 다음에 장소 변경하는 것도 저희 와서 설명해서 나름대로 의견을 들으실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안승남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영창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 윤영창 위원 원장님 다시 좀 나오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 윤영창 위원 사업추진이 2014년도에 완료를 목표로 하는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그리고 이게 국비가 50%가 나오는데, 국비가 50% 보조되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그렇습니다.

○ 윤영창 위원 현재 국가에서, 중앙부처에서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확정된 내시가 아니라 가내시로 내려온 거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가내시입니다, 아직까지. 아직 안 왔습니다.

○ 윤영창 위원 가내시가 맞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네.

○ 윤영창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확정내시가 내려온 다음에 추진하더라도 2014년도까지 완료하면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거죠? 지금 공유재산 이걸 심의 결정 안 하고 나중에 다시 사업계획서가 확정, 다시 지금 재심의를 해서 우리한테 올려줘도 급한 것 아니죠, 지금?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지 않으면 저희들 예산편성상 내년의 예산에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가 꼭 통과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윤영창 위원 지금 이게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내시가 맞는 거고. 확정내시하고 가내시가 뭐가 다른 건지 아세요, 원장님? 국비예산이 확정이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저희들에게 예산을 보내주겠다고 확정을 해서…….

○ 윤영창 위원 국회에서 최종 의결이 돼서 통과가 된 후에 경기도로 예산이 이리로 오겠다 했을 때 우리가 심의를 해도 늦지 않아요. 내년 2~3월 달에 해도 문제될 게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그렇게 되면 우리 도 예산이 매칭 50% 가야 되는데 도 예산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 윤영창 위원 왜 담을 수가 없어요? 1회 추경에다 담으면 되지. 본예산에다 다루지 않고 1회 추경예산에다 다루면 되잖아요. 1회 추경예산에 다뤘을 때에 어떤 사업이 꼭, 그러니까 1회 추경예산에다 담으면 안 된다 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일단 내년 추경에 예산을 담게 되면요. 국비 받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 사업이 또 늦어지고요. 그리고 또…….

○ 윤영창 위원 건물 600평 짓기를 뭐 늦어져요, 늦어지기는. 충분하죠. 내년 후년까지 짓는 건데.

○ 농업기술원장 임재욱 늦어집니다. 늦어지고요. 일단 장소만 다시 고려해서 조건부로 심의를 해주시면…….

○ 윤영창 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한다는 건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장소가 변동될 수 있는 걸 어떻게 심의를 해줍니까, 이걸?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할 때는 위치,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단순히 건물만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위원님들 대다수가 부지선정이 적합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농생대 부지로 변경될 수도 있다고 지금 계속 누누이 원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 상태니까 지금 이거 심의를 우리가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죠. 답변을 꼭 1회 추경에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그렇죠? 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윤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보충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 자치행정국장 최봉순 전 보충발언 별도로 드릴 건 없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신 지역곤충자원산업화사업은 장소에 대한 위원님들의 새로운 의견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장소 부분만 조건부 달아서 심의를 해주시면 저희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 원활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제출 요구한 자료들을 저희들에게 오후 일정이 되기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료제출을 받는 시간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들은 다 받으셨습니까, 위원님? 자료를 다 받은 걸로 알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 바와 같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평화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군경계력보강시설 설치의 건은 보다 세부적인 법률 검토 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부결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갯벌자원연구센터 건립 건은 원안 가결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곤충자원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건은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을 보류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오산소방서 이전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이필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비상기획관 심경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필구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842번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지역자율방재단 간 교류와 협력 증진과 공동문제 협의를 위하여 전국연합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5에서 시도연합회를 시도 조례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군에서도 현재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자율방재단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2조에는 자율방재단연합회에서 시군에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각종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3조 및 4조에서는 연합회를 각 지역자율방재단의 단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는 임기를 5년으로 하고 회장에 한하여 1회 연임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에서는 회의를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에 대한 조례를 담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개회와 의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10조에서는 도지사가 연합회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각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의 협의체로 구성되는 경기도 지역자율방재단 협의회와 의정부시에서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연합회 회원을 시군별 2인에서 1명으로 하며 연합회 회장은 도지사가 위촉하고 사무총장은 중앙협의회와 혼동되므로 사무처장으로, 총회 개회 요건을 재적 2/3 출석에서 과반수 출석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하여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사유에 대해서는 의안자료 제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는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지역자율방재단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하는 것으로 연합회의 업무는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현안에 대한 협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연합회의 회원은 각 시군의 지역자율방재단장으로 하며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2명, 감사 2명, 사무처장 1명으로 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도연합회의 회장과 부회장은 전국자율방재단연합회의 회원이 되는데 시도연합회 부회장의 경우 시도별 2명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연합회의 부회장 수를 2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회장의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외 임원의 경우 연임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밖에 임원의 직무, 총회, 의결을 규정하고 있고 연합회에 대한 경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태환 위원 의왕의 장태환 위원입니다. 지금 지역마다 자율방재단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구성돼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구성원들은 주로 어떤 분으로 지금 자율방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주로 아마추어무선사라든가 그다음에 특전동지회라든가 해병대전우회 그런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해병대전우회 또 아마추어무선사, 해병대전우회. 또 어떤 분들로?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다음에 사업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성…….

○ 장태환 위원 사업하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사실은 연합회를 만든다면 사무국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규정상에…….

○ 장태환 위원 그런 규정들이 전혀 없어서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래서 맨 마지막 규정을 보시면, 운영세칙 제10조에 보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연합회의 경비지원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는 연합회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은 시행세칙으로 정하려고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세칙에 그것을 담겠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장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연합회를 만들면 또 연합회 나름대로의, 일단은 이 조례가 통과돼야 연합회 구성이, 지금 시군을 대표해서 1명씩 모여서 세부사항들은 또 만들겠군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장태환 위원 이게 그렇게 꼭 필요한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금년도에도 보면 이번에 자율방재단연합회 만드는 관련 규정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 소방방재청에서 각 시군, 시도별로 표준조례를 만들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금년도에는 수해 피해가 없었지만 31개 시군에서 자율방재단 요원들이 금년도에 출동한 인원이 약 1만 1,000명 정도가 출동해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예방활동이라든가 예찰활동이라든가 복구활동을 지원했습니다.

○ 장태환 위원 알았습니다. 특이하게 지금 조례를 처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차후 또 검토하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장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장태환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소방방재청에서 업무가 의용소방대하고 재난 관련해서 사실 업무가 유사하게 배치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구성원들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해병대나 아마무선사 말고, 그건 특정한 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대다수 보면 새마을이다, 또 의소대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분들이 사실은 인적 구성원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 남녀지도자 회장을 거치고 나면 대부분이 새마을을 탈퇴를 하는 현상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제2의 봉사할 수 있는 자율방재단 쪽으로 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세부 수칙에 정하겠다고 하는데 일단 업무가 서로 중복되지 않게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아니면 일선 현장에 나가면, 재난현장에 가게 되면 의소대도 출동하게 되고 또 시군에서도 출동하게 되고 또 자율방재단도 출동하게 되고 여러 가지 재난과 관련되어 있는 단체들, 적십자든 다양한 단체들이 출동하지 않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업무에 혼선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좀 챙기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사무실이 또 있어야죠? 지금 특별하게 사무실이 없는데 지금 자원봉사센터든,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게 지금 새마을, 바르게 그다음에 자유총연맹,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이런 단체들에는 지금 운영비를 지원하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여기에 지원하게 되는데 결국 이 단체도 도 연합회 조례에 의해서 설치의 근거가 되면 재정이나 사무실 기본운영비를 지원을 해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들 것이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지. 일단 왜냐면 나중에 세부수칙을 정한다는 것은 추후의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하고 계신 걸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조례 개정 심의하러 오기 전에 잠깐 자율방재단 시도 2명하고 좀 토의를 했었는데 그분들 생각으로는 자율방재단으로 이렇게 봉사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무실이 또 있다 그러면 거기 관리하는 운영비라든가 운영 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는 또 회장이라든가 부회장이 상주를 한다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의외로 봉사를 임무로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그런 것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업에 종사하면서 거기서 나와 가지고 근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문제는 자율방재단연합회가 구성되면 회장단에서 이렇게 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일단 판단하고 있는 것은 초기에 사무실 임차비 8,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무실 인테리어가 2,000만 원 정도, 그래서 약 1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하고 있고 그다음 상근직원 인건비 약 2,400만 원, 운영비 600만 원, 회의비 500만 원 해 가지고 연간 약 3,5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 정도면 되는 거예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 정도면 최소의 경비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호 위원 임차료가 매년 들어가는 건가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매년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얘기하는 8,000만 원이라는 임차료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초기 임차료가.

○ 최호 위원 그 건물이 전세로 임차를 하는 것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전세로.

○ 최호 위원 그러면 월세나 추가부담은 없는 거네요, 관리비 이외에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회장단에서 물론 상주하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실무 간사, 사무처장이 됐든. 지금 보면 다른 단체들도, 사실 다른 새마을이든 바르게살기든 이런 단체 다 자원봉사죠. 사실 다 회비들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운영비만 지원이 됩니다. 실무 간사 급여하고 사무실 기초운영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 자율방재단에서 그 업무의 필요성을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일이 있는데 거기 와서 상주하기 어렵다는 건 사실 맞습니다. 저도 바르게살기 회장을 해봤지만 자기 돈 들여서 봉사하고 자기 일 있는데 하는 거기 때문에 매일 사무실 와서 있다는 거 사실 어려운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셔서, 자꾸만 단체를 만들어 놓고 비효율적이 되면 안 된다 싶어서요. 그런 부분들도 꼭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리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도 사무감사 시에 자율방재단 요원과 의용소방대 요원들하고 중복된 분야가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계셨는데 지역자율방재단은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데 있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소방기본법에 의해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업무를 보조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방법으로는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 희망자가 자율 가입하고 그다음에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장의 추천을 받아서 소방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활동범위 같은 경우는 자율방재단은 재난의 예방, 대응, 복구, 재난관리 전 분야에 참여하지만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소방업무 보조,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재해상황이 걸릴 경우에는 사실상 누구나 다 참여하게끔 되고 그다음에 중복현황을 제가 따져봤더니 약 67명이 중복되는 걸로 현황이 파악됐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소방본부하고 더 협조를 해 가지고 일단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될 경우에는 상호 협조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깐 발언을 하셔서 또 발언을 하게 만드는데요. 이게 소방방재청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의소대도 소방방재청 소속이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자율방재단도 소방방재청 소속이고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자율방재단은 현재 조례는 소방방재청에서 했지만 시군에서…….

○ 최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업무 자체가 소방방재청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난현장에 가게 되면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소방이 불 끄는 업무보다 민생업무가 90%가 더 많아졌어요. 소방이라는 업무 자체가 90%가 민생업무입니다. 생활지원, 구조구급, 다양한 생활민원의 거의 90%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현장에 갔을 때 다른 건 다 몰라도 의소대와 회원이 겹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아까 70몇 명 있는데 재난현장에 자율방재단 단장이 가서, 물론 총괄은 우리 소방에서 하겠지만. 결국은 업무분야가 나누어졌을 때 중간 양쪽에 끼어 있는 회원들이 어디를 가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알다시피 말씀드리는 건 어차피 다 자원봉사 하시고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하시는 거니까 일선 현장에서 지휘체계에 혼선이 오지 않도록 회원의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왕이면, 의소대도 경기도만 해도 1만 4,000명 되잖아요. 그다음에 자율방재단 또 1만 명, 한 2만 5,000명, 앞으로 동별로 의소대가 다시 만들어지게 되면 한 4만여 명 정도의, 자율방재단 포함해서. 그분들이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아까 같이 중복되는 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참고해서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알겠습니다.

○ 최호 위원 이상입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반영해서 명확하게 업무 구분해서 중복되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양해하여 주신다면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4시53분)

○ 위원장대리 이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안번호 제844번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에 따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에서 실시하는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한 지원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지진피해를 입은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시설물의 위험도를 평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받아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시군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에 관련한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도 대책본부장이 인근 시군 대책본부장과 해당 시설물 관리 기관장에게 평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시군의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임무를 부여하였으며 평가지원반장은 지진재난대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며 반원은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댐 및 저수지, 도로, 철도, 항만 등을 담당하는 10명 이내의 과장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지진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시도 및 시군구와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 관련협회, 단체의 전문가로 구성하는 위험도 평가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군의 위험도 평가단원을 총괄 관리하고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제9조에서는 도 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위험도 평가지원반 및 실무지원반에게 수당과 여비 등 제반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발생 지역의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하는 시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입니다. 안 제4조제1항은 도 대책본부장은 지진 피해 시군 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고 안 제4조제2항은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시군구 표준조례안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시군 대책본부장이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해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도 대책본부장이 요청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이 필요합니다.

안 제5조는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인근 시군 대책본부장,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안 제6조는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 또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경기도의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지진발생 정보수집 등을 지원하며 안 제7조는 위험도 평가지원반의 업무를 보조하고 평가정보 및 방법 등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반 밑에 피해를 입지 않은 인근 자치단체의 건축, 토목 등 협회ㆍ단체 전문가를 파견 받아 구성한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도 대책본부장이 시군 위험도 평가단을 관리하고 이들에 대한 평가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는 공무원을 제외한 실무지원반에게 차량임차비, 여비,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안 제4조제2항 이외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지역대책본부장이 누구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도는 도지사가 되고요, 시군구는 시군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안 할 때는 도에서 한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현재 각 시군에서도 시군 대책본부장 예하에 지역의 각 단체는 전문가들이 구성돼 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 명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도에서, 도는 따로 또 있나요? 도에는 각 시군에 같은 그런 단체들이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는 것이 따로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따로 있습니다. 시군은 따로 있고 도에서도 지진방재대책이 추진이 되면 전문가를 다시…….

○ 최호 위원 모집해야 되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저희들이 선발을 해서 그분들을 모시고 전체적인 부분을 논의하겠다 이런 의지의 취지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이필구 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 3시 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홍범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범표 위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주 출신 홍범표 위원입니다.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합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2항은 도 대책본부장은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방재청의 시군구 표준조례안 제3조2항 단서 규정에 따르면 시군 대책본부장도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에 대한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도 대책본부장이 시군 대책본부장의 요청으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험도 평가를 요청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 보완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홍범표 위원님으로부터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홍범표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홍범표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기도지사 제출)

(15시28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경섭 비상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의안번호 제843번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재난피해자 심리안정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추가하고 서면심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3조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과 조례안 제5조8항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9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회의록 작성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부서 의견조회 결과는 재난피해는 남녀에게 공평하지 않은 지극히 성차별적인 사항으로 기금의 용도에 재난피해 여성을 위한 지원활동사업을 신설해 줄 것을 여성가족과에서 요청하였으나 재난관리기금은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상황에 대비하여 적립 운용하는 것으로 시설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사업과 일부 긴급한 재난예방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재난피해자 심리상담 범위를 넘어서는 각종 지원사업은 상위법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를 벗어날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지금부터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가 개정되면서 재난피해자의 심리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 신설하고 조례 개정내용에 맞게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며 안 제5조제8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서면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서면심의 시 의결정족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9항은 간사의 임무에 회의록 작성을 추가하는 등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필구 위원님.

○ 이필구 위원 수원 출신 이필구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런 상황이 오면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입증하기가 힘들 때는 어떤 식으로 입증을 하면 되는 거죠, 지원해 주는 것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그래서 일정한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에서는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을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 소방이나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심리적으로 어떤 영향을 입을 만한, 전수조사를 하면서 심리상담을 받을 사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청하지 못할 경우에는 전수조사를 실시하면서 그 인원을 선발해서 지정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센터를 2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과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도, 경찰청, 소방본부, 각 기관별 재난부서에서 자체 수집된 정보에 따라서 심리지원 대상자를 파악하고 지역별로 심리지원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재난이 발생하면 3일 이내에 심리상담 및 지원활동을 전개하면서 부상치료를 병행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장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인원은 또 선발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치료하는 절차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거 필요한데요. 장기적으로 치료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장기적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를 보면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지원 3단계와 사후관리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지원 1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3일 이내, 그리고 지원 2단계는 재난이 발생한 후에 1개월 이내, 3단계는 3개월 이내 그리고 사후관리단계는 재난이 발생해서 3개월이 경과한 단계 이렇게 단계를 구분해서 심리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빈센트병원이라든가 이런 곳은 만약에 그때 재난이 발생했는데 그 병원에 환자들을 다 수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나요? 만약 수원의 빈센트병원 그리고 부천의 순천향병원이 대학병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환자들이 병상을 다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만약 재난대책, 재난지역에서 환자가 발생하여서 그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특별한 혜택이 부여돼서 치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나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현재는 2008년도 11월 달에 도에서는 2개소 병원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31개 시군에 심리지원전문가 10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빈센트병원이라든가 2개 병원에 대해서는 사업비 명목으로 순천향병원이라든가 성빈센트병원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이런 내용이 조례로 통과될 경우에는 지역별로 추가적으로 관련된 병원을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지정병원을 하고 어떤 재정 지원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재난지역에 발생된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데 그런데 환자의 유형은 외상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외상은 안 입었지만 스트레스증후군을 입은 환자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용도 변경하는 것은 심리적 치료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관한 환자의 치료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만약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든가 그러면 치료할 수 있는 근거인 법적인 조건을 마련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법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데 현재 이 내용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난이라는 것은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수립해서 할 경우에는 환자를 치료하는 데 적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필요한 인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출해서 심리적 치료까지 하겠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 취지가 되겠습니다.

○ 이필구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재난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넓혔다고 보면 되겠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이필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최호 위원 우리 이번에 재난피해자 상담을 위한 지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심리 안정 하는 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이게 사안사안마다 좀 틀릴 텐데 어떤 형태로 예산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금년도에는 2개 지정된 병원에 약 2,2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도 재난관리심리센터 운영하는 데 1,200만 원, 1개 병원당 6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필품 구입 및 홍보비 제공하는 데 500만 원, 심리전문가 교육 및 활동에 500만 원을 반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재난관리기금 용도에 된다고 그러면 좀 더 많은 인원들이, 심리적 상담이라는 것이 외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그 내용은 잘 아는데요. 지금 병원이 두 군데라고 했죠? 어디어디라고 했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아까 말씀드린 부천에 있는 순천향대학병원하고 수원에 있는 성빈센트병원 2개 병원이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결국 심리 안정하는 부분들이 이 조례가 통과가 될 경우에 지금 북부 쪽에 의정부나 이런 데, 또 남부 권역별로 있어야 되잖아요. 수원에 하나, 부천에 하나 이렇게 지금 지정병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성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또 아니면 저 북부 연천에서 수원까지 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그래서 제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권역별로 지정병원을 두고 할 것인지, 또 그렇게 되면 소요되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겠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권역별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국가보조금 배정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건가요, 국가보조금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는 국가보조금은 약 50%가 국가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2,200만 원의 50%인가요, 그럼?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1,100만 원 정도만 지금 국가보조금을 주고 나머지는 저희가 내는데 상당히 열악한 거죠, 그렇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 최호 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우리가 한 2억을 주든 3억을 쓰든 무조건 50%는 국가에서 보조금을 주는 거죠?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아닌 것 같은데.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제가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용도로 경기도 조례안에 통과가 되면 국가보조금을 제외하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 2개 병원을 지정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는 북부지역은 어디, 고양지역은 어디, 그다음에 평택지역은 어디 이렇게 지정해서 추가적으로 쓸 수 있게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도 2개의 기관을 국가에서 지정한 병원인가요, 그러면 이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그건 아닙니다.

○ 최호 위원 도에서 지정한 거잖아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도에서 지정한.

○ 최호 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에서 지정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잠깐 비상기획관님 들어가시고 실무자 잠깐만 나와 보세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정태열 담당계장이…….

○ 최호 위원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사무관입니다.

○ 최호 위원 지금 2개를 우리 도에서 지정했잖아요. 그럼 2,200만 원의 50% 1,100만 원을 국가보조금으로 주는데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까? 그 이상은 집행 안 한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럼?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저희가 먼저 말씀드리는 건 저희 업무는 소방재난본부 방호예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리상담 업무는 2008년도부터 계속 지원하는 건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1,610만 원, 국비가요. 올해는 1,100만 원. 그러니까 점차 지원기준이 적어지고 있습니다. 그 수준에서만 국비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 얘기는 없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 최호 위원 50%라는 규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50% 주는 게 국고보조비율이 50%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소방방재청에서요.

○ 최호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앞으로 계속 돈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50%라는 규정은 없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50%를 지원한다, 이 얘기죠? 그리고 나서 다시 추가로 저희가 권역별로 지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리안정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은 전액 재난관리기금에서 운영하겠다, 이 내용이죠?

○ 방재기획팀장 정태열 네.

○ 최호 위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여기 “서면심의근거를 마련함.” 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지정하고 있는 부득이한 사유라는 것이 어떤 경우입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재난관리기금을 심의할 적에는 어떨 때는 적시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도 연천군에 재난피해가 있어 가지고 5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했는데 이렇게 회의를 소집하기가 좀 어려울 경우에는 그때는 서면심의를 한다든가, 적시성을 위해서 서면심의를 먼저 하고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 최호 위원 긴급하게 투여해야 될 예산이 발생되는 재난이 됐을 때 심의를 거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를 명시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 비상기획관 심경섭 네, 그렇습니다.

○ 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연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홍연아 위원 기금 용도랑 관련해서요.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랑 비교했을 때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가 빠져 있는데요. 특별히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 비상기획관 심경섭 지금 몇 쪽 말씀하시는…….

○ 홍연아 위원 관계법령 발췌서 5쪽의 마항에 보면 이주, 주택 임차비용 융자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 조례에는, 이번에 특별히 없앴다는 뜻은 아니고요. 우리 조례에는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가, 나, 다, 라, 바, 사와 관련된 내용은 반영이 되어 있는데 마항만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비상기획관 심경섭 현재 시행규칙 보면 74조1항 마항에 되어 있는 내용도 마찬가지, 현재 조례에서는 임차 지원에 관한 내용은 이렇게 포함하고 있지만 상위법령에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빠져 있는 이 내용은 우리 조례 시행규칙상에 또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조례 용도 중의 몇 항에 해당돼서 그것의 부수조항으로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 비상기획관 심경섭 조례 시행규칙을 보면 현재 제4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에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라든가 임차비용 제7조에 포함되어 있고 조례 시행규칙상에도 융자 대상이라든가 융자추천 결정 내용들이 전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 홍연아 위원 재난관리기금의 용도 조항 말고 다른 조항에 그 내용이 있으시다고요, 융자?

(정태열 방재기획팀장, 홍연아 위원에게 개별설명)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홍연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하는데요.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면 그냥 의결로 넘어갈까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상기 의원 대표발의)(이상기ㆍ이필구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 발의)

(15시48분)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필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필구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민주통합당 소속 이필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이상기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빗물정책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재해 예방 및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경기도지사는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빗물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은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도지사가 호우 시 빗물의 집중유출을 최대한 억제하여 저지대 침수피해를 예방하고 건기에 침투ㆍ저류한 빗물을 생활ㆍ농업용수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도지사가 빗물관리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빗물관리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도지사가 빗물관리시설의 기술개발 및 설치 확대를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도지사가 매년 시군의 빗물관리시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우수 시군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경기도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위원회는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빗물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아울러 부칙에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물 부족이 심화되고 빗물 활용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빗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11년 3월에 임채호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설치ㆍ이용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임종성 의원 대표발의로 조례안의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 조례는 빗물의 효율적 이용과 재해예방 관련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 소방방재청이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기초하여 빗물침투, 저류시설 등 다양한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시행 등을 중심으로 빗물관리 방재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본 의원을 비롯한 이상기ㆍ임채호ㆍ조성욱ㆍ안승남 의원은 방재 예방을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중심으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과 동시에 부칙에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조례안은 방재를 위한 빗물시설 설치에 중점을 두었고 빗물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별도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본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양민 이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 배경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도시화로 인한 빗물의 단기유출로 침수피해가 빈발하는 등 집중호우와 가뭄을 대비한 체계적인 빗물관리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5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채호 의원 대표발의로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에서 시행하여 왔으나 소방방재청에서 지난 4월 23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여 작성한 지방자치단체 빗물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을 통보함에 따라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이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기획행정실 재난대책담당관 소관 업무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물의 재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김진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조례안은 팔당수질개선본부 상하수과 소관 업무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의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보고입니다만 조문별 검토는 제안설명하신 이필구 의원님의 내용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조례안은 경기도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와 소방방재청의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마련한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들께서 해주시고요. 답변은 이필구 의원님이나 조례 시행 담당부서인 비상기획관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이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로 넘어갈까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6항인데요. 회의실 정리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승남 의원 대표발의)(안승남ㆍ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 발의)

○ 위원장 조양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승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 안승남 의원 존경하는 조양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시 출신 안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존경하는 이필구ㆍ최호ㆍ장동일ㆍ장태환ㆍ문경희ㆍ홍범표ㆍ신광식ㆍ윤영창ㆍ김성태 의원님이 발의하고 윤태길 의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872호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공유재산심의회가 지난 10월부터 새로이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대상 중 심의대상을 타 광역자치단체 수준인 5억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의안건 의회 제출기한을 2월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1개월로 조정하며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낮게 책정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권장하는 등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5항제2호는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의 뜻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 근거가 되는 조례명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제6항제3호는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대상 중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대장가격을 5,000만 원에서 기준가격 5억 원 미만으로 조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항제4호에 라목을 신설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 중 행정재산의 용도 폐지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 생략 대상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11조제3항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의 심의안건 의회 제출기한을 2개월 전에서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1개월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제4항에 제7호를 신설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정하였고 안 제29조제3항에 제6조를 신설하여 대부료 산출기준에 옥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대부료 산출에 혼선이 없도록 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에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과 안 제58조제1항의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문을 일부 조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옥상에 대한 대부료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안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전문위원 신승학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2쪽 중의 주요 개정내용과 조문별 검토 중 제안설명하신 안승남 의원님 제안설명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의 일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안 제11조제3항은 의회의 의결 대상인 공유재산 변경계획의 의회 제출기한을 2개월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조정한 것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도록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일정 등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변경계획의 의회 제출기한을 조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 분할납부 금액 및 안 제58조제1항 변상금 분할납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기준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나 기존의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 있는 사용자는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하도록 동 조례안 부칙 중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제1조로 하고 제2조(적용례)를 신설하여 “제33조제2항 및 제58조제1항의 대부료와 변상금 분할납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로 수정하는 등 일부 조문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승남 의원님께 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조례 시행 담당국장인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위원님.

○ 김성태 위원 광명의 김성태 위원입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관리조례에 명시하려는 이유가 뭐죠?

○ 안승남 의원 현행에는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청사라는 단어만 사실 있는데요. 지난번에 직속기관 및 사업을 포함한 일반적인 청사를 포괄하는 것하고 혼동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최근에 청사의 무상사용 및 수익허가 사항에 대한 청사 관련해서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례에 보면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청사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라는 표현을 명확히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표현하고자 표현을 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대장가액이 5,000만 원에서 기준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 안승남 의원 일단 그걸 말씀드리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심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 심의 관련부분은 실제로 변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다 보면 혹시 그것하고 관련된 게 아닌가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서진웅 의원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해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해서 10월부터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서울하고 경기도에서 진행 중인데 민간위원들을 포함해 가지고 심의회를 운영하는데 서울과 같은 수준으로 심의 제외될 사항을 5억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실제로 대장가라는 건 시행령 50조에 보면 구입가격, 교환가격, 보상금액 해 가지고 입력되는 가격을 대장가격이라 하고 기준가격은 현 시가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볼 때 기준가격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에 준해 가지고, 또 그다음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기준가격 5억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려는 이유는 어떻게…….

○ 안승남 의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해서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의해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또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제6항에 의해서 보면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그동안 생략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4조6항4호에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서 제한적 생략 가능 규정이 명시돼 있어 가지고 해석할 때 혹시라도 어떤 논란의 여지가 있을까봐 명확히 하고자 그 내용들을 챙긴 겁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2개월 전에 심의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는 데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 안승남 의원 실제로 아마 여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 일단 회기 개시 2개월 전에 제출하는 현행 조례에 관련해 가지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르면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의결 전에 받도록 명시가 돼 있고요. 또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의안의 제출과 발의에 따르면 의회에서 의결한 의안은 회기 개시 7일 전에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경은 편성계획이 1~2개월 전에 전파돼 가지고 수립하게 되기 때문에 긴급히 심의를 요하는 것은 자칫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서 2개월 전에 상정하는 것은 추진상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래서 회기 2개월 전에 제출되는 현행 조례는 예산 반영과 관리계획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개월 전에 사전설명을 하거나 긴급한 경우에 조금 예외규정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다음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요율을 10/1,000 이상으로 하는 이유는요?

○ 안승남 의원 햇빛발전 추진을 준비하는 시민단체하고 몇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여러 가지 법률을 봤는데 현재 정부는 조력ㆍ풍력ㆍ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에 대해서 신에너지ㆍ재생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제정하고 동 법에 의해서 국ㆍ공유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 시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고 또 보통 임대기간이 3년인데 이건 10년까지 임대하고 또 10년 연장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가 가능해도 수도권 내의 국ㆍ공유재산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료가 높게 책정되고 실질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진행을 할 때 이득이 발생이 잘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들, 또 시민단체에서 햇빛재생 관련한 분들이 투자를 꺼린다든가 실제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부분들을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생겨 가지고 도유재산에 대해서라도 대부료를 어느 정도 경감해 주면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보급사업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바꾸게 되면 현행하고 대비할 때 80%의 감면효과가 있기 때문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성태 위원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지원이 가능한 사항은 없는지요?

○ 안승남 의원 저도 이걸 입법예고하면 관심 있는 분들이 우리 것도 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입법예고를 통해서는 특별히 다른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접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이 상태에서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제29조3항6호에 옥상 대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 안승남 의원 사실 건물의 옥상이 본래의 기능을 넘어서 요새는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옥상에다가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일환으로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들을 설치하는 추세도 있고 그런데 건물 옥상이 본래의 기능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그 면적에 대해서도 대부료를 부과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하는 조례에서 옥상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다가도 질의를 보내고 해서 옥상 부분에 대한 다른 내용들을 확인해 봤는데 조례상으로 신설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김성태 위원 그리고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금액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뭔지 말씀해 주시죠.

○ 안승남 의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3조2항 및 81조제1항의 규정에 보면 이런 것이 맞도록 분할납부금액이 개정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개정사항에 집어넣었습니다.

○ 김성태 위원 마지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도의회 심의와 관련된 것은…….

○ 안승남 의원 아까 처음에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심의대상이 5,000만 원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되는 건 실제로 우리 관리계획에 도의회 심의대상에는 변경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도의회 심의대상은 기준가격 20억 이상이 심의대상이면서 또 토지의 경우 취득 때는 6,000㎡, 처분 때는 5,000㎡ 이상이 될 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한 이 조례 개정내용 중에는 도의회의 심의권한에 대한 사항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 김성태 위원 잘 알았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양민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 간의 의견 조정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양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동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간의 협의사항에 대해서 수정동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연아 위원님.

○ 홍연아 위원 안산 출신 통합진보당 홍연아입니다. 안승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동 조례안의 조문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제2항의 대부료 분할납부금액과 안 제58조제1항의 변상금 분할납부금액의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 기준이 없으므로 기존에 대부료 또는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 있는 사용자가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납부금액에 대한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개정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하는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조례안 일부를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조양민 방금 홍연아 위원님으로부터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연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토론과 표결을 생략하고 홍연아 위원이 수정동의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까지 진지한 자세로 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최봉순 자치행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산회)


○ 출석위원(11명)

조양민이필구홍범표김성태신광식안승남윤영창장동일장태환최호

홍연아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신승학

○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최봉순농정국장 이진찬소방재난본부장 이양형

비상기획관 심경섭농업기술원장 임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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